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도계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주변배전선로(지중화)공사(전기)관급자재[전력케이블).hwpx =====
삼척시 공고 제2026-1631호 소액수의 물품구매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도계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주변 배전선로(지중화) 공사(전기) 관급자재[전력케이블]
나.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5일
다. 위
치: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207번지
라. 구매내역
품 명
규격 및 수량
인도조건
케이블
붙임 내역서, 규격서(시방서) 참조
현장도착도
마. 기초금액: 금69,717,640원 (부가세 포함)
바.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6.(월) 10:00 ~ 2026. 10. 28.(수) 10:00
※ 단, 견적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는 접수마감일 전날 18:00까지입니다.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8.(수) 11:00, 삼척시 입찰집행관용 P.C
※ 투찰 전 구매내역과 구매 규격서(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단, 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삼척시인 업체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난연전력케이블(세부품명번호 10자리: 2612162909) 또는 고압가교폴리에틸렌케이블(세부품명번호 10자리: 2612162903)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받은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견적)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3. 견적제출 방법(청렴계약, 입찰보증금 관련 포함)
가. 본 견적은 총액견적, 제한적최저가 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고, 본 입찰의 계약서 체결방법은 전자계약(G2B)에 의하여 실시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 단서의 경우는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고,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재입찰은 개찰이 종료된 시점부터 3시간 이내 또는 개찰 당일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및 준수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삼척시 청렴서약제 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동 이행서약서를 첨부한 전자계약서의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대표자가 서명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청렴사항 이행서약서』열람 : 삼척시 홈페이지 ⇒ 입찰/계약 ⇒ 법령 및 서식
5. 입찰보증금의 납부·귀속
가. 모든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결정되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 참여자가 각 2개씩 추첨(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그 해당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응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붙임 각서를 첨부하여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결격사유가 계약 전에 발견되면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후에 발견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부정당업자로 처분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서류 및 견적입찰 설명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 설명자료
다. 전자견적 공고문
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자. 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삼척시 청렴서약제 계약 특수조건
차. 열람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정보광장 ⇒ 법령정보 및 삼척시 홈페이지 ⇒ 입찰/수의 ⇒ 더보기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법령/서식
카.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타.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G2B(http://www.g2b.go.kr)에 공고되어 있으며, 본 공고문의 내용과 조달청 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파. 본 입찰은 채권(대금청구권)의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9. 납품 관련 부가 사항
가. 본 물품의 인도조건은 현장도착도이며,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및 사양서 등 정하는 규격의 제품으로 반드시 납품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는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과업지시서 및 사양서에 표시된 물품에 대한 확인을 위해 언제든지 담당공무원 등의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하며, 현지 확인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납품 완료일은 물품검수 합격일자로 인정하며, 시험성적서가 필요할 경우 성적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타인의 권리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이용할 경우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10. 정보제공처
가.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 삼척시청 회계과 김은주(☎033-570-3273)
나. 물품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 : 삼척시청 대체산업추진단 이승현(☎033-570-4075)
다. 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개찰 결과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삼 척 시 (분 임)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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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고 제2026-1631호
소액수의 물품구매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도계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주변 배전선로(지중화) 공사(전기) 관급자재[전력케이블]
나.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5일
다. 위
치: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207번지
라. 구매내역
품
명 케이블 규격 및 수량 인도조건 붙임 내역서, 규격서(시방서) 참조 현장도착도
마. 기초금액: 금69,717,640원 (부가세 포함)
바.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6.(월) 10:00 ~ 2026. 10. 28.(수) 10:00
※ 단, 견적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는 접수마감일 전날 18:00까지입니다.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8.(수) 11:00, 삼척시 입찰집행관용 P.C
※ 투찰 전 구매내역과 구매 규격서(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단, 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삼척시인 업체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난연전력케이블(세부품명번호 10자리: 2612162909) 또는 고압가교
폴리에틸렌케이블(세부품명번호 10자리: 2612162903)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받은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견적)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
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
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
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3. 견적제출 방법(청렴계약, 입찰보증금 관련 포함)
가. 본 견적은 총액견적, 제한적최저가 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고, 본 입찰의 계약서 체결방법은 전자계약(G2B)에
의하여 실시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 단서의 경우는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고,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재입찰은 개찰이 종료된 시점부터
3시간 이내 또는 개찰 당일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및 준수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삼척시 청렴
서약제 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에 따른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동 이행서약서를
첨부한 전자계약서의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대표자가 서명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청렴사항 이행서약서』열람 : 삼척시 홈페이지 ⇒ 입찰/계약 ⇒ 법령 및 서식
5. 입찰보증금의 납부·귀속
가. 모든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
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결정되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 참여자가 각 2개씩 추첨(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그 해당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응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붙임 각서를
첨부하여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결격사유가 계약
전에 발견되면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
후에 발견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부정당업자로 처분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서류 및 견적입찰 설명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 설명자료
다. 전자견적 공고문
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자. 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삼척시 청렴서약제 계약 특수조건
차. 열람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정보광장 ⇒ 법령정보 및 삼척시 홈페이지
⇒ 입찰/수의 ⇒ 더보기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법령/서식
카.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타.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G2B(http://www.g2b.go.kr)에 공고되어 있으며, 본 공고문의
내용과 조달청 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파. 본 입찰은 채권(대금청구권)의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9. 납품 관련 부가 사항
가. 본 물품의 인도조건은 현장도착도이며,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및 사양서 등 정하는
규격의 제품으로 반드시 납품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는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과업지시서 및 사양서에 표시된 물품에 대한
확인을 위해 언제든지 담당공무원 등의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하며,
현지 확인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납품 완료일은 물품검수 합격일자로 인정하며, 시험성적서가 필요할 경우 성적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타인의 권리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이용할 경우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10. 정보제공처
가.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 삼척시청 회계과 김은주(☎033-570-3273)
나. 물품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 : 삼척시청 대체산업추진단 이승현(☎033-570-4075)
다. 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개찰 결과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삼 척 시 (분 임) 재 무 관
===== 시방서 및 규격서.hwpx =====
전력케이블(FW-CV) 규격서 및 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6/10kV XLPE 절연 전력케이블(FW-CV) 구매를 위한 재질, 규격, 품질, 운반 및 보관, 납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1 사 업 명 : 도계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주변 배전선로(지중화) 공사(전기)
1.2 공사위치 : 삼척시 도계읍 도상로 일원
(석공협동아파트 201동 ~ 도계4리 마을회관)
2. 일반사항
2.1. 조
건 : 부가세포함, 현장도착도
2.2 납품기한 : 계약체결 후 65일 이내
2.3 납품장소 :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207번지
2.4 검사기관 : 수요기관
3. 규격 및 수량
3.1 PHC PILE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기준
비고
전력케이블
FW-CV 70㎟ × 1C
m
1365
KS C IEC 60502-2
6/10kV
전력케이블
FW-CV 95㎟ × 1C
m
1365
KS C IEC 60502-2
6/10kV
3.2 케이블은 관급자재내역에 기재된 규격별로 납품하며, 공사현장 상황에 따라 납품물량이 증감될 수 있음
3.3 납품물량 및 시기는 사전에 수요기관과 협의할 것
3.4 포설 연장은 관로 455m 기준이며, 1회선 3본 적용(455m × 3본)
3.5 드럼 단위 분할 및 절단 길이는 포설 경로를 고려하여 수요기관과 사전 협의 후 결정한다.
4. 품 질
가. 케이블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시험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나. 케이블은 상기 명시된 규격을 가진 것으로서 KS C IEC 60502-2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다. 도체는 KS C IEC 60228에 적합한 연동연선을 사용한다.
라. 절연체는 가교폴리에틸렌(XLPE), 시스는 난연성 재료로 하며, 차수층 및 동 중성선 구조를 포함한다.
마. 품질시험 및 표준은 KS 규정을 원칙으로 하며,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에 적합하여야 한다.
바. 케이블은 KS 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 공인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5. 입회확인
본 물품의 제작과정에서 건설사업관리자 및 수요기관(감독관)이 필요할 시는 입회할 수 있으며 이때 시정 또는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6. 운반 및 보관
가. 운반
1) 검사에 합격한 자재는 취급과정에서 자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 과정에서 파손된 제품에 대하여는 납품자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은 드럼에 감은 상태로 운반하며, 드럼 양단은 고정하여 유동이 없도록 한다.
3) 드럼은 반드시 세워서(측면 기립) 운반·보관하며, 눕혀서 취급하지 않는다.
4) 드럼 회전방향 표시를 확인하여 역방향 회전으로 인한 케이블 손상이 없도록 한다.
5) 케이블 양단은 방수캡(End Cap)으로 완전 밀봉하여 수분 침투를 방지한다.
6) 현장 반입된 케이블 중 외피 손상, 압착, 변형 등 공사에 부적합한 제품은 장외로 반출하며 그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나. 하역
1) 하역 시 드럼 플랜지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크레인 또는 지게차를 사용한다.
2) 드럼을 직접 지면에 낙하시키는 방법의 하역은 금지한다.
3) 지게차 하역 시 드럼 중심축을 이용하여 케이블 본체에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다. 적재
1) 드럼 적재 장소는 평탄하고 배수가 양호한 곳으로 하며, 사전 정지작업을 실시한다.
2) 드럼은 1단 적재를 원칙으로 하고, 유동 방지를 위해 쐐기(고임목)를 설치한다.
3) 직사광선 및 우수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4) 드럼의 규격, 길이, 제조번호가 외부에서 확인되도록 표기면을 노출한다.
7. 검사 및 검수
가. 납품업체는 케이블의 형상, 치수, 겉모양 및 품질시험 결과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 감독관의 검수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 제출하여야 하며, 검수는 감독관이 공장 또는 현장에서 행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며 그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나. 케이블에는 규격, 제조연월, 제조자명, 길이 표시를 하여 품질 유관검사가 가능하도록 한다.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도급자가 시공 중 케이블 수량 및 규격 변경이 발생 시, 납품업체는 사전 도급자와 협의 후 감독관의 납품계약 변경 절차를 거쳐 납품하여야 한다.
2) 규격 및 수량 변경에 대하여는 최종 납품된 수량 및 규격으로 정산 처리할 수 있다.
3) 최종 변경 수량은 사전에 수요기관 감독관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하며, 협의 없이 증가된 수량은 설계변경할 수 없다.
다. 검수는 분할 또는 전량에 대하여 검수할 수 있다.
라. 자재시험에 필요한 각종 시료 및 시험비는 납품자가 제공한다.
마. 제출 시험성적서 : 도체저항시험, 절연저항시험, 내전압시험, 구조 및 치수검사 성적서
8. 납
품
가. 공사현장 공정을 감안하여 납품기한 내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건설사업관리자(감독관)에게 관급자재 납품서 및 품질시험 데이터를 제출한다.
나. 자재납품 후 도급자의 납품확인(수량, 납품일자) 경유를 한다.
다. 자재 납품확인서는 도급자 경유를 통하여 감독관에게 최종 납품 검수를 받도록 한다.
라. 납품 시 드럼별 길이 명세표(Drum List)를 함께 제출한다.
9. 보증기간
가. 본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구입되는 물품은 현장설치 검사 완료 후 3년간 책임 보증하여야 한다.
나. 보증기간내의 하자가 발생할 시는 계약자 부담으로 인접토지 및 모든 시설물에 지장이 없도록 수선하여야 한다.
10. 기
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케이블 제작, 규격, 시험, 운반에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주문자의 지시가 없더라도 KS 제품으로서 제조자의 책임 하에 손색이 없도록 한다.
[참고]
한국산업규격 KS
정격전압 1kV~30kV 압출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2부: 케이블(6kV~30kV)
KS C IEC 60502-2
Power cables with extruded insulation and their accessories for rated voltages from 1 kV up to 30 kV — Part 2: Cables for rated voltages from 6 kV up to 30 kV
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정격전압 U0/U(Um) 3.6/6(7.2)kV 초과 18/30(36)kV 이하의 압출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의 구조, 치수, 시험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본 자재는 6/10(12)kV급에 해당한다.
비고 정격전압 표기 U0/U(Um)에서 U0는 도체와 대지 간 전압, U는 도체 간 전압, Um은 설비 최고전압을 의미한다.
2. 인용 규격
부표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3. 종류
케이블은 절연재료에 따라 XLPE(가교폴리에틸렌), EPR, HEPR로 구분하며, 심선 수에 따라 단심(1C) 및 다심으로 구분한다. 또한 금속차폐층 구조(동 테이프, 동 중성선, 연피 등), 차수 구조의 유무 및 시스 재료(PVC, PE, 난연 재료)에 따라 구분한다.
본 자재는 XLPE 절연, 단심(1C), 차수 구조 및 난연 시스를 적용한 FW-CV로 한다.
4. 품질
4.1 겉모양
케이블에는 사용상 해로운 흠, 균열, 기포, 이물질 혼입, 압착 및 찢김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4.2 도체저항
도체의 20℃에서의 최대 직류저항은 KS C IEC 60228에 규정하는 값 이하이어야 한다.
공칭 단면적 (㎟)
도체 종류
20℃ 최대도체저항(Ω/km)
70
연동연선(Class 2)
0.268
95
연동연선(Class 2)
0.193
4.3 절연체의 공칭 두께
6/10(12)kV급 XLPE 절연케이블의 절연체 공칭 두께는 다음과 같다.
정격전압 U0/U
공칭 단면적 (㎟)
절연 공칭 두께 (㎜)
6/10kV
70
3.4
6/10kV
95
3.4
비고 절연체 최소 측정값은 공칭 두께의 90%에서 0.1㎜를 뺀 값 이상이어야 한다.
4.4 전기적 성능
- 교류 내전압 시험: 규정 시험전압을 규정 시간 인가하여 절연파괴가 없어야 한다.
- 부분방전 시험: 규정 시험전압에서 부분방전량이 허용값 이하이어야 한다.
- 절연저항 시험: 규정 온도에서 규정값 이상이어야 한다.
- 충격전압 시험: 규정 충격전압 인가 후 절연파괴가 없어야 한다.
비고 구체적 시험전압 및 판정값은 KS C IEC 60502-2의 해당 조항에 따른다.
4.5 기계적 성능
절연체 및 시스는 인장강도, 신장률, 열노화 후 변화율, 열간변형, 수축률 등에 대하여 KS C IEC 60811 계열 규격에 따른 시험을 하고 규정값에 적합하여야 한다.
4.6 난연 성능
케이블은 KS C IEC 60332-1-2(단심 수직 연소시험) 및 필요시 KS C IEC 60332-3 계열(다조 포설 수직 연소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4.7 차수 성능
차수 구조를 적용한 케이블은 KS C IEC 60502-2에 규정된 종방향 물 침투 방지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5. 구조
5.1 도체
도체는 KS C IEC 60228에 적합한 연동연선으로 하며, 균일하게 연합되고 표면에 유해한 돌기나 손상이 없어야 한다.
5.2 도체 차폐층
도체 위에는 반도전성 압출 차폐층을 두며, 절연체와 밀착되어 박리 시 절연체에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
5.3 절연체
절연체는 가교폴리에틸렌(XLPE)을 압출 성형하며, 두께가 전 길이에 걸쳐 균일하여야 하고 보이드,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5.4 절연 차폐층
절연체 위에는 반도전성 압출 차폐층을 두며, 금속 차폐층과 전기적으로 확실히 접촉되어야 한다.
5.5 금속 차폐층
동 테이프, 동 중성선 또는 동등 이상의 금속 차폐를 적용하며, 고장전류 및 충전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어야 한다.
5.6 차수 구조
종방향 물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 테이프, 차수 분말 등 차수 재료를 적용하며, 4.7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차수 재료의 구체적인 적용 위치 및 구조는 제조사 규격서에 따른다.
5.7 외부 시스
외부 시스는 난연성 재료로 하고, 설치 환경에서 기계적·화학적 보호 기능을 가져야 하며 전 길이에 걸쳐 균일하여야 한다.
6.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
6.1 절연 두께
절연체의 평균 두께는 공칭 두께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 두께는 4.3의 비고에 따른다.
6.2 시스 두께
시스의 평균 두께는 공칭 두께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 두께는 공칭 두께의 85%에서 0.1㎜를 뺀 값 이상이어야 한다.
6.3 편심률
절연체의 편심률은 규정값 이하이어야 한다.
6.4 길이의 허용차
납품 길이의 허용차는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7. 재료
구성 요소
재료
적용 규격
도체
연동연선
KS C IEC 60228
도체차폐
반도전성컴파운드
KS C IEC 60502-2
절연체
가교폴리에틸렌(XLPE)
KS C IEC 60502-2
절연차폐
반도전성컴파운드
KS C IEC 60502-2
금속차폐
연동테이프또는연동선
KS C IEC 60502-2
차수재료
차수테이프또는차수분말
제조사규격서(4.7 이상)
외부시스
난연성컴파운드
KS C IEC 60502-2
8. 제조 방법
1. 도체는 규정된 소선 수 이상으로 균일하게 연합한다.
2. 도체 차폐, 절연체, 절연 차폐는 동시 압출 방식 등 품질이 보증되는 방법으로 성형한다.
3. 가교는 품질이 보증되는 방법으로 하며, 절연체 내부에 보이드 및 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가교 후 탈가스 공정을 충분히 실시한다.
5. 금속 차폐층은 규정된 단면적 이상으로 균일하게 적용한다.
6. 차수 재료는 5.6의 규정에 따라 균일하게 적용한다.
7. 외부 시스는 균일한 두께로 압출하며, 차폐층과 밀착되도록 한다.
9. 시험 방법
9.1 시험의 구분
구분
내용
형식시험(Type test)
제품설계및제조방법의적합성을확인하기위한시험
샘플시험(Sample test)
생산로트에서시료를채취하여실시하는시험
일상시험(Routine test)
전제조길이에대하여실시하는시험
9.2 일상시험 항목
- 도체저항 측정
- 부분방전 시험
- 교류 내전압 시험
9.3 샘플시험 항목
- 도체 검사(구조)
- 절연체 및 시스 두께 측정
- 외경 측정
- 열간변형 시험(절연체)
- 교류 내전압 시험
9.4 형식시험 항목
전기적 시험
- 절연저항 측정
- 충격전압 시험 및 후속 내전압 시험
비전기적 시험
- 절연체·시스의 기계적 성질 시험(열노화 전·후)
- 수축 시험 및 흡수 시험
- 난연성 시험(KS C IEC 60332)
- 종방향 물 침투 시험(차수 구조)
비고 시험 항목의 구분 및 세부 조건은 KS C IEC 60502-2의 해당 조항에 따른다.
10. 검사 방법
10.1 검사 항목
검사는 겉모양, 구조, 치수, 도체저항, 절연저항, 내전압, 부분방전, 난연성, 차수 성능 및 표시 사항에 대하여 한다.
10.2 겉모양 및 표시
전수에 대하여 검사하고, 4.1 및 12.의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10.3 치수 및 구조
1로트에서 임의로 샘플링한 것에 대하여 검사하고, 6.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1개라도 적합하지 않을 때는 그 로트에서 다시 샘플링하여 재검사하고, 모두 적합하면 최초의 불합격품을 제외하고 합격으로 한다.
10.4 전기적 성능
일상시험 항목은 전 제조 길이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 시험성적서로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10.5 로트의 구성
1로트의 구성 및 샘플링 개수는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11. 제품의 호칭 방법
케이블의 호칭은 케이블 종류 기호, 정격전압, 공칭 단면적 및 심선 수로 나타낸다.
보기 FW-CV 6/10kV 70㎟ × 1C
기호
의미
F
난연(Flame retardant)
W
차수(Water blocking)
C
가교폴리에틸렌절연(Cross-linked polyethylene)
V
비닐시스(PVC sheath)
12. 표시
케이블 외부 시스 표면에는 다음 사항을 일정 간격으로 식별 가능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a)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 b) 제품의 호칭(11.의 규정에 따른다.)
- c) 정격전압
- d) 공칭 단면적 및 심선 수
- e) 제조 연도
- f) 길이 표시(미터 마킹)
부표 관련 규격
규격번호
규격명
KS C IEC 60502-2
정격전압1kV~30kV 압출절연전력케이블및그부속품— 제2부: 케이블(6kV~30kV)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도체
KS C IEC 60332-1-2
화재조건에서의전기케이블시험- 단심절연전선수직연소시험
KS C IEC 60332-3
화재조건에서의전기케이블시험- 수직배치된다조포설전선연소시험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절연체및시스재료공통시험방법(계열규격)
KS C IEC 60230
전력케이블및부속품의임펄스시험
KS C IEC 60287
전기케이블- 전류정격계산
KS C IEC 60183
고압케이블선정지침
KEC
한국전기설비규정
법령
전기설비기술기준
===== (공)내역서.xlsx =====
[시트: Sheet1]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절연난연PVC시스케이블 B: FW-CV 70㎟ x 1C C: m D: 1365
A: 절연난연PVC시스케이블 B: FW-CV 95㎟ x 1C C: m D: 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