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2026년 전남광주(동부) 도로 제설작업 용역.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공고 제2026–127호
용역 입찰공고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전남광주(동부) 도로 제설작업 용역
위
치
국도 15호선 등 13개 노선(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과업내용
도로 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 1식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비고
289,740,000원
263,400,000원
26,340,000원
▶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 입찰입니다.
▶ 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입찰등록(투찰)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10. 22.(목)
2026. 10. 28.(수)
09:00
2026. 10. 30.(금)
10:00
2026. 10. 30.(금)
11: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유찰시 재입찰: 개찰 당일 13:00 ~ 15:00 2시간 단위 개찰 실시<hp:lineBreak/>(낙찰하한선 미달, 예정가격 초과 등 사유로 인한 유찰시 재입찰 추진함)
※ 재입찰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재입찰시 투찰자에게 별도로 연락 드리지 않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hp:fwSpace/><hp:fwSpace/>[신규사업자<hp:fwSpace/>(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hp:fwSpace/>인 경우 공고일 이후]<hp:fwSpace/>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전라남도에 둔 업체
나.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및 같는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제설작업 과업 수행에 필요한 아래의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거나 임차가 가능한 업체
장비
덤프트럭(15톤) 7대 이상, 굴삭기(0.6㎥) 1대 이상
인력
11명(덤프트럭 7, 굴삭기 1, 보조인력 3)
※ 적격심사 대상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전 당해 장비 및 인력 보유증명서[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임차시), 보험가입확인원, 근로자 계약서, 운전자 신고서, 면허증 등]를 발주부서*의 확인(경유)을 받은 후 제출(미제출시 적격심사 대상 제외)
* 서부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061-286-0944)
라. 단독수급만 가능합니다.(공동수급 불가)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 [별표 1]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기준(5억원 미만 ~ 2억원 이상)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며,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70점(B등급)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① 이행실적(8점): 이행실적은 ‘도로 제설작업 용역’의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263,400,000원(추정가격)을 100%로 공고일 기준 최근 5년(단,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 간) 간 완료(준공)된 이행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발주부서(서부도로관리사업소 ☎061-286-0944)에서 승인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이행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공급받는자 인감증명 첨부) 등의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경영상태(16점):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최근연도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발표자료) ‘N76 임대업‘(부동산 제외)̓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③ 지역업체 참여도는 배점한도(4점)를 부여합니다.
④ 신인도(+9 ~ △6.5점):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에 따릅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mai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안전보건수준 평가는 발주부서의 평가결과에 따르며, 평가결과 70점(B등급) 미만인 업체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안전보건수준 평가 관련 사항은 발주부서 담당자(☎061-286-0944)에게 문의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당해 계약 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반영 대상 용역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496,507
5,117,804
662,755
4,547,555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사후정산 항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완수 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으로, 본 용역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찰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문의 전화번호
가.
용역 및 과업에 관한 사항
서부도로관리사업소
(☎061-286-0944)
나.
계약에 관한 사항
회계과
(☎061-286-367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남감사담당관(061-286-2241)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재무관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제4호]에 따라 입찰 참가제한 및 이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을 경우 :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 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을 주도한 경우 :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참가 제한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해 담합한 경우 :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입찰참가 제한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hp:lineBreak/>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제8호]에 따라 입찰 참가제한 및 이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 2억원 이상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경우 : 2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경우 : 1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경우 : 6개월 이하 입찰참가 제한
○ 1천만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경우 : 3개월 이하 입찰참가 제한
○ 위와 같이 금품·향응 등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 상기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및 금품, 향응 등 제공으로 인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아래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 담합 및 금품, 향응 등 제공으로 인한 입찰 유찰 및 계약취소 또는 무효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hp:lineBreak/>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담합 및 금품, 향응 등 제공으로 인한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액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대표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_2026년 전남광주(동부) 도로 제설작업 용역.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공고 제2026–127호
용역 입찰공고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전남광주(동부) 도로 제설작업 용역
위
국도 15호선 등 13개 노선(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치 과업내용 도로 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 1식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289,740,000원 263,400,000원 26,340,000원 비고
▶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 입찰입니다.
▶ 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등록(투찰)
공고일
2026. 10. 22.(목)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10. 28.(수)
09:00
2026. 10. 30.(금)
10:00
개찰일시
2026. 10. 30.(금)
11: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유찰시 재입찰: 개찰 당일 13:00 ~ 15:00 2시간 단위 개찰 실시
(낙찰하한선 미달, 예정가격 초과 등 사유로 인한 유찰시 재입찰 추진함)
※ 재입찰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재입찰시 투찰자에게 별도로 연락 드리지 않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전라남도에 둔 업체
나.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및 같는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제설작업 과업 수행에 필요한 아래의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거나 임차가 가능한 업체
장비
덤프트럭(15톤) 7대 이상, 굴삭기(0.6㎥) 1대 이상
인력
11명(덤프트럭 7, 굴삭기 1, 보조인력 3)
※ 적격심사 대상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전 당해 장비 및 인력 보유증명서[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임차시), 보험가입확인원, 근로자 계약서, 운전자 신고서, 면허증 등]를
발주부서*의 확인(경유)을 받은 후 제출(미제출시 적격심사 대상 제외)
* 서부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061-286-0944)
라. 단독수급만 가능합니다.(공동수급 불가)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 [별표 1]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기준
(5억원 미만 ~ 2억원 이상)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며,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70점(B등급)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① 이행실적(8점): 이행실적은 ‘도로 제설작업 용역’의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263,400,000원
(추정가격)을 100%로 공고일 기준 최근 5년(단,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 간) 간
완료(준공)된 이행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발주부서(서부도로관리사업소 ☎061-286-0944)에서
승인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이행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공급받는자 인감
증명 첨부) 등의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경영상태(16점):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최근연도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발표자료) ‘N76 임대업‘(부동산 제외)̓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③ 지역업체 참여도는 배점한도(4점)를 부여합니다.
④ 신인도(+9 ~ △6.5점):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
하며 초과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에 따릅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mai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안전보건수준 평가는 발주부서의 평가결과에 따르며, 평가결과 70점(B등급) 미만인 업체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안전보건수준 평가 관련 사항은 발주부서 담당자(☎061-286-0944)에게 문의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당해 계약 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반영 대상 용역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6,496,507 5,117,80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62,755 4,547,555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사후정산 항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완수 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
내역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으로, 본 용역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찰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문의 전화번호
가.
용역 및 과업에 관한 사항 서부도로관리사업소 (☎061-286-0944) 나. 계약에 관한 사항 회계과 (☎061-286-367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남감사담당관
(061-286-2241)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재무관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
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
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제
4
호]에 따라 입찰 참가제한 및 이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을 경우 :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 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을 주도한 경우 :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참가 제한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해 담합한 경우 :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입찰참가 제한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
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제8호]에 따라 입찰 참가제한 및 이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 2억원 이상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경우 : 2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경우 : 1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경우 : 6개월 이하 입찰참가 제한
○ 1천만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경우 : 3개월 이하 입찰참가 제한
○ 위와 같이 금품·향응 등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
상기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및 금품, 향응 등 제공으로 인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아래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 담합 및 금품, 향응 등 제공으로 인한 입찰 유찰 및 계약취소 또는 무효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담합 및 금품, 향응 등 제공으로 인한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는 직·간
접적인 손해액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
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업 체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 . 대표자 : ( 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
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
리감독자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2026년 전남광주(동부) 도로 제설작업 용역.hwpx =====
2026년 전남광주(동부) 도로 제설작업 용역
2026. 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로관리사업소
목
차
Ⅰ
.
설 계 설 명 서
Ⅱ
.
일반과업지시서
Ⅲ
.
특별과업지시서
Ⅳ
.
설계예산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설계설명서 가. 사업 목적
본 과업은 지방도와 위임국도 제설 구간이 우리 사업소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제설인원 및 장비 부족으로 신속한 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강설시 통행차량의 안전과 도로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도로유지 관리를 위하여 본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하고자 함.
나. 노선 및 사업위치 : 전라남도 국도 15호선 등 13개 노선, L=182.6km
- 상황에 따른 작업구간 변경
- 기타 발주청에서 지원을 지시하는 위임국도 또는 지방도 노선
다. 사업 개요
1) 제설․결빙제거작업 구간 : 전라남도 국도 15호선 등 13개 노선, L=182.6km
2) 제설 및 결빙 제거 작업 기간 : 3개월(절대공기 90일간)
3) 투입장비 및 인원
가) 제설장비 : 덤프트럭(15톤) 7대(제설기+살포기)
- 원활한 제설 용역 추진을 위하여 임차장비 덤프트럭 연식이 2000년 이후 장비여야한다.
나) 제설장비 : 굴삭기(0.6㎥) 1대(상차 및 정리)
- 원활한 제설 용역 추진을 위하여 굴삭기(제설제 포장 절삭기 장착) 필요
다) 투입인원 : 상시(조종원 8명, 작업원 3명)
마. 관 지원사항
1) 자재 :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제설제
2) 장비 : 습염식살포기 7EA, 제설삽날 7EA, 염수탱크, 염수교반기 등
Ⅱ. 과
업
지
시
서
제 1 장
총
칙
1-1 용역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 용
본 과업지시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로관리사업소(이하 “우리사업소”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제설 및 결빙제거작업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2)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과업지시서
나. 물량내역서
(3) 이 용역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1.1.3 법규 우선 준수
수급자(“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는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 과업지시서에서 특별히 명기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1.1.4 용역감독관 경유
수급자가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용역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1.2 용역감독관의 업무
1.2.1 용역감독관은 계약된 용역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자가 당해 용역을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에 대하여 용역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2.2 용역감독관은 수급자에 대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작업의 지시, 승인, 시정지시, 이행촉구, 확인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추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3 수급자의 책무
1.3.1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자는 용역 착수 전에 용역예정지와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용역에 차질이 생기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 용역 착수예정일 10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우리사무소에 통지하고 우리사무소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용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와 같이 작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나. 용역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기타 수급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라.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수급자가 우리사업소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우리사업소의 해석 또는 감독의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작업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2 책임한계
(1) 수급자는 현장대리인 등 수급자가 당해 작업을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자 및 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자의 해당작업과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자는 용역감독관이 서면으로 작업을 인수하기 전까지 작업구간을 보호해야 한다. 수급자는 작업중 또는 작업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작업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수급자는 그 작업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해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우리사무소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자가 부담해야 한다.
(4) 수급자는 작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작업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작업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우리사업소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하는 수급자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는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6) 작업목적물을 우리사업소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작업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자 등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7) 용역감독관이 발행한 감독지시부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용역감독관의 잘못된 지시가 수급자의 책임을 면제하지는 못한다.
(8) 용역감독관이 발행한 감독 지시부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9) 수급자가 우리사업소에 시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3.3 응급조치
(1) 수급자는 작업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용역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작업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용역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작업상 부득이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4) (1)항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우리사업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5)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우리사업소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자 또는 보증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사무소는 수급자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3.4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수급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등은 현장에 상주해야하며 “현장에서 이탈 시에는 우리사업소의 장 및 용역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적정한 작업수행을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역감독관은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용역감독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3.5 법령의 준수
(1) 수급자는 작업과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항상 이를 준수해야 하며 수급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3.6 민원예방
(1) 수급자는 작업 착수 전 작업으로 인하여 현장 주변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사전 점검 및 예방조치를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작업구간 및 주요지점에 작업시행을 알리는 홍보물을 설치하여 작업시행으로 인한 도로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한다. 홍보문에는 용역기간, 용역구간, 용역내용, 시공사 및 연락처를 표시한다.
1.4 설계 적용 기준
1.4.1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2026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1.4.2 환
율 : 2026. 7. 발표한 매매기준환율 적용
1.4.3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자료 물가정보지, 기준유가(2026. 7. 조달청 경유 단가 발표)
1.4.4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다
1.5 설계변경 조건
1.5.1 설계변경 사유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우리사업소 승인을 득하여 변경시행 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우리사업소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사유
가.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나. 투입장비의 규격이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되었을 때
다. 강설로 인하여 제설작업이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작업이 필요한 때
(2) 우리사업소가 수급자에게 통보한 각 호의 사유
(3)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지침과 다른 사항
(4) 용역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5) 적용한 예상 강설일수, 장비대기 및 정비점검일수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6)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 시
(7) 발주처의 예산 형편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 시
1-2 계획 및 관리 1-2-1 용역협의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용역관련 상호간의 마찰방지
1.1.1 협의 및 조정
수급자는 당해용역과 연관된 모든 용역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용역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용역를 시행하여야 한다.
1.1.2 수급자의 책임
(1) 수급자는 용역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정․보완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1-2-2 용역관리 1. 일반사항 1.1 공정관리
1.1.1 수급자는 착수 후 장비 및 인력 배치현황을 서면으로 용역감독관에게 제출해야한다.
1.1.2 수급자는 제설작업 현황을 용역감독관에게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1.3 용역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제설작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의 지적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 한다.
1.2 용역구간 내 시설물관리
1.2.1 용역구간 내 매설 및 설치되어 있는 교통량측정기 루우프, 지적도근점, 소화전, 각종 맨홀 등의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련기관과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훼손 및 망실이 되지 않도록 하고 용역 시행 전에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 용역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2 용역현장 주변에 우리 사무소등 관련기관에서 설치한 각종 안전시설물이 본 용역 시행으로 인하여 손괴 및 오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손괴 및 오염 시에는 용역 준공 전에 원상복구를 완료하여 용역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3 제출물
1. 일반사항
1.1 제출물의 요구
용역감독관은 용역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수급자에게 제출물의 제출 또는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제출물
1.1 세부작업계획서
수급자는 착수 후 작업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역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수급자는 세부작업계획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용역에 착수하여야 한다.
1.2 용역 사진
용역 착수 시 제설장비 준비상태 사진과 작업 개시 전 제설자재 적치상태 및 작업중인 사진을 작업시마다 촬영하여 준공 시 “준공서류”에 첨부 우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2-4 공무행정서류 1. 일반사항
1.2 착수서류
1.2.1 착수신고서
(1) 착수 시 제출서류
수급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우리사무소에 제출한다.
가. 착수신고서
나. 현장대리인 지정신고서
다. 내역서
라. 착수 전 사진
마. 장비보험(특약) 가입 관련서류
바. 기타 우리 사업소에서 지정하는 사항
사. 제설작업 투입장비에 대한 보유 증명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아. 투입용역원 이력 사항(재직증명서 또는 임대계약서류, 운전면허증 사본)
1.2.2 용역계획서류
(1) 제출서류
가. 용역예정공정표
나. 자재수급계획서
다.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라. 안전관리계획서
마. 현장기술자 조직표(현장대리인, 운전원, 제설작업 인원의 비상연락망 포함)
(2) 제출시기 및 방법
용역계획 서류는 착수신고 시에 제출한다. 1.3 용역일지
당일의 일기, 공정, 장비현황, 출역 사항과 익일의 용역추진계획을 상세히 기록한다.
1.4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작업진도를 매일 용역감독관(또은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작업별 월간 작업진도 보고서를 용역감독관이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5 용역용 장비
가. 임차장비 중 덤프트럭은 습윤살포기 적재가 가능하여야 하며, 제설 삽날 부착이 가능한 장비여야한다.(사업소에서 부착예정)
나. 원활한 제설 용역 추진을 위하여 임차장비 덤프트럭 연식이 2000년 이후 장비여야하며, 굴삭기는 제설제 포장 절삭기 부착되어야 한다.
다. 수급자는 용역감독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용역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라. 반입된 장비가 본 작업에 부적합하거나 용역감독관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6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6.1 기성검사원
(1) 제출서류
1. 기성검사원
2. 기성부분 내역
3. 기성부분 현황사진
(2) 기성검사원 제출 시 용역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서류
가. 안전관리비 및 표준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나. 공정현황
다. 용역수행 결과에 관한 기록
라.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마.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6.2 준공검사원
(1) 제출서류
가. 준공계
나. 준공부분 내역서
라. 준공 사진
마. 기록부
(2) 준공검사원 제출 시 용역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가. 안전관리비 및 표준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나. 공정현황
다. 용역수행 결과에 관한 기록
라.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7 안전관리서류
1.7.1 일일 안전점검표
수급자가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7.2 안전일지
수급자가 자체관리하며, 관리기록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7.3 안전관리비와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수급자는 안전관리비와 표준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용역감독관 요구 시,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안전관리 1. 일반사항
1.1 안전관리조직
수급자는 용역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 운영해야 한다.
1.2 안전점검 등의 확인
1.2.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우리사업소는 수급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2) 수급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된 금액 이상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해야 한다.
(3) 용역감독관은 수급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용역도중 또는 종료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2 안전교육
(1) 수급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용역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3 안전점검
(1) 수급자는 당일 작업시행 전 근로자를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 안전점검을 용역기간 동안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2) 용역감독관은 우리사업소가 발주한 용역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도급사의 안전에 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해당용역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 수급자는 즉시 해당용역을 중지하고 시정 조치해야 한다.
1.2.4 안전저해요소 제거
(1) 수급자는 안전저해요소 발견 시 즉시 제거하고 용역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일반차량이 훼손, 오염되지 않도록 차량을 적정히 통제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반차량의 훼손, 오염 시에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한다.
1.2.5 안전시설 및 개인보호 장구
수급자는 착수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내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해당 작업 공종에 적합한 개인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2.6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1) 현장내에서 발생된 안전사고는 수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2) 사고 발생 시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7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관련 법상의 제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를 따라야 한다.
1.2.8 기 타
(1) 본 용역 착수 시 관련 규정에 의거 관할 경찰서에 필히 용역 착수신고를 한 후 용역을 시행하여야 하며, 용역시행으로 인하여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4 준 공
1. 일반사항
1.1 준공검사
1.1.1 준공검사원
준공검사원의 제출은 “1-2-4 공무행정서류 1.5.2 준공 검사원”에 따른다.
1.1.2 준공검사 내용
우리사업소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용역수행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3)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4)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5)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6)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2 준공서류
1.2.1 종류 및 내용, 제출시기, 부수는 “1-2-4 공무행정서류"의 "준공검사원”항목을 따른다.
2. 현장정리
2.1 현장정리
임시 자재적치장 주변의 쓰레기, 폐물, 용역가설물 및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하며 잔여자재를 정리하고 지표면을 고르게 정리하여야 한다.
2-1 특별과업 지시서
1. 제설작업기간 및 대가 산출기준
1.1 제설작업기간
가. 본 제설작업기간은 착수 후 90일(3개월)까지로 하며 추후 제설작업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나. 착수일은 계약 후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 대가 산출기준
가. 제설작업금액은 본 산정기준에 의하여 기준으로 정산 지급한다.
1) 굴삭기 및 덤프는 제설작업 외 제설자재 운반 등 제설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실 작업시간에 대하여 추후 정산 반영
2) 장비(살포기 등)의 고장으로 인하여 대체장비를 투입 불가피하게 인력으로 제설재(모래 등)를 살포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야간작업․휴일작업․열악한 기상조건에서의 작업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의거 통상근로의 100분의 50을 할증 적용
3) 제설작업일수는 적설량 등 기상조건에 따라 작업 시간이 상이 하나, 각 구간별 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한 기왕의 제설작업 일수(2023년 12월~2026년 3월)를 평균하여 산출한 값을 적용하였으므로 용역기간 내 실 제설작업일수에 따라 용역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4) 제설을 목적으로 본 설계도서에 반영된 장비 외에 필요한 장비를 투입 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투입하고, 추후 정산지급
5) 발주처에서 지급하는 장비가 고장 날 경우 본 소에서 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비기술 부족 및 사무소 사정으로 정비가 불가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전문 정비업체에서 정비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정비시간동안 운전수가 대기하는 비용과 차량의 이동에 따른 비용을 추후 정산 지급함. 다만 장비의 노후화 및 작업 중 발생된 고장에 대해서는 용역감독관의 확인 후 지급 하나,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사고(차량 간 충돌, 전복, 상차 시 운전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음.
6) 본 설계 금액의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강설량 및 작업시간의 변경에 대하여는 작업여건에 맞추어 추후 정산 지급함.
가) 제설 및 결빙제거작업 : 덤프(43.0시간/월), 굴삭기(43.0시간/월) *유류대 미포함
나) 제설장비 대기 : 덤프(80시간/월), 굴삭기(80시간/월)
다) 장비점검 : 덤프:살포기+제설기포함(월4회), 기타 부대설비(사용전․후 및 수시)
라) 인건비 산정기준
- 주간 근무대가 : 06시 ~ 22시
- 야간 근무대가 : 22시 ~ 익일 06시
7) 용역대가는 발주처의 예산 형편에 따라 정산할 수 있음
2. 작업방법
가. 착수준비
1) 제설작업 용역의 착수계에는 회사대표, 현장대리인, 장비조종원 및 작업원 등의 비상연락망을 구성하여 제출(현장사무실 전화기 앞 벽면에 부착 관리하여야 함)하여야 하며 현장 상황실(제설 대기소)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용역감독관 지시에 따라 수급자는 관에서 지원하는 살포기 또는 삽날을 덤프트럭에 장착하여야 하며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브랏켓이 설치된 제설장비를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3) 관 지급장비 사용법 등의 교육 및 장착은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기간 동안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2. 작업방법
가. 착수준비
1) 제설작업 용역의 착수계에는 회사대표, 현장대리인, 장비조종원 및 작업원 등의 비상연락망을 구성하여 제출(현장사무실 전화기 앞 벽면에 부착 관리하여야 함)하여야 하며 현장 상황실(제설 대기소)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용역감독관 지시에 따라 수급자는 관에서 지원하는 살포기 또는 삽날을 덤프트럭에 장착하여야 하며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브랏켓이 설치된 제설장비를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3) 관 지급장비 사용법 등의 교육 및 장착은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기간 동안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4) 제설작업 착수 시 용역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제설장비를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된 장소에 상시 대기시켜야 한다
5) 수급자는 반입된 장비에 대하여 수시로 검사하여 제설 작업에 즉시 투입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제설작업에 즉시 투입할 수 없는 경우 용역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용역감독관은 수급자가 반입된 장비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제설작업 중 장비의 고장 및 이상이 발생되거나, 기타사유로 인하여 장비 인원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즉시 용역감독관(또는 발주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상연락망을 재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7) 각 시‧군에 배치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지정하는 기간 동안 용역감독관의 지시의 따라 취약구간을 우선적으로 작업하되, 시‧군 담당자가 지정하는 구간을 지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나. 작업방법
1) 비상발령 시 조종원 및 제설원은 주․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우리사업소에서 지시한 장소에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자재상차 및 작업준비가 완료된 후 출동하여야 한다.
2) 작업우선 순위는 착수 전 교통소통 취약구간(주요고개, 주요시설물주변, 응달지역, 급커브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되, 작업당일 기상여건 및 교통량에 따라 용역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3) 제설, 결빙제거 작업 및 도로정비용 장비와 자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맞지 않거나 또는 용역감독관이 부적당하다고 지적 받을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정해야 한다.
4) 본 용역에 투입되는 장비와 자재는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에 반입된 장비와 자재는 용역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검수 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장비와 자재는 용역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해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 기구와 인원을 동원 적극 협조해야 한다.
5) 용역감독관의 검수를 받은 장비와 자재는 승인 없이 현장 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지정된 장소에 30분 이내 도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은 제설, 결빙제거 작업 및 도로정비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용역 수행중 변경시 변경된 양식 적용)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업현황은 작업시작, 종료 및 작업 중 2시간 간격으로 현장대리인이 용역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본 제설용역에 투입되는 제설차량(15톤 덤프트럭)에는 영상촬영 장치를 장착하여 실시간 작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hp:lineBreak/>※ 제설작업 시작보고 양식
제설작업
구간명
제설
업체명
보고자명
현재 위치
강설량
투입현황
작업개시시간
작업완료
예정시간
사용
자재
비고
장비
인원
예)피반령
지내
00건설
직위 : 현장대리인
성명 :000
행정구역
또는 고개명
00㎝
그레이더 ( )대
굴삭기( )대
덤프트럭 ( ) 대
조종원 ( )인
운전원( )인
제설작업원 ( )인
00시00분
00시00분
-염화칼슘 또는
저염화물제설제 :00톤
-소금:00톤
-모래:00㎥
-염수:00ℓ
다. 수급자 책임사항
1) 수급자는 본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운전자 및 제설인부를 경험 있는자로 가능한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우리 사업소 관내의 우리사업소에서 지원을 지시할 경우 다른 지방도 및 위임국도에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손실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인명 또는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급자는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용역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제설, 결빙제거작업 및 도로정비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 없이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재산손실, 인명피해 및 여하한 민원이나 제반문제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5) 제설, 결빙제거 작업 및 도로정비 과정에서 안전사고 및 차량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6) 환경보존
수급자는 환경의 오염을 규제하는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하천, 호수 및 저수지에 흙탕물, 유류, 역청화학 물질 또는 기타 해로운 물질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수급자는 본 작업수행과 관련한 종사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특히 작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종사원의 건강, 신원, 위생, 복무기강(음주 및 도박) 등의 유지에 관한 일체와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사고, 인명손상 기타 법률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9) 제설작업이 적기에 이행되지 않음에 따른 민원 및 안전사고의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라. 지급장비(살포기 및 삽날) 및 자재(염화칼슘, 소금, 모래, 염수) 등 관리
1) 계약기간중 수급자는 제설장비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상시 정비하여야 한다.
2) 제설삽날의 에지(고무)가 마모되어 교체해야할 경우 우리사업소에서 보급받아 교체한다.
3) 계약기간 중 살포기 및 삽날 사용일지를 작성하여 용역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살포기 및 삽날의 고장 및 파손에 대하여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만료 시 살포기, 삽날은 도색 및 세척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반납하여야 한다.
마. 기타사항
1) 다음과 같은 위배사항이 발생 시에는 계약해지 및 장비, 제설요원을 교체, 용역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가) 제출한 비상연락망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용역감독관이 기상정보(사전예보 등)와 관련으로 강설 전 또는 강설 후 작업지시를 위하여 비상 연락 시 현장대리인 및 제설장비 대기운전자 등이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나 제설작업이 적시에 투입(강설 및 작업지시 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30분 이내에 투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제설작업시간 및 제설장비 대기료의 50%를 감하여 용역금액을 산출한다.
나) 제설작업의 적정성 여부, 장비정비 불량, 출동지연 등으로 3회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계약 해지.
다) 용역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및 감액사유 발생이 3회 이상인 경우 계약해지.
2) 제설, 결빙제거 작업에 소요되는 소모품은(체인, 스노우타이어 교체, 제설작업 도구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준비하여야 하며, 작업수행에 소요되는 소모품비는 계약조건에 따르되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으면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제설, 결빙제거 작업 및 도로정비용 장비와 자재는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 받을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정해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제설, 결빙제거 작업 및 도로정비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보와 작업진도를 작업 전․후 용역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본 용역에 투입되는 장비와 자재는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에 반입된 장비와 자재는 용역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검수 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장비와 자재는 용역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현장에서 제거, 반출해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 기구와 인원을 동원 적극 협조해야 한다.
6) 용역감독관이 지정하는 주요 장비와 자재는 수급자 책임 하에 사업목적과 규정에 의거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며 용역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7) 용역감독관의 검수를 받은 장비(차량 및 굴삭기)와 자재는 승인 없이 현장 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지정된 장소에 30분 이내 도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장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 부수 및 규격은 용역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가) 착수 시 조치사항 : 수급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구간을 확인하여 취약지역 및 중점제설작업 지역을 확인한다.
나) 기성 및 준공검사 : 용역감독관의 작업일지 확인으로 대신한다.
9)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손실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인명 또는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급자는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용역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법령의 준수
가) 수급자는 제설, 결빙제거작업 및 도로정비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 없이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재산손실, 인명피해 및 여하의 민원이나 제반문제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제설, 결빙제거 작업 및 도로정비 과정에서 안전사고 및 차량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1) 환경보존
수급자는 환경의 오염을 규제하는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하천, 호수 및 저수지에 흙탕물, 유류, 역청화학 물질 또는 기타 해로운 물질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12) 설계도서의 해석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해석함에 있어(장비운용 및 인원)발주자와 수급자간에 해석이 상이할 경우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13) 제설, 결빙제거 및 도로정비 작업(구간 변경 될 수 있음)
제설요원은 우리 사업소 무기계약근로자와 동일하게 도로정비 및 제설, 결빙제거 작업 시는 주, 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우리 사업소에서 지시한 장소(관의 형편에 따라 변경가능)에 30분 이내에 도착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3. 작업의 책임한계
가. 제설작업이 적기에 이행되지 않음에 따른 민원 및 안전사고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나. 작업 중 발주처에서 지급한 제설장비(살포기, 제설기 등) 및 염수탱크, 염수교반기 등이 교통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로 파손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나, 계약자 책임이 아닌 경우로 판명될 시 발주처에서 장비를 수리 후 공급한다.
4.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가. 수급자는 용역시행에 필요 한 제반보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본 용역과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발주처 장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hp:fwSpace/><hp:fwSpace/> 다. 용역 시행 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라. 발주처의 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또한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 2026년 제설작업구간 조편성v1 - 동부권.hwpx =====
붙임1
제설작업 차량 조편성(동부권)
※적설량 등에 따라 제설구간 유동적 변경
구분
제설용역
동부지소
1·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도로별
국도
국도
지방도
지방도
국지도
지방도
국도
지방도
국지도
지방도
국도
장 비
살포기 15톤
살포기 15톤
살포기 15톤
살포기 15톤
살포기 15톤
살포기 15톤
살포기 15톤, <hp:lineBreak/>굴삭기 1대
자체
(출발지)
작업
구간
13개노선
연장(km)
182.6
(곡성)
국도15
곡성
(오산삼거리)
→
국도15
화순
(동복삼거리)
25.2
(보성군)
국도18
보성봉산
(장수교차로)
→
국도18
보성회천
(스파리조트)
→
지845
보성 회천
(밤고개삼거리)
→
지845
보성회천
(회천초등학교)
18.0
(곡성)
국도22
순천서면 (학구삼거리)
→
국도22
순천 주암
(창촌삼거리)
→
국도18
곡성 오곡
(압록삼거리)
23.7
(담양군)
지898
장성 북하
(월성삼거리)
→
지898
담양 대전
(한재골 한우마을)
→
국지15
담양 (양각
사거리)
→
국지15
담양 월산 용암
(바심재)
21.5
(담양군)
국도29
담양 용면
(답동삼거리)
→
국도29
담양
(담양관방제림)
→
지792
담양 용면
(오정자삼거리)
→
지792
담양 용면
(용치삼거리)
24.0
(담양군)
국지60
담양 고서
(고서 교차로)
→
지887
담양 가사문학
(가사문학면사무소)
→
지897
담양 가사문학
(대덕면사무소)
30.6
(곡성)
국지58
광양진월
(선소삼거리)
→
국지58
광양진월
(섬진강대교)
→
지861
광양 다압
(다압면소재지)
→
지861
구례 간전
(남도대교)
39.6
동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