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임원항 태풍피해방지 보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df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12호
임원항 태풍피해방지 보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입찰 공고
우리 청에서 추진하는 임원항 태풍피해방지 보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입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 임원항 태풍피해방지 보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2. 과업내용 : 건설폐기물 운반 • 처리 1식
- 폐콘크리트: 495톤
- 폐아스콘: 191톤
1.3. 용역 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항구로 임원항 일원
1.4.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1.5. 용역 예정금액 : 38,500,000원 (추정가격 35,000,000원 + 부가가치세 3,500,000원)
1.6. 용역 기초금액 : 38,500,000원
※ 본 용역의 폐기물에 대하여 설계서 상의 수집, 운반 거리는 설계변경의 조건이 아니
므로 반드시 운반비용 및 거리를 고려하여 신중히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이하 ‘나라장터’라 합니다.)을 이용한
전자입찰 • 계약 대상입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용역입니다.
2.3.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
시 제2025-165호, 시행 2025. 10. 7.)」 [별표]의4를 적용합니다.
2.4.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제한 용역입니다.
2.5.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 1 - 3 과업설명
3.1. 입찰과 관련하여 필요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문의 사항은 우리 청
항만건설과(033-520-6258)로 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일시 및 방법
4.1.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0. 23. 09:00 ~ 2026. 10. 30. 10:00
4.2.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30.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의거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 불가합니다.
4.4.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
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해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4.5.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
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5.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5.2. 아래 ① 또는 ②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상 본점)가 강원도 내에
위치한 업체
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
처리업(업체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업체코드 6728)”으로
허가받은 업체
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체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
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 2 - 충족한 경우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5.3. 면허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5.3.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체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로 하여
공동 도급이 가능합니다.
5.3.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5.3.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30. 18:00
※ 공동수급 업체 수 : 2개사 이내(대표사 포함)
※ 분담 비율 : 폐기물 중간처리업 66%, 폐기물 수집 • 운반업 34%
5.3.5. 당해 용역 1일 평균 수집 • 운반 능력 및 처리능력 평가 기준 : 7.62톤
6 입찰보증금
6.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용역입찰유의서」제6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1.)의 [별
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예정가격 대비 87.745%이상)으로 입찰한 순으
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3 -
7.1.1. 예정가격 결정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가격을 평균한 값이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참가자가 추첨한 예비가격 번호도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7.2. 개찰 결과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건
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제4조(낙찰자결정) 제2항을 따릅니다.
7.3. 낙찰 하한선 모두 미달 등으로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예비가격
신규 작성)을 실시하니 개찰 결과를 확인한 후 재입찰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4. 적격심사는「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제5조(제출서류 및 심사
자료 요구 등) 제2항에 따라 대상자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우리 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 「 용역입찰유의서」제 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2.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9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9.1.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2.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10.1. 본 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 4 -
10.2. 전자입찰 이용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등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 문의 및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10.3. 입찰참가자는 입찰 공고 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자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10.4. 동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설계서와 수량이 상이할 경우에 도급자는 발
주청의 계약변경 요청에 응하여야 합니다.
10.5. 용역 낙찰자 선정 후 계약 체결 시 나라장터 (국가종합조달시스템)으로
송신 받은 계약서에 대해 낙찰자가 7일 내 계약서 초안에 대하여 미응답
시 낙찰자의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와 계약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6. 기타 계약에 관련된 사항은 운영지원과(☎033-520-6131)로, 용역에 관한
사항은 항만건설과(☎033-520-62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무관
- 5 -
===== 임원항 태풍피해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설계서.hwpx =====
2026년
임원항 태풍피해방지 보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설계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2026년도 10월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계 장 과 장 청 장 2026년도
임원항 태풍피해방지 보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설계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과 업 지 시 서 3. 예 정 공 정 표 4. 설계예산내역서 5. 산 출 근 거
6. 수 량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1-1 용 역 명 : 임원항 태풍피해방지보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2 용역위치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항구로 임원항 일원
1-3 목
적 : 임원항 태풍피해방지보강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법규에 따라 적법 처리하여 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함임.
1-4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 495톤, 폐아스콘 191톤
1-5 설계변경조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2) 본 공사 변경에 따른 수량의 증ㆍ감이 발생할 때
3) 건설폐기물 계근량에 따른 증ㆍ감이 발생할 때
4)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6 시행방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본 공사는 본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한다.
1-7 용역기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2. 과 업 지 시 서
2-1. 공 통 사 항
가.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은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내용 및 동용역 수행과 관련된 제반법규에 따라 용역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본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자가 용역 시행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용역시행에 있어 시방서대로 시행하기 곤란한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현황, 문제점, 대안, 대안별 소요용역비 등을 서면으로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상공사 시행자 등의 관계자들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본 용역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최종처리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시행에 있어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바. 대상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관련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사. 건설폐기물 운반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거 운반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대상공사의 시공자와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현장 내에 건설폐기물이 적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2. 운반 및 처리
가. 건설폐기물의 상차 및 운반, 처리는 본 용역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므로 대상공사 시공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시행한다.
나.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운반차량에 차량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 및 운반하여야 한다. 운반처리중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나 상해 등을 입혔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다. 도급자는 건설폐기물 지연처리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원과 장비를 적정하게 투입하고, 대상공사 시공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수집․운반차량을 당해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야간에도 또한 같다. 다만 야간 투입시에는 감독자와 사전 협의 후 배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운반차량을 현장 내에 대기시킬 경우 현장 및 항만종사자의 통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공간에 시공자와 상호 협의하여 대기시키며, 현장 외에서는 적법한 주차장소에 대기시키되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증을 비치 및 부착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동 용역을 이행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모든 건설폐기물 운반․처리차량에 대한 현장출입 및 건설폐기물처리장 출입사진, 계량증명 사진 및 증명서등 모든 증빙서류를 보호하고 준공전 제출하여야 한다.
2-3. 용역비 정산
가. 건설폐기물처리량은 원칙적으로 처리장에 설치된 계량기의 자동기록 계근표와 건설폐기물인계서에 의해 산정한다. 다만, 대상공사 시공자와 계약자간의 계량방식은 양자 협의에 의하되 이에 대한 이견이 있을시 감독자의 조정에 따른다.
나. 본 용역의 계약금액은 용역 준공시 각종 증빙자료에 의거 정산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 증빙자료 원본 일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4. 계약의 해제․해지
가.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폐기물처리를 3회 이상 지연 또는 미처리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나. 법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명백한 위법 사항이 발견될 시.
다. 계약상대자의 위법․계약위반 등으로 인한 유책으로 물적․인적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될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발주청에서 제재 등을 하더라도 감수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5. 안전시공 및 보건 확보·관리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수행중인 용역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안전 조치, 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조치에 대하여 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등 안전한 과업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및 이행 - 작업절차 준수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유해·위험성 평가 실시 - 사업과 관련된 안전 및 보건조치
- 그 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시설, 설비, 장비, 종사자 개인의 보호구 등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비용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관리비용을 책정하고 집행해야 한다.
라.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과업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준공 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마. 과업의 특성상 참여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관리비용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관리비용 최소기준, 사용내역 등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을 검토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 관리비용으로 조정할 수 있다.
2-6.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완료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반사항 이행에 대한 증빙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용역 시행간 기존 시설물에 훼손 등이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시행간 주요 공종을 촬영한 후 사진첩을 정리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용역시행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등의 수속은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아. 관계기관과의 인․허가 및 협의 등의 결과로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후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 처리하고 뒷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용역 시행간 관련법령에 따라 임무 수행에 있어 제반사항 이행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를 관할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필증 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타.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시 사업장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소정의 증빙서류 (건설폐기물인계서, 계량증명서 및 계량사진 등) 일체를 제출하여, 이상이 없을 시 용역을 완료한다.
파. 계약상대자는 준공정산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발주청의 지적이 있을 때와 수량․단가․금액․제잡비율 적용 등의 착오에 의하여 과다책정, 과다지불 등에 따른 감액 및 환급요구시 이의 없이 수락하고 응하여야 한다.
하. 본 용역은 폐기물 운반비용이 30km 이하 거리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이와 별도로 추가 운반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예 정 공 정 표
3. 예정공정표
공
종
제10일
제20일
제30일
제40일
제50일
제60일
제70일
제80일
제90일
비 고
폐기물 운반·처리 및 현장정리
공정(%)
계
10
10
10
10
10
15
15
10
10
누계
10
20
30
40
50
65
80
90
100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2026년도 10월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계 장 과 장 청 장 2026년도
임원항 태풍피해방지보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설계예산내역서
○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 495톤, 폐아스콘 191톤
총 용역비 : 일금 38,500,000원정
- 도 급 액 : 일금 38,500,000원정
총 용역비 : 일금 22,550,000원정
(부가가치세 : 일금 3,500,000원정포함)
동해지방해양수산청 5. 산 출 근 거 6. 수 량 산 출 서
===== 임원항 태풍피해방지 보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설계예산내역서.xlsx =====
[시트: 표지]
F: 2024년도
J: 남당항 AC: 다기능어항(복합형) CD: 조성공사
AN: 폐기물처리용역
[시트: 갑지]
C: 과 U: 계 AM: 심 BE: 설
AM: 사 BE: 계 BX: 2024년 03월
일 설계
C: 장 U: 장 AM: 자 BE: 자
F: 2024년도
J: 남당항 AC: 다기능어항(복합형) CD: 조성공사
AN: 폐기물처리용역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F: 0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H:
B:
C: 비 D: 소
계 E: B G: H: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35,000,00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H: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H: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H: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H: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H: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H: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H: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H: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H: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H:
B: C: D: 기
타
경
비 E: 18 G: H:
B: C: D: 소
계 E: C F: 35,000,000 G: H: (6:18)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35,000,000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H:
B: C: D: 이
윤 E: F G: H:
B: C: D: 총
원
가 E: G F: 35,000,000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F: 3,500,000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F: 38,500,000 G: H: (G + H)
B: C: D: 총
용
역
비 E: J F: 38,500,000 G: H: I
L: 00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C: 폐기물 처리비 D: F: G: 35,000,000 H: 0 I: 0 J: 35,000,000 K:
B: C: 순 공 사 비 D: F: G: 35,000,000 H: 0 I: 0 J: 35,000,000 K:
B: C: 총원가 D: F: G: 35,000,000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3,500,000 K:
B: C: 도급액 D: F: G: 38,500,000 K:
B: C: 총용역비 D: F: G: 38,500,00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임원항 태풍피해방지 보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F: O:
B: C: 폐기물 처리비 D: F: H: 35,000,000 J: 0 L: 0 N: 35,000,000 O:
B: C: 폐기물 처리 D: 폐콘크리트 E: 495 F: Ton G: 50,842 H: 25,166,790 J: 0 L: 0 M: 50,842 N: 25,166,790 O: 일위1참조
B: C: 폐기물 처리 D: 폐아스콘 E: 191 F: Ton G: 51,866 H: 9,906,406 J: 0 L: 0 M: 51,866 N: 9,906,406 O: 일위2참조
B:
C:
D:
E: 0 F: 식 G: 100,000 H: 0 J: 0 L: 0 M: 100,000 N: 0
B: C: 단수정리 D: E: 1 F: 식 G: -73,196 H: -73,196 J: 0 L: 0 M: -73,196 N: -73,196 O:
B: C: D: F: O:
B: C: 순용역비 D: F: H: 35,000,000 J: 0 L: 0 N: 35,000,000 O:
B: C: 총 원 가 D: F: H: 35,000,000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H: 3,500,000 O:
B: C: 도 급 액 D: F: H: 38,500,000 O:
B: C: 총용역비 D: F: H: 38,500,000 O: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제1호표 C: 폐기물 처리 D: 건설오니 E: Ton F: #REF! G: 0 H: 0 I: #REF! J: (경비) Z: 67,586 AC: 67,586
B: 제1호표 C: 폐기물 처리 D: 폐콘크리트 E: Ton F: 50,842 G: 0 H: 0 I: 50,842 J: (경비) Z: 39,603 AC: 39,603
B: 제2호표 C: 폐기물 처리 D: 폐아스콘 E: Ton F: 51,866 G: 0 H: 0 I: 51,866 J: (경비) Z: 41,165 AC: 41,165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폐기물 처리 D: 건설오니 F: Ton H: #REF! J: 0 L: 0 N: #REF! O: (경비)
B: C: 폐기물운반비(상차포함) D: 30km이하,덤프15톤 E: 1 F: Ton G: 19,700 H: 19,700. J: 0. L: 0. M: 19,700 N: 19,700.
B: C: 폐기물처리비 D: 건설오니 E: 1 F: Ton G: #REF! H: #REF! J: 0. L: 0. M: #REF! N: #REF!
B: C: D: F: J: 0 L: 0 N: 0 O:
B: 제1호표 C: 폐기물 처리 D: 폐콘크리트 F: Ton H: 50,842 J: 0 L: 0 N: 50,842 O: (경비)
B: C: 폐기물운반비 D: 30km이하,덤프15톤 E: 1 F: Ton G: 19,700 H: 19,700 J: 0 L: 0 M: 19,700 N: 19,700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1 F: Ton G: 31,142 H: 31,142 J: 0 L: 0 M: 31,142 N: 31,142
B: C: D: F: O:
B: 제2호표 C: 폐기물 처리 D: 폐아스콘 F: Ton H: 51,866 J: 0 L: 0 N: 51,866 O: (경비)
B: C: 폐기물운반비 D: 30km이하,덤프15톤 E: 1 F: Ton G: 19,700 H: 19,700 J: 0 L: 0 M: 19,700 N: 19,700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1 F: Ton G: 32,166 H: 32,166 J: 0 L: 0 M: 32,166 N: 32,166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B: C: D: F: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088 E: 2021.1.4. 조달청 G: H: I: J:
C: 엔(100¥) D: 1053.8 E: 2021.1.4. 매매기준율
C: 유로(E) D: 1331.39 E: 2021.1.4. 매매기준율
C: 마르크(M) E:
C: 파운드(L) D: 1486.7 E: 2021.1.4. 매매기준율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C: 2 D: 1/8*16/12*25/20*24/15 E: 0.3333333333333333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25
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시트: 자재단가]
B: 자재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가격정보 H: 물가자료 J: 유통물가 L: 물가정보 N: 거래가격 P: 견적가1 R: 적용단가 S: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P: 단 가 Q: page
B: 1 C: 폐기물운반비 D: 30km이하,덤프15톤 E: Ton G: K: N: 19,700 Q: R: 19,700 S: VAT별도(경비) Z: 15,226
B: 2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Ton G: K: N: 31,142 Q: R: 31,142 S: VAT별도(경비) Z: 24,377
B: 3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Ton G: K: N: 32,166 Q: R: 32,166 S: VAT별도(경비) Z: 25,939
B:
R: 0
B:
C: D: E: G: I: K: M: O: Q: R: 0 S:
B:
C: D: E: G: I: K: M: O: Q: R: 0 S:
B:
C: D: E: G: I: K: M: O: Q: R: 0 S:
B:
C: D: E: G: I: K: M: O: Q: R: 0 S:
B:
C: D: E: G: I: K: M: O: Q: R: 0 S:
B:
C: D: E: G: I: K: M: O: Q: R: 0 S:
B:
C: D: E: G: I: K: M: O: Q: R: 0 S:
B:
C: D: E: G: I: K: M: O: Q: R: 0 S:
B:
C: D: E: G: I: K: M: O: Q: R: 0 S:
B:
C: D: E: G: I: K: M: O: Q: R: 0 S:
B:
C: D: E: G: I: K: M: O: Q: R: 0 S:
B:
C: D: E: G: I: K: M: O: Q: R: 0 S:
B:
C: D: E: G: I: K: M: O: Q: R: 0 S:
B:
C: D: E: G: I: K: M: O: Q: R: 0 S:
B:
C: D: E: G: I: K: M: O: Q: R: 0 S:
B:
C: D: E: G: I: K: M: O: Q: R: 0 S:
B:
C: D: E: G: I: K: M: O: Q: R: 0 S:
B:
C: D: E: G: I: K: M: O: Q: R: 0 S:
B:
C: D: E: G: I: K: M: O: Q: R: 0 S:
B:
C: D: E: G: I: K: M: O: Q: R: 0 S:
B:
C: D: E: G: I: K: M: O: Q: R: 0 S:
B:
C: D: E: G: I: K: M: O: Q: R: 0 S:
B:
C: D: E: G: I: K: M: O: Q: R: 0 S:
B:
C: D: E: G: I: K: M: O: Q: R: 0 S:
B: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