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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5427] 20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전기)

[공사]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0-22 18: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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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공고문 20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전기).hwpx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722호

소액수의(시설공사) 견적제출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전기)

나. 공사위치 : 숭의로터리, 인천가정법원 앞, 승학사거리

다. 공사개요 : 교통신호설비, 배관 및 배선 등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

마. 총공사비 : 금328,120,000원(금삼억이천팔백일십이만원)

(도급자관급 53,257,000원 관급자관급 150,290,000원 포함)

바. 기초금액 : 금124,573,000원(금일억이천사백오십칠만삼천원)

(추정가격 : 113,248,181원, 부가세 : 11,324,819원)

※ 입찰가격 평가시 적용되는 A값은 6,863,164원

사.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2.(목) 18:00 ~ 2026. 10. 28.(수) 10:00

아. 전자입찰 집행 일시 및 장소 : 2026. 10. 28.(수)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유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음.

자. 현장설명 : 생략

차. 설계서 및 자세한 사업내역은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032-880-4305, 김지석)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7조제2항에 따른 공사예정금액이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업종 간 상호진출을허용하지 않습니다.

※ 설계서 및 내역서, 시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결과에 따라 유효한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입찰 마감일시는 2026. 10. 28.(수) 【14:00】로 하며 2026. 10. 28.(수) 【15:00】 이후에 개찰을 실시합니다.(개별통보 없음)

2. 입찰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전자입찰집행(적격심사 비대상), 단독이행 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공동계약 불허)
3.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 계약체결일)까지 인천광역시 내에 주된사업소를 갖춘 자(강화군, 옹진군 제외) 이어야 합니다.

나.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별표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도 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미충족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 신청서식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 이상(특례 적용 기간에는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입찰 참가 등록 기간 중 사업부서에서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입찰자중 최저가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되며 동일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전자계약 체결

가. 우리구에서는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초안을 5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하며, 전자계약서의 상호 인감날인은 생략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전자 및 수기방식 병행)

다. 보완 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공무원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하며, 전자변경계약 응답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자치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산업안전보건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건설기술 진흥법」의 최근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651,752
2,182,426
217,040
1,755,193
1,056,753
-
-

※ 입찰가격 평가시 적용되는 A값은 6,863,164원

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납부확인서(사업장별 납부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합니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납부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11.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등 계약목적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ㆍ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12-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 제9절의 ‘9’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부서,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 결과(지급내역서)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감독부서 및 회계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 https://ecard.cw.or.kr

※ 전자카드제 전담 콜센터 : ☎ 1666-5119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대금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가. 우리 구에서는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의 하도급계약,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제도 전면시행,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인천광역시 지역 내 생산자재를 70%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가급적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광역시 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의 이용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며, 공사금액 3천만원이상이고 공사기간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실제 하도급여부와 상관없이, 대가 지급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청구등록 및 지급처리)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사용 확행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 안전 및 보건의무사항 확보

가. 계약체결 시 안전 및 보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위한 이행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2024. 1. 27.부터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도 적용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 용역 ․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낙찰 예정자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수준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해당 시)

[문의 :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032-880-4305, 김지석)]

  • 안전보건수준평가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고시) 참조

17. 하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해당 시)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 대금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권장)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 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8.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공사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름.

다.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 시 부득이 발주처 직접지급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해당사항 있을 경우)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해당 시)

마.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 ․ 해제 및 준공시 기성 또는 준공 대금과 공제 ․ 상계처리 할 수있습니다.

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노임은 착수계 산출내역서 상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합니다.

사.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된 부패·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실 감사팀(☎ 032-880-4067) 및 미추홀구청홈페이지(민원안내>전자민원창구>신고

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 : 미추홀구청 재무과 김남빈(☎ 032-880-4137)
  •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 교통행정과 김지석(☎ 032-880-4305)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2026. 10. 2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무관

===== 01 공고문 20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전기).pdf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722호

소액수의(시설공사) 견적제출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전기)
나. 공사위치 : 숭의로터리, 인천가정법원 앞, 승학사거리
다. 공사개요 : 교통신호설비, 배관 및 배선 등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
마. 총공사비 : 금328,120,000원(금삼억이천팔백일십이만원)
(도급자관급 53,257,000원 관급자관급 150,290,000원 포함)
바. 기초금액 : 금124,573,000원(금일억이천사백오십칠만삼천원)
(추정가격 : 113,248,181원, 부가세 : 11,324,819원)
※ 입찰가격 평가시 적용되는 A값은 6,863,164원
사.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2.(목) 18:00 ~ 2026. 10. 28.(수) 10:00
아. 전자입찰 집행 일시 및 장소 : 2026. 10. 28.(수)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유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음.
자. 현장설명 : 생략
차. 설계서 및 자세한 사업내역은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032-880-4305, 김지석)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7조제2항에 따른 공사예정금액이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업종 간 상호진출을허용하지 않습니다.
※ 설계서 및 내역서, 시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결과에 따라 유효한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입찰
마감일시는 2026. 10. 28.(수) 【14:00】로 하며 2026. 10. 28.(수) 【15:00】 이후에
개찰을 실시합니다.(개별통보 없음)
2. 입찰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전자입찰집행(적격심사 비대상),
단독이행 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공동계약 불허)

3.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 계약체결일)까지 인천광역시 내에 주된
사업소를 갖춘 자(강화군, 옹진군 제외) 이어야 합니다.
나.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별표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도 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미충족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 신청서식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 이상(특례 적용 기간에는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설명은 생략합니다. 입찰 참가 등록 기간 중 사업부서에서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입찰자중 최저가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전자계약 체결
가. 우리구에서는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5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하며, 전자계약서의 상호 인감날인은 생략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전자 및 수기방식 병행)
다. 보완 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공무원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변경계약 응답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산업안전보건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건설
기술 진흥법」의 최근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651,752

2,182,426 217,040 1,755,193 1,056,753 - -

※ 입찰가격 평가시 적용되는 A값은 6,863,164원
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납부확인서(사업장별 납부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합니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납부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11.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ㆍ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12-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 제9절의 ‘9’ ‘공사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공사감독
공무원을 경유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부서,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 계약
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 결과(지급내역서)를 공사
감독공무원 경유하여 감독부서 및 회계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 https://ecard.cw.or.kr
※ 전자카드제 전담 콜센터 : ☎ 1666-5119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대금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가. 우리 구에서는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의 하도급계약,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제도 전면시행,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인천광역시 지역 내 생산자재를 70%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가급적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광역시 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의 이용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며,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실제 하도급여부와 상관없이, 대가
지급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청구등록 및 지급처리)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사용 확행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 안전 및 보건의무사항 확보
가. 계약체결 시 안전 및 보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위한
이행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2024. 1. 27.부터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도 적용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 용역 ․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낙찰
예정자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수준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해당 시)
[문의 :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032-880-4305, 김지석)]

  • 안전보건수준평가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고시) 참조

17. 하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해당 시)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 대금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권장)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 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8.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공사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름.
다.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산업
기본법령에 따라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 시 부득이 발주처 직접
지급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또는 건설기계대여
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해당사항 있을 경우)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을 소화
하여야 합니다.(해당 시)
마.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 ․ 해제 및 준공시 기성 또는 준공 대금과 공제 ․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노임은 착수계 산출내역서 상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합니다.
사.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된 부패·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실 감사팀(☎ 032-880-4067) 및 미추홀구청홈페이지(민원안내>전자민원창구>신고
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 : 미추홀구청 재무과 김남빈(☎ 032-880-4137)
  •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 교통행정과 김지석(☎ 032-880-4305)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2026. 10. 2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무관

===== 02 공내역서 20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전기).xlsx =====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237 C: 2.0 D: [ 20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전기) ]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1.20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전기)::1-1.신호등설비공사(숭의로터리)
A: 56959000001 B: 00101 C: EMM300020604 D: 누전차단기(32KGRc) E: 2P 30AF 20AT F: EA G: 1
A: 56959000002 B: 00101 C: EMM300041334 D: 전선퓨즈 E: 2.6¢ F: 개 G: 0
A: EE48C000011 B: 00101 C: EEE482000011 D: 보안등무선점멸기함 E: 누전차단기,점멸기포함 F: EA G: 11
A: 56959000007 B: 00101 C: EMM068937137 D: 횡단보도투광등기구-@관급자재 E: LED 100W이하 F: EA G: 10
A: 56959000008 B: 00101 C: EMM068937138 D: 횡단보도투광등기구-@관급자재 E: LED 150W이하 F: EA G: 2
A: EE55A000034 B: 00101 C: EEE550000034 D: 전력케이블 E: 0.6/1kv F-CV 2C×4㎟(1열) F: m G: 134
A: EE55A000035 B: 00101 C: EEE550000035 D: 전력케이블 E: 0.6/1kv F-CV 2C×6㎟(1열) F: m G: 470
A: EE55A000045 B: 00101 C: EEE550000045 D: 전력케이블 E: 0.6/1kv F-CV 2C×6㎟(2열) F: m G: 8
A: 56959000003 B: 00101 C: EMM068937139 D: 옵션보드-@관급자재 E: 보행대기잔여신호등용(EDIB) F: EA G: 1
A: MM068937119 B: 00101 C: 391115ZZ701Z0003 D: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관 E: (현장설치도) F: 개소 G: 4
A: MM068937140 B: 00101 C: 391115ZZ701Z0010 D: 차량철주(분체)재-@관급자재 E: Φ200*8m F: 본 G: 3
A: MM068937141 B: 00101 C: 391115ZZ701Z0006 D: 차량부착대(분체)재-@관급자재 E: Φ100*7m F: 본 G: 1
A: EE61A000010 B: 00101 C: EEE610000010 D: 보행잔여신호등(이설) E: LED 1면3색(숫자형) F: EA G: 1
A: EE61B000002 B: 00101 C: EEE611000002 D: 보행신호등(철거) E: LED 1면2색 F: EA G: 2
A: EE61B000005 B: 00101 C: EEE611000005 D: 차량신호등(철거) E: LED 1면3색 F: EA G: 3
A: EE61B000008 B: 00101 C: EEE611000008 D: 차량신호등(철거) E: LED 1면4색 F: EA G: 2
A: EE61B000010 B: 00101 C: EEE611000010 D: 보행잔여신호등(철거) E: LED 1면3색(숫자형) F: EA G: 2
A: 56959000004 B: 00101 C: EMM068937122 D: 차량신호등-@관급자재 E: LED 1면3색 F: EA G: 4
A: 56959000006 B: 00101 C: EMM068937143 D: 통합형보행잔여신호등-@관급자 E: LED 1면3색(숫자형2색) F: EA G: 4
A: EE62A000001 B: 00101 C: EEE620000001 D: 시각장애인음향신호기(이설) F: EA G: 1
A: EE622000009 B: 00101 C: EE62200000000009 D: 보행등보호금구 F: EA G: 2
A: EE622000010 B: 00101 C: EE62200000000010 D: 차량등보호금구 F: EA G: 4
A: EE64A000011 B: 00101 C: EEE640000011 D: 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 E: CD-P 54㎜(가로등, 구내)(1열) F: m G: 67
A: EE65A000026 B: 00101 C: EEE650000026 D: 제어케이블 E: F-CVV 5Cx2.5㎟(1열) F: m G: 68
A: EE65A000027 B: 00101 C: EEE650000027 D: 제어케이블 E: F-CVV 5Cx2.5㎟(2열) F: m G: 226
A: EE65A000028 B: 00101 C: EEE650000028 D: 제어케이블 E: F-CVV 5Cx2.5㎟(3열) F: m G: 186
A: EE65A000029 B: 00101 C: EEE650000029 D: 제어케이블 E: F-CVV 5Cx2.5㎟(4열) F: m G: 216
A: EE65B000021 B: 00101 C: EEE651000021 D: 제어케이블(이설) E: F-CVV 5Cx2.5㎟(1열) F: m G: 4
A: EE66C000001 B: 00101 C: EEE662000001 D: 제어케이블 E: F-CVV-S 2Cx1.5㎟(1열) F: m G: 70
A: EE66C000002 B: 00101 C: EEE662000002 D: 제어케이블 E: F-CVV-S 2Cx1.5㎟(2열) F: m G: 29
A: MM068937124 B: 00101 C: 391115ZZ701Z0001 D: CCTV 시스템-@관급자재 E: 교통단속(2차선) 다기능(전면) F: 식 G: 1
A: MM068937136 B: 00101 C: 391115ZZ701Z0002 D: CCTV 시스템-@관급자재 E: 교통단속(2차선) 다기능(후면) F: 식 G: 1
A: KA121000012 B: 00101 C: KA1210000012 D: 굴착및복구(소형블럭)보도 E: (기계80%,인력20%) F: m G: 67
A: KE160000005 B: 00101 C: KE1600000005 D: 철주기계화설치 E: Φ200*8m F: 개소 G: 3
A: KE160000012 B: 00101 C: KE1600000012 D: 부착대지지선설치 E: 부착대7m F: 개소 G: 1
A: KE160000018 B: 00101 C: KE1600000018 D: 투광등지지철주 E: Φ125*2.2m F: 개소 G: 6
A: KE162000001 B: 00101 C: KE1620000001 D: 철주기계화(철거) E: Φ125*4m F: 개소 G: 1
A: KE162000012 B: 00101 C: KE1620000012 D: 부착대기계화(철거) E: 부착대7m F: 개소 G: 2
A: KE170000005 B: 00101 C: KE1700000005 D: 철주기초설치 E: Φ200*8m F: 개소 G: 3
A: KE172000001 B: 00101 C: KE1720000001 D: 철주기초(철거) E: Φ125*4m F: 개소 G: 1
A: KE180000001 B: 00101 C: KE1800000001 D: 조가선설치 E: 가공(전원) F: 경간 G: 9
A: KE180000002 B: 00101 C: KE1800000002 D: 조가선설치 E: 가공(신호등) F: 경간 G: 6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20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전기)::1-2.신호등설비공사(인천가정법원)
A: E145A927203 B: 00102 C: EE1450927203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6㎟ F: m G: 14
A: 56959000001 B: 00102 C: EMM300020604 D: 누전차단기(32KGRc) E: 2P 30AF 20AT F: EA G: 1
A: EE48C000011 B: 00102 C: EEE482000011 D: 보안등무선점멸기함 E: 누전차단기,점멸기포함 F: EA G: 5
A: 56959000007 B: 00102 C: EMM068937137 D: 횡단보도투광등기구-@관급자재 E: LED 100W이하 F: EA G: 4
A: 56959000008 B: 00102 C: EMM068937138 D: 횡단보도투광등기구-@관급자재 E: LED 150W이하 F: EA G: 2
A: EE55A000035 B: 00102 C: EEE550000035 D: 전력케이블 E: 0.6/1kv F-CV 2C×6㎟(1열) F: m G: 269
A: EE55A000045 B: 00102 C: EEE550000045 D: 전력케이블 E: 0.6/1kv F-CV 2C×6㎟(2열) F: m G: 8
A: 56959000003 B: 00102 C: EMM068937139 D: 옵션보드-@관급자재 E: 보행대기잔여신호등용(EDIB) F: EA G: 1
A: MM068937129 B: 00102 C: 391115ZZ701Z0011 D: 차량철주(분체)재-@관급자재 E: Φ250*8m F: 본 G: 1
A: MM068937130 B: 00102 C: 391115ZZ701Z0012 D: 차량철주(분체)재-@관급자재 E: Φ300*8m F: 본 G: 1
A: MM068937141 B: 00102 C: 391115ZZ701Z0006 D: 차량부착대(분체)재-@관급자재 E: Φ100*7m F: 본 G: 2
A: MM068937132 B: 00102 C: 391115ZZ701Z0007 D: 차량부착대(분체)재-@관급자재 E: Φ100*9m F: 본 G: 1
A: MM068937133 B: 00102 C: 391115ZZ701Z0005 D: 차량부착대(분체)재-@관급자재 E: Φ100*11m F: 본 G: 1
A: EE61A000002 B: 00102 C: EEE610000002 D: 보행신호등(이설) E: LED 1면2색 F: EA G: 1
A: EE61A000006 B: 00102 C: EEE610000006 D: 차량신호등(이설) E: LED 1면3색(화살) F: EA G: 2
A: EE61B000010 B: 00102 C: EEE611000010 D: 보행잔여신호등(철거) E: LED 1면3색(숫자형) F: EA G: 6
A: 56959000005 B: 00102 C: EMM068937142 D: 차량신호등-@관급자재 E: LED 1면4색 F: EA G: 4
A: 56959000006 B: 00102 C: EMM068937143 D: 통합형보행잔여신호등-@관급자 E: LED 1면3색(숫자형2색) F: EA G: 6
A: EE622000009 B: 00102 C: EE62200000000009 D: 보행등보호금구 F: EA G: 7
A: EE622000010 B: 00102 C: EE62200000000010 D: 차량등보호금구 F: EA G: 6
A: EE62C000024 B: 00102 C: EEE622000024 D: 시각장애인음향신호기 F: EA G: 6
A: EE64A000007 B: 00102 C: EEE640000007 D: 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 E: CD-P 36㎜(가로등, 구내)(1열) F: m G: 45
A: EE64A000017 B: 00102 C: EEE640000017 D: 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 E: CD-P 104㎜(가로등, 구내)(1열) F: m G: 14
A: EE65A000027 B: 00102 C: EEE650000027 D: 제어케이블 E: F-CVV 5Cx2.5㎟(2열) F: m G: 248
A: EE65A000029 B: 00102 C: EEE650000029 D: 제어케이블 E: F-CVV 5Cx2.5㎟(4열) F: m G: 60
A: EE65B000023 B: 00102 C: EEE651000023 D: 제어케이블(이설) E: F-CVV 5Cx2.5㎟(3열) F: m G: 13
A: EE66C000001 B: 00102 C: EEE662000001 D: 제어케이블 E: F-CVV-S 2Cx1.5㎟(1열) F: m G: 111
A: EE66C000002 B: 00102 C: EEE662000002 D: 제어케이블 E: F-CVV-S 2Cx1.5㎟(2열) F: m G: 34
A: EE66C000003 B: 00102 C: EEE662000003 D: 제어케이블 E: F-CVV-S 2Cx1.5㎟(3열) F: m G: 28
A: MM068937136 B: 00102 C: 391115ZZ701Z0002 D: CCTV 시스템-@관급자재 E: 교통단속(2차선) 다기능(후면) F: 식 G: 1
A: KA121000004 B: 00102 C: KA1210000004 D: 굴착및복구(토사)보도 E: (기계80%,인력20%) F: m G: 22
A: KA121000012 B: 00102 C: KA1210000012 D: 굴착및복구(소형블럭)보도 E: (기계80%,인력20%) F: m G: 37
A: KE160000006 B: 00102 C: KE1600000006 D: 철주기계화설치 E: Φ250*8m F: 개소 G: 1
A: KE160000007 B: 00102 C: KE1600000007 D: 철주기계화설치 E: Φ300*8m F: 개소 G: 1
A: KE160000012 B: 00102 C: KE1600000012 D: 부착대지지선설치 E: 부착대7m F: 개소 G: 2
A: KE160000013 B: 00102 C: KE1600000013 D: 부착대지지선설치 E: 부착대9m F: 개소 G: 1
A: KE160000014 B: 00102 C: KE1600000014 D: 부착대지지선설치 E: 부착대11m F: 개소 G: 1
A: KE162000005 B: 00102 C: KE1620000005 D: 철주기계화(철거) E: Φ200*8m F: 개소 G: 1
A: KE162000011 B: 00102 C: KE1620000011 D: 부착대기계화(철거) E: 부착대5m F: 개소 G: 1
A: KE170000006 B: 00102 C: KE1700000006 D: 철주기초설치 E: Φ250*8m F: 개소 G: 1
A: KE170000007 B: 00102 C: KE1700000007 D: 철주기초설치 E: Φ300*8m F: 개소 G: 1
A: KE172000005 B: 00102 C: KE1720000005 D: 철주기초(철거) E: Φ200*8m F: 개소 G: 1
A: KE180000001 B: 00102 C: KE1800000001 D: 조가선설치 E: 가공(전원) F: 경간 G: 5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20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전기)::1-3.신호등설비공사(승학사거리)
A: 56959000001 B: 00103 C: EMM300020604 D: 누전차단기(32KGRc) E: 2P 30AF 20AT F: EA G: 1
A: 56959000002 B: 00103 C: EMM300041334 D: 전선퓨즈 E: 2.6¢ F: 개 G: 0
A: EE48C000011 B: 00103 C: EEE482000011 D: 보안등무선점멸기함 E: 누전차단기,점멸기포함 F: EA G: 8
A: 56959000007 B: 00103 C: EMM068937137 D: 횡단보도투광등기구-@관급자재 E: LED 100W이하 F: EA G: 4
A: 56959000008 B: 00103 C: EMM068937138 D: 횡단보도투광등기구-@관급자재 E: LED 150W이하 F: EA G: 4
A: EE55A000035 B: 00103 C: EEE550000035 D: 전력케이블 E: 0.6/1kv F-CV 2C×6㎟(1열) F: m G: 108
A: 56959000003 B: 00103 C: EMM068937139 D: 옵션보드-@관급자재 E: 보행대기잔여신호등용(EDIB) F: EA G: 1
A: MM068937140 B: 00103 C: 391115ZZ701Z0010 D: 차량철주(분체)재-@관급자재 E: Φ200*8m F: 본 G: 1
A: MM068937141 B: 00103 C: 391115ZZ701Z0006 D: 차량부착대(분체)재-@관급자재 E: Φ100*7m F: 본 G: 1
A: EE61A000002 B: 00103 C: EEE610000002 D: 보행신호등(이설) E: LED 1면2색 F: EA G: 1
A: EE61B000010 B: 00103 C: EEE611000010 D: 보행잔여신호등(철거) E: LED 1면3색(숫자형) F: EA G: 8
A: 56959000005 B: 00103 C: EMM068937142 D: 차량신호등-@관급자재 E: LED 1면4색 F: EA G: 1
A: 56959000006 B: 00103 C: EMM068937143 D: 통합형보행잔여신호등-@관급자 E: LED 1면3색(숫자형2색) F: EA G: 8
A: EE62A000001 B: 00103 C: EEE620000001 D: 시각장애인음향신호기(이설) F: EA G: 1
A: EE622000009 B: 00103 C: EE62200000000009 D: 보행등보호금구 F: EA G: 9
A: EE622000010 B: 00103 C: EE62200000000010 D: 차량등보호금구 F: EA G: 1
A: EE65A000026 B: 00103 C: EEE650000026 D: 제어케이블 E: F-CVV 5Cx2.5㎟(1열) F: m G: 77
A: EE65B000021 B: 00103 C: EEE651000021 D: 제어케이블(이설) E: F-CVV 5Cx2.5㎟(1열) F: m G: 2
A: EE66C000001 B: 00103 C: EEE662000001 D: 제어케이블 E: F-CVV-S 2Cx1.5㎟(1열) F: m G: 219
A: EE66C000002 B: 00103 C: EEE662000002 D: 제어케이블 E: F-CVV-S 2Cx1.5㎟(2열) F: m G: 61
A: EE66C000003 B: 00103 C: EEE662000003 D: 제어케이블 E: F-CVV-S 2Cx1.5㎟(3열) F: m G: 43
A: MM068937136 B: 00103 C: 391115ZZ701Z0002 D: CCTV 시스템-@관급자재 E: 교통단속(2차선) 다기능(후면) F: 식 G: 1
A: KE160000005 B: 00103 C: KE1600000005 D: 철주기계화설치 E: Φ200*8m F: 개소 G: 1
A: KE160000012 B: 00103 C: KE1600000012 D: 부착대지지선설치 E: 부착대7m F: 개소 G: 1
A: KE162000001 B: 00103 C: KE1620000001 D: 철주기계화(철거) E: Φ125*4m F: 개소 G: 1
A: KE170000005 B: 00103 C: KE1700000005 D: 철주기초설치 E: Φ200*8m F: 개소 G: 1
A: KE172000001 B: 00103 C: KE1720000001 D: 철주기초(철거) E: Φ125*4m F: 개소 G: 1
A: KE180000001 B: 00103 C: KE1800000001 D: 조가선설치 E: 가공(전원) F: 경간 G: 5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2.관급자재::2-1-1.신호등설비공사(숭의로터리)
A: MM068937137 B: 00201 C: 391115ZZ701Z0014 D: 횡단보도투광등기구-@관급자재 E: LED 100W이하 F: EA G: 10
A: MM068937138 B: 00201 C: 391115ZZ701Z0015 D: 횡단보도투광등기구-@관급자재 E: LED 150W이하 F: EA G: 2
A: MM068937139 B: 00201 C: 391115ZZ701Z0004 D: 옵션보드-@관급자재 E: 보행대기잔여신호등용(EDIB) F: EA G: 1
A: MM068937119 B: 00201 C: 391115ZZ701Z0003 D: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관 E: (현장설치도) F: 개소 G: 4
A: MM068937140 B: 00201 C: 391115ZZ701Z0010 D: 차량철주(분체)재-@관급자재 E: Φ200*8m F: 본 G: 3
A: MM068937141 B: 00201 C: 391115ZZ701Z0006 D: 차량부착대(분체)재-@관급자재 E: Φ100*7m F: 본 G: 1
A: MM068937122 B: 00201 C: 391115ZZ701Z0008 D: 차량신호등-@관급자재 E: LED 1면3색 F: EA G: 4
A: MM068937143 B: 00201 C: 391115ZZ701Z0013 D: 통합형보행잔여신호등-@관급자 E: LED 1면3색(숫자형2색) F: EA G: 4
A: MM068937124 B: 00201 C: 391115ZZ701Z0001 D: CCTV 시스템-@관급자재 E: 교통단속(2차선) 다기능(전면) F: 식 G: 1
A: MM068937136 B: 00201 C: 391115ZZ701Z0002 D: CCTV 시스템-@관급자재 E: 교통단속(2차선) 다기능(후면) F: 식 G: 1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2.관급자재::2-1-2.신호등설비공사(인천가정법원)
A: MM068937137 B: 00202 C: 391115ZZ701Z0014 D: 횡단보도투광등기구-@관급자재 E: LED 100W이하 F: EA G: 4
A: MM068937138 B: 00202 C: 391115ZZ701Z0015 D: 횡단보도투광등기구-@관급자재 E: LED 150W이하 F: EA G: 2
A: MM068937139 B: 00202 C: 391115ZZ701Z0004 D: 옵션보드-@관급자재 E: 보행대기잔여신호등용(EDIB) F: EA G: 1
A: MM068937129 B: 00202 C: 391115ZZ701Z0011 D: 차량철주(분체)재-@관급자재 E: Φ250*8m F: 본 G: 1
A: MM068937130 B: 00202 C: 391115ZZ701Z0012 D: 차량철주(분체)재-@관급자재 E: Φ300*8m F: 본 G: 1
A: MM068937141 B: 00202 C: 391115ZZ701Z0006 D: 차량부착대(분체)재-@관급자재 E: Φ100*7m F: 본 G: 2
A: MM068937132 B: 00202 C: 391115ZZ701Z0007 D: 차량부착대(분체)재-@관급자재 E: Φ100*9m F: 본 G: 1
A: MM068937133 B: 00202 C: 391115ZZ701Z0005 D: 차량부착대(분체)재-@관급자재 E: Φ100*11m F: 본 G: 1
A: MM068937142 B: 00202 C: 391115ZZ701Z0009 D: 차량신호등-@관급자재 E: LED 1면4색 F: EA G: 4
A: MM068937143 B: 00202 C: 391115ZZ701Z0013 D: 통합형보행잔여신호등-@관급자 E: LED 1면3색(숫자형2색) F: EA G: 6
A: MM068937136 B: 00202 C: 391115ZZ701Z0002 D: CCTV 시스템-@관급자재 E: 교통단속(2차선) 다기능(후면) F: 식 G: 1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2.관급자재::2-1-3.신호등설비공사(승학사거리)
A: MM068937137 B: 00203 C: 391115ZZ701Z0014 D: 횡단보도투광등기구-@관급자재 E: LED 100W이하 F: EA G: 4
A: MM068937138 B: 00203 C: 391115ZZ701Z0015 D: 횡단보도투광등기구-@관급자재 E: LED 150W이하 F: EA G: 4
A: MM068937139 B: 00203 C: 391115ZZ701Z0004 D: 옵션보드-@관급자재 E: 보행대기잔여신호등용(EDIB) F: EA G: 1
A: MM068937140 B: 00203 C: 391115ZZ701Z0010 D: 차량철주(분체)재-@관급자재 E: Φ200*8m F: 본 G: 1
A: MM068937141 B: 00203 C: 391115ZZ701Z0006 D: 차량부착대(분체)재-@관급자재 E: Φ100*7m F: 본 G: 1
A: MM068937142 B: 00203 C: 391115ZZ701Z0009 D: 차량신호등-@관급자재 E: LED 1면4색 F: EA G: 1
A: MM068937143 B: 00203 C: 391115ZZ701Z0013 D: 통합형보행잔여신호등-@관급자 E: LED 1면3색(숫자형2색) F: EA G: 8
A: MM068937136 B: 00203 C: 391115ZZ701Z0002 D: CCTV 시스템-@관급자재 E: 교통단속(2차선) 다기능(후면) F: 식 G: 1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 03 공사시방서 20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전기).hwpx =====
20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설
계
서

2026.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공 사 시 방 서
3. 설 계 예 산 서
4. 설 계 내 역 서
5. 일 위 대 가 표
6. 단 가 조 사 서
7. 수 량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전기)
2. 위
치
◦ 숭의로터리, 인천가정법원, 승학사거리
3. 사업목적
◦ 교차로에 교통신호기, 투광등, 교통단속 CCTV를 설치함으로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4. 사업개요
◦ 교통단속 CCTV – 6개소, 차량철주 - 5본, 부착대 - 5본
◦ 차량신호등 – 7EA, 통합형보행잔여신호등 - 18EA, 투광등 - 26EA

5. 시공기준
본 공사는 구매시방서, 공사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6.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80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에 요청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26조 제1항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을 청구할 경우
7. 안전관리
본 공사시공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경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8. 설계단가기준
2026년 08월 단가

9. 예정 공정표
공종
일
4
10
16
22
28
34
40
46
52
58
64
70
76
80
준비기간

1.교통신호등설치공 2.전선관설치공 3.케이블설치공 4.제어함보드설치공 5.굴착복구공사 정리기간

2. 공
사
시
방
서

2-1. 일 반 시 방 서 2-2. 특 별 시 방 서 2-3. 교 통 시 방 서 2-1 일 반 시 방 서

1. 공 통 사 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옥외전기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한 표준 시방서로서 전기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서 누락 및 불명확한 부분은 특기시방 및 도면에 준하여 시공한다.
1.2 법규의 적용

1.2.1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규정(이하 관계법규라 함)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전기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3)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규정 4)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5) 한국산업규격 KS C - 8324 가로등용 분전반 기준

6) 내선규정 7) 기타 관계법규 및 규정

1.2.2 도면 및 시방서상의 상호 상이한점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3 공사의 시행

1.3.1 수급인은 공사의 착공 전 공사 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일 예정공사의 공정 및 출역 인원 등을 공사 발주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임명된 관계
직원(이하 감독원이라 함)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3.2 수급인은 공사 시행 전 전력의 계통 및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한 후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3 공사 진행 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할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는 재시공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4 수급인은 도면 및 시방서(이하 설계도서라 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 상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법규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1.3.5 수급인은 준공 시 천연색으로 된 공사의 시공사진(첩), 제시험 성적서, 제측정표(절연저항, 접지저항등)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3.6 전력의 수전은 공사 준공일을 기준하여 10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통전시험등 현장에서 필요한 시험은 준공 3일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단,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는 그에 의한다.

1.3.7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 본 공사에 필요한 관계 관서(한전, 안전공사등)의 신고, 허가, 검사 등 수속을 당 공사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본 수속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1.3.8 모든 기기 및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재 사용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 한다.

1.3.9 공사 진행 중 수급인이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 시켰을 때는 즉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재경비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1.3.10 본 시방 및 특기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에 대하여는 시공전에 시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본 설계도에 명기가 없는 품목일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명키 어려울때는 감독원은 기․자재의 성능상 필
요한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1.3.11 공사작업일지(별첨 1)는 당일 업무내용을 시간대별로 공사작업량, 투입장비 및 인원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익일오전 09:00시 까지 감독원
에게 제출한다.

2. 토 공 사
2.1 흙파기
2.1.1 지중매설물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급수관, 가스관 및 지중배선 등이 흙파기 작업시 닿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들이 손상되지 않
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응급조치를 행하고, 발주자(청) 및 관계자와 협의하고, 상황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2.1.2 흙파기는 주변의 상황,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등에 적합한 공법으로서 토사가 붕괴하지 않도록 적절한 경사를 주거나 흙막이를 설치하여
야 한다.
2.1.3 바닥 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흙파기 1m미만 일 때는 기울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1m이상일 경우 기울기를 정확히

유지하고 흙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져야 한다.
2.1.4 바닥 면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는 우수, 침입수 및 용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1.6 동절기의 흙파기는 바닥지반의 표면이 동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 되메우기
2.2.1 관의 방식처리 등이 끝난 후에 배관류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2 되메우기 흙에 석재, 벽돌, 목재 및 유기물 등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흙을 사용하여야 하고 충분히 다져야 하며 토질에 따라 더돋기를 한다.
2.2.3 성토의 재료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여야 하고 다짐공구 또는 롤러를 이용하여 균일한 상태로 단단히 다져야 한다. 다짐의 정도는 주위 토공사의 다짐을 따라야 한다.
9-2 토 공 사

2.2.4 되메우기 및 성토에는 동결된 흙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3 잔토처분

잔토는 공사장 내에 지정된 장소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장외로 운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3. 배관 및 배선의 시설
3.1 일반 사항

3.1.1 지중에 매설되는 관로 깊이는 일반보도는 지표 0.6(m)이상으로 한다.

3.1.2 전선관을 구조물 엑스팬숀 부분에 매입 배관할 시에는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적당량의 여유를 두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1.3 매설관로는 지정깊이로 터파기한 후 하반부를 견고히 다지고 관로하단 100mm, 상단 100mm에 고운(미세한) 흙으로 되메움하여 30cm 마다 충분한
다지기를 실시한다.
3.2 전선관 공사

3.2.1 관의 굵기는 케이블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이 단면적의 32%를 초과하지 못한다.

3.2.2 제어함 및 수공등 기구의 입․출구부의 관의 단말에는 케이블의 외피를 보호할 수 있는 CABLE GLAND 또는 CONNECTOR를 부설한다.

3.2.3 관상호의 접속은 상호 카프링을 사용하고 방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보호시설을 한다.

3.2.4 관로의 배관은 가로수 식재 부분과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이격시키며, 등주, 수공등의 접속개소에는 직선이 되게 배관한다.

3.2.5 전선관의 이음매 부분은 견고하게 하고 관에 크랙 손상 등 사용상 유해한 흠이 없어야 한다.

3.2.6 관의 양끝은 포설시까지 물 및 기타 유해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막아야 한다.

3.2.7 관의 취급, 접속 작업순서 및 접속방법 등의 주의사항이 포함된 안내서를 감독관청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2.8 등주 및 점멸기함의 기초에 입상되는 모든 배관은 등주기초 상단으로부터 100mm이상 돌출시켜 홍수시 관내 침수를 방지한다.

3.2.9 지중배관 매설시 선로경과경로를 표시한 경고테이프를 지표30cm이내에 매설하여야 한다.
3.3 배선 공사

1) 전선 및 케이블의 직접접속은 절대 불가하며, 직접접속이 불가피할 경우는 수공내의 단자대에서만 시행하며, 이의 승인은 감독원으로부터 득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은 아래와 같이 색별하여야 한다.

A 회로 : 흑색, 백색(상시 회로)
접지선 : 녹색

B 회로 : 적색, 녹색(격등 회로)

4) 케이블 선단의 단말처리는 압착단자로 시행하며, 외부 절체부와 단자간을 충분히 절연처리를 하며, 접촉저항을 최대한 억제 시킨다.

5) 전선의 접속은 전기저항을 증대시키지 않고 전선의 기계적 강도를 20%이상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6) 가로등주 안에서 전선의 접속은 절연 및 방수성능이 있는 방수형접속재[레진충전식, 실리콘 수밀식(젤타입) 또는 자기융착테이프와 비닐절연테이프의 이중절연 등]를 사용하거나 적절한 방수함 안에서 접속한다.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 제225조 4항

7) 귀로회로에 장경간이 소요되는 관로는 입선전에 도입선을 배관시 부설하고 관로에 입선시는 충분한 관로 청소를 시행한다.

8) 배선의 접속단자는 홍수시 침수도로에 시설되는 부분은 적정박스에 보호하여 실리콘 충전 방수처리 한다.

(기타 등기구를 조형물에 부착시에도 SUS류 자재(볻트, 너트, 나사 등)로 시설하고 그 부위를 실리콘 충전 방수처리 한다.)

9) 조형시설물 내의 배선의 구별을 위하여 인입(적색), 인출(청색)으로 테이프 마감하여 모든 배선 구별이 용이하게 시공한다.

<hp:titleMark ignore="1"/>4. 조 명 기 구
<hp:titleMark ignore="1"/> 4.1 등기구의 설치
4.1.1 모든 등기구는 전구의 교체등 유지관리가 쉽고, 등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4.1.2 모든 등기구는 등기구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등기구 부착면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설치한다.
4.1.3 특정장소에서의 설치
①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구획, 소켓 기타 전기부품에는 물이 침입하거나 모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② 부식성 장소
부식성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그러한 장소에 적합한 형식으로 한다.
4.1.4 등주 접지는 제3종 접지로 개별 접지를 원칙으로 하며 안정기 외함과 철주를 접지토록 하고 접지가 용이토록 단자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4.1.5 램프 및 안정기는 점등 및 동작시험을 필한 후 설치한다.
4.2 배선
4.2.1 배선은 F-CV 배선공사의 규정에 따르되,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4.2.2 전선이 개폐기, 과전류보호기, 점멸기, 콘센트, 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만으로 관통해서는 안 된다.
4.2.3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 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한다.

5. 접 지 시 설
5.1 접지 종별

접지종별 및 접지공작물은 전기설비기술 기준령 및 내선 규정에 준하며 기타사항은 설계 도서에 준한다.

(각 기기별 단독 제3종 접지 후 연접지)
5.2 접지극

접지동봉(14Φ x 1,000mm)을 개소당 1개 사용하되 규정값에 미달일 경우 접지극을 보강하며, 극 상호간은 1m이상 유지 한다.

* 가로등 접지 : 3종 접지(동시접지) - 14Φ x 1,000mm x 1본(상호간 연접지)

* 분전함 접지 : 3종 접지(동시접지) - 14Φ x 1,000mm x 1본(상호간 연접지)
5.3 접지 측정단자 및 접지선의 단말처리

접지 측정단자는 등주 및 가로등 자동 점멸기의 몸체에 설치하며, 접지선은 압착 터미널 처리하여 접지단자에 접속한다.
5.4 보안 시설

접지 저항값을 얻기 위해 화학 접지저감제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허락을 받아야한다.

2-2 특 별 시 방 서
1. 공 통 사 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1.2 공사 범위

한국전력공사 인입점 2차측부터 시작되는 모든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의 기준

본 공사의 설계기준은 별도의 제출 도면과 같으며 가로등의 설치간격 및 위치는 현장여건상 감독원에 의해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3. 시공도의 제출

본 공사 시행도중 전기적으로 필요한 다음 사항은 착공 전에 정밀한 시공도를 감독원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1 제출하여야 할 정밀 시공도면
3.1.1 각 제어반 및 개폐기반 설치 상세도
3.1.2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상세도
3.1.3 수공, 접지, 기초의 상세도
3.2 승인받아야 할 정밀제작도
3.2.1 조형물 보수 제작도
3.2.2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제작도 및 시공도
4. 사용 기자재는 다음을 기준하여야 한다.

4.1 품목별 규격

품
명
규 격 번 호
비
고
6/10KV 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
0.6/1KV EP 고무 절연 케이블
600V 비닐 절연 전선(IV)
고무 코드
비닐 코드
0.6/1KV 고무 절연 캡 타이어 케이블
용접용 케이블
0.6/1KV 비닐절연 비닐시스 케이블
고압 인하용 절연 전선
전기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 (KIV)
제어용 케이블
0.6/1KV 비닐 절연 비닐캡 타이어 케이블
엘리베이터용 이동 케이블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
고압 스취치기어 및 콘트롤기어용 세라믹 압축 중공애자
KSC IEC 60502-2
KSC IEC 60502-1
KSC IEC 60227-3
KSC IEC 60245-4
KSC IEC 60227-5
KSC IEC 60502-1
KSC IEC 60245-6
KSC IEC 60502-1
KSC IEC 60502-2
KEC IEC 60221-3
KSC IEC 60502-1
KSC IEC 60502-1
KSC IEC 60502-6
KSC IEC 60502-1

IEC 62155 4.2 기기 및 자재의 검사는 표1과 같다. 표1 : 기기 및 자재의 검사

품
명
외 관 검 사
기능, 성능시험
시 험 항 목
전 선
관 류
○
×

전선및 케이블류
○
×

배 관 용 부 품
○
×

접 지 자 재
○
×

조 명 기 구
○
×
절연저항
배 선 접 속
단
자
반
○
×
절연저항

  • KSC의 해당 시험항목은 KSC에 준한다. - 표1 사항외의 시험은 KSC 0804에 준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단,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시는 그에 따른다.)

4.3 그 외 국내 제작품이 아닌 자재는 감독원과의 협의 후 사용한다.
5. 시
공

5.1 시공 일반

5.1.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5.1.2 케이블의 연결, 종단처리 등과 방송설비의 연결, 소방설비 기기의 연결, 통신설비의 연결, 각종 조작제어 설비의 연결, TV 공청설비의 연결등

특수설비의 시공은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해당 분야에 전문기술자격 제도가 있는 경우는 면허 자격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5.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5.2.1 수급자는 공사 착공시에 다음 사항을 감독관에게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 공 계

(2)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 이력서, 현장대리인 자격증 사본

(3) 계약내역서 (4) 예정공정표 (5) 안전관리 계획서

5.2.2 수급자는 착공에 앞서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제출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5.2.3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및 세부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3 제작도 및 시공도

5.3.1 수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3.2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5.4 공사보고

5.4.1 공사에 관한 상황,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및 반출, 기후조건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일보, 주보, 월보 등)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4.2 수급자는 감독관이 공사진행상 필요한 모든 서류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5.4.3 수급자는 다음 사항의 공사업무 기록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 공사 진도보고서

(3) 인력 투입 현황 및 기자재 반출입 기록 보고서

(4)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 5.5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3.5.1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한 때에는 감독관(감리원)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5.2 특히 건축 구조적으로 결함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마감과 관계되는 공사가 본 공사로 인하여 다른 수급자에게 피해를 유발시켜서는 아니

되며,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감독관(감리원) 및 다른 수급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복구되어야 한다.

5.6 공사 사진

5.6.1 공사 완공후 용이하게 공사점검을 할 수 없는 설비, 감독관(감리원)이 부재중 시공된 설비, 감독관(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는 천

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한다.

5.6.2 시공 중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집행과정과 질을 판별하기 용이하도록 촬영하며, 가능한 매 20% 공정마다 촬영하고, 시공종별이 바뀔 때

마다 촬영한다.

5.6.3 촬영된 사진은 공정 순서대로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한다. 제출 부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5.7 시공검사 및 입회

5.7.1 공정 중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5.7.2 시공 후에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관(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또한 감독관(감리원)의 검사가

사정상 어려울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5.8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표시

5.8.1 각종 분전반, 배전반, 단자반, 접속함 등에는 도면에 명기된 해당 기기의 기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도면에 기기 기호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기기 기호를 표시한다.

5.8.2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분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부하명, 분전반 또는 제어반명 등)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표시하고 부하단에서도 표시하여야 한다.

5.8.3 각종 간선에는 상별을 변압기로부터 일괄되게 표시하여야 하며, 전선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번호를 양단

및 풀박스, 연결박스 등이나 단자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5.9 시설물의 훼손 등

5.9.1 공사 진행중 수급인이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때에는 즉시 현장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5.10 준공도면

5.10.1 수급자는 공사 시공중 도면 등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은 즉시 현장보관 도면에 기재하여(배선경로의 변경, 각종 기계기구 장치 등의 위치

변경, 수구위치의 변경, 기계 기구의 특성 변경 등 도면 등의 기재사항과 다른 것을 포함하여 실제 시공한 전체 공사를 말한다) 준공시

준공도면을 작성하는데 이용하여야 한다.

5.10.2 수급자는 공사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수정한 후 감독관(감리원)이 지시하는 기일내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완전히

수정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받아 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도와 복사된 청사진을 준공서류와 함께 감독관(감리원) 에게 제출한다.

5.11 안전보건 관리
5.11.1 계약자는 설치작업에 있어서 항상 세밀한 주의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등을 준수하며, 공중 및 종업원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
여야 한다.

5.11.2 설치 중에는 소요의 인원을 배치하고 현장내의 정리, 정돈 및 보안에 노력하여야 한다.

5.11.3 중요한 공작물에 접근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미리 보안상 필요한 조치, 긴급시의 응급조치 및 연락 방법등에 대해 감독원과 협의하고 이것을

엄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5.11.4. 가솔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관 및 취급에 대해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르고 만전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11.5 설치 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그 구역에 적당한 방책을 만듦과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한다.

5.11.6 호우, 해일 및 태풍시 등의 피해의 우려가 있을 때는 계약자는 주.야의 구별 없이 소요의 인원을 현장에 대기시키고 응급조치에 대한 준비

를 하여야 한다.

5.11.7 설치 현장의 질서를 유지시키고 화재, 도난등의 사고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12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5.12.1 관공서의 검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5.12.2 공사 준공 관련자료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기기장치의 제작도, 카다록,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 부품의 구입처, 하자 보수기간, 각종 기기의 시험성적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감독관(감리원)에게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부수는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수급자가 설치한 각종 기기에 부속되어 있는 공구류 및 유지 보수시 필요한 특수공구(일반적이 아닌 것으로 해당 기기 적용의 공구)등은

명세와 함께 현품을 감독관(감리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기기와 함께 납품된 예비품 및 단순하자 보수용 부품의 경우도 같다.

3) 수급자는 공사가 준공된 후 감독관(감리원)이 지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건축물의 관리자 에게 시설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

여야 한다. 교육내용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위치, 배선경로, 각종 기기의 조작방법, 조작상의 주의사항, 조작순서 등 시설물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포함한다. 교육 안내시간, 시기 등은 감독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르며, 교육의 정도는 시설물 관리자가 충분히 인정되

는 범위내로 한다.

3. 설
계
예
산
서

4. 설
계
내
역
서

5. 일
위
대
가
표

6. 단
가
조
사
서

7. 수
량
산
출
서

===== 04 공사기간산정 20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전기).hwpx =====
9. 예정 공정표
공종
일
4
10
16
22
28
34
40
46
52
58
64
70
76
80
준비기간

1.교통신호등설치공 2.전선관설치공 3.케이블설치공 4.제어함보드설치공 5.굴착복구공사 정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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