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정수사업장 노후 수질계측기 교체].hwpx =====
여수시상하수도사업단 공고 제2026-65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정수사업장 노후 수질계측기 교체
나. 구매내역 : 탁도계 3대, 잔류염소계 1대, PH계 2대 (※ 상세내역 시방서 참조)
다. 기초금액 : 금99,422,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설치, 철거, 시운전, 포장, 운반, 하차비 포함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9일
마. 납품장소 및 이행조건 : 시방서에 의함
※ 반드시 공고문 및 붙임 서류(시방서, 내역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비 고
2026. 10. 23.(금) 10:00
2026. 10. 29.(목) 14:00
2026. 10. 29.(목) 15:00
개찰용PC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 마감 1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 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집행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소기업·소상공인), 여수시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여야 하며, 재직 중인 임․직원 여부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G2B 세부품명번호 10자리(탁도계-4710151601, 기타수질분석기-4111331901)를 공급 또는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우리시에서 제시한 물품으로 공급이 가능한 업체
라.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마.「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중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중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재난복구사업의 경우에는 실적 조회 후 결정)하며,
※ 동일 견적가격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를 준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본 수의계약 견적 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받지 않습니다.
7. 입찰의 무효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행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 여수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여수시청렴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일반조건, 입찰공고문, 시방서, 기타 물품 및 계약관련 법령
다.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시 감사담당관실 공직감찰팀(☎061-659-3067)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물품에 관한 사항 : 여수시 상수도과 정수관리팀(☎061-659-4926)
- 입찰에 관한 사항 : 여수시 수도행정과 수도경리팀(☎061-659-4858)
2026년 10월 일 여수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 공고문 [정수사업장 노후 수질계측기 교체].pdf =====
여수시상하수도사업단 공고 제2026-65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정수사업장 노후 수질계측기 교체
나. 구매내역 : 탁도계 3대, 잔류염소계 1대, PH계 2대 (※ 상세내역 시방서 참조)
다. 기초금액 : 금99,422,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설치, 철거, 시운전, 포장, 운반, 하차비 포함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9일
마. 납품장소 및 이행조건 : 시방서에 의함
※ 반드시 공고문 및 붙임 서류(시방서, 내역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개시
2026. 10. 23.(금) 10:00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2026. 10. 29.(목) 14:00 2026. 10. 29.(목) 15:00
비고
개찰용PC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 마감 1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 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집행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소기업·소상공인), 여수시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여야 하며, 재직 중인 임․직원 여부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
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업
체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시까지
G2B 세부품명번호 10자리(탁도계-4710151601, 기타수질분석기
-4111331901)를 공급 또는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우리시에서
제시한 물품으로 공급이 가능한 업체
라.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마.「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하며(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중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집계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출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중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
정(재난복구사업의 경우에는 실적 조회 후 결정)하며,
※ 동일 견적가격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를 준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본 수의계약 견적 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받지 않습니다.
7. 입찰의 무효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행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
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
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및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 여수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여수시청렴계약 특수
조건, 물품구매일반조건, 입찰공고문, 시방서, 기타 물품 및 계약관련 법령
다.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시 감사담당관실 공직감찰팀(☎061-659-3067)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물품에 관한 사항 : 여수시 상수도과 정수관리팀(☎061-659-4926)
- 입찰에 관한 사항 : 여수시 수도행정과 수도경리팀(☎061-659-4858)
2026년 10월 일 여수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 (공내역서)정수사업정 노후 수질계측기 교체 사업 설계내역서.xlsx =====
[시트: 갑지]
A: 조사자 C: 설계자 E: 심사자 G: 팀 장 I: 과 장 K: 2026년
09월
일
A: 2026년도
B: 정수사업장 노후 수질계측기 교체
B: 설계내역서
B: 위 치 : C: 둔덕정수장
B: 개 요
B:
1. 노후 수질계측기기 구매 설치
B:
1.1 계측제어설비
B:
1) 수질 계측기기
B: 총 사 업 비 D: : 일금 영 원정 J: 0
B: 공급가액 D: : 일금 영 원정 J: 0
B: 부가가치세 D: : 일금 영 원정 J: 0
[시트: 원가계산서]
A: [원가계산서]
A: 정수사업장 노후 수질계측기 교체 I: (단위:원)
A: 비
목 D: 금
액 F: 요 율 G: 산 출 근 거
A: 1. 순 공사원가
A:
가. 재료비
A:
나. 노무비
A:
나-1 직접노무비
A:
나-2 간접노무비 F: 16.5% G: (나-1)*요율
A:
다. 경비
A:
다-1 산재보험료 F: 3.56% G: (나)*요율
A:
다-2 고용보험료 F: 1.01% G: (나)*요율
A:
다-3 건강보험료 F: 3.545% G: (나-1)*요율 K: 29일 미만공기
A:
다-4 연금보험료 F: 4.5% G: (나-1)*요율
A:
다-5 노인장기보험료 F: 12.95% G: (다-3)*요율
A:
다-6 퇴직공제부금비 F: 2.3% G: (나-1)*요율
A:
다-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2.07% G: [(가)+(나-1)]*요율
A:
다-8 산출경비
A:
다-9 기타경비 F: 5.50% G: [1의 (가)+(나)]*요율
A:
다-10 석면부담금 F: 0.01% G: (나)*요율
A:
다-11 임금채권부담금 F: 0.09% G: (나)*요율
A: 2. 일반관리비 F: 7.0% G: [1]*요율 K: 단수조정
A: 3. 이
윤 F: 15.0% G: [1의 (나)+(다)+2]*요율
A: 4. 총 설 치 원 가 G: [1+2+3]
A: 물 품 금 액
A: 소
계 G: [4+기자재]
A: 부가가치세 G: [소계]의*10%
A: 총
계 D: - G: 천단위 미만 절사
[시트: 제조구매 내역서]
A: 구매 내역서
A: 정수사업장 노후 수질계측기 교체
A: 품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 계 L: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2-4) 계측기기 관급자재(관급자) D: 식 F: - K: -
A: 1) 탁도계 (TB)
A: -. 정수용 탁도계 B: 90도 투과산란광식 C: 3 D: SET K: -
A: 2) 수소이온농도계(pH)
A: - 수소이온농도계 B: 유리전극식 C: 2 D: SET K: -
A: 3) 잔류염소계(CL)
A: -. 잔류염소 (CL) B: 비색법 C: 1 D: EA K: -
A: 4) 계측기기 스텐션 B: SUS304 65A, L:1600MM( 투명 에폭식 도장 포함) C: 2 D: EA K: -
[시트: 설치 내역서]
B: 계측기 설치 내역서
B: 정수사업장 노후 수질계측기 교체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 비 L: 합 계 M: 비 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B: Turbidity Meter 설치 C: 90도투과산란광방식 D: 대 E: 3
B: Turbidity Meter 이설 설치 D: 대 E: 2
B: Turbidity Meter 철거 D: 대 E: 2
B: pH Meter 설치 C: 유리전극식 D: 대 E: 2
B: 잔류염소계 설치 C: 시약식 D: 대 E: 1
B: 계측기 스텐션 설치 D: 대 E: 2
B: ※ 설치 시 운전교육 포함
B: 합
계 G: - I: - K: - L: -
[시트: 일위대가 총괄표]
A: 일 위 대 가 총 괄 표
A: 정수사업장 노후 수질계측기 교체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J: 노임계수 K: 할증 L: 품셈개요 M: 장비일위
A: 5A5D439084E68721146AB87C873AE5B4DD3C96B2 B: Turbidity Meter 설치 D: 대 I: 제1호표 J: A K: L: 공통 8-3,4(1730) M: T
B: Turbidity Meter 이설 설치 D: 대 I: 제2호표
B: Turbidity Meter 철거 D: 대 I: 제3호표
A: 5A5D439084E6BC8C141158F1EEFD16C1A6D9957B B: pH Meter 설치 D: 대 I: 제4호표 J: A K: L: 통신 1-4-5 M: T
B: 잔류염소계 설치 D: 대 I: 제5호표
B: 계측기 스텐션 설치 D: 대 I: 제6호표
[시트: 일위대가]
F:
호 표 : 제 G: 1 H: 호표 (통신품셈 9-3-3-1 적용) M: 노무비 O: 재료비 Q: 경비 S: 합계
E: 1 F:
품 명 : Turbidity Meter 설치 M: 0 O: 0 Q: 0 S: 0
B: 1 E: Turbidity Meter 설치, F:
단 위 : 대 당
F: 품
명 I: 규
격 J: 수량 K: 단위 L: 노무비 N: 재료비 P: 경비 R: 비고
L: 단가 M: 금액 N: 단가 O: 금액 P: 단가 Q: 금액
F: 가. 재 료 비
E: 1A F: Turbidity Meter 설치 J: 1 K: 대
B: 설치 기준 : 대당
B: (통신품셈 9-3-3-1 적용) F: 나. 노 무 비
B: 기 기 취 부 C: 통신설비공 D: 0.11 F: 기 기 취 부 I: 통신설비공 J: 0.1100 K: 인
C: 특별인부 D: 0.11 I: 특별인부 J: 0.1100 K: 인
B: 배 관 연 결 C: 통신설비공 D: 0.22 F: 배 관 연 결 I: 통신설비공 J: 0.2200 K: 인
C: 특별인부 D: 0.22 I: 특별인부 J: 0.2200 K: 인
B: 시 험 C: 통신설비공 D: 0.09 F: 시 험 I: 통신설비공 J: 0.0900 K: 인
C: 특별인부 D: 0.09 I: 특별인부 J: 0.0900 K: 인
F: 다. 공 구 손 료 I: 노무비의 J: 3 K: % P: 0 Q: 0 R: (통신1-1-10)
F: 소
계 M: 0 O: 0 Q: 0
F:
호 표 : 제 G: 2 H: 호표 (통신품셈 9-3-3-1 적용) M: 노무비 O: 재료비 Q: 경비 S: 합계
E: 2 F:
품 명 : Turbidity Meter 이설 설치 H: 신설140% M: 0 O: 0 Q: 0 S: 0
B: 1 E: Turbidity Meter 이설 설치, F:
단 위 : 대 당
F: 품
명 I: 규
격 J: 수량 K: 단위 L: 노무비 N: 재료비 P: 경비 R: 비고
L: 단가 M: 금액 N: 단가 O: 금액 P: 단가 Q: 금액
F: 가. 재 료 비
E: 2A F: Turbidity Meter 이설 설치 J: 1 K: 대
B: 설치 기준 : 대당
B: (통신품셈 9-3-3-1 적용) F: 나. 노 무 비
B: 기 기 취 부 C: 통신설비공 D: 0.11 E: 1.4 F: 기 기 취 부 I: 통신설비공 J: 0.1540 K: 인
C: 특별인부 D: 0.11 E: 1.4 I: 특별인부 J: 0.1540 K: 인
B: 배 관 연 결 C: 통신설비공 D: 0.22 E: 1.4 F: 배 관 연 결 I: 통신설비공 J: 0.3080 K: 인
C: 특별인부 D: 0.22 E: 1.4 I: 특별인부 J: 0.3080 K: 인
B: 시 험 C: 통신설비공 D: 0.09 F: 시 험 I: 통신설비공 J: 0.0900 K: 인
C: 특별인부 D: 0.09 I: 특별인부 J: 0.0900 K: 인
F: 다. 공 구 손 료 I: 노무비의 J: 3 K: % P: 0 Q: 0 R: (통신1-1-10)
F: 소
계 M: 0 O: 0 Q: 0
F:
호 표 : 제 G: 3 H: 호표 (통신품셈 9-3-3-1 적용) M: 노무비 O: 재료비 Q: 경비 S: 합계
E: 3 F:
품 명 : Turbidity Meter 철거 H: 신설40% M: 0 O: 0 Q: 0 S: 0
B: 1 E: Turbidity Meter 철거, F:
단 위 : 대 당
F: 품
명 I: 규
격 J: 수량 K: 단위 L: 노무비 N: 재료비 P: 경비 R: 비고
L: 단가 M: 금액 N: 단가 O: 금액 P: 단가 Q: 금액
F: 가. 재 료 비
E: 3A F: Turbidity Meter 철거 J: 1 K: 대
B: 설치 기준 : 대당
B: (통신품셈 9-3-3-1 적용) F: 나. 노 무 비
B: 기 기 취 부 C: 통신설비공 D: 0.11 E: 0.4 F: 기 기 취 부 I: 통신설비공 J: 0.0440 K: 인
C: 특별인부 D: 0.11 E: 0.4 I: 특별인부 J: 0.0440 K: 인
B: 배 관 연 결 C: 통신설비공 D: 0.22 E: 0.4 F: 배 관 연 결 I: 통신설비공 J: 0.0880 K: 인
C: 특별인부 D: 0.22 E: 0.4 I: 특별인부 J: 0.0880 K: 인
F: 다. 공 구 손 료 I: 노무비의 J: 3 K: % P: 0 Q: 0 R: (통신1-1-10)
F: 소
계 M: 0 O: 0 Q: 0
F:
호 표 : 제 G: 4 H: 호표 (통신품셈 9-3-3-4 적용) M: 노무비 O: 재료비 Q: 경비 S: 합계
E: 4 F:
품 명 : pH Meter 설치 M: 0 O: 0 Q: 0 S: 0
B: 1 E: pH Meter 설치, F:
단 위 : 대 당
F: 품
명 I: 규
격 J: 수량 K: 단위 L: 노무비 N: 재료비 P: 경비 R: 비고
L: 단가 M: 금액 N: 단가 O: 금액 P: 단가 Q: 금액
F: 가. 재 료 비
E: 4A F: pH Meter 설치 J: 1 K: 대
B: 설치 기준 : 대당
B: (통신품셈 9-3-3-4 적용) F: 나. 노 무 비
B: 기 기 취 부 C: 통신설비공 D: 0.34 F: 기 기 취 부 I: 통신설비공 J: 0.3400 K: 인
C: 특별인부 D: 0.34 I: 특별인부 J: 0.3400 K: 인
B: 배 관 연 결 C: 통신설비공 D: 0.18 F: 배 관 연 결 I: 통신설비공 J: 0.1800 K: 인
C: 특별인부 D: 0.18 I: 특별인부 J: 0.1800 K: 인
B: 시 험 C: 통신설비공 D: 0.06 F: 시 험 I: 통신설비공 J: 0.0600 K: 인
C: 특별인부 D: 0.06 I: 특별인부 J: 0.0600 K: 인
F: 다. 공 구 손 료 I: 노무비의 J: 3 K: % P: 0 Q: 0 R: (통신1-1-10)
F: 소
계 M: 0 O: 0 Q: 0
F:
호 표 : 제 G: 5 H: 호표 (통신품셈 9-3-3-3 적용) M: 노무비 O: 재료비 Q: 경비 S: 합계
E: 5 F:
품 명 : 잔류염소계 설치 M: 0 O: 0 Q: 0 S: 0
B: 1 E: 잔류염소계 설치, F:
단 위 : 대 당
F: 품
명 I: 규
격 J: 수량 K: 단위 L: 노무비 N: 재료비 P: 경비 R: 비고
L: 단가 M: 금액 N: 단가 O: 금액 P: 단가 Q: 금액
F: 가. 재 료 비
E: 5A F: 잔류염소계 설치 J: 1 K: 대
B: 설치 기준 : 대당
B: (통신품셈 9-3-3-3 적용) F: 나. 노 무 비
B: 기 기 취 부 C: 통신설비공 D: 0.23 F: 기 기 취 부 I: 통신설비공 J: 0.2300 K: 인
C: 특별인부 D: 0.23 I: 특별인부 J: 0.2300 K: 인
B: 배 관 연 결 C: 통신설비공 D: 0.14 F: 배 관 연 결 I: 통신설비공 J: 0.1400 K: 인
C: 특별인부 D: 0.14 I: 특별인부 J: 0.1400 K: 인
B: 시 험 C: 통신설비공 D: 0.07 F: 시 험 I: 통신설비공 J: 0.0700 K: 인
C: 특별인부 D: 0.07 I: 특별인부 J: 0.0700 K: 인
F: 다. 공 구 손 료 I: 노무비의 J: 3 K: % P: 0 Q: 0 R: (통신1-1-10)
F: 소
계 M: 0 O: 0 Q: 0
F:
호 표 : 제 G: 6 H: 호표 (통신품셈 3-7-1 적용) M: 노무비 O: 재료비 Q: 경비 S: 합계
E: 6 F:
품 명 : 계측기 스텐션 설치 M: 0 O: 0 Q: 0 S: 0
B: 1 E: 계측기 스텐션 설치 F:
단 위 : 대 당
F: 품
명 I: 규
격 J: 수량 K: 단위 L: 노무비 N: 재료비 P: 경비 R: 비고
L: 단가 M: 금액 N: 단가 O: 금액 P: 단가 Q: 금액
F: 가. 재 료 비
E: 6A F: 계측기 스텐션 설치 J: 1 K: 대 R: 브라켓- 견적 최저가 적용
B: 설치 기준 : 대당
B: (통신품셈 3-7-1 적용) F: 나. 노 무 비
B: 계측기기 스텐션 C: 보통인부 D: 0.11 F: 계측기기 스텐션 I: 보통인부 J: 0.1100 K: 인
C: 착암공 D: 0.06 I: 착암공 J: 0.0600 K: 인
F: 다. 공 구 손 료 I: 노무비의 J: 3 K: % P: 0 Q: 0 R: (통신1-1-10)
F: 소
계 M: 0 O: 0 Q: 0
[시트: 수량산출서]
B: 수 량 산 출 서
B: 번호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산출근거 H: 비고
B: A C: 수질계측기기 교체 설치공사
B: 1.1 C: 수질계측기기 M: 1정수 N: 2정수 O: 3정수 P: 금오도 Q: 합걔
C: Turbidity Meter D: 90도투과산란광방식 E: set F: 3 G: 1정수, 2정수,3정수 L: 탁도계 M: 1 N: 1 O: 1 Q: 3
C: pH Meter D: 유리전극식 E: set F: 2 G: 1정수, 2정수 L: 잔류염소 M: 1 Q: 1
C: 잔류염소계 D: 시약식 E: set F: 1 G: 1정수 L: Ph M: 1 N: 1 Q: 2
C: 탁도계 스텐션 D: SUS304 65A, L:1600MM( 투명 에폭식 도장 포함) E: EA F: 2 G: 2정수, 3정수 L: 탁도계이설설치 N: 1 O: 1 Q: 2
L: 탁도계 스텐션 N: 1 O: 1 Q: 2
L: 탁도계 철거 P: 2 Q: 2
[시트: 단가비교표]
A: 단가 비교표
A: 정수사업장 노후 수질계측기 교체
A: 품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거래가격 26.8. G: 물가자료 I: 조사가격1 J: 조사가격2 K: 조사가격3 L: 적용단가
E: Page F: 금액 G: Page H: 금액 I: 금액 J: 금액 K: 금액
A:
2-4) 계측기기 관급자재(관급자) C: 1 D: 식
A: 1) 탁도계 (TB)
A: -. 정수용 탁도계 B: 90도 투과산란광식 C: 1 D: SET
A: 2) 수소이온농도계(pH)
A: - 수소이온농도계 B: 유리전극식 C: 1 D: SET
A: 3) 잔류염소계(CL)
A: -. 잔류염소 (CL) B: 비색법 C: 1 D: SET
A: 4) 계측기기 스텐션
A: -. 탁도계 스텐션 B: SUS304 65A, L:1600MM( 투명 에폭식 도장 포함) C: 1 D: SET
A: -. 브라켓 C: 1 D: EA
I: -
===== (시방서) 정수사업장 노후 수질계측기 교체.hwpx =====
정수사업장 노후 수질계측기 교체
시방서
1.1 일반시방서
1.1.1 개 요
가. 건 명 : 정수사업장 노후 수질계측기기 교체
나. 목 적
본 사업은 정수사업장 노후 수질계측기기를 교체 하여 정수장 운영에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시민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는 수질분석기를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 제작개요
1) 수질계측기기 제조 및 구매 설치<hp:tab width="3840" leader="0" type="1"/>: 1 식
-. 둔덕(정) : 탁도계 (3), pH(2), 잔류염소계(1)
1.1.2 일반요구사항
가. 계약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시방서에 표기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상세설계, 자재구매, 기기제작, 공급, 운반, 설치, 시험, 시운전 및 정비를 포함하며, 본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모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한다.
나. 기기간의 협조
1) 계약상대자는 공급되는 기기간의 상호 연동운전을 포함한 설비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하여야 하며 모든 기기가 하나의 종합적인 정수처리시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건의 제작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타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기기와의 협조는 감독관을 통해서 협조를 한다.
다. 이의의 해석
설계도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발주자의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라. 관련법령 등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제작에 관련되는 제법규, 제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하고 제작의 원활한 진척을 계획하며 제법령에의 운영 적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행한다.
마. 관계기관이나 기타 수속
1) 제작 및 준공에 관련되는 관계관청이나 기타에 대한 제수속은 계약상대자가 신속하게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관계관청, 기타에 대해 교섭을 필요로 할 때 또는 교섭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특 허
1) 계약상대자가 당 시에 제출하는 장치모델 혹은 기계에 관련한 설계 및 제작공정에 대하여 특허를 갖고 있거나 적용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관에게 알려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제작방법 혹은 공정이 제3자의 특허 등을 침해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작도서 제출시에 동 사실을 감독관에게 알려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민사 및 형사책임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사. 시설의 보전
타 계약상대자에 의해 선시공된 시설물 (토목, 건축구조물, 기계・배관 등)을 오염 또는 이들에 손상을 주거나 파손하였을 경우 본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아.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각각의 자격을 가진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자. 자 재
1) 자재의 선정
가) 기자재에 사용되는 자재는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기되어있지 않는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우선적으로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KS 규격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맞게 생산된 “전”자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최우수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의 검사
모든 자재는 미리 견본품 또는 제작도나 카타로그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계 시방에 준하는 제조사 또는 국내지사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한다. 또한 검사 또는 시험은 K.S에 의한다.
K.S 또는 시방서에 없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차. 제작공정표
제작자는 제작에 대한 세부사항의 제작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카. 사진제출
계약상대자는 설치중, 완성시의 사진을 촬영하고, 진행사항에 대한 사진을 찍어 보관하며 감독관에게 잘 정리된 기록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타. 기기의 성능보증
계약상대자는 시방서에 준하는 기자재에 대하여 국내제조사 및 한국지사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주처에 공급하여야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계약에 따라 수행한 기자재의 제작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에 제작도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요구를 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대안은 당초 기자재의 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파.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동의없이 계약에 관련된 계약상대자의 권리, 이윤, 이익관계, 의무에관한 사항을 전부 혹은 일부일지라도 양도, 하청, 매도 및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상기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 납품설치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4710151601-탁도계, 4111331901-기타수질분석기를 공급 가능한 자.
1.1.3 공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가. 공장시험 및 검사체제
감독관이 지정한 기자재는 제작 완료후 제작공장에서 감독관의 입회하에 공장시험 및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관이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주요 기기에 대하여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작 중간검사
감독관이 지정한 기자재는 사용재료, 제작공사 준수여부 등 품질 및 공정 전반에 걸쳐 감독관의 입회하에 제작 중간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2주전에 검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4 교육 및 훈련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설비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육 및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유지관리 운영요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기술교육
1) 계약상대자는 각종 계측제어 설비중 국내외에서 설계 제작되는 설비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과 유지관리 및 건설을 위하여 운영관리자에 대한 제작공장 또는 현장에서 기술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기술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왕복여비, 체류비 및 교육비 일체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교육내용
1) 계측기기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
2) 기타 필요한 내용
계약상대자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일자의 1개월전에 교육계획서 및 교재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교육기간
국내교육 2인×1개월 이상(일정은 감독관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으로 하고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1.5 제작기간 및 납기
제작기간은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후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적합한 시기에 맞추어 모든 공정을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 후 29일 이내)
1.1.6 운 반
운반은 지정된 시험을 필한 후 설치현장의 여건과 타 공사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운반하여 지정된 장소에 하차시켜야 한다.
운반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1.1.7 제작도면 승인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제작도서를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제작도면 승인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및 도면에 준하여 감독관과 설계, 공급, 제작될 전기설비에 대한 협의를 하고 현장을 숙지한 후 제작도서 작성요령에 따라 제작도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 제작도서는 제작에 직접 사용되는 도면으로써 설계도면 등을 근거로 지형, 지적, 설계기준, 계산서, 도면, 설명서, 배치도, 시험자료, 모형도, 자재, 치수 등과 같은 내용이 단독 혹은 복합적으로 포함되도록 하여 가능한 컴퓨터상의 캐드(CAD) 프로그램으로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작도서는 설계도면에서 표시된 공사목록과 일치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제작도서 작성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도면을 재작성 또는 재제작 하여야 한다.
3) 작성된 제작도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제작공정표에 따라 당해 공종의 제작착수 7일전까지 제작도서 및 관련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의 지연에 따른 책임을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승인요청시 각 2부를 제출하며, 원안 승인의 경우 3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조건부 승인의 경우 최종 완성된 제작상세도 등은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반려하는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4) 승인을 요청하는 모든 제작도서에는 공사명, 도면명, 축척, 작성일, 도면번호 등을 기재하고 현장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5)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 및 보완사항에 따른 변경내용에 대한 보상은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제작도면의 수정, 보완, 요구사항으로 기인한 공기 지연 및 불이익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감독관에 의한 제작도면의 검토는 일반적인 설계에 적용되며 제작도면 및 시방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나. 제작도서 제출사항
1) 제작공정계획표
2) 프로세스제어반 시방서 및 카타로그
3) 공급 기자재 일람표 (품명, 제작업체명, 형식, 용량 등)
4) 프로세스제어반 설치도
5) 각종 계통도 및 Connection diagram
6) 각종 판넬 내부 내선 결선도
7) 프로세스제어반 및 기기 외형도 (정면도, 측면도, 기기 내부배치도 등)
8) 부속품 일람표
9) 예비품 및 공구명세서 및 기술자료
10) 기타 필요로 하는 도면 일체
1.1.8 준공도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제작 및 시운전완료까지 유지관리상 필요한 준공도서 및 기타 서류일체를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작성하며,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원어로 표시할 경우는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준공도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제출도면은 트레싱 원도, 청사진, 축소도면, 전산자료 등으로 구분하고 부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가. 승인제작도 완성도
1) 준공도면 (승인도서 일체)
2) 외형도
3) 기기 취급설명서, 시험성적표
4) 기기 유지관리지침서
5) 기타 필요 도서일체
나. 관공서 등 제반 수속서류
다. 유지관리 및 운전조작에 관한 지침서
본 도서에는 설비에 대한 각 기기의 조작방법, 보호계전기 정정자료, 점검항목, 점검일람 및 부속품 교환일 등을 설명하는 것 외에 점검방법의 설명, 고장시의 응급처리 및 사후관리, 원인 등을 나타낸 것이어야 한다.
1.1.9 납품시험 및 납품완료
현장에서 실부하 시험이 완료되고, 감독관이 요청하는 기자재는 자체 시험성적서 또는 공인인증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납품완료로 간주한다.
1.1.10 하자보증 기간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 하자보증이행증권(2%) 제출 하여야 한다.
1.1.11 안전보건관리(중대산업재해)
1) 계약자는 착수전 아래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안전보건관리 대표자 선임 및 연락처 필수기재)
(2)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3) 안전보건교육계획
(4)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5) 작업관련 실적 (6)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7) 안전보건관리규정 유무 (8) 위험성평가 실시 이행 (9)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10) 사업추진시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준수사항 및 안전대책
-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0장 밀폐공간 작
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1)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계획
2) 계약자는 착수전까지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기준(13항목)에 따른 자기평가를 실시하고, 그결과를 제출한다.
평가항목
평가기준
여부
□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한 적정성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 포함 여부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여부)
‣인적․물적 투입범위 등 이행계획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분담 명시 여부
4. 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여부
□ 실행수준
5.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보완계획 여부 등
6.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7.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8.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9.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절차 여부
‣관리자 배치 계획 등
□ 운영관리
10.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hp:lineBreak/>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11.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12. 비상대책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비상 시 대피 등 대응․훈련절차 여부
‣피해 최소화 대책(소방서, 병원 등)
□ 재해발생 수준
13. 산업재해 현황
‣최근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2 특별시방서
1.2.1 일반사항
수질계측기기 설비 공정 및 기계장치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설비로서 측정, 지시, 경보, 제어 등의 기능을 갖는 구성품으로 이루어지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모든 부속품들을 공급하여야 한다. 계측제어 설비 설계시 준수하여야 할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가. 계측제어 신호
1) 현장검출단∼Control Station<hp:tab width="1376" leader="0" type="1"/>: 4∼20mA DC
2) 감시제어설비 계기간<hp:tab width="10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5V DC 또는 4∼20mA DC
나. 방수구조
습도가 높은 지역이나 방수를 요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검출기는 방수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 내부식성
부식성 개스에 의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내산성, 내알칼리성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라. 낙뢰보호
유도성 낙뢰 등으로부터 설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력선 및 신호선에는 피뢰기설치 등의 적절한 낙뢰보호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별도의 함에 피뢰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피뢰기 내장형 계기로 감독원이 인정한 것은 예외로 한다.
마. 현장지시
모든 변환기는 현장에서 계측 가능하도록 아나로그 또는 디지탈 지시계 내장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바. 취부금구
검출기 및 변환기의 설치를 위한 STS 304 재질의 취부금구 일체를 공급하여야 한다.
사. 샘플링 및 드레인
수질 측정을 위한 계측기기는 샘플링 펌프 및 배관(샘플링, 드레인)을 구비하여야 한다.
1.2.2 수질계측기기
가. 탁도계
탁도계의 설계 및 제작 시 하기의 조건들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검출기
① 측정방식 <hp:tab width="14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90도 투과산란광 방식
② 측정범위 <hp:tab width="14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0.001~100 NTU<hp:lineBreak/>
<hp:tab width="8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③ 반 복 성<hp:tab width="19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1% of Reading
④ 샘플온도<hp:tab width="19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0 ~ 50℃
⑤ 샘플유량<hp:tab width="19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0 ~ 750mL/minute
⑥ 검출부 용량
<hp:tab width="3516" leader="0" type="1"/>: 600mL이상
⑦ 반응속도 <hp:tab width="14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분 이내
(2) 변환기
① 동작온도<hp:tab width="19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 ∼ +60℃, 0 ∼ 95% humidity
② 출
력 <hp:tab width="3768" leader="0" type="1"/>: 5 x 4 ~ 20mA DC
③ 표
시 <hp:tab width="3768" leader="0" type="1"/>: 정전식터치패드, 3.5인치 TFT컬러, 한글메뉴얼 지원
④ 기
능<hp:tab width="3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센서 자동 인식 및 작동 (Plug & Play)
⑤ 구
성<hp:tab width="3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측정항목에 관계없이 2개까지 센서 연결 가능
⑥ 보호등급<hp:tab width="2088" leader="0" type="1"/> <hp:tab width="3632" leader="0" type="1"/>: IP66 / NEMA4X
⑦ 전
원 <hp:tab width="3768" leader="0" type="1"/>: AC 100 ~ 240V, 50/60Hz
나. 수소이온농도계(pH)
수소이온 농도계의 설계 및 제작 시 하기의 조건들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검출기
① 측정방식<hp:tab width="19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유리전극법
② 센서타입<hp:tab width="19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onvertible
③ 측정범위<hp:tab width="19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0 ~ 14pH
④ 정 밀 도<hp:tab width="19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0.1pH
⑤ 온도보상<hp:tab width="19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PT 1000Ω 자동온도보상
⑥ 반 복 성<hp:tab width="24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0.1% of range
⑦ SAMPLE 유속<hp:tab width="2820" leader="0" type="1"/>: 2m/s
⑧ 재
질<hp:tab width="24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Sensor/ Ryton, Electrode / Glass, Junction / PTFE
⑨ 전송거리<hp:tab width="19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최대 100m
⑩ 보호등급<hp:tab width="19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IP68
(2) 변환기
① 동작온도<hp:tab width="19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 ∼ +60℃, 0 ∼ 95% humidity
② 출
력 <hp:tab width="3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x 4 ~ 20mA DC
③ 표
시 <hp:tab width="3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정전식터치패드, 3.5인치 TFT컬러, 한글메뉴얼 지원
④ 기
능<hp:tab width="8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센서 자동 인식 및 작동 (Plug & Play)
⑤ 구
성<hp:tab width="8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측정항목에 관계없이 2개까지 센서 연결 가능
⑥ 보호등급<hp:tab width="20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IP66 / NEMA4X
⑦ 전
원 <hp:tab width="3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C 100 ~ 240V, 50/60Hz
다. 잔류염소계
잔류염소계의 설계 및 제작 시 하기의 조건들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검출기
① 형
식 <hp:tab width="3768" leader="0" type="1"/>: 시약식
② 측정방식
<hp:tab width="1020" leader="0" type="1"/>: 비색법
③ 측정범위 <hp:tab width="14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0 ~ 10mg/L
④ 정
도 <hp:tab width="14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5%
⑤ 샘플온도<hp:tab width="19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 40℃
⑥ 작동습도<hp:tab width="20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최대 40°C 일 때 90%
⑦ 최소검출한계<hp:tab width="3752" leader="0" type="1"/>: 0.03mg/L
⑧ 샘플유속<hp:tab width="19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0 ~ 200 mL/min
⑨ 보호등급<hp:tab width="19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IP66
⑩ 출
력 <hp:tab width="3768" leader="0" type="1"/>: 4 ~ 20mA DC
⑪ 전
원 <hp:tab width="3768" leader="0" type="1"/>: 12VDC, 400mA maximum
⑫ 표
시 <hp:tab width="3768" leader="0" type="1"/>: LCD Display
⑬ 응답속도 <hp:tab width="1404" leader="0" type="1"/>
: 2.5분
(2) 변환기
① 동작온도<hp:tab width="19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 ∼ +60℃, 0 ∼ 95% humidity
② 출
력 <hp:tab width="3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x 4 ~ 20mA DC
③ 표
시 <hp:tab width="3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정전식터치패드, 3.5인치 TFT컬러, 한글메뉴얼 지원
④ 기
능<hp:tab width="8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센서 자동 인식 및 작동 (Plug & Play)
⑤ 구
성<hp:tab width="8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측정항목에 관계없이 2개까지 센서 연결 가능
⑥ 보호등급<hp:tab width="20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IP66 / NEMA4X
⑦ 전
원 <hp:tab width="3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C 100 ~ 240V, 50/
1.2.3 수질계측기기 설치 및 배관 배선
가. 일반사항
1) 개 요
본 시방서는 둔덕(정) 노후수질계측기기 교체 설비 공급 및 설치공사 전반에 대한 표준 시방서로서 공급설비 및 공사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측기기 설치공사에 있어서 서로 다른 설비간에 장애가 없도록 충분한 준비 및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건물안과 지하의 계측기기 제어반용 배관공사는 타설비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필요한 관련 도면은 이들 설비들 간에 충분한 양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원칙적으로 제어케이블 배선은 전기공사의 전력선 배선시에 계측기기 공사가 병행되어야 하며, 전력선과 계측기기 제어반 신호선이 같은 관로에 부설되어서는 안된다. 계약자는 모든 작업원의 출입과 안전에 대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며, 현장에서의 자재 및 장비에 대한 보관 책임을 진다. 계약자는 작업원이 모든 작업을 적합하고 튼튼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숙련된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계측기기 공사와 관련된 부분의 위치 및 Route를 포함한 시방서와 타설비 등을 사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동 주의사항 및 시방서는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자는 구멍뚫기, 배관, 부대품준비, 계장장치의 설치와 전선관 및 기타 부착물들을 단단히 부착시키는데 필요한 사전준비 및 기간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본 시방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에 준한다.
2) 적용범위
(1) 특기사항 및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모두 본 시방서에 의한다.
(2) 본 시방서는 공사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을 적용한다.
(3) 본 공사는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4)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나. 수질계측기기의 반입 및 설치
1) 옥내 설치시의 고려사항
현장조건에 맞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천정의 유효높이
(2) 바닥의 내 하중(내하중)
(3) 각 계측기기설비의 전후에 있어서 유지관리 및 도어의 개폐가 가능한 Space의 확보
(4) 직사광이 직접 비치지 않는 장소 선택
(5) 실내조명을 감안한 설치 위치 조정
(6) 케이블은 반 하면으로 인입하여야 한다.
2) 옥외설치시의 고려사항
(1) 가능한 한 직사일광을 피하도록 한다.
(2) 부식성가스, 진동, 침수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한다.
(3) 기기의 기초가 콘크리트일 경우 콘크리트 타설시 앙카볼트용 구멍을 확보하고 케이블용 전선관을 매설한다.
3) 반 입
(1) 반입은 가능한 한 설치 장소까지 포장된 상태로 반입한다.
(2) 운반과 포장 해체시에는 강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3) 반입 경로를 사전조사 하여야 한다.
(4) 각 계측기기설비는 설치장소에 반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고려하며 제작하여 설치한다.
(5) 계기실 바닥의 강도와 상태를 확보하여야 한다.
4) 설치 작업
(1) Panel의 설치는 앙카볼트로서 고정시켜야 한다.
(2) 포장 해체시와 설치시에는 각 설비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검출기 및 변환기 설치
1) 계측기기
(1) 변환기 설치
∙진동이 없고, 보수작업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염소 성분이 있는 지역은 염소 성분에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온도변화가 있는 곳은 피하여야 한다.
∙직사일광 및 비바람이 영향을 받는 장소는 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차폐장
치를 하여야 한다.
(2) 검출부 설치
∙수질계측기기는 기포 및 안정적인 샘플수 공급이 유리한 지점을 선정한다 .
∙향후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할수있는 곳에 설치할 것.
∙부착성이 강한 잔여물과 거품이 많은 곳은 피할 것.
∙옥외설치시 직사광선을 피할 것.
(3) 배선상의 주의
∙전송기에 노이스 방지를 위하여 동력용 전원, 대용량 변압기, 동력선등의 노이즈
원과 격리하여 배선한다.
∙단자상내는 방수구조로 하며 공사시에는 전기 배선구에 의하여 우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전기배선구에 전선관 등을 사용하여 우수의 침입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피뢰기 내장형의 경우는 전송기 가까이에 제3종 접지공사를 행한다.
라. 배관 배선
1) 일반 사항
(1) 배선 계통의 구분
계기가 유도장해에 의한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계통을 구분하여야 한다.
구
분
내
용
Ⅰ
계측신호
회
로
잡음에 비교적 약한 소자, 트란지스타나 IC등을 사용하는 회로
1. Operation Amp.용 배선
2. 트란지스타 IC. Logic용 배선
3. Analog신호, Pulse신호
4. Digital 접점입력 및 Digital 전압 입력 50V이하로서 잡음에 주의를 요하는 회로 .
구
분
내
용
Ⅱ
저 전 압
제어회로
AC 30V 이하, DC 50V이하의 회로로서 전자응용 회로를 제외 한것.
1. DC 50V이하의 Relay 표시용 배선
2. AC 30V이하의 Relay 표시용 배선
3. 수신측이 Relay로 받는 Digital 출력회로
일반제어용
회
로
AC 600V이하, DC 750V 이하의 전압으로, 전류가 20A이하의 회로에서 응용회로를 제외한것.
1. AC 250V이하, DC 50~250V의 Relay용 Coil 배선
2. 20A 이하의 모든 교류전원 배선
3. 저전압 제어회로 이외의 것.
저 전 압 동력회로
AC 600V이하, DC 750V 이하의 전압으로, 전류가 20~800A의 강전회로
1. 모터 발전기용 배선
2. 5KVA를 초과하는 트랜스 1차, 2차 배선
3. 200V 제어전원 케이블에서 20A를 초과하는것
Ⅲ
고
압
대 전 류
회 로
AC 600V이상, DC 750V를 넘는 전압으로, 전류가 800A를 넘는 회로.
1. 3.3KV, 6.6KV, 13.2 KV, 66KV의 고압 케이블
2. AC 600V, DC 750V 이상으로서, 그 전류가 800A를 넘는것
2) 전선 및 난연성케이블
최소 2.5㎜2 F-CV케이블 600V Polyethylene 연선 혹은 이와 동등한 것을 DC 24V 및 AC 110V 전원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Analog나 Digital 신호 Cable은 제어용 비닐절연 Shield 차폐케이블(F-CVVS)이어야 하며, 제어용 케이블로는 제어용 비닐 절연 Shield 케이블(F-CVV)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관에 케이블이나 전선을 배선하기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부대물과 Terminal 간의 연결은 공인된 Junction Box안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케이블이 노출되는 구간(케이블 트레이, 공동구등)이 있는 곳은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배선
계약자는 계약상 공급하는 기기간의 모든 배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계약상 공급하는 모든 기기에 대한 전원 연결 및 프로세스제어반용 배선을 하여야 한다.
전력선과 제어 케이블 및 신호 케이블은 반드시 별도의 전선관에 포설한다. 계약자는 기계 및 전기 도면을 참고하며 모든 계측기기와 관련기기들의 배선을 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모든 Data의 프로세스제어반 항목을 파악하고 상기자료에 대한 프로세스제어반 설치공사는 계약서 목적에 부응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케이블 트레이, 전선관 및 Duct내의 배선과 Panel의 단자를 연결하여야 하고 필요한 접지를 하여야 한다. 전선관이나 케이블 덕트 내에서의 모든 배선은 관련 관계법규에 따라서 시행하여야 한다.
4) 전선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선관은 튼튼히 도금된 아연도 강관(RGS)을 사용하거나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특성을 가진 Tube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관을 자를 때는 단말은 Reamer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을 Concrete 바닥 Slab에 배관할 때는 50mm밑에 부설하여야 한다. 은폐되지 않는 전선관은 건물의 선과 나란히 혹은 수직으로 배열하고 단정하게 구부려서 배관하도록 하며 모든 배관은 최소한 15mm간격을 두고 배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전선관의 내부는 케이블 배선전에 깨끗이 하여야 한다.
Pull Box나 Junction Box에는 Bushing을 사용하고 배선작업용으로 도금한 선을 반드시 끼워 넣도록 하며, 전선 단면적이 전선관 단면적의 40%(파상형 PE 전선관은 ` ∙ 횡단도를 참조하여 진입, 지선로의 보도지하 및 차도지하에 매설된 타 관로와 구조물
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지시된 깊이까지 터파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굴착 구배 1:0.1)
∙ 굴착된 토사는 되메우기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잘 정돈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 되메우기 작업은 터파기와 관로포설 또는 맨홀 및 핸드홀 구조물설치 작업이 완료된 사항을 사진 촬영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후 시작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부식토, 나무뿌리 등 유해한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
여야 하며, 관로의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는 모래를 10cm 두께로 깔고 관을 포설하며
관과 관 사이에는 모래를 잘 다져 채우고 관상단에는 모래를 10cm 두께로 채워 포설
한다.
∙ 동절기나 여름등 강열한 직사광선하에서의 시공은 온도에 의한 신축을 고려하여 되
메우기 등은 연속작업으로 진행한다.
∙ 장치 연결 사용할 관로의 종단 부분의 되메우기 작업은 관로에 흙이 들어가지 않도
록 캡, 미대 또는 적절한 장치를 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이 장소에는 지상에서 쉽게
식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4) 잔토처리
∙ 잔토처리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처리한다.
(5) 통신 케이블 구간 안전표시판
∙ 통신케이블선로 구간에는 타공사시 파손우려에 대비해 주의표시판을 설치한다.
(6) 콘크리트 공사
∙ 콘크리트는 설계도에 지시한 사항 이외는 콘크리트 표준 시방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기상조건 기타 조건에 의해 불량 콘크리트가 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
설을 중지한다.
∙ 콘크리트는 설계도면에 지시된 표준용적 배합으로 하고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는
가를 시험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전에 타설장소를 평탄하게 하고 깨끗이 청소한 후 감리원이 확인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 콘크리트 양생은 콘크리트 타설 후 저온도, 하중 충격등의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양생일수는 콘크리트 시방서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7) 배 관
∙ 배관은 기초를 완료한 후 정확한 위치에 배열하여 포설후 침하 이동 등이 없도록 시
공하여야 한다.
∙ 배관하기 전에 관내부를 깨끗이 청소한 후 배관하여야 한다.
∙ 전선관의 연결부분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커프링과 접착제를 사용하여 접합 한다.
∙ 관을 절단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전선을 배선할 때 전선에 손상이 없도록 자른 부분을
매끈히 손질하여야 하며, 배관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자는 감리원의 입회하에 전선관
관통시험을 하여야 한다.
∙ 특별고압, 저압 통신선로가 서로 교차시 전압이 높을수록 밑으로 통과하고 타관로(우
수, 오수, 상수) 교차시는 위로 통과하며 기준치(도로 1,200mm, 보도600mm)이하일 때
는 콘크리트 타설등 전선관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한다.
을 감안해서 도면을 참고하여 현장에 맞게 시공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