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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6444-001]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2027년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

[용역] 발주기관: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물위생관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0-22 17:30
#용역 #건물위생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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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2027년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hwp =====
[정조효 입찰 공고 제2026-002호]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2027년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의거하여 2027년 청소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15.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2027년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

용역위치 경기도 화성시 용주로 152번길 27 -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년(2027. 1. 1. ~ 2027. 12. 31.)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인원

총4명(작업반장 1명, 작업인부 3명 / 주40시간)

사업예산 금200,000,000원 기초금액 금200,000,000원 추정가격 금180,000,000원 부가가치세 금20,000,000원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등

가. 사전 규격기간: 2026. 10. 15.(목) ~ 2026. 10. 21.(수) / 7일간

나. 입찰 공고기간: 2026. 10. 22.(목) ~ 2026. 10. 30.(금) / 8일간

다. 개찰일시: 2026. 11. 02.(월) 09:30

라. 개찰장소: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입찰당당자 PC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3. 입찰참가 및 계약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나. 제한경쟁입찰(총액, 지역),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체결 혹은 착수가 지연되어 산정된 용역기간과 실제 용역 수행 기간이 다를 경우 대금은 실제 수행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참가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경기도에 있는 업체

나.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해 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5.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 시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안정적인 용역수행을 위해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7호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받은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 제출의 무효

가. 동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유의서 에 의합니다.

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가능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87.995%) 이상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1순위)를 순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1순위 업체가 부적격일 경우 차순위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동시에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은 경우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된 업체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받은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바. 기타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내용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 예규 제751호, 2026.4.15. 시행)」을 준용합니다.

사. 경영상태 평가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 제751호, 2026.4.15. 시행]에 의거하여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 및 [별표2]에 따릅니다.

1) 신용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2) 경영상태를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 한국은행이 발행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41.34%)과 유동비율(139.52%)을 적용합니다.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아.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 일정 관련하여 별도 통보는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해야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및 특수조건 준수

  •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에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조건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업체는 계약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 내용의 불이행시 계약해지·해제가 가능하며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조건이행확약서의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산출근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정임금법」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인력의 고용을 승계(고용유지) 및 인권보호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용역

가.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발주부서와 노무비 지급일을 협의한 뒤,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제외 가능

13. 낙찰자 유의사항

가. 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한다)의 정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에 따라 사후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 산출표에 계상된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발주처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종사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 시 그 산출근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합니다.

마. 낙찰자는 종전 근로자의 고용승계(고용유지) 및 인권보호를 하여야 한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조달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070-4102-0968, 이재상 과장)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건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1.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2027년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pdf =====
[정조효 입찰 공고 제2026-002호]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2027년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의거하여 2027년 청소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15.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2027년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

용역위치

경기도 화성시 용주로 152번길 27

  •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년(2027. 1. 1. ~ 2027. 12. 31.)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인원

총4명(작업반장 1명, 작업인부 3명 / 주40시간)

사업예산 금200,000,000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금180,000,000원 부가가치세 금20,000,000원 금200,000,000원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등
가. 사전 규격기간: 2026. 10. 15.(목) ~ 2026. 10. 21.(수) / 7일간
나. 입찰 공고기간: 2026. 10. 22.(목) ~ 2026. 10. 30.(금) / 8일간
다. 개찰일시: 2026. 11. 02.(월) 09:30
라. 개찰장소: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입찰당당자 PC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3. 입찰참가 및 계약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의
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나. 제한경쟁입찰(총액, 지역),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
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체결 혹은 착수가 지연되어 산정된 용역기간과 실제 용역 수행 기간이 다를 경우 대금은 실제
수행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참가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
격을 등록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경기도에 있는 업체
나.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해 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
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5.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
스템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 시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안정적인 용역수행을 위해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7호에 의거 입찰보증
금을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받은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 제출의 무효
가. 동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유의서 에 의합니다.
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92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가능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87.995%) 이상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1순위)를 순으로 「경기도 일반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1순위 업체가 부적격일 경우 차순위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야 한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동시에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적
격심사 종합평점이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은 경우 나라장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된 업체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받은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바. 기타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내용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 예규 제751호,
2026.4.15. 시행)」을 준용합니다.
사. 경영상태 평가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 제751호, 2026.4.15. 시행]에
의거하여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 및 [별표2]에 따릅니
다.
1) 신용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
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2) 경영상태를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
석’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 한국은행이 발행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41.34%)과 유
동비율(139.52%)을 적용합니다.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아.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 일정 관련하여 별도 통보는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해야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및 특수조건 준수

  •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조건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업체는
계약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 내용의 불이행시 계약해지·해제가 가능하며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을 알려 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
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조건이행확약서
의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
여야 하며, 그 산출근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정임금법」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
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인력의 고용을 승계(고용유지) 및 인권보호를 수행하여
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용역
가.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발주부서와 노무비 지급일을
협의한 뒤,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당월 노
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제외 가능
13. 낙찰자 유의사항
가. 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한다)
의 정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에 따라 사후정산하게 되며, 예정가
격 산출표에 계상된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발주처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종사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 시 그 산출근거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
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
능합니다.
마. 낙찰자는 종전 근로자의 고용승계(고용유지) 및 인권보호를 하여야 한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
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조달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을 입찰 전에 완
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070-4102-0968, 이재상 과장)으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마. 본 건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을 이
용하시기 바랍니다.

===== 2.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2026.04.15.시행_별표 등 합본).hwpx =====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제정) 2022-06-03 예규 제 729호
(일부개정) 2023-08-28 예규 제 736호
(일부개정) 2024-04-08 예규 제 739호
(일부개정) 2025-01-14 예규 제 744호
(일부개정) 2025-07-18 예규 제 748호
(일부개정) 2026-04-15 예규 제 751호 (경기도 예규 용어 등 일괄정비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경기도(소속 행정기관 및 시·군을 포함한다)가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일반용역”의 뜻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개정 2023.8.28.>
제3조(평가기준) ① 일반용역의 종류와 각 용역별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및 지역참여 평점은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14.>
1. 단순노무 용역: 청소, 검침(상·하수도 분야는 제외한다), 시설물경비, 시설물관리 등의 원가계산서에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임금단가 등이 적용되거나 보통 인부 임금단가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단순노무로 이행되는 용역을 말하며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1-1에 따른다.
2. 소프트웨어용역: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1-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8.28.]
3. 폐기물처리용역: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염침전물,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말하며,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1-3에 따른다. <개정 2026.4.15.>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은 별표 1-1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은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른다.
5. 육상운송용역: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운전자가 딸린 육상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으로서 운송, 배송, 여행, 연수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1-4에 따른다.
6. 보험용역: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으로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등을 말하며,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1-5에 따른다. [신설 2025.7.18.]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1-6에 따른다 [제6호에서 이동 <2025.7.18.>] <개정 2025.7.18.>
② 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로 한다.
제4조(적격심사대상에서의 배제)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경우로서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파산상태에 있음에도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도·파산상태에서 입찰공고일 이후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부도·파산상태에서 벗어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보증서 발급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 포함한다. <개정 2023.8.28.>
제5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적격심사신청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1부(필요한 경우로 한정함) <개정 2023.8.28.>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1부
5.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제6조(평가방법) ① 이행실적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그 세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1.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적격심사 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해당용역 인정범위, 기준금액, 규모 등)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하며, 별도 명시가 없다면 기준금액은 해당용역의 추정가격으로 하고 인정범위는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실적으로 한다.
2. 이행실적 평가는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로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바에 따라 이행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4.4.8.>
②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1.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결과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2. 재무제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를 말한다)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한다.
③ 신인도 및 지역참여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1.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제한을 하지 않고 공동수급을 허용한 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그 외 입찰은 해당 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3점)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그 밖에 지역업체 참여도가 불필요한 경우 등은 입찰공고문에 별도 명시한 바에 따른다.
제7조(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 ① 경영상태는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이행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분담이행일 경우는 각각의 이행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신인도의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제8조(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단순노무 용역(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은 제외한다)은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보험용역은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23.8.28., 2025.7.18.> <단서개정 2025.7.18.>
② 제1항에 따른 낙찰자를 결정할 때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9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적격심사 시 해당용역 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제10조(그 밖의 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부 칙 <2022.6.3.>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8.28.>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4.8.>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최초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5.1.14.>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최초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5.7.18.>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25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최초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부 칙(경기도 예규 용어 등 일괄정비규정) <제751호, 2026.4.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1] <개정 2024.4.8., 2025.1.14.>
단순노무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배점한도(<hp:fwSpace/>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10억이상
10억미만 5억 이상
5억미만 2억이상
2억미만
계
100
100
100
100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소계
67
47
27
10
이행
실적
37
27
12
-
경영
상태
30
20
15
10
신인도
+6.5
~△5.0
+6.5
~△5.0
+6.5
~△5.0
+8.5
~△5.0
지역참여
3
3
3
-
입찰가격
30
50
70
90
<hp:fwSpace/>2. 입찰가격 평점 산식
구 분
입찰가격 평점산식
산식 예외 적용
낙찰하한율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투찰률이 89.9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25점으로 함

87.99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hp:lineBreak/> 5억원 이상

  • 투찰률이 89.9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45점으로 함

87.995%
추정가격
5억원 미만<hp:lineBreak/> 2억원 이상

  • 투찰률이 89.9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65점으로 함

87.995%
추정가격
2억원 미만

  • 투찰률이 89.9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85점으로 함

87.995%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hp:fwSpace/>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표 1-2] <개정 2023.8.28., 2024.4.8., 2025.1.14.>
소프트웨어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배점한도(<hp:fwSpace/>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10억이상
10억미만 5억 이상
5억미만 2억이상
2억미만
계
100
100
100
100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소계
67
47
47
10
이행
실적
37
27
27
-
경영
상태
30
20
20
10
신인도
+4.5
~△5.0
+4.5
~△5.0
+4.5
~△5.0
+6.5
~△5.0
지역참여
3
3
3
-
입찰가격
30
50
50
90
<hp:fwSpace/>2. 입찰가격 평점 산식
구 분
입찰가격 평점산식
산식 예외 적용
낙찰하한율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투찰률이 98%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20점으로 함

77.99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hp:lineBreak/> 5억원 이상

  • 투찰률이 90.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45점으로 함

85.495%
추정가격
5억원 미만<hp:lineBreak/> 2억원 이상

  • 투찰률이 89.2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45점으로 함

86.745%
추정가격
2억원 미만

  •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85점으로 함

87.745%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hp:fwSpace/>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표 1-3] <개정 2024.4.8., 2025.1.1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배점한도(<hp:fwSpace/>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10억이상
10억미만 5억 이상
5억미만 2억이상
2억미만
계
100
100
100
100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소계
67
47
37
27
이행
실적
37
27
17
12
경영
상태
30
20
20
15
신인도
+4.5
~△5.0
+4.5
~△5.0
+4.5
~△5.0
+6.5
~△5.0
지역참여
3
3
3
3
입찰가격
30
50
60
70
<hp:fwSpace/>2. 입찰가격 평점 산식
구 분
입찰가격 평점산식
산식 예외 적용
낙찰하한율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투찰률이 98%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20점으로 함

77.99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hp:lineBreak/> 5억원 이상

  • 투찰률이 90.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45점으로 함

85.495%
추정가격
5억원 미만<hp:lineBreak/> 2억원 이상

  • 투찰률이 89.2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55점으로 함

86.745%
추정가격
2억원 미만

  •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65점으로 함

87.745%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hp:fwSpace/>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표 1-4] <개정 2024.4.8., 2025.1.14.>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배점한도(<hp:fwSpace/>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10억이상
10억미만 5억 이상
5억미만 2억이상
2억미만
계
100
100
100
100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소계
67
47
27
10
이행
실적
37
27
12
-
경영
상태
30
20
15
10
신인도
+4.5
~△5.0
+4.5
~△5.0
+4.5
~△5.0
+6.5
~△5.0
지역참여
3
3
3
-
입찰가격
30
50
70
90
<hp:fwSpace/>2. 입찰가격 평점 산식
구 분
입찰가격 평점산식
산식 예외 적용
낙찰하한율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투찰률이 90.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20점으로 함

85.49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hp:lineBreak/> 5억원 이상

  • 투찰률이 89.2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45점으로 함

86.745%
추정가격
5억원 미만<hp:lineBreak/> 2억원 이상

  •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65점으로 함

87.745%
추정가격
2억원 미만

  •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85점으로 함

87.745%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hp:fwSpace/>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표 1-5] [별표 1-6]으로 이동 <2025.7.18.> [신설 2025.7.18.]
보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배점한도(점, 추정가격 기준)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
100
100
해당용역 수행능력
소계
40
30
보험금 지급능력
40
30
신인도
+4.5 ~ △5.0
+4.5 ~ △5.0
입찰가격
60
70

2.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등급
배점한도(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지급여력비율
A. 150% 이상
40
30
B. 100% 이상~150% 미만
38
①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한다.
※ 조회위치: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fss.or.kr) ⇒ 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 주요경영지표 ⇒ 자본적정성 ⇒ 지급여력비율
② ①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지 않는 공제조합 등 특별법에 근거한 보험 사업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된 지급여력비율로 평가한다.
가. 감독기관이 보험사업 감독을 위해 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결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
나. ‘가’에 따라 산출된 지급여력비율을 감독기관 확인(날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의 가장 최근의 지급여력비율 제출
③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3. 입찰가격 평점 산식
○

*||는 절대값 표시이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표 1-6] <개정 2024.4.8., 2025.1.14.> [신설 2025.7.18.]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배점한도(<hp:fwSpace/>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10억이상
10억미만 5억 이상
5억미만 2억이상
2억미만
계
100
100
100
100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소계
67
47
27
10
이행
실적
37
27
12
-
경영
상태
30
20
15
10
신인도
+4.5
~△5.0
+4.5
~△5.0
+4.5
~△5.0
+6.5
~△5.0
지역참여
3
3
3
-
입찰가격
30
50
70
90
<hp:fwSpace/>2. 입찰가격 평점 산식
구 분
입찰가격 평점산식
산식 예외 적용
낙찰하한율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투찰률이 98%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20점으로 함

77.99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hp:lineBreak/> 5억원 이상

  • 투찰률이 90.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45점으로 함

85.495%
추정가격
5억원 미만<hp:lineBreak/> 2억원 이상

  • 투찰률이 89.2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65점으로 함

86.745%
추정가격
2억원 미만

  •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85점으로 함

87.745%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hp:fwSpace/>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표 2] <개정 2023.8.28., 2024.4.8., 2025.1.14., 2025.7.18.>
배점한도 평가 세부기준
1. 이행실적 평가기준
1) 단순노무·육상운송·기타 일반용역
심사항목
등
급
평가점수(<hp:fwSpace/>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hp:fwSpace/>해당용역 기준금액<hp:lineBreak/>대비 최근 5년간<hp:lineBreak/>용역이행실적
<hp:fwSpace/>1) 100% 이상
37
27
12
<hp:fwSpace/>2) 100% 미만 75% 이상
33
24
11
<hp:fwSpace/>3) 75% 미만 50% 이상
29
21
10
<hp:fwSpace/>4) 50% 미만 25% 이상
25
18
9
<hp:fwSpace/>5) 25% 미만 0% 이상
21
15
8

2) 소프트웨어용역
심사항목
등
급
평가점수(<hp:fwSpace/>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hp:fwSpace/>해당용역 기준금액<hp:lineBreak/>대비 최근 5년간<hp:lineBreak/>용역이행실적
<hp:fwSpace/>1) 100% 이상
37
27
27
<hp:fwSpace/>2) 100% 미만 75% 이상
33
24
24
<hp:fwSpace/>3) 75% 미만 50% 이상
29
21
21
<hp:fwSpace/>4) 50% 미만 25% 이상
25
18
18
<hp:fwSpace/>5) 25% 미만 0% 이상
21
15
15

3) 폐기물처리용역
심사항목
등
급
평가점수(<hp:fwSpace/>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hp:fwSpace/>해당용역 기준금액<hp:lineBreak/>대비 최근 5년간<hp:lineBreak/>용역이행실적
<hp:fwSpace/>1) 100% 이상
37
27
17
12
<hp:fwSpace/>2) 100% 미만

75% 이상
33
24
15
11
<hp:fwSpace/>3) 75% 미만

50% 이상
29
22
13
10
<hp:fwSpace/>4) 50% 미만

25% 이상
25
20
11
9
<hp:fwSpace/>5) 25% 미만

0% 이상
21
18
9
8

가.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 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 추정가격(또는 규모) 대비 최근 5년 이내 이행이 완료된 실적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한다.
다.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을 말하며, 창업기업 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증명서 상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 해당용역을 분야별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평가대상 분야, 분야별 평가비율 및 기준금액(규모)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행실적 평가는 분야별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에 평가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마.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 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hp:fwSpace/>․<hp:fwSpace/>평가한다.
바.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 단순노무·육상운송·기타 일반용역
신 용 평 가 등 급
평가점수(<hp:fwSpace/>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AAA, AA+, AA°, AA-, A+, A°, A-, BBB+, BBB°
A1, A2+, A2°, A2-, A3+,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에 준하는 등급
30
20
15
1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5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29
19.5
14.5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
19
14
9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27
18
13
8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4
15
10
6

2) 소프트웨어용역
신 용 평 가 등 급
평가점수(<hp:fwSpace/>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AAA, AA+, AA°, AA-, A+, A°, A-, BBB+, BBB°
A1, A2+, A2°, A2-, A3+,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에 준하는 등급
30
20
20
1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5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29
19.5
19.5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
19
19
9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27
18
18
8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4
15
15
6

3) 폐기물처리용역
신 용 평 가 등 급
평가점수(<hp:fwSpace/>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AAA, AA+, AA°, AA-, A+, A°, A-, BBB+, BBB°
A1, A2+, A2°, A2-, A3+,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에 준하는 등급
30
20
20
15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5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29
19.5
19.5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
19
19
14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27
18
18
13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4
15
15
11

가.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hp:fwSpace/>·<hp:fwSpace/>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 심사 기준 제5절 ‘3. 신용평가방법’에서 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평가기준 :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
1) 경영상태 : 30점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hp:fwSpace/>15.0
13.5
12.0
10.5
9.0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hp:fwSpace/>15.0
13.5
12.0
10.5
9.0

2) 경영상태 : 20점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10.0
9.0
8.0
7.0
6.0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10.0
9.0
8.0
7.0
6.0

3) 경영상태 : 15점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7.5
7.0
6.5
6.0
5.5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7.5
7.0
6.5
6.0
5.5

4) 경영상태 : 10점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25% 미만
<hp:fwSpace/>5.0
4.5
4.0
3.5
3.0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25% 미만
5.0
4.5
4.0
3.5
3.0

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행자료를 적용한다.
나.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회계연도<이하 “직전 회계연도”라 한다>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이 경우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hp:fwSpace/>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동법 규정의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hp:fwSpace/>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재무<hp:fwSpace/>상태를 평가한다.
라.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재무상태평가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재무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마.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라”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4. 신인도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가점수(점)
가.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1)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hp:fwSpace/>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1.0
(2) 여성고용 우수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 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25

+0.75
(3)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0
나.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 촉진

(1)「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1.5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2.0
+1.0
다. 가족친화 및 일하기 좋은 일터 기업지원

(1)「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2.0
(2)「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을 받은 기업
+2.0
(3) 최근 1년간 남성 육아휴직자가 남성근로자 총인원의 2% 이상인 기업
+2.0
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1)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사회적기업
+2.0
(2)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2에 따라 경기도에서 지정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및 예비마을기업
+2.0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2.0
(4) 경기도지사 또는 경기도내 시장·군수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2.0
(5)「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인가를받은 사회적협동조합
+2.5
(6)「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 의한 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
+2.5

마.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1)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1.5
바. 공동수급체 구성

  •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한 경우

+0.5
사.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대상에 한함)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1.0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hp:fwSpace/><hp:fwSpace/>퇴직금, 4대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hp:fwSpace/><hp:fwSpace/>포괄적인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hp:fwSpace/><hp:fwSpace/>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1.0
아. 생활임금 지급 기업 지원 및 생활임금의 민간확산 촉진

(1) 당해 사업 관련 신규 채용자에 대해 경기도 또는 경기도내 시·군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 신규직원 1명당 0.2점 부여(장애인직원 고용시 1명당 0.4점), 최고 2점

  • 당해연도 해당사업 자치단체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인정

+2.0
(2)“경기도 생활임금 서약제‘를 준수한 기업으로써 ’생활임금제 서약이행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유효기간내에 있는 확인서)
+2.0
자. 경기도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활성화 지원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에서 성과공유 과제확인서를 발급 받은 도내 위탁 중소기업(유효기간내에 있는 확인서)

+2.0
차.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실천 촉진

  •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 구매 기업

+2.0
카. 특별신인도(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한함)

  • 최근 5년간 해당용역 이행실적 합계액이 당해 용역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2.0
타. 유공납세자 지원

  •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성십납세자로서 납세자의 날 훈포장 등 정부포상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및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경기도지사가 ‘유공납세자’로 선정한 자

+1.0
파. 안전보건관리 우수기업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기업

  • 안전보건공단에서 인증받은 경우

+1.0

  •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경우

+0.5
<hp:fwSpace/>(2)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안전보건공단) 기업
+0.5
하. 법령 등의 위반에 따른 제재 (신인도 감점)

(1) 최근 3년간 근로(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하도급(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관련법 위반한 자

-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 행정처분을 받은 자

△3.0
△2.0
(2)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중대재해 발생 기업

  • 사망재해․산재은폐·중대산업사고 발생 등 사업장

△1.0

1)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각 항목별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적용하고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2) “가”, “나”, “다”, “라”의 평가는 주무부<hp:fwSpace/>․<hp:fwSpace/>처<hp:fwSpace/>․<hp:fwSpace/>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 경기도지사, 경기도내 시장·군수가 각각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의 (3)은 제외.
3) “가-(2)” 여성 고용에 따른 고용률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4) “나-(2)”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5) “나-(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률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고용사실증명은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으로 확인)에 기재된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6) “다-(3)”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남성 육아휴직자의 해당 기업의 휴직 관련 승인서류와 육아휴직확인서(고용노동부 제출서류), 입찰공고일 기준 남성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모두 제출
7) “가”~“라”의 심사항목 내의 각 항목이 중복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hp:fwSpace/>가지만 평가한다.
8) “마”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 전환지원금 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9) “바”의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 한 경우에 평가하되 중소기업 평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 이외의 구성원이 중소기업으로서 분담비율을 합산하여 10% 이상인 경우에만 평가한다.(“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만 평가)
10) “사”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4호서식) 제출자에 한하여 가점 부여하며 임금단가는 원가계산서에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임금단가 등을 기준으로 하거나 보통 인부 임금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11) “아” (1)의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은 적격심사 시 확약서(별지 제5호서식)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 고용보험 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준공 검사 시에 고용보험 증명서 등을 사업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약서 이행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의 고용승계 및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해당사업 개시일이 포함된 당해 연도 경기도 및 31개 시·군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한다.

12) “아” (2) 생활임금 서약제 신청·등록한 시군에서 발급받은 유효기간내에 있는 생활임금 서약제 이행확인서 제출
13) “자”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성과공유제종합관리시스템 www.benis.or.kr에서 발급받은 유효기간내에 있는 성과공유과제 확인서 제출
14) “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당해 용역 기초금액의 15%의 구매 실적에 해당하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회적경제기업 확인서(인증서 등) 제출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 및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예비 및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15) “타”모범납세자 등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16) “파”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기업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에 한하여 평가하며, 각 항목을 모두 제출한 경우에는 그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인정한다.
17) “하”(1)의 감점 적용은 해당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18) “하”(2)의 감점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가장 최근 연도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자료에 반영된 사업장에 대해 평가한다.
5.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가점수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hp:fwSpace/><hp:fwSpace/>25% 이상 40% 미만
3) 10% 이상 25% 미만
3
2
1

1)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적용
2)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 배점한도(3점) 점수 적용
[별지 제1호서식]

적격심사신청서

◦
용 <hp:fwSpace/>역<hp:fwSpace/> 명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식

경기도(분임)재무관 귀하
--------------------------------------------------------------------------------------

접 수 증
1.
구매관리번호
:
3.
수요기관
:
2.
용
역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경기도(분임)재무관 (인)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7.18.>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회 사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입찰에 참가한 업종을 기재합니다.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 행 실 적

경 영 상 태 보험금지급능력 신 인 도 지역 참여도 입 찰 가 격 [별지 제3호서식]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FAX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정보통신(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기타분야(
),
용역개요

계 약 내 용
이행실적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기간
이행실적(금액 또는 면적)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hp:nbSpace/>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7.18.>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hp:fwSpace/><hp:fwSpace/>인건비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hp:fwSpace/>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부터 제114조까지 관련)」, 「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 반드시 법인 인감 날인

경기도(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신규 채용자 생활임금 지급 확약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채용내역

채용형태
채용인원
월 급여
근로계약기간
신규 직원
1명
217만원
2020. 2. 1.~

<예 시>

당사는 (
)사업 낙찰시 위와 같이 신규직원을 채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것이며, 경기도 생활임금 확산 정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경기도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겠습니다.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고 신규 채용자 생활임금 지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현장감독 확인
소속
회사명
:

대표자
:
(인)

직급
* 반드시 법인 인감 날인

성명
(인)

경기도(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제출서류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확인기관)
비고(서식)
총
괄
1
2

  •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청자
신청자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이행실적
3
  •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납품기관(수요기관), 조달청 또는 관련협회
별지 제3호
경영상태
4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관계기관
입찰자 선택
근로조건
이행계획
5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신청자
별지 제4호
생활임금
지급계획
6
  • 신규채용자 생활임금 지급 확약서

신청자
별지 제5호
신인도
7
·<hp:nbSpace/>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 3.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hwp =====

붙임 1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별지 1〕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시 제출하고(전자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의함),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전자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동의확인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내용을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①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는은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 직원이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2〉를 교부한다.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장치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에서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가 관계공무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2년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6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6월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의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②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 등에서 시행하는 운영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붙임 2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계약담당 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부 및 사업소 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가 관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2년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6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6월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처분을 받은 자는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②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붙임 3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6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 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상호 :

대
표 :
(인)

===== 4.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2027년 청소관리용역 과업지시서.hwp =====

과 업 지 시 서

(2027년도 화성시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청소용역)

화성시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차
례

Ⅰ.청소용역 계약일반조건 제 1 장 용역의 범위 등 제1조 명칭 및 범위 제2조 계약기간 및 기성금액 지급방법 제3조 용역의무의 명세 제4조 계약조건의 변경 제5조 장비의 확보 및 유지관리 제6조 청소자재의 공급 및 사용 제7조 대기실 등의 제공 제8조 작업시간 제 2 장 업무관리 제9조 업무점검 및 조치 제10조 보전 및 관리의 책임 제11조 근무성실의 의무 제12조 종업원의 배치 제13조 종업원에 대한 책임 제14조 현장책임자 제15조 종업원의 채용 및 해직 제16조 관계법령 준수 및 적정임금보장 제17조 근무인원의 정원 제18조 도급금액의 감액 제19조 종업원의 복장 등 제20조 운영관리계획의 제출

제21조 취업규칙 및 청소관리 지침의 비치 및 교육실시

제22조 행위금지 규정 제23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의 금지 제24조 계약 해제 제25조 계약 해지 제26조 손해배상 책임 제27조 배상금의 우선공제 제28조 문서 등의 귀속 제29조 보험의 가입 제30조 계약사항의 해석 제31조 업무지시 제32조 경과조치 제33조 고용승계 및 수습기간의 적용 제34조 업무 등의 인수인계 Ⅱ.청소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조 용역의 착수 제2조 용역의 준공 제3조 용역비의 정산과 지급 제4조 청소자재의 공급범위 및 검사 제5조 사무실 등의 운영 준비와 제공 제6조 업무점검 및 결과조치 제7조 종업원의 부적격자와 근무인원의 조정 제8조 적정수준의 임금보장

제9조 종업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등의 처리

제10조 업무 등의 인수인계 처리 Ⅲ 청소용역 특기시방서 1. 목적 2. 청소용역 세부내역 3. 일반사항 4. 청소구분 5. 청소방법 6. 쓰레기 분리수거 및 진개처리 7. 종업관리 8. 안전관리 9. 준수사항 Ⅰ.청소용역 계약일반조건 제1장 용역의 범위 등 제1조(명칭 및 범위)

① 본 계약의 명칭은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청소용역”으로 한다.

② 용역의 범위는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복지시설에 대한 청소운영관리를 대상으로 한다.

③ 옥내․외 해당건물 및 공작물 등의 청소운영관리를 포함한다.

※ 청소 면적의 세부내역은 특기시방서 참조. 제2조 (계약기간 및 기성금액 지급방법)

① 본 용역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용역기간은 발주처의 예산범위 내에서 월단위로 조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② 발주처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인력투입 규모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변경 도급금액은 정산하여 지급한다.

③ 본 용역비 지급방법은 총 도급금액 범위에서 기성금액을 월단위로 지급한다.

단, 기타 사정에 의하여 착수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도급금액을 일수에 비례하여 정산 지급 한다.

④ 용역비에 대한 기성금액 지급 신청은 감독관이 확인한 투입인원현황, 작업실적(주요 작업 전ㆍ중ㆍ후 사진포함), 근로확인내역서, 월별 용역비 산출내역서(개인별 급여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외에 발주처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용역비는 종업원의 인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며 도급금액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제3조 (용역의무의 명세)

용역의무의 명세는 “발주처”가 제시한 본『Ⅰ.계약일반조건』,『Ⅱ.계약특수조건』, 『Ⅲ.특기시방서』에 의한다.

제4조 (계약조건의 변경)

① 용역의 범위, 기간, 계약금액,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발주처와 계약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다.

② 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준 인원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와 합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원 증․감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장비의 확보 및 유지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청소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장비를 착수일전까지 구비하여 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 외에 발주처가 추가로 장비보유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발주처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필요로 할 때 무상으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 측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③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용역관리 장비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 수리를 요하는 장비거나 용역관리 장비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리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④ 장비에 대한 평가는 발주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청소 자재의 공급 및 사용)

① 복지관 내 청소운영관리 등에 소요되는 청소자재 및 물품은 용역비에 편성된 재료비에서 매월 구입하여 사용한다.

② 공급한 청소자재 및 물품은 발주처가 지정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잔여 청소자재 및 물품에 대해서는 당해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시설의 수명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의 물품을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대기실 등의 제공)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복지관 내에 사용하는 대기실, 창고, 전력 및 용수 등은 당해 발주처에서 제공한다.

② 대기실내의 집기와 용품, 편의시설물 등은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 설치한다.

제8조(작업시간)

① 근무시간은 주 40시간 근무로 근무편성에 의거 근무 하며, 근무편성 시 해당 시설의 개방시간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② 발주처와 계약상대방의 협의가 있을 때에는 평․휴일 또는 주․야간에 관계없이 지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근무에 임하여야 하고, 특수상황(회의, 행사, 폭설, 폭우, 태풍 등)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 청소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일출, 일몰, 하‧동절기, 행사시 등과 관련 “갑”과의 합의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장 업무관리 제9조(업무점검 및 조치)

①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 전반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 평가할 수 있으며 감사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지시나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발주처는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상벌,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보전 및 관리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복지관 내 모든 시설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보전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타 시설물을 손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시설관리 주체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보전 및 관리가 끝나면 즉시 손괴한 시설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괴의 정도가 발주처가 승인한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보전 및 관리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손괴하거나 화재, 장비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피해복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피해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획에 따라 모든 시설의 일일, 주간, 월간, 연간 등 보전 및 관리를 실시하여 용역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근무성실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청소관리에 관한 발주처의 지시 감독사항을 준수하고 청소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선의 방법으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며 모든 시설을 언제나 완전한 상태로 유지, 보전하기 위하여 발주처가 정한 인원을 배치 근무하게 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휴일 등을 포함하여 업무의 기능이 연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계약사항 또는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업무처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충분히 실시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모든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복지관 내에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응급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인원 등을 비상소집하여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종업원의 배치)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원의 근무배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일전까지 발주처에게 제출한 후 이에 따라 인원을 배치하여 관리한다. 그 배치를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② 계약상대자는 착수전일까지 종업원의 인사기록 및 신상명세서 등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인사기록 및 신상명세에는 근로계약서, 서약서(보안내용포함),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채용신체검사서 사본, 신원보증서류 등을 포함한다.)

※ 채용신체검사서는 종합병원, 국․공립의료원 등에서 발급한 것으로 한다.

③ 발주처는 계약상대자 종업원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종업원에 대한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거 고용한 종업원에 관련된 일체의 문제에 대하여 단독 책임을 지며 발주처에 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독 책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2.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3.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책임 4.복리후생에 대한 책임

5.발주처의 업무에서 지득(知得)한 비밀유지 보전에 대한 책임

6.기타 모든 법률상의 문제 등에 대한 책임 제14조(현장 책임자)

①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와 감독을 위하여 현장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내용을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도 같다.

② 현장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에 근무하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에 대한 노무관리 및 작업 지휘감독

2. 계약대상자의 종업원에 대한 복무규율의 유지

3. 업무이행에 관한 업무연락 및 조정 4. 기타 용역업무 전반에 관한사항 등

③ 현장책임자는 안전사고 등의 모든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종업원의 채용 및 해직)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인원을 계약조건에 의거 투입하여야 하며, 종사원을 채용 또는 결원을 보충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종사원을 선발하여 “갑”의 승인을 받은 후 투입하되 작업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의 청소원을 투입해서는 안된다. 계약대상자는 종업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복지관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보안 서약서 등을 제출하고 발주처와 협의 후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이 퇴직(해직)경우에는 발주처에 보고함으로써 종결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신규채용 및 해직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의무와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처에 즉시 서면으로 보고하고 이를 충원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자 등을 지정하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 책임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한다.

제16조(관계법령 준수 및 적정임금보장)

①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령을 준수 하여야 하며 무단 해고나 불이익 처분을 행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관리업무와 관련된 별도의 법령 또는 기준 등이 제정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제시한 용역비산출 내역서를 기준으로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 이상을 종업원에게 임금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필요시 발주처가 종업원의 월별임금(기본급,상여금, 제수당) 지급내역과 보험료(국민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임금채권보장보험),국민연금납입내역 등의 증빙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해서는 퇴직 시 또는 도급계약 종료 직전에 정산 지급한다.

제17조(근무인원의 정원)

본 계약상 근무인원은 설계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인원을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인원 감소로 발생되는 비용은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도급금액의 감액)

① 보험 및 연금 등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가입 미 대상자를 채용하였거나 가입하지 않은 경우 대금 지급 시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② 제수당, 복리후생비 등에 대한 도급금액은 정산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33조 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시행령 제3조에서 명시한 내용을 기준으로 종업원에게 임금 등을 적용할 경우 대금 지급시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④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급금액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감액 조치할 수 있다.

1.도급 사항의 단절과 그 성과가 미달된 경우 :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단절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

2.계약금액이 적정금액보다 과다 계상분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과다 계상된 금액

3.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월평균 결원율이 총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되는 결원수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3조 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시행령 제3조에서 명시한 내용을 기준으로 종업원에게 임금 등을 적용할 경우 대금 지급시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결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청소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예비군과 민방위관련 훈련 및 교육 2.법정교육 및 훈련 3.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 및 무급휴일 4.각종 국경일, 공휴일 5.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병가자

6.기타 법령에 의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신고에 의하여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종업원의 복장 등)

① 제17조에 의한 근무인원 작업복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동안 제공한다.

② 작업복에 대한 지급은 계약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신규 종업원을 고용 할 경우 또한 같다. 단,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복지관 내에서는 전 종업원이 통일적으로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 용역업무 종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관리계획의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전일까지 용역업무 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관리계획서는 계약상대자 일반현황, 목적 및 중점관리 사항, 품질관리 계획, 세부 운영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 실시에 관한 사항(작업일지)을 매월 시설물관리 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취업규칙 및 청소관리 지침의 비치 및 교육실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동시에 취업규칙 및 안전관리수칙 등 청소관리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제출 및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체계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연간교육 계획서를 착수일전에 발주처에 제출하고, 계약상대자 등으로 하여금 종업원에 대한 교육(직무, 보안, 친절, 안정 등)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내용을 발주처에 보고하고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단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제22조(행위금지 규정)

계약상대자 또는 종업원은 복지관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복지관 내 근무자의 업무진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소란한 행동 또는 각종언행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복지관내의 설비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4.담당업무가 아닌 분야를 간섭하는 행위 5.출입금지구역을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

6.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풍기문란 등 품행손상 행위

7.복지관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발주처에 신고하지 않은 행위

8.근무지 이탈하거나, 근무 중 음주를 하는 행위

9.발주처 담당 근무자의 적절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10.기타 발주처가 금지하는 행위 제23조(하도급 및 채권양도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역관리업무를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하거나 채권양도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제24조(계약 해제)

①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본 계약서상의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계약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발주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기성부분검사를 필한 용역을 기성부분으로서 인수한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발주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다.

제25조(계약 해지)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인수당사자가 그 업무를 담당할 때까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관리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처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의 해지전후에 걸쳐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발주처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국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시키는 행위

2.복지관내의 문서 또는 물품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는 행위

3.이적행위를 행하였거나 행할 우려가 있을 때

4.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복지관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5.제22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발주처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

6.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조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본 용역의 지속적인수행을 위한 청소관리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7.제12조에 의한 근무배치계획서를 제출하고도 근무인원 결원으로 용역관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8.제16조 3항 내지 제33조 2항에서 규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계약상대자는 발주처로부터 지급 받은 장비, 청소자재 및 물품을 목록에 의거 반납(목록표 작성, 비치, 수불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소유물에 대한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비, 청소자재 및 물품 부족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변상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손해배상 책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게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1.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의 건물 또는 시설에 손실을 입혔을 때

2.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복지관 내에 근무하는 직원 및 복지관을 출입하는 자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

3.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이 발주처의 물품 또는 발주처로부터 대여 받은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

제27조(배상금의 우선공제)

계약상대자는 제26조 규정에 의한 배상금 상당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용역비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분할하여 공제할 수 있다.

제28조(문서 등의 귀속)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의한 도급용역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문서, 교본 등 일체의 문건은 발주처에게 귀속한다.

제29조(계약사항의 해석)

본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업무지시)

본 계약에 의한 과업지시 통지 및 승낙은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즉시 시정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구두로도 행할 수 있다. 다만, 구두지시 사항은 차후 문서화하거나 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1조(경과조치)

이 계약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그 기간은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이때의 도급금액은 본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33조(고용승계 및 수습기간의 적용)

① 계약상대자는 공공기관비정규직근로자관리등에 관한 규정 및 정부시책(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성격상 중단 할 수 없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로서 계약상대자는 기존 근무자의 업무수행에 특별한 결격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기존 근무자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승계에 이의 발생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고용승계 및 신규 채용 종업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수습기간을 적용하되 임금 등을 삭감하여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③ 고용승계 근무자가 퇴직시 1년 이상 근무기간에 해당되면 “을”은 퇴직금을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

제34조(업무 등의 인수인계)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에게 업무 등을 철저히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인수인계당사자의 소홀로 발생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주처가 변상 등의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업무 등의 인수인계에 따른 비용은 인수당사자가 부담하고 인수인계당사자의 분쟁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부
칙

1. 본 지침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계약체결 이후 도급금액의 새로운 감액, 회수 사유(제3의 기관으로부터 지적이 있을 때 또는 용역비의 부적정 집행 등)발생시 정산 할 수 있다.

3.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처에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Ⅱ. 청소관리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조(용역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처가 요구하는 착수신고서를 용역기간 개시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수신고서 2부 2. 현장책임자 선임계 2부 3. 용역비 산출내역서 2부 4.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등 제2조(용역의 준공)

계약상대자는 공정에 따라 용역이 일부 또는 전부 완료되면 준공신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공(기성)신고서 2부 2. 용역비 준공(기성)내역서 2부 3. 작업일지 2부 4. 출근부(투입인원현황) 2부 5. 소모품 수불대장 2부 6. 개인별 급여명세서 2부. 7.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등 제3조(용역비의 정산과 지급)

① 용역비는 도급 계약금액을 인력 배치 기준에 맞게 월별 지급액을 “계약상대자” 의 청구에 의해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근무자별 근무상황부를 첨부하여, 매월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발주기관”에게 용역비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 대금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근무자가 지정된 근무일에 근무하지 않아 근로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용역비에서 근로 손실분의 금액, 산업재해보장보험료, 고용보험료 해당액과 기업이윤 및 일반관리비를 감하고 지급한다.

제4조(청소자재의 공급범위 및 검사)

계약상대자가 투입하는 청소자재 및 물품은 사전에 발주처로 하여금 검사를 받아야하며, 불합격품에 대해서는 교체 또는 신품으로 투입하여야 한다.

제5조(대기실 등의 운영 준비와 제공)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전일까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집기와 용품, 편의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용역관리 상대자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대기실, 창고, 전력 및 용수 등을 제외한 기타시설은 계약상대자가 설치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업무점검 및 결과조치)

①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업무전반에 관하여 계약기간 동안 필요에 따라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수시점검은 발주처가 필요시 시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점검, 평가, 조사, 지시에 대한 시정지시, 상벌, 보완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종업원의 부적격자와 근무인원의 조정)

①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를 말한다.

1. 종업원이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경우

2. 건강 등의 문제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종업원이 업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등 업무 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4. 기타 "갑"이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근무인원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는 시설물의 증가 또는 폐쇄 등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와 발주처가 협의하여 근무인원의 정원을 조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8조(적정수준의 임금보장)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제시한 용역비 산출내역서에 낙찰률을 적용한 임금 이상을 종업원에게 보장하여 성실히 용역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는 발주처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종업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등의 처리)

계약 상대자는 청소관리용역 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2항에 의거 종업원의 교육 또는 훈련 등을 실시하고 사전에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0조(업무 등의 인수인계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에게 업무 등을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업무 등의 인수인계 세부목록을 작성하여 다음 계약체결 상대자와 발주처의 날인을 득하여 인수인계를 실시한다.

② 업무 등의 인수인계 시기는 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약체결 상대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업무 등의 인수인계 세부목록에 포함되어야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일지 목록 2. 청소자재 및 물품 목록 3. 기타 필요한 제반서류 등 Ⅲ. 청소관리용역 특기시방서

1. 목
적

가. 화성시 용주로 152번길 27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복지시설을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여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며, 각종 시설물과 비품 등이 장기 보존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청소용역의 내역과 요령은 다음과 같으며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이행하여야 한다.

2. 청소용역 세부내역 가. 청소대상 구역

(1)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의 지하층부터 지상층까지의 전용공간 및 공용공간, 주차장(임시주차장포함), 시설내 주변, 진입도로 등을 청소 대상으로 한다.

구 분 면 적 시설명 계 9,996.48㎡ 지상3층 1,748.7㎡

대강당, 사무실, 소회의실, DIY공예실, 프로그램실(전체), 관장실, 회의실, 창고, 서예미술실, 문서고, 세탁실, 용역원휴게실, 화장실, 장애인화장실, 복도, 테라스

지상2층 1,706.93㎡

당구장, 전문상담실, 집단상담실, 효담실, 컴퓨터실, 탁구장, 노래방, 장기바둑실, 프로그램실(전체), 노인여가활동실, 직원휴게실, 화장실, 장애인화장실, 복도, 테라스

지상1층 1,713.61㎡

안내실, 창고, 종합안내실, 식당, 조리실습실, 다목적실, 물리치료실, 건강증진실, 자원봉사실, 독서공간, 노노카페, 화장실, 장애인화장실, 공용화장실(외부), MDF실

지하1층 2,792.86㎡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창고, 방재실, UPS실, 정비실, 화장실, 가족화장실, 주차장

건물내⦁외부 등 2,034.38㎡

계단, 지붕층. 임시주차장, 집인도로 등 시설 내 주변

※ 추정 청소면적 또는 시설명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나. 청소인원 : 총 4명

※ 인력배치 계획은 “갑”의 요청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다. 청소시간 구분 작업시간 휴게시간 비고 근무자 4명 07:00~16:00 12:00~13:00 3.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특기사항(계약일반조건, 기타 특기사항 등)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작업지시에 의하며,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나. 용역업무수행

(1)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전일까지 과업지시서에 따른 작업내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용역을 개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와 그 종사원은 용역업무 수행에 관하여 매일 발주처의 지시와 확인을 받고 근무토록 한다.

(3) 시행상 부득이 공휴일 작업을 실시 할 경우에는 사전에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일반폐기물 선별장를 청결하게 관리하며 주위 청소를 수시로 시행한다.

(5) 업무 수행 중 계약상대자는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상이 변경될 만큼 작업을 하여서는 안되며, 이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비를 투입 하여야 하며, 공사의 장비 사용 및 반출 시에는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용역업무 수행 중에 습득한 사항 중 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일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8) 계약상대자는 청소 업무를 시행하면서 타 시설물을 조작하거나 가동하여서는 아 니 된다.

(9) 수집된 폐기물은 각 품목별 분류하여 배출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매각 등이 용이하도록 관리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청소업무를 시행하면서 직무 또는 회의,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청소를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처가 재 청소를 명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청소작업 후 각종 비품 및 집기는 정위치에 비치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3) 청소업무 및 기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4) 도난 및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작업종료 후에는 창문, 출입문의 시건장치와 화기유무를 확인하고 필요 없는 전등은 소등하여야 한다.

(15) 누락사항에 대하여 본 시방서 및 특기사항에 명기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처 측의 지시 및 해석에 따른다.

(16)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재해방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로 하여금 사고방지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이에 따른 안전사고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7)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용역비에 편성된 재료비에서 필요한 청소도구를 매월 구입하여 사용해야 한다.

(18)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용역비에 편성된 재료비에서 「습식청소장비/보행(B45TB510)」를 구입하여 주차장 청소와 복도청소에 사용해야 한다.

(19)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용역비에 편성된 재료비에서 종량제 쓰레기봉투(75리터) 50매, 재활용봉투(100리터) 100매를 매월 구입하여 비치하고 쓰레기 관리에 사용해야 한다. 단, 봉투는 발주기관에서 관리한다.

다. 누락사항

본 과업지시서 및 특기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의 지시에 따르고 이에 소요되는 재료의 투입 등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용역업자 준수 사항

(1) 용역업무 수행 시 방문객에 대하여는 친절봉사 정신으로 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얼룩제거 작업등을 하는 경우에는 창문을 열고 작업하는 등 증발된 가스를 흡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종사자에 대하여는 사용 장비 및 약제의 취급상의 주의사항과 취급요령을 교육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한다.

(4)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작업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용역업자가 일체 책임진다.

마. 작업일지 작성

청소업무의 진척, 노무자의 작업, 출역인원, 장비투입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바. 장비의 투입

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비동원이 필요할 때에는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협의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사. 후생복리

계약상대자는 본 업무에 투입된 인원에 대한 후생복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아. 기타

계약상대자는 일자별 청소계획에 의거 청소를 실시하되,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시설 관리‧운영 차원에서 근무시간의 연장 또는 변경 지시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자. 평가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은 작업인력에 대해 작업능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작업인력이 자격미달인 경우 즉시 교체를 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부진한 업체에 대해서는 익년 용역 계약 시 제한을 둘 수 있다.

4. 청소구분

가. 일일작업 : 매일 정상적으로 실시하는 일반청소

나. 특수작업 :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의 요청에 의하여 특별히 행하는 작업

5. 청소방법

청소작업내용은 복지관 주요행사일정에 따라 작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의 지시에 따르고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복지관, 주차장, 시설내 주변 등 가. 출입구 청소(로비­지상1층)

(1) 출입구는 항상 깨끗이 청소하여 누구에게나 상쾌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출입구 유리 및 샷시와 손잡이는 계속 작업하여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 바닥은 바닥재질에 따른 청소방법에 따라 청소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하게 한다.

(4) 휴지통 등은 횟수에 관계없이 청결하지 않을 시 즉시 수거한다.

(5) 벽체는 수시로 먼지를 제거하고 원색 및 원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6) 각종 게시판의 먼지는 수시로 제거하고, 월 1회 이상 금속부분에 대한 광택작업으로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7) 출입구 바닥세척과 광택은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8) 출입구 강화유리 및 금속부분은 월 1회 이상 세척, 광택작업을 한다.

나. 프로그램실 및 고정시설 상시 청소

(1) 개별 프로그램실 및 고정시설은 사용시간 이외 비로 쓸고 기름걸레 또는 물기를 짜낸 걸레(용도에 맞추어)로 1일 1회 이상 반드시 청소한다.

(2) 기름걸레 또는 물걸레로 닦을 수 없는 바닥은 주 1회 이상 진공청소기로 청소한다.

(3) 바닥의 껌 또는 오물은 도구를 이용하여 수시로 제거한다.

(4) 각 층에 비치된 쓰레기 통은 상시 수거하여 넘치지 않도록 한다.

(5) 건물의 내․외벽, 천장 등 거미줄을 상시 제거하여야 하며 먼지제거로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6) 거울이 있는 실은 주1회 이상 닦아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복도, 계단 등 청소

(1) 항상 청결을 유지하게 하여 이용인 및 내방객으로 하여금 상쾌한 기분을 가지도록 한다.

(2) 진공청소기로 제거되지 않는 부분적인 얼룩은 발생즉시 제거토록 한다.

(3) 복도의 벽면 및 바닥은 수시로 먼지를 제거하고 원형 및 원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계단 바닥 및 철제부분은 물걸레로 깨끗이 닦고, 이물질이 묻은 것은 즉시 긁어낸다.

(5) 계단바닥 타일은 분기별 1회 이상 강력세제로 세척하고 수지형 광택제로 광택작업을 한다.

(6) 각 층의 휴게공간에 마련된 테이블 및 의자는 수시로 손걸레질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사무실 등

(1) 매일아침 상시 근무하는 사무실에 대한 아침청소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적합한 시간을 이용하여 수시로 쓰레기통 및 오물 등을 비워 규격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운반한다.

(다만, 책임자가 문을 개방하고 이상 유무 확인 후 실시한다.)

(2) 잉크나 색소가 있을 때에는 즉시 탈색한다.

(3) 휴지통 청소 및 건전지 수거는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청결하지 않을 시에는 수시로 수거한다.

(4) 캐비넷, 옷걸이 등 기타 사무집기는 그 품질에 따라 세척 및 광택작업을 한다.

(5) 천정 및 구석진 곳에 거미줄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점검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마. 화장실 청소

(1) 매일 대소변기, 세면기, 거울에 대하여는 걸레질을 하며 세제에 의한 세척으로 청결하게 한다. 특히, 자주 사용되는 화장실은 수시로 확인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화장실 바닥은 살균 세척 후 마포질을 하고 물이나 오물이 없도록 수시로 청소 작업을 한다.

(3) 타일벽에 대한 살균세척을 수시로 실시한다.

(4) 매일 출입문과 손잡이에 대하여 마른걸레질을 한다.

(5) 전체 화장실의 양변기마다 항상 휴지를 비치한다.

(6) 오물 및 휴지통 비우기 작업은 수시로 확인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7) 각 화장실마다 악취가 나는 부분에는 락스 등으로 수시로 청소를 실시한다.

(8) 환기 디퓨저의 청결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청소를 실시한다.

바. 벽, 천정청소

(1) 벽과 천정에 얼룩 발생 시 수시로 세척하고 거미줄이나 먼지 또는 손자욱이 보이지 않게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시킨다.

사. 내부유리 청소 (1) 유리세척제나 세제로 세척한다.

(2) 창문턱은 항상 물걸레와 마른 손걸레로 닦아 먼지가 끼지 않도록 한다.

(3) 건물구조상 손이 닿지 아니하는 부분은 사다리를 이용하여 닦는다.

아. 엘리베이터 청소

(1) 내부 및 문은 살균세제 및 분말세제 등으로 세척하고 광택 작업을 한다.

(2) 홈에 대한 오물제거는 진공청소기로 주 1회 이상 작업한다.

□ 복지관 주변 외부 가. 외부유리 청소

(1) 내부 유리청소와 동일하게 작업을 실시한다.

나. 외부바닥 청소

(1) 오물이 쌓이지 않도록 수시로 비로 쓸어낸다.

다. 복지관 주변 청소

(1) 복지관 시설 주변은 오물이 모이지 않도록 수시로 쓸어낸다.

(2) 휴지통의 내용물은 매일 출근과 동시에 종량제규격봉투로 처리한다. 단, 분리수거품목은 구분하여, 분리수거를 실시한다.

(3) 휴지통을 비운 후 주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라. 주차장 및 임시 주차장 청소

(1) 주차장내 쓰레기가 없도록 수시로 쓸어 깨끗하게 유지 하여야 한다.

(2) 찌든 때나 껌 등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마. 진입도로 청소

(1) 진입도로변에는 쓰레기가 없도록 수시로 쓸어 깨끗하게 유지한다.

(2) 찌든 때나 껌 등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바. 시설 주변 내 잔디 및 조경 수목주변 청소

(1)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사. 기타

(1) 상기 업무 외 복지관 내 프로그램실의 청소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우천 시 우산포장기를 즉각 설칭하여 실내에 물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물기에 이용회원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6. 쓰레기 분리수거 및 진개처리

가. 청소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전량은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로 분리하여 처리한다.

나. 일반 쓰레기는 관용 규격봉투에 담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7. 종업원 관리

가. 계약된 인원을 항상 상주시켜 작업에 만전을 기한다.

나. 통일된 작업복을 착용하여 근무에 임한다.

다. 분기별 1회 이상 보안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근무자의 정보누설과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근무는 근면성실하게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친절한 자세로 근무하여야 한다.

마. 종업원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신상카드, 출근부를 비치한다.

바. “을”이 투입한 인원 중 인원 교체 시 “갑”에게 투입되기 전에 수정된 인원투입계획(인적사항 및 비상연락처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사. 종업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하여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에서 직원교체 요청이 있을 때에는 상호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아. 공휴일 및 행사 시 청소시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작업 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모두 책임을 진다.

나. 분기별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 준수사항

가. 전구역내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청소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완료 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나. 사무실내에서 일과시간 중에 작업을 할 때에는 집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 작업에 임한다.

다. 용역업무 등에 의문이 발생할 경우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상호 적극 협의한다.

라.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재료는 우수한 제품을 선별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마. 자재의 과소청구 반입 등으로 인하여 청소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청소용품에 대한 용역기간 중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측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지급된 청소용품에 대해서는 물품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사. 작업 중에 기물을 파손하였거나 시설물의 파손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아. 작업 종료 후 모든 장비 및 청소용품은 원위치에 정리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책임자를 선임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차. 매월 말을 기준으로 용역업무 담당자의 확인 후에 도급액을 지불한다.

(다만, 계약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도급액을 지불하지 아니한다.)

카. 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아래 장비를 고정 투입하여야 하며, 장비 반출은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알루미늄 사다리 ② 손수레(리어커) ③ 진공청소기 ④ 외곽 청소에 필요한 물품 등

타. 청소에 필요한 지급물품은 아껴 써야 되며, 화장실 등의 소모품 비치는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한다.(종량제봉투, 세면용 비누, 화장지, 종이타올, 방향제, 비닐봉투 등)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5.01.01.부로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을 출입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출입 및 청소 작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취득한 기밀은 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업무 중 취득한 제반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여 근무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취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사회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장 귀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용역건명 :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2025년 청소용역

1. “을”은 매월 종업원 개인별 급여지급내역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경기도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및「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장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은(는) 본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2024년 청소용역』을(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장 귀하

===== 5. 산출내역서_2027년 청소관리 용역.xls =====

[시트: 표지]
A: 과 장 H: 담 당 O: 심사자 V: 설계자 AC: 설계
AC: 심사
A: 설
계
내
역
서
A: 사업명 : 2027년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청소관리 용역
I: 구
분 T: 총괄금액(원) Y: 월간금액(원) AD: 년간금액(원) AI: 비고
I: 총용역비 T: 200,000,000 Y: 16,666,702 AD: 200,000,000
I: 도급액 K: 공급가액 T: 181,818,182 Y: 15,151,547 AD: 181,818,182
K: 부가가치세 T: 18,181,818 Y: 1,515,155 AD: 18,181,818
K: 계 T: 200,000,000 Y: 16,666,702 AD: 200,000,000

[시트: 원가계산(총괄)]
A: 원가계산서(총괄)
A: □ 사 업 명 :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2027년 청소관리 용역
A:
A: □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AH: (단위:원)
A: 항 목
구 분 M: 월간금액(1개월) W: 년간금액(12개월) X: 구성비 AH: 비고
A: 용
역
원
가 C: Ⅰ재료비 E: 1직접재료비 M: 794,375 W: 9,532,500 X: 4.77%
E: 계[1] M: 794,375 W: 9,532,500 X: 4.77%
C: Ⅱ 인건비 E: 2기본급 M: 9,483,375 W: 113,800,500 X: 56.90%
E: 3연차수당 M: 453,750 W: 5,445,000 X: 2.72%
E: 4퇴직충당금 M: 828,094 W: 9,937,125 X: 4.97%
E: 계[2+3+4] M: 10,765,219 W: 129,182,625 X: 64.59%
C: Ⅲ 경비 E: 5보험및연금 G: ①건 강 보 험 료 M: 357,238 W: 4,286,856 X: 2.14%
G: ②장기요양보험 M: 43,832 W: 525,984 X: 0.26%
G: ③국
민
연
금 M: 496,856 W: 5,962,272 X: 2.98%
G: ④산 재 보 험 료 M: 79,497 W: 953,964 X: 0.48%
G: ⑤고 용 보 험 료 M: 110,532 W: 1,326,384 X: 0.66%
G: ⑥ 임금채권보장보험 M: 6,075 W: 72,895 X: 0.04%
G: 소계[①+②+③+④+⑤+⑥] M: 1,094,030 W: 13,128,355 X: 6.56%
E: 6복리후생비 G: ①피
복
비 M: 32,000 W: 384,000 X: 0.19%
G: ②작
업
화 M: 18,000 W: 216,000 X: 0.11%
G: ③식대 M: 640,000 W: 7,680,000 X: 3.84%
G: 소계[①+②+③] M: 690,000 W: 8,280,000 X: 4.14%
E: 계[5+6] M: 1,784,030 W: 21,408,355 X: 10.70%
A: 계[Ⅰ+Ⅱ+Ⅲ] M: 13,343,623 W: 160,123,480 X: 80.06%
A: Ⅳ일반관리비[계x 9%이내] M: 800,617 W: 9,607,404 X: 4.80%
A: Ⅴ이윤[(계+Ⅲ-Ⅰ) x 10%이내] M: 1,007,307 W: 12,087,687 X: 6.04%
A: 공급가액[계+Ⅳ+Ⅴ] M: 15,151,548 W: 181,818,571 X: 90.91%
A: Ⅵ부가가치세[공급가액 x 10%] M: 1,515,155 W: 18,181,857 X: 9.09%
A: 도급예정액 M: 16,666,702 W: 200,000,000 X: 100.00%

[시트: 세부내역]
A: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2027년 청소관리 용역 세부내역
A: 항 목
구 분 K: 합계 P: 관리자 U: 관리원
K: 4명 P: 1명 U: 3명
A: Ⅰ
재
료
비 C: 1직접재료비 K: 794,375 P: 200,000 U: 594,375
C: 계[1] K: 794,375 P: 200,000 U: 594,375
A: Ⅱ 인건비 C: 통상시급 K: 23,375 P: 12,375 U: 11,000
C: 통상일급 K: 187,000 P: 99,000 U: 88,000
C: 2기본급 K: 9,483,375 P: 2,586,375 U: 6,897,000
C: 3 연차수당 K: 453,750 P: 123,750 U: 330,000
C: 4퇴직충당금 K: 828,094 P: 225,844 U: 602,250
C: 계 [2 + 3 + 4] K: 10,765,219 P: 2,935,969 U: 7,829,250
A: Ⅲ 경비 C: 5보험및연금 E: ①건 강 보 험 료 K: 357,238 P: 97,428 U: 259,810
E: ②장기요양보험 K: 43,832 P: 11,954 U: 31,878
E: ③국 민 연 금 K: 496,856 P: 135,506 U: 361,350
E: ④산 재 보 험 료 K: 79,497 P: 21,681 U: 57,816
E: ⑤고 용 보 험 료 K: 110,532 P: 31,166 U: 79,366
E: ⑥ 임금채권보장보험 K: 6,075 P: 1,666 U: 4,409
E: 소계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K: 1,094,030 P: 299,401 U: 794,629
C: 6복리후생비 E: ①피
복
비 K: 32,000 P: 8,000 U: 24,000
E: ②작
업
화 K: 18,000 P: 4,500 U: 13,500
E: ③식
비 K: 640,000 P: 160,000 U: 480,000
E: 소계 [① + ② + ③] K: 690,000 P: 172,500 U: 517,500
C: 계 [5 + 6] K: 1,784,030 P: 471,901 U: 1,312,129
A: 계 [Ⅰ + Ⅱ + Ⅲ] K: 13,343,623 P: 3,607,869 U: 9,735,754
A: Ⅳ일반관리비 K: 800,617 P: 216,472 U: 584,145 Z: 6.0%
A: Ⅴ이
윤 K: 1,007,307 P: 273,473 U: 733,835 Z: 8.3%
A: 공급가액 K: 15,151,548 P: 4,097,814 U: 11,053,734
A: Ⅵ부가가치세 K: 1,515,155 P: 409,781 U: 1,105,373
A: 도급예정액 K: 16,666,702 P: 4,507,595 U: 12,159,107
K: 200,000,000
K: 200,000,000

[시트: 산출기초]
A: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2027년 청소관리 용역 산출기준
A: 항 목
산출근거 K: 합계 P: 관리자-1명 U: 관리원 Z: 비고
A: Ⅰ재료비 C: 1직접재료비 K: 398,125 P: 200,000 U: 198,125
C: 계 K:
[1]
A: Ⅱ인건비 C: 시급 K: 23,375 P: 12,375 U: 11,000
C: 일급 K: 187,000 P: 99,000 U: 88,000
C: 통상시급 K: 24,907 P: 13,141 U: 11,766
C: 통상일급 K: 199,256 P: 105,128 U: 94,128
C: 2기본급 K: 4,885,375 P: 2,586,375 U: 2,299,000
K:
1일 8시간과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유급휴가일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
K: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2025년 청소용역 관리 기본급 대기 약 6% 증액(2027년 최저시급 준용)
C: 3 연차수당 K:
(일급 * 년차일수(15일) * 인원수(4명))
C: 4퇴직충당금 K:
((기본급 + 제수당) * 인원수(4명))
C: 계 K:
[2 + 3 + 4]
A: Ⅲ경비 C: 5보험및연금 E: ①건 강 보 험 료 K:
(기본급 + 연차수당)* R: 3.595%
E: ②장기요양보험 K:
(건강보험료)
* R: 12.27%
E: ③국 민 연 금 K:
(기본급 + 연차수당)* R: 5.00%
E: ④산 재 보 험 료 K:
(기본급 + 연차수당)* R: 0.80%
E: ⑤고 용 보 험 료 K:
(기본급 + 연차수당)* R: 1.15%
E: ⑥ 임금채권보장보험 K:
(인건비합계-식비제외)* R: 0.06%
E: 소계 K: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C: 6복리후생비 E: ①피
복
비 K: 8,000 N: * 12월 * 인원수(4명) U: 연 2회 지급
E: ②작
업
화 K: 4,500 N: * 12월 * 인원수(4명) U: 연 1회 지급
E: ③식
비 K: 8,000 N: * 20일 P: * 인원수(4명)
E: 소계 K:
[① + ② + ③]
C: 계 K:
[5 + 6]
A: 계 K:
[Ⅰ + Ⅱ + Ⅲ]
A: Ⅳ일반관리비 K:
(계) * 9%이내
A: Ⅴ이
윤 K:
(계 + Ⅳ - Ⅰ) * 10%이내
A: 공급가액 K:
계 + Ⅳ + Ⅴ
A: Ⅵ부가가치세 K:
공급가액 * 10%
A: 총원가 K:
공급가액 +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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