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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5183] 2026년 하반기 시특법대상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양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8861만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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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하반기 시특법대상시설물 정기안전점검).hwpx =====
양주시 공고 제2026-2295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2026년 하반기 시특법대상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다. 용역위치: 시특법대상시설물(129개소)
라.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예정금액: 금97,472,100원
바. 기초금액: 금97,472,1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3. 10:00 ~ 2026. 10. 28.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8. 11:00 양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 또는 법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코드:6208)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중급기술인 이상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 등 보유 현황 및 교육이수완료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 이수확인서(수료증)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하여야합니다.
라. 본 입찰은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도급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hp:fwSpace/>· 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조달 계약 예외 적용

5. 입찰방식
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 총액전자입찰로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최저가격이 동일가격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이 때 입찰참가자격에서 공고한 자격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만일, 자격미달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무효 입찰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하한율 미만 등 유찰 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 당일에 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시 업체별로 재투찰 개별 안내는 해드리지 않습니다.)
바. 예정가격 결정: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보충정보 제공처
가. 기타과업설명: 양주시 도로관리과 도로관리2팀(☏ 031-8082-7327)
나. 계 약 사 항: 양주시 회계과 계약팀(☏ 031-8082-5412)
다.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8.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가. 계약업체는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나. 계약체결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양주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농협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2. 입찰정보제공 및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하도급 및 채권양보 불가합니다
다. 낙찰자는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이용약관,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대상자는 대금청구 시에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공직자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 감사담당관 ☎ 031-8082-5100 ~ 3

양주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민원신고 > 공직자부조리신고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22일 양 주 시 재 무 관

===== 소액수의(하반기 시특법대상시설물 정기안전점검).pdf =====
양주시 공고 제2026-2295호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중급기술인 이상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 등 보유 현황 및 교육이수완료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개찰 후 낙찰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2026년 하반기 시특법대상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예정자는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 이수확인서(수료증)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하여야합니다.

다. 용역위치: 시특법대상시설물(129개소)

라. 본 입찰은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도급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

마. 용역예정금액: 금97,472,100원
바. 기초금액: 금97,472,1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3. 10:00 ~ 2026. 10. 28.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8. 11:00 양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
한 예외)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조달 계약 예외 적용
5. 입찰방식
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이용자

4.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일)까지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종합)(업종코드:4963) 또는 법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코
드:6208)로 등록을 필한 업체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 총액전자입찰로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최저가격이 동일가격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이 때 입찰참가자격에서 공고한 자격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만일, 자격미달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무효 입찰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하한율 미만 등 유찰 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11.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
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양주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농협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

은 개찰 당일에 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시 업체별로 재투찰 개별 안내는 해드리지 않습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바. 예정가격 결정: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
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7. 보충정보 제공처
가. 기타과업설명: 양주시 도로관리과 도로관리2팀(☏ 031-8082-7327)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
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나. 계 약 사 항: 양주시 회계과 계약팀(☏ 031-8082-5412)
다.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8.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12. 입찰정보제공 및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용역은 하도급 및 채권양보 불가합니다
다. 낙찰자는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가. 계약업체는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나. 계약체결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이용약관,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대상자는 대금청구 시에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

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공직자 부패
(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 감사담당관 ☎ 031-8082-5100 ~ 3
양주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민원신고 > 공직자부조리신고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2026년 10월 22일 양 주 시 재 무 관

=====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시특법대상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2026. 10.

2026년 하반기 시특법대상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양 주 시
도로관리과

목
차

Ⅰ.
과 업 지 시 서
Ⅱ.
과업수행지침
Ⅲ.
예정공정및성과품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하반기 시특법대상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2. 과업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3. 과업배경 및 목적

○ 본 용역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 시설물에 대한 상세한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이전의 기록 상태로부터 변화를 확인하며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자료를 작성하는데 있다.
4.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5. 과업의 범위(첨부 참조)

○ 공간범위(대상시설물) ○ 내용범위 ○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 자료수집 및 분석 ○ 현장조사 ○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에 따른 안전등급

○ 정기안전점검 점검표 작성 (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 판단)

○ 보고서 작성 ○ 조사 대상시설물에 대한 대장 작성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상 점겸결과 자료 입력

○ 위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본 과업수행의 완성을 위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6. 과업범위
○ 교량, 터널, 지하차도 등 양주시 시특법대상시설물 131개소

  • 대상시설물 : 내역서 참조

Ⅱ 과업수행 지침
1.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관계법령,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양주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착수 ․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과업수행을 위한 각 부위별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방법, 진단방법을 명기하고 조사방법에 따른 일정계획 제출

②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시)

③ 보안대책 및 각서

④ 과업수행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⑤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참여기술자에 대한 재직증명서 및 과업기간 중 참여기술자 소속여부 등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3) 본 과업 수행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서)에는 과업수행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양주시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연명으로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계획에 따라 필요시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기는 과업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 조정 할 수 있고 양주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 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5)<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양주시의 요구가 있을시 인원투입 실적 및 인원투입계획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양주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양주시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양주시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양주시의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8) 실행 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0%미만일 때에는 만회대책을 제출한다.

9) 과업지시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양주시의 해석에 따른다.

10)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 하다고 판단되어 양주시가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의 완수를 위하여 과업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도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 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13)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진단완료(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양주시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14)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의 관계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15)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양주시의 사전승인 없이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 수행요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16)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예정일 7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17)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사항을 명기한 교통통제 요청서를 작성 양주시의 승인을 득한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의거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① 교통통제 기간 및 시간

② 교통처리(차로 운영, 작업장 점용, 우회도로 등) 계획

③ 교통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④ 각종 안내간판 설치 및 존치기간 계획(종류 및 개수와 설치지점)

18)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해약조건

1) 양주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① 과업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② 양주시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③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다. 과업(계약)기간 연기 및 단축조건

1)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착오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양주시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양주시가 인정할 때

② 자문회의 및 전문가 등의 자문결과 등에 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나 조사가 필요하여 과업기간의 연기가 불가피 할 때

2. 과업수행 세부지침 가. 현장조사 실시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를 실시한다.

나. 과업 세부내용(정기안전점검)
과 업 구 분
내
용
1.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자료 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 시설물관리대장
․ 기존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 보강이력
나. 현장 조사
․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누수,박리,박락,층분리,백태,철근노출 등
-강 재 구 조 물 : 균열,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다. 점검표 작성
․ 외관조사 결과분석
․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안전등급 지정)
라.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작성

3. 과업시행 적용기준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라. 제3종 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라. 도로교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마. 도로교 설계기준(국토교통부) 바.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사. 국내외의 교량안전진단에 관련된 연구보고서

아. 콘크리트 및 강재 구조의 비파괴 시험에 관련된 자료

자. 콘크리트 및 강재 재료의 화학적 검사에 관련된 자료

차. 교량구조의 정․동적 거동의 해석에 관련된 기술자료 및 학술자료

4. 계약상대자 의무사항

가.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의 효율적 완수를 위하여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과업진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작성은 조사내용과 평가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록내용과 편집 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 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마. 과업 수행자가 작성 제출한 용역과업 수행 계획서 내용을 변경하여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과업 수행자는 과업수행시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 긴밀히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사. 사진첩에는 시설물의 정․측면도를 첨부하고, 부분적인 사진의 번호를 부과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아. 보고서는 국․한문을 혼용하고 기술 용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내용은 현장에서 실시한 제반조사 사항 및 측정한 응력<hp:fwSpace/>의 계산 분석에 대한 결과를 상세히 검토․수록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자는 안전점검 시 현 시설물의 상태판정이 과소 또는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조사는 정확하게, 평가는 신중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차. 보고서 작성 시에는 10페이지 이내의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타. 시설물의 현장조사 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개시 전에 시설물 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표지판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 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hp:fwSpace/>하며, 만약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파. 과업 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첨부되어야 한다.

1) 과업수행 참여자에 대한 학력, 경력, 전공분야 등

2) 과업수행에 대한 공정계획에 관한 사항 3) 과업 일정 및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 ※ 종합보고서에 수록되어야 할 내용 가. 일반

정기점검을 실시한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실시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도로시설물의 정기점검 결과 및 조치해야할 사항은 정기점검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요령은 다음을 참조한다.

1) 정기점검 결과표
정기점검 결과표에는 시설물 명칭과 관리주체, 정기점검 결과의 총평 및 건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의사항은 다음의 내용이 작성되어야 한다.
① 차기 정기점검에서의 중점 점검부위 등
②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ㆍ보강의 필요여부 판단을 위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등에 관한 사항
③ 하자처리가 가능한 손상 및 결함 부위에 대해서는 하자물량으로 별도 기입

2) 정기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정기점검 실시결과 요약표의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부재(부위) : 결함(손상) 및 열화 등의 진행이 발견된 부재(부위)의 위치 또는 명칭
② 점검결과 : 결함(손상) 및 열화발생 내용을 간단히 기입
③ 조치필요사항 : 결함(손상) 및 열화 등의 진행 내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내용 기입
④ 체크리스트 및 안전등급작성

3) 외관조사 사진
<hp:fwSpace/>① 외관조사에서 조사된 상태변화 등에 대한 사진으로 구조종별 및 부재별로 구분하여 요약설명이 첨부되어야 하며, 전차 점검결과와의 비교, 구분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hp:fwSpace/>② 정기안전점검 시 안전등급은 해당 시설물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상태점수를 결정하고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에 대한 상태적 가중치를 고려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한 후 산정된 종합점수 범위에 따라 안전등급을
결정한다.
Ⅲ 예정 공정 및 성과품 납품
1. 예정 공정표

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 부터 60일간
과업내용
공기
비고
15일
30일
45일
60일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자료수집
분석 및 현황조사

현장조사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hp:fwSpace/>나. 단계별 보고회

과업수행자는 용역 진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 중간보고회 : 현장조사 완료 시점 ○ 최종보고회 : 준공 7일 전 2. 성과품 및 자료제출 가. 검토용 성과품의 제출

1)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종료 7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나. 성과품 인쇄

1)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인쇄하여야 한다.

다. 납품목록

1) 종합보고서 ------------------------------------------------ 3부

2) 요약보고서 ------------------------------------------------ 3부

3) 현황 사진첩 및 주요과업 수행 사진첩 ----------------------- 3부

4) 성과품 USB ----------------------------------------------- 1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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