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입찰공고문[2026년 수정5동 새뜰마을 집수리 지원 공사].hwp =====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909호
수의(소액) 공사계약 견적입찰 안내문-긴급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2023.9.1.공고분부터 적용)에 따라 낙찰하한율 적용 산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을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하오니,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6,431,325원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수정5동 새뜰마을 집수리 지원 공사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정동 483-6번지 등 19개소
다. 공사내용 : 첨부된 내역서 등 참조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바.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단위:원)
추정금액 기 초 금 액 도급자 관급자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38,842,000 138,842,000 126,220,000 12,622,000 0
※ 유의사항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반드시 물량내역서, 과업지시서, 현장여건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수의(소액) 공사계약에 따른 견적입찰로서 전자입찰, 긴급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단독이행, 총액입찰(지역제한)로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 경험 등이 필요한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7조 제2항에 의거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및 금속창호 ‧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 2026. 10. 27.(화) 09:00 ~ 2026. 10. 29.(목) 10:00
나.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정부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정부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공사 관련서류를 발주부서에서 반드시
열람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열람(문의)장소: 동구청 미래사업단(☎051-440-4485)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0. 29.(목) 11:00
나. 개찰장소 : 부산광역시 동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에 해당되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당해 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결격으로 처리하며,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1인이 여러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대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 처리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을 사업장별로 납부하시고
납입(납부)확인서를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1,573,736 1,191,070 156,506 762,019 2,747,994 0 0 6,431,325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릅니다. 마.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1)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2)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계 제출시에는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셔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의무 대상공사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대금지급’을 이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계약 시에‘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 https://ecard.cw.or.kr
※ 전자카드제 전담 콜센터 : ☎ 1666-5119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대금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2024년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①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은 별도의 사업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사업설명이 필요한 업체
에서는 우리 구 미래사업단(051-440-44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우리구에서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발생방지를 위해「부산광역시 동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니 계약체결시 임금지불약정서와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사용내역서를 공사 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본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원가계산,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청구금액의 2%)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계약 체결시 업체에서 부담하는 수입인지(2~35만원)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납부완료하여야 계약이 체결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440-4142), 기획감사실(440-4051~4055) 및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이 공사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공사입니다.
자. 본 견적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차.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과
☎ 440-4142
2)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미래사업단
☎ 440-4485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 10. 23. 부산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붙임1】입찰유의서(계약이행 특수조건) 【붙임2】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계약이행 특수조건
부산 동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
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
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구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5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및「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8.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연장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기간연장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026. 00. 00.
내용 확인자 : (주)OOOO 대표 홍길동 (인)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부산시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관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붙임4】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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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광역시 동구 (분임) 재무관 귀하
===== 전자입찰공고문[2026년 수정5동 새뜰마을 집수리 지원 공사].pdf =====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909호
수의(소액) 공사계약 견적입찰 안내문-긴급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2023.9.1.공고분부터 적용)에 따라 낙찰하한율
적용 산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을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하오니,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6,431,325원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수정5동 새뜰마을 집수리 지원 공사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정동 483-6번지 등 19개소
다. 공사내용 : 첨부된 내역서 등 참조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바.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추정금액
138,842,000
(단위:원) 계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38,842,000 126,220,000 12,622,000
도급자 관급자재
0
※ 유의사항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반드시 물량내역서, 과업지시서, 현장여건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수의(소액) 공사계약에 따른 견적입찰로서 전자입찰, 긴급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단독이행, 총액입찰(지역제한)로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 경험 등이 필요한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7조 제2항에 의거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1 -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및 금속창호 ‧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2 -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 2026. 10. 27.(화) 09:00 ~ 2026. 10. 29.(목) 10:00
나.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정부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정부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공사 관련서류를 발주부서에서 반드시
열람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열람(문의)장소: 동구청 미래사업단(☎051-440-4485)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0. 29.(목) 11:00
나. 개찰장소 : 부산광역시 동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에 해당되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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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당해 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결격으로 처리하며,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1인이 여러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대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 처리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을 사업장별로 납부하시고
납입(납부)확인서를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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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1,573,736 1,191,070 156,506 762,019 2,747,994 0 0 6,431,325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릅니다.
마.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1)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
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2)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
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계 제출시에는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셔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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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의무 대상공사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대금지급’을 이행
해야 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
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계약 시에‘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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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 https://ecard.cw.or.kr
※ 전자카드제 전담 콜센터 : ☎ 1666-5119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대금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2024년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①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
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
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
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은 별도의 사업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사업설명이 필요한 업체
에서는 우리 구 미래사업단(051-440-44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우리구에서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발생방지를 위해「부산광역시 동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니 계약체결시 임금지불약정서와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사용내역서를 공사 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본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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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원가계산,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청구금액의 2%)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계약 체결시 업체에서 부담하는 수입인지(2~35만원)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납부완료하여야 계약이 체결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440-4142), 기획감사실(440-4051~4055) 및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
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이 공사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공사입니다.
자. 본 견적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차.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과 ☎ 440-4142 2)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미래사업단 ☎ 440-4485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 10. 23.
부산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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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입찰유의서(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부산 동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
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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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
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
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
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
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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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
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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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
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 12 -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
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구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13 -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
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
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
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
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 14 -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5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
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
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
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
여야 합니다
- 15 -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및「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
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
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
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8.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연장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기간연장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026. 00. 00.
내용 확인자 : (주)OOOO 대표 홍길동 (인)
- 16 - 【붙임2】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입찰참가 대표자 : . (인) 부산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귀하 - 17 -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부산시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관련 Ø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8 - 【붙임4】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 「하도급
지킴이시스템 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당사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광역시 동구 (분임) 재무관 귀하
- 19 -
===== 공내역서[2026년 수정5동 새뜰마을 집수리 지원 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2026년 수정5동 새뜰마을 집수리 지원 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8 B: 폐기물 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 시방서[2026년 수정5동 새뜰마을 집수리 지원 공사].pdf =====
부 산 광 역 시 동 구 수 정 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건축시방서 2026. 09. 부산광역시 동구청 일반시방서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l 목
01000 총
차
칙 ····························································· 1
* 01001 공통 사항 ·············································································
* 01002 현장 관리 ·············································································
* 01003 재료 관리 ·············································································
* 01004 시공 관리 ·············································································
* 01005 품질 관리 및 검사 ······························································
* 01006 안전, 보건 및 환경 관리 ···················································
* 01007 공사 기록 등 ········································································
* 01008 인도 ·······················································································
02000 공통 가설 공사 및 가설 공사 ························· 14
* 02001 공통 가설 공사 ····································································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 19
* 03001 콘크리트 공사 ······································································
* 03002 철근 공사 ·············································································
* 03003 거푸집 공사 ··········································································
04000 조적 공사 ··························································· 44
* 04001 시멘트 벽돌 공사 ································································
05000 방수 공사 ··························································· 50
* 05001 실런트 공사 ············································································
* 05004 시멘트 액체 방수 공사 ······················································
06000 타일 공사 ··························································· 65
* 06001 석재 타일 공사 ····································································
* 06002 자기질, 도기질 타일 공사
················································
07000 목 공사 ······························································· 85
* 07001 목 공사 ·················································································
08000 금속 공사 ··························································· 87
* 08001 금속 공사 ·············································································
* 08003 잡자재 ···················································································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일반시방서
09000 미장 공사 ··························································· 91
* 09001 미장 공사 ·············································································
* 09002 메탈라스 붙임 ······································································
* 09003 콘크리트 표면처리 ······························································
10000 창호 공사 ··························································· 97
* 10001 합성수지제 창호 ··································································
* 10002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 ························································
* 10003 강화유리 DOOR ··································································
* 10004 창호 철물 ·············································································
11000 유리 공사 ························································· 110
* 11001 유리 공사 ·············································································
12000 도장 공사 ························································· 117
* 12001 도장 공사 ·············································································
13000 수장 공사 ························································· 121
* 13001 천장 공사 ·············································································
14000 지붕 및 홈통 공사 ········································· 128
* 14001 지붕 공사 ·············································································
15000 단열 및 내화 공사 ········································· 130
* 15001 단열 공사 ·············································································
16000 잡공사 및 기타 공사 ······································ 131
* 16001 잡 공사 ·················································································
17000 철거공사 ····························································· 138
* 17001 철거공사 ·················································································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1000 총 칙
01000. 총 칙
01001. 공통 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 용
이 공사시방서는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실시설계용역” 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가.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본 시방서
(2) 설계도면
(3) 표준시방서 [건설부제정]
(4) 도급계약내역서
나.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다. 시방에 표기되지 않은 모든 공종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1.3 법규 우선 준수
건설업자는 이 공사시방서에 “건설업자는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공사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 될 경우(건설 공사 중
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감리원
이 공사시방서에서 “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할 경우를 말
한다.
1.2.2 표준 시방서
이 공사시방서에서 “표준시방서“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
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
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2.3 전문 시방서
이 공사시방서에서 “전문시방서”라 함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
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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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공사 시방서
이 공사시방서에서 “공사시방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
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
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1.2.5 발주청
이 공사시방서에 “발주청” 또는 “시행청”이라 함은 입찰서류에 따른 특별한 기술이 없을 경우 “부산
광역시 동구청”를 의미한다.
1.2.6 건설업자
이 공사시방서에서 “건설업자”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7 현장요원
이 공사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업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8 공사 현장대리인
이 공사시방서에서 “공사 현장대리인(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이라함은 “공
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
한다.
1.2.9 "담당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가.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기술자로서 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1.3 감리원의 업무
가. 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업자, 현장대리인, 현장요
원, 건설업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나. 감리원은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2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1000 총 칙
1.4 건설업자의 책무
1.4.1 설계도서 검토
가. 건설업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 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
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건설업자가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
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건설업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
여 주무관청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건설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4.2 책임 한계
가. 건설업자는 현장대리인 등 건설업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건설업자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
한 피해나 건설업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건설업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
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건설업자가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
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4.3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가. 건설업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
험사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
질관리자, 시험사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4.4 법령 및 규칙의 준수
가. 건설업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여야 한다.
나. 건설업자는 법령 및 규칙을 항상 준수해야 하며, 건설업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
령,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서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건설업자에게 있다.
1.5 지중 발굴물 등
건설업자는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 재를 임의로 발굴, 운반,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3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1000 총 칙
1.6 관련 규준 등의 비치
건설업자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
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가.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나.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자재시방서
다.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라. 관련 한국산업규격(KS)
마.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바. 기타 감리원의 요구서류
1.7 용어의 해석
이 공사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가. 계약문서
나.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다. 기타 건설관련법규
라.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국어사전
1.8 이의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리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에 따른다. 감리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
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a.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b.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c. 관련 설계도서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d.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조
건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e.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나. 설계도면 및 시방서,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
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
으며, 공사계약 절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서면으로 하여야하며 구두에 의한 사
항은 조치 후라도 서면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4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1000 총 칙
2 공사협의 및 조정
1.1 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
1.1.1 협의 및 조정
건설업자는 당해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건설업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
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연관공사와의 연결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
기, 공사 진행 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
들과 면밀히 협의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2 건설업자의 책임
건설업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공사
에 대한 책임을 진다.
1.1.3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건설업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공사는 물론 급배수, 해수처리계
획, 전기․통신관로 등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리원 또는 담당원이 행하는 종합공
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1000 총 칙
3 제출물
1.1 제출절차 등
건설업자는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감리원와 협의․조정한다.
1.2 공사 예정공정표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1.3 시공계획서
건설업자는 절(Section)별 각 절에 명시한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
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4 시공 상세도면
시공 상세 도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시공 상세도 작성목록 및 제출부수, 제출 시기는 공사감리
원의 지시에 의하여야 한다.
1.5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건설업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주무관청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6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1000 총 칙
01002. 현장 관리
1.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건설 산업 기본법에 따른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법령, 한국산업규격,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설울타리․비계 및 발판, 공사현장사무소․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
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1.5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하고 표지(標識)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6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처리
가. 지중 매설물․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의 처리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한다.
나.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7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리
원의 지시에 따른다.
1.8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7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1000 총 칙
01003. 재료 관리
1.1 적용기준
1.1.1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 이라한
다)를 우선 사용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함)
(2)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
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
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 한 것
(3) 친환경 마크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한다.
1.1.2 사용제한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율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시행청은 건설업자
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건설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3 자재선정
건설업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자재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
여 감리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을 확인받은 후 사용한다.
1.2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2.1 품질변화방지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
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 및 보양하여야 한다.
1.2.2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자는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2.3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
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8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1004. 01000 총 칙 시공 관리
1.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시공계획서․원척도․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2 공사기간
가. 공자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
약 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감리원의 요
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4 치수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1.5 측량
시공자는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1.6 규준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7 원척도․시공 상세도․견본
원척도․시공 상세도․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작성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1.8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감리원의 입회하에 모양․치수․강도․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
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9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
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9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1000 총 칙
01005. 품질 관리 및 검사
1.1 품질시험
1.1.1 품질시험기준
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이 공사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따른다.
1.1.2 시험장소
가.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
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1.1.3 결과기록
건설업자는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감리
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10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1000 총 칙
01006.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 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
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
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 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
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7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
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1000 총 칙
01007. 공사 기록 등
1.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 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환경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
에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1.2 공사기록사진
가. 시공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의 주요공사와 감리원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수시로 사진을 촬영을 하여 관계관공서 및 기
타 기관에 제출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1) 철근 조립 및 콘크리트 공사
(2) 전기용 배관공사
(3) 난방위생용 배관 공사
(4) 완성된 건축물 ( 천연색 사진 7.5cm * 10cm 각 2매)
12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1000 총 칙
01008. 인도
1.1 인도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감리원의 입회하에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다음에 제시한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서류[보고서 및 인도서, 준공도]
나.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바.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사.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재료․기구류
13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2000 가설 공사
02000. 가설 공사
02001. 공통 가설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가설공사 세부 적용사항에 대해 규정한다.
나. 가 시설물은 토목 가 시설물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2 제출물
가. 시공 계획서
가설공사에 관한 설치, 자재운반, 해체 등에 관한 시공계획서
나. 시공 상세자료
필요부분의 상세도 및 구조계산 근거자료
다. 견 본
필요자재 견본
2 재료
가설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계등 19종의 가설기자재 성능점검대상 품목의 가
설기자재는 안전공단 등 검정기관의 성능 검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 마크가 각인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대지측량 및 건축물 배치
공사 착공과 동시에 대지 현황측량 및 건축물 배치 현황을 완료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
하여야 한다.
3.2 규준틀
가. 평 규준틀
모서리 벽을 제외한 모든 세대 간 내력벽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나. 귀 규준틀
외각 모서리 벽체와 계단실 벽체에 설치하여야 한다.
3.3 먹메김
건물의 위치, 수평의 기준 및 조적재의 분할 배치 등에 먹메김 하고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4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2000 가설 공사
3.4 기 준 점
설계도면 및 시방서 참조
3.5 가설건물 (가 시설물)
가설 건물의 규모는 본 건물의 규모(본 건물의 연면적)에 따라 건설부 품셈을 적용한다. 단, 건물
성격에 따라 감리원 승인 하에 토목 가설건물을 겸하여 사용할 수 있다.
3.6 비 계
가. 강관비계
(1) 재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F 8002 (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강관비계의 구성
①. 비계 기둥
간격은 도리방향 1.5~1.8m, 간 사이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
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워야 한다.
②. 띠장
간격은 1.5m 내외로 하여야 한다. 지상 제1 띠장은 지상에서 2m이하의 위치에 설치
하여야 한다.
③.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
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다.
④. 가 새
수평간격은 약 14m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평 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한다.
⑤. 구조체와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0m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
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밑받침 (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하
여야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 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이상이 연결되도록 깔아
야 한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15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2000 가설 공사
⑦.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은 400㎏ 을 한도로 하고 비
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때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중인 바
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본당의 하중한도를 700㎏으로 하여야 한다.
(4)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강관틀비계
(1) 부재 및 부속철물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3(강관 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 이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강관 틀비계 구성
①. 기
초
기둥관(脚管)의 밑둥에는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
록 하여야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아 대어야 한다.
②.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 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
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
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 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하여야 한
다.
③. 구조체와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하여야 한다.
④. 도리방향
부축틀 도리 방향으로 길이 4m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이내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부축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16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2000 가설 공사
⑤. 높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20m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때와 중량작업을 할때에
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이하로 하고 그 틀의 간격을 1.8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 할때
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⑥.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캔틸레버)틀은 수평가새, 기타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하여야 한다.
(3)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의 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脚管) 1당의 수직하
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
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성일
때는 실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4) 발 판
①. 발판재는 나비 26cm이상, 두께 3.6cm이상, 길이 2.7cm∼3.6m정도의 옹이나 기타
부러질 염려가 없는 널재를 사용하거나 구멍철판(P.S.P)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발판은 띠장에서 20cm 이상 내밀지 않게 펴깔고 이음은 들뜨거나 건들거리지 않게
겹쳐대고 장선, 기타에 완전히 고정하여야 한다. 발판널에는 단면 1.5㎝×3.0㎝ 정도의
미끄럼막이틀 30㎝간격으로 고정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정화조 공사 및 부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이동식 강관 틀비계
이동시의 전도 및 구조계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정성을 확인한 후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
한다.
(1) 나비 90cm이상 물매 4/10을 표준으로 하고 높이 7m이내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
어야 한다.
(2) 추락의 위험이 있는 부분에는 높이 90cm정도의 난간대를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라. 비계다리
비계다리는 건축물 한 동당 1개소 이상 설치하며, 그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나비 90cm이상 물매 4/10을 표준으로 하고 높이 7m이내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
어야 한다.
17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2000 가설 공사
(2) 추락의 위험이 있는 부분에는 높이 90cm정도의 난간대를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견고히 설치
하여야 한다.
3.7 건축물 뒷정리
건축공사 시 발생한 불용 폐 잔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이를 방치하여 초목 식재가 곤란
하거나 고사되는 경우가 없어야 하며, 뒷정리 및 청소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18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03001.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규정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
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시험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돌 KS F 2534 구조용 경량 골재 KS F 2558 콘크리트용 부순 모래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2) 건설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5.15 경량 콘크리트” KASS 5T-401 콘크리트용 유동화
제 품질규격
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사용장비 및 작업인원구성
② 품질이 변하거나 작업 중 남은 콘크리트 처리계획
③ 콘크리트 운반과 펌핑계획
④ 부어넣기 구획과 순서
⑤ 유동화 콘크리트 사용계획
⑥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서중콘크리트 시공계획
가. 당해 지역의 기상통계자료에 따른 서중콘크리트공사의 예상 시행시기와 급작스런 기온변
화를 감안한 서중콘크리트 시행계획
나. 배합위치에서의 콘크리트 비빔온도 및 산정근거
다. 수분의 급격한 증발이나 온도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
19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⑦ 다음 사항이 포함된 한중콘크리트 시공계획
가. 당해 지역의 기상통계자료에 따른 한중콘크리트 공사의 예상시행시기와 급작스런 기온
변화를 감안한 한중콘크리트 시행계획
나.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소요온도 유지방법
다. 운반중의 콘크리트 온도변화를 감안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선정의 적정여부
라. 초기양생방법 및 측정위치를 포함한 각종 온도측정방법
⑧ 콘크리트 양생계획
⑨ 콘크리트 결함부 보수 및 면처리계획
(2)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① 혼화제
② 콘크리트 양생재
③ 콘크리트 결함부 보수재료
④ 시멘트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선정자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위치, 골재원, 일일 생산능력 및 품질관리능력 등에 관한 사항과
운반거리, 시간과 운반차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시공 상세도면
콘크리트 이어치기 계획도
(5) 배합 설계자료
콘크리트 공사 시작 30일 이전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콘크리트 배합설계 자료를 제출한다.
① 배합에 사용되는 재료의 종류, 사용량, 상호, 출처
② 적용시방, 규격
골재원이 변경될 경우는 이에 따른 추가자료를 제출한다.
(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자료
전산 작성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자료를 운반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받아 보관 관
리하고 감리원이 요구할 경우 제출한다.
(7) 준공서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실명화 대장을 준공제출 서류로서 제출한다.
1.3 견본시공
다음의 작업에 대하여는 최초 작업 시 감리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한다.
(1) 제물치장콘크리트 마감면과, 직접 도장 또는 벽지를 시공하는 콘크리트면에 대한 면처리
(2) 거푸집에 면하지 않는 부위의 마감작업 (발코니 턱 등)
20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제조회사명, 제조일자, 무게, 용량 등이 표기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
다.
②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③ 포대 시멘트인 경우는 지상 30㎝ 이상 높이의 마루에 쌓되, 외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
에 건조상태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저장하고, 사용 순서는 입고순서에 따라야 한다.
④ 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 되며, 제조일자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쌓아 보
관한다.
⑤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⑥ 생산 된지 3개월이 경과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⑦ 시멘트의 온도가 높을 때는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2) 골재
① 잔골재와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서로 분리하여 저장하고, 이물질의 혼
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골재의 저장장소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이용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③ 골재는 겨울에는 빙설이 혼입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하고 여름에는 일광의 직사를 받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④ 굵은골재를 취급할 때는 크고 작은 알이 크기별로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혼화제
혼화제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보관하되, 종류별로 저장하고 품질변화가 일어
나지 않도록 한다.
(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시공 전 준비상태에 대한 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1.5 환경조건
(1) 일 최저기온이 4℃ 미만일 경우는 한중 콘크리트로 시공한다. 단, 일 최저기온이 -3℃미만일 경
우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 일 평균기온이 25℃ 이상으로 예상될 경우 서중 콘크리트로 시공한다.
21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2 재 료
2.1 자재
(1) 시멘트
시멘트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골재
① 골재는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소요 내화성과 내구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KS F 2515에 따른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한도가 모래의 절대건조중
량에 대하여 0.04% 이하여야 한다.
② 골재에는 시멘트와 유해한 알칼리반응을 일으키는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③ 콘크리트용 골재는 KS F 2526, 부순돌은 KS F 2527, 부순모래는 KS F 2558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④ 경량골재는 KS F 2534에 적합해야 한다.
⑤ 동결되어 있거나 빙설이 혼입된 골재는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물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물은 KS F 4009에 따른다.
(4) 혼화제
① 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며, 특기가 없는 한 AE제, AE감수제 표준 및
지연형으로 한다.
② 유동화제는 KASS 5T-40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전문업체 특기에 의한다. 또
한, 유동화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동화에 따라 나쁜 영향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동
화 콘크리트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한 후에 선정한다.
2.2 콘크리트
(1) 배합
① 배합은 "콘크리트 성능기준"에 만족되도록 한다.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S F 4009에 적합해야 한다.
22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2) 콘크리트 성능기준
① 콘크리트 사용규격
규 격
적 용 범 위
골재 최대 치수 설계 기준 강도 슬 럼 프 (mm) (MPa) (cm) 25 24 15 구조체 25 18 15 무근구조 25 18 15 버림 콘크리트
② 염화물 함유량
콘크리트 출하지점에서 염소 이 온량이 0.3㎏/㎥ 이하이어야 한다.
③ 슬럼프 및 공기량 허용오차
콘크리트의 슬럼프 값과 공기량은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지점에서 설계 값이 확보되어야 한
다.
가. 슬럼프
슬
럼 프 (cm) 슬럼프의 허용차 (cm) 8 이상 18 이하 ± 2.5 콘크리트의 종류 공기량의 허용차 (%) 일반 콘크리트 ± 1.5 나. 공기량 23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3. 시 공
3.1 준비
(1) 검사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철근 배근, 매입(埋⼊)부품 등의 설계도서와의 일치여부
② 운반, 부어넣기 장비 등 승인된 시공계획서 내용과의 일치여부
③ 거푸집 내부면의 물 축임과 청소상태
④ 콘크리트 이어붓기 면이나 거푸집 내부 및 철근표면에 부착된 얼음, 눈 또는 서리의 제거
상태
⑤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 상태
(2) 습기 차단재(폴리에틸렌 필름) 깔기
지면에 접한 슬래브 하부에 습기차단재가 시공되는 경우 이음부위를 10㎝이상 겹치도록 하고,
테이프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기밀하게 처리한다.
(3) 이어치기부위의 면 처리
콘크리트를 이어치는 부위는 접착력이 높아지도록 표면을 거칠게 하고 레이턴스와 기타 불순
물을 제거한다.
3.2 콘크리트 제조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① 공장선정
제조설비, 품질관리수준, 일일제조 및 관리능력, 배출시간, 운반차의 대수, 운반시간 등의
자료를 검토한 후 현장여건에 합당한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자체 생산시설 설치
수급인은 KS표시허가를 받은 공장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
는 경우 감리원과 사전협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로부터 관련 인․허가를 득한 후 자체 생산
시설을 설치하여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가. 당해 건설현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소요량을 전량 공급할 수 있는 경우- 비빔시작
에서 배출지점까지 90분 이내에 운반이 불가능한 벽지지역, 도서지역, 교통체증지역
현장 주변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전문제조업자로부터 소요품질의 레디믹스트 콘크리
트를 공급받을 수 없어 현장배치 플랜트를 설치하도록 특기시방에 명기한 경우
나.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으로 신규 소요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일간(1일은 8시간)
최대 소요량이 주변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전문제조업자의 출하능력 여유분으로 생산
될 수 있는 일간 최대 생산량을 초과하는 기간이 1주일 이상 지속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소요량의 1/2 이하를 현장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수요 성수기에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나) 대규모 구조물 공사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24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2)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
① 적용제한
건축 골조공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하되, 파이프닥트의 층
별 구획 부위 등 구조적으로 경미한 부위에 사용되는 소량의 콘크리트공사에 한해 인력비
빔 콘크리트를 적용할 수 있다.
② 배합
가.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는 1:3:6으로 하되,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조정 시행
한다.
나.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한다.
③ 인력비빔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복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① 일반조건
가. 콘크리트 부어넣기는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의거 시행한다.
나. 비빔에서 부어넣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이상인 경우 1.5시간, 25℃
미만인 경우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 해당 작업일의 1일 최저기온 및 최고기온과 평균기온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
야 한다.
라. 운반할 때와 부어넣을 때 재료분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작업성을 위한 현장가수는 구조의 안전과 내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절대금지
한다.
② 운반
가. 슈트
(가) 프렉시블 파이프슈트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승인을 받아 경사슈
트를 사용할 수 있다.
(나) 경사슈트는 경사도를 4/10∼7/10으로 일정하게 하고 운반 이전에 부배합 모르
타르를 흘러내려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좋게 한다. 부배합 모르타르의 강도는 부
어넣을 콘크리트의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다) 경사슈트의 끝에는 조절판을 부착하여 재료분리를 방지하여야 하고, 수직 낙하
거리는 60㎝ 이내로 한다.
나. 콘크리트 압송
(가)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콘크리트의 품질, 관경을 포함한 배관조건, 부어넣는
위치, 1회의 부어넣는 양, 부어넣는 속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나) 최초로 콘크리트 압송을 시작하기 직전 부배합의 바름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수
송관내에 초벌칠을 한다. 바름 모르타르는 부어넣을 콘크리트의 강도이상이어야
한다.
25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다) 수송관 지름의 최소치는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100㎜,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 수송관은 가능한 한 연장길이를 적게 하고 또한 곡관과 고무호스 사용이 최소화
되도록 하며 압송 중에 콘크리트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곡관은 반지름 1m 이
상으로 하고 구부림 각도는 90°이상이 되도록 한다. 토출구의 고무호스는 1개
를 사용하되 그 길이는 5m 이하이어야 한다.
(마) 파이프 연결부위 (Coupling) 는 수밀성, 조임상태를 확인하여 콘크리트의 흐름
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바) 수송관에서 배출되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방지하도록 조절판을 달아 배출 충
격을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고정식 수송관을 사용하는 경우 가설 Tower 등에 견고하게 지지하여 압송 중의
진동이 타설된 콘크리트와 거푸집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발코니 등 내민
슬래브 위와 소요강도에 달하지 않은 콘크리트에는 수송관이 닿지 않도록 배관
한다.
③ 부어넣기
가.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부어 넣어야 하며,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간 간
격은 외기온도가 25℃ 미만일 때는 2시간 30분, 25℃이상에서는 2시간 이내로 한다.
나. 진동기에 의하여 부어넣어진 콘크리트가 횡 방향으로 이동되지 않도록 한다.
다. 수직부재
(가) 연직슈트 또는 펌프의 배출구를 최대한 낮추어 콘크리트의 낙하거리가 1.5m 이
내가 되도록 한다.
(나) 부어넣기의 속도는 30분에 1∼1.5m 정도로 한다.
(다) 1회 부어넣는 높이는 60㎝를 표준으로 하고 봉형 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동
부위 길이를 넘어서는 안 된다.
(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붓는 경우는 하부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이전에 상부 콘크
리트를 부어 넣어야 하며 상하부가 일체가 되도록 한다.
라. 벽체, 기둥의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침하한 것을 확인하고 슬래브
와 보의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마. 방수층이 시공되는 평지붕 옥상층 슬래브는 중앙부를 5㎝높게 하여 구체 구배를 잡는
다.
이때, 레벨조정이 가능한 스페이서를 3m마다 1개소씩 설치하여 정밀한 구배로
시공되도록 한다.
바. 복도난간, 발코니턱, 지붕 파라펫(Parapet)등은 바닥과 일체가 되도록 동시에 부어 넣
어야 한다.
사. 욕실벽 하단 등의 콘크리트 방수턱은 바닥 슬래브와 동시 부어넣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나중에 부어넣을 때는 10㎜각의 스티로폴 혹은 PVC 계통의 제품으로 줄눈대
를 설치하고 마감할 때 실링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아. 수직방향의 이음시공 부위 등은 부배합의 모르타르를 널리 펴 바른 후 콘크리트를 부
어넣어 재료분리를 방지한다.
26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자. 압송 종료 후 수송관의 세정은 지상에서 하고, 해체하지 않은 수직관의 세정수가 콘크
리트나 거푸집에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차. 기초판과 지하층 외벽의 콘크리트 이음시공 부위는 시공조인트(Construction Joint)를
설치하여야 하고, 벽체콘크리트 타설 전에 이물질 청소를 한 후 시멘트 모르타르를 적
정량 투입하고 본 콘크리트를 타설 하여야 한다.
카. 타설 구획을 정하여 분리 타설하는 경우 부착강도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아연 도금
리브 라스(Rib Lath)를 사용할 수 있다. 리브라스를 사용하는 경우 그 규격은 리브 간
격 75㎜ 이내 구멍크기 2.04㎠ 이내, 강판두께 0.5㎜ 이상이어야 한다.
④ 다지기
가.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기구로서 곰보대, 목망치 등을 사용하여 철근
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까지 채워지도록 한다.
나. 진동기는 다음방법으로 조작한다.
(가) 봉형 진동기는 수직으로 사용한다.
(나) 철근 또는 매입물(埋⼊物)에 직접 접촉해서는 안 된다.
(다) 진동시간은 콘크리트의 표면에 페이스트가 얇게 뜰 때까지로 한다.
(라) 사용간격은 인접 진동부분의 진동효과가 중첩되도록 하고 60㎝를 초과하지 않
는 정도로 한다.
(마) 2개층 이상으로 나누어 부어넣는 경우는 하부 콘크리트에 진동기의 끝이 10㎝
정도 묻히도록 상부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높이를 조절하여 경계 부분의 공극과
기포를 제거하여 상하 일체가 되도록 한다.
(바) 거푸집이 배부르지 않도록 무리한 진동은 피하고 구멍이 남지 않도록 서서히 뽑
는다.
다. 슬래브 등의 콘크리트는 부어넣은 후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침하균열 방지를 위하여
Form 바이브레이터 등으로 탬핑한 후 표면수의 상태를 보아가며 나무흙손으로 누른
다. 이때 고름대 또는 Laser Leveler 등을 이용하여 평탄하고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여
야 한다.
라. 침하균열이 발생된 곳은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한다.
⑤ 이어붓기
가. 이음부는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둔다. 특기가 없는 경우, 보, 바닥슬래브 및 지붕슬래
브에서는 그 중앙부근에, 기둥 및 벽에서는 바닥슬래브, 기초의 상단 또는 하단에 이
음부를 두며, 이음부의 단면은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한다. 구조물에 있어서 부득이
전단력이 큰 위치에 이어붓기를 할 경우, 이음부에 장부 또는 홈을 만들거나 철근을
보강하여야 한다.
나. 이어붓는 부위는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바탕 콘크리트를 노출시키
고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충분히 적셔 준다.
⑥ 한중콘크리트
가. 거푸집 또는 철근에 부착된 빙설을 제거하고 지면에 받치는 동바리 등의 기초는 지반
의 동결융해로 인한 영향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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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나. 부어넣기 준비를 철저히 하여 작업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킨다.
다. 재료를 가열하는 경우 시멘트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도 가열해서는 안 되며, 골재는 직
접 불꽃에 대어 가열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가열한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시멘트를 넣
기 직전의 믹서 내의 골재 및 물의 온도는 40℃ 이하여야 한다.
라. 물시멘트비는 60% 이하로 하고,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10℃ 이상, 20℃ 미
만으로 한다.
마. 초기 경화시간 중에 동결하지 않도록 하고 부직포 등으로 덮어 외기의 영향을 최소화
한다. 또한 양생 중의 콘크리트 온도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50㎏/㎠에 도달할 때까
지 5℃ 이상으로 유지한다.
바. 촉진양생은 양생 개시시간, 양생온도, 온도 상승속도 및 총 양생시간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외부기온,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 양생중인 콘크리트 온도 및 보호막 내
부온도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 중인 콘크리트 온도와 보호막 내부온
도, 외부기온은 자기기록 온도계로 기록한다.
사. 석탄, 석유류 등의 이산화탄소(CO₂)가 발생되는 연료를 가열장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통을 설치하여 가스를 보호막 밖으로 배출시켜 탄산가스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한
다.
아. 가열보온양생을 종료한 후에는 콘크리트가 급격히 건조 및 냉각되지 않도록 한다. 특
히, 콘크리트 노출면은 시트, 기타 적절한 재료로 틈새 없이 덮어 양생을 계속한다.
⑦ 서중콘크리트
가. 부어넣은 후 수분 손실이 우려될 때는 부어넣기 전 습윤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과 철근
의 온도를 지속적으로 저하시켜야 한다.
나. 필요시 감수제 또는 응결지연제를 사용할 수 있다.
다. 부어넣는 콘크리트의 온도는 35℃ 이하로 유지한다.
라. 부어넣기 후 신속히 양생하여 초기경화 온도를 낮추도록 하고 외기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⑧ 유동화 콘크리트
가. 일반사항
유동화 콘크리트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조합
(가) 콘크리트의 유동화제 혼합량은 유동화 후에 있어서 소요 시공연도, 강도, 내구
성 등의 제 성능을 얻을 수 있는 시험배합을 통하여 정한다.
(나) 배합강도는 베이스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정한다.
(다) 베이스콘크리트의 슬럼프는 15㎝이하, 유동화콘크리트의 슬럼프는 21㎝이하로
한다.
다. 제조
(가) 베이스콘크리트는 특기가 없는 한 일반콘크리트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나) 유동화제의 첨가 및 혼합은 현장에서 한다.
28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다) 유동화제의 첨가장소는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장소에서 가능한 한 가까운 장소로
하고 유동화 후 곧바로 부어넣어야 한다. 유동화제를 첨가한 뒤 30분경과 후부
터 슬럼프치가 저하되므로 30분 이내에 부어넣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슬럼프치
가 저하되었을 때는 1회에 한하여 재첨가한 후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
다.
(라) 유동화제는 원액을 사용하고 미리 정한 소정량을 한번에 첨가한다.
(마) 유동화제는 중량 또는 용적으로 계량하고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한 양의 3%
이내로 한다.
⑨ 매스콘크리트
가. 콘크리트의 두께가 80㎝를 초과할 경우에 적용한다.
나. 부어넣는 콘크리트의 온도가 35℃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간간격은 기온이 25℃미만일 때는 120분, 25℃이상에서는
90분 이내로 한다.
라. 콘크리트 내․외부의 온도차로 균열이 우려되는 경우는 별도의 양생계획을 수립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⑩ 무근 콘크리트
가. 무근 콘크리트의 4주 압축강도 FC=180kg/㎠로 한다
나. 무근 콘크리트에는 용접철망 #10 - 150x150을 넣는다.
(4) 콘크리트 표면마감
① 거푸집 마감면
일반인의 시야에 노출되는 제물 치장면과, 콘크리트면위에 추가마감이 없이 도장을 직접
시공하는 면은 결함부위를 보수한 후 거푸집 이음부위를 따라 폭 10㎝를 기준으로 요철,
턱짐부위 등을 연마기로 갈아내고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반죽 또는 콘크리트 강도 이상
의 제품으로 면처리를 하여 견본 시공 상태와 동등 이상의 평활한 표면상태로 마감한다.
② 슬래브 상부 마감
가. 보통 마감
모르타르 등이 추가로 마감 시공되는 부위는 나무흙손, 밀대 등으로 자갈이 보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고름질 한다.
나. 쇠흙손 마감
슬래브 위의 어느 방향에서도 3m 길이의 직선자에서 6㎜ 미만의 변동을 갖는 평탄
한 면이 되도록 쇠흙손으로 마감한다.
다. 물흘림 구배
바닥에 드레인이 있는 경우 특기가 없으면, 드레인을 향하여 1% 경사가 되도록 마
감한다.
29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5) 시공허용오차
①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허용오차
항 목
위
치 허용오차 (mm)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각 부분의 위치 20
기둥, 보, 벽 단면치수 및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 두께
단면 치수 -5, 기초의 단면치수
+20
-10
② 수직허용오차
구
분 기둥, 벽, 복도 층 별 허 용 오 차 (㎜) 저 층(6층 이하) 층당 6, 전체 20
③ 콘크리트면 평활도 허용오차
마무리별 구분
허용오차 제물치장면, 도장바탕, 벽지바탕 3m당 6㎜ 마무리 두께가 13㎜ 이하인 경우 3m당 6㎜ 마무리 두께가 13㎜ 초과인 경우 3m당 10㎜
④ 기초위치의 편심허용오차
편심방향 기초폭의 2% 이내 및 20㎜ 이내
(6) 양생 및 보양
① 부어넣은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표면에 화학작용이 예상되는 도포막 등에 의한 양생은 하지 않는다.
③ 부어넣기 종료 후 3일간은 그 위를 걷거나 공사기구, 철근, 거푸집자재 등의 중량물을 올
려 놓아서는 안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일 지난 후 보행을 할 수 있으나 경화 중 인
콘크리트에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 및 과다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3일 이상 경화
된 경우에도 철근, 거푸집 자재 등의 중량물을 슬래브에 올려 놓을 때에는 집중하중으로
인한 슬래브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④ 바닥판의 콘크리트는 비가 오는 날 등의 필요에 따라 부어넣기 종료 후 24시간 동안 시트
등으로 덮어 면을 보호 양생한다.
⑤ 부어넣은 후 물 뿌리기 또는 수밀시트 등으로 피복하여 습윤양생을 하고 그 기간은 최소
7일 이상으로 한다.
30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⑥ 중기양생 또는 기타 촉진양생을 할 경우는 양생 개시기간, 양생온도, 온도상승 속도 및 총
양생시간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 양생 중의 콘크리트 온도
와 보호막 내부온도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 중인 콘크리트의 온도와 보호막
내부온도는 자기기록 온도계로 기록한다.
⑦ 발코니, 복도등의 콘크리트 난간 상부 및 발코니 난간하부 턱부분은 상부층 시공으로 인하
여 오염되지 않도록 보양천(폭 45㎝) 또는 두께 1.5㎜의 합성수지 보양판을 설치 고정하
여 보양한다.
(7) 현장 품질관리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점검
현장대리인은 골조공사 기간 중 월 1회 이상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하고 점검결과를 기록유지 해야 한다.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실명화
가. 공장제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인 경우 전산자료로 작성된 생산자 품질관리 자료를 제
출받아 품질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동별로 동일 공장제품을 사용한다. 단, 수급
차질 등 시공관리상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층단위(1회 타설량이 300㎥를 초
과할 때는 타설구획 단위)로 구분하여 다른 공장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나. 각 제조업체별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내역은 부위, 규격, 수량, 타설일시, 제조업체
를 명기한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위치에서 설계 슬럼프 값이 확보
되도록 생산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특히, 펌프용 콘크리트는 새골재와 조골재의 등급
이 균일한 것을 사용하여 당일 반입량에 대하여 동일한 슬럼프를 유지하여야 하며, 펌
프 압송길이에 따른 슬럼프 감소를 고려하여 부어넣는 위치에서 설계 슬럼프 값이 되
도록 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가. 일반조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은 "건축일반사항"에 명시된 “품질시험기준”에 따르되, 기초,
층별, 기타 타설 단위별로 28일 강도용 공시체 3개조 9개 및 28일 강도 추정을 위
한 7일 강도용 공시체 1개조 3개를 제작하여 실시하며, 거푸집 존치기간의 판단을
위한 강도시험용은 층별로 1개조 3개를 별도 제작한다.
나. 압축강도시험용 공시체의 시료 채취방법
(가) 부위별 28일 강도용 3개조의 각조별 시료는 해당 부위의 전체 부어 넣기 양에
따라 균등(25, 50, 75%)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나) 위 각 조의 각 개별시료는 1대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차에 대하여 배출량의
1/4, 2/4, 3/4 배출시점을 기준으로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지점에서 채취한다.
(다) 7일 강도용과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은 50%시점에서 채취한다.
(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상태에 따라 감리원의 판단에 의하여 시료 채취방법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31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다.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 공시체의 양생
(가)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 공시체는 현장수중 양생을 한다.
(나) 공시체의 위치는 주변기온과 같이 변화할 수 있는 곳으로 하되, 급격한 온도변
화가 있지 않은 곳이나 일광이 닿지 않는 곳으로 한다.
(다) 현장 양생기간 중의 기온, 수조의 온도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라. 압축강도시험결과
(가) 7일 강도용 및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은 1개조(3개) 평균값이 적정강도 이상
이고 공시체 각각은 적정강도의 85% 이상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28일 강도용은 1개조 3개의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 이상, 3개조 9개
의 평균값은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이어야 한다.
마. 강도시험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조치
(가) 강도시험 결과가 규정강도보다 20㎏/㎠ 이상 낮은 콘크리트로 나타나는 경우
KS F 2422에 적합한 방법으로 3개의 시험코어를 채취하여 강도시험을 하며,
이때 코어의 채취위치는 구조적으로 위험이 없는 부위로 한다. 3개의 코어의
평균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이상이며, 모든 코어가 설계기준강도의 75%
보다 크면 구조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정한다. 시험결과 콘크리트가 부적정하
면 재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방안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
아 시행한다.
(나)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동등 이상 품질의 콘크리트로 빈틈없이 채우고 표면결함
이 없도록 마감한다.
(8) 콘크리트면 보수
①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콘크리트면을 검사하여 곰보자국, 공동부위, 후속마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 및 변색부위 등의 결함부위를 보수한다.
②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이 우려되는 결함부위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판단을 받아 안전하게 조
치하여야 한다.
③ 결함부위를 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④ 결함상태에 따라 시멘트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등으로 결함부위를 보수한다. 폼타이 구멍은
내부를 밀실하게 채우고, 표면에 노출된 긴결 철물은 완전히 제거한다.
⑤ 폭이 0.2㎜ 이상이거나 철근위치 또는 단면을 관통하는 잔금이나 균열은 승인된 보수방법
으로 에폭시수지 등을 사용하여 보수한다.
32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03002. 철근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HD25이하의 이형철근을 가공, 조립하는 철근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관련규정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
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1.3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철근의 가공계획이 포함된 시공계획서
(2)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① 철근
② 간격재 및 버팀대
(3) 시공 상세도면
슬리브와 개구부 주위, 매입(埋⼊)물로 인한 단면결손부분 등 균열발생이 우려되는 부위에 대
한 보강과 간격재의 배치 등이 명시된 벽, 슬래브, 기둥, 보 등 주요구조부재에 대한 철근가공
및 조립도면
(4) 견본
간격재 및 버팀대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2종류 이상 제출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 철근의 양측 절단면에 SD40을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2) 규격별로 보관하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3) 보관 장소의 지면을 평탄하게 정지하고 주위에 배수로를 두어야 하며, 비닐지를 깔고 각목 등
으로 받쳐 지면에서 20㎝이상 이격시킨 후, 눈이나 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3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2. 재 료
2.1 철근
KS D 3504 규정에 적합한 이형봉강으로 한다. (SD 40 fy = 400 MPa)
2.2 부속재
(1) 결속선
#20 결속철선(0.9㎜ Annealing) 또는 철근용 클립을 사용한다.
(2) 간격재(Spacer) 및 버팀대(Separator)
① 재질
철제, 콘크리트제 또는 PVC계열의 제품으로 한다. 단, 수평철근 하부의 간격재는 수직압축
강도가 설치간격 1m×1m를 기준하여 개당 330㎏ 이상이어야 한다.
가. 계열의 제품
내산, 내알칼리성의 재질로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변형되지 않아야 하며, 측면간
격재인 경우 피복두께가 3㎝일 경우 적색계열, 4㎝일 때 황색계열, 5㎝일때 청색계
열로 색상을 구분하여 피복두께유지 및 검사 시 확인이 용이하도록 한다.
나. 철제 제품
거푸집과 접하는 부분은 PVC캡 등을 부착하여 거푸집을 제거한 후 녹슬거나 도장
시 변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제품
콘크리트제품은 구체 콘크리트 성능과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라. 철근폭 고정겸용 간격재
복근으로 배근된 벽에서 피복두께와 철근간격을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철근폭 고정겸용 간격재는 PE제품으로서 철근을 끼울 때 소요되는 힘이 D10철근을
10㎜/min 속도로 삽입할 경우 20㎏이하인 것으로 한다. 색상구분은 PVC계열과 동
일하게 한다.
② 재형
재형은 거푸집과 접촉이 최소가 되도록 하며,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트 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부착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의 기성제품으로서, 일정한 피복두께를 유지
시키고 철근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4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3. 시 공
3.1 시 공
철근 조립 전에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들뜬 녹, 기름류, 먼지, 흙등을 제거
해야 한다. 조립한 후 콘크리트의 부어넣기까지 장기간 경과되었을 때는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위의 사항을 재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청소한다.
3.2 철근가공
(1) 유해한 굽은 철근이나 손상이 있는 철근은 사용하지 않는다.
(2) 철근절단, 구부림 등의 철근가공은 철근 시공상세도에 따라 철근가공용 동력식 기계장비를 사용
하여 작업한다.
(3) 철근의 가공은 가열가공을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한다.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장
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철근 가공 시 다음 허용오차에 들도록 한다.
구 분
허 용 오 차 (mm) 절 단 길 이 ±25 띠철근, 스터럽 및 나선철근의 폭, 높이 ±13 단부 굽힘 높이 ±25 중앙부 벤트 높이 +0, 13
(5) 아래 부위의 철근은 단부에 갈고리를 만든다.
스터럽 및 띠철근, 기둥 및 보(지중보는 제외)의 돌출부분의 철근, 굴뚝의 철근
3.3 철근배근
(1) 배근
① 설계도상의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결속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립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철근이 종횡으로 만나는 부위는 결속철선 또는 철근용 클립으로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하며
기둥, 보, 벽의 접합부 등의 중요부분은 2∼3선 묶음으로 한다.
③ 간격재는 수평철근, 버팀대는 기둥 또는 벽에 철근규격에 따라 구분 사용하며, 그 간격은
도면에 의하되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35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부 위 종 류 수 량 및 배 치 기 초 ∙ 간격은 1.2m 이내 기 초 보 ∙ 간격은 1.5m 이내
비 고
∙ 기둥, 벽 철근의 하부를 잘
고임
∙ 하단과 측면에 설치
∙ 상단은 제1단 띠철근에 위치,
중단은 상단에서 1.5m 이내
∙ 기둥폭 1.0m가지 2개, 1.0m
기 둥
이상
3개
벽 체 철재, PVC제,
지하외벽
콘크리트제
기 성 제 품
보 ∙ 상단은 제1단 횡철근, 중단은 상 ∙ 개구부 주위는 각 변에 2개 단에서 1.5m 이내 소, 변길이가 1.5m 이상일 ∙ 횡간격은 1.5m 이내, 단부는 첫번 경우는 3개소
째 수직근
∙ 간격은 1.5 이내
∙ 측보 이외의 보는 사단 또는 ∙ 단부는 0.9m 이내
하단에 설치
∙ 측보는 측면에도 설치
∙ 상, 하단근 각각 가로, 세로 1.0m
슬 래 브
이내
∙ 각 단부는 첫번째 철근에
돌 출 부
(캔틸레버보,
슬래브)
∙ 내민 슬래브 상단 인장철근은 지 ∙ 상단, 하단 공통 적용 지점에서 첫번째 교차근, 자유단에서 ∙ 상단철근 간격재는 철재 등 첫번째 교차근, 그 중간지점 등 3개 을 사용해 용접 또는 결속선으로 지점을 고이도록 하되 지점과 나란한 묶어 콘크리트 타설시 유동이 방향의 지지간격이 1m 이내가 없도록 한다. 되도록 한다.
④ 철근과 철근의 순간격은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1.25배 이상으로서 25㎜이상, 공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철근간의 순간격은 철근 표면간의 최단거리이며, 철근간의
마디, 리브 등이 가장 근접하는 경우의 치수이다. 겹침이음의 경우에도 이음철근과 인접철
근과의 간격은 위의 값 이상으로 한다.
36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2) 피복두께
피복두께는 철근 표면에서 이를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까지의 최단거리를 말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부 위
피 복 두 께 (cm)
지붕 및 바닥슬래브,
비 내력벽
옥 내 3 옥 외 4 옥 내 4 옥 외 5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
기둥, 보, 내력벽
옹 벽
내
력
5
벽
5
흙에 접한 부위
기 초
7
(3) 매입(埋⼊)부품의 설치 및 보강
전기,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매입되는 기구, 박스, 파이프, 슬리브 등(이하 "슬리브" 등)의 위치
와 보강은 설계도에 의하고 설계도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변경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에 따
르되, 슬리브 등의 매입자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슬리브 등과 주변 철근과의
간격은 "피복두께"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슬리브 등이 구조상 중요한 부재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부재의 구조강도를 확보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② 보를 관통하는 경우
가. 슬리브 등의 외경은 보춤의 1/3 이하로 하고, 관통위치는 보의 춤 및 길이의 중앙에
오도록 하되, 관통부분이 2개소 이상인 경우는 슬리브간의 중심 간격이 슬리브 외경의
3배 이상 되도록 이격시킨다.
나. 보강근은 배근하되, 보강 늑근을 원설계 외에 별도로 추가 시공하여야 하며, 위와 같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강계획을 세워 구조안전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③ 슬래브, 벽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외경은 슬래브 또는 벽 두께의 1/3 이하이어야 하며, 그 이상인 경우는 별도의 보강
계획을 세워 보강하여야 한다.
④ 기둥을 관통하는 경우
가. 기둥을 횡으로 관통하는 경우는 "보를 관통하는 경우"와 같이 한다.
나. 기둥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경우는 매입되는 부품의 총 단면적이 기둥 단면적의 4% 미
만이어야 한다. 이때 관통부분이 2개 이상일 경우 그 중심 간격은 관통직경의 3배 이상
이 되도록 하고, 매입부품의 기둥외곽과의 이격거리는 매입부품 직경의 1.5배 이상 되
도록 한다.
이와 같은 사항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단면 결손에 대하여 구조안전 확
인을 하여야 한다. 37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4) 철근의 정착 및 이음
① 정착 및 이음방법
가. 이음은 겹침 이음으로 한다. 단, D29 이상의 철근은 겹침 이음으로 할 수 없다. 겹침
이음외의 별도 이음방법을 사용할 경우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착 및
이음길이의
허용오차는 소요길이에서 10% 이상 부족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나. 이음위치는 콘크리트에 항상 압축응력이 발생하는 부위 또는 응력이 작게 되는 부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각 이음은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며,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여야 한다.
3.4 검 사
철근의 배근상태, 특히 아래의 항목에 대해 설계내용과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고정상태에 대하여 콘
크리트 부어넣을 때 변형이나 이동의 위험이 있는지를 검사한다.
(1) 철근종류, 지름
(2) 가공치수
(3) 조립정밀도
(4) 이음 및 정착의 위치, 길이
(5) 간격재 및 버팀대의 배치, 수량
38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03003. 거푸집 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규정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
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8001 강관 받침 기둥 KS F 8002 강관 비계 KS F 8003 강관 틀 비계 KS F 8006 금속제 거푸집 패널
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거푸집과 동바리의 존치기간과 해체 및 전용계획을 포함한 거푸집 시공계획서
(2)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① 거푸집패널 구성재
② 동바리
③ 긴결재
④ 박리제
⑤ 면목
(3) 시공 상세도면
① 거푸집 및 동바리 제작, 조립도
벽, 슬래브, 기둥, 보 등 주요 구조부재에 대해 사용자재, 거푸집 판넬구성, 동바리․버팀대
의 규격 및 간격, 긴결재의 위치, 각종 매입(埋⼊) 철물의 위치 등을 나타낸 거푸집 조립
도를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서와 함께 제출한다.
② 유로폼 제작, 조립도
유로폼을 사용할 경우 유로품 제작에 착수하기 전에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
다.
③ 앵커 프레이트 및 인서트 매입(埋⼊)위치도
각종 난간류, 문틀, 사다리, 천정달대 등을 고정하기 위한 앵커 프레이트 및 인서트 설치위
치도
39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4)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① 긴 결재
② 면목
③ 기타 감리원의 요구사항
1.3 시공 전 협의
거푸집 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 공정 선 시행요구 등 공종 간 상호간섭 사항에 대하여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라 수급인과 관련된 타 공종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사착수회의
를 개최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자 재
2.1 거푸집 재료
최초 반입되는 거푸집재료는 신재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신재가 아닌 것을 반입하는 경우
에는 거푸집재료의 품질상태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마감면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
는 재료는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
(1) 거푸집널
① 재료
가. 합판은 KS F 3110의 내수 1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기둥 원형부분은 두께 3.2mm이상 합판으로 1회 사용한다.
다. 코팅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코팅 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마. 유로폼은 철제프레임과 합판 사이가 긴밀하도록 제작해야 하며 합판의 절단면이 방수
수지로 처리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② 적용기준
가. 제물치장 콘크리트면과 직접 도장하거나 벽지를 시공하는 콘크리트면은 두께 12㎜ 코
팅합판으로 6회 사용한다.
나. 기초 및 지중보는 12㎜ 합판으로 4회 사용한다.
다. 매설 거푸집은 6회 이상 사용한 12㎜ 합판을 사용한다.
라. 거푸집은 사용부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사 용 부 위
원
형 적 용 재 료 사 용 횟 수 부 분 합 판 1 회 슬 래 브, 보 합 판 4 회 지중구체, 옹벽 유 로 폼 40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2) 띠장 및 동바리
① 각재는 육송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서 함수율이 24% 이하이어야 한다.
② 원형 파이프는 KS D 3566, 각 파이프는 KS D 3568, 경량 형강은 KS D 3530의 규정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강관 동바리는 KS F 80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④ 강관 비계는 KS F 8002, KS F 8003의 규정에 각각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것을 사용한다.
2.2 부속재료
(1) 긴 결재
유로폼을 제외한 일반거푸집의 긴결재로 지름 3/8" 이상의 매입(埋⼊)형 폼타이를 사용한다.
철선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보조 재료로만 사용할 수 있다.
(2) 박리제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수화작용과 마무리면에 유해하지 않은 광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로써 수
용성인 것을 사용한다.
(3) 면목 및 물끊기
합성수지 제품 또는 동등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4) 지수 팽창재
3. 시 공
3.1 일반조건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시공 중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고, 콘크리트가 "콘크리트"에 명시된 "시공허용오차"의 허용치를 넘는 변형 또는 오차
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2)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관련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 소요위치에 정확히 시공되도록 한다.
3.2 거푸집의 조립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구조도에 나타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기준으
로 하여 허용오차기준을 만족하도록 가공하고 조립한다.
(2) 동바리는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동바리는 가능한 한 평면상 동일위치에 세우며, 콘크리트
시공시 수평하중에 의해 떠오르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연결대, 가새, 당김줄 등으로 보강해야 한
다. 특히 동바리가 직접 지면 위에 설치되는 경우는 지반 침하로 인한 거푸집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타설 한 후 그 중량에 의하여 생기는 거푸집의 침하량을 계산해서 그만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4) 벽체 및 기둥 등의 수직부재 거푸집의 하단에는 청소구멍을 설치하여야 하며, 청소 후 콘크리
트를 부어넣을 때 시멘트풀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은 시멘트풀 또는 모르타르가 이음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41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6) 각종 매설물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시공도에 표시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
착시킨다. 특히 PD 등 배관을 위한 개구부는 슬리브를 거푸집널에 설치(설비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발코니, 복도, 지붕 파라펫(Parapet) 등과 같이 면접기와 물끊기가 동시에 생기는 부위와 콘크
리트로 제물 마감되는 사각기둥 및 옹벽의 모서리, 보 등 일반시야에 노출되는 모든 모서리에
는 특기가 있는 경우 외에는 거푸집 내부에 면목을 사용하여 모서리를 모죽임 또는 곡선모양이
되게 한다.
(8) 평면상 조적벽이 콘크리트 벽체에 맞닿는 부위(파이프닥트 제외)는 접합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접합키의 설치가 곤란한 부위는 철선(#8철선을 벽돌 7단 높이 마다 시공)을 콘크리트 벽체
속에 매입(埋⼊)하여 벽돌쌓기 공사에서 줄눈 속에 매입될 수 있게 한다.
3.3 박리제 바름
(1)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에 따르되, 박리제 도포 전에 거푸집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철근배근
과 매설물 설치 전에 바름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박리제로 인해 후속 마감공사에 유해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박
리제를 시공하지 않는다.
(3) 박리제로 인해 콘크리트 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적정량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3.4 거푸집 청소
거푸집 시공 중에 이물질이 거푸집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전에 압축공
기나 물을 사용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3.5 검사
거푸집, 동바리와 버팀대, 긴결철물, 조임상태 및 거푸집의 안전상태를 수시로 검사하여 거푸집 설
계와의 시공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3.6 거푸집 해체
(1) 거푸집 및 동바리 존치기간
① 거푸집 존치기간
거푸집 존치기간은 "콘크리트공사"의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에 따라 아래의 압축강도 이상
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부 위
콘크리트
압축강도
기초, 기둥, 보옆, 벽체 슬래브, 보하부 50 kg/cm2 설계기준 강도의 100%
다만, 평균기온 10℃ 이상인 경우는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아도 아래 존치기간이 경과 하면 해체할
수 있다.
42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부 위
존
치 기 간
평균기온 20℃ 이상
평균기온
10℃ 이상, 20℃ 미만
기초, 기둥, 보옆 슬래브, 보하부 4 일 7 일 6 일 8 일
② 동바리 존치기간
가. 동바리의 존치기간은 슬래브, 보 모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
상 구현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설계기준강도의 100%도달 이전에 동바
리를 해체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층 하부 2개 층까지 동바리를 존치시켜야 하며,
이때 중간 보조판(Filler) 부위 거푸집은 동바리를 바꾸어 세움 없이 28일 동안 존치시
켜야 한다. 단, 캔틸레버보, 차양, 지하주차장의 동 바리는 위의 단서조항에 불구하고
해당 부위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구현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나. 동바리 존치기간 경과 후에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
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동바리 존치기간기준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구조안전을 확인한 후 동바리를 해체한다.
(2)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
① "거푸집 및 동바리 존치기간"의 기준에 따라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가 가능한 경우 동바리
를 바꾸어 세울 수 있다.
② 바로 위층에 현저히 큰 적재하중이 있는 경우는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를 하면 안 된다.
③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는 양생 중인 콘크리트에 진동 및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면서 신속하
게 시행하되, 한 부분씩 순차적으로 바꾸어 세운다.
④ 라멘조에서 큰보의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는 하면 안 된다.
⑤ 동바리 상부에는 30㎝ 각 이상 크기의 두꺼운 머리받침판을 둔다.
(3) 해체
① 돌출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시공 중의 충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개소에 지속적으로 존치시킨
다.
② 거푸집의 해체는 반드시 거푸집 존치기간 및 압축강도를 확인한 후에 시행하되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③ 해체완료 즉시 콘크리트면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필요
한 조치를 취한 후에 후속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43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4000 조적 공사
04000. 조적 공사
04001. 시멘트 벽돌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의 내․외부 벽돌쌓기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관련규정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
다.
한국산업규격(KS)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1.3 제출물
(1) 시공계획서
① 한 냉기 쌓기를 하는 경우의 한 냉기 시공계획서
② 공간쌓기를 하는 경우 쌓기순서와 소요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안켜와 바깥켜, 상부와 하부
쌓기 분을 구분하여 작성한 공간쌓기 시공계획서
(2)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① 콘크리트벽돌
②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시멘트
(3) 시공 상세도면
① 철물보강상세도면
콘크리트면과 접하는 단부, 벽체 교차부위, 개축줄눈 및 배관부위 등의 철물 보강상세도
(4) 견 본
벽돌과 개축줄눈자재, 접합부 보강철물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44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4000 조적 공사
1.4 견본시공
벽돌쌓기는 감리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한다.
1.5 시공 전 협의
벽돌 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 공정 선 시공 요구 등 공 종간 상호 간섭사항에 대하여 "공사협
의 및 조정"에 따라 수급인, 관련된 타 공종 수급인,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사착수회의를 개
최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깨어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던지거나 쏟아 내
리지 않도록 한다. 특히 상하차 작업은 파레트에 저장된 상태로 해야 한다.
(2) 벽돌은 현장반입 시 즉시 압축강도와 흡수율시험을 하여 불합격한 제품은 장외 반출한다.
(3) 모래,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에 따른다.
(4) 시멘트는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1.7 현장조건
(1) 환경조건
①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혹서기 쌓기로 한다.
② 주위의 기온이 4℃ 이하일 때는 한 냉기 쌓기로 한다.
(2) 작업조건
벽돌을 작업위치에 운반하여 슬래브 위에 적치할 때는 과도한 집중하중이 유발되지 않도록 분
산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복도 및 발코니 측에 과다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45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4000 조적 공사
2. 재 료
2.1 벽돌
(1) 콘크리트벽돌
콘크리트 벽돌은 KS F 4004의 C종벽돌 2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 시멘트 모르타르
(1) 시멘트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로 한다.
(2) 모래
모래는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에 따르되, 모래의 입도는 5㎜체 통과량이 100%인 것으로 한
다.
(3) 물
물은 깨끗하고 시멘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이어야 한다.
(4) 혼화재료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와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고 모르
타르의 압축강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5)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KS L 5220에 적합
한 것으로서 조적용 제품을 사용한다.
(6) 모르타르의 배합
① 쌓기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시멘트1, 모래 3의 비율로 한다.
② 치장줄눈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시멘트1 : 모래1 의 비율로 한다.
③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합량 및 혼합방법은 제조업자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④ 모르타르는 혼합한 후 2시간 내에, 단, 주위의 기온이 10℃ 이하일 때는 2.5시간 내에 사
용해야 한다.
46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4000 조적 공사
3. 시 공
3.1 준 비
① 벽돌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먹줄 시공 상태를 점검한다.
② 매입물, 배관, 보강철물설치 등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의 시행상태를 확인한 후 벽돌공사를 시작
한다.
3.2 벽돌쌓기
(1) 쌍기 일반조건
① 벽돌 쌓기법은 특기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② 가로, 세로줄눈의 나비는 특기가 없을 때에는 1㎝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게 벽돌나누기를 한다.
③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고르게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는 듯이
하여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④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⑤ 벽돌을 쌓을 때는 벽체가 국부적으로 높거나 낮게 쌓아지지 않도록 하여 벽체 각부의 높이
가 일정하도록 쌓아 나간다.
⑥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을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내로 한
다.
⑦ 연속되는 벽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 쌓기로 할 때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 쌓기로 한
다.
⑧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는 층단 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부득이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걸음들여 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
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새로 쌓는다.
물려 쌓
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넣고 사춤모르타르로 매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⑨ 수평, 수직줄눈 및 기둥, 보 또는 슬래브와 접하는 부위는 줄눈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충전
시킨다.
⑩ 개구부 윗부분이 조적조일 경우 도면에 명시가 없을 때는 아치쌓기 또는 철근콘크리트 인
방을 설치한다.
⑪ 기계, 전기설비 배관이 되는 부위에는 도면에 의거 홈 벽돌로 시공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⑫ 배관 후 틈이 생기는 부위는 모르타르로 벽면을 매끈하게 충전시킨다.
⑬ 벽체는 홈 벽돌 사용으로 인해 통줄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⑭ 복관설치 등 홈 벽돌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기계 홈파기 후 배관하고 모르타르로 벽돌 면
과 같은 두께로 밀실하게 충전하여야 한다.
⑮ 벽돌벽체가 교차하는 부분과 개축줄눈을 설치하는 부위는 통줄눈 쌓기로 하고 긴결 철선을
매 7단마다 연결시켜 쌓는다.
⑯ 평면상 조적벽체가 콘크리트벽체에 맞닿는 접합키 부위는 사춤 모르타르를 잘채워 쌓는다.
47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4000 조적 공사
⑰ 조적벽체에 연결되는 지지벽체 등에 맞물려 연결되지 않아 안전성이 저하되는 경우, 벽체
의 단부가 접하는 옹벽 면이나 조적 면과는 벽돌 7단마다 긴결 철선 또는 단부앵커철물을
매설하거나 켜걸름 들여쌓기를 하여 상호 긴결되게 한다. 다만, 콘크리트벽체와 맞닿는 부
위에 접합키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아니 한다.
⑱ 벽돌쌓기를 한 후 벽돌에 묻어 있거나 줄눈사이로 과다하게 흘러나온 모르타르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2) 방수층 보호누름벽돌 쌓기
방수층 보호누름벽돌 쌓기에 있어서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쌓되 벽돌과 방수층과의 사이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3) 혹서기 쌓기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 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이하일 때는 벽돌쌓기시 다음 사항을 준
수해야 한다.
① 모든 쌓기재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② 쌓기용 모르타르는 쌓는 위치에서 1.2m이상 펼쳐 바르지 않아야 하며, 모르타르는 깐 후
1분 이내에 벽돌을 쌓아야 한다.
③ 쌓은 후에는 48시간 동안 햇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한냉기 쌓기
벽돌쌓기시 주위의 기온이 4℃ 이하가 될 때는 한 냉기 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적부위의 눈이나 얼음은 조심스럽게 가열하여 없애고 동해를 입은
조적부위는 그렇지 않은 곳까지 철거한 후 시공한다.
① 주위의 기온이 4℃에서 0℃ 사이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쌓은 후에는 24시
간 동안 눈, 비에 맞지 않도록 한다.
② 주위의 기온이 0℃에서 영하 4℃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9℃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모르타르
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보양 천으로 감싼다.
③ 주위의 기온이 영하 4℃에서 영하 7℃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9℃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모르타르
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시공 중에 벽체의 안팎에서 가열하고 시속 24km를
초과하는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유리면 등의 단열재로
완전히 감싼다.
④ 주위의 기온이 영하 7℃ 이하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시공 중에 주위를
감싼 후 기온이 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고, 벽돌의 온도가 영하 7℃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벽돌의 온도가 24시간 동안 0℃ 이상이 되도록 전기담요나 온풍기 등
승인된 방법으로 보양한다.
48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4000 조적 공사
(5) 인방설치
① 아아치쌓기를 할 때는 벽돌을 세워서 쌓고 개구부 양단부에서 각기 20㎝이상 연장하여 쌓
는다.
② 인방을 설치할 때는 벽체와 같은 두께로서 높이는 20㎝이상, 길이는 개구부 폭보다 40㎝
이상 길게 인방을 제작하여 양단부에서 각기 20㎝ 이상 물리도록 설치한다.
③ 개구부 폭이 1.2m를 초과할 때는 다음과 같이 철근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가. 인방의 두께는 벽체와 같게 하고 높이는 20㎝ 이상, 길이는 양단부가 20㎝ 이상 정착
될 수 있도록 배근한다.
나. 개구부 폭이 2.1m를 초과하거나 과대한 하중을 받는 경우 별도의 구조검토를 하여 제
작 설치한다.
다. 제작된 인방은 인방의 윗면에 "상부"라는 표시를 한다.
(6) 시공허용오차
벽돌쌓기는 수직, 수평이 되도록 하며, 모서리는 특기가 없는 경우 직각이 되도록 한다. 벽돌
쌓기의 수직선 및 수직면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는 3m당 6㎜ 이내로 하되, 6m 까지는 10
㎜ 이내, 12m 이상은 13㎜ 이내로 한다.
3.3 창호주위 충전
창호 주위에는 충전모르타르 또는 현장 발포우레탄으로 밀실히 채우되, 창호가 오염되지 않도록 유
의하여 시공한다. 발포우레탄을 사용할 때에는 설계변경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시공한다.
(1) 시공 전에 창호고정철물의 긴결상태를 점검하여 누락부분은 보강하고 먼지, 기름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2) 밀실하게 충진 될 수 있도록 주입건의 노즐을 틈새에 깊이 넣어 분사하고 충전상태를 확인하면
서 시공한다.
(3) 충전 깊이는 내․외부 각 50㎜씩 2회에 걸쳐 시공한다.
(4) 발포작용으로 외부로 삐져나온 부분은 6시간이상 경과 후 칼이나 쇠흙손으로 잘라내고 외부마
감을 한다.
(5) 출입문틀의 하부는 모르타르로 충전하며, 발포우레탄 충전을 적용하지 않는다.
3.4 해충 및 취기방지
(1) 해충 및 취기방지를 위하여 다음 부위 중 조적벽면에 해충 및 취기의 방지가 가능한 별도의 마
감이 없는 경우에 시멘트 모르타르로 초벌 바름을 한다. 이때 슬래브와 조적 벽이 만나는 부분
은 먼저 시멘트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충전되어야 한다.
① PD, EPS, AD 등 상하로 관통된 부위의 천정내부 조적 면
② 욕실천정 내부 조적 면
(2) 해충 및 취기방지를 하여야 하는 부위가 조적대신 경량판넬로 시공되는 경우 이음부 등을 기밀
하게 시공하여 해충 및 취기를 방지한다.
49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5000 방수 공사
05000. 방수 공사
05001. 실런트 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규정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
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A 0702 곰팡이 저항성 시험방법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2 제출물
(1) 자재 제품자료
각종 실링재에 대하여 보관조건, 포장된 상태 및 개봉된 상태의 보관 유효기간, 경화시간, 화학
적 특성, 조합 및 반죽에 대한 설명과 납품가능한 색상, 프라이머 및 청소용 솔벤트에 관한
자료에 대한 내용과 사용설명서를 포함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2) 견본
실링재의 색상선정을 위한 경화된 실링재 견본(크기는 폭 1㎝, 길이 50㎝ 로서 3종 이상의
색상) 또는 납품 가능한 실링재의 색상차트
1.3 견본시공
감리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실링재 시공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1.4 환경조건
실링재는 주위기온이 4℃ 이상, 30℃ 이하일 때에 한하여 시공하며, 비가 오거나 폭풍이 불 때에는
작업할 수 없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실링재 및 프라이머는 공장에서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용기의 표지에 제조업자,
제품명, 롯트 번호, 색상, 생산일자, 배합, 유효기간, 실험실 표준조건에서의 경화시간 등이 표시되
어야 한다. 실링재 및 프라이머는 외부의 불순물이 침입되지 않도록 취급되어야 하며 4℃이상, 30℃
이하의 온도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50 05000 방수 공사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2. 재 료
2.1 실링재
실링재는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1) 내부용 실링재
욕실 등 건물의 내부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한 KS F
4910에
규정된 표1의 "SR", 표2의 "1", 표3의 "9030", 표4의 "A", 표5의
"N"(SR-1-9030-A-N)에 적합한 내곰팡 이성이 있는 실리콘계의 비 초산형을 사용한다.
(2) 외부용 실링재
건물의 외부에는 도면 및 시방서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한 KS F 4910에 규정된 표1의 "PU",
표2의 "2", 표3의 "8020", 표4의 "A", 표5의 "N" (PU-2-8020-A-N)에 적합한 폴리우레탄계
실링재를 사용한다.
2.2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오염되지 않으며 빨리 마르는 성질의 것으로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르되, 바탕의 표면재질을 확인하여 선정한다.
2.3 백업재
백업재는 다공질의 발포 PE재를 사용하며,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아야 하며,
특성상 실링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2.4 청소용 용제
솔벤트 또는 청소용 용제등의 부자재는 승인된 실링재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 시 공
3.1 준비
(1) 바탕준비
실링재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기름, 페인트, 모르타르 찌꺼기등 실링재의 부착력을 저해하는 이
물질이 없이 깨끗해야 하며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바탕면이 기름 등으로 오염되어 있을 경우
솔벤트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다.
(2) 실링재 준비
실링재에 액체, 솔벤트, 파우다 등을 혼합하면 않되며, 실링재를 혼합할 경우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3.2 실링재 시공
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가 시공되는 조인트 부위의 양쪽에 조인트 부근의 마감면이 프라이머나 실
링재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붙인다. 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 시공 후 10분 이내에
제거한다.
51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5000 방수 공사
(1) 백업재 삽입
백업재는 지정된 실링재 깊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백업제를 조인트에 삽입하기 위
한 도구는 그 끝이 날카롭지 않아야 한다.
(2) 프라이머 바르기
콘크리트, 조적, 목재등 표면에 공극이 있는 조인트 부위에 바르되 실링재가 시공되는 부
위를 벗어나 그 주변을 프라이머로 오염시키면 안된다.
(3) 실링재 시공
① 실링재는 공기, 불순물 등이 시공과정에서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프라이머가 완전히 경
화된 후 시공한다.
②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조인트 폭에 맞는 크기의 노즐이 부착된 건을 이용
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되 조인트 내부를 빈틈없이 충진하기 위한 충분한 압력으로 빠른
시간에 실링재를 조인트에 밀어 넣는다. 이때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실링재 충진 후 접착을 보다 확실히 하고 그 표면이 표출되거나 함몰됨이 없이 일관되
게 부드럽고 주름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하기 위하여 충전부 폭의 크기에 맞는
주걱 등으로 실링재의 표면을 일정하게 밀어준다.
④ 외부에 노출되는 창호는 특기가 없는 경우 창호주위에 10x10㎜ 의 홈을 파고
실링재
를 충진 한다.
(4) 벽 접합부 실링재 충전
① 줄눈의 간격이 설계도면과의 일치여부, 실링재의 부착상태, 파손유무 등을 확인하여 이
상이 있을 때는 교정 시공한다.
② 줄눈나비가 20㎜ 이상의 경우에는 실링재가 흘러내리는 현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배합
비 및 교반을 충실히 하여 시공한다.
③ 세로줄눈과 가로줄눈이 교차하는 곳은 누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철저하게 충전작업을
한다.
④ 실링재를 줄눈심부까지 들어가도록 가압할 때는 줄눈의 크기에 적합한 주걱 등을 사용
하여 코킹 건으로 충전한 반대방향으로 수회 가압하여 마무리한다.
⑤ 부재의 단면 설계상 줄눈을 통한 누수의 위험이 없는 경우의 수평접합부는 실링재시공
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세로줄눈과의 교차되는 부위는 방수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
다.
3.3 검사
실링재 시공이 끝나면 모든 시공 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면 시
공된 실링재를 깨끗이 제거한 후 처음 시공할 때와 같은 상태로 바탕표면을 정리 및 청소한 후 재
시공한다.
(1) 실링재 마감이 시방서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2) 실링재 색상이 승인된 견본의 색상과 맞지 않았을 경우
(3) 실링재가 조인트의 양쪽 면에 접착되지 않았을 때
52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5000 방수 공사
3.4 청소 및 보양
(1) 청소
실링재 시공 후 실링재로 오염된 주변부위는 청소용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2) 보양
실링재 시공 후 시공된 부위는 경화될 때까지 보호되어야 한다.
53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5000 방수 공사 05002. 도막 방수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도막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방수공사에 적
용한다.
1.2.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CS 41 40 01
KCS 41 40 02
KCS 41 46 00
KS F 3211
KS F 4922
KS K 0514
KS K 0520
KS K ISO 5084
KS M 5000
KS M ISO 3251
KS T 1055
방수공사 일반
아스팔트 방수공사
미장공사
건설용 도막 방수재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천의 무게 측정 방법 : 작은 시험편법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 그래브법
텍스타일-섬유제품의 두께 측정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비휘발분 함량 측정
종이 점착 테이프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7. 환경유의사항
(1) KCS 41 40 01 (1.6)에 따른다.시멘트 액체방수공사를 할 때와 보양기간 중에는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이어야 한다.
(2) 서열기, 한냉기에는 될 수 있는대로 시공을 피한다.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할 때에는 조석 또는
야간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수분의 급격한 증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54 05000 방수 공사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2. 재료
2.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표 2.1-1의 품질에 적
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2.1-1 도막방수용 프라이머의 품질
항목
품질 비고 건조시간 5시간 이내
KS M 5000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 ℃로 한다.
가열잔분 30% 이상 KS M ISO 3251에 따른다. 2.2 지붕방수용 도막재
2.2.1 우레탄 고무계⋅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수지계 방수재
다음 표 2.2-1과 같이 정의하는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전면접착
(L-UrF) 공법, 통기완충(L-UrS) 공법, 치켜올림부 및 외벽(L-UrW) 공법에 사용하는 방수재의 품질
은 다음과 같다.
표 2.2-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구분 정의
종류
경화도막의 대표 화학식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구분 정의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폴리올 및 알
코올( ′
)과 금속화합물(
등)과 같은 촉매활성 소재가 혼입된 경화재를 혼합하여 고무탄성
을 가지도록 하는 2액 경화형 우레탄과,
(이소시아네이
트)와 활성수소화합물과의 중부가반응에 의해 고무탄성을 가지도
록 하는 1액형(수계) 우레탄(강제유화형, 자기유화형, 수용성화
형)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
로 하고, 폴리올 및 알코올( ′
), 금속화합물(
등)과 같은 촉매활성이 있는 소재 외에 아민
( )을
더 첨가하여 빠른 반응성을 유도하여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2액 경화형 우레탄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레아 수지계 ′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로 하고, 촉매활성이 뛰어난 아민(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
)만으로 빠른 반응성을 유도하
여 견고한 수지(요소 또는 우레아)피막을 만드는 2액 경화형 우레
아수지가 여기에 포함된다.
(1)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용할 경
우에는 1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55 05000 방수 공사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2)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는 다음 표 2.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2.2-2 우레탄 -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품질
종류
항목
인장성능 인장강도(N/mm 2) 10.0 이상 파단시의 신장률(%) 400 이상 항장적(N/mm) 700 이상 인열강도(N/mm) 30.0 이상 인열성능
인장 강도비
(%)
온도
의존성능
파단시
물림부
사이의
신장률(%)
가열 신축 성상
인장 강도비
(%)
열화
처리후의
인장
성능
파단시
신장률
(%)
신장시의 열화 성상 부착성능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시험 시 온도 -20 ℃ 100 이상 300 이하 시험 시 온도 60 ℃ 60 이상 시험 시 온도 -20 ℃ 200 이상 시험 시 온도 20 ℃ 250 이상 시험 시 온도 60 ℃ 200 이상 신축률(%) -1 이상 1 이하 가열처리 80 이상 200 이하 이상 촉진 노출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알칼리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산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가열처리 350 이상 촉진 노출처리 350 이상 알칼리처리 350 이상 산처리 350 이상 가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촉진 노출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오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무처리
(N/mm 2)
부착강도
냉온반복
처리후
겉모양
1.5 이상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내피로 성능
어느 시험편에도 도막의 구멍 뚫림, 찢김, 파단 및 주름이 없을 것
도포 작업성
콘크리트 구조체 방수를 위한 분사도포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겉모양
주름, 처짐, 균열, 패임(핀홀), 경화불량, 뭉침 등이 없을 것
고형분(%) 표시치 ±3 경화물 밀도 표시치 ±0.1 56 05000 방수 공사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3)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는 KS F 49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2.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아크릴 전면접착(L-AcF) 공법에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으로 하
고, 고형분은 50%(질량) 이상으로 한다.
2.2.3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L-GuF) 공법과 고무 아스팔트 지하 외벽(L-GuU) 공법에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 보강포
보강포는 바탕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 방수층의 동시 파단 또는 크리프 파단의 위험을 경감하고, 균일
한 도막두께(설계두께)의 확보 및 치켜올림부, 경사부에서의 방수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해 사
용한다. 따라서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안정성이 뛰어나며, 시공에 지장이 없
는 표 2.3-1 이상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2.3-1 보강포의 품질기준
종 류
인장강도1)
[N/mm(kgf/mm)]
신도(신장률)1)
(%)
가열치수변화2)
(%)
참고치 종 횡 종 횡 종 횡
두께3)
(mm)
무게4)
(g/m 2)
유리섬유
직포
5.8(0.6)
이상
5.8(0.6)
이상
2 이상 2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35 이상
합성섬유
직포
3.8(0.4)
이상
3.8(0.4)
이상
10 이상 10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40 이상
합성섬유
부직포
1.0(0.1)
이상
1.0(0.1)
이상
30 이상 30 이상
+0.1,
-0.1
+0.1,
-0.1
0.33 이상 55 이상
주 : 1) KS K 0520
2) 가열조건(KS F 3211) ; 우레탄 고무계 1류, 아크릴 고무계 및 클로로프렌 고무계 적용의 경우에는
80±2 ℃×168 hrs, 고무 아스팔트계는 70±2 ℃×168 hrs로 한다.
3) KS K ISO 5084
4) KS K 0514
57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5000 방수 공사 2.4 통기완충 시트
(1) L-UrS 공법에 사용하는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바탕에 균열이 발생할 때의 국부응력이 방수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산시키고, 또한 방수바탕이 함유한 수분의 온도상승에 따른 기화 수증기
가 통기될 수 있도록 우레탄 도막방수층 아래에 까는 시트를 말하며,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
이 있다.
① 플라스틱 필름, 플라스틱 발포체, 화학섬유 부직포, 폴리머 개량 아스팔트시트, 합성고무계 시
트등
② 상기 ①의 시트 상의 재료 아랫면에 홈을 두거나, 부직포 등을 붙여 통기성능을 향상시킨 것
③ 상기 ①의 시트 상의 재료 윗면에 상부도포 도막 방수재와의 접착성 향상을 위하여 부직포나 프
라이머 처리된 플라스틱 필름을 붙인 것
④ 상기 ①의 시트상의 재료 자체에 구멍(구멍 뚫린 시트)을 두어 구멍으로 흘러들어온 도막 방수
재가 바탕과 접착할 수 있도록 한 것
⑤ 하부에 접착층을 붙인 시트(자착 시트)를 깔아 접착공정을 줄인 것 등
(2) 통기완충 시트는 상부에 도막방수재를 도포할 때에 신축이 작고, 상부도포 도막방수재와 일체가
되어 적정한 기계적 특성과 바탕균열 추종성 및 통기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2.5 접착제
접착제는 바탕에 보강포 또는 통기완충 시트를 견고히 접착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방
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6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T 1055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계 테
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 mm 이상, 너비 100 mm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2.7 마감도료(top coat재)
도막 방수층을 자외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포하는 마감도료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도
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을 지니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
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8 우레탄 포장재
우레탄 포장재는 시공에 지장이 없고, 내구성 및 방수층에 대해 적절한 접착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
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58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5000 방수 공사 2.9 화장(모양내기)재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층(외벽)의 마감층에 사용하는 화장(모양내기)재는 벽면시공에 지장이 없고,
양호한 내후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한 것을 사
용한다.
2.10 보호완충재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지하 외벽 바탕에 방수층을 시공하고,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호완
충재는 되메우기 시, 토사의 침하 및 쇄석 등에 의한 방수층의 손상 방지에 충분한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나 두께 등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1) 시멘트 모르타르 등
(2) 발포 폴리에틸렌, 발포 폴리스티렌 등 발포 플라스틱
(3) (2)의 발포 플라스틱 표면에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를 붙인 것
(4) 두터운 함성섬유 직포나 부직포 등
2.11 탈기장치
탈기장치는 통기완충 시트에 의하여 바탕으로부터 공급되는 수증기를 원활히 배출하여 방수층의 품
질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12 기타
위에 기록된 이외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 또는 공사시방에 의거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얻은 것을 사용한다.
2.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표 2.1-1의 품질에 적
합한 것을 사용한다.
(1)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2) 안정성은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3) 강도는 압축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방수재를 넣은 것이 넣지 아니한 것에 비하
여 콘크리트에서 85% 이상, 모르터에서 70% 이상이어야 한다.
(4) 투수비[방수재를 혼입한 것의 투수량(g) / 방수재를 혼입하지 않은 것의 투수량(g)]는
0.7 이하여야 한다.
(5) 흡수비[방수재를 혼입한 것의 흡수량(g) / 방수재를 혼입하지 않은 것의 흡수량(g)]는
0.7 이하여야 한다.
(6) 방수재는 액상, 분말상, 반죽상의 3종으로 구분하며 방수재의 선정은 방수성능서를 검토하여
59 05000 방수 공사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선정 하여야 한다.
2.2. 시멘트, 모래, 기타재료
2.2.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1종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2. 모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염분·진흙·먼지 및 유기 불순물을 함유하지 않는 아래표
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
용한다.
체의 호칭치수(㎜)별로 체 통과량의 중량 백분율(%)
종류
5
페이스트용
모르터용
100 2.5 1.2 0.6 0.3 0.15 100 45∼90 20∼60 5∼15 25∼65 10∼35 2∼10 80∼100 50∼90
0.15㎜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
말을 적량 투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2.2.3.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식수로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2.4. 보조재료
시멘트 액체방수 시공시 기상적 제약, 공기단축, 바탕대응, 지수작업, 작업성능 개선 등을 목
적으로 사용하는 보조재료에는 아래표와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 품질 및 사용법은 승인된
방수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보 조 재 료
용 도 지 수 제
바탕 결함부로부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다. 시멘트에 혼화하는 액체의 것, 물과
혼합하는 분체의 것 및 가스분해하는 폴리머 등이 있다.
접 착 제
바탕과의 접착효과 및 물 적시기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고형분 15% 이
상의 재유화형 에멀션으로 한다.
방 동 제
한냉시의 시공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
보 수 제 보수성의 향상과 작업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
경 화 촉 진
공기단축을 위하여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용
제
바탕의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 KS F 4910에 적합한
실 링 재
것을 사용한다.
2.3. 방수재의 배합 및 비빔
(1) 배합
60 05000 방수 공사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가. 방수재는 방수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투입하고 모르터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섞
는다. 이 때, 방수시멘트 페이스트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
로 희석시킨 방수재를 투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방수모르터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 한 후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재
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이상 섞는다.
나. 각 재료의 배합, 방치시간 및 바름두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정한바 없을 때에
는 다음표를 표준으로 한다.
종 별
1
방수용액도포 2 방수시멘트 풀칠 3 방수모르터 바름 배합비(중량비) 바름두께(㎜) 시멘트 모래 물 방수재 - - 5∼10 1 2.0∼2.5 4 1 3.0∼3.5 2.5 1 2.5 5 4 1 2.5 7.5 5 1 벽 바닥 6∼9 10∼15
(2) 비빔
가.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터 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하며, 불순물이 포함
되지 않아야 한다.
나. 방수 모르터의 비빔 후 사용이 가능한 시간은 방수재 제조업자의 지침이 없는 경우 20℃에
서 45분 이내로 한다.
2.4. 자재 품질관리
2.4.1. 시험
시멘트 방수재 :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KS F 2451에 규정된 시험방법으로 시험 하여야 한다.
2.4.2. 자재검수
방수자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건조상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입회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
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바탕표면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3.2. 바탕준비
(1)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오목모서리는 직각
으로,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한다.
(2) 방수바탕은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곰보, 균열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과 접착을
저해하는 진애, 유지류, 얼룩, 녹, 거푸집 박리제 등의 이물질이 없어야한다. 균열이 생긴
61
05000 방수 공사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부위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각각 폭 15㎜ 및 깊이 30㎜정도로 V컷
팅 되어야 한다.
(3)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지 않
도록 물로 적셔둔다.
(4)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방수처
리를 한다.
가. 곰보
나.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다.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주위
라.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부
3.3. 시공
3.3.1. 방수용액 도포 : 방수용액 도포는 아래 사항 중 설계도면에 명기된 방법으로 사용하며 방수
층의 종류와 시공회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정한바 없을 때에는 아래표에 따른다.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구분
시멘트 액체방수층
종 류
공 정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방수층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
1 종 2 종 1 종 2 종 방수시멘트 방수시멘트 폴리머 시멘트 폴리머 시멘트 프라이머 페이스트 페이스트 페이스트 페이스트 (0.3㎏/㎡) 1 층
[범례]*1 : 음료용 수조에 사용할 경우에는 수도법상의 수질기준의 합격여부 확인
*2 : 차양 또는 옥상의 배수홈 등의 소면적부위 사용
(주) 1) 각 방수층의 종류별 보호·마감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종 류
공 정
2 층
3 층
4 층
시멘트 액체방수층
1 종
2 종 방수용액 방수용액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모르터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방수층
시멘트 혼입 폴리머
계 방수층
1 종 2 종 폴리머 시멘트 폴리머 시멘트 방 수 재
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0.7㎏/㎡)
방 수 재
페이스트
방수용액
페이스트
-
-
(1.0㎏/㎡)
보 강 포
62
05000 방수 공사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방수시멘트 방수시멘트 방 수 재 5 층 - - 페이스트 페이스트 (1.0㎏/㎡) 방수용액 방수모르터 - - - - - - 방수모르터 - - - - 실내 ○ ○ ○ ○ ○ 적용 지하 ○ ○ ○ ○ ○ 구분 *1 수조 ○ ○ ○ ○ ○ 옥상*2 ○ ○ ○ ○ ○
방 수 재
6 층
(0.7㎏/㎡)
방수시멘트
7 층
페이스트
8 층
2) 시멘트 액체 방수층과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방수층에는 각각 a, b의 2종류가 있으며, 적
용부위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을 지하에 적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가 정하는 방수재를
사용하여 다음의 공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1) 방수용액 도포 : 물에 방수재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방수용액을 모체 또는 밀거름 층
에 도포하여야 한다.
(2) 방수시멘트 풀칠 : 시멘트, 방수재 및 물을 배합 반죽한 방수시멘트 풀칠은 방수용액의 경
화정도를 보아 두께가 일정하게 칠하여야 한다.
(3) 방수모르터 바름
가. 방수층의 바름은 흙손,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
른다.
공 정
1 층 2 층 3 층 종 류 방수재(1.0㎏/㎡) 방수재(1.0㎏/㎡) 방수재(1.0㎏/㎡)
나. 각 공정의 바름간격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계 절
지 하 지 상 여 름 1시간 정도 연속하여 시공 봄 또는 가을 3시간 정도 0.5∼2시간 정도 겨 울 6시간 정도 1∼4시간 정도
다. 치켜올림부분에는 미리 방수시멘트 페이스트를 발라두고, 그 위를 100㎜이상의 겹침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63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5000 방수 공사
라. 각 공정의 이어바르기 겹침폭은 100㎜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가 되도록 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마. 각 공정이 이어바르기가 되거나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 솔 또는 비로 표면을 거칠
게 마감한다.
바. 방수층 보호모르터를 시공할 경우 바름두께는 "A07010 시멘트 모르터 바름"에 따르거나
설계도면에 의하고 줄눈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면에 명기한 바가 없을 경우 깊이 6㎜
로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시공상태 확인
(1) 바탕 표면상태 검사
(2) 누수, 균열, 들뜸, 박리 검사
(3) 루프드레인, 개구부, 슬리브, 치켜올림부위 검사
(4) 배합비 검사
3.4.2. 담수시험
옥상방수의 경우 방수보호층 시공전에 방수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5㎝깊이로 채
운 후 최소 24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
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위 와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시 누수 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 내용을 반복하여야 한다.
3.5. 양생
(1)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양생을 한다.
(2)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
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3)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64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6000 타일 공사
06000. 타일 공사
06001. 석재 타일 공사
1. 일반사항
1) 이 시방서는 석재타일 및 그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참조도서 : 한국산업규격 (KS) KS L 1001-97 (도자기질 타일)
3) 제출물
(1) 제품자료 : 제품설명서. 시험성적서. 제품지명원
(2) 제품견본 : 제품의 색상과 무늬를 보여주는 견본을 실제 크기로 제출.
(3) 작업계획서 : 자재의 입고일 등을 공사 감리원와 협의 구체적으로 명시 제출.
(4) 공공제출물 : 계약이행보증증서 등을 관계 감리원과 협의 선정 제출.
4) 품질보증
(1) 증명서 : 요업기술원.공업기술원.중소기업사무소에서 시험 분석, 감정, 인증한 제품이어
야 한다.
(2) 법적사항 : KS L 1001-97에 준한다.
(3) 공사전 협의 : 가. 타일의 선정
나. 입고 시기
5) 운송및 취급
제품을 운송, 취급 및 보관시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제품을 BOX 포장하고 출
고표에 근거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6) 하자보증
준공 후 2년으로 하고 지형 및 구조물 변경시를 대비하여 3%의 여유자재를 현장에
비축.
2. 제 품
1) 석재타일의 특징
(1) 내마모성
(2) 내한성
(3) 내산성
(4) 방충성
(5) 위생, 청결,
(6) 방습, 방수성
(7) 색상 및 디자인의 기호, 선택성
(8) 자연석 대체
(9) 경제성 (maintenance 불필요)
(10) 영구성
65 06000 타일 공사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3. 석재타일의 구분
소지에 질에의한 구분으로 자기질 타일에 속한다.
1) 자기질
(1) 소지의 색깔 : 백색
(2) 흡 수 율
K.S 규정에 의한 흡수 시험시 1.0% 이하 이어야 한다.
호 칭 나비 1cm 당 꺾임 파괴 하중 명 N/cm {kgf/cm} 내 장 타 일
12{1.23}이상
타일의 치수가
외 장 타 일
155mm 이하인 경우
타일의 치수가
바 닥 타 일
155mm 초과인 경우
모 자 이 크 타 일
80{8.16}이상
100{10.20}이상
60{6.12}이상
(3) 내 균열성
석재타일의 경우 시험 생략.
(4) 내 마모성
석재타일의 경우 시험 생략.
(5) 내 동해성
필요에 따라 K.S 규정에 의한 시험을 하고 그결과를 기록.
(6) 꺽임강도
K.S 규정에 의한 시험시 나비 1cm당 꺽임 파괴하중이 하기 표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 타일의 치수란 직사각형 타일의 긴변 또는 정사각형 타일의 한변을 말한다.
(7) 내 약품성
필요에 따라 K.S 규정에 의한 시험후 그 결과를 기록.
(8) 석재타일 길이및 나비의 허용차
(9) 석재타일 두께의 허용차
외장및 바닥타일
± 1.5
* 두께의 제작 치수는 뒷굽까지의 두께가 포함된다.
조합에 의한 구분으로 내장, 외장, 바닥타일에 속한다.
유약의 유무에 따른 구분으로는 무유타일에 속한다.
66 06000 타일 공사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내 장 타 일
외 장 타 일
바 닥 타 일
2) 모양및 치수
3 - 12 mm
5 - 20 mm
7 - 24 mm
석재타일의 모양및 모듈 호칭 치수는 KS L 1001 에 따른다.
표면의 넓이가 15cm2 이상일 경우에는 충분한 접착이 될수 있도록 뒷굽을 붙인다.
* 뒷굽의 제작 치수는 일반적으로 뒷굽까지의 두께가 포함된다. 뒷굽이 부정형인 경우는뒷굽
까지의 두께가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 : 타일의 두께는 보통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결 점
종 류 판 정 기 준
금, 금 갈라짐, 박리층, 현저한 뒷면 흠집, 깨어짐
없어야 한다.
소지 떨어짐, 핀홀, 오목, 표면 흠집, 이물질의
약 1m 거리에서 바라보았을 때
부착, 장식 얼룩, 색 얼룩, 광택 얼룩, 변형
눈에 띄지 않을 것.
1개의
타일에서의 결점
약 1m2의 타일을 펴 놓고 약 타일 상호간의 색조의 불균일, 광택의 불균일 결점
2m 거리에서 바라보았을 때
눈에 띄지 않을 것.
3) 겉모양
석재타일을 외장및 바닥타일로 사용시 겉모양은 다음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석재타일의 품질
타일의 치수 외장 및 바닥타일 50mm이상 105mm미만 ± 2.0 105mm이상 155mm미만 ± 2.5 155mm이상 ± 3.0
(1) 뒤틀림과 치수의 불규칙도
가. 타일의 치수란 뒤틀림의 경우는 타일의 긴변을 말하며, 치수의 불규칙도는 대상
이 되는 긴변 또는 짧은변을 말한다. 또한, 타일이 정사각형인 경우는 어느 1변
을 말한다.
나. 볼록,오목 뒤틀림은 인위적으로 표면에 볼록, 오목을 만든것은 이를 적용하지 않
는다.
다. 측면 뒤틀림은 직사각형타일의 긴변및 한변이 160 mm 를 초과하는 정사각형타
일의 각변에 적용한다.
67 06000 타일 공사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4. 석재타일의 제조 공정
1) 원석분쇄 : 도석, 납석, 규석, 장석, 점토, 백운석 외
2) 조분쇄 : 원석을 배합비에 의거 분쇄
3) 미분쇄 : 조분쇄된 원료를 6 M/T 볼밀에서 약 20시간 미분쇄, 원료의 입도 200 MESH
이하 잔사 1 % 미만으로 하고 약 35% 비중 1.7의 상태로 한다.
4) 건 조 : 액체 상태의 미분쇄된 원료를 SPRAY DRYER를 통과시켜 분사 건조의 방법으로
수분 0.5% 상태로 건조 시킨다.
5) 혼 합
: 건조된 원료에 거창장석, 규석, 운모 및 안료등 부재료를 재 혼합.
6) 성 형
: 1,500 M/T 의 유압프레스에서 1,320 kg/m2 의 고압으로 성형.
7) 적 재
: 소성대차에 적재하여 약 30시간 건조하여 수분 1% 이하인 상태로 한다.
8) 소 성
: 1,320℃ 이상의 고온에서 환원소성 방법으로 소성.
9) 선별 및 검사 : SIZE및 색상, 갈라짐등을 선별, 냉파 및 뒤틀림등을 Q.C팀의 철저한
검사.
10) 출하
: 완제품 포장, 출하
5. 석재타일 원재료및 부재료
1) 원재료 : 경주도석, 경주납석, 김천규석, 한진장석, 홍콩점토
2) 부재료 : 거창장석 김천규석, 운모, 안료외
6. 석재타일 소성방법
1) 환원소성
강제 소성 방법으로 공기의 양보다 기름을 고압에 의해 많이 투입하므로서 불꽃을 환원 분
위기로 유도한다. 1,320℃ 이상으로 소성한다. 재래의 등요에서 청자또는 백자를 소성할
때 굴뚝을 막아 공기를 차단하여 이러한 효과를 얻었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 제품이 자연적인 질감이 나며 고급스럽고 강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타일의 치수
볼록 뒤틀림 오목 뒤틀림 옆면 뒤틀림 치수의 불규칙
자 기 석 기 도 기 자 기 석 기 도 기 자 기 석 기 도 기 자 기 석 기
50이하
50 초과 105
이하
105 초과 155
이하
155 초과 355
이하
355 초과 605
이하
2) 산화 소성
- - 도 기 - 1.5 1.2 - 1.2 0.9 0.9 0.6 1.0 2.0 1.6 0.6 1.6 1.2 1.2 0.8 1.5 2.5 2.0 0.8 2.0 1.5 1.5 1.0 2.0 3.0 2.4 1.5 2.4 1.8 1.8 1.2 2.5 3.5 2.8 2.0
보통 소성방법으로 충분한 공기를 투입 자연적으로 소성되게 하며 자기질타일의 경우
1,200℃ 이상, 도기질인 경우 1,080℃ 정도로 소성한다.
68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6000 타일 공사
3) TUNNEL 소성
선로위의 대차의 내화갑 위에 타일을 적재한 후 불이 붙어 있는 TUNNEL속을 통과 시키
는 소성방법으로 예열, 소성, 냉각의 과정을 거친다. TUNNEL의 통과 시간은 80 m 의
kiln일 경우 보통 약 28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TUNNEL KILN, MICRO KILN, FAST
KILN이 이 경우에 해당되며 많은량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2. 석재타일 시공 바탕
타일의 들뜸, 박리, 탈락 등의 방지에 있어서 원인을 조사하여 보면 타일의 종류, 붙임몰탈, 시공방
법 등의 문제점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탕과 타일과의 계면에서의 대응 이므로 바탕에서
의 배려가 대단히 중요하다.
1) 콘크리트바탕
최근에는 거푸집 정밀도가 향상됨에 따라 공기단축 몰탈면의 박리방지를 위해서 콘크리트
면에 직접 타일을 붙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콘크리트의 타설이음부와 조인트
부위, 곰보 발생부분등에 합성고분자 에멀젼을 첨가한 몰탈로 보수하며 형틀 박리제나 진
애 등을 제거하고 물세척을 한다. 또한 부착력의 강화와 바탕면의 수축관계에서 오는 움직
임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충분한 양생, 개축줄눈 설치)
(1) 바탕의 보수
바탕몰탈면의 들뜸, 박리, 균열, 요철기복등은 사전에 검사하여 불량한 곳을 보수한
다. 몰탈의 들뜸, 박리는 점검봉이나 나무망치등으로 표면을 두들기면서 그 타격음에
의하여 이러한 부분을 제거하여 보수한다. 들뜬 몰탈을 제거한후 들뜸 부분의 확대가
예상되는 경우는 절단기등으로 보수부위 주변을 절단, 절연하면서 제거한다. 몰탈의
들뜸 부위가 작을 경우는 에폭시 수지를 주입하여 보수하는 방법도 있다.
(2) 바탕 처리
보수전 바탕 처리는 들뜸이나 DRYOUT 현상을 방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바탕에
물축임을 충분히 하는 방법과 합성수지 에멀젼이나 합성고무 라텍스등으로 도포하여
바탕처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양생
옥외의 장소에서는 직사광선, 바람, 비 등에의한 나쁜 영향이 예상될때는 미리 sheet
등을 쳐서 양생을 하여야 한다. 특히 동절기에는 기온이 2℃ 이하로 내려갈 우려가
있으면 시공을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타일 시공중에는 진동과 충격등으로부터 보호
해야 한다. 바닥타일 시공후에는 타일면위에 보행판을 설치하고 진동이나 충격을 주
지 않도록 조치하고 양생하여야 한다.
69 06000 타일 공사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3. 석재타일 바닥 시공 공법
1) 압착 공법
타일 시공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일반화된 시공방법으로 무근콘크리트,블록등의
바탕면에 평탄하게 레미콘 몰탈(바탕몰탈)을 조성한후 붙임몰탈을(압착시멘트=(시멘트 :
모래 = 1 : 1.5 ) ) 2∼3mm로 바르고 타일 두께의 1/3 이상이 묻히도록 충분하게 두들
김을 주어 시공하는 방법이다. 참고) 붙임몰탈 (압착시멘트)
포틀랜드시멘트 : 모래 (규사) : 접착강화제
/ 1 : 1.4 : 0.1
4. 석재타일의 접착 재료
1) 시멘트계 재료
(1) 현장 조합 몰탈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트시멘트에 골재(강모래,규사등의 세골재)를 혼합하여 필요에
따라 혼화제를 첨가하여 현장에서 직접 혼합하여 사용한다.
(2) 기 조합 몰탈
보통 포틀랜트시멘트에 입도를 조정한 골재(강모래, 규사등의 세골재)와 혼화재를 공
장에서 기조합하여 상품화를 시킨 일명 타일 시멘트를 말한다.(KSL159참조) 타일 시
멘트는 접착용 1종과 2종의 2종류가 있다.
5. 석재타일의 줄눈 재료
줄눈은 색상과 배색의 조화로 건물의 외관을 아름답게 치장하며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는등의 중요
한 역활을 한다. 줄눈용 몰탈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요구된다.
* 수축,균열이 작아야 한다.
* 방수성이 있어야 한다.
* 내후성이 우수하여 변색,퇴색이 없어야 한다.
* 내약품성이 있어야 한다.
1) 현장 조합 줄눈용 몰탈 : 접착재료와 동일
2) 줄눈용 기조합 몰탈
: "
3) 개축 줄눈재
바탕면의 수축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계 시공되어지는 재료로서 개축성이 우수하고 부착성
이 좋으며 내후성, 내오염성에 우수하여야 한다. 실리콘계, 폴리우레탄계의 재료가 있다.
6. 개축줄눈 넣기
1) 타일 시공후 최소 24시간후 경과한 다음, 줄눈사이에 이물질을 제거한 후 줄눈시멘트(시멘
트 : 모래 = 1 : 2 ) 로 충분히 물과 배합하여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참고)
줄눈몰탈(줄눈시멘트)
포틀랜드시멘트
1
:
모래 (규사)
:
1.8 :
분말방수제
:
0.2
2) 바닥줄눈의 폭은 10mm 가 가장 적합하다.
3) 개축줄눈의 폭과 깊이
개축줄눈의 폭과 깊이는 외벽의 경우 수직, 수평 모두 10-15mm 정도이며, 바닥의 경우
는 폭 20-25mm, 깊이 15-20mm 를 기준하고 발포합성수지판등으로 구조체까지 씰링제
를 추진하여 마감한다. 또는 바탕이 다른 이질재와 접속부분이나 구조체의 EXPANSION
JOINT 부분에도 필히 개축줄눈을 설치한다.
70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6000 타일 공사
7. 팽창줄눈 넣기
1) 팽창줄눈은 콘크리트 타설후 온도변화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팽창줄눈을 설치해야
한다.
2) 팽창줄눈은 9 ∼ 12 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타일줄눈 나누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
다.
3) 팽창줄눈의 폭은 10 ∼20 mm 정도로 기준을 잡는다.
8. 보양 및 청소
1) 보 양
(1) 옥외 공사의 경우 직사광선, 바람, 비등으로부터 손상을 입지 않도록 SHEET를 쳐서
보양한다.
(2) 실온 5℃ 이하의 경우는 공사를 중지하거나 난방장치를 하여 실온을 5℃ 이상으로 유
지한다.
(3) 타일시공후 경화되기전에 타일면에 진동이나 충격이 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4) 타일이 실직적인 완공 일까지 나빠지거나 결함이 발생되지 않고 보존될 수 있도록 제
조업체와 설치자가 승인하는 방법과 상태로 보호한다.
(5) 완료된 부분의 타일면은 타일공사 진행 시에 착색, 파손 및 마모되는 것으로
부터 보
호하기 위하여 크라프트지나 기타의 두꺼운 덮개를 덮어 보호한다.
(6) 바닥 타일은 줄눈그라우팅이 완료된 면 위로 사람의 통행을 3 일간 차단하는 것이 원
칙이나 부득이한 경우는 나무판을 대어 양생한다.
2) 청 소
(1) 타일 시공중의 처음보다 줄눈이나 몰탈을 채울때 더 오염되기 쉬우므로 타일의 설치
및 줄눈그라우팅 작업이 끝난 다음, 타일 전체 표면을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한다.
(2) 타일면은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청소한다. 청소는 물청소를 원칙으로하고 솔,
걸레 등으로 타일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3) 타일면이 심하게 오염되어 합성세제를 사용하는 경우 외관재료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중성세제를 사용한다.
(4) 타일 면에 부착된 잔여 그라우트재는 가능한 한 즉시 제거한다.
9. 보수 및 교체
1) 파손 또는 불량공사
준공이 되기 전에 발견된 파손 또는 하자 부분은 감독자가 만족하는 상태로 수리 또는 교
체한다. 공사중 또는 준공 검사 인수 전에 발생한 파손물을 교체하기 위하여 발주자에게
보수 자재용으로 제공하고 발주자가 보관중인 타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10. 장소에 따른 석재타일 시공방법
71 06000 타일 공사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6002. 자기질, 도기질 타일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마무리를 하
는 타일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단, 타일 먼저붙임공사(형틀 먼저 붙임공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먼저
붙임공법) 및 기타 특수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관련사항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있어서 이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콘크리트, 미장, 방수, 석
공사, 실란트 중 다른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적용규준
다음 1.4의 규준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
로 본다.
1.4 한국산업규격
A 5101
F 2518
F 2519
L 1001
L 1593
L 5201
L 5204
표준체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도자기질 타일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포틀랜드 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일 반 바 닥 승용차전용도로 및 차량통행이 드물게 있는 광장(차량통행 빈번지역) 도로 환원자기질 석재타일 THK 18 - 20 mm THK 18 - 20 mm THK 18 - 20 mm 붙 임 몰 탈 THK 9 mm THK 9 mm THK 9 mm 고 름 몰 탈 THK 24 mm THK 40 mm THK 30 mm 와 이 어 메 쉬 # 900 #900 #900 무 근 콘 크 리 트 THK 100 mm THK 150 mmm THK 120 mm 자 THK 70 mm THK 150 mm THK 100 mm 갈 지 정 72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6000 타일 공사
1.5 시공 상세도면
타일의 마름질 크기를 명시하고, 문양타일이나 별도 색상의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를 포함한 타일
나누기 도면을 작성하고 색상을 표기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견본시공
타일 공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현장 견본시공을 하여 감리원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공사를 시작한
다. 견본 시공된 부분은 본 공사의 품질기준으로 적용한다.
2. 자재
2.1 타일
2.1.1 품질
가. 타일은 KS L 1001(도자기질 타일)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타일의 종
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異形), 소지(素地), 소지 표면의 상태, 시유약(施釉藥)의 색깔, 광택 및 등
급은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나.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다. 타일의 용도별, 재질, 길이, 줄눈폭 및 두께는 표 12010.1에 따르며 검사 시 허용오차는 공사시방
에 따른다.
2.1.2 재질과 용도
가.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석기질로 하고, 내동해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내장용 타일은 도기질, 석
기질 또는 자기질로 하고, 한냉지 및 이와 준하는 장소의 노출된 부위에는 자기질, 석기질
로 한다.
나. 바닥용 타일은 원칙적으로 무유로 하고, 재질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한다.
다. 모자이크 타일 및 장애자용 타일은 자기질로 한다.
2.1.3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클레이브 시험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융해 및 내산시험 등 특수한 시험과 그 시험방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
방에 따른다.
2.1.4 견본
타일의 색상과 품질확인을 할 수 있는 가로·세로 각각 30c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여 구성한 견본패널로 한다.
73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6000 타일 공사
2.1.5 운반, 보관 및 취급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2 붙임재료
2.2.1 현장배합 붙임 모르터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본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제출 및 승인된 시멘트와 같은 경
우 시멘트의 제품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나. 백색시멘트
KS L 5204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백색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본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제출 및 승인된 백색시멘트와
같은 경우 백색시멘트의 제품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모래
모래는 원칙적으로 양질의 강모래로 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KS A 5101(표준체)에 규정된 No.8(2.5mm)체에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크 타일 붙
이기를 할 때는 No.16(1.2mm)의 체에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라.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마. 혼화제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
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혼화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성제품인 접착시멘트 및 줄눈 시멘트로 대체할 수 있다.
바. 모르터의 배합
1) 배합은 표 12010.2을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모르터는 건비빔 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3) 기타 붙임 모르터는 압착시멘트를 사용하며 합성수지 에멀션 및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
에는 공사시방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74 06000 타일 공사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2.2.2 기성 배합 모르터
기성 배합 모르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조합표 및 시험표를 제출해서 감리원의 승인을 받도
록 한다.
표 12010.2 모르터 표준배합(용적비)
구 분
붙
임
용
시멘트 백시멘트
떠붙이기
압착 붙이기
벽
개량압착 붙이기
판형 붙이기
판형 붙이기
바닥
크링커 타일
일반 타일
줄눈폭 5mm 이상
내장
1
1
1
1
1
1
1
—
—
—
—
—
—
—
1
1
모 래 혼화재
3.0~4.0
1.0~2.0
2.0~2.5
1.0~2.0
2.0
3.0~4.0
2.0
0.5~2.0
0.5~1.0
—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
—
—
지정량
지정량
타일붙임용
비 고
제
압착시멘트
1. 모래는
〃
〃
타일의 종류에
〃
따라
압착시멘트
입도분포를
〃
조정한다.
〃
줄눈시멘트 2. 줄눈의 색은
〃
감리원의
줄 지시에 따른다.
눈 줄눈폭
용 5mm
이하
외장 1 0.5~1.5 지정량 〃
2.2.3 접착제
내장타일 및 내장용 모자이크 타일, 바닥타일 등의 붙이기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견본품 및 시험표를 제
출해서 감리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2.4 충전재
가. 모래 + 시멘트 충전 : 지시된 색상을 위해 회색시멘트와 백색 또는 필요한 색상의 골재를 섞는다.
나. 시멘트 충전 : 지정색으로 한다.
다. 건식 충전 : 지정색으로 한다.
라. 라텍스 + 시멘트 : 지정색으로 하며, 현장에서 물로만 유동있게 하는 분말형태의 건조 폴리머 첨
가재와 시멘트, 균등한 골재로 배합된 건조 충전재이다.
마. 내약품성 에폭시 충전 : 지정색으로 하고, 제조업자가 보증한 사용법에 따라 사용한다.
2.2.5 개축 줄눈재
가. 일반 : 설계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 형태, 등급, 종류, 용도 등을 참고하고, 줄눈 혼합제의 요
건에 따라 내후성 실리콘, 다용도 유동성 우레탄, 실란트를 화학적으로 경화되는 제조
표준으로 한다.
75 06000 타일 공사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나. 색상 : 공사시방이나 도면의 지시가 없는 한, 타일의 줄눈 색상은 인접한 줄눈의 색상과 유사
한 것으로 한다.
다. 내약품성 코킹 : 내약품성 바닥코킹은, 제조업자의 사용지시에 따른 모르터 및 시멘트 등과
동등한 성빌의 내약품제 및 모르터를 사용한다.
3. 시공
3.1 타일 붙이기 기본사항
가.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를 한다.
나. 줄눈나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2010.3에 따른다. 다만, 창문
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나비는 10mm 정도로 한다.
다.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상관없이 징두리벽은 온장 타일이 되게 나누어야 한다.
표 12010.3 줄눈나비의 표준 (단위 : mm)
타일 구분
대형벽돌형(외부) 대형(내부일반) 소 형 모자이크 줄눈나비 9 5 ~ 6 3 2
라. 시공도 작성시 타일 나누기는 지나치게 작은 크기의 조각타일이 생기지 않도록하고 실 내부일
경우 입구에서 보아 눈에 잘 띄는 부위에 온장이 위치하도록 한다.
마. 벽체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타일은 벽체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바.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 나누기도면에 따라 마름장(자르기, 구멍뚫기)을 하여
시공한다.
사.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3.5(보양 및 청소)에 따라 보양한다.
아.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측면이 원호로 처리된 타일을 사용하
거나, 모서리를 가공하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자. 타일작업은 보이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완벽한 커버링을 한 장비와
비품에 의해 후미진 곳과 오목한 곳까지 시공하고, 줄눈 정렬과 형태를 흐뜨리지 말고 구석과
가장자리 등까지 깨끗이 일을 끝내야 한다.
76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6000 타일 공사
차. 교차부위와 되돌림부위는 정확하게 형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표면은 시각적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불량이 없도록 타일을 갈고 자르기를 수행해야 한다. 일직선 줄눈을 위해 손보기,
마감, 쪽타일의 면을 잘 갈아야 한다.
카. 조인트 형태는 격자형태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야 한다. 바닥, 걸레받이, 벽에 인접한 타일의
줄눈은 일직선으로 설치하고, 이형타일은 작은 치수를 기준하여 설치한다. 벽체는 중앙에서 양
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달리 도면에 명
기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
타. 치장줄눈
1) 타일을 붙이고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뒤 붙임 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
려 습윤케 한다.
2) 치장줄눈의 나비가 5mm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시공한다.
3) 개구부나 바탕 모르터에 개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적절한 실링(sealing)재로써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4) 특히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감리원의 지시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파. 개축줄눈
1) 개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
를 수평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
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까지 닿는 개축줄눈을 약 3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개축줄눈과 조절줄눈, 시공줄눈, 그리고 분리용 줄눈을 포함하여 실란트를 충진시켜 만든
줄눈위치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하며, 모르터바탕, 타일 부속재료 설치시 줄눈의 위치를 설정한
다. 타일을 붙이고 줄눈시공 후에는 줄눈 나누기를 하기 위해 톱 등으로 자르지 말아야 한다.
3) 타일의 개축줄눈은 구체의 신출줄눈, 바탕 모르터의 개축줄눈의 위치가 가능한 일치하도록
설계 요구사항과 일치하게 줄눈을 맞추고 줄눈의 실란트는 타일씻기 완료후 건조상태를 확
인하고 설치한다.
77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6000 타일 공사
하. 바탕만들기
1) 모르터바탕
가) 바탕고르기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터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나) 바름두께가 10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mm 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다) 바탕 모르터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은 3~4일 이상, 봄.
가을(외기온도 10℃ 이상 20℃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라) 타일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m당 ±3mm,
벽의 경우는 2.4m당 ±3mm로 한다.(떠붙이기인 경우는 ±5mm)
마)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는 큰 구배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콘크리트 바탕 및 기타 바탕
콘크리트 타설면, 콘크리트 블록면, 경량기포 콘크리트면, 시멘트 압출성형판, 석도보드 등을 바탕
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가.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1)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2)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3)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4)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물의 양
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공사시방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5)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나.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옥내 작업으로 우수의 침투가 없는 곳
에서는 감리원과 상의하여 사용하되 소량에 그쳐야 한다.
다.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타
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개축줄
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얇은 붙임타일에 대한 방수처리는 다음과 같은 방수처리 중에서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타일작
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시공한다.
78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6000 타일 공사
1) 폴리에틸렌막 방수처리
2) 라텍스 고무 방수처리
3) 합성 중합제 방수처리
4) 우레탄 방수처리
마. 타일을 시멘트나 모르터 시공에 의한 타일 설치 시 방수대책
1) 본체에 안전하고 얇고 균일한 접착성을 가진 방수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조회사의 사용설명
서에 따라 방수작업을 한다.
2) 방수가 보양되어지고 수밀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확인절차가 있기 전까지는 방수층위에
타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3.2 벽타일 붙이기
내외장 타일붙임 공법별 타일의 크기와 붙임재료의 바름두께는 표 12010.4를 표준으로 한다.
표 12010.4 공법별 타일크기 및 바름두께
3.2.1 떠붙이기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터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1
2∼24mm를 표준으로 한다.
3.2.2 압착 붙이기
가.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타일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mm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평탄하게 고른다.
나. 타일의 1회 붙임면적은 모르터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은
모르터 배합 후 15분 이내로 한다.
다. 타일을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터 속에 박히도록 하고, 타일의
줄눈부위에 모르터가 타일 두께의 1/3 이상 올라 오도록 한다.
3.2.3 개량압착붙이기
가. 붙임 모르터를 바탕면에 3∼6mm 정도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나. 바탕면 붙임 모르터의 1회 바름면적은 1.0㎡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모르터 배합후
30분 이내로 한다.
79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6000 타일 공사
다.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터를 3∼4mm 정도로 평탄하게 바르고, 즉시 타일을 붙이며 나무망치 등으
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부위에 모르터가 타일 두께의 1/2 이상이 올라 오도록 한다.
3.2.4 판형 붙이기
가. 낱장 붙이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터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나. 줄눈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2.5 접착 붙이기
가. 내장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붙임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다.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라. 접착제의 1회 바름면적은 2㎡ 이하로 하고 접착제용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마.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정도를 공사시방이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확인한 다음 타일을 붙
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바. 접착 붙이기에 쓰이는 타일의 무게는 한 장이 200g 이하 또는 판형인 경우는 판형당 1,300g 이
하여야 한다.
3.2.6 동시줄눈 붙이기
가. 1회 붙임면적은 1.2㎡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15분 이내로 한다.
나.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5∼8mm를 평탄하게 바른다.
다.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공구로 좌, 우, 중앙의 3점에 충격을 가해,
붙임 모르터 안에 타일이 박히도록 하며 타일의 줄눈부위에 붙임 모르터가 타일 두께의 2/3 이상 올라
오도록 한다.
라. 충격공구의 머리부분은 대(φ50mm) 소(φ20mm)가 있으며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통상 작은
것을 사용한다.
80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6000 타일 공사
마. 타일의 줄눈부위에 올라온 붙임 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줄눈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
지 않게 매끈한 줄눈을 만든다. 줄눈부위에 붙임 모르터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 모르터를
채워 줄눈 흙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바. 줄눈의 수정은 타일 붙임 후 15분 이내에 행하고 붙임 후 30분 이상 경과했을 때에는 그 부분의
모르터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3.3 바닥타일 붙이기
3.3.1 바닥타일 설치방법
가. 세라믹 모자이크 타일 : 명기한 바탕체 설치방법에 나타난 요구사항에 일치하도록 타일을 시공하
며, 그라우트 형태 및 바탕널바닥 시공 형태와 연관시켜 설치하는 방법으로 한다.
나. 전도성있는 세라믹 모자이크 타일 : 습윤보양시 전도성 건비빔 모르터 접착제와 건식용 포틀랜드
시멘트 바탕 모르터를 사용하여 타일 시공 일반에 맞도록 설치한다.
다. 석재문지방 : 명기된 부위에 석재문지방을 설치하며, 특별히 지시된 사항이 없다면 바탕체와 같게
설치한다. 주위에 미끄럼 방지용 타일로 마감이 된 부위에는 바탕 모르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유액
포틀랜드 시멘트를 이용해서 문지방을 설치한다.
라. 금속제 울거미재 : 명기된 장소에 설치하거나 타일바닥이 노출된 가장자리가 카펫트, 목재 또는 타
일이 평평하게 마감한 바닥인 곳에 설치한다.
3.3.2 바닥타일 붙이기
가. 바탕처리는 3.1(타일붙이기 기본사항)에 따르고 마겸면에서 2mm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모르터를 약 10mm 정도로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나. 붙임 모르터의 1회 깔기면적은 6∼8㎡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타일에 시멘트 풀을 3mm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다. 타일붙임 면적인 클 때는 2∼2.5㎡ 내외에 규준타일을 먼저 붙여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라. 바닥의 모서리 구석과 기타 부분의 물매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마. 개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 옥상의 난간벽 주위나 소정의 위치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개축줄눈을 두되 방수누름 콘크리트 면에서 타일붙임면까지 완전히 절연된 개축줄눈을 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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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6000 타일 공사
3.3.3 판형 붙이기
가. 바닥타일 붙이기와 같은 바탕처리를 하여 타일을 붙이고, 줄눈부분에서 모르터가 솟아 올라올 정도
로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나. 표지붙임 모자이크 타일을 사용할 때에는 붙임작업이 끝난 즉시 헝겊이나 스펀지로 물을 축여 표지
를 뗀 후 줄눈을 교정한다.
다. 붙임작업이 끝난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 갓둘레와 기타 부분의 모르터를 제거하고, 헝겊이나
톱밥 등으로 타일면을 청소한다.
3.3.4 크링커 타일 붙이기
가. 마감면보다 2mm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붙임 모르터를 평평하게 깔며, 설계도서의 지시
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나. 바닥 모르터의 1회 깔기 면적은 6∼8㎡를 표준으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타일에 시멘트풀을
3mm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다. 개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는 옥상의 난간벽 주위나 소정의 위치에는 담당원
의 지시에 따라 개축줄눈을 두되 방수 누름 콘크리트면에서 타일붙임면까지 완전히 절연된 개축줄눈을
둔다.
3.3.5 접착 붙이기
가. 붙임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나. 접착제의 1회 바름면적은 3㎡ 이하로 하며, 흙손으로 평탄히 바르고, 지정된 빗 흙손을 사용해서
필요한 높이로 고른다.
다. 건조경화형의 접착제는 붙임시간에 유의해서 타일붙임을 하고, 반응경화형의 접착제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명시된 사용가능시간 내에 타일붙임을 한다.
3.4 천장붙이기
가. 바탕처리는 3.1(타일붙이기 기본사항)에 따라 평평하게 하고 바탕면 상태에 따라 적절히 습윤케하
고 표 12010.2와 표 12010.4에 따라 타일의 종류와 공법에 맞는 붙임 모르터를 선정하여 타일을 붙
인다.
82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6000 타일 공사
나. 타일은 줄눈나누기에 따라 귀모서리를 잘 맞추고 적절한 기구로 가볍게 두들겨 모르터가 솟아 나올
정도로 붙인다.
3.5 보양 및 청소
3.5.1 보양
가.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감리
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을 피한다)
나. 한중공사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외기의 기
온이 2℃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이상이 되도록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
하여 시공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다.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라.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염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
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마.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칩핑, 깨어짐, 접착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유
지하여야 한다.
바. 실제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업자 및 설치
자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시 중성용 크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타일에 적용시킨다.
2) 그라우팅이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이나 통행을 해서는 안 된다.
사.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표면에 있는 중성용 크리너를 깨끗이 헹구어 내고, 보호막을 제거한다.
3.5.2 청소
가.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풀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나.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 성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다.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라. 그라우팅과 설치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1)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있는 유액 포틀랜드 시멘트 그라우트를 제거한다.
83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6000 타일 공사
2) 무유타일은 그라우트 및 타일 제조회사의 사용설명서상에 명기가 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산성 용
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3) 그라우트나 블록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코팅 제조업자가 추천한 방법으로 임시 보호용 코팅을 제거
한다.
3.6 검사
3.6.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이 되는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
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모르터가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6.2 두들김 검사
가. 붙임 모르터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한다.
나.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6.3 접착력 시험
가.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당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위치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부분을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다. 시험할 타일은 부속장치(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mm×60mm 크기로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mm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라.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일 때 행한다.
마. 시험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 이상이어야 한다.
84 07000 목공사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7000. 목 공 사
07001. 목 공 사
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목재, 기타 바탕에 합판, 보드류 및 목재, 수장재를 붙여 대는 공사에 적용하며 바탕 및
구조, 최종 마감도장 시방은 재료별 바탕기준, 도장기준에 따른 목공사, 도장공사 등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2. 재료
가) 목재 수장재의 마감표면은 색상, 무늬 (문양)등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엄선된 재료를 사
용해야 하며 목재류의 수장재는 증기 건조 처리되어 함수율이 10% 이내가 되어야 한다.
나) 목재 및 무늬 목류의 수장재는 건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난연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수장
재 붙임 후 페인트류 등의 도장공사 시행 전에 난연 처리 시공이 되어 관할 소방서 감리원의 검
사에 합격 되어야 한다.
다) 목재 수장 재료 중 락카, 바니쉬 등의 투명 도장을 요하는 라왕과 기타 감리원의 특별히 지정하
는 수장재의 표면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색상의 오일 스테인 도료를 도장 후 최종 마감 도
장을 시공해야 한다.
*목재의 재질 및 치수
구
분 수 종 함수율 치 수 보이지 않는 부분, 구조재 육송 21%이하 - 치장재, 창호틀 라왕, 미송 18%이하 자재치수 내부창호 라왕 18%이하 마무리치수 비 고
색상이 균일하고 옹이
뒤틀림, 갈쾡이 없는
양질의 것을 사용한다.
3. 재료의 취급 및 저장
가) 목재 수장재는 표면 및 모서리의 흠집 및 훼손, 오염 변색 등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취급해야 하
며
나) 습기차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 저장하되 목재 수장재류는 붙이기 전 5일 이
상 작업장내의 실내 온습도 조건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저장시켜야 한다.
다) 목재 수장재류 작업장의 실내온도는 시공 시작 전으로 부터 시공 완료 후 상당기간 동안 영상
섭씨 18∼21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며 재료의 저장 및 작업장내의 실내 온습도 조건은 재료
별 특성에 따라 제조회사의 지침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라) 목재의 이음 및 맞춤은 통상 목구조 시공법의 의하되, 모처리 부분은 연귀맞춤으로하고 노출되는
면은 모두 대패로 다듬는다.
85 07000 목공사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 대패질 마무리 허용치수
구
분
마 무 리
허용치수(m/m)
한 면 마 무 리 양 면 마 무 리 판 재 각 재 판 재 각 재 1.5 2 3 4 비 고
마) 단일재로 조립하여야 할 부분의 목재는 이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합판은 지정두께의 KS 1급증을 사용하며 목재와의 접합면은 모두 접착제를 바른다.
4. 세부 시공 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 검측에 의하여 재료별, 위치별 재료 나누기에 따른 평면 및 입면 전개
도를 비롯하여 각종 개구부, 기타 전기, 기계 설비류, 부착물 등의 설치 위치 및 크기 등을 포함시킨
세부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붙이기 및 깔기 준비사항
재료별, 위치별 재료나누기에 따른 바탕틀, 바탕면의 수직 또는 수평 바름과 매입 시공 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등의 선행 공종,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기타 부착물의 설치 위치 등에 대
하여 분야별 감리원의 합동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86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8000 금속 공사
08000. 금속 공사
08001. 금속 공사
1.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철제 그레이팅, 철제 뚜껑등 공장 또는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금속공사에 대하
여 규정한다.
1.1 관련규정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
다.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1.2 제출물
(1) 자재 제품자료
① 각종 제작물의 제작용 강재
② 철제 그레이팅
(2) 시공 상세도면
① 사다리
② 철제 그레이팅
(3) 견본
① 철제 그레이팅
2. 재 료
2.1 제작 일반조건
(1) 각종 철제제작물은 제작 완료 후 바탕처리를 하고 KS M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조합페인
트로 녹막이 칠을 한다. 아연도금, 분체도장 등이 되어 별도의 녹막이 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에는 녹막이 칠을 하지 않는다.
2.2 금속사다리
(1) 스테인레스 사다리는 KS D3536의 STS 304 및 1호에 적합한 강관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2) 세로부재와 가로부재의 연결은 세로부재에 가로부재가 끼워질 수 있도록 정확하게 구멍을내어,
가로부재를 끼워 연결한 후 연결 부위당 용접 길이 10㎜이상 2개소를 용접한다.
87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8000 금속 공사
2.3 금속뚜껑
(1) 철판은 KS D 3506의 SGHC(일반용)에 적합한 용융아연도금강판으로, 해로운 결함, 구멍, 레미
네이션이 없는 것으로 한다.
2.4 철제 그레이팅
철제 그레이팅은 도면에 특기가 없는한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르되, 형태는 Bar Type으
로 한다.
2.5 접합철물
각종 고정재는 도면 및 시방에 언급이 없는 경우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거나 녹막이 처리가 되어야
하며, 사용용도에 적합한 크기, 강도 및 재질이어야 한다.
3. 시 공
3.1 설치
(1) 앵커프레이트는 정확한 위치에 견고하게 매설되어야 한다. 위치가 부정확하거나 설치가 잘못된
경우는 수정방법에 대해 승인을 받아 앵커 매설 시와 동등한 성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 수직, 수평위치가 줄 바르게 되도록 설치하고, 바탕 앵커철문과의 접합은 특기가 없는 경우접합
부를 전면(全⾯) 용접하여 고정한다.
(3) 칠은 설치부위의 여건에 따라 설치 후 시공이 어려운 경우는 "칠공사"에 따라 설치 전에 한다.
바탕상태의 녹방지 처리가 손상된 부위는 미리 보수해야 한다. 분체도장부위는 현장용접으로 변
색되지 않도록 보양 및 시공순서를 정하여 설치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설치가 완료된 후 시공 상태를 검사한다. 검사결과 보양의 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부분
은 지체 없이 보수하고, 보수가 어려운 경우 교체 및 재시공하여야 한다.
3.3 청소 및 보양
(1)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 마감재료는 최종 준공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보양
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2) 설치된 보양재는 준공청소를 할 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88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8000 금속 공사
08003. 잡자재
1. 일반사항
잡 자재에 대하여 규정하며 명기되지 아니한 항목은 도면 및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2. 재 료
2.1 계단 스테인레스 세라믹 논스립
[1] 재질 : 폭-50mm 스테인레스 철제 논스립 위에 세라믹 논스립를 끼운 것.
[2] 논스립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2.2 천정알미늄 몰딩 (1차 발색)
[1] 재질 : AL. [1t*100mm*30mm - Z형]
[2] 천정텍스, 열경화성수지천정판은 전용의 몰딩 설치
2.3 바닥 스테인레스 재료분리대
[1] 재질 : STS [1.2t*30mm]
2.4 와이어매쉬 (무근콘크리트용)
[1] 재질 : #8-150mm*150mm
2-5 경량철골천정틀
[1] 규격 : M-BAR, CLIP-BAR
2.6 철제 커텐박스
[1] 재질 : STL [1.2t*120mm*150mm, 1.2t*150mm*150mm]
[2] 위치 : 도면에 명기된 바에 따라 각 개소에 적용 한다
2.7 알미늄쉬트판 감기
[1] 재질 : 3mm / 2mm
[2] 위치 : 특별교실 측면 일부
2.8 걸레받이 비드
[1] 재질 : KB 120
[2] 위치 : 각부 걸레받이
2.9 코너비드
[1] 재질 : KB 130 [AL.13mm*29mm]
[2] 위치 : 실내벽 모서리부분
89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8000 금속 공사
2.10 조이너
[1] 재질 : KB 101 [홈내기]
[2] 위치 : 조적-콘크리트벽의 조인트부분
2.11 기계기초 모서리 보강
[1] 재질 : L-50*50*5t
[2] 위치 : 기계기초의 모서리부분
3. 시 공
모든 재료는 도면에 따라 제작 설치되어야 하며 자재의 사전 견본제출 후 감리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90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9000 미장 공사
09000. 미장 공사
09001. 미장 공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미장 공사의 작업 방법, 시공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1.1 관련 규정
KS F 2505
골재 단위 중량 시험 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4552 메탈 라스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2 제출물
아래에 열거한 제출물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 한다.
(1) 제품 자료
미장재료와 그 부속 재료에 관한 제조회사의 제품에 관한 자료 및 시공 지침서를 제출한
다.
(2) 품질 관리 문서
공장에서 배합한 미장모르타르 기성제품은 KS L 5220에 따라 일반미장용에 적합한 압축
강도를 증명하는 품질 보증서를 제출한다.
1.3 자재반입 및 관리
(1) 천연 재료 및 골재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한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재료 공급원 및 골재원의
납품서를 현장 반입 시 감리원의 확인을 받는다.
(2)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 등은 우천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덮고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한
다. 또한 축축한 벽이나 습기로 부터 격리한다. 부속품도 역시 지면과 닿지 않도록 하고 우천으
로부터 보호한다.
1.4 공사 및 현장조건
미장을 바르기 전과 석고 미장을 바른 후 최소 1주일 이상은 건물의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4℃에서 27℃로
건물 내부는 미장을 바른 후 최소 1주일 이상 원활한 환기를 유지한다.
91 09000 미장 공사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2. 재 료
2.1 시멘트 미장 재료
(1) 포틀랜드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모래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및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아래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① 품질기준
구 분
품 질 기 준 절건비중 2.4 이상 흡수율(%) 4.0 이하 점토량(%) 2.0 이하 유기불순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은 것 200번체 통과량 3 % 이하 염화물 함유량 0.1% 이하
② 입도분포
구 분
입도의 종별
바닥용,
초벌 및 재벌용
정벌용
체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5mm 2.5 1.2 0.6 0.30. 0.15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 100 70-100 35-80 15-45 2-10
(3) 혼화재료
혼화재[수용성고분자, 수지 에멀존, 고무라텍스등]는 사용 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고 그 종류, 사용량 및 방법 등은 제조업체시방에 의한다.
(4) 물
물은 미장 및 금속에 유해한 기름, 산, 알칼리, 유기물 등의 유해 물질을 기준량 이상 포함하
지 않아 식수로 사용 가능한 깨끗한 물을 사용 한다
92 09000 미장 공사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3. 시 공
3.1 현장조건확인
작업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에 현장의 조건을 확인한다. 현장 실측은 제조회사의 작
업 지침 또는 시방에 적합 여부를 검증한다. 작업 개시는 시공자가 작업조건의 적합성을 인정
한 것으로 판단한다.
3.2 바탕처리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하고, 거푸집 잔재 및 세퍼레이터등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한다.
(2) 모르타르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먼지, 기름 기타 부착력을 감소시키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바탕을 균일하게 습윤하게 한 후 바르기를 한다.
(3) 콘크리트의 곰보,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 등 누수의 원인이 되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4) 콘크리트 바탕면이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울 때에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풀을 미리
엷게 바르고 나서 모르타르를 바르거나 표면쪼아내기 등으로 부착력을 높게 한 후 모르타
르를 바른다.
3.3 미장 바르기
(1) 배합
모르타르의 배합 및 두께는 아래표를 표준으로 한다.
바
탕 바탕 바름두께 초벌(mm) 내벽 11 7(1:3) 4(1:3) 외벽 15 9(1:2) 6(1:3) 내벽 11 7(1:3) 4(1:3) 외벽 15 9(1:2) 6(1:3) 고르기 재벌(mm) 정벌(mm) 비 고 벽돌바탕 콘크리트바탕 교실, 복도바닥 30 30(1:3) 레미몰탈
(2) 바닥 바르기
바탕처리 후 도면상의 바닥두께와 소정의 천정높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바닥전면에 수평선
을 치고 3m간격마다 몰탈 등으로 바닥기준점을 설치한다.
가. 모르터믹서에 운반용 파이프와 노즐을 부착하여 사용하되 적합한 슬럼프를 유지
하여 과잉투수로 인한 몰탈의 강도저하와 표면강도의 마모손실을 막는다. 최대허
용 슬럼프 치수는 50mm×100mm×150mm 슬럼프 콘을 사용하여 65mm이다.
나. 몰탈 믹서를 사용하여 바닥에 몰탈을 채우면서 적절한 길이와 모양의 나무흙손을
사용하여 기 설치된 기준점의 높이대로 평활하게 수평을 잡는다.
93 09000 미장 공사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다. 몰탈 표면에 물기가 거두어 질 때까지 기다리다 표면경화가 시작될 무렵 쇠흙손
이 장착된 휘니셔로 굳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표면처리를 한다.
라. 휘니셔가 닿지 않는 부분은 쇠흙손을 사용하여 표면처리를 한다.
바. 완성된 바닥 몰탈의 평탄오차는 3m에 대하여 3mm이하이다.
(3) 벽체 및 천정 바르기
바탕 처리 후 메탈라스 및 BEAD등 보강철물을 설치한다.
가. 초벌 바름
1. 초벌 바름은 소정의 두께대로 흙손으로 모퉁이, 구석, 개구부 주위 등을 빈틈 없
이 충분히 누르면서 밀실하게 바른 다음 쇠갈퀴 등으로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 전
면을 긁어 놓는다.
2. 초벌 바름이 끝난 후 최소 48시간동안 깨끗한 물 등으로 표면의 습윤한 상태를
유지한다.
3. 정벌 바름 전에 초벌상태를 확인한 후 불합격 부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나. 정벌바름
정벌바름은 소정의 두께대로 흙손으로 전면을 충분히 누르면서 밀실하게 바른 다음
규준대를 사용하여 잣대 고르기 후 쇠흙손으로 평활하게 표면 윤택이 날 때까지 문
질러가며 시공한다.
다. 완성된 몰탈 표면은 깨끗한 물등으로 습윤한 상태를 최소 72시간동안 유지시키며
일체의 촉수를 엄금한다.
3.4 미장 마감보수
(1) 과도한 연마 작업, 틈, 부푸름, 구멍, 얼룩 또는 기타 결함이 있는 미장 표면은 보수한다.
(2) 결함이 있는 미장 마감은 감리원의 승인 후 도급 계약자의 비용으로 보수한다.
(3) 보수는 기존 인접 부분과 재질, 색상에 있어서 일치하여야 한다.
3.5 청소 및 보호
타 작업에 대한 임시 보호재를 제거한다.
다.
문틀, 창 및 기타 표면에 뭍은 모르타르를 즉시 제거 한
얼룩, 오염 또는 미장 작업 중 손상을 받은 바닥, 벽, 기타의 표면을 보수한다. 미장이 완료된
후 사용하지 않은 재료, 포장재, 장비 및 미장 쓰레기를 제거한다.
94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9000 미장 공사
09002. 메탈라스붙임
1. 일반사항
이 시방은 메탈라스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KS F4552 메탈라스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3. 시공
미장공사전 콘크리트 못으로 벽에 고정한다.
95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9000 미장 공사
09003. 콘크리트 표면처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제물치장 콘크리트 보, 천정슬래브, 파라펫 등 노출표면의 면 손보기 등의 공사에 적용
한다.
1.2 검측
거푸집 제거 후 다림추 및 수평기준실, 측량기 등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선과 표면의 평활도 등에
대한 시공오차를 검측하여 감리원에게 보고 해야 한다.
1.3 견본시공
작업 착수 전 표면처리 종류별 시공오차의 조정방법 빛 표면처리 종류별 감리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4 바탕처리 및 검사
“철근 콘크리트공사”의 표면보수 및 시공오차의 조정 등에 대하여 감리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
다.
2. 재료
표면처리 종류별 표면처리시공에 부적합할 정도의 시공오차 부분에 대하여는 컷팅, 치핑, 그라인드
등에 의한 수정 방법 및 재료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부분적으로 시
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사용된 시멘트와 동일 제조회사, 동일산지 제품을 사용해야 한
다.
3. 시공
(1) 바탕표면의 보수 및 시공오차의 조정 등에 대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견본시공과 동등이상으
로 시공해야 한다.
(2) 표면처리 종류별 요구되는 수평, 수직선 및 평활도 및 질감 등은 균일해야 하며 감리원의 검사
에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또는 추가보완 시공을 해야 한다.
96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10000 창호 공사
10000. 창호 공사
10001. 합성수지제 창호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합성수지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2)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도장 등 기준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
무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KS F 3117 창세트
KS F 4534 새시용 호차 (창문바퀴) 및 부속물
KS F 5602 합성수지 창호용
KS F 2278 단열기준
KS F 2293 수밀기준
KS F 2292 기밀기준
KS F 2296 내풍압기준
1.3 용어의 정의
(1) KCS 41 5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시공상세도 및 시공지침서의 작성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상세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상세도 및 시공지침서
① 시공상세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 재료 일람표로 구성한다.
② 창호배치도에는 부착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③ 창호일람표에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창호철물(hard ware) 등
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97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10000 창호 공사
④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방풍처리, 방충망,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고정방법, 방수처리, 방식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 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
재하며, 유리창의 경우 유리의 종류(재질, 색상 등) 및 두께를 표기한다. 소정의 유리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 홈 치수를 기재한다.
⑤ 재료 일람표에는 개스킷, EPDM 등 부속재료의 재질, 형상, 치수를 표기한다.
⑥ 수급인은 시공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견본 및 시험
① 견본의 제출, 시험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견본은 창틀과 문짝의 보강재를 포함한 구조를 볼 수 있도록 단면이 노출된 견본을 제출한
다.
④ 창에 부착되는 창호철물의 견본제출은 내역서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기타 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1.1 재료
(1) 합성수지 창 및 창틀은 KS F 3117에 적합한 제품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재료를 사용하
여야 한다.
2.1.2 부재 및 부속품
(1) 창호에 사용하는 형재는 KS F 5602에 따른다.
(2) 호차는 KS F 4534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크리센트는 KS F 4534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보강재는 KS F 3117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삽입한다.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1) 운반 중에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또한
운반 중에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중복쌓기는 피한다.
98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10000 창호 공사
(2)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3) 창호 제작 시 운반 및 시공 중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0.03 mm 폴리에틸렌 보호필름 또는
동등이상의 보양재를 부착하여 제작한다.
2.2.2 검사 및 보관
(1)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 시에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확인
을 받는다.
(2)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 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3) 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및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3. 시공
3.1 창호 제작
3.1.1 창틀 및 문의 제작
(1) 창틀 및 문의 제작은 반드시 현장실측을 통하여 사전승인 받은 창호제작상세도와 비교하여 일
치여부를 확인한 후 개구부 크기나, 창호 주변의 마감 방법 등의 변경 여부를 담당원과 협의,
승인 후 제작에 착수한다.
(2) 창틀 및 문의 가공은 창호제작상세도에 따라 공장에서 기계톱절단을 통해 정확하게 절단 및
조립을 한다.
(3) 창틀조립 시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와 고정나사 작업부위는 누수발생 예방을 위해 수밀성 조립
이 되도록 이음부 내부 및 창틀 틈에 밀실하게 실링처리를 한다.
(4) 공장에서 창틀 및 창문 제작 시 현장명과 창호번호를 부여하여 섞이지 않도록 한다.
(5) 공장에서 반출 전에 실링 및 보양상태를 파악 후 건설현장에 출고 한다.
(6) 창의 개폐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창틀 또는 창호 상ㆍ하부에 합성수지제 스토퍼를 부착하여
야 하며, 스토퍼의 형상 및 규격은 기능상 적합하여야 한다.
(7) 창호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해 창짝이나 창틀에 모헤어(mo hair)를 탈락되지 않도록 설치하
여야 하며, 모헤어를 창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창틀의 폭 중앙 상ㆍ하부에 기밀재(filling
piece)를 부착한다. 또한 창호와 창틀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짝과 창틀의 겹침 길이를
하부는 8 mm 이상, 상부는 12 mm 이상으로 한다. 단, 발코니창과 같이 외부와 직접 면하는
창호의 경우에는 겹침 길이를 최소 10 mm 이상으로 한다.
3.2 창호 설치
3.2.1 기본사항
(1)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3.2.2 설치
(1) 창호 설치 시 수평ㆍ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의 이동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임목으로 고정
하고 창틀 및 문틀의 고정용 철물을 벽면에 구부려 콘크리트용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 후에
99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10000 창호 공사
모르타르로 고정철물에 씌운다.
(2) 고정철물은 틀재의 길이가 1 m 이하일 때는 양측 2개소에 부착하며, 1 m 를 초과할 때는 0.5 m
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양 끝단의 고정철물의 위치는 각 모서리에서 150 mm 이하가 되도
록 한다.
3.3 보양 및 검사
3.3.1 보 양
(1)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2) 창호 표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3.3.2 검 사
(1)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 검사는 담당원, 수급인,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과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4)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00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10000 창호 공사
10002.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물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강 창호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KS F 2237 창 및 문의 개폐력 시험방법
KS F 2278 창 및 문의 단열성능 시험방법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KS F 2294 창호의 강도 시험방법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D 0238 스테인레스강의 공식 전위 측정 방법
1.3 용어의 정의
KCS 41 5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스테인리스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705 및 KS D 3698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 외의 스테인리스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내부보강철재는 KS D
3506규정에 적합한 두께 1.6 mm 이상의 냉연강판을 사용한다.
101 10000 창호 공사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부식환경 하에서는 STS 304 동등 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되, STS 304
이상의 내식성은
동등
KS D 0238에 의거 공식 전위(pitting potential) 측정방법 또는 다른 객관적
인 평가 방법에 의거하여 STS 304, STS 316 이상의 내식성을 확보한 제품을 사용한다.
표 2.1-1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
STS 304
건축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내외장과 설비 등 모든 용도로 적합하다.
STS 316
(몰리브덴 첨가)
STS 304에 몰리브덴을 첨가한 것으로 내식성이 뛰어난 강재임. 해안지대,
공장지대, 염분과 부식성 가스 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장소에는 이 강재를
사용한다.
STS 430
(18 크롬)
STS 304 보다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외장 등 부식적인 환경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주 1) STS란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로 KS D 3705 등에 의함.
2.1.2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는 표 2.1-2에 따른다.
표 2.1-2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의 판두께
(단위:mm)
구분
창 출입문 앵커류 부재 보강판이 있는 경우
보강판이 없는
경우
스테인리스 판두께 보강판 두께(강판) 스테인리스 판두께
하부틀의 후레싱
창문틀
1.5
1.5
1.6 이상
1.6 이상
2.0
1.5
이동창 1.5 1.6 1.5
문지방
문틀
1.5 1.6
2.0 이상
1.5
문의 프레임
문의 플러시판
1.5
2.0
1.6
1.6
1.5
2.0
습기가 있는 곳
습기가 없는 곳
STS 304 2.3 (강판)
STS 304 1.6 (강판)
2.1.3 표면마감
스테인리스강 창호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다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
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1.4 창호 철물 및 부속품
(1) 스테인리스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KS F 4525에 따른다.
(2) 문틀홈에 설치되는 가스켓은 연질패킹으로서 재질은 실리콘 화합물 또는 네오프렌고무 등으
로 한다.
(3) 접착제는 가스켓 및 창호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102 10000 창호 공사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상품에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 재료로 보양하여 준다.
2.2.2 검사 및 보관
(1) 수급인은 현장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반입 후에는 변경,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보관은 손상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 시공
3.1 준비
(1) 공사 시작전 현장상황을 검측하여 담당원에게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창틀 둘레의 홈에는 경량모르타르 또는 일반 모르타르로 사전에 충진하여 설치 시 창틀이 보
강되도록 한다.
(3) 창틀 설치 개구부에는 수직 수평에 긴결 철물을 사전에 설치한다.
(4) 개구부 치수 및 허용오차를 확인한다.
(5) 문과 문틀은 설치위치 및 창호철물 설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
창호철물 설치를
위해 현장에서 드릴링(drilling)이나 테이핑(taping)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단, 보강 등
일체의 가공은 공장에서 실시한다.
3.2 시공상세도
(1) 창호별 재질, 두께, 표면마감, 유리끼우기 홈, 유리셋팅블록, 접합방법, 보강철물, 창호철물 등
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창호 시공상세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창호 제작전 담당원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창호틀을 고정하는 구조물의 높이가 높은 경우는 별도의 보강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공상
세도에 표기한다.
3.3 제작
스테인리스 창호 강재문과 문틀은 KS F 4508(강재철물)규정과 KS F4525(창호철물 및 부속품)에
적합한 창호철물 일람표와 제품별 템플레이트(template)를 이용하여 정확한 위치에 필요한 가공,
보강이나 부속철물을 공사시방서에 따라 제작한다.
3.4 설치
(1) 건축물 기준 먹메김에서 창호설치 위치를 정확히 확인 후 가조립한다.
(2) 층고가 높은 건축물의 스테인레스강 창호틀은
천장내부에 보강철물을 설치하고 창호틀을 세
워 설치한다.
(3) 창호틀 설치 시 용접부위는 스테인레스 표면이 변색되므로 보이지 않은 부위에 용접하고 부득
히 용접한 경우는 그라인딩 또는 윤내기 등을 통해 용접 흔적을 없애야 한다.
(4) 내부 보강용 철재는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다.
(5) 스테인레스의 표면에 연강, 구리 등의 이종금속이 접촉하면 전식이 생겨 녹의 원인이 되므로
시공 시 주의한다.
103 10000 창호 공사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3.5 보양
(1) 스테인레스강 창호는 시공 후 타작업으로 인한 충돌 시 찌그러짐, 변형, 흠집 등의 손상이 발
생하면 원상복구가 어려우므로
보양을 철저히 한다.
(2) 보양방법은 창호의 모서리에 코너비드, 나무 등의 보호재로 보양을 한다.
(3) 스테인레스강 창호 보양 보호재 제거가 용이한 접착제를 사용해야 하며, 제거는 준공청소 시
실시한다.
104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10000 창호 공사
10003. 강화유리 도어
1. 일반사항
이 시방은 강화유리 도아에 적용한다.
2. 재료
(1) 유리
유리의 종류, 등급, 치, 색상, 두께 등은 유리공사의 유리 및 유리기우기에 따라 감리원의 승인을 받
는다.
(2) 철물
철문은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만,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
진 장치,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부위의 마감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
창호의 수평, 수직선을 정확하게 하고 작동이 잘 되도록 작동 철물을 조정 설치한다.
105 10000 창호 공사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10004. 창호 철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출입문에 부착하는 창호 철물과 그 부속 자재, 설치 및 작업 방법, 시공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1.2 관련규정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본
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확대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
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관련 규정의 적용범위는 해당 조항과 관련 된 부분에 한하여 적용한
다.
(1) 한국 산업 규격 (KS)
KS F 2268 건축용 방화문의 방화 시험 방법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 방법
KS B 6411 원통형, 튜블러형 및 상자형 도어로크
KS F 4501 강제 및 스테인리스 강제 보통 정첩
KS F 4502 강제 및 스테인리스 강제 자유 정첩
KS F 4503 강판제 및 황동제 꼭지 정첩
KS F 4504 레버 텀블러 함자물쇠
KS F 4505 도어 클로저
KS F 4508 강철제 문
KS F 4511 미닫이 창호용 레일
KS F 4518 플로어 힌지
KS F 4519 보주 정첩
KS F 4524 창호용 호차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KS F 4533 피보트 힌지
KS F 4534 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철물
KS B 6601 자물쇠
1.3 제출물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아래에 열거한 제출물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1) 제품 및 기술 자료
본 공사에 사용하는 창호 철물과 부속품 및 완전한 설치에 필요한 부자재에 관한 제조회사의 제
품안내서 및 기술 자료를 제출한다.
함자물쇠, 도어클 로우저, 전동식 자물쇠, 전자식 자
동개폐기(Electro-Magnetic Closer Holder Release Devices), 전동식 엑시트 디바이스
(Exit Devices)의 부품에 관한 자료를 준공검사 1개월 전에 제출한다.
(2) 시공도 및 제작도
106 10000 창호 공사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일반 창호 철물과 기타 전동식 창호(샷다)철물, 등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설치 위치, 배선 및
계통도, 등에 관한 상세도를 제출한다.
(3) 견본
창호 철물의 특수 기능 및 성능, 마감 종류 및 등급의 확인이 필요한 창호 철물은 자재 승인 요
청 시에 견본3을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4) 일람표
① 창호 철물 일람표(Hardware Schedule)
본 공사에 설치될 모든 창호 철물에 관한 창호 철물 일람표를 제출한다.
창호철물 일람표에는 각
종 철물의 수량, 제조 회사명 및 제품명과 제품 번호, 미국 창호철물 표준 규격
(ANSI) 번호, 크기 및 성능, 제품의 기능, 마감 종류, 부착되는 문과 문틀의 종류 및
번호, 각 창호 철물 셋트를 구성하는 철물의 종류, 각 창호 철물 셋트의 도면상의 명
칭 또는 번호, 한국산업표준 규격 및 미국 ANSI 또는 BHMA 규격 이외에 제품에
관한 종류 및 기능 별 제조회사 분류 번호, 그리고 약어 목록 및 형판 번호 등을 명
기한다.
② 보증서 (Certificates)
모든 창호 철물의 성능 및 품질이 본 시방서의 요구한 규정에 대하여 적합 함을 증명하는 제조회
사의 품질 보증서를 제출한다.
각 보증서에는 제조회사의 공인(公印)을 날인하고 해
당 보증서에 포함되는 제품 또는 공급한 모든 창호 철물의 수량, 날자, 반출 및 납품
일자 등을 명시한다.
KS 표시 허가증명서 BHMA01, BHMA02 및 BHMA-03 공
인제품 등록부의 제출로 품질 보증서를 대신할 수 있다.
1.4 재료의 반입, 보관 및 관리
(1) 창호철물은 현장 반입 시에 파손이나 손상되지 않은 신품으로, 공장 출하시의 포장을 유지하고
해당 제품의 품명, 등급, 제조자명, 수량, 종류, 형태, 마감 종류 및 색상이 명기된 제조회
사의 표준 규격으로 포장 상자에 담아서 반입한다.
(2) 포장 상자의 표면에는 승인된 도면과 동일한 창호 철물 번호를 표기한다.
(3) 각 포장상자 내부의 열쇠에는 해당 함자물쇠가 설치되는 문의 번호를 표기하거나 번호표를 부착
한다.
(4) 양쪽문에 설치하거나 자물쇠 설치위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조립 및 설치에 필요한 작업 안내서,
연결 철물과 특수 공구 등을 함자물쇠 각각의 포장 상자에 담아서 공급한다.
1.5 특수공구
창호 철물을 설치하거나 정밀하게 조절하는데 사용하도록 제조회사에서 제작 공급하는 창호 철물용
렌치 및 곡형 열쇠(Dogging Keys)와 같은 특수 공구를 제공한다.
1.6 보수 및 정비지침서
각종 창호철물의 정기적 보수기간 및 분해 조립방법과 순서, 각종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 조치방
법 등을 자세히 서술한 정비지침서를 제출한다.
전동식 잠금장치, 전기식 자물쇠 고리, 전자식 도
107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10000 창호 공사
어 클로우저 개폐 장치와 전동식 엑시트 디바이스는 설치된 상태와 동일한 전기 계통도를 제출한
다.
2. 재 료
2.1 성능 일반 조건
창호 철물의 품질 및 성능은 본 조항과 창호철물 일람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창호 철물 규격, 설치위치 및 개소는 도면과 부합되도록 한다.
3. 시 공
3.1 적용기준
(1) 창호 철물의 설치 위치는 제조 회사의 표준 설치 방법, 사전에 승인 받은 시공도 규정에 따른
다.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 현장조건에 적합하게 설치위치와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창호 철물의 설치 방법은 제조 회사의 표준 설치 방법에 따른다. 외부 문에 설치하는 도어 클
로우저와 도어 홀더와 같이 문의 개폐에 사용하는 창호철물은 관통형 볼트와 암수형 볼트로 문
에 설치한다.
(3) 설치 및 부착에 관한 대체 방법은 요구된 강도와 동일한 기능, 보강 철물의 설치, 내풍압 성능
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표준 설치방법을 사용한다.
(4) 전동식 창호 철물과 출입 통제용 창호철물의 설치는 제조회사의 표준 설치안내서에 따른다.
① 방화문용 창호 철물
방화문용 창호철물의 설치는 KS F 2268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요구한 방화성능을 유지하는 방법
으로 설치한다. 방화문에 설치하는 모든 창호철물의 설치는 KS F 2268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요구한 방화성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설치한다.
② 개폐 장치
문 개폐 장치는 제조회사에서 제공하는 형판과 설치안내서에 따라 설치하고 정밀 조정한다. 현장
조건이 허용하는 모든 경우, 외부에 위치한 주출입문에 부착하는 도어 클로저는 실내 쪽에 설치
한다.
③ 부속 창호 철물
오르내리 꽂이쇠는 쌍여닫이문에서 주로 고정하는 문에 상부와 하부에 설치한다. 하부에 설치하
는 오르내리 꽂이쇠는 방진형 걸쇠 홈 또는 문지방을 사용한다.
④ 개스켓
개스켓은 문틀에 문받이턱의 실내 쪽 턱에 설치한다. 문틀의 오차 조절은 문과 문틀 사이에
3mm 틈을 이용한다. 개스켓을 설치하기 전에 문틀은 테이프형 프라이머를 바른다.
108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10000 창호 공사
3-2 작동 시험
(1) 모든 전동식 창호(샷다 )철물의 준공 검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본 시방서에서 요구한 성능과 기
능에 관하여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2) 정격 전압, 규정된 전류 용량과 접지 상태 등과 관련된 배선 상태를 확인한다.
(3) 잠금장치용 배선의 표유 전압은 비상시에 잠금장치가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거한다.
109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11000 유리 공사
11000. 유리 공사
11001. 유리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일반유리, 강화유리, 무늬유리 및 거울공사와 그 부속 자재의 설치
및 작업방법, 시공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1.2 관련규정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본
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확대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
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관련 규정의 적용범위는 해당 조항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한국 산업 규격 (KS)
KS L 2001 보통 판 유리
KS L 2002 강화 유리
KS L 2003 복층 유리
KS L 2004 접합 유리
KS L 2005 무늬 유리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태양열 취득율 시험방법
KS F 3215 건축용 개스킷
KS F 3216 건축용 발포체 개스킷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2) 대한건축학회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3) 건설부령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건설부령)
1.3 용어정의
유리공사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4 성능 및 설계기준
(1) 일반사항
①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3조"에 의해 풍하중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유리
의 사용 가능 면적을 검토한다.
110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11000 유리 공사
② 프레임의 열에 의한 수축팽창에 대한 여유 및 장단기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변형은 스팬의
1/175 이하를 최대 허용치로 한다.
③ 유리 설치부위의 차수성, 배수성, 내진성, 내충격성, 방화내화성, 차음성, 열깨짐 방지성,
단열성, 일사열 차폐성 등은 KS 규정에 따른다.
1.5 제출물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아래에 열거한 제출물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1) 기술 자료
유리 및 그 부속 재료에 관한 제조회사의 제품 시방, 취급 및 저장방법, 설치방법과 청소
방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다.
(2) 시공도
유리 고정 방법, 중간 선대 상세, 유리 테두리에 고정용 삽입물의 설치, 개구부의 크기, 유
리틀 상세, 재료 및 유리의 종류와 두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3) 시험보고서
시방서에서 요구한 품질과 성능을 증명하고 제품선정에 필요한 시험결과에 관하여 공인시
험소의 시험결과를 제출한다.
(4) 보증서
유리의 품질이 본 시방서에서 요구 조항에 대한 충족 여부에 관한 보증서를 제출 한다. 제
품에 영구적으로 품질을 명시한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5) 견본
유리의 견본은 각 종류 별로 최소 200×200 mm 크기로 제작하여 2개 이상을 제출한다.
1.6 품질보증
(1) 성능 조건
유리공사는 온도에 의한 수축 팽창, 풍압에 의한 유리의 균열, 가스켓의 이탈이나 변형, 부속
품의 손상, 기타 조립 설치한 부분이 요구한 내수성, 기밀성 및 보온성을 유지하도록 시공한
다.
1.7 운반 및 보관
(1) 포장 및 운반
① 유리는 제조회사의 지침에 따라 운반, 보관하고, 취급한다. 유리는 환기가 원활한 실내에
보관하며, 포장은 반입한 후 시공직전까지 해체하지 않는다.
② 목제 상자 또는, 파렛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이나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
보관하고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종이를 끼워 보관한다.
111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11000 유리 공사
③ 복층유리는 4면 모서리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하며, 외부압력을 줄일 수 있는 합성고무로
만든 쿳숀재를 사용하며,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유리는 현장에 1개월 이상 보관하지 않는다.
1.8 현장 및 작업조건
유리설치는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유리와 유리 설치 면을 가열하는 방법에 관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이외에는 외부 기온이 5℃ 이상인 경우에 작업한다. 유리를 설치하는 동안에 유리
면에 결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기를 한다. 다습하거나 우천 시에는 유리 설치 작업을 하지
않는다.
2. 재 료
2.1 일반사항
유리의 두께,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바에 의한다. 모든 재료는 본 시방서에서 명시한 품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2 판유리
(1) 보통 판유리(sheet glass)
KS L 2001 규정에 명시한 맑은 유리 제품으로 A 등급을 사용한다.
2.3 복층유리
복층유리는 KS L 2003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 복층유리는 외부 유리는 일반투명유리, 공기층은 완전 탈수 공기, 아르곤 또는 가스 충진
층, 내부 유리는 일반투명유리를 사용하고, 테두리는 이중 봉착 구조로 알루미늄 스페이서
를 사용하여 완제품을 사용한다.
(2) 알루미늄 스페이서는 스페이서 주위를 완전히 밀봉하고, 습기와 탄화수소 습기의 공기층
내부로의 침투를 방지하도록 로울 형강제품을 절곡 또는 납땜 이음한 제품을 사용 한다.
일차 봉착은 압축 폴리이소부틸을 사용하여 밀폐하고 이차 봉착은 개량(Formulated) 실
리콘을 사용한다.
2.4 강화유리
(1) 강화 유리 (Tempered Glass)
강화 유리는 KS L 2002 규정에 명시한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두께 4mm이상
의 무늬 강화 유리는 제조회사 시방에 따른다.
112 11000 유리 공사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2.5 부속재료
(1) 성형 테이프
성형 테이프는 고분자 탄성체 고무 재료를 용도에 적합한 폭과 두께로 압출 제작한 제품을
사용한다. 테이프는 탄성을 유지하고, 접착성이 우수하고, 유리, 목재 및 금속 제품과 화
학적으로 안정성이 있고 친화성을 유지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세팅 블록(setting block)
① 세팅 블록의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또는 실리콘 등으로 용도에 적합한 폭
과 두께로 압출 제작한 제품을 사용한다.
② 길이는 유리 면적 900㎠당 2.5mm 이상이며 개당 최소 길이는 100mm 이상으로 제
작한 것으로 쇼아 경도가 80°∼90° 인 제품을 사용한다.
③ 폭은 유리 두께보다 최소 3mm 이상 넓고, 새시 폭보다 1.6mm∼3mm 작은 것을 사
용한다.
(3) 실런트
유리공사에 사용하는 실런트는 KS F 4901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성형 테이프나 세팅 블럭
과 화학적으로 친화성이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프라이머를 사용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
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수하고 사용 가능시간이 유리 설치작업에 충분
한 제품을 사용한다.
(4) 유리용 개스켓(gasket)
① 유리용 개스켓의 형태는 유리 고정용 부재 및 유리 고정 철물 등에 적합한 단면 형태
로 압출 성형한 단일 부재를 사용하여 이동 하중, 구조물의 변이 및 열에 의한 수축
팽창 등이 발생하여도 유리의 연결부에 수밀성, 기밀성 및 단열성을 유지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② 단판 유리창에 설치하는 개스켓은 유리를 설치하는 부분의 모서리와 구석에 빗물막이
철판이나 후레싱을 사용하지 않고 수분침투를 방지하는 구조로 제작한 연속된 부재를
사용한다.
③ 유리용 개스켓은 유리의 모서리에서 이탈되지 않고 완전히 매입되는 형태의 제품을 사
용한다.
④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실리콘, 또는 고분자 탄성체 합성 고무 제품을 사
용한다.
가. 스폰지 개스켓은 35°∼45°의 쇼아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은 제
품으로, 20∼35 %
개축성이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나. 공동형 경질 개스켓 (Dense Gasket)은 쇼아 경도 75±5°, 공동이 없는 제품은
55±65°의 쇼아경도를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다. 외부개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개스켓은 EPDM 제품 또는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
료를 사용한다.
113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11000 유리 공사
⑤ 고정형 개스켓
고정형 개스켓은 탄성체 네오프렌 수지를 원료를 사용한 폐쇄형 셀 구조(스폰지) 압
축 제품을 사용한다.
⑥ 쐐기형 개스켓
쐐기형 개스켓은 오존에 내성이 높은 고급 탄성체 네오프렌 수지를 원료를 사용한
쇼아 경도 65°∼75° 인 제품을 사용한다.
⑦ 알루미늄 창틀용 개스켓
알루미늄 창틀에 설치하는 유리용 개스켓은 영구적 무수축 탄성체로서 수분을 흡수
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수밀성과 내후성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5) 유리용 퍼티 및 수지
유리 끼우기에 사용하는 반죽퍼티는 목제 창호용은 KS F 3205 B종, 금속제 창호용은 KS
F 4908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건조성의 지방유와 안료를 충분히 섞은 반죽으로 작업성
이 좋은 것을 사용한다. 유리용 퍼티와 수지는 복층 단열유리와 접합 유리의 설치에는 사
용하지 않는다.
(6) 유리 고정 철물
목재 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mm (#28), 길이 9mm 내외의
목재용 무두못을 사용한다. 강제 창호용의 유리고정용 클립 (Clip)은 지름 1.2mm의 강선
또는 피아노선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유리의 가공 및 제작
(1) 절단 가공
절단 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 규정에 따른다. 절단각도는 45°이상 135°이하로 한다. 구
멍뚫기를 외부에 할 경우는 강화 가공을 한다. 따내기는 유리면적이 2.5㎡ 이상인 경우에 하
고 외부에 할 경우에는 강화 가공을 한다.
(2) 표면 가공
유리 표면 가공을 위한 샌드 블라스트 가공 깊이는 유리두께의 1/12미만으로 하고 단위 유리
에 대한 가공 개소는 응력 집중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배치한다.
샌드 블라스트 가공 후
에 산으로 에칭 처리하는 타페스트리(Tapestry) 가공 깊이는 유리 두께의 1/10 미만으로 한
다.
114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11000 유리 공사
(3) 강화유리 가공
강화유리의 가공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 에 따른다. 절단, 절단면 처리, 구멍 뚫기, 따내
기 등은 강화 가공 전에 작업한다. 휨 가공은 제조회사 시방에 따른다.
3.2 준비작업
(1) 유리 설치를 위한 개구부 및 창틀 및 문틀은 승인된 시공도에 의하여 유리 개구부의 크기, 직
각성, 배수구의 설치 및 기능여부, 모서리와의 이격거리, 유리 각 부분과 인접 부재간의 요구된
순거리 및 실링 방법 등에 관하여 현장 실측과 검사를 한다.
(2) 파손 또는 손상된 부재는 모두 교체하고, 오손된 것은 깨끗히 청소한다.
(3) 유리를 설치하는 바탕면 내부에는 수분이나 서리, 부식이 우려되는 유기물 및 배수구멍을 막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물질을 제거한다.
3.3 설치작업
유리 설치는 승인된 시공도, 유리 제조회사의 설치 안내서 및 하자 보증서에 명시한 보증 조건에
따라 작업한다.
(1) 유리에 부착된 제품 인식표는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존한다.
(2) 안전 유리 및 특수 유리에 관한 품질 표시는 쉽게 눈에 띄이는 곳에 위치하도록 설치한
다.
(3) 방화문에 설치하는 망입 유리는 철제 유리 고정 대를 사용한다.
(4) 유리의 모서리 및 귀퉁이의 연마 및 가공은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공장에서 완료한다.
(5) 실런트 작업은 상대습도 90% 이하에서 작업한다.
(6) 세팅블록은 유리 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부재에 직
접 닿지 않도록 한다.
3.4 청 소
공사가 완료 된 후, 유리의 외부면을 세척하고 내부면은 세척 후에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라 광택내
기를 한다.
3.5 보 양
(1) 모든 유리는 설치가 완료되는 즉시 보양을 한다.
(2) 유리가 설치된 모든 개구부는 안전표시용 테이프, 종이, 헝겊 등을 유리면이 오손되지 않
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나중에 제거하기 용이한 방법으로 유리 청소작업을 할 때까지 부착
한다.
(3) 반사 유리는 반사 코팅이 손상되지 않는 보양 재료를 사용하여, 유리면에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환기가 잘되고 유리면과 보양재 사이에 열이 축적되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
한다.
(4) 파손되거나, 균열, 표면이 벗겨진 유리는 신품으로 교체한다.
115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11000 유리 공사
4. 유리블럭 쌓기 시공법
4.1 유리블록 쌓기
(1) 유리블록은 모르타르의 접
촉면에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한 후 모래를 뿌려 부착시킨다.
(2) 유리블록의 보강철물은 특기시방에 따르고,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를 표준으로 한다.
① 세로철근(지름 6㎜)을 복근(사이 60㎜)으로 하고 연결철근(지름 6㎜)은 150㎜ 정도
의 간격으로 용접하여 조립한다.
② 가로철근(지름4㎜)을 복근(사이 45㎜)으로 하여 연결철근(지름 4㎜)을 래티스
(Lattice)형으로 용접하여 조립한다.
③ 얇은 강판(두께 0.95㎜ #20)에 펀칭(Punching)한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3) 세로 조립된 철근은 블록 4개마다, 가로 조립철근은 4단마다, 줄눈나누기에 맞추어
조립하고, 양끝은 세로, 가로 모두 프레임에 정착한다. 강판은 5단마다 줄눈에 맞추어 대
고 프레임 또는 구조체에 정착한다.
(4) 유리블록은 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로 하고, 방수재가 혼합된 시멘트모르타르(시멘트1 :
모래3의 용적비)로 쌓는다. 시멘트 모르타르는 가로줄눈에 펴바르고 유리블록을 내리 눌
러쌓고 세로 줄눈에 빈틈없이 모르타를 채워 넣는다.
4.2 유리블럭은 턱지지 않게 하며 나비를 일정하고 줄바르게 쌓는다.
유리면은 덜맴은 그때마다 청소한다. 줄눈 마무리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눌러두고, 유리블록 표면에서의 깊이 8㎜ 내외의 줄눈파기를 한 다음, 치장줄눈 마무리를 한
다. 유리블록 쌓기에 있어 신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3 콘크리트벽에 직접 묻을 때
유리블록의 모르타르 접촉면에는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한 후 모래를 뿌려
부착시킨다. 유리블록의 갓둘레 테두리 안에 백시멘트 모르타르(백시멘트 1: 소석회 1
의 용적비)로 유리블록을 붙여 댄 것을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
다. 톱 라이트일 때에는 테의 상부 주위에 코킹 컴파운더를 채운다.
4.4 유리블록을 콘크리트바닥 또는 평지붕에 직접 묻어 넣을 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116 12000 도장 공사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12000. 도장 공사
12001. 도장 공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종합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시방서, 시험 성적표, 관련서류, 제조업자의 품질보증 확인서,
견본(감리원이 요구하는 도장 종류별 300×300mm 규격으로 각 3매씩 제출)등을 제출하여 감
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감리원이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라.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K.S제품을 원칙으로 한다.
2. 재료
가.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나. 종별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 표를 따른다.
페인트 종류
규 격 도장 회수 방청 페인트 KSM 5311-2종 공장1회, 현장1회 조합 페인트 KSM 5312-1종 무광 2회 내부용 에멀젼 페인트 KSM 5320-1급 2회 외부용 에멀젼 페인트 KSM 5310-1급 3회 락카 KSM 5319-3종 무광 2회 에폭시 페인트 에폭시계 무광 2회 아크릴 페인트 AT 532 동등 이상 2회 불소수지 소부 페인트 불소수지계 A종 1회 정전분체도장
에폭시 폴리에스테르계 A종
EX 8166 동등이상
비고 친환경 1회 낙서방지용 페인트 아크릴계 2회 세라민 페인트 아크릴계 2회 바니시 KSM 5603 스파바니시 1종 2회 후로링블럭도료 짐네쉬움제품 동등 이상 3회 친환경
다.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
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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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1 작업조건
가. 눈,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또는 도장
바탕 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나.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우
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2 바탕처리
1) 강재의 표면처리
가. 바탕 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나.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다.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 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라.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마. 바탕 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
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가. 바탕 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바탕 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
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다.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 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
은 세척한 다음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라.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 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 면에 결
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마.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
다.
3)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가. 바탕 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다. 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
하게 보수해야한다.
라.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마.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
다.
118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12000 도장 공사
4) 목부 바탕면 처리
가. 바탕은 적정 함수율을 만족하도록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바탕 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다. 바탕면은 #80~#120의 연마지로 연마하여 거친 부분을 평활하게 해야 한다.
라. 흠집이나 흠은 퍼티로 메워준 후, #240의 연마지를 이용하여 오염물 및 표면요철을 제거
한다.
5) 아연도금된 강제
표면에 형성된 흰색의 염과 기타 오염은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BITCHING 용액 또는
BITCHING PRIMER로 표면 처리해야 한다.
4. 혼합 및 도포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 지침서 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하고, 도포 후 경화시
켜야 한다.
5. 인접 부착물 보양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
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6. 시공 일반
가.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나.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도장 감리원과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다.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
으로 흐른 부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라. 에어러스 뿜칠 도장때 스프레이 건은 피도 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
면 과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마.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으로 덧 도장(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한다.
바.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사.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 도장 간격을 유지
해야 한다.
아.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
7 보수작업
가.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도장 또는 재 도장은 도장 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면은 보수작업 동안 뿜칠 과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나.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된 건조도막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시방서에 따라 보수 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다.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 과다, 귤껍질 현상 및 먼지 낀 부분은
연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불어내고 보수도장 또
는 재도장해야 한다.
119
12000 도장 공사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라.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 분리 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
은 가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마. 보수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않된 부분
이나 현장 볼트․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 도장 되어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가. 검사는 각 작업 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
생된 결함을 서면으로 감독자에 알려야 하며, 수정절차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수정 완료 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9 보
양
도장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 때까지 보호 보양해
야 한다.
공
1
2
3 4 5 6 정 내
바탕처리
초벌도장
(1
회) 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도료량
(k/m2)
연마지 #100∼#160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이상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이상 물 0-5 0.08 퍼티먹임 연 마 재 벌 (1 회) 정 벌 (1 회)
연마지 #180∼#24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물 5∼2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물 3시간이상 0.1 3시간이상 0.1 5∼20 120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13000 수장 공사
13000. 수장 공사
13001. 천장 공사
이 절은 천장에 사용하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 목질계
1.1 일반사항
가.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합판의 종류, 등급,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
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 자 재
1.2.1 고정철물
가. 합판에 사용하는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나.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테이플로 한다.
다.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 강재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라. 습기의 영향으로 녹이 발생하기 쉬운 개소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1.2.2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2.3 기타 재료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무기질계
2.1 일반사항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2 자 재
2.2.1 목모 보드
가.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나. 목모 보드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고정용 철물
1)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 또는 나사로 한다.
2) 못, 나사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라.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2.2 섬유강화 시멘트판
가.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으며, 2차 제품의 판 옆면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고정용 철물
1)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 나사류로
한다.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21 13000 수장 공사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2)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
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다.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라.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2.3 석고보드류
가.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고정용 철물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1)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표.7에 의한다.
표. 5 고정철물
보드 용도
보드붙임바탕
목
제 강 제 마감바탕 마
목 제
강 제
석고보드
감
용
도
프레임공법용
일반접합
일반접합
경접합
일반접합
치 장
경접합
고정철물
석고보드용 못
석고보드용 못, 스테인리스강 못
드릴링 태핑나사
클립
컬러 못
컬러스크루
스테이플
2) 고정철물은 바탕종류, 인발내력, 보드두께, 환경조건에 의해서 선정한다.
3) 석고보드용 못 및 드릴링 태핑나사는 한국산업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고정용 철물은 녹막이를 고려하여 아연도금 또는 크롬산염 처리한 것 이외에 스테인리스 강제로 한다.
다. 접착제
1)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
서가 없는 경우에는 표 19025.6에 의한다.
표. 6 접착제
접착바탕
목
제 강 제
콘크리트 모르타르, ALC,
벽돌, 압출성형판
석고보드(덧붙임)
성 분
초산비닐
합성고무
초산비닐
합성고무
에폭시수지
석고계
초산비닐
비
고
에멀션형, 용제형(임시로 누름)
용제형
용제형
용제형(작은나사 병용)
직접 붙임형 접착제(임시로 누름)
에멀션형, 용제형(임시로 누름)
라. 기타
1) 줄눈처리용 조인트 시멘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줄눈처리용 조인트 테이프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코너비드, 조이너 및 틈새 충전재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3 시 공
2.3.1 목모 보드
가. 가공
절단은 전동식 톱 또는 톱으로 하며,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나. 공법
1) 목모 보드의 고정방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7에 의한다.
122 13000 수장 공사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표. 7 목모 보드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바탕종류 고정방법
목
강
못박기
나사조임
제
제
(단위 : mm)
붙임간격
주변부
100
200
연단거리
중간부
150
200
20
20
2) 판은 줄바르게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시키며, 이음, 쪽매 등의 위치는 정확하고 줄바르게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붙여댄다.
3) 고정철물에 의한 붙임은 원칙적으로 아래에 의한다.
가) 못은 판두께의 3배를 원칙으로 하고, 충분한 고정강도를 얻을 수 있는 길이를 갖는 것을 사
용하고 나사는 강제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길이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치장바탕재로 이용될 경우는 고정철물의 머리가 목모 보드면에 묻힐 때까지 박고, 치장판으
로 사용될 경우에는 판과 동일한 면이 되도록 못을 치거나 조인다.
4) 줄눈의 형상,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3.2 섬유강화 시멘트판
가. 고정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설치방법 및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은 표.8에 따른다.
표. 8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바탕 종류
고정방법
못박기
못, 접착제 병용
나사고정
나사, 접착제 병용
목 제
강 제
(단위 : mm)
설치간격
주변부
중간부
200 이하
300 이하
200∼450
200 이하
300 이하
200∼450
연단거리
15 이상
15 이상
2.3.3 석고 보드류
못박기는 표. 9에 따른다.
표. 9 고정재의 간격
바 탕 목 제
강 제
콘크리트, ALC,
콘크리트 블록
(단위 : mm)
고정방법
못
못·접착제 병용
탭 핑
접착제
(직접 붙임용)
설치간격
주변부
90∼120
중간부
120∼150
250∼350
150 200 100∼150* 200∼250*
* 는 도포한 접착제의 중심간 거리임.
3. 금속계
3.1 일반사항
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형상, 치수, 무늬, 표면 마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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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 수장 공사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3.2.1 고정용 철물류
가. 금속제 천장틀을 고정하는 곳에 사용하는 나사못,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
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만, 동판의 경우에는 구리못으로 한다.
나. 고정철물은 아연니켈크롬 도금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3.2.2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3 시 공
3.3.1 재 료
금속제 천장틀의 재료는 표. 10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10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행 거
클 립
달대볼트 및 너트
형상, 치수
ㄷ자형
-60×30×10×1.6
-40×20×1.6
FB-3×38
St·1.6t
10, W 3/8
해당 규격 녹막이처리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KS D 3861
KS D 3512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전기아연도금
3.3.2 공 법
가. 달대볼트 설치
1) 반자틀받이 행거를 고정하는 달대볼트는 천장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서트, 용접 등의 적
절한 공법으로 설치한다.
2) 달대볼트는 주변부의 단부로부터 150 mm 이내에 배치하고 간격은 900 mm 정도로 한다.
3) 달대볼트는 수직으로 설치한다.
4) 천장 깊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세로 1.8 m 정도의 간격으로 달대볼트의 흔들림방
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나. 반자틀받이의 설치
반자틀받이는 행거에 끼워 고정하고 반자틀에 설치한 후 높이를 조정하여 체결한다.
다. 반자틀 고정
1) 반자틀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900 mm 정도로 한다.
2) 반자틀은 클립을 이용해서 반자틀받이에 고정한다.
4. 시스템 천장
4.1 일반사항
시스템 천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 무기질계 보드류 및 금속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
한 것을 사용한다.
4.2 자 재
가. 반자틀, 반자돌림, 루버
1) 알루미늄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압출 성형품을 사용한다.
2) 강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성능을 갖는
강판 성형품을 사용한다.
나. 반자틀 받이, 달대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제품을 사용한다.
124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13000 수장 공사
다.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1) 달대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C채널과 동등 이상으로 하며, 녹방지
도장 또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2) 천장에 단차가 있는 경우의 달대 흔들림 방지보강재는 C채널 또는 L형강과 동등한 것으로 한다.
라. 반자틀 받이 행거 및 반자틀 고정 철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며 최소 부착량 120 g/m²의 아연 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
상의 녹방지 처리를 한 제품을 사용한다.
마. 반자틀 조이너
알루미늄 반자틀의 반자틀 조이너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강재류에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한 것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제를 사용한다.
바. 설비패널
설비패널용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및 알루미늄 합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을 사용한다.
사. 천장 패널
천장패널은 한국산업표준의 암면흡음판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3 재료의 반입 및 보관
가. 각 재료의 적재장소는 사전에 확보하며 항상 건조하고 깨끗하며 안전한 환경으로 한다.
나. 각 재료의 운반·보관 시 변형·파손이 없도록 유의한다.
4.4 시 공
가. 시공 장소의 점검
공사에 앞서 시스템천장을 설치하는 시공장소를 점검한다. 설치에 지장이 있는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스템 천장의 종류와 구성
설비존·천장패널 방식과 루버 방식이 있다. 설비존·천장패널 방식은 라인 방식과 크로스 방식으
로 구분하며 이에 대한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현장 설치
가) 현장설치 시의 일반사항
전문공사업자가 작업순서 및 범위, 기타 부위와 조정이 필요한 고정부의 처리, 마무리 등을 기
록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한다.
나) 먹줄치기
먹줄은 기준먹을 기준으로 한다.
다) 반자돌림의 고정
반자돌림은 구조체 또는 벽, 기둥 측면에 콘크리트 못, 플러그, 나사류, 접착제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반자돌림을 직접 벽면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는 비드를 설치하고, 비드 또는 마감
이 끝나는 부분의 바탕재를 쐐기 혹은 반자틀 받이 등으로 고정한다.
라) 달대볼트의 설치
현장타설 콘크리트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에 설치할 경우, 미리 설치한 강제 인서트나 앵
커볼트에 달대볼트를 반자틀 받이에 대해 1,600 mm 간격 이내로 설치하고, 또한 재하에 대해
서 충분한 내력이 확보되도록 한다.
마)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반자틀 받이 또는 달대볼트 하단 및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에 45° 정도의 각도로 30 m² 이내마다 1조씩 X, Y 양방향으로 설치한다. 칸막이벽이나
매닮벽(hanging wall) 상부에서는 달대볼트 하단과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의 간격을
1,600 mm 이하로 하고 칸막이 방향과 직각으로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자) 반자틀 받이의 설치
(1) 라인 방식인 경우, 반자틀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는 반자틀 받이는 달대볼트보다 반자틀 받
125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13000 수장 공사
이 행거를 이용하여 단단히 설치하고, 반자틀 받이 간격은 1,600 mm 이내로 한다.
(2) 설비라인에 대해서 반자틀 받이가 우선해서 관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통이 불가능한 부
분은 크랭크형의 기구를 넘겨 보강을 실시하며 설비라인에 의해 반자틀 받이가 절단되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다.
카) 반자틀(T바)의 설치
(1) 라인 방식에서는 반자틀 받이보다 반자틀 고정철물을 이용해서 반자틀을 설치한다.
(2) 크로스 방식에서는 달대볼트보다 직접 달아매는 철물로 반자틀을 받고 반자틀과 반자틀 교
차부는 교차용 마감철물 등을 이용해서 긴결시킨다.
타) 설비존의 설치는 설비존용 반자틀 사이에 설비패널이나 조명 기구 등을 설치한다. 설비 단말
기기의 설치가 별도의 설비공사가 되는 경우에도 설비설치 패널이나 구멍 없는 패널에 대해서
는 가설치를 해 둔다.
파) 천장 패널의 설치
(1) 특기에 의한 지정이 있는 경우, 지진 시의 천장 패널 낙하 방지용 철물류를 설치한다.
(2) H바를 이용해서 패널을 반자틀에 고정하는 경우 패널의 줄눈 간격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
도록 정확히 나누어 고정시킨다.
(3) 암면 치장 흡음판을 부착하는 경우는 공사중 실내 습도가 80%를 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
을 준비한다.
하) 루버 및 점검구 등
(1) 루버 천장용 루버는 전용의 홈이 있는 반자틀에 정확하게 설치한다.
(2) 점검구, 방연매닮벽, 방화 셔터의 세로방향의 틀 주위는 반자틀 받이 또는 치장돌림에 고정
시킨다. 점검구 패널은 경첩으로 고정하거나 낙하방지 철물을 설치한다.
5. 합성고분자계
5.1 일반사항
이 절은 천장에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을 붙여대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하며, 다음의 항목을 작성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가) 시공 상세도
(1) 바탕 프레임 설치도
(2) 재료 나누기도 및 고정철물 설치간격 및 각종 보강 철물 설치 위치도
(3) 재료 부착 입면 상세도
나) 제품자료
(1) 자재 물성, 특성
제조업자의 시방서(접착재, 못, 나사류 등 사용개소 및 방법 포함)
다)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자재 용도별 시공 부위, 시공방법, 바탕정리 방법, 보양, 자재보관)
라) 시공상태 확인서
이 시방서의 19030.5.3.4(공사간 간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
목에 대하여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한다.
다) 견본 제출
(1) 천장재 (이 절의 시방 및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품)
(2) 보강철물 및 고정철물
5.1.1 시험시공
126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13000 수장 공사
(1) 시험시공 면적은 10 m² 이상으로 하며, 위치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5.1.2 운반, 보관 및 취급
(1) 자재는 출하 시의 본래 포장상태로 반입하고 상호, 품질표시가 각 포장단위에 명기되어야 한다.
(2) 제품은 지반에서 이격하여 평탄한 곳에 쌓고 악천후, 습기 등으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저
장한다. 저장되는 곳은 적절히 환기가 이루어져야 하고 모서리, 단부와 표면이 훼손되지 않
도록 한다.
5.1.3 환경요구사항
(1) 건물 외부와의 통풍이 차단되어 먼지 및 습기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천장 속의 배관작업 등이 완료되고 배관 누수시험이 끝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5.1.4 타 공종과의 협력
조명설비, 공조설비, 방화시스템 및 칸막이 시스템 공사 작업자와 상호 충돌되는 부위는 협력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2 자 재
5.2.1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으로 한다.
5.2.2 강제 천장틀
이 시방서 16001. 3.2(자재)에 따른다.
5.3 시 공
5.3.1 시공조건 확인
다른 작업과 서로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5.3.2 바탕준비
(1) 벽 및 천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 공종에서 설치한 끼움재 혹은 지지물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2) 달대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설치한다. 천장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함부 보수와
천장 내부에 시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장공사를 시작한다.
(3) 반자돌림 설치 부위는 초벌도장 등의 사전 마감과 몰딩 위치를 먹매김하여 천장판을 설치할
때 반자돌림 부위가 조잡해지지 않도록 한다.
5.3.3 열경화성 수지 치장 천장판 설치
(1) 시공 전에 천장재를 검사하여 흠이 있거나 파손된 것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2) 천장재의 모든 연결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차는 3 m마다 ±3 mm이어야 한다.
(3) 시공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의 수평 시공 허용차는 어느 방향이든 매 2.5 m마다로 ±1.5
mm 이하이어야 하며, 정상적인 환경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4) 행거 볼트는 9.5 mm의 전산 볼트를 사용해야 하며 녹이 슬지 않도록 아연도금이 되어야 한
다.
5.3.4 공사간 간섭
시공 중 기계, 전기류 등의 기시공분에 대한 파손 등에 주의해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하는 분진
등의 오물이 기계, 전기류 등의 설비 부품 등에 끼어들지 않도록 보호, 보양 등의 조치 후 공사
를 진행해야 한다.
5.3.5 현장품질관리
1) 시공상태확인
(1) 시공허용차 검사
(2) 달대볼트 설치간격 검사
(3) 처짐검사
(4) 변형, 오염, 탈락검사
127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14000 지붕 및 홈통 공사
14000. 지붕 및 홈통 공사
14001. 지붕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물의 우수를 지중의 토목 관로까지 보내기 위한 홈통공사에 대하여 규정 한다.
1.2 관련규정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D 5301
동 및 동합금 관
1.3 제출물
(1) 자재 제품자료
① 선홈통
② 드레인
③ 선홈통받이
(2) 시공 상세도면
시공 전 협의 결과 현장여건에 따라 계약도면과 다르게 매설되는 지중우수배관의 위치 및 깊
이를 표시한 시공 상세도
(3) 견본
① 선홈통[30㎝길이의 제품견본]
② 홈통걸이
③ 드레인
1.4 시공 전 협의
우수관 및 우수맨홀의 매설공사 전에 시공순서 및 매설위치 등의 조정을 위해 관련 수급인 및 하수
급인이 참석하는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각 제품은 흙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특히, 드레인류의 제품은 흙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
록 한다. 128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14000 지붕 및 홈통 공사
2. 재료
2.1 선홈통
: KS규정에 맞는 제품으로 한다. 2.2 홈통걸이 : 재질은 스테레스 제품으로 한다.
2.3 드레인
(1) 옥상드레인
옥상드레인은 건설교통부 표준상세도에 준한 것으로 걸름쇠를 포함하여 주물제를 사용한다.
(2) 발코니드레인
① 옥상 드레인을 제외한 발코니 등의 드레인은 PVC재로 한다.
② 드레인 캡을 선홈통에 고정하기 위한 고정재는 아연도금 나사못으로 한다.
3. 시 공
3.1 준비
(1) 선홈통을 설치하기 전에 드레인의 설치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선홈통 설치부위 주변은 도장등 선홈통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마감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3.2 시공
(1) 드레인 설치
드레인은 구체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정확한 위치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선홈통 설치
①. 선홈통은 수직으로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홈통걸이의 설치간격은 도면에 지정이 없는 한 90㎝이내로 한다. 다만, 발코니, 복도 등
슬래브로 구획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③. 콘크리트 등에 묻히는 홈통걸이의 다리는 5㎝ 이상 묻히도록 한다.
(2) 설치허용오차
선홈통의 설치허용오차는 수직방향에 대해 층당 ±10㎜이내, 전체 ±20㎜이내로
한다.
3.3 청소 및 보양
(1) 설치된 선홈통은 페인트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오염되었을 경우 깨끗이 제거한다.
(2) 설치된 선홈통 및 지중우수관은 쓰레기, 모르타르 찌꺼기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준공 전
에 배수상태를 검사하여 이상이 없도록 한다.
129 15000 단열 및 내화 공사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15000. 단열 및 내화 공사
15001. 단열 공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정 및 지붕 등의 단열을 위한 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착공 전에 재료사용승인서 및 단열재의 견본, 시험성적서, 시방서 및 감독자가 요
구하는 관계자료 일체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단열공사는 단열, 방습 전문 업체 중 시공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업체에
서 시공하여야 한다.
라. 도면에 누락되어 있더라도 외부에 접하는 천정속, 캔틸레버 하부 등의 시공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2. 재료
(1)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두께
위치 재질
(단위 : mm)
열전도율의 범위
W/mK
75~110 외부벽체
-비드법보온판 1호, 2호, 3호
-압출법보온판 1호, 2호, 2호
70~115 최하층바닥 SLAB하부 175~180 지붕바닥 SLAB하부 kcal/mh℃
-우레탄보온판 1호, 2호, 3호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 W/mK 이하
0.034이하 0.029이하
/
/
0.035
0.030
~
~
0.040
0.034
(0.029 kcal/mh℃)이하 인경우
(남부지방 기준)
(2) 접착제는 내화조건에 합당한 것이라야 하며,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정착물 하부조건 및 설치의
유형에 대해서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시공
(1) 단열 처리를 해야 할 전 부분에 대해 제 두께를 유지하도록 설치해야 하며, 단열시공에 있어 장
애물이 있는 경우는 그 부분에서 절단하여 확고하게 밀착시켜야 하며 틈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
해야 한다.
(2) 전체 두께가 특별히 표시되거나 요구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의 요구된 두께를 지닌 1겹의 단열
재로 설치해야 한다.
(3) 경질 또는 반경질의 단열판으로 처리할 수 없는 간극, 구멍에는 단열재를 채워 넣어야 한다.
130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16000 잡공사 및 기타 공사
16000. 잡공사 및 기타 공사
16001. 잡공사
1. 실란트 공사
1.1 일반사항
시공 전 각 부위별 특성에 맞는 코킹에 대한 물성표, 구조 안정성에 대한 근거, 표면의 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 이질 성분의 코킹 접합에 따른 화학적 반응에 대한 대책 등 여러가지 조건에 안전한 계
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1.2 재 료
가. 특 성
1) 실링재는 시공성이 좋고 접합부에 외력이 작용할 때에도 개축성 및 방수 성능을 발휘하고 장
기간의 내구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모체의 재질에 따라 사용 재료는 오염 또는 화학적인 반응에 의한 변화가 없어야 한다.
3) 사용 실링재는 KSF 3204(건축용 유성코킹재), KSF 4910 (건축용 실링재)의 규정에 적합하
여야 한다.
4) 백업재, 조인트 세척제, 프라이머 및 테이프 등은 실링재 제조회사의 추천제품 또는 담당원
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한다.
5) 재료는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재 료
조인트별 상세한 시공단면, 프라이머 사용 및 제품별 특기사항은 다음 표에 따르며 시방은 제조
회사 특기 시방에 따른다.
131 16000 잡공사 및 기타 공사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구분 사용 부위 아연도판넬 +아연도판넬
아연도판넬+AL SHEET
아연도판넬+ AL 창호,
아연도판넬+ 콘크리트
유리+유리
(WEATHER-SEALING)
적용 실링재
SL999(비오염성 )
-지정색
규 격 KS F4910 SL999(비오염성 ) KS F4910 SL999(비오염성 ) KS F4910 SL999(비오염성) KS F4910 SL999(비오염성) KS F4910 SL999(비오염성 ) KS F4910 PS9220 KS F4910 SL999(비오염성 ) KS F4910 SL999(비오염성) KS F4910 성 분 비 고
NON-STAIN
실리콘계
NON-STAIN
실리콘계
실리콘계
NON-STAIN
실리콘계
외부
AL 창호+유리`
스테인레스+유리
AL SHEET+AL SHEET
AL+AL, STEEL
복층유리2차실링재
(유리+유리)
AL 창호+석고보드
AL 창호+스틸(STEEL)
스테인레스+유리 석고보드+몰탈 내부
AL 창호+코리안
코리안+스틸(STEEL)
코리안+타일
콘크리트+콘크리트
WL9530 OR
PU9330
KS F4910 SL999(비오염성) KS F4910 SL999(비오염성) KS F4910 PU9330
KS
F4910
NON-STAIN
실리콘계
NON-STAIN
실리콘계
폴리설파이드/
실리콘계
NON-STAIN
실리콘계
NON-STAIN
실리콘계
폴리우레탄계수성
아크릴계
NON-STAIN
실리콘계
NON-STAIN
실리콘계
폴리 우레탄계
132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16000 잡공사 및 기타 공사
3. 시 공
가. 기 후
1) 시공시의 온도는 5℃이상이어야 하며, 그 이하의 온도에서 작업 시에는 소지 표면 처리에 세
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먼지가 날 때에는 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3) 눈, 비가 오거나 시공중 비가 예상되는 경우 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4) 피착면이 습기로 인하여 물방울이 발견될 시에는 시공을 중단한다.
나. 표면처리
1) 유리 알루미늄 등의 금속면은 나이론 주걱으로 문질러 이물질을 제거하고 솔벤트를 적신헝겊
으로 닦아낸다.
2) 대리석, 타일 및 몰탈면은 나이론 주걱이나 브러시를 사용해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톨루엔을
적신 헝겊으로 닦아낸다.
3) 석유, 경유, 세척재 또는 휘발유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헝겊은 화학 섬유가 섞이지 않은제품
으로 한다.
다. 백업재 설치
1) 백업재는 실제 조인트의 폭보다 약간 큰 것으로 사용한다.
2) 백업재는 원형의 것을 사용한다.
3) 백업재는 정확한 깊이로 설치되어야하며 당일 시공부위 만큼만 설치한다.
라. 마스킹 테이프 작업
1) 조인트 안쪽으로 밀려오지 않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2) 마스킹 테이프는 당일 작업 부분에 한하여 붙이고 당일 시공을 마치지 못했을 경우 그 부위
의 마스킹 테이프는 제거하고 다음날 시공 전에 다시 붙이도록 한다.
마. 프라이머 작업
1) 프라이머는 실링재 제조사의 추천에 의하여 피착면의 사용여부 및 종류를 결정 한다.
2) 프라이머 작업은 가능한 한 얇게 도포한다.
3) 프라이머 작업은 당일 작업분에 한하여 도포하고 실링작업이 끝나지 못했을 경우에는톨루엔
으로 깨끗이 닦아낸다.
바. 충진작업
1) 충진작업에 앞서 시공부위의 건조상태, 청결상태 조인트의 폭과 깊이 등을 확인 하여야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감리원과 협의 후 수정 시공한다.
2) 충진작업 중 조인트 내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충진작업 중 실링재의 연결부분은 교차부분이나 코너부분을 피하여 직선부분에서 연결하도록
한다.
4) 먼저 시공해 놓은 부분과의 연결부위가 굳었을 때에는 연결부위를 톨루엔으로 닦아내고 시공
한다.
133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16000 잡공사 및 기타 공사
사. 누름(TOOLING)작업
1) 툴링작업은 충진 작업이 끝난 후 바로 연결하여 작업한다.
2) 실링재 표면을 일정한 각도로 요철과 굴곡이 없도록 깨끗이 밀어 준다.
아. 마스킹 테이프 제거작업
1) 툴링작업이 끝난 후 곧바로 테이프를 제거한다.
2) 제거 작업 시에는 테이프에 묻어있는 실링재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한다.
자. 청 소
조인트 주변에 묻어있는 프라이머와 실링재를 깨끗이 청소하고 제거한 테이프 및 주변을깨끗이
처리한다.
차. 보수 및 재시공
시공부위에 공기구멍 등의 하자부분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실링재를 제거한 후 본 작업과 같은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카. 시공 시 주의사항
1) 사용전 사용기간, 색상을 점검한다.
2) 실란트는 홈의 2면(양측면)에만 접착되도록 한다.
3) 부득이 BACK-UP재를 사용치 못하거나 특수한 부분의 코킹은 BOND BREAKER를 사용해서
2면 접착되도록 한다.
4) 실란트 형상은 특기가 없는 경우 홈의 넓이(2) : 깊이(1)을 원칙으로 주입한다.
5) 공사중 먼지, 바람, 우천 시는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
6) 특수부분(EXPANSION, 커텐월 등)의 홈의 크기 및 형상계수는 제조사와 협의하여 개축팽창
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2 방화( FIRE-STOPING ) 공사
2.1 일반사항
시공 전 각 부위별 특성에 맞는 방화 및 방연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인증 구조, 물성표, 적용 실
란트의 타입등을 선정하고 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재 료
가. 특 성
1) 사용 자재는 방화 및 방수 성능이 우수하고 장기간의 내구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모체의 재질에 따라 사용 재료는 오염 또는 화학적인 반응에 의한 변화가 없어야 한다.
3) 사용 자재는 FILK(방재 연구소) 및 ASTM E84-95의 인증서 및 요구 규정에 적합 해야 하
며, 전문 시공 업체를 선정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다.
4) 자재, 부자재 및 적용 시스템에 대한 기술 지원은 제조회사의 추천 사양에 대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및 사양을 적용한다.
5) 자재는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134 16000 잡공사 및 기타 공사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나. 재료
방화 시스템별 상세한 시공 단면, 제품별 특기 시방 및 시공 절차는 감리원의 지시 또는 제조회
사의 표준 시방에 따른다.
구 분
층간
부위
사용 부위 적용 실링재
- 층간 방화구획
- CABLE TRAY 관통부위
QS119F - CURTAIN WALL 개구부 규 격 성 분 FILK FS012, 실리콘계 ASTM (FOAM E84-95 TYPE) FILK FS012, 실리콘계 ASTM (FOAM E84-95 TYPE) 비 고
- 방화등급 구조물의
PENTRATION 관통 방화 처리
- 방화등급 구조물의
CONSTRUCTION GAP방화
조인트
QS119F
- 복잡한 방화구
- 통신설비 회로 및 배관부위
- 파이프 및 기타 통관부위
내부
부위
- 방화벽 조인트
( DRY WALL 방화구획 조인트)
- 방화등급 구조물의
PENTRATION 관통 방화 처리
- 방화등급 구조물의
CONSTRUCTION GAP방화
조인트
FILK FS012,
QS119R
ASTM
E84-95
실리콘계
(SEAL TYPE)
- 내화 칸막이의 방화 조인트
- 간단한 방화구역
- 연관 설비
- 배기 닥트
135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16000 잡공사 및 기타 공사
2.3 시 공
가. 자재 취급 요령 숙지
Opening & Penetration Sealing 작업은 발주자의 General Work Procedure와 주자재 제조
회사의 자재 취급요령 등을 참조하여 안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최
우선으로 작업한다.
나. 개구부 주변의 청소 및 건조
개구부의 습기, 이물질등이 있거나 비, 눈 혹은 습도가 매우 높은 곳에서는 작업을 할수 없으며,
피접착부위가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만 작업을 시행한다.
다. 안전 조치
작업조건이 위험한 곳에서는 공사 발주자의 지시, 감리원, 입회하에 시행 한다
라. Silicone RTV-Foam 작업순서
1) DAMMING
- DAMMING재료로는 M-BOARD등 난연성 재료와 ETHAFOAM 및 STYROFOAM등 가연성
재료가 있다. 만약, 가연성 재료로 DAMMING을 하였을 시에는 최종마감 SEALING재가 완
전 경화 설치된 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 CABLES은 SEALING MAT`L의 완벽한 침투 등을 위하여 가능한 한 깨끗이 청소되고 정리
되어야 한다.
- 관통 부위 규격을 잰 다음 DAM자재를 규격에 맞게 자른다.
- DAM 자재 바닥면 안쪽으로 비닐을 깐다.
- DAM 자재 바깥쪽에서 JIG를 이용하여 DAM자재를 고정한다.
- DAM 안쪽에 보강 STRUCTURE를 설치한다.(필요시).
- DAMMING MEDIA, CABLE, PIPE, CONCREATE 사이사이의 공간이나 틈새는 CERAMIC
BULK FIBER등으로 밀실하게 메워준다.
- PRESSURE SENSITIVE TAPE으로 DAMMING MEDIA를 세심하게 접착시켜야한다.
2) FOAMMING
- MIXING RATION는 SEALING MAT`L제조사의 규정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 LOW DENSITY SILICONE FOAM - 1 : 1
- 최소의 장비 이동으로 최대의 개구부 채움 공사가 되도록 장비 이동 PLAN을 수립하여 자재
LOSS를 최소화 한다.
- 장비의 OPERATION MANUAL은 작업자가 충분히 숙지토록 한다. ( 층간 방화 구획 공사
FOAMING )
- SUPPORT CLIP 설치
- 외부가공 된 EGI STEEL을 준비하여 튼튼하게 SLAB에 고정시킨다.
- 암면 설치
- MINELRAL WOOL BEARD(#100)을 규격에 맞게 절단하여 TIGHT하게 FITTING한다
- RTV FOAM 설치
- 원료 LOSS를 최소화하도록 틈새를 밀실하게 메워준 다음 DISPENSING M/C을 사용하여 완
전하게 OPENING을 채워준다.
136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16000 잡공사 및 기타 공사
마. 검 사
1) 경화
- FOAM이 완전 경화 되는 시간은 약 3시간 경과 후이며 가연성 DAM인 경우의 DAM 철거
는 약 24시간 경과 후 철거하는 것이 좋다.
2) 틈새 메우기
- DAM 철거 후 검사 결과 틈이 있는 부위는 SILICONE SEALANT로 다시 메워준다.
3) 정리
- 만일 관통 부위보다 많은 양의 FOAM이 형성되어 있으면 칼로 수평 수직 모양으로 잘라낸다.
137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17000 철거 공사
17000. 철거 공사
17001. 철거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공사 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두부절
단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1.2 용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해체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전 및 개수
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해체시공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법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해체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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