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 전자 수의견적 제출 공고문(부산문화회관 앞 터널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폐아스콘).hwpx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공고 제2026-56호】
용역 전자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수의견적 제출업체는 견적제출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수의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hp:lineBreak/>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수의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등이 공고문과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hp:lineBreak/>(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부산문화회관 앞 터널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폐아스콘)
나. 위
치: 부산광역시 대연동 848-4번지 일원(유엔평화로 일원)
다. 용역개요: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아스콘 1,606ton)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마. 기초금액: 금66,63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수의견적 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건은 전자견적서 제출로만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계약, 지역제한, 수의(2인 이상 견적제출)입찰,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
3. 수의견적 제출 참가자격: 아래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
가. 참가자격
① 수의견적 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수의견적
제출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②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제21조 따른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 허가를 득한 업체,
단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나. 면허보완을 위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이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함)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2026. 10. 27.(화)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조달청 G2B시스템에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담비율
중간처리업 80.33%, 수집·운반업 19.67%
분담금액
중간처리업 53,529,914원, 수집·운반업 13,105,086원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부산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가.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6.(월) 09:00 ~ 2026. 10. 28.(수) 10:00
5.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2026. 10. 28.(수) 11:00
나. 개찰장소: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회계팀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0. 28.(수) 15:00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hp:lineBreak/>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6.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전자견적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hp:lineBreak/>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hp:lineBreak/>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hp:lineBreak/>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우리 사업소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 10. 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hp:lineBreak/>【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 10. 19.)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견적 제출에 응해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
⇓ ⇓ ⇓
⇓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12. 기타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3개월 동안 부산광역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항 본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하며,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사항 문의
(1) 용역내역, 참가자격 관련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도로건설1팀(051-888-6161)
(2) 견적제출 공고, 계약체결 관련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회계팀(051-888-6022)
(3) 전자입찰·계약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2.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분임)재무관
===== 용역 전자 수의견적 제출 공고문(부산문화회관 앞 터널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폐아스콘).pdf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공고 제2026-56호】
용역 전자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수의견적 제출업체는 견적제출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수의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수의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등이 공고문과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부산문화회관 앞 터널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폐아스콘)
나. 위
치: 부산광역시 대연동 848-4번지 일원(유엔평화로 일원)
다. 용역개요: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아스콘 1,606ton)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마. 기초금액: 금66,63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수의견적 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건은 전자견적서 제출로만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계약, 지역제한, 수의(2인 이상 견적제출)입찰,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
3. 수의견적 제출 참가자격: 아래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
가. 참가자격
① 수의견적 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수의견적
제출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②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제21조 따른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 허가를 득한 업체,
단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는 단독입
찰이 가능합니다.
나. 면허보완을 위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이 경우 중간
처리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함)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2026. 10. 27.(화)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조달청 G2B시스템에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담비율
중간처리업 80.33%, 수집·운반업 19.67%
분담금액
중간처리업 53,529,914원, 수집·운반업 13,105,086원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부산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가.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6.(월) 09:00 ~ 2026. 10. 28.(수) 10:00
5.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2026. 10. 28.(수) 11:00
나. 개찰장소: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회계팀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0. 28.(수) 15:00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6.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
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전자
견적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우리 사업소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 10. 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 10. 19.)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
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견적 제출에 응해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
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 ⇓ ⇓ ⇓ ⇓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12. 기타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
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
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용요령,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3개월 동안 부산광역시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항 본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하며, 대금청구 시 계약
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사항 문의
(1) 용역내역, 참가자격 관련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도로건설1팀(051-888-6161)
(2) 견적제출 공고, 계약체결 관련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회계팀(051-888-6022)
(3) 전자입찰·계약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2.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분임)재무관
===== 1.설계설명서(부산문화회관).hwp =====
Ⅰ. 설계설명서
1. 목
적
○ 본 과업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25조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확대를 기하기 위함.
2. 범
위
1) 과 업 명 : 부산문화회관 앞 터널 철거 공사(폐콘크리트)
2)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일원
3) 공사개요 : ○ 폐기물운반(폐콘크리트) : 4,098 ㎥ ○ 폐기물처리(폐콘크리트) : 9,524 TON ○ 폐기물운반(혼합폐기물) : 144 ㎥ ○ 폐기물처리(혼합폐기물) : 6 TON ○ 폐기물처리(폐목재) : 145 TON
===== 2.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hwp =====
Ⅱ.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목 적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자신고,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 등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 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이하 “폐관법”이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이라 한다)
3. 적용범위 ○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관련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관련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 관련 4. 업무의 분담 1) 시․도지사
(1) 업무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업무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에 관한 업무
2) 시장․군수․구청장 (1)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에 관한 사항 (2) 시․도지사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 5. 건설폐기물의 정의 및 종류 1) 건설폐기물의 정의
(1) “건설폐기물”이라 함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제2호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의 범위 】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함
토목공사 : 항만․ 철도․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간척․ 매립공사 등
도로공사 : 토공사, 비탈면 안정공사, 지반개량공사, 구조물공사, 배수공사, 터널공사, 동상방지층․ 기층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등
산업설비공사 : 산업생산시설 공사, 발전소 설비공사 등
환경시설공사 : 소각장 설치공사, 수처리설비 공사 등
기타 건설공사 : 미장․ 방수공사,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상․ 하수도 설치공사, 철도․ 궤도 공사 등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2) 건설폐기물의 종류(건폐법 시행령 별표1)
(1) 폐콘크리트 (2)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3) 폐벽돌 : 내화벽돌은 건설폐기물에서 제외
(4) 폐블럭 (5) 폐기와
(6) 폐목재 :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거푸집, 가설재, 나무창틀, 나무바닥재 등
건설공사현장에서 벌목, 벌근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나무뿌리․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서 제외(5톤 미만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됨)
(7) 폐합성수지 : 장판, 스티로폼 등
(8) 폐섬유 : 유리섬유, 암면, 보온덮개 등
(9) 폐벽지
(10) 건설오니 : 슬라임 등 굴착공사, 지하구조물 공사 등을 할 때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
건설오니가 지하수(어떠한 물질도 첨가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순수한 자연상태의 지하수)와 함께 폐수처리장에 유입되어 침전․탈수 처리된 오니 상태로 배출된 경우에도 건설오니로 분류. 다만, 건설공사 외 다른 제조공정(기계장비에서 발생되는 폐유, 석재가공 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지하수와 섞인 건설오니와 함께 폐수처리장에 유입되어 폐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오니는 폐수처리오니로 분류.
건설공사로 인하여 굴착공사, 지하구조물 공사 등을 할 때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벤토나이트혼합물은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로 분류
「건폐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준설토(하수·해저준설토 등)는 건설폐기물(참고로 건설공사 외 발생하는 준설토는 사업장폐기물, 오염물질 제거목적이 아닌 준설작업에서 발생한 자연상태의 준설토는 폐기물이 아님)이며, 건설폐기물로 분류되는 준설토 중 함수율이 높아 슬러지(뻘 등) 상태인 경우 건설오니
(토사형태의 경우 건설폐토석에 해당)
건설공사현장의 세륜시설에 침전된 폐기물 중 함수율이 높아 슬러지 상태인 경우에는 건설오니에 해당되며, 토사상태인 경우에는 건설폐토석으로 분류
(11) 폐금속류 : 철근․금속자재 등 금속성분의 폐기물
(12) 폐유리 (13) 폐타일 및 폐도자기
(14) 폐보드류 : 석고를 주원료로 한 석고보드, 인테리어 내외수장재ㆍ마감재(보드형태) 등
「폐관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일반 또는 지정)에 해당하는 폐석면이 함유된 것(슬레이트, 텍스 등)은 건설폐기물에서 제외
(15) 폐판넬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판넬류로서 콘크리트, 그라스울, 우레탄, 메탈, 목재 등의 재질로 제작된 샌드위치판넬 등
(16) 건설폐토석 : 건설공사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은 제외
건설공사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선별된 흙모래·자갈 등을 건설폐토석으로 분류함
건설공사에 포함된 철도부지 내 철로부설자갈․흙․모래는 건설폐토석으로 분류함
자연상태라 함은 폐기물이나 이물질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도로건설 등 공사현장에서 야산 및 구릉지를 발파·굴착시 발생되는 흙·모래·자갈 등이나, 건설기계 등으로 터파기공사시 발생되는 원지반 상태의 흙·모래·자갈 등은 자연상태의 것에 해당됨
건설공사시 폐기물과 별도로 발생하는 오염된 토양(더러운 흙 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토양환경보전법 적용대상임)
(17) 혼합건설폐기물 :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발생당시 종류별·성상별로 분리배출이 불가능하여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
(건설폐토석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은 제외)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건설폐기물배출자는 「건폐법」제6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분리하여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분리배출 하여야 함. 다만, 건설폐기물의 발생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되는 경우와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배출자가 분리배출이 가능하나 시간적․경제적여건 등을 이유로 분리하지 않은 폐기물은 혼합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건설공사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분리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혼합건설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함.
“건설폐재류”라 함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을 말함
건설폐재류와 기타 건설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수집․운반하여야 함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하거나 분류된 건설폐기물과 유사한 성상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폐기물의 종류로 분류하여야 함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로 분류할 수 없으며, 해당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등으로 분류하여야 함
건설 공사 중 과거에 매립(투기)된 폐기물이 발견되어 처리할 경우에는 「건폐법」에서 정하고 있는 당해 건설공사(분리발주 적용 등)와 관련한 ‘건설폐기물’로 분류하지 않음. 따라서 발견된 폐기물의 성상에 관계없이 5톤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로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하며, 그 성상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으로 분리․선별하여 각각 당해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배출자신고, 보관, 수집․운반, 처리 및 재활용 기준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됨. 다만, 건설폐재류․폐토석 등이 혼합되어 분리․선별이 곤란한 혼합폐기물은 건설폐기물(혼합건설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음.
․분리·선별된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과 혼합되어 분리·선별이 곤란한 혼합폐기물 : 지정폐기물
․분리·선별된 가정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분리·선별된 일반폐기물 : 사업장일반폐기물
․분리·선별된 건설폐재류·폐토석 및 이와 혼합되어 분리·선별이 곤란한 혼합폐기물 : 건설폐기물
(18)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제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은 (1)항 부터 (17)항 까지의 건설폐기물로 분류할 수 없는 건설폐기물로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타이어, 폐고무 등이 해당됨
3) 건설폐기물의 현장관리 방법 (1)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을 종류별(건설폐재류, 가연성,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등)․처리방법별(재활용, 소각, 매립)로 분리 배출해야 함
○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대상은 소각시설로, 매립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 함
○ 가연성폐기물 중 폐목재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함
○ 불연성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혼합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증대 및 매립량 감소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함
발생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불가피하게 분리배출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혼합배출을 허용함
○ 무기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여야 함
(2) 건설폐기물의 현장 보관
○ 배출자는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적정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에 따라 보관시설(또는 별도의 보관 장소)을 설치하여야 함
○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해야 함
[그림] 건설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예시 <가연성> <건설폐재류> <기타매립>
[그림] 건설폐기물의 종류별․처리방법별 분리배출 예시
○ 건설폐기물의 현장보관은 암롤트럭이 운반하는 암롤박스를 배치하거나 공사현장 한편에 분류체계별로 구획하여 보관해야 함
○ 분류된 건설폐기물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암롤박스나 보관 장소에 건설폐기물의 분류명을 각각 표시하여야 함
[그림] 암롤박스의 분류표시
[그림] 분류푯말
○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폐재류 등 분류가 명확하고 발생량이 많아 보관이 곤란한 경우는 바로 배출할 수 있음
(3) 현장분별의 확인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접수받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건설현장의 분리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지도 감독해야 함
4) 건설폐기물 종류별 분리체계에 따른 처리방법
(1) 가연성폐기물 :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폐관법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중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처리(다만, 건설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곤란하여 매립 및 재활용대상 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함)하고,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2) 불연성폐기물
1) 건설폐재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 건폐법의 규정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에 의한 재활용(순환골재) 또는 폐관법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신고를 한 자에 의한 재활용(폐아스팔트 콘크리트는 최대한 재생아스콘 생산시설에서 재활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투자․출연기관은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사용 촉진
○ 건설폐재류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2)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 건설오니 :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오니는 폐관법의 재활용방법에 따라 재활용하고,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건설오니는 수분함량 85% 이하로 탈수, 건조 후 매립처리
○ 폐금속류, 폐유리류, 폐타일 및 폐도자기 :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건폐법 또는 폐관법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3) 가연성‧불연성 혼합폐기물 : 폐보드류, 폐판넬, 혼합건설폐기물
1) 폐보드류 :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 중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처리,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2) 폐판넬 : 내부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동일한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폐관법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중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처리하고,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3)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 포함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 가연성 혼합건설폐기물 : 가연성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3)의 두 번째 항목의 혼합건설폐기물은 우선 중간처리(재활용 또는 소각) 하여야 하며,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불연성폐기물에 대하여 매립 처리하여야 함
3)의 첫 번째, 세 번째 항목의 폐기물은 우선 중간처리(재활용 또는 파쇄․분쇄)하여야 하며,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 또는 불연성폐기물에 대하여 재활용 또는 소각·매립 처리하여야 함
(4) 기타 폐기물 :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제외)
○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 중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처리,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5)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1) 중간처리기준
○ 건설폐재류를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최대지름이 100mm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함
유기이물질 함유량의 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 중 KS F 2576의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을 준용함
○ 건설폐토석(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 포함)을 건폐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마목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함(「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함)
유기이물질 함유량의 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 중 KS F 2576의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을 준용함
○ 건설오니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 폐관법 시행규칙 별표16 제2호에 따른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여야 함(「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함)
다만, 건설오니(굴착공사 등의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벤토나이트만 해당한다)가 발생 당시부터 중간처리기준을 만족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음
(2) 수집․운반기준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음
임시차량이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는 경우 현수막으로 규격에 맞게 제작하여 부착 가능
○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함.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함
○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배출되어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해당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 대수의 2배수 범위 내에서 임시차량을 사용하게 할 수 있음.
(3) 매립기준
○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 및 재활용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지름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 등 중간처리 후 매립하여야 함. 다만, 건설폐재류는 가급적 매립을 지양하고 우선 재활용(순환골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 건설오니의 경우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하는 과정에서 발생시킨 폐기물(잔재물)은 새로이 발생한 폐기물로서 폐관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 가목 1)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 분류․처리. 다만,「건폐법」시행령 별표1의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해당하는 건설오니, 건설폐토석은 건설폐기물로 분류․처리
(4) 기타
○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는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분리배출된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는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중간처리하거나 보관하여야 함. 다만, 콘크리트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덧씌우기 하여 분리배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입도(粒度)가 40밀리미터 이하로 절삭되어 배출된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는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 원료로 직접 사용 가능(원료 외에는 직접사용 불가)
6. 순환골재의 재활용 1) 순환골재의 정의(건폐법 제2조제7호)
(1) “순환골재“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폐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을 말한다.
2) 순환골재의 재활용용도(건폐법 시행령 제4조)
(1) 도로공사용 : 도로기층용, 도로보조기층용, 도로포장아스팔트콘크리트용, 동상방지층용, 차단층용, 노상용, 노체용 등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의 경우 도로공사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성․복토용으로는 사용 불가
(2) 건설공사용 : 건설공사에 필요한 모든 용도. 다만, 성토용․복토용은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된 건설공사(건물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공작물 철거공사, 간척공사, 발전시설 설비공사, 지반보강공사, 복구공사 등)에 한함
(3) 주차장 또는 농로 등의 표토용
(4)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용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성토용(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의 경우「농지법 시행령」제2조제3항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6) 기타용도
○ 침수방지․방호용, 도로제설용 마대, 보일러배관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와 시행령 제4조 이외에 순환골재의 활용이 가능한 용도
【 관련법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 성토․ 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 면적을 말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제2조(농지의 범위) ①∼② (생략)
③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관련법 규정 】
가. 유지(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나. 가목 외의 시설로서 객토·성토·절토·암석제거를 통하여 농지의 생산성 향상이나 농지의 보전 또는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 경우 객토·성토·절토의 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나. 축사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소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부속시설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나목 및 영 제29조 제1항제4호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급여(給與)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 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2.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또는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3) 순환골재의 의무사용 (1) 순환골재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 「도로법」제2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 중 공사구간이 1킬로미터 이상인 신설공사 및 공사구간이 1킬로미터 이상인 연속된 구간의 1차로 이상 확장공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중 1킬로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 「하수도법」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거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하수관거 설치공사의 경우 ‘채움ㆍ뒷채움용 및 되메우기용’ 등이 해당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공사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2)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의무사용량(건폐법 제38조제3항)
○ 순환골재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도로보조기층용에 대하여 골재 소요량의 15%이상 사용
(환경부 고시 제2009-104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466호 참조, ’09.7.8 공동고시)
4)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1) 순환골재 품질기준
○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별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규정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459호(2009.6.1)
(2) 순환골재 품질기준 준수여부 확인
○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등 순환골재 품질검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야 함
○ 순환골재의 각 용도별 시험은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르며, 각 용도별 시험항목 중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는 하나의 성적서로 사용이 가능하나, 각 용도별로 다른 시험항목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야 함
7.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1) 수탁처리능력 또는 용역이행능력 사전확인
(1) 수탁처리능력 또는 용역이행능력 사전확인 대상 사업자(폐관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건설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의 양은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의 양을 말함
다만, 건폐법 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용역이행능력평가액 확인서 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 없음
(2)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발급 및 작성방법(폐관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
① 발급서식 : 폐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② 발급자
○ 건설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위탁 의뢰를 받은 수집․운반자, 중간처리자, 최종처리자 및 재활용신고자가 각각 작성(수집․운반과 중간처리를 함께 위탁받는 경우 1장의 수탁처리능력확인서에 작성가능)
③ 작성방법 ○ 해당 사업자별 기재항목 - 폐기물 배출자(위탁자) : ① 내지 ⑥
- 폐기물 처리자(수탁자) : ⑦ 내지 ⑱ 는 공통기재 사항
․ 수집․운반업자 : , , ,
․ 중간처리업자 및 재활용신고자 : , , , ,
․ 최종처리업자 : , , , ․ 종합처리업자 : 부터 ○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⑮)
- 공제조합 가입자 : 공제조합 가입여부만 기재
-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보험 가입여부와 보증보험가입액을 기재
○ 수탁자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폐기물중간처리(재활용)시설()
- 수탁대상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파쇄시설, 탈수․건조시설 등)로 산정(동종시설이 여러 기 있는 경우 합산하되 병렬인 경우에 한함)
○ 최종처리업자 외 수탁자의 처리능력(, 허용보관량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보관 장소를 승인 받지 않은 수집․운반업자는 작성대상에서 제외)
- 허용보관량 : 폐기물 종류별로 허가받은 허용보관량을 기재
- 현재 폐기물보관량 : 발급일 전일을 기준으로 미처리되어 보관중인 폐기물량
- 1일평균 폐기물 반입량 : 발급시점을 기준으로 계약된 전체물량을 최근 1년간 가동 일수로 나눈 량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발급업체의 계약예정 물량은 제외,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1년간 계약된 물량만 산정
․ 가동 일수가 1년 미만인 경우 연간 예정 가동 일수를 적용
․ 1일평균 반입량은 계약물량의 변경에 따라 함께 변경됨
- 금회 폐기물 수탁(운반)량 :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발급업체와 계약하는 양의 1일평균 반입량
- 전체 폐기물보관량 : 현재의 폐기물보관량 + 1일 평균 폐기물반입량 + 금회 폐기물 수탁량 - 1일 폐기물처리량
산정결과 (-) 값으로 산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산정된 값을 기재
- 1일 폐기물 처리(운반)량 : 해당 업체가 허가받은 1일 처리물량
○ 최종처리업자의 처리능력()
- 최종처리업자 외 수탁자의 처리능력() 작성요령 참조
○ 수탁 가능여부() : 전체폐기물 보관량이 허용보관량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확인
(3) 발급 및 확인시기 ① '05.1.1 이후 계약자
○ 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 위탁처리계약(변경계약 포함) 체결 전에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집 운반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
② '05.1.1 이전 계약자
○ '05.1.1 이전에 계약 체결 후 동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
○ '05.1.1 이전에 체결된 계약을 '05.1.1 이후 갱신(자동갱신 포함)하는 경우 계약을 갱신하기 전에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
(4) 발급 시 첨부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①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
② 폐관법 제40조제1항 및 건폐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방치폐기물이행보증대상인 경우 방치폐기물이행보증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추가 제출
○ 공제조합 가입자 : 공제조합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이행보증물량〔허용보관량 × 안전율(1.5배)〕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보험증서 사본 2)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 (1)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발주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 투자ㆍ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배출자가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은 제외)
- 반드시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함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투자ㆍ출연기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건폐법 제4조)
○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 미만인 건설공사
- 발주기관에서 발주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05.3.7일 제정․시달한 ‘분리발주 시행지침('05.3.7)에 따라 규모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분리발주를 적극 이행
당초 분리발주 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않아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 하지 않은 건설공사의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건설폐기물외에 추가로 건설폐기물이 발생되어「건폐법」제15조에 의한 분리발주대상공사(위탁처리 하는 건설폐기물의 총량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추가로 발생된 건설폐기물에 대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은 발주자가 분리발주 하여야 함.
- 예시 : 당초 위탁처리 하는 양이 80톤에서 추가로 60톤이 발생한 경우, 총 발생량은 140톤 이므로 분리발주 대상임. 따라서 기 계약되어 이미 처리된 건설폐기물외에는 모두 분리발주 대상임.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 투자ㆍ출연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 발주자가 발주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분리발주제도의 도입취지를 감안하여 가급적 분리발주를 적극 이행
(2)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체결
①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
건설폐기물은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한 처리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건설폐기물은 건설폐재류 등과 별도로 소각전문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발주하여 처리하여야 함
배출자는「건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자의 의무사항(배출자신고, 관리대장 작성, 간이인계서 작성 등)을 시공사 또는 하도급자에게 전가 또는 대행하지 않도록 하고, 적정처리비용을 처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 다만, 발주자와 도급자간에 폐기물처리비용 부담주체 등 건설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라야 할 것임
건설현장에서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된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는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또는 재활용신고업자에게 별도로 발주하여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위․수탁 표준계약서(예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위․수탁계약서
1. 용
역
명 :
2. 배 출
장 소 :
3. 운 반
장 소 : 출발지 -
, 도착지 -
4. 처 리
장 소 :
5. 결 제
조 건 :
6. 위․ 수탁 계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7. 계 약 일 반 조 건 : 붙임의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적용키로 한다.
8. 위․수탁물량 및 용역금액 (단위 : 원, VAT 별도) 폐기물 종류 단 위 물 량 (예상배출량)
단
가
용 역 금 액 (물량×단가) 처 리 방 법 운 반 비 처 리 비
총
계
위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상의 내용을 이행․증명하기 위하여 “갑”, “을”, “병”이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갑”위탁자 (배출자)
상
호
소 재 지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갑”의 연대보증인
상
호
소 재 지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을”수탁자 (수집․운반자)
상
호
소 재 지 허가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상
호
소 재 지 허가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병”수탁자 (처리자)
상
호
소 재 지 허가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상
호
소 재 지 허가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은 배출자(이하 “갑”이라 한다)가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운반자(이하 “을”이라 한다)가 이를 수집․운반하여 처리자(이하 “병”이라 한다)가 이를 적정 처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조건) 건설폐기물의 종류와 단가는 상기 내용과 같으며, “갑”은 일정 금액의 선급금(총 계약금액의 10%이상)을 “을”, “병”과 협의하여 각각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을”과 “병”이 동일인일 경우에는 “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배출자의 의무) “갑”은 계약체결 후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 2일전에 “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운반자의 의무) “을”은 건설폐기물을 “갑”이 지정한 처리장소로 운반하여야 한다.
제5조(처리자의 의무) ① “병”은 건설폐기물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② “병”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병”은 “갑”으로부터 용역이 종료되고 대금지급이 완료되면 필요한 자료(처리확인서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변경계약서 작성) ① 용역계약의 이행 중 계약기간의 연장 등 계약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 “을”, “병”이 협의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토록 한다.
② 단가․물량 등의 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갑”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갑”은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반영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경우, “갑”은 계약금액 조정기한을 연기해야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청구내용 중 일부 미비 또는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인계서 작성) ① “갑”은 폐기물 배출시마다 인계서의 배출자란을 작성한 후 확인란에 서명한 뒤 현장에서 “을”에게 전달한다.
② “을”은 즉시 운반자란을 작성하고 확인란에 서명한 뒤 배출자 보관용을 “갑”에게 제출한다.
③ 처리장에 도착하면 “병”은 처리자란을 작성, 확인란에 서명한 뒤 운반자용을 “을”에게 전달하고 3일 이내에 배출자 회신용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직선거리 100㎞를 초과하여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시 “병”은 관할 관청에 규정에 따라 인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갑”은 “을”과 “병”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을 청구할 경우, 적어도 매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갑”이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을”과 “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계약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갑”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을” 또는 “병”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제9조(완성대가의 지급) ① “을” 또는 “병”은 용역을 완료한 후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을”, “병”과의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갑”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 한다.
제10조(세금계산서 발행) ① 제8조, 제9조에 의하여 “을” 또는 “병”이 용역수행 대가를 청구할 때 에는 기성청구서와 함께 “갑”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는 계약내용을 근거로 관련 세법 등에서 정한 원칙과 절차를 따라 발행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갑” 또는 “을”과 “병”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서면으로 통지한 후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계약사항 외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를 요구할 경우
2 “을”이 운반차량으로 운반하지 아니할 경우
3. “병”이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적정처리가 우려될 경우
4. 기타 계약목적의 달성 및 수행능력이 없는 명백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해 계약이 해제 및 해지되었을 경우에 기 운반․처리된 물량에 대해서 “갑”은 기성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 본 계약 체결 후 처리장에 반입한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발생한 환경오염에 관한 모든 책임은 “병”이 진다.
② 계약기간중 “을” 또는 “병”이 영업정지 등으로 운반 또는 처리를 할 수 없을 경우 “을” 또는 “병”은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중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갑”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을”과 “병”은 이를 수용한다.
제13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위 사항 이외의 다툼이 발생할 경우 민법, 상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토록 한다.
④ 본 계약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②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위․수탁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 및 물량 ○ 용역금액 및 용역기간 ○ 공사명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위탁․수탁자의 상호․소재지․대표자
○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운반 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를 말함)
○ 건설페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등
③ 서명 또는 날인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위․수탁 계약서는 서로 교부하여 3년간 보관
④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를 포함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계약서로 그 계약을 체결하고,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
○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그 처리 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집․운반업자란에 배출자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수집․운반하는 것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배출자가 2개 이상의 수집․운반업자 또는 처리업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위탁량을 명시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다만, 폐기물 발생량을 중복하여 위탁하는 것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⑤ 수집․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
○ 공공처리시설(폐관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 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 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3)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1)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건폐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자
하나의 건설공사현장이 여러 개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경우라면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가장 많은 시․군․구에 배출자 신고를 하면 되며, 이 경우 배출자 신고를 받은 시․군․구에서는 타 시․군․구에 접수사항을 통보하여야 함.
하나의 건설공사현장이 여러 개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은 처리시설 설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설치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권자는 타 시․군․구에 승인사항을 통보하여야 함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배출자 신고, 처리계획 확인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시기 및 제출서류
① 신고 시기
가.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건설공사의 착공일”은 건설폐기물의 발생과 관계없이 실제로 건설공사를 시작하는 날을 말함.
② 제출서류 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나. 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용역이행능력평가액 확인서 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사본[폐관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배출자(건설폐기물 10톤 이상 배출자)에 한하며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다.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업무처리절차 사 업 자 관할 행정기관의 장 사 업 자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 신 고 - 접수 - 폐기물처리계획 등의 적정여부 검토 - 신고필증 작성 ➡ 신고 필증 교부 -신고필증 수령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
(4)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작성요령 ① 신고인 ○ 발주자가 신고인이 되는 건설공사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투자ㆍ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분리발주대상 건설공사
'05.1.1일 이후 발주된 건설공사 : 건설폐기물 발생량 중 위탁 처리량이 500톤 이상인 건설공사
'07.1.1일 이후 발주된 건설공사 : 건설폐기물 발생량 중 위탁 처리량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
법적인 분리발주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분리발주 여부에 관계없이 발주자가 신고인이 됨
당초 배출자신고시 분리발주 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않아 원도급자가 배출자 신고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추가로 발생된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분리발주 대상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자가 새로이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가 신고인이 되는 건설공사
- 발주자가 신고인이 되는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
법적인 분리발주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않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 한 경우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가 신고인이 될 수 있음
건설공사의 공동도급으로 인해 원도급자가 다수인 경우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발주자와 원도급자들이 협의를 통해 결정, 원도급자가 배출자 신고를 하는 경우 공동수급 협정서에 의한 공동수급 대표자가 신고를 하거나 주 공정을 도급 받은 자가 신고할 수 있을 것임
② 공사내역
○ 건폐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신고인의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③ 건설폐기물의 종류
○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건설폐기물을 기재
- 건설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산출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 발생량을 예측하여 산출
○ 건설폐기물의 종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혼합건설폐기물 등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④ 건설폐기물의 발생주기 및 특성
○ 일별․월별․계절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발생주기를 명시(예, 1회/월, 수시, 3∼7월 등)
(5)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검토요령
① 분리발주 대상공사 해당여부 등 배출신고인이 적정한 지 여부 확인
②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하게 선정되었는지 여부확인
③ 수탁자가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을 하였는지 여부 등 수탁자의 폐기물 수탁능력의 적정성 여부 확인
④ 사업장일반폐기물(임목폐기물 등) 또는 지정폐기물(폐석면 또는 폐석면을 포함한 폐석고보드 등)이 건설폐기물로 잘못 분류되지 않았는지 등 해당 폐기물 분류 적정성 여부 확인
⑤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이 종류별로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재활용이 용이한 폐목재, 폐아스콘 등은 재활용 방법에 맞게 처리를 유도
⑥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접수받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검토결과 보완이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보완을 요구(2회)하였으나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반려할 수 있음
(6) 변경신고대상 및 신고 시기 등 ① 변경신고대상(규칙 제9조제3항)
가.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 배출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총 배출량은 건설폐기물 처리방법에 관계없이 당해 건설공사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모든 건설폐기물의 양을 말함
나. 신고한 건설폐기물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 다른 종류의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를 말함
다.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처리업체는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체, 최종처리업체 등 모든 처리업체를 말함(재활용신고자도 포함)
○ 처리방법은 동일하고 단순히 처리업체만을 변경하는 경우 및 위탁처리에서 자가처리, 자가처리에서 위탁처리 등의 경우에도 변경신고
라.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단순히 행정구역의 조정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으로 관할 행정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배출자는 변경되는 소재지의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변경신고 수리기관은 기존의 관할기관으로부터 배출자신고 서류일체를 이관 받아야 함
마.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 당초 배출자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공사기간에서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공사기간”이라 함은 공사가 시작되어 완료되는 때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동절기 또는 공사중지로 인해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도 변경신고 대상임
당초 배출자신고한 사항 중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당초 배출자신고시 제시한 공사기간이 완료되기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당초 신고한 공사완료일로부터 3개월 미만으로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것을 알았을 시점부터 추가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건설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② 변경신고 시기
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4)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1)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
① 순환골재 및 재생아스콘 생산 등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수집․운반되는 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② ①외의 재활용, 소각 및 매립대상 건설폐기물
○ 폐관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
(2) 간이인계서 작성방법 등 ① 작성서식 가.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
○ 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4매[(1-청색)내지 (4-분홍색)]를 모두 작성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폐관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
② 작성방법 : 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작성요령 참조
③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 흐름 및 인계시기 가.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 흐름도 즉시 인계 1 4 4 3 2 1 3 2 즉시 인계 3일이내송부 ※ 기호설명 (기재)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확인) 나. 작성 및 인계시기 ○ 배출자
-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 서식의 ① 번호란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는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함
○ 운반자
-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4-분홍색)을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폐기물과 함께 처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함
○ 처리자
-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3-녹색)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2-노란색)는 보관하며,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1-청색)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함
④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 서식의 인쇄요령
가.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는 (1)∼(4)순서로 인쇄
5)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
(1) 신청서식 : 폐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2) 발급기관 :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수리기관
(3) 발급신청시기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4) 발급대상 수집․운반차량
○ 건설폐기물배출자가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건설공사현장 밖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집․운반차량
○ 발급신청인(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수집․운반차량
(5) 폐기물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 폐기물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은 폐관법 시행규칙 별표5 제6호 가.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원의 지름 : 100mm, - 바탕색 : 노란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 3.특별과업지시서.hwp =====
Ⅲ. 특별과업지시서
1. 용역기간 : 본 용역 착수일로부터 18개월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 표준 강우일수보다 강우일수가 많아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 기타 용역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2. 설계변경조건 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발주청은 용역 진행중 현장 여건에 따라 용역의 세부사항변경, 물량의 증가, 감소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계약자는 그와 같은 증가 , 감소, 변경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무효화 시키거나 보증을 해제하지 못하며, 원계약서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변경된 용역을 완료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성상별 수량이 증․감 되었을 때
폐기물에 대한 수량 측정은 폐기물의 각 성상별(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계량된 실제 TON 수로 측정되며 설계변경 시 반영한다.
3) 계약목적물의 용역처리과정에서 용역물량이 증가되거나 당초 용역내용의 일부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추가용역으로 볼 수 없으며 계약된 단가에 의거 정산처리 함.
4) 폐기물의 각 성상별(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 운반거리 증․감에 따른 계약변경은 없으며 계약된 단가에 의거 처리 함.
5) 폐기물의 계량비용은 실제 계량된 횟수로 측정하며 설계변경 시 반영한다.
6) 폐기물처리가 불분명한 (폐토사 등) 것은 사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 하에 처리토록 한다.
3. 용역의 범위
1) 폐기물의 성상별(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 등) 분리, 적재, 운반 및 폐기물처리 비용을 포함한다.
2) 금속 및 철재류는 현장에서 분리작업 후 자체처리 함. (적재 및 운반작업 제외)
3) 폐기물의 성상별 분리, 적재, 운반, 처리 시 안전시설 및 비산 분진발생 방지.
4)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의 파쇄작업, 가옥의 철거(파쇄작업)등은 용역에서 제외.
5) 폐기물의 현장반출시 무게측정(계량)후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반출하고 증감물량은 정산처리토록 한다.
===== 4.설계예산서(부산문화회관).hwp =====
부산문화회관 앞 터널 철거 공사 설계서 (폐콘크리트처리용역) 2026. 04. 부산광역시 부산문화회관 앞 터널 철거 공사 설계서 (폐콘크리트처리용역) 2026. 04. 부산광역시 터널철거공사 부산문화회관 앞 (폐콘크리트처리용역) 설계서 2 0 2 6 ․ 4 부산광역시
목
차
Ⅰ. 설계설명서 Ⅱ.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Ⅲ. 특별과업지지서 Ⅳ. 설계예산서 Ⅴ. 수량산출서 Ⅵ. 실시설계도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설 계 예 산 서 설 계 년월일
2026년
월
일
설계자 심사자 팀 장 과 장 2026년 부산문화회관 앞 터널 철거 공사 폐콘크리트 처리 용역
*폐콘크리트운반
:
4,098㎥
*혼합폐기물운반
:
144㎥
*폐콘크리트처리
:
9,524ton
*혼합폐기물처리
:
6ton
*폐목재처리
:
145ton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 : 금 417,736,000원
(금 사억일천칠백칠십삼만육천원) 예 산 내 역 서 Ⅴ. 수량산출서 Ⅵ. 실시설계도
===== 부산문화회관건설폐기물처리(폐아스콘)-공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A: 공사명 : 부산문화회관 앞 터널 철거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14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순 공 사 비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1.폐 기 물 운 반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건설폐기물 운반(폐아스콘) B: D/T24ton+0.7B/H C: 587 D: ㎥ M: N: 산근 1호표 DM: S200401080-1 DN:
A:
건설폐기물 운반(절삭폐아스콘) B: D/T24ton+0.7B/H C: 97 D: ㎥ M: N: 산근 2호표 DM: S200401080-2 DN:
A: B: C: D: M: N: DM: DN:
A: :: B: C: D: M: N: DM: DN:
A: *.폐기물 처리비 B: C: D: M: N: DM: DN:
A: 1.폐 기 물 처 리 비 B: C: D: M: N: DM: DN:
A:
폐기물 처리비 B: 폐아스콘 C: 1,379 D: Ton M: N: EL-21-04-002 DM: EL-21-04-002 DN:
A:
폐기물 처리비 B: 절삭폐아스콘 C: 227 D: Ton M: N: EL-21-04-004 DM: EL-21-04-004 DN: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DO: 5
A: 공사명 : 부산문화회관 앞 터널 철거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DO: A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DO: 15
DO: D
A:
1. 재
료
비 B: C: - D: DM: DN: {B||*.순공사비|M}
A:
2. 직 접 노 무 비 B: C: - D: DM: DN: {B||*.순공사비|L}
A:
3. 경
비 B: C: - D: DM: DN: {B||*.순공사비|E}
A:
4. 보
험
료 B: [2] x 13.387% C: - D: DM: DN: [2]*<13.387%>
A:
5. 소
계 B: [1+2+3+4] C: - D: DM: DN: [1..4]
A:
6. 일 반 관 리 비 B: [5] x 5.00% C: - D: DM: DN: [5]*<5.00%>
A:
7. 이
윤 B: [2+3+4+6] x 10% D: [2+3+4+6]x10%= 878,486(≒877,878) DM: DN: [2+3+4+6]*<10.00%>
A:
8. 폐기물 처리비 B: C: - D: DM: DN: {B||*.폐기물처리비|T}
A:
9. 공 급 가 액 B: [5+6+7+8] C: - D: DM: DN: [5..8]
A:
10. 부 가 가 치 세 B: [9] x 10.0% C: - D: DM: DN: [9]*<10.0%>
A:
11. 건설폐기물처리비 B: [9+10] C: - D: DM: DN: [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