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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2383] 비봉초 별관동 교사수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7339만원 입찰일시: 2026-10-26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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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공고문_비봉초 별관동 교사수선공사.hwpx =====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44호

“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이 안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 건설 업역규제 폐지 미적용 안내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비봉초 별관동 교사수선공사
나.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다. 공사개요: 비봉초 별관동 내부 수선 및 장애인경사로 설치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공휴일 포함)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
관급금액(D)
기초금액
(E=B+C)
80,732,000
73,392,727
7,339,273
0
80,732,000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금0원
※ 이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견적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6.(월) 10:00
2026. 10. 28.(수) 10:00
2026. 10. 28.(수) 11:00
우리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등록 승인업무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규 등록업체는 사전에 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유찰될 경우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투찰) 마감 일시는 2026. 10. 28.(수) 15:00, 개찰은 2026. 10. 28.(수) 16:0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4990)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 완주교육지원청 3층 행정지원과 시설팀

6. 입찰보증금 납부
이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이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이 견적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견적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9. 예정가격

이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가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이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 각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계약상대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의 무자격자가 견적제출을 할 경우에는 낙찰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와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전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됩니다.

11.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보 험 료
국민건강
보 험 료
퇴직공제
부 금 비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산업안전보건
관
리
비
안 전
관리비
품 질
관리비
합계
(A값)
1,040,426
787,438
0
103,469
1,510,215
430,924
0
3,872,472

※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서약)제 준수사항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계약(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자재·장비업자 및 하도급대금,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과업내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계약법령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에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be.go.kr)「알림마당/계약정보/전자입찰공고」

자.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사업담당 주무관 ☎ 063-270-7683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계약담당 주무관 ☎ 063-270-767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재무관
본 공고과 관련하여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이 있을 경우 감사담당(063-270-7653) 및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jbwje.kr) 전자민원창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붙임)공고문_비봉초 별관동 교사수선공사.pdf =====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44호

“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이 안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 건설 업역규제 폐지 미적용 안내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비봉초 별관동 교사수선공사
나.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다. 공사개요: 비봉초 별관동 내부 수선 및 장애인경사로 설치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공휴일 포함)
마. 공사금액
-1 -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
관급금액(D)

기초금액
(E=B+C)

80,732,000 73,392,727 7,339,273 0 80,732,000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금0원
※ 이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견적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6.(월) 10:00 2026. 10. 28.(수) 10:00 2026. 10. 28.(수) 11:00 우리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등록 승인업무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규
등록업체는 사전에 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유찰될 경우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투찰) 마감 일시는
2026. 10. 28.(수) 15:00, 개찰은 2026. 10. 28.(수) 16:0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4990)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2 -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
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
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
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
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 완주교육지원청 3층 행정지원과 시설팀

6. 입찰보증금 납부
이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이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나. 이 견적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
-3 -

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견적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9. 예정가격
이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가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이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 각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
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계약상대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의 무자격자가 견적제출을 할 경우에는 낙찰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와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전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됩니다.

11.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 원)

-4 -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1,040,426 787,438 0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보 험 료 관 리 비

안 전
관리비

품 질
관리비

합계
(A값)

103,469 430,924 0 3,872,472 1,510,215

※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서약)제 준수사항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계약(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
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자재·장비업자 및 하도급대금,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6 -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과업내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
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계약법령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에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
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7 -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be.go.kr)「알림마당/계약정보/전자입찰공고」

자.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사업담당 주무관 ☎ 063-270-7683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계약담당 주무관 ☎ 063-270-767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재무관
본 공고과 관련하여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이 있을 경우 감사담당( 063-270-7653) 및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www.jbwje.kr) 전자민원창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 【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

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9 -

===== (붙임)내역서(비봉초 별관동 교사수선공사).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비봉초 별관동 교사수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F: H: J: L: M: 호표 1 N: 523AF2057CFA14C480C48EC1520AF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3AF2057CFA14C480C48EC1520AF2 AV: 4
A: 준공청소 B: C: M2 D: 122.6 F: H: J: L: M: 호표 2 N: 523AF20524EB14ACE06CF6D9F5171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3AF20524EB14ACE06CF6D9F5171F AV: 5
A: 집기이설및재설치 B: C: 인 D: 4 F: H: J: L: M: 호표 3 N: 523AF20524EB14ACE06CF6D9F5171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3AF20524EB14ACE06CF6D9F5171D AV: 128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면적의30% C: M2 D: 36.8 F: H: J: L: M: 호표 4 N: 523AF20524BE140C70D286C1F5301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3AF20524BE140C70D286C1F53014 AV: 143
Q: 010101
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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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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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2
A: 레미콘 B: 25-27-150 C: M3 D: 5.6 F: H: J: L: M: N: 5515420522BD1434D0AC15BB03ADE873E7CE8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515420522BD1434D0AC15BB03ADE873E7CE88 AV: 7
A: 구체방수재 B: 액상형 C: L D: 18 F: L: Q: 010102 R: F S: F T: T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D: 5.6 F: H: J: L: M: 호표 5 N: 523AA28523D5143B30A76E880C17D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3AA28523D5143B30A76E880C17D8 AV: 9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54.6 F: H: J: L: M: 호표 6 N: 523A4215F73814E460A5E079A5DBA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3A4215F73814E460A5E079A5DBAD AV: 86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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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조 적 공 사 B: Q: 010103
A: 콘크리트벽돌 B: 190*57*90mm, 전북, C종2급 C: 매 D: 522.2 F: H: J: L: M: N: 55154205229214400006BD1211E69324121B0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5154205229214400006BD1211E69324121B08 AV: 87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C: M2 D: 0.2 F: H: J: L: M: 호표 7 N: 523A82B577F214CE908E814E692DD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3A82B577F214CE908E814E692DD4 AV: 14
A: 1.5B 벽돌공간쌓기 B: 3.6m 이하 C: M2 D: 2.2 F: H: J: L: M: 호표 8 N: 523A82B577F214CED0684A2C6ABE2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3A82B577F214CED0684A2C6ABE21 AV: 15
A: 벽돌운반 B: 리프트 사용 C: 천매 D: 0.5 F: H: J: L: M: 호표 9 N: 523A82B577D714E0C0E1587784628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3A82B577D714E0C0E15877846283 AV: 16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4
A: 합성목재데크깔기 B: T25*150 C: M2 D: 45.9 F: H: J: L: M: 호표 10 N: 523A72551AFE1487E0BE8CA65D42D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3A72551AFE1487E0BE8CA65D42D5 AV: 114
A: 합성목재데크틀 B: ㅁ-50*50@380*900,ㅁ-100*100,아연도각관 C: M2 D: 44.5 F: H: J: L: M: 호표 11 N: 523A72551AFE1487E0BE8CABDEB59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3A72551AFE1487E0BE8CABDEB593 AV: 110
A: 세트앵커 B: M10*L100mm C: EA D: 79 F: O: P: Q: 010104 R: T S: F T: F
A: L형앵글(화스너) B: L-50*50*4T*75 C: EA D: 34 F: O: P: Q: 010104 R: T S: F T: F
A: L형앵글(화스너) B: L-50*75*4T*75 C: EA D: 45 F: O: P: Q: 010104 R: T S: F T: F
A: 강화마루 설치 B: T=8.0mm,현가식 C: M2 D: 75.6 F: H: J: L: M: 호표 12 N: 523A72551AFE14E8700A5F2352E9F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3A72551AFE14E8700A5F2352E9F5 AV: 88
A: 친환경비닐타일붙임 B: 3*450*450mm C: M2 D: 4.5 F: H: J: L: M: 호표 13 N: 523A12E5668C1486D029A1050D926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3A12E5668C1486D029A1050D9262 AV: 89
A: 기성재 걸레받이 설치 B: H:100,방염 C: M D: 62.5 F: H: J: L: M: 호표 14 N: 523A12E566CA146F106544B6E22F6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3A12E566CA146F106544B6E22F63 AV: 90
A: 벽,MDF 붙임 B: T=9.0mm,인테리어필름지,방염 C: M2 D: 1.2 F: H: J: L: M: 호표 15 N: 523A12E54B8A141CA029512D39D88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3A12E54B8A141CA029512D39D880 AV: 91
A: PF보드 설치 (벽),공간넣기 B: 심재준불연 50mm C: M2 D: 2.2 F: H: J: L: M: 호표 16 N: 523A12E5394614912061BFD4B8ECB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3A12E5394614912061BFD4B8ECB1 AV: 145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슬래브 위 깔기 B: 비중 0.03, 50mm C: M2 D: 75.6 F: H: J: L: M: 호표 17 N: 523A12E539461480B07467103ED8E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3A12E539461480B07467103ED8EF AV: 25
A: 마루귀틀 설치 B: 라왕45*90,바니시3회,방염 C: M D: 1.8 F: H: J: L: M: 호표 18 N: 523A12E5CF6B1461307A479E2AF66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3A12E5CF6B1461307A479E2AF660 AV: 93
A: 벽,합판붙임 B: T=4.8mm,보통합판 C: M2 D: 1.5 F: H: J: L: M: 호표 19 N: 523A12E54B8A141C9002486AF3EC8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3A12E54B8A141C9002486AF3EC83 AV: 130
A: 집성목설치 B: 24mm*100*1800 C: M2 D: 2.8 F: H: J: L: M: 호표 20 N: 523A72551AFE1487E0BE8CA91108D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3A72551AFE1487E0BE8CA91108DF AV: 132
A: 불연천장재 B: 9.5*300*600mm C: M2 D: 7.4 F: H: J: L: M: N: 5515420522CF148A206AAB690AE160A632593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515420522CF148A206AAB690AE160A632593E AV: 147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5mm, 2겹 C: M2 D: 49.6 F: H: J: L: M: 호표 21 N: 523A12E53961149BB0DA08D274FE1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3A12E53961149BB0DA08D274FE1E AV: 148
A: 프로파일 B: 21*30*2400 마감,확장용 C: M D: 5.7 F: H: J: L: M: N: 5515420522CF148A30719C1E2CBC0956FD982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515420522CF148A30719C1E2CBC0956FD982C AV: 150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방 수 공 사 B: Q: 010105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61.9 F: H: J: L: M: 호표 22 N: 523A6265FD051402900585EB2F0B7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3A6265FD051402900585EB2F0B7C AV: 28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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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금 속 공 사 B: Q: 010106
A: 칼라강판설치 B: THK0.45,징크형 C: M2 D: 18.2 F: H: J: L: M: 호표 23 N: 523A52053FDE14E150CA3F8604479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3A52053FDE14E150CA3F8604479F AV: 117
A: 칼라강판후레싱 B: THK0.45 C/S C: M D: 46 F: H: J: L: M: 호표 24 N: 523A52053FDE14E150CA3F8604479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3A52053FDE14E150CA3F8604479B AV: 116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벽부형 B: D38.1+25.4*1.5t, H:850,PVC캡마감 C: M D: 10.4 F: H: J: L: M: 호표 25 N: 523A42158C1814A33062F54E64A44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3A42158C1814A33062F54E64A44D AV: 32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벽부형 B: D38.1+25.4*1.5t, H:850 C: M D: 69 F: H: J: L: M: 호표 26 N: 523A42158C1814A33062F54E64A44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3A42158C1814A33062F54E64A44F AV: 151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B: D38.1+25.4*1.5t, H:1200 C: M D: 35.1 F: H: J: L: M: 호표 27 N: 523A42158C1814A33060C859357BA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3A42158C1814A33060C859357BAE AV: 138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50*1.2t, STL(도장 유) C: M D: 6.2 F: H: J: L: M: 호표 28 N: 523A12E5F47214036077E23735FC8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3A12E5F47214036077E23735FC8D AV: 34
A: 대리석점자블럭(점,선형) B: 300*300*30T C: EA D: 9 F: H: J: L: M: N: 55155225BE7B143D208AEAF2AA32801E1806A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5155225BE7B143D208AEAF2AA32801E1806A0 AV: 134
A: 접착형점자블럭(점,선형) B: 300*300*7 C: EA D: 15 F: H: J: L: M: N: 55155225BE7B143D208AEAF2AA32801E18074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5155225BE7B143D208AEAF2AA32801E180749 AV: 135
A: 계단논슬립 설치 B: AL 논슬립,형광,피스고정형 C: M D: 6.6 F: H: J: L: M: 호표 29 N: 523A12E566B914DD500DC13FA1351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3A12E566B914DD500DC13FA13510 AV: 139
A: 내진 천정틀 B: M-BAR,마감재부착포함 C: M2 D: 7 F: H: J: L: M: 시공비포함 N: 5515420522CF148A206AAB690BF1B3A730C21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515420522CF148A206AAB690BF1B3A730C21D AV: 149
A: 핸드레일촉지판 - 인쇄+점자타공 B: AL 120*∮38 C: EA D: 8 F: H: J: L: M: N: 55155225BE7B143D208AEAF2AA32801E16494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5155225BE7B143D208AEAF2AA32801E164943 AV: 152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 미 장 공 사 B: Q: 010107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 이하 C: M2 D: 4.5 F: H: J: L: M: 호표 30 N: 523A9295C8B514F720B85E5A19826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3A9295C8B514F720B85E5A19826F AV: 38
A: 표면 마무리 B: 인력마감 C: M2 D: 5 F: H: J: L: M: 호표 31 N: 523A9295C8E11406303A469A6F5CE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3A9295C8E11406303A469A6F5CEB AV: 39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C: M2 D: 75.6 F: H: J: L: M: 호표 32 N: 523A9295C8E11406303B6DA312EB1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3A9295C8E11406303B6DA312EB12 AV: 40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31 F: H: J: L: M: 호표 33 N: 523A22C582681452C0620B286BDC4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3A22C582681452C0620B286BDC4F AV: 41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8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8
A: 강화유리 B: 투명, 5mm C: M2 D: 1.8 F: H: J: L: M: N: 5515420522D81412304CEB419A0E69167381C3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515420522D81412304CEB419A0E69167381C3 AV: 44
A: 방충망 B: 불소수지코팅 2회 C: M2 D: 6 F: H: J: L: M: 시공비포함 N: 5515420522D81412109E71F30BD82DC687DBF2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515420522D81412109E71F30BD82DC687DBF2 AV: 133
A: 투명로이복층유리 42mm(6+12A+6+12A+6) B: (6로이(소프트,MZT152)+12아르곤+6일반+12아르곤+6로이(소프트,MZT152)) C: M2 D: 13.6 F: H: J: L: M: N: 5515420522D814123045BAC57C7EE59A8ED10C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515420522D814123045BAC57C7EE59A8ED10C AV: 45
A: 유리끼우기코킹 B: 실리콘,유리면-양면 C: M D: 66.2 F: H: J: L: M: 호표 34 N: 523A6265FD201415B0794BB2495A0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3A6265FD201415B0794BB2495A0F AV: 94
A: AD01[돌봄교실] B: 2.100 x 2.950 = 6.195 C: EA D: 1 F: H: J: L: M: 호표 35 N: 523A22C5F51F14944000628F1BE01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3A22C5F51F14944000628F1BE012 AV: 47
A: AW01[돌봄교실] B: 1.900 x 2.100 = 3.990 C: EA D: 1 F: H: J: L: M: 호표 36 N: 523A22C5F51F14944000628F1BE01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3A22C5F51F14944000628F1BE010 AV: 48
A: AW02[돌봄교실] B: 1.800 x 1.900 = 3.420 C: EA D: 1 F: H: J: L: M: 호표 37 N: 523A22C5F51F14944000628F1BE01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3A22C5F51F14944000628F1BE016 AV: 49
A: WD01[돌봄교실] B: 1.800 x 2.880 = 5.184 C: EA D: 1 F: H: J: L: M: 호표 38 N: 523A22C5F51F14944000628F1BE01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3A22C5F51F14944000628F1BE014 AV: 50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1.8 F: H: J: L: M: 호표 39 N: 523A22C59C95143D70C06FF668AC2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3A22C59C95143D70C06FF668AC2B AV: 51
A: 창호유리설치 / 삼중유리 B: 유리두께 44mm 이하 C: M2 D: 13.6 F: H: J: L: M: 호표 40 N: 523A22C5674414F9A00295B88AF46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3A22C5674414F9A00295B88AF462 AV: 95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9 칠
공
사 B: Q: 010109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친환경 C: M2 D: 137 F: H: J: L: M: 호표 41 N: 523A028536AB1483C0FA98169E33B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3A028536AB1483C0FA98169E33BA AV: 96
A: 바탕만들기+낙서방지용 페인트칠 B: 롤러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96.4 F: H: J: L: M: 호표 42 N: 523A0285F1C614BA709507F89AF86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3A0285F1C614BA709507F89AF865 AV: 56
A: 바니시칠 B: 목재면 3회 C: M2 D: 7 F: H: J: L: M: 호표 43 N: 523A0285F1C614BA70962BCF2388E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3A0285F1C614BA70962BCF2388EF AV: 146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0 골재비 및 운반비 B: Q: 010110
A: 세사 B: 시내도착도,25mm C: M3 D: 0.5 F: H: J: L: M: N: 553032857487144B408A50F73D03CECD871AD8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53032857487144B408A50F73D03CECD871AD8 AV: 121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6 F: H: J: L: M: N: 5515420522BD1434E0B300C3678FCC0AE77B39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515420522BD1434E0B300C3678FCC0AE77B39 AV: 122
A: 시멘트상하차비 B: C: 대 D: 6 F: H: J: L: M: N: 5515420522CF148A206AAD1B410370C88DDE24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515420522CF148A206AAD1B410370C88DDE24 AV: 123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6 F: H: J: L: M: 산근 1 N: 523BA2751D0014C0C0A52C55465741 O: P: Q: 010110 R: F S: T T: F AR: AS: AU: 010110523BA2751D0014C0C0A52C55465741 AV: 125
A: 벽돌운반비 B: L:10km, 덤프 15ton C: 천매 D: 0.5 F: H: J: L: M: 산근 2 N: 523BA2751D6914577007D246F2BEA9 O: P: Q: 010110 R: F S: T T: F AR: AS: AU: 010110523BA2751D6914577007D246F2BEA9 AV: 124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1 철 거 공 사 B: Q: 010111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소형장비) B: 전기식, 철근 C: M3 D: 4.9 F: H: J: L: M: 호표 44 N: 523BF2F53EF314C3C076974D0FD5B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23BF2F53EF314C3C076974D0FD5BE AV: 58
A: 창,문 철거 B: C: M2 D: 17.6 F: H: J: L: M: 호표 45 N: 523BF2F53E4214E240E221679CE9C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23BF2F53E4214E240E221679CE9CB AV: 104
A: 마루널 철거 B: C: M2 D: 32.8 F: H: J: L: M: 호표 46 N: 523BF2F53E4214FCB02DE27AE19CA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23BF2F53E4214FCB02DE27AE19CAF AV: 107
A: 걸레받이 철거 B: C: M2 D: 6.9 F: H: J: L: M: 호표 47 N: 523BF2F53E4214E240E3C9B0124A0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23BF2F53E4214E240E3C9B0124A02 AV: 61
A: 화강석 철거 B: C: M2 D: 1.7 F: H: J: L: M: 호표 48 N: 523BF2F53E4214E240E22166F3B1A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23BF2F53E4214E240E22166F3B1A7 AV: 118
A: 띠장및보드 철거 B: C: M2 D: 22.4 F: H: J: L: M: 호표 49 N: 523BF2F53E4214E240E3CD2B7DC08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23BF2F53E4214E240E3CD2B7DC089 AV: 105
A: 신발장 철거 B: 950*1750 C: EA D: 1 F: H: J: L: M: 호표 50 N: 523BF2F53E4214E240E3C9B0124A0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23BF2F53E4214E240E3C9B0124A06 AV: 65
A: 단열재 철거 B: C: M2 D: 46.7 F: H: J: L: M: 호표 51 N: 523BF2F53E4214E240E22166F2AB5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23BF2F53E4214E240E22166F2AB59 AV: 119
A: 모르타르 철거 B: C: M2 D: 46.7 F: H: J: L: M: 호표 52 N: 523BF2F53E4214FCB02DE27AE7220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23BF2F53E4214FCB02DE27AE72207 AV: 106
A: 전기난방시스템 철거 B: C: M2 D: 46.7 F: H: J: L: M: 호표 53 N: 523BF2F53E4214E240E3C9B012497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23BF2F53E4214E240E3C9B012497B AV: 68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7 F: H: J: L: M: 호표 54 N: 523BF2F53E4214E240E3CA579C752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23BF2F53E4214E240E3CA579C7528 AV: 69
A: 커텐박스 철거 B: C: M D: 16.4 F: H: J: L: M: 호표 55 N: 523BF2F53E4214E240E3CA579C752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23BF2F53E4214E240E3CA579C7529 AV: 70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7 F: H: J: L: M: 호표 56 N: 523BF2F53E4214E240E3CB7D9FEA0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23BF2F53E4214E240E3CB7D9FEA0B AV: 71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2.9 F: H: J: L: M: 호표 57 N: 523BF2F53E4214E240E3CC0452B85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23BF2F53E4214E240E3CC0452B85C AV: 72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2 작 업 부 산 물 B: Q: 010112
A: 철강설 B: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43.7 F: H: J: L: M: 수집상차도 N: 55303285740314EF4072605BA8F12397D84D0F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5303285740314EF4072605BA8F12397D84D0F AV: 85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3 □ 안 전 관 리 비 B: Q: 010113
A: 가림막 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B: C: 개 D: 13 F: H: J: L: M: 호표 58 N: 523AF2057CDE146030F782A8A16B73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3AF2057CDE146030F782A8A16B73 AV: 127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4 □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15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12 F: H: J: L: M: N: 527B92653A2014383083C081098C72C49744A4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27B92653A2014383083C081098C72C49744A4 AV: 76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7.1 F: H: J: L: M: N: 527B92653A2014383083C081098C72C49744A6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27B92653A2014383083C081098C72C49744A6 AV: 77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9.1 F: H: J: L: M: N: 527B92653A2014383083C081098D1B7C9F791D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27B92653A2014383083C081098D1B7C9F791D AV: 100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9.1 F: H: J: L: M: N: 527B92653A2014383083C081098D1B7C9F7BC8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27B92653A2014383083C081098D1B7C9F7BC8 AV: 101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1 F: H: J: L: M: N: 527B92653A2014383083C081098C72C497439F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27B92653A2014383083C081098C72C497439F AV: 78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2 F: H: J: L: M: N: 527B92653A2014383083C081098C72C49015D7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27B92653A2014383083C081098C72C49015D7 AV: 79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3 F: H: J: L: M: N: 527B92653A2014383083C081098D1B7C9F791E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27B92653A2014383083C081098D1B7C9F791E AV: 8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3 F: H: J: L: M: N: 527B92653A2014383083C081098D1B7C9F7CD1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27B92653A2014383083C081098D1B7C9F7CD1 AV: 83
A: 폐목재 B: 나무창문틀,가구 C: M3 D: 0.8 F: H: J: L: M: N: 523AF20524BE1439B0B1A67FE79BA5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23AF20524BE1439B0B1A67FE79BA5 AV: 99
A: 폐합성수지 B: 장판,스티로폼,비닐 C: M3 D: 2.3 F: H: J: L: M: N: 523AF20524BE1439B0B1A67FE79A9E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23AF20524BE1439B0B1A67FE79A9E AV: 9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M3 D: 3.1 F: H: J: L: M: ton/1.6m3 N: 523AF20524BE1439A0A88748F9F3E8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23AF20524BE1439A0A88748F9F3E8 AV: 10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M3 D: 3.1 F: H: J: L: M: ton/1.6m3 N: 523AF20524BE1439A0A88748FC4D4F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23AF20524BE1439A0A88748FC4D4F AV: 103
Q: 010115
Q: 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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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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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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