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_주보일러 과열기 튜브 예비품 구매.hwp =====
공고번호 : 제26 - 32호
물 품 구 매 입 찰 공 고 (전 자 입 찰)
1. 건
명 : 주보일러 과열기 튜브 예비품 구매
2. 구매내역 : 물자규격서 참조
3. 추정가격 : ₩57,540,000-(부가세 별도)
4. 예비가격기초금액 : ₩63,294,000-(부가세 포함)
5.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40일 이내 6.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7. 입찰참가자격(모두 충족해야 함)
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납품이 완료된 실적으로서 사용압력 10MPa, 증발량 130t/h 이상의 발전용 보일러에 사용되는 SA213-T91 Tube Bundle을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 납품실적 관련 증빙서류에 SA213-T91 Bundle이라 명시가 되어있어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8.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허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95~100%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계약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우리회사 「물품제조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물품제조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
다.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4.245%) 미만으로 입찰한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격서류는 제10항의 제출마감일[2026.10.28.(수) 10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 및 입찰참자가격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 심사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의거 심사 시 우리회사「협력업체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 이행지침」별첨1 (적격 수급업체의 평가·선정 기준) 평가를 시행하며, 해당 평가를 거부하거나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안전보건관리계획서 미제출, 최근 2년간 동종업계대비 재해율이 높은 경우 등) 낙찰처리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 평가 후 기준 충족 시 낙찰처리 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 진행 일정
가. 2026. 10. 28.(수) 18시 : 입찰참가자격서류(실적증빙서류 포함) 제출 마감
나. 2026. 10. 30.(금) 10시 :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다. 2026. 11. 03.(화) 10시 :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
라. 2026. 11. 03.(화) 11시 : 전자입찰서 개찰[안산도시개발(주) 업무지원팀 입찰집행관PC]
마. 2026. 11. 09.(월) 18시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
바. 2026. 11. 13.(금) 00시 : 계약 체결 예정
11. 서류(실적증빙서류 포함) 제출
○ 입찰참가자격 서류[입찰 참가 업체, 2026. 10. 28.(수) 10시까지]
1) 물품이행실적증명서 또는 납품실적증명서(발주처 확인 필수)
※ 위 사항이 실적증명서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실적과 연결되는 계약서, 납품내역서, 검수확인서 등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별도 보완 요청 없음)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서(최근 2개년)
※ 실적증명서의 품명·규격 및 상세규격 보충설명란에는 다음 사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발전용 보일러에 사용되는 SA213-T91 Tube Bundle 납품 여부
- 해당 보일러의 사용 압력 및 증발량 - 납품완료일
○ 적격심사 서류[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
※ 최초 심사대상자의 제출기한은 2026.11.6.(금) 18:00까지이며, 차순위 심사대상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1) 적격심사신청서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3) 물품이행·납품실적증명서(발주처 확인 필수)
4) 경영상태 평가방법별 증빙서류: 재무비율 평가는 재무제표 및 확인서류, 신용평가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종합평가는 양쪽 서류 모두 제출
5) 신인도 평가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
※ 준공실적증명서는 발주처(공공기관) 직접출력본(발급번호 포함)도 인정함
※ 민간기업 실적의 경우 계약서, 세금계산서, 발주처 담당자 연락처 제출
※ 하도급으로 참여한 물품 이행 및 납품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적증명서 및 보완 증빙에는 사용압력 10MPa, 증발량 130t/h 이상의 발전용 보일러에 사용되는 SA213-T91 Tube Bundle을 납품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실적요건의 충족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도록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서류의 보완·추가제출은 적용 적격심사 기준에 따릅니다.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 670 안산도시개발(주) 업무지원팀)
12.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4. 기 타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물자규격서 및 도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물품 제조·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우리회사 계약사무처리규정 및 지침 등)을 입찰 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결과 담합한 혐의나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입찰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본 계약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 관련사항 : 공무팀(031-489-1271)
- 계약 관련사항 : 업무지원팀(031-489-1203)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1. 입찰공고_주보일러 과열기 튜브 예비품 구매.pdf =====
공고번호 : 제26 - 32호
나. 본 계약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우리회사 「물품제조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물 품 구 매 입 찰 공 고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을 얻
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전 자 입 찰)
※물품제조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
다.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4.245%) 미만으로 입찰한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1. 건
명 : 주보일러 과열기 튜브 예비품 구매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격서류는 제10항의 제출마감일[2026.10.28.(수)
2. 구매내역 : 물자규격서 참조
10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3. 추정가격 : ₩57,540,000-(부가세 별도)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예비가격기초금액 : ₩63,294,000-(부가세 포함)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 및 입찰참자가격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 심사합니다.
5.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40일 이내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는 나라장터 전자조
6.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7. 입찰참가자격(모두 충족해야 함)
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납품이 완료된 실적으로서 사용압력 10MPa, 증발량
130t/h 이상의 발전용 보일러에 사용되는 SA213-T91 Tube Bundle을 납품한 실적이 있
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의거 심사 시 우리회
사「협력업체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 이행지침」별첨1 (적격 수급업체의 평가·선정
기준) 평가를 시행하며, 해당 평가를 거부하거나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안전보건관리계
획서 미제출, 최근 2년간 동종업계대비 재해율이 높은 경우 등) 낙찰처리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 평가 후 기준 충족 시 낙찰처리 할 수 있습니다.
는 업체 ※ 납품실적 관련 증빙서류에 SA213-T91 Bundle이라 명시가 되어있어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0. 입찰 진행 일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가. 2026. 10. 28.(수) 18시 : 입찰참가자격서류(실적증빙서류 포함) 제출 마감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2026. 10. 30.(금) 10시 :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
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다. 2026. 11. 03.(화) 10시 :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
라. 2026. 11. 03.(화) 11시 : 전자입찰서 개찰[안산도시개발(주) 업무지원팀 입찰집행관PC]
마. 2026. 11. 09.(월) 18시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
8.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허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95~100%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바. 2026. 11. 13.(금) 00시 : 계약 체결 예정
11. 서류(실적증빙서류 포함) 제출
○ 입찰참가자격 서류[입찰 참가 업체, 2026. 10. 28.(수) 10시까지]
1) 물품이행실적증명서 또는 납품실적증명서(발주처 확인 필수)
※ 위 사항이 실적증명서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실적과 연결되는 계약서, 납품내역
서, 검수확인서 등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별도 보완 요청 없음)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3)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서(최근 2개년)
※ 실적증명서의 품명·규격 및 상세규격 보충설명란에는 다음 사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발전용 보일러에 사용되는 SA213-T91 Tube Bundle 납품 여부
- 해당 보일러의 사용 압력 및 증발량
- 납품완료일
○ 적격심사 서류[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
※ 최초 심사대상자의 제출기한은 2026.11.6.(금) 18:00까지이며, 차순위 심사대상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1) 적격심사신청서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3) 물품이행·납품실적증명서(발주처 확인 필수)
4) 경영상태 평가방법별 증빙서류: 재무비율 평가는 재무제표 및 확인서류, 신용평가는 신용평
가등급확인서, 종합평가는 양쪽 서류 모두 제출
5) 신인도 평가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
14. 기 타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물자규격서 및 도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물품
제조·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우리회사 계약사무처리규
정 및 지침 등)을 입찰 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결과 담합한 혐의나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
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입찰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 후 계
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본 계약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
지세를 납부하여야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 관련사항 : 공무팀(031-489-1271)
※ 준공실적증명서는 발주처(공공기관) 직접출력본(발급번호 포함)도 인정함
- 계약 관련사항 : 업무지원팀(031-489-1203)
※ 민간기업 실적의 경우 계약서, 세금계산서, 발주처 담당자 연락처 제출
※ 하도급으로 참여한 물품 이행 및 납품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적증명서 및 보완 증빙에는 사용압력 10MPa, 증발량 130t/h 이상의 발전용 보일러에 사용되는
SA213-T91 Tube Bundle을 납품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실적요건의 충족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도록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서류의 보완·추가제
출은 적용 적격심사 기준에 따릅니다.
2026. 10. 22.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 670 안산도시개발(주) 업무지원팀)
12.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 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
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2. 물자규격서_주보일러 과열기 튜브 예비품 구매.pdf =====
작성
부서
명
작성번호 : 기술안전본부 물자규격서(갑) 공무팀 작성일자 : 2026. 08. 기계분야 시행일자 : 2026. 09. 저장분류번호 : 품 명 : 주보일러 과열기 #1,2 튜브
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안산도시개발(주)의 주보일러 과열기 #1,2 튜브 예비품 구매에 적용한다.
2. 적용규격
2.1 ASME SEC
I Rules For Construction Of Power Boiler
2.2 ASME SEC Ⅱ-A SA-213 Seamless Ferritic And Austenitic Alloy-Steel Boiler, Superheater a
nd Heat-Exchanger Tubes
2.3 ASME SA-1016 : Specification For General Requirements For Ferritic Alloy Steel, Austenitic
Alloy Steel, And Stainless Steel Tubes
3. 품목 및 공급범위
3.1 품명 및 규격
NO.
재질 및 규격(mm) 위치 구매수량(본) 1
SA213-T12 38.1*3.5t 380L (U-bend Tube)
1ry S/H 208 2
SA213-T12 38.1*3.5t 3500L (Straight Tube)
1ry S/H 16 3
SA213-T12 38.1*4.2t 380L (U-bend Tube)
2nd S/H 80 4
SA213-T12 38.1*4.2t 3000L (Straight Tube)
2nd S/H 20 5
SA213-T91 38.1*4.2t 380L (U-bend Tube)
2nd S/H 140 6
SA213-T91 38.1*4.2t 3000L (Straight Tube)
2nd S/H 20
3.2 일반사항
3.2.1 각 튜브 재질의 화학/기계적 성질 및 기타사항은 아래 Table을 따르며, 상기 규격(2.1, 2.2,
2.3)과 상이할 경우 발주자에게 승인을 먼저 득한 후 제작/납품한다.
3.2.1.1 화학적 성질
No.
재질명 C Mn P S Si Ni Cr Mo V Nb N Al Ti Zr B Cu W 1 SA213-T12
0.05
~
0.15
0.3
~
0.61
0.025
Max
0.025
Max
0.5
Max
-
0.8
~
1.25
0.44
~
0.65
- - - - - - - - - 2 SA213-T91
0.08
~
0.12
0.3
~
0.6
0.020
Max
0.010
Max
0.2
~
0.5
0.40
Max
8.00
~
9.50
0.85
~
1.05
0.06
~
0.10
0.18
~
0.25
0.03
~
0.07
0.04
Max
- - - - -
물자규격서(을)
저장분류번호 :
품 명 : 주보일러 과열기 #1,2 튜브
3.2.1.2 기계적 성질
No.
재질명 인장강도(MPa) 항복강도(MPa) 연신율(%) 경도(HB, Brinell) 1 SA213-T12 415 이상 220 이상 32 이상 163 이하 2 SA213-T91 585 이상 415 이상 20 이상 250 이하
3.2.2 Tube는 한국,일본에서 제조된 제품만 납품을 인정하며 두께는 Minimum Wall Thickness를
적용한다.
3.2.3 상기 2.1~2에 명시한 규격을 절대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표기된 특성치를 성적서로 제출하
여야 한다.
3.2.4 상기 3.1항에 명시한 규격에 따라 외경 및 두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성적서로 제출하여
야 한다.
3.2.5 모든 제품은 이음매 없이(Seamless) 제조하여야 하며, 내·외부 표면에 부식, Crack, Scale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3.3 특기사항
3.3.1 Tube Bending시 도면에 명시된 곡률반경으로 Bending하고 Tube 곡관부에서 재료의 찌그러
짐 현상은 없어야 하며 단면은 원형이 나와야 한다.
※ Bending Radius : R 57.15 (R/D=1.5)
3.3.2 튜브 Bending 진행 후 열처리 및 비파괴검사(MT)를 실시하며 유자격자에 의해 시행하고 관
련 성적서 원본과 검사자 자격(면허)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3.3 계약자는 주문서의 품명 및 규격은 전산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3.1항의 품명
및 규격을 기준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구매규격서의 규격으로 납품되지 않은 경우 발주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 단, WTO 협정국 내에서 제작하여 납품한다.
3.3.4 납품시 제작사 품질보증서 또는 성능보증서 제출은 필수적이며, 모든 제품에는 재질, 치수
등의 고유한 표시를 꼬리표 이외에도 직접 각인되어야 한다.
3.3.5 계약자는 상기 품명 및 수량에 맞는 제품을 명시된 납기 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수급이 원활
치 않을 경우, 입찰 전 반드시 발주부서와 협의, 납기를 명시하고 계약하여야 한다.
3.3.6 각 제품은 재질, 치수 등 품질에 이상이 없어야 하고, 이상이 확인될 경우 지체없이 재납품
하여야 하며, 납품 후 3.2.2에 명시된 제작사가 아닌 타사의 제품으로 납기된 것이 확인될
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납품 되어야한다.
3.3.7 계약상대자는 원제작사 품질보증서, 수입신고필증 사본 등 원제작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물자규격서(을)
저장분류번호 :
품 명 : 주보일러 과열기 #1,2 튜브
3.3.8 구매규격서에 명시된 규격서외 타 자료는 당사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제시되지 않으
며, 계약상대자는 보유하고 있는 자료 및 도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오류, 모순 및 부적합 사항
발견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하고, 이의 태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수정,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3.3.9 기타 물품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발주부서에 문의 후 납품해야 한다.
4. 시험 및 검사
4.1 시험 및 검사항목
순번
시험 및 검사항목 적용규격 4.1.1 외관 및 치수검사 구매규격서 4.1.2 재질검사 구매규격서 4.1.3 Tube Bending 검사 구매규격서 4.1.4 비파괴검사 및 열처리 구매규격서 비고
4.2 시험 및 검사방법
순번
시험 및 검사항목
시험 및 검사방법
-
4.2.1 외관 및 치수검사 전량에 대해 검사를 비고 시행하며 외관검사는
육안으로 시행, 치수검사의 경우 튜브 양쪽
끝단부와 가운데 총 3포인트를 시행한다.
1차
소재검사
- 시편 채취 후 공인기관 분석 의뢰
-
전체 공정의 2/3(제작 수량의 2/3) 이상
진행 후 발주사 입회하여 소재검사 시행
- 화학적 성분 검사시 비파괴 전문업체의 PMI 장비
4.2.2
재질검사
활용
2차
소재검사
성적서 제출(본 규매규격서 상의 기준치
만족시 합격처리)
- 단,
PMI
않는
Chip을
상의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 일치 여부 검사 분석결과 경우 - 본 구매규격서 판정기준에 치수가공시 수거(30g이상) 화학적 성분을 검사 의뢰 부합하지
발생한
하여
소재 공인기관에
물자규격서(을)
저장분류번호 :
순번 시험 및 검사항목 4.2.3 Tube Bending 검사 품 명 : 주보일러 과열기 #1,2 튜브 시험 및 검사방법 비고
- 전 Bending 부위는 타원화율 및 두께감소율 확
인
- Bending 부위에 대해 MT 진행
4.2.4
비파괴검사 및 열처리
- ASME 기준에 따라 Cold 또는 Hot Bending 후
재질별 Heat Treatment 적용
※ 타원화율(DFC : Departure From Circularity/바깥지름 변화율) 계산식 (단위 mm)
×
×
max : 바깥지름 최대치
min : 바깥지름 최소치[
max 측정지점과 동일 단면에서 측정한 최소값
※ 타원화율 판정기준
R/D=1.5 기준
Single Operation Bending Double Operation Bending 타원화율 Limits 10% 12%
※ 두께감소율(Reduction Ratio) 계산식 Reduction Ratio(%) =
×
: Bending 전 호칭 두께(mm),
: Bending 후 Bending부 최소 두께(mm)
※
(Bending부 최소두께)는 튜브의 최소 설계 두께 이하여서는 안된다.
5. 제품포장 및 운송
5.1 포장
5.1.1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납품시까지 손상, 품질 저하, 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습
기제거, 충격완화, 무게표시,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제품을 포
장하여 납품한다.
5.1.2 제품 납품 시 광명단 도장으로 부식을 방지하여야 하며, 제품 끝단부에는 이물질 유
입방지를 위하여 Cap을 씌워 밀봉하여야 하며, 식별을 위해 품명, 규격(외경,두께),
자재번호, 재질, 제조사명, 제작일 등의 꼬리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5.2 운송
5.2.1 완제품은 상차 및 하역작업 또는 운송시 발생될 수 있는 제반 위험에 견딜 수 있어
야 하며, 운반 도중 충격을 흡수하고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받침대, 포장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 인수 검사 시 제품에 손상이 없어야 한다.
물자규격서(을)
저장분류번호 :
품 명 : 주보일러 과열기 #1,2 튜브
5.2.2 운반시 중량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제품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5.2.3 운반 도중 부주의로 인한 제품손상, 결함 또는 기타 문제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그 제품을 재납품해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제출서류
순번
서류명 부수 시기 제출부서 1 ITP/QIP - 계약 후 7일 이내 공무팀 2 공인기관 성적서 2 납품 시 공무팀 3 Mill Sheet 2 납품 시 공무팀 4 시험 및 검사 성적서 2 납품 시 공무팀 5 원제작사 증빙서류 2 납품 시 공무팀 6 품질보증서 2 납품 시 공무팀 7 수입신고필증 2 납품 시 공무팀
6.1 모든 성적서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본 발행부수 제한이 있는 경우
사본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6.2 공인기관 성적서 결과는 우편(등기)으로 공인기관에서 안산도시개발(주)로 직접 송부
※ 공인기관 : KOLAS 인정을 득한 업체
※ 위 제출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재 규격 및 품질 확인을 위해 발주자 요청에
의거 구비서류 제출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
요시 성능 및 검사 시험이 필요한 경우 모든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햐 한다.
7. 기 타
가. 하자기간 : 납품 후 2년
1) 하자기간 내 하자 발생시 계약상대자의 모든 비용 부담으로 재공급하여야 한다.
2) 현장 설치시 제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규정된 기능에 만족하여야 한다.
3) 하자범위
① 원자재 선택 및 재질불량 등으로 인한 결함
② 설계 및 제작, 검사불량 등으로 인한 결함
③ 도면 및 절차서 등의 부정확에 의한 결함
④ 성능미달, 조립불가 등 사용상의 문제 발생
⑤ 운송과정 제품 손상시
나. 납품장소 : 안산도시개발(주) 자재창고 하차도
다. 납기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40일 이내 상기 납품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끝.
===== 3. Bending 도면_주보일러 과열기 튜브 예비품 구매.pdf =====
주보일러 과열기 튜브 Bending 도면 첨부
===== 4.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20160323시행 개정본문).hwp =====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물품의 구매계약에 관한 사무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회사 대표이사가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회사 대표이사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계약사무처리규정」 및 입찰유의서(이하 각각 “회사 규정”,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회사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및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제9조 및 제11조에 의한 수량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22조 제4항에 의한 기납대금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회사 규정에서 정한 계약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물품구매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 신청, 청구, 요구, 회신, 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물품제조 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회사 규정 제68조에 정한 바에 따라 회사 규정 제58조 제3항에서 정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회사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회사 규정 제58조 제3항에 의한 상장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회사 규정 제58조 제3항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회사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은 회사 규정 제98조의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회사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회사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조절)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회사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회사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회사 규정 제93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회사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계산시 제외한다.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산업표준화법」제2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규격(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제24조에 의한 물류표준 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 수령하기까지 회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회사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당해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면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회사가 정한 물품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시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총무게, 부피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 및 16조에 의하여 인증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7조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특약조건이 있거나 당해 물품이 성질상 인명피해 및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규정 및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 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회사가 요구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에 납품한 물품을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의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를 회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⑥ <삭 제>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회사 규정 제82조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23조(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19조 제3항 단서 및 제22조 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납 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사급자재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회사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 내에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 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 제3항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지나서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규정에 따라 회사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납품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 제3항 각 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회사 규정 제68조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 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회사 규정 제68조 제3항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회사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회사는 제26조 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회사측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4항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회사 규정 제10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을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회사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30조(적격심사 관련사항 이행) ① 회사 규정 제63조 제2항 단서에 의한 물품을 제조, 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사의 적격심사기준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 2.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물품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관계규정) 본 계약에 별도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 규정에 따른다.
===== 5. 안산도시개발 물품제조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2023.09.05 제정).hwp =====
물품 제조·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정 2023. 9. 5. 제1조 (목 적)
이 기준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이하 “우리회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물품 제조·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이 세부기준은 계약사무처리규정 제63조 제2항에 따른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①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별표 1>
②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고시금액(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별표 2>
③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별표 3>
제4조 (세부 평가기준)
① 물품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해당물품 계약이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물품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그 밖의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등을 평가하며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가 없거나 보완·추가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② 물품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별표 1>, <별표 2>의 심사분야별(입찰가격 제외) 배점한도를 1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그 조정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③ 물품 적격심사의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이행실적 평가는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 동일한 종류의 물품 이행실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규모 대비 동일한 종류의 납품이 완료된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경영상태 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 신용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다. 신인도 평가는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④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자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평가하며, 사업 분할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제5조 (적격심사서류 제출)
①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은 적격심사 대상자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서 정한다.
② 제출된 심사서류상 누락 또는 보완 등 조치가 필요시, 1회에 한하여 5일(공휴일제외) 이내 심사서류를 보완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보완·추가 제출서류 포함) 중 입찰공고일 후에 발생 ․ 신고 ․ 수정된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생 ․ 신고 ․ 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④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 서식)
다. 물품 이행실적 증명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라.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마. 그 밖의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⑤ “④”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직접생산 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이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6조 (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결격사유 심사)
①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도ㆍ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본다.
②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도ㆍ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관련심의위원회에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관련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또는 출석발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부정한 방법으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적격심사서류 미제출자의 처리)
①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계약사무처리규정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한다.
제9조 (그 밖의 사항)
①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사무처리규정, 관련 법령,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타 우리회사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기준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1)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30점) 2)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점) 30 합산적용 나. 기술능력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물품 제조입찰에 한함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다.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2. 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30 3. 신 인 도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0.5점) 5) 기타 (+1점) +2 ~ -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3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비고 1)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
가)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 ․ 양)
30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30 26 22 18 12 ( 이행실적 ) 평가기준규모 나)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 이행실적 ) 추정가격 2)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가)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 ․ 양)
10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0% 미만 D. 40% 이상 ~ 60% 미만 E. 40% 미만 10 8 6 4 2 ( 이행실적 ) 평가기준규모 나)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 이행실적 ) 추정가격
주1) 심사항목 “1)”과 “2)”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 적용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30점)를 초과할 수 없다.
2) 이행실적은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 ․ 양)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입찰대상 물품규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물품 규격별 추정가격(규모 ․ 양)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물품규격별 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다.
3) 규모 ․ 양으로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실적인정범위와 실적인정규모 및 평가기준규모,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물품과 물품규격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품목이 많거나 규격별 비율이 낮아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 품목 또는 평가대상 품목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에 평가대상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율이 20% 이상인 품목 3종으로, 없으면 높은 비율 순으로 5개 이내 품목으로 평가한다.
4) 계약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 시 물품명, 물품목록번호 등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물품을 말하고,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대상 물품과 동일한 종류로 성능·품질 등이 동등 미만인 물품을 말하며, 입찰공고·규격서 등에 명시한 성능·품질 등의 조건과 부합되는 경우에만 평가한다.
5) 동일한 발주기관(발주자)에 납품 ․ 설치된 동일 물품의 실적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등과 계약체결 ․ 이행한 자의 실적으로 보며 유통 ․ 공급 등을 한 자와 중복하여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입찰에 그 계약체결·이행한 자(계약상대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유통·공급 등을 한 자만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유통·공급 등을 한 자의 실적도 인정한다.
6) 국내 소재업체 이행실적은 해당 물품을 공공기관에 이행한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검사·검수, 대금지급 서류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해야 한다. 실적 입증의 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한다.
7) 국외 소재업체 이행실적은 국내 소재업체와 같이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공증하거나 해당국가 상공회의소나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8) 단가계약의 이행실적 평가 시 추정가격은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제조 입찰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주1) 기술능력 평가는 물품제조입찰에 한하여 평가하고 물품구매입찰은 참가자 모두 배점한도(만점)를 준다.
2)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물품 제조와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이하 “기술자”라 한다)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하여 평가한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자 자격증 사본, 일반경력자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등 최근 6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인력에 대한 근무(고용)기간 산정은 적격심사대상 업체에 근무(고용)한 기간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해당 물품 제조분야에 근무(고용)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4) 외국 업체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이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5) 기술인력 보유는 등급별로 기술인력 보유수에 점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기술자는 종류별․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하며,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6) 시설·장비 보유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보유자는 A등급, 미보유자는 C등급으로 평가한다.
7) 시설·장비 보유는 공장등록증명원과 입찰공고일 이후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국외소재 제조업체는 소재국 관계기관·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경우만 평가한다.
다. 경영상태 (3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7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3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9.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8.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8.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25.0 없음 없음 없음 20.0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입찰가격 (3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30 - 2× ( 88 입찰가격 ) x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15점으로 평가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신인도 (+2점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고도인증 신기술 인증 등 1.0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1.0 2)녹색․일반인증 환경 및 기타 인증 1.0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특허 C. 디자인등록 D. 녹색기업 지정 1.0 1.0 0.5 1.0 3)중소(제조)기업 중소(제조) 기업지원 2.0 A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2.0 1.5 1.5 1.0 4)고용창출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 0.5 A.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 4회 이상 선정 - 3회 선정 - 2회 선정 - 1회 선정 0.5 0.4 0.3 0.2 5)기타 여성기업 등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0.5
C. 장애인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1.0
E.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F.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0.5 0.3 0.5 0.3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이행지연 지연배상금 -1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D. 지체일수 10일 미만 -1.0 -0.5 -0.3 -0.1 2)품질하자 검사 불합격 -1
A. 최근 1년 이내에 우리회사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불량품 발생
B. 최근 1년 이내에 우리회사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불공정하도급 하도급법위반 -1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1.0 2)임금체불 위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 위반 -2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건당 -0.4 3)산업재해자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발생 현황 -1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1 4)사고사망만인율 근로자 만명당 사망자 발생 현황 -1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고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으로 공표한 자
-1 주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1),2)" 심사항목의 인증 등의 평가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증·특허 등을 직접 개발하여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하고, 동일 심사항목의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자는 하나만 인정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인증서를 평가한다.
나)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인증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의 인증이나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 "2)"의 "B", “C” : 특허·디자인등록 평가에서 실시권이 없는 특허권, 통상실시권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라)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가장 최근 5개년간 선정 횟수에 따라 평가한다.
마) "5)"의 "A", "C"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의 평가는 주무부처(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임받은 자 포함)의 장이 확인하는 서류,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확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바) "5)"의 "B", "D" : 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서 여성·장애인 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최근 3개월간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율이 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율이 1.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자수가 3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하되, 대표자가 여성․장애인인 경우에 한해 근무자수에 포함한다.
(예)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고용율(%)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월별 총근무자수의 합)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3개월
※ 중도 입․ 퇴사자는 일할계산한다.
(예 : 3월 11일 입사자의 경우 21일÷31일= 0.677419... = 0.6774)
사) "5)"의 "E", "F" : 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소기업 증빙자료 제출)「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법인등기부 등본 등 사업개시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과 대기업·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평가한다.
주2) 계약이행 성실도
가) "이행지연"은 최근 1년 이내에 우리회사와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적용한다.
주3)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가는 “나)”와 같이 평가한다.
나)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중소(제조)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적용한다.
주4)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주5) 국제입찰의 경우는 심사항목 중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녹색․일반인증" "A"와 "계약이행 성실도"의 "이행지연" 및 "계약질서 준수정도"의 "불공정하도급"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주6)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야별 심사항목별 합계점수는 +2점~-2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기술능력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물품제조 입찰에 한함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나.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2. 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60 3. 신 인 도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0.5점) 5) 기타 (+1점) +2 ~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제조입찰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3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7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3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9.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8.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8.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25.0 없음 없음 없음 20.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2. 입찰가격 (6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60 - 2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 신인도 (+2점 ~-2점)
가.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에 따라 평가한다.
■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기술능력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 물품 제조 입찰에 한함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나.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초기기업 만점 부여
20 2. 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70 3. 신 인 도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0.5점) 5) 기타 (+1점) +2 ~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주) 신용평가등급의 창업초기기업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제조입찰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9.7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9.3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9.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15.0 없음 없음 없음 10.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2. 입찰가격 : 배점한도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 4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7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함.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 신인도 (+2점 ~-2점)
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에 따라 평가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입 찰 등 록 번 호 : ◦ 구 매 관 리 번 호 : ◦ 입찰 대상 물품명 : ◦ 정부물품 분류번호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우리회사 계약사무처리규정, 적격심사기준,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20
.
.
.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귀하
-------------------------------------------------------------
접
수
증
1. 구매 관리 번호 : 2. 입찰대상물품명 :
3. 제
출
자 :
위 물품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안산도시개발(주) 대표이사
(인)
■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명
업종구분
제조(
),공급(
),기타(
)
정부물품분류번호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추 정 가 격
성
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이 행 실 적 기 술 능 력 경 영 상 태 입 찰 가 격
신 인
도
결 격 사 유 ■ [별지 제3호 서식] 물 품 이 행 실 적 증 명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물품 제조·구매입찰 적격심사 신청용 사업의종류
제조(
), 공급(
), 기타(
)
계 약 과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과 규 격 단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 사 물 품 품명과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부 서 명 담 당 자
주1) 민간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란에는 그 납품 규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3) 이행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 [별지 제4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청자 별지 제2호 서식 이행실적 3 물품 이행실적증명서 발주기관 등 별지 제3호 서식 기술능력 4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관계기관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관계기관 등 공장등록증명원 등 관계기관 등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평가등급발급기관 신 인 도 6 품질보증 관계기관 등 7 기술·디자인 인증 보유 관계기관 등 8 환경관리 환경부 등 9 사후관리(A/S) 관계기관 10 입찰참가자격 제한업체 관계기관 11 지연배상금 부과처분 업체 관계기관 12 제품공급확약서 관계기관 등 13 그밖에 필요한 서류 관계기관 등
주) 연번 6 ~ 12의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사본에 ‘원본과 상위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하고 날인해야 한다.
===== 6. 협력업체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 이행지침(개정, 2023.4.25).hwp =====
협력업체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이행지침
제
정 2022. 3. 16.
개
정 2023. 4. 25.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안산도시개발㈜(이하 “회사”)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 지를 점검하는 내용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지침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용역·위탁 등을 하는 경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평가하는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총괄(전담)부서, 건설공사 발주(도급)부서, 구매계약부서 및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그 담당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2.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
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3.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4.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
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단,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
하는 자는 제외한다.
5. “수급인”이란 도급인 또는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6.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7.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이란 수급인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의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금액을 말한다.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건설사업장과 도급, 용역, 위탁등에서 산업재해의 예
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란 ‘예정 가격 작성 기준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 자치부 예규)’ 등 관련 규정
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직접노무비
를 합한 금액 (발주부서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재료비를 포함 한다)
을 말한다.
제4조 도급·용역·위탁 등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책임과 권한
① ‘경영책임자’는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결과를 보고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2.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3.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
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② ‘안전보건전담부서’는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1. 업무의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2.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관리 비용에 관한 기준
3.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공사 기간에 관한 기준
③ ‘안전보건전담부서’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 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주관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력업체 신규 선정을 위한 평가 및 정기 평가 시 제2항 각호에 의한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여 반영한다.
2.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한 통보 및 보고를 한다.
3. 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적용 및 요율을 공지한다.
4.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한다.
5. 수급인이 법률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정하여진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계약 금액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6. 수급인이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기간을 정한 경우 이에 대한 시정 요구 및 조치를 한다.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 적정성 검토 및 구매 계약을 체결한다.
8.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고려한 공사기간에 대한 검토 및 이에 따른
구매 계약을 체결한다.
제 2장 도급·용역·위탁 등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
제5조 수급인의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
①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가 수급인을 선정(수급인과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도급·용역·위탁 등 업무의 이행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수급인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일반원칙(5점): 수급인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유무,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도급업체의 안전보건방침 부합 여부 포함)
2. 계획 수립(10점): 도급업체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안전 관련 예산 편성 여부
3. 역할 및 책임(5점): 안전보건조직 구성 유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4. 위험성평가(5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수준
5. 안전점검(10점):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6. 이행확인(10점):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7. 교육 및 기록(5점):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10점): 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9. 신호 및 연락체계(10점): 도급업체와 수급인 간 신호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5점): 유해 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5점):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2. 산업재해 현황(20점):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② 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른 수급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에서의 도급작업이 수반되는 경우: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득한 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제외 경우: 평가결과 [70점] 이상을 득한 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일반작업의 경우 : 평가결과 [60점] 이상을 득한 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4. 전항에 따른 평가결과 [60점] 미만을 득한 수급인을 선정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급인 평가방법은 『별첨.1 적격수급업체 평가·선정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④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는 수급인에 대해 제1항 각 호에 의한 기준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각 항목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기 1회 이상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는 협력회사에 대한 평가 결과 제2항 제4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평가 항목이 우수한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는 수급인의 안전준수 여부 등의 점검 및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부서장은 차기 계약 시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⑦ 안전보건전담부서는 도급·용역·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제4조 제1항 각호에 의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 도급·용역·위탁 등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의 계상 기준
①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는 도급·용역·위탁 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의 업무 역량을 고려할 때 업무수행기간이 지나치게 단축되도록 요구
받지 않는지 확인한다.
2. 수급인이 안전보건관리 비용 절감을 사실상 강요받지 않도록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의 적절성을 면밀히 심사한다.
②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수급인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적절성을 심사할 경우, 수급인과 협의를 거치거나 회사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는 도급·용역·위탁 등의 이행과정에서 본 조에 따라 계상된 수급인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이 그 편성 목적에 맞게 적절히 집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추후 재계약 등의 검토 과정에서 이를 제5조에 의한 수급인 평가 기준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관한 사항
①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 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전기공사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
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②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및 불가 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음 각 목에 대해 회사 내
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가.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나. 안전시설비 등 다.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비 구입비 라. 안전진단비 마.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바. 근로자 건강관리비 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2. 제2항에 규정된 ‘사용 가능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고용노동부 고시에 명시된 사용 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가.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나.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다. 작업 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라. 환경 관리, 민원, 수방 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마. 근로자의 근무 여건 개선, 복리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③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 발주 부서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 발주 부서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
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용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5억 원 미만 또는 50억 원 이상
: 대상액 × 비율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대상액 × 비율 + 기초액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구분이 안 될 경우
: 총 공사금액 70%를 대상액으로 산정·계상
2. 건설공사 발주 부서는 설계 변경 등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의 변동
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3.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
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별표1]과 같다.
제8조 건설업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관한 사항
① 건설업에 관한 업무를 도급·용역·위탁 등을 할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적정한 공사기간을 협의하여 계약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는 도급·용역·위탁 등을 할 경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고려한 공사기간 및 계약금액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한다.
④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 및 발주 부서는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려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이행 여부의 평가
제9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 이행에 관한 확인 및 점검
①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행되는 지를 확인 및 점검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전담부서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
탁 등이 이행되는 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
2. 안전보건전담부서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문제점이 확인되면 이에 관해
개선 방안을 마련 및 이행한다.
3. 안전보건전담부서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와 제2항에 따른 개선 방안 및
이행 사항을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종사자에게 공유한다.
4. 경영책임자는 사업장 내 재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
전담부서에게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하고, 그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을 반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②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는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할 경우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사항을 계약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2. 도급인의 작업장의 순회 점검을 위한 협조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 및 보건교육에 대한 지원, 안전보건교육 실
시 확인
4. 발파작업, 화재, 폭발, 토사나 구축물의 붕괴 또는 지진 발생을 대비한 경보
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
5. 위생시설 이용을 위한 시설 설치 또는 사용 협조
6. 위험성평가 (산안법 제36조)
7.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산안법 제65조)
8. 도급인의 안전보건 관련 업무에 대한 수급인에 대한 통제 권한 및 안전보건
을 위한 도급인의 지시 및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지시불이행의 경우 계약상
제재에 관한 사항
9. 비상사태 발생 시 수급인에게 필요한 정보의 전달에 관한 사항
제10조 기록 및 보관
도급, 용역, 위탁 등 관련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문서 및 전산자료 등 정보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아울러 관련 문서를 대신하여 전산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서식)
① 적격수급업체의 평가·선정 기준은 [별첨 1]과 같다.
②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은 [별첨 2]와 같다.
③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는 [별첨 3]와 같다.
④ 안전수칙 준수 서약서는 [별첨 4]와 같다.
부 칙
1. (시행일) 본 지침은 2022년 3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지침은 2023년 5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별첨1] 적격 수급업체의 평가·선정 기준 1. 개요 □ 시행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 헙력업체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이행지침
□ 적용대상
ㅇ“도급”에 해당하는 공사, 용역, 위탁하는 사업
*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하는 도급, 용역, 위탁사업
예) 폐기물 위탁처리, 정보통신 위탁운영, 식당 / 경비 용역 등 포함
- 현장작업 및 활동이 수반되는 계약건에 대해 실시
* 경상정비, 계획예방정비, 별도공사(반출정비공사 포함), 설치조건부 구매, 설비
운전 용역 등(단순 구매계약 제외)
* “단기간 작업” 및 “간헐적 작업” 중 안전작업허가서 기준 일일 완료작업 제외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일회성 작업
※“간헐적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 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 회사 출입 및 작업 활동이 배제된 단순 사무관련 용역, 위탁사업 제외
□ 적용시기 ㅇ 계약체결 전 평가 시행 □ 평가부서 ㅇ 해당부서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2. 평가내용
□ 평가분야 및 배점 (세부사항 별첨 2 참조)
3. 평가방법
□ 평가기준에 대한 수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증빙서류 활용하여 평가
- 수급업체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정해진 양식 외에 안전보건 수준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입 가능하다.
- 평가부서는 사업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위해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
가능하며, 수급업체는 해당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등급 미달 시 수급업체는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여 재평가 받아야
하며, 기준 충족 시 계약체결 가능
□ 수의계약 상대자가 부득이 60점 이하 일 경우 안전수칙준수서약서 [별첨4]를 작성하고
안전보건 의무를 철저히 준행하는 지를 해당부서는 감독한다.
[별첨2]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중대해재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을 확보한 업체와
계약하기 위해 시행하는 평가이며, 평가기준은『협력업체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이행지침』을 준용함
일반원칙 수급업체의 안전보건방침 적정여부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안전관리계획서 전반 평가 ① 우수
- 도급사와 수급사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음
- 수급사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은 없으나, 안전보건 방침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이행계획서의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수급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10 5 1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① 우수
- 안전보건관리 이행에 부합하는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을 수립
- 안전관리계획서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어있고, 인적‧물적 범위 포함
② 보통 : 안전관리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안전관리계획서 및 자격증빙 서류 평가 ① 우수
-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본사, 사업소 역할 구분 여부)
- 안전(보건)인력이 자격과 능력 가지고 있고 업무 독립성(역할, 책임 및 권한)의 확보
- 안전(보건)인력의 투입인원은 법적 여건을 준수하고 있음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토록 함(현장대리인의 자격 요건 충족 등)
② 보통
-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내용이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안전(보건)관리자는 투입인원은 정해져 있으나 법적 여건을 준수하지 못함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이 상당부분 미흡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위험성평가 제출서류 평가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해당 작업자 전원 숙지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➂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 없음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포함함
- 안전보건 이행 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안전장구 보유 및 보호구 지급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점검활동 계획이 없거나, 근로자 보호구 지급계획 미수립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우수 보통 미흡 10 5 1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점검, 지도조언 등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 계획 수립
- 수급업체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이행
- 개선 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결과를 해당 작업자에게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에 대한 개선방안 및 확인절차 미수립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안전보건교육 계획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의 위험성평가결과, 사고사례 등 추가교육 계획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상항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우수 보통 미흡 10 5 1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 및 역할 부여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
② 보통 :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
③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 부분 결여됨
9. 신호 및 연락체계 발주사/수급사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우수 보통 미흡 10 5 1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① 우수
- 도급작업 중 신호체계 필요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의 구체적 계획 수립
*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 취급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 도급사/수급사간의 비상연락체계 구축계획 수립
② 보통 : 도급작업에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도급사/수급사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 누락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정성 확인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에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수립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 파악
② 보통 : 안전성확인 계획이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 등이 불분명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안전관리계획서(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평가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 포함
- 발생유형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수립
- 비상연락체계는 고용노동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비상대응절차 수립내용 미흡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이 상당 부분
누락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우수 보통 미흡 20 10 1
⸱ 산업재해율 확인서제출서류 평가(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생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① 우수 :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② 보통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발생 및 최근 연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별첨3](개정 2023. 4. 25.)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본부장
□ 공 사 명 :
□ 수급업체명 :
□ 종합등급 등급 기준 평가결과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A 8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갖춤
B 7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C 6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부족
D 60점 미만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의 3개 분류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분류의 득점이 하나라도
50% 미만시 ‘D’ 등급으로 분류
□ 평가분야별 득점표 구분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합계 10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1. 일반원칙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의 안전보건방침 적정여부
5 2. 계획수립
‣ 수급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업체⸱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0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정성 확인
5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20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별첨4] 안전수칙 준수 서약서
본인은 안산도시개발(주) 현장에서 계약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필수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안산도시개발(주)에서 정한 필수안전수칙을 준수한다.
2. 나는 감독부서 및 안전관리부서의 지시에 따르고, 제반 안전수칙을 지킨다.
3. 나는 위험요인 발견 및 경미한 사고 발생 시에도 감독부서에 즉시 보고한다.
4. 위 서약의 일부를 위반했을 때 취하는 회사의 조치를 이의 없이 따르겠다.
▢ 필수 안전수칙 번 호 수칙 내용 번 호 수칙 내용 1 작업 전 안전교육 이행 6 전기 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2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유해가스농도 측정 7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3 고소작업 시 안전벨트 체결 8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4 위험작업허가서 승인 후 작업 9 위험통제구역 허가 없이 출입금지 5 음주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10 작업장 정리정돈 철저
20
년
월
일
서 약 인
소
속 :
연 락 처 :
성
명 :
===== 7. 입찰유의서.hwp =====
입찰유의서
제1조 (목적) 이 유의서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계약사무처리규정」및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이하 각각 “회사 규정”,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회사가 필요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하 각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이라 한다)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 (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등) 1통
3.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사 규정 제102조에 의한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회사 규정 제19조 및 제36조에 정한 등록·실적·시공능력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회사 규정 제22조 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규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에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 (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계약서(소정서식) 6. 계약일반조건 7. 계약특수조건
8.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물량내역서,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
9. 회사 규정 제108조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10.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 규정,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내용 및 제4조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현장설명) ①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 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에 있어서 회사 규정 제26조2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7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회사 규정 제58조 제3항에 의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제21조 제1항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동 보증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회사 규정 제58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공사 관련법령과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용역 관련법령 및 식품위생법·약사법 등 제조업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당해 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다만, 회사 규정 제108조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90일 이후까지 이어야 한다.
제8조 (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 등의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회사 규정 제105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9조 (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제4조에 따라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회사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회사 규정 제32조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있어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산출내역서의 제출) ①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시에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로서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제9조 제1항의 인감으로 간인(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서명)하여야 한다.
제12조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장기계속공사·장기계속용역·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시 각각 총공사·총용역·총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 (부대입찰) <삭 제>
제14조 (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회사 규정 제32조에 의하여 기술·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회사 규정 제18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5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8조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 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내역입찰에 있어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입찰,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또는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에서 무효입찰로 정한 입찰
12.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3. 제9조 제1항 및 제4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4.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중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위반한 입찰
제16조 (입찰의 연기)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 제2항에 따른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회사 규정 제32조에 의하여 기술·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8조 (낙찰자의 결정) ① 제15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회사 규정 제63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회사 규정 제29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 규정 제63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5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 규정 제63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한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규정 제63조의2에 의한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성능·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자는 제7항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9조 (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④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공사(총용역·총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총용역·총제조 등) 낙찰금액(회사 규정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총용역·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물품제조 등) 및 제2차 공사(용역·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총물품제조 등)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제20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의 사장과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21조 (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회사 규정 제68조 및 제77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회사 규정 제77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적격여부 심사를 위해 낙찰자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회사 규정 제25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3. 회사 규정 제55조 제6항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회사 규정 제105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회사 규정 제7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중 공사이행보증운용에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2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회사 규정 제10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 낙찰자가 제21조 제1항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이 적용된다.
제23조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회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억원 이상) 및 추정가격 2.1억원 이상인 용역·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에 있어 회사 규정 제107조 제1항 각 호의 1에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동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5조 (기타사항) 회사 규정 제61조 제2항에 의한 전자입찰 및 기타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