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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3896] 무주중 창조관 기술준비실 증축공사 수의견적 안내공고

[공사]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추정가격: 5903만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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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중 창조관 기술준비실 증축공사 수의견적 안내 공고.hwp =====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1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이 안내서는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무주중 창조관 기술준비실 증축공사

나. 공사현장: 무주군(무주중)

다. 공사개요: 무주중 창조관 기술준비실 증축 10.25㎡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공휴일 포함)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 원)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관급금액 (D) 기초금액 (E=B+C) 64,935,000 59,031,818 5,903,182 0 64,935,000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금0원

※ 이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견적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7.(화) 10:00 2026. 10. 29.(목) 10:00 2026. 10. 29.(목) 11:00 우리 청 행정지원과 재정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유찰될 경우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투찰) 마감 일시는 2026. 10. 29.(목) 16:00, 개찰은 2026. 10. 29.(목) 17:0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 공동수급불허, 적격심사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자. 견적서 제출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견적서 제출자는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다음 합산액을 확인하여 견적서 제출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금액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 계 656,545 496,901 65,292 0 1,163,779 2,382,517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우리지원청 1층 행정지원과 시설담당

6. 입찰보증금 납부

이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고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예정가격

이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가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1.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환경 보전비 품질 관리비 합계 656,545 496,901 65,292 0 1,163,779 119,447 0 2,501,964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제출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채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9호(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착공 시에 【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정담당부서(☎063-320-5182), 감사담당부서(☎063-320-5155)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s://www.g2b.go.kr)「입찰정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https://www.jbe.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입찰공고」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재정담당 ☎ 063-320-5182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시설담당 ☎ 063-320-5192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10월 22일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1】 [시설공사] 계약 이행 통합 서약(동의)서 계약명 계약금액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번호 연락처 계약보증금 하자보수 보증금 및 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본 서약(동의)서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내용으로, 본 서약(동의)서에
날인함으로써 아래의 계약 이행 통합 서약[동의] 내용에 대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와 이행을 명확히 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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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 계약 이행 통합 서약(동의) 내용 순 구분 이행 및 서약 내용 동의여부 1 사용인감계 원인감 사용인감

위 인감은 당사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귀 청에서 집행하는 아래 공사의 계약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당사가 책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첨부: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1부

[ ] 예 [ ] 아니오 2 계약일반 조건

당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3 공사계약 특수조건

당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붙임1]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수용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4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6 수의계약 각서 ※적격심사건은 해당없음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2]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 ※적격심사건은 해당없음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및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 지급 서약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명시된 하도급대금 및 장비․자재대금 지급 관련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체불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기성금· 준공금 등의 대금 수령 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장비·자재업체 및 하수급인의 장비·자재업체에게 시공·대여·제작분에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이며, 지급 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지급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와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을 약속하며,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등의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당사는 공사용 임시 전기·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매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과에서 안내한 ‘공사원가제비율표’ 기타경비율 및 수도광열비 적용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회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당사는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당사는 [붙임 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내용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 ] 예 [ ] 아니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제외 신청

본 공사는 아래 사유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이 제외되어 확인서류를 제출하며, 해당 공사의 노무비 체불 또는 미지급 건이 확인될 경우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 매월 지급내역서만 제출 → 제출일 : 일) □ 노무비 선지급

  • 단, 미지급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적용

□ 현금지급(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준공(기성)금 청구 시 노무비 지급내역 일체 제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 □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근로자 명단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감독관 확인:
(서명)

[ ] 예 [ ] 아니오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제외 사유서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공사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적용해야 하나 본 공사는 당사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처벌에도 이의없음을 확약합니다.

참여 근로자 현황 순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1 ○(주) 홍길동 2020. 00. 00. 010-0000-0000 2 3 4 5

감독관 확인:
(서명)

☞ 첨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 예 [ ] 아니오 14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대 표 담당자 [ ] 예 [ ] 예 [ ] 아니오 15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당사는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전자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공사 현황 1. 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6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무주중 창조관 기술준비실 증축공사 수의견적 안내 공고.pdf =====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1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이 안내서는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에서 견적
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
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
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무주중 창조관 기술준비실 증축공사
나. 공사현장: 무주군(무주중)
다. 공사개요: 무주중 창조관 기술준비실 증축 10.25㎡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공휴일 포함)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 원)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관급금액
(D)

기초금액
(E=B+C)

64,935,000 59,031,818 5,903,182 0 64,935,000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금0원

※ 이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

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견적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 10. 27.(화) 10:00 2026. 10. 29.(목) 10:00 2026. 10. 29.(목) 11:00

개찰장소
우리 청 행정지원과
재정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유찰될 경우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투찰) 마감 일시는
2026. 10. 29.(목) 16:00, 개찰은 2026. 10. 29.(목) 17:0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 공동수급불허, 적격심사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자. 견적서 제출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견적서 제
출자는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
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다음 합산액을 확인하여 견적서 제출금액을 신
중히 검토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금액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 656,545 496,901 65,292 0 1,163,779 2,382,517 계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장·습식·방
수·석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

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
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
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우리지원청 1층 행정지원과 시설담당

6. 입찰보증금 납부
이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
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고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
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
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
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
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
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예정가격
이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가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
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1.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환경
보전비

품질
관리비

합계 656,545 496,901 65,292 0 1,163,779 119,447 0 2,501,964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
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
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
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
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
급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
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
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
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
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
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
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
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
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제출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
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
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
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채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9호(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착공 시에 【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정담당부서(☎063-320-5182), 감사담당부서(☎063-320-5155)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s://www.g2b.go.kr)「입찰정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https://www.jbe.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입찰

공고」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재정담당 ☎ 063-320-5182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시설담당 ☎ 063-320-5192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10월 22일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 재무관 【 붙임1】

[시설공사] 계약 이행 통합 서약(동의)서
계약명

계약금액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연락처 계약보증금

하자보수
보증금 및
보증기간

(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본 서약(동의)서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내용으로, 본 서약(동의)서에
날인함으로써 아래의 계약 이행 통합 서약[동의] 내용에 대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와 이행을 명확히 합니다.
2026.

. .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 계약 이행 통합 서약(동의) 내용
순

구분

이행 및 서약 내용
원인감

1 사용인감계 2

계약일반
조건

동의여부 사용인감

[ ] 예
위 인감은 당사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귀 청에서 [ ] 아니오
집행하는 아래 공사의 계약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당사가 책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첨부: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1부
당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 ] 예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아니오

순 구분 3

공사계약
특수조건

당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 예
제47조에 따라 [붙임1]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수용하여 이행할
[ ] 아니오
것을 서약합니다.

4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 ] 예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 [ ] 아니오
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
[ ] 예
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 ] 아니오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
니다.
또한,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
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
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이행 및 서약 내용 동의여부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2]
[ ] 예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6
[ ] 아니오
※적격심사건은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 ] 해당없음
해당없음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각서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 ] 아니오
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 ] 예
②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아니오
7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적격심사건은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 ] 예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 ] 아니오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순 8 구분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하도급
대금 및
9 자재·장비
지급 서약

이행 및 서약 내용 동의여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
4
◯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
5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
6
◯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1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부터 ◯
7
◯
[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1
6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
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
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 [
8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
으로 또는 합산하여 ◯
3 자 [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
전·보건상 유해 요인 및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
[
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명시된
하도급대금 및 장비․자재대금 지급 관련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체불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기성금·
준공금 등의 대금 수령 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 ] 예
하수급인, 장비·자재업체 및 하수급인의 장비·자재
[ ] 아니오
업체에게 시공·대여·제작분에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 ] 해당없음
지급할 것이며, 지급 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지급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와 증빙
자료(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을 약속하며,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등의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순 구분 이행 및 서약 내용 동의여부

전기·수도
10
사용료
납부 확인

당사는 공사용 임시 전기·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
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매년 전북특별
[ ] 예
자치도교육청 시설과에서 안내한 ‘공사원가제비율표’ 기
[ ] 아니오
타경비율 및 수도광열비 적용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전
[ ] 해당없음
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회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
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11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당사는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 ] 예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당사는 [붙임 3] 노무비 구분관
[ ] 아니오
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내용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
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본 공사는 아래 사유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이 제외되어 확인서류를 제출하며, 해당 공사의 노무비
체불 또는 미지급 건이 확인될 경우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12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신청

□ 노무비 선지급

  • 단, 미지급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 현금지급(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
(* 매월 지급내역서만 제출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 제출일 : 일)
*준공(기성)금 청구 시 노무비 지급내역 일
체 제출
□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근로자 명단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확인제 적용 제외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감독관 확인: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사유서
*상용근로자
만으로
구성된공사
경우

[ ] 예
[ ] 아니오

(서명)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 제9절의 “9”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해야 하나 본 공사는 당사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처벌에도 이의없음을 확약합니다.
참여 근로자 현황
순
1

소 속
○(주)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홍길동 2020. 00. 00. 010-0000-0000

2
3
4
5

감독관 확인:
(서명)
☞ 첨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 예
[ ] 아니오

순 구분 이행 및 서약 내용 동의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14 이용·수집
동의

항목
계약업체명, 대표자명, 담당
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
전화번호

수집ㆍ이용 목적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
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체결일로
부터 1년

[ ] 예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 ] 예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 ] 아니오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대 표
담당자

당사는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
습니다.
[ ] 예
하도급지킴이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 ] 아니오
15 이용확약서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
[ ] 해당없음
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

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전자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

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3】

안전 보건 관리 계획 서
▣ 공사 현황
1. 기관명 :

3. 업체명 : 일반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사항 ▣ 계약현황 (연락처)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직책: 성명: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 활동계획: 주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현장 종사자 수:

  • 세부작업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서명)
(연락처)
회 이상

명
:

명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2. 작업명: ① ① ②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6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⑤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
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대책
◎ 비상연락망
소방서

⑩ 재해발생수준 119 병원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관할 고용노동부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
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 재무관 대표 ○○○ (인) 귀하

===== 공고용 공내역서(무주중 창조관 기술준비실 증축공사).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무주중 창조관 기술준비실 증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무주중 창조관 기술준비실 증축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건 축 공 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조 적 공 사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방 수 공 사 B: C: D: 1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지붕및홈통공사 B: C: D: 1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금 속 공 사 B: C: D: 1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미 장 공 사 B: C: D: 1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창호및유리공사 B: C: D: 1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칠
공
사 B: C: D: 1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판 넬 공 사 B: C: D: 1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부 대 공 사 B: C: D: 1 N: 010114 O: P: 0101 Q: R: 3 S:
A: 010115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115 O: P: 0101 Q: R: 3 S:
A: 010116 골재및운반공사 B: C: D: 1 N: 010116 O: P: 0101 Q: R: 3 S:
A: 010117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0117 O: P: Q: 7 R: 3 S: T:
A: 010118 [품 질 시 험 비] B: C: D: 1 N: 010118 O: P: Q: 6 R: 3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무주중 창조관 기술준비실 증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건 축 공 사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N: 5EF45490248BF65F87601018B7038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F45490248BF65F87601018B7038F AV: 20
A: 콘테이너형 가설시험실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N: 5EF45490248BC684FCE0150CB8F2E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F45490248BC684FCE0150CB8F2E9 AV: 178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가 설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1 N: 5EF45493F4CDA6D0D3D01C694C75A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45493F4CDA6D0D3D01C694C75A8 AV: 21
A: 수평 규준틀 B: 귀 C: 개소 D: 1 N: 5EF45493F4CDA6D1FF60138F7D3AC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45493F4CDA6D1FF60138F7D3ACD AV: 22
A: 강관동바리 B: 3.5m~4.2m이하, 1개월 C: M2 D: 9.3 N: 5EF45493F4CD96CB92B012764EFAD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45493F4CD96CB92B012764EFADD AV: 27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C: M2 D: 10.25 N: 5EF45496B42B66702B90146AA8A9E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45496B42B66702B90146AA8A9E0 AV: 24
A: 준공청소 B: C: M2 D: 10.25 N: 5EF45496B42B66702CB01B7518A4C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45496B42B66702CB01B7518A4CA AV: 25
A: 시스템 비계매기(발판2줄) B: 3개월,H=10m 이하 C: M2 D: 37.4 N: 5ED7741F0466A6FECCA01779B11F1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D7741F0466A6FECCA01779B11F16 AV: 26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토 및 지정공사 B: 건 축 공 사 Q: 010103
A: 터파기/토사 B: 보통,굴착기1.0M3 C: M3 D: 17.9 N: 5ED7249964E856669BE0127B1AF72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D7249964E856669BE0127B1AF723 AV: 28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B: 보통, 굴삭기 0.6m3+플레이트콤팩터 1.5ton C: M3 D: 9 N: 5ED72494E4F1D6B63ED01A6326A757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5ED72494E4F1D6B63ED01A6326A757 AV: 29
A: 잔토처리 B: 토사,10km,덤프 15.0ton C: M3 D: 8.9 N: 5ED72495F45666D609101FB85658F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D72495F45666D609101FB85658F2 AV: 30
A: 자갈깔기지정 B: 굴삭기 0.2m3 + 진동롤러 0.7ton C: M3 D: 2.4 N: 5EF474DED4C286D7DA10170866613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F474DED4C286D7DA101708666138 AV: 31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B: 건 축 공 사 Q: 010104
A: 레미콘 - 전주 B: 25-18-08 C: M3 D: 1 N: 59D2B4249447E6F323D013066B2C1A1BEAF5E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D2B4249447E6F323D013066B2C1A1BEAF5EB AV: 32
A: 레미콘 - 전주 B: 25-27-15 C: M3 D: 16 N: 59D2B4249447E6F323D013066B2C1A1BEAF33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D2B4249447E6F323D013066B2C1A1BEAF33C AV: 15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0.191 N: 59D2B42494507670AB801674BAF55F8449948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D2B42494507670AB801674BAF55F8449948E AV: 14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0.884 N: 59D2B42494507670AB801674BAF55F844ABB9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D2B42494507670AB801674BAF55F844ABB98 AV: 14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6, 지정장소도 C: TON D: 0.038 N: 59D2B42494507670AB801674BAF55F844B414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D2B42494507670AB801674BAF55F844B4143 AV: 14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9, 지정장소도 C: TON D: 0.268 N: 59D2B42494507670AB801674BAF55F844C686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D2B42494507670AB801674BAF55F844C686D AV: 149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044 N: 59FD944134D6B68799A0197E265D2F6A28726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FD944134D6B68799A0197E265D2F6A287262 AV: 38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2m C: M3 D: 1 N: 5EF40416646996576C701104F9A39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F40416646996576C701104F9A398 AV: 153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철근, 진동기有)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2m C: M3 D: 4 N: 5EF40416645F766C83801BDB8CA72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F40416645F766C83801BDB8CA72A AV: 154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철근, 진동기有) B: slump 8~12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2m C: M3 D: 12 N: 5EF40416645F469822901CC70B47A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F40416645F469822901CC70B47A2 AV: 155
A: 철근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1.486 N: 5EF4041284CEF6896140175514D18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F4041284CEF6896140175514D183 AV: 42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간단,3회 C: M2 D: 5 N: 5EF40411E418A60E6D901FCD945B3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F40411E418A60E6D901FCD945B3D AV: 43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보통,3회 C: M2 D: 56 N: 5EF40411E418A60E6D901FCD945A1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F40411E418A60E6D901FCD945A16 AV: 44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C: M2 D: 12 N: 5EF40411E47136BA25201C03A98E8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F40411E47136BA25201C03A98E8F AV: 45
A: 케미컬앵커(HY200+HD10) B: 천공 D14,삽입 L:100mm C: EA D: 77 N: 5ED7348634201609E5F0176A5570A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D7348634201609E5F0176A5570A6 AV: 156
A: 케미컬앵커(HY200+HD13) B: 천공 D18,삽입 L:130mm C: EA D: 67 N: 5ED7348634201609E5F0176A5469B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D7348634201609E5F0176A5469B4 AV: 157
A: 케미컬앵커(HY200+HD19) B: 천공 D25,삽입 L:190mm C: EA D: 30 N: 5ED7348634201609E5F0176A56171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D7348634201609E5F0176A561710 AV: 158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조 적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5
A: 콘크리트벽돌 B: 190*57*90mm, 전북, C종2급 C: 매 D: 234 N: 59D2B4249462D67E2B501A8A10CBE932CE417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D2B4249462D67E2B501A8A10CBE932CE4171 AV: 46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C: M2 D: 1.496 N: 5EF4245F9491166393C010817B60A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F4245F9491166393C010817B60A5 AV: 47
A: 벽돌소운반 B: 하이랜드 C: 천매 D: 0.222 N: 5EF4245F94BDF6B37A1017CE17075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F4245F94BDF6B37A1017CE170751 AV: 48
A: 단열일체형 점토패널 B: T101,시공도 C: M2 D: 35.2 N: 59D2B4249462D67D0550145EB266327D17C7C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D2B4249462D67D0550145EB266327D17C7C7 AV: 49
A: 코너후레싱 B: W180*T3.0 칼라알루이늄 C: M D: 3.5 N: 5EF4B47DB483060B5B801268323C7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F4B47DB483060B5B801268323C70 AV: 50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목공사및수장공사 B: 건 축 공 사 Q: 010106
A: 내진몰딩 B: 이탈방지 C: M D: 21 N: 59D2B4249435969CB7E0137BE1089C6CC1C39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D2B4249435969CB7E0137BE1089C6CC1C395 AV: 51
A: 불연천장재 B: 9.5*300*600mm C: M2 D: 19 N: 59D2B4249435969CB7E0137BE06A0CCF959C7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D2B4249435969CB7E0137BE06A0CCF959C7B AV: 52
A: 먹매김 B: 일반 C: M2 D: 11 N: 5EF45496B41A96F7D7701AC4063F7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F45496B41A96F7D7701AC4063F7D AV: 53
A: 중보행용비닐타일붙임 B: 3*450*450mm C: M2 D: 18 N: 5EF4B47B84D8D66890E010498165E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F4B47B84D8D66890E010498165E8 AV: 54
A: PF보드 단열재 접착제붙이기-벽 B: PF보드 80mm, 심재(준불연) C: M2 D: 2 N: 5EF4B47E441B26333600171A22631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F4B47E441B26333600171A22631E AV: 55
A: 발포폴리스티렌 콘크리트타설 부착 B: 비드법 2종1호, 비중 0.03, 220mm C: M2 D: 10 N: 5EF4B47E441B263333401A76EA795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F4B47E441B263333401A76EA7958 AV: 56
A: PF보드 단열재 접착제붙이기-천정 B: PF보드 80mm, 심재(준불연) C: M2 D: 1 N: 5EF4B47E441B26333600171A22604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F4B47E441B26333600171A22604A AV: 57
A: 발포폴리스티렌 슬래브 위 깔기 B: 비드법 2종1호, 비중 0.03, 110mm C: M2 D: 9 N: 5EF4B47E441B0604158012932BB36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F4B47E441B0604158012932BB361 AV: 58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5mm, 2겹 C: M2 D: 9 N: 5EF4B47E443616B74F00189E5D24D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F4B47E443616B74F00189E5D24DA AV: 59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방 수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7
A: 방수프라이머 바름 B: 롤러 2층(회) 바름 기준 C: M2 D: 12.1 N: 5EF4C4601499E6EF5BE018175B900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F4C4601499E6EF5BE018175B9007 AV: 60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52 N: 5EF4C467444F3677C050120AF2D92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F4C467444F3677C050120AF2D92A AV: 61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지붕및홈통공사 B: 건 축 공 사 Q: 010108
A: 선홈통-스텐레스파이프-설치 B: D125*2t C: M D: 4.7 N: 5EF4F4973423963BE0201A51963C9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F4F4973423963BE0201A51963C9D AV: 62
A: 처마홈통 설치 B: 250*250*1.2T SST C: M D: 4.4 N: 5EF4F497347BF6AF76F018CBC3EB5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F4F497347BF6AF76F018CBC3EB53 AV: 63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금 속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9
A: 경량철골천장틀 B: 내진천장틀, M-BAR,마감재부착품포함 C: M2 D: 18 N: 59D2B4249435969CB7E01525E2E00FCA1751A8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D2B4249435969CB7E01525E2E00FCA1751A8 AV: 64
A: 스테인리스사다리(피트)-기존사다리 재사용 B: W400*H2100, D38.1+25.4*1.5t C: 개소 D: 1 N: 5EF4E4AD246DF61495F017E89E1DB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F4E4AD246DF61495F017E89E1DB3 AV: 65
A: 아연도각관 설치 B: 50*50*2.3T C: M D: 7.8 N: 5EF4D44914CDD661B620152FD0830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F4D44914CDD661B620152FD08303 AV: 66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200*1.2t, STL(도장 유) C: M D: 4.6 N: 5EF4B472A4E9564D317011FA26E0B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F4B472A4E9564D317011FA26E0B5 AV: 67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미 장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10
A: 모르타르 바름(2회) B: 내벽, 18mm, 3.6m 이하 C: M2 D: 20 N: 5EF43445C4ABF6851B701F6716528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F43445C4ABF6851B701F6716528B AV: 68
A: 모르타르 바름(2회) B: 외벽, 24mm C: M2 D: 2 N: 5EF43445C4ABF6851FD01A5636D67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F43445C4ABF6851FD01A5636D67C AV: 69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57mm C: M2 D: 10 N: 5EF43445C4ABD6DA7040192EFD824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F43445C4ABD6DA7040192EFD8245 AV: 70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16 N: 5EF484C0942AE68BFCD0180C76C95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F484C0942AE68BFCD0180C76C95A AV: 71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0 N: 5EF484C0942AE68AD5C01EA36F656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F484C0942AE68AD5C01EA36F656A AV: 72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창호및유리공사 B: 건 축 공 사 Q: 010111
A: 유리에칭필름 B: 유리에칭효과, 비산방지, 엠보싱 C: M2 D: 2 N: 59D2B424941AA612963017441E255FBC39D2E4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9D2B424941AA612963017441E255FBC39D2E4 AV: 159
A: 도어클로저 B: K-1830, KS3호, 고급스톱형, 40∼65kg C: 조 D: 1 N: 59D2B424942B0667E6A01180EC6588D932E121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9D2B424942B0667E6A01180EC6588D932E121 AV: 74
A: 강화유리 B: 투명, 5mm C: M2 D: 2 N: 59D2B424942B06653A301E8DC8CCB11EA1832E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9D2B424942B06653A301E8DC8CCB11EA1832E AV: 75
A: 복층유리 B: 로이(SKN154II), 투명, 24mm(5LE+14Ar+5CL(H/S)) C: M2 D: 4 N: 59D2B424942B066533801EBB29A1282472846A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9D2B424942B066533801EBB29A1282472846A AV: 76
A: 피벗힌지 B: 80kg이하, K1200 C: 조 D: 2 N: 59D2A41F546AE620AAD01963275E5E1226FAB7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9D2A41F546AE620AAD01963275E5E1226FAB7 AV: 77
A: 도어핸들 B: 8500,원통형 C: 조 D: 1 N: 59D2A41F546AE62C5BE012A83934CD7D691DB6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9D2A41F546AE62C5BE012A83934CD7D691DB6 AV: 162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KNOB 9000 스텐, (현관, 방화문) C: 조 D: 1 N: 59D2A41F546AE62C5BE012A83934CD7D691DB0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9D2A41F546AE62C5BE012A83934CD7D691DB0 AV: 161
A: 유리끼우기코킹 B: 실리콘,유리면-양면 C: M D: 26 N: 5EF4C467446BE632B23010F840BBC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F4C467446BE632B23010F840BBC8 AV: 80
A: AW1[창조관 자료실] B: 1.800 x 1.200 = 2.160 C: EA D: 1 N: 5EF484C7C45D76BD0F50107CA3586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F484C7C45D76BD0F50107CA3586F AV: 81
A: FSD1[창조관 자료실] B: 1.200 x 2.550 = 3.060 C: EA D: 1 N: 5EF484C7C45D76BD0F50107CA3590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F484C7C45D76BD0F50107CA35909 AV: 82
A: WD1[창조관 자료실] B: 2.200 x 2.800 = 6.160 C: EA D: 1 N: 5EF484C7C45D76BD0F50107CA35A1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F484C7C45D76BD0F50107CA35A1A AV: 83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N: 5EF484C09472C66A6D90130726439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F484C09472C66A6D90130726439E AV: 84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N: 5EF484C094729697979011F22276E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F484C094729697979011F22276E5 AV: 85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2 N: 5EF484C1B4D126FF7FF011AE9EC4D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F484C1B4D126FF7FF011AE9EC4D6 AV: 86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4 N: 5EF484CE7440668E12801E484F430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F484CE7440668E12801E484F4300 AV: 87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칠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12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 M2 D: 2 N: 5EF4A416C439663A7F101787C5BA6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F4A416C439663A7F101787C5BA64 AV: 88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친환경 C: M2 D: 30 N: 5EF4A417E46C5636FAA011BCB1B36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F4A417E46C5636FAA011BCB1B366 AV: 89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3회, 친환경 C: M2 D: 18 N: 5EF4A417E46C5636FAA011BCB52E4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F4A417E46C5636FAA011BCB52E4F AV: 90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3회,친환경 C: M2 D: 2 N: 5EF4A417E46C5636FAA0163CDB036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F4A417E46C5636FAA0163CDB0366 AV: 91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판 넬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13
A: 알루미늄 시트패널 B: 평판 t=3 불소수지,하지틀 및 시공비포함 C: M2 D: 2.1 N: 59D2B4249408563374201025C0B51701B4D657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9D2B4249408563374201025C0B51701B4D657 AV: 129
A: 징크패널 설치 B: t=0.6+T9불연보드+투습방습+각관40*40*1.4T,시공도 C: M2 D: 18 N: 59D2B4249408563374201025C0B51701B4D4AA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9D2B4249408563374201025C0B51701B4D4AA AV: 130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부 대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14
A: PE우수받이설치 B: 510*410*600, 토공사 포함 C: 개소 D: 1 N: 5EF4F497340706296D1019C31BF37C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F4F497340706296D1019C31BF37C AV: 131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철 거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15
A: 합판 철거(천장) B: C: M2 D: 9 N: 5EF5547FC41FD6A0C9501919BF9878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EF5547FC41FD6A0C9501919BF9878 AV: 132
A: 벽돌벽 구조물 헐기(소형장비) B: 공압식 C: M3 D: 1.444 N: 5EF5547FC43A9653F69013496CBA3B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EF5547FC43A9653F69013496CBA3B AV: 133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소형장비) B: 공압식, 철근 C: M3 D: 1.191 N: 5EF5547FC43A9653F69013496E66EA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EF5547FC43A9653F69013496E66EA AV: 134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대형장비) B: 무근 C: M3 D: 3.34 N: 5EF5547FC43A9653F5801C57973C2C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EF5547FC43A9653F5801C57973C2C AV: 135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8.8 N: 5EF5547FC482E660103010455BD3B8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EF5547FC482E660103010455BD3B8 AV: 136
A: 단열일체형 점토패널 철거 B: C: M2 D: 24 N: 5EF5547FC482E660103016EE768BA7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EF5547FC482E660103016EE768BA7 AV: 137
A: 홈통 철거 B: C: M D: 4.4 N: 5EF5547FC482E66011D019BB002669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EF5547FC482E66011D019BB002669 AV: 138
A: 비닐계타일 철거 B: 바닥 C: M2 D: 8.8 N: 5EF5547FC482E66010301B50819E77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EF5547FC482E66010301B50819E77 AV: 139
A: PE빗물받이 철거 B: 410*510*600 C: 개소 D: 1 N: 5EF5547FC482F6079B80127749B733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EF5547FC482F6079B80127749B733 AV: 140
A: PVC파이프 철거 B: D300 C: M D: 2.8 N: 5EF5547FC482F6079B80127749B731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EF5547FC482F6079B80127749B731 AV: 141
A: 창,문 철거 B: C: M2 D: 6.7 N: 5EF5547C04C576505F501F738CAA50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EF5547C04C576505F501F738CAA50 AV: 142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7.9 N: 59FD944134D6B68799A0197E265D2F6A287263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9FD944134D6B68799A0197E265D2F6A287263 AV: 143
A: 철강설 B: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20.6 N: 59FD944134D6B68799A0197E265D2F6A287309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9FD944134D6B68799A0197E265D2F6A287309 AV: 144
A: 철강설 B: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84.9 N: 59FD944134D6B68799A0197E276E1D3A0E3890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9FD944134D6B68799A0197E276E1D3A0E3890 AV: 14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116 골재및운반공사 B: 건 축 공 사 Q: 010116
A: 세사 B: 전주,시내도착도 C: M3 D: 3 N: 59FD94413451562EC8F015FE5D8E5BBBA88B2E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9FD94413451562EC8F015FE5D8E5BBBA88B2E AV: 173
A: 자갈 B: 전주,시내도착도,25mm C: M3 D: 3 N: 59FD94413451562FEF901C084CD71D80ED804C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9FD94413451562FEF901C084CD71D80ED804C AV: 174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15 N: 59D2B4249447E6F06F201E1D9CEACAD3D302DE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9D2B4249447E6F06F201E1D9CEACAD3D302DE AV: 175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15 N: 5EF504FD84677605375018E429CFC0 O: P: Q: 010116 R: F S: T T: F AR: AS: AU: 0101165EF504FD84677605375018E429CFC0 AV: 17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010117 [건설폐기물처리비] B: 건 축 공 사 Q: 010117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10.421 N: 5EB594FF7491760D40301B81B68C9AB3CE373F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EB594FF7491760D40301B81B68C9AB3CE373F AV: 163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2.888 N: 5EB594FF7491760D40301B81B68C9AB3CE373D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EB594FF7491760D40301B81B68C9AB3CE373D AV: 164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434 N: 5EB594FF7491760D40301B81B68C9AB3C9B791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EB594FF7491760D40301B81B68C9AB3C9B791 AV: 165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폐보드류,폐판넬)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142 N: 5EB594FF7491760D40301B81B68C9AB3C8ADEB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EB594FF7491760D40301B81B68C9AB3C8ADEB AV: 166
A: 폐합성수지 B: 장판,스치로폴,비닐 C: M3 D: 0.349 N: 5EF45496B42B566939D01DD2F10302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EF45496B42B566939D01DD2F10302 AV: 97
A: 폐판넬 B: 드라이비트,그라스울,우레탄,샌드위치패널 C: M3 D: 2.394 N: 5EF45496B42B566939D01DD2F106D7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EF45496B42B566939D01DD2F106D7 AV: 98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3.309 N: 5EB594FF7491760D40301B81B68DA3525F033D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EB594FF7491760D40301B81B68DA3525F033D AV: 167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576 N: 5EB594FF7491760D40301B81B68DA3525F033E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EB594FF7491760D40301B81B68DA3525F033E AV: 16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M3 D: 2.743 N: 5EF45496B42B566813D01A668DE19F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EF45496B42B566813D01A668DE19F AV: 169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3.309 N: 5EB594FF7491760D40301B81B68DA3525F010E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EB594FF7491760D40301B81B68DA3525F010E AV: 170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576 N: 5EB594FF7491760D40301B81B68DA3525F06F1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EB594FF7491760D40301B81B68DA3525F06F1 AV: 17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M3 D: 2.743 N: 5EF45496B42B566813D01A6688652E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EF45496B42B566813D01A6688652E AV: 172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N: TOTAL
A: 010118 [품 질 시 험 비] B: 건 축 공 사 Q: 010118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포함)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포함),온도 C: 회 D: 1 N: 59D2B4249435969CB7E01525E2E00FCDE44750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9D2B4249435969CB7E01525E2E00FCDE44750 AV: 106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포함)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포함),슬럼프 C: 회 D: 1 N: 59D2B4249435969CB7E01525E2E00FCDE44756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9D2B4249435969CB7E01525E2E00FCDE44756 AV: 107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포함)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포함),공기량 C: 회 D: 1 N: 59D2B4249435969CB7E01525E2E00FCDE44757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9D2B4249435969CB7E01525E2E00FCDE44757 AV: 108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포함)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포함),염화물 함유량 C: 회 D: 1 N: 59D2B4249435969CB7E01525E2E00FCDE44755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9D2B4249435969CB7E01525E2E00FCDE44755 AV: 109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포함)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포함),단위수량 C: 회 D: 1 N: 59D2B4249435969CB7E01525E2E00FCDE44754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9D2B4249435969CB7E01525E2E00FCDE44754 AV: 110
A: 굳은 콘크리트(레미콘포함) B: 품질시험비(압축강도, 1조(3EA) C: 회 D: 1 N: 59D2B4249435969CB7E01525E2E00FCDE4475B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9D2B4249435969CB7E01525E2E00FCDE4475B AV: 112
A: 평판재하시험 B: C: 회 D: 1 N: 59D2B4249435969CB7E01525E2E00FCDE56C4E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9D2B4249435969CB7E01525E2E00FCDE56C4E AV: 127
A: 실내공기질시험 B: 3지점 C: 회 D: 1 N: 59D2B4249435969CB7E01402B3E971BEEE9AA6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9D2B4249435969CB7E01402B3E971BEEE9AA6 AV: 12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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