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장항사거리 교통혼잡 개선사업(전기)).pdf =====
고양시 공고 제2026-2328호
본 건은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도로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찰 및 계약,
변경계약은 고양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착공, 준공, 대가지급 등 관련
사항은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공사과)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긴 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장항사거리 교통혼잡 개선사업(전기)
나. 사업위치 : 일산동구 장항동 1522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 좌회전차로 증설 및 도류화 전기공사 (내역서참고)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이내
마. 추정금액 : 금258,368,000원(금이억오천팔백삼십육만팔천원)
(추정가격 200,160,000원 + 부가가치세 20,016,000원 + 도급자관급 38,192,000원 )
바. 기초금액 : 금220,176,000원(금이억이천일십칠만육천원)
※ 입찰가격의 평점산식 A값 : 5,285,451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적격심사,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1)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지역인 자
※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4. 현장설명 :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
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26. ~ 2026. 10. 28.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제외)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라.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0. 28. 11:00
나. 개찰장소 :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다. 개찰결과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며,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
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평가대상 업종
전기공사업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200,160,000원
업종평가비율
100%
※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기준 적용
※ 접근성 평가 기준에서 인접 시·군에 해당하는 지역은 김포시·양주시·파주시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
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
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 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
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자. 기타 입찰의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0.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품질관리비, 안전
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
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과목은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건강보험료 등
(단위: 원)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 - - 3,179,870 2,105,581 - - 5,285,451
11. 하도급계약관련 사항 및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해당 있을 시) 발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서식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
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
록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
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를 작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하도급대
금지급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또는 하도급대
금지급보증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급계약통보서와 함
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낙찰자(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
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
급 지연, 부당지급 또는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
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
계 임차 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권고양식)를 작성하고, 1개의 공사 현
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서(현장별 보증서)』를 발행하여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2.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
용하는 사업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
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공발주자 임
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
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
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
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제외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 청렴계약 서약서 및 특수조건 준수 등
가. 우리 시에서는 관급공사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또는 착수)시까지 『청렴계약
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이행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
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
례」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입 시에는 우리 시 생산 제품을 구매토록 협조 바랍니다.
◦공사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 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 바랍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 인부 고용 시 우리 시 거주 시민의 우선 고용에 협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
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안내문,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계약1팀(☎ 031-8075-2515)
다. 공사와 관련된 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현장설명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 도로관리과 기전시설팀(☎ 031-8075-4708)
라.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8. 기타 유의사항
가.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
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
까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
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라.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부서에
문의 또는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
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
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
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설계시방서(장항사거리 교통혼잡 개선사업(전기)).hwpx =====
장항사거리 교통혼잡 개선사업
(좌회전차로 증설 및 도류화, 전기) 실시설계 용역
전 기 시 방 서 고 양 시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장항사거리 교통혼잡 개선사업 (좌회전차로 증설 및 도류화, 전기) 실시설계 용역
2. 목
적
1) 교통안전의 도모 2) 도로이용 효율의 향상
3) 차량 운전자의 불안감 제거와 피로감의 경감
4) 보행자의 불안감 제거 5) 범죄의 예방과 감소
6)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함으로써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운행
3. 공 사 개 요
가) 공사 내용 1) 교통신호시설 설치공사 1식 나) 설계 기준 1) 제어방법 : 경보제어기를 통한 신호제어 2) 사용광원 : LED 램프
3) 제 어 반 : 경보제어기(경찰청 표준규격)
4 사용전선 : F-CV CABLE 사용 4.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단, 천재지변이나 이상천후로 인하여 공사가 불가능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설계 변경 조건
본 공사의 설계도서는 전기표준품셈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또는 정산 할 수 있다.
1) 공사 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변경으로 인한 일부 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2)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가)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나) 각 공종별 증감사유 발생에 의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안전관리
본 공사의 도급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평가 추진)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 교육계획(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 등), 사용기계, 기구 및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 자격, 경력 현황, 안전보건관리규정 유무, 위험성평가 실시 이행,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본 공사 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전기 감전사고, 추락사고 등에 대한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 해야한다.
2. 전 기 시 방 서
제 1 장 공통사항 및 전기공사
1.1 일 반 사 항
1.1.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전기설비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별도 특기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 및 제작시방서, 설계 도면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1.2 관계관서 업무 및 기타수속
본 공사는 관계법규, 전기설비 기술기준등을 준수 하여야하고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관계관서 (한국전력공사, 전화국, 한국전기안전공사등)에 대한 허
가신고, 사용전검사 및 요청검사 등의 서류를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수급자의 비용으로 발주처를 대행하여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며 각종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공사 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1.3 이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다를 때,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 있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하고 지시에 따른다.
1.1.4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
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1.5 관계 법규 및 제규정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규칙 및 기타 기준등은 아래와 같으며, 본 공사에 적용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본 공사의 시방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들 법․령․규칙 및 그밖의 기준등은 본 공사 계약일 현재 최근간에 유효한 것으로서 본 시방서의 내용을 우선한다.
(1)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계 령․규칙
(2)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및 관계 령․규칙, 전기설비기술기준
(3) KEC(한국전기설비규정), 대한전기산업연합회 전기기술기준
(4) 전기통신기본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5)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규칙
(6) 중대재해처벌법 및 관계 령․규칙
(7)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8)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규칙
(9) 지자체의 조례규정
2)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1.2 공사현장관리
1.2.1 일반사항
1)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밖의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2)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3)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등은 모두 감독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
한다.
4)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1.2.1 가설물
1) 현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현장사무소, 작업장, 창고 및 화장실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설치장소는 공사 진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곳
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 및 검사에 필요한 전력, 용수 및 이에 필요한 가설재료는 수급자의 책임으로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휘발유, 신나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은 격리된 저장소에 보관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등은 건축법, 소방법 또는 관계 법규
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든가 불연 재료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4) 공사용 비계 및 발판등을 설치할 때에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며 항상 그 위치 보존에 주의 하여야 한다.
5) 공사용수 및 전력은 특기시방서에 명기하지 않는 한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속 절차를 밟아 시설 하여야 한다.
6) 모든 가설물은 사용 후 수급자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주위는 청결히 원상 복구하여야 하여야 한다.
7) 가설물이 사용중에 있다해도 공사 진행상 장해가 될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이전 또는 철거 하여야 한다.
1.3 기기 및 재료
1.3.1 일반사항
1)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써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한국산업규격(KS), 산업표준화법, 그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밖의 제반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 하여야 한다.
3) 기기 또는 장치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 년 월 일, 형식 및 성능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KS, 산업표준화법,
그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자재반입은 공정표를 검토하여 적정한 시기에 반입되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1)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및 시험합격 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공사
현장 밖으로 반출 하여야 한다.
2) 자재 관리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고 변형, 부식, 파손등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등)을 강구하여
야 한다.
3) 관류(강관, 동관, PVC관등)는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시 이상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4)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전에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품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반입시 파괴된 자재는 다시 반출하여
완전품이 된 후 재반입 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고장이나 손괴된 부분이 있는 경우로써 현장에서의 보수가 용이한 경우에는 감독
원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서 보수할 수 있다. 또한 운반중 도금이 벗겨진 경우에는 현장 도착전후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며, 기능의 저하나 수
명단축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보관 중 손괴가 발생치 아니하도록 수급자 책임하에 철저히 보관 하여야 한다.
1.3.3 시험 및 검사
1) 현장에 투입하는 기기 및 재료의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KS, 그밖의 준용기준, 전기설비검사 업무처리지침(한국전기안전공사)등의 규정에 따른다.
2) 주요기기 및 재료는 감독원 입회하에 공장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시 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만, KS에 의한 규격품과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중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독원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 하여야 한다.
5)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1.4 시 공
1.4.1 일반사항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모든 설비는 모든 극한 상태를 극복하여 만족스럽게 운영되어야 하며,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시공 되어야 한다.
3) 케이블의 연결, 각종 조작제어설비의 연결, 특수설비의 시공은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시공 되어야 하며, 해당분야에 전문기술 자격 제도가 있는
경우는 면허자격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1.4.2 시공 및 관리조직의 운영
계약자는 본 계약에 따라 시공 및 사업관리을 원활히 추진하고 최적 조건으로 설비의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관리, 설계 및 시공검토,
기자재의 품질기능 검토등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유자격자를 현장에 상주 운영 하여야 한다.
1.4.3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
1) 수급자는 공사 착공시에 다음 사항을 감독원에게 검토를 받은 후 제출 하여야 한다.
가. 착공계
나.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 이력서, 현장대리인 자격증 사본
다. 계약내역서
라. 예정공정표
마. 안전관리계획서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안전보건교육계획
-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적 ·-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안전보건관리규정 유무 ·- 위험성평가 실시 이행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2) 수급자는 착공에 앞서 시공계획서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 공정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필요에 따라 각 공사에 세부공정표 및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4 시공도면 작성
계약자는 각 설비의 현장 여건에 맞도록 공사에 필요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 하여야 한다.
1.4.5 공사보고
1) 공사에 관한 상황,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및 반출, 기후조건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감독원이 공사 진행상 필요한 모든 서류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자는 다음 사항의 공사업무 기록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독원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 공사 진도보고서
(3)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1.4.6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1) 공사 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야 한다.
2) 특히 건축구조적으로 결함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마감과 관계되는 공사가 본 공사로 인하여 다른 수급자에게 피해를 유발시켜서는 아니되며,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감독원 및 다른 수급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복구되어야 한다.
1.4.7 공사사진
1) 공사 완공 후 용이하게 공사점검을 할 수 없는 설비, 감독원이 부재중 시공된 설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는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 시공중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집행과정과 질을 판별하기 용이하도록 촬영하며, 가능한 매 20% 공정시마다 촬영하고, 시공종별이 바뀔 때마다
촬영 하여야 한다.
3) 촬영된 사진은 공정순서대로 사진첩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출부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4.8 시공검사 및 입회
1) 공정중 특별히 필요한 단계에는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2) 시공후에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 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원의 검사가 사정상 어려
울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4.9 준공도면
1) 수급자는 공사 시공중 도면등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은 즉시 현장 보관도면에 기재하여(배선경로의 변경, 각종 기계기구장치등의 위치 변경, 수구위
치의 변경, 기계기구의 특성 변경등 도면등의 기재사항과 다른 것을 포함하여 실제 시공한 전체 공사를 말한다.) 준공시 준공도면을 작성하는데
이용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수정한 후 감독원이 지시하는 기일내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완전히 수정 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 받아 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도와 복사된 청사진을 준공서류와 함께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제출 부수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4.10 안전보건 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주력 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야 한다.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전 재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교육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 하여야 한다.
3) 인적, 물적사고가 발생하였을시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지며 모든 경비도 수급자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
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 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수급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원이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
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입자를 선정하고, 감독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수급자는 전선, 전력케이블을 지하매설시에는 굴착공사 착수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케이블등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수립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8)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9)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야간 작업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1) 작업전, 작업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함부로 큰소리로 담소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 모든 중량물은 감독원이 입회한 후 시공 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13) 휴전작업 및 위험작업시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입회하여 시공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14) 전선로의 휴전 및 정전 작업시는 필히 사활여부를 점검하고 접지후 작업하여야 한다.
15) 공사장에 시설하는 임시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시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6)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7) 수급자는 주위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전 소정의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하여 민원야기
시 즉시 해결하도록 한다.
18) 수급자는 안전관리법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표지물 또는 산업안전표지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내판을 필
히 설치하여야 한다.
19) 수급자는 모든 공정에 있어서 전기공작물과 건물을 접지하고,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시설을 한다.
20) 전기기계기구를 부착시에는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5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1.5.1 관공서의 검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5.2 공사준공 관련자료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기기장치의 제작도, 카다로그,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
부품의 구입처, 하자보수기간 ,각종 기기의 시험성적서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감독원에게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제작 및 공사완료까지 유지 관리상 필요한 준공도서 및 기타서류 일체를 원본 1부 및 Copy본 3부를 제본 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가급적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외래어로 표기할 경우 한글로 표시후( )에 명기한다.
3) 수급자가 설치한 각종기기에 부속되어있는 공구류 및 유지보수시 필요한 특수공구(일반적이 아닌 것으로 해당 기기 전용의 공구) 등은 명세와 함께
현품을 감독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기기와 함께 납품된 예비품 및 단순하자 보수용 부품의 경우도 같다.
4) 수급자는 공사가 준공된 후 감독원이 지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시설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위치, 배선경로, 각종 기기의 조작방법, 조작상의 주의사항, 조작순서등 시설물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포함한다. 교육안내시간, 시기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교육의 정도는 시설물 관리자가 충분히 인정되는 범위내로 한다.
1.6 기기간의 협조
1) 수급자는 공급되는 기기간의 상호 연동운전을 포함한 설비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모든 기기가 하나의 종합적인 시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건축이나 토목등 타공종 계약자와 충분한 협의을 하여야 하며 기기를 설치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및 조적공사시에는 사전 현장을 확인하
여 연계되는 공사에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7 양도금지
계약자는 감독원청의 동의 없이 계약에 관련된 권리, 의무등에 관한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일지라도 양도, 하청, 매도 및 이전등을 할 수 없다.
만약 상기사항을 위배 하였을 경우 감독원청은 관계법규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8 설계 변경
감독원은 현장 조건에 따라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면 및 물량등 변경을 명할수 있으며 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1.9 교육 및 시운전
1.9.1 교 육
수급자는 설비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운영 요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과 일정 교재등에 대하여는 사전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1.9.2 시운전
1) 종합 시운전의 의미는 전 기기의 무부하 시운전 완료 후 타공정과의 연계하여 총체적인 시운전 완료를 의미한다.
2) 종합 시운전 기간은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간으로 한다.
3) 수급자는 시운전 기간동안 시운전 실시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현장에 상주시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상주하는 시운전 기술요원으로 하여금 관리 운영요원 교육 및 훈련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시운전에 관한 각종 기록과 보고서등을 작성
하도록 한다.
5) 수급자는 시운전 방법, 일정 및 상세 계획서등을 30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각종기기나 설비의 작동상태를 점검후 종합시운전을 하되 유지관리 운영 요원의 입회하에 시행 하여야 하며 그 점검 과정의 결과를 기록
작성하여 차후 운영의 기초 자료로 활용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7) 교육 및 시운전, 관련법규의 인허가 사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배관 및 배선의 시설
가. 일반 사항
1) 지중에 매설되는 관로 깊이는 일반보도는 지표 0.6(m)이상, 도로횡단은 지표 1.2(m) 이상으로 한다.
2) 2조 이상의 병렬 포설관은 일정간격 유지를 위해 하단에 일정간격으로 결속 후 되메움하며 수공이 없는 귀로 회로의 배관은 100미터를 기준으로등주의 안정기함의 공간을 이용하여 배선한다.
3) 전선관을 구조물 엑스팬숀 부분에 매입배관 할 시에는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적당량의 여유를 두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
에 따른다.
4) 매설관로는 지정깊이로 터파기한 후 하반부를 견고히 다지고 관로하단 100mm, 상단 100mm에 고운(미세한) 흙으로 되메움하여 30cm 마다 충분한
다지기를 실시한다.
나. 전선관 공사
1) 관의 굵기는 케이블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화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32%를 초과하지 못한다.
2) 등주와 제어반 및 수공등 기구의 입․출구부의 관의 단말에는 케이블의 외피를 보호할 수 있는 CABLE GLAND 또는 CONNECTOR를 부설한다.
3) 관상호의 접속은 상호 카프링을 사용하고 방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보호시설을 한다.
4) 관로의 배관은 가로수 식재 부분과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이격 시키며, 등주, 수공등의 접속개소에는 직선이 되게 배관한다.
5) 전선관의 이음매 부분은 견고하게 하고 관에 크랙 손상등 사용상 유해한 흠이 없어야 한다.
6) 관의 양끝은 포설시까지 물 및 기타 유해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막아야 한다.
7) 관의 취급, 접속 작업순서 및 접속방법등의 주의사항이 포함된 안내서를 감독관청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8) 등주 및 제어반의 기초에 입상되는 모든 배관은 등주기초 상단으로부터 100mm이상 돌출시켜 홍수 시 관내 침수를 방지한다.
9) 지중배관매설시 선로경과경로를 표시한 경고테이프를 지표30cm이내에 매설하여야 한다.
다. 배선 공사
1) 전선 및 케이블의 직접접속은 절대 불가하며, 직접접속이 불가피할 경우는 수공내의 단자대에서만 시행하며, 이의 승인은 감독원으로부터 득하
여야 한다.
2) 케이블은 아래와 같이 색별하여야 한다.
전원선 : 흰색, 흑색
신호선 : 검은색, 빨간색, 노란색, 흰색, 녹색
접지선 : 녹색
3) 케이블 선단의 단말처리는 압착단자로 시행하며, 외부 절체부와 단자간을 충분히 절연처리를 하며, 접촉저항을 최대한 억제 시킨다.
4) 전선의 접속은 전기저항을 증대시키지 않고 전선의 기계적 강도를 20%이상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5) 비닐 절연전선 및 기타 전선의 접속부분은 전선의 절연부분과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테이프로 절연한다.
6) 귀로회로에 장경간이 소요되는 관로는 입선전에 도입선을 배관 시 부설하고 관로에 입선 시는 충분한 관로 청소를 시행한다.
7) 배선의 접속단자는 홍수 시 침수도로에 시설되는 부분은 적정박스에 보호하여 EPOXY 충전 방수처리 한다.
3. 등주의 시설
가. 등주의 시설은 설계도면의 상세도에 의해 시설한다.
나. 등주는 건주 시 무리한 힘이 가하지 않도록 장비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루어야 한다.
다. 등주내 인하선은 0.6/1.0kV F-CV 2.5㎟또는 동등 이상 케이블을 사용한다.
4. 접 지 시 설
가. 접지 종별 : 접지종별 및 접지공작물은 전기설비기술 기준령 및 내선 규정에 준하며 기타사항은 설계 도서에 준한다.
(각 기기별 단독 제3종 접지)
나. 접지극
접지동봉을 사용하되 규정값에 미달일 경우 접지극을 보강하며, 극 상호간은 2m이상 유지한다.
* 가로등주 : 각 개별접지 후 연접지하여 제어반 접지 시 동시 접지한다.
* 신호등주 : 각 개별접지 후 연접지하여 제어반 접지 시 동시 접지한다.
* 가로등 및 신호등 제어반 : 3종 접지 한다.
다. 접지 측정단자 및 접지선의 단말처리
접지 측정단자는 등주 및 제어반의 몸체에 설치하며, 접지선은 압착 터미널 처리하여 접지단자에 접속한다.
라. 보완 시설
접지 저항값을 얻기 위해 화학 접지저감제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허락을 받아야한다.
5. 기 타 사 항
본 공사의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제반사항등이 감독원의 별도지시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그에 응해야 한다.
제 2 장 기 초 공 사
1. 토 공 사
가.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및 되메우기
설계도에 의하여 소정의 치수대로 파되 붕괴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비탈을 낸다.
2) 잔토처리
되메우고 남은 잔토는 현장내 깔기로 한다.
2. 콘크리트 공사
가. 거푸집
1) 거푸집은 12MM 내수합판을 사용하여 작업하중 콘크리트 측압 또는 진동등의 외력에 견디고 유해량의 변형 비틀림이 생기지 않은 구조로서 시멘
트풀이 새지 않도록 정밀히 제작한다.
2) 조 립
① 거푸집판은 설계도에 표시한 콘크리트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에 정확하게 위치하도록 가공 및 조립한다.
② 콘크리트에 충격을 주지 않고 각부를 단독으로 떼어낼수 있도록 제작조립 한다.
③ 재사용 거푸집은 파손된 것을 수리하고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은 충분히 청소한다.
④ 위치, 치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가격으로 지주, 띠장, 명에, 연결대, 가새 쐐기, 철선, 볼트등을 사용한다.
⑤ 비계발판 규준틀의 가설물에는 연결시키지 않는다.
3) 검 사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전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승인을 얻는다.
4) 박리제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표면 마무리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5) 거푸집 제거
①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비벼넣는 익일부터 계산하여 다음의 일수를 경과한 후 철거한다.
최 저 기 온
기초 , 보옆
기둥옆, 벽옆
보
밑
바닥판밑
비
고
5 ℃ 이상
5 일
11 일
지주의 비꾸어대기 및 철거기
간은 포함되지 않음
18 ℃ 이상
4 일
9 일
② 최저 기온이 5℃ 미만일때는 1일을 0.5일로 환산하여 재치기간을 연장하고 기온이 0℃ 이하가 되었을때는 재치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거푸집 제거
거푸집은 구조물을 해치지 않도록 떼어내고 충격,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한다.
6) 거푸집 제거 후 검사
거푸집 제거 후 콘크리트에 불량부분이 발견되었을 때는 곧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좋은 배합의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를 빈틈없이 다져 넣는다.
2. 교통시설 시방서 1. 적용 범위
이 시방서(일반 및 특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조,5조,6조에 의해 교통 안전 시설물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서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일반 공통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
여야 한다.
2. 적용 규정
-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 진흥법, 도로법등)
- 한국산업안전법 - 한국공업규격 - 토목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일반시방서 - 도로공사 설계서 표준안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도로교통법
-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3. 용어의 정의
시방서에 사용한 다음의 용어는 문맥상으로 보아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다.
1) “계약서”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약관과 설계서 시방서 등 설계도서 그리고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시방서”라 함은 공사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 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3) “감독원”이란 당해 공사를 발주한 장을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여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시공자”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시공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말한다.
5) “발주자”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감리자”란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전문기술자의 지식, 기술 경험등을 활용하여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등 기타 관계서류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검사,확인하는등 감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지시”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감독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기준,계획등을 일러주고 실시하게하는 것을 말한다.
8) “승인”이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감독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9) “입회”란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여하여 시공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0) “협의”란 공사감독원과 도급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함을 말한다.
11) “확정 설계서”는 계약자가 계약 완료후 기자재 제작 및 공사를 수행하기에 앞서 인양 시에 제출,승인을 받기 위한 시스템 및 기자재의 제작과 공사
에 대한 기술사양,도면 및 관계자료등의 서류를 말하며 확정설계서의 내용은 반드시 본 설계서(사양서)의 내용보다 우수한 내용들을 포함할수 있어
야 한다.
4. 공사 시행
가. 감독원의 권한
1) 감독원은 건설기술진흥법,공사 감독원 복무규정에 정해진 사항의 범위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2) 시공자가 공사에 관한 통지,연락,보고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원은 이를 검토,시행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의 관직(혹은 직위),성명등은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의 의무
1)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한다.
2) 시공자는 계약서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따라 조치하여야하며
또한 시공자는 목족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다. 감독자의 의무
1) 발주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발전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상 공사에 대해 감리를 수행할수 있다.
2) 감리자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감리 계약서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에 관련되는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3) 감리자는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시공자에게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발주자에게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5. 계약도서 및 설계변경
가. 계약도서의 상호보완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 당사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도서는 공사도급 계약서,계약일반 및 특수조건,시방서,설계서,내역서 및 입찰
관련 서류로 구성한다.
계약을 구성하는 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전에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그의 서면상 지시를 받아야 한다.
계약도서의 해석 순위는 다음의 순서대로 한다.
1. 계약서 2.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3. 특별 시방서 4. 설계서 5. 일반 시방서 또는 표준 시방서 6. 내역서 나. 설계변경 1) 작업의 추가,삭제 및 변경
감독원은 공사진행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나 그 일부의 형상,질 또는 수량을 변경하여야하며 감독원은 도급자에게 다음의 각호를
실시하도록 지시할 권리를 가지며 도급자는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생략
-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성격,질또는 종류의 변경
- 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추가 작업
이와 같은 변경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이 회손되거나 무효로 되지아니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기간 및 비용의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 도급자는 계약체결 후 다음 각 호와 같은 상태가 있을 때에는 그 상태가 변경 되기 전에 즉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 계약에 명시된 현장의 상태와 아주 다른 공사현장의 잠재적 자연조건 및 인공적 장애
- 공사의 성질상 일반적으로 판단되는 상태와 아주 다른 공사현자의 미지의 자연 상태
- 감독원은 계약자의 통보가 있을 때에는 전 항의 상태를 즉시 검사하여 계약자의 통보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일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조종을 받을 수 있다.
3) 서면에 의한 변경지시
설계변경에 관한 지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감독원의 서면지시가 없으면 도급 자는 5의 나에 1),2)항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그와 같이 공사량의 증감이 상시조항에 의
거한 명령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수량명세서에 기재된 양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서면지시에 의할 필요는 없다. 또는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 당해 지
시를 구두로 발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감독원이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당해 지시의 실행전후를 불문하고 감독원이 당
해 구두지시를 서면에 의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은 본건의 의미에 있어서 서면지시로 간주한다.)
6. 실시 공정표
가. 실시공정표 작성 승인
도급자는 계약서에 의거하여 제출된 공정표에 의하여 착공 후7일 이내에 실시공정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변경 실시 공정표 작성 승인
현행의 실시공정표에 변경이 생겨서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때마다 변경 실시 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세부 실시 공정표 작성 승인
실시 공정표에 대하여 감독원이 특별히 지시한 경우에는 더욱 세부적인 실시 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시공 계획
가. 시공계획서의 사전제출
공사 전체에 관한 현장 조직표,주요자재,주요시공 계획,설비,기본적 시공방법,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을 포함한 시공 계획서를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나. 전문 기술자의 배치
1) 시공자의 현장 대리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다라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된다.
2)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시방서또는 특별 시방서에서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
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제보고 및 서류양식
1) 시공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서를 지정한 기일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공자가 감독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하며 지정된 제출 자료외에
감독관 및 감리자가 필요에 의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지정한 기일내에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용지의 사용
1) 시공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의 소관의 용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위해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이외에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토지의 차용,보상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마. 문화재 보호
시공자는 공사시공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하며 공사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곧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바. 제 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법령,조례 및 규칙,기타 관계 제 법규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제 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사.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 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계약약관,설계도서,공사예정 공정표,시공 계획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8. 시공 기준
가. 설계도서 등
공사시공에 앞서 시공자는 토공,구조물,시설물과 기능 사양(설계서)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치수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다. 수량의 단위 및 계산서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 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9. 시공 관리
가. 공사기간
1) 발주자는 공사의규모,성질등을 판단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공사기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내에 완료하여
야 한다. 특히 전체 공사의 완료전에 특정 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 변경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 시행상의 형편에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휴일 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공정관리
시공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 현장관리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 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공사가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
야 한다.
2) 공사시 공중 시공자는 감독원 및 발주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만한 시공 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3) 공사현장에는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화재,도난,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 하여야 한다.
마. 주변 구조물 보호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부근에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바. 공사용 자재의 관리
1) 공사에 쓰이는 재료는 소정의 규정에따라 감독원의 검사에 합격된 것이어야 한다.
2)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기타에 지장이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관의 점검이 쉽게
될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4)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 수량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기록 하여야 한다.
사.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건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모양,치수,강도,품질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기타 필요한 자료(검사 보고서,기록사진,품질 시험성적표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공사기록
1)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양생방법,진척사항,시공법 및 시공정도,기상조건,실시한 시험성적서,안전 보건 관리기록등 공사전반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준공시에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 시공자가 비치하는 공사기록에는 다음 사항등을 포함한다.
- 당일 기상조건 - 당일 실적과 명일 시공 진도 - 동원된 장비,동원 인력 - 작업 기록 - 관급자재의 검수,입하 및 사용실적 - 각종 검사 및 시험 결과 자. 지급 자재 및 대여품
1) 지급자재의 취급에는 그 수불사항을 기록하고 항시 그 잔량을 명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2) 대여받은 기계 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
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차. 공사기록 사진,준공도
시공자는 감독원의 지시에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인 때와 시공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카. 공사준공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따라 가설물등을 제거하고 현장을 청소,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0. 품질관리 및 검사
가. 품질관리 일반
1)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의 해당 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기준 시험규정등에 따라
서 공사품질 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공사시공의 품질검사 등은 한국공업규격(KS)에 의한 시험방법에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 공사 진행과정에서 감독원 및 감리자는 수시로 검사를 수행할수 있으며 검사에 합격하더라도 검사후에 발견된 하자로부터 계약자의 책임이 면
제되지 않는다.
- 자체검사 및 공인시험시 감독원 및 감리자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회하에 시험을 하여야 하며 소요 제경비는 계약자가 전액 부담한
다.
2) 시공자는 착공후 신속히 시험설비,소속 시험 담당자,품질관리,항목,빈도,규격치등을 포함하는 품질시험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야 한다.
3) 규격 및 시험방법은 계약서의 시방서 내용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지정한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시 품질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KS등의 품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또는 제작자가 발생하는 시험성적표 또는 상당품인 경우에는 공인시험에 의한 시험성적표로 대신할
수 있다.
나. 시공확인 및 검사
1) 감독원이 행하는 재료 검사외에 시공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고의 확인,검사의 결과에따라 승인을 받은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3) 현장 시험은 시설완료후 기기의 개별 성능 시험과 예비승인 시험(P.A.T)
- P.A.T
계약자는 시설기자재를 설치 완료한 후 P.A.T 실시시 감독원 및 감리다의 입회하에 다음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 기자재 수량 검사 * 기자재 구조 및 외관 검사
* 시스템(순차 점멸 시선 유도등)기능 및 현장상태 검사
* 철물구조 조립 상태 다. 기성 및 준공검사
1)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및 준공검사는 현장 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기성부문 검사
* 기성부문 내역이 설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의 여부
* 시공법의 시공여부 - 준공검사 * 공사준공도 작성 * 공사준공 수량계산서 작성 * 공사준공 개소별 명세서 및 공사준공 조서
* 공사품질관리 시험성적서,공사기록 사진첩
11.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가.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나. 안전조치
1) 시공자는 공사중 호우, 홍수, 태풍등에 대한 기상예보등에 주의해야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적게 받는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따라 안전하게 만전을 기하기위한 조직 계획점검 훈련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하며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한다.
3) 공사 착수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 중요한 시설물에 대한 보호
-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4) 도로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 교통제한의 범위,기간,제한방법등에 대하여 감독원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 교통제한에 필요한 안전시설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원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교통제한 시간은 될수있는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 기간중에는 교통장애를 최소화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5)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를 써야 한다.
6) 공사장(현장 사무실)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7) 공사시 공중에는 인접해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 시공중에는 일반인의 통행,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표지 및 안전 보호구
1) 공사현장에는 적적한 개소마다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게 한다.
라. 안전교육
감독원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유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시공
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바.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 공중에 다음의 사고가 발생되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토사의붕괴,낙반,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 사상사고 -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경우 -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사상사고,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 보고를 하여야 한다.
사. 환경오염방지
1) 시공자는 환경오엽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진동,탁수,충격,소음등으로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야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공자가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 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잇는 건설공사장에서는 비산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위한 시설
을 감독원의 지시에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감독원이 지정할수 있다.
아.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 파괴,훼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자. 특허권등의 사용
공사시행에있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자는 그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2. 하도급 승인
계약자는 시행청과 계약된 기자재의 제작이나 시설공사를 타인에게 하도급 할수없다. 다만,전문성을 갖는 성질의것 등 부득이한 경우는 하도급 신청
사유가 타당하고 하수급인이 실적 등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를 시행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계약 중지
1) 시행청은 자체사정에따라 공사 전체나 일부분을 임의로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 계약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공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가 기술적 재정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전제로한
사전 조치로서 시행청은 계약중지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입게되는 피해의 전액은 계약자에게 있다.
14. 유의 사항
1) 계약자는 시행청이 제공한 사양서의 검토 및 현장답사를 통하여 사업성질과 기타 관계사항 및 세부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
다.
2) 계약자는 사양서에 언급이 없더라도 기자재 및 시스템 성능을 완전하게 하는데 필요한 부소 기자재 등이 추가 발생시 계약금액을 초과 하는 비용
부담없이 계약자가 책임지고 공급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시행청에서 교부하는 각종 도면 및 자료가 국가 보안에 관계되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보완 및 사용에 유의하여야 하며 목적의 사용을 절
대로 금하고 보안 누설시 관계 법규에 의한 조치를 감수해야 한다.
4) 본 사양서에 명시한 사항 또는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하이 시행청에서 적용하는 제반 법규와 상충될 시는 법규를 우선으로 적용하여 처리한다.
5) 서류에 명시된 품질이나 수량또는 입찰 내용에 대한 사안 등 상호 모순점이나 차이가 있을때는 우수한 품질과 수량이 많은 쪽이 우선으로 한다.
6)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행청과 계약자간에 사용서 및 계약서 상의 내용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발생할시에는 시행청의 해석을 우선으
로 한다.
7) 법규나 규정, 계약상 명문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한다.
15. 교육 훈련
제조 납품업체는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수적인 제반 사항을 시공업체 교육을 실시하여 원만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6. 인 수
1) 인수전까지 계약자가 시공한 일체의 설비를 시행청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한 사용료 및 기타 일절의 이의를 제기할수 없
다.
2) 인수거부 및 해약시 이미 시행청에서 지불한 선급금은 공금리를 포함한 전액을 환수 조치한다.
17. 하자 보증
1) 계약자는 계약에 의거 공급되는 본 시스템의 성능 발휘에 대하여 준공 검사가 완료된 후로부터 1년간 다음 사항을 무상으로 하자 보증하여야 하며
하자보증 기간이 지난후에도 시행청의 요청이 있을시는 실비로 보수하여야 한다.
- 원자재 선택 불량(단위품목 선택 불량포함) 으로 인한 결함
- 제작 가공 불량 및 기술 미흡으로 인한 결함
- 공사 부실로 인한 결함
18. 공사 시방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이 장은 교통신호기의 재료와 설치 등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이 장은 주로 신호기, 제어기, 검지기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이며, 신호기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곳, 신호의 종류, 신호의 뜻,
신호등의 배열, 신호순서 등은 도로교통법 및 동시행령,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경찰청) 및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2) 시공 일반사항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참조규격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B 1002 육각 보울트
KS B 1012 육각 너트
KS C 3304 비닐 코드
KS C 8302 소켓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판 및 조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D 9521 용융아연 도금 작업 표준
KS M 3153 폴리카보네이트 성형 재료
UL 1007 AWG 22
UL 1015 AWG 16
UL 1015 AWG 10
도로교통법 및 동시행령
경찰청,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 경찰청,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 경찰청,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 나. 재료 1) 구조 및 형상
(1) 신호기의 구조, 형상 및 색상은 관계법령에 따라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 재료의 품질 기준
(3) 모든 자재는 규격품, KS 표시품, 전자표시품 등 우수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신호기
신호기의 등기 및 지주에 사용되는 재료는 충분한 강도를 갖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관리유지가 용이하고 부근 상황에 잘 조화되는 재질이어야
한다.
3) 등기
신호등의 등기 재료로 사용되는 것은 알루미늄 합금판 및 폴리카보네이트이며,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해야 한다.
∙ 알루미늄 합금판은 중량이 가벼우며 내식성이 우수하지만 강판에 비하여 강도가 약하고 또한 알카리(alkali)에 약하다.
∙ 폴리카보네이트는 내식성이 우수하고 중량이 가볍지만 강도 및 가공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장기간 사용할 때 내열성이 약하고 물질의 성질상 열화 변형등이 생길 때가 있다.
∙ 소켓은 KS C 8302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단자판 및 배선은 KS C 3304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지주
신호기의 지주로 사용되는 철주류는 KS D 3507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제어기
교통신호 제어기는 콘트롤라(controller), 로컬 아답터 유닛(local adapter unit), conflict monitor, load switch, flasher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사양 제어기의 기본 및 모든 사양은 다음과 같다.
∙ 사용전원 : 100 V AC(90-130 V AC) 혹은 220 V AC(190-250 V AC)
∙ 주파수 범위 : 60Hz±3Hz
∙ 소모전력 : 15 WATT 또는 17 WATT
∙ 작동온도 : -34℃~74℃
∙ 상대습도 : 95%이상(+4.4℃~43.3℃)
(2) 함체
∙ 재질은 KS D 3512에 적합하고 2종 SPC 2 이상인 것으로 하고 두께는 2.0mm 이상으로 한다.
∙ 외부도색은 방식용 초벌 페인트를 칠한 다음 색채 페인트를 그 위에 칠하고 소부처리 한다.
∙ 함체에는 내부 기기들을 볼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주 덧문과 긴급 제어시 사용 할 수 있는 제 스위치가 장치된 소형문으로 제작되어 있
어야 한다.(함체문의 경첩은 상, 하반부에 한 개씩 두 개로 되어 있어야 함)
∙ 주 덧문의 상단 혹은 하단부에서 공기 흡입용 창구가 있으며 덧문 내측에 재사용이 가능한 고분자 화합물로 만들어진 필터가 있어 먼지
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 함체문 안쪽에 먼지나 빗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고무 가스켓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모든 함체는 자동 온도 조절과 공기를 배기시킬 수 있는 팬을 장착한다.(14℃~60℃사이에서 작동)
∙ 신호등 전원 차단용 스위치, 신호등 점멸 스위치는 120볼트, 15암페어 이상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스위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재료의 검수
계약자는 신호 기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할 기자재가 KS 관련 규격, 경찰청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시공 (1) 일반사항
∙ 신호기는 운반도중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포장을 잘하고 얼룩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신호기의 설치위치는 도면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고 시인성이 좋은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 신호기 설치를 위한 굴착시 비탈면 포장 등 기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해야 하며 되메우기는 층상으로 다짐을 실시하여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도로 이용자가 충분히 판독할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 곡선구간, 절토비탈면 수림 등으로 시력 장애가 되는 곳은 피
하여 설치한다.
∙ 지주 타입 전에는 반드시 도로관리청 등과 협의하여 매설물 위치를 확인하여 지주타입으로 인하여 지하 매설물이 손상되어서는 안된다.
(2) 기초 앵커 설치 기초 터파기
∙ Ø350mm 다단식 : 1.8m×1.2m×1.2m
∙ Ø250mm : 1.8m×1.2m×1.2m
∙ Ø200mm : 1.5m×1.0m×1.0m
∙ Ø150mm : 1.2m×0.8m×0.8m
∙ Ø125mm : 0.8m×0.6m×0.6m
신호등 철주류 설치 터파기시 타시설물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고 잔토정리 및 구덩이에 빠지는 안전사고 등이 없도록 즉시 조치하여
야 한다.
(3) 기초 앵커 설치시 주의 사항
∙ 앵커 상판(후렌치) 수평자 사용, 수평 유지토록 정밀성을 기하여 철주가 수직으로 결합되도록 한다.
∙ 기초 콘크리트는 도면상 상단 돌출부분은 규격에 맞게 거푸집을 완비한 후 정밀시공하고 미관상 미려하게 한다.
8) 철주 설치
(1) 철주 결합시 기초앵커 상단 후렌치의 용접 부스러기, 시멘트 가루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결합한다.
(2) 부착대 결합시 각 와이어의 인장력은 균형을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철주 수직유지를 위하여 와셔 고임은 최소화하고, 4방향 균형있게 고인다. 볼트 와셔는 규격(6.5cm×6.5cm×6t)품을 사용한다.
(4) 철주 하단 배선문은 필히 부착한다.
9) 신호등 설치
(1) 차량신호등 설치
∙ 지상으로부터 5.5m~6m 간격을 유지한다.
∙ 등과 등사이의 간격을 유지한다. 10) 전원선 설치
(1)가공배선 : 가공선은 조가선을 설치한 후 70cm마다 바인더선을 묶어 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전주 및 철주에 전선 연결 접속시에는 반드시 밴드, 애자를 사용한다.
===== 물량내역서(장항사거리 교통혼잡 개선사업(전기)).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장항사거리 교통혼잡 개선사업(좌회전차로 증설 및 도류화)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A: 0101 신호등 및 가로등설비 공사 B:
A: 폴리에틸렌전선관 B: 16mm C: M D: 20
A: 폴리에틸렌전선관 B: 28mm C: M D: 195
A: 폴리에틸렌전선관 B: 36mm C: M D: 190
A: 폴리에틸렌전선관 B: 54mm C: M D: 55
A: 폴리에틸렌전선관 B: 70mm C: M D: 150
A: 폴리에틸렌전선관 B: 82mm C: M D: 145
A: 폴리에틸렌전선관 B: 100mm C: M D: 165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4㎟ C: M D: 315
A: 제어케이블 B: 0.6/1kv, TFR-CVV, 5C*2.5㎟ C: M D: 2070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0.6/1kv, F-CV, 2C*1.5㎟ C: M D: 201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0.6/1kv, F-CV, 2C*10㎟ C: M D: 315
A: 옥외광섬유케이블 B: 광케이블 SM 8C C: M D: 30
A: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용수) B: TypeⅡ(지장물, 가시설등) C: M3 D: 158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M3 D: 158
A: 경고테이프 B: C: M D: 376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B: 두께 15cm 이하 ∮50mm, 벽 C: 개소 D: 23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B: 두께 15cm 이하 ∮75mm, 벽 C: 개소 D: 13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B: 두께 15cm 이하 ∮100mm, 벽 C: 개소 D: 25
A: 관로구방수 B: ∮30 C: 개소 D: 17
A: 관로구방수 B: ∮50 C: 개소 D: 6
A: 관로구방수 B: ∮80 C: 개소 D: 26
A: 관로구방수 B: ∮100 C: 개소 D: 12
A: 핸드홀 B: 600*600*600 C: EA D: 7
A: 교통신호등 철주 기계화 설치 B: 10M 철주 (11M + 7M) C: 기 D: 2
A: 교통신호등 철주 기계화 설치 B: 10M 철주 (9M + 7M) C: 기 D: 2
A: 교통신호등 철주 기계화 설치 B: 10M 철주 (7M) C: 기 D: 2
A: LED 횡단보도 조명등 B: C: EA D: 9
A: LED 차량신호등 B: C: EA D: 18
A: LED 보행신호등 B: C: EA D: 8
A: 적녹보행신호 표시기 B: C: EA D: 8
A: LED 가로등기구 B: 125W C: EA D: 6
A: 통합주용 기초 B: C: EA D: 6
A: 가로등주용 기초 B: C: EA D: 1
A: 지주 기초 조합앵커볼트 설치 B: 200mm 미만 C: EA D: 1
A: 지주 기초 조합앵커볼트 설치 B: 200mm 이상 C: EA D: 6
A: 교통신호제어기 인터페이스보드 B: C: EA D: 1
A: 신호등 확인 B: C: EA D: 26
A: 신호시험 B: C: EA D: 26
A: 가로등주 이설 B: C: EA D: 1
A: 교통신호등 철주 기계화 철거 B: C: 기 D: 8
A: 차량 신호등 재사용 철거 B: C: EA D: 16
A: 보행 신호등 재사용 철거 B: C: EA D: 8
A: LED 횡단보도 조명등 재사용 철거 B: C: EA D: 9
A: 핸드홀 철거 B: C: EA D: 5
A: [ 합
계 ]
A: 0102 관급자재(도급자설치) B:
A: 종합폴 B: 300x8m, 11m+7m, 암대 C: EA D: 2
A: 종합폴 B: 250x8m, 9m+7m, 암대 C: EA D: 2
A: 종합폴 B: 200x8m 7M, 암대 C: EA D: 2
A: 차량신호등 B: 1면3색 (적, 황, 화살) C: EA D: 2
A: 보행신호등 B: 1면1색 (적,녹 잔여) C: EA D: 8
A: EDIB 보드 B: 잔여시간표시기 통신용 C: EA D: 1
A: LED 가로등기구 B: SEF-6-LED125W, 125W C: EA D: 6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A: [ 합
계 ]
[시트: 공량산출근거서]
A: 공 량 산 출 근 거 서
A: [ 장항사거리 교통혼잡 개선사업(좌회전차로 증설 및 도류화)전기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품 셈 목 록 F: 수 량 G: 할증 H: 노임할증-1 I: 노임할증-2 J: 노임할증-3 K: 내역수량 L: 직 종 명 M: 공 량 N: 계 O: 번 호 P: 비
고 Q: R: S: T: 공종+자재
B: 01 신호등 및 가로등설비 공사
B: 02 관급자재(도급자설치)
[시트: 공량설정]
A: 공종명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공종코드
A: 0101 신호등 및 가로등설비 공사 B: 100 D: 0101
A: 0102 관급자재(도급자설치) B: 100 D: 0102
[시트: 공량설정_일위대가]
A: 일위대가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일위대가 코드
A: 폴리에틸렌전선관 16mm (호표 1) B: 100 D: 586BB5E7A0361009EEBF43A1374514
A:
보통인부 C: 5 D: 586BB5E7A0361009EEBF43A1374514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D61
A:
배전전공 C: 5 D: 586BB5E7A0361009EEBF43A1374514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52C
A: 폴리에틸렌전선관 28mm (호표 2) B: 100 D: 586BB5E7A0361009EEBF43A1374367
A:
보통인부 C: 5 D: 586BB5E7A0361009EEBF43A1374367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D61
A:
배전전공 C: 5 D: 586BB5E7A0361009EEBF43A1374367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52C
A: 폴리에틸렌전선관 36mm (호표 3) B: 100 D: 586BB5E7A0361009EEBF43A1374240
A:
보통인부 C: 5 D: 586BB5E7A0361009EEBF43A1374240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D61
A:
배전전공 C: 5 D: 586BB5E7A0361009EEBF43A1374240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52C
A: 폴리에틸렌전선관 54mm (호표 4) B: 100 D: 586BB5E7A0361009EEBF43A1374092
A:
보통인부 C: 5 D: 586BB5E7A0361009EEBF43A1374092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D61
A:
배전전공 C: 5 D: 586BB5E7A0361009EEBF43A1374092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52C
A: 폴리에틸렌전선관 70mm (호표 5) B: 100 D: 586BB5E7A0361009EEBF43A1374F18
A:
보통인부 C: 5 D: 586BB5E7A0361009EEBF43A1374F18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D61
A:
배전전공 C: 5 D: 586BB5E7A0361009EEBF43A1374F18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52C
A: 폴리에틸렌전선관 82mm (호표 6) B: 100 D: 586BB5E7A0361009EEBF43A1374E71
A:
보통인부 C: 5 D: 586BB5E7A0361009EEBF43A1374E71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D61
A:
배전전공 C: 5 D: 586BB5E7A0361009EEBF43A1374E71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52C
A: 폴리에틸렌전선관 100mm (호표 7) B: 100 D: 586BB5E7A0361009EEBF43A134F382
A:
보통인부 C: 5 D: 586BB5E7A0361009EEBF43A134F382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D61
A:
배전전공 C: 5 D: 586BB5E7A0361009EEBF43A134F382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52C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4㎟ (호표 8) B: 100 D: 586BB5E7A0361009EEBF43A6B8B8D4
A:
내선전공 C: 3 D: 586BB5E7A0361009EEBF43A6B8B8D4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AAA
A: 제어케이블 0.6/1kv, TFR-CVV, 5C*2.5㎟ (호표 9) B: 100 D: 586BB5E7A0361009EEBF43A6BB0EC1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86BB5E7A0361009EEBF43A6BB0EC1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AA7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1.5㎟ (호표 10) B: 100 D: 586BB5E7A0361009EEBF43A756C246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586BB5E7A0361009EEBF43A756C246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AA7
A:
보통인부 C: 4 D: 586BB5E7A0361009EEBF43A756C246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D61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10㎟ (호표 11) B: 100 D: 586BB5E7A0361009EEBF43A756CE77
A:
저압케이블전공 C: 5 D: 586BB5E7A0361009EEBF43A756CE77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AA7
A:
보통인부 C: 5 D: 586BB5E7A0361009EEBF43A756CE77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D61
A: 옥외광섬유케이블 광케이블 SM 6C (호표 12) B: 100 D: 586BB5E7A0361009EEBF43A48C6DE3
A:
보통인부 C: 4 D: 586BB5E7A0361009EEBF43A48C6DE3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D61
A:
광케이블설치사 C: 4 D: 586BB5E7A0361009EEBF43A48C6DE35830D5B751342009BEC8EF91A890D8F792BD6A
A: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용수) TypeⅡ(지장물, 가시설등) (호표 13) B: 100 D: 58C1D58CDD31D0092DF55638F813E1
A: 되메우기 및 다짐 대형장비 (호표 14) B: 100 D: 58C1D581333A3009BD26DFB593B96D
A:
특별인부 C: 4 D: 58C1D581333A3009BD26DFB593B96D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D60
A:
보통인부 C: 4 D: 58C1D581333A3009BD26DFB593B96D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D61
A: 경고테이프
(호표 15) B: 100 D: 586BB5E7A0361009EEBF43A2D90645
A:
보통인부 C: 3 D: 586BB5E7A0361009EEBF43A2D90645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D61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586BB5E7A0361009EEBF43A2D90645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AA7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두께 15cm 이하 ∮50mm, 벽 (호표 16) B: 100 D: 58AC957ECD35A0097CD5CE38A67445
A:
착암공 C: 3 D: 58AC957ECD35A0097CD5CE38A67445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C59
A:
보통인부 C: 3 D: 58AC957ECD35A0097CD5CE38A67445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D61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두께 15cm 이하 ∮75mm, 벽 (호표 17) B: 100 D: 58AC957ECD35A0097CD5CE38A6756C
A:
착암공 C: 3 D: 58AC957ECD35A0097CD5CE38A6756C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C59
A:
보통인부 C: 3 D: 58AC957ECD35A0097CD5CE38A6756C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D61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두께 15cm 이하 ∮100mm, 벽 (호표 18) B: 100 D: 58AC957ECD35A0097CD5CE38A67297
A:
착암공 C: 3 D: 58AC957ECD35A0097CD5CE38A67297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C59
A:
보통인부 C: 3 D: 58AC957ECD35A0097CD5CE38A67297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D61
A: 관로구방수 ∮30 (호표 19) B: 100 D: 58AC950D2C34000999967090C05766
A:
보통인부 C: 3 D: 58AC950D2C34000999967090C05766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D61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8AC950D2C34000999967090C05766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AA7
A:
특고압케이블전공 C: 3 D: 58AC950D2C34000999967090C05766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AA9
A: 관로구방수 ∮50 (호표 20) B: 100 D: 58AC950D2C34000999967090C05492
A:
보통인부 C: 3 D: 58AC950D2C34000999967090C05492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D61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8AC950D2C34000999967090C05492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AA7
A:
특고압케이블전공 C: 3 D: 58AC950D2C34000999967090C05492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AA9
A: 관로구방수 ∮80 (호표 21) B: 100 D: 58AC950D2C34000999967090C052E4
A:
보통인부 C: 3 D: 58AC950D2C34000999967090C052E4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D61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8AC950D2C34000999967090C052E4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AA7
A:
특고압케이블전공 C: 3 D: 58AC950D2C34000999967090C052E4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AA9
A: 관로구방수 ∮100 (호표 22) B: 100 D: 58AC950D2C34000999967090C0538B
A:
보통인부 C: 3 D: 58AC950D2C34000999967090C0538B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D61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8AC950D2C34000999967090C0538B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AA7
A:
특고압케이블전공 C: 3 D: 58AC950D2C34000999967090C0538B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AA9
A: 핸드홀 600*600*600 (호표 23) B: 100 D: 586BB5E7A0361009EEBF43A3E4D934
A:
작업반장 C: 2 D: 586BB5E7A0361009EEBF43A3E4D934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D62
A:
특별인부 C: 2 D: 586BB5E7A0361009EEBF43A3E4D934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D60
A:
줄눈공 C: 2 D: 586BB5E7A0361009EEBF43A3E4D934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E0E
A: 교통신호등 철주 기계화 설치 10M 철주 (11M + 7M) (호표 24) B: 100 D: 586BB5E7A0361009EEBF43AF97955C
A:
보통인부 C: 3 D: 586BB5E7A0361009EEBF43AF97955C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D61
A:
내선전공 C: 5 D: 586BB5E7A0361009EEBF43AF97955C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AAA
A: 교통신호등 철주 기계화 설치 10M 철주 (9M + 7M) (호표 25) B: 100 D: 586BB5E7A0361009EEBF43AF97955D
A:
보통인부 C: 3 D: 586BB5E7A0361009EEBF43AF97955D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D61
A:
내선전공 C: 5 D: 586BB5E7A0361009EEBF43AF97955D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AAA
A: 교통신호등 철주 기계화 설치 10M 철주 (7M) (호표 26) B: 100 D: 586BB5E7A0361009EEBF43AF97955E
A:
보통인부 C: 2 D: 586BB5E7A0361009EEBF43AF97955E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D61
A:
내선전공 C: 3 D: 586BB5E7A0361009EEBF43AF97955E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AAA
A: LED 횡단보도 조명등
(호표 27) B: 100 D: 586BB5E7A0361009EEBF43AF979BE4
A:
내선전공 C: 3 D: 586BB5E7A0361009EEBF43AF979BE4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AAA
A: LED 차량신호등
(호표 28) B: 100 D: 586BB5E7A0361009EEBF43AF968A8F
A:
보통인부 C: 1 D: 586BB5E7A0361009EEBF43AF968A8F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D61
A:
내선전공 C: 1 D: 586BB5E7A0361009EEBF43AF968A8F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AAA
A: LED 보행신호등
(호표 29) B: 100 D: 586BB5E7A0361009EEBF43AF968B96
A:
보통인부 C: 1 D: 586BB5E7A0361009EEBF43AF968B96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D61
A:
내선전공 C: 1 D: 586BB5E7A0361009EEBF43AF968B96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AAA
A: 적녹보행신호 표시기
(호표 30) B: 100 D: 586BB5E7A0361009EEBF43AF906065
A:
보통인부 C: 1 D: 586BB5E7A0361009EEBF43AF906065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D61
A:
내선전공 C: 1 D: 586BB5E7A0361009EEBF43AF906065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AAA
A: LED 가로등기구 125W (호표 31) B: 100 D: 586BB5E7A0361009EEBF43AF9065E6
A:
내선전공 C: 3 D: 586BB5E7A0361009EEBF43AF9065E6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AAA
A: 통합주용 기초
(호표 32) B: 100 D: 586BB5E7A0361009EEBF43AF93310F
A:
보통인부 C: 2 D: 586BB5E7A0361009EEBF43AF93310F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D61
A:
내선전공 C: 2 D: 586BB5E7A0361009EEBF43AF93310F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AAA
A: 가로등주용 기초
(호표 33) B: 100 D: 586BB5E7A0361009EEBF43AF933797
A:
보통인부 C: 2 D: 586BB5E7A0361009EEBF43AF933797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D61
A:
내선전공 C: 2 D: 586BB5E7A0361009EEBF43AF933797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AAA
A: 지주 기초 조합앵커볼트 설치 200mm 미만 (호표 34) B: 100 D: 586BB5E7A0361009EEBF43AF933068
A:
보통인부 C: 2 D: 586BB5E7A0361009EEBF43AF933068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D61
A:
내선전공 C: 2 D: 586BB5E7A0361009EEBF43AF933068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AAA
A: 지주 기초 조합앵커볼트 설치 200mm 이상 (호표 35) B: 100 D: 586BB5E7A0361009EEBF43AF910D77
A:
보통인부 C: 1 D: 586BB5E7A0361009EEBF43AF910D77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D61
A:
내선전공 C: 2 D: 586BB5E7A0361009EEBF43AF910D77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AAA
A: 교통신호제어기 인터페이스보드
(호표 36) B: 100 D: 586BB5E7A0361009EEBF43AF9334C3
A:
H/W시험사 C: 2 D: 586BB5E7A0361009EEBF43AF9334C35830D5B751342009BEC8EF91A890D8F792BD6B
A:
S/W시험사 C: 2 D: 586BB5E7A0361009EEBF43AF9334C35830D5B751342009BEC8EF91A890D8F792BD6C
A: 신호등 확인
(호표 37) B: 100 D: 586BB5E7A0361009EEBF43A6B8BBA8
A:
보통인부 C: 1 D: 586BB5E7A0361009EEBF43A6B8BBA8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D61
A:
통신관련산업기사 C: 2 D: 586BB5E7A0361009EEBF43A6B8BBA85830D5B751342009BEC8E862DAEE45008347A5
A: 신호시험
(호표 38) B: 100 D: 586BB5E7A0361009EEBF43A6B8B9FB
A:
보통인부 C: 1 D: 586BB5E7A0361009EEBF43A6B8B9FB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D61
A:
H/W시험사 C: 2 D: 586BB5E7A0361009EEBF43A6B8B9FB5830D5B751342009BEC8EF91A890D8F792BD6B
A: 가로등주 이설
(호표 39) B: 100 D: 586BB5E7A0361009EEBF43AF906212
A:
내선전공 C: 3 D: 586BB5E7A0361009EEBF43AF906212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AAA
A: 교통신호등 철주 기계화 철거
(호표 40) B: 100 D: 586BB5E7A0361009EEBF43AF979ADD
A:
보통인부 C: 3 D: 586BB5E7A0361009EEBF43AF979ADD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D61
A:
내선전공 C: 2 D: 586BB5E7A0361009EEBF43AF979ADD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AAA
A: 차량 신호등 재사용 철거
(호표 41) B: 100 D: 586BB5E7A0361009EEBF43AF979709
A:
보통인부 C: 2 D: 586BB5E7A0361009EEBF43AF979709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D61
A:
내선전공 C: 2 D: 586BB5E7A0361009EEBF43AF979709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AAA
A: 보행 신호등 재사용 철거
(호표 42) B: 100 D: 586BB5E7A0361009EEBF43AF9793AE
A:
보통인부 C: 2 D: 586BB5E7A0361009EEBF43AF9793AE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D61
A:
내선전공 C: 2 D: 586BB5E7A0361009EEBF43AF9793AE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AAA
A: LED 횡단보도 조명등 재사용 철거
(호표 43) B: 100 D: 586BB5E7A0361009EEBF43AF9790DA
A:
내선전공 C: 3 D: 586BB5E7A0361009EEBF43AF9790DA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AAA
A: 핸드홀 철거
(호표 44) B: 100 D: 586BB5E7A0361009EEBF43A3E4D935
A:
작업반장 C: 2 D: 586BB5E7A0361009EEBF43A3E4D935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D62
A:
특별인부 C: 3 D: 586BB5E7A0361009EEBF43A3E4D935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D60
A:
줄눈공 C: 3 D: 586BB5E7A0361009EEBF43A3E4D935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E0E
A: 굴착기(무한궤도) 1.0㎥ (호표 45) B: 100 D: 5FF31500E638B009A6E319FD4098286C6F6ACFE2
A:
건설기계운전사 C: 0 D: 5FF31500E638B009A6E319FD4098286C6F6ACFE2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980
A: 굴착기(무한궤도) 0.6㎥ (호표 46) B: 100 D: 5FF31500E638B009A6E319FD41B882E0ABA1A7AE
A:
건설기계운전사 C: 0 D: 5FF31500E638B009A6E319FD41B882E0ABA1A7AE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980
A: 물탱크(살수차) 5500L (호표 47) B: 100 D: 5FF31500E638C00949F23CC8E34620525857DCF4
A:
화물차운전사 C: 0 D: 5FF31500E638C00949F23CC8E34620525857DCF4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981
A: 진동롤러(자주식) 10ton (호표 48) B: 100 D: 5FF31500E638A0099DC46A66BFDCAC5A55E0F88E
A:
건설기계운전사 C: 0 D: 5FF31500E638A0099DC46A66BFDCAC5A55E0F88E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980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호표 49) B: 100 D: 5FF31500E638A0099DC46940BC64F219172A26B0
A:
일반기계운전사 C: 0 D: 5FF31500E638A0099DC46940BC64F219172A26B0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8E1
A: 코아드릴 15.24cm (호표 50) B: 100 D: 5FF31500E638E009705E7D7C377F1C002C2774C7
A: 굴착기(무한궤도) 0.7㎥ (호표 51) B: 100 D: 5FF31500E638B009A6E319FD41B9A989E620A8C5
A:
건설기계운전사 C: 0 D: 5FF31500E638B009A6E319FD41B9A989E620A8C5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980
A: 트럭탑재형크레인-전기 5.0ton (호표 52) B: 100 D: 5FF31500E6389009F65A5E8190F19B3E7E3FA417
A:
화물차운전사 C: 0 D: 5FF31500E6389009F65A5E8190F19B3E7E3FA417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981
A: 트럭탑재형 크레인 5ton (호표 53) B: 100 D: 5FF31500E6389009F65A5E8190F19B3E7E3FA462
A:
화물차운전사 C: 0 D: 5FF31500E6389009F65A5E8190F19B3E7E3FA4625830D5B751342009BEC8ECDDE3B0B71A0AE981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