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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7233] 2027년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 운영 및 관리

[용역] 발주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1-03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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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HS117 04. 입찰공고문(협상(SW)).pdf =====
용역 입찰공고서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 또는 연구원 내부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관 리 번 호 : R26BK01787233-000
  • 수 요 기 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입

찰

명 : 2027년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 운영 및 관리

  • 사 업 기 간 : 2027. 1. 1. ~ 2027. 12. 31.

※ 단, 계약이 2027. 1. 1 이후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은 수요기관에서 일할 정산하여 지급함
  • 추 정 금 액 : 금 150,000,000원(부가세 포함)
  • 추 정 가 격 : 금 136,363,636원(부가세 제외)
  •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 / 총액입찰
  • 낙 찰 방 법 : 협상에 의한 계약(SW)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공 고 기 간 : 2026. 10. 22.(목요일) ~ 2026. 11. 5.(목요일) 10:00
  • 전자입찰서(제안서 포함) 접수기간 : 2026. 11. 3.(화요일) 10:00 ~ 2026. 11. 5.(목요일) 10:00

※ 상기 접수기간 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가격을 입력해야 함.(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초과시 협상적격자에서 배제됩니다.)
  • 기술평가 일정 : 2026. 11. 12.(목요일) 14:00(예정) / KISTI 대전본원 제5회의실
  • 우선협상자발표(개찰)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참가자격

  •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5조 및 「내자계약업무처리지침」 제39조에 의해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1 -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후 평가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및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제1항을 준용합니다.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위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되어야 입찰참가 가능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 : 가능(단,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하’, ‘10% 이상’으로 규정함
  • 하도급 : 불가능

3. 참고사항

  •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전자입찰서에 산출내역서 미첨부합니다.
  • 본 추정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아 다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2 -

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SW)

  • 입찰참가자는 마감일까지 제안서(또는 기술서)를 제출해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전자투찰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동시에 제출한 것입니다.
  • 평가배점은 기술능력평가 점수 90점과 입찰가격평가 점수 10점으로 구성합니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경우에만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협상

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서를 적용하며,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여 협상이 성립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동일가격입찰(또는 동일점수)인 경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하여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 단,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 기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합니다.
※ 협상적격자 선정 기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8조 제1항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 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5.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6. 제안서 제출 안내(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 전자파일(제안서 및 요약서, 정량평가 서류(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포함)
  • 제출기간 : 2026. 11. 3.(화요일) 10:00 ~ 2026. 11. 5.(목요일) 10: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방법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 제출 및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합의각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3 -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부(*필수사항)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부(*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③ 제안요약서 1부(*선택사항)
④ 발표자료 1부(*필수사항)
⑤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1부(*필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경쟁입찰(수의포함)참가자격등록증” 1부.
2) 입찰보증금(입찰보증증권) 1부.
3)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1부.
4)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투입인력의 4대 보험(국민, 건강, 산재, 고용보험) 가입확인 중 1부.
6)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부.
7)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8) 공동수급인 경우 추가 서류 각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본인감 날인).
  • 합의각서 1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경쟁입찰(수의포함)참가자격등록증”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투입인력의 4대 보험(국민, 건강, 산재, 고용보험) 가입확인 중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4 -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

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이름, 전화번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단,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연구원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2항에 의거한 현금, 보증

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현금 납부 시 : 국민은행 461-01-0287-934(예금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단, 현금 납부 입찰보증금 반환은 청구(문서, 통장사본) 접수 후 약 1주일이 소요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를 적용하여 보증기간 초일은 마감일 이전이어야 하며, 보증기간 만료일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 연구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자는 다음 각호에 한하며, 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한 법인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됩니다.

- 5 -

8. 기술평가(예정)

  • 일시 : 2026년 11월 12일(목요일) 14:00
  • 장소 : KISTI 대전본원 제5회의실

* 기관 사정에 의하여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참가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제안설명회는 반드시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책임자(PM)은 입찰
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하지 못할 경우 평가위원의 서면평가로 갈음합니다.
* 기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9.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일정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 전자투찰 및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단일예가로 작성됩니다.
  • 학술연구용역 원가 기준

가. 재료비 : 없음
나. 노무비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다. 경비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7조
라. 일반관리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마. 이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 시설관리용역 원가 기준

가. 재료비 : 없음
나. 노무비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제2항
다. 경비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7조
라. 일반관리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마. 이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 기타 용역 원가 기준

가. 엔지니어링 사업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나. 소프트웨어 사업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12.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연구원 입찰

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 6 -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 처리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입찰(수의포함)참가자격등록증” 상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 등재,

각자대표도 포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수의포함)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유의사항

  • 입찰의 참가자는 첨부된 연구원의 제안요청서(또는 규격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

계약특수조건(단, 계약체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보안서약서(단, 계약체결자의 경우), 계약특수조건(필요시),
심사기준(필요시)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을 확인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보증금(계약금액 10%이상) 및 하자보증금(2%)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연구원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담합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행정소송 또는 행정
심판 제기 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보증금에 관한 사항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7호ㆍ제8호 또는 같은 항
제9호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에 따
른 집행정지 결정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입찰에 참가하여 낙
찰자로 결정된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하자보증금에 관한 사항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의 자체적인 전산장애에 의한 장애발생의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연구원 「개인정보보호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사업부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구원 감사부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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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연구원 사칭을 통한 물품 구매·선입금 유도 등 사기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기관별 공지사항(게시물번호 1737, 317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 8 -

===== 26-HS117 00.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입찰건명

2027년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 운영 및 관리

발주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26. 10. 소 속 전화번호 연구데이터센터 팀 장 황미녕 042-869-1780 센터장 임형준 042-869-1713

목
차

Ⅰ. 사업안내 1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범위 2 4. 기대효과 3 Ⅱ. 현황 5 1. 업무현황 5 2. 정보화 현황 7 Ⅲ. 사업추진방안 10 1. 추진목표 10 2. 추진전략 10 3. 추진체계 12 4. 추진일정 13 Ⅳ. 제안요청 내용 15 1. 일반사항 15 2. 업무내역 및 요구사항 상세내역 18 Ⅴ. 제안안내 54 1. 입찰방식 54 2. 입찰일정 등 안내 62 [붙임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70 [붙임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74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 운영 및 관리

○ 사업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 단, 계약이 2027. 1. 1 이후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은 수요기관에서 일할 정산하여 지급함

※ 또한, 정부정책 또는 국회 예산심의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무산될 경우 본 용역은 상호 협의하에 종료(해지)됨

○ 예산규모 : 금 150,000,000원 (부가세포함)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계약업무요령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내외 연구데이터의 공유·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이 구축되고 있음

○ 연구자들의 실제적인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DataON의 효율적인 운영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

○ DataON의 데이터 및 인프라 간 안정적인 연계 체계 유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및 장애 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 연구데이터법 시행에 대비한 연구데이터 관리 선도적용기관 대상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NaRDA) 배포 및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연계 지원

3. 사업범위 ○ 서비스 운영 관리

  • 업무 진행 상태 처리 및 서비스 운영(회원관리, 데이터등록, 데이터 연계, 데이터 분석 환경 등)
  • 서비스 운영 시 필요한 웹 페이지 수정 및 웹 접근성 개선

- 홈페이지 콘텐츠 갱신 및 현행화

  • 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회원 확대를 위한 이벤트 실행 지원(안내/홍보메일 발송, 설문조사 지원 등)
  • 연구데이터 색인/재색인, 검색엔진(엘라스틱 서치) 최적화 지원
  • 서비스수준협약(SLA)를 통한 서비스 운영 및 수준 관리

○ 모니터링, 통계 및 현황 관리/지원

  • 주요 서비스 및 자원(플랫폼인프라(SW), Daemon 등), 백업 상시 모니터링
  • 온/오프라인 고객 문의처리 및 피드백 지원

- 데이터 연계 및 활용 모니터링

  • DataON 주요 서비스 이용현황 및 운영통계 관리/보고

* 서비스 이용현황, 회원현황, 데이터 및 연계, API 현황, 커뮤니티 현황 등

- 인프라 구성 요소 통계 작성·보고

* 플랫폼 인프라(OpenStack, FreeIPA 등) 가동률 및 주요 서비스 가용률

○ 플랫폼 인프라(SW) 운영

  • 각종 시스템의 구동 상태 모니터링 및 장애 예방 활동
  • 장애 발생 시 장애 처리, 서비스 정상화 및 장애발생신고서/장애처리보고서 작성 보고
  • 데이터 백업 모니터링 및 데이터 유실시 데이터 복구
  • H/W 형상변경(장비 추가도입 및 변경)시 관련 소프트웨어 백업 및 이전 지원
  • 서버 장비 운영과 관련된 일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NaRDA) 운영 및 유지보수

  • NaRDA 호스팅 서비스(6개 사이트)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 대구교육데이터연구소(대구미래교육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보건의료원, 농업분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플랫폼(농진청), BCOS(바이오캠), NaRDA Demo(KISTI)

  • NaRDA 오픈소스 유지관리 및 요청 대응

- NaRDA 배포 및 연계 지원 4. 기대효과

○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활성화

  • 국내외 연구데이터의 안정적인 수집·연계·제공을 통해 연구자가 필요한 연구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 제공
  • 연구데이터의 검색·접근·활용 환경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데이터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데이터 기반 연구 및 융합연구 활성화에 기여

○ 국가연구데이터법 시행에 따른 서비스 수요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운영체계 확보

  • 연구데이터법 시행에 따른연구데이터 등록·이용 활성화 및 연계기관 확대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데이터 수집·등록·연계 및 서비스 운영 지원
  • 이용자 및 데이터 증가에 대비한상시 모니터링, 장애 예방·대응 및 시스템 성능관리를 통해 서비스의 안정성과 연속성 확보

○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및 이용자 지원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 연구데이터 등록·연계 과정에서메타데이터의 지속적인 관리 및 품질 점검을 통해 데이터의 검색·발견 및 활용성 향상
  • 이용자 문의 및 데이터 등록·활용 지원, 서비스 이용현황 관리 등을 통해이용자 중심의 안정적인 연구데이터 활용 환경 제공

Ⅱ. 현황 1. 업무현황 ○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 개요

  • 국내외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연계하여 통합 검색·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 연구데이터를 원스탑으로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 국내외 연구데이터 보유기관들과의 주기적 데이터 연계 및 수집
  • 연구자가 생산한 연구데이터의 등록·관리·공개를 지원

○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NaRDA) 개요

  • 연구자의 데이터 관리를 계획 단계부터 최종결과물을 게시하는 단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데이터 관리 활용 주기를 고려하여 설계 및 구현된 한국형 연구데이터 관리 웹서비스

○ 주요 서비스

  •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공유·관리하고 검색·활용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 주요 서비스는 연구데이터 등록, 검색, 활용, 연구자 커뮤니티, 마이드라이브 등

* https://dataon.kisti.re.kr에서 주요 서비스 기능 확인 가능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개념도>
* 분석환경은 ‘26년 8월부터 제공하지 않음

2. 정보화 현황 ○ DataON 운영 환경 운영 환경 (2026년 9월 1일 기준) 구분 분류 사용 S/W Web Server OS

CentOS Linux release 7.7.1908

Web Application Apache 2.4.6 Servlet Container Web Application Tomcat 9.0.33 Servlet Framework Web Application 전자정부프레임워크 3.7 SpringMVC(spring 4.2) Persistency Web Application MyBatis 3.0 WAS OS

CentOS Linux release 7.7.1908

Web Application Tomcat 9.0.33 DB Connection MyBatis 3.3.0 검색서버 OS

CentOS Linux release 7.7.1908

검색엔진 Elasticsearch 7.9.0 검색분석Tool kibana 7.9.0 DB서버 OS

CentOS Linux release 7.6.1810

DBMS PostgreSQL 11.15 DB Connection 관리 pgpool-II 4.0.6 기타 Language Java, JSP 및 기타 Charset UTF-8 Tool openJDK 1.8.0 사용자 인증 FreeIPA 4.6.4 IDR 호스팅 OpenStack Train

  • Keystone, Horizon, Glance, Nova, Neutron, Cinder

대용량 파일 전송 INNORIX WP File management iRODS 4.1.11 Storage Lustre, NAS

※ 2026년 하반기 중 소프트웨어 버전 업그레이드 등 일부 운영환경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착수 시점의 최신 운영환경 정보를 제공함.

데이터 현황 (2026년 9월 1일 기준)

* https://dataon.kisti.re.kr에서 데이터 현황 통계 조회 가능

Ⅲ. 사업추진방안 1. 추진목표

○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의 안정적·체계적인 운영 및 서비스 품질 확보

○ 국내외 연구데이터의 안정적인 수집·연계·제공을 통한 연구데이터 활용성 및 적시성 제고

○ 연구데이터법 시행에 따른 데이터 등록·이용 및 기관 연계 수요 확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운영체계 확보

○ 이용자 요구사항 및 서비스 운영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 운영

○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NaRDA) 호스팅 운영 지원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서비스 안정성 유지

2. 추진전략 내용 추진 전략 및 방법 서비스 운영 관리

  • 연구데이터법 시행에 따른데이터 등록·이용 및 기관 연계 수요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 운영체계 유지
  • 플랫폼 운영 지침 및 가이드의 지속적인 현행화를 통한 서비스 관리 체계화
  • 이용자 요구사항 분석 및 반영을 통한사용성·접근성·편의성 지속 개선
  • 서비스수준협약(SLA)에 기반한서비스 운영 수준 및 품질 관리

모니터링, 통계 및 현황 관리

  • 전담인력을 통한상시 서비스 모니터링 및 장애 신속 대응체계 운영
  • 정기·수시 점검을 통한 서비스 장애 예방 및 안정성 확보
  • 타 기관 및 관련 부서와의 협력을 통한연구데이터 수집·등록·연계 현황 점검 및 관리
  • 시스템 기반의데이터 등록·이용·다운로드·연계 등 주요 서비스 통계 현황 관리 및 보고

플랫폼 인프라(SW) 운영

  • 상시 백업 및 복구체계 운영을 통한연구데이터의 안정적 보존 및 데이터 손실 최소화
  • 인프라 자원 및 시스템 성능에 대한 상시 점검을 통한선제적 장애 예방
  • 연구데이터 및 이용량 증가에 대비한인프라 자원 사용현황 분석 및 안정적인 서비스 성능 유지
  • 시스템 SW 및 보안 취약점의 지속적인 점검·조치를 통한안정적이고 안전한 서비스 운영환경 유지

3. 추진체계 ○ 추진조직도 내부협력부서 연구데이터센터 (주관부서) 외부기관/개인연구자 - NTIS 과제정보 제공 - ScienceON 서비스 연계 - DOI 연계 및 발급 -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의 관문 역할 - 서비스 운영 관리 및 기획 - 서비스 품질관리 및 대내외 협력 - 서비스 및 데이터 활용 현황 관리 연계 기관 확대 및 관리 - 연구데이터셋(파일) 및 메타데이터 연계 - 연구데이터 오류 수정 지원 - OpenAPI 등을 통한 연구데이터 활용 -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서비스 이용 개인연구자 연구데이터 등록 사업수행업체

  • 서비스 및 인프라 운영 관리 (검색, 리포지터리, 데이터연계, 등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 모니터링, 통계 및 현황 관리/지원 (데이터 보유 및 서비스 활용 현황 리포팅 등)
  • 사용자 요구사항 대응 (사용자 문의 및 피드백, 요구사항 관리, 서비스 활성화, 회원 관리, 이벤트 지원 등)

○ 추진조직별 역할 세부분야명 내부수행 사업내용 외주용역 사업내용 서비스 운영 관리 ○ 서비스 운영 관리 및 기획

  • 서비스/장애 분석 및 서비스 수준 모니터링

- 표준운영가이드(SOP) 현행화 및 개선 - 일간, 주간, 월간 운영현황 및 실적관리 ○ 서비스 품질 관리, 대내외 협력 - 연계 기관 및 상태 모니터링 - 원내 부서 및 외부 기관 협력 ○ 서비스 이용 활성화 이벤트 기획 ○ 업무 진행 상태 처리 및 서비스 운영

○ 서비스 운영 시 필요한 웹 페이지 수정 및 웹 접근성 개선

○ 홈페이지 콘텐츠 갱신 및 현행화

○ 연구데이터 색인/재색인, 검색엔진(엘라스틱서치) 및 프로그램 최적화

○ 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회원 확대를 위한 이벤트 실행 지원

모니터링, 통계 및 현황 관리/지원 ○ 주요 서비스 모니터링 결과 분석

  • 서비스 장애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서비스 실적, 통계 종합분석 ○ 사용자 문의 처리 및 피드백 관리 - 사용자 요구 반영 모니터링 및 분석 ○ 주요 서비스 및 자원 백업 상시 모니터링 ○ 온/오프라인 사용자 문의 처리 및 피드백 ○ 데이터 보유 및 활용 현황 보고

○ 플랫폼 인프라(SW) 가동률, 서비스 가용률 등 각종 인프라 구성 요소 통계 작성 보고

플랫폼 인프라(SW) 운영 관리 ○ 장애 모니터링 관리 및 예방 활동

  • 시스템 구동 상태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장애 예방 계획 수립
  • 유실 데이터 복구에 필요한 대내외 기관 협의 및 지침 제공

○ 장애 모니터링 관리

○ 각종 시스템의 구동 상태 모니터링 및 장애 예방 활동

○ 데이터 백업 모니터링 및 데이터 유실시 데이터 복구

○ H/W형상변경(장비 추가도입 및 변경)시 관련 소프트웨어 백업 및 이전 지원

4. 추진일정 ○ 추진일정 구 분 일정 M1 M2 M3 M4 M5 M6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o 사업관리 - 착수보고회 - 최종보고회 - 월간보고회 o 분석 - 현행업무분석 - 프로세스 o 서비스 운영 - 상시 운영 - 지침/매뉴얼 - 콘텐츠 갱신 o 모니터링 - 사용자 응대 - 현황 모니터링 - 이벤트 지원 o 인프라 운영 - 장애 예방 - 백업/복구 - 형상변경 지원 S/W 유지관리 구 분 일정 M7 M8 M9 M10 M11 M12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o 사업관리 - 착수보고회 - 최종보고회 - 월간보고회 o 분석 - 현행업무분석 - 프로세스 o 서비스 운영 - 상시 운영 - 지침/매뉴얼 - 콘텐츠 갱신 o 모니터링 - 사용자 응대 - 현황 모니터링 - 이벤트 지원 o 인프라 운영 - 장애 예방 - 백업/복구 - 형상변경 지원 S/W 유지관리

※ 콘텐츠 갱신, 이벤트 지원, 형상변경 지원 등의 업무들은 발생 시에만 수행

Ⅳ. 제안요청 내용 1. 일반사항 □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시스템 구성 현황 시스템 구성도 (간략/전체)

* 시스템 간략 구성도는 아래 그림과 같으며 원내 방문시 상세 구성도 열람 가능

- 소프트웨어 구성 -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구성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구성은 보안사항으로 제안요청서에

미제공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 방문을 통해 확인 가능

2. 개발 대상 업무내역 및 요구사항 상세내역

□ 제안요청 업무내역 및 관련 시스템 구분 업무 내역 서비스 운영관리

  • 업무 진행 상태 처리 및 서비스 운영(회원관리, 데이터등록, 데이터 연계, 데이터 분석 환경 등)
  • 서비스 운영 시 필요한 웹 페이지 수정 및 웹 접근성 개선

- 홈페이지 콘텐츠 갱신 및 현행화

  • 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회원 확대를 위한 이벤트 실행 지원(안내/홍보메일 발송, 설문조사 지원 등)
  • 연구데이터 색인/재색인, 검색엔진(엘라스틱 서치) 최적화 지원
  • 서비스수준협약(SLA)를 통한 서비스 운영 및 수준 관리

모니터링, 통계 및 현황 관리

  • 주요 서비스 및 자원(플랫폼인프라(SW), Daemon 등), 백업 상시 모니터링

- 이용자 문의 처리 및 피드백 지원 - 데이터 연계 및 활용 모니터링

  • 서비스 이용현황 및 분석 자원 활용 현황 보고

* 서비스 이용현황, 회원현황, 데이터 및 연계, API 현황, 커뮤니티 현황, 데이터 분석 현황 등

- 인프라 구성 요소 통계 작성 보고

* 플랫폼 인프라(OpenStack, OpenAPI, FreeIPA 등) 가동률 및 서비스 가용률

SW 인프라 운영관리

  • 각종 시스템의 구동 상태 모니터링 및 장애 예방 활동
  • 장애 발생 시 장애 처리, 서비스 정상화 및 장애발생신고서/장애처리보고서 작성 보고
  • 데이터 백업 모니터링 및 데이터 유실시 데이터 복구
  • H/W 형상변경(장비 추가도입 및 변경)시 관련 소프트웨어 백업 및 이전 지원
  • 서버 장비 운영과 관련된 일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운영관리

  • NaRDA 호스팅 서비스(6개 사이트)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 대구교육데이터연구소(대구미래교육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보건의료원, 농업분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플랫폼(농진청), BCOS(바이오캠), NaRDA Demo(KISTI)

  • NaRDA 오픈소스 유지관리 및 요청 대응

- NaRDA 배포 및 연계 지원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1 서비스 운영 및 오류 조치 운영관리 요구사항

(Operational Requirement)

OR-001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OR-002

DataON 서비스DB 관리 및 검색엔진 색인 관리

OR-003 서비스 신청 및 이용자 요청 처리 OR-004 플랫폼 운영 지침 및 가이드 관리 OR-005 이용자 문의 및 피드백 관리 OR-006 연구데이터 수집·연계 및 품질관리 OR-007 DataON 서비스 이용 활성화 지원 OR-008 시스템 자원 및 서비스 운영 및 관리 OR-009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운영 지원 OR-010 생성형 AI 활용환경 제공 서비스 수준 요구사항

(Service Level Requirement)

SLR-001 서비스 가동률 SLR-002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율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R-001 서비스의 안정성 및 연속성 확보 QR-002 시스템 백업 및 복구 관리 QR-003 시스템 장애 대응 및 복구 QR-004 시스템 로그 기록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R-001 보안대책 SR-002 데이터 무결성 SR-003 데이터 복구 SR-004 사업자료 및 누출금지 정보 관리 SR-005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대책 SR-006 관리적 보안 SR-007 장비 반출입 보안 SR-008 보안정책 위규 처리 SR-009 네트워크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R-001 DataON 데이터 현황 관리 DR-002 DataON 백업 및 보존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R-001 시스템 안정성 제약사항 및 고려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001 운영 시 고려사항 CO-002 표준 제약사항 CO-003 법적 제약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PMR-001 프로젝트 보안관리 PMR-002 정기보고 및 산출물 관리 PMR-003 용역수행 장소 및 업무환경 확보 교육 지원 요구사항

(Education Support Requirement)

ESR-001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 산출물 요구사항 (OutPut Requirement) OPR-001 운영 관련 제반 산출물 □ 요구사항 상세내역

가.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al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운영 및 오류 조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비스 운영 중에 발생하는 오류 수정 및 필요한 조치

세부 내용 ○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 콘텐츠 오류 수정 및 품질 모니터링

  • 관리자 기능, 포털 서비스, 연구데이터 등록 기능 등 DataON을 운영할 때 발생하는 오류 조치
  •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부 소스코드 수정·보완

○ 웹 취약점 점검사항을 반영 및 보완

  • 웹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취약사항 조치 및 보완

산출정보 - 웹 취약점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계획서 - 웹 취약점 대응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서비스 운영 중 필요에 따라 KISTI 담당자와 협의하여 기능 수정

나. 운영관리 요구사항 (Operational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운영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R-001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DataON 웹 사이트 운영 및 관리 세부 내용 ○ 웹사이트 운영 및 성능 관리

  • 메인페이지, 공지사항, 팝업 및 게시판 등 콘텐츠 운영·관리

- 콘텐츠의 정확성 및 정상 제공 여부 점검

  • 주요 메뉴 및 서비스 기능에 대한 일·주·월 단위 정기 점검

- 기능 도움말 및 이용안내 콘텐츠 현행화

  • 웹사이트 운영상태 및 서비스 성능 상시 모니터링
  • 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웹사이트 유지관리

산출정보 운영일지 및 정기 운영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운영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R-002 요구사항 명칭

DataON 서비스DB 관리 및 검색엔진 색인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DataON 서비스 검색을 위한 서비스DB 관리 및 검색엔진 색인 관리

세부 내용

○ 서비스DB로의 (신규, 수정) 수집/등록데이터 이관상태 점검

○ 서비스DB로의 (신규, 수정) 수집/등록데이터 색인상태 점검

○ 사용자/관리자 데이터 수동 삭제 요청 발생 처리

- 검색엔진 삭제 스크립트 작성/실행 - 서비스DB 삭제 스크립트 작성/실행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운영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R-003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신청 및 이용자 요청 처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DataON 주요 서비스의 신청 및 이용자 요청사항 처리

세부 내용 ○ DataON의 주요 서비스 신청·처리

  • 연구데이터 등록, OpenAPI 이용 신청, 리포지터리 신청 및 활용, 회원 관련 요청 등 주요 서비스 업무 처리

○ 이용자 요청사항 확인 및 대응

  •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요청사항 상시 모니 터링
  • 이용자 요청사항을 운영 지침 및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고 필요 시 담당자와 협의

산출정보 서비스 신청 및 이용자 요청 처리 현황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운영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R-004 요구사항 명칭 플랫폼 운영 지침 및 가이드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DataON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 지침 및 가이드 관리

세부 내용

○ 플랫폼 운영 지침 및 가이드(매뉴얼) 관리

  • 시스템 구성자원, 서비스 구동 및 운영 절차 등에 대한운영 지침 및 가이드 현행화·관리
  • 운영환경 및 서비스 변경사항 발생 시 관련 지침 및 가이드에 반영

산출정보 플랫폼 운영 지침 및 가이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운영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R-005 요구사항 명칭 이용자 문의 및 피드백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DataON 이용자 문의에 대한 응대 및 처리결과 관리

세부 내용 ○ 이용자 문의 응대 및 처리

  • 이메일, 게시판 등을 통한 서비스 이용 문의 및 오류 접수·응대
  • 개인·기관회원 가입 및 탈퇴 관련 문의 처리
  • 이용자 문의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확인·회신

○ 이용자 문의 현황 관리

  • 반복·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대응
  • 문의 유형, 처리결과 등 이용자 문의 현황 및 통계 관리

산출정보 이용자 문의 및 결과 모니터링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운영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R-006 요구사항 명칭 연구데이터 수집·연계 및 품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국내외 연구데이터의 지속적인 수집·연계 및 메타데이터 품질관리

세부 내용

○ 연계 연구데이터 현행화 및 모니터링 (주관기관 담당자와 협의 후, 변경 가능)

  • 국내외 연계 리포지터리·플랫폼의 메타데이터 주기적 수집 및 현행화
  • 데이터 수집·연계 현황 및 오류 모니터링·관리

○ 신규 기관 및 리포지터리 연계 지원

  • 신규 연계 대상의 메타데이터 스키마 분석·매핑 및 데이터 수집·연계 지원
  • 연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확인 및 조치 지원

○ 메타데이터 품질 관리

  • 수집·연계된 메타데이터에 대한 월 1회 Business Rule 점검
  • 점검 결과에 따라 데이터 생산자·생산기관 및 KISTI 담당자와 협의하여 Rule 현행화, 데이터 정제 및 오류 수정

산출정보 데이터 연계 현황 리포트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운영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R-007 요구사항 명칭 DataON 서비스 이용 활성화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DataON 서비스 홍보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프로모션 운영 지원

세부 내용

○ DataON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이벤트 및 홍보 지원

  • 이벤트 진행시 회원관리 및 관련 제반업무 지원

- 이벤트 관련 팝업, 이메일 이미지 제작

  • 이벤트 안내 및 홍보를 위한 메일 발송 지원
  • 이벤트·설문·프로모션 관련 웹 콘텐츠 제작 및 적용(필요 시)

산출정보 이벤트 및 홍보 지원 결과(필요 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운영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R-008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자원 및 서비스 운영 및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DataON 시스템 자원 및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및 관리

세부 내용 ○ 시스템 자원 및 서비스 모니터링

  • 시스템 SW 및 주요 자원(Elasticsearch, 서버, 스토리지 등)의 운영상태 모니터링
  • 서비스 이용, 회원, 연구데이터 수집·연계, API, 커뮤니티 등 주요 운영현황 모니터링
  • 시스템 및 구성 SW의 구동상태 점검을 통한 장애 예방 활동

○ 장애 대응 및 백업·복구 관리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및 장애 발생·조치 결과 보고
  • 데이터 백업상태 모니터링 및 백업 결과 확인
  • 데이터 유실 시 백업본을 활용한 복구 및 결과 보고
  • HW 구성 변경 시 관련 SW, 데이터 및 환경설정의 백업·이전 지원

○ 오픈소스 SW 운영 지원

  • 서버 운영에 필요한 오픈소스 SW의 보안패치 등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지원

  • 서브스크립션 미체결 오픈소스 SW에 대한 가능한 범위 내 기술지원

※ 기능개선 등 일반적인 업데이트는 제외하고, 보안 및 서비스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반영

○ 도메인 SSL 인증서 갱신 적용 산출정보

월간보고서, 데이터현황보고서, 서비스이용현황보고서,

장애발생/조치결과보고서, 데이터 복구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운영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R-009 요구사항 명칭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운영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DataON 호스팅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및 관련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

세부 내용

○ DataON 호스팅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운영 지원

  • DataON 호스팅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운영상태 및 외부 접근상태 모니터링
  • 리포지터리 운영 중 발생하는 오류 확인 및 운영 지원

- 주기적인 운영상태 점검 및 결과보고

  • 보안 관련 사항 발생 시 해당 기관 및 KISTI 담당자에게 통보 및 필요한 조치 지원

○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보급 기관 운영 지원

  • 기존 리포지터리 보급기관의 운영 관리 오류 및 문의사항 대응

산출정보 월간 운영보고서, 장애발생/조치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운영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R-010 요구사항 명칭 생성형 AI 활용환경 제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DataON 운영업무의 효율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생성형 AI 활용환경 제공

세부 내용

○ 사업 참여인력이 DataON 운영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상용 생성형 AI 서비스의 유료 이용환경을 1계정 이상 사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

  • 문서 및 매뉴얼 작성·현행화, 이용자 안내자료 작성, 콘텐츠·이미지 제작, 자료 분석·요약 등 운영업무에 활용
  • 충분한 업무 활용이 가능하도록일반 유료 요금제보다 사용량 및 기능이 확대된 상위 유료 요금제 이용 권고
  • 특정 제품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생성형 AI 활용 시 개인정보·비공개정보·시스템 보안정보 등 보호가 필요한 정보의 입력 제한 및 연구원 보안정책 준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다. 서비스 수준 요구사항 (Service Level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서비스 수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LR-00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가동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DataON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수준 관리

세부 내용

1. 기대수준 : 월간 서비스 가동률 99% 이상

2. 측정 기준 :

  • 월간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서비스 중단시간을 반영하여 가동률 산정
  • 사전에 협의된 정기점검 및 계획된 작업에 따른 서비스 중단시간은 산정에서 제외
  • 서비스 장애 발생 및 복구 현황을 월간 단위로 관리

산출정보 월간 운영보고서, 최종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서비스 수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LR-002 요구사항 명칭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이용자 문의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수준 관리

세부 내용

1. 기대수준 :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율 93% 이상

2. 측정 기준 :

  • DataON을 통해 접수된 이용자 문의 및 요구사항을 대상으로 처리율 산정
  • 접수 건수 대비 처리 완료 건수를 기준으로 월간 처리율 산정
  • 즉시 처리가 어려운 사항은 처리계획 안내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처리 건으로 관리
  • 이용자 문의 및 요구사항의 접수·처리 현황을 월간 단위로 관리

산출정보 월간 운영보고서, 최종보고서 관련요구사항

라.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RR-00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의 안정성 및 연속성 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서비스 복구

세부 내용

○ DataON은 정상 운영상태에서24시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지향

○ 서비스 운영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 수행

  • 서비스 중단 발생 시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신속한 복구를 통해서비스 중단시간 최소화

○ 장애 원인 및 조치결과를 확인하고동일 장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수행

산출정보 장애 발생 및 조치결과 보고서(필요 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R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백업 및 복구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시스템 및 데이터 백업·복구 관리

세부 내용

○ 장애 및 데이터 유실에 대비하여시스템 및 주요 데이터에 대한 백업체계를 운영

○ 백업 수행상태 및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 발생 시 필요한 조치 수행

○ 장애 또는 데이터 유실 발생 시백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속한 복구 지원

산출정보 백업 수행 및 점검 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R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애 대응 및 복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서비스 복구

세부 내용

○ 시스템 장애 발생 시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복구 조치 수행

○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장애 상황 및 서비스 이용 관련 사항을 이용자에게 공지

○ 장애 복구 후정상 서비스 여부를 확인하고 장애 원인 및 조치결과를 관리

산출정보 장애 발생 및 복구 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R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로그 기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및 장애 추적을 위한 로그 기록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을 위한 주요 작업 및 오류 로그 기록

○ 오류 로그에 발생 일시, 발생 위치, 오류 내용 및 원인 등 장애 분석에 필요한 정보 포함

○ 주요 처리 및 작업 이력에 대한 조회·분석 기능 제공

○ 로그 기록 시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 등 중요정보의 불필요한 노출 방지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마.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대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및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보안대책

세부 내용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정보보안 관련 규정 및 지침 준수

○ 사업 수행 및 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적용

○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관리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관련 조치 수행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보안 관련 조치 요구에 대한 협조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접근 및 변경 이력 관리를 통한 무결성 확보

세부 내용

○ 주요 데이터의 등록·수정·삭제 등 변경 이력에 대한 기록 및 감사추적 체계 운영

○ 이용자 ID, 이용 일시, 접근 대상, 처리 내용 등 주요 시스템 이용 및 접근 이력 관리

○ 데이터 변경 및 접근 이력에 대한 로그를 12개월 이상 보관·관리

○ 비인가된 데이터의 변경·삭제 방지 및 데이터 무결성 유지를 위한 보호조치 적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복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사고 및 장애 발생 시 데이터 복구 세부 내용

○ 보안사고, 시스템 장애 등으로 데이터의 위·변조 또는 손실 발생 시 24시간 이내 복구

○ 백업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복구 및 정상 여부 확인

○ 데이터 복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이력 관리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자료 및 누출금지 정보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관련 자료 및 누출금지 정보의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사업 관련 자료 보안관리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생성된 문서, 파일, 소스코드 및 기타 자료의 중요도에 따른 분류·관리
  • 사업 관련 자료의 무단 외부 반출,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 사업 종료 시 관련 자료의 반환·삭제·폐기 등 필요한 보안조치 수행

○ 누출금지 정보 관리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누출금지 정보에 대한 관리체계 수립 및 무단 유출 방지
  • 누출금지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및 사업 참여인력 대상 보안관리 적용

< 누출금지 정보 >

  • 연구원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등 네트워크 정보

-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구성 현황

  •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 사업 수행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영 현황
  • 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른 비밀 및 대외비
  • 그 밖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외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정보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R-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대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대책 세부 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지침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조치 적용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전송·저장 시 안전한 암호화 방식 적용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및 비인가 접근 차단

○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수집·저장 방지 및 안전한 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의 주요 보안취약점에 대한 점검 및 보완

○ 서비스 적용 전 시스템 운영환경,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대한 보안점검과 발견된 취약사항 조치

○ 불필요한 서비스 및 포트 차단, 시스템·DB 접근통제 등 필요한 보안조치 적용

○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보안 솔루션 도입 시 시스템 연계, 운영환경 적용 및 안정화에 필요한 기술적 협조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R-006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을 위한 관리적 보안체계 운영 세부 내용 ○ 보안관리체계 운영

  •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과 보안업무 관리
  •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정기적인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사업 참여인력 변경 시 접근권한 부여·변경·회수 등 보안관리

○ 보안정책 준수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정보보안 관련 규정 및 지침 준수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보안점검 및 보안조치에 대한 협조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R-007 요구사항 명칭 장비 반출입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화기기 및 이동식 저장매체의 반출입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정보화기기 및 저장매체 반출입 관리

  •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PC, 노트북, USB 등 정보화기기 및 이동식 저장매체의 무단 반출입 금지
  • 업무상 반출입이 필요한 경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관련 보안규정 및 절차에 따른 사전 승인
  • 장비 반출입 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보안프로그램 설치 상태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등 보안상태 점검

○ 장비 및 저장매체 보안조치

  •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PC 및 노트북에 백신, 자료유출방지 등 연구원이 요구하는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유지
  • PC 및 노트북의 계정·비밀번호, 화면 잠금 등 연구원의 보안정책에 따른 보안설정 적용
  • 장비 반출 시 사업 관련 자료 및 중요정보의 잔존 여부 확인과 필요 시 안전한 삭제 등 보안조치 수행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R-008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위규 처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보안정책 및 관련 규정 준수

○ 보안정책 위반 발생 시 「위규처리기준」(별표 1)에 따른 관련자 조치

○ 보안정책 위반에 따른 「보안위약금 부과기준」(별표 2) 적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R-009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을 위한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세부 내용 ○ 네트워크 접근통제

  • 사업 수행에 사용하는 전산망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보안정책에 따라 구성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스템에 한하여 접근 허용
  • 비인가 네트워크 및 통신수단을 이용한 연구원 정보시스템 접근 금지
  • 연구원 내부망 및 정보시스템 접속 시 연구원의 승인 및 접근통제 절차 준수

○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 사업 참여인력의 업무 및 역할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 불필요한 내부 시스템 및 내부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참여인력의 업무 변경·종료 등 접근 필요성 소멸 시 접근권한의 즉시 회수 또는 계정 폐기
  • 계정 및 인증정보에 대한 연구원의 현행 보안정책 적용

○ 원격접속 및 관리자 접근통제

  • 원격 유지보수 수행 시 연구원이 승인한 접속방식 및 지정된 단말기를 사용하고, 접근권한 통제 및 접속·작업이력 관리
  • 시스템 관리자 및 운영자 접근은 연구원의 보안정책에 따라 승인된 단말기 및 접속환경으로 제한
  • 서버, 네트워크 및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비인가 접근 차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바.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s)

해당사항 없음

사.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R-001 요구사항 명칭 DataON 데이터 현황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DataON의 데이터 수집·연계 및 활용 현황에 대한 통계 관리

세부 내용 ○ DataON 데이터 현황 및 통계 관리

  • 연구자 등록, 기관 연계 등 데이터 입수 현황에 대한 정기 통계 산출 및 관리
  • 데이터 조회, 다운로드, 공유 등 데이터 활용 현황에 대한 정기 통계 산출 및 관리
  • 정기 통계는 월 1회 산출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통계 항목은 연구원과 협의
  • 기관 및 정부 등의 요청에 따른 비정기 통계 산출 및 제공

산출정보 월간 데이터 현황 및 통계자료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R-002 요구사항 명칭 DataON 백업 및 보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DataON 데이터의 안정적인 백업 및 보존 세부 내용 ○ 데이터 백업 및 관리

  • 데이터의 손상, 변조, 유실 등에 대비한 백업체계 운영
  • 사용자 데이터 및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주요 데이터에 대한 정기적인 백업 수행
  • 백업 수행 결과 및 정상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 백업 오류 또는 실패 발생 시 원인 확인 및 필요한 조치 수행
  • 백업 데이터의 안전한 보관 및 복구 가능 상태 유지

산출정보 백업 수행 및 점검 결과 관련요구사항

아.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안정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DataON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및 연속성 확보

세부 내용 ○ 서비스 안정성 확보

  • 시스템 점검, 변경 및 작업 수행 시 서비스 중단 최소화를 위한 사전계획 수립 및 일정 조율
  • 시스템 운영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장애 예방 활동 수행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파악 및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복구 조치
  • 관련 시스템 및 인프라 담당자와의 협업을 통한 장애 대응 및 복구 지원

산출정보

장애 발생 시 장애·복구 결과보고서, 주요 작업 시 작업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자. 제약사항 및 고려사항 (Constraints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및 고려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 시 고려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초기 인수인계 및 안정적인 운영체계 확보

세부 내용 ○ 시스템 인수 및 운영체계 확보

  • DataON 시스템 및 운영업무에 대한 인수인계 계획 수립
  • 2027년 1월부터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체계 및 수행방안 마련
  • 시스템 구성, 운영환경, 주요 업무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인수인계 수행
  • 인수인계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현안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및 고려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002 요구사항 명칭 표준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DataON 운영 및 유지관리에 적용되는 정보화 표준 준수

세부 내용 ○ 정보화 표준 준수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시 관련 법령, 국가표준 및 정보화 관련 표준·지침 준수
  •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관련 현행 국가표준·지침 준수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표준·지침 준수
  • 데이터 및 시스템 간 연계 시 상호운용성과 호환성을 고려한 표준 적용

○ 시스템 표준화 및 호환성 유지

  • 다양한 웹 브라우저 및 이용환경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웹 호환성 유지
  • 기존 시스템의 기술구조 및 표준을 고려한 일관성·호환성 유지
  • 시스템 변경 및 기능 개선 시 관련 시스템, 운영환경 및 소프트웨어 간 호환성·정합성 검증
  • 데이터 연계 및 정보교환 시 적용 중인 표준체계 유지와 필요한 기술표준 적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및 고려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003 요구사항 명칭 법적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세부 내용 ○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 사업 수행 및 시스템 운영 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보관·파기 등 처리 전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조치 적용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등 관련 행정안전부 고시 및 지침 준수

  •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법령·고시·지침 준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세부 내용 ○ 보안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 사업 착수 시 참여인력, 사업장, 장비, 자료 및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관리계획 수립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보안 관련 규정 및 본 사업의 보안 요구사항에 따른 보안관리 수행
  • 사업 수행기간 중 보안관리 이행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미흡사항 개선
  • 참여인력 변경 등 보안관리 대상의 변동 발생 시 관련 보안조치 수행
  • 사업 종료 시 사업 관련 자료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조치와 결과 확인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정기보고 및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에 따른 정기보고 및 주요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 정기보고 - 착수보고, 월간보고 및 완료보고 수행

  • 보고 일정 및 방법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
  • 사업 추진현황, 주요 수행내용, 이슈 및 향후 계획 등 보고

○ 주요 산출물

  •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및 연구원 승인
  • 월간보고서: 월별 사업 수행현황, 주요 작업내용, 이슈 및 향후 계획 등 작성·제출
  • 작업계획서: 시스템 변경, 설치 및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작업 수행 전 작성·제출 및 승인
  • 완료보고서: 사업 종료 시 사업 수행결과 및 최종 산출물을 포함하여 제출
  • 기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연구원이 요구하는 관련 산출물 작성·제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 월간보고서, 작업계획서,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용역수행 장소 및 업무환경 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소 및 수행환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용역수행 장소 및 환경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소, 설비, 장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환경 구성 시 연구원의 정보보안 관련 규정 및 지침 준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카.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해당사항 없음

타.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해당사항 없음

파. 교육 지원 요구사항(Education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교육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S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DataON의 원활한 이용 및 운영을 위한 사용자·관리자 교육 지원

세부 내용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지원

  • 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지원
  • 교육 대상, 내용, 일정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협의
  • 사용자 교육은 DataON 주요 기능 및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
  • 관리자 교육은 시스템 운영, 주요 기능, 장애 대응 등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
  • 시스템 기능 변경·개선 등으로 추가 교육이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 지원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교육자료 관련요구사항

하. 산출물 요구사항(Outpu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산출물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P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 관련 제반 산출물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DataON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 운영 산출물 관리 - 장애 및 문제관리 결과 - 시스템 변경 및 작업 결과 - 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 결과

  • 기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산출물 관리
  • 산출물의 세부 내용 및 제출방법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협의

산출정보

장애 및 문제관리 결과, 시스템 변경 및 작업 결과, 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 결과

관련요구사항 Ⅳ. 제안안내 1. 입찰방식

□ 입찰 방법 :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방식 : 전자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5조 및 내자계약업무처리지침 제36조에 의해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까지 공학연구및기술기반서비스 산업군의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 ”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 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는 제한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 - 공동도급을 허용함(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다.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준수)

라.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평가배점

○ 평가배점 = 기술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 평가점수에서 소숫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숫점 5자리에서 반올림

□ 협상적격자 선정

○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동점시 처리방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술평가

○ 주관기관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 평가 수행

○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

○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

○ 기술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대항목 중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합계 제안업체일반 제안업체 현황 (정량평가) -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 정량평가 5 5 전략 및 방법론 유사분야 사업 경험 - 사업 경험의 유사성 및 관련성 - 사업 분야의 규모 및 역할

  •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와 관련된 기술 및 수행 경험

5 15 추진전략 및 실행 계획 - 사업목적 및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 -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의 적정성 - 추진전략의 실현 가능성 - 업무 수행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과의 부합성 5

운영 방법
및 전략

  •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및 장애 예방 방안
  • 장애 발생 시 대응·복구 및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
  • 운영 산출물 및 문서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 무중단 서비스 유지를 위한 운영관리 방안

5 기술 및 기능 기능 및 성능 - 기능요구사항 충족도 - 성능요구사항 충족도 - 운영요구사항 충족도 - 표준 및 제약사항 충족도 10 30 운영 수행방법

  • 정기·수시 점검 및 운영절차의 적정성
  • 장애·오류 및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방안의 적정성
  • 변경·형상·배포 관리방안의 적정성
  • 운영 산출물 및 수행결과 관리방안의 적정성

10 서비스 운영 및 개선

  • DataON 주요 서비스 및 기능에 대한 운영방안
  • 서비스 품질 및 이용자 편의성 유지·개선 방안
  •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및 개선 방안
  • 서비스 변경·개선사항에 대한 적용 및 안정화 방안

10 프로젝트관리 사업수행조직 및 일정계획

  • 사업수행 조직체계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 투입인력 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 세부 수행일정 및 활동계획의 타당성
  • 인력·자원 배분의 적정성

10 20 품질보증 및 사업관리

  •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 위험·진도·자원 관리방안의 적정성
  • 보안·형상·문서 관리방안의 적정성
  • 정기보고 및 사업수행 결과 관리방안의 적정성

10

지원
부문

교육훈련 계획

  • 사용자·관리자 등 대상별 교육계획의 적정성
  • 교육내용·방법·일정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

5 20 운영지원 및 성능개선

  • 시스템 및 서비스 성능개선 지원방안
  • 장애처리 절차 및 운영지원체계의 적정성
  • 기술지원 및 운영 안정화 방안

10 보안 및 비상대책

  • 사업수행 보안관리체계 및 보안대책의 적정성
  • 시스템·데이터 접근 및 정보보호 대책의 적정성
  • 보안사고 및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의 적정성

5 합계 90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가격평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사업의 예산규모 내에서 관련 법령 및 관계규정에 따라 제안서 접수이전에 예정가격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기술 및 가격협상 기준

○ 기술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경우에만 협상적격자로 선정

2. 입찰일정 등 안내 □ 제안요청설명회 : 해당없음 □ 전자입찰서(제안서 포함) 접수기간 ○ 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접수기간 ○ 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입찰서류 등록마감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입찰등록 시 제출서류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 설명회 및 기술평가 ○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유의사항

  • 제안서 발표에 참석하지 않은 제안사(주사업자)는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 함
  • 제안서 발표는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PM의 제안서 직접 발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장에게 신분증(주

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을 제시하여 확인 받아야 하며, 발표자가 PM

이 아닐 경우에는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 함)

- 업체별 PT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함. -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추후 공지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통보 ○ 일시 : 입찰공고문 참조

○ 장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자조달시스템 내 개찰현황

□ 문의처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제안관련 문의 : 연구데이터플랫폼팀 황미녕(☏ 042-869-1780)
  • 입찰문의 : 총무구매실 라하나(☏ 042-869-0787)

□ 제안사 준수사항 ○ 일반사항

  •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 진행상 반드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사항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제안 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의 협의 하에 결정함
  • 주관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 중간 및 최종 심사결과 용역수행결과가 불량할 경우 계약해지 및 향후 관련 용역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제안 요청서와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 보안유지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의 준비사항

  •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 제안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지식재산권의 귀속

○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은 계약당사자간 공동 소유함.

○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제안사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제안사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필요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보고서, 프로그램 등을 개작하여 이용 할 수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할 계획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

○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함.

□ 작업장소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업 참여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원격지 근무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지 근무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근무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근무 장소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원격지 근무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

□ 제안서 작성요령(권고사항)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100페이지(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에 별첨되는 증빙 증 자료는 100페이지에 포함되지 않음

○ 제안서는 A4 양식을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기타 양식을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유의 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도 공동도급을 허용한 입찰 건 일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승인 없이 공동도급 구성원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음

○ 제안의 준비사항

  •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 진행상 반드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사항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제안 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의 협의하여 결정하되,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의견에 따라야 함

○ 제안 요청서와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붙임 1].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 [붙임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붙임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Ⅰ . 사업수행계획 부문 1. 유사분야 사업수행 경험 2. 사업의 이해도 3. 사업수행 전략 및 실행계획 4. 운영방법 및 전략 Ⅱ. 시스템 운영 부문 1. 기능 및 성능요구사항 수행방안 가. 기능요구사항 수행방안 나. 성능요구사항 수행방안 다. 운영 및 표준요구사항 수행방안 2. 운영 수행방법

가. 정기·수시 점검 및 운영절차
나. 장애·오류 및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방안
다. 변경·형상·배포 관리방안
라. 운영 산출물 및 수행결과 관리방안

3. 서비스 운영 및 개선 방안

가. DataON 서비스 운영방안
나. 서비스 품질 및 이용자 편의성 개선방안
다.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라. 변경·개선사항 적용 및 안정화 방안

Ⅲ. 관리부문 1. 일반현황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가. 사업수행 조직체계 나. 투입인력 및 업무분장 3.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방안 4. 사업관리 방안

가. 위험관리
나. 진도 및 자원관리
다. 형상 및 문서관리

5. 사업수행 일정계획 Ⅳ.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2. 운영지원 및 성능개선 방안 3. 보안관리 방안 4. 장애 및 비상상황 대응방안 5. 사업수행 일정계획 Ⅴ. 기타 1. 기타 제안사항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거나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Ⅰ. 사업수행계획 부문 1. 유사분야 사업수행 경험 2. 사업의 이해도 3. 사업수행 전략 및 실행계획 4. 운영방법 및 전략 Ⅱ. 시스템 운영 부문 1. 기능 및 성능 요구사항 수행방안 2. 운영 수행방법 가. 정기·수시 점검 및 운영절차 나. 장애·오류 및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방안 다. 변경·형상·배포 관리방안 라. 운영 산출물 및 수행결과 관리 3. 서비스 운영 및 개선방안 가. DataON 서비스 운영방안 나. 서비스 품질 및 이용자 편의성 개선 다.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및 개선 라. 변경·개선사항 적용 및 안정화 Ⅲ. 관리부문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가.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나.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다.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3.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방안 4. 사업관리 방안 5. 사업수행 일정계획 Ⅳ.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2. 운영지원 및 성능개선 방안 3. 보안관리 방안 4. 장애 및 비상상황 대응방안 V.기타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최근 3년간의 주요 사업실적을 사업명, 기간, 규모, 수행내용 및 역할 등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사업의 목적, 범위, 주요 요구사항 및 운영대상에 대한 이해도를 기술하여야 한다.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수행방향 및 세부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제안요청서의 주요 요구사항별 수행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DataON의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운영체계, 장애 예방 및 대응·복구 방안, 업무 연속성 확보방안, 운영 산출물 및 문서 관리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능, 성능, 운영, 표준 및 제약사항 등 제안요청서의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방안과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스템·서비스에 대한 일·주·월 및 수시 점검 등 운영절차와 수행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장애·오류 및 이용자 문의·요구사항의 접수, 분석, 처리, 결과관리 등 업무처리 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시스템 및 서비스의 변경사항에 대한 형상관리, 적용·배포 및 이력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운영 산출물의 종류, 작성·관리방법 및 제출시기를 제시하여야 한다.

DataON 주요 서비스 및 기능에 대한 상시 운영·점검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 및 이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스템 자원 및 서비스 성능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 및 성능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서비스 변경·개선사항의 적용, 점검 및 안정화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본 사업의 수행조직, 역할 및 업무분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별 수행범위 및 역할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업책임자 및 주요 투입인력의 담당업무, 수행경력 및 관련 경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서비스 및 운영업무의 품질 확보를 위한 조직, 절차, 점검 및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및 문서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 추진일정을 참조하여 단계별 수행내용과 세부 일정을 제시하고, 정기·수시보고 및 검토회의 등 사업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용자 및 관리자 등 대상별 교육내용, 방법, 일정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스템 및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체계, 장애처리 절차 및 성능개선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및 연구원의 보안정책·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사업수행 보안관리체계, 시스템·데이터 접근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장애 및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 비상연락체계, 백업·복구 및 서비스 연속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안사항을 기술한다.

붙임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 서식목차 】 가. 일반현황 및 연혁 나.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 실적 라.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다.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라.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방안 마.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바.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 가. 일반현황 및 연혁(제안서 작성양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나.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실적(제안서 작성양식)

<자본금 및 매출액>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 M 년도: 최근 회계정산년도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개정 2023.6.30.>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라.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지 제14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신설 2016. 7. 11)(개정 2017. 10. 1., 2017. 12. 1., 2025. 9. 1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5호),「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의2 (가명정보의 재식별 금지 등)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
)의 목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재위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수탁자”는 재식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 사항을 “위탁자”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마.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방안

■ 외부 용역사업 계획 단계부터 완료시까지 보안관리 및 처리방안

① 입찰 시 ⇒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 평가

② 계약 시 ⇒ 보안준수 사항 및 배상책임 명시

③ 수행 시 ⇒ 참여인원 보안조치(인원ㆍ문서ㆍ장비 등에 대한 보안점검ㆍ교육)

④ 종료 시 ⇒ 제공자료ㆍ산출물 전량 회수 등 보안조치

※ 용역업체가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근거,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가능

1. 용역사업 입찰시

○ 입찰 공고 이전에 투입이 예상되는 자료ㆍ장비 가운데 보안관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필요한 보안요구 사항을 마련

○ 입찰 공고 시에 해당 기관이 자체 작성한 ‘누출금지 대상정보’, ‘부정당업체 제재조치’, 기밀유지 의무 및 위반 시 불이익 등을 정확히 공지

○ 제안서 평가요소에 자료ㆍ장비ㆍ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방안 등 보안관리 계획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마련

○ 업체가 입찰제안서에 제시한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 시 이를 반영

○ 웹호스팅 등 정보시스템을 위탁 운영 시에는 해킹에 대비, 웹 방화벽 등 보안시스템 구비 여부와 단순 운영 이외 보안관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심층 검토

2. 용역사업 계약시

○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ㆍ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ㆍ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

○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발생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

○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사업자에게 명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과업지시서ㆍ계약서(입찰 공고 포함)에 인원ㆍ장비ㆍ자료 등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과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조치’를 정확히 기술

※ 누출금지 대상정보 작성 시 제51조(용역사업 보안관리) 참조

○ 용역업체 대한 관리 물리 기술적 보안관리를 수행하고 「국가 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준용

○ 자체수립한 보안대책을 준용하고 이외 세부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등 관련 규정 준수

3. 용역사업 수행시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 누출’ 금지 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별지] 「보안서약서」 징구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 중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누출금지 대상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

○ 비밀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등 보안조치를 수행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 요청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회수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정보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ㆍ관리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ㆍ발신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업체가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가능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

[사무실ㆍ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수행 장소는 발주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CCTVㆍ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

○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원을 요청

○ 발주기관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ㆍ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

[내ㆍ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정보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이상유무 보고
  •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정보시스템 로그기록은 1년 이상 보관

※ 접속자, 정보시스템/응용프로그램 등 접속대상, 로그온/오프, 자료의 열람/출력 등 작업 종류 및 시간, 접속 성공/실패 등 작업 결과, 전자우편 사용 등 외부발송 정보 등 필수 포함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승인,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발주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등을 이용해 원천차단

4. 사업완료시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ㆍ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

○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보관 금지

○ 사업 완료 후 소유 PCㆍ서버의 하드디스크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부록 4]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 참조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 확약서 징구

5. 기 타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지체 없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실시하고 관련사항을 국가정보원에 통보

※ 타기관의 비공개정보 소유 사실을 적발했을 경우 해당 기관 및 국가정보원에 관련 사실 통보

[별지 1]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 운영 및 관리」 용역사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 수행 중 알게 된 비공개정보, 개인정보 및 업무상 보호가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보안규정을 준수한다.

2. 본인은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제반 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제공 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보안 관련 법령, 규정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진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업체대표)
직
위: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서약집행자
소
속:

(담 당 자)
직
위:

성
명:
(서명)

생년월일: [별지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예시)』

① 사업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위약금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원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안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예시)』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기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에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비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예시)』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OOO만원 이하 OOO만원 이하 OOO만원 이하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순번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바.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

===== 4.KISTI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서약서.hwp =====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연구원 계약담당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첨 서식)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연구원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연구원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연구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연구원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연구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연구원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연구원 임·직원이 과업지시서(규격서, 제안서) 없는 내용을 요구하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계약부서로 관련 내용을 송부하여 공정한 계약이행이 될 수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6조(계약체결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의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별첨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별첨 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연구원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연구원 관계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연구원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연구원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연구원 관계자가 과업지시서(규격서, 제안서) 없는 내용 등을 요구할 경우 연구원 계약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내용을 지체없이 계약부서로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귀하

===== 5.KISTI 보안서약서.hwp =====

보 안 서 약 서

당사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당사는 비밀로 분류된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안전 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당사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내규 및 제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법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당사가 기밀을 누설하였을 시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를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하기 제 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라. 군형법 제14조 제8호(일반이적) 마. 군형법 제80조(군가기밀 누설) 바.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업무상 누설) 사.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과실 누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귀하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hwp =====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기재하지 않음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 합의각서(공동수급).hwpx =====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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