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입찰공고문.hwp =====
우편번호 : 22688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순환로 170
소액수의계약(물품)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공 고 번 호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공고 제2026-91호
ㆍ공 고 명 : 제3매립장(1단계) 매립작업 및 부대공사(9차) 관급자재 4차분 HDPE이음관 구매
ㆍ수 요 기 관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 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안내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입찰안내서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계약회계부
담당자 : 이광이(☎ 032-560-9378)
○ 수요부서 연락처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매립운영처 정승원(032-560-9812)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구매총괄과)
8.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구매총괄과)
9.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조사분석과)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
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공고 제2026 - 91호
다음과 같이 안내공고합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계약담당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구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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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부서 : 매립운영처
○ 입찰건명 : 제3매립장(1단계) 매립작업 및 부대공사(9차) 관급자재 4차분 HDPE이음관 구매
○ 계약방법 : 수의(총액)소액-견적제출(2인이상 견적제출)
○ 품
명 : HDPE이음관(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 규격/수량/단위 : 구매내역서 및 구매시방서 참조
○ 분할납품 : 가능
○ 사업금액 : 금45,470,480원(부가세포함)
○ 납품기한 : 2027/04/30
○ 추정가격 : 금41,336,800원(부가세제외)
○ 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공동계약 : 불가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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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 전자견적서 제출 시작일시 : 2026/10/26 09:00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28 10:00
○ 개찰일시 : 2026/10/28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금은 실제 처리한 물량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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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세부품명번호 : 4014239302)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세부품명번호 : 4014239302]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산업표준화법」의 제15조에 의한 KS인증(PE80, KS M 3408-3)을 받고 해당 인증서를 보유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및‘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개찰 후 5일 이내에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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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으로「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KS인증서(PE80, KS M 3408-3)는 아래 이메일로 주소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업체는 서류 미제출로 처리됩니다.(해당 공고 수요물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인증서만 유효)
○ 서류 제출
- 제출처(메일송부) : 매립운영처 정승원 대리(메일주소 : [email protected])
- 제출기한 : 2026.10.27(화) 17:00까지
* 메일 제출 후 수요부서 담당자 정승원 대리(☎ 032-560-9812)에게 유선전화로 접수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부정당제재 :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개찰 후 제출할 서류 :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개별 통보합니다.
3. 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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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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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 안내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 확정 채권
-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검색(‘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5.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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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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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적 최적가
- 이 입찰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상기와 같이 계약상대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소액견적 계약건으로서 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 3개월간 계약상대자에서 배제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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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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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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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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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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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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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 경우(부가세 포함, 노무비 및 경비 제외)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이며, ‘납품대금 표준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단, 납품대금을 연동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표준미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낙찰자자「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원재료가 없거나, 원재료가 있더라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
- 위탁(계약) 범위가 단순구매 및 판매위탁인 경우
○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수의계약 체결제한여부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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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붙임3】‘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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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사 감사당담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된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계약담당 【붙임1】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귀하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귀하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01 입찰공고문.pdf =====
우편번호 : 22688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순환로 170 소액수의계약(물품)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공 고 번 호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공고 제2026-91호
ㆍ공
고
명 : 제3매립장(1단계) 매립작업 및 부대공사(9차)
관급자재 4차분 HDPE이음관 구매
ㆍ수 요 기 관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
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안내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입찰안내서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계약회계부
담당자 : 이광이(☎ 032-560-9378)
○ 수요부서 연락처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매립운영처 정승원(032-560-9812)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구매총괄과)
8.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구매총괄과)
9.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조사분석과)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
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공고 제2026 - 91호
다음과 같이 안내공고합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계약담당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
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구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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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부서 : 매립운영처
○ 입찰건명 : 제3매립장(1단계) 매립작업 및 부대공사(9차) 관급자재 4차분
HDPE이음관 구매
○ 계약방법 : 수의(총액)소액-견적제출(2인이상 견적제출)
○ 품
명 : HDPE이음관(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 규격/수량/단위 : 구매내역서 및 구매시방서 참조
○ 분할납품 : 가능
○ 사업금액 : 금45,470,480원(부가세포함)
○ 납품기한 : 2027/04/30
○ 추정가격 : 금41,336,800원(부가세제외)
○ 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공동계약 : 불가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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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 전자견적서 제출 시작일시 : 2026/10/26 09:00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28 10:00
○ 개찰일시 : 2026/10/28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
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금은 실제 처리
한 물량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
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
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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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수도용폴
리에틸렌이음관(세부품명번호 : 4014239302)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수도용폴리에
틸렌이음관, 세부품명번호 : 4014239302]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산업표준화법」의 제15조에 의한 KS인증(PE80, KS M 3408-3)을 받고 해당
인증서를 보유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및‘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
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개찰 후 5일 이내에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
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
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
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
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
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
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
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
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으로「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KS인증서
(PE80, KS M 3408-3)는 아래 이메일로 주소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업체는 서류 미제출로 처리됩니다.(해당 공고 수요물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인증서만 유효)
○ 서류 제출
- 제출처(메일송부) : 매립운영처 정승원 대리(메일주소 : [email protected])
- 제출기한 : 2026.10.27(화) 17:00까지
* 메일 제출 후 수요부서 담당자 정승원 대리(☎ 032-560-9812)에게 유선전화로
접수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 부정당제재 :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
다.
○ 개찰 후 제출할 서류 :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개별
통보합니다.
3. 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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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
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
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
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
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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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 안내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
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 확정 채권
-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검색(‘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5.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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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
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
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
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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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적 최적가
- 이 입찰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상기와 같이 계약상대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
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
항에 따라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소액견적 계약건으로서 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
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 3개월간
계약상대자에서 배제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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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
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
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
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
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
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
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
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
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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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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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
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
에 따릅니다.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
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
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
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
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
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
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
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안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
된 계약상대자는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 경
우(부가세 포함, 노무비 및 경비 제외)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이며,
‘납품대금 표준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단, 납품대금을 연동
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표준미연
동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되
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낙찰자자「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원재료가 없거나, 원재료가 있더라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
- 위탁(계약) 범위가 단순구매 및 판매위탁인 경우
○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수의계약 체결제한여부 확인서 제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붙임3】‘수의계약체결제한여
부확인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사 감사당담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된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계약담당 【붙임1】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
(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1.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기준을 위반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납품하는 행위
3.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
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
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
5.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한 금액.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
행위
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
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
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귀하 (인)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귀하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8
◯
1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부터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 ] 예 [ ] 아니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 ] 해당없음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03 구매시방서.hwp =====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1단계) 관급자재 4차분 관급자재 PE이음관 구매 구 매 시 방 서 2026. 10. [ 매 립 운 영 처 ] 5. HDPE 이음관(매립가스 이송관)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수도권 제3매립장(1단계) 매립작업 및 부대공사중 가스이송관로에 대한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이음관의 규격, 품질, 시험․검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본 사양에 명시된 모든 코드, 표준 및 국내 법규에 따라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이음관의 사용 목적에 맞게 설계, 제작, 검사, 납품(납품장소 하차도)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5.1.2 참조 기준 1) 한국산업규격(KS)
가) KS M 3408-1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 - 제1부 : 일반사항
나)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 - 제3부 : 이음관
5.2 재료, 품질 및 치수 5.2.1 이음관의 자재 사양 순번 품 명 규격 표준치수비 (SDR) 재료등급 (PE) 1 수도용폴리에틸렌 이음관 엘보 Ø90 SDR 17 PE 80 2 수도용폴리에틸렌 이음관 정티 Ø90 SDR 17 PE 80 3 수도용폴리에틸렌 이음관 캡 Ø90 SDR 13.6 PE 80 4 수도용폴리에틸렌 이음관 캡 Ø225 SDR 11 PE 80 5 수도용폴리에틸렌 이음관 레듀샤 D225×D90 SDR 11 PE 80 6 수도용폴리에틸렌 이음관 플랜지아답터 Ø90 SDR 17 PE 80
주) 재질별 적정 융착온도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시공시에는 접합부 안정성 확보 측면 등을 고려하여 PE80과 PE100을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2.2 적용규격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이음관의 규격은 KS M 3408-1 및 KS M 3408-3에 따른다.
5.2.3 품 질
1) 이음관의 품질은 KS M 3408-1 및 KS M 3408-3의 각 적용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2) 이음관의 바깥쪽과 안쪽표면은 평활하며, 이음관의 색은 바깥쪽과 안쪽표면을 검은색 구조(단층)를 표준으로 한다.
3) 겉모양은 확대하지 않는 상태로 관찰했을 때, 이음관의 바깥쪽과 안쪽표면은 매끈하고 깨끗해야 하며, 이음관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해로운 흠, 세로방향 줄, 갈라짐, 뒤틀림 및 그 밖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이음관의 모양은 단면의 정원이어야 한다.
4) 원료는 카본블랙(Carbon Black) 및 첨가제가 일정하게 배합되어 분산된 고밀도폴리에틸렌 컴파운드로 제조되야 하며, KS M 3408-1 및 KS M 3408-3에 규정한 요구사항에 따라 적합하여야 한다.
5) 이음관 구매시 이음관 종류별(엘보, 티, 캡, 플랜지 등)로 정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음관(엘보, 티, 캡, 플랜지 등) 종류별로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한국산업규격(KS) 및 ISO 9001 인증을 획득한 제조회사 제품이어야 한다.
5.2.4 제 조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이음관은 사출 성형기로 제작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작 이음관은 융착을 원칙으로 한다.
5.2.5 치 수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이음관의 치수는 [표-1]과 같다.
[표-1]
고밀도폴리에틸렌 이음관(High Density Polyethylene Pipes for LFG)
(단위 : ㎜)
호
칭
외경(㎜) 두께(㎜) 치수 허용차 치수 허용차 사용압력 12.5㎏/㎠ (SDR 11, PE 80) 90 90 +0.6 8.2 +1.0 110 110 +0.7 10.0 +1.1 125 125 +0.8 11.4 +1.3 160 160 +1.0 14.6 +1.6 200 200 +1.2 18.2 +2.0 225 225 +1.4 20.5 +2.2 250 250 +1.5 22.7 +2.4 280 280 +1.7 25.4 +2.7 315 315 +1.9 28.6 +3.0 355 355 +2.2 32.2 +3.4 400 400 +2.4 36.3 +3.8 450 450 +2.7 40.9 +4.2 500 500 +3.0 45.4 +4.7 560 560 +3.4 50.8 +5.2 630 630 +3.8 57.2 +5.9 사용압력 10㎏/㎠ (SDR 13.6, PE 80) 90 90 +0.6 6.7 +0.8 110 110 +0.7 8.1 +1.0 125 125 +0.8 9.2 +1.1 160 160 +1.0 11.8 +1.3 200 200 +1.2 14.7 +1.6 225 225 +1.4 16.6 +1.8 250 250 +1.5 18.4 +2.0 280 280 +1.7 20.6 +2.2 315 315 +1.9 23.2 +2.5 355 355 +2.2 26.1 +2.8 400 400 +2.4 29.4 +3.1 450 450 +2.7 33.1 +3.5 500 500 +3.0 36.8 +3.8 560 560 +3.4 41.2 +4.3 630 630 +3.8 46.3 +4.8 사용압력 8㎏/㎠ (SDR 17, PE 80) 90 90 +0.6 5.4 +0.7 110 110 +0.7 6.6 +0.8 125 125 +0.8 7.4 +0.9 160 160 +2.6 9.5 +1.1 200 216 +1.0 11.9 +1.3 225 225 +1.4 13.4 +1.5 250 250 +1.5 14.8 +1.6 280 280 +1.7 16.6 +1.8 315 315 +1.9 18.7 +2.0 355 355 +2.2 21.1 +2.3 400 400 +2.4 23.7 +2.5 450 450 +2.7 26.7 +2.8 500 500 +3.0 29.7 +3.1 560 560 +3.4 33.2 +3.5 630 630 +3.8 37.4 +3.9 710 710 +6.4 42.1 +4.4 800 800 +7.2 47.4 +4.9 900 900 +8.1 53.3 +5.5 5.3 재 료
5.3.1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이음관의 용도별 규격 기준
- D 90A~D 800A (SDR 규격은 각 용도별 설계 기준에 맞게 적용)
5.3.2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이음관의 재료는 이음관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Carbon Black 및 첨가제를 일정하게 분산 투입한 Compound 원료를 사용함으로써, 부설 후 이음관의 내후성, 열융착성, 가공성, 광안정성, 응력균열에 의한 저항성을 높여야 한다.
5.4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이음관의 기본 물성 및 관의 성능
5.4.1 재료의 물성
물
성
시험방법 단 위 기준치 컴파운드 밀도 KS M ISO 1183 kg/㎥ 0.930 이상 용융질량흐름률 (MFR) KS M ISO 1133 g/10min 가공후의 변화값 ±20% (컴파운드 제조자 제시값) 카본 블랙 분산성 (흑색 컴파운드) KS M ISO 18553 등급 ≤ 3등급 카본 블랙 함량 (흑색 컴파운드) KS M ISO 6964 wt% 2~2.5 수분 함량 ISO 15512 ㎎/㎏ ≤300 휘발분 함량 EN 12099 ㎎/㎏ ≤350
주) 1. 재료의 성능은 원재료 시험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고 납품시 1회의 성적으로 한다.
2. 밀도시험은 Natural Resin 기준으로 한다.
3. 수급인은 최초 납품시 상기 제품물성을 보증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때 시험성적서 발급자는 품질관리에 일임을 받은 자여야 하며, 제출이 어려울 때에는 공인시험기관(예 : 한국프라스틱시험원 등)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5. 시험기간이 40일 이상 소요되는 시험항목에 대하여는 현장여건 및 공사추진 등의 시급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인기관의 최근(6개월 이내)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추후 정상적인 시험성적서를 발급시 시방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으로 인한 모든 손실 및 손해는 납품업체가 책임진다.
5.4.2 시험 및 검사
1) 수급인은 시험 및 검사의 종류, 방법, 횟수 등을 명시한 자체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되, 발주자 대리인의 요청시 감독관 대리인의 입회하에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며, 품질기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준하여 공장 생산과정 및 현장 납품규격에 대한 검수를 하여야 한다.
가) 기계적 특성 성능 항목 요구사항 및 시험조건 시험방법 내압시험(20℃) 시험기간동안 시험편에 파괴가 없을 것 * 시험시간 : 100hr
* 정수응력 : PE 80 - 10.0MPa, PE 100 - 12.0MPa
KS M ISO 1167-1, -2 내압시험(80℃) 시험기간동안 시험편에 파괴가 없을 것 * 시험시간 : 165hr
* 정수응력 : PE 80 - 4.5MPa, PE100 - 5.4MPa
KS M ISO 1167-1, -2 나) 물리적 특성 시험항목 요구사항 시험조건 시험방법 시험인자 수 치 파단신장률 e≤5㎜ ≥350% 시험편 모양 유형 2 KS M ISO 6259-1 KS M ISO 6259-3 시험속도 100㎜/min 시험편수 KS M ISO 6259에 따름 파단신장률 5㎜≤e≤12㎜ ≥350% 시험편모양 유형1 KS M ISO 6259-1 KS M ISO 6259-3 시험속도 50㎜/min 시험편수 KS M ISO 6259에 따름 파단신장률 e>12㎜ ≥350% 시험편 모양 유형 1 KS M ISO 6259-1 KS M ISO 6259-3 시험속도 25㎜/min 시험편수 KS M ISO 6259에 따름 또 는 시험편 모양 유형 3 시험속도 10㎜/min 시험편수 KS M ISO 6259에 따름 종축 복귀성 ≤3% 시험편 모양과 수 KS M ISO 2505-1 참조 KS M ISO 2505 시험온도 110±2℃ 시험시간 KS M ISO 2505-2 참조 용융흐름 질량률(MFR) 가공후 변화값 ±20% 하 중 5.0㎏ KS M ISO 1133-1 시험온도 190℃ 시험시간 10min 시험편수 3 산화유도시간 ≥20분 시험온도 200℃ KS M ISO 11357-6 시험편수 3
3) 제품의 제반시험은 KS 규정의 시험방법에 따라 KS M 3408-1, KS M 3408-3에서 정하는 시험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상기 제품물성을 보증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때 시험성적서 발급자는 품질관리에 일임을 받은 자여야 하며, 제출이 어려울 때에는 공인시험기관(예 : 한국프라스틱시험원 등)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4) 검수는 제조공장 또는 납품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적부를 판단한다. 단, 납기내에 물품을 납품완료하고 물품검수 요청하였을 경우 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상금산정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이음관의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며, 시험 및 검사결과 발생한 불합격품 및 재생품은 발견한 즉시 별도의 표시를 하여 합격품과 구분되도록 따로 저장하고, 가능한 조속히 공사장소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수급인이 부담한다.
5.5 납품 및 검사 5.5.1 운반, 보관 및 취급
1) 수급인은 발주자의 검사에 합격한 이음관을 발주자가 지정하는 공사 현장내의 야적장소로 운반 및 하차하여 인수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이음관을 저장, 운송, 선적 및 현장설치 대기동안 이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적절한 막음처리를 하여 납품한다.
3) 이음관의 취급 및 운반시 변형과 손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보관 또는 운반중 변형되거나 손상 또는 파손된 이음관이나 규격 미달품은 즉시 새로운 이음관으로 교체 납품하여야 한다.
4) 적재시 이음관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재면을 정리하고, 로프를 사용할 때는 직물로된 폭이 넓은 로프를 사용한다.
5) 이음관 하역시 포크형 기중기나 지게차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하역해야 하며, 로프를 이용한 하역시에는 이음관의 중앙부분을 결속하여 하역한다.
6) 이음관은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7)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 또는 천막을 씌워서 보관한다(Black관은 직사광선에 의해 물성변화가 없음)
8) 이음관을 지면에 저장할 때는 돌이나 날카로운 물체를 제거하고 평탄하게 지면을 정리한 후 적재한다.
9) 보관은 평탄하고 배수가 양호한 장소에 받침대를 깔고 구르지 않도록 하며, 종류 및 규격별로 분리, 적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0) 여러 규격의 이음관을 한 장소에 적재시에는 중량이 무거운 것을 맨 밑바닥에 쌓아야 한다.
11) 이음관을 쌓을시 무리하게 쌓으면 밑바닥의 이음관은 원형이 유지되지 못하므로 과다하게 적재를 피해야 한다.
5.5.2 납 품
1) 수급인은 납품 7일전, 생산된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이음관에 대한 아래와 같은 품질보증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가) 원재료 수급 확인서(예 : 원재료 시험성적서, 세금계산서 등)
나) 생산일지(품질보증과 관련된 활동자료)
다) 시험성적서(단, 장기수압시험 결과는 최근 5년 전에 한한다)
2)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이음관은 아래와 같은 식별 및 제품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가) 제조자명 나) 제품명 다) 제품규격 라) 제조년월일 마) Lot 번호
3) 수급인은 납품수량 및 일정을 발주자와 협의한 후 일정기간마다 계획된 수량을 분할 납품하여야 하고, 최종수량은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5.5.3 검 사
수급인은 상기 제품물성을 보증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때 시험성적서 발급자는 품질관리에 일임을 받은 자여야 하며, 제출이 어려울 때에는 공인시험기관(예 : 한국프라스틱시험원 등)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5.5.4 기 타
1) 제작된 이음관에 대한 발주자의 검사, 품질확인, 출하방법 등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한 후 발주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관련 KS규격을 우선 적용한다.
3)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제작, 규격, 시험, 운반에 대하여 당연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수급인의 책임하에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 04 구매내역서.xls =====
[시트: HPDE이음관]
A: 내 역 서
A: 공 사 명: 제3매립장(1단계) 매립작업 및 부대공사(9차) 관급자재 4차분 M: (단위:원)
A: 공 종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이음관 B: PE 정T D90㎜(SDR17/PE80) C: ea D: 240 G: 61,050 H: 14,652,000
B: PE CAP D225mm(SDR11/PE80) C: ea D: 500 G: 56,749 H: 28,374,500
B: PE CAP D90mm(SDR13.6/PE80) C: ea D: 60 G: 13,739 H: 824,340
B: PE 22.5° D90mm(SDR17/PE80) C: ea D: 10 G: 26,994 H: 269,940
B: PE 45° D90㎜(SDR17/PE80) C: ea D: 50 G: 26,994 H: 1,349,700
A: 합 계 H: 45,470,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