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2026년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소방) 계약.hwp =====
상주적십자병원 입찰공고 2026-23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청렴계약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해야 하며 위반 시 발주기관의 처분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입찰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 취소나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하는 입찰 참여가 최대 2년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www.redcross.or.kr)의 ‘소통/신고센터/부패공익신고’를 통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 공사명 :
2026년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소방)
2) 공사현장 :
경상북도 상주시 상서문로 53 (상주적십자병원)
3) 공사(계약)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4) 공사개요/규모 :
■ 공사범위 :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및 원내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대수선, 용도변경,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관련 공사 일체)
■ 건축면적 : 2,398.86㎡
■ 주요공종 : 소방전기ㆍ소방기계 설비공사, 감지기 및 소화설비 신설ㆍ이설, 소방배관 및 기존 소방설비 철거ㆍ개보수 등 일체
5) 견적제출방식 : 전자견적, 제한견적(지역제한 : 경상북도) 6) 낙찰자결정방식 :
소액수의계약(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 견적 제출자)
7) 계약형태 : 총액계약 8)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2.(목) ~ 2026. 10. 28.(수) 10:00
9) 개찰일 :
2026. 10. 28.(수) 11:00 이후 (예정)
10)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11) 추정금액(사업비) : 금140,085,000원(천단위 절사)
[금127,350,000원(추정가격) + 금12,735,000원(부가가치세)
12) 공사구분 : 기타 공사(소방시설공사업)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제출 안내공고문 및 첨부서류(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 관련 규정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유찰 시 재견적 제출(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개찰 당일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신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견적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관련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 0038 또는 전기 : 0039)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2) 지역제한(경상북도)
-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
3) 관계 법령에 따른 기본 자격 및 제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견적제출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자격 유효기간 및 조회
가) 견적제출 참가 자격은 견적제출일부터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종료일까지 지속적으로 유효해야 합니다.
나) 자격 기준에 미달하거나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견적제출 무효 또는 계약상대자 결정 취소(계약 해제ㆍ해지)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유의사항 1) 견적금액 구성 및 비용 부담
가) 견적금액(제출금액)은 공사비, 부가가치세, 운반비, 산업안전관리비, 시방서 및 도면에 명시된 기타 제반 소요 경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나)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외에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공동계약 및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및 조건 등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시 관련 법령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에 한함),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승인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견적제출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도급의 제한)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정산 대상 항목의 합계액(이하 “A값”)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A값(합산액)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7,992,060 1,626,659 2,149,272 213,742 2,961,687 1,040,700
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 정산을 실시합니다.
다) 정산 증빙자료
○ 일용근로자 : 해당 사업장 단위로 발급ㆍ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 : 소속 회사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
(단, 상용근로자가 해당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분리 적용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정산 기준을 준용함)
라)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계상 금액에 미달하는 납부 금액은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마) 기타 법정 정산항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후 정산 승인된 금액에 대해서만 대가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4) 현장 및 설계도서 숙지
가)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서 제출 전 반드시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등) 및 현장 여건을 충분히 확인ㆍ숙지하고 응찰하여야 합니다.
다) 현장 여건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과 법적ㆍ행정적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소방공사 관련 사항
가)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계약상대자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라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동안 계약금액 이상을 가입금액으로 하는 소방시설공사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계약일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정가격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 (분리발주) 이 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관련 건축ㆍ기계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는 소방시설공사입니다.
다) (시공 범위와 구분) 이 공사의 범위는 설계서에 따른 소방전기ㆍ소방기계 설비공사 일체이며, 건축공사와의 접속점은 설계도면에 따르고 불명확한 경우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건축공사에 포함된 작업이라도 소방시설 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방시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라) (공정 협조) 계약상대자는 건축공사 공정과 연계하여 공정표를 작성하고, 건축공사 계약상대자와 협조하여 작업 간섭과 재시공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 (하자 책임의 구분) 하자 발생 시 소방공사 부분은 이 계약의 계약상대자, 건축ㆍ기계 부분은 각 공사의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며, 원인 불분명한 경우 양 계약상대자는 원인 규명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6) 선행 철거 상태 및 소방설비 철거ㆍ이설 우선 추진
가) (현장 여건) 본 공사 구역은 기존 시설의 대수선 및 용도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 착공 즉시 기존 소방설비(소화배관, 감지기, 유도등 등)의 철거 및 임시 소방시설 설치 작업을 최우선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나) (공정 관리) 소방설비 철거 및 개보수 공정이 지연될 경우 전체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므로, 착공계 제출 시 소방 철거ㆍ개보수 상세 공정표 및 폐기물 처리 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7) 병원 재실 시공에 관한 사항
가) (병원 운영 보장) 본 공사는 병원이 정상 운영되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실 시공으로,환자 진료, 검진 및 내원객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나) (사전 승인) 공사 착수 전 공정표, 가설계획, 환자ㆍ방문객 이동통로 확보계획, 소음ㆍ분진ㆍ진동ㆍ냄새 억제계획 및 폐기물 반출계획 및 임시 소방시설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병원과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작업시간 조정 및 화재예방) 소음ㆍ분진 등이 발생하는 공정이나 용접ㆍ용단 등 화기 작업 시에는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화기작업 사전승인제 및 소화기 배치 등 화재예방조치를 필히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 시 야간ㆍ휴일 작업 등 공정 조정을 병원과 별도 협의하여 시행합니다.
라) (현장 구역 분리) 공사구역은 병원 이용구역과 밀폐ㆍ분리하고 감염관리, 소방통로 확보 및 출입통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마) (현장 정돈) 일일 작업 종료 후 청소, 가스ㆍ전기 안전점검, 폐기물 반출 및 담당자 확인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관련 법령 및 행정예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의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다른 목적의 자금과 분리하여 전용 통장(노무비 계좌)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를 청구 및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매월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청구 내역과 송금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체결, 대금 지급(노무비, 자재ㆍ장비대금 등)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에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청구 및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시스템 운영에 따른 제반 절차와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면제 및 견적의 무효 1) 입찰보증금의 면제
가) 본 견적제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2) 견적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장(입찰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 처리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복수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나라장터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변경등록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 처리합니다.
5.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1)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총액견적(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기초금액은 나라장터를 통해 사전 공개되므로,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서 제출 전 반드시 기초금액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반영 금액을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가격 결정방법
-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제출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3)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소액수의 낙찰하한율 적용)
가) 본 공사는 소액수의계약 대상 공사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A값 정산 대상 항목)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낙찰하한율을 적용합니다.(「(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1항제1호 단서)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4) 자격 검증 및 결격사유 확인
가) 1순위 견적 제출자에 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및 등록기준(기술인력, 자본금 등) 충족 여부, 수의계약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합니다.
나) 발주기관은 자격 확인을 위해 1순위자에게 관련 증빙서류(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소방기술자 수첩,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배제하고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검증을 진행합니다.
6.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1) 계약체결 및 계약보증금 납부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무효로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또는 계약보증서)을 계약 체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계약상대자는 전자계약 체결 시(또는 계약 체결 후 지정 기한 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다)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인감증명서) 1부 (※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라)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 시)
마)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각 1부
바) 공사 산출내역서(간인/날인 포함) 1부
사) 현장대리인 지정계(소방기술자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포함) 1부
아) 소방시설공사 손해배상 보험증권(또는 공제증서) 1부
자) 통장사본 1부
차)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각 1부
카) 서약서 등 5종 각 1부 3)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제출되는 모든 사본 서류에는 “사실과 다름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나) 별도로 작성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산출내역서, 서약서 등에는 대표자 인감이 반드시 날인되어야 합니다.
다) 본 병원이 계약 체결 및 공사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아래의 서류를 본 병원 시설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처(E-mail) : [email protected] (상주적십자병원 시설담당)
《 공사 착수 전 제출 서류 》 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② 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서 1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적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공사)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제출
- 입찰참가자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응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본 병원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제도 적용 1) 청렴계약 관련 규정 숙지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응찰하여야 합니다.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1) 전자입찰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등록사항과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면허 등)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응찰하여야 합니다.
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변경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3) 사업계획 및 공사규모 변동 안내
-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이후라도 발주기관의 내부 사정, 예산 조정,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공사 규모가 변동되거나 해당 공사가 연기·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관련 관계 서류 숙지 의무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응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계약 미체결 시 제재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관련 법률 준용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관련 계약 예규·고시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7) 관련 문의처
○ 전자입찰 이용 및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공사ㆍ기술(도면/시방서 등) 문의 : 상주적십자병원 기관실(☎054-530-3030)
○ 입찰 및 계약 절차 문의 : 상주적십자병원 총무팀 구매담당자 (☎054-530-3119 또는 054-530-3127)
대한적십자사 상주적십자병원 재무원
===== 2-1.[도면_전기소방]2026년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소방) 계약.pdf =====
소방 범례 및 주기사항
도 면 목 록 표 (전기소방)
도면번호
도 면 명 축 척(A1) 심 벌 규 격 및 명 (주)경성이엔지 칭 비 고 도면 목록표, 범례 및 주기사항 (소방) NONE
주 수 신 반 (P형-1급, 경종, 축전지 내장)
FL+800~FL+1,500 EF - 002 소방설비 간선 계통도 NONE
단 독 발 신 기 ( 발신기 , 경종 , 위치표시등 , 종단저항 )
중심까지 FL+1,500 EF - 003 1층 소방간선설비 평면도 1/150 정 온 식 감 지 기 (스포트형 1종) 천정면 EF - 004 지하층 소방간선설비 확대평면도 1/75 차 동 식 감 지 기 (스포트형 2종) 천정면 EF - 005 지하층 자동화재탐지설비 확대평면도 1/75 연 기 식 감 지 기 (광전식 2종) 천정면 EF - 006 지하층 유도등설비 확대평면도 1/75 EF - 007 지하층 시각경보설비 확대평면도 1/75
LED 피난구 유도등-천정형(단면)소,중,대형 (60분 비상전원 내장형)
EF - 008 지하층 임시소방설비 확대평면도 1/75
LED 피난구 유도등-천장형 (양면)소,중,대형(60분 비상전원 내장형)
천정면 템퍼스위치 현장조정 EF - 001 EF - 009 소방 일반 상세도 NONE S
엔지니어링업
제 E-10-003587호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제 2022-01-00082호
전문설계업1종 제 2022-6430000-85-12-00001호
전기전문감리업 제 2022-6430000-86-22-00005호
일반소방공사감리업 제 2022-03-00061호
대 표 이 사
박 찬 영
소방설비기사
연 승 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전 화 : (043) 297-5004
E-mail : [email protected]
NOTE
특기사항
T.S 출입문 상단 수위감시용전극봉 FLS
전등, 전열 분전반
동력 분전반
풀박스 (규격은 평면도 참조)
현장조정
전선관의천정슬라브및벽체매입배관표기
전선관의지중매입배관표기
전선관의천정슬라브노출배관표기
전선관의귀로표기
주 기 사 항
1. 자동화재탐지설비 배관배선
F
HFIX 1.5㎟ - 2 (16㎜) F HFIX 1.5㎟ - 4 (16㎜) F HFIX 1.5㎟ - 8 (22㎜) HFIX 4.0㎟ - 2 (16㎜)
2. 유도등 설비 배관배선
EX
3. 별 도 표 기 가 없 는 전 선 관 은 난 연 C D 전 선 관 을 사 용 한 다.
단, 노 출 배 관 은 아 연 도(STEEL) 후 강 전 선 관 을 사 용 한 다.
No. DESCRIPTION DATE
REVISIONS
DRAWN BY
제
도
4. 본 공 사 에 사 용 되 는 가 요 전 선 관 은 고 장 력 일 반 으 로 한 다.
CKECKED BY
심
사
5. 유 도 등 은 2 선 식 으 로 하 며, 분 전 반 에 서 조 작 한 다.
APPROVED BY
승
인
6. 도 면 에 표 기 된 사 항 중 현 장 여 건 에 의 하 여 변 경 되 는 경 우 에 는 감 독 관 및 감 리 자 의 승 인
을 득 한 후 시 공 한 다.
※ 난연 CD전선관은 전기, 통신, 소방을 구분 할 수 있도록 색상을 지정하여 시공한다.
※ 난연 CD전선관 색상은 다음과 같다.
◎ 전기분야
전등 : 검정색
전열 : 파란색
동력 : 흰색
◎ 통신분야 - 노란색
CCTV : 회색
◎ 소방분야
자탐 및 시각경보기 : 빨간색
유도등 : 녹색
PROJECT TITLE
공 사 명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DRAWING TITLE
도 면 명
도면목록표,
범례 및 주기사항(소방)
SCALE
축
척
A1: 1/ NONE
A3: 1/ NONE
DATE
날
짜
2026. 02
SHEET No.
일련번호
EF - 001
NOTE
번호
배관 및 배선 굵기 비고 심벌 주 기 사 항 (주)경성이엔지
화재 주 수신반 (P-1형) -5회로
2
HFIX 2.5㎟ - 2 (16㎜) 전선관내 7 HFIX 2.5㎟ - 7 (22㎜) 전선관내 F
F-FR8(고내화용) 2.5㎟ - 5C (36㎜)
전선관내
소방연동
예비회로
: 2회로
: 3회로
엔지니어링업
제 E-10-003587호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제 2022-01-00082호
전문설계업1종 제 2022-6430000-85-12-00001호
전기전문감리업 제 2022-6430000-86-22-00005호
일반소방공사감리업 제 2022-03-00061호
대 표 이 사
박 찬 영
소방설비기사
연 승 환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능
오동작방지 기능
Ni-Cd밧데리 내장
주경종 부착
자동 기록장치 내장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전 화 : (043) 297-5004
E-mail : [email protected]
※. NFTC 203 중 2.2.3.9에 의거하여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또는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
NOTE
특기사항
RF. ROOF 5th FL. 4th FL. 3rd FL.
2nd FL.
2
No.
시각경보기
전원반
7 1st FL.
(신 설)
시각경보기
전원반
DESCRIPTION DATE
REVISIONS
DRAWN BY
제
도
2
CKECKED BY
심
사
2 (기 존)
2
(신 설)
F-B1-A
(기존 간선 재사용)
A.V
(신 설)
F-B1-B
APPROVED BY
승
인
PROJECT TITLE
공 사 명
B1st FL.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DRAWING TITLE
도 면 명
B1st FL.
소방설비 간선 계통도
SCALE
축
척
1 소방설비 간선 계통도
A1: 1/ NONE
A3: 1/ NONE
DATE
날
짜
축척 A1: 1/NONE A3: 1/NONE
2026. 02
SHEET No.
일련번호
EF - 00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59,600
2,600
900
24,000
6,000
3,000
12,000 6,000 3,000 3,000 6,000 3,000 3,000 6,000 3,000 3,000 21,000 6,000 3,000 3,000 6,000 3,000 3,000 3,000 3,000 3,000 (주)경성이엔지 3,000 3,000 3,000 3,000
3,000
엔지니어링업
제 E-10-003587호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제 2022-01-00082호
전문설계업1종 제 2022-6430000-85-12-00001호
전기전문감리업 제 2022-6430000-86-22-00005호
일반소방공사감리업 제 2022-03-00061호
대 표 이 사
박 찬 영
소방설비기사
연 승 환
1,0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전 화 : (043) 297-5004
E-mail : [email protected]
A
MSDS방
6,000 P.S
피부비뇨기과피부비뇨기과
내과2
처치실
진료실
내과3 내과4 내과5 외과2 당직실1
진료과 진단검사의학
과장실
외과1
P.S
진단검사의학과1
창고 A.D
채혈실
C.H
쇄석실 안내실 DN 3,000 15,000 B
NOTE
특기사항
진단검사의학과2 방풍실3
C
홀-1
6,000 계단실2 E.V 이비인후과 신경과 신경외과
2
정형외과
정형1 기브스실 PFT실 DN UP
화장실
(남1)
S
영상의학과접수
(통신공사분)
배관용 구멍뚫기
EX
J
(여1)
화장실
기존 피난구유도등 이설재사용
대기실
혈액은행방
조작실 응급차전용 6,000 EMG(근전도실)
세탁실
P.S
P.S D 외부휴게실 휴게실 초음파실
(통신공사분)
X RAY실-2
배관용 구멍뚫기
영상의학
과장실
A.D 1,500
E
F
기계실
C.T실
탈의실1 52,500 6,000 당직실 G 미생물실 결핵실 심장초음파실 내과1 TO: 지하층 시각경보설비 확대평면도 참조. 7,500 X RAY실-1 창고
W/C(공용)
오처실1
격리실
N/S
위장,대장
(통신공사분)
조영검사실
배관용 구멍뚫기
M.R.I실 P.S 세탁실
(통신공사분)
텍스 철거 후 재시공
조정실
(통신공사분)
배관용 구멍뚫기
J 3,000 DN 3,000
(통신공사분)
배관용 구멍뚫기
처치실
응급실(9BED)
오처실2
환자
분류소
산소탱크
계단실3
화장실(남2) DN
창고
E.V
P.S DN
(신 설)
시각경보기
전원반
홀
DN
E.D 교환실 응급실 방풍실2 편의점
DN
UP
복도 야간수납
시각경보기
전원반
E.V홀
No.
방풍실1 DESCRIPTION DATE 접수대 REVISIONS 3,000 6,000 린넨실 보호자 대기실
K
30,000
CT조정실 당직실2
진료/상담
전실
3,000 6,000 H
DRAWN BY
제
도
L
DN
주사실
6,000
CKECKED BY
심
사
약국
주사
준비실
놀이방
NS소아과
APPROVED BY
승
인
M 6,000
계단실2
UP DN
E.V P.D,A.D 수유실
PROJECT TITLE
공 사 명
약재창고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DN
장비실
N 전산실 진료실 -1 진료실 -2 DN
DRAWING TITLE
도 면 명
1층 소방간선설비 평면도
SCALE
축
척
1 1층 소방간선설비 평면도
A1: 1/ 150
A3: 1/ 300
DATE
날
짜
축척 A1: 1/150 A3: 1/300
2026. 02
SHEET No.
일련번호
EF - 003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39,000 6,000 6,000 6,000 2,800 6,000 6,000 6,000 3,000 3,000 1,800 4,200 3,000 3,000 3,000 3,000 3,000 (주)경성이엔지 2,400
엔지니어링업
제 E-10-003587호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제 2022-01-00082호
전문설계업1종 제 2022-6430000-85-12-00001호
전기전문감리업 제 2022-6430000-86-22-00005호
일반소방공사감리업 제 2022-03-00061호
대 표 이 사
박 찬 영
소방설비기사
연 승 환
400
3,000
18 3,0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간호사
탈의실
피난층
1F
NOTE
특기사항
건조실 4,507 4,932
전 화 : (043) 297-5004
E-mail : [email protected]
일반화장실(여)
계단형리프트
일반화장실(남)
J
소방신호 연동
세척실
폐수처리장
A
J
소방신호 연동
장애인
탈의실(남)
장애인
화장실(남)
장애인
화장실(여)
장애인
탈의실(여)
PIT 체혈(뇨)실 도(내시경) 6,000 복
검진실 복도-1
J
소방신호 연동
내시경실-1
(일반검진)
일반탈의실(여)
B
일반탈의실(남)
3,000 오염복도
안내/장애인
(휠체어보관대)
검진센터 홀 접수/수납
소방신호 연동
간호스테이션
J A.V
C
21,000
(기 존)
내시경실-2
(일반검진)
회 복 실
M.S
기초검사 구역
내시경 검진 구역 피난안전구역 엘리베이터 홀 신체계측실 6,000
(신 설)
F-B1-B
통신
점검구 M.S
내시경실-3
(장애검진)
회 복 실
( 장애인 )
(신 설)
산부인과 (전실)
F-B1-A
(기존 간선 재사용)
청력실
J
J
소방신호 연동
No.
소방신호 연동 DESCRIPTION DATE REVISIONS
D
산부인과 검사실
DRAWN BY
제
도
검진실 복도-2
CKECKED BY
심
사
6,000
골밀도실
맘모스실
탈의실 X-RAY 실 사무실 조정실 진료/상담
APPROVED BY
승
인
J
소방신호 연동
점검통로
PROJECT TITLE
공 사 명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점검통로 E
DRAWING TITLE
도 면 명
지하층 소방간선설비 확대평면도
염습실
참관실
SCALE
축
척
1 지하층 소방간선설비 확대평면도
A1: 1/ 75
A3: 1/ 150
DATE
날
짜
축척 A1: 1/75 A3: 1/150
피난층
1F
2026. 02
SHEET No.
일련번호
EF - 00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39,000 6,000 6,000 2,800 6,000 6,000 6,000 6,000 3,000 3,000 1,800 4,200 3,000 3,000 3,000 3,000 3,000 (주)경성이엔지 2,400
엔지니어링업
제 E-10-003587호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제 2022-01-00082호
전문설계업1종 제 2022-6430000-85-12-00001호
전기전문감리업 제 2022-6430000-86-22-00005호
일반소방공사감리업 제 2022-03-00061호
대 표 이 사
박 찬 영
소방설비기사
연 승 환
400
3,000
18 3,0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간호사
탈의실
피난층
1F
F S F 건조실 4,507 4,932
전 화 : (043) 297-5004
E-mail : [email protected]
NOTE
특기사항
일반화장실(여) F
F
F
계단형리프트
S
F S 일반화장실(남) F
F
세척실
폐수처리장 A F F S
장애인
탈의실(남)
F 6,000 복 F
장애인
화장실(남)
장애인
화장실(여)
장애인
탈의실(여)
F F
S
PIT
체혈(뇨)실 도(내시경)
F
F
검진실 복도-1
S
F S
F
F
내시경실-1
(일반검진)
F
B
F
일반탈의실(여)
F
S
S 일반탈의실(남) 3,000 오염복도
안내/장애인
(휠체어보관대)
F S S F F F C 회 복 실
내시경실-2
(일반검진)
21,000 F 검진센터 홀 접수/수납 F 간호스테이션 F
F
F
기초검사 구역
내시경 검진 구역
F
피난안전구역
신체계측실 F
S
엘리베이터
홀
F S F S 6,000
F
F
내시경실-3
(장애검진)
S
점검구
F F F 통신 S S F F
(신 설)
산부인과 F
(전실)
F-B1-A
(기존 간선 재사용)
회 복 실
( 장애인 )
S
(신 설)
F-B1-B
F
청력실
S
S F No. F D DESCRIPTION DATE
REVISIONS
DRAWN BY
제
도
F
산부인과 검사실
검진실 F복도-2 S
F
CKECKED BY
심
사
6,000
골밀도실
탈의실
F
맘모스실
F
F
특기 사항
점검통로S
1. 감지기 배관은 난연 CD전선관으로 사용한다.
F 사무실
X-RAY 실
조정실
진료/상담 F F
APPROVED BY
승
인
F
PROJECT TITLE
공 사 명
F
2. 노출배관은 나사없는 전선관으로 시공한다.
점검통로
3. 감지기 배관배선은 다음과 같다.
F
HFIX 1.5㎟ - 2 E (16㎜) F HFIX 1.5㎟ - 4 (16㎜) F HFIX 1.5㎟ - 8 (22㎜)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S F
DRAWING TITLE
도 면 명
TO: 기존 감자기 연결. 지하층 자동화재탐지설비 확대평면도
4. 감지기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염습실
심벌 S 내 용 설치높이 수량 정온식 감지기 (스포트형 1종) 천정면 1EA 차동식 감지기 (스포트형 2종) 천정면 31EA 연기식 감지기 (광전식 2종) 천정면 23EA 발신기 (옥내소화전내장) FL+1,500(중심) 2EA
참관실
SCALE
축
척
1 지하층 자동화재탐지설비 확대평면도
A1: 1/ 75
A3: 1/ 150
DATE
날
짜
축척 A1: 1/75 A3: 1/150
피난층
1F
2026. 02
SHEET No.
일련번호
EF - 005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39,000 6,000 6,000 6,000 18 2,800 6,000 6,000 6,000 3,000
엔지니어링업
제 E-10-003587호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제 2022-01-00082호
전문설계업1종 제 2022-6430000-85-12-00001호
전기전문감리업 제 2022-6430000-86-22-00005호
일반소방공사감리업 제 2022-03-00061호
대 표 이 사
박 찬 영
소방설비기사
연 승 환
400
3,000
3,000 1,800 4,200 3,000 3,000 3,000 3,000 3,000 (주)경성이엔지 2,400 3,0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간호사
탈의실
피난층
1F
L
NOTE
특기사항
건조실 4,507 4,932
전 화 : (043) 297-5004
E-mail : [email protected]
일반화장실(여) L v
계단형리프트
EX
EX 일반화장실(남)
세척실
EX
A 폐수처리장 L
L
EX
EX
장애인
탈의실(남)
L 6,000 복
장애인
화장실(여)
장애인
화장실(남)
장애인
탈의실(여)
PIT 체혈(뇨)실 도(내시경) L EX EX L EX
검진실 복도-1
L
EX L EX
내시경실-1
(일반검진)
일반탈의실(여) B
EX
L
3,000 오염복도 EX
일반탈의실(남)
안내/장애인
(휠체어보관대)
검진센터 홀 접수/수납
L
EX
간호스테이션 C 회 복 실 21,000
내시경실-2
(일반검진)
L
기초검사 구역
내시경 검진 구역 피난안전구역
EX
엘리베이터 홀
L 신체계측실 6,000 EX 점검구 v
내시경실-3
(장애검진)
EX L L
EX
회 복 실
( 장애인 )
EX1 EX
EX
통신 L L
EX
L
L
1. 유도등 배관은 난연 CD전선관으로 사용한다.
EX L 6,000
CKECKED BY
심
사
EX
L
맘모스실 탈의실 EX L 점검통로 X-RAY 실 사무실 조정실 진료/상담 (16㎜)
APPROVED BY
승
인
EX
PROJECT TITLE
공 사 명
5. 모든 유도등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적용.
점검통로 EX E L
6. 음성점멸유도등은 시각경보기와 화재신호 연동한다.
심벌
내 용 설치높이 수량 L 피난구 유도등(대형) 출입문 상단 6EA L 피난구 유도등(대형) 천정면 15EA v L 음성점멸피난구 유도등(대형) 출입문 상단 2EA v L 음성점멸피난구 유도등(대형) 천정면 1EA FL+1,000(이하) _
계단 통로 유도등
복도 통로 유도등
FL+1,000(이하) 2EA 비상조명등(LED 2W/2) FL+ H:1,800 1EA DATE
DRAWN BY
제
도
검진실 복도-2
2. 노출배관은 나사없는 전선관으로 시공한다.
DESCRIPTION REVISIONS EX 골밀도실 4. 유도등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J EX EX 특기 사항 HFIX 2.5㎟ - 2 EX No. EX 산부인과 검사실 EX v 청력실 산부인과 (전실) D 3. 유도등 배관배선은 다음과 같다. E-B1 L EX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DRAWING TITLE
도 면 명
TO: 기존 유도등 연결.
지하층 유도등설비 확대평면도
염습실
참관실
SCALE
축
척
1 지하층 유도등설비 확대평면도
A1: 1/ 75
A3: 1/ 150
DATE
날
짜
축척 A1: 1/75 A3: 1/150
피난층
1F
2026. 02
SHEET No.
일련번호
EF - 006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39,000 6,000 6,000 2,800 6,000 6,000 6,000 6,000 3,000 3,000 1,800 4,200 3,000 3,000 3,000 3,000 3,000 (주)경성이엔지 2,400
엔지니어링업
제 E-10-003587호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제 2022-01-00082호
전문설계업1종 제 2022-6430000-85-12-00001호
전기전문감리업 제 2022-6430000-86-22-00005호
일반소방공사감리업 제 2022-03-00061호
대 표 이 사
박 찬 영
소방설비기사
연 승 환
400
3,000
18 3,0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간호사
탈의실
피난층
1F
전 화 : (043) 297-5004
E-mail : [email protected]
E
J
NOTE
특기사항
건조실 J 4,507 4,932 E
J
일반화장실(여)
계단형리프트 E E J
일반화장실(남)
E
세척실 폐수처리장 E J E
A
J
J
J
E
장애인
탈의실(남)
E 6,000 복 E J J
E 장애인
탈의실(여)
PIT J E E J
장애인
화장실(여)
장애인
E
화장실(남)
체혈(뇨)실 도(내시경)
검진실 복도-1
E
J E
내시경실-1
(일반검진)
일반탈의실(여) E B J E 일반탈의실(남) 3,000 오염복도
안내/장애인
(휠체어보관대)
J J 검진센터 홀 접수/수납 J E C
내시경실-2
(일반검진)
21,000 간호스테이션
E
회J 복 실
J
E
E
기초검사 구역
내시경 검진 구역
E
피난안전구역 엘리베이터 홀 J 신체계측실 6,000 E J E J 통신
점검구
내시경실-3
(장애검진)
E
J
E
J
회 복 실
( 장애인 )
청력실 산부인과 (전실) D No. J
산부인과 검사실
J
CKECKED BY
심
사
E 골밀도실 6,000 E 맘모스실
탈의실
진료/상담
J E
X-RAY 실
조정실
E
J J J
사무실
APPROVED BY
승
인
E 점검통로 특기 사항
PROJECT TITLE
공 사 명
E 점검통로 E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DRAWING TITLE
도 면 명
1. 시각경보기 배관은 난연 CD전선관으로 사용한다.
TO: 기존 시각경보기 연결.
2. 노출배관은 나사없는 전선관으로 시공한다.
지하층 시각경보설비 확대평면도
3. 시각경보기 배관배선은 다음과 같다.
E
HFIX 2.5㎟ - 2 염습실 (16㎜)
참관실
SCALE
축
척
4. 시각경보기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심벌
시각경보기
전원반
내 용 DATE
DRAWN BY
제
도
검진실 복도-2
E
J DESCRIPTION REVISIONS E E 설치높이 수량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기 FL+ H:1,500 42EA 시각경보기전원반 (15A) FL+800~1,500 1EA 1 지하층 시각경보설비 확대평면도
A1: 1/ 75
A3: 1/ 150
DATE
날
짜
축척 A1: 1/75 A3: 1/150
피난층
1F
2026. 02
SHEET No.
일련번호
EF - 007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39,000 6,000 6,000 6,000 2,800 6,000 6,000 6,000 3,000 3,000 1,800 4,200 3,000 3,000 3,000 3,000 3,000 (주)경성이엔지 2,400
엔지니어링업
제 E-10-003587호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제 2022-01-00082호
전문설계업1종 제 2022-6430000-85-12-00001호
전기전문감리업 제 2022-6430000-86-22-00005호
일반소방공사감리업 제 2022-03-00061호
대 표 이 사
박 찬 영
소방설비기사
연 승 환
400
3,000
18 3,0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간호사
탈의실
NOTE
특기사항
건조실 4,507 4,932
피난층
1F
전 화 : (043) 297-5004
E-mail : [email protected]
일반화장실(여)
계단형리프트
일반화장실(남)
세척실
폐수처리장
A
장애인
탈의실(남)
장애인
화장실(남)
장애인
화장실(여)
장애인
탈의실(여)
PIT 체혈(뇨)실 도(내시경) 6,000 복 검진실 복도-1
내시경실-1
(일반검진)
일반탈의실(여)
B
3,000
일반탈의실(남)
오염복도
안내/장애인
(휠체어보관대)
검진센터 홀 접수/수납 간호스테이션 C 임시소방설비 일체형 사진 참조 회 복 실 21,000
내시경실-2
(일반검진)
기초검사 구역 내시경 검진 구역 6,000 피난안전구역 간이피난유도선 엘리베이터 홀 신체계측실 통신
점검구
내시경실-3
(장애검진)
회 복 실
( 장애인 )
청력실
산부인과 (전실)
비상경보장치
비상경보장치
No.
DESCRIPTION DATE REVISIONS D
DRAWN BY
제
도
특기 사항
산부인과 검사실
※. 비상경보장치
1.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각 층 직통계단의 출입구마다 설치해야 한다.
(비상경보장치,피난구유도등,시각경보기 일체형) - 첨부사진 참조
검진실 복도-2
CKECKED BY
심
사
골밀도실 6,000
2.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 미터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맘모스실 탈의실
3. 시각경보장치는 발신기함 상부에 위치하도록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2 미터 이상 2.5 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
건설현장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도록 할 것
X-RAY 실 사무실 조정실 진료/상담
APPROVED BY
승
인
4. 비상경보장치를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비상전원을 확보해야 한다.
점검통로
5. 경종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100 데시벨 이상이 되는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PROJECT TITLE
공 사 명
6. 발신기를 누를 경우 해당 발신기와 결합된 경종이 작동해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장소에 설치된 경종도 함께 연동하여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점검통로 E
7. "비상경보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비상경보장치 상단에 부착해야 한다.
※. 간이피난유도선
DRAWING TITLE
도 면 명
1. 지하층이나 무창층에는 간이피난유도선을 녹색 계열의 광원점등방식으로 해당 층의 직통계단마다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건물 내부로 10 미터 이상의 길이로 설치해야 한다.
2. 바닥으로부터 1 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피난유도선이 점멸하거나 화살표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피난유도선을 통해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하층 임시소방설비 확대평면도
염습실
3. 층 내부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획된 각 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직통계단의 출입구까지 연속하여 설치해야 한다.
참관실
SCALE
축
척
4. 공사 중에는 상시 점등되도록 하고, 간이피난유도선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비상전원을 확보해야 한다.
※. 비상조명등
1. 지하층이나 무창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의 계단실 내부에 각 층마다 설치해야 한다.
2.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조도는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럭스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비상조명등을 20분(지하층과 지상 11층 이상의 층은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비상전원을 확보해야 한다.
4. 비상경보장치가 작동할 경우 연동하여 점등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1 지하층 임시소방설비 확대평면도
A1: 1/ 75
A3: 1/ 150
DATE
날
짜
축척 A1: 1/75 A3: 1/150
피난층
1F
2026. 02
SHEET No.
일련번호
EF - 008
소방 일반 상세도
(주)경성이엔지
180
110
103 BASE
BASE
CHAMBER
A C
D
FIRE ALARM&PREVENTION CONTROLLER
P
56 CHAMBER 22 26 34 21 BASE
엔지니어링업
제 E-10-003587호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제 2022-01-00082호
전문설계업1종 제 2022-6430000-85-12-00001호
전기전문감리업 제 2022-6430000-86-22-00005호
일반소방공사감리업 제 2022-03-00061호
대 표 이 사
박 찬 영
소방설비기사
연 승 환
650 110 21 5 22 5 5 형 1 급 복 합 수 신 기 B CHAMBER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φ50
1,200 소 84 화
전 화 : (043) 297-5004
E-mail : [email protected]
※주의경고※ 교류전원
높음 (28V)
정상 (24V)
예비전원감시 화 재 도통 동작 주경종 자동복구 부저 방송 복구
단선
도
5 싸이렌 비축적 화 6 축적 축적
정상
전
지구경종 전압지시계 발신기
☎
회
로
시
험
스
위
치
예비전원 FIRE 낯음 (20V) 15 16 7 4 8 3
25
18
13 10 23 20 22 11 정 상 위 치
위치로 하십시요. (LED점멸시: 정지 또는 시험위치상태 시험,정지 )
26 27 24 19 12 1 정 상 위치 ※ 모든 스위치는 조작후 정상 정 상 17 14 9 2
스위치가 축적모드에있으면
축적 램프가 점등되며
축적대기상태가 됩니다
통
25 26
28
24 29 23 30 22 21 정 상 위 치 27 21 정 상 위 치
25
28
24 29 23 30 22
1. 본기기는 화재시자동 또는
수동으로화재경보 및 방화구획,
소화설비를제어하는 주장치
입니다.
2. 본 기기의 전면에 점등되어
있는모든 표시램프는 녹색
램프에 점등되어야 한다.
3. 축적 표시등은 (축적선택)
시에만점등되며 축적시간
은 약30초입니다.
4. 내부에 전원스위치는 항상
ON(켜짐)상태로 놓으셔야
합니다.
5. 모든 스위치는 항상 정상
위치에 놓으셔야 합니다.
(스위치 주위등이 점멸시
즉시정상위치로 놓으십시요)
6. 본 기기의 연결 기구는
국가검정품검정)품만 연결
사용하십시요.
7. 사용자께서는 취급설명서를
숙지하셔서 항상 정상 상태
를 유지시켜주십시요.
8.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준수하지 않으면)실 화재시
화재경보를 하지 않습니다.
26 27
28
29
50
21 정 상 위 치
수동
수동(기동)
압력탱크
정지
연동
기 동
수동(기동)
압력탱크
(P.S) 전 (P.S) 정지 기 동 소화용충압펌프 자동(연동) 소화용주펌프 연동 자동(연동)
NOTE
특기사항
LED LED
LED
A : 발신기
B : 소화전 기동표시등
C : 위치 표시등
D:경종
형별 : 소화전 내장형
재질 : 1.2t SUS
색상 : 설비도면 참조
특기사항 : 단자대 20P 내장
치수 및 재질은 설비도면 참조
소화전함은 기계소화공사 차동식 스포트형 열감지기 광전식 스포트형 연감지기 정온식 스포트형 열감지기 옥내소화전 부착형 발신기 79 P-1급 복합수신기 상세도 5 90
50
28 13 22
267.5 150
1
171
2
115
125
단면도
150
15.4 정면도 50 50
일반사양(LED 타입)
1. 종 별 : 천정형 피난구유도등
2. 형 식 : 단면
3. 정 격 : AC220V ± 60Hz
4. 소비전력 : 9W(대형) 3.7W(중형) 2.5W(소형)
5. 예비전원 : Ni-Cd 축전지 내장
*제조사마다 사양을 달리할수 있음
일반사양(LED 타입)
1. 종 별 : 벽부형 복도통로유도등
2. 정 격 : AC220V ± 60Hz
3. 소비전력 : 4W
LED 고휘도 피난구 유도등(벽부형) 계단 통로 유도등
1. 전 원 : DC 24V
2. 전 류 : 8mA
3. 밝 기 : 15Cd
4. 색 상 : 백색
5. 랜즈색상 : 투면. 크세놈
시각 경보기
1. 소방자재는 참고용으로 작성하였으며, 기구업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60
600
2. 유도등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LED조명을 적용한다.
2,211
208
326.4 249.4
3.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은 화재발생시 점멸과 동시에
736 109 a11-PC-L 253 일반 사양 BASE
1.종 별 : 전자 SIREN
2.정 격: DC-24V, 92mA ( 무극성 )
3.출력음압레벨: 93dB/1m , 110dB/1m
4.도장색: 아이보리색
전자싸이렌
No.
DESCRIPTION DATE
REVISIONS
DRAWN BY
제
도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CKECKED BY
심
사
APPROVED BY
승
인
a11-PC-L 160 3,820 2,335 2,653 558 2,653
1. 종 별 : 계단 통로유도등
2. 정 격 : AC220V ± 60Hz
3. 온 도 : -10℃ ~ +50℃
4. 소비전력 : 제조사미다 달리함
5. 예비전원 : Ni-Cd 축전지 내장
*제조사마다 사양을 달리할수 있음
4. 예비전원 : Ni-Cd 축전지 내장
*제조사마다 사양을 달리할수 있음
LED 고휘도 피난구 유도등(천정형) 558 일반사양(LED 타입)
88
108
39 97 212
PROJECT TITLE
공 사 명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DRAWING TITLE
도 면 명
일반사양(LED 타입)
1. 종 별 : 벽부형 피난구유도등(음성점멸형)
2. 형 식 : 단면
3. 정 격 : AC220V ± 60Hz
4. 소비전력 : 4.8W(대형)
5. 예비전원 : Ni-cd 4.8[V] 600[mAh]
일반사양(LED 타입)
1. 종 별 : 천정형 피난구유도등(음성점멸형)
2. 형 식 : 양면
3. 정 격 : AC220V ± 60Hz
4. 소비전력 : 6.6W(대형)
5. 예비전원 : Ni-cd 4.8[V] 600[mAh]
*제조사마다 사양을 달리할수 있음 *제조사마다 사양을 달리할수 있음
SCALE
축
척
피난구유도등(음성점멸형)-벽부,단면 피난구유도등(음성점멸형)-천정,양면
DATE
날
짜
소방 일반 상세도
A1: 1/ NONE
A3: 1/ NONE
2026. 02
SHEET No.
일련번호
EF - 009
===== 2-2.[도면_기계소방]2026년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소방) 계약.pdf =====
(주)경성이엔지
일반소방시설설계업(2022-01-00082)
설비설계업(E-10-003587)
범 례 표
전문소방시설공사업(2022-02-00332)
대표이사
박찬영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신송 효촌길 140
전 화 : (043) 297-5004
E-mail : [email protected]
기
호 명 칭 비 고 SP 스프링클러배관
백 강 관 (15A~40A: 나사, 50A이상: 그루브조인트)
SC 연결송수구배관 백강관 SPD 스프링클러배수관 PVC관 (VG2) H H 연 결 송 수 구 쌍구형 개 폐 표 시형 밸 브 50Ø 이 하 - 청 동 제 (10KG / CM2)
NOTE
특기사항
65Ø 이 상 - 주 철 제 (10KG / CM2) 청 동 제 (10KG / CM2) 65Ø 이 상 - 주 철 제 (10KG / CM2) 청 동 제 (10KG / CM2) 65Ø 이 상 - 주 철 제 (10KG / CM2) 스 트 레 이 너 주 철 제 (10KG / CM2) 스모렌스키첵크밸브 50Ø 이 하 -
후렉시블조인트
순 간 유 량 계
후롯셀형 릴 리 프 밸 브 50Ø 이 하 - 스프링클러헤드 상향식
스프링클러헤드
소
하향식 ABC 급 수 동 식 분 말 소 화 기 3.3 KG 옥내소화전 일반형 No. DESCRIPTION DATE
REVISIONS
DRAWN BY
제
도
CKECKED BY
심
사
APPROVED BY
승
인
PROJECT TITLE
공 사 명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DRAWING TITLE
도 면 명
범례표
(주)경성이엔지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제 2022-01-00082호
대 표 이 사:
소방설비기사 :
전
화 :
박 찬 영 (인)
연 승 환 (인)
043) 297 - 5004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신송효촌길 140
SCALE
축
척
A1 : 1 / NONE
A3 : 1 / NONE
DATE
날
짜
2026. 06.
SHEET No.
일련번호
MF - 001
(주)경성이엔지
일반소방시설설계업(2022-01-00082)
설비설계업(E-10-003587)
전문소방시설공사업(2022-02-00332)
기존장비일람표 대표이사 박찬영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신송 효촌길 140
전 화 : (043) 297-5004
E-mail : [email protected]
NOTE
특기사항
[기존]소 화 장 비 일 람 표
장비번호
존치
존치
존치
존치
존치
존치
명칭 형식 수량 구 경 (mm)
유량
(LPM)
양정
(M)
흡입 토출
동력
(KW)
설치위치 전원 HP - 1 스프링클러 주펌프 다단터빈 1 800 80 100 80 22 지하1층 기계실 3Φ X 380V X 60HZ HP - 2 스프링클러 충압펌프 웨스코 1 60 80 40 40 5.5 지하1층 기계실 3Φ X 380V X 60HZ 65 100 80 11 지하1층 기계실 3Φ X 380V X 60HZ 65 40 40 3.75 지하1층 기계실 3Φ X 380V X 60HZ HT - 1 압력탱크 HP - 3 옥내소화전 주펌프 다단터빈 1 390 HP - 4 옥내소화전 충압펌프 웨스코 1 60 HT - 2 1 압력탱크
비고
방진 가대 포함,
고효율 모터 및 메카니칼실 포함, 청동임펠라 , 축봉은 스렌레스 적용
방진 가대 포함,
고효율 모터 및 메카니칼실 포함
100 LIT X 1EA 1
방진 가대 포함,
고효율 모터 및 메카니칼실 포함, 청동임펠라 , 축봉은 스렌레스 적용
방진 가대 포함,
고효율 모터 및 메카니칼실 포함
100 LIT X 1EA
[기존]소화 수량 및 유량의 선정
1. 소화용수 산출(스프링클러)
2. 펌프의 유량(스프링클러) 4. 수원 계산서(옥내소화전) . Q : 기준개수 x 헤드당방수량 x 방수시간 . Q : 기준개수 x 헤드당방수량 . 기준개수 : 10 EA . 기준개수 : 10 EA
스프링클러 : 80LPM X 20MIN X 10EA = 16,000 LIT
옥내 소화전 : 130LPM X 20MIN X 3EA = 7,800 LIT
. 헤드당 방수량 : 80 LIT/MIN . 헤드당 방수량 : 80 LIT/MIN
(기존)저수조 용량 : 24㎡ x 0.8H = 19.2TON
(기존)저수조 용량 : 48.6㎡ x 500H = 24.3TON
. 방수시간 : 20 분 . Q = 10 x 80 = 800 LPM 그러므로 그러므로 .
Q = 10 x 80 x 20 = 16,000 LIT
절 대 소 화 수 량 : 16,000 LIT 16,000 LIT 19,200 LIT 이므로 OK 절 대 소 화 수 량 : 7,800 LIT 7,800 LIT > 3. 수원 계산서(스프링클러) No. DESCRIPTION DATE
REVISIONS
DRAWN BY
제
도
24,300 LIT 이므로 OK
CKECKED BY
심
사
APPROVED BY
승
인
PROJECT TITLE
공 사 명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DRAWING TITLE
도 면 명
기존 소방 장비일람표
(주)경성이엔지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제 2022-01-00082호
대 표 이 사:
소방설비기사 :
전
화 :
박 찬 영 (인)
연 승 환 (인)
043) 297 - 5004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신송효촌길 140
SCALE
축
척
A1 : 1 / NONE
A3 : 1 / NONE
DATE
날
짜
2026. 06.
SHEET No.
일련번호
MF - 002 >
(주)경성이엔지
일반소방시설설계업(2022-01-00082)
설비설계업(E-10-003587)
N
전문소방시설공사업(2022-02-00332)
대표이사
도로경계선 박찬영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신송 효촌길 140
8M 도시계획예정도로
전 화 : (043) 297-5004
E-mail : [email protected]
NOTE
특기사항
폐수처리장
1층주차장 도면참조
주차장 지변경계선 승강기 A동 도로
조경시설
기존오수정화조
) No. 내 M 인접대지경계선 이 40 DATE REVISIONS (1
M
.0
DRAWN BY
제
도
0 11 DESCRIPTION 구급차
CKECKED BY
심
사
구급차 B동
APPROVED BY
승
인
응급차 C동
PROJECT TITLE
공 사 명
응급차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DRAWING TITLE
도 면 명
15M이상도로
주차장 진출입구
옥외 상수도 소화전 평면도 (주)경성이엔지
소화기구 일람표
1
열림
닫힘
상
수
도
소
화
전
상 수 도 소 화 전 ( 지 상 식 ) x 1 SETS
기존 MF
옥외 상수도 소화전 평면도
SCALE : A1: 1/ 200
A3: 1/ 400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제 2022-01-00082호
대 표 이 사:
소방설비기사 :
전
화 :
박 찬 영 (인)
연 승 환 (인)
043) 297 - 5004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신송효촌길 140
SCALE
축
척
A1 : 1 / 200
A3 : 1 / 400
DATE
날
짜
2026. 06.
SHEET No.
일련번호
MF - 003 1 2 3 5 4 2,600 6
24,000
900
6,000 6,000 6,000 6,000
A-2
락커 (1단)
300*548*1850
300*548*1850 300*548*1850 300*548*1850 300*548*1850 300*548*1850
피난층
1F
일반소방시설설계업(2022-01-00082)
락커 (1단)
300*548*1850
락커 (1단)
300*548*1850
설비설계업(E-10-003587)
1270
4,575 5,000
락커 (1단)
300*548*1850
기계실 배관 및 장비는 존치. (주)경성이엔지
간호사
탈의실
락커 (1단)
300*548*1850
전문소방시설공사업(2022-02-00332) 계단형리프트 대표이사 FL +130 박찬영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신송 효촌길 140
FL +1470
A-1
425
D.A D.A D.A 8 7 6 5 4 3 2 1
NOTE
특기사항
SLOPE 1/12 A
전 화 : (043) 297-5004
E-mail : [email protected]
UP 6,000 FL +100 FL +100
15
0
80
A
수 격 계단하부
방
지
기 50 지하1층 스프링클러 평면도 연결 기계실상부
창고
150
SP
C SP
50
( A
50탬퍼 개폐
A 스위 표시
헤
머 치부 형
렌
스 착형밸브
체 )
크
밸
브
150 기존 물탱크 (존치)
15
0A
수
격
방
지
15
기
(탬 0A
개
15 퍼스 폐
0A 위 표
헤 치 시형
머 부
렌 착 밸
스 형 브
체 )
크
밸
80
브
1,4 A 소
00 방용
LP
M이 유량
상 계
50
A
수
격
방
지
기
50
( A
50탬퍼 개폐
A 스위 표시
헤
머 치부 형
렌
스 착형밸브
체 )
크
밸
브
기존 펌프 (존치)
H
80
80
지하1층 옥내소화전 평면도 연결
HP
3
S 50 오염복도
80
(탬 A 개
80 퍼스 폐표
A
헤 위치 시형
머
렌 부착 밸
스
브
체 형)
FL 크 밸
±0
브
50
68 A 소
2.5 방
LP 용
M이 유량
상 계
50
A
수
격
방
지
기
C.H
B
3,000 SLOPE 1/12 80 0 계단실2 50 6,000
HT
2
HP
4
150
SP
25
150
HP
1
50
HP
2
HT
1
25
SP 150 150 No. D DESCRIPTION DATE
REVISIONS
D.A
D.A
DRAWN BY
제
도
D.A
CKECKED BY
심
사
APPROVED BY
승
인
PROJECT TITLE
공 사 명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DRAWING TITLE
도 면 명
지하1층 기계실 소방 배관 평면도
(주)경성이엔지
1
M
지하1층 기계실 소방 배관 평면도
SCALE : A1: 1/ 60
A3: 1/ 120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제 2022-01-00082호
대 표 이 사:
소방설비기사 :
전
화 :
박 찬 영 (인)
연 승 환 (인)
043) 297 - 5004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신송효촌길 140
SCALE
축
척
A1 : 1 / NONE
A3 : 1 / NONE
DATE
날
짜
2026. 06.
SHEET No.
일련번호
MF - 004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단위 : mm)
관경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구분
가
2 3 5
10 30 60 80 100 160 161 이상
나 2 4 7
15 30 60 65 100 160 161 이상
다 1 2 5 8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39,000 15 27 40 55 90 91 이상 6,000
가 :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나 :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관에 변설하는 경우
다 :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방수구역이
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때
* 모든 헤드 및 배관경은 관경표에 맞게 시공할 것
6,000 6,000 지하1층 확대 스프링클러 평면도 참고 3,000 1,800 3,000 용도변경 구역 18 2,800 6,000 4,200 17 3,000 6,000 3,000 3,000 6,000 3,000 3,000 3,000 (주)경성이엔지
2,400
400
3,000
일반소방시설설계업(2022-01-00082)
설비설계업(E-10-003587)
전문소방시설공사업(2022-02-00332)
대표이사
A-2
간호사
탈의실
락커 (1단)
300*548*1850
락커 (1단)
300*548*1850
건조실 전실
전 화 : (043) 297-5004
E-mail : [email protected]
A-1 건조실 300*548*1850 300*548*1850 300*548*1850
락커 (1단)
300*548*1850
300*548*1850
락커 (1단)
300*548*1850
300*548*1850 4,507 4,932
락커 (1단)
300*548*1850
피난층
1F
일반화장실(여)
오수집수정
일반화장실(남)
후렉시블연결관 세척실 폐수처리장 SLOPE 1/12 체혈(뇨)실 SLOPE 1/12 25 6,000
장애인
탈의실(여)
장애인
화장실(여)
장애인
화장실(남)
PIT 3 체뇨보관함 32
내시경실-1
(일반검진)
40 25 SLOPE 1/12 검진센터 홀 7 6 5 4 3 2 1 일반탈의실(여) 주사 1 40 9 10 바리솔 천정 장애인 접수/수납 일반탈의실(남) 11 12 32 40
125 (철거)
SP
125 25 25 소지품보관 32 32 125 2단수납 13 14 접수/수납 회 복 실
내시경실-2
(일반검진)
지정 유리블럭 마감(h=2800) 시력표 25 엘리베이터 홀 25
슬라이딩 (예림 ysl-200) 도어 (상부고정형)
내시경 검진 구역 기초검사 구역 문진 구역
장애인/일반인
신체계측실
혈압 6,000 25 간호스테이션 25 청결복도 25 내화채움 x 2EA 32 바리솔 천정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방풍실 - 헤드 제외
25
회 복 실
( 장애인 )
D SP 125 혈압 통신
점검구
내시경실-3
(장애검진)
산부인과 (전실) 체중/신장계/인바디 25 25 32 40 40 기초검사 구역 청력실 50 25 50 32 25
125(철거)
검진실 복도-2
산부인과 검사실 6,000 골밀도실 300*548*1850 사무실 맘모스실 탈의실 조정실 진료/상담 락커 (1단)
락커 (1단)
300*548*1850
X-RAY 실
락커 (1단)
300*548*1850
25
125
32
50
40
32
40 40점검통로 50 내화채움 x 6EA 1 E 25 점검통로25 25 3,000 탈의실(남) 검진실 복도-1
C
21,000
체혈함 도(내시경) 체혈
125
SP
존치 배관
복 25
15Ø 폐쇄형 스프링쿨러헤드(72°C.하향식)
25 A-2 지하1층 기계실 소방 배관 평면도 연결
NOTE
특기사항
계단형리프트 계단형리프트 B 박찬영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신송 효촌길 140
신설
기존(존치)
25 40 40 염습실 No. DESCRIPTION DATE REVISIONS 참관실
DRAWN BY
제
도
25 40
32
50
피난층
1F
CKECKED BY
심
사
32
25
25
40
40
50
APPROVED BY
승
인
50
25
PROJECT TITLE
공 사 명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32
DRAWING TITLE
도 면 명
지하1층 스프링클러 평면도
(주)경성이엔지
소화기구 일람표
Ø15 스프링클러 헤드(폐쇄형)
하향식 감지온도 = 72 °C
Ø15 스프링클러 헤드(폐쇄형)
상향식 감지온도 = 72 °C
증설 : 107 EA
x 기존 : 25 EA
합계 : 132 EA
증설 : 9
x 기존 : 0
합계 : 9
EA
EA
EA
1
MF
지하1층 스프링클러 평면도
SCALE : A1: 1/ 100
A3: 1/ 200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제 2022-01-00082호
대 표 이 사:
소방설비기사 :
전
화 :
박 찬 영 (인)
연 승 환 (인)
043) 297 - 5004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신송효촌길 140
SCALE
축
척
A1 : 1 / 100
A3 : 1 / 200
DATE
날
짜
2026. 06.
SHEET No.
일련번호
MF - 005 신설(연장) 기존(존치)
(주)경성이엔지
일반소방시설설계업(2022-01-00082)
설비설계업(E-10-003587)
전문소방시설공사업(2022-02-00332)
대표이사
박찬영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신송 효촌길 140
전 화 : (043) 297-5004
E-mail : [email protected]
교체 배관 백강관 연장
5EA
신설 배관
NOTE.
기존 조리실 부분 헤드 감지온도 105℃ -> 75℃ 로 변경
기존 배관 6,000
NOTE
특기사항
6,000 3,000 6,000 3,000 1,800 4,200 3,000
기존 하향식 헤드 -> 상하향식으로 변경
25
간호사
탈의실
락커 (1단)
300*548*1850
락커 (1단)
300*548*1850
4,507 4,932
배관조정
105
105
신설
배관조정
105
105 기존 72 건조실 (신설) 25 300*548*1850 300*548*1850
72
300*548*1850
락커 (1단)
300*548*1850
300*548*1850
락커 (1단)
300*548*1850
300*548*1850
피난층
1F
건조실 전실 105
락커 (1단)
300*548*1850
일반화장실(여)
(신설) 32
105
배관조정
105
계단형리프트 (신설) 40 오수집수정 소 105
배관조정
105
105
계단형리프트
105
배관조정
72
일반화장실(남) 세척실 65A.수격방지기
25 (신설)
SLOPE 1/12
신설
시험 밸브함-신설
300x500x180
건축 인테리어 마감
기존
SD
SP
40
65
SD
SP
40
65
40A.앵글밸브
드레인기계실트렌치방류
(기존) 65
SP
신설 기존 No. DESCRIPTION DATE
REVISIONS
DRAWN BY
제
도
CKECKED BY
심
사
APPROVED BY
승
인
소화기구 일람표
Φ15 스프링클러 헤드 (폐쇄형,플러쉬형)
하향식 감지온도 = 72 C
PROJECT TITLE
공 사 명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교체 : 10 EA
x 기존 : 2 EA
합계 : 12 EA
DRAWING TITLE
도 면 명
Φ15 스프링클러 헤드 (폐쇄형,플러쉬형)
상하향식 감지온도 = 72 °C
x 신설 : 2
합계 : 2
EA
EA
지하1층 확대 스프링클러 평면도
(주)경성이엔지
Φ15 스프링클러 헤드 (폐쇄형,플러쉬형)
하향식 감지온도 = 105 C
철거 : 11 EA
x 기존 : 11 EA
합계 : 00 EA
1
M
지하1층 확대 스프링클러 평면도
SCALE : A1: 1/ 60
A3: 1/ 120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제 2022-01-00082호
대 표 이 사:
소방설비기사 :
전
화 :
박 찬 영 (인)
연 승 환 (인)
043) 297 - 5004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신송효촌길 140
SCALE
축
척
A1 : 1 / 100
A3 : 1 / 200
DATE
날
짜
2026. 06.
SHEET No.
일련번호
MF - 006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39,000
6,000
3,000
6,000
6,000
1,800
3,000 2,800 6,000 4,200 3,000 18 6,000 3,000 3,000 6,000 3,000 3,000 3,000 (주)경성이엔지
2,400
400
3,000
일반소방시설설계업(2022-01-00082)
설비설계업(E-10-003587)
용도변경 구역
XX
H
전문소방시설공사업(2022-02-00332) A-2
100
간호사
탈의실
락커 (1단)
300*548*1850
락커 (1단)
300*548*1850
대표이사 50 건조실 전실
전 화 : (043) 297-5004
E-mail : [email protected]
A-1 건조실 300*548*1850 300*548*1850 300*548*1850
락커 (1단)
300*548*1850
300*548*1850
락커 (1단)
300*548*1850
300*548*1850 4,507 4,932
락커 (1단)
300*548*1850
피난층
1F
박찬영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신송 효촌길 140
일반화장실(여)
오수집수정
NOTE
특기사항
계단형리프트
일반화장실(남)
계단형리프트
세척실 폐수처리장 SLOPE 1/12 A-2
소
체혈(뇨)실
SLOPE 1/12 복 체혈함 탈의실(남) 6,000 구조
장애인
탈의실(여)
장애인
화장실(여)
장애인
화장실(남)
도(내시경)
인명
PIT 체혈 소 3 체뇨보관함 검진실 복도-1 SLOPE 1/12
인명
구조
7
내시경실-1
(일반검진)
검진센터 홀 6 5 4 3 2 1 일반탈의실(여) 주사 B
9
2단수납
소지품보관 10 바리솔 천정 1 장애인 접수/수납 3,000 13 14 간호스테이션 H 80 존치
내시경실-2
(일반검진)
소
신설
H 80
XX 100
회 복 실 지정 유리블럭 마감(h=2800) 시력표
슬라이딩 (예림 ysl-200) 도어 (상부고정형)
내시경 검진 구역 지하1층 기계실 소방 배관 평면도 연결 기초검사 구역
엘리베이터 홀
문진 구역
100 80
XX H
점검구
내시경실-3
(장애검진)
회 복 실
( 장애인 )
장애인/일반인
신체계측실
바리솔 천정
통신
2 혈압 6,000 소 혈압 21,000 12
접수/수납
청결복도
C 11 일반탈의실(남) 소 산부인과 (전실) 체중/신장계/인바디 1 H 기초검사 구역 청력실 50 소
D
검진실 복도-2
산부인과 검사실 소 6,000 골밀도실 300*548*1850 사무실 맘모스실 탈의실
락커 (1단)
300*548*1850
대수선 구역 조정실 진료/상담 락커 (1단) X-RAY 실
락커 (1단)
300*548*1850
점검통로
1
점검통로
E
No.
염습실
DRAWN BY
제
도
피난층
1F
옥 내 소 화 전 함
소방호스 Ø40 x 15 M x 2 본
옥
내
소
화
전
Ø40 방사형 관창 x 1EA x 1
CKECKED BY
심
사
EA Ø65 단구형 방수구 x 1EA
APPROVED BY
승
인
전면 스테레스 (내면포함)
옥 내 소 화 전 함
2
옥
내
소
화
전
소방호스 Ø40 x 15 M x 2 본
Ø40 방사형 관창 x 1EA
PROJECT TITLE
공 사 명
x 1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EA 전면 스테레스 (내면포함)
DRAWING TITLE
도 면 명
방 수 용 기 구 함
방
수
용
기
구
함
Ø65 x 15 M 호스 x 2 본
Φ65방사형관창 x 1 EA
x 1 EA x 8 EA 지하1층 옥내소화전 평면도
방수구로부터 5M이내설치
A.B.C 급 분 말 소 화 기
소
A.B.C 3 단 위 = 3.3 KG (주)경성이엔지
인명구조기구
인명
구조
방열복+공기호흡기
보조마스크포함
DATE REVISIONS 참관실 소화기구 일람표 1 DESCRIPTION
1
x 2
EA MF
지하1층 옥내소화전 평면도
SCALE : A1: 1/ 100
A3: 1/ 200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제 2022-01-00082호
대 표 이 사:
소방설비기사 :
전
화 :
박 찬 영 (인)
연 승 환 (인)
043) 297 - 5004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신송효촌길 140
SCALE
축
척
A1 : 1 / 100
A3 : 1 / 200
DATE
날
짜
2026. 06.
SHEET No.
일련번호
MF - 007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39,000
6,000
3,000
6,000
6,000
1,800
3,000 3,000 18 2,800 6,000 4,200 17 6,000 3,000 3,000 6,000 3,000 3,000 3,000 (주)경성이엔지
2,400
400
3,000
일반소방시설설계업(2022-01-00082)
설비설계업(E-10-003587)
전문소방시설공사업(2022-02-00332)
대표이사
A-2
간호사
탈의실
락커 (1단)
300*548*1850
락커 (1단)
300*548*1850
건조실 전실
전 화 : (043) 297-5004
E-mail : [email protected]
건조실 300*548*1850 300*548*1850 300*548*1850
락커 (1단)
300*548*1850
300*548*1850
락커 (1단)
300*548*1850
300*548*1850 4,507 A-1 4,932
락커 (1단)
300*548*1850
피난층
1F
박찬영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신송 효촌길 140
일반화장실(여)
오수집수정
NOTE
특기사항
계단형리프트
일반화장실(남)
계단형리프트
세척실 폐수처리장 SLOPE 1/12 A-2 체혈(뇨)실 SLOPE 1/12 체혈함 탈의실(남)
장애인
화장실(남)
도(내시경) 6,000 복
장애인
탈의실(여)
장애인
화장실(여)
PIT
체혈
3
체뇨보관함 SLOPE 1/12
대
검진실 복도-1
소 소
간 포 7 이동식(작업지점)
내시경실-1
(일반검진)
검진센터 홀 6 5 4 3 2 1 일반탈의실(여) 주사 B
9
2단수납
소지품보관 10 바리솔 천정 1 장애인 접수/수납 11 3,000 일반탈의실(남) 12 13 14
접수/수납
간호스테이션
청결복도
회 복 실
내시경실-2
(일반검진)
지정 유리블럭 마감(h=2800) 시력표
슬라이딩 (예림 ysl-200) 도어 (상부고정형)
내시경 검진 구역 기초검사 구역 엘리베이터 홀 6,000 문진 구역
장애인/일반인
신체계측실
혈압 21,000 C 바리솔 천정
회 복 실
( 장애인 )
소 소 혈압 통신
점검구
내시경실-3
(장애검진)
산부인과 (전실) 체중/신장계/인바디 기초검사 구역 청력실
D
검진실 복도-2
산부인과 검사실 6,000 골밀도실 300*548*1850 사무실 맘모스실 탈의실 조정실 진료/상담 락커 (1단)
락커 (1단)
300*548*1850
X-RAY 실
락커 (1단)
300*548*1850
점검통로
1
점검통로
E
No.
염습실
DESCRIPTION DATE REVISIONS 참관실
DRAWN BY
제
도
피난층
1F
임시소방시설
소화기 3.3Kg
각 층 계단실마다 계단실 출입구 부근에 소화기 2개 배치,작업지점으로부터 5 m 이내의 쉽게 보이는 장소에 2개 배치
소화기 20Kg
작업지점으로부터 5 m 이내의 쉽게 보이는 장소에 1개 배치
간이소화장치 작업지점으로부터 25 m 이내에 배치 방화포
용접ㆍ용단 작업 시 11 m 이내에 가연물이 있는 경우
CKECKED BY
심
사
APPROVED BY
승
인
PROJECT TITLE
공 사 명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소화기구 일람표
A.B.C 급 분 말 소 화 기
소
A.B.C
3 단 위 = 3.3 KG
A.B.C 급 분 말 소 화 기
A
B
C
대
포
간
대형 = 20 KG
방화포
검정품
간이소화장치
물탱크 일체형 이동식
x 4 EA x 1 EA x 1 EA x 1
DRAWING TITLE
도 면 명
지하1층 임시소방 평면도
(주)경성이엔지 EA
1
MF
지하1층 임시소방 평면도
SCALE : A1: 1/ 100
A3: 1/ 200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제 2022-01-00082호
대 표 이 사:
소방설비기사 :
전
화 :
박 찬 영 (인)
연 승 환 (인)
043) 297 - 5004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신송효촌길 140
SCALE
축
척
A1 : 1 / 100
A3 : 1 / 200
DATE
날
짜
2026. 06.
SHEET No.
일련번호
MF - 008 5 6 7
6,000
3,000
8 9
6,000
3,000
10
6,000
1,800
11 12
6,000
4,200
3,000 13 14
6,000
3,000
3,000 15 16
6,000
3,000
3,000 3,000 3,000 철거 A-2 화장실(여) 창고 (주)경성이엔지 4,575 5,000
일반소방시설설계업(2022-01-00082)
설비설계업(E-10-003587)
조리실
UP
전문소방시설공사업(2022-02-00332)
대표이사
UP 박찬영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신송 효촌길 140
화장실(남) 기존 유지갑 D.A
NOTE
특기사항
철거 배관
H.X 80
H.X 80
H.X 80
H.X 80
6,000 A
전 화 : (043) 297-5004
E-mail : [email protected]
425 A-1 욕실
상주실
D.A
접객실 접객실
접객실(특실)
분향실
분향실
욕실 D.A B 3,000
기관실
상주실
쇼룸
C
욕실
건조
비데 세정 수압조절 무브 맛사지 ELEV. 정지 6,000 노즐조절 HALL A.D 상주실 분향실
H.X 80
갑
H.X 80
H.X 80
No. 사무실 D DESCRIPTION DATE
REVISIONS
DRAWN BY
제
도
계단하부 상주실
CKECKED BY
심
사
분향실
APPROVED BY
승
인
접객실
7,500
UP
PROJECT TITLE
공 사 명
발인실 욕실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DRAWING TITLE
도 면 명
E
UP
(주)경성이엔지
1
M
지하1층 연결살수 철거 평면도
SCALE : A1: 1/ 60
A3: 1/ 120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제 2022-01-00082호
대 표 이 사:
소방설비기사 :
전
화 :
박 찬 영 (인)
연 승 환 (인)
043) 297 - 5004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신송효촌길 140 지하1층 연결살수 철거 평면도
SCALE
축
척
A1 : 1 / 60
A3 : 1 / 120
DATE
날
짜
2026. 06.
SHEET No.
일련번호
MF - 10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59,600
2,600
6,000
3,000
3,000
6,000
3,000
6,000 3,000 3,000 6,000 3,000 3,000 17 18 철거 2,800 6,000 6,000 3,000 1,800 6,000 4,200 3,000 6,000 3,000 3,000 6,000 3,000 3,000 3,000 (주)경성이엔지
2,400
400
3,000
일반소방시설설계업(2022-01-00082)
설비설계업(E-10-003587)
전문소방시설공사업(2022-02-00332)
대표이사
A-2
화장실(여)
지하1층 확대 스프링클러 철거 평면도 참고 A 4,575 D.A D.A UP 화장실(남) D.A 65A 수격 방지기 갑 6,000
(존치) 65
SP
25
접객실(특실)32
25
D.A
NOTE
특기사항
상주실 25
S
P
계단하부 D.A 접객실 40 접객실 25 분향실 C.H
B
3,000
욕실
분향실
기관실
65 기계실상부 창고 32 125 80 SP 40 D.A
상주실
쇼룸
65 C ELEV. SP 6,000
계단실
HALL
A.D
125
상주실
65A 수격 방지기
40A 앵글 밸브
32
욕실
계단실2
분향실
전 화 : (043) 297-5004
E-mail : [email protected]
40A 앵글 밸브
욕실
박찬영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신송 효촌길 140
후렉시블 조인트 배관(보온)
레듀샤 25x15
스프링클러헤드(플러쉬형)
(폐쇄형 하향식)
조리실
UP
425 A-1 5,000 창고 25 갑 80
25
D
사무실
D.A
D.A
D.A
UP
계단하부 상주실 분향실 7,500
접객실
오일탱크
욕실
E
F
3,000
40 40 40 40 창 고 32 작업실 참관실 휴게실
40A 앵글 밸브
65A 수격 방지기
50
병리해부실
25 3,000 25
40
40
50 50 25 32 안치실 3,000 6,000 UP 32 H J 50 발인실 샤워실 25 공조실상부 3,000 6,000 25 52,500 G UP 65 공동구 UP 3,000 전기실상부 No. DESCRIPTION DATE REVISIONS 3,000
DRAWN BY
제
도
3,000 지하층상부
CKECKED BY
심
사
3,000 6,000 K
APPROVED BY
승
인
6,000 L M
PROJECT TITLE
공 사 명
UP
E.V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6,000 DN
DRAWING TITLE
도 면 명
N
D.A
D.A D.A 지하1층 스프링클러 철거 평면도 D.A
(주)경성이엔지
1
M
지하1층 스프링클러 철거 평면도
SCALE : A1: 1/ 150
A3: 1/ 300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제 2022-01-00082호
대 표 이 사:
소방설비기사 :
전
화 :
박 찬 영 (인)
연 승 환 (인)
043) 297 - 5004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신송효촌길 140
SCALE
축
척
A1 : 1 / 60
A3 : 1 / 120
DATE
날
짜
2026. 06.
SHEET No.
일련번호
MF - 102 철거
철거 배관
존치 배관
(주)경성이엔지
일반소방시설설계업(2022-01-00082)
설비설계업(E-10-003587)
전문소방시설공사업(2022-02-00332)
대표이사
박찬영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신송 효촌길 140
전 화 : (043) 297-5004
E-mail : [email protected]
NOTE
특기사항
25 화장실(여) 철거 창고 존치 조리실 시험 밸브함-철거 UP
UP
65A.수격방지기
철거
SD
SP
존치
드레인기계실트렌치방류
(존치) 65
SP
40
65
SD
SP
40
65
화장실(남) 40A.앵글밸브 갑 철거 존치 No. DESCRIPTION DATE
REVISIONS
DRAWN BY
제
도
CKECKED BY
심
사
APPROVED BY
승
인
PROJECT TITLE
공 사 명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DRAWING TITLE
도 면 명
지하1층 확대 스프링클러 철거 평면도
(주)경성이엔지
1
M
지하1층 확대 스프링클러 철거 평면도
SCALE : A1: 1/ 60
A3: 1/ 120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제 2022-01-00082호
대 표 이 사:
소방설비기사 :
전
화 :
박 찬 영 (인)
연 승 환 (인)
043) 297 - 5004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신송효촌길 140
SCALE
축
척
A1 : 1 / 60
A3 : 1 / 120
DATE
날
짜
2026. 06.
SHEET No.
일련번호
MF - 10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59,600
2,600
6,000
3,000
3,000
6,000
3,000
6,000 3,000 3,000 6,000 3,000 3,000 18 철거 2,800 6,000 3,000 17
6,000
1,800
6,000 4,200 3,000 6,000 3,000 3,000 6,000 3,000 3,000 3,000 (주)경성이엔지
2,400
400
3,000
일반소방시설설계업(2022-01-00082)
설비설계업(E-10-003587)
전문소방시설공사업(2022-02-00332)
화장실(여) A 4,575 D.A D.A 100 50
전 화 : (043) 297-5004
E-mail : [email protected]
UP 화장실(남) D.A D.A
NOTE
특기사항
갑 욕실 박찬영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신송 효촌길 140
조리실
UP
425 A-1 5,000 창고 대표이사
X.X
H
A-2 상주실 6,000 D.A 접객실 접객실
접객실(특실)
계단하부
분향실 C.H B 욕실 분향실 D.A 3,000
기관실
상주실
기계실상부 창고 쇼룸
C
욕실
ELEV.
계단실2 계단실 6,000
65
X.X
상주실
HALL
A.D
옥내 소화전함 - 철거
분향실
갑 철거
방수구함 , 기구함 -
D
사무실
D.A
D.A
D.A
UP
계단하부 상주실 분향실 7,500
접객실
오일탱크
UP 공동구 발인실 욕실 E UP 3,000 작업실 참관실
휴게실
샤워실
창고 공조실상부 3,000 6,000 G 52,500 F 병리해부실 3,000 안치실 3,000 J 6,000 H UP 3,000 전기실상부 No. DESCRIPTION DATE REVISIONS 3,000
DRAWN BY
제
도
3,000 지하층상부
CKECKED BY
심
사
3,000 6,000 K
APPROVED BY
승
인
6,000 L M
PROJECT TITLE
공 사 명
UP
E.V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6,000 DN
DRAWING TITLE
도 면 명
N
D.A
D.A D.A 지하1층 옥내소화전 철거 평면도 D.A
(주)경성이엔지
1
M
지하1층 옥내소화전 철거 평면도
SCALE : A1: 1/ 150
A3: 1/ 300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제 2022-01-00082호
대 표 이 사:
소방설비기사 :
전
화 :
박 찬 영 (인)
연 승 환 (인)
043) 297 - 5004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신송효촌길 140
SCALE
축
척
A1 : 1 / 60
A3 : 1 / 120
DATE
날
짜
2026. 06.
SHEET No.
일련번호
MF - 104
===== 3-1.[시방서_전기소방]2026년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소방) 계약.hwp =====
목
차
1. 일 반 사 항 2. 배 관 공 사 3. 배 선 공 사 4. 자동화재탐지설비 5. 유도등설비 6. 시각경보설비 7. 임시소방설비 1. 일 반 사 항 1-1 목적
본 시방서는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소방공사” 전기소방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 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2-1 본 시방은 소방기본법의 규제를 받는 모든 소방공사에 적용한다.
1-2-2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화재안전기준 및 고시 건축법등 본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 법령에 준한다
1-2-3 도면 및 특기시방에 명시된 사항은 본 시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2-4 본 시방에 수록된 사항은 각 공종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3 공사의 시행
1-3-1 수급자는 모든 공사의 착공전 당해 공사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주요공정 착공
1일전에 감독관 승인을 득하고 지시를 받아야한다.
1-3-2 수급자는 공사 시행 전 소방 설비 계통 및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한 후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1-3-3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 지라도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치되거나 해석상의 견해차이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1-3-4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 해당 공종 시공전 세부 시공도(SHOPDRAWING)를
제반여건에 맞게 작성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3-5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에 의거 소방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3-6 수급자는 본 설계도서중 예산내역서상의 수량 및 단가가 정부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다히 책정되어 당 발주처로부터 과다 계산된 부분에 대한 감액 또는 환불 요구가
있을 시는 계약기간중은 물론, 준공 후라도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1-3-7 수급자와 자급자재 납품 자와의 시공한계는 각 지급자재구입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1-3-8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 시공자는 착공일로부터 준공검사 완료일(필요시 인수인계 완료일)까지 현장에 보관 된 각종자재(사급 및 관급 일체)와 현장 설치 시공 물에 대하여 망실, 파손, 훼손 등 불미한 사항이 없도록 주, 야간 당직자를 배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불미한 사항
발생 시는 도급 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나. 상기사항에 있어 분야별 하도급을 계약하여 시공하게 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가
하도급 업체에 당직자 배치를 위임할 수 있다.
다. 화재,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라.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마.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1-3-9 본 공사의 전기수전, 소방검사 등 모든 전기설비의 기능시험을 완료하여 인허가 수
속이 완료된 시점을 준공으로 본다. 단, 전기공급자, 시공자 이외의 귀책사유로 인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3-10 수급자는 준 공시 공사 시공사진, 제시험성적서, 제측정표(절연저항, 접지저항) 사용
전 검사필증, 준공도면 (원도 및 청사진 2부)및 유지보수에 관한 지도 안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11 준공도면
가. 준공도의 원도는 양질의 트레싱지를 사용하여 도면작성을 하여야 한다.
나. 제작승인도는 준공도를 대체할 수 있다. 1-4 사용자재 및 기기
1-4-1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 및 행정자치부령에 의한 검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KS
표시품이없을 때는 형식승인품, 시중최고품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1-4-2 사용자재중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감독관이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치 말고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4-3 발주처에서 지급한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급자는 사용 중 파손이나 유실된 자재는 즉시 보상하여야 한다.
1-4-4 지급된 자재중 잔재가 발생하였을 시는 현장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반납 또는 보관 전환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기기 및 자재의 시험
1-5-1 본 시방의 적용을 받는 자재의 시험을 아래와 같다. 단, KS 표시품 및 형식 승인품은 시험을 면제한다.
1-5-2 화재 탐지수신반 및 비상방송용 앰프 등은 제작도면을 감독관에게 제출한 후 제작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 시에는 공인기관 시험을 필하여 시험적서와 같이 반입하여야 한다.
1-5-3 본 시방 또는 특기시방서에 시험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거나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울시 는 현장감독관은 기기 및 자재의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 불합격 율이 높다고 통보된 생산업체의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5-4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 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될 시는 감독관이 공인 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1-5-5 시험성적표에는 소요현황과 제작일련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1-5-6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6 시공 승인도 제출
수급자는 본건공사 계약 후 아래와 같이 각종 도서를 제출한다.
1-6-1 계약서류에 의한 제출물 이외의 SHOP DRAWING의 사본, 자재 설명서 견본 및
세부 사양서에 의한 모든 자료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2 공정표에 SHOP DRAWING 자재설명서, 견본의 제출일자와 승인된 일자를 각 제품
별로 기록한다. 1) SHOP DRAWING
가) 동작물의 구성, 계획, 설치 또는 조립에 관하여 실제 시공할 수 있도록 당해 부분을 설명하여 나타내어 도면으로서 수급자 ,공급자 또는 설치 업자가 작성하는 원도를
말한다.
나) 세부도면은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원도상의 참조부호와 계약도면상에 표시된 상세도 번호로 찾아보기 쉽게 하고 약자 기호는 알아보기 쉽도록 메모한다.
2) 자재 설명서 가) 제작자의 표준 개략도
- 공사에 반영이 필요 없게 된 내용의 삭제여부가 기록된 수정원도
- 공사에 추가로 반영될 표준정보
나) 제작자의 CATALOGUE,설명서, 도표, 계획서, 성능표, 해설서 및 기타서류
- 각 사본에 재질, 제품, 모델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한다.
- 필요 치수와 공차를 기재한다. - 배선, 제어계통도를 기재한다. 3) 견본
가) 재질, 장치, 기능도 등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으로서 완성된 상태를 검토, 단정할 수
있는 “표준” 을 세울 수 있는 실물
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견본은 그 제품의 주요특성, 재질을 나타낼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크기와 수량으로서 관련 부품 또는 모든 무늬, 색상의 것을 제출한다.
4) 제출내역
가) 승인을 필요로 하는 제출물은 그 제출물이 필요한 때로부터 최소 10일전에 제출하도록 한다.
나) SHOP DRAWING은 투명용지에 그려진 원도, 청사진 복사도면, 시공설명서는 수급자가 배부 사용함에 있어 필요한 부수 및 감독관이 보관할 부수를 모두 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자의 책임사항
가) SHOP DRAWING자재사양서, 견본은 현장에서 적용할 실제 치수, 현장작업 표준차,
CATALOGUE번호, 기타 자료 등의 수치를 제출하기 전에 확인한다.
나) 시방서에 정해진 것을 변경하여 제출할 때에는 문서상으로 감독관에게 이를 지적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변경 사양에 대한 문서상 확인 없이 제출물을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양변경에 대한 책임을 수급자가 진다.
다) 수급자가 제출한 제출물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감독관이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수급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라) 제출물에 승인을 나타내는 도장의 날인이나 사인이 되어 발송하기 전에는 시공에
착수하지 않는다. 마) 검사 또는 시험을 KS에 의한다. 1-7 설계변경
1-7-1 수급자는 본 공사 시행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변경을 요청 할 수 있다. 1)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공사내용변경 2) 관련공사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 나. 설계변경 도면 다. 공사비 증감내역
1-7-2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설비의 위치 변경 등 경미한 변동으로 인한 도급금액의
변경은 인정치 않는다. 1-8 시설물의 훼손 및 유지
1-8-1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복구 및 제시공의 소요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8-2 복구 및 재시공에 사용하는 자재 또는 복구된 시설물은 현장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본 시방에 의한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1-8-3 가설건물은 유류 및 기타 인화성물질을 보관 시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를 하고 출입문에 화재예방 표시 및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1-8-4 가설건물의 설치기준을 건축 시방에 준한다
1-9 관계관서의 수속
1-9-1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 공사시행에 필요한 관계관서의 수속(허가,신고,검사등)을 대행하여 필하여야 한다.
1-10 공사의 준공
1-10-1 소방공사의 준공은 준공일을 기준하여 20일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1-10-2 소방 공사 준 공시에는 다음 사항중 관련인, 허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방사용 검사필증 1-11 준공도면 및 인수인계 1-11-1 준공도면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 보고서와 함께 아래와 같은 요령에 의하여 작성한 준공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의 원도는 테두리선이 있는 TRACING-PAPER에 AUTO CAD로하고 기재하는
문자, 축척, 도시기호 등은 설계도서에 준하여야 한다.
2)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변경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3) 수신반, 비상방송 앰프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제작도로서 준공도로
갈음할 수 있다.
4) 준공도는 원도 및 청사진을 1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기 제작도의 원도는 제2원도로 대신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하다.
1-11-2 수급자는 준공시 공사시공사진, 제시험 성적서 및 측정표(절연저항, 접지저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배관공사 2-1 금속관 공사
2-1-1 전선관은 아연도 전선관으로 KSC-8401에 의한 KS 표시품 이어야 한다.
2-1-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C-8406에 의한다.
2-1-3 배관용 박스는 KSC-8401에 의하며 사용은 아래에 준 한다.
1)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8각 2)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4각
3) 전선관 2개 이상 동일방향 입출시: 중형 4각
4) 전선관을 벽체 매입 시는 4각 말단부분은 스위치 박스임.
2-1-4 각종 배관의 박스와 전선관 접속은 록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부싱을 취부 하여야 한다.
2-1-5 별도 기재가 없는 한 2중 천정일시는 감지기용 배관은 천정내 노출은폐 시공하고
전선관은 2M 이내마다 새들로서 고정한다.(단, 천정제가 경량철골일 경우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2-1-6 소방용 배관은 슬라브내에 매입 시공한다.
2-1-7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은 유지하며, 90도 이하로 굴곡
하여야 한다.
2-1-8 슬래브매입 전선관은 28mm 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36mm 까지로 할 수
있다.
2-1-9 배관공사가 끝났을 시는 관의 말단에 오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1-10 90도 굴곡부분에 대하여는 28mm 부터 노말 밴드를 사용한다.
2-1-11 전선관이 노출 시공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동일한 색상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2-2 합성수지관 공사
2-2-1 내충격성경질 비닐전선관(HI-PVC)합성수지제 가요 전선관(CD), 파상형 경질
PE전선관(ELP)과 부속품은 KS 표시품 으로 신품이어야 한다
2-2-2 배관용 박스 사용은 아래에 준한다.
1)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심형)
2)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 4각(중심형)
3) 전선관 2개 이상 동일방향 입출시 : 8각(중심형)
4) 전선관이 벽체 매입 시는 4각, 말단부분은 스위치 박스임.
2-2-3 내충격성 경질비닐 전선관 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재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2-2-4 경질비닐 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의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2-5 벽식 구조 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지지용 보강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및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거푸집 해체 후 보강철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6 경질비닐 전선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곳은 피하여야 한다.
2-2-7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은 전용의 금속제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우 외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2-8 별도 기재가 없는 한 2중 천정일시는 천정내 노출 은폐 시공하고 전선관은 1.5M
이내마다 새들로서 고정한다.
(단,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경우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2-2-9 전선관용 박스 시공 후 오염물질 침투 방지를 위하여 기구 부착 시까지 적절한 방법
으로 박스보양을 하여야 한다. 2-3 배관용 풀박스
2-3-1 풀박스의 규격은 함 1.2mm 전비 1.6mm 이상의 두께를 갖는 아연도 철판 제를 사용
한다.
2-3-2 타설 비와 소방시설이 공용하는 풀박스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배관, 배선하여야 한다.
2-3-3 풀박스내의 배관은 커넥터(로크너트 및 부싱)로 마감하여야 한다.
2-3-4 피트 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4군데 이상 스라브에 인써트등을 취부 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 유지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3-5 풀박스가 500 * 500 * 200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시 는 형강(30 * 30 * 3t)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2-3-6 풀박스는 제 3종 접지공사 하여야 한다.
3. 배선 공사 3-1.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것
으로 본다.
KS C 2306 전기 절연용 비닐 점착 테이프
KS C 2401 절연용 비닐 튜브 KS C 2618 압축 단자 KS C 2619 동관 단자 및 판 단자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2625 공업용 단자대
KS C 2810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 통칙
KS C 3302 600V 비닐 절연 전선(IV)
KS C 3303 고무 코드 KS C 3304 비닐 코드
KS C 3323 600V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VV)
KS C 3328 600V 2종 비닐 절연 전선(HIV)
KS C 3330 제어용 케이블(CVV) KS C 3340 PVC 옥내 전화선
KS C 3603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내 쌍 케이블(CPEV)
KS C 3604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전화용 국내 케이블
KS C 3610 고주파 동축 케이블(폴리에틸렌 절연 편조형)
KS C 3611 600V 폴리에틸렌 케이블
KS C 8323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 공구
3-2. 자 재 3-2-1 전선 및 케이블
3-2-2 전기용품 안전인증제품인 전선 및 케이블
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0㎟, 50㎟, 80㎟인 전선(IV, HIV) 및 케이블(CV, EV)은 전기
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절연체에 금속 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
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2-3 내화 케이블(FR-8), 내열 케이블(FR-3), 제어용 가교 폴리에틸렌 동 테이프 차폐케
이블(CCV-S) 및 CVV-S는 소방전원용 및 소방신호용으로 사용한다.
3-2-4 부속품
가.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규격에 적합한
제 품을 사용한다.
나. 절연용 비닐튜브
전선, 케이블 등의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 사용한다.
다. 동선용 압착단자
전력용 기기내부 및 기기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
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 상호를 접속하기 위
해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마. 공업용 단자대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전기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바.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규격에 적
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사.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내의 케이블을 피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
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3. 시 공 3-3-1. 준 비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을 하여야 한다.
3-3-2 전선의 색구별
전선의 색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흑색, 적색, 청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
전 압 류 접지측 (중성선)
접
지
교
류
흑색, 적색, 청색 백색 또는 회색
녹
색
직
류
청색, 적색 3-3-3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가. 전압 300V미만 : 6㎝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12㎝이상)
나. 전압 300V이상 : 15㎝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30㎝이상)
다.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3-3-4 입상간선의 고정
입상간선은 풀박스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3-3-5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3-6 전선의 시공
가. 전선의 배관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
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전기저항 증가와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다.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전선의 피복을 제거할 때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
록 와이어 스트리퍼(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라. 전선의 접속은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마.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접속 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
다.
바.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부스 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촉진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아.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 캡으로 씌워야 한다.
3-3-7 케이블의 시공
가.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율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의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
다.
나. 케이블을 전선관에 인입할 경우에는 케이블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금속제의 박스에
인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부싱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을 조영재에 부설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
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라.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CNCV, CV, CVV-S 등)은 접속 시 수분침입으로 워터트리
(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
우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
니 하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마.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주
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케이블 포설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
의 포설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케이블 포설시 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아. 트레이 및 덕트내 케이블은 간선회로별로 2m마다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자. 공동구내 배관 및 케이블은 직선거리 50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로 표찰을 부착
하여야 한다.
3-3-8 덕트내 배선
가. 금속 덕트내 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거나 꼬이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라. 덕트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마. 덕트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편리하도록 각 굴곡
개소나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3-9 절연저항 3-9-1 절연저항시험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50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다음 표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기
종
시
험
부
측정기전압 절연저항치 감 지 기 발 신 기 중 계 기 수 신 기 표 시 등 절연된 단자간 및 단자와 외함간 절연된 단자간 및 단자와 외함간 충전부와 외함간 및 선로간 수산기 및 축전지설비와 충전부와 외함간 선로간 표시등의 단자와 외함간 DC 500 V DC 500 V DC 500 V DC 500 V DC 500 V DC 500 V 50 MΩ 20 MΩ 20 MΩ 5 MΩ 20 MΩ 20 MΩ 3-9-2 절연내력 시험
각 시험부의 절연내력은 60Hz 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V(정격전압이
60V 이상 150V 이하인 것은 1,000V, 150V를 초과하는 것은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얻은 값에 1,000V를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였을 경우 1분간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4. 자동화재탐지설비 가 .경 계 구 역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안
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4. 지하구 또는 터널에 있어서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할 것
5. 계단(직통계단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m 이하로
서 서로 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경사로․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 슈
트․ 파이프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
계 구역은 높이 45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
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건축물에 수평거리 50m의 범위 안에 2 이상의 계단․ 경사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
의 경계 구역으로 할 수 있다.
6.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 주차장․ 창고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7.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
계구역은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나. 수 신 기
1. 당해 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
2.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 를 비치할 것.
3). 수신기의 음향 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화재․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다. 중 계 기
1.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2.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입력
측의 배선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 당해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라. 감 지 기
1. 감지기(차동식 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
치에 설치할 것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
으로 설치할 것.
4.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 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
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5.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및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소방대상
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단위 ㎡)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감 지 기 의 종 류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 온 식 스포트형 1종 2종 1종 2종 특종 1종 2종 4m 미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90 70 90 70 70 60 20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50 40 50 40 40 30 15 4m 이상 8m 미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45 35 45 35 35 30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30 25 30 25 25 15
6. 스포트형 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7.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
하가 되도록 할 것
다).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마).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바).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8.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에 있어
서는 22㎡)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 면적이 72㎡(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88㎡) 이하인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
다.
나).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각각의 열전대부에 대
한 작동여부를 검출부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범위내
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9. 열반도체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감지부는 그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
로 할 것. 다만, 바닥 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2개(부착높이
가 8m 미만이고, 바닥 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상으로 하여
야 한다.
(단위 ㎡)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감지기의 종류 1종 2종 8m 미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구분
65 36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40 23 8m 이상 15m 미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50 36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30 23
나).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각각의 감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기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범위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10.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단위 ㎡)
부
착
높
이
감지기의 종류 1종 및 2종 3종 4m 미만 150 50 4m 이상 20m 미만 75
나).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라).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마).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11.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나).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 이내로 설치할 것
다).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 이상으로 할 것
라).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m 이하, 2종 3m 이하로 할 것. 기타 구조의 경우 1종 3m 이하, 2종 1m 이하로 할 것
마). 케이블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트레이 받침대에 마감금구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
바). 지하구나 창고의 천장 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설치할 것
마. 음 향 장 치
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2. 5층(지하층을 제외한다)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
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주행방향의 측벽 길이 50m
이내)가 되도록 하고, 당해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 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202) 규정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음향장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가).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다).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바. 발 신 기
1.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
치 할 것.
2.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주행방향의 측벽길이 50m이내)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3.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
등으로 하여야 한다. 사. 전 원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
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3.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
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배 선
1.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
고, 그 밖의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
선에 따라 설치할 것
2.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다음 각목의 기준
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감지기 상호간의 배선은 600V비닐절연전선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드선 등을 사용할 것. 다만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목외의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 할 것
3.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로 할 것
다).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감지기의 기판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4.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할 것
5.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6. 피(P)형 수신기 및 지피(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 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할 것
7.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할 것
자. 소방용 단자함
1. 단자함의 규격 및 구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단자함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 형과 매입 형으로 한다.
3. 함의 재질은 강판두께 1.6㎜로 하며, 문짝은 매입형의 경우 스테인리스 강판두께
4. 1.5㎜, 노출형의 경우는 강판두께 1.6㎜로 한다.
5. 시건장치는 자물쇠부 누름손잡이형(크롬도금)이어야 한다.
6. 단자대는 2단 터미널블럭을 내장하여야 한다.
7.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 하여야 한다.(도막두께 45㎛ 이상).
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
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 건조 하여야 한다.
차. 스프링클러설비의 사이렌 1. 사이렌 1) 사용전압 : DC 24V 2) 음량 : 90㏈ 이상/1m 3) 크기 : 제조업자의 규격에 따른다. 5. 유도등설비(고휘도) 가. 피난구유도등
1) 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② 직통계산.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③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④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2)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피난구유도등의 조명도는 피난구로부터 30m의 거리에서 문자 및 색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나.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통로유도등은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
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복도에 설치할 것
2.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 할 것
3.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 .
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 통
로 유도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2.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3.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 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이상 있는 경
우 에는 2개의 계단 참 마다)설치할 것
2.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④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⑤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조도는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m 떨어진 지정에서 측정하여
1㏓ 이상(바닥에 매설한 것에 있어서는 통로유도등의 직상부 1m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1㏓ 이상)이어야 한다.
3) 통로유도등은 백색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
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피난의 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유도등의 전원
1)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
으로 하여야 한다.
2) 비상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① 축전지로 할 것
②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 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
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 또는 무창층 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
사 또는 지하상가
3)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①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②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부 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2. 공연장, 암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3.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
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②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③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④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⑤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6. 시각경보기 설비
1.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법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검증받은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복도ㆍ통로ㆍ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
게실 등을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할 것
②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
대부부분 등에 설치할 것
③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m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한
다.)
④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 설비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
다.
2.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는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7. 임시소방 설비 1.1 . 적용범위
시방서는 임시소방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 기준(NFSC 606)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1-2.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기준 2.1(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
가. 소화기의 소화약제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101)」의 별표 1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소화기는 각층마다 능력단위 3단위이상인 소화기 2개이상을 설치하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를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2(비상경보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
가. 비상경보장치(비상벨, 사이렌, 휴대용확성기 등)는 영 제15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비상경보장치는 화재사실 통보 및 대피를 해당 작업장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음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2.3 (간이피난유도선의 성능 및 설치기준)
가. 간이피난유도선은 광원점등방식으로 공사장의 출입구까지 설치하고 공사의 작업 중에는
상시 점등되어야 한다.
나. 설치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로 하며,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 갈음할 수 있는 성능이 유사한 시설로는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설비를
적법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4제1항의
인화성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의 요건
1. 인화성ㆍ가연성ㆍ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ㆍ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4.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 3-2.[시방서_기계소방]2026년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소방) 계약.xls =====
[시트: 제목]
B: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D: 소화 시방서
A: [주] 건사엔지니어링
C: (주)건사엔지니어링
전문설계업1종충북 제 4-30호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제 2002-7호
대
표
이
사 :박
경
래
(인)
소방 설비 기사 :이
규
숙
(인)
전
화 :043) 284 - 1682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181 604호
[시트: 1.소화기]
A: 소화기 설치 시방서
A: 가. 일반 사항
A: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관련법(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A: 2) 사용재료가 감독관공서의 제규정을 적용받을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것으로
A:
한다.
A: 3) 이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A: 나. 소화기의 설치기준
A: 1) 소방대상물에 따라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한다.
A: 2) 소화기구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1개의 소화기구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
A:
소화기에 있어서는 20 M 대형 소화기에 있어서는 30 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한다
A: 3) 소화기는 바닥으로부터 1.5 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식을
A:
보기 쉬운곳에 설치한다.
A: 4)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물 1301을 제외한 할로겐화물을 방사하는 소화기는 지하층 및 무창층과 거실
A:
또는 사무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M2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A:
다만 분사시 자동확산 소화용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트: 2.자동확산소화기]
A: 자동확산소화기
A: 가. 자동확산 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할 대상 :
A:
보일러실, 전조실, 세탁소, 주방및 대량화기 취급소로서 자동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A: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장소.
A:
* "주방" 이라 함은 주거단위 취사를 위한 장소는 제외하고, 다방, 호텔 및 음식점등 화기를 직접
A:
취급하는 영업장소의 주방과 공장, 사업장등 공동 취사를 위한 주방을 말하는 것임
A:
나. 설치기준 : 바닥면적 10M2 이하는 1개.
A:
바닥면적 10M2 초과시는 2개이상 설치할 것.
A:
* 자동확산소화용구는 가연성 증기나 가스등이 체류하여 화재가 급격한 폭발 현상으로 발생될 우려가
A:
많은 국소적인 취약 장소에 한하여 설치하여야함.
[시트: 1.자동식소화기]
A: 자동식소화기
A: 1. 자동식소화기 차단방식은 건축주와 협의후 시공할 것.
A: 2. 본공사는 LPG용이므로 설치도는 LPG용을 적용할 것.
A: 3. 자동식소화기는 공동주택 각세대(6층이상) 가스렌지 상부에 1개씩 설치할 것.
[시트: 2.옥내소화전]
A: 옥내소화전공사
A: 가. 일반 사항
A:
(1) 본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소방관련법(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A:
(2) 사용재료가 감독 관공서의 제 규정을 적용 받을때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사용승인을
A:
받은 것으로 한다.
A:
(3) 이 설비 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A:
한다.
A: 나. 기기공사
A:
(1) 펌프
A:
전동기와 커플링에 의하여 직결된 원심수평형 펌프를 주철제 공통가대에 부착한 것으로서,
A:
KSR 6316(소형다단원심펌프)규격에 적합한 것으로하고 이 규격에 맞는 재질 및 구조로
A:
하고 운전시에 소음 및 진동이 작은 것으로 한다. 해당 설비가 요구하는 최대 토출량 및 최대
A:
토출량일때의 전양정을 각기 100%라 할때 최대 토출량이 150%가 되는 토출량에 대한 전양
A:
정이 최대 토출량일때의 전양정의 65%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A:
(2) 기동장치
A: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 및 기동 스윗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사용한다.
A:
(3) 옥내소화전 함
A:
옥내소화전함은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스테인레스제로서 40 A x 15 M 호스 2본,
A:
40 A 방사형 노즐 1개, 40 A 앵글밸브를 내장하여야 한다.
A:
(4) 위치 표시등
A:
옥내소화전 함의 위치표시등은 옥내소화전 함의 상부에 설치하는 적색 램프로 한다.
A:
(5) 물올림탱크 장치
A: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저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물마중장치를 하여야 하며 그
A:
유효수량을 100 LIT이상으로 하고 자동적으로 감수보충할수 있는 구조로서 소화설비 전용
A:
이어야 한다.
A: 다. 배관 공사
A:
(2) 펌프주위의 배관
A:
배관 연결구, 게이트 밸브 (개폐표시형)의 순으로 부착하며 위치는
가능한 한 펌프
A:
에 가깝고 또한 용이하게 조작이 가능한 장소로 한다.
A:
(나) 펌프의 흡입구로부터 신축튜브, 걸름쇠, 게이트밸브(개폐표시형)의 순으로 부착하며
A:
흡입하는 수평관은 될수 있는 한 짧게하고 펌프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구배로 배관한
A:
다. 또한 펌프의 흡입구의 구경과 흡입측 배관의 구경이 다를 경우에는 편심리듀 우
A:
서를 사용하여 배관함으로써 흡입측 배관내에 에어포켓이 생기지 아니하도 록 한다.
A:
(수평회전축 펌프의 경우)
A:
(3) 기타 기기주위의 배관
A:
(가) 플랜지이음 및 밸브를 사용하여 기기류가 용이하게 분리되도록 한다.
A:
(나) 그 중량이 기기에 직접하중을 받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지, 고정시킨다.
A:
(4) 밸브류
A:
모든 밸브류는 펌프 흡입측과 토출측에는 1.0 MPa이상의 OUTSIDE SCREW & YORK
A:
밸브를 사용하며 50 A 이하는 나사형, 65 A 이상의 관에는 플랜지형
밸브를 사용한다.
A: 라. 기타 사항
A:
(1) 펌프의 흡입측과 토출측에는 후렉시블 튜브를 설치하여 펌프의 심한 진동으로 부터 배관을
A:
보호하여야 한다.
A:
(2) 모든 배관은 동결하지 않도록 보온을 하여야 하며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 으로 관내의
A:
동파를 방지하여야 한다.
A:
(3) 제어방식은 소화전함 또는 부근의 기동스윗치의 조작에 의한 원격조작 운전
방식과 소화전
A:
폐밸브를 개방함으로서 감압 되어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를 작동시켜 펌프를 가동시 키는
A:
운전방식중에서 택일한다.
A:
(4)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A: 마. 시험
A:
(1) 기동장치시험 및 펌프 기동표시 시험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기동과 정상조작을
A:
했을때 펌프의 기동 및 정상, 기동표시의 점등 또는 점검이 확실하여야 한다.
A:
(2) 펌프 시험 기기 및 장치가 시방에 표기한 기능과 능력을 만족시켜야 한다.
A:
(3) 방수 시험 규정 개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였을때나 1개를 사용하였을때 각 노즐에
A:
있어서의 방수압력이 0.17 MPa이고, 방수량은 130 LPM 이상이어야 한다.
A: 바. 감시제어반
A:
(1) 감시제어반에서 옥내소화전 각 펌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표 및 음향경보
A:
장치를 설치한다.
A: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 시킬 수 있어야 한다.
A:
(3)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자동 및 수동으로 상용전원 또는 비상전원
A:
으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한다.
A:
(4) 수조. 프라이밍탱크가 저수위로 될때 표시등 및 음향경보 장치를 설치한다.
A:
(5)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이 될 수 있게 한다.
A:
(6) 감시제어반은 옥내소화전 전용으로 하고 전용실 안에 설치한다.
[시트: 3.간이스프링클러설비]
A: 간이스프링클러설비
A: 1.일 반 사 항
A:
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관련법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A:
나. 이 설비 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A:
다. 사용 재료 중 감독관공서의 제 규정을 적용 받을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사용 승인을
A:
받은 것으로 한다.
A: 2. 기 기 공 사
A: 가. 스프링클러 헤드
A:
(1) 폐 쇄 형
A:
폐쇄형 헤드는 본체, 프레임, 디플렉터 및 감지기구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폐쇄형 스프링클러
A:
헤드의 기술상 규격을 정한 법령에 적합하며 행정자치부령이 정한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A:
설치 장소의 상황에 따라 이에 적합한 표준 온도 및 살수 방향을 가진 디플렉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A:
압력 0.1MPa 일때 방수량이 80 LIT/MIN 이상의 성능이 있어야 한다.
A: (2) 간이헤드
A:
․ 폐쇄형 간이헤드를 사용할것. 다만 통파 등의 우려가 잇는 장소에는 개방형 간이헤드를 사용할 수
A:
있다.
A:
․ 간이헤드의 작동 온도는 실내의 최대 주위 천장온도가 0℃이상 38℃이하인 경우 공칭 작동 온도가
A:
57℃에서 77℃의 것을 사용하고, 39℃이상 66℃이하인 경우에는 공칭작동 온도가 79℃에서 109℃
A:
의 것을 사용할것.
A:
․ 간이형스프링클러헤드 하나의 방호면적은 13.4㎡ 이하로 하고 헤드와 헤드 사이의 거리는 3.7M이하
A:
(표준형스프링 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헤드 하나의 방호면적은 21㎡이하, 헤드와 헤드 사이의
A:
거리는 4.6M 이하), 간이헤드에서 벽이나 칸막이까지의 거리는 0.3M에서1.8M 이내가 되도록 설치
A:
할 것.
A:
․ 상향식 간이헤드 또는 하향식 간이헤드의 경우에는 간이헤드의 디플렉터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A:
거리는 25MM에서 102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하며, 측벽형간이헤드의 경우에는 102MM에서
A:
152MM 사이에 설치할것.
A:
다만, 플러쉬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를 102 ㎜ 이하가 되도록 설치
A:
할 수 있다.
A: 3. 배 관 공 사
A: 가. 배 관 재 료
A:
배관용 찬소강 강관, 압력배관용 탄소강 강관, KSD3507, KSD3562
A: 나. 기타 기기주위의 배관
A:
(1) 플렌지 이음 및 밸브를 사용하여 기기류가 용이하도록 한다.
A:
(2) 그 중량이 기기에 직접 하중을 받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지 고정시킨다.
A: 다. 지 지 철 물
A:
관의 신축, 진동 및 하중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적합한 충분한 지지
A:
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하고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A:
한다.
A:
(1) 인서어트 철물 : 주철제 및 가단 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등의
A: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A:
(2) 행거 철물 :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중량을 지지 하거나
A:
또는 관의 지지간격 또는 관열을 제 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A:
(3) 수직관 지지철물 :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중량을 지지 하거나
A:
또는 관의 지지 간격 또는 관열을 제 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A: 라. 밸 브 류
A:
모든 밸브류는 1 MPa 이상의 OS'Y 밸브를 사용하며, 50 MM 이하는 나사형, 65 MM 이상의
A:
관에는 플렌지형 밸브(탬퍼스위치 부착형)를 사용한다.
A: 마. 관 의 접 합
A:
원칙적으로 나사조임 또는 용접 접속으로 한다. 다만, 해드와 배관의 접속은 나사조임에 의한다.
A:
모든 나사조임에는 시일 테이프를 사용한다.
A: 4. 시
공
A: 가. 해드를 부착하는 배관의 견고한 상태에 지지된 후 설치한다.
A: 나. 하향형, 상향형, 상하향형 용을 혼동,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A: 다. 측벽형은 방호하는 방향에 살수 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A: 라. 폐쇄형 스프링클러 해드는 설치 위치의 천정 최고 온도를 파악하여 그 온도에 적합한 표준 온도의
A:
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A: 마. 해드를 설치할 때에는 파이프 렌치의 사용을 금한다.
A: 바. 작업중 바닥에 떨어뜨려 충격을 받은 해드나 변형 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A: 사. 배관이 동결 할 우려가 있을 지라도 해드를 방한재로 쌓아서는 안된다.
A: 아. 기계적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한 해드는 살수를 방해하지 않도록 적합한 방호 조치를
A:
하여야 한다.
A: 자. 폐쇄형 스프링클러 해드는 천정, 지붕 또는 계단의 경사면에 디플렉타가 평행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A:
한다.
A: 차. 폐쇄형 스프링클러 해드는 경사진 천정 또는 지붕의 기울기가 1/3 이상일 때에는 정상부로부터 1M
A: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A: 카. 천정 또는 지붕 틀 속 이면으로 부터 폐쇄형 스프링클러 해드의 디플렉타까지의 간격은 300MM 이내
A:
이어야 한다.
A: 타. 폐쇄형 스프링클러 해드는 감열 및 살수의 장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A: 5. 행가설치
A: 가.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A:
헤드와 행가 사이에 8센티미터이상의 간격을 둘 것.
A:
다만, 헤드간의 거리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미터이내마다 1개이상 설치할 것.
A: 나.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A:
배관 사이의 거리가 4.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미터이내마다 1개이상 설치 할 것.
A: 다. 제1호 내지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미터이내마다 1개이상 설치할것.
A: 6. 기타 시험은 관계 법규의 기준에 따른다.
[시트: 4.스프링클러설비]
A: 스프링클러설비
A: 가. 일반사항
A:
(1) 본 시방에 평가 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소방관련법(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A:
(2) 사용재료가감독관공서의 제규정을적용받을때는 그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것으
A:
로 한다.
A:
(3) 이 실비 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A:
한다.
A: 나. 기기공사
A:
(1) 펌프전동기와 커플링에 의하여 직결된 원심수평형 펌프를 주철제 공통기대에 부착한 것으로서
A:
kSB6318(양 흡입원심펌프)또는 수직시류 펌프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이 규격에 없는
A:
것은 이 규격에 맞는 재질 및 구조로 하고 운전시에 소음 및 진동이 적은 것으로 한다.최대 토
A:
출량이 150%가 되는 토츌량에 대한 전양정이 최대 토출량일때의 전양정의 65% 이상이 되는
A:
것으로 한다.
A:
(2) 물마중장치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저위치에 있는 가압 송수장치에는 물마중 장치를 하여야 하
A:
며 유효수량이 100LIT 이상으로 하고 자동적으로 감수보 충을 할수 있는 구조로서 소화전용이
A:
어야 한다.
A:
(3) 스프링클러 헤드
A:
(가) 폐쇄형 - 폐쇄형 헤드는 본체, 프레임. 디플렉터 및 감열기구 등으로 구성되며 한국 소방
A:
검정공사의 개벌검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A:
(나) 개방형 - 개방헤드는 폐쇄형과 같은 감열부가 없으며 방수구가 개방된것으로서 (가) 와
A:
동등한 성능 이어야 한다.
A:
(4) 자동경보 밸브경보밸브, 압력스위치 및 작동시험 밸브등으로 구성되며 게이드밸브 배수밸브. 압
A:
력계등의 부속품을 구비한 성능이 확실한 것으로서 한국소 방검정공사의 개발검정에 합격한 것
A:
이어야 한다.
A:
(5) 준비작동식 밸브준비작동식 밸브는 움체외에 밸브감시함, 밸브개방장치, 압력스위치 및 조정 밸
A:
브를 갖추어야 한다.
A:
(6) 건식(압룩공기 채움식)밸브 밸브 뭄체외에 익죠스트 밸브 또는 엑셀레이더 밸브, 프리및컵, 수
A:
입계기, 공기압계기 및 걸름망 밸브를 갖추어야 하며 부속장치로는 공기압조절용 참버 및 공기
A:
압축기를 설치 하여야 한다.
A:
(7) 기동용 압력 탱크 용량 100LIT 이상으로 하고 최고소에 설치된 폐쇄형 스프링클러설 헤드에
A:
0.1MPa 이상 1.2MPa이하의 방수압력을 가할수 있는 강도로의 것으로서 구조는 압력용기 구조
B: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압력계, 안전장치, 압력스위치 및 드레인 밸브등의 부속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A:
(8) 연결송수구 연결송수구는 황동주물 또는 청동주물제로서 표시압력 이상의 것으로 한다.
A: 다. 배관공사
A:
(1) 배관 재료
A:
배관용 탄소강 강관,압력배관용 탄소강 강관,,배관용 오오스테나이트,스테인레스 강관,KSD
A:
3507,KSD 3562,KSD 3576,백관(아연도금)
A:
(2) 펌프주위의 배관
A:
(가) 펌프의 토출구에는 수온 상승을 방지하도록 배관하고 진측튜우브, 체크밸브, 펌프시험배관
A:
연결구, 게이트 밸브(개폐표시형)의 순으로 부착하며 위치는 가능한 한 펌프에 가깝고 또
A:
한 용이하게 조작이 가능한 장소로 한다.
A:
(나) 펌프의 흡입구로부터 신축튜우브, 걸름쇠, 게이트 밸브(개폐표시형)의 순으로 부착하며 흡
A:
입하는 수평관은 될수있는한 짧게 하고 펌프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구배로 배관한다. 또한
A:
펌프의 흡입구의 구경과 흡입측 배관의 구경이 다를 경우에는 편심리듀우서를 사용하여 배
A:
관함으로써 흡입측 배관내에 에어포켓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한다.(수평회전축 펌프의 경
A:
우)
A:
(3) 기타 기기주위의 배관
A:
(가) 플랜지이음 및 밸브를 사용하여 기기류가 용이하게 분리도도록 한다
A:
(나) 그 중량이 기기에 직접 하중을 받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지, 고정시킨다.
A:
(4) 밸브류
A:
모든 밸브류는 펌프흡입측에는 1.0 MPa용, OUTSIDE SCREW & YORK 밸브를 사용하며
A:
50A이하는 나사형, 65A 이상의 관에는 플랜지형 밸브를 사용한다.
A:
(5) 지지철물
A:
관의 신축, 동요및 하중등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적합하고 충분한 지
A:
지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하고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때에는 방지재가 붙은 것으
A:
로 한다.
A:
(가) 인서어드 철물
A:
주철재 및 가단주철대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
A:
의 것으로 한다.
A:
(나) 행거철물
A: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을 지지하거나 또는 관의 지지간
A:
격 또는 관열을 제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A:
(다) 수직관 지지철물
A: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을 지지 하거나 또는 관의 지지간
A:
격 또는 관열을 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A:
(6) 관의 접합
A:
관경이 65A 이상은 용접 또는 플렌지, 카프링 이음으로 하며, 그이하는 나사이음으로 한다.
A: 라. 시 공
A:
(1)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에 있어서 하향식 스프링클러 헤드는 회향식 배관(리턴밴드)으로 하여야
A:
한다.
A:
(2) 입상관의 최하단은 소재 구조로 하여야 한다.
A:
(3)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경우에 지관을 교차시켜 분기코자 할때에는 주관의 상부에서 수평주행
A:
배관되어야 한다.
A:
(4)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경우에는 교차 관의 양단에 소재구가 장치되어야 한다.
A:
(5) 천장부분이 2M 이상인 경우에는 상, 하향식으로 하여야 한다.
A: 마. 기타 사항
A:
(1) 자동식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한 단말 시험밸브 및 기동장치를 조작하고, 개방형 스프
A:
링클러 헤드를 설치한 설비에서는 화재감지기의 작동과 기동장치를 시험한다.
A:
(2) 수동식 직접 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수동 개방밸브 또는 자동밸브의 개방이 확실하며 가
A:
압송수장치의 기동과 정지가 정확하가를 시험한다.
A:
(3) 기타 시험은 관계 법규의 기준에 따른다.
A:
(4)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A: 바. 보온 공사
A:
(1) 전배관은동결되지 않도록보온해 주여하며,특수한 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관내의 동파을 방지하
A:
여야 한다.
A:
(2) 기타 상세한 보온 사항은 건축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A: 사. 감시제어반
A:
(1)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 개방밸브의 작동여부를 확인하는 포시기능, 경보기능을 설치한다.
A:
(2) 델류지밸브의 수동조작스위치를 설치하고 화재감지기는 각 경계회로 별로 화재 포시가 되게 한다
A:
(3) 각 입력스위치, 프라이머탱크의 저수위 감시회로 및 화재 감지기 회로는 도통시험과 작동시험을
A:
할 수있게 한다.
A:
(4) 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수신기는 상호간 동시 통화가 될수있게 한다.
A:
(5)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을 갖게 하고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A: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A:
(6) 감시제어반을 전용실안에 설치한다.
A: 스프링클러설비 -시공계통도
A: 시스템이 화재의 열에 의해 작동할때 물은 화재 구획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자동배출되고 경보
A: 가 울립니다. 보통 물은 고가수조,소화펌프,압력탱크 또는 송수구로부터 공급받습니다
A: 설비의종류
A: 1. wet pipe system : 습식설비
A: 2. pre-action system : 준비작동식설비
A: 3. dry pipe system : 건식설비
A: 4. deluge system : 일제분사식설비
[시트: 1.옥외소화전]
A: 옥외소화전 설비공사 시방서
A: 가. 일반 사항
A:
(1) 본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소방관련법(화재안전기준) 에 따른다.
A:
(2) 사용재료가 감독 관공서의 제 규정을 적용 받을때는 그 규정에 적합하 거나 또는 사용
A: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A:
(3) 이 설비 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않는 구조 또는
A:
재질로 한다.
A: 나. 기기공사
A:
(1) 펌프
A:
전동기와 커플링에 의하여 직결된 원심수평형 펌프를 주철제 공통기대에 부착한 것으로
A:
서 (KSB6303 (소형다단원심펌프), KSB 6316(소형다단 원심펌프) 및 KSB 6318(양흡
A:
입원심펌프)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하고 이 규격에 맞는 재질 및 구조로 하고 운전시에
A:
소음 및 진동이 작은 것으
로 한다.
해당 설비가 요구하는 최대 토출량 및 최대 토
A:
출량일때의 전양정을 각 기 100% 라 할때 최대 토출량이 150%가 되는 토출량에 대한
A:
전양정이 최대 토출량일때의 전양정의 65%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A:
(2) 기동장치
A: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 및 기동 스윗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사용한다.
A:
(3) 옥외소화전 함
A:
(가) 옥외소화전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소화전함을 설치하고, 함의 표면에 "옥외소화전"
A:
이라고 표시한다. 소화전의 호오스 접결구는 소방대상 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
A:
평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호오스는 구경 65 mm가 되게 한다. 관창은
A:
방사형으로 한다.
A:
(나) 옥외소화전이 10개이하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마다 5미터 이내의 장소에 1개
A:
이상의 옥외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A:
(다) 옥외소화전이 11개이상 3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11개의 옥외소화전 함을 분산하
A:
여 설치하여야 한다.
A:
(라) 옥외소화전이 31개이상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옥외소화전
A:
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A: 다. 배관 공사
A:
(1) 배관재료
A:
(2) 펌프주위의 배관
A:
(가) 펌프의 토출구에는 수온상승을 방지하도록 배관하고 신축튜브, 첵크 밸브, 펌프
A:
시험배관 연결구, 게이트 밸브 (개폐표시형)의 순으로 부착하며 위치는 가능한 한
A:
펌프에 가깝고 또한 용이하게 조작이 가능한 장소로 한다.
A:
(나) 펌프의 흡입구로부터 신축튜브, 걸름쇠, 게이트밸브(개폐표시형)의 순으로 부착
A:
하며 흡입하는 수평관은 될수있는 한 짧게하고 펌프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구배
A:
로 배관한다. 또한 펌프의 흡입구의 구경과 흡입측 배관의 구경이 다를 경우에
A:
는 편심리듀우서를 사용하여 배관함으로써 흡입측 배관내에 에어포켓이 생기지
A:
아니하도록 한다.
A:
(수평회전축 펌프의 경우)
A:
(3) 기타 기기주위의 배관
A:
(가) 플랜지이음 및 밸브를 사용하여 기기류가 용이하게 분리되도록 한다.
A:
(나) 그 중량이 기기에 직접하중을 받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지, 고정시킨다.
A: 라. 기타 사항
A:
(1) 펌프의 흡입측과 토출측에는 후렉시블 튜브를 설치하여 펌프의 심한 진동으로 부터
A:
배관을 보호하여야 한다.
A:
(2) 모든 배관은 동결하지 않도록 보온을 하여야 하며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A:
관내의 동파를 방지하여야 한다.
A:
(3) 제어방식은 소화전함 또는 부근의 기동스윗치의 조작에 의한 원격조작 운전방식과
A:
소화전 개폐밸브를 개방함으로서 감압 되어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를 작동시켜 펌프를
A:
가동시키는 운전방식중에서 택일한다
A:
(4)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A:
(5)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 시킬수 있어야 한다.
A: 마. 시험
A:
(1) 기동장치시험 및 펌프 기동표시 시험
A: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기동과 정상조작을 했을때 펌프의 기동 및 정상, 기
A:
동 표시의 점등 또는 점감이 확실하여야 한다.
A:
(2) 펌프 시험
A:
기기 및 장치가 시방에 표기한 기능과 능력을 만족시켜야 한다.
A:
(3) 방수 시험
A:
규정 개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였을때나 1개를 사용하였을때 각 노즐에 있어
A:
서의 방수압력이 0.25 MPa이고, 방수량은 350 LIT 이상 이어야 한다.
[시트: 5.CO2호스릴]
A: CO2호스릴
A: 가. 일반 사항
A:
1) 본 시방서에 명기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소방관련법규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A:
2) 사용재료가 감독 관공서의 재규정을 적용 받을때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사용
A: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A: 나. 기기 공사
A:
1) 약제량
A:
①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90 kg 이상
A:
2) 분사헤드
A:
① 방호대상물 각부로 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 15 m 이하
A:
② 노즐은 섭씨 20°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1분당 60 kg 이상의 소화약제를 방사할
A:
수 있을것.
A:
③ 약제 저장용기는 호스릴 설치 장소마다 설치할것.
A:
④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A:
⑤ 소화약제 저장 용기의 가장 가꺼운 곳의 보기 쉬운곳에 표시등을 설치.
[시트: 3.연결살수설비]
A: 연결살수 설비공사 시방서
A: 가. 일반 사항
A:
(1) 본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소방관련법(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A:
(2) 사용재료가 감독 관공서의 제 규정을 적용 받을때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사용승인
A:
을 받은 것으로 한다.
A:
(3) 이 설비 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
A:
질로 한다.
A: 나. 기기 공사
A:
(1) 연결살수헤드
A:
1) 지하층에 개방형 살수헤드를 설치한다.
A:
2) 반자 또는 천정에 설치할 것.
A:
3) 헤드 간의 수평거리
A:
① 개방형 살수 헤드 : 3.7m 이하.
A:
② 폐쇄형 살수 헤드 : 스프링클러헤드에 준함.
A:
4) 하나의 송수구역에 연결하는 살수 헤드는 개방형의 경우 10개 이하, 폐쇄형의 경우
A:
20개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A:
(2) 연결송수구
A:
1) 소방차가 진입하기 좋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구경은 100A x 65A x 65A 쌍 구형
A:
으로서 설치위치는 지상으로부터 0.8M 위치에 설치하고 연결살수용 송수구라고
A:
표기한다.
A:
2) 소방 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A:
3) 쌍구형으로 할 것 (단 하나의 송수구 구역에 부착하는 살수헤드 수가 4개 이하 일
A:
경우는 단구형 가능)
A:
4) 각 송수구역마다 지면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1M이하의 위치에 설치할것.
A:
(3) 기 타
A:
1) 연결살수설비의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A:
2)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배관은 다음 표에 의한 구경이상의 것
A:
으로 할 것.
A: 다. 배관 공사
A:
(1) 강 관
A:
모든 배관은 KS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D3562)백관을
A:
사용한다.
A:
(2) 배관 부속
A:
구경 50A 이하의 것은 나사용 K.S 백관부속을 사용하고,구경 65A 이상은 용접
A:
K.S 백관부속을 사용하되 관이음은 구경 50A 이하는 나사식 소켓 또는 유니온을
A:
사용하며, 구경 65A 이상은 내압 0.1MPa 용접용 후렌지를 사용한다.
A:
(3) 밸브류
A:
게이트 발브의 구경 50A 이하는 청동나사식 0.1MPa을 사용하고 65A 이상은
A:
0.1MPa 주철 후렌지 타입(개폐표시형)밸브를 사용하며, 체크밸브는 0.1MPa
A:
스모렌스키형 첵크밸브를 사용한다.
A:
(4) 후렌지
A:
모든 후렌지는 0.1MPa용을 사용하며 연결부분에는 석면박킹 3.2T를 사용한다.
A:
(5) 선택 밸브
A:
1) 화재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조작및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A:
2) 송수구의 부근에 설치하고 "송수구역"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A: 라. 시공 시방
A:
(1) 행가 설치
A:
모든 배관은 위 도표와 맞게 설치한다. 상기 행가에 대한 환봉의 굵기는 80A 이하는
A:
9MM, 100A 이상은 12MM로 사용한다.
A:
(2) 도 장
A:
배관용접 부위는 녹막이 페인트를 2회 도장한다.
A:
(3) 배관 소제
A:
각 가지관의 말단에는 소제구를 설치하여 배관완료후 관내를 잘 청소한 후 물채움을
A:
한다.
A:
(4) 나사 접합 방법
A:
나사형 배관에는 테프론 테프로 7회 이상 감아야 하며 콤파운드를 칠하여 이음하여야
A:
한다.
A:
(5) 헤드 접속 방법
A:
연결살수 헤드의 접속은 25A x 15A 레듀샤에 직접연결하며 나사부는 테프론 테프로
A:
7회 이상 감아 누수가 없도록 하며 연결공구로는 헤드전용 몽키를 사용하며 취부시
A:
헤드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시트: 6.연결송수관설비]
A: 연결송수관설비공사 시방서
A: 가. 일반 사항
A: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관련법(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A:
2) 사용재료가 감독관공서의 재규정을 적용받을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A: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A:
3) 이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A:
또는 재질로 한다.
A: 나. 기기 공사
A:
1) 송수구
A:
1) 연결송수구는 지반면 또는 바닥으로부터 0.5 M 이상 1 M 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A:
2) 연결송수구는 쌍구형으로 하고 소형펌프 자동차가 쉽게 접근할수 있는 위치에
A:
설치 하여야 한다.
A:
3) 연결송수구의 부근에는 첵크밸브를 설치할것. 다만 건식설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A:
아니한다.
A:
2) 방수구
A:
1) 방수구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것.
A:
2)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할것.
A: 다. 배관공사
A:
2) 기타 기기주위의 배관
A:
(1) 플랜지 이음 및 밸브를 사용하여 기기류가 용이하게 분리 되도록 한다.
A:
(2) 그중량이 기기에 직접하중을 받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지, 고정시킨다.
A:
3) 밸브류
A:
펌프의 흡입측에는 반드시 OS & Y VALVE 및 버터플라이 밸브의 볼형식의 VALVE 중
A:
선택하여 사용하며 모든 밸브류는 사용압에서 이상이 없는 구조의 것으로는 FLANGE형,
A:
나사형을 사용한다.
A:
4) 지지철물
A: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에 견딜수 있는것으로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적합한 충분
A:
한 지지 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하고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때 방진재가
A:
붙은 것으로 한다.
A:
(1) INSERT 철물
A:
주철재 및 가단 주철재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등의 연결에
A: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A:
(2) 행거 철물
A: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을 지지하거나 또는
A:
관의 지지간격 또는 관열을 제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A:
(3) 수직관 지지철물
A: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을 지지하거나 또는 관의
A:
지지간격 또는 관열을 제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A:
5) 관의 접합
A:
용접 또는 FLANGE, 카프링 이음 및 나사이음으로 한다.
A: 라. 기타 사항
A:
1) 방수 기구함은 방수구가 가장맣이 설치된 층을 기준하여 3개층 마다 방수구로 부터
A:
설치하되 보행거리가 5미터 이내가 되도록 한다.
A:
2) 호스격납함에는 호스는 방수구에 연결 하였을때 그 방수구가 담당하는 구역의 각
A:
부분에 유효하게 물이 뿌려질수 있는 개수 이상을 비치 하여야 한다.
A:
이경우 쌍구형 방수구는 단구형 방수구의 경우의 2배 이상의 개수를 설치하여야
A:
한다.
A:
방사형 관창을 단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1개, 쌍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2개
A:
이상이 비치하여야 한다.
A:
3) 송수구 및 방수구에는 보기 쉬운 곳에 "송수구" 또는 "방수구" 라고 표시하여야
A:
한다.
A:
4) 동결의 우려가 있는 배관은 동결하지 않도록 보온을 하여야 한다.
A:
5) 높이 70 M 이상인 소방대상물에는 가압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A:
6) 최상층에 설치된 노즐선단 에서의 방수 압력이 0.35MPa 이상이어야 한다.
A:
7)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트: 3.피난설비설치]
A: 피난설비 설치 공사 시방서
A: 가) 일반 사항
A:
1)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관련법(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A:
2) 사용재료가 감독 관공서의 재규정의 적용을 받을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
A:
거나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것으로 한다.
A:
3) 이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
A:
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A: 다) 설치기준
A:
1) 피난기구는 계단, 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A:
구조로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
A:
요한 때에만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A: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A:
다만, 미끄럼봉. 피난교. 피난용트랩.호텔 객실에 설치되는 피난밧줄 또는
A:
간이완강기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3) 소방대상물의 기둥. 바닥.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 매입.
A:
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A:
4)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급속성 고정 사다리를
A:
설치하고, 당해 고정사다리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할
A:
것.
A:
5) 완강기는 강하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A:
것.
A:
6) 완강기의 미끄럼봉 및 피난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강착면
A:
까지의 길이로 할 것.
A:
7)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
A:
치를 할 것.
A:
8)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상 지장이 없고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A:
길이로 할 것.
A:
9) 인명 구조 기구는 층수가 7층이상인 관광 호텔 및 5층이상인 병원에 설치
A:
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 소생기를 제외한다.
A:
10) 인명 구조 기구는 방열복, 공기 호홉기(보조 마스크 포함) 및 인공 소생기
A:
를 각 2개 이상 비취하여야 한다
A:
11) 화재시 쉽게 반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취할것.
A: 라) 완강기의 구조 및 성능
A:
1) 완강기는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타인의 도움없이
A:
자기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하여 교대로 강하할 수 있는 기
A:
구이어야 한다.
A:
2) 완강기는 속도조절기, 속도조절기의 연결부, 로우프, 연결금속구 및 밸트로
A:
구성되어야 한다.
A:
3) 속도조절기는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A:
(가)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A:
(나) 평상시에 분해 청소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A:
(다) 강하시 발생하는 열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A:
(라)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모래나 기타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아니하
A:
도록 견고한 덮게로 덮어져 있어야 한다.
A:
(마) 강하시 로우프가 손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A:
4) 속도조절기의 연결부는 사용중에 분해, 손상,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A:
또한 속도조절기의 이탈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A:
5) 완강기에 사용하는 로우프는 와이어 로우프이어야 하며 다음 각목에 적합
A:
하여야 한다.
A:
(가) 와이어 로우프의 지름은 3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전체길이에 걸쳐
A:
균일한 구조이어야 한다.
A:
(나) 와이어 로우프에 외장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길이에 걸쳐 균일하게 외
A:
장을 하여야 한다.
A: 마) 인명 구조기구의 종류 및 성능
A:
인명 구조기구의 종류에는 방열복, 인공 소생기, 공기 호홉기, 산소 발생기, 방
A:
연 마스크, 휴대용 로프등이 있다.
A:
1) 방열복이라함은 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내열 피복으로 방열
A:
상의, 방열하의, 방열 장갑, 방열 두건 및 속복형 방열복을 말한다.
A:
2) 휴대용 로프의 길이는 15 [m] 길이로 한다.
A: 바) 기타 사항
A: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피난기구가 있다는 뜻
A:
을 표시한 발광식 또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A:
한다.
[시트: 3.AIRCOU]
A: 공기안전매트 시방서
A: 1.적용범위: 위급시(화재등)사람이 뛰어내려 인명을 구조하는데 사용하는 장비이다.
A: 2.재
원:
A:
1) 에어쿠션은 4-6개의 수직튜브와 8개의 평행튜브의 2층 4각 공기주머니로 구성된다
A:
2) 에어쿠션은 실린더에 압축된 소량의 공기로서 만들어진다.
A:
3) 에어쿠션은 방염(F.R특수코팅)처리된 고강력 원단으로 제단 되었다.
A:
4) 에어쿠션은 튜브 내압이 0.5 KG을 유지하며 초과압은 오버밸브를 통해서 자동 배출된다
A:
5) 에어쿠션은 사용하는 동안 공기를 재주입 하지 않아도 된다.
A:
6) 에어쿠션은 불과 30초 이내에 성형되며 쿠션의 흡입구를 통해서 외부 공기가 자동으로
A:
유입되도록 설계 되었다.
A:
* 에어쿠션(피난용)시린더 규격
A:
15층 이하 : 7,000 * 10,000 * 3,500
A:
A: 3.형
태 : 7,000 * 10,000 * 3,500 _ 5%(15층용)직사각형으로 통기공을 적당히 뚫어 사람이
A:
낙하시 찍어지거나 튀어나오지 않으며 다치지 않도록 주저앉고 사람이 나오면
A:
다시 원 상태로 일어서야 하며 도포직물의 물리적 성능은 표(1-1)과 같다
A: 4. 성
능 : 100KG의 모래포대를 지상 30M높이에서 수직으로 3회 낙하시 지면에 순간적으로
A:
닿지 않고 완충작용을 하여 본 제품이 파손되거나 낙하 물이 튀나오지 않아야
A:
한다.
A: 5.사 용 방 법
A:
1)쿠션을 낙하지점에 잘 깐다.
A:
2)쿠션에 부착된 배기밸브를 잠근다.(상단 2개 , 하단 2개)
A:
3)시린더에 호스뭉치를 연결시킨다.
A:
4)호스끝에 짹을 쿠션하단 공기주입짹에 꼽는다.(100형은 호스짹 2개를 모두 꼽는다.)
A:
5)시린더 밸브를 서서히 열어 공기공급을 시작한다.(100형은 2개를 동시에주입한다.)
A:
6)쿠션이 신속히 성형될 수 있도록 접힌 부분을 잘 펴준다.
A:
7)쿠션이 완전이 성형되면 시린더 밸브를 잠근다.
A:
8)쿠션 상단 중앙의 표시된 곳에 낙하되도록 한다.
A: 6.포
장 : 크기 900 * 900 * 700 _5%의 휴대용 가방에 포장하여 특수핸드카에
A:
묶어 운반할 수 있도록 한다.
A: 7. 본품 납품시는 12.2L이상 공기압측 용기(140KG/M2)2개와 주입호스 2개씩 포함하여
A:
납품한다.
[시트: 4.상수도소화용수설비]
A: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공사
A: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는 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A:
가.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전은 화재안전기준 (NFSC401)의 규정에 의한 것
A:
으로 할 것.
A:
나. 가호의 규정에 의한 소화전은 상수도 양수기 이전의 배관에서 분기하고, 소방자동차 등
A:
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
A:
다.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는 당해 대지외 접하고 있는 도로 또는공지 경계선에 따라 140 M
A:
마다 (공동 주택단지의 경우는 매 동별마다)1개 이상 설치할 것.
A:
라.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로서 소화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용수설비에 규정된 기준
A:
을 준용 할 것.
A:
마.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구경 75
A:
MM 이상인 상수도용 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장소에 그 배수관이
A:
설치될 때까지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전의 설치를 미루게 할 수 있다.
[시트: 4.상수도소화전]
A: 상수도 소화전 소화설비 시방서
A: 가. 일반사항
A:
(1) 본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소방관련법(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A:
(2) 사용재료가 감독 관공서의 제 규정을 적용받을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사
A:
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A:
(3) 이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
A:
는 재질로 한다.
A: 나. 상수도 소화용수설비는 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A:
(1)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전은 화재안전기준 (NFSC401)의 규정에 의한
A:
것으로 할것.
A:
(2)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소화전은 상수도 양수기 이후의 배관에서 분기하고 소방자
A:
동차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
A:
(3) 상수도 소화 용수설비는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상수도 소화전까
A:
지의 수평거리가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서는 100 M 주거지역에서는 120 M 기타
A:
이외의 지역은 140 M 이내이어야 한다.
A:
(4)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로서 소화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NFSC402) 제4조의 기준
A:
을 준용할 것.
A: 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당해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구경 75mm 이상
A:
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장소에 그 배수관이 설치 될때까지
A: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전의 설치를 미루게 할수 있다.
A:
[시트: 4.소화용수설비]
A: 소화용수 설비공사 시방서
A: 가. 소화수조 소방펌프 자동차가 채수구로부터 2 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A:
한다.
A: 나. 소화수조의 저수량은 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다음표에 의한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얻은수 (소수점
A:
이하의 수는 1로 본다.) 에 20세제곱미터를 곱한량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A: 다. 소화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A:
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 투입구는 그 한변이 0.6 M 이상인 것으로
A:
하고, 소요수량이 80 M3미만인것에 있어서는 1개 이상 80 M3 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A:
2개 이상을 설치하며, "흡수관투입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것.
A:
2) 소화용수 설비에 설치하는 채수구는 소방용 호오스 또는 소방용흡수관에 사용하는
A:
구경 65 MM 이상의 나사식 결합금속구를 설치할것.
A:
3)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채수구"
A:
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것.
A:
[시트: 4.포소화전설비]
A: 포소화전 설비공사 시방서
A: 1. 수원의 종류, 위치, 수량, 급수방법
A:
1) 수원은 지하 저수조를 사용하며 지하저수조에 30M3 이상을 항상 저장한다.
A:
2) 급수방법은 보일러실에 설치된 옥내소화전 펌프와 겸용한다.
A:
3) 소화 수량
A: 2. 배관재료 및 부속
A:
1) 배관재 : KSD-3507 (배관용 탄소강관) 백관 또는 배관내 사용압력이 1.2MPa이상
A:
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D-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A: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A:
2) 밸브류 : 50 MM 이하는 KSD-2311 (청동제 나사식 0.1MPa) 밸브로 한다.
A:
65 MM 이상은 KSD-2354 (주철제 후렌지식 0.1MPa) 개폐표시형밸브로
A:
한다.
A:
3) 기타 상세한 부속 및 자재는 공통사항 참조
A: 3. 포 소화전
A:
1) 소화전의 규격은 1,530 x 1,200 x 380 (1.5 t)철판으로 용접제작하며 지정색으로
A:
마감한다.
A:
2) 소화전의 외부 및 내부는 스테인레스 철판 (STS 304) 1.5 t 으로 제작한다.
A:
3) 철판 부분에는 SILK PRINT로 "포소화전"을 분명하게 명기하도록 한다.
A: 4. 호스 및 노즐
A:
1) 호스 : 공칭 40 MM 로 길이 15M x 2본으로 하고 소방자재 검정품으로 한다.
A:
2) 노즐 : 공칭 40 MM 황동제로서 결합금속구는 나사식이며 호스와 결합부분은
A:
삽입식으로 한다.
A: 5. 포소화전 수량 : 5 개이상은 5개로 하여야한다.
A: 6. 소화전 개폐발브
A:
청동제 나사식으로 호칭지름 40 MM 앵글 발브로 소방자재 검정품으로 한다.
A: 7. 배관시공
A:
1) 포소화전은 소방대상물의 각부분으로 부터 1개의 호스 접결구 까지의 거리는 25 M
A:
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A:
2) 포소화전 설비는 당해층의 소화전 (5개 이상일 경우는 5개) 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A:
각선단의 방수 압력이 0.35MPa 이상으로 방수량이 300 LPM 이상 이어야 한다.
A:
3) 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 장치는 점검하기 편리하고 화재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
A:
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A:
4) 포소화전 개폐발브의 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1.5 M 이하에 부착하여야 한다.
A:
5) 배관이 동결 되지않도록 동결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6) 가압송수장치의 체철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첵크발브와 펌프 사이에
A:
분기한 20 MM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발브를 설치한다.
A:
7) 가압송수장치의 작동을 나타내는 표시등은 적색으로 한다.
A: 8. 압력 탱크
A:
용량 100 LIT 로 하고 옥내소화전에 0.2MPa 이상의 압력을 가할수 있는 정도의것으로
A:
서 압력계, 안전장치, 압력스위치 및 드레인밸브등의 부속품을 구비한 것으로 한다.
A: 9. 포말소화 약제 혼합장치
A:
혼합방식의 종류 및 소화약제의 종류에 적당한 금속제로하며 배관에 나사 또는 플렌지로
A:
접속시킨다. 다만, 격막이 있는 혼합방식에 있어서의 격막은 금속제 이외의 재료로 하고
A:
사용하는 포말소화약제의 종류에 적합한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한다.
A: 10. 포말 소화약제 저장탱크
A:
사용하는 포말소화약제의 종류에 적합한 금속제 또는 FRP 제의 것으로 하고 저장하는
A:
포말소화약제의 액압상승 및 충격에 견딜수 있어야 하며 포 소화전내에 설치한다.
[시트: 4.CO2소화설비]
A: CO2 소화설비공사 시방서
A: 가. 일 반 사 항
A: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소방관련법(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A:
2) 사용재료가 감독 관공서의 재규정을 적용 받을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A: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A: 나. 기 기 공 사
A:
1) 저 장 용 기
A:
(1) 가스용기를 보관한 별도 구획된 방은 점검 보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 되
A:
어야 한다.
A:
(2) 압력용기는 소방기기 점검기준에 기준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A:
2) 용 기 밸 브
A:
(1) 용기 몸체의 용기 개방밸브는 가스압 또는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개방되는
A:
구조 이어야 하며, 수동방식으로도 개방 가능하여야 한다.
A:
3) 분 사 노 즐
A:
(1) 방호 대상장소 및 방호 대상물의 형상 및 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A:
즉 방호 대상물에 고루 분포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A:
(2)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이 1CM2에 대하여 21KG (저압식에 있어서는 10.5KG)
A: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A:
4) 선 택 밸 브
A:
(1) 선택밸브는 방호구획에서 화재시 연소할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사람이 수동
A:
으로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A: 다. 배 관 공 사
A:
1) 모든 배관은 이음이 없는 스케줄 80이상의 강관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
A:
진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A:
2) 구부러짐이 될수 있는 대로 적도록 배관한다.
A:
3) 용기주위의 배관은 첫 방출시의 충격을 고려하여 벽, 기둥등에 견고하게 부착하여
A:
야 한다.
A:
4) 모든 배관은 접합하기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 확인후 금속등으
A:
로 완전히 폐쇄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보호한다.
A: 라. 기 타 사 항
A:
1) CO2 양은 전역방출 방식인 경우 방호구획의 용적 1m3당 소방법에 적합한량이어야
A:
한다.
A:
2) 방호구획의 개구부에 자동 폐쇄장치를 하지아니한 경우 개구부의 면적 1M2당 소방
A:
법에 적합한량 이어야 한다.
===== 4.[공내역서]2026년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소방) 계약.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소방공사 F: 금액 : 원(₩)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0% G:
A: BS D: [ 소
계 ] E: F: G:
A: C4 C: 경
비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자재)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F D: 폐기물처리비 E: F: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5%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8% G:
A: D6 B: 공 사 손 해 보 험 료 E: F: 공사총원가 * 0.364%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소방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소방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전기소방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소방간선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유도등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시각경보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임시소방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2 기계소화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소화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101 옥내소화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01 O: P: 010201 Q: R: 4 S:
A: 01020102 스프링클러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02 O: P: 010201 Q: R: 4 S:
A: 01020103 임시소화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03 O: P: 010201 Q: R: 4 S:
A: 010202 소방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201 연결살수배관철거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01 O: P: 010202 Q: R: 4 S:
A: 01020202 스프링클러배관철거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02 O: P: 010202 Q: R: 4 S:
A: 01020203 보온재 철거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03 O: P: 010202 Q: R: 4 S:
A: 010203 발생재(철거단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4 O: P: Q: 6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소방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소방간선설비공사 B: Q: 010101
A: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B: HFIX, 1.78 ㎜(2.5SQ) C: m D: 768 F: H: J: K: L: M: 호표 1 N: 44673BB91DEE91ED9CBD7BA1B758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673BB91DEE91ED9CBD7BA1B758C AV: 54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19 C: m D: 189 F: H: J: K: L: M: 호표 2 N: 44673BB91DEE91ED9CBD7BA09736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673BB91DEE91ED9CBD7BA097364 AV: 55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25 C: m D: 28 F: H: J: K: L: M: 호표 3 N: 44673BB91DEE91ED9CBD7BA09736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673BB91DEE91ED9CBD7BA097366 AV: 59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19 C: 개 D: 52 F: H: J: K: L: M: N: 43C137096677E81E9104AB1CB731E628763D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3C137096677E81E9104AB1CB731E628763D5 AV: 56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25 C: 개 D: 8 F: H: J: K: L: M: N: 43C137096677E81E9104AB1CB731E628763D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3C137096677E81E9104AB1CB731E628763D6 AV: 61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19 C: 개 D: 40 F: H: J: K: L: M: N: 43C137096677E81E9104AB1CB731E628762C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3C137096677E81E9104AB1CB731E628762CF AV: 57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25 C: 개 D: 4 F: H: J: K: L: M: N: 43C137096677E81E9104AB1CB731E628762C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3C137096677E81E9104AB1CB731E628762CC AV: 63
A: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E19 C: 개소 D: 80 F: H: J: K: L: M: 호표 4 N: 44A839D9A72C74D99D6A7F46E72B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A839D9A72C74D99D6A7F46E72B0 AV: 58
A: 아웃렛박스 B: 중형4각, 54mm C: 개 D: 7 F: H: J: K: L: M: 호표 5 N: 44673BB91DEE91ED9CBD7BA09709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673BB91DEE91ED9CBD7BA097090 AV: 72
A: 아웃렛박스, 커버 B: 4각, 평 C: 개 D: 7 F: H: J: K: L: M: N: 43C137096665880397E0A5FA5727723E25BB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3C137096665880397E0A5FA5727723E25BB1 AV: 73
A: 수동발신기 B: 소화전상부 C: SET D: 2 F: H: J: K: L: M: 호표 6 N: 44A839D99680151D99AC0DBA07EF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A839D99680151D99AC0DBA07EFE AV: 68
A: 전자사이렌 B: DC 24V C: 개 D: 2 F: H: J: K: L: M: 호표 7 N: 44673BB91DEE91ED9CBD7BA36709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673BB91DEE91ED9CBD7BA367093 AV: 69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B: Q: 010102
A: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B: HFIX, 1.38 ㎜(1.5SQ) C: m D: 783 F: H: J: K: L: M: 호표 8 N: 44673BB91DEE91ED9CBD7BA1B769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673BB91DEE91ED9CBD7BA1B7693 AV: 4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19 C: m D: 258 F: H: J: K: L: M: 호표 2 N: 44673BB91DEE91ED9CBD7BA09736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673BB91DEE91ED9CBD7BA097364 AV: 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mm, 비방수 C: m D: 55 F: H: J: K: L: M: 호표 9 N: 44673BB91DEE91ED9CBD7BA09725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673BB91DEE91ED9CBD7BA09725D AV: 6
A: 박스커넥터 B: 16mm, 비방수 C: 개 D: 110 F: H: J: K: L: M: N: 43C137096677E81E910A33A16703D6836779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3C137096677E81E910A33A16703D68367795 AV: 7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19 C: 개 D: 71 F: H: J: K: L: M: N: 43C137096677E81E9104AB1CB731E628763D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3C137096677E81E9104AB1CB731E628763D5 AV: 8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19 C: 개 D: 110 F: H: J: K: L: M: N: 43C137096677E81E9104AB1CB731E628762C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3C137096677E81E9104AB1CB731E628762CF AV: 9
A: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E19 C: 개소 D: 129 F: H: J: K: L: M: 호표 4 N: 44A839D9A72C74D99D6A7F46E72B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A839D9A72C74D99D6A7F46E72B0 AV: 10
A: 아웃렛박스 B: 8각, 54mm C: 개 D: 55 F: H: J: K: L: M: 호표 10 N: 44673BB91DEE91ED9CBD7BA1B7EE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673BB91DEE91ED9CBD7BA1B7EE9 AV: 11
A: 아웃렛박스, 커버 B: 8각, 평형 C: 개 D: 55 F: H: J: K: L: M: N: 43C137096665880397E0A5FA5727723E25BB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3C137096665880397E0A5FA5727723E25BB2 AV: 12
A: 차동식감지기 B: 스포트형 C: 개 D: 31 F: H: J: K: L: M: 호표 11 N: 44673BB91DEE91ED9CBD7BA09740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673BB91DEE91ED9CBD7BA09740B AV: 13
A: 정온식감지기 B: 스포트형 C: 개 D: 1 F: H: J: K: L: M: 호표 12 N: 44673BB91DEE91ED9CBD7BA09751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673BB91DEE91ED9CBD7BA097512 AV: 14
A: 연기식감지기 B: 광전식2종비축적 C: 개 D: 23 F: H: J: K: L: M: 호표 13 N: 44673BB91DEE91ED9CBD7BA09763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673BB91DEE91ED9CBD7BA097638 AV: 15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유도등설비공사 B: Q: 010103
A: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B: HFIX, 1.78 ㎜(2.5SQ) C: m D: 407 F: H: J: K: L: M: 호표 1 N: 44673BB91DEE91ED9CBD7BA1B758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673BB91DEE91ED9CBD7BA1B758C AV: 17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CD, 16mm(난연) C: m D: 20 F: H: J: K: L: M: 호표 14 N: 44673BB91DEE91ED9CBD7BA0971B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673BB91DEE91ED9CBD7BA0971B7 AV: 18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19 C: m D: 165 F: H: J: K: L: M: 호표 2 N: 44673BB91DEE91ED9CBD7BA09736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673BB91DEE91ED9CBD7BA097364 AV: 1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mm, 비방수 C: m D: 18 F: H: J: K: L: M: 호표 9 N: 44673BB91DEE91ED9CBD7BA09725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673BB91DEE91ED9CBD7BA09725D AV: 20
A: 박스커넥터 B: 16mm, 비방수 C: 개 D: 36 F: H: J: K: L: M: N: 43C137096677E81E910A33A16703D6836779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3C137096677E81E910A33A16703D68367795 AV: 21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19 C: 개 D: 46 F: H: J: K: L: M: N: 43C137096677E81E9104AB1CB731E628763D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3C137096677E81E9104AB1CB731E628763D5 AV: 22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19 C: 개 D: 64 F: H: J: K: L: M: N: 43C137096677E81E9104AB1CB731E628762C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3C137096677E81E9104AB1CB731E628762CF AV: 23
A: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E19 C: 개소 D: 82 F: H: J: K: L: M: 호표 4 N: 44A839D9A72C74D99D6A7F46E72B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A839D9A72C74D99D6A7F46E72B0 AV: 24
A: 아웃렛박스 B: 중형4각, 54mm C: 개 D: 30 F: H: J: K: L: M: 호표 5 N: 44673BB91DEE91ED9CBD7BA09709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673BB91DEE91ED9CBD7BA097090 AV: 25
A: 아웃렛박스, 커버 B: 4각, 평 C: 개 D: 19 F: H: J: K: L: M: N: 43C137096665880397E0A5FA5727723E25BB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3C137096665880397E0A5FA5727723E25BB1 AV: 26
A: 아웃렛박스, 커버 B: 4각, 둥근구멍, 오목 C: 개 D: 9 F: H: J: K: L: M: N: 43C137096665880397E0A5FA5727723E25BB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3C137096665880397E0A5FA5727723E25BB6 AV: 27
A: 비상조명등 B: LED 2W/2 C: 개 D: 1 F: H: J: K: L: M: 호표 15 N: 44673BB91DEE91ED9CBD7BA36763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673BB91DEE91ED9CBD7BA36763C AV: 52
A: 피난구 유도등(고휘도) B: LED, 대형(단면), 60분용 C: SET D: 6 F: H: J: K: L: M: 호표 16 N: 44673BB91DEE91ED9CBD7BA1B74E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673BB91DEE91ED9CBD7BA1B74E5 AV: 28
A: 피난구 유도등(고휘도) B: LED, 대형(양면), 60분용 C: SET D: 15 F: H: J: K: L: M: 호표 17 N: 44673BB91DEE91ED9CBD7BA1B73D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673BB91DEE91ED9CBD7BA1B73DE AV: 29
A: 복도통로유도등 B: LED, 단면 C: 개 D: 2 F: H: J: K: L: M: 호표 18 N: 44673BB91DEE91ED9CBD7BA1B723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673BB91DEE91ED9CBD7BA1B7238 AV: 50
A: 음성점멸피난구 유도등(고휘도) B: LED, 대형(양면), 60분용 C: SET D: 2 F: H: J: K: L: M: 호표 19 N: 44673BB91DEE91ED9CBD7BA1B711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673BB91DEE91ED9CBD7BA1B7111 AV: 31
A: 음성점멸피난구 유도등(고휘도) B: LED, 대형(단면), 60분용 C: SET D: 1 F: H: J: K: L: M: 호표 20 N: 44673BB91DEE91ED9CBD7BA1B700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673BB91DEE91ED9CBD7BA1B700A AV: 32
A: 피난구 유도등(고휘도)-이설재사용 B: LED, 소형(양면), 60분용 C: SET D: 1 F: H: J: K: L: M: 호표 21 N: 44673BB91DEE91ED9CBD7BA1B700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673BB91DEE91ED9CBD7BA1B700B AV: 71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시각경보설비공사 B: Q: 010104
A: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B: HFIX, 1.78 ㎜(2.5SQ) C: m D: 470 F: H: J: K: L: M: 호표 1 N: 44673BB91DEE91ED9CBD7BA1B758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673BB91DEE91ED9CBD7BA1B758C AV: 34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CD, 16mm(난연) C: m D: 42 F: H: J: K: L: M: 호표 14 N: 44673BB91DEE91ED9CBD7BA0971B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673BB91DEE91ED9CBD7BA0971B7 AV: 35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19 C: m D: 193 F: H: J: K: L: M: 호표 2 N: 44673BB91DEE91ED9CBD7BA09736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673BB91DEE91ED9CBD7BA097364 AV: 36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19 C: 개 D: 53 F: H: J: K: L: M: N: 43C137096677E81E9104AB1CB731E628763D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C137096677E81E9104AB1CB731E628763D5 AV: 37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19 C: 개 D: 148 F: H: J: K: L: M: N: 43C137096677E81E9104AB1CB731E628762C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C137096677E81E9104AB1CB731E628762CF AV: 38
A: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E19 C: 개소 D: 96 F: H: J: K: L: M: 호표 4 N: 44A839D9A72C74D99D6A7F46E72B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A839D9A72C74D99D6A7F46E72B0 AV: 39
A: 아웃렛박스 B: 중형4각, 54mm C: 개 D: 74 F: H: J: K: L: M: 호표 5 N: 44673BB91DEE91ED9CBD7BA09709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673BB91DEE91ED9CBD7BA097090 AV: 40
A: 아웃렛박스, 커버 B: 4각, 평 C: 개 D: 32 F: H: J: K: L: M: N: 43C137096665880397E0A5FA5727723E25BB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C137096665880397E0A5FA5727723E25BB1 AV: 41
A: 아웃렛박스, 커버 B: 4각, 둥근구멍, 오목 C: 개 D: 42 F: H: J: K: L: M: N: 43C137096665880397E0A5FA5727723E25BB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C137096665880397E0A5FA5727723E25BB6 AV: 42
A: 시각경보기 B: 15cd C: 개 D: 42 F: H: J: K: L: M: 호표 22 N: 44673BB91DEE91ED9CBD7BA0977D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673BB91DEE91ED9CBD7BA0977DF AV: 43
A: 시각경보기전원반 B: 15A C: 개 D: 1 F: H: J: K: L: M: 호표 23 N: 44673BB91DEE91ED9CBD7BA1B7F8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673BB91DEE91ED9CBD7BA1B7F8F AV: 44
A: 배관용 홈파기 B: Ø22mm 이하용 C: M D: 7 F: H: J: K: L: M: 호표 24 N: 44A839D9A7A1C540927E1676B720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A839D9A7A1C540927E1676B7201 AV: 45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임시소방설비공사 B: Q: 010105
A: 간이피난유도선 B: DC 24V C: 개 D: 30 F: H: J: K: L: M: 호표 25 N: 44673BB91DEE91ED9CBD7BA09798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673BB91DEE91ED9CBD7BA09798C AV: 47
A: 간이피난유도선 제어반 B: DC 24V C: 개 D: 1 F: H: J: K: L: M: 호표 26 N: 44673BB91DEE91ED9CBD7BA36740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673BB91DEE91ED9CBD7BA36740E AV: 48
A: 비상경보장치 B: 비상경보장치,피난구유도등,시각경보기 내장 C: 조 D: 2 F: H: J: K: L: M: 호표 27 N: 44673BB91DEE91ED9CBD7BA0978E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673BB91DEE91ED9CBD7BA0978E6 AV: 49
A: 가스누설경보기 B: C: EA D: 3 F: H: J: K: L: M: N: 43B731A9274766D690669A7D573A81FAFA64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3B731A9274766D690669A7D573A81FAFA640 AV: 51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101 옥내소화배관공사 B: Q: 01020101
A: 백강관옥내배관(그루브조인트) B: D50 C: m D: 27 F: H: J: K: L: M: 호표 28 N: 442D34690149758A970908C267811 O: P: Q: 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442D34690149758A970908C267811 AV: 79
A: 백강관옥내배관(그루브조인트) B: D80 C: m D: 2 F: H: J: K: L: M: 호표 29 N: 442D3469014990609316B3D51776E O: P: Q: 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442D3469014990609316B3D51776E AV: 80
A: 백강관옥내배관(그루브조인트) B: D100 C: m D: 19 F: H: J: K: L: M: 호표 30 N: 442D34693E8CE2D59C9B4A0BC709B O: P: Q: 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442D34693E8CE2D59C9B4A0BC709B AV: 81
A: 관보온(아티론.슈퍼매직303) B: 25TxD50 C: m D: 27 F: H: J: K: L: M: 호표 31 N: 442D3219267139EC99D82D1F47A47 O: P: Q: 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442D3219267139EC99D82D1F47A47 AV: 82
A: 관보온(아티론.슈퍼매직303) B: 25TxD80 C: m D: 2 F: H: J: K: L: M: 호표 32 N: 442D32192671D9AC970B469CC77EA O: P: Q: 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442D32192671D9AC970B469CC77EA AV: 83
A: 관보온(아티론.슈퍼매직303) B: 40TxD100 C: m D: 19 F: H: J: K: L: M: 호표 33 N: 442D321915A9A4459F668E172788E O: P: Q: 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442D321915A9A4459F668E172788E AV: 84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7 F: H: J: K: L: M: 호표 34 N: 442D3E6908DE83939122A156979B8 O: P: Q: 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442D3E6908DE83939122A156979B8 AV: 85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80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35 N: 442D3E6908DE83939122AF349760A O: P: Q: 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442D3E6908DE83939122AF349760A AV: 86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6 F: H: J: K: L: M: 호표 36 N: 442D3E6908DE83939122AE2DA7559 O: P: Q: 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442D3E6908DE83939122AE2DA7559 AV: 87
A: 무용접엘보(아연도) B: D50 C: EA D: 11 F: H: J: K: L: M: N: 43B737C9DAA8A8939EC51EB5B76058BF7D608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43B737C9DAA8A8939EC51EB5B76058BF7D608 AV: 88
A: 무용접엘보(아연도) B: D80 C: EA D: 1 F: H: J: K: L: M: N: 43B737C9DAA8A8939EC51EB5B76058BF7D60E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43B737C9DAA8A8939EC51EB5B76058BF7D60E AV: 89
A: 무용접엘보(아연도) B: D100 C: EA D: 3 F: H: J: K: L: M: N: 43B737C9DAA8A8939EC51EB5B76058BF7D60D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43B737C9DAA8A8939EC51EB5B76058BF7D60D AV: 90
A: 무용접티이(아연도) B: D80 C: EA D: 2 F: H: J: K: L: M: N: 43B737C9DAA8A8939EC51EB5B76058BF7D297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43B737C9DAA8A8939EC51EB5B76058BF7D297 AV: 91
A: 무용접티이(아연도) B: D100 C: EA D: 1 F: H: J: K: L: M: N: 43B737C9DAA8A8939EC51EB5B76058BF7D298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43B737C9DAA8A8939EC51EB5B76058BF7D298 AV: 92
A: 무용접후렌지아답타니플 B: D40 C: EA D: 2 F: H: J: K: L: M: N: 43B737C9DAA8A8939EC51EB5B76058BFBB1D8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43B737C9DAA8A8939EC51EB5B76058BFBB1D8 AV: 93
A: 무용접고정식커플링(아연도) B: D50 C: EA D: 22 F: H: J: K: L: M: N: 43B737C9DAA8A8939EC51EB5B76058BFBB760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43B737C9DAA8A8939EC51EB5B76058BFBB760 AV: 94
A: 무용접고정식커플링(아연도) B: D80 C: EA D: 8 F: H: J: K: L: M: N: 43B737C9DAA8A8939EC51EB5B76058BFBB762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43B737C9DAA8A8939EC51EB5B76058BFBB762 AV: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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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무용접 레듀셔 B: D50 C: EA D: 2 F: H: J: K: L: M: N: 43B737C9DAA8A8939EC51EB5B7605883DCA3E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43B737C9DAA8A8939EC51EB5B7605883DCA3E AV: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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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화용호스 B: 소화용호스, 소방호스, D65*15 C: 개 D: 4 F: H: J: K: L: M: N: 43B731A9274766E097D25544F7100D4B879A3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43B731A9274766E097D25544F7100D4B879A3 AV: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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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방호스용노즐 B: 소방호스용노즐, 직/분사형, Φ65mm C: 개 D: 1 F: H: J: K: L: M: N: 43B731A9274766E097D25544F78BF6CCBCFCD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43B731A9274766E097D25544F78BF6CCBCFCD AV: 101
A: 옥내소화전설치(매입형)외함스텐 B: 일반, 1200*650*180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37 N: 442D3D79FDF7EBFA9527A970070B6 O: P: Q: 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442D3D79FDF7EBFA9527A970070B6 AV: 102
A: 소방용방수구 B: 함 (STL) 400x500x180 C: 개 D: 1 F: H: J: K: L: M: 호표 38 N: 442D3D797852FE519A3D3E1EB767D O: P: Q: 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442D3D797852FE519A3D3E1EB767D AV: 103
A: 소방용방수구 B: 소방용방수구, 단구형, Φ65mm C: 개 D: 1 F: H: J: K: L: M: 호표 39 N: 442D3D797852FE519A3D3E1EB767C O: P: Q: 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442D3D797852FE519A3D3E1EB767C AV: 104
A: 인명구조기구 B: 방열복,공기호흡기 C: SET D: 2 F: H: J: K: L: M: 호표 40 N: 455F3A990A99759C95A49BA1076A6 O: P: Q: 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455F3A990A99759C95A49BA1076A6 AV: 105
A: 수동식소화기 B: 수동식소화기, 분말소화기(ABC), 4단위, ABC3.3kg C: 개 D: 8 F: H: J: K: L: M: N: 43B731A9274766E097D0A88F5739BD0DA4C15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43B731A9274766E097D0A88F5739BD0DA4C15 AV: 106
A: 소화기받침대 B: 소화기받침대, 3.3kg C: 개 D: 8 F: H: J: K: L: M: N: 43B731A9274766E09F2FBD4C4702281970CC7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43B731A9274766E09F2FBD4C4702281970CC7 AV: 107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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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백강관옥내배관(그루브조인트) B: D25 C: m D: 263 F: H: J: K: L: M: 호표 41 N: 442D346901492D6699CD35C237AF8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442D346901492D6699CD35C237AF8 AV: 109
A: 백강관옥내배관(그루브조인트) B: D32 C: m D: 58 F: H: J: K: L: M: 호표 42 N: 442D346901495AD99E993C89E7691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442D346901495AD99E993C89E7691 AV: 110
A: 백강관옥내배관(그루브조인트) B: D40 C: m D: 48 F: H: J: K: L: M: 호표 43 N: 442D34690149484C9595AFBDE7847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442D34690149484C9595AFBDE7847 AV: 111
A: 백강관옥내배관(그루브조인트) B: D50 C: m D: 31 F: H: J: K: L: M: 호표 28 N: 442D34690149758A970908C267811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442D34690149758A970908C267811 AV: 112
A: 백강관옥내배관(그루브조인트) B: D65 C: m D: 1 F: H: J: K: L: M: 호표 44 N: 442D346901496B3E9B94D906B79EE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442D346901496B3E9B94D906B79EE AV: 113
A: 백강관옥내배관(그루브조인트) B: D125 C: m D: 61 F: H: J: K: L: M: 호표 45 N: 442D34693E8CD0489BE93B6207C3D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442D34693E8CD0489BE93B6207C3D AV: 114
A: 관보온(아티론.슈퍼매직303) B: 25TxD25 C: m D: 337 F: H: J: K: L: M: 호표 46 N: 442D3219267166949B2EA5C4C7126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442D3219267166949B2EA5C4C7126 AV: 115
A: 관보온(아티론.슈퍼매직303) B: 25TxD32 C: m D: 58 F: H: J: K: L: M: 호표 47 N: 442D321926711EBE9B35F4F4C7723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442D321926711EBE9B35F4F4C7723 AV: 116
A: 관보온(아티론.슈퍼매직303) B: 25TxD40 C: m D: 47 F: H: J: K: L: M: 호표 48 N: 442D321926710C2194203972879EE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442D321926710C2194203972879EE AV: 117
A: 관보온(아티론.슈퍼매직303) B: 25TxD50 C: m D: 30 F: H: J: K: L: M: 호표 31 N: 442D3219267139EC99D82D1F47A47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442D3219267139EC99D82D1F47A47 AV: 118
A: 관보온(아티론.슈퍼매직303) B: 25TxD65 C: m D: 1 F: H: J: K: L: M: 호표 49 N: 442D321926712F489A4284D4B7FDC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442D321926712F489A4284D4B7FDC AV: 119
A: 관보온(아티론.슈퍼매직303) B: 40TxD125 C: m D: 59 F: H: J: K: L: M: 호표 50 N: 442D321915A99BBC901A113BE7D91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442D321915A99BBC901A113BE7D91 AV: 120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25 C: 개소 D: 75 F: H: J: K: L: M: 호표 51 N: 442D3E6908DE83939122A42A777B1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442D3E6908DE83939122A42A777B1 AV: 121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32 C: 개소 D: 23 F: H: J: K: L: M: 호표 52 N: 442D3E6908DE83939122A30367E8E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442D3E6908DE83939122A30367E8E AV: 122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40 C: 개소 D: 15 F: H: J: K: L: M: 호표 53 N: 442D3E6908DE83939122A27C97B09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442D3E6908DE83939122A27C97B09 AV: 123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10 F: H: J: K: L: M: 호표 34 N: 442D3E6908DE83939122A156979B8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442D3E6908DE83939122A156979B8 AV: 124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65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54 N: 442D3E6908DE83939122A04FA77E1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442D3E6908DE83939122A04FA77E1 AV: 125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25 C: 개소 D: 19 F: H: J: K: L: M: 호표 55 N: 442D3E6908DE839391234D41D7D0E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442D3E6908DE839391234D41D7D0E AV: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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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무용접엘보(아연도) B: D40 C: EA D: 3 F: H: J: K: L: M: N: 43B737C9DAA8A8939EC51EB5B76058BF7D609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43B737C9DAA8A8939EC51EB5B76058BF7D609 AV: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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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무용접레듀셔(아연도) B: D50 x 40 C: EA D: 7 F: H: J: K: L: M: N: 43B737C9DAA8A8939EC51EB5B76058BF7DE43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43B737C9DAA8A8939EC51EB5B76058BF7DE43 AV: 139
A: 무용접레듀셔(아연도) B: D125 x 50 C: EA D: 15 F: H: J: K: L: M: N: 43B737C9DAA8A8939EC51EB5B76058BF7DF6C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43B737C9DAA8A8939EC51EB5B76058BF7DF6C AV: 140
A: 무용접캡(아연도) B: D25 C: EA D: 37 F: H: J: K: L: M: N: 43B737C9DAA8A8939EC51EB5B76058BFAAAE8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43B737C9DAA8A8939EC51EB5B76058BFAAAE8 AV: 141
A: 무용접후렌지아답타니플 B: D25 C: EA D: 1 F: H: J: K: L: M: N: 43B737C9DAA8A8939EC51EB5B76058BFBB1DE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43B737C9DAA8A8939EC51EB5B76058BFBB1DE AV: 142
A: 무용접후렌지아답타니플 B: D125 C: EA D: 1 F: H: J: K: L: M: N: 43B737C9DAA8A8939EC51EB5B76058BFBB1D5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43B737C9DAA8A8939EC51EB5B76058BFBB1D5 AV: 143
A: 무용접고정식커플링(아연도) B: D20 C: EA D: 658 F: H: J: K: L: M: N: 43B737C9DAA8A8939EC51EB5B76058BFBB764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43B737C9DAA8A8939EC51EB5B76058BFBB764 AV: 144
A: 무용접고정식커플링(아연도) B: D32 C: EA D: 79 F: H: J: K: L: M: N: 43B737C9DAA8A8939EC51EB5B76058BFBB766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43B737C9DAA8A8939EC51EB5B76058BFBB766 AV: 145
A: 무용접고정식커플링(아연도) B: D40 C: EA D: 74 F: H: J: K: L: M: N: 43B737C9DAA8A8939EC51EB5B76058BFBB767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43B737C9DAA8A8939EC51EB5B76058BFBB767 AV: 146
A: 무용접고정식커플링(아연도) B: D50 C: EA D: 65 F: H: J: K: L: M: N: 43B737C9DAA8A8939EC51EB5B76058BFBB760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43B737C9DAA8A8939EC51EB5B76058BFBB760 AV: 147
A: 무용접고정식커플링(아연도) B: D65 C: EA D: 2 F: H: J: K: L: M: N: 43B737C9DAA8A8939EC51EB5B76058BFBB761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43B737C9DAA8A8939EC51EB5B76058BFBB761 AV: 148
A: 무용접고정식커플링(아연도) B: D125 C: EA D: 92 F: H: J: K: L: M: N: 43B737C9DAA8A8939EC51EB5B76058BFBB76C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43B737C9DAA8A8939EC51EB5B76058BFBB76C AV: 149
A: 무용접 레듀셔 B: D25 C: EA D: 130 F: H: J: K: L: M: N: 43B737C9DAA8A8939EC51EB5B7605883DC91C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43B737C9DAA8A8939EC51EB5B7605883DC91C AV: 150
A: 무용접 레듀셔 B: D32 C: EA D: 22 F: H: J: K: L: M: N: 43B737C9DAA8A8939EC51EB5B7605883DCA3C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43B737C9DAA8A8939EC51EB5B7605883DCA3C AV: 151
A: 무용접 레듀셔 B: D40 C: EA D: 10 F: H: J: K: L: M: N: 43B737C9DAA8A8939EC51EB5B7605883DCA3D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43B737C9DAA8A8939EC51EB5B7605883DCA3D AV: 152
A: 무용접 레듀셔 B: D50 C: EA D: 3 F: H: J: K: L: M: N: 43B737C9DAA8A8939EC51EB5B7605883DCA3E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43B737C9DAA8A8939EC51EB5B7605883DCA3E AV: 153
A: 스프링클러용 후렉시블죠인트 B: L-1800 C: EA D: 107 F: H: J: K: L: M: N: 448A3CE9FF265D5D93F9D14EE78D676F14CE2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448A3CE9FF265D5D93F9D14EE78D676F14CE2 AV: 154
A: 볼밸브설치(황동,10KG) B: D25 C: 개 D: 1 F: H: J: K: L: M: 호표 56 N: 442D30C97C1F2B09973683E0A7BA1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442D30C97C1F2B09973683E0A7BA1 AV: 155
A: 소화앵글밸브 B: D40 C: 개 D: 1 F: H: J: K: L: M: 호표 57 N: 442D3D79D112FFE5946926F377385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442D3D79D112FFE5946926F377385 AV: 156
A: 수격방지기(W.H.C) B: D125 C: 개 D: 1 F: H: J: K: L: M: 호표 58 N: 442D30C9D6AD71A29A834A6237D65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442D30C9D6AD71A29A834A6237D65 AV: 157
A: 시험밸브함(외함 스텐) B: 500*300*180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59 N: 442D3D797852FE519A3D3E1EB767B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442D3D797852FE519A3D3E1EB767B AV: 158
A: 압력계설치(백관) B: -노무비 제외- C: 조 D: 1 F: H: J: K: L: M: 호표 60 N: 442D3129EFC856189EA96CADC7F10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442D3129EFC856189EA96CADC7F10 AV: 159
A: 소방용헤드 B: 스프링클러헤드,(폐쇄하향)72°C C: 개 D: 107 F: H: J: K: L: M: 호표 61 N: 442D3D797863302A9DDA40A3277FB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442D3D797863302A9DDA40A3277FB AV: 160
A: 소방용헤드 B: 스프링클러헤드,(폐쇄상향)72°C C: 개 D: 22 F: H: J: K: L: M: 호표 62 N: 442D3D79786304F89DB69D1187E28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442D3D79786304F89DB69D1187E28 AV: 161
A: 스프링쿨러헤드 B: (조기반응형)68C C: 개 D: 2 F: H: J: K: L: M: 호표 63 N: 442D3D797863AB34984A0A04D7C37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442D3D797863AB34984A0A04D7C37 AV: 162
A: 내화채움구조(벽관통) B: D25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64 N: 448A3CE9FF265D5D949FB5D497375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448A3CE9FF265D5D949FB5D497375 AV: 163
A: 내화채움구조(벽관통) B: D32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65 N: 448A3CE9FF265D5D949FB5D497374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448A3CE9FF265D5D949FB5D497374 AV: 164
A: 내화채움구조(벽관통) B: D40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66 N: 448A3CE9FF265D5D949FB5D497377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448A3CE9FF265D5D949FB5D497377 AV: 165
A: 내화채움구조(벽관통) B: D50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67 N: 448A3CE9FF265D5D949FB5D497376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448A3CE9FF265D5D949FB5D497376 AV: 166
A: 내화채움구조(벽관통) B: D125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68 N: 448A3CE9FF265D5D949FB5D49726B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448A3CE9FF265D5D949FB5D49726B AV: 167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103 임시소화공사 B: Q: 01020103
A: 수동식소화기 B: 수동식소화기, 분말소화기(ABC), 4단위, ABC3.3kg C: 개 D: 4 F: H: J: K: L: M: N: 43B731A9274766E097D0A88F5739BD0DA4C15 O: P: Q: 01020103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43B731A9274766E097D0A88F5739BD0DA4C15 AV: 169
A: 수동식소화기 B: 수동식소화기, 대형분말소화기20kg C: 개 D: 1 F: H: J: K: L: M: N: 43B731A9274766E097D0A88F5739BD0DA4C1A O: P: Q: 01020103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43B731A9274766E097D0A88F5739BD0DA4C1A AV: 170
A: 방화포 B: 검정품 C: 개 D: 1 F: H: J: K: L: M: N: 44433189B21EA1219D1CCF54D7767EF1B6A04 O: P: Q: 01020103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44433189B21EA1219D1CCF54D7767EF1B6A04 AV: 171
A: 간이소화장치 B: 물탱크일체형(이동식),1450L이상 C: 개 D: 1 F: H: J: K: L: M: N: 44433189B21EA1219D1CCF54D7767EF1B6A0B O: P: Q: 01020103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44433189B21EA1219D1CCF54D7767EF1B6A0B AV: 172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201 연결살수배관철거 B: Q: 01020201
A: 배관 해체(강관) B: D32 C: M D: 64 F: H: J: K: L: M: 호표 69 N: 442D3889CE8074E29090A3BCB7B69 O: P: Q: 0102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201442D3889CE8074E29090A3BCB7B69 AV: 175
A: 배관 해체(강관) B: D40 C: M D: 16 F: H: J: K: L: M: 호표 70 N: 442D3889CE8074E29090A3BCB7A43 O: P: Q: 0102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201442D3889CE8074E29090A3BCB7A43 AV: 176
A: 배관 해체(강관) B: D65 C: M D: 45 F: H: J: K: L: M: 호표 71 N: 442D3889CE8074E29090A3BCB7895 O: P: Q: 0102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201442D3889CE8074E29090A3BCB7895 AV: 177
A: 배관 해체(강관) B: D80 C: M D: 30 F: H: J: K: L: M: 호표 72 N: 442D3889CE8074E29090A3BCB778E O: P: Q: 0102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201442D3889CE8074E29090A3BCB778E AV: 178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202 스프링클러배관철거 B: Q: 01020202
A: 배관 해체(강관) B: D25 C: M D: 182 F: H: J: K: L: M: 호표 73 N: 442D3889CE8074E29090A3BCB7C70 O: P: Q: 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02442D3889CE8074E29090A3BCB7C70 AV: 180
A: 배관 해체(강관) B: D32 C: M D: 40 F: H: J: K: L: M: 호표 69 N: 442D3889CE8074E29090A3BCB7B69 O: P: Q: 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02442D3889CE8074E29090A3BCB7B69 AV: 181
A: 배관 해체(강관) B: D40 C: M D: 40 F: H: J: K: L: M: 호표 70 N: 442D3889CE8074E29090A3BCB7A43 O: P: Q: 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02442D3889CE8074E29090A3BCB7A43 AV: 182
A: 배관 해체(강관) B: D50 C: M D: 24 F: H: J: K: L: M: 호표 74 N: 442D3889CE8074E29090A3BCB79BC O: P: Q: 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02442D3889CE8074E29090A3BCB79BC AV: 183
A: 배관 해체(강관) B: D65 C: M D: 36 F: H: J: K: L: M: 호표 71 N: 442D3889CE8074E29090A3BCB7895 O: P: Q: 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02442D3889CE8074E29090A3BCB7895 AV: 184
A: 배관 해체(강관) B: D80 C: M D: 27 F: H: J: K: L: M: 호표 72 N: 442D3889CE8074E29090A3BCB778E O: P: Q: 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02442D3889CE8074E29090A3BCB778E AV: 185
A: 배관 해체(강관) B: D125 C: M D: 40 F: H: J: K: L: M: 호표 75 N: 442D3889CE8074E29090A3BD47696 O: P: Q: 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02442D3889CE8074E29090A3BD47696 AV: 186
A: 스프링클러헤드 철거 B: C: EA D: 11 F: H: J: K: L: M: 호표 76 N: 455F3A990A99759C95A49BA077B74 O: P: Q: 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02455F3A990A99759C95A49BA077B74 AV: 187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203 보온재 철거 B: Q: 01020203
A: 보온재 철거 B: 25TxD25 C: ㎥ D: 182 F: H: J: K: L: M: 호표 77 N: 442D3889CE8074C79234DBC267222 O: P: Q: 0102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203442D3889CE8074C79234DBC267222 AV: 189
A: 보온재 철거 B: 25TxD32 C: ㎥ D: 40 F: H: J: K: L: M: 호표 78 N: 442D3889CE8074C79234DBC267225 O: P: Q: 0102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203442D3889CE8074C79234DBC267225 AV: 190
A: 보온재 철거 B: 25TxD40 C: ㎥ D: 40 F: H: J: K: L: M: 호표 79 N: 442D3889CE8074C79234DBC267224 O: P: Q: 0102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203442D3889CE8074C79234DBC267224 AV: 191
A: 보온재 철거 B: 25TxD50 C: ㎥ D: 24 F: H: J: K: L: M: 호표 80 N: 442D3889CE8074C79234DBC267227 O: P: Q: 0102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203442D3889CE8074C79234DBC267227 AV: 192
A: 보온재 철거 B: 25TxD65 C: ㎥ D: 36 F: H: J: K: L: M: 호표 81 N: 442D3889CE8074C79234DBC267226 O: P: Q: 0102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203442D3889CE8074C79234DBC267226 AV: 193
A: 보온재 철거 B: 25TxD80 C: ㎥ D: 27 F: H: J: K: L: M: 호표 82 N: 442D3889CE8074C79234DBC267229 O: P: Q: 0102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203442D3889CE8074C79234DBC267229 AV: 194
A: 보온재 철거 B: 25TxD125 C: ㎥ D: 26 F: H: J: K: L: M: 호표 83 N: 442D3889CE8074C79234DBC267228 O: P: Q: 0102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203442D3889CE8074C79234DBC267228 AV: 195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3 발생재(철거단계) B: Q: 010203
A: 고철-발생재(철거단계) B: C: Kg D: 2780 F: H: J: K: L: M: N: 43C13F59CDA42A5E93C0D51097D100848CA5E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43C13F59CDA42A5E93C0D51097D100848CA5E AV: 197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4 폐기물처리비 B: Q: 010204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 F: H: J: K: L: M: N: 44AF3C793FDD77609D4CA0BA47E6B3724E20B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44AF3C793FDD77609D4CA0BA47E6B3724E20B AV: 199
A: 건설폐기물상차·운반비 B: 15톤덤프, 20km이하 C: TON D: 2 F: H: J: K: L: M: 호표 84 N: 44E23629D1C44B24916D3456B7EF6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44E23629D1C44B24916D3456B7EF6 AV: 200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66 C: 931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CF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5.[공사계약일반조건]2026년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소방) 계약 입찰.pdf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4. 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7호, 2026. 4. 1.,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7, 5218, 5212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
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
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공무원 또는 그의 대
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산업관리기
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개정 2014. 4. 1., 2016. 1. 1., 2016. 12. 30.>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 및 현장설명서를 작성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
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9. 24.>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
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
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개정 2010. 9. 8.>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5.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
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
은 도서를 말한다.
6.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
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7.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ㆍ수량ㆍ단위 등
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개정 2010. 9.
8.>
나.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9.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
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8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다. 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
10.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
행규칙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
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
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08. 12. 29.>
②<신설 2011. 5. 13., 삭제 2016. 1.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
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
금을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
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삭제 2010. 9. 8.>
2.<삭제 2010. 9. 8.>
3.<삭제 2010. 9. 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
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
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시행령 제50조제10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
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
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
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
한다.<개정 2025. 12. 31.>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
이 되는 자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
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조(손해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
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
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2014. 1. 10.>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시에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해당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
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
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을 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
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
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
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가입시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44조 내지 제46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에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
상대자에게 승계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
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⑦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 보험금을 해당공사의 복구에 우
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
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사항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
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 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여
서는 아니된다.<신설 2019. 12. 18.>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ㆍ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
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
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방적
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
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이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
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 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에서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①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
되어 있어야 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관급자재 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
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
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멸
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
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ㆍ품질ㆍ규격ㆍ인도시기ㆍ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를 적용한다.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
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4.>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
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2. 7. 4.>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
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6조(공사감독관) ①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
3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관련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 1. 1. 2016. 12. 30.>
②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⑥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
)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
설 2010. 9. 8.>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
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9. 12. 18.>
1.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개정 2016. 1. 1.>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규모ㆍ난이도ㆍ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
전의 날짜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계약 및 장기계
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시
점으로 착공일을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8.>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
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9. 12. 18.>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
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전자조달의 이용에 및 촉진에 관
한 법률」제2조제4호 또는 동법 제14조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
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1.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ㆍ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에 의한 월
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8.>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 6.
29.>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 6. 29.>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삭제 2007. 10. 10.>
③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
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
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
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
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
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
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
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제4호에서 정
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
다.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ㆍ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
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
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 9. 21., 2016. 1. 1.>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ㆍ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
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심의를 거친 계약담당공무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
로운 기술ㆍ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ㆍ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후에 해당 기술ㆍ공법에 의한 시
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09. 9. 21.>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
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을 통보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
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
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
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
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공무
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
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
약상대자와 협의한 후에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
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
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
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가 대체사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
에는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
2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
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
하여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그 밖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
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
"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
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
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
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
액을 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2. 7. 4., 개정 2014. 1. 10., 2015. 3. 1.>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
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
시장단가로 한다.
④ 제19조의4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2. 7. 4.>
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 12. 29., 제4항에서 이동 2012. 7. 4.>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
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
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
94조에 따른 계약심의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2.
7. 4., 개정 2016. 1. 1.>
⑦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
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
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2. 7. 4.>
⑧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7항에서 이동 2012. 7. 4.>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
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8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항에서
이동 2012. 7. 4.>
⑩ 제8항 전단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항에서 이동 2012. 7. 4.>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
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신설 2011. 5. 13., 삭제 2016. 1. 1.>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개정 2010. 9. 8.>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물량내
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
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0. 9. 8. 개정 2016. 1. 1.>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
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
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
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개정 2016. 1.
1.>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3항에서 이
동 2010. 9. 8.>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개정 2008. 12. 29., 2010. 9. 8.>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개정 2008. 12. 29., 2010. 9.
8.>
⑤ 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
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ㆍ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
우
7.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개정 2010. 9. 8.>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
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개정 2010. 9. 8. 2016. 12. 30.>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ㆍ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
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⑨ 제1항 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 9. 8.>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계약담당공무원이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
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
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
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
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
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
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
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⑦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
을 경우에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
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
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개정 2014. 1. 10.,
2018. 12. 31., 2019. 12. 18.>
② 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
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
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제23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30.>
1.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2.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고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본조 신설 2008. 12. 29.]
제23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
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
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본조 신설 2010. 11. 30.]
제24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
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
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
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
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
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
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삭제 2010. 9. 8.>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
행할 수 없을 경우<개정 2015. 9. 21.>
7. 발주기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 한 경우로서 혁신제품
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신설 2020. 12. 28.>
8.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 또는 「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7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
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개정 2024. 1. 1.>
④<삭제 2014. 1. 10.>
⑤ 제3항제5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
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
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
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
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
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30., 2020. 6. 19.>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 의한 지
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30.>
⑤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제4항에 의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30.>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제25조제3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
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20. 6. 19.>
⑨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각 연차별 계약 사이 공백기간이 발생할 경
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연차별 계약에 공백기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신설 2025. 12. 31.>
제27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
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
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
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이
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
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
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
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
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
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
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만, 기성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
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1.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ㆍ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ㆍ조립ㆍ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신설 2018. 12.
31.>
2.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
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
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8조(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6항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에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받은 경우에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ㆍ후면ㆍ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사진원본파일
2. 제27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CD 등)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령」 제78조에 의한 준공보고서<개정 2016. 1.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1항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
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
체없이 제2항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발주기관(관리청)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3. 공사금액
4. 계약상대자
5. 공사감독관 및 검사관
6. 하자발생시 신고처
7. 기타 필요한 사항
⑤ 발주관서는 제3항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
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
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30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
며, 이 경우에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보상하거
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
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0조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
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
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12. 18.>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
명된 부분
3.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에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
을 때에는 제51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33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
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
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개정 2019. 12. 18.>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
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제1항각호
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
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
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
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33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하자검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3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
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
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담
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36조(특별책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이용자 안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제27조 및 제35조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
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은 해당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2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특약을 설정하려는 경우, 특약 설정의 필요성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 등
에 대하여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0. 9. 24.>
제37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
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ㆍ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ㆍ금전ㆍ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
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
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ㆍ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
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2012. 7. 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
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3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2012. 7. 4.>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9항 단서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
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0. 9. 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
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⑥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 및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0. 9. 8.>
⑦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4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0. 9. 8.>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2012. 7. 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
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
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
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2012. 7. 4.>
④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10.
9. 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
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
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제41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
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
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
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7조제2항 단서 및 제40조제4항에 의한 연
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
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
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
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
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중지
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7조제1항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
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하
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15일 이내
에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가 시공ㆍ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
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 9. 8., 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
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가 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지급하
고, 이들로 하여금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9. 8., 개정 2012. 7. 4.>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39조제3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하며, 하수
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7. 4.>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
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
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
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
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
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
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10. 9. 8., 2014. 1. 10., 2018. 12.
31.>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
3. 제25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제47조의3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
우<신설 2012. 4. 2.>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신설 2014. 1. 10.>
8.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
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신설 2026. 4. 1.>
9.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42조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3조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
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제13조에 의한 관급재료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재료는 발주기
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
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8.>
⑤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
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
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
43조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부
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44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4조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
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7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
정되는 때<신설 2024. 9. 13.>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
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 공사감독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정지
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사감독관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
으로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공사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8.>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④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18.>
⑤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18.>
⑥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
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
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
다. <제4항에서 이동 2019. 12. 18.>
⑦ 제6항에서 정하는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란, 부지제공ㆍ보상업무ㆍ지장물처리의 지연, 공사 이행에 필요
한 인ㆍ허가 등 행정처리의 지연과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발주기관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없
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외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는 제외한다.<신설 2021. 12. 1.>
제47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
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
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
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
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6조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야 한다.
제47조의3(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ㆍ특성 등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조정하거
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
다.
[본조신설 2012. 4. 2.]
제48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9조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증의무를 이
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
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
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개정 2010. 9. 8.>
④<삭제 2010. 9. 8.>
⑤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44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
생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신설 2012. 4. 2.>
⑥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
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4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
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10. 9. 8.>
②<삭제 2014. 1. 10.>
제5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
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51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
법제처 2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
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제52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적격ㆍPQ심사ㆍ종합심사낙찰제 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
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1., 2016. 1. 1.>
②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2015. 9. 21.>
③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따른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4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1.>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
계약서의 일부를 수정ㆍ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2. 1.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1.>
제5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147호,2026.4.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29 국가법령정보센터
===== 6.[공사계약특수조건]2026년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소방) 계약 입찰.hwp =====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주적십자병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특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준수한다.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공사의 착공, 공사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지급, 기성 및 준공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변경계약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기관” 업무로 본다.
제3조(수입인지 매입)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확인증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남은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남은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및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공사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57조에서 정한 손해의 담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기부담금은 매 건당 각각 1억원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최고한도액을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보통약관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제출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 전후에 이미 제출한 위험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계약금액이 증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57조제4항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처리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62조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의 공사계약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 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ㆍ배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의 준공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를 감액 조치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와 보험가입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은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⑪ “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0항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일반조건 제10조 및「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대가의 지급 등) ① 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2장(선금의 지급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의 지급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6조의2(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의3(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가지급 2회 이상 지체, 하도급부분에 대한 계약갱신미반영, 하도급불신고로 인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지적받은 공사의 하도급대금의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의뢰한 것으로 보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의4(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용)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시 하도급계약을 나라장터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이라한다)을 이용하기로 확약한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발주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관리를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처리하기로 확약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지급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인출제한, 지급확인)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방법에 따른다. 단,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반드시 인출제한으로 한다.
④ “발주기관”은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가 확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미 이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임금 지급) ① “발주기관”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임금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임금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은 노동부장관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7조의2(총액입찰공사의 산출내역서 작성 제출) ① “발주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합계단가)가 조사금액 단가(합계단가)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 단가의 수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찰금액 범위내에서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발주기관”에서 일부 세부공종 또는 총괄내역서상 비목에 사후원가검토조건인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을 적용하여 조사금액 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동 조사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따라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에도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ㆍ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의2(폐기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발주기관”이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4항에 따라 “발주기관”에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하기 14일 이전까지 [별첨양식 2]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하도급비율, 하수급금액비율, 하도급대금직불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발주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 착공일 전날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59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관계 법령 및 지도기관의 기술지도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체결한 기술지도계약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 이상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ㆍ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ㆍ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의2(인접공사의 편의제공 범위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의 요구로 인접공사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는 안전과 당해공사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상대자”의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현장 인력ㆍ장비의 일시적 이용 2. 수도, 전기 등 인입시설의 일시적 활용
3. 공사현장(야적장 및 가설도로 등을 포함)의 일시적 점유ㆍ이용
4. 기타 공사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접공사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인접공사 편의제공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하자담보) ① 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ㆍ도난ㆍ유실ㆍ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대책, 안전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공사관리) ① “발주기관”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에 따른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발주기관”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의2(공사계약내용의 변경) “발주기관”은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6조의3(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호에 의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포함된 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를 “발주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7조의2(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별첨양식 1>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
3. 그 밖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③ “발주기관”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18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ㆍ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남은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ㆍ해산ㆍ부도ㆍ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남은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의 장 및 남은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남은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ㆍ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남은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19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9조의2(불공정행위의 신고) ①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전화 1644-0412)」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불공정행위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거나, 적정금액을 반영해 주지 않는 행위
2. 발주자의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 지급 지연 행위
3.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ㆍ강요하는 행위
4. 발주자로부터 선금을 받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정기일(15일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5.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6. 하도급 대금을 지정기일(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7. 발주처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을 받고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지 않는 행위
8.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는 행위 및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 하도급 하는 행위
9. 기타 임금체불 등
③ 계약이행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이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시 "제②항의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제19조의3(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ㆍ향응 등의 공여ㆍ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ㆍ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퇴직자 등과의 수의계약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체결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대한적십자사 퇴직자가 대표(대표이사), 이사 또는 감사(이하 ‘임원 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고 있지 아니함을 확약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①항의 확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허위로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대한적십자사는 관련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해제 또는 해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 제재)
기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제22조(보칙) ①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일반조건 제22조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 “계약상대자”의 전화ㆍ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 7.[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2026년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소방) 계약 입찰.pdf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대한적십자사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기술
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요구 받은 경
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
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
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
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
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
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
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
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비위행위자의 참여제한) ① 대한적십자사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
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받은 경우 대한적십자사는 게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교체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대한적십자사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 8.[서약서등5종].zip =====
===== 8.[서약서등5종]/1.[서약서].hwp =====
서 약 서
본 법인(업체)은 귀원의「2026년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소방) 계약」(이하 사업)의 희망업체로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하고 또한 이를 철저히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과업내용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과업내용서를 위해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과업내용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승복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과업내용서 및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6. 기타 구두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7. 계약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계약 후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 서약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필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2026년
월
일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인(주민)등록번호 : 상주적십자병원장 귀하
===== 8.[서약서등5종]/2.[인권보호이행서약서].hwp =====
[별지 1]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대한적십자사 상주적십자병원에서 시행하는 [2026년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소방) 계약]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현지주민 인권보호·환경권 보장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력·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 유로 고용 상 일체의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현지주민의 인권보호와 환경권 보장 및 소비자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인)
대한적십자사 상주적십자병원 재무원 귀하
===== 8.[서약서등5종]/3.[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별지 제13호]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사가 진행하는 [2026년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소방)]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서약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 등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의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상기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사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한 귀 사의 처분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안내
▪ 대한적십자사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계약과정에서의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기부금등을 요구하거나, 기타 불법‧부당한 요구(사적 노무 등‘갑질’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이메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신고 접수 : 청렴감사팀 이메일 ([email protected])
2026년
월
일
서약자 :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대한적십자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항목 개인정보 이용목적
대한적십자사 청렴홍보자료 발송 및 청렴콜 발신용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수집일로부터 1년 동의거부권리 및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홍보자료 수신이 불가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
(인)
상주적십자병원 재무원 귀하
===== 8.[서약서등5종]/4.[수의계약 체결제한여부 확인서].hwp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상주적십자병원 발주부서 총무팀 발주날짜 2026. 10.
발주내용 : 2026년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소방) 계약
[ V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국가계약법시행령_제26조제1항제5호가목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8.[서약서등5종]/5.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 이행확약서(단순간헐적노무제공).hwpx =====
[별표13] 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일시·간헐적 노무제공) (계약 시)
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일시·간헐적 노무제공)
협력업체<hp:markpenBegin color="#FFFFFF"/> 안전·보건 체크리스트<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일시·간헐적 노무제공)<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업 체 명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점 검 자 :
(서명)<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점검일자 : 20
.
.
.<hp:markpenEnd/>
■ 일시·간헐적 노무제공(연속하여 30일 이내 또는 도합하여 1년 60일 이내)
No.
점검 내용
점검 결과 [✓]
예
아니오
1
귀사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될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까?
2
귀사는 대한적십자사에 작업을 제공할 종사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까?
3
귀사는 최근 3개년간 산업재해 발생 기록을 보존하고 있습니까?
<hp:markpenEnd/> 【 협력업체 확인 및 서약서 】
귀사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위 점검 항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은 사실이 있으며,
위 점검 사항은 모두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확인하며,
본 용역 등 계약에 기하여 투입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서약합니다
업 체 명 :
책 임 자 :
(서명)
대 표 자 :
(서명)
<hp:markpenEnd/>
※ 점검자는<hp:fwSpace/>계약상대자의 대표자 혹은 구성원으로 생략가능
[별표14] 협력업체 안전보건 이행확약서(계약 시)
협력업체 안전보건 이행확약서(예시)
안전보건 이행확약서
○ 계약건명 : 천장 누수 등 등 2건 정비 ○ 계약기간 : 2000.0.00. ~ 0.00.
○ 업체명 : ○○○ 업체 (대표자 : 홍길동)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조건에 수반된 안전 준수사항은 물론 안전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적십자 내부 규정 및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 등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의 책임으로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 업체 대표자 : 홍 길 동 (서 명) 또는 (인)
<안전수칙 준수사항> ※ 계약 시 과업내용에 따라 변경하여 활용
작업 시 규정된 복장 및 안전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를 필히 착용한다
2.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용접기구, 안전보호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3. 작업 중 항상 작업 장소를 정리·정돈한다
4. 가연물 또는 폭발물을 취급하는 장소 주변에는 화기 취급을 금지한다
5. 작업 장소 이외에는 무단출입을 금지하며, 담배는 지정된 흡연 장소에서만 피운다
6. 운전 중인 기계 주변(1m이내)에서의 작업은 금지하며, 설비 정지가 필요한 경우 감독자에게 의뢰한다
7. 음주 후 작업을 하지 않으며 사업 장소 내 주류반입을 금지한다
8. 작업장 내에서는 임의 행동이나 뛰어다니지 않는다
9. 전기 작업 등 고위험 작업 시에는 감독자의 허가를 득한 후에 작업하도록 한다
10. 화기 취급은 안전작업 허가 없이는 작업을 금지한다
11. 화기 취급 시 현장 대리인은 상주 감시하며 작업 종료 후 30분 이상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12. 안전사고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대한적십자사 내 담당부서로 즉시 연락한다
13. 작업 중 감독자의 지시는 적극 수용하며 준수한다
14. 작업 중 발생된 폐기물은 사업 완료 시 함께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작업 개시 전과 후에는 사업 시행에 대한 진행 상황을 감독자에게 통보한다
16. 작업 개시 전 진행되는 사업의 내용과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7. 작업 전 혹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 반장 혹은 대한적십자사 내 소관 부서에 보고하고 작업을 중지한다
18. 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상 미비한 항목은 향후 보완하며 안전보건관리에 적극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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