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2027년 겨울철 제설장비(15톤 덤프) 임차용역].hwpx =====
영월군 공고 제2026-1475호
'26~'27년 겨울철 제설장비(15톤 덤프) 임차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해당 용역은 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대가지급이 불가능하오니 투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G2B에 입력된 계약상대자의 연락처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연락이 가능한 번호로 수정 후 견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과업이행요청서 및 제설장비 임차용역 특수조건 참고 필수
가. 건
명 : 26~27년 겨울철 제설장비 (15톤 덤프) 임차용역
장비종류
규격
수량
지역제한
기초금액
배치예정노선
덤프트럭
15ton
9대
영월
41,160,000원(1대 기준)
영월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 기초금액: 월10,290천원×4개월 (1대 기준)
건설기계 사용료(손료), 인건비, 재료비, 운전경비, 부가세를 포함
나. 임차기간
- 2026. 11. 16. ~ 2027. 3. 15. / 9대
다. 견적서 제출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지역제한, 견적(총액)제출(1대 기준), 제한적 최저가 전자견적
-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일지라도 1인 1개의 견적서만 제출하여야 함.
라.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8.(수) 10:00
마.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8.(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9개 업체)가 미달일 경우 재입찰을 실시함
- 재입찰 안내
구 분
재입찰 등록 및 마감
개 찰
비 고
재입찰 1차
2026. 10. 28. 16:00
2026. 10. 28. 17:00
재입찰 2차
2026. 10. 29. 10:00
2026. 10. 29. 11:00
재입찰 3차
2026. 10. 29. 16:00
2026. 10. 29. 17:00
2.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상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영월인 영업용 건설기계를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
▶ 2004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건설기계(덤프트럭 15톤)이어야 함
▶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ㆍ살포기 컨트롤 케이블 설치 및 구조변경 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임차 착수 전까지 신규 장착 및 구조변경 검사가 완료되어야 함(낙찰자 부담).
▶ 견적제출 마감일 전까지 본인명의로 된 장비를 보유한 자
▶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여야 함
▶ 적재함은 제설제 살포기 탑재에 지장이 없어야 함.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전자입찰
이용등록, 지문정보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
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3.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의 순으로 계약대상 임차 대수까지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임차대수 중 자격미달업체가 있을 경우 차순위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임차계약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1개 업체와 1대씩 임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금액은 1순위 업체의 견적금액으로 결정함(원단위 절사)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된 날로부터 7일 내에 아래의 서류를 영월군 세무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인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자동차
보험가입 확인원 사본, 운전자 신고서 및 운전면허증 사본 각 1부.
라. 개찰 후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마. 공고서 상의 임차 수량 이하로 견적 제출한 경우에는 유찰됩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임대료 지급시기 및 방법
가. 2027년 용역 완료 후 일괄 지급 예정 (※지급방식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나. 임대료는 계좌입금으로만 가능합니다. (계약체결 시 통장사본 제출)
다. 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청렴계약 시행 안내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용역 입니다.
나. 영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보충 정보 제공처
가. 과업지시서 열람 및 용역관련 문의처 : 영월군청 건설과 재난예방팀(☎033-370-2535)
나.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 영월군청 세무회계과 계약팀(☎033-370-2286)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회계예규」 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물품구매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규격서 및 시방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 건에 대한 계약은 전자계약의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시 계약금액에 따른 정부수입인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부가세제외)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영월군 분임재무관
===== 공고문[2026~2027년 겨울철 제설장비(15톤 덤프) 임차용역].pdf =====
영월군 공고 제2026-1475호
2. 참가자격
'26~'27년 겨울철 제설장비(15톤 덤프) 임차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해당 용역은 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대가지급이 불가능하오니 투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G2B에 입력된 계약상대자의 연락처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견적제출자는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과업이행요청서 및 제설장비 임차용역 특수조건 참고 필수
명 : 26~27년 겨울철 제설장비 (15톤 덤프) 임차용역
장비종류 규격 수량 덤프트럭 15ton 9대
지역제한
영월
※ 직접생산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기초금액 배치예정노선
41,160,000원
영월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1대 기준)
※ 기초금액: 월10,290천원×4개월 (1대 기준)
건설기계 사용료(손료), 인건비, 재료비, 운전경비, 부가세를 포함
나. 임차기간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다. 견적서 제출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지역제한, 견적(총액)제출(1대 기준), 제한적 최저가 전자견적
-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일지라도 1인 1개의 견적서만 제출하여야 함.
라.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8.(수) 10:00
마.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8.(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바. 낙찰자(9개 업체)가 미달일 경우 재입찰을 실시함
나.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의 순
으로 계약대상 임차 대수까지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임차대수 중 자격미달업체가
※ 계약금액은 1순위 업체의 견적금액으로 결정함(원단위 절사)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된 날로부터 7일 내에 아래의 서류를 영월군 세무회
- 재입찰 안내
재입찰 등록 및 마감
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있을 경우 차순위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임차계약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1개
업체와 1대씩 임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분
-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전자입찰
이용등록, 지문정보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
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3.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2026. 11. 16. ~ 2027. 3. 15. / 9대
구
영월인 영업용 건설기계를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
▶ 2004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건설기계(덤프트럭 15톤)이어야 함
▶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ㆍ살포기 컨트롤 케이블 설치 및 구조변경 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임차 착수 전까지 신규 장착 및 구조변경 검사가 완료되어야 함(낙찰자 부담).
▶ 견적제출 마감일 전까지 본인명의로 된 장비를 보유한 자
▶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여야 함
▶ 적재함은 제설제 살포기 탑재에 지장이 없어야 함.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자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반드시 연락이 가능한 번호로 수정 후 견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상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개 찰 재입찰 1차 2026. 10. 28. 16:00 2026. 10. 28. 17:00 재입찰 2차 2026. 10. 29. 10:00 2026. 10. 29. 11:00 재입찰 3차 2026. 10. 29. 16:00 2026. 10. 29. 17:00 비 고
계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인 경우 계약
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m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자동차
보험가입 확인원 사본, 운전자 신고서 및 운전면허증 사본 각 1부.
라. 개찰 후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마. 공고서 상의 임차 수량 이하로 견적 제출한 경우에는 유찰됩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보충 정보 제공처
가. 과업지시서 열람 및 용역관련 문의처 : 영월군청 건설과 재난예방팀(☎033-370-2535)
나.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 영월군청 세무회계과 계약팀(☎033-370-2286)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4.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회계예규」 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임대료 지급시기 및 방법
10. 기타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가. 2027년 용역 완료 후 일괄 지급 예정 (※지급방식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
나. 임대료는 계좌입금으로만 가능합니다. (계약체결 시 통장사본 제출)
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물품구매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규격서 및 시방서
다. 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완납증명서를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 6. 청렴계약 시행 안내
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용역 입니다.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
나. 영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 건에 대한 계약은 전자계약의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라. 낙찰자는 계약시 계약금액에 따른 정부수입인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부가세제외)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
7.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2026년 10월 22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영월군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2026~2027년 겨울철 제설장비(15톤 덤프) 임차용역].hwpx =====
'26~'27년 겨울철 제설장비(15톤 덤프) 임차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영 월 군
제 1 절 과업의 명칭
'26~'27년 겨울철 제설장비(15톤 덤프) 임차용역
제 2 절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겨울철 도로 적설과 노면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도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제설작업을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제 3 절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개요
가. 위
치: 영월군 도로팀 관할 제설구역 전노선
나. 규
모: 지정노선 제설작업 1식
다. 제설장비규격: 덤프트럭(15TON)“제설기 장착용 브라켓 설치 장착차량”
라. 년
식: 2004. 01. 01. 이후 등록 차량
제 4 절 과업기간
용역기간: 2026. 11. 16.~2027. 3. 15. (120일)
다음 사항에 대하여 영월군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영월군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과업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견되었을 때
제 5 절 과업의 세부사항
1. 일반사항
가. 계약자는 영월군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중 내용의 변경, 정책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중 이견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정권은 영월군이 갖는다.
라.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월군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영월군의 결정에 따른다.
마. 본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의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바. 본 용역 착수 전이나 준공 이후 30일 이내 강설 시 영월군의 긴급한 제설작업 요청 시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임차료는 계약 금액의 일할 계산(1일 단가 금액)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사. 계약자는 제설작업 투입 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감독 확인 후 영월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차량의 수리비, 운전원 식대, 숙박비 등 기타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자. 제설차량은 강설 시 즉시 차량운행이 가능하도록 수리 및 정비하여 최상의 상태로 비상 대기한다.
차.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설작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항시 대기 운전원을 확보한다.
카. 정당한 사유없이 강설 시 제설작업을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 제설작업이 부실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아야 한다.
타. 착수 전일까지 장비의 제설작업 가능여부(구조변경 및 스노우타이어 등 월동장구 보유)에 대한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제설기, 살포기 등 제설장비 장착 및 탑재 부적합으로 제설작업 불능시에는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파. 영월군의 필요에 따라 작업구간(장소) 변경 시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하. 계약자는 계약기간 중 영월군의 제설작업 및 도로보수 등 업무지시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설제 상차작업 포함)
3. 임대 장비 사고 시 처리
가. 임대 계약자는 작업 중 발생되는 교통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제설차량 및 부착장비의 보관 유지관리 책임은 임대 계약자가 진다.
다. 임차 기간 중 발생된 계약자 소유의 차량 및 장비 고장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라. 영월군에서 지급한 제설 부착장비의 부주의한 관리 및 조정 미숙으로 인한 파손시 수리 및 원상복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다만 성실한 제설작업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마. 「건설기계임대차 표준약관」에 따른 임차인의 의무를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임차인(영월군)이 책임을 진다.
4. 해약조건
영월군은 계약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 이행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임차계약 착수 개시까지 해당 차량 및 운전원을 지정 노선의 대기 장소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나, 착수시 까지 구조변경 검사 완료, 월동장구가 구비되지 않았을 때
다. 지정 노선 상주 차량을 현장에 대기하지 아니하고 승인없이 무단 운행하거나 영리 또는 사적 용무 수행으로 임차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라. 임의로 운전원을 변경하였을 때
마. 장비의 잦은 또는 중대한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제설작업 중 24시간 이상 운행 정지, 고장 발생시)
바.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도박, 장소이탈, 늦장 출동, 작업의 고의지연)로 담당노선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복무점검 및 근무성적평가표)
사. 장비의 중대사고로 제설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일이상 제설작업 불가시)
아. 운전자가 우리 사업소 관할 구간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 불응한 경우
자. 영월군 제설노선 변경으로 인한 작업지시를 불응하여 제설임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
차. ‘을’(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계약이행보증금은 영월군에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영월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5.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월군과 계약자와의 협의로 결정한다.
===== 제설장비 임차용역 특수조건.hwpx =====
제설장비 임차용역 특수 조건
발주처: 영월군수
계약자: 건설기계(차량, 장비) 사업자(운전원 포함)
제1조 제설차량(건설기계) 임차용역 과업수행 및 계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본 용역은 지정구간 도로 제설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주요 과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차량등록, 검사, 사용에 이상이 없는 건설기계(이하 차량이라 함)와 장비운용 조종사(이하 운전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자는 임차기간 교통사고 처리를 책임져야 하고, 이를 위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음을 증명하는 보험가입서류를 영월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임차기간 중 차량 연료 및 살포기, 제설기(삽날)는 영월군이 지급하고, 계약자 소유 차량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 차량 연료(경유)는 영월군 정한 주유카드로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주유하여야 한다.
5.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 설치 및 구조변경 검사는 계약자가 설치 부담하여야 하고, 계약 전 영월군 보유 제설기, 살포기와의 장착 호환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단, 제설기, 살포기 등 제설장비 장착 및 탑재 부적합으로 제설작업 불능 시에는 영월군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임차용역 종료 후 영월군이 제공한 살포기, 제설기(삽날), 제설자재는 반납하고, 영월군이 제공한 장비(부속장비, 자재 포함)로 인한 차량손해에 대하여 계약자는 영월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7. 계약자는 임차용역 기간 중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상시 비치 및 제설작업 중 장착하여야 하고, 영월군이 요구하는 정당한 작업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임차 용역의 대가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기계화 시공 및 기계경비 산정에 근거하였으므로 야간, 공휴일, 시간외 수당 등 할증 없이 산출된 금액만을 지급한다.
9. 작업대기 및 제설작업 중에는 운전원의 교통비와 식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0. 차량을 지정 대기소에 처음 배치 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차량에 유류를 가득 채우고, 계약 종료후 출차 시에는 영월군의 부담으로 유류를 가득 채워 준다.
11. 계약자는 계약기간 중 제설노선의 변경 및 연장이 추가 될 수 있으며, 영월군의 제설작업 및 도로보수 등 업무지시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12. 영월군은 계약자가 위 사항들을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업무 수행 시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2조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 계약자와 운전원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공적인 업무에 임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제설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계약 시 운전원을 지명 신고하여야 한다(별지1. 제설차량 운전원 신고서) 계약일 이후 변경이 있을 때에도 신고하여야 하고, 운전원이 비상대기 및 제설차량 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주․야간, 공휴일 구분없이 비상연락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강설 등의 사유로 영월군이 요구할 때 또는 기상특보 발령후 1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장비를 투입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 임차기간 중 제설 차량은 영월군이 지정한 노선의 대기 장소에 상주시켜야 하고 영월군의 승인 없이 임의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상근무 발령 시 운전원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고 상황 해제 시까지 상주하여야 한다.
5. 제설차량의 사용 장소는 영월군 관할 모든 노선으로 한다.
6. 1일 작업시간은 제설작업 개시~종료 시간으로 한다.
7. 제설작업이 없는 평시에는 지정한 제설 구간의 배수로, 맨홀, 측구, 경사도 돌출시설, 급커브, 교량 신축이음부, 방호울타리 등 노선 특징을 사전에 반복 숙지하여 강설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설작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8. 계약자는 임차기간 중 운행일지(유류, 삽날, 자재 수불 포함)를 작성하고 운행 기록을 현장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9. 운전자는 비상대기 중 부득이한 개인적 용무로 작업구간을 이탈할 경우에는 대체 운전자를 확보 후 영월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계약자는 24시간 이상 강설에 따른 연속 작업 시 운전원의 연령, 건강, 졸음 방지 등을 고려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제설을 위해 예비 운전원을 교체 투입하거나 보조 운전원을 두어 안전하게 제설하여야 한다.
제3조 임차장비 사고 처리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자는 제설 작업 중 사고, 분쟁 발생시의 해결 책임과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제설차량 및 부착장비의 보관 유지관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3. 임차 기간 중 발생된 계약자 소유의 차량 및 장비 고장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 영월군이 지급한 제설 부착장비의 부주의한 관리 및 조정 미숙으로 인한 파손시 수리 및 원상복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다만 성실한 제설작업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5.「건설기계임대차 표준약관」에 따른 임차인의 의무를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임차인(영월군)이 책임을 진다.
제4조 영월군은 계약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 이행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임차계약 착수 개시까지 해당 차량 및 운전원을 지정 노선의 대기 장소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2. 계약 착수 시 까지 구조변경 검사 완료, 월동장구가 구비되지 않았을 때
3. 지정 노선 상주 차량을 현장에 대기하지 아니하고 승인 없이 무단 운행하거나 영리 또는 사적 용무 수행으로 임차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4. 임의로 운전원을 변경하였을 때
5. 장비의 잦은 또는 중대한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제설작업 중 24시간 이상 운행 정지, 고장 발생 시)
6.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도박, 장소이탈, 늦장 출동, 작업의 고의지연)로 담당노선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7. 장비의 중대사고로 제설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일이상 제설작업 불가시)
8. 운전자가 영월군 관할 구간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 불응한 경우
9. 영월군 제설노선 변경으로 인한 작업지시를 불응하여 제설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10. 계약자(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계약이행보증금은 영월군에 귀속된다.
② 계약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영월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5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월군과 계약자의 협의로 결정한다.
별지1. 제설차량 운전원신고서 1부. 끝.
별지1.
제설장비 운전원(조종원) 신고서(신규,변경)
1. 계약 차량명:
2. 운전원 성명:
3. 주민등록번호:
-
4. 운전면허종류:
5. 주
소:
6. 비상 연락처
- 거주지(집):
- 휴 대 폰:
위 사람을 영월군 제설임차 차량의 운전원(조종원)으로
임명(고용 포함)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건설기계(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3. 보험가입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상
호:
영업소소재지:
대
표
자:
(서명/인)
대표자연락처:
운전원(조종원):
(서명/인)
영월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