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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7429-001] 창원시 덕동하수처리구역 주간선관로 정밀조사 및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 추정가격: 15.8억원
#용역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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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창원시 덕동하수처리구역 주간선관로 정밀조사 및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hwpx =====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167호

「창원시 덕동하수처리구역 주간선관로 정밀조사 및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
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창원시 덕동하수처리구역 주간선관로 정밀조사 및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의 추진계획과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1항 3호에 따라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공고

2026년 10월 22일
창원시 하수도사업소장

1. 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
가. 추진기관: 창원시 하수도사업소(하수시설과)
나. 사 업 명: 창원시 덕동하수처리구역 주간선관로 정밀조사 및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
다.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노후 주간선 하수관로의 안정성·기능성 확보를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개선방안 마련

  • 주요내용: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및 개선 타당성조사

·대상관로: 창원시 노후하수관로: 41.0km(창원시 덕동하수처리구역 주간선관로)

┎ 관로 현황조사 및 정밀조사(CCTV 조사 L=8.2km, 만관·준만관 조사(SONAR) L=32.8km)

┞ 지반 안정성 조사(GPR 탐사, 차도 8.0km, 보도 12.0km)

┞ 유입 유량 및 수질조사·분석

┖ 시설운영 실태조사·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라.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사업금액: 금1,737,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금년도 확보예산 1,000백만원 → 「지방계약법」 제24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 시행 예정
바. 입찰예정시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 후 해당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 사업비, 사업기간, 입찰 예정시기는 우리 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1조의5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하수도법」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업종코드 : 7450]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업종코드 : 7451]로 등록된 업체

2) 「하수도법」제20조의2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아래 기술진단전문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

① 「하수도법」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업범위 대상관로에 대한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

② 과업범위 대상관로에 관한 계획·설계·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하는 자 포함)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공고일 전일 기준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제373호, 2026. 6. 29.)」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 가점은 0점입니다. 공동도급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제372호, 2026. 6. 29.)」에 따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고일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 중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제372호, 2026. 6. 29.)」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열람 및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게시로 갈음(별도 교부 없음)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기한 : 2026. 10. 30.(금) (10:00 ∼ 16:00) ※ 12:00~13:00 제외

  • 제출기한(시간) 초과 시 접수받지 않음

다. 제출장소 :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

  • 세부주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739(덕동동), 하수시설과(1층)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

  • 우편 및 팩스접수 불가, 제출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

마.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시 구비서류 (작성안내서 참고)

① 참가등록서류 1식 : 공동수급 협정서(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포함), 위임장(대리인 참석인 경우,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포함하여 대표사 제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 및 수첩(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각 1부, 면접평가위원 추첨번호 서류(별지 제3호 서식) 1부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신청서 : 1부(대표회사 공문, 공동도급사 기재)

③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④ 업무여유도 자료는 일반(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별도 제출(USB에 포함)

⑤ 자기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별권으로 준비

⑥ 참여의향서 : 7부 ※ 별권으로 준비

  • 의향서 원본 1부(업체명 기재), 사본 6부(업체명 미기재)

⑦ USB(각종 자료 첨부) : 1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파일,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의향서, 참여업체 및 기술인현황 한글파일, 업무여유도 한글파일, 자기평가서 등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평가방법
가.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제2025-73호, 2025. 5. 13.)」에 따라 평가하며, 경상남도 고시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을 일부 준용하여 평가 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단, 일정점수 이상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는 재공고)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입찰참여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일시 등을 개별 통보하고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제373호, 2026. 6. 29.」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의 적용은 제외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와 별도로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실시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일괄 부여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시에는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은 창원시 홈페이지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평가자료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hp:fwSpace/>1부, 사본<hp:fwSpace/>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투입예정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은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평가자료는 반드시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의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리기관 등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 과업지시서, 공고문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의 참가자격이 상실되고,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순 중복 및 오류 사항은 임의 감점 처리 계획(작성의 책임은 참여 업체에 있음)
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 사유를 명기하여 우리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승인 없이 교체 불가
차. 본 공고문과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작성안내서에 관하여 상호 해석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카. 면접 평가 일정은 향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hp:fwSpace/>055-225-66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창원시 덕동하수처리구역 주간선관로 정밀조사 및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pdf =====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167호

「창원시 덕동하수처리구역 주간선관로 정밀조사 및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
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창원시 덕동하수처리
구역 주간선관로 정밀조사 및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의 추진계획과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1항 3호에 따라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공고

2026년 10월 22일

창원시 하수도사업소장
1. 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
가. 추진기관: 창원시 하수도사업소(하수시설과)
나. 사 업 명: 창원시 덕동하수처리구역 주간선관로 정밀조사 및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
다.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노후 주간선 하수관로의 안정성·기능성 확보를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개선방안 마련

  • 주요내용: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및 개선 타당성조사

·대상관로: 창원시 노후하수관로: 41.0km(창원시 덕동하수처리구역 주간선관로)
┎ 관로 현황조사 및 정밀조사(CCTV 조사 L=8.2km, 만관·준만관 조사(SONAR) L=32.8km)
┞ 지반 안정성 조사(GPR 탐사, 차도 8.0km, 보도 12.0km)
┞ 유입 유량 및 수질조사·분석
┖ 시설운영 실태조사·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라.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사업금액: 금1,737,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금년도 확보예산 1,000백만원 → 「지방계약법」 제24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 시행 예정

바. 입찰예정시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 후 해당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 사업비, 사업기간, 입찰 예정시기는 우리 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1조의5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하수도법」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
(공공하수도)[업종코드 : 7450]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업종코드 : 7451]로
등록된 업체
2) 「하수도법」제20조의2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아래 기술진단전문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
① 「하수도법」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업범위 대상관로에 대한 운영·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
② 과업범위 대상관로에 관한 계획·설계·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하는 자 포함)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
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공고일 전일 기준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제373호, 2026. 6. 29.)」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을 적용
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 가점은 0점입니다. 공동도급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제372호,
2026. 6. 29.)」에 따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
하는 부정당업자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고일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 중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제372호, 2026. 6. 29.)」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열람 및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게시로 갈음(별도 교부 없음)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기한 : 2026. 10. 30.(금) (10:00 ∼ 16:00) ※ 12:00~13:00 제외
  • 제출기한(시간) 초과 시 접수받지 않음

다. 제출장소 :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
  • 세부주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739(덕동동), 하수시설과(1층)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
  • 우편 및 팩스접수 불가, 제출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

마.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시 구비서류 (작성안내서 참고)
① 참가등록서류 1식 : 공동수급 협정서(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
회사 선임계 포함), 위임장(대리인 참석인 경우,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포함하여 대표사 제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
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신
고증 및 수첩(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각 1부, 면접평가위원 추첨
번호 서류(별지 제3호 서식) 1부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신청서 : 1부(대표회사 공문, 공동도급사 기재)
③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④ 업무여유도 자료는 일반(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별도 제출(USB에 포함)

⑤ 자기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별권으로 준비
⑥ 참여의향서 : 7부 ※ 별권으로 준비

  • 의향서 원본 1부(업체명 기재), 사본 6부(업체명 미기재)

⑦ USB(각종 자료 첨부) : 1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파일,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의향서, 참여업체 및 기술인

현황 한글파일, 업무여유도 한글파일, 자기평가서 등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평가방법
가.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제2025-73호, 2025. 5. 13.)」에 따라 평가하며,
경상남도 고시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을
일부 준용하여 평가 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단, 일정점수 이상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는 재공고)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입찰참여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일시 등을 개별 통보하고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제373호, 2026. 6. 29.」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의 적용은 제외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와 별도로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실시하므로 배점
한도(2점)를 일괄 부여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시에는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은 창원시 홈페이지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평가자료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투입예정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
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
실적은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평가자료는 반드시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의 작성
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리기관 등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
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 과업지시서, 공고문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의 참가자격이 상실되고,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순 중복 및 오류 사항은 임의 감점 처리 계획(작성의 책임은 참여 업체에 있음)

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 사유를 명기하여 우리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승인 없이 교체 불가
차. 본 공고문과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작성안내서에 관하여 상호
해석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카. 면접 평가 일정은 향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 055-225-66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창원시 덕동하수처리구역 주간선관로 정밀조사 및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hwpx =====

창원시 덕동하수처리구역 주간선관로 정밀조사 및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10.

창 원 시
(하수도사업소)

목
차

Ⅰ. 사업개요 및 평가기준

1. 사업의 명칭 <hp:tab width="32680" leader="3" type="1"/> 1

2. 사업목적 <hp:tab width="34568" leader="3" type="1"/> 1

3. 사업개요 <hp:tab width="34568" leader="3" type="1"/> 1

4. 주요 과업내용 <hp:tab width="31420" leader="3" type="1"/> 1

5. 사업수행능력(PQ) 참가자격 <hp:tab width="24004" leader="3" type="1"/> 2

6. 사업자 선정방법 <hp:tab width="30160" leader="3" type="1"/> 3

7. 낙찰자 결정방법 <hp:tab width="30160" leader="3" type="1"/> 4

8.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hp:tab width="26380" leader="3" type="1"/> 5

Ⅱ.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1. 평가기준 <hp:tab width="34568" leader="3" type="1"/> 6

2. 일반사항 <hp:tab width="34568" leader="3" type="1"/> 8

3.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및 배점기준 <hp:tab width="10636" leader="3" type="1"/> 9

4. 세부평가항목 평가방식 및 평가기준 <hp:tab width="18824" leader="3" type="1"/> 10

Ⅰ. 사업개요 및 평가기준
1. 사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창원시 덕동하수처리구역 주간선관로 정밀조사 및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한다.

2. 사업목적

최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지반침하 현상이 증가 및 2024. 8. 5.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오수 역류 사고의 발생에 따른 시민 불안감이 확산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체계적인 하수관로 관리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2024. 12. 24. 창원시) 의견에 따른 정밀조사 및 개선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덕동하수처리구역 내 매설경과 30년 이상된 노후 주간선 하수관로의 안정성과 기능성 확보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창원시 덕동하수처리구역 주간선관로 정밀조사 및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
나. 위
치 : 창원천·남천~제1펌프장~양덕펌프장~제4펌프장~예비처리장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사 업 비 : 1,737,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금년도 확보예산 1,000백만원 → 「지방계약법」 제24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 시행 예정
마. 사업내용 :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및 개선 타당성 조사 1식

4. 주요 과업내용 :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가. 공공하수관로 정밀조사 및 개선 타당성 조사(지반침하 대응 하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 참조)

┎ 관로 현황조사 및 정밀조사(CCTV 조사 L=8.2km, 만관·준만관 조사(SONAR) L=32.8km)

┞ 지반 안정성 조사(GPR 탐사, 차도 8.0km, 보도 12.0km)

┞ 유입 유량 및 수질조사·분석

┖ 시설운영 실태조사·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나. 사업범위

·대상관로 : 창원시 노후하수관로 L=41.0km(창원시 덕동하수처리구역 주간선관로)
5. 사업수행능력(PQ) 참가자격 : 입찰공고문 참조
가.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2)「하수도법」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업종코드: 7450) 또는 하수관로 기술진단전문기관(업종코드: 7451)으로 등록한 업체

※ 단,「하수도법」제20조의2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아래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1) 「하수도법」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업범위 대상관로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2) 과업범위 대상관로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하는자 포함)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함]

※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30%이상인 경우 3점, 30%미만 20%이상인 경우 1점을 부여하며, 지역업체는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만 인정하며, 지역업체 단독참여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0점 처리

1) 구성원 모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다.

3) 그 외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 제6장에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다.

(1) 공동수급으로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

(2)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평가자료 제출 시 입찰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내용은 동일해야 한다.

6. 사업자 선정방법
가.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

나. 사업자 선정 절차

입찰공고 → 입찰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사업수행능력 평가 87.5점 이상) → 가격투찰 → 적격심사서류 제출 → 적격심사서류 평가 → 낙찰자 결정(적격 종합점수 92점이상) → 계약체결
①
입찰공고
▶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
③평가결과 통보
(발주부서)
▶
④가격입찰·개찰
(계약부서)
▶
⑤
적격심사
▶
⑥
낙찰자 선정
일반평가
면접평가
PQ안내
담당공무원
평가위원회
기준점수 이상 업체선정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입찰자 선정
점수산정
적격통과점수 이상일 경우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기준점수 이상 업체만 가격 투찰 가능

※ 계약체결 전 계약내역서 제출시 엔지니어링손해배상 공제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가.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해 결정한다.

나. 낙찰자 결정내용

1)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79.995%)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한다.

2) 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92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 점수 이상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한다.
심사항목
계
(배점)
용역수행능력
지역업체
참여도
경영
상태
입찰
가격
기술인력
보유상황
계약질서
준수
사업수행능력
책임기술자경력
추정
가격
10억 원
이상
100
64
1
3
2
30
△10
△1

ㆍ 사업수행능력 평점 :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기술용역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 64점/100

ㆍ ‘사업수행능력’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용함

ㆍ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반영되어 있어 배점한도(1점) 자동 부여

ㆍ ‘지역업체 참여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참여 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

ㆍ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PQ) 평가에 반영되어 있어 배점한도(2점) 자동 부여

8.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가. 참여기술자능력 (기술자 수행실적, 전문화, 업무여유도)

나. 업체능력 및 신용도 (업체 수행실적, 보유기술, 영업·업무정지 여부, 재정상태)

다. 참여의향서 (과업이해도, 예상 문제점 분석 및 대책, 접근방식의 창의성)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가내용
가. 참여기술자 능력
1) 경력
가) 유사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
∘유사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기간 등)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자의 경력 관련 자료
나) 전문화 정도
∘해당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참여기술자의 전문성
다) 업무 여유도
∘해당기술자가 현재 수행 중인 엔지니어링사업과 다른 엔지니어링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하는 기간(혹은 건수) 및 참여율
2) 그 밖의 추가 항목
∘사업의 성격(복잡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의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평가항목
나. 업체 능력 및 신용도
1) 경력
(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최근 5년간 유사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기간, 건수, 금액 등)
2) 보유기술
∘당해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적정기술력의 확보 여부
∘신기술 특허 등의 기술개발 실적 및 투자실적 등과 관련한 당해 사업에의 적용 가능성
3)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
∘최근 3년간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받은 기간
4) 재정상태 건실도
∘당해 업체가 현재 부도 및 파산상태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부실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한지의 여부
5) 그 밖의 추가 항목
∘사업의 성격(복잡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의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평가항목
다. 참여의향서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과업의 이해도 및 접근방식의 창의성 등을 평가

  • 당해 사업에 대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 충족 여부
  • 사업 수행과정 전ㆍ후 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평가
  • 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적인 접근방식의 창의성 여부

※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산자원부 고시 제2025-73호, 2025. 5. 13.)」[별표]
Ⅱ.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평가기준
가.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73호(2025.05.13.)「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제2장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에 따라 평가하며, 경상남도 공고 제2026-1486호(2026.09.28.)「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일부 준용하여 평가기준 수립 및 평가함.

나. 적격심사기준은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2026.06.29.)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 차후 행정안전부예규 개정 시 개정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다. 참여의향서는 경상남도 공고 제2026-1486호(2026.09.28.)「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붙임4] ‘경상남도 건설기술인 평가(면접) 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을 준용하여 면접 평가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발주부서에서 실시한다.

○ 평가(면접)위원회의 구성

  • 구

성 : 위원 4인 (내부2, 외부2) (예비후보 각 3배수: 각 6인)

  • 위 원 장 : 발주부서장 또는 발주부서장이 지명한 자

※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총괄하며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음

- 선정방식

  • 입찰참여자는 평가서 제출 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추첨을 위해 <별지 제3호 서식>에 각각의 번호를 기입 후 봉투에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위원 선정 시까지 발주부서의 장이 관리한다. (밀봉 봉투 외부에는 회사명 등 기재)
  • 평가위원 선정은 면접평가일(향후 별도 통보) 전일에 발주부서의 장이 감사관 직원 입회하에 예비후보자 중 입찰참여자가 제출한 번호의 다빈도 순으로 참여의사를 확인(유선) 후 최종 결정한다. (동수일 경우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정한다)

- 내부위원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된 발주기관의 기술직렬 5급 이상, 기술사(건축사 포함)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당해 직무분야 5년 이상 근무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 외부위원

  • 공기업 등 또는 지방공사 및 공단에 소속된 당해 전문분야의 기술직렬의 2급(부장) 이상, 또는 기술사, 건축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3급(차장) 이상 기술직렬 직원으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 자체 또는 상급기관 건설기술심의위원(설계심의분과위원 포함)
  • 자체 또는 상급기관 기술자문위원회위원(기술자문 설계심의분과위원 포함)

○ 평가(면접)방식

  • 면접위원은 참여자가 제출한 참여의향서(안전관리능력 포함)를 바탕으로 사업책임기술자에 대해 평가위원이 면접평가를 진행 ※ 참여의향서에 업체명 미표기
  • 배부하는 면접평가서 및 예상질문서 등을 활용하여 질의 후 답변 청취
  • 4명의 평가위원은 면접자가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각 항목별로 ‘1순위~기타’ 점수를 부여
  • 4명의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를 항목별로 평균 산출 후 그 순위에 따라 등급별 점수배점을 부여
  • 각 항목별 배점에 대해 등급별 점수비율(75%<hp:fwSpace/>~<hp:fwSpace/>100%) 적용

※ 안전관리능력 부분은 50%~100%

  • 면접평가 미참여자는 0점 처리(평가위원회 이의 시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름)
  • 면접 시 업체명, 성명을 표출 또는 발설 시 면접중단 및 퇴장조치(0점 처리)

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평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점수 87.5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하고 가격입찰자격을 부여한다.

마.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고 평가자료는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및 부정당업체로 지정된다.(접수 후 일체의 변경, 수정, 추가 자료를 받지 않으니 서류 확인 후 제출한다.)

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는다.

2. 일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불가한 사항이나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 재정상태, 보유기술, 업무중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참조)

다. 발주기관은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기관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마.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바.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사.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한다.(참여의향서 항목은 공란으로 제출한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및 배점기준
엔지니어링사업비의 규모에 따른 분류기준
구분
기준
소형사업
5억 원 미만
중형사업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대형사업
10억 원 이상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단순사업
배점범위
복잡, 특수한사업
배점범위
소형
중형
대형
소형
중형
대형
가. 참여기술자 능력
1)경력
가)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사업책임기술자
3
4
4
6
7
7
분야별 책임기술자
2
2
3
5
5
6
분야별 참여기술자
2
2
2
5
5
5
소계
7
8
9
16
17
18
나)전문화 정도
사업책임기술자
3
4
4
6
7
7
분야별 책임기술자
2
2
3
5
5
6
분야별 참여기술자
2
2
2
5
5
5
소계
7
8
9
16
17
18
다)업무 여유도
사업책임기술자
3
4
4
6
7
7
분야별 책임기술자
2
2
3
5
5
6
분야별 참여기술자
2
2
2
5
5
5
소계
7
8
9
16
17
18
2)그 밖의 추가 항목
(사업책임기술자의 수행 실적)
1
1
2
1
2
2
소계
22
25
29
49
53
56
나. 업체 능력 및 신용도
1)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46
42
34
31
22
19
2)보유기술
3
3
3
5
5
5
3)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정지 여부
5
5
5
3
3
3
4)재정상태 건실도
20
21
21
8
9
9
5)그 밖의 추가 항목
(참여업체의 안전관리능력)
1
1
2
1
2
2
소계
75
72
65
48
41
38
다. 참여의향서
1)과업이해도
1
1
2
1
2
2
2)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1
1
2
1
2
2
3)접근방식의 창의성
1
1
2
1
2
2
소계
3
3
6
3
6
6
총계
100
100
100
100
100
100
비고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각 업체의 능력을 <hp:lineBreak/>합산한 수치로 평가하며, 그 세부 평가방법은 평가항목별 기준에 따른다.
2. 평가점수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로 하고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없는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배점은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 배점으로 절반씩 각각 배분하여 평가한다.
4. 그 밖의 추가 항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해당 배점은 해당 평가항목 내에서 배분한다.
※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제4조에 근거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평가기준의 항목 중 일부를 조정하여 적용함(안전관리능력 등)
※ 참여기술자능력 수행실적 및 전문화정도 서류미제출시, 해당 항목 배점을 ‘0’점 처리함
※ 참여기술인의 업무여유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 각 (3개)분야별 책임/참여 기술자의 점수는 평가기준을 토대로 각각 계산 후 합산한 점수의 평균(분야개수: 3)을 최종 배점점수로 한다.
※ <복잡, 특수한 사업 배점 기준 선정 사유>

당해 사업은 3개 전문분야[건설부문(상하수도), 환경부문(수질관리),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또는 전기부문(전기설비)]가 복합된 엔지니어링으로서, 과업의 특성상 참여기술자의 역량이 중요함. 따라서, 단순사업보다 참여기술자 능력 배점이 더 큰 복잡, 특수한 사업 배점 기준을 선정

4. 세부평가항목 평가방식 및 평가기준
가. 참여기술자 능력(56점)

  •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구분하여 각각 평가하며,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당해 엔지니어링사업 규모 및 특성상 불가피하게 분야별 2인 이상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야별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 공동으로 입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전체 참여기술자 등을 참여지분율대로 구성하여야 하며, 참여지분율에 의해 인원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 반올림을 통해 인원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일부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선발한 참여기술자로 구성할 수 있다.

※ 참여인력의 경력 및 기술자격에 대한 증명은 자격증,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함.
주)경력, 실적증명서: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실적)증명서(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실적)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예시) 사업책임기술자 1인, 분야별 책임기술자 3인, 분야별 참여기술자 3인 / 총 7인 평가 필요, 공동수급체는 A사(60% 대표), B사(40% 공동)인 경우 → A사에서 4인(7인x0.6=4.2인), B사에서 3인(7인x0.4=2.8인) 선발

→ A사 4인 중 1명은 사업책임기술자로 배치 필수
1) 경력

가) 유사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18점)

절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각의 항목별로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기간을 합산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실적인정범위 및 가중치

  •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하수관로 기술진단·정밀진단 및 정밀조사 1.0
  •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하수관로 운영·관리(시운전포함) 0.5
  •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하수관로 시공, 설계, 감리 및 하수도 관련 기본·관리계획 수립 용역 0.5
  •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기간을 합산함에 있어 일부 실적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기간을 중복건수로 나눈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예시) 기술진단① 기간(‘26. 1. ~ 9, 9개월), 기술진단② 기간(’26. 7. ~ 12, 6개월)

→ 9개월 + 6개월 + 1.5개월* = 16.5개월

* 1.5개월 = ①, ②기간 중복 3개월 / 2건

(1) 사업책임기술자(7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간
13년 이상
10년 이상
7년 이상
4년 이상
4년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2) 분야별 책임기술자(6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간
13년 이상
10년 이상
7년 이상
4년 이상
4년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3) 분야별 참여기술자(5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간
10년 이상
7년 이상
4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예시)
구분
용역별 실적기간
최종 실적년수
최종 등급
기술진단(1.0)
운영관리(0.5)
시공/설계/감리(0.5)
A 사업
책임기술자
10년
4년
4년
=14년
1등급
= 7점
10*1.0=10년
4*0.5=2년
4*0.5=2년

나) 전문화 정도(18점)

  • 전문화 정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상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을 기준으로 한 등급별 계수에 따른 평가점수로 평가한다. 단, 아래 (가)~(다)의 각 기술자별 평가점수 기준은 각 평가 인원수에 따라 달리하며, 아래의 기준점수에 해당 인원수를 곱하여 조정한다.

예) 사업책임기술자 1인, 분야별 책임기술자 2인, 분야별 참여기술자 2인인 경우

→ (가) 사업책임기술자 : (50점 이상) 100, (40점 이상) 95, …

(나) 분야별 책임기술자 : (50점x2인 = 100점 이상) 100, (40점x2인 = 80점 이상) 95 …

(다) 분야별 참여기술자 : (40점x2인 = 80점 이상) 100, (30점x2인 = 60점 이상) 95 …

※ 전문화 정도 등급별 계수
구분
기술사·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등급별 계수
50
40
30
20

(1) 사업책임기술자(7점)
구분
50점 이상
40점 이상
30점 이상
20점 이상
적용점수
100
95
90
85

(2) 분야별 책임기술자(6점)
구분
50점 이상
40점 이상
30점 이상
20점 이상
적용점수
100
95
90
85

(3) 분야별 참여기술자(5점)
구분
40점 이상
30점 이상
20점 이상
적용점수
100
95
90

※ 점수에 의한 순위별 적용비율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예) 대형사업으로서 참여기술자의 전문화 정도 평가 배점이 18점일 경우

(사업책임기술자 7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6점, 분야별 참여기술자 5점)

  • 2개 전문분야로 사업책임기술자 1인(50점 이상 : 100점 등), 분야별 책임기술자 2인(100점 이상 : 100점 등), 분야별 참여기술자 2인(80점 이상 : 100점 등)인 경우

업체
인력구성
산정방식 및 점수
산정방식
(등급별계수x인원)
적용
점수
순위
최종점수
(배점x순위별 적용비율)
총점
A
사업책임기술자
기술사 1명
50 × 1 = 50
50
100
1
7.00
18.00
분야별 책임기술자
기술사 2명
50 × 2 = 100
50
100
1
6.00
분야별 참여기술자
기술사 2명
50 × 2 = 100
50
100
1
5.00
B
사업책임기술자
특 급 1명
50 × 1 = 50
50
100
1
7.00
18.00
분야별 책임기술자
특 급 2명
50 × 2 = 100
50
100
1
6.00
분야별 참여기술자
고 급 2명
40 × 2 = 80
40
100
1
5.00
C
사업책임기술자
특 급 1명
50 × 1 = 50
50
100
1
7.00
17.40
분야별 책임기술자
특 급 1명
고 급 1명
50 × 1 = 50
40 × 1 = 40
45
95
3
5.40
분야별 참여기술자
고 급 2명
40 × 2 = 80
40
100
1
5.00
D
사업책임기술자
고 급 1명
40 × 1 = 40
40
95
4
5.95
15.60
분야별 책임기술자
고 급 2명
40 × 2 = 80
40
95
3
5.40
분야별 참여기술자
중 급 2명
30 × 2 = 60
30
95
4
4.25
E
사업책임기술자
고 급 1명
40 × 1 = 40
40
95
4
5.95
14.75
분야별 책임기술자
중 급 2명
30 × 2 = 60
30
90
5
4.80
분야별 참여기술자
초 급 2명
20 × 2 = 40
20
90
5
4.00
F
사업책임기술자
중 급 1명
30 × 1 = 30
30
90
6
5.25
13.75
분야별 책임기술자
초 급 2명
20 × 2 = 40
20
85
6
4.50
분야별 참여기술자
초 급 2명
20 × 2 = 40
20
90
5
4.00

※ 기준과 일부 상이하게 점수 배점한 사유(등급별 계수 완화)

  • 최근 우리 시 기술진단 발주를 위한 사전규격 공개 시 다수로부터 등급별 계수 완화 건의 → 다양한 기술자 및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다) 업무 여유도(18점)

  • 사업기간에 대한 중첩비율(=수행 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첩기간합계/해당 사업기간 × 100)

  • 만점기준: 중첩비율 250%미만

-차등폭: 50%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첩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당해 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가 타 엔지니어링 사업의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첩기간을 산정하여 평가

※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첩기간에 미산입

※ 2019. 4. 1. 이후 계약 체결건에 대해 산정하고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 해양환경조사 등은 여유도 평가에서 제외

  • 다만, 현장에 상주하여야하는 기술자가 업무 중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결격으로 한다.

구 분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사업
책임기술자
7
  • 참여기술자 중 사업책임기술자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는 기술자의 중첩도로 평가

구분
250%
미만
25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350% 미만
35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점수
7.0
6.3
5.6
4.9
4.2

(2)
분야별
책임기술자
6

  • 참여기술자 중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는 기술자의 중첩도로 평가

구분
250%
미만
25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350% 미만
35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점수
6.0
5.4
4.8
4.2
3.6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3개 전문분야 (상하수도, 수질, 기계 또는 전기) 각 1인으로 총 3인에 대하여 평가

(3)
분야별
참여기술자
5
  • 참여기술자 중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는 기술자의 중첩도로 평가

구분
250%
미만
25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350% 미만
35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점수
5.0
4.5
4.0
3.5
3.0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3개 전문분야 (상하수도, 수질, 기계 또는 전기) 각 1인으로 총 3인에 대하여 평가

※ 기준과 일부 상이하게 점수 배점한 사유

  •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적용
  •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은 타 엔지니어링사업과의 중첩기간과 상관없이 중복건수 당 일정 점수 감점 평가 방식임에 따라, 평가점수 하락으로 인한 PQ 통과점수 미달 방지 → 다수 업체의 참여 도모로 경쟁력 강화 기여
  • 차등폭을 50% 적용함으로써, 중첩기간에 따른 참여업체별 변별력 강화

2) 그 밖의 추가항목(사업책임기술자의 수행 실적)(2점)

  • 절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책임기술자가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지분금액 1억원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하수관로 기술진단·정밀진단 및 정밀조사를 수행한 실적(건수)에 한함.
  • 실적(건수)는 각 용역의 참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나눠서 환산하고 그 수를 합산하어 산정함.
  • 용역 참여 당시 참여비율을 적용하여 계산 → 실적증명서 및 참여자명단 첨부

※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하수관로 기술진단 : 「하수도법」제20조에 대한 기술진단

※ 정밀진단 : 「하수도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정밀진단

※ 정밀조사 : 「지반침하 대응 하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에 따른 정밀조사
실적건수
10건 이상
9건 이상
8건 이상
7건 이상
6건 이상
6건 미만
점수
2.0
1.8
1.6
1.4
1.2
1.0

나. 업체능력 및 신용도 (38점)

업체능력 및 신용도 평가 시 공동으로 입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1)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은 구성원별 실적에 각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모두 합산하여 평가하고, 2)보유기술은 구성원별 보유기술의 합으로 평가하며, 3)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정지 여부, 4)재정상태 건실도는 구성원별 산출된 평가점수에 각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모두 합산하여 평가한다.

1)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19점)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

  • 본 사업은 10억이상 대형사업임에 따라 상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한다.

  • 해당 업체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지분금액 1억원 이상의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한 실적을 합산 금액 규모에 따라 비교하고, 평가결과는 최상위업체부터 하위업체순으로 나열하여 적용 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실적인정범위 및 가중치

  •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하수관로 기술진단·정밀진단 및 정밀조사 1.0
  •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하수관로 운영·관리(시운전포함) 0.5
  •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하수관로 시공, 설계, 감리 및 하수도 관련 기본·관리계획 수립 용역 0.5

예) 복잡ㆍ대형사업으로서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배점이 19점인 경우

  • 실적 금액을 기준으로 상대평가하는 경우

업체
(지분율%)
실적
산정방식 및 점수
실적 산정방식
순위
총점
A
(100%)
80억
80억
1
19
공동수급체1
B (20%)
30억
30억 x 20% = 6억
6억 + 18억 + 35억
= 59억
2
18.05
C
(30%)
60억
60억 x 30% = 18억
D
(50%)
70억
70억 x 50% = 35억
공동수급체 2
E
(30%)
40억
40억 x 30% = 12억
12억 + 17.5억 + 24.5억
= 54억
3
17.1
F
(35%)
50억
50억 x 35% = 17.5억
G
(35%)
70억
70억 x 35% = 24.5억

2) 보유기술(5점)
가) 절대평가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보유한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합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나) 건당 점수적용 비중은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보유한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 신기술에 대한 특허 : 1.0점/건 - 신기술에 대한 실용신안 : 0.7점/건

※ 본 항목의 신기술은 정부 부처에서 공식 인증한 신기술을 의미함

  • 점수적용 비율

구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예) 복잡사업으로서 보유기술 배점이 5점일 경우
업체
(지분율%)
신기술
산정방식 및 점수
특허
1.0
실용신안
0.7
점수 산정방식
(항목*건*비율)
점수
총점
A
(100%)
10년미만 : 7건
5년미만 : 3건
(1.0*7*0.8)+(0.7*3*1)= 7.7
7.7
5.00
공동수급체
1
B
(20%)
10년미만 : 1건
-
(1.0*1*0.8) * 0.2 = 0.16
0.16
+
1.05
+
0.9
2.11
2.11
C
(30%)
-
5년미만 : 5건
(0.7*5*1) * 0.3 = 1.05
D
(50%)
5년미만 : 1건
10년미만 : 1건
-
{(1*1*1)+(1*1*0.8)} * 0.5 = 0.9
공동수급체 2
E
(30%)
-
-
-
1.4
+
1.96
3.36
3.36
F
(35%)
10년미만 : 5건
-
(1.0*5*0.8) = 4.0 * 0.35 = 1.4
G
(35%)
5년미만 : 4건
10년미만 : 2건
-
(1.0*4*1)+(1.0*2*0.8)
= 5.6 * 0.35 = 1.96

3)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정지 여부(3점)
가) 사업자와 기술자를 종합하여 절대평가방식으로 배점 내에서 감점하여 평가한다.
나) 사업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씩 감점하여 평가한다.(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다) 기술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라 자격정지 또는 면허정지 등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씩 감점하여 평가한다.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계산한다.)
예) 복잡ㆍ대형사업으로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정지 여부 배점이 3점일 경우
업체
(지분율%)
영업
정지
자격
정지
산정방식 및 점수
점수 산정방식
참여지분율 적용
점수
총점
A
(100%)
2개월
-
3점 - (0.3점 x 2) = 2.4점
2.4
2.4
공동수급체1
B (20%)
1개월
-
3점 - 0.3점 = 2.7점
2.7 x 0.2
0.54
2.85
2.85
C
(30%)
1개월
-
3점 - 0.3점 = 2.7점
2.7 x 0.3
0.81
D
(50%)
-
-
3점
3.0 x 0.5
1.5
공동수급체 2
E
(30%)
1개월
-
3점 - 0.3점 = 2.7점
2.7 x 0.3
0.81
2.81
2.81
F
(35%)
-
2개월
3점 - 0.3점 = 2.7점
2.7 x 0.35
0.95
G
(35%)
-
-
3점
3.0 x 0.35
1.05

4) 재정상태 건실도(9점)
가) 절대평가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신용평가등급 평가는 발주청이 지정하는 신용평가기관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ㆍ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첨부 1 참조)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회사채
BBB-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B+
B°
B-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0

<발주청 지정 신용평가기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그 밖의 추가항목(참여업체의 안전관리능력)(2점)
가) 해당 용역 과업의 주 내용은 밀폐공간 작업(유량 및 수질조사, 관로 육안조사 등)으로써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최근 전국적으로 유사한 용역 수행 중 사망·사고(맨홀 내 질식 등)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참여업체의 안전관리능력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이라 판단됨.
나)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 정한 아래의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된 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 함. (평가서 미제출 시 0점 처리)
다) 평가항목

  • 밀폐작업수행능력(1점) : 유사용역 수행 중 밀폐작업 수행이력, 장비사용 현황, 그 외 안전 관련 업무방안 제시 등
  • 안전장비사용능력(1점) : 안전장비 보유현황 및 사용계획, 전문가 활용방안 등

※ 안전장비 보유현황 및 사용계획에서 제시한 안전장비 현황은 계약 및 착수 시 관련 서류(사진 등)로 제출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실제 사용, 보유 중인 장비에 대해 내용 작성
구분
점수배점(평점)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밀폐작업수행능력
1
0.9
0.8
0.7
0.6
0.5
2. 안전장비사용능력
1
0.9
0.8
0.7
0.6
0.5

라) 평가서 작성 및 평가방법

  • 해당 내용에 대한 평가서는 별권으로 만들 필요 없이, 참여의향서에 1~3페이지 이내로 작성된 내용을 포함 후 일괄 제출(별지 제2호 서식 참고)
  • 평가위원(면접평가위원회 향후 개최 예정)이 참여자가 제출한 참여의향서(안전관리능력 포함)를 바탕으로 사업책임기술자에 대해 면접평가를 진행

※ 사업책임기술자가 본인 업체의 대변인으로써 안전관리능력에 대해 발표

  • 평가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 참여의향서 내용 참고

다. 참여의향서 (6점)
1) 참여의향서에 대한 평가는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의향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1~3페이지 이내로 작성된 내용을 토대로 상대평가(면접)를 원칙으로 평가.
2) 공동으로 입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공동수급업체의 대표업체가 제출한 참여의향서로 평가하며 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음.

가) 과업이해도(2점) :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이행능력에 대한 평가(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나)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2점) :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다) 접근방식의 창의성(2점) : 기술적인 접근방식의 창의성(안전대책 수립의 적정성)
구분
점수배점(평점)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1) 과업이해도(2점)
2.0
1.9
1.8
1.7
1.6
1.5
2)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2점)
2.0
1.9
1.8
1.7
1.6
1.5
3) 접근방식의 창의성(2점)
2.0
1.9
1.8
1.7
1.6
1.5
등급별 점수비율(%)
100
95
90
85
80
75

3) 참여의향서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표시해야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 원본 내용을 우선으로 함. (사본은 업체인식 표기 금지)
4) 평가절차

① 4명의 평가위원은 면접자가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각 항목별로 ‘1순위~기타’ 점수를 부여

② 4명의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를 항목별로 평균 산출 후 그 순위에 따라 등급별 점수배점을 부여

  • 각 항목별 배점 2점에 대해 등급별 점수비율(100%<hp:fwSpace/>~<hp:fwSpace/>75%) 적용

<첨부 1> :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별지 제1호 서식>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의향서(안전관리능력 포함) 서식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의향서
작성기준 :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을 참여하는 업체는 아래의 공란에 자유 양식으로 해당 업체의 의사를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업이해도 나)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다) 접근방식의 창의성

<별지 제2호 서식>
참여업체 안전관리능력
작성기준 :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을 참여하는 업체는 아래의 공란에 자유 양식으로 해당 업체의 안전관리능력에 대해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밀폐작업수행능력 나) 안전장비사용능력

<별지 제3호 서식>
창원시 덕동하수처리구역 주간선관로 정밀조사 및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추첨번호
※ 작성기준 :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각각 1~6번 사이 추첨번호 숫자 기재
구
분
내 부 위 원
외 부 위 원
추첨번호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서명/인)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창원시 덕동하수처리구역 주간선관로 정밀조사 및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hwpx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사 업 명
창원시 덕동하수처리구역 주간선관로 정밀조사 및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
주관기관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

2026. 10.

담 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전자우편
김제영
하수시설과
055-225-6634
[email protected]

창 원 시
(하수도사업소)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1. 일반사항

본 안내서는 「창원시 덕동하수처리구역 주간선관로 정밀조사 및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의 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업체를 선정하고자,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합니다.

2. 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
가. 추진기관: 창원시 하수도사업소(하수시설과)
나. 사 업 명: 창원시 덕동하수처리구역 주간선관로 정밀조사 및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
다.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노후 주간선 하수관로의 안정성·기능성 확보를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개선방안 마련

  • 주요내용: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및 개선 타당성조사

·대상관로: 창원시 노후하수관로: 41.0km(창원시 덕동하수처리구역 주간선관로)

┎ 관로 현황조사 및 정밀조사(CCTV 조사 L=8.2km, 만관·준만관 조사(SONAR) L=32.8km)

┞ 지반 안정성 조사(GPR 탐사, 차도 8.0km, 보도 12.0km)

┞ 유입 유량 및 수질조사·분석

┖ 시설운영 실태조사·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라.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사업금액: 금1,737,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금년도 확보예산 1,000백만원 → 「지방계약법」 제24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 시행 예정
바. 입찰예정시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 후 해당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 사업비, 사업기간, 입찰 예정시기는 우리 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일반사항
가. 제출일정 : 2026. 10. 30.(금) 10:00~16:00 ※ 12:00~13:00 제외
나. 장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739(덕동동), 하수시설과(1층), ☎055-225-6634
다. 제출서류

∘ 참가신청공문(공동도급사 기재),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 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각 1부

∘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 및 수첩 사본(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1부

∘ 공동도급참여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포함) 1부

∘ 면접평가위원 추첨 번호 서류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부본 각 1부, 자기평가서 별도 포함)

∘ 참여의향서 7부(별권 준비)(회사명 표기 1부, 회사명 미표기 6부)

∘ 자기평가서 2부(별권 준비)(원본 1부, 사본 1부)

∘ USB 1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의향서, 참여업체 및 기술인현황, 업무중복도 현황, 자기평가서)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편철순서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서식(표지) 2) 참여신청서(양식 1) 3) 참여기술자 조직표(양식 2)

4)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양식 3) ∘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양식 3-1)

∘ 합의각서(양식 3-2) 5) 참여기술자 수행실적(양식 4) 6) 참여기술자 자격/등급 사항(양식 5) 7) 참여기술자 업무 여유도(양식 6) 8) 사업책임기술자 수행실적 (양식 7)

9)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양식 8)
10) 보유기술(양식 9) ∘ 인증서 및 증명서 사본, 등록권리자 확인원
11)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양식 10) ∘ 각 관련기관의 확인서
12) 재정상태 건실도(양식 11) ∘ 세무서 발급, 최근 재무제표 증명원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3) 업체의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양식 12)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양식 13)
1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양식 14)
16)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양식 15)
------------------------------- 별도제출 --------------------------------

1) 자기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양식 16) ※ 별권으로 준비

2)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추첨번호 제출 양식 (양식 17)

→ 흰색 무지 우편봉투에 밀봉 후 제출

3) 참여의향서 7부 <별지 제1호~제2호 서식> ※ 별권으로 준비

5.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1) 평가자료 각종 양식의 항목은 작성요령을 숙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해당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없음”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증빙자료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고 관계 증명서류는 양식 바로 뒤에 첨부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3) 평가서 인쇄 및 제본 기준 ∘ 크기 : A4(210mm×297mm)

∘ 글씨 : 한글사용(한글표기로 내용전달이 미흡할 경우 한자 또는 영문표기 가능)

∘ 지질 : 백상지 80g/㎡, 표지는 백색아트지 200g/㎡ 무광택

∘ 표지 : 첨부양식과 동일하게 작성 ∘ 제본방법 : 무선철(좌철) ∘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엔지니어링 참여의향서 7부(회사명 표기 1부, 회사명 미표기 6부)

- 자기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6. 참여의향서 면접평가 관련

가. 참여의향서에 대한 면접 평가는 「경상남도 건설기술인 평가(면접) 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을 준용합니다.

나. 참여의향서는 <별지 제1호~제2호 서식>으로 작성합니다.

다. 엔지니어링업체의 참여의향부분은 ①과업이해도 ②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③접근방식의 창의성에 대해 각 2점씩, 안전관리부분은 ①밀폐작업수행능력 ②안전장비사용능력에 대해 각 1점씩 상대평가 방식으로 면접평가합니다.

라. 면접위원 선정방식에 대한 부분은 세부평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세부일정은 향후 별도 통보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접 세부일정, 접수, 면접순서 추첨, 장소, 일시 등)

7.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평가서 작성 시의 기준일은 사업집행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수행 실적은 준공된 실적, 경과기간은 준공일로부터 기산합니다.

다. 참여기술자의 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전문화정도, 책임기술자 수행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증명서 및 발주처에서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에 한합니다. 또한 업체의 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은 발주처의 실적증명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고 건설엔지니어링현황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 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본 지침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내용도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기재된 내용중 잘못된 사항이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감점,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우리 시의 임의처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수행사항이 공동도급일 경우 반드시 공동도급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미기재시 “마”항과 같이 처리함.)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지침에 기재된 순서대로 정확히 작성하고 서식은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하며, 평가자료 안내서의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 문의<hp:tab width="201" leader="0" type="1"/>해야 하며 해석의 차이가 있거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관례와 창원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표 지】

2cm
2cm
2cm
접수
번호

원본, 부본 표기

창원시 덕동하수처리구역 주간선관로 정밀조사 및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2026. .

업
체
명

(양식 1)
참여신청서

본인은 창원시에서 발주하는 「창원시 덕동하수처리구역 주간선관로 정밀조사 및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 및 제출함에 있어 본 평가서의 모든 내용이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한 증빙 및 확인을 통하여 작성되었음을 서약하오며, 다음 사항은 물론 본 건설엔지니어링의 수행능력 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일체 이의제기를 아니할 것을 확약하며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 제출양식 내용기재나 확인 증빙서류의 판단 등에 차이가 있을시 발주자의 의견에 따릅니다.
2. 작성내용 중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자가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감수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회사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연락처 : 공동참여회사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연락처 :

창원시장 귀하
(양식 2)

참여기술자 조직표

사업책임기술자
토목(상하수도)분야 (1인)

성명기재
(회사명)

분야별책임기술인
토목(상하수도)분야

분야별책임기술인
환경(수질)분야

분야별책임기술인
기계 또는 전기 분야
성명기재
(회사명)

성명기재
(회사명)

성명기재
(회사명)

분야별참여기술인
토목(상하수도)분야

분야별참여기술인
환경(수질)분야

분야별참여기술인
기계 또는 전기 분야
성명기재
(회사명)

성명기재
(회사명)

성명기재
(회사명)

주)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사업책임기술자는 분야책임기술자, 분야참여기술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대표회사에서 참여

2. 분야책임기술자 및 분야참여기술자는 각 1인으로 함.

※ 참여기술자 배치예시
구 분
대표회사(60%)
공동도급사(30%)
공동도급사(10%)
참여기술자(7인)
7인 × 60% = 4.2→4인
사업책임 : 1인
분야책임 : 2인
분아참여 : 1인
7인 × 30% = 2.1→2인
사업책임 : -인
분야책임 : 1인
분아참여 : 1인
7인 × 10% = 0.7→1인
사업책임 : -인
분야책임 : -인
분아참여 : 1인

(양식 3)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계 100% 주)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첨부
(양식 3-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양식 3-2)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2026년 월
일
입찰건명
창원시 덕동하수처리구역 주간선관로
정밀조사 및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창원시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회사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연락처 : 공동참여회사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연락처 :
(양식 4)
참여기술자 유사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사업책임기술자 / 분야책임기술자 / 분야참여기술자
□ 성명 : ○○○
구분
사업명
발주
기관
전문분야
①참여기간
비고
시점
종점
가중치
참여일수
(해당일수)
계

731일

기술
진단

2000.01.01
2000.12.31
1.0
365일
(365일)
※준공금액
00백만원
운영
및
유지관리

2000.01.01
2000.12.31
0.5
365일
(182.5일)

실시
설계

2001.01.01
2001.12.31
0.5
365일
(182.5일)

주)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경력사항 및 실적사항은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로 평가함.

※ 해당실적은 반드시 경력수탁기관의 확인을 필하여야 함.

2. 참여일수는 경력증명서(관련협회)의 해당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되는 부분만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

3. 사업내용이 확인 가능한 경력증명서 및 실적증명서 첨부.

4. 참여기술자별로 구분하여 작성

※ 해당일수 = 참여일수 × 가중치
(양식 5)
참여기술자 자격/등급 사항
구분
성명
생년
월일
기술자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경력
(년수)
비고
자격증
취득일
사업책임
기술자

분야별
책임
기술자

분야별
참여
기술자

실무
기술자

주)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참여기술자의 등급사항(양식제6-1호)
2. 사업책임기술자는 상하수도분야 특급기술자 이상으로 함.
3. 공동도급 시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되며, 지분율에 따라 산정시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양식 6)
참여기술자 업무 여유도
분야
성명
사업명
사업기간
발주처
계약금액 (백만원)
중복기간 (개월)
비고

계

00월
(00%)

주)<hp:fwSpace/>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참여기술자의 기술자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상 현재 수행중인 모든 건설엔지니어링 사업과 관련 협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사업을 모두 기재

2. 건설엔지니어링실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 확인서 첨부

3. 사업책임기술자, 분야책임기술자, 분야참여기술자 각각 구분하여 작성
(양식 7)
사업책임기술자의 수행실적
순번
사업명
준공금액
(백만원)
적용
건수
사업기간
참여기간
담당
업무
참여당시회사
발주처
비고
참여비율
소속
회사
직위

OOO
200
0.5
연월일-
연월일
(100일)
연월일-
연월일
(50일)

공동도급
(주)○○%
(주)○○%
총사업비
백만원
(50%)
합계

건

주)<hp:fwSpace/>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중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지분금액 1억원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정밀점검·정밀조사의 실적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

2.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이행실적증명서상에 해당 실적부분의 명칭과 해당부분의 이행실적 금액이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협회(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된 증명서 및 관련협회 확인을 필한 서류를 함께 제출

3.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참여기간에 대한 비율을 반영하여 실적 건수를 산정한다.
(양식 8)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가중치
준공금액
발주처
지분
건수
비고
전체금액
지분금액
기술
진단

1.0
200
100

0.5
※공동도급
(주)00:50%
(주)00:50%
총사업비
00백만원
운영
및
유지관리

0.8
200
50

0.25
※공동도급
(주)00:50%
(주)00:50%
총사업비
00백만원
실시
설계

0.6
200
50

0.25
※공동도급
(주)00:50%
(주)00:50%
총사업비
00백만원
계

200 1 주)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유사 수행실적은 발주처발행 실적증명서 사본 및 관련협회 확인을 필한 증빙서류를 첨부

2.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9)
보유기술
분야
업체명
건명(지정번호)
권리자
최초출원일
경과기간
비고
(점수)
신기술에 대한 특허

소계

신기술에 대한
실용
신안

소계 합계 주)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특허증(신기술지정증서 포함), 실용신안등록증(신기술지정증서 포함)

2.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계약서, 협약서 등 증빙서류

3. 공동 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건수를 등록권자의 수로 나누어 계산
(양식 10)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 등
업체명 및
기술자성명
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 ~ ~ 계 주)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업체 영업정지 기술자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2. 각 관련기관의 확인서 첨부
(양식 11)
재정상태 건실도
업체명
구분
금액(원)
비율(%)
점수

평균자기
자본비율
자기자본

총 자 산

평
균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신용평가
등
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계 주)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세무사 발급 최근 재무제표 증명원 첨부

2.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첨부
(양식 12)
업체의 수행실적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년.월.일)
준공후
경과기간
발주처
비고
(금액)

주)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수행실적은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사본을 첨부

2.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표준안)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창원시에서 시행하는 「창원시 덕동하수처리구역 주간선관로 정밀조사 및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hp:fwSpace/>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창원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hp:fwSpace/>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창원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창원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hp:fwSpace/>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창원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hp:fwSpace/>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hp:fwSpace/>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착수<hp:fwSpace/>전에는 계약취소, 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hp:fwSpace/>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6. 경쟁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창원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양식 14)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 당사의 「창원시 덕동하수처리구역 주간선관로 정밀조사 및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시행하고자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수집·이용목적 : 사업수행능력평가 목적(업무 중복도 조회 등)
2. 수집하는 개인정보 : 소속회사, 성명, 주민번호
3.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수행능력평가 완료시까지
4. 권고사항 : 참여기술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본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별도동의)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위 동의자 성명:
(인)

(양식 15)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사업명 : 창원시 덕동하수처리구역 주간선관로 정밀조사 및 개선 타당성조사용역

위 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4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1항에 따라 창원시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창원시장 귀하
(양식 16)
자기평가서
□ 업체명 : (주)00000(00%), (주)00000(00%)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자기평점
산출근거
가. 참여기술자 능력
1)경력
가)유사 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
사업책임기술자
7

분야별책임기술자
6

분야별참여기술자
5

소 계
18

나)전문화정도
사업책임기술자
7

분야별책임기술자
6

분야별참여기술자
5

소 계
18

다)업무여유도
(중복도)
사업책임기술자
7

분야별책임기술자
6

분야별참여기술자
5

소 계
18

2)그 밖의 추가 항목
사업책임기술자의
수행 실적
2

계
56

나. 업체 능력 및 신용도
1)경력(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19

2)보유기술
5

3)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
3

4)재정상태 건실도
9

5)그 밖의 추가 항목
참여업체의 안전관리능력
2

계
38

다. 참여의향서
1)과업이해도
2

2)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2

3)접근방식의 창의성
2

계
6

총계
100

(양식 17)
창원시 덕동하수처리구역 주간선관로 정밀조사 및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추첨번호
※ 작성기준 :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각각 1~6번 사이 추첨번호 숫자 기재
구
분
내 부 위 원
외 부 위 원
추첨번호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서명/인)

<별지 제1호 서식>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의향서(안전관리능력 포함) 서식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의향서
작성기준 :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을 참여하는 업체는 아래의 공란에 자유 양식으로 해당 업체의 의사를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이내)

가) 과업이해도 나)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다) 접근방식의 창의성

<별지 제2호 서식>
참여업체 안전관리능력
작성기준 :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을 참여하는 업체는 아래의 공란에 자유 양식으로 해당 업체의 안전관리능력에 대해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이내)

가) 밀폐작업수행능력 나) 안전장비사용능력

===== 과업지시서(창원시 덕동하수처리구역 주간선관로 정밀조사 및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hwpx =====

창원시 덕동하수처리구역 주간선관로
정밀조사 및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창 원 시 Ⅰ. 일반사항

1. 과 업 명 : 창원시 덕동하수처리구역 주간선관로 정밀조사 및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

2. 과업목적

최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지반침하 현상이 증가하고, 2024. 8. 5.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오수 역류 사고의 발생에 따라, 시민 불안감이 확산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체계적인 하수관로 관리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2024. 12. 24., 창원시) 의견에 따른 정밀조사 및 개선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덕동하수처리구역 내 매설경과 30년 이상된 노후 주간선 하수관로의 안정성과 기능성 확보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용어의 정의

1) “발주기관”이라 함은 창원시(하수도사업소)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기술용역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 “용역감독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주관부서 업무담당자를 말한다.

4. 과업대상

○ 창원시 노후하수관로 : 41.0km(창원시 덕동하수처리구역 주간선관로)

- 관로 현황 및 정밀조사 L= 41.0km

  • CCTV조사 L= 8.2km, 만관 및 준만관(SONAR) 조사 L= 32.8km
  • 지반 안정성 조사(GPR 공동조사) : 차도=8.0km, 보도=12.0km

- 수질 및 유량조사 1식 5. 과업범위 ○ 하수관로 관련 기초자료 및 현황조사

○ CCTV조사, 만관․준만관 조사(CCTV, 초음파, 누수탐사 등) 및
육안조사, 지표투과레이다탐사(GPR), 천공 및 내시경조사(필요시)

○ 하수관로시설에 대한 현상진단 계획 ○ 하수관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 개략사업비 추정 ○ 정밀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6.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 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4) 기타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5) 하수도 관망 및 조서와 현장상황 불일치가 10%를 초과하여 하수도관망의 재작성 필요할 때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조사, 자료수집 완료 및 주요사항 결정 시

4) 중간보고 및 최종 보고 시 5) 성과품 작성 시

6) 기타 용역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할 사항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8.1 과업수행 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있는 과업수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8.2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정공정표 (2) 참여기술자 현황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포함),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

㉯ 책임기술자 중 내국인은 기술자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외국인은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안각서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제반사항 (3) 인력(장비) 투입 계획서 8.3 업무협의 및 공정 보고 1) 보고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2)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 단계 검토 시

(3) 성과품 작성 시 (4) 준공 시 (5)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2) 월간 및 정기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3) 업무관련 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경과 (승인사항 포함)

(4) 과업 수행 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5)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3)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 시 (2) 반기 1회 이상의 중간 보고 시 (3) 주요계획 및 방침 설정과 변경 시

8. 용역감독 등
8.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용역 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8.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과업 품질 확인과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한다.

9.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 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보안 및 비밀유지
10.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hp:lineBreak/>특히 본 과업은 관로 불명수에 관한 중요한 설계이므로 확정되지 않은 자료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10.2 과업성과품 등 발간 시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2)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지적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속하며 계약상대자는 모든 성과품을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납품한 성과품 이외의 잔량, 원지, 폐지, File 등 발생한 폐기물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전량 처리한다.

3) 과업 성과품 중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성과품은 별도 인쇄 제출하도록 한다.

10.3 보안관리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 중 종사자의 교체가 있을 시 서면 보고 후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3)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리자와 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 및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각종자료가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특히 전산보안을 철저히 하여 자료가 E-Mail이나 디스켓, CD, USB 등의 File형태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 및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5) 착수신고서 제출시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용역과업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용역 과업수행 과정상 다음과 같은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자료보관함 설치 및 관리자 지정, 용역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관함을 비치하여 관리책임자(정, 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 필요시 감독은 용역업체의 보관, 관리상태를 점검한다.

11. 하도급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 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②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2) 용역감독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3)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①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②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 9항)

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선급금,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 3항)

12. 용역수행자의 교체

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하며,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는 입찰 시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의 기술자로 하여야 한다. <hp:lineBreak/>과업 중 용역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3. 발주기관 제공자료

1)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해 계약 후 발주기관에서 협조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창원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기완료 또는 진행중인 성과)

② 하수관로 관망도(GIS자료 및 하수관로도 포함)

③ 기타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로 발주기관 보유자료

2) 상기자료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검토하여 최근 발표된 자료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상기 제공 자료는 참고 후 준공 전에 발주기관 또는 제공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4) 상기 자료 이외에 정부 또는 관련기관에서 발행한 하수도에 관한 기술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14. 보고서 작성 및 자료 활용

1) 불필요한 법규, 규정, 시방 기준 등을 관련시키지 않도록 한다.

2) 모든 지침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제시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한다.

3) 계획의 수립과 제반 행정업무 지침서는 실제로 수행가능 하여야 한다.

4)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나 발주기관에서 용역에 필요하여 제공한 자료라도 충분히 검토 후 활용한다.

5) 외국의 예나 문헌 인용 및 기타자료를 참고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고 최근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 발주처 제출 성과품에는 과업참여자 명단과 참여기간, 수행업무를 작성하여 수록하여야한다.

15. 문서의 상호보완

1) 발주기관이 본 과업의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 본 과업범위외 사항을 요청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6. 사전협의 의무 등

1)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중 발주기관의 의사결정 등 과업수행 단계별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불이행시 과업수행을 인정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등의 과정에서 각각의 주요한 공종은 사진 촬영 등을 실시하여 기록 사진첩(USB MEMORY 포함) 등을 작성 제출한다.

Ⅱ. 과업 내용 1. 과업의 기본방향

○ 지반침하 대응 하수관로 정밀진단 매뉴얼에서 규정한 절차와 수행방법

○ CCTV, 초음파, 현황조사, GPR탐사, 천공 및 내시경 조사(필요시) 등 현장조사

○ 관로내부조사결과분석(균열, 누수 등)등의 현장조사 결과분석

○ 유량 및 수질조사를 통한 해수 유입 및 불명수 유입량 분석

○ 현장조사결과를 통한 개보수 비용 개략산출

○ 점검, 청소주기 및 중점관리사항 등 관로 유지관리 방안 제시

2. 과업 세부범위

“창원시 덕동하수처리구역 주간선관로 정밀조사 및 개선 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지반침하 대응 하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에서 규정한 “정밀조사 수행방법” 내용중 CCTV 및 육안조사, 추가조사(GPR탐사, 천공 및 내시경조사(필요시))부문의 업무를 수행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결과보고서 제출 등을 포함한다.

○ 대상 하수관로 : 건설 후 경과년수, 긴급점검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간선관로를 타당성조사 대상 하수관로로 선정.

1) 건설 후 20년이 경과한 관로

  • 단, 최근에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의 활용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2)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 지역과 일정거리(20m) 이내에 있는 관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98조 참조

예) 지하10m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 건설공사, 10~15층 건축물 건설공사 등

3) 기타지역

  • 맨홀 내 조사에서 균열, 파손, 침입수 등이 발견된 관로
  • 사고 발생 시 피해규모가 큰관로 및 윤하중 영향을 받기 쉬운 간선도로 하부관로
  • 과거에 지반침하 등 이상이 발견된 관로와 동일 노선에 있는 관로
  • 지하수위가 하수관로보다 높은 지역에 부설 된 관로

  • 동결깊이 이내 매설지역

3. 과업대상 시설현황

○ 창원시 덕동하수처리구역 주간선관로 : 41.0km

4. 과업의 수행방법
가. 과업의 수행

과업의 수행내용은 “지반침하 대응 하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2015.12,환경부)” 또는 “하수관로․맨홀조사 및 상태등급 판단기준 표준매뉴얼(2026.1,환경부)”에서 규정한 “노후하수관로 정밀진단 범위와 방법” 내용을 적용하고 현장조사지역 및 지점은 발주기관과 현장 확인 후 협의하여 최종지역 및 지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기존관로 현황조사

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처리장 준공보고서(또는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처리장 운영일지, 처리장 수질분석자료 등 문헌자료조사

② 하수관로공사 설계․시공도서 및 관로 청소, 준설, 보수, 주택 및 도로침수 등의 유지관리 문헌자료조사

③ 자료조사 결과와 현황의 일치여부 확인

  • 하수관로 관망도를 기초로 현황 일치여부 샘플조사 확인

- 과도한 오류 발생시 발주기관과 협의 필요

  • <hp:markpenBegin color="#FFFFFF"/>하수도대장과 상이한 관로의 제원을 정리하여 기존 하수도대장이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다.<hp:markpenEnd/>

2) 현장조사 수행내용 ① 육안조사

  • 관로 내부로 들어가 부식, 파손, 손상 등 관로결함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인력인입이 가능한 1,000mm 이상의 대구경관로에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실시

- 조사준비

(1) 조사관로 확인 : 하수도관리대장, GIS 등을 이용하여 관로, 맨홀번호 확인

(2) 안전관리대책 : 사고방지 안전대책 및 교통안전 대책

(3) 관 세정 : 고압살수기 등을 이용, 조사 목적별 제한적 세정작업 수행

(4) 대상관 제원입력 : 하수도관리대장과 실제 관제원을 비교하여 입력

- 조사방법

(1) 조사절차 : 안전조치 후 관로내부 결함의 위치, 규모, 종류 등 촬영

(2) 조사결과 판독 및 보고서 작성 : 조사자(판독자)전문성 확보, 보고서에 성명, 경력, 관련교육이수 등 명시

(3) 관로상부 지반조사(결함지역) : 지표면 침하유무 확인

② CCTV조사

  • 하수관로 CCTV조사는 CCTV를 관로내부로 투입하여 관로의 전반적인 파손상태를 조사하며, 그 결과를 TV로 관측하여 연속 기록 촬영 후 분석․활용하는 방법으로 인력진입이 불가능하여 육안조사가 어려운 관로에 대하여 수행

- 촬영준비

(1) 조사관로확인 및 안전대책 마련 : 육안조사와 동일

(2) 관 세정 : 관내 고압분사장치 등을 삽입, 조사목적 별 제한적 세정작업 수행

(3) CCTV장비기준 및 조사 품질 확보

∙ CCTV의 촬영부, 제어부 등 장비기준, 조사자 경력 등 수행능력 확인

∙ 600mm이상 관로는 보조조명, 고화소(90만이상), 저장크기(1280x720)를 확대하는 등 감독 입회하에 판독 가능여부 사전 확인

∙ CCTV주요장비 최소기준
구 분
최소기준
화소
․ 41만화소이상(필요시 고화소 카메라도입)
조명
․ 1000루멘(lm)이상(필요시 보조조명 도입)
테스트패턴
․ 테스트패턴통과
상․하조절부
․ 최대관경의 1/2까지 카메라부가 위치
․ 단계조절가능
속도
․ 15m/min이하
․ 파형관(CSP) : 10m/min이하
저장사이즈
․ 640x480이상(필요시 저장사이즈확대)

- CCTV촬영 (1) 인입지역 및 맨홀내부 촬영

∙ 신뢰성 및 정확성 확보위해 인입지역(하수관로주변) 촬영

(2) 촬영부 진입 및 관중심 잡기 : 주행전 0.0m확인, 카메라헤드 관중심 잡기

(3) 촬영부 주행 : 시점부 및 종점부 맨홀중심에서 시작 및 종료

(4) 이상항목 촬영

∙ 정확한 결함확인을 위해 카메라 줌 조정, 관이음부 촬영, 측시촬영 실시

- CCTV촬영마무리

(1) 조사결과 평가 : 판독작업전 영상확인, 재촬영 유무 결정

(2) 재촬영결정 : 촬영결과물 품질저하, 정확한 판독곤란, 판독자 요청시 등

(3) 조사결과 판독방법 : 동영상 분석판독, 영상평면전개 판독

③ 추가조사

  • 대상 : 하수관로 주변에 동공이 의심되나 육안 및 CCTV조사로는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 할 경우에 한하여 추가조사를 시행하며, 조사방법으로는 지표투과레이다(GPR)탐사, 관내시경조사, 시추공조사 등이 있음

- 지표투과레이다(GPR)탐사

(1) 방법 : 레이더파를 이용하여 지하동공, 지표하수의 지층경계, 파쇄대(Fracture) 등 도로하부의 상태를 파악하는 물리탐사기법

(2) 대상관로

∙ 지반, 동공 등 지반침하 개연성 있으나 CCTV, 육안조사로 원인파악이 어려운 지역

∙ 육안 및 CCTV 조사결과 관의 균열 및 누수로 인해 배면 공극이 의심되는 지역

∙ 지표침하, 도로함몰 발생으로 지반내 동공이 의심되는 지역 등

(3) 주의사항

∙ 조사지역 주변환경의 노이즈에 취약하므로 주변현황, 지장물 설계도를 활용

∙ 도심지 내 지장물이 많거나 매설심도가 깊을 경우 오류발생 및 신뢰도가 낮음

- 천공 및 내시경조사

(1) 방법 : 하수관로 및 지반의 틈새에 내시경카메라를 투입하여 하수관로 주변의 동공현황을 카메라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

(2) 대상관로 : 육안조사로 이상(파손, 균열, 침하 등)이 발견되어 동공이 의심되는 지역 및 관로상부 지반의 틈새 중 내시경 카메라 투입이 가능한 지역의 관로

④ 만관 및 준만관 조사

  • 관 내부 유량이 많은 구간은 CCTV조사가 어려우므로 초음파+CCTV조사(준만관) 또는 초음파조사(만관) 시행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초음파조사 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고, 현황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초음파 조사시에는 “하수관로 ․ 맨홀 조사 및 상태등급 판단기준 표준매뉴얼(환경부. 2017.6) P47, [참고] 특수 하수관로 CCTV조사장비” 내용에 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만관(초음파, 누수탐사), 준만관(CCTV, 초음파) 조사는 내역서 기준의 간선(차집)관로 물량을 준수하여야 하며, 장비 조합에 따른 조사임에 따라 미이행할 경우 정산 조치 함.

3) 조사결과 작성 및 정비판단기준

정밀조사결과는 정형화된 보고서에 작성하고, 조사를 통해 확인된 관로결함에 따라 원인분석, 관로정비계획, 유지관리계획 등을 작성
※ 아래의 결함종류 및 등급, 양호도 평가, 관로정비 판단기준은 “지반침하 대응 하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2015.12,환경부)”상의 기준이므로, 최근 발행된 “하수관로․맨홀조사 및 상태등급 판단기준 표준매뉴얼(2026.1,환경부)”도 검토하여 본 과업의 성격과 목적에 맞는 기준으로 설정하여 적용한다.

① 관로내부 결함종류 및 등급 - 결함종류 : 총 25개 항목

∙ 구조적 내부결함 : 연결관돌출, 관천공 등 18개 항목

∙ 운영적 내부결함 : 토사퇴적, 뿌리침입 등 5개 항목

∙ 기타 내부결함 : 역경사, 침입수 2개 항목

  • 결함등급 : 결함의 정도에 따라 A, B, C 3등급으로 분류

∙ A등급(심각, 노후), B등급(보통, 중간노후), C등급(경미, 노후정도 낮음)

② 하수관로 양호도 평가

  • 관로내부결함의 등급별 점수를 활용하여 하수관로(맨홀과 맨홀사이)에 대한 양호도를 5단계로 평가

∙ 최댓값 : 관로 1m연장당 발견된 결함의 점수 합이 가장 큰 1m연장

∙ 평균값 : 관로에서 발견된 결함의 점수를 합산하여 전체 연장으로 나눈값

∙ 구조적 상태등급
상태등급(양호도)
등급점수
최댓값 활용
평균값 활용
매우 좋음(Excellent)
0.0~2.0
0.0~0.5
좋음(Good)
2.1~15.0
0.51~0.90
양호(Moderate)
15.1~30.0
0.91~1.70
부실(Poor)
30.1~50.0미만
1.71~3.00미만
불량(Fail)
50이상
3이상

③ 관로정비 판단기준

  • 긴급 및 일반보수 : 구조적 상태등급(최댓값)을 활용하여 판정
  • 전체 및 부분보수 : 구조적 상태등급(평균값) 및 불량비를 활용하여 판정

※ 불량비 = 맨홀간 이상항목 개소수(개수)/맨홀간 연장(m)

  • 굴착 및 비굴착 교체 : 각 방법의 경제성 및 시공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결정

  • 관로정비 판단기준

구분
판정기준
등급점수
긴급
보수
구조적 상태등급(최댓값) ‘불량’ 등급
50.1이상
일반
보수
구조적 상태등급(최댓값) ‘불량’을 제외한 모든 등급
50.0미만
전체
보수
불량비 0.2이상이며, 구조적 상태등급(평균값) ‘불량’ 등급 이상
3.0이상
부분
보수
불량비 0.2미만이며, 불량비0.2이상이나 구조적 상태등급(평균값) ‘불량’ 등급 이하
3.0미만

④ 결과보고서(전산자료, 신청서) 작성

  • 하수관로 정밀조사서 및 집계표를 바탕으로 전체 및 금회 조사수행지역 관로현황, 지반침하 및 관로결함에 대한 원인 분석․대책 제시 등
  • 노후관로에 대한 보수계획 및 체계적인 이력관리 등을 위해 결과보고서 작성

4. 과업 수행 시 안전관리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관리 주요내용>
가. 밀폐공간(맨홀 등)에 직접 출입하여 수행하는 모든 작업 시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현장 사전준비

  •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의 사전 확인(정상 가동상태 확인 병행), 작업근로자 등(감시자 포함)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안전장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전원(소형발전기, 배터리 등)

**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그네식 안전대, 도르래가 부착된 삼각대 등

  •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질식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가로 21cm, 세로 29.7cm 이상)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계약상대자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측정자(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작업 전 반드시 내부 산소 및 유해가스(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 측정결과 및 적정공기 유지 여부는 작업일지에 기록(영상기록도 가능)하여 보존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사람의 요구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3호에 따라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3) 작업의 개시

  • 환기장치(이동식 덕트를 포함),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현장에 비치하고,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측정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후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 “적정공기”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충분한 환기 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작업 전‧작업 중 강제환기 조치

  • 작업 시작 전과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반드시 환기팬 등 기계식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강제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급기 덕트 끝단을 작업자 가까이 설치하여 가동).

5) 감시인 배치 및 비상대응 체계

  •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외부에는 반드시 감시인을 배치하여 내부 작업자와 상시 소통해야 한다.
  • 내부 작업자에게 이상 상황 발생 시, 감시인 및 외부 작업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안전장비 없이 임의로 구조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즉시 관할 소방관서(119)에 신고하고 발주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6) 밀폐공간 작업 사전 허가

  • 모든 밀폐공간 작업은 당일 작업 시작 전, 발주처가 지정한 사람(감독관, 감리인 등)의 작업 허가를 취득한 후에만 시작할 수 있다.
  •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환기장치 가동상태, 감시인 배치 등 작업 조건이 적정한 경우 작업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7) 안전보건교육 실시

  • 발주자는 작업 투입 전, 작업자의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 숙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시 전항( ‘가’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Ⅲ.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성과품 작성규격

1) 보고서 등 성과품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및 집계표 등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2) 보고서 등 성과품과 USB MEMORY는 발주기관 성과품 작성기준에 따라 별도 작성하고 문서는 한글, 엑셀 등, 도면은 Auto Cad File(Pdf 별도제출)로 작성한다.

2. 성과품 납품제출

1)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해야 하며, 성과품의 구성 및 작성기준은 발주기관의 요청사항을 존중한다.

2) 각종 관련 자료는 출처, 일시 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3) 성과품에는 제출분과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해야 한다.

4)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은 변경 될 수 있다.

3. 성과품 목록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 타당성조사 보고서
10부

․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10부

․ 전산자료 일체
1식
USB

예 정 공 정 표
구
분
용 역 기 간 (12개월)
비 고
2개월
4개월
6개월
8개월
10개월
12개월
1) 자료수집 및 현지조사

착수
보고회
포함

2) 현장조사 및 자료정리

중간
보고
포함

3) 전산자료 입력 및
정밀조사보고서 작성

최종
보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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