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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8699] 2027 기반체계 통합 유지관리

[용역] 발주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50.9억원 입찰일시: 2026-10-24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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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2027 기반체계 통합 유지관리).hwp =====
일반용역 입찰공고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E260710A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품명) : 2027 기반체계 통합 유지관리 나. 수요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우편번호 : 34186)

  •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 라.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36개월)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 5,601,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사양(제안요청)설명회 일시/장소 :

2026.11.10. 15:30 / 국방과학연구소 산학회관 세미나실(101호) ※사전 출입신청 필요

아. 제안서 접수 일시/장소 :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으로 제출 자.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10.24.(10:00) ~ 2026.12.03.(10: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차.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2.07.(11:00) /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마.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모두 제출한 자 (둘 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무효)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품번: 811122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아.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참여할 수 없음

자.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함 3.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기간은 입찰서 개시일시 및 마감일시와 동일합니다.

나. 제안서 및 제반서류 제출은 “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메인화면 → “사용자매뉴얼” 참조

다. 제안서 제출서류(PDF 파일 제출)

1) 제안서 및 제반서류 1부 (제안요청서 내 제출서류 반드시 확인 후 합본하여 제출)

라.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다음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상기 ‘나’항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후,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예가 초과일 경우 협상 대상자에서 제외) 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조달예가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는 26.12.04.(금)에 예정되어 있으며, 입찰참여자는 자세한 일정을 담당자(송민영/042-821-2264)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9.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이민주(042-821-3895)

용역사양 및 증명서 제출

국방과학연구소 송민영(042-821-2264)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반용역입찰공고 2.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1.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1. 입찰공고문(2027 기반체계 통합 유지관리).pdf =====
일반용역 입찰공고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E260710A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
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
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품명)

: 2027 기반체계 통합 유지관리 나. 수요기관 :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 라.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36개월)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 5,601,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국방과학연구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우편번호 : 34186)
  •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사. 사양(제안요청)설명회 일시/장소 : 2026.11.10. 15:30 / 국방과학연구소 산학회관 세미나실(101호) ※사전 출입신청 필요
아. 제안서 접수 일시/장소

: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으로 제출 자.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2026.10.24.(10:00) ~ 2026.12.03.(10:00)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차.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2.07.(11:00) /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
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마.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모두 제출한 자 (둘 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무효)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소프트웨어유지및
지원서비스, 품번: 811122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

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아.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과학기술정보통
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참여할 수 없음
자.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함

3.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기간은 입찰서 개시일시 및 마감일시와 동일합니다.
나. 제안서 및 제반서류 제출은 “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메인화면 → “사용자매뉴얼” 참조
다. 제안서 제출서류(PDF 파일 제출)
1) 제안서 및 제반서류 1부 (제안요청서 내 제출서류 반드시 확인 후 합본하여 제출)
라.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다음의 유의사항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
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
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상기 ‘나’항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후, 제안서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예가 초과일 경우 협상
대상자에서 제외) 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

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조달예가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
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
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
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
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
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는 26.12.04.(금)에 예정되어 있으며, 입찰참여자는 자세한 일정을 담당자(송민영

/042-821-2264)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9.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용역사양 및 증명서 제출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국방과학연구소 이민주(042-821-3895)
국방과학연구소 송민영(042-821-2264)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반용역입찰공고
2.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1.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2. 제안요청서(2027 기반체계 통합 유지관리).hwp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2027 기반체계 통합 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2026. 10. 담 당 소 속 Tel. 계 약 재무실 내자팀 042-821-3895 사 업 정보화기술실 042-821-2264 목 차 Ⅰ. 사업 개요 1 가. 제안개요 1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다. 사업 범위 1 라. 유지관리 용역 업무 내용 2 마. 대상장비 5 바. 기대효과 5 Ⅱ. 대상장비 현황 6

가. 전산망 장비(라우터, 스위치, 전산망 서버 등) 6

다. 전산망 장비(방송중계/화상회의) 8 라. 문서 클라우드 9 마. HPC 10

바. 전자기록관/전자도서관(보안) 및 법인카드 등 기타 전산장비 10

사. 기반설비 11 아. 기타사항 11 Ⅲ. 사업 추진방안 12 가. 추진목표 12 나. 추진전략 12 다. 추진체계 및 역할 13 라. 추진일정 14 목 차 Ⅳ. 제안요청 내용 15 가. 제안요청 개요 15 나. 용어의 정의 15 다. 상세 요구사항 17

Ⅴ. 제안서 작성요령
55

가. 제안서의 효력 55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55

다. 제안서 목차 57 라. 세부 작성지침 58 마. 정량적 평가항목 관련 작성요령 59 Ⅵ. 제안안내 사항 60 가. 입찰방식 60

나. 제안서 평가방법
62

다. 기술성 평가기준 63

라.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입찰공고문’참조 67

마. 제안요청 설명회 67 바. 제안서 발표 68 사. 입찰시 유의사항 69 아. 제안서 보상 70

자. 유지관리 대상 품목 및 구성도 열람 70

목 차 Ⅶ. 기타 사항 70 가. 보안사항 71 나.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71 다. 사업 대가 지급 71 라.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72 마. 기타 72 바. 약어표 72 Ⅷ. SW사업 법/제도 준수사항 74 Ⅷ. 별표 및 별지 75

[별표 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별표 2] 외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 [별표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5] 연구소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3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별지 제4호 서식] 핵심인력 현황 [별지 제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6호 서식]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

[별지 제8호 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별지 제9호 서식] 수행실적증명서 [별지 제10호 서식] 서약서 [별지 제11호 서식]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별지 제12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 제13호 서식] 자료열람 신청 및 열람 확인서

[별지 제14호 서식] 보얀서약서 [별지 제15호 서식] 보얀확약서

[별지 제16호 서식] 업체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Ⅰ. 사업개요 가. 제안개요

사 업 명 :「2027 기반체계 통합 유지관리 용역」

사업금액 : ‘입찰공고문’ 참조

사업기간 : 2027.1.1. ∼ 2029.12.31. (36개월)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함) 정보시스템의 1년 365일 24시간 무중단 서비스를 위해 전산망, 방송중계 및 화상회의 시스템(이하 ‘화상회의’), 문서 클라우드 시스템(이하 ‘문서 클라우드’), HPC 클러스터 시스템(이하 ‘HPC’), 전자기록관/전자도서관(대외망)/ 연구소 홈페이지 등 기타 전산장비, 전산실 기반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기반체계 유지관리, 정상 운영, 보안 및 시스템 개선, 사용자 지원 등 통합 유지관리 필요

기반체계 운용 및 업무 지원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원화된 유지관리 업무체계 확립 요구

신속한 장애 대응 및 재발 방지와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반체계 실무자 간 유기적인 협력 생태계 구축

전산망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및 서비스 품질을 위해 단일접점(SPOC) 기술지원 체계 수립 필요

기반 시스템 정비를 포함한 시스템 운영 유지, 서비스 품질 향상, 업무 연속성, 사용자 지원 등 시스템 유지관리와 예산 절감 및 행정업무 감소를 위해 기반체계 통합 유지관리 추진

다. 사업범위

(사업관리) 기반체계 통합 유지관리 업무 총괄

(전산망) 전산망 장비 유지관리

전산망 장비, 전산망 시스템, 전산망 구성, 사용자 전산망 연결 등

방송중계 및 화상회의 장비, 화상회의실 구성 등

(주전산기) 문서 클라우드, HPC 및 라이선스 서버 유지관리

(주전산기) 기타 전산장비 유지관리

연구소 홈페이지, 전자기록관, 전자도서관(대외망), 전자도서관(기타) 등

(기반설비) 항온항습기, 비상 발전기, 소방설비 등 기반설비 유지관리

(헬프데스크) 전산망, 주전산기 장애 접수/처리/관리를 위한 사용자 지원

(예방점검 및 보고) 일일, 주간, 월간 등 정기 점검 및 보고

(관제) 1년 365일 24시간 상시 유지관리 수행

(구성관리) 장비에 대한 구성정보 현행화

(성능관리)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속한 장애 대응·복구 수행

(개선) 시스템 성능, 보안 및 안정성 등 개선사항 도출

(인력관리) 기반체계 전문 기술자 상주 근무

(기술지원) 기반체계 운영 관련 기술지원 및 요구자료 작성

(환경변화 대응) 연구소 관련 법·제도·소규에 따른 운영환경변화 대응

(산출물 관리) 기반체계 운영 관련 산출물 현행화

(보안) 기타 연구소 보안 사항 준수 라. 유지관리 용역 업무 내용 기반체계 사업관리 업무

연구소 기반체계 제반 업무에 대한 종합 관리 업무 수행

유지관리 분야별 인력배치/작업 할당/작업모니터링/소통/종합 업무 수행

유지관리 분야별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

기반체계 관리자/사용자 기술지원 및 관리 업무 수행 등

전산망 유지관리 업무

연구소 전산망 운영 시 발생하는 제반 업무수행

전산망 장비, 케이블, 관리 시스템 등 설치, 전산망 구성품 관리 및 운영

신규 전산망 설치, 전산망 현황 관리, 전산망 연결 및 이전 설치

전산망 관련 사용자 서비스 및 기술지원

연구소 WAN 및 대전(본소) LAN의 물리적/논리적 연결 및 구성

네트워크 접근제어(NAC)를 통한 IP 관리, IP 구성 및 운영

지역 연구소의 전산망 구성 지원 등

전산망 장비 및 전산망 서버류, 방송중계 및 화상회의 장비 유지관리

천재지변에 의한 시스템 손상 발생 시 인력 파견 및 기술지원 등

화재, 정전, 장애 등 비상계획 절차 수립 및 교육훈련 지원

문서 클라우드 및 HPC 유지관리 업무

문서 클라우드 및 HPC 클러스터 시스템, 공학용 SW 라이선스 서버에 대한 정상 가동 상태 유지, 개선 및 시스템 운용 관리에 대한 제반 업무수행

전문 기술 인력을 통한 정기점검 24시 장애 접수 및 처리 지원

정비보수, 장애, 고장 등에 대비한 예비부품 확보

시스템 장애 및 긴급사유 발생 시 긴급 점검 수행

장애에 대한 Trouble Shooting 각종 시스템 이용률 및 성능 분석

HPC 통합운영솔루션의 기능 개선 및 오류 수정

문서 클라우드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오류 수정

SW에 대한 버전 업그레이드, 패치, 제품 하자로 인한 SW 재설치

성능 확장이나 기타 사유로 신규 시스템 교체 시 이전 설치 지원

기술자료 및 자문 요청 시 각종 자료 및 기술 제공

천재지변에 의한 시스템 손상 발생 시 인력 파견 및 기술지원 등

화재, 정전, 장애 등 비상계획 절차 수립 및 교육훈련 지원

전자기록관/전자도서관(대외망)/홈페이지 및 기타 전산장비 유지관리 업무

전자기록관/전자도서관(대외망)/연구소 홈페이지 및 기타 전산장비에 대한 정상 가동 상태 유지, 개선과 시스템 관리에 대한 제반 업무 수행

전문기술 인력을 통한 정기 점검 24시간 장애 접수 및 처리 지원

정비보수, 장애, 고장 등에 대비한 예비부품 확보

시스템 장애 및 긴급사유 발생 시 긴급 점검 수행

장애에 대한 Trouble Shooting

SW에 대한 버전 업그레이드, 패치, 제품 하자로 인한 SW 재설치

성능 확장이나 기타 사유로 신규 시스템 교체 시 이전 설치 지원

기술자료 및 자문 요청 시 각종 자료 및 기술 제공

전산실 기반설비 유지관리 업무

MCCB(전류차단기)/분전반, UPS/배터리, 접지, 항온항습기, 비상 발전기, 누수 감지, 화재탐지, 소화가스(모듈러형/케비닛형), 조명, CCTV, 시설관리시스템(FMS) 등의 기반 설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운영 및 관리

일일점검/예방정비, 방화/누수 순찰 및 화재 예방 활동

전산실 일반관리 업무 및 간단한 전기 배선작업 등

UPS/배터리 시스템, 항온항습 기반설비, 비상 발전기의 정기 점검

고장 수리 및 장애 발생 시 복구 운용 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보강 등

천재지변에 의한 시스템 손상 발생 시 인력 파견 및 기술지원 등

화재, 정전, 장애 등 비상계획 절차 수립 및 교육훈련 지원

헬프데스크(IT서비스관리체계) 운영 업무

기반체계 관리자에 대한 기술지원 및 관리 업무 수행

기반체계 장애 접수·처리·관리를 위한 IT서비스데스크 운영

원활한 기반체계 유지관리를 위한 사용자 지원 등

마. 대상장비

‘대상장비’는 발주부서에서 운영중인 ‘유지관리 장비’임

‘유지관리 장비’는 아래와 같음 도입 1년 이상된 장비

* 장비 운영, 장애 조치, 고장 수리, 시스템 개선, 보안 최신화, 사용자 지원 등

* 노후화된 장비 고장 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리 또는 불용 폐기 지원

도입 1년 이하의 신규(교체) 장비

* 장비 운영, 단순 장애 조치, 시스템 개선, 보안 최신화, 사용자 지원 등

* 장비/부품 고장 시 납품업체를 통해 부품조달 및 수리

※ ‘유지관리 장비’는 사업수행 기간동안 변동 가능

구분 품목 전산망 Ⅱ. 대상장비 현황 참조 문서 클라우드 HPC

전자기록관, 전자도서관, 법인카드, 홈페이지 등

기반설비 바. 기대효과

1년 365일 24시간 100% 기반체계 가동률로 서비스 고가용성 확보

안정적인 기반체계 유지관리를 통해 통합정보체계 서비스 신뢰성 확보

일원화된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관리자 업무의 효율성 증대

기반체계 종사자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신속한 장애 대응 및 환경변화 대처 능력 확보

기반체계 사용자 지원의 단일접점을 통해 사용자 만족도 향상

유지관리 통합에 따른 비용 절감 및 행정 소요 감소

Ⅱ. 대상장비 현황 가. 전산망 장비 도입년도 구분 품명 모델 수량 2025년 HW 상세 내역 비공개

* 본 사업 공고기간 중 연구소 방문 및 열람 신청하여 확인 가능

2 2 4 2 2 8 23 16 2 2 4 25 2 1 8 1 2024년 HW 4 8 4 5 25 10 14 4 2 30 30 6 2023년 HW 2 4 2 2 9 9 1 35 1 3 10 2022년 HW 3 6 3 1 4 4 14 36 3 3 3 3 HW 2 HW 2 2 2 2 6 HW 2 4 46 12 2021년 HW 1 1 19 54 HW 5 5 5 5 5 3 4 1 1 1 1 2020년 HW 10 20 10 10 3 3 58 19 2 2 3 1 1 1 2019년 HW 1 2 2 1 2 4 2 2 2 2 6 12 6 6 30 5 2018년 HW 1 1 1 1 80 30 2017년 HW 3 3 1 9 9 10 2 2 2 2 2016년 HW 6 6 6 4 4 2015년 HW 2 2 2 2 9 6 2014년 HW 3 3 5 3 총 계 1,046 전산망 케이블

현재 구축된 본부(대전) 전산망 케이블(광케이블, UTP 등)

  • 134개 건물 간 광케이블 (약 150 km)
  • 건물 내 UTP 케이블 (약 800 km)

지역 연구소 접속 지점에 설치된 전산망 케이블

  • 지역 연구소 : 대전(반석), 서울(거여동), 서울(국방부), 방위사업청(과천), 포천, 안흥, 해미, 창원, 진해(분소 포함), 사천, 대전(자운대), 신진도, 삼척

계약기간 중 확장 또는 변경 되는 전산망 케이블

사용자 단말 연결 전산망

소내망 : 약 6,500 단말 / 인터넷 : 약 4,600 단말 / 국방망 : 약 300 단말

전산망 관리 시스템

Domain Name System(DNS), 전산망장비 접근통제시스템, 전산망장비 비밀번호관리시스템,

UPS모니터링시스템, 전산망장비 구성내역 (1차/2차)백업시스템, Network management System,

전산망 CCTV 관리시스템

계약기간 중 확장 또는 변경 되는 전산망 관리 시스템

나. 방송중계/화상회의 * 방송중계 - 소내망 도입년도 구분 품명 모델 수량 2021 HW 상세 내역 비공개

* 본 사업 공고기간 중 연구소 방문 및 열람 신청하여 확인 가능

1 * 화상회의 - 인터넷망 도입년도 구분 품명 모델 수량 2021 HW 상세 내역 비공개

* 본 사업 공고기간 중 연구소 방문 및 열람 신청하여 확인 가능

2 2 1 SW 10 2 2020 HW 2 1 SW 13 총 계 33 * 화상회의 - 국방망 도입년도 구분 품명 모델 수량 2022 HW 상세 내역 비공개

* 본 사업 공고기간 중 연구소 방문 및 열람 신청하여 확인 가능

2 17 2 2021 HW 1 1 1 1 총 계 25 * 화상회의 - 소내망 도입년도 구분 품명 모델 수량 2022 HW 상세 내역 비공개

* 본 사업 공고기간 중 연구소 방문 및 열람 신청하여 확인 가능

15 32 1 1 1 16 2020 HW 1 2012 HW 1 2011 HW 2 1 총 계 71 다. 문서 클라우드 도입년도 구분 품명 모델 수량 2021 HW 상세 내역 비공개

* 본 사업 공고기간 중 연구소 방문 및 열람 신청하여 확인 가능

2 4 8 2 1 2 3 1 1 4 4 1 1 1 1 1 2 2 1 2 2 2 4 2 4 1 2021 SW 1 10 2 2 10 1 1 4 2 총 계 92 라. HPC 도입년도 구분 품명 모델 수량 2023 HW 상세 내역 비공개

* 본 사업 공고기간 중 연구소 방문 및 열람 신청하여 확인 가능

2 3 1 2 21 1 3 1 2 3 1 1 2 SW 32 1 33 4 1 1 1 1 1 2018 HW 2 총 계 120

마. 전자기록관/전자도서관(보안) 및 법인카드 등 기타 전산장비

* 전자기록관 도입년도 구분 품명 모델 수량 2021년 HW 상세 내역 비공개

* 본 사업 공고기간 중 연구소 방문 및 열람 신청하여 확인 가능

2 1 1 1 1 1 4 1 2 SW 1 2 4 4 2 1 총 계 28

* 기타 전산장비(전자도서관, 법인카드, 연구소 홈페이지)

도입년도 구분 품명 모델 수량 2025년 HW 상세 내역 비공개

* 본 사업 공고기간 중 연구소 방문 및 열람 신청하여 확인 가능

4 SW 1 4 2022년 HW 2 2021년 SW 2 2 2020년 HW 1 SW 1 1 2016년 HW 1 2020년 HW 1 1 SW 2 총 계 23 바. 기반설비 도입년도 구분 품명 모델 수량 2024년 HW 상세 내역 비공개

* 본 사업 공고기간 중 연구소 방문 및 열람 신청하여 확인 가능

1 1 5 2022년 HW 1 1 2021년 HW 2 1 2013년 HW 1 총 계 13 사. 기타사항

제안사는 ‘대상장비’의 기본 내역은 제안요청 설명회에서 제공할 예정임

제안사는 ‘대상장비’의 상세 내역, 전산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기반설비 구성도의 열람이 필요한 경우 제안서 제출일 이전까지 제출 서류를 작성 후 연구소 내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이 가능함
※「Ⅵ. 제안안내 사항 자. 유지관리 대상 품목 및 구성도 열람」참조

Ⅲ.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1년 365일 24시간 무중단 연구소 기반체계 서비스 유지

연구소 기반체계의 일원화된 유지관리 업무체계 확립

기반체계 실무자 간 유기적인 협력 지원 기반체계 서비스 단일접점 기술지원 체계 수립 나. 추진전략

연구소 정보시스템의 1년 365일 24시간 무중단 관리체계 구축

  • 전문성과 유지관리 경험을 보유한 인력이 상주하여 위험 요소의 사전 차단과 기반체계의 안정적인 운영
  • ‘유지관리 장비’의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예방점검
  • 유지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표준절차 수립 및 매뉴얼 작성

기반체계 유지관리 제반 업무에 대한 종합 관리

  • 고품질 기반체계 서비스를 위해 서비스수준협약(SLA)을 필수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장애 처리 초과시간에 대한 제재(Penalty) 적용으로 사업자의 품질향상 유도
  • ‘유지관리 장비’에 대한 환경 분석을 통해 최적의 상태에서 장비 가동

실무자간 유기적인 협력 생태계 구축

  • 정기적인 내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소통의 장 마련
  • 법‧제도 개선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빠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 체계 유지
  • 장애 재발 방지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무자 간 소통 강화

헬프데스크(IT서비스데스크) 역량 강화

  • IT서비스데스크의 ITSM을 통해 직원 서비스 요청 창구를 일원화하고 헬프데스크 전문 요원을 통한 신속 대응 조치

다. 추진체계 및 역할 조직도 정보화기술실장 정보화운영팀장 사업관리 담당자 [분야별]업무담당자 사업수행자

※ 분야 : 전산망, 방송중계/화상회의, 문서 클라우드, HPC, 기타 전산장비(전자기록관/전자도서관(대외망)/연구소 홈페이지 등), 전산실 기반설비 등

역 할 조직 역할 정보화기술실장 사업 조정·통제 총괄 정보화운영팀장 사업 조정·통제 관리 사업관리 담당자 ◦사업 총괄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대내외 협조 ◦예산/계약/사업관리 ◦요구사항 및 사업내용 정리 ◦검사 및 집행의뢰 [분야별] 업무담당자 ◦분야별 유지관리 업무 지시 및 관리

◦정기 점검 / 수시 점검 / 점검 결과 확인

◦유지관리 업무 정상 수행을 위한 지원
(출입 조치, 전산장비 반·출입 신청 등)

◦시스템/장비 이상 유무 파악 사업수행자 ◦장비/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용 ◦정기 점검 / 수시 점검 계획수립 및 수행

◦장비(HW, SW, 네트워크 등) 설치/이전 지원

◦검사의뢰 및 집행요청 라. 추진일정 단위사업 일정 년 ’26년 ’27년 ’28년 ’29년 월 12 1 6 12 1 6 12 1 6 12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인계/인수 ▲ ▲ <사업수행> 운영·유지보수, 점검, 개선, 관리 등 <업무보고> 주간 업무보고, 유지관리 완료 확인 등 ◦착수보고(착수보고회) ▲ ◦중간보고(실적보고회) ▲ ▲ ▲ ▲ ▲ ◦완료보고(완료보고회) ▲

※ 세부 일정은 주관기관 사정 및 사업자(사업수행자)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Ⅳ.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사 업 명 :「2027 기반체계 통합 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사업기간 : 2027.1.1. ∼ 2029.12.31. (36개월)

※ 사업 기간 종료 후 차기 유지관리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기계약 용역대가 지급기준으로 차기 사업자의 사업 착수일까지 연장하여야 함

사업내용 : 「Ⅰ. 사업개요」참조 나. 용어의 정의

◦ 발주기관 또는 주관기관 : 본 사업의 계약을 추진하는 기관을 말함

◦ 발주자(사업관리 담당자) : 본 사업의 계약을 추진하는 발주기관 담당자(또는 기관)를 말함

◦ 업무담당자 : 분야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 담당자를 말함

◦ 제안사 : 본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말함

◦ 사업자 : 본 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서, 공동수급체인 경우 주(대표)사업자를 말함

◦ 통합사업자 : 공동수급체의 모든 구성원을 말함

◦ 사업책임자(PM) : 본 사업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자의 업무관리자를 말함

◦ 사업수행관리자(PL) : 전산망, 주전산기 분야의 유지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제안/사업자의 업무관리자를 말함

◦ 사업수행자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모든 인력을 말함

◦ 서비스수준협약서(SLA) : 사업자와 발주기관이 서비스에 대한 조건들에 대해 서로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기술해 놓은 협약서를 말함

◦ 서비스수준관리(SLM)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운영, 관리 서비스에 대한 모든 항목과 관계, 그리고 책임소재를 정리하여 서비스수준협약서(SLA)에서 사업자와 발주기관과 합의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말함

◦ 개인정보 : 어떤 개인의 정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 그 개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즉,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하자담보책임대상 : 발주기관 또는 주관기관에서 신규 장비 또는 시스템 도입 시, 하자담보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는 대상을 말함

◦ 전산실 : 주관기관의 주 전산장비 및 백업 장비가 배치된 장소를 말함

◦ 이 외의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 법령 및 일반 관례를 따름

다. 상세 요구사항 요구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 ID 부여규칙 요구사항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2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15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0 19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000 4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0 4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6 합계 76 요구사항 목록표 순번 코드 요구사항명 1 PMR 001 인력 조직 구성 2 PMR 002 핵심인력 자격 요건 3 PMR 003 사업책임자(PM) 자격 요건 4 PMR 004 사업 참여인원(사업수행자) 자격 요건 5 PMR 005 전산망 상주인력 기술 및 자격 6 PMR 006

서버 ․ 저장장치 등 주전산기 상주인력 기술 및 자격

7 PMR 007 기반설비 상주 및 지원인력 기술 및 자격 8 PMR 008 사업 참여인원(사업수행자) 자격 증빙 9 PMR 009 사업 참여인원(사업수행자) 인력교체 10 PMR 010 인력 조직 운영 방안 11 PMR 011 운영지원 인력 12 PMR 012 공동수급형태 구성요건 13 PMR 013 하도급 관리방안 14 PMR 014 사업관리 방안 15 PMR 015 일정계획 16 PMR 016 위험관리 방안 17 PMR 017 정기보고 18 PMR 018 수시보고 19 PMR 019 유지보수 업무 협력 지원 20 PMR 020 유지보수 완료확인서 증빙자료 제출 21 PMR 021 산출물 관리 22 PMR 022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신원조사 23 PMR 023 사업수행 보안요건 24 PMR 024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25 PMR 025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26 PMR 026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27 PMR 027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28 PMR 028 시건장치 29 PSR 001 교육 일반사항 30 PSR 002 친절교육 31 PSR 003 장비 운영 일반 32 PSR 004 장비 기능 및 성능 향상 방안 33 PSR 005 유지관리 기술 전수 및 자문 34 PSR 006 사업자 기술지원확약 35 PSR 007 예비부품 확보 36 PSR 008 부품공급 및 비용처리 37 PSR 009 하자담보책임대상 관리 38 PSR 010 이전설치 39 PSR 011 정보보호 업무 지원 40 PSR 012 본사 지원 41 PSR 013 유지관리 관련 분쟁의 처리 42 PSR 014 유지관리 계약 인수․인계 43 PSR 015 기타 지원사항 44 MPR 001 대상장비 현황 45 MPR 002 전산망 장비 유지관리/운영지원 업무 46 MPR 003 전산망 긴급 유지보수 및 운영 지원 업무 47 MPR 004 전산망 사용자 지원 업무 48 MPR 005 전산망 관리 방안 49 MPR 006

방송중계 및 화상회의 장비/시스템의 유지관리 업무

50 MPR 007 서버 ․ 저장장치 등 주전산기 유지관리 업무 51 MPR 008 서버 ․ 저장장치 긴급 유지관리 업무 52 MPR 009 공학용 SW 운영지원 업무 53 MPR 010 기반설비 업무 구분 54 MPR 011 기반설비 상시 운영지원 업무 55 MPR 012 기반설비 유지관리 업무 56 MPR 013 기반설비 긴급 유지관리 업무 57 MPR 014 헬프데스크 운영 58 MPR 015 보안취약점 점검 59 MPR 016 구성관리 60 MPR 017 성능관리 61 MPR 018 정기점검 62 MPR 019 수시점검 63 MHR 001 사업 참여인원(사업수행자) 근무 장소 64 MHR 002 사업 참여인원(사업수행자) 근무 준수사항 65 MHR 003 사업 참여인원(사업수행자) 휴가 기준 66 MHR 004 비상연락 체계 67 QUR 001 가용성 보장 68 QUR 002 유지관리 학습성 69 QUR 003

서비스 수준 관리(SLM) 성과분석 및 결과보고

70 QUR 004 장애 대응 백업절차 및 복구테스트 71 COR 001 계약 일반사항 72 COR 002 계약의 변경 및 해지 73 COR 003 대가의 청구 및 지급 74 COR 004 규정 변경에 따른 유지관리의 유연성 75 COR 005 표준 문서 관리 76 COR 006 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내용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인력 조직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구성에 대한 요구 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고정비(투입공수방식 운영비) 방식의 유지관리 사업임

◦사업기간 중 ‘대상장비’ 증감으로 인한 수정계약을 하지 않음

  • 사업기간 중 ‘대상장비’ 증감으로 인해 인력의 충원 또는 감원이 필요할 경우 본 사업의 계약 수준으로 수정계약을 함
  • 본 사업에 대한 통합 유지관리와 상주인력이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됨

◦사업자는 유지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술자 중심의 유지관리 조직 구성방안을 제안하고, 아래와 같이 13명 이상 상주인력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책임자(PM) : 1명

  • 전산망(PL, 헬프데스크 요원 포함) : 8명 이상
  • 주전산기(PL, 헬프데스크 요원 포함) : 3명 이상

- 기반설비 : 1명 이상

◦사업자는 기반체계 분야별 투입되는 인력의 구성, 조직체계, 업무수행 범위, 상주/비상주 여부 등을 포함한 지원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인력 구성 및 전략 - 인력 조직도 및 업무분장

  • 인력의 유지관리 경력 : 경력 사항 작성 및 경력증명서 별도 첨부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핵심인력 자격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핵심인력 자격 요건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사업책임자(PM), 사업수행관리자(PL) 핵심 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유지관리 업무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유지관리 사업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 인력이어야 함

◦사업자는 핵심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참여실적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책임자(PM) 자격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책임자 자격 요건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사업책임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수행 기간 상주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인력 선별
  • 사업자는 투입된 사업관리자의 기술 능력 부족, 신원조회 부적격 판정,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관리자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10 근무일 이내에 동급수준 이상의 인원으로 교체하여야 함

◦자격 요건 사항

  • 엔지니어링기술자는 대통령령「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4조 및 동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며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술등급서 또는 기준(국가기술자격자/학력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사업책임자(PM) 상주인력 자격 요건 - 기술자 등급 : 중급기술자 이상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참여인원(사업수행자) 자격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원(사업수행자) 자격 요건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사업 참여인원(사업수행자)의 분야별 자격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 전산망, 방송중계/화상회의 등 분야 : ‘PMR-005’참조
  • 주전산기(문서 클라우드/HPC/기타 전산장비) 분야 : ‘PMR-006’참조

- 기반설비 분야 : ‘PMR-007’참조

◦사업 참여인원(사업수행자)은 사업자(통합사업자)에 소속된(4대 사회보험 가입자) 인원이어야 함

  •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가입확인서 및 4대 보험 가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상주인력은 공고일 기준 제안사 재직자로서 근무하고 있어야 함

◦추가인력 소요 발생 시 증원 가능 여부를 상호 협의하에 진행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전산망 상주인력 기술 및 자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망 상주인력의 기술 및 자격 보유 현황 세부 내용 ◦자격 요건 사항

  • 엔지니어링기술자는 대통령령「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4조 및 동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며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술등급서 또는 기준(국가기술자격자/학력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CISCO 자격증, 리눅스 자격증을 충족하여야 함

◦전산망 유지관리 상주인력 (헬프데스크 인원 포함 8인 이상)

  • 기술등급 : 중급기술자 이상 - 1명 이상
  • 기술등급 : 초급기술자 이상 - 4명 이상
  • 기술등급 : 초급숙련기술자 이상 - 3명 이상

◦CISCO 자격증

  • 자격증 : CCNP 이상 자격 소유 - 5인 이상
  • 자격증 : CCNA 이상 자격 소유 - 3인 이상

※ 인력 1인당 1개 CCNP 또는 CCNA 자격만 인정함

◦리눅스 자격증

  • 2인 이상 국가 공인 리눅스 운영 관련 자격 소유

(국가공인자격증만 인정하며 이외는 인정하지 않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서버 ․ 저장장치 등 주전산기 상주인력 기술 및 자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버 ․ 저장장치 등 주전산기 상주인력 기술, 자격증 보유 현황

세부 내용 ◦자격 요건 사항

  • 엔지니어링기술자는 대통령령「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4조 및 동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며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술등급서 또는 기준(국가기술자격자/학력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자격증을 충족하여야 함

  • 기술자 등급 : 초급기술자 이상 - 1인 이상
  • 기술자 등급 : 초급숙련기술자 이상 - 2인 이상
  • 자격증 : 전산 관련분야 기사 1인 이상 자격증 소지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기반설비 상주 및 지원인력 기술 및 자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반설비 상주 및 지원인력 기술, 자격증 보유 현황

세부 내용 ◦자격 요건 사항

  • 엔지니어링기술자는 대통령령「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4조 및 동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며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술등급서 또는 기준(국가기술자격자/학력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기반설비 운영·유지보수 상주인력(1인 이상)

  • 기술자 등급: 중급기술자 이상 - 1인 이상
  • 자격증 : 전기 관련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유지관리 지원 비상주인력 - 기반설비 유지관리 총괄 인력 : 기술자 등급 → 고급기술자 1인 이상

: 자격증 → 전/기계 설비 관련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기반설비 유지관리 (전기) 인력 : 기술자 등급 → 중급기술자 1인 이상

: 자격증 → 전기 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기반설비 유지관리 (설비) 인력 : 기술자 등급 → 중급기술자 1인 이상

: 자격증 → 기계 관련분야 기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유지관리 지원 비상주 인력에 대하여 인력 구성, 운영 방안 등을 제안서에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사업 참여인원(사업수행자) 자격 증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원(사업수행자) 자격 증빙 자료 제출

세부 내용

◦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증빙자료를 제안서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함

  • 기술등급 : 엔지니어링기술자는 대통령령「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4조 및 동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사업 참여인원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술등급서 또는 기준(국가기술자격자/학력자)에 따른 증빙자료(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 전산망/서버/기반설비 자격증 : 자격증 사본
  • 사업자(통합사업자)소속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인원 교체 시 교체인원에 대한 자격 증빙을 제출하여 발주자에게 확인을 득한 후 투입하여야 함

◦전산망 자격증 안내

  • CISCO 자격증은 본 사업 시작일 기준 유효한 경우만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예: 사업시작일이 2027년 1월 1일이면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인 경우 자격증은 불인정함)

  • CISCO 자격증은 제안서 제출 시 반드시 정식으로 발행된 증명서 또는 자격증의 사본을 통해 확인이 되어야 하며, 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을 통해 자격의 발급일 또는 유효기간 만료일이 확인되어야 하고 이외의 증명은 불인정함
  • CISCO 자격증은 웹사이트나 문서 등으로부터 확인되는 합격 여부, 자격 여부 등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음
  • 발급일 또는 유효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격은 불인정함
  • CISCO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자격증 발급사의 기준을 따름

산출정보 증빙서류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사업 참여인원(사업수행자) 인력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원(사업수행자) 인력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

세부 내용

◦사업 참여인원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퇴사, 입원, 사망 등)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0 근무일 이내에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사업자는 사업 참여인원이 기술 능력 부족, 신원조회 부적격 판정,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주자는 해당 인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10 근무일 이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사업자는 인력교체 기간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 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 공수에서 제외함

◦인력교체 기간 인계·인수 미비로 발생하는 문제는 사업자 및 사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함

산출정보 인원교체 공문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인력 조직 운영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 조직 운영에 대한 요구 정의 세부 내용

◦사업자는 유지관리 조직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상주인력 기술력 향상을 위한 대책(교육훈련 등)

- 상주인력 이직 및 결원 방지대책 - 상주인력 교체 시 업무의 인수/인계 절차 - 상주인력 교체 시 우수인력 확보 대책

◦사업자는 상주인력으로 장애 복구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외부 인력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책임자(PM)는 사업수행자의 모든 작업에 대해 신청, 승인, 실행, 완료보고까지의 모든 절차를 통제하고,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검토 및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운영지원 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지원 인력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사업자는 사업기간 동안 ‘대상장비’ 장애발생 과다, 물품의 이동설치, 정기 예방점검 등 업무 장애 및 서비스 개선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주인력만으로 원활한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판단 시 별도의 전문 인력을 상주하여 운영을 지원하여야 함

◦상주인력의 야간 및 휴일 근무에 따른 수당, 출장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자 부담으로 함

◦사업자는 사업 참여인원(사업수행자) 사고, 이직, 휴가, 교육 등에 의한 사유로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형태 구성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동수급형태 구성요건 개념 정의 세부 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계약이행을 허용함

◦만약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 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는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13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의 경우 법률「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5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Ⅵ. 제안안내 사항 가. 입찰방식 하도급」참조)

◦제안내용과 달리 유지관리 수행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 (하도급)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행정안전부 고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9조에 따라 하도급 대금지급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14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사업자는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 관리, 자원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모두 제시하여야 함

◦사업자는 유지관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업무를 통합 관리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15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계획 제시 세부 내용

◦사업자는 사업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 일정 및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16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사업자는 사업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자는 보안, 일정 지연, 품질 저하, 장비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해야 함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인 문제 파악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함

◦사업자는 긴급한 이슈 사항이나 위험 요소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하고, 이슈 및 위험을 통제하여야 함

산출정보 위험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17 요구사항 명칭 정기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보고 제출 세부 내용

◦사업책임자(PM)는 사업 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이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사업책임자(PM)는 사업 시작, 중간, 완료 시점에서 진행사항 보고 및 관련 문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책임자(PM)는 SLA에 따른 이행사항을 점검하며 목표 수준에 미달할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된 벌칙/보상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주간/월간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SLA 보고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18 요구사항 명칭 수시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시보고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사업책임자(PM)는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구에 대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수시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19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업무 협력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업무 간 유기적 협력 지원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사업자는 장애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재발 방지, 대·내외 환경변화의 능동적 대처 등 전산망, 주전산기, 기반 설비 등 분야별 유지관리 업무 간 유기적 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협력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20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완료확인서 증빙자료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적으로 유지관리 완료확인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세부 내용

◦사업책임자(PM)는 정기/수시보고, SLA, 기술지원 현황 등 일정 기간에 대한 유지관리 완료 확인에 대한 증빙자료들을 취합하여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21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사업책임자(PM)는 유지보수, 개선, 사용자 지원, 모니터링, 패치 및 운영 등 유지관리 업무를 위해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산출물을 제출해야 하며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일체의 산출물과 성과품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산출물 내용은 아래 내용과 같으며, 사업수행 중 조정‧추가될 수 있음

산출물명 내용 보고주기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 목적, 범위, 기대효과 • 참여인력투입 계획 • 사업수행 절차 및 일정 • 유지관리 대상 운영/관리 방안 • 교육/위험/품질관리 방법 및 절차 • 사업 주요 산출물 목록 • 사업 중 분야별 협조 사항 • 사업 중 주관기관/관련기관 협조사항 • 장비 및 시스템 인수/인계 절차 계약 후 15일 이내 정보보안계획서 • 사업기간동안 보안관리 절차 제시 • 참여인력/문서/전산자료 보안관리 • 개인정보보호 관리 교육훈련계획서 • 사업기간 내 교육훈련 계획 위험관리계획서 • 사업기간 내 위험관리 계획 품질관리계획서 • 사업기간 내 품질관리 계획 서비스수준협약서 (SLA) • 유지관리 서비스 평가지표 및 기준 • 계약일로 3개월간 시험 적용 후 측정 기술지원 확약서

  • 각 유지관리 장비별 제조사‧협력업체를 통한 핵심부품 공급 및 전문 인력 파견

착수/중간/완료 보고서 • 사업 계획 및 주요 실적 현황 보고 - 주·월간·분기 실적 보고서 • 주·월간·분기 예방점검 및 수시점검 내역 • 작업요청 처리 내역 매주/월/분기 월간 서비스수준 성과보고서

  • SLA에 따라 서비스수준평가에 대한

측정지표, 측정대상, 평가결과 보고

매월 관리대장 • 유지관리 장비 현황 매월 점검일지

  • 자원관리(CPU, 메모리, 파일시스템 등), 로그분석, 장애처리 등 정기/수시 점검

일일·매월 장애처리보고서

  • 장애 처리 내역, 부품 교체 등 정비 내역

수시 교육훈련보고서 • 정기/비정기 상주인력 교육훈련 결과 수시 유지보수업체 현황 (비상연락망 포함) • 유지보수업체 및 협력업체 연락체계 현행화 수시 보안관련서류 • 보안서약서, 업체보안점검체크리스트 등 수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2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신원조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제출 및 신원조사 실시

세부 내용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발주기관의 별도 양식에 의하여 자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 중 발주기관에 1개월 이상 출입하거나 발주기관의 전산실에 1주일 이상 연속으로 출입하는 인원은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사업 참여인원 신원조사 결과 과거의 위법한 이력이 나타날 경우, 사업자는 해당 인력을 교체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업체대표자), 신원조사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2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보안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보안요건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사업자와 사업책임자(PM)는 사업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상 총괄 책임을 져야 함

◦사업자는 사업 참여인원(사업수행자)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함

◦발주자는 용역사업 수행 前, 참여 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모든 사업 참여인원은 이에 응하여야 함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 정보시스템 및 기반설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또는 주관기관 업무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2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사업책임자(PM)는 용역사업 수행 前, 참여 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각급 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과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함

◦발주자(또는 주관기관 업무담당자)는 사업수행 중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불시 보안점검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업자(대표) 및 사업 참여인원(사업수행자)은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사업 참여인원(사업수행자)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국방부훈령 「국방보안업무훈령」,연구소 보안규정,「외주 용역업체 보안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25 요구사항 명칭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발주기관은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업체에 제공할 경우, 아래 양식의「제공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며, 사업완료시 사업수행자는 자료를 모두 반납해야 함

[제공자료 관리대장] 연번 자료 제공일

자료
형태

자료명 수량 (부수) 인계자 (서명) 인수자 (서명) 회수일 비고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자가 지정한 PC 또는 발주기관의 시스템 내에 저장·관리함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발주자가 지정하지 않은 PC와 인터넷 웹 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함

◦주관기관에서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수행자가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함

◦발주자(또는 주관기관 업무담당자)는 사업수행자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보안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물은 주관기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 또는 임의 대외 제공ㆍ반출을 금지함

◦사업 종료 후 산출물은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으로 폐기하고 주관기관 보안담당관(또는 업무담당자)의 점검을 받아야 함

◦사업 참여인원(사업수행자)은 유지보수 수행 중 취득한 기밀사항과 각종 시스템 구성도, 구현 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주관기관 내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수행자는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함

◦사업 참여인원(사업수행자)은 사업기간 뿐만 아니라 사업완료 후에도 발주자가 지정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어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사업자 및 사업수행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제공자료 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26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사업 참여인원(사업수행자)은 주관기관에 반입되는 전산장비에 대하여 발주자의 반ㆍ출입 통제에 따라야 함

◦사업 참여인원(사업수행자)은 외부 PC(노트북 등) 반입 시 주관기관의 보안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간 보안 사항을 준수해야 함

◦사업 기간 내 사용되는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주관기관에 신고·관리해야 함

◦사업 참여인원(사업수행자)은 점검용 노트북의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며, 인가받지 않은 무선공유기, 무선 LAN 등 보안상 문제가 있는 장비는 사용을 금지함

◦사업 참여인원(사업수행자)은 정보시스템 및 기반 설비를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자 및 발주기관 보안담당관 통제를 받아야 함

◦서버, PC 등의 저장매체는 반출이 불가함이 원칙이지만 주관기관 협의를 통해 하드디스크만 외부로 반출할 수 있음. 단, 하드디스크 외부 반출 시 주관기관의 저장자료 삭제 방법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플래시 기반의 저장매체(SSD 등)는 외부 반출이 불가하며 발주기관에서 자체 불용 처리함

◦저장매체 불용 처리는 발주기관 보안담당관(또는 업무담당자) 감독하에 수행하며 주관기관의 저장자료 삭제 방법 및 불용처리 기준을 준수해야 함

◦CD-RW 등의 보조 매체 기록 장치는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 지정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함

◦USB 저장장치,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을 금지함. 다만, 산출물 작성 등의 작업 시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음

◦하드디스크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사업 완료 후 외부로 반출할 수 없으며 주관기관의 통제에 따름

◦사업자는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 조치 후, 자료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확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확약서(업체 대표자 명의)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27 요구사항 명칭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세부 내용

◦사업 참여인원(사업수행자)이 사용하는 전산망은 내부망과 연결할 수 없도록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시 주관기관 보안 관리자 통제하에 한시적으로 접근 허용함

◦사업 참여인원(사업수행자)이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 보안담당원 또는 업무담당자 통제하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28 요구사항 명칭 시건장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중요 자료 및 노트북에 대한 시건장치 부착 세부 내용

◦사업 참여인원(사업수행자)는 사업과 관련한 자료 및 비공개 자료를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 및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함

◦노트북,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은 사업 참여인원이 퇴근 시에 외부로 반출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 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을 준비하여 보관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일반사항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사업자는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사업자는 교육계획서 작성 시, 교육목적 및 내용, 대상, 방법, 일정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교육훈련은 서버, 네트워크, 기반설비 등 기반체계와 운영 SW를 위주로 계획을 수립하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제안한 교육계획 범위 내에서 대상을 조정함

◦교육 지원 방식은 외부 전문 교육기관 지원, 강사 초빙, 유지관리 수행 협력사 지원을 통한 교육 수행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최선의 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훈련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친절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친절교육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사업자는 고객친절 및 고객만족도 향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훈련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장비 운영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 운영 일반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사업자는 ‘대상장비’의 정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조건, 조직, 보안대책 수립, SW 최적화를 수행해야 함

◦사업자는 ‘대상장비’ 관리 및 운영조직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 운영관리 대책을 기술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장비 기능 및 성능 향상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상장비 기능 및 성능 향상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사업 참여인원은 ‘대상장비’ 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 참여인원은 각 제조사별 장비에 대한 기능 향상 및 기능 보완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며, 장비의 성능개선 및 보안사항 충족 등의 사유로 주관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패치를 실시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기술 전수 및 자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기술을 전수하고 기술 자문에 대해 적극 협조

세부 내용

◦사업 참여인원은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을 발주자에게 전수하여야 하며, 발주자 요청에 따라 다음 사업수행자에게 전수하여야 함

◦사업 참여인원은 유지관리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및 정보를 주관기관에 지속해서 제공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기술 자문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자 기술지원확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자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세부 내용

◦사업자는 ‘유지관리 장비’들의 원활한 운영‧기술지원을 위해 각 유지관리 장비별 제조사‧협력업체 등과 핵심부품 공급 및 전문 인력 파견 등에 관한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해당 품목은 계약 전 발주기관과 협의함)

◦주관기관이 ‘유지관리 장비’에 대하여 제조사로부터 기술지원 증빙자료(기술지원확약서나 계약서), 협력업체(유지보수 전문업체)와의 유지보수 수행 계약서를 요구할 경우, 사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함. 단, 제조사의 도산, 사업 포기,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독점공급에 따른 남용 소지 등의 사유로 관련 자료 제출이 불가한 경우 주관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대안을 강구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자 기술지원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예비부품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비부품 확보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사업 참여인원은 ‘유지관리 장비’의 장애 복구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비장비 및 부품을 모델별로 적정하게 항시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각 장애 등급별로 최단 시간 부품 수급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주관기관 근접 지역의 예비부품 확보 현황과 예비부품 보관 장소의 위치, 거리, 예비부품의 조달에 걸리는 시간 제시

◦사업자는 장애 시간 단축 및 장애 처리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부품을 주관기관 내에 반입 및 적정 재고량을 유지하여, 장애 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예비부품은 주관기관의 자산으로 귀속되지 않으며 본 사업 종료 시 사업수행자가 회수함. 단, 예비부품이 한 번이라도 사용된 경우, 주관기관에서 자체 처리함
  • 예비부품의 사용으로 해당 부품을 재입고할 경우, 여유분이 있는 경우 7일 이내, 여유분이 없는 경우 30일 이내 조치하여야 함. 단, 해당 기간 이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

◦동일 장비의 동일 부품에서 2회 이상 장애 발생 시 주관기관은 예비부품을 주관기관 내 반입하여 재고 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사업자는 예비품을 확보/배치하여야 함

◦주관기관 내 배치된 예비부품의 수량 및 종류는 기술협상 과정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사업자는 ‘유지관리 장비’를 분석하여, 사업 기간 내 단종 또는 단종 예정에 대해 대체 가능 제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칭 부품공급 및 비용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품공급 및 비용처리 세부 내용

◦‘유지관리 장비’에 대한 운영/유지보수/정비/수리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함

  • 부대(기반)장비인 항온항습기 Compressor와 가습기 실린더 교체 비용
  • 부대(기반)장비인 UPS/발전기 교체 부품 및 모듈 등의 가격이 해당 장비의 월간 유지보수료의 60% 이상인 경우
  • 부대(기반)장비인 UPS Battery 모듈 및 전선 비용
  • 부대(기반)장비의 Overhaul에 따른 소요 비용

◦정기 점검 및 정비 시 사용할 각종 부품은 제조사에서 최초 부착된 부품과 동일한 규격 이상의 부품으로 사용하여야 함. 다만, 제작회사의 기존 부품 생산 중단으로 다른 유사(신형) 부품을 사용할 때에는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함

◦사업자는 장애 발생 장비의 수리 불가 또는 교체 시 단종 등 동일 제품으로 교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등 성능 이상을 보장하는 대체 장비를 사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번호 PSR-009 요구사항 명칭 하자담보책임대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입 1년 이하의 신규(교체) 장비인 하자담보책임대상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사업자는 주관기관에 1년 이하의 신규(교체) 장비인 하자담보책임대상장비/시스템에 대해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담보책임대상은 하자담보책임수행업체(장비/시스템 납품업체)가 고장수리, 장애조치 등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수행자는 장비의 설치, 이전, 운영, 관리, 예방점검 및 수리 지원 등을 통해 장비가 정상 동작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하자담보책임대상의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장비/시스템은 도입 1년 이상된 장비로 전환되며, 사업 참여인원은 유지보수(정비·수리)를 포함한 장비의 설치, 이전. 운영, 관리, 예방점검 등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함

◦사업 참여인원은 하자담보책임대상 장비/시스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해당 장비/시스템 고장이나 장애에 대해 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고 하자담보책임 수행업체에 즉각 이 사실을 통보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사업 참여인원은 하자담보책임대상장비/시스템의 현황 및 구성을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주관기관 관련 체계 담당자 및 유지보수 업체 엔지니어의 비상 연락망 및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번호 PSR-010 요구사항 명칭 이전설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전설치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사업수행자는 발주자가 장비 또는 시스템 이전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고 주관기관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 및 이전조치 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번호 PSR-01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업무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호 업무 지원 세부 내용

◦사업수행자는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히 사고 조사에 참여하고 원인을 파악하여야 함

◦사업수행자는 정보보호 통신장비의 재설치, 재배치 및 재구성하도록 지원하여야 함

◦사업수행자는 기타 내부 보안시스템 운영 관련한 사항에 대해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번호 PSR-012 요구사항 명칭 본사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본사 지원에 대한 요구

세부 내용

◦사업자는 유지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본사 지원 방안을 제안하여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본사 지원조직 구성 : 본사 지원조직과 상주인력 간의 협조 방안 - 유지관리에 대한 신속한 지원

: 예비장비와 공구(부품) 보유 현황 및 확보 방안

: 긴급 상황 대비 본사의 신속한 지원체계 방안

: 주관기관 요청 시 기술지원 방안 산출정보 제안서(유지관리 본사 지원 방안)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번호 PSR-01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관련 분쟁의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관련 분쟁 발생 시 처리 기준 세부 내용

◦사업 참여인원의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책임 한계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유지관리 업무 처리 시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해 주관기관과 사업수행자 간 책임 한계 및 해결방안 제시
  • 사업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배상기준과 방안 제시

◦사업자는 장비 및 SW 업체,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업체, 하자담보책임 기간인 업체와 상호 연관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장애 처리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주관기관의 요구에 따라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번호 PSR-014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계약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계약 인수․인계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사업자는 기존 유지관리 계약의 효율적인 인수방안과 유지관리 계약종료 후 다음 사업자에게 유지관리 계약의 업무인계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유지관리 사업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 기간에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이전 다음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3주 이상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와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업수행 개시일 전까지 전산망 2인 이상, 주전산기 1인 이상, 기반설비 1인 이상 투입이 가능한 상주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인수를 이행하여야 함

◦사업자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다음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 전일의 용역대가 지급기준을 준용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번호 PSR-015 요구사항 명칭 기타 지원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지원 수행 조건 세부 내용

◦사업자는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유지관리 업무 개선, 사업수행자와 발주자의 업무 편의성 등을 고려한 추가 제안을 할 수 있음

◦추가 제안은 본 사업 본연의 목적(유지관리)과 무관한 제안은 금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

3)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대상장비 현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상장비 현황 파악 세부 내용

◦사업 참여인원은 ‘대상장비’ 및 구성 현황을 파악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사업 참여인원은 사업 기간 내 도입되는 신규 장비도 포함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대상장비’의 세부 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시 입찰공고 기간 중 주관기관에 방문하여 열람 가능

산출정보 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전산망 장비 유지관리/운영지원 업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망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 유지관리/운영지원에 대한 요구

세부 내용

◦사업수행자는 전산망 ‘대상장비’의 안정적 유지 및 구성정보를 현행화해야 함

  • 장비 현황, 운영매뉴얼 등의 구성정보를 최신 정보로 갱신

◦사업수행자는 전산망 관제시스템 관리 및 상시 관제 업무를 실시해야 함

◦사업수행자는 전산망 ‘대상장비’ 성능 향상 및 장애 발생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정기 및 수시 예방점검을 수행하고 이력을 유지해야 함

◦사업수행자는 주관기관 내/외 사무실 이전, 변경 등에 따라 전산망 케이블 신규 설치 및 이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사업수행자는 주전산기 신규 및 재설치, 재배치 시 서버, 스토리지, 백업 장치 등 관련 전산망 구성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지원해야 함

◦사업수행자는 매년 도입 장비의 설치를 지원하고 운영하여야 함

◦사업수행자는 주관기관 내/외부에서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예정인 ‘암호장비’에 대한 구성과 원활한 운영을 수행하여야 함

◦사업수행자는 주관기관 업무담당자가 ‘대상장비’ 에 대한 이설(移設)을 요구할 경우, 사업수행자는 ‘대상장비’를 이전 설치하여야 하며 OS 및 관련 프로그램, 파일시스템, 기타 SW 등 최적의 운용환경을 구성해야 함

◦사업수행자는 장비와 시스템의 최신 보안패치, 버그패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주관기관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치해야 함

◦사업수행자는 주관기관 업무담당자 요청에 따라 SW 및 펌웨어 버전 업그레이드를 수행하여야 함

◦사업수행자는 ‘대상장비’의 각종 장애 및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고체계 및 절차에 따라 장애 처리를 수행해야 하며, 장애 처리 완료 후 2일 이내에 장애(고장) 원인과 조치 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관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동일 장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장애발생 → 상황보고 → 조치 후 보고 → 보고서 제출

◦사업수행자는 전산망 ‘유지관리 장비’ 및 부가장치에 대한 장애 시, 해당 장비를 수리 또는 교체해야 하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예비장비(장치)를 확보하여야 함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 장비’ 수리가 장기간 소요될 때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동종 이상의 대체 장비를 설치하여야 함

◦사업수행자는 정기적으로 전산망 서버 보안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MPR-015’ 참조

◦사업수행자는 본 업무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전산망 운영상 필요할 경우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점검일지, 관리대장, 운영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전산망 긴급 유지보수 및 운영 지원 업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긴급 상황에서의 전산망 유지보수 및 운영 지원 방안에 대한 요구

세부 내용

◦사업수행자는 휴일, 야간의 시스템 장애 및 긴급사유 발생 시 2시간 이내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사업수행자는 천재지변, 화재, 정전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비상조치에 대해 제안해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긴급 상황을 대비한 기술지원 체계 및 역할

- 지원인력 구성방안 - 전산망 케이블 단선 시 긴급 복구 방안 - 긴급 조치 방안 및 장애 처리 절차 - 정기적인 비상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 추진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 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 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전산망 사용자 지원 업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망 사용을 위한 주관기관 사용자 지원에 대한 요구

세부 내용

◦사업수행자는 전산망 단말기 신규/이전 설치 방안에 대해 제안하여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단말기의 전산망 사용 정상화 방안

  • IP Address 및 전산망 환경 설정 지원 방안
  • 사용자 네트워크 및 인터넷 이용 기술지원 방안
  • 웹 브라우저 및 통신 소프트웨어 설치 지원 방안

- 사용자 서비스 개선방안

※ 네트워크 관련 사용자 지원 업무는 신청 접수 후 근무일 기준 2일 이내 처리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전산망 단말기 신규/이전 설치는 건물 내 네트워크 장비로부터 신규 및 이전 설치될 사용자 단말기까지 케이블을 연결하고, 운영체제가 설치된 단말기에 IP Address 및 TCP/IP 설정을 완료하여 TCP/IP 기능이 정상 작동하도록 함을 의미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전산망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망 장비 및 관련 시스템 관리 방안 세부 내용

◦사업수행자는 전산망 장비와 부품 관리방안에 대해서 제안하여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유사 장비 유지관리 경험 및 이력

  • ‘유지관리 장비’의 예방정비 계획 및 활동 방안
  • 전산망 부속 장비, 케이블, 시스템 정기점검 계획
  • 전산망 연결 및 서비스에 필요한 자재 관리 지원 방안
  • ‘유지관리 장비’, SW 및 회선 장애 시 대응 방안
  • ‘유지관리 장비’ 및 SW 업그레이드 방안

- 장비 제작사로부터의 지원 방안

◦사업수행자는 전산망 구성 및 관리시스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여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전산망 구성, 장애, 성능, 자재 관리 방안
  • 전산망 구성 현황(전산망 장비 및 링크 연결 구성 등) 관리 방안

- 주관기관 전산망 구성 변경 시 대응 방안 - 전산망 장애 감시 및 성능 측정 방안

  • 전산망 관련 Unix/Linux/Windows 시스템 운영 방안
  • 전산망 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업그레이드 방안

: UPS모니터링시스템, 전산망장비 구성내역 백업시스템, 전산망트래픽 모니터링시스템, Domain Name System(DNS), 전산망장비 접근통제시스템, 전산망장비 비밀번호관리시스템, CCTV 관리시스템 등

◦사업수행자는 전산망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안하여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전산망 구성 분석 및 개선방안 - 전산망 장애 감시 및 분석, 개선방안 - 전산망 성능 측정 및 분석, 개선방안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방송중계 및 화상회의 장비/시스템의 유지관리 업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방송중계 및 화상회의 장비/시스템의 유지관리에 대한 요구

세부 내용

◦사업수행자는 방송중계 및 화상회의 장비/시스템에 대한 안정적 유지 및 구성정보를 현행화해야 함

  • 장비 및 SW 현황, 운영매뉴얼, 점검 등 최신 정보로 갱신

◦사업수행자는 방송중계 및 화상회의 장비/시스템의 성능 향상과 장애 발생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정기 및 수시 예방점검을 수행하고 이력을 유지해야 함

◦사업수행자는 주관기관 업무담당자의 요구 시 방송중계 및 화상회의 장비/시스템 교체/이전 시 OS 및 관련 프로그램, SW 등 최적의 운용환경 구성하고, 재설치(재설정)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사업수행자는 방송중계 및 화상회의 장비/시스템의 최신 보안패치, 버그패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주관기관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치하여야 함

◦사업수행자는 주관기관 업무담당자 요청에 따라 SW 및 펌웨어 버전 업그레이드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서버‧저장장치 등 주전산기 유지관리 업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버‧저장장치 등 주전산기 유지관리에 대한 요구

세부 내용

◦사업수행자는 ‘대상장비’ 및 SW에 대한 안정적 유지 및 현황 자료를 현행화해야 함

  • 전산장비(VMWare 가상머신 포함)의 CPU, 디스크, 메모리, Disk 사용량, 로그 등 자원관리 및 상시 관제 수행
  • 장비 및 SW 현황, 운영매뉴얼, 점검 등 최신 정보로 갱신

◦사업수행자는 ‘대상장비’ 및 SW 성능 향상 및 장애 발생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정기 및 수시 예방점검을 수행하고 이력을 유지해야 함

◦사업수행자는 정보시스템의 백업 현황을 수시 점검하고 필요시 백업 정책을 개선해야 함

◦사업수행자는 주관기관 업무담당자의 요구 시 ‘대상장비’의 교체/이전을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장비’ 교체 및 이전 시 OS 및 관련 프로그램, 파일시스템, 기타 SW 등 최적의 운용환경 구성방안을 제시하고, 구성하여야 함

◦사업수행자는 ‘대상장비’ 및 정보시스템 재설치, 재배치, 재구성을 수행해야 함

◦사업수행자는 ‘대상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최신 보안패치, 버그패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주관기관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치하여야 함

◦사업수행자는 주관기관 업무담당자 요청에 따라 SW 및 펌웨어 버전 업그레이드를 수행하여야 함

◦사업수행자는 ‘대상장비’의 각종 장애 및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고체계 및 절차에 장애 처리를 따라 수행함. 장애 처리 완료 후 2일 이내에 장애(고장) 원인과 조치 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관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동일 장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장애발생 → 상황보고 → 조치 후 보고 → 보고서 제출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 장비’ 중 서버, 저장장치, 백업 장치 등 주전산기 장애 시 수리 또는 교체하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예비부품을 확보해야 함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 장비’ 수리가 장기간 소요될 경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동종 이상의 대체 장비를 설치하여야 함

◦사업수행자는 정기적으로 서버 보안취약점 점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MPR-015’ 참조

◦사업수행자는 본 업무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전산장비 운영상 필요할 경우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점검일지, 관리대장, 운영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서버‧저장장치 등 긴급 유지관리 업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긴급 상황에서 서버‧저장장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요구

세부 내용

◦사업수행자는 휴일, 야간의 시스템 장애 및 긴급사유 발생 시 2시간 이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사업수행자는 천재지변, 화재, 정전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비상조치에 대해 제안해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긴급 상황을 대비한 기술지원 체계 및 역할

- 본사 지원인력 구성방안 - 긴급 조치 방안 및 장애 처리 절차 - 정기적인 비상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 추진

◦사업수행자는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 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 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공학용 SW 운영지원 업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구소 공용 지원을 위한 공학용 SW 운영지원에 대한 요구

세부 내용

◦사업수행자는 공학용 SW 라이선스 서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 서버 관리를 위한 ‘MPR-007’,‘‘MPR-008’ 참조

◦사업수행자는 공학용 SW에 대한 라이선스 갱신, 데몬 업그레이드, 보안 패치 등을 수행하여야 함

◦사업수행자는 공학용 SW가 HPC 통합운영솔루션과 연동되도록 수행하여야 함

◦사업수행자는 공학용 SW 라이선스 서버의 성능 향상 및 장애 발생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에러 로그 확인 및 이상 징후 여부, 시스템 간 호환성 여부, 프로그램/데몬 서비스 이상 유무, 환경 설정 파일 내역 등 점검을 수행하고 이슈에 대해 이력을 유지해야 함

◦사업수행자는 필요시 공학용 SW 프로그램 업로드, 설치 가이드를 작성해야 함

◦사업수행자는 필요시 공학용 SW 사용 통계 작성 및 기술지원을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기반설비 업무 구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반설비 업무에 대한 구분 세부 내용

◦기반설비 유지관리 업무는 기반설비용 UPS/배터리,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 비상발전기, 항온항습기 등 기반설비의 운영, 유지보수, 예방정비, 긴급 점검 및 고장 수리 등의 업무로, 다음 사항들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 기반설비의 정상 운영 - 기반 설비 일일점검/예방정비 - 방화/누수 순찰 및 화재 예방 활동

  • 전산실 일반관리 업무 및 전기 배선작업 등

- 정기 점검, 소모품의 주기적 교환/보충 - 고장 수리 및 장애 발생 시 복구 작업

  • 운용 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보강 업무 등

◦사업수행자는 기반설비 ‘대상장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번호 MPR-011 요구사항 명칭 기반설비 상시 운영지원 업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반설비에 대한 상시 운영지원 업무에 대한 요구

세부 내용

◦사업수행자는 기반설비용 MCC반/분전반, UPS/배터리, 배터리 관리시스템, 접지, 항온항습기, 누수감지, 화재탐지, 소화방재(모듈러형, 케비닛형), 조명, CCTV, 시설관리시스템(FMS), 비상 발전기 등의 전산실 기반 설비들에 대한 상시 운영 및 일상적인 관리를 하며, 매일 3회씩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하여 보고하여야 함

◦사업수행자는 점검 결과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상될 때는 주관기관 업무담당자에게 즉시 보고 후 정상적인 상태가 되도록 제반 조치를 하여야 함

◦사업수행자는 CCTV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DVR의 녹화 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함

◦사업수행자는 전산실 청결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청소, 창고정리 등의 운영환경 개선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사업수행자는 본 업무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기반설비 운영상 필요할 경우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번호 MPR-012 요구사항 명칭 기반설비 유지관리 업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반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요구 세부 내용

◦사업수행자는 안정적인 전산실 운영을 위해 기반설비 ‘유지관리 장비’에 대하여 예방점검 및 정밀 점검 후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함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 장비’의 정상 가동에 필요한 소모품들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함

◦사업수행자는 기반설비용 UPS 배터리의 충전/방전 상태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며, 이상 시 교체하여야 함

◦사업수행자는 기반설비용 항온항습기 풍량/풍속, 전산실 미세먼지 농도 등을 반기 1회 이상 정밀 계측 및 조정 작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고하여야 함

◦사업수행자는 기반설비용 비상 발전기는 월 2회 이상 시운전을 통하여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사업수행자는 각종 장애 및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고체계 및 절차에 따라 장애 처리를 수행함. 장애 처리 완료 후 2일 이내에 장애(고장)원인과 조치 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관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동일 장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장애발생 → 상황보고 → 조치 후 보고 → 보고서 제출

◦기반설비 유지보수 인력 근무 형태는 다음과 같음

  • 유지보수 인력은 2주마다 지정된 요일에 직접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유지관리 장비’들의 고장이나 장애 또는 이상 징후로 긴급하게 정밀 점검을 요청한 경우 요청 시간을 기준으로 2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즉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기반설비 투입인력은 ‘유지관리 장비’ 현황 및 점검내역에 대한 이력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기반설비의 고장이나 긴급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를 위하여 책임자(총괄) 및 관련 기술자(기술협력 업체 포함)와 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함

구분 근무형태 근무시간 비고 상주인원 상주근무 • 평상시: 오전 9시 ~ 오후 6시 • 비상시: 장애복구 완료시까지 ※ 근무외 시간 및 주말/휴일 포함 1명 이상 비상주인원 유지보수 총괄 수시, 비상시 1명 이상 유지보수 인원 수시, 비상시 2명 이상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번호 MPR-013 요구사항 명칭 기반설비 긴급 유지관리 업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긴급 상황에서 기반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요구 세부 내용

◦사업수행자는 휴일, 야간의 기반 설비/시스템 장애 및 긴급사유 발생 시 신속한 점검을 실시해야 함

◦사업수행자는 천재지변, 화재, 정전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비상조치에 대해 제안해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긴급 상황을 대비한 기술지원 체계 및 역할

- 본사 지원인력 구성방안 - 긴급 조치 방안 및 장애 처리 절차 - 정기적인 비상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 추진

◦사업수행자는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 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 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번호 MPR-014 요구사항 명칭 헬프데스크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접수/처리에 대한 헬프데스크 운영 업무에 대한 요구

세부 내용

◦사업수행자는 주관기관의 ITSM, 전화 등으로 유지관리 업무에 관련된 각종 요청 및 장애 내역을 접수하고 처리결과 등재 및 현황을 관리하여야 함

◦사업수행자는 요청 및 장애 접수 내역은 헬프데스크 인력이 1차적으로 신속한 처리를 수행하며 처리가 어려운 경우 2차적으로 전문 인력이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사업수행자는 IT서비스데스크에서 처리된 기록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정기‧수시로 보고하여야 함

◦사업수행자는 본 업무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헬프데스크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번호 MPR-015 요구사항 명칭 보안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취약점 점검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사업수행자는 ‘대상장비’의 보안취약점 대책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수행자는 보안취약점 점검을 통해 이를 조치하고 개선하여야 함

◦취약점 점검항목, 점검 시기, 사후관리는 다음과 같음

구분 내용 점검 사항

정보시스템 (OS, WEB, WAS, 네트워크, DBMS 등) 인프라 보안취약점 점검

점검 시기 (정기) 연 1~2회 이상

(수시) 주요 보안 이슈 발생시 및 신규 시스템 실 환경 적용 前

사후 관리 • 취약점 보완 조치 후 이행 점검 수행

  • 취약점 점검, 조치 내역에 대한 지속적인 이력 관리

산출정보 취약점 점검 조치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번호 MPR-016 요구사항 명칭 구성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상장비 구성관리 세부 내용

◦사업수행자는 주관기관의 정책변경, 조직개편, 정보화 사업추진, HW 및 SW 도입 등으로 구성 변경이 발생할 경우, ‘대상장비’에 대한 구성정보를 현행화하여야 함

◦사업수행자는 ‘대상장비’의 구성정보 정합성을 위한 정보자원 실사 방안을 제시하고, 연 2회 이상 아래와 같은 실사를 수행하여야 함

  • 서버, 스토리지, 스위치, PC 등 전산장비 현황 조사

: 제조사, 모델명, 호스트 명, 일련번호, 사양, 수량 등

- 장비 배치 현황(배치도) - 장비 설치 현황(랙 별 장비 실장도)

  • 장비의 태그(인식표, 번호) 부착 및 현행화

- 전산망 현황(구성도) 등 산출정보 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번호 MPR-017 요구사항 명칭 성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상장비 최적의 성능 유지 및 개선 세부 내용

◦사업수행자는 ‘대상장비’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 저하 등의 사유로 성능진단 요청 시 분석 후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사업수행자는 타 사업자의 구조‧성능진단 및 개선과제 수행 시 이에 대한 지원 방안 및 협력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수행자는 서버와 전산망 상태를 항시 감시하며, Tuning이 필요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의 검토 후 Tuning을 실시함. 단, 장애 처리를 위해 즉시 Tuning이 필요한 경우 사후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번호 MPR-018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상장비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세부 내용

◦사업수행자는 ‘대상장비’ 에 대한 일 단위, 월 단위 등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비정기 점검활동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수행자는 ‘대상장비’ 에 대한 정기 점검은 장비가 위치한 전산실 또는 ‘대상장비’ 및 SW에 접속 가능한 콘솔에서 수행하며 기술적인 수단과 육안식별, 오감을 이용한 방법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점검을 수행해야 함

◦주관기관 업무담당자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사업수행자는 장애 및 고장 조치, 점검 이력에 대한 현황을 객관적인 통계로 유지하고 주관기관의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사업수행자는 월별 유지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대상장비’ 에 대한 점검 결과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월 단위 정기 점검은 전문업체 방문 점검을 원칙으로 함

분야 예방점검 대상 점검주기 전산망 전산망 장비, 방송중계 및 화상회의 장비 격월 1회 이상 전산장비 문서 클라우드 월 1회 이상 HPC 및 라이선스 월 1회 이상 기타 전산장비 월 1회 이상 기반설비 FMS, BMS, CCTV 시스템 등 격월 1회 이상 UPS, 항온항습기 등 월 2회 이상

※ 상기표의 세부 품목에 대한 정기 점검 주기 및 수행 방법에 대해서는 주관기관 업무담당자와 협의 조정이 가능함

◦사업수행자는 예방점검 대상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제조사 또는 협력사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를 사업수행 시작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단, 제조사의 도산, 사업 포기,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독점공급에 따른 남용 소지 등의 사유로 제출이 불가한 경우 주관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해 대안을 강구하여야 함

산출정보 월 정기 점검일지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번호 MPR-019 요구사항 명칭 수시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주자 요구에 따른 수시 점검 세부 내용

◦사업수행자는 장애 예방을 위한 점검 필요성이 요구될 경우, 수시점검을 수행해야 하며, 수시점검을 위한 시기는 다음과 같음

- 발주자 요구 시 - 사업수행자의 자체 판단 시 - 점검 및 모니터링 후 이상 징후 발견 시

  • 장애 발생 및 시스템 안정성 보장 필요할 때

산출정보 수시 점검일지 관련요구사항

4)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참여인원(사업수행자) 근무 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원(사업수행자) 근무 장소 세부 내용

◦사업수행자는 주관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함

※필요시 근무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계약 조건에 명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참여인원(사업수행자) 근무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원(사업수행자) 근무 준수사항 세부 내용

◦사업수행자는 주관기관 근무시간에 준하여 근무해야 하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상주 인원의 근무일과 근무시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기관의 법정근무일과 동일하며, 출·퇴근시간은 09시와 18시를 기준으로 함
  • 사업 참여인원은 긴급 소요 발생으로 주관기관 요청시 근무일과 근무시간 이외(주말, 휴일 포함)에도 지원하여야 함

구분 근무형태 근무시간 사업수행자 상주근무 • 평상시 : 오전 9시 ~ 오후 6시 • 비상시 : 장애복구 완료시까지 ※ 근무 외 시간 및 주말/휴일 포함

  • 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적인 용무로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 사전에 주관기관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얻거나 PM을 통해 발주자 또는 주관기관 업무담당자에서 보고되어야 함
  • 매월 말 유지관리 분야별 업체 보안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주관기관 업무담당자에게 확인(서명)받아 제출해야 함([별지 제16호 서식] 참조)
  • 주관기관에 출입하는 모든 인력은 주관기관의 보안규정 및 법률「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함
  •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일지라도 주관기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 유지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함
  • 예외사항이 발생할 경우 주관기관의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부대(기반)시설 비상주 유지관리 인원의 근무 형태는 ‘MPR-012’를 따름

산출정보 업체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참여인원(사업수행자) 휴가 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원(사업수행자) 휴가 기준 세부 내용

◦사업 참여인원은 사업수행업체의 휴가, 연차 규정을 준용함. 단, 근무일 기준 3일 이상의 특수사항(결혼, 출산휴가, 병가 등)에 대해서는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업무상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근무일 기준 3일 미만인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대체인력 투입 요구 시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계약 조건에 명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번호 MHR-004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 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연락망 등 비상연락 체계 구축 세부 내용

◦사업책임자(PM)는 야간 및 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사업책임자(PM)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전체 유지보수 요원을 대상으로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사업책임자(PM)는 유지보수를 위한 조직도와 비상연락망 등의 자료를 항상 현행화 유지하고, 해당 자료 변동 시 즉시 발주자에게 서면, 구두, 전화 등으로 보고하고 변경 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비상연락망(비상주 포함) 관련요구사항

5) 품질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가용성 보장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시스템은 상시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함

◦시스템은 정상상태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단, 주관기관의 사정으로 공지된 사항은 예외로 함

◦ ‘대상장비’의 365일 24시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유지관리 대상(HW, SW, 네트워크, 기반설비 등)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및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대상장비’ 및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를 실시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주사업자(사업수행자) 또는 협력사의 파업 등 다수의 인력 변동으로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대비한 긴급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자(사업책임자)는 유지보수 협력사(유지관리 대상 품목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 장애 처리 및 부품 교체 등의 유지보수 행위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업체)의 도산이나 사업 포기, 기타 사유 등에 의해 유지보수 수행이 불가할 경우 주관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해 승인을 득해야 하며, 신규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의 기술력(유지보수 투입인력 및 비상시 추가 투입인력의 기술등급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주관기관에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학습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학습성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시스템은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관리되어야 함

  • 필요시 사용자 매뉴얼 또는 운영자 매뉴얼을 작성하여 시스템 및 SW를 설치하거나 삭제하기 위한 정보를 문서로 유지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수준 관리(SLM) 성과분석 및 결과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수준 관리(SLM)를 통한 성과분석 및 결과보고

세부 내용

◦사업수행자는 서비스수준협약서(SLA)를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 변경이 필요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기본적인 적용 방법은 행정안전부「IT아웃소싱 운영 관리 매뉴얼」을 참조하고, 세부 사항은 계약 시 협의 후 SLA 측정항목 및 목표 수준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수행자는 SLA 추진계획, SLA 요구사항 정의, 모니터링, 평가, 개선 등의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SLA 목표 점검 주기 및 미달 지표가 발생할 경우, Penalty 조항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수행자는 서비스 수준 관리(SLM)를 수행하여야 함

- SLA 계획수립 및 표준안 마련

  • 서비스 수준 관리 모니터링 및 개선 활동 수행
  • SLA 계량화 지표의 지속 발굴 등 SLA 고도화방안 제시

- SLA 성과분석 및 보고서(월간) 제공 산출정보

서비스수준협약서(SLA), 월간 서비스수준성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 대응 백업절차 및 복구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및 복구테스트 수행

세부 내용

◦사업수행자는 장비와 시스템의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사업수행자는 장애 복구, 장애 방지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여야 함

◦사업수행자는 시스템 장애 복구 테스트를 연 2회 진행하며,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장애 대응 매뉴얼, 장애 복구 테스트 일지 관련요구사항

6)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계약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관련 일반사항 세부 내용 ◦계약기간

  • 사업 기간은「Ⅳ. 제안요청 내용(가. 제안요청 개요)」에 명시되어 있음
  • 계약 종료일까지 다음 사업자(사업수행자)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차기 사업자(사업수행자)의 사업 착수일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됨

◦일반사항

  • 최종 선정된 제안사(사업자)는 선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해야 하며, 제안사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지연될 경우, 선정을 무효화하고 재선정할 수 있음

◦일반적 손해

  • 사업자(사업수행자)는 본 계약사항 수행 중 발주자(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함. 다만, 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 위 항의 손해 금액 및 책임 유무 등은 발주자와 사업자의 계약관계자 간 협의에 의함

◦기타사항

  • 사업자는 발주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음
  • 발주자와 사업자(사업수행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원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계약의 의무 이행이 지연될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지 않음
  • 발주자의 정책변경 및 업무적용 결과에 따라 계약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요청에 의거 상호협의 하에 사업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 계약체결 이후 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라 하더라도 계약상의 착오 또는 오류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발주자는 과다하게 계상된 금액을 감액 또는 환급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 및 관련 문서, 협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법원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며, 분쟁 기간에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세부 상주 조건 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진행함
  • 발주자는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 이행 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 및 운용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조건 세부 내용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사업자(통합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사업 참여인원(사업수행자) 증감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는 사업자에게 계약 변경 요청
  • 계약 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쌍방 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된 내용은 계약 조항과 동일한 효력 발생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사업자(통합사업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유지관리 인력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발주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의 해지 및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계약행위 미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등 사업수행자 귀책 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유지관리가 곤란한 경우
  •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한 경우
  • 비밀 준수 조건 위반, 용역중단 사유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할 경우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대가의 청구 및 지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가의 청구 및 지급 방법 세부 내용

◦유지관리 용역대가는 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

◦유지관리 용역 대금은 매월 단위로 정산하되 1개월 미만이면 일할 정산함

산출정보 용역대가 청구 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규정 변경에 따른 유지관리의 유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규정 변경에 따른 유지관리의 유연성 대응 세부 내용

◦사업수행자는 사업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 시 이를 반영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규정에 대한 적용 시점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표준 문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 문서 관리 및 제반 산출물에 대한 문서 표준화 준수

세부내용

◦사업수행자는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표준 문서를 유지 관리하여야 함

◦사업수행자는 표준 문서에 대한 구성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함

◦사업수행자는 표준문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함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 중 제반 산출물(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등)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표준화를 준수

◦사업수행자는 해당 부문별로 업무 및 운영관리 매뉴얼을 6개월 이내에 현행화하여 문서로 제출

  • 운영관리 매뉴얼은 내외 각종 지침 및 규칙을 반영하고, 필요시 제‧개정을 지원하여야 함
  • 위탁 운영인력은 이를 숙지하고, 운영 중에 발생 또는 인지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매월 월간보고서에 반영하여 지속해서 현행화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 사항 세부내용

◦사업수행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로 인해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사업자(통합사업자)는 이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사업자는 업무의 지연처리로 발주기관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Ⅴ.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제안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요청서와 제안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가 우선합니다.

  • 계약서류 간 효력 우선순위는 ①계약특수조건 ②계약일반조건

③제안요청서 ④기술협상서 ⑤제안서 ⑥제안발표 내용 순으로 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A4용지 및 한글 포맷 형태로의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요약서(발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안서 발표에서 발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제안서 첫 페이지에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도록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에 따라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해당 항목의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해당 항목은 0점으로 처리합니다.

◦ 제안내용의 기술적인 설명자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에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안서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되,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본 대조 필 확인 도장을 필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내용은 원본과 사본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원본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3. 투입인력 Ⅱ. 사업이해 및 추진전략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Ⅲ.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사업관리 4. 기밀보안 5. 하도급 계획 (하도급을 할 경우) Ⅳ. 프로젝트 지원 1. 교육훈련 2. 기술지원 3. 인수인계 Ⅴ. 프로젝트 수행 1. 장비운영 2. 예방점검 3. 비상대책 4. 취약점점검 Ⅵ. 품질 1. 품질관리 2. 장애대응 Ⅶ. 기타 1. 기타 라. 세부 작성지침

◦ 제안사는 반드시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아래의 목차 항목 중 적절한 부분에 기술하여야 합니다.

항목 작성 방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유지보수, 구축, 개발 등) 매출액, 동종분야 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기술한다.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서식]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며,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지분율)을 명시한다.

3. 투입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 및 자격 사항을 제시한다. [별지 제4호, 별지 제5호 서식]

제안사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Ⅰ.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제안사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 (단,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하며, 원소속사를 반드시 명기)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 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하도급 시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단, 상용 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 인력 등 통상적인 사업 인력이 아닌 경우는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참여 인력에서 제외)

Ⅱ. 사업이해 및 추진전략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 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한다.

Ⅲ.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인력관리,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 관리, 자원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체계 및 신속한 조치 방안을 제시한다.

2. 일정계획

사업수행 중 완수해야 할 정기적/비정기적 활동을 도출하여 추진 일정 및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한다.

3. 사업관리

사업에 대한 위험·이슈 대응, 의사소통 방법, 산출물 관리 방법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4. 기밀보안

인력보안, 정보보안, 물리보안 등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 및 대책을 제시한다.

5. 하도급 계획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기술한다.

Ⅳ. 프로젝트 지원 1. 교육훈련

주관기관 담당자 및 사업 참여인원을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일정, 내용, 조직 등을 제시한다.

2. 기술지원

장비와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능 개선, 이전설치, 예비부품 확보, 기술 전수 및 자문, 본사 지원 등에 관한 방안을 제시한다.

3. 인수인계

사업수행 전 기존 유지관리 대상 계약의 업무 인수방안과 사업 종료 후 다음 사업자에게 유지관리 대상 계약의 업무인계 수행 방안을 제시한다.

Ⅴ. 프로젝트 수행 1. 장비운영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산망, 주전산기, 부대설비 등 유지관리 수행 방안을 제시한다.

전문 유지관리업체(인력) 투입 및 수행 방안 제시

전산망 장비, 주전산기 장비, 부대설비/시설 등 정보자산 실사 방안 제시

장비와 시스템의 24시간 무중단 운영을 위한 상주인력 운용방안 제시

2. 예방점검

시스템의 장애 예방을 위한 대상, 기간, 지원체계 등 정기 및 수시 예방점검 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3. 비상대책

장애, 화재, 정전, 지진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긴급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4. 취약점점검

정기적으로 수행할 정보시스템의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방안을 제시한다.

Ⅵ. 품질 1. 품질관리

제안시스템이 무중단 상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가용성과 유지관리 학습성에 대한 요구사항 이행 방안을 제시한다.

2. 장애대응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해 정기적으로 백업절차 수립 및 복구 테스트 방안을 제시한다.

Ⅶ. 기타 1. 기타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마. 정량적 평가항목 관련 작성요령

◦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제1호 및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평가한 제안사의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사업 수행실적 및 상주인력의 기술력 보유 현황 자료를 정량적 평가 제안서로 작성함

Ⅵ. 제안안내 사항 가.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대통령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 입찰 참가 자격: 입찰 공고문 참고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대기업 참여 제한 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대통령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9조 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하로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하여야 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함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 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에 따라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발주사는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 이상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나.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함
  • 항목별 평가 배점과 방법은「Ⅵ.다.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 기술평가는 제출된 제안서에 한해 평가하며, 제안서에 기재 되지 않은 사항(제안발표 시 제안사가 임의로 추가/수정 제안한 내용)은 평가하지 않음
  • 제안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관련 평가항목의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함
  •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합계점수에서 최고 및 최저점수를 준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함
  • 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재정경제부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기술입찰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기술평가결과 기술적격자가 1인으로 확정되더라도 해당기술 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음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 규정을 따름

다.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량적 평가 (20) 일반 현황 (20) 경영상태

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5 수행실적

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수행실적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한다.([별지 제8호,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5 상주인력 상주인력의 기술력 보유 현황 10 정성적평가 (80) 사업이해 및 추진

전략
(10)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 및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는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20)

관리방법론

인력관리,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 관리, 자원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 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사업관리

사업에 대한 위험·이슈, 의사소통, 산출물, 검수에 대한 관리 절차 및 대응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기밀보안

인력보안, 정보보안, 물리적보안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 및 대책이 적절한지 평가 또한,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 금지 대상 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계획을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10)

교육훈련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주관기관 담당자와 사업수행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기간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기술지원

기능개선, 이전 설치, 예비부품 확보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프로젝트 수행
(25)

장비운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 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10 예방점검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 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비상대책

휴일, 야간의 장애 및 화재, 정전, 지진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긴급 대응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보안취약점 점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정보시스템의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방안에 대하여 구제적인지 평가한다.

5 품질 및 제약사항 (10) 품질요구사항

제안시스템이 무중단 상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가용성 및 운용성에 대한 요구사항 이행 방안이 적절하게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3 장애대응

장애 대응 체계 구성, 장애관리 매뉴얼, 백업절차, 복구 테스트 등 신속한 장애 복구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하도급 (5)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 이면서「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5 합 계 10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준용
  • 정성적 평가항목은 최고 5등급을 기준으로 기술제안서 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위 표의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 이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을 말함
  • 위 표의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에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 이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을 말함

◦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0

  • 조달청 지침「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 제3항 제1호 준용

◦ 사업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5.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5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40% 미만 배점의 70% 3.5

※ 해당 사업 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조달청 지침「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3항제2호 준용
  • 실적으로 인정되는 동등 이상 사업의 범위는 정보시스템(HW, 상용 SW), 전산망 및 기반설비 구축/유지관리용역이며, 계약 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완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 수행실적 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

  • 국내 소재 업체의 수행실적 중 공공기관 이외의 수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 사실 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함
  • 국외 소재 업체의 수행실적도 국내 소재 업체에 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에게 있으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 상주인력 기술력 보유 현황 실적 평가기준 평가기준 구분 점수 비고 평가기준(점수) =

{ (특급기술자 수 × 5) +
{ (고급기술자 수 × 4) +

{ (중급기술자 수 × 3) + { (초급기술자 수 × 2) + { (숙련기술자 수 × 1) } × 필수 자격증 소유 조건 충족 여부* ( *충족: 1, 미충족: 0 ) 28점 이상 10.0 28점 ~ 25점 8.0 24점 ~ 20점 6.0 20점 미만 0

※ 상주인력은 본 공고일 기준 제안사의 재직자로서 근무하고 있어야 함

  •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가입확인서 및 4대 보험 가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자격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평가 점수는 0점으로 처리

  • 자격증 종류 및 조건은 ‘PMR-005~008’ 참조

라.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입찰공고문”참조

◦ 제출서류: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계획서, 정성참고자료, 정량참고자료, 기타문서

◦ 문의처 :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실 내자팀 ☏ (042)821-3895

마.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 설명회 일정 및 장소는 나라장터 공고문 참고

◦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 인원은 주요 사업 인원 포함 3명 이내

◦ 참가 신청: 신청서를 2026년 11월 09일 14:00까지 담당자에게 E-mail 송부 및 고지

  • 참석인원 인적사항(업체명, 성명, 생년월일, 직위, 차량번호)

※ 인적사항의 경우, 암호화하여 E-mail 송부

  • 연락처(사무실 전화번호/휴대폰 번호/E-mail 주소 등)

◦ 문의처 : 사업담당(발주부서) ☏ (042)821-2264, E-mail: [email protected]

◦ 유의사항

  •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생긴 불이익은 제안기관의 책임으로 함

(설명회 외 제안요청서 내용에 대한 개별적인 설명은 불가)

  • 제출기한 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제 설명회에 참석할 수 없음
  • 설명회 참석자는 당일 출입을 위하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
  • 설명회 발표장소의 제한된 수용인원으로 인하여 한 기관에서 다수의 인원이 참가하는 것을 지양하여 주시고 설명회와 관련 없는 인원의 연구소 출입은 제한함(제안기관별 과제설명회 최대 참석가능인원 : 4명)

- 녹음, 사진촬영을 금함

  • 제안요청서 설명회에서 습득한 내용은 제안서 작성에만 활용하여야 하며, 용도 외 사용을 절대 금함(용도외 사용 발견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안내함)

바. 제안서 발표

◦ 발표일시 : 제안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 (휴일 제외), 시간은 제안서 정상 제출분에 한해 개별통보 예정

◦ 발표장소 : 국방과학연구소(대전 본소) 1연구동 중회의실(B57호)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역순

◦ 발표시간 : 제안사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자 : 본 사업에 투입될 PM

※ PM은 제안서 ‘유지보수 투입인력’과 일치해야 하며 불일치시 서면으로 평가

◦ 참석인원 : 총 5인 이내(발표자 포함) ◦ 불참업체 : 서면 평가 ◦ 유의사항

  • 질의응답 시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제안사가 많으면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업체가 발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평가합니다.

제안서 발표 시 배석자의 기술적 답변은 가능합니다.

제안서 발표시간, 발표장소 및 관련 변경사항 발생 시 모든 제안사에게 별도 통보합니다.

제안서 발표 전일까지 기관 출입인원에 대한 출입 신청정보(업체명, 성명, 생년월일, 직위, 차량번호)를 사업담당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발송합니다.

사. 입찰시 유의사항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사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제안사(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 인력 등 통상적인 기술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사 참여 인력에서 제외함

◦ 공동수급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붙임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대통령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입찰 등록한 제안사는 상기 사항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에 [별지 제10호 서식] ‘서약서’, [별지 제11호 서식]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별지 제12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아. 제안서 보상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의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음

자. 유지관리 대상 품목 및 구성도 열람

◦ 유지관리 대상 품목의 상세내역과 연구소 전산망 구성도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 (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 (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본 제안요청서에 제외됨

◦ 유지관리 대상 품목의 상세내역 또는 연구소 전산망 구성도의 열람이 필요한 제안사는 보안서약서 작성 및 하기 제출서류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할 수 있음(열람인원 업체별 최대 3명 이내)

◦ 신청방법: 열람 희망업체는 11.27(금) 12:00까지 담당자에게 메일로 신청

◦ 사업담당자: ☏ (042)821-2264, E-mail: [email protected]

◦ 열람일시/장소/시간: 신청 접수 후, 개별 통보

※ 열람은 사전에 일정 협의 후 실시하며, 2시간 이내로 제한함

제출서류

  • 자료 열람 신청 및 열람 확인서 [별지 제13호 서식]

보안서약서, 재직증명서, 4대 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 (3개월 이내 발행분)

※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내 직장명이 제안사와 동일해야 함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한함) Ⅶ. 기타 사항 가.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하여야 함

* 관련문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나. 보안사항 ◦ 보안일반

  •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2027 기반체계 통합 유지관리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생성된 문건과 사업수행 시 인지한 보안사항은 국방부 훈령「국방보안업무훈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제안업체)에 있음
  •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대외 보안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다.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에게 귀속됨.

라. 사업 대가 지급

◦ 본 사업의 대가는 계약기간 동안 월별 균등 분할하여 월별 후불 지급

  • 단, 계약 체결이 지연되어 사업 기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기간은 계약일의 익월 1일부터 36개월까지로 한다.
  • 사업 기간 만료 전에 사업수행을 종료할 때는 실제 사업수행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수정계약을 통한 금액 조정 및 대가 지급

마.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 [별표 2] ‘외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에 따름

바. 기타

◦ 제안내용의 의미가 모호할 때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함

◦ 제안서 제출 이후에는 발주기관 요구가 없는 한 제안서의 수정이나 추가 자료 제출 등을 할 수 없음

사. 약어표 약어 본말 ACS

Access Control Server, Access Control System

BMT Benching Marking Test CCNA

CISCO Certified Network Associate

CCNP

CISCO Certified Network Professional

CCTV

Closed-Circuit Television

CD Compact Disc CD-RW Compact Disc Rewritable CWSER

Core and WAN Systems Engineer Representative

DBMS

Data Base Management System

DNS Domain Name System DVR Digital Video Recorder FMS

Facility Management System

HPC

High Performance Computing

HW Hardware IPS

Intrusion Prevention System

IP Internet Protocol ITSM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 Management

LAN Local Area Network MCC Motor Control Center MCCB

Mold Case Current Breaker

NAC Network Access Control NMS

Network Management System

OS Operating System P2P Peer-to-Peer PC Personal Computer PL Project Leader PM Project Manager SLA Service Level Agreement SLM Service Level Management SPOC Single Point of Contact SW Software TCP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UCTSER

Unified Computing Technology Engineer Representative

UP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USB Universal Serial Bus UTP

Unshielded Twisted Pair Cable

VAT Value-Added Tax WAN Wide Area Network WAS Web Application Server WEB World Wide Web Ⅷ. SW사업 법/제도 준수사항 사업명 (품목명) 2027 기반체계 통합 유지관리 용역 SW사업 여부 판단 해당 순번 대상 제도 확인 준수내용 1 과업심의위원회 ○ 명시 (Ⅶ. 기타사항)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테스트(BMT)

○ 해당없음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 명시 (Ⅵ. 제안안내 사항) 4 하도급 제도 ○ 명시 (Ⅵ. 제안안내 사항)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 해당없음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해당없음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해당없음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해당없음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 해당없음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 명시 (Ⅵ. 제안안내 사항)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 명시 (Ⅵ. 제안안내 사항)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 명시 (Ⅵ. 제안안내 사항)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 해당없음 14 요구사항 상세화 ○ 명시 (Ⅵ. 제안요청 내용)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 해당없음 16 투입 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 해당없음 17 SW사업 영향평가 ○ 해당없음 18 SW사업정보 제출 ○ 해당없음 별표 및 별지

[별표 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별표 2] 외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 [별표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5] 연구소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3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별지 제4호 서식] 핵심인력 현황 [별지 제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6호 서식]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

[별지 제8호 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별지 제9호 서식] 수행실적증명서 [별지 제10호 서식] 서약서 [별지 제11호 서식]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별지 제12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 제13호 서식] 자료열람 신청 및 열람 확인서

[별지 제14호 서식] 보안서약서 [별지 제15호 서식] 보안확약서

[별지 제16호 서식] 업체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별표 1] 하도금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1점)

[별표 2] 외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 외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

◦ 사업수행자(공급자)는 주관기관(수요자) 정보시스템의 보안유지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보안규정」″별표 12″의‘외주 용역업체 보안관리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주관기관의 보안정책, 복무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3]‘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4]‘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위약금을 부과한다.

◦ 사업 수행 시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별지 제14호 서식]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별표 5]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 누출 시 대통령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지체 없이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및 아래 표에 따라 입찰자격 제한되고, 관련 사항을 지원 안보지원 부서에 통보한다.

구분 비고 용역직원 (하도급업체 포함)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해당 용역직원에 대하여민․ 형사 고발 조치 용역업체 (전담사업자)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입찰자격제한(1월)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입찰자격제한(3월)

◦ 사업 종료 후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대통령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반납해야 한다.

◦ 사업 종료 후 국방부 훈령「국방보안업무훈령」‘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에 따라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저장매체 등은 파일 완전소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완전삭제 후 반출해야 한다.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업체에서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별지 제15호 서식]의‘보안확약서’를 제출한다.

◦ 사업수행자(공급자)의 보안책임자 또는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16호 서식]의‘업체 보안점검 리스트’를 통해 정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별표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 제한 ◦위규‧사업책임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직속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보통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보호구역 관리 소홀 -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놓고 퇴근
  •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1111’등 단순숫자 부여

-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정보시스템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교체 ◦위규자‧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실시 경미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PC 월1회 보안 점검 미 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대책 수립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1건 이상 또는 경미 3건 이상 경미 2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규모 - 10억이상 : 2% - 10억미만 : 2천만원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A급’의 경우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보안사고의 경우 위약금과 별도로 경․중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별표 5] 연구소 누출금지 대상 정보 연구소 누출금지 대상 정보 사업 관련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범위

◦ 연구소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외주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시스템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법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각급 부대 내부 문서

◦ 법률「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 국방부 훈령「국방보안업무훈령」훈령 제16조의 비밀의 구분

◦ 그 밖에 각급 부서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대해 수용할 경우 ‘○’를 입력하고 제안서에 명시 가능한 항목은 제안서 항목번호 및 페이지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번호 수용 여부 (○, ×) 제안서 항목번호 제안서 해당 쪽 1 2 3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 상기 양식은 제안업체에 따라 일부항목 변경 가능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3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3년)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3년)

회사명: ○○○○○
(단위: 천원)

구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A) 유 동 부 채(B) 고 정 부 채(C) 유 동 자 산 부문별 매출액 ⃝⃝부문 ⃝⃝부문 … 합 계 당기 순이익(D) 자기자본이익율(D/A) 부 채 비 율((B+C)/A)

※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재무재표 등 결산서를 붙임으로 반드시 첨부 바람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공동수급일 경우 관련업체 모두 제출)

※ 공동수급방식인 경우 주 사업자, 부 사업자별 별지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핵심인력 현황 핵심인력 현황 분야별 성명 연령 기술 등급 참여 직위 최종 학력 자격증 근무 경력 담당 업무 참여율 제안사 여부 사업 책임자 (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참여기술자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만’으로 기재함

※ 기술등급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또는「SW사업대가 기준가이드」내‘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등 준용

※ 최종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항목을‘기술등급’인정을 위해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 제안사여부 항목은 제안사 소속의 인력여부를‘○’표시하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 는‘○(파견)’으로 표기

※ 사업 수행책임자(PM)는 계약기간 중, 사업 수행관리자(PL)는 개발기간 중 100% 투입가능한 자로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법률「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경력확인서, 기술경력확인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령「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경력확인서 및 기술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사업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함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핵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별지 제6호 서식]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8호 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확인서/사업실적증명원/계약서사본 을 기준으로 사업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별지 제9호 서식] 수행실적증명서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통합유지관리(
)

유지관리(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 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주)

①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②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③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10호 서식] 서약서

서
약
서

(제안설명회 제출용)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국방과학연구소가 추진하는“2027 기반체계 통합 유지관리 용역”사업 입찰과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 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
.
.

서 약 자: 대 표
(인)

국방과학연구소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제안설명회 제출용)

본 제안사는 국방과학연구소의 "2027 기반체계 통합 유지관리 용역”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안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국방과학연구소가 아래와 같이 수집 및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본 용역의 제안서 평가

❍ 개인정보 이용 항목 “참여인력 이력사항”에 기록된 내용 및 증빙서류의 개인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제출일로부터 1년

❍ 제안서 파기 시 수집된 개인정보는 자동 파기됨

20.
.
.

회사명 :

대표이사 성명 :
직인

국방과학연구소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안설명회 제출용)

우리회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우리 회사의 임ㆍ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및 다른업체와 협정ㆍ결의ㆍ협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조치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고발 및 형사고발과 당해 입찰(낙찰) 취소 혹은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 납품이후를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뇌물을 제공하거나 제공함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조치하는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조치하는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우리회사 임ㆍ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에게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이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불이행시 국방과학연구소가 입찰참가 자격제한, 입찰 및 낙찰 취소,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 또는 우리 회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한 조치를 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국방과학연구소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자료열람 신청 및 열람 확인서

자료열람 신청 및 열람 확인서 (자료열람 신청자 제출용)

  • 일시 :
  • 관련 사업명 : 2027 기반체계 통합 유지관리 용역

성 명 회사명 직 책 연락처 열람 신청 자료 열람자 확인서명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상기 자료의 열람을 신청하며 열람및 제공 받은 자료는 제안 이외의 목적으로 유출 또는 타인에게 제공 하거나 다른 목적에 인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신청인 서명 :

※ 열람신청인이 직접 작성(명함 첨부)하고, 발주 담당자에게 연락 후 이메일로 제출하며
열람을 마친 후에는 본 확인서에 열람 확인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열람 확인서명 : [별지 제14호 서식]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사업수행자 제출용)

본인은 국방과학연구소“2027 기반체계 통합 유지관리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사업 수행기간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제보안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본인이 지득한 모든 비밀사항을 누설할 시 그 결과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임을 명심하고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과 위반시 제법규에 의거 엄중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인이 직접 취급하거나 업무상 지득한 군사비밀사항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중대한 사항임을 명심한다.

2. 본인이 직접, 간접으로 지득한 군사비밀의 누설이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 이외의 자가 본인이 지득한 군사비밀을 탐지할 목적으로 접근하거나 기도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군부대 또는 경찰기관에 신고한다.

4.(퇴직) (계약종료)한 후에도 군사비밀누설이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것임을 충분히 자각하고 준수한다.

가. 군사기밀보호법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라.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20 년
월
일

서약자 :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국 방 과 학 연 구 소 장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보안확약서 보안확약서 (사업자 제출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2027 기반체계 통합 유지관리 용역”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관련 노트북․PC․휴대용 저장매체 등 자료 완전삭제 확인)

2. 일반보안특약 조항에 정한 보안규정을 위반하였을 시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조치 등 관련법규 및 규정에 의해 불이익을 받거나 배상하여야 함.

20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회
사
명 :

직
급 :

성
명 :
(인) ※ 대표명의 직인 또는 서명 날인

국 방 과 학 연 구 소 장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업체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업체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사업책임자 제출용)

■ 상주목적 : 2027 기반체계 통합 유지관리 용역
■ 업체명:

번호

점
검
항
목

결 과 예 아니오 1

노트북PC등 전산장비를 연구소에 반입하고자 할 경우 필히 담당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등록 후 사용하고 있습니까?

2

노트북PC등 전산장비는 최신 백신프로그램 설치(자동업데이트,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설정, 비인가 저장매체․통신기기 접속통제(PC보안 Agent 설치여부) 등 보안대책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3

인트라넷망 접속용 전산장비와 인터넷망 접속용 전산장비를 구분하여 활용하고 망간 혼용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까?

4

외부사이트 접속이 필요한 전산장비를 사전 지정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하고 있습니까?

5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사이트를 미접속 / 인터넷용 전산장비에 연구자료 작성 및 저장을 금지하고 있습니까?

6

USB메모리 등 휴대형 저장매체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보안담당과 승인 하 사용 및 반입․반출 통제하에 사용하고 있습니까?(스마트폰 등 유사 저장매체 포함)

7

노트북PC, 휴대형 저장매체 등은 퇴근 시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8

용역업체 노트북PC, 휴대형 저장매체 등 전산장비는 담당부서장 통제 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후 반출하고 있습니까?

9

연구소 정보체계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되 연구소 내부문서 접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10

용역업체 직원의 ʻrootʼ 계정 등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스템 관리자 계정에 대한 단독적인 접근은 업무담당자 입회하에 수행하고 있습니까?

11

노트북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시스템 관리를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12

용역사업 수행시 생성된 모든 산출물은 연구소의 파일서버 또는 연구소에서 지정한 PC에만 저장하고 있는가?

13

스마트폰 사용시 연구소의 스마트폰 기능제어 앱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까?

20 년
월
일

점 검 자:
( 서 명 )

확 인 자:
( 서 명 )

===== 3. 계약특수조건(2027 기반체계 통합 유지관리).hwp =====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정의)

계약특수조건에서 "수요자"는 국방과학연구소, "공급자"는 계약업체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기반체계"란 발주부서에서 운영중인 전산망, 방송중계 및 화상회의 시스템(이하 화상회의), 문서 클라우드 시스템(이하 문서 클라우드), HPC 클러스터 시스템(이하 HPC), 전자기록관/전자도서관(대외망)/ 연구소 홈페이지 등 기타 전산장비, 전산실 기반설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상장비"란 "기반체계" 분야별로 운영중인 유지관리 장비를 말하며, 유지관리 장비는 도입 1년 이하의 신규(교체) 장비(하자담보책임대상)와 도입 1년 이상의 하자보수 대상장비로 구분한다.

3. "통합 유지관리"란 "대상장비"에 대한 장비의 고장 및 비정상적인 운용에 대비한 일체의 예방정비보수 및 고장 발생 시의 긴급보수와 기반체계 시스템 개선, 보안 패치, 사용자 지원 등의 업무를 의미한다.

4. "하자"라 함은 검사 이후 발견 또는 발생한 계약 내용과 상이한 규격, 품질 불량, 장비 및 장치 고장, 소프트웨어(SW) 오류, 상호운용 미흡, 산출물 내용 오류, 납품 완료 시점의 운영환경과 유사한 상황에서 현저한 성능저하(처리 속도, 용량 부족)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제한받는 상태 등을 말한다.

5. "하자보수"라 함은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공급자" 또는 신규(교체) 장비 납품업체 부담으로 정상 작동이 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목적)

본 용역계약은 "수요자"의 「2027 기반체계 통합 유지관리 용역」사업을 "공급자"가 성실히 수행하여 정상 가동 상태를 유지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계약의 수행)

1. "공급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 감독과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계약서상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3. "공급자"는 계약 요구 조건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계산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다.

4. "공급자"는 본 계약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한 "수요자"가 제시하는 요구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5.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업무 진행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요자"가 요구한 기일 내에 응하여야 한다.

6. "공급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수요자"와 협의하여 처리 하여야 하며, 처리 결과를 "수요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유지관리의 범위)

1. "공급자"가 제안한 「2027 기반체계 통합 유지관리 용역」사업의 모든 내용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계약사항으로 간주되며,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은 유지관리 범위에 포함된다. 계약조건(계약특수조건, 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간 상호 모순된 내용이 있을 때에는 기재된 순서대로 적용한다.

2.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수요자"의 "기반체계"를 정상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발생되는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3. 「2027 기반체계 통합 유지관리 용역」사업 "통합 유지관리"의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제안요청서 「Ⅰ. 사업개요 다. 사업범위」를 따른다.

4. 「2027 기반체계 통합 유지관리 용역」사업 "대상장비"에 대한 상세 내용은 제안요청서 「Ⅱ. 대상장비 현황」을 따른다.

5. "대상장비" 중 신규(교체) 도입되는 장비의 경우, "공급자"는 장비 납품업체의 하자담보책임대상기간 중에도 장비의 정상 가동을 위해 예방점검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상주인력의 의무 및 관리)

1. "공급자"는 유지관리를 위한 상주인력 명단, 연락 장소 등을 "수요자"에게 제시하고, 문제 발생 시 "수요자"의 즉각적인 연락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체제를 구성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상주인력의 투입계획 및 인적사항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공급자" 상주인력의 업무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적시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4. "공급자"는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제안요청서 「MHR-001」을 기준으로 "수요자"가 지정한 장소에 상주시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구 이외에 상주인력의 불가피한 사정(퇴사, 입원, 사망 등)을 제외하고는 연구소의 승인 없이 상주인력을 교체할 수 없다. 단, "공급자"의 사유로 상주인력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변동사유와 교체될 요원명단 및 경력 등에 관한 서류를 교체 한 달 전에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정기점검)

"공급자"는 유지관리 "대상장비" 중 정기점검 장비에 대하여 월 1회 또는 분기 1회 예방정비보수에 대해 "수요자"의 사전 협의 후 실시하며, 시스템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 후 "수요자"가 승인한 점검일지에 기록하여 "수요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긴급유지보수)

1. "공급자"는 "수요자"의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긴급유지보수 요구에 대하여 24시간 이내에 장비를 정상 가동시키고, "수요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공급자"의 불가피한 사정을 "수요자"에게 통보하여 허가를 득하였을 때는 예외로 한다.

2. "수요자"가 통상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또는 공휴일에 "공급자"에게 보수정비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공급자"는 별도의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3. 시스템 장애 시 "공급자"는 긴급 복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복구하여야 한다.

제9조 (용역수행 청구 및 지급방법)

본 사업의 대가는 계약기간 동안 월별로 균등 분할하여 월별로 후불로 지급한다. 단, 이는 용역완료확인서를 통해 수행 내역에 대한 청구 및 증빙된 경우에 한하며, 증빙이 불가할 경우 제10조에 따라 대금이 삭감될 수 있다.

제10조(유지관리료의 삭감 및 계약해지)

1. "수요자"는 "공급자"의 유지관리 업무 불이행에 대하여, 월 유지관리료를 삭감한다. 다만, "공급자"가 다음에 열거한 각 호에 해당되어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수요자"가 인정할 경우는 유지관리료를 삭감하지 않는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수요자의 사유로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2. "공급자"의 상주인력이 근무하여야 하는 총 월 근무시간의 합을 100으로 하였을 때, 실제 근무시간의 합이 90이하인 경우 당월 유지관리료에서 다음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 산정식 : (월 유지관리료)×(상주인력 근무시간 부족분의 합/당월 총 월 근무시간)

3. "공급자"가 제8조(긴급유지보수) 각 항의 긴급정비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해당 월 유지관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당월 유지관리료에서 다음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 산정식 : (월 유지관리료)×(불 이행시간 / 당월 총 근무시간)

4. "공급자"가 "수요자"의 고장통보 및 서비스 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고의 또는 태만으로 1일 이상 복구 작업 또는 서비스 처리 작업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당월 유지관리료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며 "수요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공급자"가 제6조 4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해당 월 유지관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당월 유지관리료에서 다음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 산정식 : (월 유지관리료)×(불이행 시간/당월 총 근무시간)

6. "공급자"의 계약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지관리료 삭감액이 월 유지관리료를 초과하는 경우 "수요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명백히 인정될 경우 "수요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 "수요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요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특별 유지보수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발생된 장애에 대한 복구비용은 유지관리료 이외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실비로 부담키로 한다. 이 경우 "공급자"는 즉각적인 복구의 책임이 있으며, 복구 작업이 완료된 후 소요된 물품 및 인원에 대한 비용을 산출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화재, 수해, 지진, 전쟁 등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적인 장애

수요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 제12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의 지연 또는 별도의 해지 통지가 없을 경우 2027년 1월 1일 ~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은 계약일의 익월 1일부터 36개월까지로 한다.

2.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시까지 본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업무를 수행해야하며, '수요자'는 본 계약에서 정한 대가를 계약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대가를 지급한다.

3. 본 계약 체결 후 법령의 개폐, 천재지변, 전쟁, 국책상 조치, 국제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 발생이나 계약조항의 명백한 하자 등으로 인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쌍방합의에 따라 수정계약을 할 수 있다.

4. 본 용역 계약 후 유지관리 "대상장비" 내역은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단, 신규 도입된 장비(HW 및 SW 포함) 고장의 경우, 계약자에게 보고하여 하자담보책임 수행업체를 통해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특허권,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1. 본 용역 계약의 수행을 위해 "공급자"가 제공하여 사용하는 기술이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수요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가 제기될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의 손해(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과 관련한 비용을 포함한다)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요자"의 책임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으로써 종료된다.

수요자가 당해 청구 사실에 대하여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고

공급자에게 단독으로 청구방어와 화해교섭을 실시할 권한을 부여

2. 1항과 같은 청구가 제기된 경우 "공급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공급자"의 비용으로 "수요자"가 기술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특허권/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기술로 개조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3. "공급자"가 본 사업의 수행 및 운용을 위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수요자"에 귀속된다.

제14조(전시조항)

계약체결 후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수요자"의 별도 통보가 없는 한 "공급자"는 계약서 및 제안서에 따라 유지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비용)

"공급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6조(계약서의 해석)

본 계약서의 특수조건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본 계약에 관련하여 "수요자"와 "공급자"의 해석이 상이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방위사업법 등 관련 법규, 행정규칙 및 관례 및 기타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사항)

“공급자”는 본 계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한 업무 중“공급자”및“공급자”의 협력업체(기관)의 용역 수행 장소에서 발생한“공급자”및“수요자”의 안전사항에 대한 사항은 각각“공급자”의 책임이다.

제18조(기타)

1.“공급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주소, 대표자, 계좌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수요자”및“수요자의 장”에게 서면으로 변경사항 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공급자에게 귀속된다.

2. 공급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시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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