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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6350] 2026년 GPR탐사용역(지반침하 지원사업)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후환경국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6503만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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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GPR탐사용역(지반탐사 지원사업)).hwpx =====
군산시 기후환경국 하수과 공고 제2026-95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공개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GPR탐사용역(지반탐사 지원사업)
나. 용역개요

  •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L=38km(차도 26.6km, 보도 11.4km)

※ 세부 용역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까지
라. 용역금액 : 금71,533,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금71,533,000원입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견적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3.(금) 10:00
2026. 10. 28.(수) 10:00
2026. 10. 28.(수) 11:00
군산시 기후환경국 하수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하며,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하여 위 해당용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나. 전자입찰(견적)서 등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p:lineBreak/>(재입찰, 변경공고, 공고 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기준에 따릅니다.

3. 견적서 제출자 자격 및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 있는 업체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토질, 지질)(업종코드 : 3588)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업종코드 : 7378)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의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업종코드 : 4735)을 필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8115179901,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4) 탐사의 용이성을 위하여 GPR 차량탑재형 장비 또는 차량일체형 장비(노면영상촬영시스템 탑재) 장비를 보유(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시 운용이 가능한 업체로 낙찰예정자는 계약 상대자 결정 전 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차량탑재형 장비 : 차량탑재형 장비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차량탑재형 장비

사진(앞면, 옆면, 뒷면) 등

  • 차량일체형 장비 : 차량일체형 장비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차량일체형 장비

사진(앞면, 옆면, 뒷면) 등,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공고일
이후 발급), 보험가입증명서 등

※ 본 용역은 공동도급 불가합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절차가 적용됩니다.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으로 신원을 확인한 후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결격사유(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영업정지 등) 및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가. 본 공개수의 견적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으며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입찰(견적제출)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전산처리 또는 개찰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본 공개수의견적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출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에 해당하는 입찰(견적)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 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다른 사람의 개인인증수단 또는 전자서명인증수단을 차용·도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등 정당한 권한 없이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문,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계약 관련 서류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면제대상이 아닌 경우)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또는 e-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바. 입찰결과<hp:fwSpace/><hp:fwSpace/>안내<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나라장터(https://www.g2b.go.kr)
사.<hp:fwSpace/>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s://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hp:fwSpace/><hp:fwSpace/>자세한<hp:fwSpace/><hp:fwSpace/>과업내용 설명은 하수과 하수시설계(☏063-454-5474),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은 하수행정계(☏063-454-5452)로 문의 바랍니다.

2026. 10. 22.

군산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관리자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군산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군산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관리자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2026년 GPR탐사용역(지반탐사 지원사업)).pdf =====
군산시 기후환경국 하수과 공고 제2026-95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공개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GPR탐사용역(지반탐사 지원사업)
나. 용역개요

  •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L=38km(차도 26.6km, 보도 11.4km)

※ 세부 용역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까지
라. 용역금액 : 금71,533,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금71,533,000원입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견적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 10. 23.(금) 10:00 2026. 10. 28.(수) 10:00 2026. 10. 28.(수) 11:00

개찰장소
군산시 기후환경국
하수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하며,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하여 위 해당용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
다.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나. 전자입찰(견적)서 등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
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 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기준에 따릅니다.
3. 견적서 제출자 자격 및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
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
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 있는 업체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토질, 지질)(업종코드 : 3588)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업종코드
: 7378)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의한 지하안전
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업종코드 : 4735)을 필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8115179901,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입찰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4) 탐사의 용이성을 위하여 GPR 차량탑재형 장비 또는 차량일체형 장비(노면영상촬영시스템
탑재) 장비를 보유(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시 운용이 가능한 업체로 낙찰예정자는 계약
상대자 결정 전 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차량탑재형 장비 : 차량탑재형 장비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차량탑재형 장비

사진(앞면, 옆면, 뒷면) 등
  • 차량일체형 장비 : 차량일체형 장비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차량일체형 장비

사진(앞면, 옆면, 뒷면) 등,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공고일
이후 발급), 보험가입증명서 등
※ 본 용역은 공동도급 불가합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절차가 적용됩니다.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
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으로 신원을 확인한 후 전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결격사유(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영업정지 등) 및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가. 본 공개수의 견적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
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으며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
사하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입찰(견적제출)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전산처리 또는 개찰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본 공개수의견적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출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에 해당하
는 입찰(견적)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견
적)은 무효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 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
에도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
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
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
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다른 사람의 개인인증수단 또는 전자서명인증수단을 차용·도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등
정당한 권한 없이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무자
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
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 참
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입찰

공고문,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

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계약 관련 서류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면제대상이 아닌 경우)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북특별
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또는 e-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바.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s://www.g2b.go.kr)
사.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s://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자세한 과업내용 설명은 하수과 하수시설계(☏063-454-5474),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은 하수행정계(☏063-454-5452)로 문의 바랍니다.

2026. 10. 22. 군산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관리자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31

5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
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93

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입찰참가 대표자 : . . (인) 군산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붙임3】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군산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군산시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관리자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
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
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
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
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
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
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과업지시서(2026년 GPR탐사 용역(지반탐사 지원사업)).hwpx =====
2026년 GPR 탐사용역(지반탐사 지원사업)
2026. 10.
군산시
하수과

목
차

설 계 설 명 서
과 업 지 시 서
예 정 공 정 표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2026년 GPR 탐사용역(지반탐사 지원사업)
2. 위
치 : 군산시 1공단, 2공단 분구 일원
3. 과 업 목 적 : 본 탐사용역은 도로함몰 발생의 원인이 되는 지하공동을 차량형 GPR 탐사 장비를 활용하여 사전탐지한 후 공동의 존재유무를 확인하여 도로함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과업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5. 과 업 의 개 요 :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용역 L=38km
6. 과업내용

1) 공동조사 현지답사・자료 검토 2) 공동조사 1차 탐사 3) 공동조사 2차 조사(천공 및 내시경) 4) 공동조사 데이터처리・해석 5) 공동 긴급복구 (필요시) 6) 공동조사 보고서 작성 7)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7. 과업수행기간 및 예정공정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 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2) 용역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 일수보다 많아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3) 관계부서 협의가 지연되었을 경우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8. 설계변경 조건

1) 본 과업의 탐사 물량은 추정물량에 의해 산정하였으며, 현장조사결과 및 발주부서의 계획 변경 등에 의해 <hp:lineBreak/>탐사연장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할 수 있다.

2)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9. 기타사항

1) 현장조사 시에는 교통상황 및 도로 혼잡도를 고려하여 우선 탐사구간을 결정한다

2) 도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주청이 제시한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10. 성과품 납품

1) 성과품의 품목 및 수량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과업지시서

Ⅰ 과업의 일반사항
1. 사업명칭

가.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GPR 탐사용역(지반탐사 지원사업)”으로 한다

나. 본 과업에서는 군산시(기후환경국 하수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사업목적
가. 본 용역은 도로함몰 발생의 원인이 되는 지하공동을 차량형 GPR 탐사 장비를 활용하여 사전탐지한 후 공동의 존재 유무와 정확한 발생 위치를 확인하고 발주구간에 대한 도로함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나. 2018. 1. 1.일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에 의한 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시행한다.

3. 사업개요
가. 위
치 : 발주처가 지정하는 구간
나. 탐사연장 : L = 38km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간
라. 공동발견수 : 탐사결과에 따른 공동 정산 반영

4. 주요업무 사전승인
가.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을 진행한다.

a.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b. 용역 수행에 따른 관계 기관과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c. 용역 수행자를 교체할 경우

d.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 제1항에 의거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에 10일 이내 등재<hp:lineBreak/>(계약체결, 변경계약, 준공)하여야 한다.

5. 신고 또는 보고사항
가. 착수신고서 및 기타 서류 :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고 관계 법령에서 <hp:lineBreak/>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a. 착수신고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b.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장비투입 계획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투입되는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및 장비를 사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내국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 GPR차량 탑재형 장비 또는 차량일체형 장비 보유 확인서류 일체(차량등록증 등)
나.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노선 탐사계획을 포함한 세부공정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월별 공동조사결과 및 종합(준공) 보고서 제출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사업수행 조직, 인력, 장비 운영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용역수행 단계별(1차 조사, 2차 조사) 안전관리계획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f.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사업내용 및 예상기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g.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다. 보고시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 수립·보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월간보고 : 매월 말 진도를 익월 10일까지 보고(일정은 별도 협의)

  • 매월 말일 기준으로 1개월간의 과업수행 실적을 정리하여 제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종합보고 : 사업종료 10일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협의완료 후 인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기타보고 : 사업내용 변경 시, 중요 보고사항 발생 시, 기타 필요시

6. 용역 수행 및 감독
가. 용역감독 : 발주기관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 대한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일일 작업내용, 기술인력・장비동원 현황, 단계별 사업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기타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발주기관은 적정한 조사 수행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용역 감독은 착수 후 실공정이 용역과업수행 계획서상의 계획공정보다 지연되는 경우 추가인력 투입, 탐사ㆍ분석기술 만회대책 등 공정만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7.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의무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사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 사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주요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 의무 :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한다.
라. 법률준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마. 성실의 의무 : 탐사를 완료한 구간에서 탐사분석 오류로 인해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행하고 업무의 공백, 지연, 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교차로 가각부 및 측구(10cm 이상 포함)에 대한 탐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탐사 범위(구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과업
외
도로
과업
외
도로
탐사 구간
(과업대상 도로)
탐사 구간
(과업대상 도로)
과업
외
도로
과업
외
도로
탐사 구간
(과업대상 도로)
탐사 구간
(과업대상 도로)

바. 준공 후 2년 이내에 지반침하 발생시 책임부여
<hp:tab width="1900" leader="0" type="1"/> a. 탐사구간에서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미탐사, 분석오류 등)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된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사.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성실하게 탐사・분석하였는가를 검증할 수 있으며, 아래의 검증구간 선정, 검증방법, 비용부담 등은 상호 협의에 따른다.
<hp:tab width="1900" leader="0" type="1"/> a. 발주기관이 지정한 업체는 검증구간에 대하여 탐사・분석을 통해 분석공동조사서를 제출하고 천공전 핸디GPR 작업을 시행한다. 단, 교통통제,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협의, 천공작업은 계약상대자가 수행
<hp:tab width="1900" leader="0" type="1"/> b. 검증업체가 미 발견 공동을 발견한 경우 검증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급한다.
<hp:tab width="1900" leader="0" type="1"/> c. 검증비용 : 발견공동 수량 × 공동 1개의 탐사․분석 비용(계약금액)

8.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준수 :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hp:lineBreak/>특히, 확정되지 않은 자료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자료를 유출해서는 안 된다.
나. 사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계약상대자는 월간 및 최종보고서 등 사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본 용역과 관련하여 생산되는 모든 자료의 지적소유권은 파주시에 속하며,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다. 보안 관리의 책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사업 참여자를 교체하는 경우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자와 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 및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특히 전산보안을 철저히 하여 자료가 전자우편이나 전산파일 형태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 및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f.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g.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는 사업 종료시 반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 사업수행 참여직원에 대해서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참여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하도급 사항
가.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계약서 등에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른다.
나.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용역 중 전문분야 전체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므로 본 과업에서는 하도급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2항에 의해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하도급을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다.

10.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 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에는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다만,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은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과업내용의 변경을 상호 요구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과업 업무량 조정으로 변경이 필요할 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마. 본 과업의 성과목표를 기한내 충족하지 못하면 지연배상금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 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된다.
바. 계약 해지 또는 기타 등으로 정산이 필요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1차탐사 연장, GPR자료 분석 연장 : 계약된 수량 범위내에 실작업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2차조사비(천공 및 내시경) : 계약된 천공 수량 범위 내에서 공동발견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11.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교체되는 기술자가 사업책임기술자, 각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석분야기술자인 경우 그와 동등 이상의 기술을 갖춘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 사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사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2. 용어의 해석
가. 사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사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3. 기타 준수 및 고려사항
가. 준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사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사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사업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불가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나. 기타 고려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공동조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중 허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공동조사에 앞서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고, 통행차량과 보행자 등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 관리상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공동조사 업무 수행 중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위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한다.

Ⅱ 조사 및 분석업무
1. 1차 조사 및 분석
가. 탐사장비를 차량에 장착하여 주변차량 흐름에 방해하지 않는 속도로 노면하부를 탐사한다.(이를 ‘1차 조사’라 한다.)
나. 탐사를 착수하기 전에 탐사 대상 노선에 대한 공동, 침하 등 과거 이력과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상・하수도 GIS 현황도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다. 탐사대상 노선별 교통정체상황 실태를 파악하고 도로 혼잡도와 점유시간을 고려하여 탐사시기 및 방법을 결정한 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라. 1차 조사를 위해 도로상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조치가 필요시는 발주부서 지원 하에 관계부서‧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이동조치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마. 1차 조사는 차량형 탐사장비(인접 주행차량의 속도로 탐사하는 장비)를 사용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바. 탐사연장은 1개차로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공동의 탐사 크기는 지중에서 평면상 좁은 폭이 0.5m 이상이고, 면적이 0.25㎡ 이상이며, 빈 공간 높이는 0.2m 이상으로 한다.
사. 1차 조사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공동조사대장’【별표1】을 작성하여 2차 조사가 정확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2. 2차 조사 및 확인
가. 2차 조사는 조사작업 구간에 대한 통행차량 통제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작업 전에 군산시 건설과와 협의를 통해 공동확인(천공)작업 교통통제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경찰서의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2차 조사 시행 전에 그 지점에 인접한 지하매설물 관련 부서 및 기관을 입회시켜서 저촉에 대한 매설심도, 매설물 규격, 부설연도 등을 확인하고, 지하매설물 관계자에게 대응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다. 천공 전 공동, 지하매설물 위치 정확성 확인을 위해 핸디형 GPR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라. 2차 조사는 천공 후 공내 360°회전단면 촬영을 실시하여 공동 내부사진 등을 공동조사서에 기재한다.
마. 개소별로 2차 조사가 완료되는 경우 분석공동조사서를 바탕으로 내시경 자료가 기재된 ‘공동조사서’【별표2】을 하여 월간보고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공동을 확인하기 위해 천공한 곳은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복구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공동이 확인된 경우는 천공 홀에 고무패킹을 포장면에서 5cm내외까지 밀어 넣고 상온아스콘으로 복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천공 결과 공동이 없거나, 규격 미달규모 공동인 경우 포장복구(천공홀)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조치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① 공동이 없는 경우는 모래자갈 등을 채우고 상온아스콘으로 복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② 규격미달 공동은 유동성 채움재로 빈공간을 채우고 상온아스콘으로 복구

3. 공동의 규모
가.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이 ‘서울시 공동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분석공동 및 발견공동의 등급을 구분하여야 한다.
등
급
분 류 기 준
긴급복구

  • A.C포장 두께 10㎝ 이내인 공동 중 공동 토피 20㎝ 이내인 공동
  • 포장 균열 깊이가 50% 이상 진행된 모든 공동(잔여 A.C포장 두께가 10cm 이내)

우선복구
  • A.C포장 두께 10~20㎝ 이내인 공동 중 공동 토피 10~30㎝ 이내인 공동
  • 공동 좁은 폭 150㎝ 이상인 모든 공동
  • 포장 균열 깊이가 10~50% 진행된 모든 공동(잔여 A.C포장 두께가 10~20cm 이내)

일반복구
  • 긴급/우선/관찰 등급을 제외한 모든 공동

관
찰
  • A.C포장 두께 30㎝ 이상인 공동 또는

공동 토피 40㎝ 이상인 공동 중에서 공동 평균
폭 80㎝ 미만인 공동
※ 모두 평균 폭 80㎝ 미만

나. 계약상대자는 분석공동을 천공하여 긴급복구 등급으로 확인되면 SNS를 통하여 발주부서에 알려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공동조사서에는 저촉되는 지하매설물(심도, 규격 포함)을 위치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나. 공동조사결과 중간(월1회) 및 종합보고서(최종 월)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다. 최초의 월간 보고서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을 정리하여 보고한다.<hp:lineBreak/>(단, 착수일이 15일 이후인 경우는 익월 말 기준)
마. 소유권 및 저작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을 수행함에 있어 제 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발주기관을 상대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Ⅱ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가. 성과품은 수정 가능한 파일(한글, 엑셀 등)과 PDF 변환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인쇄 :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과 협의 완료된 자료로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2. 성과품 납품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성과품은 과업종료 10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한다.
나. 설계도면이 작성되는 경우 도면작성자, 검토자, 사업 책임기술자가 적정 여부를 확인 후 각각 서명 또는 날인 하여 제출한다.
다. 성과품 데이터 자료의 공동조사 Raw Data는 지반탐사·노면영상·GPS 데이터로 구성되고 3개의 데이터는
동시에 취득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제출범위는 과업범위 전체 탐사구간을 말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파일형식 : 범용 프로그램과 호환가능한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하거나 공동 신호를 확인 할 수 있는 전용 프로그램을 발주처에 제공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데이터 저장 : 조사노선에 해당하는 동일한 폴더에 데이터 및 각 조사노선에 해당하는 야장을 외장하드(또는 CD)에 저장한다. 또한 Raw Data를 열어서 확인 가능하도록 엑셀파일에 연번, 지역, 탐사방향, 차로, 분석공동 관리번호, 발견공동 관리번호, 파일번호(Raw Data명), 거리(종, 횡)로 구분하여 정리하여 제출한다.

라. 최종 보고서 작성 시 참고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표 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표제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제출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요약문 : 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면서 정확한 표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목 차 : 내용, 표, 그림 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 개 요 : 목적, 탐사일시, 탐사연장 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7) 탐사위치도 : 군산시 전체 도면, 구역별 도면 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8) 탐사방법 : 탐사흐름도, 1차 조사방법(장비제원 등), 2차 조사 장비제원 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9) 탐사결과 : 1차 조사결과, 2차 조사결과, 탐사결과 총괄표 등

10) 탐사결과도 11) 탐사결과 총괄 12) 첨부자료-1. 탐사결과 목록표 13) 첨부자료-2. 공동조사서(서식) 14) 첨부자료-3. 조사노선 및 공동

15) 판권기 :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각종 인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

(구성요소 : 발행부서, 인쇄처, 발행지, 발행일, 연락사항 등)

마. 성과품 종류와 납품 부수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과품
(최종)
종합보고서(부록 포함)
5부
(A4,210mm×297mm)
요약보고서
10부
(A4,210mm×297mm)
CD 및 외장하드
(용역 종합보고서, 요약보고서 수록)
2set
기초 조사 자료, Raw Data, 각종 보고자료 등
보고서
및
자료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
1식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중간보고서
1식
중간보고회 개최 시 지정
수시 보고 자료(월간)
1식
공정보고 시
최종 보고서(안)
1식
최종보고서 인쇄전
자문자료
1식
필요시

【별표1】 공동조사대장

연번
탐사일시
도로명주소
(지번주수)
탐사위도
탐사경도
탐사방향
(oo역→oo역)
1차조사 영상
공동위치도
공동규모
공동토피
바닥깊이
아스콘t
도로종단방향
도로횡단방향
가로
세로
높이
1

2 3 ※ 용역 수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별표2】
공동조사서(용역납품용)
<hp:fwSpace/><hp:fwSpace/>공동관리번호
2019-1-001

탐사 / 천공
탐사일 2021.02.01 / 천공일 2021.02.01
위

치
위도
37°28'50.19"N
공
동
규
모
토피(㎝)
47
발견공동
번호
SP-19
지 번 주 소
00동 1-1
경도
127°7'31.24"E
도로종단 길이(㎝)
74
등급
관찰
도로명 주 소
00대로
차선
중앙선 기준 2차로
도로횡단 폭(㎝)
69
분석
공동
번호
SP-91-2
탐 사 방 향
00교 교차로 → 00사거리
지점
-
바닥 깊이(㎝)
74
등급
관찰
공동 위치도
공동 주변사진

<분석사의견/현장조사 내용>

  • 포장상태 : 균열 없음
  • 토질 : 자갈섞인 모래
  • 기타 : 버스전용차로와 인접한 공동

(상단) 탐사영상 평면 / (하단) 노면영상
탐사영상 수직단면
공동확인 내시경 영상

ASP
(34cm)

모래자갈
(13cm)

공동내부
(27cm)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간
공
종
비 율
(%)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비 고
1. 현지답사・자료검토
10.0
10

2. 공동조사 1차 탐사
50.0

25
25

3. 공동조사 2차 조사
20.0

10
10

4. 데이터처리・해석
8.0

2
2
2
2

5. 성과품 인쇄 등
12.0

12

공
정
율
( % )
단 위
10.0
27.0
27.0
12.0
12.0
12.0

누 계
10.0
37.0
64.0
76.0
88.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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