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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5302-001] 여주경찰서 직원관사 신축공사 [전기]

[공사] 발주기관: 경찰청 경기도남부경찰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0-22 16: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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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여주경찰서 직원관사 신축공사 [전기].hwp =====
경기도남부경찰청 공고 제2026-55호

여주경찰서 직원관사 신축공사 [전기]

본 입찰 공고서는 경기도남부경찰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

1. 공사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공사입찰유의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9. 공사계약일반조건 10. 공사계약특수조건 11. 산업안전보건법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 기 도 남 부 경 찰 청 공사개요

1.1. 공 사 명: 여주경찰서 직원관사 신축공사 [전기]

1.2. 공사현장: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50

1.3. 공사내용: 신축공사 ※ 세부내용은 첨부된 시방서 참조

1.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1.5. 추정금액: 131,765,172원

(추정가격 105,079,000원 + 부가세 10,507,900원 + 도급자 관급자재 16,178,272원)

※ 관급자관급자재: 0원 ※ 분담금 등: 1,671,737원

※ 공사 관련 설계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2.1.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이 적용됩니다.

※ 단 제6조의2(수행능력 결격 및 재심사) ⑤항에 따라,「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실태조사 진행 없음)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입니다.

2.1.3.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1.4.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적격심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경기도남부경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 입니다.

2.3.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2.4. 하도급지킴이 적용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6.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7. 이 공사(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반영)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공내역서 금액 확인)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기성 및 준공대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6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공내역서 금액 확인)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입찰 및 개찰 3.1. 제출개시 및 마감일시

  • 개시일시: 2026. 10. 22.(목) 16:00
  • 마감일시: 2026. 10. 30.(금) 16:00

3.2. 개찰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2026. 10. 30.(금) 17: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4.1.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4.1.1.「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2.1.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4.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4.1.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2. 본 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6.「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6.1. 입찰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현장설명

6.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2. 설계서 열람 장소: 경기도남부경찰청 경무기획과 국유재산계

6.3. 공사 관련 설계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7.1. 입찰보증금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7.1.1.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2.「국가계약법」제9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8.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8.1.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 보증수수료

입찰서(견적서) 제출

9.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9.2.1.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3.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공고조회-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시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4.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5. 동 입찰은 복수예비 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 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6.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9.7.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 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0.1. 개찰일시: 2026. 10. 30.(금) 17:00

10.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3. 낙찰자 결정

10.3.1.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89.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3.2. 10.3.1.에도 불구하고「예정가격작성기준」제44조의3에 의한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10.3.3.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10.3.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추첨하는 프로그램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

입찰 무효

11.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공사입찰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1.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공사입찰유의서」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서 제출

12.1.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2. 13.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붙임2)’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상기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1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4.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3.「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4.「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5.1.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15.1.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15.1.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5.1.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2. 본 입찰은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 사업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4)’를 수립하여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계약 전 제출(투찰 시 제출 X)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15.3.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5)’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16.1.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3.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6.4. 계약상대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계약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기관에 신고하고, 즉시 가입증명원을 발급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또는 제7조에 의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 및 보험료를 자진 부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거 납부한 영수증을 발주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필요시: 완공시에 보험료 납부증명원에 따라 정산합니다.)

17.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17.1.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7.1.1의 분쟁의 해결방법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7.1.1.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8. 보충정보 제공처

18.1. 나라장터 시스템 관련(참가자격등록 등):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18.2. 입찰 및 계약 관련: 경리계 이우재(031-888-3023)

18.3. 과업내용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련: 국유재산계 곽지수(031-888-3824)

경기도남부경찰청 재무관 붙임 1 서약서(입찰 참가업체)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동법 제2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귀하 붙임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입찰 참가업체)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귀하 붙임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수급업체)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절대 응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귀하 붙임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 반 사 항 ▣ 도급용역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부서): 2. 작업명: 3. 업체명: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2. 작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사후 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관리담당자:(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 작업별):

명

-
:
명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등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 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 별 주기적 점검 실시 (권장: 월 1회 점검) - ③ 위험성 평가 ○ 작업중 유해위험 사항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예정)일:
년
월
일

④ 안전점검 ⑤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 ■ 안전조치 이행 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현황 ⑨ 비상대책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 비상연락망 소방서 병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⑪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등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
)는(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남부경찰청 재무관 귀하 붙임 6

(참고용) 안전보건수준평가표(발주처 사업부서)

계약명 업체명 사업 기간 작업장소 구 분 배 점 득 점 등급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5 C. 운영관리 15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 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5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5 C. 운영관리 15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15 D. 재해발생수준 2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총
점

100 등급별 기준

S등급 90 이상, A등급 80 이상, B등급 70 이상, C등급 60 이상, D등급 60 미만

붙임 7

(참고용) 평가 학목별 세부 평가 기준(사업부서)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화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정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7.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 발생 수준 8.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공고문) 여주경찰서 직원관사 신축공사 [전기].pdf =====
경기도남부경찰청 공고 제2026-55호

여주경찰서 직원관사 신축공사 [전기]

본 입찰 공고서는 경기도남부경찰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와 낙찰
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공사입찰유의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9. 공사계약일반조건
10. 공사계약특수조건
11. 산업안전보건법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 기 도 남 부 경 찰 청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여주경찰서 직원관사 신축공사 [전기]
1.2. 공사현장: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50
1.3. 공사내용: 신축공사 ※ 세부내용은 첨부된 시방서 참조
1.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1.5. 추정금액: 131,765,172원
(추정가격 105,079,000원 + 부가세 10,507,900원 + 도급자 관급자재 16,178,272원)
※ 관급자관급자재: 0원
※ 분담금 등: 1,671,737원
※ 공사 관련 설계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2.1.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이 적용
됩니다.
※ 단 제6조의2(수행능력 결격 및 재심사) ⑤항에 따라,「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실태조사 진행 없음)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입니다.
2.1.3.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1.4.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적격심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경기도남부경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 입니다.
2.3.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2.4. 하도급지킴이 적용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6.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7. 이 공사(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반영)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공내역서 금액 확인)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기성 및 준공
대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
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6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공내역서
금액 확인)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 및 개찰
3.1. 제출개시 및 마감일시

  • 개시일시: 2026. 10. 22.(목) 16:00
  • 마감일시: 2026. 10. 30.(금) 16:00

3.2. 개찰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2026. 10. 30.(금) 17: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 참가자격
4.1.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4.1.1.「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
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2.1.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
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
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4.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4.1.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2. 본 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
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6의3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6.「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6.1. 입찰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6. 현장설명
6.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2. 설계서 열람 장소: 경기도남부경찰청 경무기획과 국유재산계
6.3. 공사 관련 설계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7.1. 입찰보증금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하
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
음합니다.
7.1.1.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2.「국가계약법」제9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8.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8.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8.1.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
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 보증수수료
9. 입찰서(견적서) 제출
9.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9.2.1.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3.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공고조회-시설
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시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4.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9.5. 동 입찰은 복수예비 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 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6.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
입니다.
9.7.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 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0.1. 개찰일시: 2026. 10. 30.(금) 17:00
10.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3. 낙찰자 결정
10.3.1.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89.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3.2. 10.3.1.에도 불구하고「예정가격작성기준」제44조의3에 의한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10.3.3.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10.3.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추첨하는 프로그램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

11. 입찰 무효
11.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
효의 범위) 및「공사입찰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공사입찰특별유의

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1.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공사입찰유의서」제8조 제3항에
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
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서 제출
12.1.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5조 제1
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2. 13.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붙임2)’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상기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1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4.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3.「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
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4.「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위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5.1.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15.1.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15.1.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5.1.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2. 본 입찰은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 사업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4)’를 수립하여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
자료를 계약 전 제출(투찰 시 제출 X)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15.3.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5)’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16.1.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3.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
입니다.
16.4. 계약상대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계약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료·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납부기관에 신고하고, 즉시 가입증명원을 발급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또는 제7조에 의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 및 보험료를 자진

부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거 납부한 영수증을 발주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필요시: 완공시에
보험료 납부증명원에 따라 정산합니다.)

17.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17.1.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7.1.1의 분쟁의 해결방법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7.1.1.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
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8. 보충정보 제공처
18.1. 나라장터 시스템 관련(참가자격등록 등):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18.2. 입찰 및 계약 관련: 경리계 이우재(031-888-3023)
18.3. 과업내용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련: 국유재산계 곽지수(031-888-3824)

경기도남부경찰청 재무관 붙임 1

서약서(입찰 참가업체)
국가계약법 제27 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 조 제5 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
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
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동법 제2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 약 자 : ○○○회사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귀하 대표 ○○○ (인) 붙임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입찰 참가업체)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또는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서 약 자 : . . ○○○회사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귀하 대표 ○○○ (인) 붙임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수급업체)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

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절대 응하겠습니다.

20 . 서 약 자 : . ○○○회사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귀하 . 대표 ○○○ (인) 붙임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도급용역위탁사업 현황
일
반
사
항

1. 기관명(부서):
2. 작업명:

3. 업체명:
4. 현장책임자:(성명)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2. 작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연락처) 원 ※ 사후 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관리담당자:(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 작업별):

명
:
명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등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 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 기계 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 별 주기적 점검 실시

(권장: 월 1회 점검)
-

-

③ 위험성 평가
○ 작업중 유해위험 사항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예정)일: 년 월 일 ④ 안전점검 ⑤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안전조치 이행 여부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현황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⑨ 비상대책
■ 비상연락망
소방서

⑩ 재해발생 수준 병원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관할고용노동부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⑪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등에서 정한 안전 및 보
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업체명 : 예 ( ) : 아니오 ( )

)는(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남부경찰청 재무관 귀하 붙임 6

(참고용) 안전보건수준평가표(발주처 사업부서)

계약명 업체명 사업 기간 구 분 배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5 C. 운영관리 15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 항목 평 가 내 작업장소 득 점 용 A. 안전보건관리체제 등급

배점
20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5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수준

20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5 C. 운영관리 15 비상대책 산업재해 현황 등급별 기준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15 D. 재해발생수준 20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총 100 점 득점

S등급 90 이상, A등급 80 이상, B등급 70 이상, C등급 60 이상, D등급 60 미만

붙임 7

(참고용) 평가 학목별 세부 평가 기준(사업부서)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화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정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

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
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

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

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

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7. 비상대책
구 분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

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
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 발생 수준
8.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
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공내역서) 여주경찰서 직원관사 신축공사 [전기].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H: 공사
기간 I: 12
A: [ 경기남부 여주경찰서 직원관사 신축공사(전기) ] G: 금 액 :
원
A: 비목 B: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G: 비
고 J: 원가제비율 2026년 4월 13일 기준 U: 구분 V: 퇴직공제비 W: 고용보험료 X: 안전관리비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J: - K: 재 + 직노 + 경비 U: 직접재료비 V: - W: - X: -
C: 간 접 재 료 비 J: - K: 재 + 직노 + 경비 + 도급자관급 Z: 건축공사
C: 작 업 부 산 물 J: - K: 도급액 + 도급자관급 [추정금액] Z: 간접노무비 AA: 10억 미만 AB: 10~50억 미만 AC: 50~300억 미만 AD: 300~1000억 미만 AE: 1000억 이상
C: 소
계 J: - K: 공급가액 [추정가격] U: 소계 V: - W: - X: - Z: 6개월이하 AA: 17.5% AB: 17.4% AC: 17.5% AD: 17.5% AE: 17.4%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가) J: 간접노무비 K: 10억 미만 L: 10~50억 M: 50~300억 N: 300~1000억 O: 1000억 이상 U: 직접노무비 V: - W: - X: - Z: 7~12개월이하 AA: 17.9% AB: 17.8% AC: 17.9% AD: 17.9% AE: 17.8%
C: 간접노무비(나) E: 직접노무비의 F: 17.90% J: 17.9% K: 17.9% L: 17.8% M: 17.9% N: 17.9% O: 17.8% U: 간접노무비 V: - W: - X: - Z: 13~36개월이하 AA: 18.2% AB: 18.1% AC: 18.2% AD: 18.2% AE: 18.1%
C: 소
계 K: 7등급 L: 6등급 M: 5등급 N: 4등급 O: 3등급 P: 2등급 Q: 1등급 U: 소계 V: - W: - X: - Z: 36개월초과 AA: 19.4% AB: 19.2% AC: 19.4% AD: 19.4% AE: 19.3%
B: 경
비 C: 기 계 경 비 J: 고용보험료 K: 130억미만 L: 130~210억 M: 210~340억 N: 340~520억 O: 520~800억 P: 800~1200억 Q: 1200억이상 U: 기계경비 V: - W: - X: -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의 F: 1.01% J: 1.01% K: 1.01% L: 1.02% M: 1.03% N: 1.06% O: 1.13% P: 1.30% Q: 1.57% U: 고용보험료 V: - W: - X: -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의 F: 3.56% J: U: 산재보험료 V: - W: - X: - Z: 기타경비 AA: 10억 미만 AB: 10~50억 미만 AC: 50~300억 미만 AD: 300~1000억 미만 AE: 1000억 이상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2,403,336 E: I: OK J: 안전관리비 K: 5억미만 L: 5~50억미만 M: 50억이상 N: P: 2천만원이상 U: 안전관리비 V: 2,403,336 W: - X: - Z: 6개월이하 AA: 5.0% AB: 5.2% AC: 5.9% AD: 6.1% AE: 6.4%
C: 건 강 보 험 료 D: 1,628,293 E: 직접노무비의 F: 3.595% I: J: 0% K: 3.11% L: 2.28% M: 2.37% N: P: - U: 건강보험료 V: - W: - X: - Z: 7~12개월이하 AA: 5.2% AB: 5.4% AC: 6.0% AD: 6.3% AE: 6.5%
C: 연 금 보 험 료 D: 2,151,430 E: 직접노무비의 F: 4.75% L: 4,325,000 P: - U: 연금보험료 V: - W: - X: - Z: 13~36개월이하 AA: 5.5% AB: 5.7% AC: 6.4% AD: 6.6% AE: 6.9%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213,957 E: 건강보험료의 F: 13.14% J: 기타경비 K: 10억 미만 L: 10~50억 M: 50~300억 N: 300~1000억 O: 1000억 이상 P: - U: 노인장기요양 V: - W: - X: - Z: 36개월초과 AA: 6.1% AB: 6.4% AC: 7.0% AD: 7.2% AE: 7.5%
C: 기 타 경 비 E: (재+노)의 F: 5.2% J: 5.2% K: 5.2% L: 5.4% M: 6.0% N: 6.3% O: 6.5% P: (재+직노+도급자관급)의 3.11% U: 기타경비 V: - W: - X: -
C: 퇴직공제부금비 D: 1,041,745 E: 직접노무비의 F: 0% J: 퇴직공제 K: 1억이상 P: (재+직노)의 3.11% *1.2 U: 퇴직공제 V: - W: - X: -
C: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의 F: 0.006% J: 0% K: 2.30% P: 5억이상 ~ 50억까지
C: 임금채권 부담금 E: 노무비의 F: 0.09% P: 4,325,000 Z: 토목공사
P: 5,190,000 Z: 간접노무비 AA: 10억 미만 AB: 10~50억 미만 AC: 50~300억 미만 AD: 300~1000억 미만 AE: 1000억 이상
C: 소
계 P: 4,325,000 U: 소계 V: 2,403,336 W: - X: - Z: 6개월이하 AA: 19.1% AB: 18.9% AC: 19.0% AD: 19.1% AE: 18.9%
B: 계 J: 일반관리비 K: 5억 미만 L: 5~30억 M: 30~100억 N: 100억 이상 P: (재+직노+도급자관급의 2.28%)+4,325천원 U: 계 V: 2,403,336 W: - X: - Z: 7~12개월이하 AA: 19.5% AB: 19.3% AC: 19.4% AD: 19.5% AE: 19.3%
A: 일 반 관 리 비 E: 계의 F: 8.0% I: OK J: 8.0% K: 8.0% L: 6.5% M: 5.0% N: 4.5% P: [(재+직.노)의 2.28%+4,325천원]*1.2 U: 일반관리비 V: 192,266 W: - X: - Z: 13~36개월이하 AA: 19.8% AB: 19.6% AC: 19.7% AD: 19.8% AE: 19.6%
A: 이
윤 E: (노+경비+일.관)의 F: 15% J: 이 윤 K: 50억 미만 L: 50~300억 M: 300~1000억 N: 1000억 이상 P: 50억 이상 U: 이윤 V: 389,340 W: - X: - Z: 36개월초과 AA: 21.0% AB: 20.8% AC: 20.9% AD: 21.0% AE: 20.8%
A: 사 급 자 재 비 I: OK J: 15% K: 15% L: 12% M: 10% N: 9% P: - U: 사급자재비 V: - W: - X: -
A: 공 급 가 액 P: - U: 공급가액 V: 2,984,942 W: - X: -
A: 전기공사 손해배상보험 E: 공급가액의 F: 0.7% Z: 기타경비 AA: 10억 미만 AB: 10~50억 미만 AC: 50~300억 미만 AD: 300~1000억 미만 AE: 1000억 이상
A: 소방시설공사업 배상책임공제 E: 공급가액의 G: 3년이하 공사 I: 소방공제 J: 5억 이하 K: 5~10억이하 L: 10~20억이하 M: 20~30억이하 N: 30~40억이하 O: 40억이상 P: - U: 부가가치세 V: 298,494 W: - X: - Z: 6개월이하 AA: 5.5% AB: 5.8% AC: 6.4% AD: 6.6% AE: 6.9%
A: 추정가격 G: 천원미만 절사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의 F: 10% I: 0.364% J: 0.364% K: 0.351% L: 0.345% M: 0.338% N: 0.325% O: 0.319% P: (재+직노+도급자관급)의2.37% U: 도급액 V: 3,283,436 W: - X: - Z: 7~12개월이하 AA: 5.7% AB: 5.9% AC: 6.6% AD: 6.8% AE: 7.1%
A: 도
급
액 I: 소방공제 공사기간 3년이상 일시 산식변경 P: (재+직.노)의 2.37% * 1.2 U: 한전비 Z: 13~36개월이하 AA: 6.1% AB: 6.3% AC: 6.9% AD: 7.2% AE: 7.4%
A: 한전비 / 사용전검사 U: 관급자설치 Z: 36개월초과 AA: 6.7% AB: 6.9% AC: 7.6% AD: 7.8% AE: 8.1%
A: 재해예방 기술지도 U: 재해예방
A: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U: 도급자설치 V: - W: - X: -
A: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U: 총공사비 V: 3,283,436 W: - X: -
A: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경기남부 여주경찰서 직원관사 신축공사(전기)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경기남부 여주경찰서 직원관사 재건축 설계용역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전기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옥외전기설비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전력간선설비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전열설비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냉난방설비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전등설비공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단위세대 [12실]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한전비/사용전검사 B: C: D: 1 M: N: 010107 O: P: Q: 4 R: 3 S: T:
A: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B: C: D: 1 M: N: 010108 O: P: Q: 3 R: 3 S: T:
A: 분전반 B: C: D: 1 M: N: 01010801 O: P: 010108 Q: R: 4 S:
A: 조명기구 B: C: D: 1 M: N: 01010802 O: P: 010108 Q: R: 4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경기남부 여주경찰서 직원관사 신축공사(전기)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옥외전기설비공사 B: 전기공사 Q: 010101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65㎜ C: M D: 29 N: 51EAC2433B5C5E403142CB6B99379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EAC2433B5C5E403142CB6B99379B AV: 4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1C 70㎟ (4열) C: m D: 216 N: 51EAC2433B5E0C20316557B5DDDB6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EAC2433B5E0C20316557B5DDDB6D AV: 5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B: 두께30cm이하 75mm, 벽 C: 개소 D: 1 N: 51EAC2433B5408E03D31F8AE7831D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EAC2433B5408E03D31F8AE7831DC AV: 6
A: 배선용 차단기(MCCB) B: 4P 225AF C: EA D: 1 N: 56E3328339577750311C4AC16E8C4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E3328339577750311C4AC16E8C40 AV: 7
A: 전기맨홀 B: 1000*1000*1000 C: 개소 D: 1 N: 51EAC2433B58E3703CAC48AF8F33C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EAC2433B58E3703CAC48AF8F33C0 AV: 8
A: 관로구방수 B: 65mm C: 개소 D: 2 N: 51EAC2433B58E3703B85A22710FFD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EAC2433B58E3703B85A22710FFD8 AV: 9
A: 경고테이프(저압용) B: 200*250 C: M D: 25 N: 51EAC2433B58E3703B85A3CE594B9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EAC2433B58E3703B85A3CE594B9A AV: 10
A: 터파기 (백호90%+인력10%) B: 보통토사 C: ㎥ D: 21 N: 56E33283395772E03FF2648DCC0F0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E33283395772E03FF2648DCC0F00 AV: 11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 D: 20 N: 56E33283395772E03FF2648DCD167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E33283395772E03FF2648DCD1672 AV: 12
A: 모래채우기 B: C: ㎥ D: 3 N: 56E33283395772E03FF2648DCFC4A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E33283395772E03FF2648DCFC4AD AV: 13
A: 현장내잔토처리 B: C: ㎥ D: 1 N: 56E33283395772E03FF2648DC8943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E33283395772E03FF2648DC89438 AV: 1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전력간선설비공사 B: 전기공사 Q: 010102
A: 나사없는 전선관 B: E39 [36mm] C: M D: 276 N: 51EAC2433B5C5E4037EAC4FA92FB6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EAC2433B5C5E4037EAC4FA92FB63 AV: 20
A: 나사없는 전선관 B: E63 [54mm] C: M D: 5 N: 51EAC2433B5C5E4037EAC4FA92F9B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EAC2433B5C5E4037EAC4FA92F9B5 AV: 21
A: 나사없는 전선관 B: E75 [70mm] C: M D: 23 N: 51EAC2433B5C5E4037EAC4FA92F8A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EAC2433B5C5E4037EAC4FA92F8AE AV: 22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30㎜ C: M D: 20 N: 51EAC2433B5C5E403142CB6B99321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EAC2433B5C5E403142CB6B99321A AV: 23
A: 난연비닐절연 접지용전선(F-GV) B: 6㎟ C: m D: 276 N: 51EAC2433B5F13103798946BDDE7A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EAC2433B5F13103798946BDDE7A7 AV: 24
A: 난연비닐절연 접지용전선(F-GV) B: 35㎟ C: m D: 25 N: 51EAC2433B5F13103798946BDDE3C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EAC2433B5F13103798946BDDE3CC AV: 25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 C: m D: 276 N: 51EAC2433B5E0C203165512DF9834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EAC2433B5E0C203165512DF98342 AV: 26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4C 35㎟ C: m D: 5 N: 51EAC2433B5E0C20316557B5DEF64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EAC2433B5E0C20316557B5DEF645 AV: 27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1C 70㎟ (4열) C: m D: 92 N: 51EAC2433B5E0C20316557B5DDDB6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EAC2433B5E0C20316557B5DDDB6D AV: 28
A: 러그단자 B: 동관단자, 1 HOLE, 35 ㎟ C: 개 D: 8 N: 56E3328339577750323B1DC6CA436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E3328339577750323B1DC6CA436C AV: 29
A: 러그단자 B: 동관단자, 1 HOLE, 70 ㎟ C: 개 D: 8 N: 56E3328339577750323B1DC6CC704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E3328339577750323B1DC6CC7040 AV: 30
A: 러그단자 B: 동관단자, 1 HOLE, 35㎟ [접지] C: 개 D: 3 N: 56E3328339577750323B1DC7D3633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E3328339577750323B1DC7D3633E AV: 31
A: 풀박스 B: 300*300*200 C: 개 D: 1 N: 51EAC2433B5408E03FFE3F98FD935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EAC2433B5408E03FFE3F98FD9358 AV: 32
A: 분전반 설치비 B: C: 면 D: 2 N: 56E33283395773F035DFF215D08C2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E33283395773F035DFF215D08C2A AV: 33
A: 분전반 설치비 (세대) B: C: 면 D: 12 N: 56E33283395773F035DFF215D340D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E33283395773F035DFF215D340D1 AV: 34
A: 접지봉 B: 18Φ×2400mm C: 개 D: 3 N: 51EAC2433B58E3703F6071D1A77B7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EAC2433B58E3703F6071D1A77B71 AV: 35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36 C C: 개소 D: 53 N: 51EAC2433B5C5E403E1AFD0F20BBF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EAC2433B5C5E403E1AFD0F20BBF6 AV: 36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70 C C: 개소 D: 10 N: 51EAC2433B5C5E403E1AFD0F20B82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EAC2433B5C5E403E1AFD0F20B822 AV: 37
A: 관로구방수 B: 30mm C: 개소 D: 1 N: 51EAC2433B58E3703B85A22710FD2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EAC2433B58E3703B85A22710FD2A AV: 38
A: 볼트형콘넥터 B: U 볼트형, Φ19 C: 개 D: 3 N: 568A52D3D7572250350EA5E438BAA7C286AB8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8A52D3D7572250350EA5E438BAA7C286AB8F AV: 39
A: 접지 저항 저감제 B: 아스론 10KG C: 포 D: 3 N: 568A52D3D757225037346C6F5ECE0E9DE9B5E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8A52D3D757225037346C6F5ECE0E9DE9B5E0 AV: 40
A: 나사없는 전선관 부속품 (커넥터) B: E39 [36mm] C: EA D: 24 N: 51EAC243765D74603677C50FA3C96736EFDA5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EAC243765D74603677C50FA3C96736EFDA59 AV: 42
A: 나사없는 전선관 부속품 (커넥터) B: E63 [54mm] C: EA D: 2 N: 51EAC243765D74603677C50FA3C96736EFD8A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EAC243765D74603677C50FA3C96736EFD8AC AV: 43
A: 나사없는 전선관 부속품 (커넥터) B: E75 [70mm] C: EA D: 2 N: 51EAC243765D74603677C50FA3C96736EFD9B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EAC243765D74603677C50FA3C96736EFD9B3 AV: 44
A: 나사없는 전선관 부속품 (노말밴드) B: E39 [36mm] C: EA D: 36 N: 51EAC243765D74603677C50FA3C96736EE35D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EAC243765D74603677C50FA3C96736EE35DE AV: 45
A: 나사없는 전선관 부속품 (노말밴드) B: E75 [70mm] C: EA D: 3 N: 51EAC243765D74603677C50FA3C96736EE320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EAC243765D74603677C50FA3C96736EE3209 AV: 46
A: 나사없는 전선관 부속품 (커플링) B: E39 [36mm] C: EA D: 92 N: 51EAC243765D74603677C50FA3C96736ED145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EAC243765D74603677C50FA3C96736ED145D AV: 47
A: 나사없는 전선관 부속품 (커플링) B: E63 [54mm] C: EA D: 2 N: 51EAC243765D74603677C50FA3C96736ED160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EAC243765D74603677C50FA3C96736ED160A AV: 48
A: 나사없는 전선관 부속품 (커플링) B: E75 [70mm] C: EA D: 8 N: 51EAC243765D74603677C50FA3C96736ED171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EAC243765D74603677C50FA3C96736ED1711 AV: 49
A: 분전반 B: L-U C: 면 D: 12 N: 51EAC243765D74603677C50FA3C96736ED1711 O: P: Q: 010102 R: F S: F T: T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전열설비공사 B: 전기공사 Q: 010103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난연 CD, 16㎜ C: M D: 26 N: 51EAC2433B5C5E403416A9642821C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EAC2433B5C5E403416A9642821CE AV: 51
A: 저독성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2.5㎟ (3열) C: m D: 87 N: 51EAC2433B5F131035EBC1C26F918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EAC2433B5F131035EBC1C26F9186 AV: 52
A: 콘센트 B: 매입-접지형, 16A 250V 2구 C: 개 D: 6 N: 51EAC2433B5408E03D31F204469F9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EAC2433B5408E03D31F204469F95 AV: 53
A: 스위치박스 B: 1 개용 54 mm C: 개 D: 2 N: 51EAC2433B5408E03FFE3EF173E8D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EAC2433B5408E03FFE3EF173E8D1 AV: 54
A: 스위치박스 B: 2 개용 54 mm C: 개 D: 4 N: 51EAC2433B5408E03FFE3EF173E9F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EAC2433B5408E03FFE3EF173E9F7 AV: 55
A: 아우트렛박스 B: 커버, 4각,2개용S/W (오목) C: 개 D: 4 N: 568A52D3D757225032BB05319F06C599846FD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8A52D3D757225032BB05319F06C599846FDC AV: 56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냉난방설비공사 B: 전기공사 Q: 010104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난연 CD, 28㎜ C: M D: 233 N: 51EAC2433B5C5E403416A9642823F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EAC2433B5C5E403416A9642823FB AV: 5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방수, 28 mm C: M D: 28 N: 51EAC2433B5C5E40330FB5FF3BD19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EAC2433B5C5E40330FB5FF3BD19B AV: 59
A: 난연비닐절연 접지용전선(F-GV) B: 4㎟ C: m D: 261 N: 51EAC2433B5F13103798946BDDE68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EAC2433B5F13103798946BDDE681 AV: 60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4㎟ C: m D: 261 N: 51EAC2433B5E0C203165512DF9846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EAC2433B5E0C203165512DF98468 AV: 61
A: 아우트렛박스 B: 중형4각 54㎜ C: 개 D: 14 N: 51EAC2433B5408E03FFE3EF172C5A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EAC2433B5408E03FFE3EF172C5A2 AV: 62
A: 풀박스 B: 200*200*150 C: 개 D: 14 N: 51EAC2433B5408E03FFE3F98FC8C6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EAC2433B5408E03FFE3F98FC8C66 AV: 6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비닐, 28mm 방수 C: 개 D: 28 N: 568A52D3D7561D203A9C383B866BE9F097E3C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8A52D3D7561D203A9C383B866BE9F097E3C9 AV: 64
A: 아우트렛박스 B: 커버, 4각, 평 C: 개 D: 14 N: 568A52D3D757225032BB05319F06C599846FD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8A52D3D757225032BB05319F06C599846FD7 AV: 65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전등설비공사 B: 전기공사 Q: 010105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난연 CD, 16㎜ C: M D: 80 N: 51EAC2433B5C5E403416A9642821C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EAC2433B5C5E403416A9642821CE AV: 6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비방수, 16 mm C: M D: 30 N: 51EAC2433B5C5E40330FB5FF39263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EAC2433B5C5E40330FB5FF392635 AV: 68
A: 저독성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2.5㎟ (3열) C: m D: 337 N: 51EAC2433B5F131035EBC1C26F918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EAC2433B5F131035EBC1C26F9186 AV: 69
A: 단로 스위치 B: 1구 C: 개 D: 2 N: 51EAC2433B5408E03D31F2056F57D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EAC2433B5408E03D31F2056F57DA AV: 70
A: 아우트렛박스 B: 8각 54㎜ C: 개 D: 20 N: 51EAC2433B5408E03FFE3EF172C49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EAC2433B5408E03FFE3EF172C49B AV: 71
A: 스위치박스 B: 1 개용 54 mm C: 개 D: 2 N: 51EAC2433B5408E03FFE3EF173E8D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EAC2433B5408E03FFE3EF173E8D1 AV: 72
A: 조명기구 "LIA" B: LED 11W C: 조 D: 16 N: 56E332833957199036DBB0FF129E3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E332833957199036DBB0FF129E33 AV: 73
A: 조명기구 "LFD" B: LED 40W C: 조 D: 4 N: 56E332833957199036DBB0FF144CA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E332833957199036DBB0FF144CAF AV: 7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40 N: 568A52D3D7561D203A9C383B866BE9F097E4E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8A52D3D7561D203A9C383B866BE9F097E4EC AV: 75
A: 아우트렛박스 B: 커버, 8각, 평형 C: 개 D: 20 N: 568A52D3D757225032BB05319F06C599846FD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8A52D3D757225032BB05319F06C599846FD4 AV: 76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단위세대 [12실] B: 전기공사 Q: 010106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난연 CD, 16㎜ C: M D: 780 N: 51EAC2433B5C5E403416A9642821C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EAC2433B5C5E403416A9642821CE AV: 78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난연 CD, 22㎜ C: M D: 166 N: 51EAC2433B5C5E403416A9642822D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EAC2433B5C5E403416A9642822D5 AV: 7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비방수, 16 mm C: M D: 72 N: 51EAC2433B5C5E40330FB5FF39263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EAC2433B5C5E40330FB5FF392635 AV: 80
A: 저독성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2.5㎟ (3열) C: m D: 2872 N: 51EAC2433B5F131035EBC1C26F918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EAC2433B5F131035EBC1C26F9186 AV: 81
A: 단로 스위치 B: 2구 C: 개 D: 12 N: 51EAC2433B5408E03D31F2056F540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EAC2433B5408E03D31F2056F5406 AV: 82
A: 단로 스위치 B: 3구 C: 개 D: 12 N: 51EAC2433B5408E03D31F2056F552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EAC2433B5408E03D31F2056F552D AV: 83
A: 콘센트 B: 매입-접지형, 16A 250V 2구 C: 개 D: 48 N: 51EAC2433B5408E03D31F204469F9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EAC2433B5408E03D31F204469F95 AV: 84
A: 방적 콘센트 B: 16A 250V 2구 C: 개 D: 36 N: 51EAC2433B5408E03D31F204469A1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EAC2433B5408E03D31F204469A13 AV: 85
A: 아우트렛박스 B: 8각 54㎜ C: 개 D: 48 N: 51EAC2433B5408E03FFE3EF172C49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EAC2433B5408E03FFE3EF172C49B AV: 86
A: 아우트렛박스 B: 중형4각 54㎜ C: 개 D: 24 N: 51EAC2433B5408E03FFE3EF172C5A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EAC2433B5408E03FFE3EF172C5A2 AV: 87
A: 스위치박스 B: 1 개용 54 mm C: 개 D: 84 N: 51EAC2433B5408E03FFE3EF173E8D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EAC2433B5408E03FFE3EF173E8D1 AV: 88
A: 스위치박스 B: 2 개용 54 mm C: 개 D: 48 N: 51EAC2433B5408E03FFE3EF173E9F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EAC2433B5408E03FFE3EF173E9F7 AV: 89
A: 단독경보형 감지기 B: 정온식 C: 개 D: 12 N: 51EAC2430E5D6160385215BB6AC95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EAC2430E5D6160385215BB6AC956 AV: 90
A: 조명기구 "LFF" B: LED 40W C: 조 D: 12 N: 56E332833957199036DBB0FF10D14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E332833957199036DBB0FF10D146 AV: 91
A: 조명기구 "UL1" B: LED 15W C: 조 D: 12 N: 56E332833957199036DBB0FF13A52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E332833957199036DBB0FF13A525 AV: 92
A: 조명기구 "LIA" B: LED 11W C: 조 D: 12 N: 56E332833957199036DBB0FF129E3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E332833957199036DBB0FF129E33 AV: 93
A: 조명기구 "LHS" B: LED 10W C: 조 D: 12 N: 56E332833957199036DBB0FF15538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E332833957199036DBB0FF155380 AV: 94
A: 조명기구 "LFD" B: LED 40W C: 조 D: 12 N: 56E332833957199036DBB0FF144CA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E332833957199036DBB0FF144CAF AV: 9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96 N: 568A52D3D7561D203A9C383B866BE9F097E4E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8A52D3D7561D203A9C383B866BE9F097E4EC AV: 96
A: 아우트렛박스 B: 커버, 8각, 평형 C: 개 D: 48 N: 568A52D3D757225032BB05319F06C599846FD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8A52D3D757225032BB05319F06C599846FD4 AV: 97
A: 아우트렛박스 B: 커버, 4각, 평 C: 개 D: 24 N: 568A52D3D757225032BB05319F06C599846FD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8A52D3D757225032BB05319F06C599846FD7 AV: 98
A: 아우트렛박스 B: 커버, 4각,2개용S/W (오목) C: 개 D: 48 N: 568A52D3D757225032BB05319F06C599846FD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8A52D3D757225032BB05319F06C599846FDC AV: 99
A: [ 합
계 ] N: TOTAL
A: 한전비/사용전검사 B: 전기공사 Q: 010107
A: 한전 기본시설부담금 (저압) B: 지중 5KW 까지 C: 식 D: 1 N: 51EAC243765D7A803FFB000C732277090A3D3E O: P: Q: 01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751EAC243765D7A803FFB000C732277090A3D3E AV: 101
A: 한전 기본시설부담금 (저압) B: 지중 5KW 초과분 C: KW D: 7 N: 51EAC243765D7A803FFB000C74C9A024714B09 O: P: Q: 01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751EAC243765D7A803FFB000C74C9A024714B09 AV: 102
A: 사용전검사 수수료 (수용설비) B: 저압 기본료 C: 식 D: 1 N: 51EAC243765D7A803FFB000FC46CA2EBFFF532 O: P: Q: 01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751EAC243765D7A803FFB000FC46CA2EBFFF532 AV: 103
A: 사용전검사 수수료 (수용설비) B: 저압 C: KW D: 7 N: 51EAC243765D7A803FFB000FC72069F91B2C3C O: P: Q: 01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751EAC243765D7A803FFB000FC72069F91B2C3C AV: 104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분전반 B: 전기공사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Q: 01010801
A: 분전반 B: L-1 C: 면 D: 1 N: 51EAC243765D71903298254D9E36E86EA807C2 O: P: Q: 010108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80151EAC243765D71903298254D9E36E86EA807C2 AV: 107
A: 분전반 B: L-2 C: 면 D: 1 N: 51EAC243765D71903298254D9E36E86EA8040E O: P: Q: 010108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80151EAC243765D71903298254D9E36E86EA8040E AV: 108
Q: 01010801
Q: 01010801
Q: 01010801
Q: 01010801
Q: 01010801
Q: 01010801
Q: 01010801
Q: 01010801
Q: 01010801
Q: 01010801
Q: 01010801
Q: 01010801
Q: 01010801
Q: 01010801
Q: 01010801
Q: 01010801
Q: 01010801
Q: 01010801
Q: 01010801
A: [ 합
계 ] N: TOTAL
A: 조명기구 B: 전기공사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Q: 01010802
A: 조명기구 "LFF" B: LED 40W C: 조 D: 12 N: 51EAC243765D72B039A28E153A030AA3427C20 O: P: Q: 010108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80251EAC243765D72B039A28E153A030AA3427C20 AV: 176
A: 조명기구 "UL1" B: LED 15W C: 조 D: 12 N: 51EAC243765D72B039A28E15397CB8642935AA O: P: Q: 010108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80251EAC243765D72B039A28E15397CB8642935AA AV: 177
A: 조명기구 "LIA" B: LED 11W C: 조 D: 28 N: 51EAC243765D72B039A28E153856B58C492458 O: P: Q: 010108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80251EAC243765D72B039A28E153856B58C492458 AV: 178
A: 조명기구 "LHS" B: LED 10W C: 조 D: 12 N: 51EAC243765D72B039A28E153F8504358EA37D O: P: Q: 010108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80251EAC243765D72B039A28E153F8504358EA37D AV: 179
A: 조명기구 "LFD" B: LED 40W C: 조 D: 16 N: 51EAC243765D72B039A28E153EFEB1EF23BE0B O: P: Q: 010108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80251EAC243765D72B039A28E153EFEB1EF23BE0B AV: 180
Q: 01010802
Q: 01010802
Q: 01010802
Q: 01010802
Q: 01010802
Q: 01010802
Q: 01010802
Q: 01010802
Q: 01010802
Q: 01010802
Q: 01010802
Q: 01010802
Q: 01010802
Q: 01010802
Q: 01010802
Q: 01010802
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 여주경찰서 직원관사 신축공사 [전기].hwp =====

경기도남부경찰청 여주경찰서 직원관사 재건축 설계용역 시 방 서 ( 전 기 ) 2026. 10. 경기도남부경찰청

  • 목

차 -

제 1 장 일 반 공 통 사 항 제 2 장 배 관 및 배 선 공 사 제 3 장 전 등 및 전 열 설 비 공 사 제 4 장 동 력 설 비 공 사 제 1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 목 적

이 시방서는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시공상 지켜야할 기술적인 사항에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가. 특기사항 및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모두 이 시방서에 의한다.

나. 이 시방서는 공사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만을 적용한다.

다. 이 시방서는 내용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특기(특별)시방에서

정하도록 한다.

라. 이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전기 사업법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 2) 전기 공사업 법 3) 소 방 법 4) 건 축 법 5) 내선 규정 6) 배전 규정 7) 전기 공급 규정 8) 전력 기술 관리법 9) 전기 용품 안전관리법 10) 한국 산업 규격 (K.S) 11) 전기 통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2) 기타 관계법령 등

마. 이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전항에 열거한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 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후속 법령에 의거 변경 시공

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수행

가. 시공업자는 공사의 착공전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 공사 내용과 예정공정,

작업인원 등을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시공업자는 공사 시행 전 전력계통 및 관련설비의 계통을 숙지하고 이 공사와 관계되는 관공서의

법규와 규정에 따라서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업자는 공사 중 감독관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 때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라. 시공업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거나, 해석상의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마. 시공업자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기술자(전기공사기사)를 상주시키고 그중 1명을 현장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와 공사의 책임을 담당하여야 한다.

현장 대리인은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에 정통하며 충분한 경험이 있는자로 감독관이 그

공사에 적합하다고 인정한자로서 유급 자격자이상 자격 소지자로 한다.

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시공시 감독관의 입회를 받아야 하는 개소에 대하여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사. 이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등 타 관련 공사의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 이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은 건축용 가설사무소와 합동 사용하며 사용

면적 및 비품 설치등 제반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자.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물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차.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시공업자는 시공전에

건축(구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 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각종 아울렛 및 각종

전기 기기 등의 기타시설물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 설치

하여야 한다.

카. 소방설비 공사는 소방법 제30조에 의거 소방설비 등록업체가 시공하여야 한다.

타. 이 공사는 전기수전 소방검사등 모든 전기설비의 기능시험을 완료하여 관계 관서와의 인허가

수속이 완료된 시점을 준공으로 본다.

파. 시공업자는 준공시 천연색의 공사 시공사진, 시험성적서, 측정표(절연저항, 전압, 접지저항)

사용전 검사필증, 준공도 및 유지보수에 대한 사용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 시공업자는 시공전(착공신고서 제출전)에 설계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

하여 감독관과 협의후 처리하고 이때 발견하지 못한 부분은 시공업자에게 책임이 있다.

4. 사용자재 및 기기

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K.S 표시품과 그 이상인 제품순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K.S규격에 준한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이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 준공시까지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관이 견본의 제출이 곤란

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제작사의 카다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 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다. 검수에 의하여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영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합격된 자재라 할지라도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5. 관계관서의 수속

시공업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해당지역 관계관서의 신고 및 검사 등을 시공업자의 비용

으로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각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공사 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소요된 비용은 납부된 영수증을 첨부하고 증감사항이 발생시는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가. 한국 전력 공사 나. 한국전기안전공사 6. 시설물의 훼손

공사중 타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업자 부담으로 한다.

7. 설계변경 및 정산사항

가.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공사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

나. 건축, 토목구조물, 기계설비와 전력, 통신, 소방등 관련공사의 계획 및 위치변경으로 공사금액의

증감이 예상될 때에는 설계 변경 또는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

다. 시공업자는 설계 도서중 집행 내역서 상의 수량 및 단가가 과다 계산 되어 이 부분에 대한 잔여

처리,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시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준공 후에라도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하며, 상기의 감액 또는 환불 액은 공사잔액 중에서 선 공제할 수 있으며 공사잔액이 없을 시는

소정 기일 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라. 공종별, 계통별로 표기오류, 누락으로 당연히 정정되어야 할 내용이 발생할 경우는 설계 변경

하여야 한다.

마.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작업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시공할 수 있다.

8. 기기 및 자재의 시험

가. 시험 품목중 공인기관 시험품목은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나. 시방서 또는 특기시방에 시험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정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울 경우 현장 감독관이 자재의 시험을 명할 수 있다.

다. 제작사의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관은 공인기관에 시험을 명할 수 있다.

라. 시험성적표에는 부대명 및 용도를 정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마. 본 시험에 소요된 제비용은 시공업자 부담으로 한다.

바. 공사 기간동안 아래 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접지 저항계 2) 절연 저항계 (500, 1000V급) 3) 전압계 4) 전류계 5) 비접촉 온도계 6) 마이크로미터 9. 도면 검토

가. 시공업자는 도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요부분 및 감독관이 요구하는 공종에 대한 시공도서를 제출

하고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착수하여야 한다.

나. 시공업자는 도면에 착오, 시공 및 사용상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은

집행 부서에 문의하여 조정시공토록 한다.

다. 제작 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은 공사전에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시공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라. 시공 상세도 작성 도면

1) 기기의 설치(벽, 천장, 바닥으로부터의 상세한 위치) 에 따른 치수 기입

2) 분전반 설치 상세도 3) 기타 현장제작 및 설치 상세도 4) 준공도면

  • 가)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변경사항을 수정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나) 제작승인도는 준공도로 대체 한다.

다) 준공도는 원도 1부 및 청사진 3부(사용부대 : 1,시공부대 : 1, 집행부대 : 1)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지하매설도

가. 지하 매설도의 세부적인 사항(관의 종류, 방위, 매설깊이, 관경, 위치) 은 토목도면을 참조한다.

나. 현장 시공시 지하 매설위치가 변경되면 수정하여 차후 굴토 공사 시에 지하매설 관로가 상하지

않도록 상세히 수정하여야 한다. 11. 안전관리

가. 시공업자는 원가계산상에 계상된 금액이상의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시공업자는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내역에 대한 실행내역을 별도로 작성

하여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수당 및 인건비, 교육비, 보건관리비, 안전장구, 보호구등의 계상

2) 안전표지 ,경고표시, 추락 및 낙하 방호책, 비상조명시설 등의 계상

12. 기 타 사 항

가. 설계도면, 내역서에 명시된 제품(시스템, 공법등)은 동일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시험성적서 및 기타 품질보증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나. 외산으로 표시된 제품일 지라도 동일한 성능 이상의 국산품이 생산될 경우 국가공인기관의 승인과

발주 실적을 첨부하여 감독관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다. 설계제품과 동등이상의 제품이나 동일 성능의 국산품이 설계된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한 경우 낙찰

율을 적용하여 정산 또는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은 지형여건에 따라 공사인가부대 또는 감독관의 승인 하에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제 2 장 배 관 및 배 선 공 사 1. 배 관 공 사 가. 매입배관 및 은폐배관

1) (28C) 이상 전선관의 굴곡개소에는 노멀 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28C) 미만의 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에는 구부리는 곡률반경이 전선관 직경의 6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에는 슬래브 두께의 1/3 이상을 전선관이 점유

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 관경이 36mm 이상인 것은 설치할 수 없다.

3) 조립식막사 및 조립식 건축물 등은 패널 상에 노출시공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립식 시공업자

와 협의하여 매입시공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개수건물의 경우는 기존벽체 줄눈따기를 하여 각종 수구 및 스위치류가 매입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기존 벽체에 매설되어 있는 스위치용 전선관 또는 콘센트등은 기존 전선관과 박스를

재사용하고 연장 또는 분기하여 회로를 구성하도록 한다.

5) 기존건물에 신설되는 분전반 및 전화단자함, TV 분배함 등의 위치는 기존위치와 동일한 위치로

조정하여야 한다.

6) 기존함으로부터 배관되어있는 전선관은 사용 가능한 경우 기존 전선관을 재사용하고 전선 및

케이블은 전면 교체하고 전선관에 대한 물량 조정은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나. 노출 배관

1) 노출관로는 금속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각종 지지용 금구 및 부속자재도 금속제를 사용토록

한다.

2) 보일러실, 도장작업장, 기계실 등은 금속관 노출배관으로 한다.

3) 저압의 옥내, 옥측 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cm 이상 이격 한다.

4) 노출 관로는 행거, 새들, 클램프 등을 사용하여 1.5m 이내마다 구조물 등에 고정시켜야 한다.

다. 풀박스, 조인트박스, 플로어박스

1) 박스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공간이 있는 장소에 설치

한다.

2) 전선관의 굴곡개소가 3개소를 초과 또는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3) 현장조건으로 부득이 커버를 접속함의 하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접속함 내에 전선이 아래쪽으로

늘어져 커버를 취부 하기 곤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십자 (+) 로 보강재를 설치

하여야 한다.

4) 중형(500mm)이상의 풀박스는 내부에 앵글 등으로 보강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5) 플로어박스는 주물제를 사용하며, 책상배치를 고려하여 바닥으로부터 인출이 용이한 지점을

선정하여야 한다. 라. 금속체의 녹 방지

1) 전기 기자재는 아래에 열거한 부분을 제외하고 부식을 방지 또는 부식이 우려되는 개소에

대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가) 매설되는 것 나) 은폐되는 부분으로 손상되지 않은 도금면

다) 노출되는 부분의 아연도금 이외의 도금면 및 아연부착량 300g/m2 이상의 아연도금

라)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 동, 합성 수지제 등으로서 별도의 도장이 필요 없는 부분

마) 특별히 외장적 표면 마감처리를 한 면

2) 도장의 바탕 만들기 방법은 피 도장물의 스케일, 먼지, 기름 등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철제면의 경우에는 와이어브러쉬, 샌드페이퍼 등으로 속 벗기기를 하여야 한다.

3) 도장은 바탕 만들기를 한 후 광명단 1회, 철제도장 2회 도장하여야 한다.

바. 아울렛박스, 스위치박스

1) 금속관과 박스의 접속은 로크너트를 사용하며, 내 충격성 비닐 전선관은 부싱을 사용 연결

하여야 한다.

2) 매입 연용 스위치, 콘센트 등을 취부 하기 위한 스위치 박스는 K.S 표시품(KSC 8414)의“커버

없는 스위치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마감 시멘트 몰타르, 콘크리트, 블럭조등 벽체에

매입되는 것은“커버 있는 스위치박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박스 커버는 두께 1.6mm 이상의

강판제 이어야 한다.

3)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면 으로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아울렛박스는 두께 2.0mm 의 강판을 프레스 가공 또는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5) 조립식 건축물 등은 모든 박스류가 매입 시공되도록 사전에 조립식 시공업자와 협의하여

매입 시공한다.

6) 조립식 건물에 사용되는 박스는 잔형(44mm)을 사용하며 박스 이외에 분전반등도 벽체에 매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박스 내는 배선이외의 모든 불순물(시멘트조각, 테이프, 전선조각등)을 제거하고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2. 배 선 공 사

가. 배선은 분전반 단자로부터 부하 전원단까지 동일한 색으로 배선한다.

상 (R 상) : 흑색 (BLACK)
상 (S 상) : 적색 (RED)
상 (T 상) : 청색 (BLUE)

접지측 전선 : 백색 (WHITE)
접 지 선 : 녹색 (GREEN)

나. 배관내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켑 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피복을 갖는 것으로

하며, 전선지름 4.0mm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선 으로 한다.

다. 직경 4.0mm 이상의 전선을 각종 스위치 또는 기기에 연결할 때에는 압축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 상호간을 접속할 경우에는 해당 규격의 전선 커넥터 또는 접속재를 사용하여 전기적, 기계적

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라.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천장 속의 옥내배선으로 부터 분기하여 천장 부착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가요 전선관 배선

또는 CABLE 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옥내배선의 분기점으로부터 조명기구 전원 인입구 까지의 거리는

50cm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배전반, 분전반의 회로별 전선은 각 회로별 식별번호를 부착하여야 하며, 공사후 유지보수를

위하여 준공도(분전반 결선도)상에 표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맨홀 (지중함)

가. 지하 전선로의 접속 또는 분기는 맨홀 내에서 하여야 한다.

나. 재질은 콘크리트 기성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규격은 다음과 같다.

  • 저압용(배전용) : 1500 x 1500 x 1500

주철제뚜겅 : φ950(원형)

다. 맨홀 내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공(φ100)을 설치하여야 하며 관로와 맨홀 등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관로를 통하여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코킹처리등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맨홀의 주철제뚜겅은 물이 침입할 수 없는 이중구조로 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마. 맨홀 내에서는 가능한 케이블의 접속 또는 분기하지 않도록 하며, 케이블의 여유 분은 바닥으로

부터 0.5m이상 띄어서 지지 철물과 U형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바. 맨홀 내의 케이블을 인입 방향, 전압, 케이블 규격 등을 표기한 회로 식별표(아크릴제작

100x100)을 부착하여야 한다.

사. 맨홀내 전력과 통신약전선로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지중 약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

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미치지 않도록 약전류 전선에서 60cm 이상 이격 하여야 한다.

제 3 장 전 등 및 전 열 설 비 공 사 1. 조명 기구 가. 일반 사항

1) 조명기구의 기구 사양은 건축마감재, 실의 용도가 변경되면 이에 따라 적절한 조명기구로 조정

시공할 수 있다.

2) 조명기구는 제작승인도 또는 견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후 현장에 반입

하여야 하며, 제작자의 시방에 따라 그 크기를 조정 시공할 수 있다.

3) 기구는 안전하고 용이하게 내부의 점검 청소 및 전구를 갈아 끼울 수가 있는 것으로서 먼지,

벌레등이 내부에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한다. 또한 기구는 충분히 방열 할 수 있고 연속 사용

하더라도 온도상승으로 인한 변질,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4) 습기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기구는 고무패킹 등으로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옥외에 설치하는 기구는 녹막이 방수, 방습이 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6) 전등설비용 배선에는 접지선을 설치한다.

나. 백열등(할로겐램프) 기구에 대한 사항은 아래에 의한다.

1) 기구는 일반적으로 글로우브, 갓 및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금속을 사용하고 연소되기 쉬운

재료를 사용하여서는안 된다.

다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나무, 대나무종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구를 충분히 이격

시키거나 또는 열 차단을 고려한 것으로 위험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금속은 양질이고 충분한 두께를 갖고 접합부는 나사 조임, 용접 등의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납땜 등은 하지 않는다.

기구 각부의 나사는 사용 중에 이완될 우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한 개소에는 너트

또는 방지장치 등을 사용한다.

3) 금속 반사갓은 녹등 변형이 없는 제품으로 고 반사율의 알루미늄 다이케스팅 재질이어야 한다.

4) 물기가 많은 곳에 부착하는 기구는 나사식 글로우브나 패킹 등으로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방습형으로 하며 금속부분은 녹막이 처리 또는 스테인리스 재질이어야 하며, 또한 벽체에

접속되는 부분은 코킹 처리하여 물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5) 옥외에서 사용하는 기구는 빗물과 벌레등이 침입하기 어렵고 먼지 등이 쌓이지 않는 것으로

하고 상향으로 설치하는 것은 직경 3mm 정도의 물빼기 구멍을 만들고 또한 방사형 투광 전구등

전구가 노출되는 것으로서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가드를 설치한다.

6) 리드 선은 1.0mm2 이상 캡 타이어 케이블 또는 내열전선을 사용하며 커넥터 또는 접속재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다. 형광등 기구에 대한 사항은 아래에 의한다.

1) 형광램프는 용량에 적합한 3파장 램프를 취부 하여야 하며 3파장 램프가 표시된(EX-D, N)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기구의 설치는 아래에 의한다.

가) 기구를 천장 등에 매입하는 경우 사전에 구조재에 설치한 볼트를 조이거나 반사갓 또는

그 주변의 반자틀에 나사 이용의 방법으로 지지시킨다.

나) 천장 등에 지장 이음새가 있는 때에는 이것에 맞추어 설치하며 틈 사이에 빛이 누설

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전자식 안정기의 특기사항

가) 안정기는 고효율 조명 기기 인정표시 “E마크” 제품이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전자식 안정기는 개별 안정기를 설치하여 안정기 불량시 개별로 교체가 가능토록 한다.

4) 다운등의“U" 형 등기구는 램프가 밖으로 노출되어 눈부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평기준 30mm

이상 내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5) 고조도 반사갓의 특기사항 가) 반사율은 90% 이상이어야 한다. 나) 퇴색성은 불변이어야 한다.

다) 내열성은 90℃ 이하에서 변형, 변질되지 않아야 한다.

라) 재질은 알루미늄, PET, 아크릴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등기구에 대한 사항은 아래에 의한다.

형광등기구는 KSC 7603(형광등기구) KSC 8100(형광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KSC 7703(형광램프용

소켓) KSC 7601(형광램프) 규격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 항에 의한다.

1) 종류 및 규격

가) 형식 : 알루미늄 직부형광등 FL 32W x 1

나) 정격 : AC 220V, 60Hz, 고역율형

2) 구조

본 형광등기구는 붙임 도면과 같은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3) 사용재료 및 제작방법

가) 본 형광등기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S표시품을, KS품이 없는 재료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나) 본 형광등기구의 몸체는 철,1.2T를 사용하며 연마가공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다) 소켓은 삽입형 소켓을 사용하고 단자대는 고정식 단자대 3P를 사용한다.

라) 반사갓은 고조도 반사갓(고효율기자재 인증을) 사용한다.

마) 안정기는 전자식 (KS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사용한다.

바) 조명기구내의 배선은 제작시 HFIX 2.5sq 4가닥을 단자대 처리하여 시공시 상호 연결이 가능

하도록 한다. 마. 옥외 보안등 1) 적용 범위 및 분류 가) 적용 범위

이 규격은 광원, 조명기구, 부속 장치를 부착하여 광장등의 조명에 사용되는 스테인리스

옥외보안등(이하“옥외보안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분
류

가로등주의 분류는 아래와 같다.

형
별

등 주 높 이 기 타

비
고

옥외보완등 5.0M 제작사양에 따름 3) 적용 자료 및 문서 가) 적용 규격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B 0801 금속재료 인장 시험편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 시험방법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4) 적용 조건

도 면 : 제작 상세도면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

5)재질 및 형태

가) 재
료

ㄱ) 옥외보안등

KSD 3698 STS 316(304NI)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스테인리스 강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3576에 의한다.)

스테인리스 강판은 이음매 없는 ROLL 스테인리스 강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ㄴ) 프렌지 및 보강재

KS D 3705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ㄷ) 유도관(취부파이프) 및 연결관

KSD 3576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ㄹ) 볼트, 너트

볼트는 KS B 1002, 너트는 KS B 1012에 의한다.

나) 형태 및 치수

옥외보안등주의 형태 및 치수는 5항 표에 따르며 구조, 형상 및 치수는 별도로

정하는 시방서 또는 실행부서의 지정도면(승인도면)에 의하여야 한다.

다) 제조 및 가공

ㄱ) 절
단

(1) 재료의 절단면은 요철이 없고 표면은 깨끗하게 스리팅하여야 한다.

(2) 프렌지 절단은 프리즈마 절단기를 사용하며 보강재는 샤-링기를 사용하여

절단하여야 한다.

6) 용
접

가) 옥외보완등주 부재는 가로방향으로 이음 용접을 하여서는 안된다.

나) 본체의 프렌지 및 보강재는 상호 용접에 의하여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다) 접합 개소의 용접 부위는 용접 후 그라인딩을 매끄럽게 하여 연마 작업 후 용접

부위의 돌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교
정

옥외보완등주 전체 직경에 이그러짐이 2% 이내가 되게 하며 유압금형 프레싱을 사용하여

2회 이상 교정하고, 충격을 주어 교정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8) 구조, 형상 및 치수

가) 옥외보완등주는 미관을 해칠 정도의 변형이 있어서는 안된다.

나) 옥외보완등주의 내외면에 유해한 흠 또는 갈라진 틈이 있어서는 안된다.

다) 옥외보완등주의 표면은 매끄럽게 끝마무리하여야 하며 녹이나 그외의 부착품이

있어서는 안된다.

라) 옥외보완등주의 하단에는 안정기를 취부할 수 있는 취부구와 고리를 부착하여야

한다.

마) 옥외보완등주의 본체와 프렌지는 관축 방향에서 직각이어야 한다.

바) 옥외보완등주 본체 성형시는 변형이 없도록 강제성형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장을

동일압으로 성형 완성하여야 한다.

9) 옥외보완등주는 용접 및 그라인딩 작업완료 후 연마작업을 거쳐 작업공정 중 표면에

발생된 흠(스크레치)을 제거한다. 10)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장 가) 검사 (1) 검사의 분류 (2) 외관 검사 나) 치수 검사 다) 수량 검사 라) 구조 검사 11) 검사 방법 가) 외관 검사 - 9항에 의한다.

나) 치수 검사 - 5항의 표 및 승인 도면에 의한다.

다) 수량 검사 - 전량한다. 라) 구조 검사 - 9항에 의한다. 12) 기 타 사 항

가) 외등형태는 표준 상세도를 참조하여 등기구의 형태를 주변여건에 적합하게 조정

시공하여야 한다.

나) 외등용 스위치는 건물 현관 인방에 단독으로 설치하여 외등용으로 별도로 구성

되어야 한다.

다) 외등은 단독으로 접지동봉을 매설하여 접지 하여야 하며, 접지선은 압착터미널로

전기적, 기계적으로 견고히 접속하여야 한다.

라) 외등용 램프는 LED 램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상세도를 참조한다.

2. 배선 기구

가. 배선기구는 수직으로 견고하고 미려하게 설치한다.

나. 점멸기는 원칙적으로 스위치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위치시 점등이 되게 설치한다.

다. 1개의 스위치에 속하는 등기구 수는 6개 이내로 하며, 등기구의 회로는 창측과 내측을 구분하여

스위치를 구성한다

다만, 동시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여야 하는 장소에는 예외로 한다.

라.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기기는 내부에 습기 또는 물기가 들어갈 우려가

없는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마.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스위치 중심까지 1.2m로 하며, 대각형 칼라 플레이트(70mm용)를

설치한다.

바. 콘센트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콘센트 중심까지 0.3m로 하며, 인테리어 위치와 중복되지 않도록

반대 방향에 위치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사. 3극 콘센트는 수직날받이 구멍 및 4극의 수평날받이 구멍을 접지측으로 한다.

아. 방적형 콘센트의 커버는 플러그를 삽입한 상태에서 커버 닫힘이 본체와 밀착되어 물의 침입이

방지되어야 한다.

아. 자판기용 옥외전원 콘센트는 방수형 스테인리스 함을 설치하며, 하부는 코드를 인출할 수 있는

인구를 뚫어야 한다.

자. 매입으로 설치되는 배선기구는 건축마감보다 튀어나와서는 아니되며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후 결정하여야 한다.

차. 콘센트 부착형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면으로부터 3mm이상 깊이 묻히지 아니하도록 유의하며

마감방법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묻힌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 또는 기구용 박스 커버를

설치하고 콘센트를 부착하여야 한다.

카. 시스템박스는 2.0mm 이상의 강판제 이어야 하며 내부에 220V 콘센트 2개, RJ45(8PIN) 2개가 내장

되어 있어야 한다. 3. 분 전 반

가. 분전반은 조립식 구조의 분전반으로 적용하며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KSC 8320 (분전반 통칙)에

따르며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보호판 규격, 함규격, 외형은 설계도에 의거 제작승인도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제작하여야 한다.

나. 분전반은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 노출된

장소, 안정된 장소 등에 시설하여야 하며,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함 상단까지 1.8m로 한다.

다. 캐비넷을 구성하는 강판의 두께는 조립식 건물은 함 1.2mm 전면 1.6mm 이상 두께를 갖는 철판제

로서 내외부에 철판제로서 내외부에 방청도장 1회후 철판도장 2회의 것을 설치하며 개수 및

신축건물은 전면 스테인리스제 1.5t의 재질을 사용한다.

라. 주회로 차단기는 MCCB를 사용하고 분기 회로는 특기사항이 없는한 누전차단기(2.5KA 이상)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MCCB는 규격에 적합한 차단용량을 설치하여야 하며, 누전차단기는 표준형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함의 전면 판은 내부장치의 점검 수리시 용이하게 뗄 수 있는 구조로 하고 항상 내부조작 또는

보수시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사. 옥외형 및 방습형은 습기가 침입되지 않도록 고무패킹 등을 설치하여 이중구조로 방수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아. 문에는 견고한 시건 장치를 하고 마스터키로 조작하도록 하며 내부는 회로별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자. 모선 및 접속도체는 도전율 96% 이상의 동대로 하고,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절연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차. 동대는 충분한 전류 용량을 가진 것으로 각 상별 색상표시를 하고, 회로별 배선 색상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제 4 장 동 력 설 비 공 사 1. 배관, 배선

가. 운전중 진동이 발생하는 기기(전동기등)에 전선관을 연결한 경우에는 방수용 2종 가요 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기계실은 금속관 천장 배관을 원칙으로 하며, 배관은 행거 또는 레이스웨이로 지지 되도록 한다.

다. 전동기등 기계기구의 접지는 반드시 압착터미널을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2. 기기의 취부

가. 동력반, 제어반은 건조한 장소, 취급이 용이한 장소, 노출된 장소, 안정된 장소에 시설한다.

나. 진상용 콘덴서를 전동기회로 등에 각각 설치할 경우 전동기와 병렬로 접속하고 전자개폐기에 의해

동시 개폐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전동기를 보호하는 과부하 보호장치는 전자식 과전류 릴레이(과전류,부족전류,결상,역상,불평형,

지락,단락기능 내장형)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 모든 개폐기는 용량에 적합한 차단기 (MCCB 경제형 이상)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전동기에 연결되는 배관은 풀박스와 함께 전선관 지지대에 고정한 후, 가요 전선관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3. 동력전원박스

가. 소규모의 보일러에 연결되는 난방순환펌프, 급탕순환펌프는 보일러 제어반(BCP) 또는 급탕탱크의

리미트 스위치에 의하여 ON/OFF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전원박스는 쌍투형 절체 스위치와 220V콘센트를 내장하여 펌프 인근에 앵글로 제작된 지지대에

고정하여야 한다.

다. 펌프 말단은 규격에 맞는 플러그를 취부 하여 동력 전원 박스내 콘센트에 삽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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