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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2915] 정밀점검 성능평가 시험장 조성 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7363만원 입찰일시: 2026-10-22 16: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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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액수의 견적입찰 공고문(정밀점검 성능평가 시험장 조성 공사).hwp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공고 제2026-4-060호

시설공사계약 소액수의 견적입찰 안내 공고

이 안내문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집행하는 소액 수의계약에서 견적 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공사 시방서, 현장 설명서, 입찰 안내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 안내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 안내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개찰업무 : 경영관리부 재무회계팀 대리 노영철 (☎ 031-289-2733)

○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 장비검사부 주임 김진용 (☎ 031-289-3290)

1. 공사 개요

1.1. 공 사 명 : 정밀점검 성능평가 시험장 설치공사

1.2. 공사현장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연미로 426 소방장비·교육센터

1.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8일(공휴일 포함,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1.4. 공사내용 : 소방차량 정밀점검·성능평가 시험장(40m×20m) 조성 포장공사 1식
(별첨 ‘공사시방서’, ‘설계내역서’, ‘설계도면’ 참조)

1.5. 추정금액 : 80,989,000원(추정가격 73,626,364원 + 부가가치세 7,362,636원)
(관급자설치 관급액 : 없음)

1.6.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공사/신설공사’입니다.

1.6.1. 주요공정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1.6.2.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진출 미허용 사유》

본 공사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함. 또한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제2항에 따른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자격 인정 시점이 2027년 1월 1일부터이므로, 2026년 발주 시에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1.7. 기초금액 : 80,989,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추정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80,989,000원 0원 80,989,000원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법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견적제출 입찰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1.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3.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2.4.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6. 본 공사는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2.7.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2.8.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비대상 공사입니다. (공사기간 30일 이내, 추정금액 1억원 미만)

2.9.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9.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 고 1,686,538원 부가가치세 별도

2.9.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2.10.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1. 환경보전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12.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제63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4989)[주력분야 : 포장공사(001)]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계속 충청북도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함).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조달청 나라장터에 2026.10.27.(화)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3.4.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해당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계획을 자체 평가하여 미흡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4.1.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2026.10.27.(화)) 18:00 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인정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본 공사는 나라장터 입찰공고 첨부파일을 통해 설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 기준 등

6.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 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단가 적용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발표 단가

6.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본 공사에서 제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7.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7.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7.1.1.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7.2. 입찰보증금

7.2.1.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견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7.2.2.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8. 견적서 제출

8.1.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8.2. 견적서 제출

8.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22.(목) 16:00 ~ 2026.10.28.(수) 10:00

8.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2.3.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1. 개찰

9.1.1. 개찰일시 : 2026.10.28.(수) 11:00

9.1.2. 개찰장소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입찰집행관 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9.1.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견적서 제출 안내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9.2. 예정가격

9.2.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9.2.2.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47조에 의거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3.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9.3. 낙찰자 결정

9.3.1.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3.2.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3.3. 개찰 후 1순위 업체가 개찰일로부터 5일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낙찰자에서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3.4. 입찰 무효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제15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4. 계약이행보증

9.4.1.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상기 조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11.1.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11.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사항

13.1.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4.1.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발주자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3.4.2.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5.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5】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6.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 입찰 참가자는 본 입찰 공고와 청렴계약 특수조건, 계약예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각 규정은 공고일 현재 유효한 규정 적용)

1) 공사 입찰 공고(안내)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6)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7) (조달청 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8) (조달청 지침) 공사계약 특수조건

13.8. 이 공고(안내) 내용 및 시방서, 공사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fi.or.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서약서(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관련) 1부.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1부.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5.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1부.

청렴계약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기술원에서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있는 청렴계약 핫라인(Hot-Line)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 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도 주요 내용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불편, 부당행위 신고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이의제기, 당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의 이의제기

□ 신고 방법 ○ 연락처 : 감사실 031-289-2990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제2조3항에 의거 민원인 성명, 연락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허위인 경우 익명으로 간주되어 조사 등이 처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22.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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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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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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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귀하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발주부서 발주월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부서 [ ] 개인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발주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위반행위 신고에 관한 확인사항

발주자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 및 신고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회사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5】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1. (
업 체 명
)는 (
사 업 명
) 시작 전 위험성 평가와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직접 실시하며,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사용되는 위험물질에 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 및 위험장소 예방조치를 소홀함 없이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 변경, 공사기간 단축을 하지 않겠습니다.

3. (
업 체 명
)는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및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 점검 요청 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 체 명
)는 본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귀하

===== 1. 소액수의 견적입찰 공고문(정밀점검 성능평가 시험장 조성 공사).pdf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공고 제2026-4-060호

시설공사계약 소액수의 견적입찰 안내 공고
이 안내문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집행하는 소액 수의계약에서 견적 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공사 시방서, 현장 설명서, 입찰
안내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 안내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 안내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개찰업무 : 경영관리부 재무회계팀 대리 노영철 (☎ 031-289-2733)
○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 장비검사부 주임 김진용 (☎ 031-289-3290)

1. 공사 개요
1.1. 공 사 명 : 정밀점검 성능평가 시험장 설치공사
1.2. 공사현장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연미로 426 소방장비·교육센터
1.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8일(공휴일 포함,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1.4. 공사내용 : 소방차량 정밀점검·성능평가 시험장(40m×20m) 조성 포장공사 1식
(별첨 ‘공사시방서’, ‘설계내역서’, ‘설계도면’ 참조)
1.5. 추정금액 : 80,989,000원(추정가격 73,626,364원 + 부가가치세 7,362,636원)
(관급자설치 관급액 : 없음)
1.6.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공사/신설공사’입니다.
1.6.1. 주요공정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1.6.2.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진출 미허용 사유》
본 공사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
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함. 또한 공사
예정금액이 4억 3천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제2
항에 따른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자격 인정 시점이 2027년 1월 1일부터이므로,
2026년 발주 시에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1.7. 기초금액 : 80,989,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추정금액
80,989,000원

도급자설치 관급액
0원

추정가격+부가가치세
80,989,000원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법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견적제출 입찰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1.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3.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2.4.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6. 본 공사는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2.7.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2.8.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비대상 공사입니다. (공사기간 30일 이내, 추정금액 1억원 미만)
2.9.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9.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686,538원

비 고
부가가치세 별도

2.9.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2.10.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
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1. 환경보전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
여야 합니다.
2.12.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제63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4989)[주력분야 : 포장공사(001)]
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계속 충청북도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함).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 회사)과 중
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
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조달청 나라장터에 2026.10.27.(화)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3.4.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해당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보
건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계획을 자체 평가하여 미흡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4.1.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2026.10.27.(화)) 18:00 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
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인정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본 공사는 나라장터 입찰공고 첨부파일을 통해 설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 기준 등
6.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
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 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

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단가 적용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발표 단가

6.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

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본 공사에서 제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7.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7.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7.1.1.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7.2. 입찰보증금
7.2.1.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견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7.2.2.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8. 견적서 제출
8.1.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8.2. 견적서 제출
8.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22.(목) 16:00 ~ 2026.10.28.(수) 10:00
8.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2.3.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
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1. 개찰
9.1.1. 개찰일시 : 2026.10.28.(수) 11:00
9.1.2. 개찰장소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입찰집행관 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9.1.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견적서 제출 안내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9.2. 예정가격
9.2.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9.2.2.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47조에 의거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
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3.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9.3. 낙찰자 결정
9.3.1.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
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3.2.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3.3. 개찰 후 1순위 업체가 개찰일로부터 5일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낙찰자에서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3.4. 입찰 무효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제15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4. 계약이행보증
9.4.1.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
약법 제15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상기 조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
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
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11.1.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11.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
도급 한 자 및 발주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하도
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
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서 효력을 가집니다.
12.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
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
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사항
13.1.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
음합니다.
13.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
여야 합니다.
13.3.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
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
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4.1.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발주자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3.4.2.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
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5.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5】 “안전보건확
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6.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
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
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 입찰 참가자는 본 입찰 공고와 청렴계약 특수조건, 계약예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각 규정은 공고일 현재 유효한 규정 적용)

1) 공사 입찰 공고(안내)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6)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7) (조달청 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8) (조달청 지침) 공사계약 특수조건
13.8. 이 공고(안내) 내용 및 시방서, 공사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조건 등 자세한 사항
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fi.or.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서약서(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관련) 1부.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1부.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5.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1부.
청렴계약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기술원에서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있는 청렴계약 핫라인(Hot-Line)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 내용에 대
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도 주요 내용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불편, 부당행위 신고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이의제기, 당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의 이의제기
□ 신고 방법
○ 연락처 : 감사실 031-289-2990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제2조3항에 의거 민원인 성명, 연락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허위인 경우 익명으로 간주되어 조사 등이 처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22.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
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
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
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
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
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귀하 . . 대표 ○○○ (인)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
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
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
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귀하 대표 ○○○ (인)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발주내용 :

발주자 발주부서

발주월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계약상대자
(확인인)

1
◯

②
3
◯

4
◯

5
◯
6
◯
7
◯

성명 소속부서 연락처 주소

[ ] 개인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위반행위 신고에 관한 확인사항
발주자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감사원,
[ √ ] 예 [ ] 아니오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 및 신고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
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회사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5】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1. (

업 체 명 )는 ( 사 업 명 ) 시작 전 위험성 평가와 근로자의 안

전보건교육을 직접 실시하며,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2.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사용되는 위험물질에 관한 안전보건 정
보 제공 및 위험장소 예방조치를 소홀함 없이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
이 공법 변경, 공사기간 단축을 하지 않겠습니다.
3. (

업 체 명

)는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및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 점검 요청 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 체 명

)는 본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

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월 일 소:

업체명:
대표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귀하 (인)

===== 2. 공사시방서(정밀점검 성능평가 시험장 조성 공사).pdf =====
공

사 시 방 서 정밀점검 성능평가 시험장 설치공사 2026. 05. 한 국 소 방 산 업 기 술 원 목 차 제 1 장 : 일 반 사 항 제 2 장 : 재 료 제 3 장 : 시 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소방장비·교육센터 내 「정밀점검 성능평가 시험장 설치」공사 시멘트 콘크
리트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시방서 내용의 일부 사항은 설계도서에 표기된 자재 설치 유무에
한하여 따른다.

1.2 참조규격
(1)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2)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3)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4)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5)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질량 및 공기량시험 방법(질량방법)
(6)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7)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형성제
(8)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9)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0)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패널

1.3 제출물
(1)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1)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 계획서

2. 재료
2.1 품질기준
2.1.1 시멘트
본 시방서에 따른다.

2.1.2 물
콘크리트 혼합에 사용할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염분, 산, 알칼리, 당분 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2.1.3 잔 골재
본 시방서에 따른다.

2.1.4 굵은 골재
본 시방서에 따른다. 굵은 골재 입도는 <표 1>에 따른다.

2.1.5 혼화재료
본 시방서에 따른다.

2.1.6 줄눈재료
본 시방서에 따른다.

2.1.7 양생재료
본 시방서에 따른다.

2.1.8 강재
본 시방서에 따른다.

2.1.9 거푸집 재료
인력포설 구간의 거푸집 재료는 KS F 8006에 맞는 강재로 두께 6mm이상, 길이 3m
이하, 폭은 포장두께 이상이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곡선 구간에 쓰일 거푸집을 미
리 준비하여야 한다.

2.1.10 분리막
분리막은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칠 때나 다질 때에
찢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특성은 본 시방서에 따른다.

2.2 골재의 입도
(1) 잔 골재의 입도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2) 굵은 골재의 입도는 다음 <표 1>에 따른다.

<표 1> 포장용 콘크리트의 굵은 골재 입도 기준

2.3 재료의 시험 및 승인
2.3.1 시멘트
본 시방서에 따른다.

2.3.2 골재
본 시방서에 따른다.

2.3.3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4 줄눈재료
계약상대자는 줄눈판과 줄눈주입재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
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5 물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
물질을 함유하거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3.6 피막양생제
계약상대자는 피막양생제의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감독자에게 제
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재료의 저장
2.4.1 시멘트
본 시방서에 따른다.

2.4.2 골재
본 시방서에 따른다.

2.4.3 혼화재료
본 시방서에 따른다.

2.4.4 줄눈재료
줄눈판과 주입줄눈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적당한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하며, 편편한 판 위에 놓아 변형하지 않도록 하고 주입줄눈재가 변질되지 않도록 저
장하여야 한다.

2.4.5 피막양생제
피막양생제는 동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창고 안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할
때에는 양생시험을 실시하여 변질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4.6 강재
강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던가 또는 직접 땅에 닿지 않게 받침대를 설치하고 덮개
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변경
계약상대자는 재료의 공급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속히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
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장비
3.1.1 시공일반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
을 미치므로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
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배치플랜트(batch plant)
(1) 배치플랜트는 잔 골재 및 굵은 골재를 입도별로 계량할 수 있는 계량장치를 구
비하여야 한다.
(2) 벌크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계량장치, 빈, 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호퍼는
작업도중 먼지나 기타 유해물질이 혼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배치플랜트는 작업 중 점검과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기타 사항은 본 시방서에 따른다.

3.1.3 믹서(mixer)
(1) 포장용 콘크리트는 현장 플랜트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공급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를 트럭믹서에서 혼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각 믹서에는 혼합용 드
럼의 용량을 혼합콘크리트의 부피로 표시하고, 브레이드의 회전속도를 표시하
는 장비 제작자의 표찰은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콘트리트를 혼합할 믹서는 규정된 혼합시간 내에 골재, 시멘트 및 물을 완전히
혼합하여 균질한 혼합물을 만들고,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3) 각 믹서는 드럼에 모든 재료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배출 레버가 자동적으로 잠
겨지고 혼합이 끝났을 때는 열릴 수 있는 승인된 시간조절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각 배치 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계수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4) 각 믹서는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청소를 하여야 하며, 드럼 내에 날이 2cm
이상 닳았을 때는 수선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본 시방서에 따른
다.
(5) 트럭믹서는 KS F 4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1.4 포크레인과 스프레더(spreader)
다져지지 않은 콘트리트를 깔기면에 고르게 펴는 장비로는 일반적인 경우 포크레
인을 사용하며,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스크류형 스프레더, 벨트형 스프레더, 호퍼
용 스프레더를 사용한다. 또한,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믹서의 동력을 이용한 스트
라이크 오프(strike-off)를 사용하거나 인력깔기를 할 수 있다.

3.1.5 슬립폼 페이버(slipform paver)
슬립폼 페이버는 오오거(auger) 및 스트라이크 오프로 콘크리트를 적절한 높이로
깐 후 바이브레이터, 템퍼, 콘포밍 플레이트(conforming plate), 사이드 플레이트
(side-plate)로 다지고, 플로우트, 트레일 폼(trail-form) 및 에저(edger)로 마무리하면
서 연속적으로 포설할 수 있어야 한다.

3.1.6 거친면 마무리기
거친면 마무리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1.7 양생제 살포기
양생제 살포기는 전 포장면에 양생제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일정한 압력을
갖는 분무장치와 교반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8 콘크리트 커터(concrete cutter)
콘크리트 커터는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이나 마모형 톱날이 부착되어 경화된
콘크리트에 설계치수 및 능률로 줄눈을 자를 수 있어야 한다.

3.2 시공면 준비
(1)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은 시공에 앞서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하
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완성된 기층면이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훼손 및 골재의 탈
리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를 보완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
아야 한다.
(3) 보조기충이나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소량의 물을 균일하게 살수한 후 콘크
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4) 슬래브 저면의 평탄성에 맞추어 규정된 직선자로 보조기충의 표면을 검사하고
요철 부분은 고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5) 보조기충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전 폭으로 깔아 겹이음부
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 세로방향으로 10cm 이상,
가로방향 30c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충면과 슬래브 사
이의 마찰저항이 구조적으로 필요한 연속 철근콘크리트 포장에서는 분리막을 설
치하지 않는다.

3.3 거푸집 설치
(1) 거푸집용 재료는 본 절 2.1.9에 적합한 것으로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를 사용
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
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다짐과 포설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4)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 전에 깨끗이 닦고, 유지류를 발라두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포장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해야 하는 구간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치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거푸집 설치의 상태 및 기층면의 정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감독자

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거푸집은 길이 3m마다 윗면의 변형이 3mm 이상 있어서는 안되며, 측면의 변형
이 6mm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8) 곡선반경 50m 이하의 경우에는 목재 거푸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60cm마
다 강재 지지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배합
3.4.1 시공일반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어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
티를 갖는 범위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포
장용 콘크리트는 AE감수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인력타설 시공이 불가피한 경
우에는 별도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에는 어떠
한 경우라도 슬럼프값이 7.5cm 이하이어야 한다.

3.4.2 배합기준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표 2>와 같다.

3.4.3 시방배합
(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 하
에 시방 배합을 실시하며, 감독자는 이를 토대로 현장배합을 결정한다.
이 시방배합은 사용하는 플랜트의 관리상태 및 계약상대자의 시공경험 등에 의
해 콘크리트 휨강도의 변동계수를 정하고, 목표로 하는 배합강도를 결정하여
설계를 한다.

<표 2>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

(2) 계약상대자는 (1)항에 규정된 시멘트양의 범위 내에서 소요의 품질과 작업에 적
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는 플랜트를
준비함과 동시에 사용하는 플랜트의 성능, 관리방법, 계약상대자의 시공경험 등
콘크리트의 변동 계수를 가정하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방배합의 수정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잔 골재의 조립율이 0.2 이상 변화가 생겼을 때 실시하여야 한다.

3.4.4 현장배합
계약상대자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이용할 재료를 사용하여 시방배합 및 시험
포장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배합을 결정
하여야 한다.

3.4.5 기타
기타 사항은 본 시방서에 따른다.

3.5 시험포장
(1)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
의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2) 시험포장의 면적은 1,000㎡ 정도로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포장의 두께와 마무리 및 재료분리를 최소로 하는 양호한 시멘트 콘크리

트 포장을 시행할 목적으로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험포장의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이 포함된 시
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감독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6 콘크리트 제조
3.6.1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현장배합에 의한 배합비에 따라 실시하며, 각 재료는 1회분의 비비
기 양(각 배치)을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물이나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
할수 도 있다.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는 <표 3>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3> 시멘트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

3.6.2 비비기
(1)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현장에서의 인력혼합. 고정식 플랜트 및 트럭믹서를 사용
한다. 다만, 소규모공사에는 이동식 플랜트도 사용할 수 있다.
(2) 믹서는 성능이 좋은 강제식 믹서 또는 가경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믹서 1
회분 혼합량은 그 믹서의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규격 용량 이상 혼합해서는 안
된다.
(3) 계약상대자는 시험배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자가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믹서
안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후 강제식 믹서에서는 1분, 가경식 믹서에서는 1분 30
초를 표준으로 혼합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위의 시간을 3배 이상 초과해

서는 안 된다.
(4) 1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빈 후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믹서 내의
모든 재료를 완전히 배출한 후 혼입하여야 한다.
(5) 비비기는 콘크리트 혼합물이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며, 배
출시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믹서 드럼의 회전속도는 제조회사의
장비설명서에 따라야 한다.
(6) 비빈 후 경화되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믹서
내에서 30분 이상 경과한 콘크리트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6.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본 시방서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 시용하여야 하며. 품질규격은 KS F 4009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이미 타설 된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하며 내려놓을 장소나 그 방법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6.4 콘크리트의 운반
(1)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의 변화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
며, 운반차는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 용이한 것이라야 한다.
(2) 콘크리트는 비빈 후부터 치기가 끝날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을 넘어서는 안되
며, 애지데이터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
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에는 이를 감소하여야 한
다.
(3) 콘크리트는 비빈 후 운반되는 과정에서 굳지 않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굳은 콘
크리트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운반도중 콘크리트가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운반차에 적절한 보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
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 후 적재함 내부를 깨끗이 청소
하고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5)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적재함의 틈을 없애고 적재함 상단보다 낮고 편
편하게 적재하고 수분증발 및 이물질 혼입을 막기 위해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

다.
(6) 운반차량은 포장장비의 작업능력에 맞는 종류와 소요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7) 중앙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KS F 4009의 운반규
정에 따른다.

3.6.5 기상조건
(1)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야간
에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은이 4℃ 이하이거나 35℃ 이상인 경우 또는 우천 시는 시공을 금지해야 한
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질확보를 위한 제반조치에 대
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4) 서중 및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관해서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3.7 콘크리트 깔기 및 다짐
3.7.1 시공일반
(1) 콘크리트 깔기는 페이버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초
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깔기방법으로는 고정 거푸집에 사용하는 인력에 의한 방법과 슬립폼
페이버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공사규모나 장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이를 선택
하여 적용한다.
(3) 콘크리트 깔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가능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아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동결된 보조기층에 콘크리트 깔기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기온이 4℃ 이하인
경우와 30℃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한중 콘크리트 또는 서중 콘크리트 시공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깔기를 하여야 한다.

3.7.2 깔기
(1) 콘크리트는 승인된 장비와 공법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깔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와 구배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다지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3) 스프레더로 펴 고른 다음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
리트 슬래브의 모서리 또는 줄눈 부위의 콘크리트에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줄눈의 위치는 포장면 외측에 미리 표시해 두고, 콘크리트 깔기를 중단해야 할
경우에는 줄눈위치에서 최소한 50cm 이상 깔기를 하여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깔기가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비(雨)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음부 또는 손상부위를 제거
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7.3 다짐
(1) 콘크리트 깔기 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연석부까지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다짐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전동기는 거푸집이나 줄눈 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되며, 모르타르가
떠 올라올 정도로 과도한 다짐을 해서는 안 된다.
(2)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깔고 다짐도가 얻어질 때까지 다침을
한다.
(3) 진동기는 전기 또는 압축공기를 이용한 회전형이어야 하며, 전동횟수는 10~20
초간의 정상다짐 동안에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다짐 후 1층 두께는 35cm 이하이어야 하며, 혼합물의 다짐은 포설 후 1시간 이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5)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안되며. 한 자리에 20초 이상 머물
러 있어서도 안 된다.

3.8 슬립폼 페이버(slip form paver)에 의한 깔기
(1) 콘크리트 깔기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펴고, 다지고, 고르고, 마무리하는 일을
일관된 작업으로 수행하는 슬립폼 페이버와 동등한 깔기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
다.
(2) 콘크리트 치기는 인력이 최소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쳐 넣은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른 균질한 것이어야 한다.
(4) 콘크리트의 진동다짐은 전 폭 및 길이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포장의 선형은 전자감응식 유도장치를 설치하며 설계도서에 나타난 정
확한 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깔기 시 슬럼프값은 5cm 이하이어야 하며, 균일한 반죽질기를 갖고 있
어야 한다.
(7) 콘크리트 깔기 시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공급 등은 슬립폼 페이버의 진동속
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깔기는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실시하
여야 한다.
(8) 콘크리트를 친 후 모따기부분(edge)을 제외한 포장부분이 6mm 이상 처짐이 발
생하였을 때는 콘크리트의 초결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여야 한다.
(9) 슬립폼 페이버의 진행이 정지되었을 때는 모든 진동 및 다짐 장치를 계속 가동
해서는 안된다.
(10) 장비의 정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장비에 의해 페이버를 견인해서는
안된다.
(11) 기존 포장 위에 슬립폼 페이버가 주행할 때는 기존 포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 패드 등을 깔아서 보호하여야 한다.

3.9 보강용 철망의 설치
(1) 보강용 철망은 운반 또는 보관 적치시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2) 보강용 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표시된 위치에 종류별 수량을 정확하게 설치하
여야 한다.
(3) 철망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높이까지 하부 콘크리트를 포설한 후 설치하여야 하

며, 철망 설치 후 상부 콘크리트를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의 전 두께를 펴
깐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소정의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도 있다.
(4) 하부 콘크리트의 깔기 후 상부 콘크리트를 깔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시에는 그
부분의 하부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5) 철망의 겹치는 방법 등 상세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철망은 설치 중 또는 설치 후라도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0 연속철근의 설치
(1) 연속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표시된 위치에 종류별 수량을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연속철근의 설치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받침(chair)으로 철근이 이동하지 않도
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철근의 이음개소는 동일단면에 집중시켜서는 안되며, 이음 개소가 서로 엇갈리
도록 하여야 한다. 철근의 이음길이는 직경의 30배 이상 또는 40cm 이상으로 하
여야 한다.
(4) 철근은 운반, 보관, 적치 시에 휘거나 심하게 부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철근을 배근할 때는 변형된 철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11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
(1)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는 교대의 뒷채움부에 설치하는 접속 슬래브(approach
slab)와 토공부의 지지력의 불연속 구간에 설치하는 포장하부 보강슬래브로 구
분된다.
(2) 접속 슬래브의 구조는 교대의 뒷채움부 다짐불량에 의한 부등침하와 포장파손으
로 인한 주행성의 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연장, 폭, 두께 등
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포장하부 보강슬래브는 포장 슬래브 하부에 설치하는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로서
지지력의 불연속, 지중구조물로 인한 부등침하 등이 예상되는 곳에 설치되며, 연
장, 폭, 두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교량접속부는 시공조건이 불리하고 줄눈부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평탄마무리
와줄눈시공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5) 표면마무리는 바이브레이팅 스크리드나 데크 피니셔에 의한 마무리 등의 기
계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12 포장 단부처리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시ㆍ종점부 자유단(공법이 다른 포장 또는 교량 접속부)
에는 포장 슬래브의 신축에 의한 충격흡수를 위해 포장 단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그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13 줄눈
3.13.1 시공일반
(1)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한 형태의 줄눈을 설계
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표 4>를 기준으로 한다.

<표 4>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의 줄눈 간격

(2) 줄눈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
리하여야 한다. 줄눈부에 인접한 슬래브와 높이차는 2mm 이상이어서는 안 된
다.

3.13.2 가로시공줄눈
(1) 시공줄눈은 포설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비가울 때, 기계고장 등으로 인해 치기
작업이 30분 이상 중단되었을 때 설치하며, 가로줄눈의 설치 위치에 맞추어 시
공하여야 한다.
(2) 시공줄눈은 맞댐줄눈으로 한다. 시공줄눈을 홈준눈 위치에다 설치할 경우에는
다우웰 바를 사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타이바를 사용한다.
(3)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시공줄눈부에 대해서는 취약하지 않도록 보강
하여야 하며, 보강방법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13.3 가로팽창줄눈
(1) 팽창줄눈의 줄눈판은 중심선에 수직이며, 일직선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양쪽 슬래브가 절연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로팽창줄눈은 시
공줄눈 또는 구조물과 접속되는 부분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팽창줄눈은 포장슬래브와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가 경화 한 다음 커터로 홈을 자를 경우에는 거푸집을 제거한 후 절단에 의해
콘크리트가 해를 받지 않을 강도에 이르렀을 때 절단하여야 한다.

3.13.4 가로수축줄눈
(1) 수축줄눈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까지 중심선에 대하여 수직으로 자르고, 홈
내의 이 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주입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2) 가로수축줄눈은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칸 씩 건너서 1차 컷팅을 하여야
한다.
(3)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가로수축줄눈을 생략한다.

3.13.5 세로줄눈
세로줄눈은 홈줄눈, 맞댐줄눈으로 하며, 포장에 수직으로 정해진 깊이의 홈을 만들
고 주입 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3.13.6 다우웰바 및 타이바
(1) 다우웰바 및 타이바는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다우웰바는 방부제 및 활동제로 도장하여야 한다.
(3) 다우웰바 및 타이바를 체어에 지지할 경우, 체어는 철근을 용접 조립한 것이라
야 하며, 철근을 견고하게 고정하여 시공 중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4) 타이바는 이형봉강으로 하며, 깊이와 길이 및 배치간격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
치하여야 한다.

3.13.7 주입줄눈재의 주입
(1) 양생기간이 끝난 후 기상조건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줄눈에 주입줄눈재를 주
입하여야 한다.
(2) 주입줄눈재는 주입하기에 앞서 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콘크리트 부스러기나
먼지 등을 제거하여 건조시켜야 한다.
(3) 주입줄눈재 시공은 홈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
하고, 주입이 끝났을 때 줄눈재의 상면이 포장슬래브의 표면 보다 3mm정도 낮
은 높이가 되도록 한다.

3.14 표면마무리
3.14.1 시공일반
(1)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깔기 및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마무리 순으로 시공한다.
(2) 기계에 의한 마무리 방법으로는 피니셔에 의한 초벌마무리, 표면마무리기에 의
한 평탄 마무리 및 부러쉬 등에 의한 거친면 마무리가 일반적이다.
(3) 특수지역 및 좁은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에 의한 마무리를 하여야 하며, 표면
마무리에 사용할 기계 및 기구는 콘크리트 포장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감독자
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하여 시공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3.14.2 초벌마무리
초벌마무리는 피니셔나 슬립폼 페이버 등과 같은 기계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의 고장이나 기타의 사유로 마무리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에 의한 간이 피니셔나 뎀플리트 뎀퍼(templet
tamper)로 초벌마무리를 할 수 있다.

3.14.3 평탄마무리
(1) 초벌마무리를 한 후에는 표면마무리 장비에 의한 기계마무리나 플로우트(Float)
에 의한 인력마무리로 종ㆍ횡방향의 요철을 고르는 평탄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직선자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요철부분을 정정하여야 한다.

3.14.4 거친면 마무리
(1) 횡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 포장의 표면에 물기
가없어지면 타이닝기에 의한 기계마무리 또는 비, 솔 등을 사용하는 인력마
무리로 거친면 마무리를 시행한다. 이때 홈의 깊이는 3mm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홈의 간격은 2~3cm로 하여 충분한 마찰계수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2) 종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장비에 의한 평탄마무리 직후 슬립폼페이버에 부착
된타이닝기를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홈의 깊이는 3mm 이상을 표
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c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또한 형성된 홈의 함몰 방지를 위하여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2cm 이내가 되
도록 관리 하여야 하며 포설장비는 낮은 슬럼프에도 충분한 작업 능력을 갖는
기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3) 거친면 마무리 완료 후 노면배수 상태를 조사하여 필요시에는 배수용 그루빙
을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특별히 마찰계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홈
의깊이 및 간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3.15 거푸집 제거
(1)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의 강도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강
도 이상일 때 제거하도록 한다.
(2) 거푸집 제거 작업 중에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되며, 손상을 주
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 거푸집 제거 후 콘크리트 슬래브의 양측면은 본 절 3.16에 따라 양생하여야 한
다. 거푸집 제거 후 곰보가 약간 생긴 부분은 시멘트 모르터로 깨끗이 메꾸어야
하며, 공용성 및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3.16 양생
(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기간 동안 습윤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2) 피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하여는 충분한 양의 살포가 필요하며, 온
도변화를 작게 하기 위하여 백색안료를 혼합할 필요도 있다.
(3)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 초기응결이 시작되
기전에 종ㆍ횡방향으로 2회 이상 나누어 얼룩이 없도록 충분히 살포하여야 한
다.
(4) 피막양생제의 사용량은 품질사양서에 따라 실시하며, 농도는 1ℓ/㎡(원액농도
0.07kg/㎡) 이상으로 한다.
(5) 콘크리트를 칠 때 하루평균 기은이 4℃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면, 본
시방서의 한중 콘크리트 시공을 하여야 한다.
(6) 우천 시에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즉시 비닐, 쉬이트, 방수지 등으로 덮
어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7) 습윤양생 기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해야 하며, 현장양생을 시킨 공시체의 휨강
도는 가마니, 마대 및 마포는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8) 가습윤하배양합생강도기의간은70%일에반적달으할로때보까통지의포틀기랜간드으로시멘한트다
를. 이사때용양했생을용경덮우개1로4일사간용, 조
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7일간,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21일간을 표준으로 한다.

3.17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1) 계약상대자는 포장 슬래브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생 중 표지, 주민방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
장 슬래브를 보호하여야 한다.
(2) 교통개방은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줄눈주입재의 양생이 완료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3.18 특수기상 조건 하에서의 콘크리트 치기
3.18.1 한중콘크리트
(1) 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표준으로 한다.
(2) 동결되거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멘트를 혼합하기 전 물과 골재의 혼합물의 온도는 시멘트의 급결을 우려하여
40℃ 이하로 하여야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
(4)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치기는 가열된 열량의 손실이 가급적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치기 시 콘크리트의 은도는 5~20℃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의 온도
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물과 골재를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
다.
(6)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7) 마무리된 보조기충은 콘크리트 깔기 시까지 동결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 철근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치기는 깔기부터 표면마무리까지 신속히 작업을 하여야 하며. 깔기작
업에 불편이 없는 양생덮개를 즉시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열량손실이 적게 되도
록 하여야 한다.
(9) 한중에는 콘크리트가 동결되기 쉬우므로 응결. 경화의 초기에 동결이 되지 않
도록 양생포, 비닐시이트 등 보호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보호덮개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열풍기, 스팀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열풍기

를 사용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표면이 건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히팅
을 종료 시에는 단계적으로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11) 동해를 받은 콘크리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수축줄눈 또는 팽창줄눈 까지 콘크
리트 전체를 제거한 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18.2 서중 콘크리트
(1) 서중 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고온의 것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된 골재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또한 비비기에 사용하는 물은 저온의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에는 시트나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덮어서 건조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하며, 치기 시 콘크리트 온도는 35℃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깔기기계가 직사광선에 의해 가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자는 적절한
차양시설의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4) 혼합된 콘크리트는 1시간 이내에 빨리 쳐야한다. 콘크리트의 치기가 끝났을 때
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콘크리트의 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습윤상태로 유지 하여야 한다.

3.19 품질관리 및 검사
3.19.1 평탄성 측정
(1) 계약상대자는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 표
면의 평탄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2) 평탄성의 측정은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3m 직선자나
기타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요철이 5mm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되며, 5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
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 임의의 점과 계획고의 차는 ±3cm 이하이어야 한다.
(4)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경우 본선 토공
부 및 편도 4차선 이상의 터널은 16cm/k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와 종단구배 5% 이상 및 평면곡선반경
600m 이하구간은 24cm/km 이하로 한다.

(5) (3) 및 (4)의 평탄성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
시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부분에 대하
여 평탄성 측정 울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
아야 한다. 이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19.2 포장슬래브의 두께 측정
포장슬래브의 두께는 타설 후 측면에서 300m마다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한 평균두
께가 설계두께보다 5% 이상 얇을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범위의
결정은 검측자(감독자 또는 감리자)가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19.3 품질시험
(1) 골재 및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은 골재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의 배합, 비비기,
다짐, 마무리 등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2)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계약상대자가 실시하고 그 결과는 감독자에게 서
면으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
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이때의 공시체는 수중양생한 것으로 시험
하여야 한다.
(4) 휨강도 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샘플링하여 3개
이상의 공시체를 제작하며, 휨강도 시험 결과의 평균치를 대표값으로 한다. 이
경우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KS F 2401), 공시체 제작 방법(KS F 2403) 및
휨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을 따른다. 필요한 경우, 공시체의 제작횟수, 제작
갯수, 재령 및 양생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3. 설계내역서(정밀점검 성능평가 시험장 조성 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정밀점검 성능평가 시험장 설치 공사 H: 2022414
A:
구 분
비
목 D: 구
성
비 E: 금
액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E: 41606463 F: G: A1 H: 0 I: 41606463
C: 간
접
재 료 비 D: E: 0 F: G: A2 H: 0 I: 0
C: 작업설.부산물 등(△) D: E: 0 F: G: A3 H: 0 I: 0
C: 소
계 D: E: 41606463 F: G: A H: 0 I: 41606463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E: 11934433 F: G: B1 H: 0 I: 11934433
C: 간
접
노 무 비 D: 직.노*19.1% E: 2279476 F: G: B2 H: 0.191 I: 2279476
C: 소
계 D: E: 14213909 F: G: B H: 0 I: 14213909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E: 2349732 F: G: C4 H: 0 I: 2349732
C: 산 재 보
험
료 D: (노)*3.56% E: 506015 F: G: C10 H: 0.0356 I: 506015
C: 고 용 보
험
료 D: (노)*1.01% E: 143560 F: G: C11 H: 0.0101 I: 143560
C: 건 강 보
험
료 D: (직.노)*3.595% E: 0 F: 공사기간 30일 이내 건설공사 G: C12 H: 0 I: 0
C: 연 금 보
험
료 D: (직.노)*4.75% E: 0 F: 공사기간 30일 이내 건설공사 G: C13 H: 0 I: 0
C: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13.14 E: 0 F: 공사기간 30일 이내 건설공사 G: C14 H: 0 I: 0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직.노)*2.3% E: 0 F: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G: C15 H: 0 I: 0
C: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D: (재+직.노+(관급-0)/1.1)*3.15% < (재+직.노)*3.15%*1.2 E: 1686538 F: 1,685,345 < 2,022,414 G: C16 H: 0.0315 I: 1686538
C: 기
타
경
비 D: (재+노)*5.5% E: 3070120 F: G: C20 H: 0.055 I: 3070120
C: 환 경 보
전
비 D: (재+직.노+기.경)*0.9% E: 503015 G: C25 H: 0.009 I: 503015
C: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081% E: 45271 F: G: C30 H: 0.00081 I: 45271
C: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4% E: 223562 F: G: C32 H: 0.004 I: 223562
C: 석 면 분
담
금 D: 노*0.006% E: 852 F: G: C21 H: 0.00006 I: 852
C: 임금 채권 부 담 금 D: 노*0.09% E: 12792 F: G: C22 H: 0.0009 I: 12792
C: 소
계 D: E: 8541457 F: G: C H: 0 I: 8541457
B:
계 D: E: 64361829 F: G: X H: 0 I: 64361829
A: 일 반
관
리 비 D: (재+노+경)*8% E: 5148946 F: G: D H: 0.08 I: 5148946
A: 이
윤 D: (노+경+일)*14.75% E: 4115589 G: E H: 0.1475 I: 4115886.02
A: 총
원
가 D: E: 73626364 F: G: F H: 0 I: 73626661.02
A: 부
가
가 치 세 D: (총원가)*10% E: 7362636 F: G: H H: 0.1 I: 7362666
A: 도
급
금
액 D: E: 80989000 F: G: Y H: 0 I: 80989327.02
A: 총
공
사 금 액 D: E: 80989000 F: H: 0 I: 80989327.02
E: -7000
E: 80996000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공사명 : 정밀점검 성능평가 시험장 설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O: GjNo
A: 01. 정밀점검 성능평가 시험장 설치공사 C: 식 D: 1 E: 41606463 F: 41606463 G: 11934433 H: 11934433 I: 2349732 J: 2349732 K: 55890628 L: 55890628 O: 01 Q: 1 R: 2621564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1. 가설공사 C: 식 D: 1 E: 514400 F: 514400 G: 724698 H: 724698 I: 0 J: 0 K: 1239098 L: 1239098 N: 01 O: 010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2. 도로포장공사 C: 식 D: 1 E: 40999649 F: 40999649 G: 10662539 H: 10662539 I: 2231007 J: 2231007 K: 53893195 L: 53893195 N: 01 O: 0102 Q: 1 R: 2231007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3. 운반비 C: 식 D: 1 E: 92414 F: 92414 G: 547196 H: 547196 I: 118725 J: 118725 K: 758335 L: 758335 N: 01 O: 0104 Q: 1 R: 118725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사명 : 정밀점검 성능평가 시험장 설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관급자 관급 자재대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H: 사용자항목6 AI: 사용자항목7 AJ: 사용자항목8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01. 가설공사
A: 콘크리트보양 B: 비닐 C: M2 D: 800 E: 643 F: 514400 G: 690 H: 552000 I: 0 J: 0 K: 1333 L: 1066400 M: 일위 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축물현장정리 B: 보통인부 C: 인 D: 1 E: 0 F: 0 G: 172698 H: 172698 I: 0 J: 0 K: 172698 L: 172698 M: 일위 3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창작건축사사무소
A: 합 계 F: 514400 H: 724698 J: 0 L: 1239098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 도로포장공사
A: 터파기(기계) B: 보통토사, TypeⅠ, 5m이하 C: M3 D: 557.04 E: 525 F: 292446 G: 844 H: 470141 I: 423 J: 235627 K: 1792 L: 998214 M: 일위 4호 O: P: 기계경비 Q: 1 R: 235627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잔토처리(현장내) B: 굴착기(무한궤도) 0.7㎥ C: M3 D: 527.24 E: 310 F: 163444 G: 836 H: 440772 I: 347 J: 182952 K: 1493 L: 787168 M: 단산 1호 O: P: 기계경비 Q: 1 R: 182952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사용 C: M3 D: 29.8 E: 1693 F: 50451 G: 5312 H: 158297 I: 1574 J: 46905 K: 8579 L: 255653 M: 일위 5호 O: P: 기계경비 Q: 1 R: 46905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CDH11600000S
A: 방습필름설치 B: 바닥 0.1mm*1겹 C: M2 D: 800 E: 704 F: 563200 G: 1467 H: 1173600 I: 0 J: 0 K: 2171 L: 1736800 M: 일위 6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도로용혼합골재 B: 도로용혼합골재, 충주, 도착도, 보조기층용 C: ㎥ D: 269.31 E: 25000 F: 6732750 G: 0 H: 0 I: 0 J: 0 K: 25000 L: 6732750 M: 40mm이하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동상방지층 / 기계포설(길어깨) B: t=20cm C: M3 D: 244.82 E: 2607 F: 638245 G: 7727 H: 1891724 I: 2188 J: 535666 K: 12522 L: 3065635 M: 일위 7호 O: P: 기계경비 Q: 1 R: 535666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CLA70020000S
A: 레미콘 B: 레미콘, 청주, 25-30-12 C: ㎥ D: 161.6 E: 105900 F: 17113440 G: 0 H: 0 I: 0 J: 0 K: 105900 L: 1711344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레미콘 B: 레미콘, 청주, 25-16-12 C: ㎥ D: 123.63 E: 93110 F: 11511189 G: 0 H: 0 I: 0 J: 0 K: 93110 L: 11511189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6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28.12 E: 3247 F: 91305 G: 31855 H: 895762 I: 955 J: 26854 K: 36057 L: 1013921 M: 일위 8호 O: P: 기계경비 Q: 1 R: 26854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진동기미사용 B: 기초층 무근, 슬럼프 8~12cm, 매트기초, 보통 C: M3 D: 282.41 E: 1899 F: 536296 G: 8069 H: 2278766 I: 4234 J: 1195723 K: 14202 L: 4010785 M: 일위 9호 O: P: 기계경비 Q: 1 R: 1195723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C: M2 D: 800 E: 55 F: 44000 G: 614 H: 491200 I: 0 J: 0 K: 669 L: 535200 M: 일위 10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GA42000070S
A: 와이어메쉬깔기 B: #8 -150*150 C: M2 D: 800 E: 2510 F: 2008000 G: 1372 H: 1097600 I: 0 J: 0 K: 3882 L: 3105600 M: 일위 1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철근받침대 B: 하이체어, 170 C: 개 D: 1030 E: 400 F: 412000 G: 0 H: 0 I: 0 J: 0 K: 400 L: 412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콘크리트 포장줄눈 절단 B: 절단깊이 10cm이하 C: M D: 240 E: 159 F: 38160 G: 1164 H: 279360 I: 27 J: 6480 K: 1350 L: 324000 M: 일위 12호 O: P: 기계경비 Q: 1 R: 648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CLE40000000S
A: 콘크리트 포장줄눈 설치(팽창,신축 줄눈) B: 20mm 주입줄눈재, 신축이음채움재, 가교발포PE, 20×1000×1000mm C: M D: 60 E: 4857 F: 291420 G: 1134 H: 68040 I: 0 J: 0 K: 5991 L: 359460 M: 일위 13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CLE11000000S
A: 콘크리트 포장줄눈 설치(수축줄눈) B: 6mm 주입줄눈재, 백업제(내열성) 10mm C: M D: 240 E: 1657 F: 397680 G: 1134 H: 272160 I: 0 J: 0 K: 2791 L: 669840 M: 일위 14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CLE11000000S
A: 라인마킹 B: 백색실선, 융착식, W:50 C: M D: 100 E: 1156 F: 115600 G: 114 H: 11400 I: 8 J: 800 K: 1278 L: 127800 M: 일위 16호 O: P: 기계경비 Q: 1 R: 80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평판재하시험 C: 회 D: 1 E: 23 F: 23 G: 1133717 H: 1133717 I: 0 J: 0 K: 1133740 L: 1133740 M: 일위 17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40999649 H: 10662539 J: 2231007 L: 53893195 R: 2231007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3. 운반비
A: 중기운반 B: 진동롤러10Ton, 20km C: 식 D: 1 E: 79124 F: 79124 G: 219529 H: 219529 I: 64395 J: 64395 K: 363048 L: 363048 M: 단산 2호 O: P: 기계경비 Q: 1 R: 64395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운반비(카고크레인) B: 용접철망 및 방습필름 및 스페이서 등 일반자재 5톤, L:30km C: 회 D: 1 E: 13290 F: 13290 G: 327667 H: 327667 I: 54330 J: 54330 K: 395287 L: 395287 M: 단산 3호 O: P: 기계경비 Q: 1 R: 5433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창작건축사사무소
A: 합 계 F: 92414 H: 547196 J: 118725 L: 758335 R: 118725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 위 대 가 표 목 록
A: 공사명 : 정밀점검 성능평가 시험장 설치공사
A: 호 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O: 구분
A: 일위 1호 B: 콘크리트보양 C: 살수 D: M2 E: 1 F: 0 G: 0 H: 690 I: 690 J: 0 K: 0 L: 690 M: 690
A: 일위 2호 B: 콘크리트보양 C: 비닐 D: M2 E: 1 F: 643 G: 643 H: 690 I: 690 J: 0 K: 0 L: 1333 M: 1333
A: 일위 3호 B: 건축물현장정리 C: 보통인부 D: 인 E: 1 F: 0 G: 0 H: 172698 I: 172698 J: 0 K: 0 L: 172698 M: 172698 N: 공통2-9-2참고 O: 창작건축사사무소
A: 일위 4호 B: 터파기(기계) C: 보통토사, TypeⅠ, 5m이하 D: M3 E: 1 F: 525 G: 525 H: 844 I: 844 J: 423 K: 423 L: 1792 M: 1792 N: 공통3-2-4.가
A: 일위 5호 B: 되메우기 및 다짐 C: 대형장비사용 D: M3 E: 1 F: 1693 G: 1693 H: 5312 I: 5312 J: 1574 K: 1574 L: 8579 M: 8579 N: 공통3-4-7 O: CDH11600000S
A: 일위 6호 B: 방습필름설치 C: 바닥 0.1mm*1겹 D: M2 E: 1 F: 704 G: 704 H: 1467 I: 1467 J: 0 K: 0 L: 2171 M: 2171 N: 건축5-4-8
A: 일위 7호 B: 동상방지층 / 기계포설(길어깨) C: t=20cm D: M3 E: 1 F: 2607 G: 2607 H: 7727 I: 7727 J: 2188 K: 2188 L: 12522 M: 12522 N: 토목1-2-2 O: CLA70020000S
A: 일위 8호 B: 유로폼 설치 및 해체 C: 6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D: M2 E: 1 F: 3247 G: 3247 H: 31855 I: 31855 J: 955 K: 955 L: 36057 M: 36057 N: 공통6-3-3(26년보완)
A: 일위 9호 B: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진동기미사용 C: 기초층 무근, 슬럼프 8~12cm, 매트기초, 보통 D: M3 E: 1 F: 1899 G: 1899 H: 8069 I: 8069 J: 4234 K: 4234 L: 14202 M: 14202 N: 공통6-1-4
A: 일위 10호 B: 표면 마무리 C: 기계마감 D: M2 E: 1 F: 55 G: 55 H: 614 I: 614 J: 0 K: 0 L: 669 M: 669 N: 건축9-1-4 O: AGA42000070S
A: 일위 11호 B: 와이어메쉬깔기 C: #8 -150*150 D: M2 E: 1 F: 2510 G: 2510 H: 1372 I: 1372 J: 0 K: 0 L: 3882 M: 3882 N: 건축8-1-3
A: 일위 12호 B: 콘크리트 포장줄눈 절단 C: 절단깊이 10cm이하 D: M E: 1 F: 159 G: 159 H: 1164 I: 1164 J: 27 K: 27 L: 1350 M: 1350 N: 토목1-6-6 O: CLE40000000S
A: 일위 13호 B: 콘크리트 포장줄눈 설치 C: 20mm 주입줄눈재, 신축이음채움재, 가교발포PE, 20×1000×1000mm D: M E: 1 F: 4857 G: 4857 H: 1134 I: 1134 J: 0 K: 0 L: 5991 M: 5991 N: 토목1-6-7 O: CLE11000000S
A: 일위 14호 B: 콘크리트 포장줄눈 설치 C: 6mm 주입줄눈재, 백업제(내열성) 10mm D: M E: 1 F: 1657 G: 1657 H: 1134 I: 1134 J: 0 K: 0 L: 2791 M: 2791 N: 토목1-6-7 O: CLE11000000S
A: 일위 15호 B: 신축이음 / 다웰바 설치 C: Φ32*1000 D: EA E: 1 F: 10815 G: 10815 H: 13395 I: 13395 J: 0 K: 0 L: 24210 M: 24210 N: 공통6-3-10.1 O: CEF80010000S
A: 일위 16호 B: 라인마킹 C: 황색실선, 융착식, W:50 D: M E: 1 F: 1156 G: 1156 H: 114 I: 114 J: 8 K: 8 L: 1278 M: 1278
A: 일위 17호 B: 평판재하시험 C: D: 회 E: 1 F: 23 G: 23 H: 1133717 I: 1133717 J: 0 K: 0 L: 1133740 M: 1133740 N: 토목8-2-4
A: 일위 18호 B: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C: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공시체제작 D: 회 E: 1 G: 0 I: 0 J: 52051 K: 52051 L: 52051 M: 52051 N: 2024년 국토부 고시
A: 일위 19호 B: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C: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압축강도(3개한조) D: 회 E: 1 G: 0 I: 0 J: 13883 K: 13883 L: 13883 M: 13883 N: 2024년 국토부 고시
A: 일위 20호 B: 교목 굴취 / 나무높이 / 기계시공 C: 2.0m 이하 D: 주 E: 1 F: 1661 G: 1661 H: 14935 I: 14935 J: 1558 K: 1558 L: 18154 M: 18154 N: 공통4-3-2 O: CSA11000004S
A: 일위 21호 B: 교목 식재 / 나무높이 / 기계시공 C: 2.0m 이하 D: 주 E: 1 F: 2707 G: 2707 H: 24638 I: 24638 J: 2539 K: 2539 L: 29884 M: 29884 N: 공통4-3-4 O: CSA21000011S
A: 일위 22호 B: 관목 굴취 / 나무높이 C: 0.8~1.1m 이하 D: 주 E: 1 F: 0 G: 0 H: 5873 I: 5873 J: 0 K: 0 L: 5873 M: 5873 N: 공통4-2-1 O: CSB10000003S
A: 일위 23호 B: 관목 식재(군식) / 나무높이 C: 0.8~1.1m 이하 D: 주 E: 1 F: 0 G: 0 H: 4401 I: 4401 J: 0 K: 0 L: 4401 M: 4401 N: 공통4-2-3 O: CSB22000003S

[시트: 일위대가표]
A: 일 위 대 가 명 세 서
A: 공사명 : 정밀점검 성능평가 시험장 설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품목구분 S: 조달코드 T: 구분
A: [일위 1호] - [콘크리트보양 살수 M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 F: 0 G: 172698 H: 690.7 I: 0 J: 0 K: 172698 L: 690.7 O: 02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0 H: 690 J: 0 L: 690
A: [일위 2호] - [콘크리트보양 비닐 M2]
A: 폴리에틸렌필름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10mm C: ㎡ D: 1.05 E: 613 F: 643.6 G: 0 H: 0 I: 0 J: 0 K: 613 L: 643.6 O: 01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 F: 0 G: 172698 H: 690.7 I: 0 J: 0 K: 172698 L: 690.7 O: 02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643 H: 690 J: 0 L: 1333
A: [일위 3호] - [건축물현장정리 보통인부 인] M: 공통2-9-2참고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 F: 0 G: 172698 H: 172698 I: 0 J: 0 K: 172698 L: 172698 O: 02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0 H: 172698 J: 0 L: 172698
A: [일위 4호] - [터파기(기계) 보통토사, TypeⅠ, 5m이하 M3] M: 공통3-2-4.가
A: 굴착기(무한궤도) B: 1.0㎥ C: HR D: 0.0143 E: 36779 F: 525.9 G: 59025 H: 844 I: 29621 J: 423.5 K: 125425 L: 1793.4 M: 중기 4호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525 H: 844 J: 423 L: 1792
A: [일위 5호] - [되메우기 및 다짐 대형장비사용 M3] M: 공통3-4-7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4 E: 0 F: 0 G: 228717 H: 777.6 I: 0 J: 0 K: 228717 L: 777.6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4 E: 0 F: 0 G: 172698 H: 587.1 I: 0 J: 0 K: 172698 L: 587.1 O: 02 P: 기계경비 Q: 1
A: 굴착기(무한궤도) B: 0.6㎥ C: HR D: 0.0276 E: 19238 F: 530.9 G: 59025 H: 1629 I: 23423 J: 646.4 K: 101686 L: 2806.3 M: 중기 6호 O: 99 P: 기계경비 Q: 1
A: 진동롤러(자주식) B: 10ton C: HR D: 0.0276 E: 28941 F: 798.7 G: 59025 H: 1629 I: 26662 J: 735.8 K: 114628 L: 3163.5 M: 중기 5호 O: 99 P: 기계경비 Q: 1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ton C: HR D: 0.0276 E: 3843 F: 106 G: 36248 H: 1000.4 I: 1967 J: 54.2 K: 42058 L: 1160.6 M: 금액제외 O: 01 P: 금액제외
A: 조정원 제외 B: 경비의 100% C: 식 D: 1 E: 0 F: 0 G: 0 H: 0 I: 54.2 J: 54.2 K: 54.2 L: 54.2 N: 1 P: 기계경비 Q: 1 R: 28 S: A0100000000
A: 조정원 제외 B: 재료비의 100% C: 식 D: 1 E: 106 F: 106 G: 0 H: 0 I: 0 J: 0 K: 106 L: 106 N: 1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A: 물탱크(살수차) B: 5500L C: HR D: 0.0138 E: 18691 F: 257.9 G: 50008 H: 690.1 I: 9986 J: 137.8 K: 78685 L: 1085.8 M: 중기 2호 O: 99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1693 H: 5312 J: 1574 L: 8579
A: [일위 6호] - [방습필름설치 바닥 0.1mm*1겹 M2] M: 건축5-4-8
A: 폴리에틸렌필름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10mm C: ㎡ D: 1.15 E: 613 F: 704.9 G: 0 H: 0 I: 0 J: 0 K: 613 L: 704.9 O: 01 P: 기계경비 Q: 1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 E: 0 F: 0 G: 258904 H: 1294.5 I: 0 J: 0 K: 258904 L: 1294.5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E: 0 F: 0 G: 172698 H: 172.6 I: 0 J: 0 K: 172698 L: 172.6 O: 02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704 H: 1467 J: 0 L: 2171
A: [일위 7호] - [동상방지층 / 기계포설(길어깨) t=20cm M3] M: 토목1-2-2
A: 포설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E: 0 F: 0 G: 221036 H: 1768.2 I: 0 J: 0 K: 221036 L: 1768.2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E: 0 F: 0 G: 172698 H: 1381.5 I: 0 J: 0 K: 172698 L: 1381.5 O: 02 P: 기계경비 Q: 1
A: 굴착기(무한궤도) B: 1.0㎥ C: HR D: 0.032 E: 36779 F: 1176.9 G: 59025 H: 1888.8 I: 29621 J: 947.8 K: 125425 L: 4013.5 M: 중기 4호 O: 99 P: 기계경비 Q: 1
A: 진동롤러(자주식) B: 12ton C: HR D: 0.032 E: 31754 F: 1016.1 G: 59025 H: 1888.8 I: 29191 J: 934.1 K: 119970 L: 3839 M: 중기 8호 O: 99 P: 기계경비 Q: 1
A: 물탱크(살수차) B: 16000L C: HR D: 0.016 E: 25926 F: 414.8 G: 50008 H: 800.1 I: 19154 J: 306.4 K: 95088 L: 1521.3 M: 중기 7호 O: 99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2607 H: 7727 J: 2188 L: 12522
A: [일위 8호] - [유로폼 설치 및 해체 6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M2] M: 공통6-3-3(26년보완)
A: 건설용거푸집 B: 건설용거푸집, 강, 600×1200×63.5mm C: 매 D: 0.095 E: 26500 F: 2517.5 G: 0 H: 0 I: 0 J: 0 K: 26500 L: 2517.5 M: 유로폼/판넬 O: 01 P: 기계경비 Q: 1
A: 내부패널/부자재/소모자재 B: 주자재비의 29% C: 식 D: 1 E: 2517.5 F: 730 G: 0 H: 0 I: 0 J: 0 K: 2517.5 L: 730 N: 0.29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재료비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E: 0 F: 0 G: 275379 H: 27537.9 I: 0 J: 0 K: 275379 L: 27537.9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 F: 0 G: 172698 H: 4317.4 I: 0 J: 0 K: 172698 L: 4317.4 O: 02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 F: 0 G: 0 H: 0 I: 31855.3 J: 955.6 K: 31855.3 L: 955.6 N: 0.03 P: 기계경비 Q: 1 R: 25 S: A0200000000 T: 경비
A: 합 계 F: 3247 H: 31855 J: 955 L: 36057
A: [일위 9호] -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진동기미사용 기초층 무근, 슬럼프 8~12cm, 매트기초, 보통 M3] M: 공통6-1-4
A: 기준시공량 130 C: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f1=매트기초 1.4 C: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f2=보통 1.0 C: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1일 시공량 = 기준시공량*f1*f2 C: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인력 및 장비 편성 B: 무근콘크리트, 진동기미사용 C: 회 D: 0.0055 E: 345274 F: 1899 G: 1467098 H: 8069 I: 769938 J: 4234.6 K: 2582310 L: 14202.6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1899 H: 8069 J: 4234 L: 14202
A: [일위 10호] - [표면 마무리 기계마감 M2] M: 건축9-1-4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2 E: 0 F: 0 G: 279102 H: 614 I: 0 J: 0 K: 279102 L: 614 O: 01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9% C: 식 D: 1 E: 614 F: 55.2 G: 0 H: 0 I: 0 J: 0 K: 614 L: 55.2 N: 0.09 P: 기계경비 Q: 1 R: 23 S: A0100000000
A: 합 계 F: 55 H: 614 J: 0 L: 669
A: [일위 11호] - [와이어메쉬깔기 #8 -150*150 M2] M: 건축8-1-3
A: 용접철망 B: 용접철망, 와이어메시, #8-150×150 C: ㎡ D: 1.16 E: 2101 F: 2437.1 G: 0 H: 0 I: 0 J: 0 K: 2101 L: 2437.1 O: 01 P: 기계경비 Q: 1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2437.1 F: 73.1 G: 0 H: 0 I: 0 J: 0 K: 2437.1 L: 73.1 N: 0.03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재료비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E: 0 F: 0 G: 228717 H: 1372.3 I: 0 J: 0 K: 228717 L: 1372.3 O: 02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2510 H: 1372 J: 0 L: 3882
A: [일위 12호] - [콘크리트 포장줄눈 절단 절단깊이 10cm이하 M] M: 토목1-6-6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7 E: 0 F: 0 G: 228717 H: 388.8 I: 0 J: 0 K: 228717 L: 388.8 O: 01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7 E: 0 F: 0 G: 172698 H: 293.5 I: 0 J: 0 K: 172698 L: 293.5 O: 01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E: 682.3 F: 20.4 G: 0 H: 0 I: 0 J: 0 K: 682.3 L: 20.4 N: 0.03 P: 기계경비 Q: 1 R: 23 S: A0100000000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B: 320∼400mm C: HR D: 0.0133 E: 10469 F: 139.2 G: 36248 H: 482 I: 2064 J: 27.4 K: 48781 L: 648.6 M: 중기 9호 O: 99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159 H: 1164 J: 27 L: 1350
A: [일위 13호] - [콘크리트 포장줄눈 설치 20mm 주입줄눈재, 신축이음채움재, 가교발포PE, 20×1000×1000mm M] M: 토목1-6-7
A: 줄눈재 B: 주입줄눈재 C: kg D: 0.352 E: 8800 F: 3097.6 G: 0 H: 0 I: 0 J: 0 K: 8800 L: 3097.6 O: 01 P: 기계경비 Q: 1
A: 신축이음채움재 B: 신축이음채움재, 고무스폰지, 20×1000×1500mm C: M2 D: 0.11 E: 16000 F: 1760 G: 0 H: 0 I: 0 J: 0 K: 16000 L: 1760 O: 01 P: 기계경비 Q: 1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3 E: 0 F: 0 G: 228717 H: 754.7 I: 0 J: 0 K: 228717 L: 754.7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2 E: 0 F: 0 G: 172698 H: 379.9 I: 0 J: 0 K: 172698 L: 379.9 O: 02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4857 H: 1134 J: 0 L: 5991
A: [일위 14호] - [콘크리트 포장줄눈 설치 6mm 주입줄눈재, 백업제(내열성) 10mm M] M: 토목1-6-7
A: 줄눈재 B: 주입줄눈재 C: kg D: 0.06336 E: 8800 F: 557.5 G: 0 H: 0 I: 0 J: 0 K: 8800 L: 557.5 O: 01 P: 기계경비 Q: 1
A: 백업재(내열성) B: 10mm C: M D: 1.1 E: 1000 F: 1100 G: 0 H: 0 I: 0 J: 0 K: 1000 L: 1100 O: 01 P: 기계경비 Q: 1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3 E: 0 F: 0 G: 228717 H: 754.7 I: 0 J: 0 K: 228717 L: 754.7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2 E: 0 F: 0 G: 172698 H: 379.9 I: 0 J: 0 K: 172698 L: 379.9 O: 02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1657 H: 1134 J: 0 L: 2791
A: [일위 15호] - [신축이음 / 다웰바 설치 Φ32*1000 EA] M: 공통6-3-10.1
A: 다웰바 B: Φ32*1000 C: 개 D: 1.03 E: 10500 F: 10815 G: 0 H: 0 I: 0 J: 0 K: 10500 L: 10815 M: 캡포함 O: 01 P: 기계경비 Q: 1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3 E: 0 F: 0 G: 275379 H: 11841.2 I: 0 J: 0 K: 275379 L: 11841.2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 E: 0 F: 0 G: 172698 H: 1554.2 I: 0 J: 0 K: 172698 L: 1554.2 O: 02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10815 H: 13395 J: 0 L: 24210
A: [일위 16호] - [라인마킹 황색실선, 융착식, W:50 M]
A: 차선도색-융착식 도료 수동식 B: 황색실선 C: M2 D: 0.05 E: 23138 F: 1156.9 G: 2289 H: 114.4 I: 161 J: 8 K: 25588 L: 1279.3 M: 단산 4호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1156 H: 114 J: 8 L: 1278
A: [일위 17호] - [평판재하시험
회] M: 토목8-2-4
A: 중급기술자 B: 건설 C: 인 D: 1.06 E: 0 F: 0 G: 295138 H: 312846.2 I: 0 J: 0 K: 295138 L: 312846.2 M: 한국엔지니어링협회 O: 02 P: 기계경비 Q: 1
A: 초급기술자 B: 건설 C: 인 D: 1.88 E: 0 F: 0 G: 235459 H: 442662.9 I: 0 J: 0 K: 235459 L: 442662.9 M: 한국엔지니어링협회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19 E: 0 F: 0 G: 172698 H: 378208.6 I: 0 J: 0 K: 172698 L: 378208.6 O: 02 P: 기계경비 Q: 1
A: 모래 B: 모래 C: ㎥ D: 0.000625 E: 37000 F: 23.1 G: 0 H: 0 I: 0 J: 0 K: 37000 L: 23.1 M: (서울도착도) O: 01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23 H: 1133717 J: 0 L: 1133740
A: [일위 18호] -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공시체제작 회] M: 2024년 국토부 고시
A: ▣ 시험관리 C: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특급기술자 B: 건설 C: 인 D: 0.0125 E: 0 F: 0 G: 373353 H: 4666.9 I: 0 J: 0 K: 373353 L: 4666.9 M: 한국엔지니어링협회 O: 02 P: 기계경비 Q: 1
A: 중급숙련기술자 B: 건설 C: 인 D: 0.025 E: 0 F: 0 G: 250087 H: 6252.1 I: 0 J: 0 K: 250087 L: 6252.1 M: 한국엔지니어링협회 O: 02 P: 기계경비 Q: 1
A: ▣ 시험 C: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5 E: 0 F: 0 G: 179012 H: 22376.5 I: 0 J: 0 K: 179012 L: 22376.5 M: 2010년 신설 O: 02 P: 기계경비 Q: 1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5 E: 0 F: 0 G: 150049 H: 18756.1 I: 0 J: 0 K: 150049 L: 18756.1 M: 시험관련기능사 O: 02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0 H: 52051 J: 0 L: 52051
A: [일위 19호] -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압축강도(3개한조) 회] M: 2024년 국토부 고시
A: ▣ 시험관리 C: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특급기술자 B: 건설 C: 인 D: 0.0125 E: 0 F: 0 G: 373353 H: 4666.9 I: 0 J: 0 K: 373353 L: 4666.9 M: 한국엔지니어링협회 O: 02 P: 기계경비 Q: 1
A: 중급숙련기술자 B: 건설 C: 인 D: 0.0125 E: 0 F: 0 G: 250087 H: 3126 I: 0 J: 0 K: 250087 L: 3126 M: 한국엔지니어링협회 O: 02 P: 기계경비 Q: 1
A: ▣ 시험 C: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5 E: 0 F: 0 G: 179012 H: 2237.6 I: 0 J: 0 K: 179012 L: 2237.6 M: 2010년 신설 O: 02 P: 기계경비 Q: 1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 F: 0 G: 150049 H: 3751.2 I: 0 J: 0 K: 150049 L: 3751.2 M: 시험관련기능사 O: 02 P: 기계경비 Q: 1
A: ▣ 공공요금 C: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전력비 B: 일반용(갑), 저압전력 C: kWh D: 0.9 E: 0 F: 0 G: 0 H: 0 I: 114 J: 102.6 K: 114 L: 102.6 M: 계절별평균전력량요금 O: 03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0 H: 13781 J: 102 L: 13883
A: [일위 20호] - [교목 굴취 / 나무높이 / 기계시공 2.0m 이하 주] M: 공통4-3-2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3 E: 0 F: 0 G: 235843 H: 7782.8 I: 0 J: 0 K: 235843 L: 7782.8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0 F: 0 G: 172698 H: 1899.6 I: 0 J: 0 K: 172698 L: 1899.6 O: 02 P: 기계경비 Q: 1
A: 굴착기(무한궤도) B: 0.4㎥ C: HR D: 0.089 E: 18672 F: 1661.8 G: 59025 H: 5253.2 I: 17514 J: 1558.7 K: 95211 L: 8473.7 M: 중기 10호 O: 99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1661 H: 14935 J: 1558 L: 18154
A: [일위 21호] - [교목 식재 / 나무높이 / 기계시공 2.0m 이하 주] M: 공통4-3-4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5 E: 0 F: 0 G: 235843 H: 12971.3 I: 0 J: 0 K: 235843 L: 12971.3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 E: 0 F: 0 G: 172698 H: 3108.5 I: 0 J: 0 K: 172698 L: 3108.5 O: 02 P: 기계경비 Q: 1
A: 굴착기(무한궤도) B: 0.4㎥ C: HR D: 0.145 E: 18672 F: 2707.4 G: 59025 H: 8558.6 I: 17514 J: 2539.5 K: 95211 L: 13805.5 M: 중기 10호 O: 99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2707 H: 24638 J: 2539 L: 29884
A: [일위 22호] - [관목 굴취 / 나무높이 0.8~1.1m 이하 주] M: 공통4-2-1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 F: 0 G: 235843 H: 4716.8 I: 0 J: 0 K: 235843 L: 4716.8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7 E: 0 F: 0 G: 172698 H: 1157 I: 0 J: 0 K: 172698 L: 1157 O: 02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0 H: 5873 J: 0 L: 5873
A: [일위 23호] - [관목 식재(군식) / 나무높이 0.8~1.1m 이하 주] M: 공통4-2-3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E: 0 F: 0 G: 235843 H: 3537.6 I: 0 J: 0 K: 235843 L: 3537.6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 E: 0 F: 0 G: 172698 H: 863.4 I: 0 J: 0 K: 172698 L: 863.4 O: 02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0 H: 4401 J: 0 L: 4401

[시트: 단가산출서목록]
A: 단 가 산 출 서 목 록
A: 공사명 : 정밀점검 성능평가 시험장 설치공사
A: 호 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O: 구분
A: 단산 1호 B: 잔토처리(현장내) C: 굴착기(무한궤도) 0.7㎥ D: M3 E: 1 F: 310 G: 310 H: 836 I: 836 J: 347 K: 347 L: 1493 M: 1493 N: 공통8-2-3
A: 단산 2호 B: 중기운반 C: 진동롤러10Ton, 20km D: 식 E: 1 F: 79124 G: 79124 H: 219529 I: 219529 J: 64395 K: 64395 L: 363048 M: 363048
A: 단산 3호 B: 운반비(카고크레인) C: 용접철망 및 방습필름 및 스페이서 등 일반자재 5톤, L:30km D: 회 E: 1 F: 13290 G: 13290 H: 327667 I: 327667 J: 54330 K: 54330 L: 395287 M: 395287 O: 창작건축사사무소
A: 단산 4호 B: 차선도색-융착식 도료 수동식 C: 황색실선 D: M2 E: 1 F: 23138 G: 23138 H: 2289 I: 2289 J: 161 K: 161 L: 25588 M: 25588 N: 토목1-8-9.4참고
A: 단산 5호 B: 운반비(카고크레인) C: 일반자재 5톤, L:30km D: TON E: 1 F: 1772 G: 1772 H: 43689 I: 43689 J: 7244 K: 7244 L: 52705 M: 52705 O: 창작건축사사무소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공사명 : 정밀점검 성능평가 시험장 설치공사
A: 산
출
근
거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손료요율 H: 손료구분 I: 적용구분 J: 합계구분
A: [단산 1호] - [잔토처리(현장내) 굴착기(무한궤도) 0.7㎥ M3] F: 공통8-2-3
A: 굴착기(무한궤도) 0.7㎥ HR F: 중기 1호 J: 0 L: 1 M: 21878 N: 59025 O: 24554
A: q1 = 0.7 B: 0 C: 0 D: 0 E: 0 J: 0 K: q1 L: 0.7
A: k = 0.9 B: 0 C: 0 D: 0 E: 0 J: 0 K: k L: 0.9
A: f = 1/1.25 = 0.8 B: 0 C: 0 D: 0 E: 0 J: 0 K: f L: 0.8
A: E = (0.75+0.65)/2 = 0.7 B: 0 C: 0 D: 0 E: 0 J: 0 K: E L: 0.7
A: Cm = 18 B: 0 C: 0 D: 0 E: 0 J: 0 K: Cm L: 18
A: Q = (3600*q1*k*f*E)/Cm = 70.56 B: 0 C: 0 D: 0 E: 0 J: 0 K: Q L: 70.56
A: 재료비 : 21,878 / 70.56 B: 310 C: 0 D: 0 E: 310 I: 기계경비 J: 1 L: 0 M: 21878
A: 노무비 : 59,025 / 70.56 B: 0 C: 836.5 D: 0 E: 836.5 I: 기계경비 J: 1 L: 0 N: 59025
A: 경 비 : 24,554 / 70.56 B: 0 C: 0 D: 347.9 E: 347.9 I: 기계경비 J: 1 L: 0 O: 24554
A: 소 계 B: 310 C: 836.5 D: 347.9 E: 1494.4 J: 0 L: 0
A: 합 계 B: 310 C: 836 D: 347 E: 1493
A: [단산 2호] - [중기운반 진동롤러10Ton, 20km 식]
A: 1. 트레일러 B: 0 C: 0 D: 0 E: 0 J: 0 L: 0
A: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20ton HR F: 중기 13호 J: 0 L: 1 M: 35457 N: 59025 O: 17314
A: L = 20 B: 0 C: 0 D: 0 E: 0 J: 0 K: L L: 20
A: N1 = 1 B: 0 C: 0 D: 0 E: 0 J: 0 K: N1 L: 1
A: V = 40 B: 0 C: 0 D: 0 E: 0 J: 0 K: V L: 40
A: E = 0.9 B: 0 C: 0 D: 0 E: 0 J: 0 K: E L: 0.9
A: t1 = 20 B: 0 C: 0 D: 0 E: 0 J: 0 K: t1 L: 20
A: t2 = L/V*2*60 = 60 B: 0 C: 0 D: 0 E: 0 J: 0 K: t2 L: 60
A: t3 = 20 B: 0 C: 0 D: 0 E: 0 J: 0 K: t3 L: 20
A: t4 = 0.42 B: 0 C: 0 D: 0 E: 0 J: 0 K: t4 L: 0.42
A: Cm = t1+t2+t3+t4 = 100.42 B: 0 C: 0 D: 0 E: 0 J: 0 K: Cm L: 100.42
A: To = (Cm-(t1+t3))/Cm = 0.6 B: 0 C: 0 D: 0 E: 0 J: 0 K: To L: 0.6
A: Q = 60*E*1/Cm = 0.5377414 B: 0 C: 0 D: 0 E: 0 J: 0 K: Q L: 0.5377414
A: 재료비 : 35,457 / 0.5377414*0.6*1*2 B: 79124.2 C: 0 D: 0 E: 79124.2 I: 기계경비 J: 1 L: 0 M: 35457
A: 노무비 : 59,025 / 0.5377414*1*2 B: 0 C: 219529.3 D: 0 E: 219529.3 I: 기계경비 J: 1 L: 0 N: 59025
A: 경 비 : 17,314 / 0.5377414*1*2 B: 0 C: 0 D: 64395.2 E: 64395.2 I: 기계경비 J: 1 L: 0 O: 17314
A: 소 계 B: 79124.2 C: 219529.3 D: 64395.2 E: 363048.7 J: 0 L: 0
A: 합 계 B: 79124 C: 219529 D: 64395 E: 363048
A: [단산 3호] - [운반비(카고크레인) 용접철망 및 방습필름 및 스페이서 등 일반자재 5톤, L:30km 회]
A: 운반비(카고크레인) 일반자재 5톤, L:30km TON B: 0 C: 0 D: 0 E: 0 F: 단산 5호 J: 0 L: 7.5 M: 1772 N: 43689 O: 7244
A: 재료비 : 1,772 * 7.5 B: 13290 E: 13290 I: 기계경비 J: 1 L: 0 M: 1772
A: 노무비 : 43,689 * 7.5 C: 327667.5 E: 327667.5 I: 기계경비 J: 1 L: 0 N: 43689
A: 경 비 : 7,244 * 7.5 D: 54330 E: 54330 I: 기계경비 J: 1 L: 0 O: 7244
A: 소 계 B: 13290 C: 327667.5 D: 54330 E: 395287.5 J: 0 L: 0
A: 합 계 B: 13290 C: 327667 D: 54330 E: 395287
A: [단산 4호] - [차선도색-융착식 도료 수동식 황색실선 M2] F: 토목1-8-9.4참고
A: Qd = 700 B: 0 C: 0 D: 0 E: 0 J: 0 K: Qd L: 700
A: 유리알 살포량은 교통노면표시 경찰청기준 B: 0 C: 0 D: 0 E: 0 J: 0 L: 0
A: 노면표지용페인트 KSM6080, 융착식, 황색 KG 4,100 * 4.53 B: 18573 C: 0 D: 0 E: 18573 F: R3 H: 01 I: 기계경비 J: 1 L: 4.53 M: 4100 N: 0 O: 0
A: 질감조성물질 질감조성물질, KSL2521, 1호, 도로표지도료용, 유리알 kg 5,000 * 0.55 B: 2750 C: 0 D: 0 E: 2750 F: 가호 H: 01 I: 기계경비 J: 1 L: 0.55 M: 5000 N: 0 O: 0
A: 노면표지용페인트 도로표지용도료, 융착식프라이머 L 4,500 * 0.2 B: 900 C: 0 D: 0 E: 900 H: 01 I: 기계경비 J: 1 L: 0.2 M: 4500 N: 0 O: 0
A: 프로판가스 주유소 KG 1,911 * 0.2 B: 382.2 C: 0 D: 0 E: 382.2 H: 01 I: 기계경비 J: 1 L: 0.2 M: 1911 N: 0 O: 0
A: 잡재료비 : 주재료비의 1% 식 22,605.2 * 1 / 100 B: 226 C: 0 D: 0 E: 226 G: 0.01 I: 기계경비 J: 1 L: 1 M: 0 N: 0 O: 0
B: 0 C: 0 D: 0 E: 0 J: 0 L: 0
A: 특별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228,717 * (2/700) B: 0 C: 653.4 D: 0 E: 653.4 H: 02 I: 기계경비 J: 1 L: 0.0028571 M: 0 N: 228717 O: 0
A: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172,698 * (2/700) B: 0 C: 493.4 D: 0 E: 493.4 H: 02 I: 기계경비 J: 1 L: 0.0028571 M: 0 N: 172698 O: 0
A: 공구손료 : 인력품의 10% 식 1,137.6 * 10 / 100 B: 114.6 C: 0 D: 0 E: 114.6 G: 0.1 I: 기계경비 J: 1 L: 10 M: 0 N: 0 O: 0
A: 덤프트럭 4.5ton HR F: 중기 12호 J: 0 L: 1 M: 10667 N: 50008 O: 7613
A: Q = Qd/8 = 87.5 B: 0 C: 0 D: 0 E: 0 J: 0 K: Q L: 87.5
A: 재료비 : 10,667 / 87.5 B: 121.9 C: 0 D: 0 E: 121.9 I: 기계경비 J: 1 L: 0 M: 10667
A: 노무비 : 50,008 / 87.5 B: 0 C: 571.5 D: 0 E: 571.5 I: 기계경비 J: 1 L: 0 N: 50008
A: 경 비 : 7,613 / 87.5 B: 0 C: 0 D: 87 E: 87 I: 기계경비 J: 1 L: 0 O: 7613
A: 덤프트럭 2.5ton HR F: 중기 11호 J: 0 L: 1 M: 6187 N: 50008 O: 6522
A: Q = Qd/8 = 87.5 B: 0 C: 0 D: 0 E: 0 J: 0 K: Q L: 87.5
A: 재료비 : 6,187 / 87.5 B: 70.7 C: 0 D: 0 E: 70.7 I: 기계경비 J: 1 L: 0 M: 6187
A: 노무비 : 50,008 / 87.5 B: 0 C: 571.5 D: 0 E: 571.5 I: 기계경비 J: 1 L: 0 N: 50008
A: 경 비 : 6,522 / 87.5 B: 0 C: 0 D: 74.5 E: 74.5 I: 기계경비 J: 1 L: 0 O: 6522
A: 소 계 B: 23138.4 C: 2289.8 D: 161.5 E: 25589.7 J: 0 L: 0
A: 합 계 B: 23138 C: 2289 D: 161 E: 25588
A: [단산 5호] - [운반비(카고크레인) 일반자재 5톤, L:30km TON]
A: 1.운반 트럭탑재형크레인(5톤) B: 0 C: 0 D: 0 E: 0 J: 0 L: 0
A: 트럭탑재형 크레인 5 TON HR F: 중기 14호 J: 0 L: 1 M: 7105 N: 50008 O: 9326
A: q = 5 B: 0 C: 0 D: 0 E: 0 J: 0 K: q L: 5
A: f = 1 B: 0 C: 0 D: 0 E: 0 J: 0 K: f L: 1
A: E = 0.9 B: 0 C: 0 D: 0 E: 0 J: 0 K: E L: 0.9
A: Es = 0.6 B: 0 C: 0 D: 0 E: 0 J: 0 K: Es L: 0.6
A: N = 20 B: 0 C: 0 D: 0 E: 0 J: 0 K: N L: 20
A: CMS = 32+16+32+14 = 94 B: 0 C: 0 D: 0 E: 0 J: 0 K: CMS L: 94
A: T1 = (CMS*N)/(60*Es) = 52.23 B: 0 C: 0 D: 0 E: 0 J: 0 K: T1 L: 52.23
A: L1 = 0 B: 0 C: 0 D: 0 E: 0 J: 0 K: L1 L: 0
A: L2 = 29.5 B: 0 C: 0 D: 0 E: 0 J: 0 K: L2 L: 29.5
A: L3 = 0.5 B: 0 C: 0 D: 0 E: 0 J: 0 K: L3 L: 0.5
A: V1 = 0 B: 0 C: 0 D: 0 E: 0 J: 0 K: V1 L: 0
A: V2 = 40 B: 0 C: 0 D: 0 E: 0 J: 0 K: V2 L: 40
A: V3 = 25 B: 0 C: 0 D: 0 E: 0 J: 0 K: V3 L: 25
A: T2 = ((L2/V2)+(L3/V3))*60*2 = 90.9 B: 0 C: 0 D: 0 E: 0 J: 0 K: T2 L: 90.9
A: T3 = (CMS*N)/(60*Es) = 52.23 B: 0 C: 0 D: 0 E: 0 J: 0 K: T3 L: 52.23
A: T4 = 0.42 B: 0 C: 0 D: 0 E: 0 J: 0 K: T4 L: 0.42
A: Cm = T1+T2+T3+T4 = 195.78 B: 0 C: 0 D: 0 E: 0 J: 0 K: Cm L: 195.78
A: Q1 = 60*q*f*E/Cm = 1.38 B: 0 C: 0 D: 0 E: 0 J: 0 K: Q1 L: 1.38
A: Z = (T2+T4)/Cm*(1/Q1) = 0.34 B: 0 C: 0 D: 0 E: 0 J: 0 K: Z L: 0.34
A: 재료비 : 7,105 / 1.38*0.34 B: 1750.5 C: 0 D: 0 E: 1750.5 I: 기계경비 J: 1 L: 0 M: 7105
A: 노무비 : 50,008 / 1.38 B: 0 C: 36237.6 D: 0 E: 36237.6 I: 기계경비 J: 1 L: 0 N: 50008
A: 경 비 : 9,326 / 1.38 B: 0 C: 0 D: 6757.9 E: 6757.9 I: 기계경비 J: 1 L: 0 O: 9326
A: 소 계 B: 1750.5 C: 36237.6 D: 6757.9 E: 44746 J: 0 L: 0
B: 0 C: 0 D: 0 E: 0 J: 0 L: 0
A: 2.상하차 크레인(트럭탑재형)(5톤) B: 0 C: 0 D: 0 E: 0 J: 0 L: 0
A: 트럭탑재형 크레인 5 TON HR F: 중기 14호 J: 0 L: 1 M: 7105 N: 50008 O: 9326
A: q = 5 B: 0 C: 0 D: 0 E: 0 J: 0 K: q L: 5
A: E = 0.6 B: 0 C: 0 D: 0 E: 0 J: 0 K: E L: 0.6
A: CM = 32+16+32+14 = 94 B: 0 C: 0 D: 0 E: 0 J: 0 K: CM L: 94
A: N = 10 B: 0 C: 0 D: 0 E: 0 J: 0 K: N L: 10
A: CMS = CM*E*N = 564 B: 0 C: 0 D: 0 E: 0 J: 0 K: CMS L: 564
A: Q = (3600*q*E/CMS) = 19.15 B: 0 C: 0 D: 0 E: 0 J: 0 K: Q L: 19.15
A: T2 = ((L2/V2)+(L3/V3))*60*2 = 90.9 B: 0 C: 0 D: 0 E: 0 J: 0 K: T2 L: 90.9
A: T4 = 0.42 B: 0 C: 0 D: 0 E: 0 J: 0 K: T4 L: 0.42
A: Z2 = (T2+T4)/CM*(1/Q) = 0.06 B: 0 C: 0 D: 0 E: 0 J: 0 K: Z2 L: 0.06
A: 재료비 : 7,105 / 19.15*0.06 B: 22.2 C: 0 D: 0 E: 22.2 I: 기계경비 J: 1 L: 0 M: 7105
A: 노무비 : 50,008 / 19.15 B: 0 C: 2611.3 D: 0 E: 2611.3 I: 기계경비 J: 1 L: 0 N: 50008
A: 경 비 : 9,326 / 19.15 B: 0 C: 0 D: 486.9 E: 486.9 I: 기계경비 J: 1 L: 0 O: 9326
A: 소 계 B: 22.2 C: 2611.3 D: 486.9 E: 3120.4 J: 0 L: 0
B: 0 C: 0 D: 0 E: 0 J: 0 L: 0
A: 3. 인 력 B: 0 C: 0 D: 0 E: 0 J: 0 L: 0
A: 비계공 일반공사 직종 인 284,440 * (1*2/8/19.15) B: 0 C: 3713.3 D: 0 E: 3713.3 H: 02 I: 기계경비 J: 1 L: 0.01305483 M: 0 N: 284440 O: 0
A: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172,698 * (1*1/8/19.15) B: 0 C: 1127.2 D: 0 E: 1127.2 H: 02 I: 기계경비 J: 1 L: 0.006527415 M: 0 N: 172698 O: 0
A: 소 계 B: 0 C: 1127.2 D: 0 E: 1127.2 J: 0 L: 0
B: 0 C: 0 D: 0 E: 0 J: 0 L: 0
A: 소 계 B: 0 C: 43689.4 D: 0 E: 43689.4 J: 0 L: 0
A: 합 계 B: 1772 C: 43689 D: 7244 E: 52705

[시트: 중기경비목록]
A: 중 기 경 비 목 록
A: 공사명 : 정밀점검 성능평가 시험장 설치공사
A: 호 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O: 구분
A: 중기 1호 B: 굴착기(무한궤도) C: 0.7㎥ D: HR E: 1 F: 21878 G: 21878 H: 59025 I: 59025 J: 24554 K: 24554 L: 105457 M: 105457 N: 공통8-4-1,8-3-1(0201)
A: 중기 2호 B: 물탱크(살수차) C: 5500L D: HR E: 1 F: 18691 G: 18691 H: 50008 I: 50008 J: 9986 K: 9986 L: 78685 M: 78685 N: 공통8-4-8,8-3-8(7204)
A: 중기 3호 B: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0.7ton D: HR E: 1 F: 3843 G: 3843 H: 36248 I: 36248 J: 1967 K: 1967 L: 42058 M: 42058 N: 공통8-4-2,8-3-2(1305)
A: 중기 4호 B: 굴착기(무한궤도) C: 1.0㎥ D: HR E: 1 F: 36779 G: 36779 H: 59025 I: 59025 J: 29621 K: 29621 L: 125425 M: 125425 N: 공통8-4-1,8-3-1(0201)
A: 중기 5호 B: 진동롤러(자주식) C: 10ton D: HR E: 1 F: 28941 G: 28941 H: 59025 I: 59025 J: 26662 K: 26662 L: 114628 M: 114628 N: 공통8-4-2,8-3-2(1306)
A: 중기 6호 B: 굴착기(무한궤도) C: 0.6㎥ D: HR E: 1 F: 19238 G: 19238 H: 59025 I: 59025 J: 23423 K: 23423 L: 101686 M: 101686 N: 공통8-4-1,8-3-1(0201)
A: 중기 7호 B: 물탱크(살수차) C: 16000L D: HR E: 1 F: 25926 G: 25926 H: 50008 I: 50008 J: 19154 K: 19154 L: 95088 M: 95088 N: 공통8-4-8,8-3-8(7204)
A: 중기 8호 B: 진동롤러(자주식) C: 12ton D: HR E: 1 F: 31754 G: 31754 H: 59025 I: 59025 J: 29191 K: 29191 L: 119970 M: 119970 N: 공통8-4-2,8-3-2(1306)
A: 중기 9호 B: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C: 320∼400mm D: HR E: 1 F: 10469 G: 10469 H: 36248 I: 36248 J: 2064 K: 2064 L: 48781 M: 48781 N: 공통8-4-5,8-3-5(4430)
A: 중기 10호 B: 굴착기(무한궤도) C: 0.4㎥ D: HR E: 1 F: 18672 G: 18672 H: 59025 I: 59025 J: 17514 K: 17514 L: 95211 M: 95211 N: 공통8-4-1,8-3-1(0201)
A: 중기 11호 B: 덤프트럭 C: 2.5ton D: HR E: 1 F: 6187 G: 6187 H: 50008 I: 50008 J: 6522 K: 6522 L: 62717 M: 62717 N: 공통8-4-1,8-3-1(0602)
A: 중기 12호 B: 덤프트럭 C: 4.5ton D: HR E: 1 F: 10667 G: 10667 H: 50008 I: 50008 J: 7613 K: 7613 L: 68288 M: 68288 N: 공통8-4-1,8-3-1(0602)
A: 중기 13호 B: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C: 20ton D: HR E: 1 F: 35457 G: 35457 H: 59025 I: 59025 J: 17314 K: 17314 L: 111796 M: 111796 N: 공통8-4-3,8-3-3(2702)
A: 중기 14호 B: 트럭탑재형 크레인 C: 5 TON D: HR E: 1 F: 7105 G: 7105 H: 50008 I: 50008 J: 9326 K: 9326 L: 66439 M: 66439 N: 공통8-4-3, 8-3-3

[시트: 중기경비]
A: 중
기
경
비
A: 공사명 : 정밀점검 성능평가 시험장 설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품목구분 S: 조달코드 T: 구분
A: [중기 1호] - [굴착기(무한궤도) 0.7㎥ HR] M: 공통8-4-1,8-3-1(0201)
A: [경 비] C: F: 0 H: 0 J: 0 K: 0 L: 0
A: 굴착기(유압식백호우) B: 0.7 ㎥ C: 대 D: 0.0002085 E: 0 F: 0 G: 0 H: 0 I: 117766000 J: 24554.2 K: 117766000 L: 24554.2 M: 공통8-5-1(0201) O: 03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0 J: 24554.2 K: 0 L: 24554.2
A: [재료비] C: F: 0 H: 0 J: 0 K: 0 L: 0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1.6 E: 1546 F: 17933.6 G: 0 H: 0 I: 0 J: 0 K: 1546 L: 17933.6 O: 01 P: 기계경비 Q: 1
A: 잡품 B: 주연료비의 22% C: 식 D: 1 E: 17933.6 F: 3945.3 G: 0 H: 0 I: 0 J: 0 K: 17933.6 L: 3945.3 M: 재료비->재료비 N: 0.22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재료비
A: 소 계 C: F: 21878.9 H: 0 J: 0 K: 0 L: 21878.9
A: [노무비] C: F: 0 H: 0 J: 0 K: 0 L: 0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083333 E: 0 F: 0 G: 283323 H: 59025.6 I: 0 J: 0 K: 283323 L: 59025.6 M: 건설기계운전기사 O: 02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59025.6 J: 0 K: 0 L: 59025.6
A: 합 계 F: 21878 H: 59025 J: 24554 L: 105457
A: [중기 2호] - [물탱크(살수차) 5500L HR] M: 공통8-4-8,8-3-8(7204)
A: [경 비] C: F: 0 H: 0 J: 0 K: 0 L: 0
A: 물탱크(살수차) B: 5500 L C: 대 D: 0.0002113 E: 0 F: 0 G: 0 H: 0 I: 47263000 J: 9986.6 K: 47263000 L: 9986.6 M: 공통8-5-8(7204) O: 03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0 J: 9986.6 K: 0 L: 9986.6
A: [재료비] C: F: 0 H: 0 J: 0 K: 0 L: 0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9.3 E: 1546 F: 14377.8 G: 0 H: 0 I: 0 J: 0 K: 1546 L: 14377.8 O: 01 P: 기계경비 Q: 1
A: 잡품 B: 주연료비의 30% C: 식 D: 1 E: 14377.8 F: 4313.3 G: 0 H: 0 I: 0 J: 0 K: 14377.8 L: 4313.3 M: 재료비->재료비 N: 0.3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재료비
A: 소 계 C: F: 18691.1 H: 0 J: 0 K: 0 L: 18691.1
A: [노무비] C: F: 0 H: 0 J: 0 K: 0 L: 0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083333 E: 0 F: 0 G: 240042 H: 50008.7 I: 0 J: 0 K: 240042 L: 50008.7 M: 운전사(운반차) O: 02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50008.7 J: 0 K: 0 L: 50008.7
A: 합 계 F: 18691 H: 50008 J: 9986 L: 78685
A: [중기 3호] -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HR] M: 공통8-4-2,8-3-2(1305)
A: [경 비] C: F: 0 H: 0 J: 0 K: 0 L: 0
A: 진동롤러 (핸드가이드식) B: 0.7 톤 C: 대 D: 0.0002825 E: 0 F: 0 G: 0 H: 0 I: 6966000 J: 1967.8 K: 6966000 L: 1967.8 M: 공통8-5-2(1305) O: 03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0 J: 1967.8 K: 0 L: 1967.8
A: [재료비] C: F: 0 H: 0 J: 0 K: 0 L: 0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2.2 E: 1546 F: 3401.2 G: 0 H: 0 I: 0 J: 0 K: 1546 L: 3401.2 O: 01 P: 기계경비 Q: 1
A: 잡품 B: 주연료비의 13% C: 식 D: 1 E: 3401.2 F: 442.1 G: 0 H: 0 I: 0 J: 0 K: 3401.2 L: 442.1 M: 재료비->재료비 N: 0.13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재료비
A: 소 계 C: F: 3843.3 H: 0 J: 0 K: 0 L: 3843.3
A: [노무비] C: F: 0 H: 0 J: 0 K: 0 L: 0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083333 E: 0 F: 0 G: 173995 H: 36248.9 I: 0 J: 0 K: 173995 L: 36248.9 M: 운전사(기계) O: 02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36248.9 J: 0 K: 0 L: 36248.9
A: 합 계 F: 3843 H: 36248 J: 1967 L: 42058
A: [중기 4호] - [굴착기(무한궤도) 1.0㎥ HR] M: 공통8-4-1,8-3-1(0201)
A: [경 비] C: F: 0 H: 0 J: 0 K: 0 L: 0
A: 굴착기(유압식백호우) B: 1.0 ㎥ C: 대 D: 0.0002085 E: 0 F: 0 G: 0 H: 0 I: 142069000 J: 29621.3 K: 142069000 L: 29621.3 M: 공통8-5-1(0201) O: 03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0 J: 29621.3 K: 0 L: 29621.3
A: [재료비] C: F: 0 H: 0 J: 0 K: 0 L: 0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9.5 E: 1546 F: 30147 G: 0 H: 0 I: 0 J: 0 K: 1546 L: 30147 O: 01 P: 기계경비 Q: 1
A: 잡품 B: 주연료비의 22% C: 식 D: 1 E: 30147 F: 6632.3 G: 0 H: 0 I: 0 J: 0 K: 30147 L: 6632.3 M: 재료비->재료비 N: 0.22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재료비
A: 소 계 C: F: 36779.3 H: 0 J: 0 K: 0 L: 36779.3
A: [노무비] C: F: 0 H: 0 J: 0 K: 0 L: 0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083333 E: 0 F: 0 G: 283323 H: 59025.6 I: 0 J: 0 K: 283323 L: 59025.6 M: 건설기계운전기사 O: 02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59025.6 J: 0 K: 0 L: 59025.6
A: 합 계 F: 36779 H: 59025 J: 29621 L: 125425
A: [중기 5호] - [진동롤러(자주식) 10ton HR] M: 공통8-4-2,8-3-2(1306)
A: [경 비] C: F: 0 H: 0 J: 0 K: 0 L: 0
A: 진동롤러(자주식) B: 10 ton C: 대 D: 0.0002825 E: 0 F: 0 G: 0 H: 0 I: 94381000 J: 26662.6 K: 94381000 L: 26662.6 M: 공통8-5-2(1306) O: 03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0 J: 26662.6 K: 0 L: 26662.6
A: [재료비] C: F: 0 H: 0 J: 0 K: 0 L: 0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4.4 E: 1546 F: 22262.4 G: 0 H: 0 I: 0 J: 0 K: 1546 L: 22262.4 O: 01 P: 기계경비 Q: 1
A: 잡품 B: 주연료비의 30% C: 식 D: 1 E: 22262.4 F: 6678.7 G: 0 H: 0 I: 0 J: 0 K: 22262.4 L: 6678.7 M: 재료비->재료비 N: 0.3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재료비
A: 소 계 C: F: 28941.1 H: 0 J: 0 K: 0 L: 28941.1
A: [노무비] C: F: 0 H: 0 J: 0 K: 0 L: 0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083333 E: 0 F: 0 G: 283323 H: 59025.6 I: 0 J: 0 K: 283323 L: 59025.6 M: 건설기계운전기사 O: 02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59025.6 J: 0 K: 0 L: 59025.6
A: 합 계 F: 28941 H: 59025 J: 26662 L: 114628
A: [중기 6호] - [굴착기(무한궤도) 0.6㎥ HR] M: 공통8-4-1,8-3-1(0201)
A: [경 비] C: F: 0 H: 0 J: 0 K: 0 L: 0
A: 굴착기(유압식백호우) B: 0.6 ㎥ C: 대 D: 0.0002085 E: 0 F: 0 G: 0 H: 0 I: 112342000 J: 23423.3 K: 112342000 L: 23423.3 M: 공통8-5-1(0201) O: 03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0 J: 23423.3 K: 0 L: 23423.3
A: [재료비] C: F: 0 H: 0 J: 0 K: 0 L: 0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0.2 E: 1546 F: 15769.2 G: 0 H: 0 I: 0 J: 0 K: 1546 L: 15769.2 O: 01 P: 기계경비 Q: 1
A: 잡품 B: 주연료비의 22% C: 식 D: 1 E: 15769.2 F: 3469.2 G: 0 H: 0 I: 0 J: 0 K: 15769.2 L: 3469.2 M: 재료비->재료비 N: 0.22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재료비
A: 소 계 C: F: 19238.4 H: 0 J: 0 K: 0 L: 19238.4
A: [노무비] C: F: 0 H: 0 J: 0 K: 0 L: 0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083333 E: 0 F: 0 G: 283323 H: 59025.6 I: 0 J: 0 K: 283323 L: 59025.6 M: 건설기계운전기사 O: 02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59025.6 J: 0 K: 0 L: 59025.6
A: 합 계 F: 19238 H: 59025 J: 23423 L: 101686
A: [중기 7호] - [물탱크(살수차) 16000L HR] M: 공통8-4-8,8-3-8(7204)
A: [경 비] C: F: 0 H: 0 J: 0 K: 0 L: 0
A: 물탱크(살수차) B: 16000 L C: 대 D: 0.0002113 E: 0 F: 0 G: 0 H: 0 I: 90649000 J: 19154.1 K: 90649000 L: 19154.1 M: 공통8-5-8(7204) O: 03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0 J: 19154.1 K: 0 L: 19154.1
A: [재료비] C: F: 0 H: 0 J: 0 K: 0 L: 0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2.9 E: 1546 F: 19943.4 G: 0 H: 0 I: 0 J: 0 K: 1546 L: 19943.4 O: 01 P: 기계경비 Q: 1
A: 잡품 B: 주연료비의 30% C: 식 D: 1 E: 19943.4 F: 5983 G: 0 H: 0 I: 0 J: 0 K: 19943.4 L: 5983 M: 재료비->재료비 N: 0.3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재료비
A: 소 계 C: F: 25926.4 H: 0 J: 0 K: 0 L: 25926.4
A: [노무비] C: F: 0 H: 0 J: 0 K: 0 L: 0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083333 E: 0 F: 0 G: 240042 H: 50008.7 I: 0 J: 0 K: 240042 L: 50008.7 M: 운전사(운반차) O: 02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50008.7 J: 0 K: 0 L: 50008.7
A: 합 계 F: 25926 H: 50008 J: 19154 L: 95088
A: [중기 8호] - [진동롤러(자주식) 12ton HR] M: 공통8-4-2,8-3-2(1306)
A: [경 비] C: F: 0 H: 0 J: 0 K: 0 L: 0
A: 진동롤러(자주식) B: 12ton C: 대 D: 0.0002825 E: 0 F: 0 G: 0 H: 0 I: 103333000 J: 29191.5 K: 103333000 L: 29191.5 M: 공통8-5-2(1306) O: 03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0 J: 29191.5 K: 0 L: 29191.5
A: [재료비] C: F: 0 H: 0 J: 0 K: 0 L: 0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5.8 E: 1546 F: 24426.8 G: 0 H: 0 I: 0 J: 0 K: 1546 L: 24426.8 O: 01 P: 기계경비 Q: 1
A: 잡품 B: 주연료비의 30% C: 식 D: 1 E: 24426.8 F: 7328 G: 0 H: 0 I: 0 J: 0 K: 24426.8 L: 7328 M: 재료비->재료비 N: 0.3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재료비
A: 소 계 C: F: 31754.8 H: 0 J: 0 K: 0 L: 31754.8
A: [노무비] C: F: 0 H: 0 J: 0 K: 0 L: 0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083333 E: 0 F: 0 G: 283323 H: 59025.6 I: 0 J: 0 K: 283323 L: 59025.6 M: 건설기계운전기사 O: 02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59025.6 J: 0 K: 0 L: 59025.6
A: 합 계 F: 31754 H: 59025 J: 29191 L: 119970
A: [중기 9호] -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320∼400mm HR] M: 공통8-4-5,8-3-5(4430)
A: [경 비] C: F: 0 H: 0 J: 0 K: 0 L: 0
A: 커터(콘크리트및아스팔트용) B: 320-400 mm C: 대 D: 0.0006354 E: 0 F: 0 G: 0 H: 0 I: 3249000 J: 2064.4 K: 3249000 L: 2064.4 M: 공통8-5-5(4430) O: 03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0 J: 2064.4 K: 0 L: 2064.4
A: [재료비] C: F: 0 H: 0 J: 0 K: 0 L: 0
A: 공업용휘발유 B: 공업용휘발유, 무연 C: L D: 5.6 E: 1558 F: 8724.8 G: 0 H: 0 I: 0 J: 0 K: 1558 L: 8724.8 O: 01 P: 기계경비 Q: 1
A: 잡품 B: 주연료비의 20% C: 식 D: 1 E: 8724.8 F: 1744.9 G: 0 H: 0 I: 0 J: 0 K: 8724.8 L: 1744.9 M: 재료비->재료비 N: 0.2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재료비
A: 소 계 C: F: 10469.7 H: 0 J: 0 K: 0 L: 10469.7
A: [노무비] C: F: 0 H: 0 J: 0 K: 0 L: 0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083333 E: 0 F: 0 G: 173995 H: 36248.9 I: 0 J: 0 K: 173995 L: 36248.9 M: 운전사(기계) O: 02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36248.9 J: 0 K: 0 L: 36248.9
A: 합 계 F: 10469 H: 36248 J: 2064 L: 48781
A: [중기 10호] - [굴착기(무한궤도) 0.4㎥ HR] M: 공통8-4-1,8-3-1(0201)
A: [경 비] C: F: 0 H: 0 J: 0 K: 0 L: 0
A: 굴착기(유압식백호우) B: 0.4 ㎥ C: 대 D: 0.0002085 E: 0 F: 0 G: 0 H: 0 I: 84000000 J: 17514 K: 84000000 L: 17514 M: 공통8-5-1(0201) O: 03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0 J: 17514 K: 0 L: 17514
A: [재료비] C: F: 0 H: 0 J: 0 K: 0 L: 0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9.9 E: 1546 F: 15305.4 G: 0 H: 0 I: 0 J: 0 K: 1546 L: 15305.4 O: 01 P: 기계경비 Q: 1
A: 잡품 B: 주연료비의 22% C: 식 D: 1 E: 15305.4 F: 3367.1 G: 0 H: 0 I: 0 J: 0 K: 15305.4 L: 3367.1 M: 재료비->재료비 N: 0.22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재료비
A: 소 계 C: F: 18672.5 H: 0 J: 0 K: 0 L: 18672.5
A: [노무비] C: F: 0 H: 0 J: 0 K: 0 L: 0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083333 E: 0 F: 0 G: 283323 H: 59025.6 I: 0 J: 0 K: 283323 L: 59025.6 M: 건설기계운전기사 O: 02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59025.6 J: 0 K: 0 L: 59025.6
A: 합 계 F: 18672 H: 59025 J: 17514 L: 95211
A: [중기 11호] - [덤프트럭 2.5ton HR] M: 공통8-4-1,8-3-1(0602)
A: [경 비] C: F: 0 H: 0 J: 0 K: 0 L: 0
A: 덤프트럭 B: 2.5 ton C: 대 D: 0.0002967 E: 0 F: 0 G: 0 H: 0 I: 21982000 J: 6522 K: 21982000 L: 6522 M: 공통8-5-1(0602) O: 03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0 J: 6522 K: 0 L: 6522
A: [재료비] C: F: 0 H: 0 J: 0 K: 0 L: 0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2.9 E: 1546 F: 4483.4 G: 0 H: 0 I: 0 J: 0 K: 1546 L: 4483.4 O: 01 P: 기계경비 Q: 1
A: 잡품 B: 주연료비의 38% C: 식 D: 1 E: 4483.4 F: 1703.6 G: 0 H: 0 I: 0 J: 0 K: 4483.4 L: 1703.6 M: 재료비->재료비 N: 0.38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재료비
A: 소 계 C: F: 6187 H: 0 J: 0 K: 0 L: 6187
A: [노무비] C: F: 0 H: 0 J: 0 K: 0 L: 0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083333 E: 0 F: 0 G: 240042 H: 50008.7 I: 0 J: 0 K: 240042 L: 50008.7 M: 운전사(운반차) O: 02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50008.7 J: 0 K: 0 L: 50008.7
A: 합 계 F: 6187 H: 50008 J: 6522 L: 62717
A: [중기 12호] - [덤프트럭 4.5ton HR] M: 공통8-4-1,8-3-1(0602)
A: [경 비] C: F: 0 H: 0 J: 0 K: 0 L: 0
A: 덤프트럭 B: 4.5 ton C: 대 D: 0.0002967 E: 0 F: 0 G: 0 H: 0 I: 25662000 J: 7613.9 K: 25662000 L: 7613.9 M: 공통8-5-1(0602) O: 03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0 J: 7613.9 K: 0 L: 7613.9
A: [재료비] C: F: 0 H: 0 J: 0 K: 0 L: 0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5 E: 1546 F: 7730 G: 0 H: 0 I: 0 J: 0 K: 1546 L: 7730 O: 01 P: 기계경비 Q: 1
A: 잡품 B: 주연료비의 38% C: 식 D: 1 E: 7730 F: 2937.4 G: 0 H: 0 I: 0 J: 0 K: 7730 L: 2937.4 M: 재료비->재료비 N: 0.38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재료비
A: 소 계 C: F: 10667.4 H: 0 J: 0 K: 0 L: 10667.4
A: [노무비] C: F: 0 H: 0 J: 0 K: 0 L: 0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083333 E: 0 F: 0 G: 240042 H: 50008.7 I: 0 J: 0 K: 240042 L: 50008.7 M: 운전사(운반차) O: 02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50008.7 J: 0 K: 0 L: 50008.7
A: 합 계 F: 10667 H: 50008 J: 7613 L: 68288
A: [중기 13호] -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20ton HR] M: 공통8-4-3,8-3-3(2702)
A: [경 비] C: F: 0 H: 0 J: 0 K: 0 L: 0
A: 트럭 트랙터 및 트레일러 B: 20 ton C: 대 D: 0.0002576 E: 0 F: 0 G: 0 H: 0 I: 67216000 J: 17314.8 K: 67216000 L: 17314.8 M: 공통8-5-3(2702) O: 03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0 J: 17314.8 K: 0 L: 17314.8
A: [재료비] C: F: 0 H: 0 J: 0 K: 0 L: 0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6.5 E: 1546 F: 25509 G: 0 H: 0 I: 0 J: 0 K: 1546 L: 25509 O: 01 P: 기계경비 Q: 1
A: 잡품 B: 주연료비의 39% C: 식 D: 1 E: 25509 F: 9948.5 G: 0 H: 0 I: 0 J: 0 K: 25509 L: 9948.5 M: 재료비->재료비 N: 0.39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재료비
A: 소 계 C: F: 35457.5 H: 0 J: 0 K: 0 L: 35457.5
A: [노무비] C: F: 0 H: 0 J: 0 K: 0 L: 0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083333 E: 0 F: 0 G: 283323 H: 59025.6 I: 0 J: 0 K: 283323 L: 59025.6 M: 건설기계운전기사 O: 02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59025.6 J: 0 K: 0 L: 59025.6
A: 합 계 F: 35457 H: 59025 J: 17314 L: 111796
A: [중기 14호] - [트럭탑재형 크레인 5 TON HR] M: 공통8-4-3, 8-3-3
A: [경 비] C: F: 0 H: 0 J: 0 K: 0 L: 0
A: 크레인(트럭탑재형) B: 5 TON C: 대 D: 0.0002598 E: 0 F: 0 G: 0 H: 0 I: 35899000 J: 9326.5 K: 35899000 L: 9326.5 M: 공통8-5-3 O: 03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0 J: 9326.5 K: 0 L: 9326.5
A: [재료비] C: F: 0 H: 0 J: 0 K: 0 L: 0
A: 경유 B: 저유황 C: L D: 5.1 E: 1161 F: 5921.1 G: 0 H: 0 I: 0 J: 0 K: 1161 L: 5921.1 O: 01 P: 기계경비 Q: 1
A: 잡품 B: 주연료비의 20% C: 식 D: 1 E: 5921.1 F: 1184.2 G: 0 H: 0 I: 0 J: 0 K: 5921.1 L: 1184.2 M: 재료비->재료비 N: 0.2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재료비
A: 소 계 C: F: 7105.3 H: 0 J: 0 K: 0 L: 7105.3
A: [노무비] C: F: 0 H: 0 J: 0 K: 0 L: 0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083333 E: 0 F: 0 G: 240042 H: 50008.7 I: 0 J: 0 K: 240042 L: 50008.7 M: 운전사(운반차) O: 02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50008.7 J: 0 K: 0 L: 50008.7
A: 합 계 F: 7105 H: 50008 J: 9326 L: 66439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공사명 : 정밀점검 성능평가 시험장 설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재료비 Q: 노무비 R: 경 비 AE: 번호 AF: 비 고
D: 물가자료 E: Page F: 물가정보 G: Page H: 가격정보 I: Page J: 거래가격 K: Page L: 유통물가 M: Page N: 조사단가 O: Page P: 적용단가 R: 물가자료 S: Page T: 물가정보 U: Page V: 가격정보 W: Page X: 거래가격 Y: Page Z: 유통물가 AA: Page AB: 조사단가 AC: Page AD: 적용단가 AG: 구분
A: 건설용거푸집 B: 건설용거푸집, 강, 600×1200×63.5mm C: 매 D: 26500 E: 107 F: 33000 G: 87 H: 27075 I: 20260401 J: 29000 K: 166 L: 33330 M: 84 P: 26500 Q: 0 AD: 0 AE: 자재 1호 AF: 유로폼/판넬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618 E: 하권32 H: 1546 I: 2026.03.31 J: 1731 K: 1451 L: 1736 M: 1189 P: 1546 Q: 0 AD: 0 AE: 자재 2호
A: 경유 B: 저유황 C: L D: 1460 E: 하권32 F: 1379 G: 1454 H: 1161 I: 2020.1.3. J: 1414 K: 1467 L: 1256 M: 1237 P: 1161 Q: 0 AD: 0 AE: 자재 3호
A: 공업용휘발유 B: 공업용휘발유, 무연 C: L D: 1672 E: 하권32 F: 1935 G: 1438 H: 1558 I: 2026.03.31 J: 1712 K: 1451 L: 1717 M: 1189 P: 1558 Q: 0 AD: 0 AE: 자재 4호
A: 노면표지용페인트 B: 도로표지용도료, 융착식프라이머 C: L D: 4500 E: 597 F: 4500 G: 227 J: 4550 K: 244 P: 4500 Q: 0 AD: 0 AE: 자재 5호
A: 노면표지용페인트 B: KSM6080, 융착식, 황색 C: KG D: 4140 E: 597 F: 4200 G: 227 J: 4100 K: 244 P: 4100 Q: 0 AD: 0 AE: 자재 6호 AF: R3
A: 다웰바 B: Φ32*1000 C: 개 F: 15000 G: 119(2410) J: 10500 K: 375 L: 10500 M: 128 P: 10500 Q: 0 AD: 0 AE: 자재 7호 AF: 캡포함
A: 도로용혼합골재 B: 도로용혼합골재, 충주, 도착도, 보조기층용 C: ㎥ D: 27000 E: 63 J: 25000 K: 102 P: 25000 Q: 0 AD: 0 AE: 자재 8호 AF: 40mm이하
A: 레미콘 B: 레미콘, 청주, 25-16-12 C: ㎥ D: 95930 E: 73 F: 93110 G: 57 L: 94500 M: 66 P: 93110 Q: 0 AD: 0 AE: 자재 9호
A: 레미콘 B: 레미콘, 청주, 25-30-12 C: ㎥ D: 111100 E: 73 F: 105900 G: 57 J: 117000 K: 109 L: 107480 M: 66 P: 105900 Q: 0 AD: 0 AE: 자재 10호
A: 모래 B: 모래 C: ㎥ D: 42000 E: 62 F: 37000 G: 55 L: 37000 M: 61 P: 37000 Q: 0 AD: 0 AE: 자재 11호 AF: (서울도착도)
A: 백업재(내열성) B: 10mm C: M J: 1000 K: 189 P: 1000 Q: 0 AD: 0 AE: 자재 12호
A: 신축이음채움재 B: 신축이음채움재, 고무스폰지, 20×1000×1500mm C: M2 L: 16000 M: 188 P: 16000 Q: 0 AD: 0 AE: 자재 13호
A: 용접철망 B: 용접철망, 와이어메시, #8-150×150 C: ㎡ D: 2510 E: 56 F: 2490 G: 38 J: 2170 K: 100 L: 2101 M: 58 P: 2101 Q: 0 AD: 0 AE: 자재 14호
A: 줄눈재 B: 주입줄눈재 C: kg F: 8800 G: 178 J: 9000 K: 190 P: 8800 Q: 0 AD: 0 AE: 자재 15호
A: 질감조성물질 B: 질감조성물질, KSL2521, 1호, 도로표지도료용, 유리알 C: kg F: 5000 G: 227 P: 5000 Q: 0 AD: 0 AE: 자재 16호 AF: 가호
A: 철근받침대 B: 하이체어, 170 C: 개 N: 400 P: 400 Q: 0 AD: 0 AE: 자재 17호
A: 폴리에틸렌필름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10mm C: ㎡ H: 613 I: 20260401 J: 614 K: 1460 L: 764 M: 1182 P: 613 Q: 0 AD: 0 AE: 자재 18호
A: 프로판가스 B: 주유소 C: KG F: 2245 G: 1438 J: 1911 K: 1451 P: 1911 Q: 0 AD: 0 AE: 자재 19호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P: 0 Q: 283323 AD: 0 AE: 노임 1호 AF: 건설기계운전기사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P: 0 Q: 258904 AD: 0 AE: 노임 2호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P: 0 Q: 279102 AD: 0 AE: 노임 3호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P: 0 Q: 172698 AD: 0 AE: 노임 4호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P: 0 Q: 284440 AD: 0 AE: 노임 5호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P: 0 Q: 173995 AD: 0 AE: 노임 6호 AF: 운전사(기계)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P: 0 Q: 235843 AD: 0 AE: 노임 7호
A: 중급기술자 B: 건설 C: 인 P: 0 Q: 295138 AD: 0 AE: 노임 8호 AF: 한국엔지니어링협회
A: 중급숙련기술자 B: 건설 C: 인 P: 0 Q: 250087 AD: 0 AE: 노임 9호 AF: 한국엔지니어링협회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P: 0 Q: 179012 AD: 0 AE: 노임 10호 AF: 2010년 신설
A: 초급기술자 B: 건설 C: 인 P: 0 Q: 235459 AD: 0 AE: 노임 11호 AF: 한국엔지니어링협회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P: 0 Q: 150049 AD: 0 AE: 노임 12호 AF: 시험관련기능사
A: 특급기술자 B: 건설 C: 인 P: 0 Q: 373353 AD: 0 AE: 노임 13호 AF: 한국엔지니어링협회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P: 0 Q: 228717 AD: 0 AE: 노임 14호
A: 포설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P: 0 Q: 221036 AD: 0 AE: 노임 15호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P: 0 Q: 275379 AD: 0 AE: 노임 16호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P: 0 Q: 240042 AD: 0 AE: 노임 17호 AF: 운전사(운반차)
A: 굴착기(유압식백호우) B: 0.4 ㎥ C: 대 P: 0 Q: 0 AB: 84000000 AC: 26년표준품셈 AD: 84000000 AE: 경비 1호 AF: 공통8-5-1(0201)
A: 굴착기(유압식백호우) B: 0.6 ㎥ C: 대 P: 0 Q: 0 AB: 112342000 AC: 26년표준품셈 AD: 112342000 AE: 경비 2호 AF: 공통8-5-1(0201)
A: 굴착기(유압식백호우) B: 0.7 ㎥ C: 대 P: 0 Q: 0 AB: 117766000 AC: 26년표준품셈 AD: 117766000 AE: 경비 3호 AF: 공통8-5-1(0201)
A: 굴착기(유압식백호우) B: 1.0 ㎥ C: 대 P: 0 Q: 0 AB: 142069000 AC: 26년표준품셈 AD: 142069000 AE: 경비 4호 AF: 공통8-5-1(0201)
A: 덤프트럭 B: 2.5 ton C: 대 P: 0 Q: 0 AB: 21982000 AC: 26년표준품셈 AD: 21982000 AE: 경비 5호 AF: 공통8-5-1(0602)
A: 덤프트럭 B: 4.5 ton C: 대 P: 0 Q: 0 AB: 25662000 AC: 26년표준품셈 AD: 25662000 AE: 경비 6호 AF: 공통8-5-1(0602)
A: 물탱크(살수차) B: 16000 L C: 대 P: 0 Q: 0 AB: 90649000 AC: 26년표준품셈 AD: 90649000 AE: 경비 7호 AF: 공통8-5-8(7204)
A: 물탱크(살수차) B: 5500 L C: 대 P: 0 Q: 0 AB: 47263000 AC: 26년표준품셈 AD: 47263000 AE: 경비 8호 AF: 공통8-5-8(7204)
A: 전력비 B: 일반용(갑), 저압전력 C: kWh P: 0 Q: 0 R: 114 S: 하권326 T: 114 U: 부록533 Z: 114 AA: 1441 AD: 114 AE: 경비 9호 AF: 계절별평균전력량요금
A: 진동롤러 (핸드가이드식) B: 0.7 톤 C: 대 P: 0 Q: 0 AB: 6966000 AC: 26년표준품셈 AD: 6966000 AE: 경비 10호 AF: 공통8-5-2(1305)
A: 진동롤러(자주식) B: 10 ton C: 대 P: 0 Q: 0 AB: 94381000 AC: 26년표준품셈 AD: 94381000 AE: 경비 11호 AF: 공통8-5-2(1306)
A: 진동롤러(자주식) B: 12ton C: 대 P: 0 Q: 0 AB: 103333000 AC: 26년표준품셈 AD: 103333000 AE: 경비 12호 AF: 공통8-5-2(1306)
A: 커터(콘크리트및아스팔트용) B: 320-400 mm C: 대 P: 0 Q: 0 AB: 3249000 AC: 26년표준품셈 AD: 3249000 AE: 경비 13호 AF: 공통8-5-5(4430)
A: 크레인(트럭탑재형) B: 5 TON C: 대 P: 0 Q: 0 AB: 35899000 AC: AD: 35899000 AE: 경비 14호 AF: 공통8-5-3
A: 트럭 트랙터 및 트레일러 B: 20 ton C: 대 P: 0 Q: 0 AB: 67216000 AC: 26년표준품셈 AD: 67216000 AE: 경비 15호 AF: 공통8-5-3(2702)
A: 품질시험 수수료 B: 굳은 콘크리트(레미콘포함), 압축강도 C: 조 P: 0 Q: 0 AB: 20390 AC: 20240208 AD: 20390 AE: 경비 16호 AF: 2024년 서울시

[시트: Sheet1]

===== 4. 수량산출서(정밀점검 성능평가 시험장 설치 공사).pdf =====
정밀점검 성능평가 시험장 설치공사

  • 수량산출서 -

2026. 05.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골 조 물 량 산 출 서
공 사 명 : 정밀점검 성능평가 시험장 설치공사
발주처:
공사위치 :
공사규모
대지면적 : 0 M2, 0 평
건축면적 : 0 M2, 0 평

800x600

[정밀점검 성능평가 시험장 설치공사]
[콘크리트]

규 격
레미콘 레미콘, 청주, 25-30-12
레미콘 레미콘, 청주, 25-16-12

설계수량 할증(%)
160.00
1
122.41
1

계
[철근]
규격

총 집 계[거푸집] 표

산출수량
161.60
123.63

285.23
설계(m)

Kg/m 가공(t) 할증 구입(t)

계
계

규격 설계(m)

규 격
유로폼 설치 및 해체 6회, 간단, 수직고

계 0.10 M2/M3

산출수량
28.12

28.12 Kg/m 가공(t) 할증 구입(t) 계

콘크리트/연면적 :
형틀/콘크리트 :

설계수량 할증(%)
28.12

규격 설계(m) Kg/m 가공(t) 할증 구입(t)

계
공사분석
형 틀/연 면 적 :
철 근/콘크리트 :

(t)
KG/M3

철 근/연 면 적 : (t)

골 조 물 량 산 출 서
공 사 명 : 정밀점검 성능평가 시험장 설치공사 > 성능평가시험장
발주처:
공사위치 :
공사규모
건축연면적 : 0 M2, 0 평
지상 : 1층

800x600

[ 정밀점검 성능평가 시험장 설치공사 > 본관동 ]
[콘크리트]

규 격
레미콘 레미콘, 청주, 25-30-12
레미콘 레미콘, 청주, 25-16-12

설계수량 할증(%)
160.00
1
122.41
1

계
[철근]
규격

동별집계표
[거푸집]

산출수량
161.60
123.63

285.23
설계(m)

Kg/m 가공(t) 할증 구입(t)

계
계

규격 설계(m)

규 격
유로폼 설치 및 해체 6회, 간단, 수직고

계 0.10 M2/M3

산출수량
28.12

28.12 Kg/m 가공(t) 할증 구입(t) 계

콘크리트/연면적 :
형틀/콘크리트 :

설계수량 할증(%)
28.12

규격 설계(m) Kg/m 가공(t) 할증 구입(t)

계
공사분석
형 틀/연 면 적 :
철 근/콘크리트 :

(t)
KG/M3

철 근/연 면 적 : (t)

[ 본관동 ]
층 수 레미콘, 청주 레미콘, 청주
N01
FT
161.60
123.63

층별집계표(콘크리트) Page : 5 [ 본관동 ] 층별집계표(거푸집)

층 수 복잡 3회, 수 복잡 3회, 슬 보통 4회, 수 보통 4회, 슬 간단 6회, 수 간단 6회, 슬 6회, 간단, 3회, 간단, 간단, 10-13m
N01
FT
28.12

Page : 6

[ 본관동 ]
층수
N01

FT

규격
D
HD
SHD
UHD
SSH
D
HD
SHD
UHD
SSH

_10 _13 _16 _19

층별집계표(철근)
_22

_25 _29 _32 _35 _38 _41 _51 Page : 7 [ 본관동 ]

분 류 레미콘, 청주 레미콘, 청주
기초
161.60
123.63
기둥
보
슬래브
벽체
계단
잡배근

분류별집계표(콘크리트) 분류별집계표(거푸집)

분 류 복잡 3회, 수 복잡 3회, 슬 보통 4회, 수 보통 4회, 슬 간단 6회, 수 간단 6회, 슬 6회, 간단, 3회, 간단, 간단, 10-13m
기초
28.12
기둥
보
슬래브
벽체
계단
잡배근

Page : 8

[ 본관동 ]
분류
기초

기둥 보 슬래브 벽체

규격
D
HD
SHD
UHD
SSH
D
HD
SHD
UHD
SSH
D
HD
SHD
UHD
SSH
D
HD
SHD
UHD
SSH
D
HD
SHD
UHD
SSH

분류별집계표(철근)
_10

_13 _16 _19 _22 _25 _29 _32 _35 _38 _41 _51 Page : 9

[ 본관동 ]
층수
계단

잡배근

규격
D
HD
SHD
UHD
SSH
D
HD
SHD
UHD
SSH

분류별집계표(철근)
_10

_13 _16 _19 _22 _25 _29 _32 _35 _38 _41 _51 Page : 10

[ 본관동 ]
분류
기초
기둥
보
슬래브
벽체
계단
잡배근

층 수 레미콘, 청주레미콘, 청주
N01
FT
161.60
123.63
N01
FT
N01
FT
N01
FT
N01
FT
N01
FT
N01
FT

분류별/층별집계표(콘크리트) Page : 11

[ 본관동 ]
분류
기초
기둥
보
슬래브
벽체
계단
잡배근

분류별/층별집계표(거푸집)

층 수 복잡 3회, 복잡 3회, 보통 4회, 보통 4회, 간단 6회, 간단 6회, 6회, 간단, 3회, 간단, 간단, 10-13
N01
FT
28.12
N01
FT
N01
FT
N01
FT
N01
FT
N01
FT
N01
FT

Page : 12

[ 본관동 ]
분류

층수 기초 N01 FT 기둥 N01 FT 보 N01 FT

규격
D
HD
SHD
UHD
SSH
D
HD
SHD
UHD
SSH
D
HD
SHD
UHD
SSH
D
HD
SHD
UHD
SSH
D
HD
SHD
UHD
SSH
D
HD
SHD
UHD
SSH

_10 _13 _16

분류별/층별집계표(철근)
_19

_22 _25 _29 _32 _35 _38 _41 _51 Page : 13

[ 본관동 ]
분류

층수 슬래브 N01 FT 벽체 N01 FT 계단 N01 FT

규격
D
HD
SHD
UHD
SSH
D
HD
SHD
UHD
SSH
D
HD
SHD
UHD
SSH
D
HD
SHD
UHD
SSH
D
HD
SHD
UHD
SSH
D
HD
SHD
UHD
SSH

_10 _13 _16

분류별/층별집계표(철근)
_19

_22 _25 _29 _32 _35 _38 _41 _51 Page : 14

[ 본관동 ]
분류

층수 잡배근 N01 FT

규격
D
HD
SHD
UHD
SSH
D
HD
SHD
UHD
SSH

_10 _13 _16

분류별/층별집계표(철근)
_19

_22 _25 _29 _32 _35 _38 _41 _51 Page : 15

[ 본관동 기초 ]
기 호 개세
콘크리트(M3)
층에서
대
층까지 소 수 종 류
산출식
F 01
1
포장
FT
30-Kg 40.0*20.0*0.2*1
16-Kg (40.0+0.4)*(20.0+0.2)*0.15*1

계

Con'S
Form

물량산출서
거 푸 집(M2)
소계 종류
산출식
소계
6회, 간단 (40.0+20.0)*2*0.2*1-(0.2*40)+
= 160.00
((40+0.4)+(20+0.2)*2)*0.15*1*
= 122.41
1
= 28.12

30- Kg 16- Kg
160

122.41

복잡 3회복잡 3회보통 4회보통 4회간단 6회간단 6회6회, 간 3회, 간 간단, 10
28.12

철 D
HD
SHD
근 UHD
SSH

10 위치 규격 13 16

철 근(M)
산출식

19 22 25 29 소 계 32 35 38 41 51

[ 본관동 기초 ]
기호
층
F 01 FT

물량산출서목록
콘크리트 버림콘
A
B

거푸집 장변길이 단변길이 높이
개소
G
40
20
0.2
1 포장

비고

산출PAGE
16

마 감 물 량 산 출

공 사 명 : 정밀점검 성능평가 시험장 설치공사
발주처:
공사위치 :
공사규모
대지면적 :

서

마 감 총 집 계 표
공사명 : 정밀점검 성능평가 시험장 설치공사

품명 규격

산출
단위

설계수량 환산식 환산값 환산수량 할증 단위환산

구입
단위

구입수량 비고

[가설공사]
건축물현장정리

보통인부 인 2 0 0 인 2 터파기(기계) 보통토사, TypeⅠ, 5m이하 M3 557.037 0 0 M3 557.04 잔토처리(현장내) 굴착기(무한궤도) 0.7㎥ M3 527.236 0 0 M3 527.24 되메우기 및 다짐 대형장비사용 M3 29.801 0 0 M3 29.8 방습필름설치 바닥 0.1mm*1겹 M2 800 0 0 M2 800 도로용혼합골재

도로용혼합골재, 충주, 도착도, 보조기층용 ㎥

244.824 0 110 ㎥ 269.31 동상방지층 / 기계포설(길어깨) t=20cm M3 244.824 0 0 M3 244.82 와이어메쉬깔기 #8 -150*150 M2 800 0 0 M2 800 스페이스 건축용스페이서, 하이체어, 170 개 1,000 0 103 개 1,030 콘크리트 포장줄눈 절단 절단깊이 10cm이하 M 240 0 0 M 240 콘크리트 포장줄눈 설치

20mm 주입줄눈재, 신축이음채움재, 가교발
포PE, 20×1000×1000mm

M 60 0 0 M 60 콘크리트 포장줄눈 설치 6mm 주입줄눈재, 백업제(내열성) 10mm M 240 0 0 M 240 신축이음 / 다웰바 설치 Φ32*1000 EA 53 0 0 EA 53 라인마킹 백색실선, 융착식, W:50 M 100 0 0 M 100 교목 굴취 / 나무높이 / 기계시공 2.0m 이하 주 4 0 0 주 4 교목 식재 / 나무높이 / 기계시공 2.0m 이하 주 4 0 0 주 4 [도로포장공사] 0 0 [조경공사]

마 감 총 집 계 표
공사명 : 정밀점검 성능평가 시험장 설치공사

품명 규격

산출
단위

설계수량 환산식 환산값 환산수량 할증 단위환산

구입
단위

구입수량 비고 관목 굴취 / 나무높이 0.8~1.1m 이하 주 120 0 0 주 120 관목 식재(군식) / 나무높이 0.8~1.1m 이하 주 120 0 0 주 120 마 감 물 량 산 출 서

공 사 명 : 정밀점검 성능평가 시험장 설치공사 > 성능평가시험장
발주처:
공사위치 :
공사규모
건축면적 :

지하 : 층 지상 : 1층 옥탑 : 층

마감집계표
공사명 : 정밀점검 성능평가 시험장 설치공사 > 성능평가시험장

품명 규격

산출
단위

설계수량 환산식 환산값 환산수량 할증 단위환산

구입
단위

구입수량 비고

[가설공사]
콘크리트보양

살수 M2 800 0 M2 800 건축물현장정리 보통인부 인 2 0 인 2 터파기(기계) 보통토사, TypeⅠ, 5m이하 M3 557.037 0 M3 557.04 잔토처리(현장내) 굴착기(무한궤도) 0.7㎥ M3 527.236 0 M3 527.24 되메우기 및 다짐 대형장비사용 M3 29.801 0 M3 29.8 방습필름설치 바닥 0.1mm*1겹 M2 800 0 M2 800 도로용혼합골재

도로용혼합골재, 충주, 도착도, 보조기층용 ㎥

244.824 ㎥ 269.31 동상방지층 / 기계포설(길어깨) t=20cm M3 244.824 0 M3 244.82 와이어메쉬깔기 #8 -150*150 M2 800 0 M2 800 스페이스 건축용스페이서, 하이체어, 170 개 1,000 개 1,030 콘크리트 포장줄눈 절단 절단깊이 10cm이하 M 240 0 M 240 콘크리트 포장줄눈 설치

20mm 주입줄눈재, 신축이음채움재, 가교발
포PE, 20×1000×1000mm

M 60 0 M 60 콘크리트 포장줄눈 설치 6mm 주입줄눈재, 백업제(내열성) 10mm M 240 0 M 240 신축이음 / 다웰바 설치 Φ32*1000 EA 53 0 EA 53 라인마킹 백색실선, 융착식, W:50 M 100 0 M 100 교목 굴취 / 나무높이 / 기계시공 2.0m 이하 주 4 0 주 4 교목 식재 / 나무높이 / 기계시공 2.0m 이하 주 4 0 주 4 [도로포장공사] 0 0 0 0 110 103 [조경공사]

마감집계표
공사명 : 정밀점검 성능평가 시험장 설치공사 > 성능평가시험장

품명 규격

산출
단위

설계수량 환산식 환산값 환산수량 할증 단위환산

구입
단위

구입수량 비고 관목 굴취 / 나무높이 0.8~1.1m 이하 주 120 0 주 120 관목 식재(군식) / 나무높이 0.8~1.1m 이하 주 120 0 주 120

층별집계표
공사명 : 정밀점검 성능평가 시험장 설치공사 > 성능평가시험장

품명 규격 단위 합계 기초층 지상1층

[가설공사]
콘크리트보양

살수 M2 800 800 건축물현장정리 보통인부 인 2 2

층별집계표
공사명 : 정밀점검 성능평가 시험장 설치공사 > 성능평가시험장

품명 규격 단위 합계 기초층 지상1층

[도로포장공사]
터파기(기계)

보통토사, TypeⅠ, 5m이하 M3 557.04 잔토처리(현장내) 굴착기(무한궤도) 0.7㎥ M3 527.24 되메우기 및 다짐 대형장비사용 M3 29.8 방습필름설치 바닥 0.1mm*1겹 M2 800 도로용혼합골재

도로용혼합골재, 충주, 도착도,
보조기층용

㎥ 269.31 동상방지층 / 기계포설(길어깨) t=20cm M3 244.82 와이어메쉬깔기 #8 -150*150 M2 800 800 스페이스 건축용스페이서, 하이체어, 170 개 1,030 1,030 콘크리트 포장줄눈 절단 절단깊이 10cm이하 M 260 260 40 40 260 260

콘크리트 포장줄눈 설치
콘크리트 포장줄눈 설치

20mm 주입줄눈재, 신축이음채움
재, 가교발포PE, 20×1000×
M
1000mm
6mm 주입줄눈재, 백업제(내열성)
M
10mm

신축이음 / 다웰바 설치 Φ32*1000 EA 53 53 라인마킹 황색실선, 융착식, W:50 M 260 260

층별집계표
공사명 : 정밀점검 성능평가 시험장 설치공사 > 성능평가시험장

품명 규격 단위 합계 기초층 지상1층

[조경공사]
교목 굴취 / 나무높이 / 기계시
공

2.0m 이하 주 4 4

교목 식재 / 나무높이 / 기계시
공

2.0m 이하 주 4 4 관목 굴취 / 나무높이 0.8~1.1m 이하 주 120 120 관목 식재(군식) / 나무높이 0.8~1.1m 이하 주 120 120

마감산출서
공사명 : 정밀점검 성능평가 시험장 설치공사 > 성능평가시험장 > 가설

위치 가설공사 품명 규격 단위 부위 산출식 콘크리트보양 살수 M2 40*20 건축물현장정리 보통인부 인 2 물량 개소 수량 비고 800 1 800 2 1 2

마감산출서
공사명 : 정밀점검 성능평가 시험장 설치공사 > 성능평가시험장 > 토공

위치 품명 규격 단위 부위 산출식 물량 개소 수량

토공사
[가로]X
856.98

41.4 [세로]Y [둘레]L 124.2 [높이]H 20.7 [면적]A 터파기(기계) 보통토사, TypeⅠ, 5m이하 M3

(0.65/6*((2*41.4+41.4)*20.7+(2*41.4+41.4)*20.7
))

557.037 1 557.037 잔토처리(현장내) 굴착기(무한궤도) 0.7㎥ M3

(20*40*0.2)+(20.2*40.4*0.45)

527.236 1 527.236 되메우기 및 다짐 대형장비사용 M3

(0.65/6*((2*41.4+41.4)*20.7+(2*41.4+41.4)*20.7
))-((20*40*0.2)+(20.2*40.4*0.45))

29.801 1 29.801 방습필름설치 바닥 0.1mm*1겹 M2 20*40 800 1 800 도로용혼합골재

도로용혼합골재, 충주, 도착도, 보조기층용 ㎥

((41.4-1)*(20.7-0.5))*0.3

244.824 1 244.824 동상방지층 / 기계포설(길어깨) t=20cm

((41.4-1)*(20.7-0.5))*0.3

244.824 1 244.824 M3 비고

마감산출서
공사명 : 정밀점검 성능평가 시험장 설치공사 > 성능평가시험장 > 기타

위치 품명 규격 단위 부위 산출식 물량 개소 수량 비고

도로포장공사
[가로]X
800

40 [세로]Y [둘레]L 120 [높이]H 0.25 [둘레]L1 [높이]H1 0.2 [둘레]L2 [높이]H2 0.4 조경공사 20 [면적]A 와이어메쉬깔기 #8 -150*150 M2 (40*20) 800 1 800 스페이스 건축용스페이서, 하이체어, 170 개 20/16*(40*20) 1,000 1 1,000 보차도 경계석 설치(화강석, AType)

200×250×1,000mm, 직선구간, 아래폭+높이
M
500mm미만

0 0 0 콘크리트 포장줄눈 설치

20mm 주입줄눈재, 신축이음채움재, 가교발포
M
PE, 20×1000×1000mm

40 40 1 40 콘크리트 포장줄눈 절단 절단깊이 10cm이하 M 40*3+20*7 260 1 260 콘크리트 포장줄눈 설치 6mm 주입줄눈재, 백업제(내열성) 10mm M 40*3+20*7 260 1 260 신축이음 / 다웰바 설치 Φ32*1000 EA 20/0.38+0.369 53 1 53 라인마킹 백색실선, 융착식, W:50 M 0 0 0 라인마킹 황색실선, 융착식, W:50 M 40*3+20*7 260 1 260

교목 식재 / 나무높이 / 기계시
공

2.0m 이하 주 4 4 1 4

교목 굴취 / 나무높이 / 기계시
공

2.0m 이하 주 4 4 1 4 관목 굴취 / 나무높이 0.8~1.1m 이하 주 40*3 120 1 120 관목 식재(군식) / 나무높이 0.8~1.1m 이하 주 40*3 120 1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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