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천 입찰공고문.pdf =====
농업회사법인 경천(주) 공고 제 2026 – 1 호
나. 공고 장소 : www.g2b.go.kr(조달청 나라장터)
다. 입찰참가 제출서류 및 등록(직접제출)
(긴급)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사업
1) 입찰서류 마감일시 : 2026. 10. 29. (목) 10:00까지
2) 장소 : 농업회사법인 ㈜경천(충남 공주시 계룡면 경천용두길 57-16)
콩 선별장 기계설비공사 입찰공고
3) 입찰 참가서류제출 및 등록기한내에 미제출(등록)시 입찰에 불참하는 것으로 간주함.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라. 입찰참가 제출서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사업 콩 선별장 기계설비 공사
1) 입찰참가신청서(신청인란에는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 날인)
나. 납품장소 : 충남 공주시 계룡면 경천용두길 57-16
2) 입찰보증금 :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1부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75일 이내(시운전 포함)
※ 보증채권자는 (주) 경천 (사업자번호:271-88-01967)로 하고 입찰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일 것
라. 기초금액 : ₩930,000,000(부가가치세 포함)
3) 인감증명서 원본(최근 3개월 이내) 및 사용인감계
마. 수요기관 : 농업회사법인 (주)경천
4) 법인등기부등본 원본(최근 3개월 이내)
5)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전자입찰로 진행됨으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6) 당해 공사에 필요한 공사업 등록(면허)증 및 등록수첩 사본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국내입찰), 적격심사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
8) 경영상태 평가서류(관련협회 발급본 제출)
9)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도장)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이며, 하도급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0)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다. 공동계약(공동, 분담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임직원에 한한다. 입찰참가대리인
증명서류(위임장, 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3개월 이내), 소득세 납부
3. 입찰등록일시 및 장소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전자입찰로 진행됨으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11) 입찰참가자격 확인에 필요한 시공실적증명서(시공지분율 명기 필수) 원본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분
현장설명 일시
설계서,
현장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함
장소
비고
증명자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재직증명서)
(시공실적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입찰서류
제출마감
입찰 개시일시 입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10.29.(목)
10:00
2026.10.22.(목)
15:00
2026.10.29.(목)
10:00
2026.10.29.(목)
11:00
농업회사법인
경천(주)
나라장터
(www.g2b.go.kr)
나라장터
(www.g2b.go.kr)
입찰집행관PC
장소 : 충남 공주시 계룡면 경천용두길 57-16 농업회사법인 경천(주)
12) 국세, 지방세 납부완납증명서(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본에 한함)
13) 4대보험완납증명서 각 1부(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본에 한함)
※ 사본 제출 시 ‘원본과 같음’표시 후 인감 날인
※ 기한 내에 입찰참가 신청서류를 접수 한(방문접수) 업체만이 개찰 시 유효업체로
선정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찰참가서류 미제출시 무효처리)
4.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입찰의 무효
가. 공사 입찰유의서 및 계약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
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나. 농협경제지주 양곡부에서 정한 2026년도 농협 양곡시설 기계설비공사 시공능력
가. 예정가격 이하(낙찰하한율 89.745% 이상)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평가를 받은 업체로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5년이내 콩선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별공사 실적이 3억원 이상의 공사 준공 실적이 있는 업체(발주처에서 직
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접 발급한 실적증명서에 한함)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건설산업
기본법」제9조에 의거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를 등록한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마. 소정기간 내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바.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당좌거래정지 포함), 화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중에
있는 업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 업자로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사. 본 입찰은 조달청사이트(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전자입찰로 진행
되며『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아.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나.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법
인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 통보 예정입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기한 안에 보완,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
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 센터 (☎1588-0800)
8. 적격심사기준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적격심사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를 인용, 적용하며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은
입찰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입찰참가 등록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시방서, 청렴계약제시행
안내문, 청렴계약이행각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다. 설계서 열람 및 문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법인에 귀속되며 동법 시행령 제 92조에 의해 부정당
1) 열람 : 농업회사법인 경천(주) 업자의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2) 문의 : (주)대주종합기술단 (( 02-534-0571)
9. 낙찰자 통보 및 계약체결
가. 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심사 후 낙찰업체에게만 연락합니다.
10. 보험료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7
호 시행 2026. 6. 2.)호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
리비를 사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
서상의 금액은 우리 법인의 당초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
가지급 시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제출하고 우리 법인 담당자의 검
사를 받아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884,994 6,454,443 641,888 14,269,428
2026년 10월 22일
11. 기 타
가. 적격심사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하며,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 전에 입찰공고사항,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시방서, 규격서, 설계도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의 전문은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경로(입찰정보사이트 또는 협회 등)를 통하여 전송받거나 열람한
내용이 본 공고와 상이한 경우, 당사는 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
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을 실시하며 직접입찰, 우편입찰 등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바. 본 공고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 발주청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사.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회사법인 ㈜경천에 문의바람
농업회사법인 ㈜경천(직인생략)
===== 10억 미만 4억 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pdf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20점)
가. 시공경험 (10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사와 동일한 종류의 A :100% 이상
: 9.0점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B : 70% 이상 100% 미만 : 8.1점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C : 40% 이상 70% 미만 : 7.2점
공사실적 합계
D : 20% 이상 40% 미만 : 6.3점
※ 주1) 참조
E : 20% 미만
: 5.4점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0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대
상 업종별 추정가격×0.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가),나)는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주계약자 시합산 적용
나) 최근 3년 이상 해당
공비율
공사와 동일한 평가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대상 업종별 실적금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0.7)
액의 합계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부계약자 시
※ 주2) 참조
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107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수배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평 실적인정기간
가 4년이상
비 실적인정기간
율 4년미만
점
수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70% 60%
이상 이상
60% 50%
이상 이상
10.0 9.0
50%
이상
40%
이상
8.0
40%
이상
30%
이상
7.0
30%
이상
20%
이상
6.0
20%
이상
10%
이상
5.0
20%
미만
10% 실적은 업
미만
종별로 구
4.0 분 적용
- 토목· 건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축·전문·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전기· 정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보통신·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소방 등)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주2)참조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구
분
평 실적인정기간
가 4년이상
비 실적인정기간
율 4년미만
점
수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70% 60%
이상 이상
60% 50%
이상 이상
10.0 9.0
50%
이상
40%
이상
8.0
40%
이상
30%
이상
7.0
30%
이상
20%
이상
6.0
20%
이상
10%
이상
5.0
20%
미만
10%
미만
4.0
주1)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주2) ① 실적인정범위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3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실적인정기간은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실적인정기간(3년)에 그 최종연도
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③ ‘평가대상 업종’은 <별표1>의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 “나”와 같다.
- 108 -
④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을 부여한다
⑤ 최근 3년 내에 신설된 업체(업종 포함)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비율 20% 이
내로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서 2배만큼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경영상태 (10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세부심사항목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평가요소
등 급
A. 100% 미만
∘업종(업체)평균 부채 B. 100% 이상 130% 미만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130% 이상 160% 미만
체 비율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A. 100% 이상
∘업종(업체)평균 유동 B. 90% 이상 100% 미만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80% 이상 90% 미만
체 비율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평점
5.0
4.5
4.0
3.5
3.0
5.0
4.5
4.0
3.5
3.0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①회사채에대한 신용 ② 기업어음에 대한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9 -
평점
10.0
10.0
10.0
10.0
10.0
9.8
9.6
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다.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 기업으로 여성기업 확인증
(서)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으로 장애인기
업 확인증(서) 제출하고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확인하여 평가하며,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본점 소재 여부에 대해 법인 등기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
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라. 접근성 (+1점)
1)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공사
2) 적용 제외대상
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와 추정가격이 5억 원 이상인 종합‧전문공사
나)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 ‧ 군
에 해당업종 등록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다) 공사현장이 특별시 · 광역시(군 포함) · 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
역 안에 있는 공사
3) 평가기준
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인접 시 ‧ 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는 1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에서 설립한 신설업
체는 1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가산점은 수행능력평가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업체
는 가산점을 주지 아니한다.
※ “인접 시 · 군”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
- 110 -
한 시 · 군(해상인접은 인접 시 ․ 군에서 제외하되, 교량 ․ 방조제 등으로 육
지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 ․ 군에 포함)을 말한다.
2.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90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
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평점(점) =
80-20× (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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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5-경천 콩선별장 기계설비공사 현장설명서(기계).pdf =====
현 장 설 명 서
사업명 : 콩 선별장 기계설비공사 2026. 10. 농업회사법인 경천(주)
현 장 설 명 서
1. 공 사 개 요
1) 공
사 2) 위
명 : 콩 선별장 기계설비공사
치 : 충청남도 공주기 계룡면 경천리 289-3번지
3) 공 사 기 간 : 계약 후 75일(시운전 포함) (계약시 별도협의)
2. 시 설 능 력
1) 원료투입구 : 3톤/시간
2) 콩 세척 시설 : 2톤/시간
3) 콩 선별 시설 : 2톤/시간
4) 포장 시설
3. 시 설 개 요
1) 원료 투입 및 정선 시설
2) 선별 시설
3) 색채 선별 시설
4) 계량 포장 시설
5) 집진 시설
6) 자동 제어 시설
7) 공기 공급 시설
4. 공사의 범위
발주자와 도급자간에 체결할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제시한 사항
2) 현장설명서에 제시한 사항
3) 발주자가 공사 이행상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4) 계약서에서 제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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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입기계
1) 시공자 공급용 구입기계
품 번
품 명 용량(톤/시간) 수량 비 고 101 원료투입정선기 4 1 두류용, 원통형, 인버터 103 공중풍구 5 1 인버터
105
107
원료석발기
연류계
4
5
1
1
대형 115 벨트선별기 4 1 8단 121 비중선별기 2.5 1
128
133
건식세척기
습식세척기
2
2
1
1
137 색채선별기 320채널 이상 1 143 입자(크기)선별기 2 1
151
157
반태선별기
톤백 계량기
3
1톤/백
1
1
159 2연식계량기 15~20kg/B 1 160 진공 포장기 1 이동형
161
162
비닐 접착기
백필터
수직형 480cmm
1
1
163 로터리밸브 Φ300 1 164 송풍기(집진팬) 45kW 1 480㎥/min x 300mmAq 165 공기압축기 스크류 타입37kW 1식
쿨러, 드라이어, 필터,
에어탱크, 흡착식드라이어등
진동형
판형
2) 도급자는 기계설치 이전에 본 기계사양 및 성능 목적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계 본체에 손
상이 없어야 한다.
3) 도급자는 본 기계의 부품의 조립이 완전무결하게 조립될 수 있도록 한다.
4) 기계의 보수 정비 및 환경측정이 용이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5) 기계의 현장인수시 기기의 수량 조립상태 손상유무를 확실히 점검하고 하자는 도급자가
처리하여야 하며 설치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6. 공사 제외사항
1) 건축물
2) 수전 및 조명
3) 토목 및 기초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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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시설 명세 및 특기시방
1) 주요 시설 명세
시
설 명 항 목 시 설 기 1) 원료투입 정선기 4톤/시간 2) 공중풍구 5톤/시간 3) 원료 석발기 4톤/시간 4) 연류계 5톤/시간 5) 벨트선별기 4톤/시간 6) 비중 선별기 2.5톤/시간 7) 건식세척기 2톤/시간 8) 습식세척기 2톤/시간 9) 색채 선별기 320ch 이상 10) 입자(크기) 선별기 2톤/시간 11) 반태 선별기 3톤/시간 12) 톤백계량기 1톤백용 13) 2연식 계량기 10 ~ 40키로용 14) 진공 포장기 이동형 15) 비닐 접착기 수직형 준 1. 투입/정선/선별 시설 16) 이송기기류(1식) 공정흐름 : 5톤/시간 1) 일반집진용
480㎥/min
(백필터, 로터리밸브, 집진팬45kW)
2) 공기압축기(50HP)
쿨러, 드라이어, 필터, 에어탱크,
흡착식드라이어, 배기덕트,
기기연결배관등
2. 집진시설
1) 중앙 제어반
3. 동력공급장치
2) 배관, 배선
- 4 - 2.4m x 1m x 2.2mH 1식
2) 특 기 시 방
(1) 구입기계류는 현장설명서, 도면 및 시방에 필히 준하여 구매 설치하고, 이송기계류는 도면
및 시방에 준하여 제작하며, 제작 전 기계제작 도면을 사전 승인 후 제작 설치한다.
- 시공자는 구매 단위기계에 대한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현장 내에 구매 단위 기계를
반입 시 시공자의 책임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여, 공사기간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시공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에 준비할수 있도록 도서류 작성 제출한다.
-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품: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벨트콘베어, 버켓엘리베이터,
스크류콘베어, 로봇등)을 해당기계에 부착 및 안전인증 서류(압력용기등)
- 안전보건공단의 심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조치토록 한다.
- 발끝막이판은 바닥면에서 10cm이상 철판으로 마감처리토록 한다.
(3) 페인트의 색상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4) 보조 탱크의 재질은 STS재질로 제작 설치토록 한다.
(5) 시공사는 구조물 제작시 구입기계 및 단위기계 사양를 확인 후 제작, 설치한다.
(6) 이송기기 및 단위기계의 투입, 배출부에 이송관 연결시 별도의 IN/OUT LET을 제작하
고 이송관 연결부는 클램프 또는 볼트 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전기배관 및 공압배관시 플랙시블의 처리는 최대한 짧게 한다.
(8) 집진덕트, 에어배관, 이송기기 및 이송관등 기계설치를 위해 건물 판넬을 천공하여야
할 경우 사전에 건축부분과 협의하여야 하고 천공한 부분은 빗물, 먼지등 유입 없도록
마감하며 외관상도 미려하게 마감한다.
(9) 공사현장에서는 모든 작업자는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야하며
위반시에는 감독관의 권한으로 퇴출시킬 수 있으며, 위험요소가 있는 곳은 안전표지
및 안전띠 등을 설치하여 작업자들의 안전을 확보한다.
(10) 이송기계 및 단위기계에는 품번을 몸체에 필히 부착하도록 할 것
(11) 집진시설의 측정구에는 점검대를 설치하도록 할 것
(12) 에어라인은 설치단위기계의 에어량을 확인 후 배관토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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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준공도서류 제출시에는 시공된 시설을 반영하여 작성하여 제출토록 한다.
(14) 인허가에 필요한 보완사항은 보완조치토록 한다. (환경인허가시 측정구위치 보완등)
(15) 공사현장에는 화재에 대비하여 필요개소에 소화기를 비치할 것.
(16) 안전난간 높이는 1.1m로 제작, 설치한다.
(17) 점검구조물은 전후, 좌우 모두 안전난간 및 발끝막이판 제작, 설치하며, 안전난간 끝
단부는 필히 철판 마감 잘 할 것. 구조물 개구부에는 사람이 빠지지 않도록 보완하도
록 할 것.
(18) 단위기계의 설치 SCOPE 분쟁시에는 시공사에서 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설치 분쟁으로 전체 공사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시공사에서 책임을 진다.
(19) 색채선별기의 보조탱크는 색채선별기의 제작업체로부터 사양을 확인 후 제작설치하
여야 한다.
(20) 원료(두류)가 이송중 깨짐이 없도록 완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1) 제품 접촉부는 스테인레스 재질로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 이송관, 게이트, 분배기, 제품탱크등
(22)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74조와 동법 시행령 제59~61조에 의거 건설재해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별도 계약하도록 발주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23) 기 타
˚소요 동력이 15마력 이상인 기기의 기동은 Y-△ 기동방식으로 한다.
˚제어 및 동력 LINE은 케이블 닥트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배선을 하여야 한다
˚지식경제부(전 산자부고시) - 삼상 유도전동기 고효율 의무 사용에 따라 모터는
고효율모터를 사용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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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기 사항
1) 환경보존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인허가 사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공사 기간내에 무부하 단동 및 연동테스트를 완료하여야 하며 제품생산 시운전은 법인
실무자 입회하에 정상적인 생산능력이 발휘될 때까지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3) 주요 기자재는 카다로그, 도면 또는 참고자료 등을 구비하여 구매, 제작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작 또는 현장설치검사는 당 법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현장 설치공정 30%, 60%, 90%시 검사요청을 할 수 있다.
4) 설계변경은 법인의 사정 또는 현장 시공상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할 수가 없으
며, 설계변경은 계약조건에 의거 당초 설계도서(단가, 일위대가 등)에 따라 설계변경 처
리한다.
5) 계약상대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비를 하여야 하고, 공사로 인한 민원은 책
임을 지며 현장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 전 선행공정의 공사내용과 주변 건물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기 완성
물에 대한 훼손이나 공사로 인한 주변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기초상태, 건물벽체, 균
열 등을 기록하고 사진촬영, 보관한다.
7) 본 공사는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금액 변동을 적용하지 않는다.
9. 일 반 사 항
1) 공사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KS 자재 또는 관련법에서 정하는 승인품 제품 등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현장관리를 위하여 기계시설 및 공사 관련 업무에 유능한 직원을 현장 대리인으로 선임
하여 법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 체결 후 현장대리인계, 수급자내역서, 공정표, 착공계를 제출하여 법인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4) 3대보험료(연금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산업안전관리비는 준공검사시 정산
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와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감독
자의 해석에 따른다.
6) 기자재의 매설, 은폐부위 및 조립, 설치에 따른 시공과정의 주요부위는 천연색 기록사진
을 촬영하여 앨범으로 정리한 뒤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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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장에서 발생되는 오물, 폐자재(교체한 필터등)는 시공자 부담으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8) 시공자는 현장안전사고에 대하여 특별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9) 타 시설물에 대하여 손해를 끼쳤을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기계
장치나 건축물의 벽체 관통 부위 등)
10) 임의로 변경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변경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본 시설물과 관련하여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협조 하여야 한다.
12) 공사준공은 실제로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계 제출 및 법인이 승인하고 접수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13) 준공검사 후 검사결과에 따라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운전매뉴얼, 단위기계점검표 및 사
진첩을 작성하여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시공자는 현장시공 전에 지역 노동청에 산재보험에 가입한 후 가입영수증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사용계획내역서를 월별로 구분 제시 승인받아야 하며 계상된
내역은 안전관리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15) 분진, 소음, 진동 등 환경에 관한 사항은 지역 허용기준치 이하로 시공하여야 한다.
16) 상시 사항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감독자, 감리자, 시공자 상호 협의하여 일반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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