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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0129] 2027년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SAFE) 운영 및 관리

[용역] 발주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9091만원 입찰일시: 2026-11-02 09: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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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서_2027년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SAFE) 운영 및 관리.pdf =====
용역 입찰공고서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 또는 연구원 내부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관 리 번 호 : R26BK01780129-000
  • 수 요 기 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입

찰 - 기

명 : 2027년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SAFE) 운영 및 관리
한 : 2027.1.1. ~ 2027.12.31.

※ 2027.1.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7.12.31.까지”로 하며, 계약금액은 일할 정산하여
계약

  • 추 정 금 액 : 금100,000,000원(부가세 포함)
  • 추 정 가 격 : 금 90,909,091원(부가세 제외)
  •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 / 총액입찰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서(제안서, 입찰서류 포함) 접수기간 : 2026. 11. 02(월) 09:00 ~ 2026. 11. 04(수) 10:30

※ 상기 접수기간 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가격을 입력해야 함.
  • 기술평가 일정 : 2026. 11. 10(화) 14:00(예정) / KISTI 서울 분원 본관2층 제1회의실
  • 우선협상자발표(개찰)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참가자격

  •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사업자
  •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5조 및 내자계약업무처리지침 제39조에 의해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기획재정부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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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후 평가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및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제1항을 준용합니다.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 전일

까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위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

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하한을 적용하는 사업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공동수급 : 가능(단,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하도급 : 불가

3. 참고사항

  •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전자입찰서에 산출내역서 미첨부합니다.
  • 본 추정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아 다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SW)

  • 입찰참가자는 마감일까지 제안서(또는 기술서)를 제출해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전자투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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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제출하여야 동시에 제출한 것입니다.

  • 평가배점은 기술능력평가 점수 90점과 입찰가격평가 점수 10점으로 구성합니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경우에만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100점)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서를 적용하며,
  •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여 협상이 성립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동일가격입찰(또는 동일점수)인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

용하여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 단, 기슬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합니다.
※ 협상적격자 선정 기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제1항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 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
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
격자로 선정한다.

5.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6. 입찰 서류 제출 안내(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 일 시 : 2026. 11. 02(월) 09:00 ~ 2026. 11. 04(수) 10:30
  • 장 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서울 분원 별관1층 행정지원실
  • 참가자 제출서류(*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지참 필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경쟁입찰(수의포함)참가자격등록증” 1부.
3) 입찰보증금(입찰보증증권) 1부.
  • 본 입찰과 무관한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하거나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

4)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1부.
5)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부.
7)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최근 결산 일자 기준

8) 공동수급인 경우 추가 서류 각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본인감 날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경쟁입찰(수의포함)참가자격등록증”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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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안서 제출 안내(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 전자파일(제안서, 발표자료(요약서) 등 포함)
  • 제출기간 : 2026. 11. 02(월) 09:00 ~ 2026. 11. 04(수) 10:3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방법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제출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
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
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

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 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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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단,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연구원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2항에 의거한 현금, 보증

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현금 납부 시 : 국민은행 461-04-0001-059 예금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단, 현금 납부 입찰보증금 반환은 청구(문서, 통장사본) 접수 후 약 1주일이 소요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를 적용하여 보증기간 초일은 마감일 이전이어야 하며, 보증기간 만료일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 연구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자는 다음 각호에 한하며, 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한 법인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됩니다.

9. 기술평가(예정)

  • 일시 : 2026. 11. 10(화) 14:00
  • 장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서울 분원 제1회의실

* 기관 사정에 의하여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참가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제안설명회는 반드시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책임자(PM)은 입찰
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하지 못할 경우 평가위원의 서면평가로 갈음합니다.
* 기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10.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일정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전자투찰 및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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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단일예가로 진행
  • 학술연구용역 원가 기준

가. 재료비 : 없음
나. 노무비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다. 경비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7조
라. 일반관리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마. 이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 시설관리용역 원가 기준

가. 재료비 : 없음
나. 노무비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제2항
다. 경비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7조
라. 일반관리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마. 이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 기타 용역 원가 기준

가. 엔지니어링 사업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나. 소프트웨어 사업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13.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연구원 입찰

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

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 처리되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입찰(수의포함)참가자격등록증” 상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 등재, 각

자대표도 포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수의포함)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
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유의사항

  • 입찰의 참가자는 첨부된 연구원의 제안요청서(또는 규격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단, 계약체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보안서약서(단,
계약체결자의 경우), 계약특수조건(필요시), 심사기준(필요시)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을 확인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보증금(계약금액 10%이상) 및 하자보증금(2%)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연구원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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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
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
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보증금에 관한 사항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하자보증금에 관한 사항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의 자체적인 전산장애에 의한 장애발생의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구원 감사부서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 7 - =====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입찰건명 2027년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SAFE) 운영 및 관리 발주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26. 10. 소 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연구지능화센터 과제책임자 유수현 042-869-1705 02-3299-6067

담
당 김완종

02-3299-6291

목
차

Ⅰ. 제안개요 1 1. 사업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범위 2 4. 기대효과 2 Ⅱ. 시스템 현황 3

1.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SAFE) 개요 3

2. 주요 기능 4 3. 서비스 구성도 5 4. 시스템 현황 6 Ⅲ. 사업 추진방안 8 1. 추진 목표 8 2. 추진 전략 8 3. 추진 체계도 9 4. 추진일정 10 Ⅳ. 제안요청내용 11 1. 제안요청 개요 11 2. 제안요청 내용 11 3. 제안대상 업무 상세내역 12 V. 제안서 작성 요령 55

1. 제안서 작성 요령
55

2. 제안서 목차 가이드 56

3. 세부 작성 지침
57

Ⅵ. 제안안내 사항 59 1. 입찰안내 사항 59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61

3. 기타 유의사항(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64

4. 입찰서류 및 제안 안내
67

5. 유의사항 71 붙임 1.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73 Ⅰ. 제안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2027년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SAFE) 운영 및 관리

○ 사업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 예산규모 : 금 100,000,000원(부가세 포함)

※ 2027.1.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7.12.31.까지”로 하며, 계약금액은 일할 정산하여 계약

○ 입찰방법 : 제한경쟁(중소기업간)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95호, 2024.4.30.)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2024.7.24.), 시행규칙(2023.10.17.)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4-66호, 2024.8.28.)」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 5. 15.)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계약업무요령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투명하고 건전한 학술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SAFE)의 운영 안정성 확보

○ 부실의심 학술지, 부실 학술행사 등 데이터와 콘텐츠 현행화 및 관련 현황과 이용 통계 관리체계 지원

○ 부실학술활동 예방 지원을 위한 이용자 상시 대응 및 지속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SAFE 사무국 운영

○ 이용편의성 강화를 위한 이용자 친화적 매뉴얼 제공 및 홍보 활동 지원

3. 사업범위

○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SAFE) 운영 및 관리

  • 웹사이트 및 관리자시스템 모니터링, 성능 관리 및 오류수정
  • 서비스 프로세스 점검 및 변경, 원내/외 연계 시스템의 변경 혹은 후속 조치
  • 어플리케이션, 서버, DB 상태 모니터링 장애대응, 오류수정, 문제해결
  • ScienceON 등 내 외부 시스템 연계 기능 지원
  • 검색 API 연계 지원, 이용자 페이지 UI 관리 및 웹디자인 지원

○ 국내외 학술지, 부실의심 학술행사 데이터 및 관리체계 현행화 지원

  • 저널 마스터 DB, 부실학술행사 DB 구축, CABELL’s list 등 데이터 현행화
  • 국내외 학술지 및 학술대회, 부실의심정보 등 경로별 데이터 현행화·관리
  • 데이터 수집 현황 모니터링, 조회·관리, 통계분석 및 보고 체계 구축

○ SAFE 이용자 관리 및 사무국 운영 - SAFE 사무국 운영

  • 서비스 및 기능 모니터링을 통한 서비스 유지관리 지원 및 오류 수정
  • 웹사이트 운영, 이용자 교육 및 프로모션 활동 지원

4. 기대효과

○ 부실의심 학술정보 수집‧제공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국제적 학술출판 생태계 조성에 기여

○ 부실의심 학술출판 탐지 기술 업그래이드‧공유를 통해 국내 학회 협력 및 연구자를 보호할 수 있는 건전한 학술출판 기술 지원

○ 이용자 서비스 연계를 통한 건전학술활동 및 글로벌 확산 지원

Ⅱ. 시스템 현황 1.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SAFE) 개요

○ 건전 및 부실 의심 학술 DB구축, 공유를 통해 부실 학술출판으로부터 연구자 보호 체계 구축

  • (시스템의 명칭)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SAFE)
  • (시스템의 목표) 부실 학술 출판정보 수집‧제공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국제적 학술출판 생태계를 조성하여 부실 학술출판으로부터 연구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건전 및 부실 의심 학술지/학술행사 신고에 대응 및 검증

○ 국내외 부실 의심 학술지 및 학술행사 등 안전한 학술 활동 지원 및 관련 신고·요청 대응 검증 서비스 제공

  • (SAFE의 기능) 학술지 검색 제공, 부실 의심 학술지 및 학술행사에 대한 정보 제공, 부실 의심 학술지 및 학술행사에 대한 체크리스트 및 신고, 토론 기능 제공

⋅ (Maintenance)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SAFE) 관리 및 운영 지원

⋅ (Data) 학술지, 부실 학술행사 데이터 및 관리체계 현행화 지원

⋅ (Operation) SAFE 사무국 운영

2. 주요 기능

○ (Maintenance)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SAFE) 관리 및 운영 지원

  • SAFE 사이트 및 관리자시스템 모니터링, 성능 관리 및 오류수정
  • 서비스 프로세스 변경, 원내외 연계 시스템 변경에 따른 후속 처리
  • 어플리케이션, 서버, DB 상태 모니터링 장애대응, 오류수정, 문제해결
  • AccessON, ScienceON, DataON 등 내 외부 시스템 연계 기능 지원
  • 이용자 페이지 UI 관리 및 웹디자인 지원

○ (Data) 국내외 학술지, 부실 학술행사 데이터 및 관리체계 현행화

  • 저널 마스터 DB, 부실학술행사 DB 구축, CABELL‘s list 등 데이터 현행화
  • 수집 경로별 상시 업데이트 체계를 통한 콘텐츠 현행화
  • 데이터 수집 현황 모니터링, 수집 데이터 조회 및 관리

○ (Operation) SAFE 사무국 운영

  • 건전학술활동 관련 온/오프라인 고객 문의처리 및 피드백
  • 부실의심 학술정보 신고∙수집 체계 관리운영 및 현황 제공 지원
  • 학술지 및 의심 학술행사 정보연계를 위한 검색 API 제공 서비스 지원
  • SAFE 이용자 관리를 위한 교육, 이벤트 지원 등

3. 서비스 구성도 <SAFE 서비스 구성도> 4. 시스템 현황 ○ 시스템 운영 환경

  • 본 서비스는 3-tier(Web-WAS-DB)로 구성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각 서버는 VM에 탑재하여 서비스하고 있음.
  • Web(Apache), WAS(Tomcat), DB(Oracle, MySQL) 서버는 이중화 운영되고 있으며, 웹서버의 로드밸런싱을 위해 VIP 서버로 운영되고 있음.

<시스템 인프라 구성도> ○ 시스템 환경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SpringMVC 기반)
  • Java 1.8, Tomcat 8.5 적용

○ 검색시스템

  • 오픈소스인 검색엔진 Elastic Search, 한국형태소 분석기(Nori) 적용
  • 대용량 색인을 위한 서버 인프라(검색서버 4대, 마스터 노드/데이터 노드로 분산 구성)
  • 전체 색인데이터 약 1,551,184,033 Doc, 702.6 GB

(Kibana Overview 2025.09.10 기준)

○ 현행 시스템 품목별 내용 상세 구분 분류 사용 S/W Web Server (2대) OS CentOS Linux 7.4 Application Apache 2.4 CPU / RAM / DISK 2*2(4코어) / 8GB / 91GB WAS (2대) OS CentOS Linux release 7.4 JVM JDK 1.8 Application Apache Tomcat 8.5 Framework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3.8 CPU / RAM / DISK 4*2(4코어) / 32GB / 650GB 검색서버 (4대) OS CentOS Linux release 7.4 검색엔진 Elasticsearch 7.2 Kibana 7.2 Logstash 7.2 CPU / RAM / DISK 2*2(4코어) / 64GB / 973GB DB서버 OS Linux DBMS

Oracle 11g (Oracle 19c 변경 예정)

Mysql 기타 SSO Server/Agent

SafeIdentity v5.0 standard

Graph DB Tool Neo4j

Extract & Transform TOOL

meTypeset GROBID 0.7.1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 목표

○ SAFE 서비스 및 관리 시스템에 대한 운영, 유지보수 및 오류 수정

○ SAFE의 관리 및 운영을 통한 건전 학술 활동의 지원 및 확산

○ 국내외 학술지, 부실의심 학술행사 데이터 반입/제공의 적시성 확보

○ 현행 정책에 기반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체계 운영

○ 이용자 요구에 대한 유연한 대응 체제 운영

2. 추진 전략 내용 추진 전략 및 방법 SAFE 운영 및 서비스 관리

  • 과기부, 연구재단, 과총 등 유관 기관 및 연구자의 문의 및 요청에 대한 대응 및 관리 기능 체계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성 증대
  • 국내외 학술지 및 부실의심 학술행사 논문 데이터의 효율적 반입 및 안정적 현행화를 통한 건전 학술활동의 안정적 지원
  • 운영 매뉴얼 및 활용 가이드 지원을 통한 이용자 지원
  • 대내외 운영 환경 변화에 즉각 대처 및 신속 장애 대응 체계 마련
  • 전문 기술인력의 지원을 통한 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 도모

- 상시 대응을 위한 SAFE 사무국 운영 보안 정책 준수

개인정보 보안정책, SW 운영 관련 지침 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안전한 플랫폼 운영

기타 공통사항

  • 단위 시스템별 응용 프로그램 수정을 통한 효율성 및 보안성 강화
  • 글로벌 표준 프레임워크, 표준식별체계 및 W3C 표준 기술 반영을

통한 표준화 된 시스템 지원 3. 추진 체계도 ○ 추진조직도 분류 조직 역할 주관기관 연구지능화센터

  • 용역 일정·진도 관리 및 산출물 검토/검수

- 서비스 기획 및 운영서버 제공 - 정보보호 및 보안 관리 수행

ScienceON 데이터 연계 및 서비스 확산 등

정보화전략센터 - 시스템 환경 및 자원활용 지원 - 시스템 응급 복구 및 백업 지원 데이터큐레이션센터

학술지 데이터베이스(DB) 연계 및 관리 지원

연계기관 Unpaywall/DOAJ/ CrossRef 등 - 데이터 정기 반입 및 연계 용역수행 용역업체 - 웹 취약점 점검 및 정보보호 활동 지원 -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지원, 유지보수 - 교육 및 기술 지원 - 산출물 및 최종보고서 제출 ○ 추진조직별 역할 세부분야명 내부수행 사업내용 외주용역 사업내용 SAFE 서비스 운영 및 관리 ◦ SAFE 기획 및 설계 ◦ 상시운영 서비스 대응체계 설계 ◦ 서비스 및 콘텐츠 성능 모니터링 ◦ 이용자 요구 분석 및 관련 기관 협력 ◦ 학술 출판정보 신고∙수집 체계 구축 ◦ SAFE 운영 및 관리 지원 ◦ 관리운영 이슈관리시스템 기능 지원 ◦ 이용자 응대 및 피드백 지원 ◦ 이용자서비스 및 관리자시스템 지원 ◦ 학술지/학술행사 DB 구축 및 검색 ◦ 사무국 업무수행 및 관련 업무 지원

학술지, 부실 학술행사 정보 현행화 및 데이터 관리 체계 지원

◦ 수집 경로별 상시 업데이트 체계 현행화

◦ 데이터 수집 현황 모니터링, 수집 데이터 조회 및 관리

◦ 학술지, 학술행사 데이터 현행화 ◦ SAFE 콘텐츠 시스템 관리 및 운영

◦ ScienceON 연계를 통한 논문 단위 정보 현행화

SAFE 사무국 운영

◦ 건전학술활동 관련 온/오프라인 고객 문의처리 및 피드백

◦ SAFE 이용자 관리를 위한 교육, 이벤트 지원

◦ 부실의심 학술정보 신고∙수집 체계 관리운영 및 현황 제공 지원

◦ 학술지 및 학술행사 정보연계를 위한 검색 API 제공 서비스 지원 등

4. 추진일정 작업내용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 서비스 분석 및 기획 - 현행업무 및 요구사항 분석 검토 - 프로세스/데이터 검토 및 설계 • SAFE 운영 및 관리 - 서비스 운영 및 관리 지원 - 데이터 반입 및 관리 - 홍보 및 확산 지원 - 사무국 운영 • 인프라 운영 - 장애 예방 - 백업/복구 - 형상/변경 지원 - S/W 유지 관리 • 평가 및 보고 - 착수/중간/완료 보고 - 산출물 검토 Ⅳ. 제안요청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2027년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SAFE) 등 운영 및 관리’용역사업 제안을 받기 위한 것임.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 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시스템 구현방안과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영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2. 제안요청 내용

○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SAFE) 운영 및 관리

  • 웹사이트 및 관리자시스템 모니터링, 성능 관리 및 오류수정
  • 서비스 프로세스 점검 및 변경, 원내/외 연계 시스템의 변경 혹은 후속 조치
  • 어플리케이션, 서버, DB 상태 모니터링 장애대응, 오류수정, 문제해결
  • ScienceON 등 내 외부 시스템 연계 기능 지원
  • 검색 API 연계 지원, 이용자 페이지 UI 관리 및 웹디자인 지원

○ 국내외 학술지, 부실의심 학술행사 데이터 및 관리체계 현행화 지원

  • 저널 마스터/부실학술행사 DB 구축, 해외 학술지 신고 대상 데이터 현행화 등
  • 국내외 학술지 및 학술대회, 부실의심정보 등 경로별 데이터 현행화·관리
  • 데이터 수집 현황 모니터링, 조회·관리, 통계분석 및 보고 체계 구축

○ SAFE 이용자 관리 및 사무국 운영 - SAFE 사무국 운영

  • 서비스 및 기능 모니터링을 통한 서비스 유지관리 지원 및 오류 수정
  • 웹사이트 운영, 이용자 교육 및 프로모션 활동 지원

3. 제안대상 업무 상세내역 가.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운영관리 요구사항

(Operational Requirement)

OR-001 SAFE 사무국 운영 및 지원 OR-002 웹사이트 운영 및 성능 관리 OR-003 장애관리 프로세스 표준화 OR-004 관리자 사이트 운영 및 관리 지원 OR-005 API 기능 관리 및 운영 지원 OR-006 시스템 모니터링 및 이용통계 관리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1 학술지 데이터 반입 관리 DAR-002 부실의심 학술활동 정보 관리 DAR-003 데이터 보존 및 품질 관리 지원 DAR-004 데이터베이스 관리 관련 표준화 지침 준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1 UI 관리 지원 SIR-002 웹 표준, 웹 접근성, 웹 호환성 지침 준수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1 사용자 및 관리자 시스템 테스트 방안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 서버 모니터링 안정화 지원 PER-002 검색서비스 처리 속도 관리 지원 PER-003 어플리케이션 응답 시간 PER-004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대책 SER-002 인터페이스 보안 SER-003 사용자 접근 제어 SER-004 보안 관리 일반 SER-005 참여인원 보안관리 SER-006 누설금지 대상정보 SER-007 사업장 및 매체·장비 보안 관리 SER-008 자료 보안 관리 SER-009 네트워크 통제 SER-010 개인정보보호 SER-011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SER-012 보안 취약점 점검 SER-013 보안사고 관리 SER-014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SER-015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SER-016 개인정보 보안 SER-017 웹페이지 보안 SER-018 무선 통신망 관리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R-001 신뢰성, 시스템 성능 등 품질 요구사항 QR-002 기능 구현 정확성 QR-003 이해 용이성 QR-004 설치 및 제거 용이성 QR-005 정보화 업무 표준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PMR-001 프로젝트 수행 장소 및 참여자 보안 관리 PMR-002 정기보고회 및 산출물 관리 PMR-003 산업 완료시 제출해야 할 산출물 제약 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시스템 구축 시 준수사항 교육 지원 요구사항

(Education Support Requirement)

ESR-001 사용자, 관리자 교육

1) 운영관리 요구사항(Operational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운영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OR-001 요구사항 명칭 SAFE 사무국 운영 및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SAFE) 서비스 운영 및 고객 응대

세부 내용

  • SAFE 사이트 관리, 이용자 지원을 위한 고객센터 운영
  • 과기부, 연구재단, 과총 등 유관기관 연계·협력 업무 지원
  • 전문가 협의회 개최 등 SAFE 관련 행사 지원
  • 서비스 주요 기능별 사무국 업무 매뉴얼 업데이트
  • 부실의심 학술지/학술행사 관련 검토요청 접수·대응 지원
  • 고객 접점 채널(검토요청, 대표전화, 이메일 등) 관리·운영
  • 검토요청,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한 각종 서비스 문의 응대
  • 데이터, 컨텐츠, 서비스 등 오류 및 수정 요구 응대
  •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CSR 작성 및 확인

-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확인 및 피드백

  • 서비스 운영현황, 검토요청, 이용통계 등 월별 성과 및 경과 관련 자료작성 지원
  • 학술지, 학술행사 검토요청 대응 현황관리 및 자료 지원
  • 월간 시스템 운영보고서 작성 지원(유형분석, 처리결과 등)
  • 연간 접점 채널별 응대 히스토리 및 통계분석 자료 지원
  • VOC 분류 및 피드백 현황 보고 및 관리방안 건의

산출정보

사무국 업무 매뉴얼, 이용자 응대 매뉴얼, 이용자 VOC 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운영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OR-002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운영 및 성능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의 정상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각종 지원

세부 내용 ㅇ SAFE 웹사이트 운영 관리 - 웹사이트 전반 운영 및 관리 지원

  • 메인 페이지 상단배너 디자인 및 게시 지원

- 웹사이트 콘텐츠 업데이트 지원

  • 기능, 콘텐츠 오류 수정 및 품질 모니터링
  • 오류 제보 페이지 지원 및 관련 처리, 응대 지원
  • 대내외 시스템 현황 요청 및 CSR 즉시 대응

- 제니퍼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관련 지침 업데이트 및 관리 지원

ㅇ SAFE 웹사이트 성능 관리

  • 주요 서비스와 관련 데이터 모니터링 및 성능 관리

- 이용자 사이트 접속 및 성능 관리 - 웹서비스 및 검색엔진 성능 상시 모니터링 - 비정기적 점검 진행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운영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O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프로세스 표준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 및 문제관리 프로세스 수립을 통한 표준 운영관리 체계 제시

세부 내용

  • 장애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방안 제시

- 실시간 모니터링 대응체계 제시 - 문제예방 활동 및 조치 방안 제시 - 장애 발생시 대응 매뉴얼 작성

  • 운영 프로세스에 대한 가이드 수립 및 안착
  • 서비스 운영 관련 주기적 평가항목에 대한 점검 및 보고
  • 운영 관리 및 유지보수 산출물의 주기적인 관리

ㅇ 데이터베이스 백업 프로세스 수립 및 안착

※ 시스템 장애대응을 위한 유기적 대응체계 수립을 위해 KISTI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업체와 협력함.

산출정보 장애관리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운영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OR-004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사이트 운영 및 관리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및 사이트 운영을 위한 관리자 페이지 지원

세부 내용 ㅇ 관리 task 알림 기능 점검

  • 관리자 확인 처리가 필요한 task 추가 및 수정

- 알림 기능 보완 ․ 기존 알림 기능 보완 및 오류 점검 ㅇ 관리자 사이트 메뉴 관리 및 행사 지원

  • 시스템 관리자 사이트 모니터링 및 메뉴 관리

- 대내외 행사 지원 및 페이지 오류 점검 ㅇ 관리자사이트 운영 및 관리 지원 - CSR 운영 및 관리

․ 시스템 연계 관리(SAFE, ScienceON, ACOMS+ 등)

․ 등록 건수 통계 목록 상단에 추가 : 요청, 처리 중, 처리 완료 등 처리 현황에 대한 건수 표시

- VOC 관리 지원 ․ VOC 등록 시 시스템 담당자 알림 기능

※ 알림 기능 도입 관련 세부 내용은 주관기관과 협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운영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OR-005 요구사항 명칭 API 기능 관리 및 운영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API 제공 데이터 및 활용 신청 페이지 운영

세부 내용 ㅇ API 관리 - 등록, 결과전송, 호출기능, 오류 관리 - 활용 데이터 모니터링

  • 검색 API 관리 운영 및 관련 요구사항 지원

ㅇ API 제공 데이터 관리

  • 검색 API 제공 데이터 제공 항목 추가 및 변경
  • API 활용 신청 페이지 및 신청자 정보 관리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운영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OR-0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모니터링 및 통계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이용 통계 및 로그 관리 세부 내용

  • 부실의심 학술활동 현황 및 통계 데이터 관리
  • 부실의심 학술지와 학술행사 현황 및 통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관리
  • 학술지 온라인 자가진단 등 신규 서비스 적용 시 이용통계 지원 및 관리
  • 반입, 색인, 서비스 이용 통계 관련 관리 운영 및 보고
  • 이용자 현황(검색 및 서비스 단위 이용 로그) 관리
  • 유입/유출 활용 현황 등 이용통계 정보 업데이트 및 관리
  • 주간, 월간 기준 정기 보고 및 기타 요청 사항 통계 지원
  • 서비스 이용 통계 메뉴 데이터 및 연계 방식 수정 등 관리 지원

※ 세부 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ㅇ 이용로그 관리

  • 서비스 관련 회원 및 이용자 이용로그 관리

- 향후 회원 체계 변경시 이에 대한 지원 - 요청 시, 이용행태 관련 정보 생성 지원

※ 가입자수, 접속자수 등의 수치만 연계되도록 제공하며, 개인정보 식별 정보가 연계되지 않도록 함. 개인정보관리는 보안성을 유지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2)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학술지 데이터 반입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학술지 데이터 반입 관리 세부 내용 ㅇ 대상

  • (기본) DOAJ, Sherpa/Romeo, CrossRef 등
  • (등재정보) WoS, Scopus, KCI 등
  • (부실 의심 정보) 중국과학원, 노르웨이 Level X, , 핀란드 출판포럼, WASET, OMICS, Cabells Predatory report 등

- (SAFE) 검토요청에 접수된 학술지 등

  • 학술지 기본 메타, OA정보, 부실 의심 정보, 신고정보 등 데이터 반입 관리
  • SCIE, SSCI, A&HCI, SCOPUS, KCI 등 등재정보 반입 및 히스토리 관리
  • 등재 탈락 학술지, SJR 등 학술지 상세 데이터 반입 관리
  • DOAJ 제공 메타데이터 반입 및 관련 정보 연계(학술지 주제(LC), 연락정보, 저작권, 수정 히스토리 등)
  • 학술지명, ISSN, 출판사 등 중복 학술지 매핑 통합 및 분리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부실의심 학술활동 정보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부실의심 학술활동 정보 관리 세부 내용

  • 학술지, 학술행사 등 학술정보 기본 메타, 부실의심 정보, 신고 정보 등 관련 정보
  • 핀란드 JUFO Portal, 노르웨이 Kanalregistret, 중국과학원 조기경보 학술지 목록 등 관련 정보
  • WASET, OMICS, WRL, BIT 등 부실 학술행사 등 관련 정보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존 및 품질 관리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보존과 품질 관리 지원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구조, 흐름, 품질 진단 및 수정사항 정리 및 보고
  • 데이터 표준, 값의 유효성, 정확성 및 데이터의 구조적 결함 등에 대한 주기적인 진단, 체크, 수정 및 보고

※ 데이터 검증, 관리는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준수함.

  •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한 콘텐츠에 대하여 월1회 Business Rule 점검을 시행
  • BR 점검결과에 따라 주관기관과 상의하여 Rule 변경, 데이터 수정 등 품질관리 활동 시행
  •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정보시스템 로그기록은 년 이상 보관
  • (필수 포함사항) ① 접속자 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등 접속대상 ② 로그온 오프, 자료의 열람 출력 등 작업 종류 및 시간 ③ 접속 성공 실패 등 작업 결과 전자 ④ 우편 사용 등 외부발송 정보 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관리 관련 표준화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관련 표준화 지침 준수 세부 내용

  • 데이터 관리의 일관성을 위해 데이터 표준화 계획 수립 및 적용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8호, 2023.04.03.)’을 준수하여 DB 관리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행정안전부)’,‘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매뉴얼(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른 DB 설계 및 표준화 준수

ㅇ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표준 사전 제정 및 반영
  • DB 표준항목 제정 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과 발주기관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 사전에 준수 여부 식별 지원

ㅇ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관리 기간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 주기적 점검
  • 메타데이터 항목 설계시 국제적인 표준을 준수하여, KISTI에서 기존에 개발된 표준 메타데이터 항목을 검토하여 적용 개발
  • 기구축된 메타데이터와의 중복처리, 반입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관리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데이터베이스 생성에 반영
  • 서비스 확장성, 보안성, 성능 유지가 가능하도록 DB 설계 및 구성
  • 메타데이터 항목이 행정안전부 중앙 메타관리시스템의 연계 지침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함.
  • 필요 시, 등록 및 관리 등 반입 관리 지원
  • 정보시스템 유형별로 관리자 지정 최신 정책 업데이트 룰셋 변경, 이벤트 모니터링 등의 운영절차를 수립 이행하고 시스템별 현황 관리
  • 시스템에 대한 불법 침입을 탐지하기 위한 실시간 보안관제 실시 및 정보시스템 등의 장비에 대해 표준시각으로 동기화 조치
  • 서버 포함 네트워크 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자 패스워드 변경 분기 회 및 보안 취약점 진단 조치
  • 제조사가 설정한 초기 패스워드는 반드시 안전한 암호로 변경 운용
  • 관리자페이지는 내부망의 지정된 에서만 접근하도록 통제
  • 정보시스템을 유지보수할 경우 콘솔 또는 지정된 단말기(지정 IP 사용)로부터의 접속만을 허용
  • 정보시스템의 중요도 및 가용성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해당 등급에 맞게 정보 보존 및 관리 장애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
  • 각종 서버 등의 시스템에 관리자 접속은 지정 주소를 적용한 관리 에서만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관리 는 관리용으로만 사용하고 인터넷 접속 금지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관련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UI 관리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이트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UI 관리 지원 세부 내용 ㅇ SAFE 홈페이지 UI 작업 지원

  • 활용 가이드 편의성 향상을 위한 UI 작업 지원

ㅇ 신규 기능의 디자인 및 UI 지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웹 접근성, 웹 호환성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표준, 웹 접근성, 웹 호환성 지침 준수 세부 내용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19호, 2021.02.27.) 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 242호, 2023.05.08.) 준수
  • 데스크톱, 모바일, 패드 및 다양한 해상도의 디바이스에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함.
  • 주요 OS(Mac, Window)에 대한 호환성 지원

ㅇ 주요 웹 브라우저에 대한 호환성 지원

  • Chrome, Microsoft Edge, Firefox, Opera, Safari 등

※ 사업기간 중에 발생하는 버전 업데이트 지원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2015.3.31.)” 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2022.05.12.)”를 준수하여 구축
  • 공인된 기관의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에 맞춰 웹 접근성 테스트를 수행하고 이슈 사항에 대한 해결 조치 수행
  • 웹사이트의 속도와 성능을 고려한 프로그램과 디자인 적용
  • 입력항목에 대한 필수, 선택 등 항목별 정확한 안내와 입력 사항에 대한 체크 및 정확한 경고, 오류 메시지를 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및 관리자 시스템 테스트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및 관리자 시스템 테스트 및 관리 세부 내용

  • 테스트 유형에 맞는 환경 구성 및 테스트 실시
  • 단위, 통합, 시스템 테스트는 개발서버에서 수행하고, 개발자 테스트 및 주관기관 담당자 테스트와 승인을 거쳐 운영서버에 반영함.

- 사용자 승인 테스트는 운영서버에서도 수행

※ 단위 테스트 후 주관사의 피드백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작업을 수행하며, 단위 테스트 일정과 횟수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함.

  • 서비스 운영의 중단 없이 소스 배포 및 버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제안사에서 개발환경을 제안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5)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서버 모니터링 안정화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이중화 되어 있는 서버의 안정적 가동을 위한 모니터링 및 수정 지원

세부 내용

  • Web, WAS 등 이중화 서버 모니터링 및 관리 지원
  • 서버 2기 중 1기 작동 오류 등으로 인한 접속 오류, 다운 등의 이벤트 발생 시, 즉각 복구 조치 지원
  • 이벤트 발생 시, 주관기관에 발생 원인, 조치 내역 보고

- 서버 안정화를 위한 관리안 제시 산출정보 서버 모니터링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검색서비스 처리 관리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검색서비스 응답속도 향상을 위한 쿼리 튜닝을 실시하고, 서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서비스 속도가 중요한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쿼리 튜닝 및 최적 처리결과 시간 보장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발생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비정상적 다운과 재구동을 모니터링 하여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검색엔진 성능 모니터링툴을 통해 보고되는 비정상적인 로그에 대해 최적화 작업(색인 튜닝)을 실시함.

산출정보 검색엔진 성능 모니터링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어플리케이션 응답 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페이지 로딩 속도와 동시접속자 성능에 대한 보장

세부 내용

  • 시스템의 모든 웹페이지는 사용자 요청으로부터 3초 내에 완전히 로딩되어야 함.
  • 대용량 데이터의 질의, 다운로드의 경우 적용되지 않음.

  •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50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는 적용되지 않음.

  • 동시 사용자 성능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세부 내용

  • 웹페이지 응답시간이 5초 이상(100Mbps 인터넷 접속사용 시) 걸릴 경우 진행시간을 팝업 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함.
  • 대량 데이터(기준 : 5천건 이상) 조회/출력/다운로드 시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런 영향에 대해 사용자에게 팝업 메시지로 알려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6)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대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대책 세부 내용

  • 사업에 투입되는 기술 인력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용역사업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하여 신원조회, 철저한 보안 교육 및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용역사업자는 사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사업 진행과정에서 획득 또는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반출하지 못함.
  • 사업수행 도중 수행업체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사고에 대하여 수행업체가 대책 마련 및 책임져야함.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용역사업자의 보안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할 수 있음.
  •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참여인력용 구분), 보안확약서,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참여 인력이 교체 될 경우 보안서약서 징구, 업무 관련 자료 회수, 인수인계서 작성 등 수행 인력에 대해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인터페이스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터페이스 보안 세부 내용

  • 목표 시스템 화면에 권한이나 인증절차 없이 나타내는 개인정보, 소스코드(SourceCode)에 비공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로그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화면은 SSL 통신을 통해 암호화를 해야 함.
  • 외부 정보시스템과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 데이터 암호화를 하고, 전송정보에 대한 로그를 기록함.
  • TLS v1.2 이상의 통신 프로토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접근 제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접근 제어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사용자의 업무 권한에 따라 시스템 기능에의 접근 수준을 구분하여야 함.
  • 사용자가 일정 회수 이상 로그인 정보를 틀린 경우 접근이 제한되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리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관리 일반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2023.4.18)」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과기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외의 보안사항은 수요기관의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 착수-수행-완료 등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 수립
  •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원, 문서, 장비 등의 중요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 방안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데스크탑 PC를 사용하여 사업 수행
  • 불가피하게 노트북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기관 승인 하에 사용
  • 제안사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 아래와 같은 보안업무 관리를 해야 함.
  • PC등 장비의 반입․반출에 대한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 주요 자료 및 데이터에 대한 반·출입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비밀 취급서약 및 교육 실시
  • 사업용 PC 및 서버의 이벤트로그는 12개월 이상 저장․관리 실시
  • 용역사업 수행 시 수요기관 전산망 및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경우 수요기관의 접근권한 부여 및 해지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아래 절차 준용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 해지 또는 계정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별도로 기록 관리
  • 용역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보안 관리 체제 적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참여인원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개인정보 등) 보안 등 기본적으로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관리방안(보안교육 계획 등) 제시

※ 기타 사항은 센터 「운영지침」 및 「과기부 정보보안 기본지침」등 센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사업 수행 전, 아래의 서류를 제출
  • 대표자 :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 참여인력 : 보안서약서, 비밀유지서약서 [ 비밀유지서약서의 내용 ]

  • 비밀정보의 범위 : 사업 수행 중 습득한 모든 정보

- 보안준수 사항 : 수요기관의 보안 규정 -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 제안사 - 지적재산권 : 수요기관(KISTI 귀속)

  • 자료의 반환 : 사업종료 시 전체 자료의 반납, 별도의 반출 금지

ㅇ 사업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사업 수행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중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 여부 확인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함.
  • 수요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신원조회결과 하자가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동급이상의 인원으로 교체하여야 함.
  • 사업 참여 인력의 전산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수요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함.
  • 사업 참여인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사업투입이 불가능할 경우 대체인력 투입계획을 수립하고,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업무 수행과정에서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정보자산의 반납, 중요정보 파기, 물리적 출입권한 삭제 등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대표, 개인), 비밀유지서약서, 보안교육자료 및 참석자 명단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누설금지 대상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누설금지 대상정보 세부 내용

  • 아래의 정보 누출 시,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3호 및 과기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

  • 수요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 국정원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자료
  • 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제안사는 보안 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 위규 사항 발생 시에는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의해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장 및 매체·장비 보안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장 및 매체·장비 보안 관리 세부 내용 ㅇ 사무실 보안

  • 제안사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전담 사업장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함.
  • 제안사의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담당자의 확인 및 수정 조치요구에 따라야 함.

ㅇ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사업용 PC 등 전산장비 일체는 사업담당자의 인가 후 반입․반출해야 함.

․ 사업 수행중 장비 반입․반출은 가능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담당자의 통제 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승인 후 반출해야 함(소스코드포함)

  • 업무수행 관련 취득한 중요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용 PC는 인터넷 차단 및 매체제어(USB, WiFi, Bluetooth 접속금지 등)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함

․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LINUXㆍUNIX 등의 OS설치 PC는 CD롬, USB포트 등 외부기기 연결단자 봉인(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스티커 부착 등)

  • 사업용 PC는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안전한 OS 비밀번호(주기적 변경) 및 화면보호기 설정을 해야 함.
  • 사업 참여 인력은 인가받지 않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필요시에는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종료 시 용역업체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 전산장비는 수요기관의 통제 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후 반출
  • 장비 비밀번호는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과기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아래 규칙을 준수해야 함.
  • 사용자 계정(ID)와 동일하지 않아야 함.
  • 개인 신상 및 특정 명칭 등과 관계가 없어야 함.
  • 일반사전에 등록된 단어는 사용을 피해야 함.
  • 동일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함.

-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아야 함.

  • 동일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지 말아야 함.
  • 응용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 비밀번호 입력 기능을 금지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자료 보안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자료 보안 관리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수요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ㅇ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정보시스템 구성도, IP현황정보, 보안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등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함.
  •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수요기관)와 인수자(제안사의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함.
  •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이하 "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해야 함.
  •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반입하여 관리해야 함.

ㅇ 온라인상에서의 자료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별도의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하고, 제안사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함.
  •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첨부자료 암호화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함. 다만,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비밀, 대외비 등)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함.
  • 자료 암호화 시 패스워드는 안전한 조합방식으로 설정(3개 문자 조합 시 9자리 이상, 2개 문자 조합 시 10자리 이상 등)하며, 과기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아래 규칙을 준수해야 함.
  • 사용자 계정(ID)와 동일하지 않아야 함.
  • 개인 신상 및 특정 명칭 등과 관계가 없어야 함.
  • 일반사전에 등록된 단어는 사용을 피해야 함.
  • 동일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함.

-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아야 함.

  • 동일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지 말아야 함.
  • 응용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 비밀번호 입력 기능을 금지해야 함.

산출정보 자료관리 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통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네트워크 통제 세부 내용

  • 제안사가 사용하는 전산망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으로 분리하여 운영해야 함.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사업용 인터넷연결 PC 內 업무 관련자료 저장 금지 및 P2P, 웹하드, 메신저, 메일 등 자료공유사이트 활용을 원천 차단해야 함.
  • 용역 책임자는 비인가 통신기기나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테더링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 인터넷에 무단접속을 금지할 수 있는 기술적ㆍ관리적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 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세부 내용

  •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함.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3호, 2021. 09. 15),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안내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 참조
  • DB 저장 시, 개인정보를 비롯한 민감정보는 제외 또는 암호화
  • 용역사업 책임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장 내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11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세부 내용

  • 운영 및 관리 시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2023.4.18)」 50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변경하여 수행하여야 함
  • 동 지침 51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하여 개발에 투입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교육 자료 및 참석자 명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12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점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점검 세부 내용

  • 시스템 저해요소분석 및 수정, 취약점 대체방안 및 해결안 마련, 제공이 가능하도록 취약점 점검

ㅇ「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2023.4.18)」 52조에 의거, 보안약점 진단기준은 동일 지침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포함하여야 함

  • 보안취약점 점검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진단을 진행해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준하여 시스템이 개발되었는지를 점검하여야 함.
  •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보안 전문업체 선정은 수요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선정

  • 보안 취약점 점검 실시 및 후속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 취약점 점검 계획(안),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13 요구사항 명칭 보안사고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사고 관리 세부 내용 ㅇ 보안사고 관리 사전 조치 - 예방 및 대응 수칙 수립

  • 보안 조직 및 시설보안, 정보보안 조직과의 협업체계 구축
  •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요령에 관한 교육 실시

- 보안 실태 점검 실시 ㅇ 보안사고 관리 대응 조치 - 보안사고 대응 절차 수립

  • 보안사고 및 침해가 발생한 경우 수요기관에 즉시 보고

- 후속 대응 절차 마련 - 보안사고 조사 및 보고서 작성 ㅇ 보안사고 관리 사후 조치 - 보안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 보안사고 원인 분석에 의한 규정 및 지침 개정 절차 마련

- 보안사고 관련자 처벌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보안사고 조사서 및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14 요구사항 명칭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세부 내용

  • 수요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개인별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 서버의 하드디스크 ·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산출정보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개인별 보안 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15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세부 내용

  •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할 수 없으며, S/W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형태의 소스가 발견될 시에는 즉시 수요기관에 이를 보고하고 수정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1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안 세부 내용

  • 각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패스워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 및 전송하여야 함.
  • 각 중요정보에 대해 안정성이 입증된 알고리즘과 키 길이를 사용하여 암호화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9.15.) 준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17 요구사항 명칭 웹페이지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페이지 보안 세부 내용

  • 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임의 파일 다운로드 등의 웹 취약점이 없어야 함.

산출정보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서,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18 요구사항 명칭 무선 통신망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무선 통신망 관리 세부 내용

  • 원칙적으로 무선 통신망 사용은 불가하나, 업무상 필요 시 수요기관의 승인 및 보안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함.

- 무선통신망 관리자 지정 운영

  • 무선통신망 신설 자제 및 무선랜은 유선네트워크 설치가 어려운 장소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사용
  • 무선랜 서비스의 보안방법과 이행절차, 사용자 인증, 무선구간 데이터 암호, 무선랜 장비관리 등을 명시

ㅇ 무선통신망 접근제어 및 암호화

  • 무선 단말기가 엑세스포인트로 접속 시 반드시 사용자 인증 절차 준수

ㅇ 무선통신망 계정관리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무선통신망 계정관리 대장 관련요구사항

7)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QR-001 요구사항 명칭 신뢰성, 시스템 성능 등 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시스템 관리 세부 내용

  • 시스템은 365일 24시간 무중단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시스템 신뢰성을 보장해야 함.
  • 신속한 장애복구를 위한 백업 환경을 구축해야 함.
  • 장애 상황별 대응방안 제시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상황 공지 기능 구현
  • 테스트 및 실 운영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충분한 성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관기관은 납품 시스템의 교체 또는 대체, 용량 증설,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사는 이에 응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수행사가 부담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Q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 완료된 서비스 기능구현 결과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 요구 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QR-003 요구사항 명칭 이해 용이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이해 용이성 세부 내용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 및 인터페이스에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기능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인터페이스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QR-004 요구사항 명칭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세부 내용

  • 사용자매뉴얼 또는 관리자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함.
  •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QR-005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 업무 표준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 업무 표준화 세부 내용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준수
  • 사용자인터페이스·경험(UI·UX), 노플러그인, KWCAG(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1 등 최신 웹사이트 품질기준을 준수하여 웹페이지를 구현
  • 전자정부 웹 표준 및 호환성 지침 준수 개발
  • IE, Microsoft Edge,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에서 오류 없이 작동하여야 함.
  • 웹 접근성 표준 준수 (참고: 장애인차별금지법)
  •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http://www.wah.or.kr)을 준수하여 웹 사이트를 개발
  • 표준화를 통하여 업무 영역 간 정보의 공동 활용 및 연계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체계 제공
  • 기술기반의 표준화를 통하여 연계가 용이하도록 개발
  • 업무영역 간 동일 정보 항목의 중복관리방지, 정보항목 간 효율적인 연계
  • 시스템 사용 편의성 증대 및 기관 간 정보연계 활성화 도모
  • 시스템에 대한 일관성 유지로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신속한 대응
  • 시스템 개발 시 개발자들의 생산성 향상 및 유지관리 편리성 확보국제표준을 수용하고 국가표준 및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전체적인 정보화 표준체계 구축
  • 최신 정보기술 추세를 반영한 관련 기술표준의 효율적 추진 및 유지관리
  • 정보교환에 관련된 데이터 코드 및 처리의 제반기술 표준화로 호환성 확보
  • 웹 접근성 인증 수준 상시 유지(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준수)
  • 기 운영 시스템에 대한 시급한 접근성 진단 및 수정 수행
  • 신규 개발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 진단 및 수정을 통한 웹 접근성 인증 수준 상시 유지
  • 웹서비스 특성상 인증 수준으로 웹 접근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 협의에 의해 수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 장소 및 참여자 보안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 시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관리

세부 내용 ㅇ 관리적 보안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수립 및 보안진단 실시
  • 보안서약서 제출 및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ㅇ 물리적 보안요건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개발사무실 인터넷 연결 일부 제한

  • 개발자 PC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최신 상태 유지
  • 기타 생산문서 관리 등 보안관리 계획 수립
  • 사무실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 마련 등)
  • 사업용 PC 및 서버의 이벤트 로그는 6개월 이상 저장 관리 실시
  • 보안준수사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위약금 부과, 향후 입찰참여 시 감점 등) 등 보안관련 특약조항 명시
  •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인터넷 연결 금지, 접근 권한 등)

ㅇ 참여인력 보안관리

  • 제안사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 참여자 개인별 보안서약서, 보안각서 제출

ㅇ 기타 보안관리 사항

  •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 프로젝트 종료 후 개발자용 PC 데이터 삭제 결과서 제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정기보고회 및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보고회 일정 및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ㅇ 정기보고회 진행

  • 착수/중간/완료보고회, 주간/월간 등의 정기보고회 개최
  • 보고회 일정 및 형식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결정

ㅇ 산출물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 승인 필요

  • 기보고회 결과서 : 각종 정기보고회 이후에는 회의내용 요약본을 작성 및 참여자 서명을 받은 후 주관기관에 제출
  • 작업계획서 : 하드웨어 설치 등 중요 일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수행
  • 완료보고서 : 사업종료 후 최종산출물 등이 포함된 완료보고서 제출(각종 발표자료는 PPT파일로 제출)

※ 산출되는 모든 문서는 HWP 파일로 작성 및 제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완료시 제출해야 할 산출물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완료시 제출해야 할 산출물 세부 내용 ㅇ 착수계획서(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착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문서로 제출․승인을 받아야 하며, 착수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사업목적, 사업범위, 일정계획,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작업분할구조(Work Breakdown Structure)

․ 산출물 정의서, 목록, 제출일정 및 제출부수

․ 품질관리, 위험관리의 방법 및 절차 ․ 기타 사업추진 시 필요한 협조사항 ㅇ 주간/월간 업무현황 보고서

  • 사업진행내용, 관련부서 업무협의 내용, 진척상황, 장비 반출입 상황, 특이사항 등 기록한 업무일지를 주간․월간으로 작성 제출

ㅇ 중간산출물 및 중간보고서

  • 사업 착수 후 중간시점까지 추진실적에 대한 중간산출물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점검하여 중간 보고서를 제출

※ 중간보고서는 중간보고회 발표자료로 대체할 수 있음.

ㅇ 최종보고서

  • 최종발표회 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내용을 포함하여 최종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업종료 시 최종보고서를 제출 (최종보고서 10부)

- 최종보고회 발표자료 10부 ㅇ 각종 작성(제출) 문서 및 매뉴얼 등

  • 관리 및 운영자 메뉴얼, 활용 매뉴얼 등 제작한 매뉴얼을 파일로 제출
  • 제안서를 포함하여 개발기간 동안 작성된 산출물 전체를 작성(제출) 일자별로 정리하여 파일로 제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9)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축 시 준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설계․구현과 관련된 기술적 제약 또는 준수사항

세부 내용 ㅇ 표준화 항목 구분 표준화 대상 및 내용 업무 업무처리 절차

업무지침 및 서비스 제공 체계도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 적용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 항목 업무지침에 따른 정보항목 적용

정보
(데이터/코드)

업무용 코드/ 행정 업무용 표준코드 행정업무용 표준코드체계 적용 (적용 항목이 있을 경우) 시스템 연계 정보 항목 및 연계절차 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표준화 사업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행정자치부고시 제2022-31호) 준수

  • 연계가 용이하도록 기술기반의 표준화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함.
  • 업무영역 간 동일정보항목의 중복관리방지, 정보항목간 효율적인 연계를 도모하여야 함.
  • 시스템 사용 편의성 증대 및 기관간 정보연계 활성화 도모
  • 국제표준을 수용하고 국가표준 및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전체적인 정보화 표준체계 구축
  • 최신 정보기술 추세를 반영한 관련 기술표준의 효율적 추진 및 유지 관리
  • 정보교환에 관련된 데이터 코드 및 처리의 제반기술 표준화로 호환성 확보

ㅇ 개발 제약사항 - 사업의 특성에 적합한 개발방법론 적용 ㅇ 표준 제약사항

  •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 준수

ㅇ 법적 제약사항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12) 교육 지원 요구사항(Education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교육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ES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관리자 교육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교육 지원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완료 전까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에 교육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함.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등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용역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V.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100페이지(50장) 이내로 작성

□ 흑색으로 인쇄하여 제본할 것

□ 용지: 표지 200g/m 양면 아트지, 내용 80g/m 모조지

○ 제안서는 A4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2. 제안서 목차 가이드 제안서 목차 Ⅰ . 사업수행계획 부문 1. 유사분야 개발경험 2. 사업의 이해도 3. 사업수행 전략 Ⅱ. 시스템 운영 부문 1. 시스템 운영방안 가. 시스템 사양 및 기능 나. 구성장치 내역 및 세부 규격 다. 서비스 운영방안 라. 콘텐츠 운영 방안 2. 운영방법론 가. 운영방법론 활용방안 나. 산출물 내역 3. 운영환경 Ⅲ. 관리부문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가.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3. 품질보증방안 4. 관리방법론 5. 일정계획 Ⅳ. 지원부문 1. 시험운영방안 2. 교육훈련계획 3. 보안 준수방안 4. 비상대책 Ⅴ. 전문업체 및 상호협력 부문 1. 전문업체 참여 2. 상호 협력 Ⅵ. 기타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3. 세부 작성 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Ⅰ. 사업수행계획 부문 1. 유사분야 개발경험 2. 사업의 이해도 3. 사업수행 전략 Ⅱ. 시스템 운영 부문 1. 시스템 운영방안 가. 시스템 사양 및 기능 나. 구성장치 내역 및 세부규격 다. 서비스 운영 방안 라. 코텐츠 운영 방안 2. 운영 방법론 가. 운영방법론 활용방안 나. 산출물 내역 3. 개발환경 Ⅲ. 관리부문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가.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3. 품질보증방안 4. 관리방법론 5. 일정계획 Ⅳ. 지원부문 1. 시험운영방안 2. 교육훈련계획 3. 보안 준수방안 4. 비상대책 Ⅴ.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부문 1. 전문업체 참여 2. 상호협력 Ⅵ. 기타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최근 3년간의 주요 사업실적(건수, 시기, 규모 및 역할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체개발기술 등 관련기술 보유 현황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주요 적용기술을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시스템을 하드웨어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및 기능을 제시하여야 한다.(특히, 장비의 최대사양 중 제안 사양을 명확히 제시)

시스템 구성장치의 내역을 설치장소별로 구분하고 그에 대한 세부규격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반적인 AccessON 시스템과 주요 서비스 운영 방안 등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공 콘텐츠에 대한 반입, 분석, 관리, 색인생성, 서비스 등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서비스 운영 및 관리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운영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개발장비,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을 기술한다.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의 추천서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및 인원,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위험관리방안, 자원관리방안, 진도관리방안, 보안관리방안, 형상관리방안, 문서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요청서의 사업 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추진일정에는 단계별 목표를 정의하고, 자원배분계획을 포함하여 기술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월간, 주간, 일일, 수시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을 제시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시험운영방법, 내용, 일정, 조직 등을 기술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에 따른 기대효과,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공제사업 재원조성 참여 실적,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제도의 이행 실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Ⅵ. 제안안내 사항 1. 입찰안내 사항 입찰 방식 : 제한(중소기업간)경쟁 입찰 ○ 입찰 방식 : 전자입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자조달시스템 https://ebid.kisti.re.kr/)>

○ 적용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95호, 2024.4.30.)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2024.7.24.), 시행규칙(2023.10.17.)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4-66호, 2024.8.28.)」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 5. 15.)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후 평가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제1항 규정에 의한 법인이나 단체도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며 입찰자격이 있음]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28호, 2024. 7. 11.)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

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

○ 기타사항은 입찰공고서 참조

낙찰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식 적용

○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기술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평가배점

  • 평가배점 = 기술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평가점수에서 소숫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숫점 5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평가

  • 주관기관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 평가 수행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협상적격자 선정

  •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동점시 처리방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가격평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사업의 예산규모 내에서 관련 법령 및 관계규정에 따라 제안서 접수이전에 예정가격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기술 및 가격협상 기준

  • 기술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가격협상에서는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단,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예정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로 낙찰 가격을 조정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 제안서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표 >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전략 및 방법론 유사분야의 사업 실적 및 경험 - 사업 경험의 유사성 - 용역책임자(PM)의 적정성 - 자체 관련기술 보유 5 20 사업 이해도 -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5 추진 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 적용기술의 혁신성 및 최신성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5 운영방법론 -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등

  • 성과물, 산출물 등의 형상 및 문서 관리 방안

- 무중단 서비스 유지를 위한 관리방안 5 기술 및 기능 요구사항 및 제약사항 - 요구사항 충족도 ·요구사항 준수를 위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 30 30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사항 - 구축도구와 기법의 적정성 - DB구축 및 검수방안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의 적절성

5 10 품질 요구사항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5 프로젝트 관리 운영 환경 - 운영 환경 구성의 적정성 5 15 관리방법론 - 위험/자원/진도 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5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 및 자원배분의 합리성 5 프로젝트 지원 품질 보증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5 15 유지 보수 - 유지보수 계획/절차/조직의 적정성 - 유지보수 범위/기간의 적정성 5 기밀 보안 - 보안 체계의 적정성 - 보안 대책의 확신성 5

총
계

90 90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 2021.12.30.) 참조

3. 기타 유의사항(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과업 심의 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미개최( ) 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 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붙임 1 참조)

하도급 제한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공동수급을 허용함.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SW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특정규격 명시 금지

○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SW사업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 본 사업은 투입 공수 방식(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으로 산정한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사업에서 제외됨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첨부(별첨 1 참조)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 기술인력, 사업수행 실적)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4. 입찰서류 및 제안 안내 ○ 제안요청설명회 -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 ○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입찰공고문 참조 ○ 입찰참가 등록마감 - 일시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제안관련 문의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지능화센터 김완종(02-3299-6291)

- 입찰관련 문의 : 서울지방조달청 ○ 제안사 준수사항 - 일반사항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 진행상 반드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제안사항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제안 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의 협의 하에 결정하되,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의견에 따라야 함.

·주관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 중간 및 최종 심사결과 용역수행결과가 불량할 경우 계약해지 및 향후 관련 용역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제안 요청서와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제안서 평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보안유지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의 준비사항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계획의 변경 등으로 본 용역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기 못함.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 기타사항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제안서 평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지식재산권의 귀속

  • 용역 수행 결과물 중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개발업체의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에 결정 함.
  • 다만 개발 및 구축한 SW 중 용역수행기관이 독창적으로 제시한 내용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용역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용역수행기관에 개작권을 부여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5. 유의사항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도 공동도급을 허용한 입찰 건 일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승인 없이 공동도급 구성원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음.

○ 제안의 준비사항

  •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 진행상 반드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사항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제안 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의 협의하여 결정하되,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할 경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의견에 따라야 함.

○ 2027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이 체결될 경우, 계약금액이 일할계산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와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붙임 1]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붙임 1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 서식목차 】 가. 일반현황 및 연혁 나.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 실적 다. 입찰참가신청서 라.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마.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바.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방안 사.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아.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가. 일반현황 및 연혁(제안서 작성양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나.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 실적(제안서 작성양식)

<자본금 및 매출액>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 M 년도: 최근 회계정산년도 <주요사업 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다.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 지명 ) 공 고 B2025-0000 마 감 일 자

2025.
.
.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입찰보증금율 :
5%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해당없음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연구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 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대리인]

본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연구원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락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로써 정한 서류

년
월
일

신청인 :
(인)

※ 법인인감날인 및 업체명 기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 귀하

계약담당자
성 명 :
(인)

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 1 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2. 계약금액: 3. 발주자명:

제 2 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제 3 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3. ○○○회사(대표자: ) 4. ○○○회사(대표자: ) 5. ○○○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 4 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 5 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 6 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7 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3. ○○○회사:○○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4. ○○○회사:○○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 8 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3. ○○○:
%

4.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 9 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 10 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11 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 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 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 12 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13 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대표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년
월
일

○ ○ ○ (인) ○ ○ ○ (인) ○ ○ ○ (인) 마.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도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SAFE)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시스템 개발 중 취득하는 개인정보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갑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바.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방안

■ 외부 용역사업 계획 단계부터 완료시까지 보안관리 및 처리방안

① 입찰 시 ⇒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 평가

② 계약 시 ⇒ 보안준수 사항 및 배상책임 명시

③ 수행 시 ⇒ 참여인원 보안조치(인원ㆍ문서ㆍ장비 등에 대한 보안점검ㆍ교육)

④ 종료 시 ⇒ 제공자료ㆍ산출물 전량 회수 등 보안조치

※ 2010. 10. 22. 부터 용역업체가 정보누출 적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근거,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가능

1. 용역사업 입찰시

○ 입찰 공고 이전에 투입이 예상되는 자료ㆍ장비 가운데 보안관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필요한 보안요구 사항을 마련

○ 입찰 공고 시에 해당 기관이 자체 작성한 ‘누출금지 대상정보’, ‘부정당업체 제재조치’, 기밀유지 의무 및 위반 시 불이익 등을 정확히 공지

○ 제안서 평가요소에 자료ㆍ장비ㆍ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방안 등 보안관리 계획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마련

○ 업체가 입찰제안서에 제시한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 시 이를 반영

○ 웹호스팅 등 정보시스템을 위탁 운영 시에는 해킹에 대비, 웹 방화벽 등 보안시스템 구비 여부와 단순 운영 이외 보안관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심층 검토

2. 용역사업 계약시

○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ㆍ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ㆍ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준수해야할 보안사항 및 책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며,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

○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명시하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발생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

○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사업자에게 명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과업지시서ㆍ계약서(입찰 공고 포함)에 인원ㆍ장비ㆍ자료 등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과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조치’를 정확히 기술

※ 누출금지 대상정보 작성 시 제51조(용역사업 보안관리) 참조

○ 용역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토록 조치

3. 용역사업 수행시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발주기관의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관리·물리·기술적 보안관리 지침에 준수하여, 용역 수행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 누출’ 금지 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별지] 「보안서약서」 징구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 중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누출금지 대상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

○ 비밀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등 보안조치를 수행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 요청

○ 네트워크 장비, 정보보호 제품 및 서버 운용 시 디폴트 계정·패스워드는 삭제 또는 변경하여 하도록 조치하고, 관리자 페이지는 지정된 IP를 통해서 접근하며, 관련하여 불필요한 서비스는 제거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보안담당관 및 업체 관리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회수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정보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ㆍ관리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ㆍ발신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

○ 패스워드는 안전한 조합방식으로 설정(3개 문자 조합 시 9자리 이상, 2개 문자 조합 시 10자리 이상 등)

[사무실ㆍ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수행 장소는 발주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CCTVㆍ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

○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원을 요청

○ 발주기관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ㆍ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

[내ㆍ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정보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발주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등을 이용해 원천차단

4. 사업완료시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ㆍ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

○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보관 금지

○ 사업 완료 후 소유 PCㆍ서버의 하드디스크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부록 4]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 참조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 확약서 징구

5. 기 타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지체 없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실시하고 관련사항을 국가정보원에 통보

※ 타기관의 비공개정보 소유 사실을 적발했을 경우 해당 기관 및 국가정보원에 관련 사실 통보

<사업 참여 대표자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7년 월 일부로 “2027년도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SAFE) 관리 및 운영”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도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SAFE) 관리 및 운영”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사업 담당자)
직
위(급)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사업 참여 인원용> 비밀유지 서약서

본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27년도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SAFE) 관리 및 운영” 사업에 참여하였기에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27년도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SAFE) 관리 및 운영” 사업 중 취득한 귀 기관의 모든 정보 또는 기밀사항에 대해 계약 이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2. 본인은 이 비밀을 누설함이 귀 기관의 업무상, 영업상 비밀의 침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 시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하고,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집 행 자
소
속 :

(사업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별지 2](개정 2018. 08. 0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예시)』

① 사업자는 OOO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위약금을 OOO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OOO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안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예시)』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기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시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에 방치한 채 퇴근

나. 카카오톡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에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비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예시)』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OOO만원 이하 OOO만원 이하 OOO만원 이하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순번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사.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또는 서비스명)

2027년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SAFE) 운영 및 관리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사업발주

□ 그 외 필요시
□ 재평가

주요 내용

(목적)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SAFE)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통한 글로벌 부실의심 학술정보 수집‧ 제공 및 건전한 학술생태계 조성

(범위)

  •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SAFE) 운영 및 관리
  • 국내외 학술지, 부실의심 학술행사 데이터 및 관리체계 현행화 지원

- SAFE 이용자 관리 및 사무국 운영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7년 01월 01일 ~ 2027년 12월 31일

구분

① 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또는 서비스)

□

②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③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

※ 구분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100,000명 아.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 10.입찰참가신청서.hwp =====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번 호 마 감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입찰보증금율 :
5%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해당없음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연구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 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대리인]

본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연구원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락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 법인인감날인 및 업체명 기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 귀하

계약담당자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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