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_송변전(1공구).pdf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5220호
나.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시 설 공 사 입 찰 공 고
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여부 즉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하시기 바
랍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23.(금) 10:00 ~ 2026.11.24.(화) 10:00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11.24.(화) 11:00 경기도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 PC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시스템분야 송변전공사(1공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공사내용 : 도봉산~옥정선 광역철도 시스템분야 송변전공사(1공구)
라.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개통시기 고려 조정 가능)
마. 추정금액 : 금9,157,573,000원 (추정가격 9,157,573,000원, 부가가치세 0원)
※ 기초금액 : 9,157,573,000원(미확정 설계공정 및 손해배상 공제료 등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부가세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배제되므로, 이 점 유의하여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바.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와 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
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경기도청 북부청사 철도건설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신곡동), ☎031-8030-4982 안진수 주무관
4.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003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다.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가.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일반경쟁, 지역의무공동도급,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 계속비 공사입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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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다.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고, 전기공사업 100%을 평가대상으로 적용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해당하
평가대상 업종
전기공사업
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추정가격(비율)
9,157,573,000원(100%)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및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
5. 공동계약 : 지역의무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대상 공사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5개 이내 업체로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재지가 경기도 이외의 자는 반드시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한정)를 둔 자(이하“당해 지역업체”라 함)와
당해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 비율이 공사금액의 100분의 49 이상이 되도록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단, 당해 지역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다. ‘5-나’항의 당해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
지로 한정)가 경기도이어야 합니다.
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의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4”에 따라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1) 공사종류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 : E등급=1.00
2) 적용기준율 : 노무비 29.79%, 기타경비 5.1%, 일반관리비 4.32%, 이윤 2.79%
- 적용기준율은 기초금액대비 구성 비율임
바. 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별표 3] 공사업의 등록기준의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사.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적격심사서류 평가 결과 낙찰자로 결정된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경우 지체없이 통보예정입니다.
아.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적격통과점수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 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자.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11.23.(월) 18:00
법률」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를 계약자로 결정합니다.
차.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규정에 의합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7.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495%) 이상의 최저가격 입찰자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
점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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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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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가. 본 공사는「전기공사업법」제14조에 따라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본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도급받은 전기공사 중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음과 같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작성 시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면서, 수급인
다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입찰 가격평가 시 반영하는 A값에 포함됩니다.
(受給人)이「전기공사업법」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단위 : 원)
지도ㆍ조정하는 경우로써, 그 공사의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이 가능합니다.
계(A값)
357,081,494
국민건강
보험료
81,942,913
국민연금
보험료
108,269,495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10,767,298
퇴직공제
부금비
52,425,229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03,676,559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
준」 규정에 따라 각각 사후 정산합니다.
라.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사용 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동 기준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나. 기타 하도급 관련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및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12.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가항 또는 나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다항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3. 조달청‘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한 대금지급 안내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안내
가. 이 공사는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등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를 권장합니다.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 및 노무비 지급내역(이체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상 사본 제출
※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
14.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10.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2019.1.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
액의 3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5 -
- 6 - 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 체결결과 및 대금 지급내역 등)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16.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7. 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라.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 정송이 031-8030-2293
2) 공사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북부청사 철도건설과 안진수 031-8030-4982
나.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18.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경기도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대금청구시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감사총괄과(☎031-8008-2580)로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1.5만큼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 핫라인(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9. 전자카드제 적용 안내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
하여야 하며,
2026년 10월
-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
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
경기도청 북부청사 (분임)재무관
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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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 2 경기도 건설공사 적정임금 지급 각서 경기도 건설공사 적정임금 지급 각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경기도와 공사계약의 이행에 있어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지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
본인은 귀 기관의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송변전공사 1공구」 계약을 수
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
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을 보장하겠으며,
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고, 하수급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인으로 하여금 위 사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준수하겠습니다. 포함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위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
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일 주 소: 2026년
업체명:
대표자:
위 서약자 : (인) 00월
00일
(인)
경기도지사 귀하 - 9 - - 10 -
===== 3_[시방서] 공사시방서(26.10.01).hwp =====
제 1 장 일반시방서(송변전)
제 1 장 일반시방서(송변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시스템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시스템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
제 1 장 일반시방서(송변전)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경기도에서 발주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전력분야 설비공사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법령과 규정, 시방서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르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해석상 서로 상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1.2. 우선순위
가. 계약문서 간 그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 계약문서로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2) 계약특수조건 (3) 계약일반조건 (4) 공사시방서 (5) 설계도면 (6) 관련 전문시방서 및 표준시방서 (7) 산출내역서
나.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시공으로 품질확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상이할 경우(시공 중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1.3. 공사 관련 관계법령 가. 관계법규 및 제 규정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철도건설규칙,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2)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3)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4)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6)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7)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8)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법, 도로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10) 재해구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11)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기준 및 고시
(13) 폐기물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15)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1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17)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18) 환경영향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20) 환경정책 기본법 및 자연환경 보전법
(2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 표준 및 국제전기표준
(2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 도시철도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24) 경기도 도시철도건설 관련규정 (25)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령 1.1.4.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에 의하며 명시되지 않는 용어는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및 전기공사 감리용역 업무수행지침에 의한다.
가. “표준시방서”란 건설기술진흥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등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전문시방서 작성과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나. “전문시방서”란 공사시방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로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다. “공사시방서”란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공사의 특수성 ․ 지역여건 ․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라. “시행부서”란 공사의 시행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마. “시공자”란 관련법에 의한 공사업면허를 받은 자로 본 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을 말하며,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바. “감독자”란 공사 또는 용역의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사. “감리”란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정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감리업체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 ․시공 ․ 안전 및 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감독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아. “감리원”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로 감리원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자. “현장대리인”이란 관계 법규에 의거 시공자가 지정하는 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지고 시공자를 대리하여 당해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현장의 운용 및 공사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책임 처리하는 시공관리책임자(공사업법)를 말한다.
차. “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부된 산업기사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와 전력기술관리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에 의거 특급, 고급, 중급, 초급의 자격증을 가지고, 공사 현장에 있어서 기술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카. “환경관리자”란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환경관리 협의내용을 이행하며, 이행상황 점검 및 보고를 담당하는 관리자를 말한다.
타. “품질관리자”란 본 공사 품질보증계획서 및 시공 품질관련 절차서를 작성 할 능력을 갖추고 품질관련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
파. “공정관리자”란 사업 관련 일반 절차를 이해하고, 본 공사 수행을 위한 예정공정표, 실공정 및 만회공정 등을 작성 관리할 능력을 갖추고 공정관리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
하. “안전관리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본 시방서의 안전관리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항상 작업원 및 시설물의 재해예방 등 안전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거. “전기안전관리자”란 전기사업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전기시설물의 안전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너. “안전보건관리자”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서 안전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규정에 정한 직무 및 공사안전을 담당하는 관리자를 말한다.
더. “품질시험요원”이란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러. “화약담당자”란 건설공사 현장에서 폭발물 및 위험물을 취급 및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머. “기술담당자”란 철도의 공사 현장 경험이 풍부한 자로, 철도공사 기술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말한다.
버. “기술요원”이란 공사기술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자를 말한다.
서. “현장요원”이란 현장대리인을 보좌하기 위하여 현장에 배치된 경리 ․ 자재 ․ 노무 등을 담당하는 자와 안전관리자, 환경관리자, 화약담당자, 품질시험요원 등을 말한다.
어. “설계도서”란 관계법령에 의한 기본 및 실시설계도, 설계서, 산출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발주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속도면 기타 관계서류를 말한다.
저. “산업안전 표지”란 사업장 위험시설, 위험장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의 지시나 안내 사항 또는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상황 등을 표시한 그림, 기호 및 글자를 포함한 형체를 말한다.
처. “산업안전 색채”란 산업안전 표지에 그 표시상황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색채를 말한다.
커. “안전표찰”이란 안전모 등에 부착하는 녹십자 표지 등을 말한다.
퍼. “안전완장”이란 안전에 관하여 일정한 책임을 가진 자가 그 직책을 표시하기 위하여 팔에 두르는 표장을 말한다.
1.1.5. 감독자의 임무
본 시방서에서 감독자라 함은 경기도에서 지정한 기술직원을 말하며, 본 공사에 관련되는 감독자의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가. 감독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계약서ㆍ설계도서, 입찰유의서,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공사계약 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및 특수조건, 기타 관련법령 및 도시철도건설 제ㆍ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ㆍ검측하고 품질ㆍ시공ㆍ안전ㆍ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 감독자의 세부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사시행을 위한 시공자의 지도ㆍ감독
(2) 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점검, 확인, 측량입회 등
(3) 관급자재 또는 시공자가 반입하는 자재의 검사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조치
(4) 공사에 관련된 문서의 처리 (5) 하도급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공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
라. 시공자는 수중 또는 지중에 매설하는 시설물 또는 타의 시설에 차폐되어 준공 후 검사가 곤란한 공종(부분), 조립, 배합을 필요로 하는 경우, 주요시험 등에 있어서는 그때마다 감독자의 입회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1.6. 감리원의 임무
가.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과 도시철도건설 관계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질 및 안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감리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사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발주자ㆍ시공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의 검토ㆍ확인
(4)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ㆍ확인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7) 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ㆍ확인
(8)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9)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10) 공사 진행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하도급의 타당성 검토
(13)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
(14) 그 밖에 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2 공사착공 1.2.1. 공사착공 전 설계도서 검토
시공자는 공사 착공 후 3개월 이내에 설계서 및 측량성과물을 면밀히 검토한 후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 및 설계도서대로의 시공가능 여부 등 검토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후 착공일까지 시일이 없을 때는 착공 후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1.2.2. 시공자의 책임
공사 시행중에 계약도서 검토와 현장 조사 불충분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는 사항은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착공 후 여건변화에 따라 발생한 설계변경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1.2.3. 공사착공
가. 시공자는 공사착공 전에 설계도서의 인수ㆍ인계, 공사용지의 인계, 시공 및 측량계획, 가설사무실의 설치 등 공사착공에 필요한 협의를 위한 회의가 있을 시는 필히 참석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착공과 동시에 다음사항의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사용 도로
(2)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등 필요한 건축물
(3) 자재야적장 등 기타 공사수행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4) 공사표지판, 게시판, 안내표지판, 안전표지판 등
(5) 공사착공을 위한 회의 시 요구사항 (6) 기타 감독자 및 경기도의 요구사항 1.2.4. 공사착수계 제출
시공자는 아래의 공사착수계를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의 서식에 의해 구비서류를 작성 감독자의 검토와 동의를 받아 지정된(7일) 날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계 나. 위임장(현장대리인) 다. 현장대리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라. 현장대리인 경력증명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관련 별지 제16호 서식 준용)
마.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바. 철도기술담당 및 안전, 환경, 품질책임자의 지정계,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관련 별지 제16호 서식 준용)
사. 품질시험요원의 지정계,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아. 수급인 현장사무소 조직 또는 기구표 자. 공사예정 공정표 1.2.5. 주요 공정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주요 공정 발생 시 아래항목을 포함한 공정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공자 내부 조직의 검토를 거쳐 최소한 해당 작업 시작 7일전 까지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가. 공정계획 나. 안전관리계획 다. 환경관리계획 라. 투입장비 및 인원, 자재수급계획 마. 작업장 및 야적장, 가시설 계획
바. 시공상세도(Shop Drawing) 또는 관련문서의 제출계획
사. 공사용 가도로 설치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아. 야간공사 대비계획 등 공사수행에 필요한 가변적인 요소의 운용계획
1.2.6. 시공자의 승인 신청
시공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자재와 설비의 공급 및 공사시공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가. 승인신청의 구분
(1) 시공상세도(Shop Drawing)에 의한 승인 신청
-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한 도면
- 시공 상의 착오방지 및 공사안전을 확보키 위한 도면
- 설비 및 구조물이 복잡하거나 타 설비와의 연계 등으로 인해 시공이 난해할 때 쉽게 이해되도록 작성된 도면
-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도면
(2) 견본품(Sample) 또는 목록(Catalogue) 첨부 승인 신청
- 시공자가 공급하는 자재 및 설비 등 (3) 서류, 도표에 의한 승인신청 - 기구표, 공정표 및 설계변경 요청서 등 나. 승인 신청의 방법 (1) 승인신청 일정계획서 제출 및 절차
- 시공자는 계약 후 90일 이내에 모든 승인신청 대상을 포함한 승인신청 일정계획서를 제출
- 감독자는 승인신청 일정계획과 공사공정을 비교 검토하여 승인
- 시공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승인신청 일정계획에 따라 승인 필요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신청
- 중요사항의 설계변경에 대한 승인신청은 원 설계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2) 승인신청의 구성내용
- 시공 상세도면이 포함된 승인신청은 그 작성 근거서류(계산서, 카탈로그, 기술사양, 도표, 비교표 등)를 첨부
- 비교선정이 요구되는 기성품의 승인신청은 국내최고품으로 인정되는 것 중 최소 3개사 제품 이상을 대상으로 기술 및 일반사항으로 구분한 비교분석표를 작성하여 제출
-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사항 (3) 검토승인의 책임한계
- 승인의 의미 : 설계서(도면, 시방서)와의 일치여부 확인 및 기술적 합리성 검토에 국한한다.
(4) 시공자의 책임 - 분리 승인신청에 의한 모순발생
- 승인신청의 지연, 검토기간이 부족한 승인신청, 신청내용 부실 등 재 제출 지시에 의한 공기지연에 따른 금액 상승
- 시공자 귀책사유에 의한 공기 지연 및 금액증가
(5) 검토승인의 종류
- 승인(Approved) : 계약내용과 일치할 때
- 조건부 승인(Approved as Noted) : 계약내용과 일치하나 조건이 있을 때
- 수정 재 제출(Revised and Resubmit) :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일부의 수정이 필요할 때
- 거절(Rejected) :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승인할 수 없을 때
1.3 공사시행 1.3.1. 현장가설사무소 가. 현장가설사무소
(1) 현장사무소의 위치는 공사현장의 부근으로 승인을 받은 곳이어야 한다.
(2) 현장사무소 설치 시에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가설건물 축조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사무소 및 숙소는 가건물로 하며, 사무실 특성에 맞는 재료로 한다.
(4) 사무실에는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규격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하고 방충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5) 현장사무소는 공사완료 후 시공자가 철거 처리한다.
나. 사무소 비품
(1) 시공자는 조명시설, 난방시설, 음료수 공급시설, 세면실, 화장실, 의자, 책상 및 사무집기, 방화설비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적절한 전용 위생시설을 시설하고 사무실, 화장실의 주위환경을 깨끗이 질서 있게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할 인원을 지정 비치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후에는 그 지역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
(3) 건물 및 시설물의 보완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4) 전기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설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사무실은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되도록 하고 창문은 단열성능을 강화하여 시설한다.
- 건물은 친환경자재를 사용하고 실내를 밝은 색으로 적용한다.
- 에너지효율 1등급 냉난방시설 및 가전제품을 사용한다.
- 고효율기자재로 인증된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한다.
- 컴퓨터는 절전기능 및 대기전력을 줄일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 창측 조명은 회로를 분리하여 항상 점ㆍ소등이 가능토록 시설한다.
다. 용지 등의 사용
(1) 공사시행에 수반하여 현장사무실, 재료창고, 야적장 등으로 경기도 용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용지관리 소속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승인 받은 장소 외의 용지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경기도에서 대여한 용지를 대여기관에서 사용해야 할 필요가 생겼을 때 당해 용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당해 용지 내에 있는 가설비, 기계기구 및 재료를 조속히 다른 장소로 옮겨 도시철도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경기도의 전력, 수도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한 관할 소속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3.2. 시공자용 시설 가. 일반사항
(1) 시공자용 시설에는 시공자가 공사 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공사용 장비 및 차량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2) 시공자용 시설 및 건설현장에는 표지판 관리도 포함한다.(이때 전기공사업법에서 정한 각종 표지판을 충족시켜야 한다)
나. 표지판
(1) 시공자는 각 공사장에 발주자, 시공자 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1.3.3. 공정관리 가. 공정보고
시공자는 시공 진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제반자료가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양식, 보고시기 및 보고내용 등은 본 시방서 및 경기도에서 제시하는 요구조건에 따라야 한다. 시공자가 제출하는 보고서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월간 공정보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서를 매월 말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대비 실공정을 비교분석하여 실제공정이 90%미만인 경우에는 부진사유를 분석하고 만회공정계획을 첨부 하여야 하며 이때, 만회 공정계획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당해기간에 수행한 실공정 및 익월계획 공정
- 당해기간에 사용된 주요장비 실적 및 익월계획
- 공종별 실 투입인원 및 익월계획
- 자재의 목록, 보유현황 및 현장반입 관련 현황
(2) 중요 문제점 보고
계획된 공정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게 될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경기도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주요 시공현황 보고
설비별 주요 시공분야 정보는 시방서 요건에 따라 감독자를 경유하여 경기도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현장사무실에는 종합공정관리에 필요한 전산장비 및 상황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정변경에 따라 수정 관리하고 감독자의 제출 및 보고요청 시 제시하여야 한다.
1.3.4. 노무관리
가. 시공자는 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의 현장에 자격(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을 가진 다음의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기술담당 및 현장요원의 배치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은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에 있어서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기술요원에 대하여 시공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필요기술자 : 현장대리인, 철도기술담당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환경관리자, 기술요원, 현장요원(경리, 자재, 노무 및 총무, 화약, 용지담당 등)
나. 현장대리인은 다음 사항에 따라야 한다.
(1) 현장대리인은 기술자의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2) 현장 대리인은 감독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3) 현장 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이 출장 또는 기타 사유로 공사현장을 1주일 이상 부재할 때에는 사전에 대행자를 정하고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1주일 미만일 때에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0일 이상 부재 시는 시공자는 현장대리인을 바꾸어야 한다.
다. 시공자의 고용인 (1)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예방
시공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는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 분규 및 쟁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 피해는 모두 시공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1.3.5. 공사참여 실명관리
가. 시공자는 전기철도건설공사의 건실한 시공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명예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단계별 또는 공종별 시공참여자를 실명 기록하여 최종 공사 준공 시 전산화된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참여기술자에 대한 실명기록을 매분기말 25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되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사명기록 - 공사명 및 공사기간 - 시공자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 시공자의 주소, 대표전화번호, FAX번호
- 시공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날인(또는 서명)
- 참여분야(시공)
- 작업장 명, 작업위치, 작업구분(대, 중, 소 세분류)
- 작업참여기간, 작성자 및 작성일자, 참고사항(상벌사항 등)
- 기타 실명기록과 관련하여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개인기록 - 공사명 및 공사기간
- 성명, 날인(또는 서명),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 회사명, 직위 - 참여분야(시공, 품질, 공정, 설계 등)
- 작업장명, 작업 위치, 작업구분(대, 중, 소 세분류)
- 작업참여기간, 작성자 및 작성일자, 참고사항(개인상벌사항 등)
- 기타 실명기록과 관련하여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실명기록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필수대상자 : 대표자(하도급업체포함), 현장대리인(현장책임자), 필수요원, 하도급 업체직원(책임자급), 공종별 작업반장
(2) 비필수대상자 : 필수대상자를 제외한 감독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자
1.3.6. 작업시간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을 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상의 계획에 따라 감독자가 야간작업 또는 공휴일의 작업 필요성을 요구할 때에는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7. 측량
공사시행에 필요한 측량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행한다.
1.3.8. 토지의 사용 및 벌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또는 선로변 담장의 손상 및 수목, 죽림 등을 벌채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 및 관계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3.9. 관계기관 등의 협의
관련법령 등에 근거하여 당해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전력회사 등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지체 없이 행하며, 시공과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10. 시공방법 등의 개선 명령
공사 시행 시 감독자가 공종 또는 시공방법 등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공방법 또는 공정의 변경 및 개선을 지시할 수 있다.
가. 공사지연의 우려가 있을 때
나. 안전 확보 또는 재해예방에 관한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될 때
다. 시공자 공급 자재 등이 불량하거나 반입이 지연될 때
라. 관계 기관의 필요한 수속이 지연될 때 마.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3.11. 민원예방
가. 공사기간 중 주변 건조물 기타의 시설물에 변형이 예상될 때에는 공사 착공 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케치, 사진)와 보호대책을 세워 감독자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에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 등)를 수시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인근 건조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사항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나. 공사 중 장비 등의 소음 및 분진 등이 우려될 시에는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12. 공사현장 관리
가.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나. 공사 시행 중 감독자의 허가 없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 된다.
다. 공사의 시공에 수반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시공자는 공사 시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 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바.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 공사현장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3.13. 교통과 보안
가. 공사현장에서는 기존시설물, 지하매설물, 교통, 공중 및 기타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표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 허가조건에 따라야 하며, 구획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다. 공사구역 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를 전담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라. 공사구역 내에 순시원을 두고 감독자의 요구에 의해 순시하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 처리함과 동시에 감독자와 관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마. 공사 중 가시설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기구류는 한국산업표준(KS/IEC)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담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상시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바. 작업장 내에서 시공 중인 구역 및 시공완성부분 등에 공사작업자가 상시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통로 및 계단을 정비하고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한다. 단,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도로관리자, 소관경찰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정돈 해야 한다.
아. 공사 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중의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지를 종사원에게 상시 주지시켜야 한다.
자. 공사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시에 감독자 또는 관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사고의 원인, 경위, 피해의 내용에 대하여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3.14. 안전설비 및 방호설비
가. 기존건물 수리, 교통, 주민불편 등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안전 및 방호설비(가설 울타리, 철망, 안전통로)를 하여야 한다.
나. 공사착공 전에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다음과 같은 보안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출입통제 구역 설정 (2) 도로교통의 제한 및 금지구역 설정 (3) 주요시설에 대한 보호표시 1.3.15. 비상통신망 설비
가. 터널공사, 굴착공사 등 작업자의 안전과 비상연락을 위하여 터널내부 작업자 상호간은 물론 터널 외부 사무실과 항시 연락이 가능한 비상통신망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통화장치 설치장소에는 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통화장치 설치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유선, 무선, 기타 통신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비상통화장치는 분야별(노반, 궤도, 전기, 신호, 통신 분야 등)다른 작업자 상호간 통화도 가능 하여야 하며 터널 내 복합작업 시 상호 정보교환이 용이한 통신방식으로 설치한다.
라. 비상통화장치 점검 및 관리는 아래 점검표에 따라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점검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화장치 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1.3.16. 재해예방
시공 중에 사고, 풍수해, 화재, 일반인의 무단출입, 풍기문란, 도난 등에 대한 예방책을 사전에 강구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시는 즉시 응급조치 하여야 한다.
1.3.17. 사고예방
공사 시행 중 시공자의 과실로 공중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시공자의 비용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1.3.18. 기상관측
가. 당해공사 현장의 일일기상(온도, 강우량, 강설량, 습도)을 측정, 활용하여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일일기상관측을 위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사착공 2개월 이내 기상측정기구(백엽상 및 기상측정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다. 시공자는 기상청발표 일일예보(일일, 주간, 월간)를 취득하여 공사 시공계획에 활용하여야 하며 다음의 일일기상관측을 기록하여 매월 단위로 기록 대장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온도(℃) 및 습도 (2) 일일최고온도(℃) 및 최저온도 (3) 강우량(mm) 및 강설량
다. 기상관측자료는 매월 말 기준 익월 3일까지 감독자에게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준공 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19. 공사기록 및 시공관리 가. 공사기록
공사 착공 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법, 시공현황, 기상현황 및 시험성적 등 필요한 공사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준공 시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회 및 자료제출
공사 완공 후에 확인이 곤란한 지하, 수중 또는 건조물(구축물) 내부에 매설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립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에 있어서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형상, 치수,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및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 시험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 착공전과 시공 중에 추후 확인 또는 검사가 곤란한 사항은 물론 실제 시행된 기술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 보존해야 한다.
라. 주요기록 보존사항
(1) 공사 기록사진은 공사 진행에 따른 다음 사항을 촬영해야 한다.
- 공사 착공 전 현황 - 공사 시공 중의 공종별 상황
- 준공 후의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의 시공현황
- 준공된 상황 - 기타 감독자가 지시, 요구하는 사항 (2)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 시공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장 및 앨범을 만들어(디지털 파일 원본 – 촬영 날짜 삽입 포함) 제출하여야 하며
ㆍ 착공전 사진
: 10cm × 15cm(3경 이상)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ㆍ 공정 사진
: 10cm × 15cm(3경 이상) 5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ㆍ 홍보 사진
: 20cm × 25cm(3경 이상) 5부, 수시 제출
ㆍ 준공 사진
: 10cm × 15cm 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ㆍ 공사기록 사진 : 10cm × 15cm 시공 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광경
- 필요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부분에 대한 동영상 촬영 후 편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0. 시공 상세도면(Shop Drawing)
가.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시공여건과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 상 설계도서가 부적합하거나 부분적으로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공 상세도를 각 공정 착공 7일 전까지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착공해야 한다. 감독자에게 승인 받은 시공 상세도는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작성방법
(1) 시공 상세도는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요구사항이 종합 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2) 시공 상세도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ㆍ마감상태가 명확히 상술되어야 하며,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기되어야 한다.
다. 배부 및 관리
(1) 시공 상세도는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해당 작업을 하는 인부에게까지 배부되어야 한다.
(2) 시공 상세도 배부 시와 해당 작업 완료 시 수거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1.3.21. 설계변경
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은 중요사항, 일반사항, 경미한 사항으로 구분한다.
나.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경기도는 공사 진행 중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가, 감소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시공자는 그와 같은 증가, 감소, 변경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무효화시키거나 보증을 해제하지 못하며, 원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하에 변경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다음의 사항이 발생 시는 설계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 검토를 받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 설계변경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설계도 및 시방서 등의 오류수정. 다만, 경미한 사항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자가 시행하는 것은 제외함
(1) 설계도 등을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개선(변경)
(2) 설계도서 누락 및 중첩 (3) 신규공정 발생
(4) 경기도 사정으로 인해 공사기간연장 등 설계내역변경 발생
(5) 부적합 사항처리를 위한 설계변경사항 발생의 처리
(6) 천재지변으로 인한 기 시공분의 손실 또는 긴급조치 비용으로 감독자가 인정한 경우
(7) 기타 감독자가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 발생 시
라.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현장설계변경 계약 전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한연장 (2) 기한연장 사유서 (3) 변경 예정공정표 (4) 신규비목발생 (5) 설계변경사유서 (6) 개략공사비 비교표 (7) 개략물량증감 비교표 (8) 신규비목발생 사유서 (9) 신설 일위대가표 (10) 단가산출서 (11) 필요시 도면
마. 시공자는 감독자가 발행한 현장설계 변경통보서를 통보받을 시는 지시하는 기간 내에 변경 계약 및 시공을 이루어야 한다.
1.3.2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가. 비상사태 시 책임면제
시공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내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시공자의 정상적인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이에 대한 판단은 국가 및 경기도가 한다)할 수 없는 자연재해(이하 “비상사태”라 한다)등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 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 판정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3자의 재산 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경기도는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 경비와 관련하여 시공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 보상
(1)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시공자의 재산상(현장에서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 사용된 자재 포함) 피해에 대하여 경기도는 보상하여야 한다.
(2)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경기도는 시공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 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경기도는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 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1.3.23.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ㆍ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3.24. 기술지식 및 비밀엄수
경기도는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가 제출하는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도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시공자는 본 공사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 및 비밀사항을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3.25. 공사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
가. 시공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구간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어떤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나. 시공자는 그 공사의 어떤 부분에 발생한 모든 손상 및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및 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시공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경기도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경기도의 사정이 아닌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26. 운반작업
가. 본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전기기기 및 자재운반 취급 시 주의하여 과격한 충격이나 적재 등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자재에 손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운반 전에는 운반통로의 상태를 충분히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길이가 긴 물건이나 안전에 위험이 있는 구조의 물건은 필히 안전조치를 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1.3.27. 포장의 해체
가. 포장된 기자재는 내용확인이나 기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 전까지 포장된 상태로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기의 포장상태가 파손되어 있을 때는 관련 책임자 입회하에 내용물을 확인받은 후 견고히 포장한다.
나. 포장해체는 가급적 기기 설치장소 가까운 곳에서 개봉토록 한다.
다. 해체 시에는 전용공구와 장비를 사용토록 하고 무리한 힘이나 심한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라. 포장 해체 시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포장 상자의 해체는 가급적 다음순서에 준한다.
(1) 절단기, 철 지렛대 등으로 포박 철띠, 철선 등을 제거한다.
(2) 천정판의 못을 빼고 천정판을 제거한다.
(3) 측벽의 못을 빼고 측판을 제거한다. (4) 전, 후판을 제거한다.
(5) 포장을 해체한 후는 필히 물품 목록표(Packing List)에 의한 내용물을 확인, 점검하고 관련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포장이 해체된 기자재들은 지정된 장소에 정리, 정돈한 후 손상방지 대책을 한다.
(7) 해체된 포장용 자재들은 즉시 정리 정돈하고 나서 다음 공정의 작업을 하여야 한다.
1.3.28. 제작도 승인
가. 시공자는 공사용 자재 중 제작이 요구되는 제품은 제작하기 전 제작도를 작성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제작도 승인제품은 다음과 같다.
(1)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원격제어장치
(2) 케이블 트로프, 맨홀, 핸드홀, 케이블 트레이, 각종 덕트
(3) 조명기구 (4) 기타 필요한 자재 1.4 자재관리 1.4.1. 적용기준 가.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각종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서 품질기준이 명시되어있는 품목은 그 기준에 따라야 하며,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에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표시품(이하“KS 표시품”이라 한다)
-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친환경상품 또는 “중소기업제품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선구매 요청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제품으로서 동종품목과 유사한 가격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은 우선 적용할 수 있다.
- 한국철도표준규격(KRS), 국가철도공단규격(KRSA 등),한국철도공사규격(KRCS), 한국전력자재규격(ES)
-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품을 사용한다.
-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한다.
(2) 국산 자재가 없는 경우에는 외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사용 전 감독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사용제한
품질시험, 검사시험 결과 불합격율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감독자는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단일규격자재 사용
하자 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같은 설비는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한다.
1.4.2. 자재수급계획
가. 시공자는 공정계획에 의거 자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하여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자재의 검토 승인
(1) 시공자는 공사착공 후 또는 종합시공계획서 승인 후 30일 이내에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2) 시공자가 제출한 공급원 승인신청서는 7일 이내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및 승인 받아 제품의 생산 중지에 대비하여야 한다.
(4) 공급원 신청 시 다음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증 - 공인시험기관의 품질시험성적서 - 납품실적증명 또는 철도용품 품질인증서 - 시험성과 대비표(선정기준) - 한국산업표준(KS) 허가 사본 - 제품설명서 - 견본품 : 필요시
- 국세 완납증명 등 기타 공급원 승인과 관련된 사항
(5) 시공자는 공급원이 단일일 경우에는 승인신청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1.4.3. 사급자재 품질관리
가. 모든 사급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사급자재의 검사, 시험 및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자재반입
(1) 사급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 이전까지 현장에 반입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한다.
다.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 품질변화방지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2)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시공자는 자재 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에 먼저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옥외보관 자재의 관리는 야적장을 조성하여 외부로부터 깨끗한 느낌을 주도록 하여야 하며, 규모 및 형태는 현장조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6) 옥외보관이 곤란한 자재는 반드시 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온도관리가 필요한 자재는 냉ㆍ난방 설비를 한 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7) 옥외자재 보관소는 도난, 분실, 훼손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1.4.4. 관급자재 품질관리
가. 시공자는 관급자재(설치도인 관급자재는 제외)의 인수, 출고 및 재고 상태를 관급자재 관리 기록부에 정확히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나. 관급자재는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시공자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시공자에게 인도된 후의 자재 취급 및 보관비용은 그 자재가 사용되는 공사 공종의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한다.
다. 경기도에서 공급하는 관급자재가 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경기도에서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자재사양서”에 따른다.
라. 시공자는 인도된 모든 관급자재의 관리 책임이 있으며, 인도 후에 발생하는 관급자재의 부족, 결함 및 손상과 대차 유치료(체화료)등의 보상을 위하여 경기도는 시공자에게 지불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마. 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상당히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경기도의 서면승인을 얻어 자기 보유의 자재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바. 경기도는 “5”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 시까지 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사. 경기도에서 공급한 자재는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관급자재를 인수할 때에는 시공자는 이를 검수하고,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즉시 감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급자재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자. 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자재는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시공자 부담으로 수송하여 적치하고, 부족재는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경기도에 추가 지급을 요청한다.
차. 전환된 잔재의 수령
시공자는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 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1.4.5. 부적합자재
가.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는 모든 자재는 부적합 자재로 간주되며, 공사현장에서 즉시 철거 및 반출되어야 한다. 시공자는 부적합 자재의 결함이 시정된 경우에도 감독자가 승인하기 전에는 그 자재를 사용하지 못한다.
나. 경기도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재를 공사현장에서 즉시 철거 및 반출하지 않을 때에는 적절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1.5 품질보증 활동 1.5.1. 품질보증활동의 기준
시공자는 아래의 기준에 맞는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각종 계약서류내의 조건 및 기준이 상이할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른다.
가. 본 계약서의 품질보증 요건
나. 국제표준화 기준 KS A 9001-2001 / ISO 9001-2000
다. 감리 과업지시서
1.5.2. 품질보증조정회의 및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가. 시공자는 품질보증조정회의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행한다.
나. 시공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품질관리계획서가 승인되면 그것의 관리본(Rev.0)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품질관리계획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및 사업운영 정보 (2) 현장/사업 품질 ․ 환경방침 및 목표 (3) 책임 및 권한 (4) 문서관리 (5) 기록관리 (6) 지원관리 (7) 설계관리 및 현장설계 변경관리 (8) 건설공사/사업수행 준비 (9) 계약변경 (10) 교육훈련 (11) 의사소통 (12) 기자재 구매관리 (13) 관급자재의 관리 (14) 하도급 관리(하도급이 있는 경우) (15) 공사/사업관리 (16) 중점 관리 (17) 식별 및 추적
(18) 기자재, 공사/사업 목적물의 보존관리
(19) 검사,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20) 검사, 시험 및 모니터링 (21) 불일치/부적합 관리 (22) 데이터 분석 (23) 시정조치, 예방조치 (24)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점검 (25) 건설공사/사업운영 성과의 검토 (26) 공사/사업준공 및 인계 1.5.3. 품질보증활동
가. 시공자는 반드시 품질관리계획서에 대해 품질보증활동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경기도는 시공자의 공사자재와 수행한 공사가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에 따른 사용가능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타 시공자 또는 경기도가 지정한 기관에 정밀검사 시험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복구비용 및 모든 소요비용을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경기도 및 감독자는 시공자의 품질보증관리계획 이행 실태에 대해 품질감사를 수행하고 품질시스템에 대한 유효성을 평가할 권리를 가진다. 품질감사 시 발견된 주요 부적합 사항은 공사 대가의 지급을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해당 책임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시공자의 품질시스템이 비효과적이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면 시정조치 또는 공사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라. 경기도 및 감독자는 계약 이행 기간 동안 시공자의 공사 수행과 관련된 모든 장소를 출입하고 시공자가 생산한 문서(기록)를 열람하며, 관련 업무에 대한 품질감사, 감독 및 입회 확인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1.5.4. 기타 품질관련 문서의 제출
시공자는 품질관리 운영과정에서 생산된 주요 문서를 주기적으로 경기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자가 제출하여야 할 주요 문서는 다음과 같으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경기도가 해당문서의 제출을 요구하면 시공자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가. 연간 품질검사계획 및 품질검사 보고서
나. 부적합보고서, 품질결함통보서, 기타 지적서 및 지지서
다. 품질경향분석 보고서 라. 품질기록목록 마. 검사 및 시험보고서(검사 점검표 포함) 바. 품질관련문서 검토기록 1.6 안전관리 1.6.1. 안전관리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안전시공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철도안전법, 전기관련법 및 관련 규칙과 공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으며,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손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계획서에는 다음의 주요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주요 시행내용은 심사기준에 따른다.
(1) 총괄 (2)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3)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4)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5)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6)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7)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8) 열차운행선 지장공사 안전관리계획 (9) 취약개소 안전관리 (10) 위험성평가 및 관리 (11) 사고조사 및 처리계획 (12)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 공사개요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시공상세도면 (13) 안전점검 관련 (14)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라. 관련법규나 기준 또는 시방서 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4) 철도건설 안전관리규정(공단) (5) 재난예방 및 사고처리지침(공단) (6) 산업안전표식에 관한 규칙
(7)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고용노동부고시
(8)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 고용노동부고시
(9) 작업환경 측정방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 - 고용노동부고시
(10)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규정 및 심사에 관한 규정(191호) - 노동부 예규
1.6.2. 안전관리자의 선임
가.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 착수계 제출 시 성명, 경력 등 당해 공사에 적용하는 기술자격수첩(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안전관리자는 기술자 및 사용인에 대해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와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 안전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외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안전관리, 재해방지 대책 등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보고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자가 출장 또는 기타 사유로 공사 현장에 부재할 때에는 사전에 대행자를 지정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안전관리자는 현장대리인 업무를 겸무할 수 없다. 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제시한 일정규모 미만의 공사는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사. 안전관리자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작업원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아. 안전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있어서 안전관리 책임자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완장착용 및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1.6.3. 안전보건관리 가. 안전보건관리 계획
시공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사항을 총괄 관리해야 한다.
(1)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2)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6)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 장애의 방지에 관한 사항
나. 작업장 안전관리
(1) 시공자는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착공 시 제출한 안전계획서에 의거 점검표를 작성하고 작업 전 후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있는 개소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종사자의 안전에 위험이 있을시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공인 안전진단기관의 자문을 받아 안전보전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3)시공자는 공사현장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 책임자를 정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방재설비를 시설하는 등 항상 안전관리에 대하여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
- 공사를 시공할 때 공사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위생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명, 방호울타리, 비계, 표지판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 폭풍우, 기타 비상시 및 만일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긴급 시 인원소집, 자재조달, 관계기관과의 연락방법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도표로 작성하여 보기 쉬운 장소에 걸어 두어야 한다.
-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화 책임자를 정하고 항상 화기에 대한 순찰을 하며 적당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치현황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4)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 등 시공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충분한 방화설비를 구비하고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허가신청 등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5) 보완설비는 차량 및 일반통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보수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6) 작업장 내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고 당해 부분의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1) 안전보건관리자는 사업장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계규정에 의거 조사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공중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관한 위해와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공사는 각 공정에 적합한 공법을 따라 시행하고 설비의 정비, 불완전한 시공 등으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필요한 장소에는 전담 보안책임자를 상주시키고 항상 점검, 정비(필요한 보강)에 노력하여야 하며, 주요한 사항은 모두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공사현장에서는 항상 위험에 대비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작업의 차질이나 종사자의 부주의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공사용 기계, 기구를 취급하는 경우, 숙련자를 배치하고 항상 기능을 점검, 정비하고 운전할 때 조작을 잘못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 기타 안전보건 관리
시공자는 관련 법규에 정해져 있는 것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각종 안전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6.4. 안전교육
가. 시공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 시에는 정기(일일, 주간), 수시 점검계획, 특별(해빙기, 우기, 동절기, 태풍, 적설 등) 점검계획, 안전관리 교육계획(월 1회 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시공자는 현장조직 및 기능공의 견실 시공 의식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1) 매일 작업 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 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작업 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무재해 운동의 위험예지훈련 실시 및 안전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2)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 계획(주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 시에는 견실 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사업장내 안전보건 교육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의 종류에는 정기 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 교육으로 나뉜다.
(1) 정기안전보건교육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시공자가 당해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 및 감독자에게 매월 2시간 이상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교육으로 나뉜다.
(2)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교육
신규 채용자 및 작업내용이 변경된 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으로 작업에 관련된 안전보건교육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3) 특별 안전보건교육
시공자는 유해,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산업안전 보건법에서 정한(안전담당자 지정작업)에 대하여 당해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 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1.6.5. 안전점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고 다음과 같
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가.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의무
나. 검사를 받아야 할 유해한 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된 제품의 구입 시 적격품 선정, 검사
다.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라.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수립
마.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 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확인점검
바.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사. 정기점검, 수시점검, 확인점검, 특별점검 등 안전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의 점검 보완
1.6.6. 안전장구 지급 및 관리
가. 시공자는 근로자를 유해 위험작업에 종사시킬 때 당해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유해,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당해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는 방진, 방독마스크의 필터 등을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는 보호구의 공동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개인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7. 건강진단
시공자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작업 종사자의 건강상태를 관찰하여 필요한 경우 특
수건강 진단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8. 안전표시 설치 가. 산업안전 표지
(1) 산업안전 표지가 표시하는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표지의 주위에 그 표시상황을 글자로 부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 고딕체로 표기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 표지는 그 용도에 따라 산업안전을 위하여 그 표시 사항이 인식되어야 할 곳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 표지에 사용하는 산업안전 색채의 종류와 색도기준 및 표지사항은 산업안전 보건법에 준하여야 한다.
(4) 산업안전 표시는 산업안전 표지의 기본 모형을 기준으로 한 산업안전 표지의 종류, 용도, 사용 장소, 형태 및 색채에 따라서 법규를 준용한다.
(5) 산업안전 표지는 용이하게 파손되거나 변질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제작되어야 하며, 그 색채의 물감은 색채 고정 원료를 배합하여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산업안전 표지는 그 표시 내용을 빨리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제작되어야 한다.
(7) 야간에 필요한 산업안전 표지는 표지에 조명 등을 설치하거나 야광물질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나. 안전표찰은 다음의 곳에 부착한다. (1) 작업복 또는 보호복 우측 어깨 (2) 안전모의 좌우면 (3) 안전완장
다. 안전 관리자 및 안전유지 담당자는 근무 중 안전완장을 항상 착용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안전관리법령, 도로교통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표지물 또는 산업안전표지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는 전주 건식, 케이블 매설공사 등을 위한 흙파기를 하고 당일 되메우지 못한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공사중 위험”의 표지를 하여야 하며 야간통행인이 있는 곳에는 적색전등 또는 방호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는 주위에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 시공전 소정의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하여 민원야기 시 즉시 해결하여야 한다.
사. 공사 시행에 있어서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열차운행 및 일반 공중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작업원 안전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인축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1.7 현장 안전관리 1.7.1. 공사장 주변관리 가. 가설 울타리 설치
공사장 주변의 정리 및 타 공사와의 명확한 구분 등의 목적으로 감독자의 요구에 의해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야간 식별표지
(1) 야간에 위험요소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보안등 또는 위험표지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위험표지, 교통표지,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야광판 또는 형광 페인트를 이용 야간에 식별이 용이토록 한다.
다. 표지판 설치
(1) 현장 여건에 부합되는 안전 또는 교통표지를 적정위치에 설치
(2) 표지의 내용, 규격 및 색상은 가능한 한 통일시킬 것
(3) 안내, 주의, 경고 등 포괄적인 표지 설치
(4) 주민으로 하여금 철도 공사장에 대한 안전의식 재고토록 유도
라. 화재예방
(1) 화재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현장 내 화재발생 가능 요소를 사전에 발견, 제거한다.
(2) 전 현장 종사원에 화재예방 및 소방에 관하여 철저한 교육을 시행하고 화재예방에 관한 수칙을 수립, 준수토록 한다.
(3) 공사현장 내에는 소화기 및 방화수, 방화사 등을 적절한 위치에 비치하여 화재에 대비토록 한다.
(4) 소화기의 특성별 관리 및 사용요령을 주기적으로 교육하여 전 현장종사원이 숙지토록 한다.
1.7.2. 중장비 작업 안전관리
가. 중장비 작업 반경 내 사람의 접근금지 및 전차선 등 위험요소 확인
나. 풍속이 빠를 때 작업주의 다. 허용능력 이상의 무리한 작업금지
라. 수송원의 지시에 따르는 작업수행(단독작업 금지)
마. 사람 및 화물을 매단 상태에서 이동금지
바. 선로근접 금지 및 붐대, 적재함 등 올린 상태로 이동금지
1.7.3. 공사용 자재관리 안전대책
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 적하 및 야적 시에는 무너지거나 파손,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모든 중량물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다. 자재 저장소 및 자재 집결장소는 관계법규 및 규정에 의한 구조로 하여야 하고 저장자재가 변형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자재 저장소에는 반드시 현품표(품명 및 수량)를 비치하여야 한다.
라. 공사현장에 반입한 자재(재료)는 작업원 또는 열차운전에 지장 또는 위험이 없도록 안전조치를 충분히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 주요자재의 보관 장소에는 경비원을 두거나 보완설비를 하여야 한다.
1.7.4. 계절별 안전대책
시공자는 계절별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가. 해빙기 안전대책(3월 - 4월) (1) 해빙기 취약개소의 전반적인 보강 (2) 결빙구간 보강으로 안전유지 (3) 전 종사원 안전교육 실시 (4) 옹벽 및 석축의 안전성 점검 (5) 작업장 주변정리 나. 우기 수방대책(5월 - 8월)
(1) 각 현장별 우기 수방대책반 및 비상 대기반 편성운용
(2) 안전점검 실시 (3) 취약 지점의 보강 (4) 주변 하수관 정비 (5) 작업장 배수처리 (6) 비축자재 확보 (7) 수방훈련 실시 다. 동절기 안전대책(11월 - 익년 2월) (1) 동절기 공사 보완대책 수립 (2) 설해방지 및 제설대책 수립, 시행
(3) 가공지장물 보호, 전력 및 통신케이블 보호
(4) 가시설 점검 (5) 화재 및 가스사고 방지 (6) 작업장내 안전사고 방지
(7) 각종시설, 장비 등의 동해방지대책 수립 시행
1.8 공사현장 안전수칙 1.8.1. 안전수칙의 작성절차
가. 당해 작업 부서의 부서장 및 근로자가 상호 협의하여 기초(안)을 작성하되 근로자의 수준을 감안하여 통상 사용하는 알기 쉬운 말로 표시하고 작업 전 안전수칙, 작업 중 안전수칙, 작업 후 안전수칙의 순으로 배열한다.
나. 기초(안)은 당해 작업 부서 전 근로자에게 회람을 한다.
다. 회람을 마치 기초(안)은 안전관리자의 검토를 거치도록 한다. 다만, 각 부서 공통 안전수칙은 안전관리자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라. 안전관리자 검토 또는 작성된 안전수칙은 현장대리인 및 감독자의 결재를 득한 후 확정한다.
1.8.2. 안전수칙의 부착 및 준수 가. 안전수칙의 부착
(1) 안전수칙은 근로자가 식별이 용이하고 알아보기 쉽도록 적정한 크기로 제작한다.
(2) 안전수칙의 부착장소는 근로자의 주 작업 장소에 부착하되 작업에 방해되거나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고 전 작업부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안전수칙은 모든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판 형태로 제작설치 하되 눈, 비 등에 지워지지 않도록 한다.
(3) 안전수칙의 내역을 표시하는 글씨는 고딕체로 하되 글씨 위에 투명비닐로 막을 입혀서 쉽게 오손되지 않도록 한다.
(4) 안전수칙은 하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표시하되 전체 크기의 중앙에 녹십자 안전표시를 녹색으로 표시한다.
나. 안전수칙의 준수
(1) 확정 부착된 안전수칙은 일차로 해당 근로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수칙 제정의 배경 및 중요성을 강조한다.
(2) 각 부서의 책임자는 안전수칙의 준수가 생활화 될 때까지 매일 작업 시작 전 해당 안전수칙을 낭독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약 1개월)
(3) 작업 부서장은 근로자의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 감독하고 그 결과를 매월 발표하고 불이행자는 매일 작업시작 전 다시 안전수칙을 낭독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약 1주일간)
(4) 근로자 대부분이 안전수칙을 준수하기 어렵거나 재해가 다발하는 작업부서는 안전수칙을 보완 개선토록 한다.
1.8.3. 현장 안전수칙
가.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 장구류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나. 명령계통 및 신호는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인화물질 또는 폭발물이 있는 장소에서의 화기 취급은 일체 금지한다.
라. 위험표시 구역은 담당자 외 출입을 금한다.
마. 모든 장비나 작업기구는 점검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바. 움직이는 차량이나 장비에 오르거나 뛰어내리는 위험한 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사. 작업차량과 작업원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작업에 임한다.
아. 차량의 지정된 탑승석 이외에는 승차를 하지 않는다.
자. 작업장 내에서 음주행위는 일체 금한다. 차. 작업장 주위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카. 위험요인 발견 및 사고 발생 시는 즉시 보고하고 긴급 조치를 취한다.
1.9 공사시행 준수사항 1.9.1. 시공자 준수사항
시공자는 공사시행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열차운행이 빈번한 선로상부 및 선로 변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안전감시원을 배치하고, 시공인부에게 열차 및 전기관계 위험홍보와 안전교육 시행 후 작업 착공토록 한다.
나. 야간에 작업하는 공사는 심야시간에 선로차단, 근접개소 단전여부, 열차운행상태에 대한 작업원 안전사고 방지대책 수립 후 작업 착공하여야 한다.
다. 야간공사 직후 전기차를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일일 작업량을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 후 시행가능 작업량만큼 작업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9.2. 시공 전 확인사항
시공자는 당해 공사 시행 전에 다음 사항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가. 감독자와 현장대리인 간의 당일작업 사전협의
나. 동원인력, 동원장비, 자재 준비상태 협의
다. 작업시간 승인 여부(단전운영상태 및 선로일시 차단 등)
라. 작업시간 확보 및 관계부서 협조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일 적정 작업량 설정
1.9.3. 시공 후 확인사항
시공자는 공사 후(당일공사 포함)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가. 감독자와 함께 작업에 대한 합동점검 시행
나. 작업 후 첫 열차 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열차운행지장 사항 발견 시 즉시 운행 중인 기관사에게 무선 통보하여야 하고, 역장 및 관제센터에 열차운행 중지 등의 안전 조치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1) 작업한 시설물의 진동과 변동 발생 여부
(2) 전차선 작업의 경우 아크 발생 및 팬터그래프 이선 여부
(3) 기타 열차운행 중 이상 유무
다. 일정기간 동안 공사 중지 후 재시공 작업 시는 작업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
라.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은 감독자와 반드시 협의 후 시행
1.10 사고발생시의 처리 1.10.1. 작업시작 전 교육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 시공방법 등을 작업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히 지시하고
사용 직전에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10.2. 피해예방
시공자는 공사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분진 등으로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와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10.3. 재해 및 공해방지
시공자는 공사시공에 수반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다.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11 공사준공
1.11.1. 철거 발생품 및 잔여자재의 처리
가. 공사시행에 따른 철거 발생품 중 반납품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일괄 반납할 수 있도록 보관하였다가 당해 공사 준공기한 내에 철거발생품 조서를 첨부하여 처리(여입)하여야 한다. 특히 재 사용품은 그 기능이나 외형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취급 및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및 손망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나. 철거발생품 중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전주, 폐유류 등)는 폐기물 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고 준공 시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시공 후 발생한 철거품 및 잔여자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경기도에 반납하여야 한다.
1.11.2. 공사 준공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공사를 완성(부분완성)하였을 때에는 감독자에게 준공계를 제출하고 감독자가 지정한 검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공사 준공에 따른 검사는 기성부분검사,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로 구분한다.
다. 기성부분검사
(1) 기성 부분검사는 일정한 주기로 시행하는 정식 기성검사와 정식 기성 검사 사이에 시행하는 약식 기성검사로 구분한다.
(2) 시공자는 진행 중인 공사의 시공실적에 따라 기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기성부분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 시공자는 월별로 약식 기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4) 시공자는 기성부분 검사자가 기성부분설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현장검사 및 서류제출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기성부분설비에 대한 시공현황 및 상태
-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실시 관련서류
- 시험기구의 배치와 그 활용도 현황 - 관급자재의 수불실태 현황
- 지하 또는 기존부분의 시공확인과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
- 품질시험ㆍ검사성과물
- 기성도면(원 도면에 기성부분을 표시한 것)
-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기성부분검사자의 검사결과 합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정ㆍ보완한 후 재신청을 하여야 한다.
라.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및 준공시설물 인수인계
(1) 예비준공검사
- 시공자는 준공 1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예비준공검사원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예비준공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 요청 시 다음의 문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예비준공검사원 ․ 공사내역서 ․ 정산설계도서 ․ 품질시험 및 검사 총괄표 ․ 기타 관련문서 (2) 준공검사
-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 수검 시 지적사항 등을 시정ㆍ보완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 검사를 요청한다.
- 시공자는 준공검사자가 준공설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현장검사 및 서류제출을 요구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준공설비에 대한 현황 및 상태 ․ 준공설계도서 일체 ․ 예비준공검사 시 지적사항의 조치결과
․ 매몰부분의 시공확인과 주요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
․ 품질기록 ․ 시험, 측정 점검서류
․ 관급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처리현황
․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준공검사자의 검사결과 합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시정ㆍ보완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준공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공계에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 준공계 - 준공 사진첩(필름원본 포함) 및 CD - 준공도서 - 관계기관에 제출 및 접수서류 일체
- 각종 설비, 장비, 기구 등의 검사필증 및 시험성적서
- 시공된 전기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성적서 일체
- 기타 공사와 관련하여 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
1.11.3. 공사의 뒷정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공사장 내의 가시설물, 가도로, 임시수로 등 공사를 하기 위해 임시
로 시설한 것을 제거, 원상 복구하고, 주위환경을 정리하여야 한다.
가. 준공시설물 인수ㆍ인계는 다음에 의한다.
(1)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 완료 후 최소 14일 이내에 시설물 인수ㆍ인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되 일정은 감독자요구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2)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 운영지침서 - 가압결과 보고서(가압 실적이 있는 경우) - 예비준공검사결과 - 특기사항
- 경기도와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수ㆍ인계 시 감독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 인수ㆍ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한 내용으로 한다.
- 시설물의 인수ㆍ인계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지정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시공자가 경기도로 인계할 문서의 목록작성에는 다음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 준공사진첩 ․ 준공도
준공도 작성시한은 최종 준공계 제출일 이전으로 감독자의 성과심사를 거쳐 확정한다.
․ 준공내역서 ․ 시방서 ․ 시공도 ․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 ․ 기자재구매문서
․ 공사관련 기록부(주요자재정산서, 관계기관협의서 등)
․ 시설물 인수ㆍ인계서 ․ 준공검사조서 ․ 공사일지 ․ 유지관리지침서 ․ 공사참여자 실명기록 ․ 경기도 요구사항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설계자 및 시공자는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및 기타 시공상 특이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을 사본, 자기디스크로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경기도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11.4.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가. 시공자는 예상 가능한 고장 및 수리와 정비 가이드 등의 일상정비 절차가 포함된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준공 3개월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유지관리 지침서에는 사고예방 및 사고시 안전하고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11.5. 하자보수 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 기간은 경기도 계약규칙 및 시설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12 기타사항 1.12.1. 누락사항
공사의 설계서 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라도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하고 해석
상의 이의가 있을 시는 경기도의 해석이 우선한다.
1.12.2. 특허권 사용
공사계약서 또는 시방서에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1.12.3. 경미한 변경사항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제 2 장 전문시방서(송변전) 2.1 수전선로 공사 2.1.1 수전선로 관로공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공사시방서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송변전공사”의 22.9kV-Y 중성점 다중접지방식 수전선로의 지중관로 공사에 적용한다.
2) 관계규정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의 관계규정 또는 기준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 내선규정 (3) 한국전력공사의 관계규정 (4)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 검사 업무지침 3) 참조규격
이 시방서는 다음의 규격을 참조하였으며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관계규격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 한국산업규격 (KS) (2) 한국전력공사 규격 (3) 제조자의 규격 4) 제출물 (1) 제품자료 ① 제품 카탈로그 ② 품질인증서 사본 ③ 형식승인서 사본 ④ 기타 필요한 사항 (2) 시험 성적서 ① 제조자 자체 시험성적서 ②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필요시에 한함) ③ 기타 필요한 사항 (3) 시공계획 및 상세도 ① 시공 계획서 ② 주요부 시공상세도 ③ 기타 필요한 사항 나. 자 재
1)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 고강도 ELP관 적용 / 예비관로 추가매설 반영
(1) 종류 및 규격 관의 종류 및 규격은 표1과 같다. <표1> 호 칭 경(mm)
길
이(m)
최소두께(mm) 100 60 2.0 125 50 2.5 150 40 3.0 175 30 3.5 200 30 4.0
(주) 관의 길이는 표1에서 정한 것 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2) 재료 및 제조방법
① KS C 8455의 3항(재료 및 제조방법)에 따르되, 관의 재료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사용한다.
② 관의 내부에는 KS D 7011의 20mm 아연도금 철선에 비닐을 0.5mm 이상 피복한 철선이 내장되어야 하며, 사용상 유해한 흠 등이 없어야 하고 철선의 이음부가 있어서는 안된다.
(3) 형상 및 치수
KS C 8455의 4항(치수), 5항(색) 및 7항(구조)에 따른다.
(4) 기타
① 관의 표면에는 다음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관의 규격 - 제작자명 또는 그 약호 - 제조년월
② 관의 양쪽 끝은 운반․보관 및 접속시까지 관 내부로 케이블포설에 유해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간편한 방법(비닐시트) 등으로 막아야 한다.
③ 관의 취급, 접속작업순서 및 접속재 사용방법 등 주의사항이 포함된 안내서를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 공 1) 굴착 및 복구 (1) 일반사항
① 시공자는 도로굴착 전에 지중관로매설 구간 내 도시가스관로, 상수도관로, 하수도관로, 통신선로, 타전선로 등 지장물을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여 완벽한 굴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사에 필요한 도로점용(굴착, 복구)허가 신청 등 대관업무는 경기도(의정부시,양주시 포함) 도로 굴착업무 지침에 따른다.
③ 굴착 전 반드시 줄파기를 먼저 시행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하고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굴착하여야 한다.
④ 도급자는 지중전선관의 도로횡단 및 종단포설 시공 시 공사장 부근의 주민,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가능한 한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를 이용하여 시공하고 차량통행이 번잡한 곳은 교통정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⑤ 지중전선관 매설을 위한 도로굴착 시 굴착복구기관과 협의하고 당일 잔토처리 및 복구가 가능한 양만큼만 굴착하여야 한다.
⑥ 작업현장에는 차량 및 통행인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안내판, 교통표지판 및 안전칸막이, 가설울타리 등 제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굴착 및 되메우기 ① 일반사항
이 절은 전력관로를 지하에 매설하기 위하여 지반을 지표면에서부터 안전하게 굴착하는데 적용하는 것이다.
② 굴착공
굴착은 사전에 조사한 토질, 지하매설물 등의 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지반붕괴, 지하 매설물의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안전하게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또한 굴착 작업 전 사전조사를 철저히 수행한 후 감리원과 협의 하에 굴착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굴착 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 도로굴착에서 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될 수 있는 시간대에 작업한다.
A. 도로부분의 터파기시 포장면의 절단은 아스팔트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선에 절단선을 표시한다.
B. 작업순서 및 작업시간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시간을 줄이고 또 가능하면 야간이나 휴일 등을 택하여 교통체증을 최소화해야 한다.
- 굴착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깊이보다 깊지 않도록 하고, 작업 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도록 하며 기설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설 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A. 인력굴착, 기계굴착, 양자병용 여부 등과 굴착 진행방법, 굴착기계의 선정, 작업인원, 기계 투입대수, 작업시간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B. 굴착작업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수행한다.
㉠ 정해진 깊이보다 깊이 굴착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깊이 굴착된 경우는 다시 되메우기를 하고 치환공법 또는 다짐공법(KS F 규정 중 D 다짐의 95% 다짐)을 사용하여 원지반보다 연약하지 않도록 한다.
㉡ 굴착 중 용수가 고이지 않도록 충분한 배수설비를 갖춘다.
㉢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의 굴착은 굴착중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용수, 지하수 배출시 주변지반의 지지력 저하로 인한 인접구조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줄파기를 한다.
A. 지장물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40∼50m 간격으로 횡줄파기를 실시한다.
B.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한다.
- 흙막이 없이 도로 굴착시 일정한 경사가 형성되도록 굴착한다.
A. 도로굴착 시 직각으로 굴착할 경우 도로안쪽으로 굴착면이 쉽게 허물어져 되메우기 다짐이 어렵게 되어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토질에 맞게 절취경사를 두어 굴착한다.
③ 흙막이공
흙막이공은 굴착심도가 깊거나 굴착부분의 토질이 연약지반으로 형성되어 붕괴의 우려가 있는 지역의 토사 붕괴를 방지하여 공사를 안전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흙막이공은 나무널말뚝, 경량강널말뚝, 강널말뚝, H형강말뚝, 연속지중벽 등이 있으며, 설계도서에 공법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시공한다.
④ 되메우기
전력관로를 포설한 후에 되메우기를 실시하나 되메우기에 앞서 관로나 굴착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작업에 사용한 목편이나 잡재료는 신속히 철거하고 기타 매설물은 완전히 보수하여 매설물의 방호방법을 재확인한 다음 되메우기를 한다. 되메우기를 잘못하면 주변지반이 침하되거나 관이 파괴되기도 하므로 철저한 시공이 필요하다.
⑤ 잔토처리
굴착잔토, 깬 아스팔트 등 건설공사 부산물의 운반 및 처분방법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함과 동시에 지역 환경과 처분지의 자연환경 보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을 세운다. 잔토처리방법은 폐기물의 발생량을 예측한 후, 현장 내에서 재생이용과 감량화에 대하여 검토하고, 폐기물의 양 및 성상과 현장인근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상황을 감안하여 자체이용, 매각, 중간처리(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 최종처분(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을 결정한다. 잔토처리 전 폐기물처리책임자는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폐기물을 적정히 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공사시방서 등을 기초하여 폐기물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 처리 등의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잔토는 정해진 장소에 운반 처분해야 하고, 처분지에는 재해방지시설을 한다.
A. 잔토처분은 설계도서에 처분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정처분과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처분이 있다. 자유처분에서도 수급인은 처분에 대한 최종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처분지를 확인하고 재해방지를 해야 한다.
B. 잔토 중 되메우기용으로 임시로 쌓아놓는 경우 그 분량을 계산하여 되메우기를 하기 쉬운 곳에 두고, 나머지는 지정된 처분지로 운반하여 처분한다.
C. 잔토 중 포장을 제거하여 생기는 깬 아스팔트는 일반사토장에 폐기할 수 없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사업장폐기물 처리)의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에 처분해야 한다.
- 잔토를 운반할 때에는 처분지까지 도로 상황을 고려하여 운반노선과 운반차량을 선정한다.
A. 잔토처리 운반노선은 교통이 혼잡한 노선을 피하여 가능한 단거리로 한다.
B. 운반시간도 가능한 한 교통이 혼잡한 시간대를 피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 잔토를 반출할 때는 차량운반 중에 토사가 노면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를 사용한다.
A. 잔토 운반차량은 운반도중에 도로에 토사가 떨어져 도로를 더럽히거나 교통방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B. 잔토반출지나 처분지의 출입구에 바퀴 세척시설을 하여 바퀴에 붙은 토사가 도로에 떨어져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복 구
보차도의 복구는 다음의 표 “경기도(의정부시, 양주시 포함) 포장노면별 굴착복구 기준”에 따른다.
<경기도(의정부시,양주시) 포장노면별 굴착복구 기준>
종 별 부 호 적용단면 덧씌우기 적용범위 아스팔트 포장도로 A-4
표
층
중
층
기
층
보조기층 5cm 6cm 14cm 50cm 굴착 폭 및 현장여건에 따라 덧씌우기 폭 결정 (전폭, 반폭, 차로) 폭 20m 이상 도로 ※ 보조기층은 원인자가 층 다짐 포설한다. A-B
표
층
기
층
보조기층 5cm 15cm 50cm 굴착 폭 및 현장여건에 따라 덧씌우기 폭 결정 (전폭, 반폭, 차로) 폭 12m 이상 20m 미만 도로 ※ 보조기층은 원인자가 층 다짐 포설한다. A-C
표
층
기
층
보조기층 5cm 10cm 50cm 굴착 폭 및 현장여건에 따라 덧씌우기 폭 결정 (전폭, 반폭, 차로) 단, 6m 이하 도로는 전폭 덧씌우기를 시행한다. 폭 12m 미만 도로 ※ 보조기층은 원인자가 층 다짐 포설한다. 종 별 부 호 적용단면 덧씌우기 적용범위 콘크리트 포장도로 C-A 표층 (콘크리트) 보조기층 20cm 50cm 굴착폭 및 현장여건에 따라 아스콘 덧씌우기 폭 결정(전폭, 반폭, 차로) 폭 6m 이상 도로 ※ 보조기층은 원인자가 층 다짐 포설한다. C-B 표층 (콘크리트) 보조기층 15cm 30cm 아스콘 덧씌우기시 전폭 시행 폭 6m 미만 도로 ※ 보조기층은 원인자가 층 다짐 포설한다.
보
도
일반 보도 블럭 보도블럭표층
모
래
보조기층 6cm 4cm 20cm 자전거도로는 투수성 아스콘 적용
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 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조기층은 원인자가 층 다짐 포설한다. 소형 고압 블럭 고압블럭표층
모
래
보조기층 8cm 2cm 20cm 석재 또는 오나멘트타일 타일표층 몰탈(1:(3) 콘크리트기초 보조기층 4.5cm 3cm 5cm 10cm 특수성 아스콘
표
층
보조기층 10cm 20cm 기타 기존 보도시설 단면에 준함 기타 도로시설물 기존 시설대로 원상 복구 (4) 도로 및 포장공사 ① 시공계획 - 시공일반
A. 포장도로 구조물, 도로부속물, 맨홀두부, 매설물 등은 공사완료시 원형대로 복구해야 한다.
B. 노반 및 포장에 사용하는 재료는 사전에 소정의 시험을 해야 하며 그의 성과표를 감리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노면복구 시 기존시설물(지하보도 등)에 균열 및 방수층 손상등 유해한 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지중관로 (1) 타 시설물과의 이격
지중케이블과 타 지하공작물과 교차 또는 접근할 경우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다.
① 지중약전류전선(상호의 격벽이 없을 경우) : 30cm 이상 (고저압)
② 지중약전류전선(상호의 격벽이 없을 경우) : 60cm 이상 (특별고압)
③ 수도관, 가스관, 기타 금속제
: 50cm 이상
(2) 관로의 매설깊이
케이블 보호재 최상단 상부에서 지표면까지의 높이
① 차도 및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 1.5m(아스콘 포함) 이상
② 기타의 장소(보도 등) : 0.6m 이상
③ 부득이한 경우는 특별한 보강대책을 강구하여 매설깊이 감소
(3) 관로의 포설
① 전선관의 앞부분과 끝부분에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포설하여야 한다.
② 지중전선관 포설시 굴곡개소는 케이블의 굴곡반경(케이블 외경의 10배 이상)을 감안하여 완만한 굴곡이 되도록 포설해야 한다.
③ 지중전선관의 매설시 도면에 의거 반드시 바닥에 모래를 채우고 전선관을 매설하여야한다.
(4) 관로청소 및 도통시험
① 관로 시공시 되메우기 전․후에 도통시험을 2회하여 관로시공 및 접속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 한다
② 도통시험봉의 길이는 400㎜를 표준으로 하며, 직경은 관로의 내경보다 10㎜ 적은 것을 사용한다.
(5) 관로의 접속
① 지중전선관의 연결 시에는 반드시 연결슬리브를 사용하고 전선관 내부에 있는 철선을 서로 견고하게 연결시켜야 하며 연결부위는 P.V.C테이프로 완전하게 감아야 한다.
② 연결슬리브의 양끝에는 씰링테이프, 수밀보호테이프, P.V.C 테이프 순으로 기공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완전히 감아야 한다.
[합성수지파형관 이음요령]
③ 맨홀의 관로구 방수장치와 지중전선관을 연결시킬 때에는 반드시 이종연결관을 사용하고 연결 후 이종연결관 양단에 수밀보호 테이프 및 P.V.C 테이프로 기공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완전히 감아야 하며, 보강콘크리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전선로 표시기 및 표지시트
(1) 표지기 (Cable Route Marker)
① 케이블의 접속점 및 매설위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케이블 매설위치 직상의 포장도로 지표면에 표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직선구간은 매 10m 마다 설치하여야 하며 시점, 종점, 굴곡점, 분기점 및 접속점은 매 개소마다 설치한다.
③ 종류 및 규격 종 류 규격 설치장소 직선 방향용 φ70 × L200 선로 직선 구간 양방향용 φ70 × L200 선로 굴곡 지점 3방향용 φ70 × L200 선로 3방향 분기지점 4방향용 φ70 × L200 선로 4방향 분기지점 접속점용 φ70 × L200 케이블 접속점 매몰지점 지하철7호선 (2) 표지시트 또는 케이블 보호판
케이블의 보호를 위해 구조물 또는 관로 상부에 케이블 표지시트 또는 케이블 보호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① 케이블 표지시트는 50cm 간격으로 25cm씩 겹쳐 설치한다.(소요량은 선로 길이의 2배)
② 구조물 또는 관로와는 최소 30cm 이상 이격하여 시설하되 보도인 경우에는 지표면하 20~30cm, 차도인 경우에는 포장층 하부 10~20cm 위치에 설치.
③ 표지시트간 설치간격은 20cm 이하로 하며 구조물 또는 관로로부터 5cm 이상 바깥으로 시설한다.
지하철7호선 2.1.2 22.9kV 수전선로 케이블 공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공사시방서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22.9kV-Y 중성점 다중접지방식 수전선로의 전력 케이블 공사에 적용한다.
2) 관계규정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의 관계 규정 또는 기준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 내선규정 (3) 한국전력공사의 관계규정
(4)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사용 전 검사 업무지침
3) 참조규격
이 시방서는 다음의 규격을 참조하였으며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관계규격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 한국산업규격 (KS C 3404 혼재)
(2) FR-CN/CO-W 325㎟(한국전력변전소 DL 인출단자 규격)
(3) 제조자의 규격 4) 제출물 (1) 제품자료 ① 제품 카탈로그 ② 품질인증서 사본 ③ 형식승인서 사본 ④ 기타 필요한 사항 (2) 시험 성적서 ① 제조자 자체 시험성적서 ②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필요시에 한함) ③ 이 시방서에서 요구한 검사결과 ④ 기타 필요한 사항 (3) 시공계획 및 상세도 ① 시공 계획서 ② 주요부 시공상세도 ③ 기타 필요한 사항 나. 자 재 1) 동심중성선 전력케이블 (1) 종류 및 기호
케이블의 종류 및 기호는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케이블의 종류 및 기호>
기
호
종
류
종
류
비
고
공칭전압 선 심 수 공칭단면적 (㎟) 수밀형 동심중성선 전력케이블 CN/CV-W 22.9kV-Y 1C 100~325 옥외 지중전선로용 난연성 동심중성선 전력케이블 FR-CN/CO-W 22.9kV-Y 1C 100~325 옥내 트로프, 옥외 지중, TRAY용 ※[주] CN : 동심 중성선
CV :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 PVC 시스
CO : 가교 폴리에틸렌절연 / Halogen Free-Olefin 시스
W : 수밀형(Water Blocking Tapes)
(2) 재료 및 구조
(2)~(6)항은 KS 규격, 한전규격 또는 제조사 표준규격에 의한다.
(3) 규격
22.9kV-Y CN/CV-W 및 FR-CN/CO-W 단심 전력케이블의 규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22.9kV-Y CN/CV-W 및 FR-CN/CO-W 단심 전력케이블 규격>
도체
형
상
원
형
압
축
비고 공칭단면적 (mm²) 100 150 200 250 325 도체외경 (mm) 12.0 14.7 17.0 19.0 21.7 내부반도전층두께 (mm) 0.6 0.6 0.6 0.6 0.6 절연체두께 (mm) 7.4 7.4 7.4 7.4 7.4 외부반도전층두께 (mm) 0.7 0.7 0.7 0.7 0.7 중성선구성 (mmx가닥) 1.6×17 1.8×20 2.0×21 2.3×20 2.3×26 중성선총단면적 (mm²) 34 50 66 83 108 시스두께 (mm) 3.0 3.0 3.0 3.0 3.0 케이블외경 (mm) 41 44 46 49 52 케이블최대외경 (mm) 44 47 50 52 55 최대도체저항 DC20℃ Ω/km 0.183 0.122 0.0915 0.0739 0.0568 최소절연저항 (㏁/km) 2500 2500 2500 2500 2000 최대정전용량 (㎌/km) 0.23 0.26 0.29 0.31 0.33 (4) 정격 및 허용온도
① 정격전압 및 절연강도는 다음의 <표3>과 같다.
<표3. 정격전압 및 절연강도> 정격전압 (kV) 충격내전압(kV) 교류내전압(kV) 직류내전압(kV) 절연체 시 스 절연체 시 스
절
연
체
25.8(24) 240 40 44 4 100
② 케이블의 허용온도는 다음의 <표4>와 같다.
<표4. 허용 온도> 상시 최고허용온도 단시간 최고허용온도 순시 최고허용온도 90 ℃ 105 ℃ 230 ℃ (5) 시험 및 검사
KS C IEC 케이블 규격 시험조건에 따른다.
(6) 표시 ① 케이블 표시
케이블은 R(갈색), S(흑색), T(회색) 색깔의 케이블을 사용하며, 표면에 적정 간격으로 다음 사항이 장기간에 걸쳐 명료하게 판명될 수 있도록 연속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 공칭전압 (22.9kV-Y) - 기호 - 공칭단면적 - 제조자명 또는 약호 - 제조년월 ② 드럼표시
드럼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다음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공칭전압 (22.9kV-Y) - 기호 - 선심수 및 공칭단면적 - 길이 - 정미 중량 - 총 중량 - 드럼의 회전방향 - 케이블의 종단위치 - 제조자명 또는 약호 - 제조년월 (7) 포장
케이블의 양단에 습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금속체로 완전하게 압축 밀봉하고 목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드럼에 감아 운반 중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보관에 편리하도록 튼튼히 포장하여야 한다.
2)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 (1) 일반사항 ① 정상사용상태
주위온도 최고 40℃ 이하, 최저 -25℃ 범위 이내
지중매설 햇빛에 직접 노출되거나 대기 중에 설치
지중에 설치하여 침수될 경우 침수 깊이 7m 이내
② 특수사용상태
- ①항에 규정된 이외의 자연환경 또는 계통상의 특수한 사용조건은 필요할 때 별도로 규정 한다.
(2) 종류 명 칭
용
도
종 류 비 고 종 단 접속재 23kV CN/CV CABLE 60㎟ 단심용
23kV CN/CV CABLE 200㎟ 단심용
23kV CN/CV CABLE 325㎟ 단심용
23kV CN/CV CABLE 600㎟ 단심용
조립형, 열수축형, 자기수축형. 특수장소 시 설 시 형별지정 직 선 접속재 23kV CN/CV CABLE 60㎟ 단심용
23kV CN/CV CABLE 200㎟ 단심용
23kV CN/CV CABLE 325㎟ 단심용
23kV CN/CV CABLE 600㎟ 단심용
조립형, 열수축형, 테이프 레진절연형 (3) 재질 및 구조
① 종단접속재 몸체 또는 절연체는 양질의 불연성 합성고무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특성의 것으로서 조립형이거나 자기수축형 또는 열수축형이어야 하며 스트레스 완화는 전계를 평활히 할 수 있는 재질로서 스트레스완화 테이프, 스트레스완화 튜브, 스트레스완화 콘 등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직선접속재의 몸 전체 또는 절연체는 조립형이거나 Tape-Resin 절연형 또는 열수축형이어야 하며 스트레스 완화는 전계를 평활하게 할 수 있는 재질로서 스트레스완화 테이프, 스트레스완화 튜브, 스트레스완화 콘 등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의 Connector는 전기적으로 도전성이 우수하고 기계적으로 강도가 우수한 재질로서 압축공구로 압축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
④ 동차폐 테이프 또는 중성선을 처리할 때 충분히 방수처리 할 수 있는 재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 종단 및 직선접속재를 조립한 후 중앙부분 및 중앙부분에서 좌우 10cm 지점에 폭10mm를 X-Ray 투시하여 기포 및 이물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본 접속재는 외부로부터 완전한 절연이 이루어지고 장시간 노출 및 매몰시에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립형은 사출성형, 테이프 레진 절연형은 자기용착 테이프 및 반도전층 테이프 등으로 겹쳐서 감은 후 레진을 주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수축형은 방사능 또는 화학적 방법에 의해 가교 처리하고 자기수축형은 자기수축형 튜브가 사용되어야 한다. 단, 이외의 종류에 대해서는 제작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본 종단접속재의 1차측 단자는 수밀성 구조로서 단자내부의 케이블 본체 삽입부위와 2차측 단자 연결 부위의 내부가 구조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구조이어야 한다.
다. 시 공 1) 케이블 포설 일반사항
(1) 케이블 드럼의 운반 시에는 케이블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며 드럼의 회전 방향으로 이동해야 한다.
(2) 케이블의 포설시 주위의 여건을 고려하여 장력이 적은 방향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3) 케이블 포설시 포설구간의 길이를 실측한 후 케이블 접속 등 소요되는 길이 등을 고려하여 케이블 길이가 충분한지를 확인한 후 포설하여야 한다.
(4) 케이블 포설시 무리한 인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고 안전율을 감안한 허용장력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장력계를 사용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5) 케이블을 절단하였을 경우에는 수분이 절연층으로 침투되지 않도록 즉시 비닐테이프 등으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케이블 포설 후 접속 또는 종단처리를 위해 케이블을 절단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을 정리등 을 고려하여 충분한 길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케이블의 길이 확인은 반드시 정확한 실측에 의하여야 한다.
(7) 케이블 포설 완료 후 케이블의 보호 및 사고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안전표지판 및 위험 표지판”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8) 케이블 포설 완료 후에는 감리원의 입회하에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의한 내압시험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케이블 포설시 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10배 이상이어야 한다.
(10) 케이블의 포설은 변전소, 전기실, 환기실 등 케이블의 입상, 입하되는 곳부터 먼저 포설하여야 한다.
(11) 케이블 포설시 케이블 양단에 선로의 종류별, 상별 표시 및 번호찰을 부착하여 오결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 배전반내에서는 케이블 브라켓으로 케이블을 가지런히 고정하고 배전반 하부의 케이블 인출입 부위는 절연판으로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13) 궤도를 횡단하거나 굴곡개소의 포설 시에는 케이블 곡률반경을 확인하고 케이블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한전변전소 측의 케이블 처리실 등 한전구간 내에는 한전과 협의하여 한전 시설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케이블 포설기구 및 장비사용
(1) 케이블 포설시 사용하는 기구 및 장비는 사전에 감리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의 포설은 외피가 손상되지 않도록 유니버샬 롤 등을 사용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3) 케이블 포설속도는 5~10m/분을 표준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 케이블을 드럼으로부터 풀어낼 때는 케이블 드럼의 축구멍에 철재파이프를 끼우고 케이블 잭 또는 드럼 써포트 위에서 돌리며 풀어야 하며 케이블이 드럼에서 풀어질 때에는 삐뚤어지거나 꼬이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피면서 작업해야 한다.
(5) 드럼 및 잭 써포트는 충분한 용량 및 강도의 것을 사용해야 하며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드럼의 보호목은 케이블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1매씩 들어내야 한다.
(7) 케이블 포설시 와이어로프는 안전율 3이상인 것을 사용해야 하면 와이어로프에 회전식 고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케이블 포설시 케이블 및 와이어로프가 핸드홀 내의 각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케이블 이 관로중심으로 인입될 수 있는 위치에 케이블 드럼을 설치해야 한다.
(9) 케이블 포설시 윈치측과 드럼측에 휴대용 무전기를 배치하여 포설 작업 중에 상호연락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중전선관 내 케이블 포설
(1) 전선관 내의 케이블 포설시 전선관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전선관의 접속개소 또는 종단 등은 케이블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처리한 후 로프 등을 사용하여 입선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의 포설 전에 포설구간의 길이를 실측한 후 케이블 접속 등에 소요되는 길이와 Off-Set에 필요한 길이 등을 고려하여 케이블 길이가 충분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에 포설 하여야 한다.
(3) 관로의 도통시험은 케이블 포설 전에 관로의 내경보다 10mm 정도 작은 시험봉으로 인입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4) 관로내의 도통시험 결과 시험봉이 관로 내를 통과할 때 이상이 있거나 통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절한 추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케이블의 접속 없이 관통하는 맨홀 내에서는 롤러 등을 사용하여 포설중 케이블에 국부적인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케이블 배치는 Off-Set가 형성되도록 하여 열 신축에 대비하여야 하며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케이블의 여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7) 인입용 훅크는 맨홀에서 직선상에 가까운 것을 사용하고 훅크 1개당 걸리는 장력은 3ton 이하가 되도록 사용 본수 및 개소를 선정하고 훅크가 빠지지 않도록 보강 조치하여야 한다.
(8) 케이블 포설시 케이블 및 와이어로프가 맨홀 내에 각부에 접속되지 않도록 하고 케이블이 관로중심으로 인입될 수 있는 위치에 케이블 드럼을 설치해야 한다.
(9) 지중관로 내의 케이블 포설시 관로 내의 케이블 점유율은 관로 내 단면적의 32%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트로프내 케이블 포설
(1) 트로프내의 케이블 포설시 케이블 포설 전에 트로프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여 케이블에 손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트로프내 케이블 포설시 케이블이 트로프 내부 또는 핸드홀 각부에 접촉되거나 끌리지 않도록 로울러 등을 사용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3) 궤도를 횡단하거나 굴곡개소의 포설시에는 케이블 굴곡반경(케이블 외경의 10배 이상) 이상 인가를 확인하고 시스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핸드홀 내에서 다른 전선로 또는 통신선 등과 교차 또는 접근될 경우에는 절연판 등으로 상호 격리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통신선등과 교차 되는 접근 하는 경우 에는 차폐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
(5) 케이블 포설시 케이블이 핸드홀 내에서 인장력을 받지 않을 정도의 여유를 두어야 한다.
(6) 핸드홀 내의 케이블에는 선로표시찰을 부착하고 트로프와 연결부분의 여백은 발포 우레탄으로 방수를 위한 밀봉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전력구내 케이블 포설
(1) 전력구 등에서는 케이블 포설 중 케이블에 국부적인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로울러 등을 사용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2) 한전 전력구 등에서 랙 등에 의한 케이블포설은 한전시설기준에 따른다.
(3) 전력구에서 케이블 지지는 삼각배치 일괄지지를 표준으로 한다.
(4) 전력구에서 지중관로로 인출하는 부분은 케이블을 포설한 후 완벽하게 방수처리 되어야 한다.
(5) 케이블 접속개소별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설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6) 케이블의 지지
(1) 케이블의 지지는 케이블을 손상할 우려가 없고 견고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은 은폐하여 시설하는 경우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랙 등에 의해 수평으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랙 등은 케이블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서 견고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② 랙 등에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점(랙) 간의 거리는 5m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4) 케이블을 수직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한다.
① 케이블의 지지는 케이블 크리트에 의해 지지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② 케이블의 지지점(클리트 등) 간의 거리는 1m 이하로 한다.
③ 수직시설 연속거리가 일정 이상인 경우에는 ①호의 조치와는 별도로 수직하중을 환화 할수 있는 조치를 추가하여야 한다.
(5) 수평의 랙이나 핏트로부터 수직으로 케이블을 포설할 경우에는 꺽기는 모서리에 루바나 스폰지 등 연질의 매트를 감아서 케이블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케이블의 접속 (1) 일반사항
①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는 “전선의 접속” 규정에 따르는 외에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단자금구가 있는 접속함은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 고압 또는 특별고압 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며 접속부 차폐층의 전류용량은 케이블의 차폐층 전류용량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②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침입으로 Water Tree 현상에 의한 절연 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③ 고압이상의 케이블을 종단처리 할 때에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기타의 케이블 부분과 같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스트레스콘을 설치하며 접속장치는 반드시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케이블의 직선접속 및 종단처리는 관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하고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작업원이 제작회사의 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업원이 교육을 이수하고 충분한 경험이 있음이 확인 될 수 있는 자
료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한다. (2) 케이블의 접속 및 표시등
① 케이블의 접속은 맨홀 또는 트로프 내에서 접속하여야 한다.
② 트라후 내에서 접속할 경우에는 각 상의 접속점이 2m 이상 이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접속점의 케이블에는 합성수지로 제작된 상표시찰과 접속시공자의 명찰을 부착한다.
④ 트로프 내의 케이블 접속점은 보기 쉬운 벽면에는 <그림1>과 같은 접속지점 표시판을 적색 글자로 표시하여 부착한다.
<그림 1> 전력케이블 접속지점 20 cm
22.9KV-Y
수전선로
30 cm (3) 다중접지
① 모든 케이블의 직선 접속 및 종단처리 개소에서는 중성선을 다중접지 하여야 한다.
단, 트라후 내에서 직선접속의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접속점이 맨홀인 경우 맨홀 접지를 이용한다.
2.1.3 조립식 맨홀 공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공사시방서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22.9kV-Y 중성점 다중접지방식 수전선로의 조립식 맨홀공사에 적용한다.
2) 관계규정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의 관계규정 또는 기준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 내선규정 (3) 한국전력공사 전기사업자의 관계규정
(4)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 사용 전 검사 업무지침
3) 참조규격
이 시방서는 다음의 규격을 참조하였으며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관계 규격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 한국산업규격 (KS) (2) 한국전력공사 규격 (3) 제조자의 규격 4) 제출물 (1) 제품자료 ① 제품 카탈로그 ② 품질인증서 사본 ③ 형식승인서 사본 ④ 기타 필요한 사항 (2) 시험 성적서 ① 제조자 자체 시험성적서 ②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필요시에 한함) ③ 이 시방서에서 요구한 검사결과 ④ 기타 필요한 사항 (3) 시공계획 및 상세도 ① 시공 계획서 (필요시에 한함) ② 주요부 시공상세도 ③ 기타 필요한 사항 (4) 준공서류 ① 시공사진 ② 완성 검사 결과 ③ 전기적 성능을 확인 할 수 있는 측정결과 ④ 기타 필요한 사항 나. 자 재 1) 조립식 맨홀 (1) 종류 및 규격 시방번호
기
호
규격(외부치수 : mm) 폭×높이×길이
비
고
117-695 HS-2 1800×2100×2300 조립식 맨홀 (직선방향 케이블 인입, 인출) 117-696 HS-2W 1800×2100×2300 조립식 맨홀 (4방향 케이블 인입, 인출) (2) 기초시공
구
분
연약지반 견고토사지역 암반지역 기초잡석 15㎝ 15㎝ × 기초콘크리트 10㎝ × × 수평조정 마른몰탈2㎝ 모래5㎝ 모래10㎝ (3) 본체의 재료
①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서 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골재는 KS F(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콘크리트용 부순골재)에서 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25mm 이하이어야 한다.
③ 철근은 KS D 3504(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에서 정한 것이어야 하며 맨홀 및 핸드홀은 SD 40 이상(고강도 철근), 기초대는 SD 30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혼화재료는 AE제 및 기타의 혼화재료로서 콘크리트 및 강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물은 청결하고 기름, 산, 유기물 기타의 유해량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⑥ 상하 콘크리트접합용 접착제는 폴리비닐 아스테이트계의 일액형 접착제로서 접착강도가 80kg/cm²이상이어야 한다.
⑦ 볼트 및 너트는 KS B 1002(6각 볼트) 및 KS B 1012(6각 너트)에 따른다.
(4) 부속자재 ① 접지연결동봉(조립식 구조물용)
- 접지용 연결동봉 및 몸체는 흠이나 결함이 없어야 하며 접지용 연결동봉은 22㎟∼150 ㎟까지의 나경동연선을 전기적 및 기계적으로 견고하고 압축 연결할 수 있어야 하며 몸체와 연결동봉은 나사 연결로 조립할 수 있어야 한다.
- 몸체의 재질은 KS D 6002(청동주물)에 정하는 제2종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하며, STUD 볼트의 재질은 KS D 2341(전기동지금)에 정하는 지금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 몸체 및 STUD 볼트의 나사부 가공은 KS B 0201(미터 보통나사) 및 KS B 0211(미터보통나사 허용한계 치수 및 공차)의 3급에 따른다.
- 구조, 형상, 치수는 부도1에 따른다. ② 발판볼트 및 훅크
- 재질은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400 또는 동등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 부도에 표시된 부분에 한하여 균일하게 50mg/cm² 이상의 용융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 구조, 형상,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③ 조립식구조물용 관로구 방수장치
- 관로구는 몸체, 어댑터, 덮개, 고무패킹 등으로 구성한다.
- 합성수지 또는 복합수지를 주원료로 하여 사출, 압출성형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다.
- 합성수지 및 안정제 등의 원료는 성형성, 내식성, 내후성, 내열성, 내충격성 및 강도가 크고 케이블의 포설시 견딜 수 있는 내마모성의 재료로 한다.
- 몸체 및 어댑터의 연결부분은 조립시 마모 또는 파손이 없어야 하며, 조립 후 밀착되어 수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 관로구의 몸체, 어댑터 및 덮개는 실용적인 등심원이며 관축에 직각이어야 한다.
- 관로구의 내외부 표면에는 균열, 돌기, 깨어짐, 비틀어짐 및 전선피복을 손상 시키는 결점이 없어야 한다.
- 관로구의 색상은 재질에 따라 자외선에 강한 색(흑색)으로 한다.
- 관로구의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부도에 표시되지 않는 부분의 치수는 실용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이어야 한다.
(5) 제조 ① 철근
-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들떠있는 녹 및 기타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제거하고, 정확한 위치에 조립하여야 한다.
- 철근의 교점은 20번선(φ 0.9mm)이상의 철선 또는 적당한 크립 등으로 매거나, SPOT 용접을 할 수 있다.
-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은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간격을 유지시켜야 한다.
-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20번(0.9mm) 이상의 연한 칠선으로 몇 군데를 매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
- 콘크리트 규격은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한다.
<콘크리트 규격>
구
분
설계기준 강도 몰 시 멘 트 비
슬
럼
프
맨홀, 핸드홀 350kg/cm² 이상 40% 이상 8 ± 2.5cm 기기 기초대 280kg/cm² 이상 55% 이하 8 ± 2.5cm
-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의 계량은 중량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물과 혼화재료는 용적으로 계량하여도 좋다.
- 콘크리트는 배치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봉다지기 또는 진동기 등으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 구석구석에 흘러들어 가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거푸집
거푸집은 견고한 강재 구조로 하고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고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하고 모파기형으로 하여야 한다.
④ 양생
- 콘크리트는 성형 후 저온, 건조, 급격한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 거푸집을 해체할 때까지의 양생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또는 조기강도를 높이기 위하여 증기양생, 기타 촉진양생을 할 수 있다. 다만 촉진양생 방법은 콘크리트에 균열, 박리현상, 변형, 장기재령에 있어서의 강도저하 등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 증기 양생 이전에 최저 2~3시간 이상의 자연양생(초기양생)을 하여 콘크리트 초기응결을 촉진시킨 후 증기양생을 한다.
- 온도상승 속도는 1시간당 20℃ 이하로 하고, 최고 65℃ 이하로 한다.
(6) 구조 및 성능
① 본 규격의 구조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② 본 제품은 소요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가지며 품질이 균일하고, 균열이 없어야 하며 외면이 미려하여야 한다.
③ 맨홀뚜껑 거치용 조정부재는 콘크리트 타설전 φ30㎜ PVC전선관을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고정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 하여야 하며 본 제품 중 납품시 고정용 볼트를 포함하여 부속재로서 납품하여야 한다.
④ 각 부재 및 접합부분의 허용오차는 설계도에 명시된 치수 이내로 하고 기타 부분은 사용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한다.
⑤ 접지연결동봉, 훅크, 운반용 걸고리는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의 철근에 고정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 하여야 한다.
⑥ 맨홀 및 핸드홀(통신용 핸드홀 포함)의 관로구 어댑터는 부도에 표시된 위치에 설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어댑터와 벽체 콘크리트 접합부 사이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에폭시 등으로 수밀 처리하여야 한다.
(7) 시험 및 검사 ① 완제품 시험 - 외관검사
외관검사는 콘크리트 표면의 곰보, 콘크리트 균열 유무 및 금구류 취부상태
등을 조사 하고 전량에 대하여 실시한다. - 구조검사
구조검사는 콘크리트 제품의 규격이 도면의 치수에 일치하는지를 조사하며 동
일 규격에 대하여 20조 및 그 단수마다 2조를 발취하여 시험하고 구조검사 시
에는 가조립 시험을 포함한다. - 압축강도 시험
콘크리트 공시체 제작 및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콘크리트압축강도 시험
방법)에 의거 제조업체에서 제출한 시험성적서로 대체한다. 다만, 검사자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조검사 시료에 대하여 수밀 테스트함으로 시험
하여 판정한다. - 가조립 시험
상하부 콘크리트 블럭을 지상에 놓고 가조립을 하였을 때 각 이음부에 이상이
없고 접착면에 사용상 지장이 되는 어긋남이 있는가를 조사한다.
② 부속자재 시험
다음의 부속자재는 구조 및 외관, 규격, 기타 요구되는 성능 등을 검사 또는 확
인한다. - 발판본트 및 훅크 - 접지연결동봉 - 조립식구조물용 관로구 - 기타 (8) 제조회사 자체 시험
제조자는 완제품상태로는 확인이 어려운 아래 항목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고 시험성적서 사본 1부를 납품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타설전 검사
철근의 조립, 거푸집 청결상태, 금구류 조립 및 청결상태
② 압축강도시험
콘크리트 공시체 제작 및 압축강도시험은 KS F 2405(콘크리트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거 판정한다. 다만 공시체는 콘크리트 타설시 같은 Batch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③ 재료시험
시멘트 및 철근은 생산 Lot 별로 제조업체에서 시험한 결과로 대체한다. 골재는 골재 및 다른 자재는 해당 규격의 만족여부를 확인한다.
(9) 표시
본체 측면에는 적당한 크기로 제조자명 또는 약호, 제조년월, 규격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10) 부속 물품 맨홀 1조당 다음의 물품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 별 규 격 단위 수량 접 합 부 일액형 접착제 kg 8 Hook φ 22 개 6 맨홀뚜껑 거치용볼트 및 너트 M20×650 조 4 M20×300 조 맨홀뚜껑 거치용조정
부
재
Φ918×350 개 1 φ918×100 개 운반용걸이 φ 22 개 8 발판볼트 φ 16 개 1 접지연결동봉 조 2 관로구 어댑터 φ175×150mm 조 8 관로구 몸체 φ175×397mm 조 8 관로구덮개 (맨홀내부용) φ 223 조 2 2) 맨홀뚜껑 (1) 종류
맨홀뚜껑의 종류는 실제 출입 가능한 입구의 직경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기
호
출입구 직경(mm) 뚜껑높이(mm)
비
고
φ 918 918 ± 5 135 ± 5 (2) 구조
①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에 의하며 그 구성품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테두리 - 윗뚜껑 - 아래뚜껑
② 설계도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의 치수는 실용상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값을 가져야 한다.
(3) 재료 및 가공법
① 테두리, 윗뚜껑, 아래뚜껑을 제3종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로 제작하고 각각의 접촉면은 어떤 방향으로 돌려도 상호 밀착되도록 선반 가공하여야 하며 깨끗이 닦은 후 가열하여 아스팔트로 도장하여야 한다.
② 윗뚜껑은 체인으로 테두리에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한다. 연결체인은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제2종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로 제작하고 깨끗이 소제한 후 가열하여 아스팔트로 도장하여야 한다.
③ 패킹은 KS M 6614(공업용 고무패킹 재료)의 BⅡ 505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로 제작하여야 하며 실용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
(4) 시험 및 검사 ① 구조검사 형상과 치수를 설계도에 의해 검사한다. ② 정하중시험
윗뚜껑에 대하여 KS D 6021(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및 틀)의 제7항 정하중시험을 행한다.
③ 아연도금 시험
KS D 0201(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에 의한 부착량 시험과 균일성시험을 행한다. 이 때, 균일성 시험은 1분씩 4회 이상 행한다.
④ 패킹재료시험
KS M 6614(공업용 고무 패킹 재료) 표시하여야 한다.
(5) 표시
테두리, 윗 뚜껑, 아래뚜껑의 적당한 개소에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와 제조년월을 확실하게(추출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6) 기타
① 시험 시 미비로 정하중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충격강도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충격강도 시험방법
부도-2와 같이 두께 30cm의 콘크리트 위에 시료를 놓고 시료 위에 두께 6mm의 고무판을 놓은 다음 그 상부 1m의 중량 50kg의 철제 함마를 낙하시켜 시료의 어떤 부분에 파손 또는 균열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③ 패킹재료의 시험은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공이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제조가의 품질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아래뚜껑은 용융아연도금을 하여야 하며 관계자 외에는 열지 못하도록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⑤ 아래뚜껑은 손잡이는 뚜껑개폐에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굵기 5mm 이상의 사슬로 한다.
(7) 조립식 구조의 분할 및 중량 구 분
규
모
내부치수(cm) 두 께(cm) 비고 분할수 계산중량(톤) 폭×높이×길이 상부 벽체 하부 M/H 2 상부 3.98 150 × 90 × 200 15 15 하부 4.15 150 × 90 × 200 15 15 계 8.13 다. 시 공 1) 일반사항 (1) 시공계획
공사를 예정대로 완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비와 인원을 갖추고 현장조립에 관한 공사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현장조사 및 점검
공사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현장을 사전에 조사하여 현장조립용 장비와 운반차량의 현장접근 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 조치하여야 한다.
① 크레인의 배치결정 ② 크레인 및 운반차량 통로의 보강 ③ 기계 및 공구의 정비 ④ 야적장소 정비 ⑤ 접합용 재료 ⑥ 콘크리트 블럭 점검 및 청소 2) 굴착 및 되메우기
(1) 굴착 깊이는 조립식구조물의 치수와 기초공의 두께에 의해서 정하며 설계도에 표시된 계획고에 따라 굴착한다.
(2) 굴착 폭은 설계도의 내용에 따라 구조물의 크기, 토질이나 흙막이공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되메우기는 관로구 설치(필요시 덮개 포함) 및 접합부의 처리 등을 확인한 후 되메우기를 실시하며 구조물 주위의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해야 한다.
3) 기초공사 (1) 연약지반
① 성토구간이나 연약지반에 터파기를 완료한 후(필요한 경우 환토 시행) 굴착면을 수평으로 고르고 잡석(율석 또는 활석, 직경 10cm 이하)을 15cm 두께로 다진 후 10cm 이상 콘크리트를 타설 한다.
② 기초 콘크리트가 양생되면 2cm 두께의 마른 몰탈로 수평도를 조정한 후 하부 블록을 거치한다.
(2) 견고한 토사지역
터파기 완료 후 굴착면을 수평하게 고르고 잡석을 15cm 두께로 다진 후 그 위에 5cm 두께의 모래를 포설하여 수평도를 조절하고 하부 블럭을 거치한다.
(3) 암반지역
암반에서 기초공은 바닥면을 고른 후 모래를 10cm 부설하여 수평도를 조절한 후 하부 블럭을 거치한다.
4) 거치
(1) 기초공의 수평도를 확인하고 수평도가 불량 할 시는 마른 몰탈, 또는 모래로 재조정한 후 하부 블럭을 거치한다.
(2) 메어달기용 Wire Rope는 직경 22mm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접합
① 상하 블럭 접합면을 솔, 깨끗한 마른걸레 등으로 먼지, 흙 등 불순물을 제거한 후 건조상태를 유지한다.
② 하부 블럭을 수평하게 거치한 후 접합부 오목한 흠에 일액형 접착제를 고르게 도포한다.
③ 일액형 접착제를 도포 후 상부 블럭을 하부 블럭에 일체가 되도록 거치한다.
④ 접합시 내외면이 허용범위 내에 되도록 거치하여야 한다.
⑤ 접합부 내외면 줄눈을 방수 몰탈(1:2)로 마감한다.
5) 맨홀 뚜껑 설치 (1) 설치높이 등
① 맨홀 출입구의 구체 목 길이는 맨홀의 매설깊이에 따라 적의 조정되며, 최소길이는 350㎜로 한다.
② 맨홀 뚜껑의 설치 높이는 GL+0~10㎜ 이내이어야 한다.
(2) 맨홀뚜껑 설치
① 조립식 맨홀상부에 거치되는 조정용 부재에 몰탈 2cm로 도포한 후 뚜껑의 후렌지 부분에 뚫려 있는 볼트 취부용 구멍이 슬라브 및 조정용 부재의 구멍과 일치하게 올려 놓은 후 너트부분이 노면을 향하게 볼트를 조임 한다.
② 뚜껑을 고정볼트로 조임한 후 M/H 뚜껑 외부는 후렌지 윗부분에서 맨홀 슬라브까지 시멘트 몰탈(1:(3)을 경사지게 타설하고 내부는 뚜껑과 거치용 블록 사이, 조정용 부재와 슬라브 사이의 줄눈을 몰탈(1:(2)로 미장한다.
③ 뚜껑은 노면 종횡단 구배와 맞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조정용 부재 두께의 파소로 노면 과 뚜껑이 평행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④ 맨홀 뚜껑이 노면과 구배와 맞지 않을 경우는 몰탈로 높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 다.
6) 조립식 맨홀과 관로 연결 (1) 맨홀의 하부 블럭 ① 관로구 몸체 연결
공장제작시 구조물 벽체에 이물질 침투 방지용으로 설치된 간이덮개를 열고 관
로구 어댑터에 관로구 몸체를 돌려 끼워서 고정시킨다.
② 관로구 덮개 설치(간이덮개는 구조물 납품시 벽체에 기설치 되어있음)
- 관로구 몸체만 연결되고 케이블이 수용이 안된 경우(대비관로 등)에는 맨홀 내부에서 관로구 덮개를 설치한다.
- 미사용 관로구 어댑터는 맨홀벽체 내, 외면을 덮개로 막아 이물질 등이 구조물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 구조물 내부 : 간이 덮개 또는 관로구 덮개(누수가 있는 경우)
B. 구조물 외부 : 간이 덮개 (2) 맨홀의 상부 블럭
① 구조물 벽체에 설치된 관로구 홈을 필요한 관로공수만큼 정이나 핸드브레이커로 소요 단면적의 콘크리트를 파쇄 시킨 후 합성수지 관로구를 정위치에 설치하고, 벽체의 관로구의 공간은 방수 몰탈로 채워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② 맨홀, 핸드홀의 관로구와 관로를 파형관용 어댑터로 연결하고, 부등침하방지를 위해 기초 바닥에서 관로 상단까지 관로 보호콘크리트(40-180-8)를 타설 한다.
7) 맨홀접지
① 맨홀접지는 제1종 접지공사를 시행하되 접지저항치는 16Ω 이하(합성저항 5Ω/km 이하)로 하고 접지선은 나연동연선 38㎟ 이상으로 한다.
② 접지공사는 맨홀 시공시 2개소에 접지동봉을 타설하고 리드선은 구조물 매설용 접지 연결동봉과 연결한다.
③ 양 접지개소의 리드선은 나연동연선 38㎟ 이상으로 맨홀벽체 외부에서 상호 연결한다.
8) 방수
조립식맨홀 및 핸드홀은 현장에서 방수공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히 용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별도의 방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2 연락 송배전 공사 2.2.1 케이블 트로프 공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공사시방서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송변전공사”의 지하철 수전 및 연락 송배전선로용 케이블 트로프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파스 트로프 설치공사 (1) 제품의 운반 및 보관
① 몸체와 뚜껑을 결합하여 시공 장소 혹은 적치장까지 운반, 이송하고 바닥을 평탄하게 한 후 야적ㆍ보관해야 합니다.
② 각종 장비를 사용할 시에는 포장 상태가 양호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고 무리한 압력이나 충격으로 인한 파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③ 소운반할 시에는 1인당 운반할 수 있는 적절한 중량을 감안하여 운반하여야 하고 내리거나 들어 올릴 때 함부로 던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바닥면 고르기
트로프를 설치할 콘크리트 구조물(헌치)의 설치면 상태를 확인한 다음 요철 면과 각종 이물질을 제거하고 바닥 면을 평탄하게 정정합니다.
(3) 선 맞추기
정정된 바닥면에 먹 메김을 통해 정확한 선 정렬이 되도록 합니다.
(4) 고정 및 연결
① 소운반 된 제품의 뚜껑을 분리하여 가까운 위치에 놓은 다음 몸체는 먹줄에 맞추어 바닥에 깔고 사용할 앙카의 규격에 맞게 구멍을 천공하고 앙카를 바닥에 고정시킨다. 트로프 몸체 고정 부위와 앙카 구멍을 맞추어 볼트로 몸체를 바닥에 고정시킨다.
② 몸체의 고정이 완료되면 다음 제품을 구조에 맞게 연결시킨다. 연결 부위의 구조는 길이 방향으로 20㎜ 이상 유격(여유공간)이 있어 신축팽창이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없으므로, 연결되는 다음 제품의 끝단 돌출 부분이 기 설치되어 있는 제품의 조인트 공간의 중앙 부위에 위치하도록 연결합니다.(뚜껑도 몸체와 동일한 간격유지)
(5) 뚜껑 덮기 및 클램프 체결
① 몸체가 시공기면에서 고정이 끝난 후 뚜껑을 몸체 길이와 같은 간격으로 정확히 덮어 조립합니다.
② 뚜껑을 덮고 클램프의 탄성이 유지되도록 조종한 다음 트로프 1조(1m)당 2개 이상의 클램프를 양 끝부분에 체결 고정합니다.
③ 뚜껑은 신축팽창에 대비하여 몸체 이격 거리와 같은 간격으로 연결 시공해야 하며 특히 개보수로 인한 뚜껑 해체 시는 상기 방법대로 재조립 하여야 합니다.
(6) 검사
제품의 연이은 설치가 완료되면 선 맞추기, 바닥고정, 몸체 뚜껑의 조립과 클램프의 체결, 연결부의 이격 및 절단, 특수부위의 시공 상태 등을 확인 점검하고 제품의 파손여부를 확인합니다.
(7) 유지관리
① 트로프는 적정 기준치 이상의 충격이나 하중을 일시에 받을 시에는 부분 파손 및 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각종 장비 사용시 주의가 요구되며 특히, 건설공사중의 타 공정에 의한 파손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② 개보수 및 각종 점검으로 인한 뚜껑의 해체 시에는 반드시 설치 시방 규정대로 정확히 원상 복구되어야 합니다. (몸체, 뚜껑의 조립 및 클램프 체결상태 중요)
(8) 기타
트로프의 운반, 설치, 시공에 있어서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특수한 시공이 요구될 때는 감독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보다 나은 설치 대안이 있으면 사전에 승인을 득한 후 설치 시공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9) 파스콘 트로프 시공순서도
2.2.2 연락 송배전 케이블공사(22.9kV 및 6.6kV)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요약
이 공사시방서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송변전공사”의 지하철 변전소 및 전기실의 전력부하기기로 공급하는 전력용, 케이블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① 특별 고압 케이블의 구매 및 설치 ② 고압 케이블의 구매 및 설치 ③ 케이블 헤드 구매 및 설치 2)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된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 배관공사 (2) 접지공사 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내선규정
3230-3 케이블 배선에 의한 고압 옥내배선
3230-7 고압배선과 다른 배선 또는 금속체와의 접근, 교차
3230-8 특별고압옥내배선
3230-9 특별고압옥내배선과 다른 배선 또는 금속체와의 접근, 교차
(2)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규격(KEMC)
KEMC 1115 23kV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
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장 총칙 1.2 계획 및 관리 1.2.2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시공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제품자료
케이블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설치 지침서
② 견본
케이블 각 종류 및 규격별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형식승인 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시험성적서
① 이 절의 시방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 성적서를 자재 반입시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으로 제작자 자체시험성적서로 대신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시험 면제증 사본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 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규정에 의하여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관리책임자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품질보증 (1) 시험시공
① 시공자는 케이블 배선공사 착수 전에 케이블 규격별로 각 1건씩 시험 시공을 실시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험시공 장소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자 재 1) 케이블 (1) 일반품질수준
①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고압 옥내 배선용 전선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규정한 고압 옥내 전기설비 등의 시설 항, 특별고압용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규정한 특별고압 옥내 전기설비의 시설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③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케이블 및 케이블헤드는 안전인증표시제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23㎸ 케이블 헤드는 KEMC 1115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케이블종단 접속재
① 열수축형 종단접속재는 열을 가할 시 균등하게 수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전계를 평활히 할 수 있는 스트레스 튜브를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종단접속재의 커넥터는 전기적으로 도전성이 우수하고 기계적으로 강도가 우수한 재질로서 압축공구로 압축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
③ 종단접속재는 외부로부터 완전한 절연이 이루어지고 장시간 노출 및 매몰 시에도 사용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④ 동차폐 테이프 또는 중성선을 처리할 때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재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자재 품질관리 (1) 시험
시공자는 케이블 및 케이블 헤드에 관하여 공인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아래 각 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작자 자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산업자원부 고시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의거 공인기관시험(공 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제품
②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검사 업무 처리 지침에서 제작자 자체 시험성적서 확인 가능 품목
③ 6/10kV HFCO 케이블은 개정된 신 KSC IEC 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 난연성은 다중 이용시설인 지하철 설비에 적합하도록 화재 확산방지 될 수 있어야 하며 KS C IEC 60332-3-23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 화재 발생시 대피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연기밀도 시험은 KS C IEC 61034-2에 적합하도록 제작 되어야 한다.
- 화재발생시 질식 방지를 위한 저독성의 규제 즉 염화수소(Hcl)가스 발생량은 KS C IEC 60754-1에 따라 0.5% 이하 이어야 한다. 또한 PH 및 연소가스 전도도 규제는 KS C IEC 60754-2에 적합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2) 반입 자재 검수
① 시공자는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감리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②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다. 시 공 1) 배선공사 (1)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
①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선)에 의하며 고압 옥내배선용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고압 옥내배선 등의 시설) 특별 고압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특별고압 옥내 전기설비의 시설)에 의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②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서 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 할 수 없다. 또한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접속
①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접속되어야 한다.
② 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 등으로 하며 절연은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도록 절연접속재 등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내, 플로어 덕트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에서의 전선접속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
④ 제어용 케이블에는 O형 링 터미널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① 동 전선과 전기기계기구 단자와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또한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경우로서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이중너트, 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전선을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아니한다.
-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와 지름 3.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6.0㎟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4) 전선의 상별표시 ① 케이블의 상별표시
간선에는 아래와 같이 상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상 절연튜브로 케이블 말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 교류의 상별 표시 : R상(A상) : 갈색, S상(B상) : 흑색, T상(C상) : 회색, N상 : 청색
- 직류의 상별 표시 : 부극(N) : 청색, 정극(P) : 적색
② 접지선은 녹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 Cable의 단말 터미널 보호캡 색상은 상별 표시에 따르며, 이상온도 감지용 캡을 사용한다.
③ 공동구, 피트 등에서의 케이블 식별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저압, 상별, 간선 또는 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전선 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배선은 전체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부터 수구 또는 부하 전원단까지 같은 색으로 배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되어야 하며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의한다.
2) 현장 품질관리 (1) 시공상태 확인
① 시공자는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상태 확인 항목 - 배선상태 - 케이블 헤드 처리 상태 - 식별표시 상태 2.3 변전설비 공사
2.3.1 케이블 피트 커버 및 챤넬 브라켓 설치공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공사시방서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송변전공사”의 변전실내 케이블 피트커버 및 챤넬 브라켓 공사에 적용한다.
2) 관계규정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의 관계규정 또는 기준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 내선규정 (3) 한국전력공사의 관계규정 3) 참조규격
이 시방서는 다음의 규격을 참조하였으며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관계규격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 한국산업규격 (KS) (2) 한국전력공사 규격 (3) 제조자의 규격 4) 제출물 (1) 제품자료 ① 제품 카탈로그 ② 품질인증서 사본 ③ 기타 필요한 사항 (2) 시험 성적서 ① 제조자 자체 시험성적서 ②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필요시에 한함) ③ 기타 필요한 사항 (3) 시공계획 및 상세도
다음 사항은 시공 상세도면을 시공관리책임자 검토 후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① 시공 계획서 ② 주요부 시공 상세도 ③ 기타 필요한 사항 (4) 시공 상태 확인서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관리책임자의 사전 현장 점검 후 날인한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자 재 1) 재질
(1) 케이블 핏트 커버에 사용되는 철재류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KS D 3503(일반구조용압연강재)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는 사용 전에 세밀한 검사를 하여 흠, 굴절 및 용접개소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핏트 커버 표면을 깨끗하게 표면 처리하여야 하며 보강재의 용접 등으로 굴곡진 부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재품질관리
(1) 시공자는 자재현장 반입 전에 감리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다. 시 공 1) 재료 가공
(1) 설계도면에 의하여 강재는 정확하게 절단하고 절단된 부분은 날카로운 부분이 없도록 뒷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2) 접합 연결하는 강재는 서로 밀착할 수 있도록 접합부분을 뒷손질하여야 한다.
2) 도장
(1) 철재류 중 특별한 지시가 없는 강재는 도장을 하여야 한다.
(2) 녹의 제거는 연마지, 가는 끌, 와이어 브러쉬, 전동공구 등을 사용하여 흑피, 녹, 유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금속면이 노출되도록 닦아야 한다.
(3) 도장은 2회 시행하며 도장할 때 광명단 녹막이 페인트(KS M 531(1) 1회, 조합페인트 2회로 깨끗이 도장하여야 한다.
(4) 붓은 깨끗한 것을 사용하며 도장의 얼룩무늬, 크롬, 기포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5) 기온이 5℃ 이하, 습도 80% 이상 또는 강풍 등의 기상조건에서의 옥외 도장은 감리원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도장을 하여서는 안된다.
(6) 도장은 녹을 제거한 후 신속히 시행하고 도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3) 케이블 핏트 내 케이블 포설용 챤넬 브라켓 설치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인써트 찬넬
① 인써트 챤넬 설치시 인써트 챤넬 내부에 콘크리트 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써트 챤넬 마감면은 피트 내부 마감면과 일치하여야 한다.
③ 인써트 찬넬을 거푸집에 견고하게 부착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인써트 챤넬은 상호간 전기적으로 연결하고, 1개소 이상의 지점에서 접지하여야 한다.
(2) 챤넬 브라켓
① 챤넬 브라켓은 포설된 케이블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② 챤넬 브라켓 설치 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고 인써트 찬넬에 부착 시 볼트(스프링너트 포함)로 충분한 힘을 가하여 견고하게 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챤넬 브라켓은 용융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2.3.2 바닥절연 공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공사시방서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송변전공사”의 변전설비공사 중 변전실내 바닥절연 공사에 적용한다.
2) 관계규정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의 관계규정 또는 기준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 내선규정 (3) 한국전력공사의 관계규정 3) 참조규격
이 시방서는 다음의 규격을 참조하였으며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관계규격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 한국산업규격 (KS) (2) 제조자의 규격 4) 제출물 (1) 제품자료 ① 제품 카탈로그 ② 기타 필요한 사항 (2) 시험 성적서 ① 제조자 자체 시험성적서 ②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필요시에 한함) ③ 기타 필요한 사항 (3) 시공계획 및 상세도
다음 사항은 시공 상세도면을 시공관리책임자 검토 후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① 시공 계획서 ② 주요부 시공 상세도 ③ 기타 필요한 사항 (4) 시공 상태 확인서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관리책임자의 사전 현장 점검 후 날인한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자 재 1) 재질
(1) 고분자 에폭시 수지로 토목, 건축분야와 전기절연에도 절연성 및 물리적인 특성이 매우 우수하여야한다.
(2) 콘크리트 표면 절연에 사용할 수 있는 표면 절연용으로 만능 몰탈 및 라이닝제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주제와 경화제는 전기절연 접착제 및 방수제, 도료, 기타 용도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이며, 주성분은 혼합 아민계, 포리아마이드 및 에폭시 수지로 구성된다.
2) 자재품질관리
(1) 시공자는 자재현장 반입 전에 감리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다. 시 공 1) 시공면의 표면처리방법
(1) 접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표면에 부착된 불순물, 오물, 레이턴스(Laitance), 수분 등을 제거해야 우수한 밀착력을 발휘한다.
(2) 헤라, 와이어 브러쉬, 샌드페이퍼 등으로 표면에 결착되지 못한 모래, 기타 잡물을 완전히 제거한다.
(3) 유지분은 유기용제로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표면이 부식, 노화 또는 요철 부분이 바닥절연재 시공 지정 두께보다 깊을 경우는 별도 몰탈을 하여 경화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기존 콘크리트 바닥이 많이 패인 곳은 신속히 굳어지는 에폭시 몰탈로 충진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단, 표면고루기를 에폭시 몰탈로 충진할 경우에는 즉시 시공이 가능하다.
☞주의사항 : 상기와 같은 복잡한 표면 고루기를 않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표면의 수평이 정확하여야 한다.
2) 시공방법
(1) 수지(주제)와 경화제는 지정된 배합비(중량비)로 측정하여 배합통에 넣고 잘 혼합되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배합시 수지와 경화제가 완전히 혼합될 때까지 3~4분간 잘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주제와 경화제가 혼합된 후 정류기, DC반 및 베이스 챤넬 주위에 지정된 두께로 절연 Self-Leveling 하여 준다. 모든 배합 작업은 신속히 시간을 단축하여 가사시간 내에 배합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가사시간이 경과되면 경화가 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다.)
(4) 특히 주의할 점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몰탈 마감 후 양생, 건조시간은 최소한 표면의 습기가 완전히 건조하도록 건조하여야 하며, 만약 건조가 덜된 표면에 Uni-Bon 절연 시공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와 바닥면이 박리현상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시멘트 몰탈 마감 후 양생, 건조시간 약 40일간 : 현장 조건에 따라 건조시간이 증감될 수 있다.)
3) Primer 작업
표면처리 및 표면고루기가 끝난 후 주제와 경화제가 혼합된 재료를 콘크리트 표면에 잘 부착이 되도록 붓이나 로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1㎡당 0.3~0.6 kg 내외 소요, 예 : 베이스 찬넬은 프라이머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4) Uni-Bon 절연 Self-Leveling 시공
상기 프라이머를 도포 후 4~5시간 경과 후 주제와 경화제를 제시된 비율로 약 1~2분간 전기믹서기를 사용하여 혼합한 후 지정된 바닥, DC 정류기반 주위에 지정된 두께 약(10mm)로 Insulation Self-Leveling하여 줌으로써 시공을 마무리한다.
5) 절연 Self-Leveling 할 Floor면에 기둥이 있을 경우 로라나 붓을 이용하여 4~5회 반복 도장을 하여 마무리한다.
6) 변전실 기초 콘크리트 마감은 완전 방수가 되도록 방수성 콘크리트로 마감 처리한 후 Uni-Bon Insulation Self-Leveling 시공하여야 한다.
7) 바닥 절연시공은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몰탈 마감 후 습기가 완전히 건조된 후 또는 제작사의 건조표준시간 이상을 경과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만일, 건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연 시공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와 접착이 되지 않거나 절연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단 제작사의 건조표준시간을 따를 경우에는 현장의 기후조건 등에 따라 표준건조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8) 바닥절연공사 시공 후 기기설치 전에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9) 바닥절연시공은 매립베이스 부분만 우선 시공하고 바닥 면은 기기설치 후 최종적으로 시공한다.
10) 변전소의 매립베이스는 변전 장비 업체에서 공급하며 원활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상호 협조 하여야 한다.
2.3.3 수배전반 설치공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공사시방서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송변전공사”의 변전설비공사 중 변전실내 수배전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관계규정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의 관계규정 또는 기준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 내선규정 (3) 한국전력공사의 관계규정 3) 제출물
시공자는 다음의 사항을 설치 전에 자재공급자로부터 수령하여 설치 시공방법에 대하여 검토 후 설치시공 계획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설치공사 전 준비 ① 제품자료 수령
수배전반의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② 제작도면 수령 - 외형도, - 기기 배치도 및 접속도 - 결선도 (단선도, 삼선도, 제어회로도) - 주요 자재 목록 및 제작 시방서 - 수배전반 설치도 (2) 시공계획 및 상세도
다음 사항은 시공 상세도면을 시공관리책임자 검토 후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① 수배전반 설치 계획서 ② 수배전반 설치 시공 상세도 ③ 기타 필요한 사항
(3) 감리자는 상기 수령자료 외에 시공자가 기술 검토상 필요로 하는 자료제출 요구시 이에 응해야 한다.
4)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제작품은 완전 조립된 상태로 납품함을 원칙으로 하며 완전 조립된 상태로 운반 및 납품이 불가능한 대형물 또는 수송한계를 초과하는 제작품의 분해 운반 시는 제작사 책임으로 재조립 하여야 한다.
(2) 반입이 완료 된 수배전반은 기능 유지를 위하여 적절하게 보관 취급 되어야 하며,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은 설치시공자에게 있다.
5) 설치를 위한 기술지원
수 배전반은 제작자의 기술 지원 협조 하에 설치 시험 되어야 한다. 제작자는 기술 사양서, 제작, 시험 및 필요한 기술지원 업무에 자격이 있는 기술자를 감리원의 사전 통보 시 파견 하여야 한다. 현장에 파견된 기술자는 제작품의 설치 및 시운전 시 입회하여 제작품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입회기간 중 발생되는 사항등 기타 문제점을 성실히 해결 하여야 한다.
6) 타 공종과의 협력 작업(건축공사 시공자와의 협력)
감리원은 배전반 설치 위치 바닥의 패드 크기 등에 관하여 건축공사 시공자에게 자료를 제공 하여야 한다.
7) 시공 상태 확인서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관리책임자의 사전 현장 점검 후 날인한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자 재 1) 일반기술시방
(1) 수배전반 설치 시 다음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기기는 기기 상호간, 또는 계통상 관련 System과 연계수용 되어 기능 및 운용상 전혀 문제가 없도록 설치하며, 상호 보호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변전실에 설치되는 수배전반은 원격제어에 적합하게 구성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Cable 연결
수 배전반의 1차측 및 2차측은 Cable로 연결을 원칙으로 하며 Cable은 하부에서 인입, 인출되도록 하며 Cable 지지대 및 Cable Clamp를 취부하여야 한다.
① 압착단자는 환형을 사용하여야 하며 ,식별이 용이하도록 캡 및 선번호를 끼워야 하며 압착단자로 인하여 허용전류가 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터미널 절연캡은 온도발열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도 감지식 캡을 사용하여야 한다.(제어케이블은 제외)
③ 케이블 인출, 입을 위한 홀의 절단부에 날카로운 부분이 없도록 연마한 후 배선하여야 한다.
2) 시험
제작 시험은 적용규격에 따라 모든 차단기에 대하여 전부하며 시험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외관 검사 (2)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 (3) 절연 저항 측정
(4) 동작 시험 (주회로, 보호 계전기 및 제어회로)
다. 특고압 및 고압 폐쇄 배전반 1) 기기 설치공사
(1) 기기는 입하 즉시 외관검사, 절연저항시험 등을 시행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외관의 손상이나 기기의 이상상태 발견 시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기기의 설치순서는 제작사의 설치설명서, 취급설명서 및 기기외형도 등을 파악하여 제작사와 감리원과 충분한 협의 후, 설치 시 필요한 자재, 장비, 소요 인력 등을 확보한 후 설치순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는 예비부속품을 기기종류별로 구분, 정리하여 감리원에게 인도시 까지 책임 보관하여야 한다.
(3) 기기의 설치 및 소운반시 기기가 직접 바닥에 닿아 충격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기기 설치 시 수평 및 기기의 중심 간격 등을 맞추어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1~3㎜의 알루미늄판을 후레임 밑에 삽입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설치완료 후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기기를 조립설치 및 볼트조립 시에는 과도 또는 부족취부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진동으로 인한 각종 계기가 오동작이 되지 않도록 내부단자 및 도체 접속부위에 와샤를 양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6) SWGR은 제작자 지침에 따라 모선 등을 확실히 조립하고 단자함 단자번호와 케이블 번호는 제작사 도면을 확인하여 결선하여야 한다.
(7) 운반, 취급은 인양장치나 롤러를 사용하여 이동하여야 한다.
(8) 배전반 열반 후 주BUS 및 접지BUS 연결 볼트 체결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9) 변전실 내에 설치되는 기기류는 먼지나 습기 등으로 인한 부식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현장품질관리 (1) 품질시험
기기의 설치 및 배선완료 후 관련 규격의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감리원에게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입회검사
다음 표와 같은 단계별 시공에 대한 감리원의 입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 정 구 분 입 회 시 기 기초볼트의 위치 및 설치 볼트 설치 작업과정 변전실내 매입배관의 부설 콘크리트 타설전 배전반류의 설치 설치작업 과정 전선의 부설 부설작업 과정
방화구획 관통부의 내화처리 및 외벽관통부의 방수처리
처리 과정 전선과 기기접속 접속작업 과정 (3) 품질시험 항목
기기의 설치 및 배치를 완료한 후에는 다음 표에 의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변압기의 경우 저압회로의 누설전류를 측정한다.
시험항목 시험종류 시험방법 구조시험
구
조
제조자의 규격에 의한 시험방법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구조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한다.
성능시험 절연저항
고압회로에서 1,000V, 저압회로에서는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다음조건에 맞아야 한다.
1차(고압측)과 2차(저압측) : 30㏁ 이상
1차(고압측)과 대지간 : 30㏁ 이상 2차(저압측)과 대지간 : 5㏁ 이상 제어회로 일체와 대지간 : 5㏁ 이상 내 전 압
고압 충전부 각각의 상호간 및 대지간에 다음 ④항에 의한 내전압시험을 실시한다.
계전기 특 성 다음 ⑥항에 의한 계전기특성을 시험한다. 종합동작
제조자의 표준에 의하여 승인된 시퀸스도에 의하여 종합동작시험을 실시한다. 또한, 배전계통 전압의 종합 고조파 왜율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접지저항 접지공사의 조건에 의하여 실시한다. (4) 내전압시험
내전압시험을 위한 조건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전압인가개소 인가전압 인가시간
개
요
고압충전부 상호간 및 대지간 10,350V 10분간
인가전압은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DC로 하여도 된다.
20,700V(DC) 10분간 (5) 계전기 특성시험
다음 표에 의한 계전기의 특성시험을 실시한다. 판정기준은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다. 시공자는 다음 표에 의하여 제조자의 계전기 특성시험을 한 후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각 보호 장치들과 연계하여 적합한 계측기를 선정 한다.
종
류
시험항목 시 험 내 용 과전류 계전기 최소동작전류
한시요소 및 순시요소를 정정 탭에 설정하여 측정한다.
동작시간특성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 동작시험을 실시한다. 지락과전류 계전기 최소동작전류 정정 탭에 설정하여 측정한다. 동작시간특성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 동작시험을 실시한다. (과․부족)전압 계전기 최소(대)동작전류 정정 탭에서 측정한다. 동작시간특성
과전압 계전기는 정정 탭의 120% 전압의 동작시간을 측정하고, 부족전압 계전기는 정정 탭의 70% 전압의 동작시간을 측정한다.
비율차동 계전기 최소동작전류 정정값에서 측정한다. 동작시간특성
정정값에서 0에서 300% 전류까지 급변하였을 때 동작시간을 측정한다.
비율특성
1차 또는 2차 정정 값의 전류값을 일정하게 하였을 때 2차 또는 1차의 동작 전류값을 측정한다.
지락과전압 계전기 최소동작전압 정정 값에서 측정한다. 동작시간특성
최소 정정 값, 최대정정시간, 정정전압의 150%에서 동작시간을 측정한다.
지락방향 계전기 최소동작전류
정정 탭에 설정하여 150%전압, 동작위상의 전류로 측정한다.
최소동작전압
정정 탭에 설정하여 150% 전압, 동작위상의 전압으로 측정한다.
동작시간특성
정정 탭에 설정하여 150%전압, 130%, 400% 전류의 동작시간을 측정한다.
위상특성
정정 탭에 설정하여 150%전압, 1000% 전류의 동작위상각을 측정한다.
3) 완성품 관리
시공자는 수변전설비의 설치 완료 후 전기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위치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라. HSCB, 정류기 및 회생인버터 설비 설치공사
1) 정류기 및 직류고속차단기 설치 준비
(1) 바닥절연공사 시공 후 기기설치 전에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정류기반 및 직류 고속도차단기반은 바닥으로부터 절연되어야 하며 절연강도는 기기에서 요구되는 최대값 이상이어야 한다.
2) 외함의 밑 부분은 현장설치 및 고정을 위하여 철제 기초 가대가 공급되며 본체와 쉽게 고정, 해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설치 장소에 에폭시 절연이 없는 바닥에도 절연 사용 가능한 구조로 한다.
3) 설치시 DC 배전반 바닥에 Epoxy 계열 절연재 삽입 구조로 본체와 변전소 바닥을 절연 이격하여 조작자가 만일의 경우 모선과 전기적 통전으로 활선된 함체를 만지더라도 감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구조이다.
4) DC 배전반의 설치시 기둥이 근접되어 설치된 경우 기둥 부위에는 절연물을 설치하여 Epoxy 몰딩처리와 동등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저압폐쇄 배전반 설치공사 1) 배전반 설치
(1) 아래 항에 언급된 이외의 사항은 내선규정 3220-4 규정을 적용한다.
(2) 배전반 이격거리
수전설비가 SWGR인 경우의 금속함 주위와의 보유거리 또는 조영물이나 기타의 것과의 이격 거리는 아래에 따른다.
① 앞면 : 특별 고압용은 가7m 이상, 저압 및 고압용은 가5m 이상
② 뒷면 : 문의 폭이 제일 큰 쪽의 문 폭에 0.3m를 가산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가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옆면 : 0.6m 이상 (3) 시설조건
① 베이스용 ㄷ형강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조정하고, 기초볼트를 바닥 면에 고정시킨다.
② 배전반은 고정된 베이스용 ㄷ형강 위에 설치하고, 볼트로 고정한다.
(4) 배전반의 시설
① 반의 배치를 완료한 후 반과 베이스간, 반과 반 사이에 레벨조정을 하고, 수직 및 수평오차는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다.
② 배전반은 수평,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배전반은 동물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현장 품질관리 (1) 시험 ① 기구 동작시험
아래 종류의 기구 동작시험을 감리원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 ACB, ATS 수동 및 전동 작동시험
- 상용전원 정전 시 비상전원으로 자동절체 시험
- 상용전원 복전 시 사용전원으로 자동절체 시험
- 각종 보호 계전기 동작 및 부져 동작 시험
(2) 시공 상태 확인
① 시공자는 배전반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 상태 확인 항목 - 배전반 이격 거리 및 설치상태
- 시험성적서의 기기와 실제 설치된 기기의 일련번호 일치 상태
바. 예비전원 장치 설치공사 1) 시공기준
(1) 직류 전원 장치는 보수 점검이 편리하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2) 국부적인 온도 상승이나 직사광선을 피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 축전지는 큐비클 내에 내장하여야 한다.
(4) 직류전원장치는 기초 및 설치대 등에 앵커볼트로 확실히 고정하고, 배전반의 형상에 따라 천장, 벽 등에 지지한다.
(5) 지진시의 수평이동, 전도시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내진처리를 실시한다.
2) 현장 품질관리 (1) 시공상태 확인
① 수급인은 직류전원 장치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상태 확인 항목 - 정류장치 설치 상태 - 축전지 설치 상태 - UPS 설치 상태 (2) 시공입회검사
공정 중 다음 표와 같이 필요한 단계에서는 반드시 시공에 대한 입회검사를 행한다.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항
목
입회시기 기초볼트의 위치 및 취부 볼트 취부 작업과정 변전실 내의 매입배관 부설 콘크리트 타설 전 전선의 부설 부설작업 과정
방화구획 관통 시 내화처리 및 외벽 관통부 방수처리
처리 과정 전선과 기기 접속 접속 작업 과정 기기류의 설치 설치 조정 과정 종합조정 조정 작업 과정 (3) 시공시험
기기의 설치 및 배선 완료 후 다음에 표시하는 사항에 준하여 시험을 행하고, 필요시 감리원에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① 구조시험
제조자의 규격에 의한 시험방법에 의하며 설계도면에 제시한 구조로 시설되었는지 확인한다.
② 기능시험
제조자의 규격에 의한 시험방법에 의하며 설계도면에 제시된 구조로 시설되었는지 감리원의 확인을 받는다.
축 전 지 점 검 표
점검일자 :
년
월
일
확인자 :
(인)
점검자 :
(인)
번호 전압 체결 볼트 부식 여부 온도 외관 상태 번호 전압 체결 볼트 부식 여부 온도 외관 상태 1 31 2 32 3 33 4 34 5 35 6 36 7 37 8 38 9 39 10 40 11 41 12 42 13 43 14 44 15 45 16 46 17 47 18 48 19 49 20 50 21 51 22 52 23 53 24 54 25 55 26 기 타 27 28 29 30 2.3.4 변압기 설치 공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공사시방서는 “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송변전공사”의 변전설비공사 중 정류기용 변압기, 고압배전용 변압기, 소내용 변압기 인버터용 변압기의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2) 관계규정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의 관계규정 또는 기준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 내선규정 (3) 한국전력공사의 관계규정 3) 참조규격
이 시방서는 다음의 규격을 참조하였으며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관계규격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 한국산업규격 (KS) (2) 한국전력공사 규격 (3) 제조자의 규격 4) 제출물 (1) 제품자료 ① 제품 카탈로그 ② 품질인증서 사본 ③ 기타 필요한 사항 (2) 시험 성적서 ① 제조자 자체 시험성적서 ②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필요시에 한함) ③ 기타 필요한 사항 (3) 시공계획 및 상세도
다음 사항은 시공 상세도면을 시공관리책임자 검토 후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① 시공 계획서 ② 주요부 시공상세도 ③ 기타 필요한 사항 (4) 시공 상태 확인서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관리책임자의 사전 현장 점검 후 날인한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자 재 해당사항 없음. 다. 시 공 1) 일반사항
변압기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으며, 형식에 따라서 설치방법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특기시방에 의하고,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변압기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바닥에 수평이 되도록 고정시킨다.
(2) 변압기의 진동방지를 위하여 방진고무(두께 12mm 이상)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변압기와 동대의 접속은 가요도체를 사용하여 변압기의 진동이 모선에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4) 예비용 변압기는 먼지 또는 습기로 인한 손상이 없도록 적절한 보호시설을 하여야 한다.
(5) 변압기는 설치 전 1차측, 2차측 방향을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한다.
2) 변압기 설치위치 결정
콘크리트 기초 작업이 끝나고 변압기 기초대를 설치할 때는 발전기 출력단자 중 중앙 단자를 기준으로 수직 및 수평거리를 정확하게 측량하여 중심을 잡은 다음에 설치한다.
3) 외부부분품 취부
대용량 전력용변압기는 제작공장에서 건조 및 시험 후 수송되는데, 수송중량 및 부피의 제한 등으로 외부 부분품을 별도로 분리하여 수송하게 될 경우에는 현장에서 이를 조립하여야 한다. 외부 부분품으로는 온도계, 보호계전기류 등이 있으며, 이들 부분품을 취부하는 순서는 제작자의 기준에 따라 견고하게 조립한다.
4) 배관 및 배선
변압기 보호회로용 배선을 수용하기 위한 배관작업을 실시한다.
5) 시험
변압기 설치 완료 후 조립시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 항목의 시험을 시행하고 기록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절연저항 측정 (2) 극성과 각 변위 시험 (3) 전압비 시험 (4) 저항시험 (5) 경보기능 및 제어함 시험 (6) 보호계전기 시험 (7) 기타 필요한 시험 2.3.5 케이블 포설 공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공사시방서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송변전공사”의 변전설비공사 중 케이블 포설 공사에 적용한다.
2) 관계규정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의 관계규정 또는 기준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 내선규정 (3) 한국전력공사의 관계규정 3) 참조규격
이 시방서는 다음의 규격을 참조하였으며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관계규격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 한국산업규격 (KS) (2) 제조자의 규격 4) 제출물 (1) 제품자료 ① 제품 카탈로그 ② 기타 필요한 사항 (2) 시험 성적서 ① 제조자 자체 시험성적서 ②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필요시에 한함) ③ 기타 필요한 사항 (3) 시공계획 및 상세도
다음 사항은 시공 상세도면을 시공관리책임자 검토 후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① 시공 계획서 ② 주요부 시공 상세도 ③ 기타 필요한 사항 (4) 시공 상태 확인서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관리책임자의 사전 현장 점검 후 날인한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자 재 1) 케이블 (1) 일반품질수준
①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고압 옥내 배선용 전선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규정한 고압옥내 전기설비 등의 시설에 관한 항, 특별고압용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규정한 특별고압 옥내 전기설비의 시설에 관한 항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③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케이블 및 케이블헤드는 안전인증표시제품 또는 기타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23㎸ 케이블 헤드는 KEMC 1115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23kV 케이블은 R(갈색), S(흑색), T(회색)의 색깔로 구분되는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케이블종단 접속재
① 열수축형 종단접속재는 열을 가할 시 균등하게 수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전계를 평활하게 할 수 있는 스트레스 튜브를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종단접속재의 커넥터는 전기적으로 도전성이 우수하고 기계적으로 강도가 우수한 재질로서 압축공구로 압축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
③ 종단접속재는 외부로부터 완전한 절연이 이루어지고 장시간 노출 및 매몰 시에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④ 동차폐 테이프 또는 중성선을 처리할 때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재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3) 화염 차단제 (1) 자 재 ① 연소방지 도료
- 재
질
화염저지성능을 갖는 합성수지 및 무기질계의 연소방지제
- 특
성
- IEEE 383에 규정된 성능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 본시방서 가6.A의 난연 규정을 만족시켜야 한다.
- 케이블 외경의 20배에서 2회 이상 구부려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 발연농도가 400 이하이어야 한다.
- 케이블 허용전류 저감율은 3% 이하이어야 한다.
- 분젠 버너에서 10분간 연소하여 외부손상 길이가 시효길이(1m)의 1/3이하여야 한다.
- 용
도
변전실 구내 및 공동구내에 설치되는 22.9kV 케이블
- 색
상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 결정한다. - 시험 및 검사
발주자가 인정하는 공인 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신한다.
② 연소방지 테이프
- 재
질
난연성의 탄력고무재질로서 석면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성
능
연소방지 도료의 성능과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 용
도
전력관로 중간에 위치하는 맨홀 내부의 케이블 - 시험 및 검사
발주자가 인정하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③ 화염막이재 - 시험기준
- FS 012 내화충전 구조의 화재시험 방법
- ASTM E84 건축재료의 표면연소 특성시험
(2) 적용물성 ① 폼(Form)
상온에서 발표하여 견고한 스폰지 모양의 탄성체로 변하는 무기질계(실리콘) 수지의 밀폐성, 탄성력, 방화특성을 이용하고, 경화 후의 물성은 다음에 준한다.
- 적용규격 : KS F 2257, FILK FS 012에 적합한 2액형
- 완전경화시간(25℃) : 2∼4시간 - 밀도 : 290 ∼ 400 kg/㎥ - 기포입자 : 50% - 인장강도 : 5.0 kg/㎥ ② 실란트(Sealant)
- 적용규격 : KS F 2257, FILK FS 012에 적합한 1액형
- 완전경화시간 : 14 ∼ 21일 - 경도 : 20 ∼ 35 - 인장강도 : 6.7 kg/㎥ - 최대신율 : 300%
③ 백킹자재 (Backing Materials)
KS F 4701에 규정된 밀도 120kg/㎥ 이상의 암면을 치밀하게 채워 넣는다.
④ 막이재
- 넓을 경우(30mm 이상)에 사용하며 두께 0.8mm 이상의 강판을 사용한다.
- 무석면 시리카보드(난연1급) 판으로 사용한다.
⑤ 난연카바
- 재
질
난연성 합성고무 혼합물.
- 특
성
- 색상 : 검은색 고무 성형품 - 인장강도: 0.4 kg/㎥이상 - 산소수지 : 30 이상
- 내유성 : 인장강도-침유전 값은 80% 이상, 신율-침유 전 값은 60% 이상
- 무독성시험: Hcl 가스가 0.5% 이하일 것
- 석면을 포함하지 않을 것.
- 화재 시 팽창특성으로 절연 방화벽 역할을 할 것.
- 접속재와 SET역할 접속재 보호 및 방화벽 역할을 할 것.
- 용
도
직선 접속재를 덮고 화재 발생 시 화재의 확산방지용 난연재.
- 시험 및 검사
발주자가 인정하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신할 수 있다.
3) 자재 품질관리 (1) 시험
시공자는 케이블 및 케이블 헤드에 관하여 공인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아래 각 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작자 자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산업자원부 고시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의거 공인기관시험(공
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제품
②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검사 업무 처리 지침에서 제작자 자체 시험성적서 확인 가능 품목
(2) 반입 자재 검수
① 시공자는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감리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②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다. 시 공 1) 케이블 핏트 공사
(1) 피트 콘크리트는 전체적으로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케이블 핏트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하되 감리원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3) 케이블 핏트를 설치하기 위한 콘크리트 타설은 바닥마감을 고려하여 플레이트바 와의 수평이 맞추어지도록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4) 케이블 핏트의 굴곡개소 내부 모서리 부분은 케이블 포설시 케이블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날카로운 부분이 없도록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5) 핏트 콘크리트 타설 전 접지 및 동력설비용 등 바닥매입 배관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2) 핏트 내 케이블 포설공사
(1) 핏트의 굴곡개소에 케이블 포설시 케이블의 곡률반경(케이블 외경의 10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무리한 힘을 가하여 모서리 등에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챤넬 브라켓 위에 포설 시에는 사용전압 종별로 구분하여 하부로부터 특고압(22.9kV), 고압(6.6kV), 저압(380V) 순으로 포설하고 최상부 또는 별도의 핏트에 제어계통 선로가 포설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3) 케이블 포설시 케이블의 양단에 번호찰을 부착하여 기기에 결선 시 주의 깊게 살펴 오결선에 의한 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정류기에서 고속도차단기반으로 연결되는 케이블의 단말 처리는 고압 종단 접속재를 사용하고 정류기 TR 2차측, 정류기, 직류고속도 차단기반 접속단자는 반드시 4개의 볼트를 채울 수 있는 동주물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제어케이블 접속용 단자는“O"형 터미널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케이블 포설구간의 길이를 실측한 후 케이블 단말 처리 및 접속 등 소요되는 길이를 고려하여 케이블을 절단하여야 한다. 또한 케이블을 절단한 후 현장에서 포설할 경우에도 케이블을 정리하였을 때 충분한 길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케이블 절단 시 목측이나 감각만으로 절단해서는 안된다.
(8) 케이블 포설 후에는 케이블 타이 등으로 케이블의 유동이 없도록 묶어야 하며 Cable 명을 부착하여야 한다.
(9) 케이블 단말 처리에 사용되는 압착기는 육각압착기로서 최소한 100Ton 이상의 압력을 가할 수 있어야 한다.
(10) 동주물 단자의 도전율은 최소한 90%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화염차단재 설치 (1) 시공조건의 확인 ① 착공 전에 작업절차를 확인하도록 한다. ② 품질보증 및 작업수행 조건들을 조사한다.
③ 시공대상물의 표면상태의 결함이나 문제점이 있는지 검사하고 확인해야 한다.
④ 환경조건 및 시공조건이 적절하지 않으면 발주자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충분한 하자보수가 이루어 질 때까지 작업을 진행해서는 안된다.
(2) 작업준비
① 시공대상물의 표면의 먼지, 기름 등의 오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 표면의 외상이나 형상의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③ 화염막이재의 시공부위가 다른 물질에 의하여 코팅되어 있는 경우, 발주자 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제조업자의 지침서에 따라 코팅을 제거해야 한다.
④ 보호가 필요한 주위 표면을 보호하고 과다 사용된 자재나 얼룩은 제거해야 한다.
⑤ 재료의 포장단위별로 수량을 확인한 후 손상이나 변질 등이 없음을 확인한다.
(3) 시공기준 ① 연소방지도료 공사
-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 6항 "연소방지도료의 도포"에 맞춰 공동구 등의 지하구안에 설치된 케이블에 대해서는 난연케이블이 아닌 경우 연소방지도료를 도포해야 한다.
② 화염막이 공사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와 건축법시행규칙 제28조 2항에 의거하여야 한다.
(4) 도료시공
① 대상물 이외의 개소에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위상황을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한다.
② 제품의 특성과 도로부분의 형태를 감안 건조 후 부분별로 균등한 규정된 두께가 얻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③ 도장 외면에 반점이나 먼지 등의 흠이 없도록 철저히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5) 관통부의 시공
① 내화판을 현장여건에 맞도록 적절한 크기로 절단한다.
② 아래 측의 내화판을 튼튼히 고정시킨 후 틈새를 충진재로 틈이 없도록 규정의 부피로 밀폐시킨다.
③ 관통부의 두께만큼 충진재를 규정의 밀도로 균일하게 되도록 채운다.
④ 위측의 내화판을 튼튼히 고정시킨 후 틈새를 충진재로 틈이 없도록 규정의 부피로 밀폐시킨다.
⑤ 관통부의 상하 1m이상씩 방화도료를 케이블 및 전선관의 외면에 규정의 두께로 균등하게 도포한다.
(6) 현장 품질관리 ① 현장시험.
- 일반적으로 시공자가 고용한 공인시험기관이 완료된 연소방지 도료공사 및 화염막이 공사가 요구조건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검사해야 한다.
- 공인시험기관은 검사결과를 시공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고,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 검사결과가 보고 될 때까지 시공부위를 덮는 다른 여타 공사는 진행할 수 없다.
- 결함이 발견된 곳은 요구조건에 적합하도록 보수, 교체해야 한다.
② 시공 상태 검사 - 건조 및 표면상태 검사
- 충진 상태 및 두께검사, 시료를 잘라내어 줄눈의 폭과 깊이가 설계조건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 줄눈 및 이음부의 부착성, 내수성 및 기밀성 검사
- 시공된 부위의 손상, 균열 및 기포 검사 (7) 현장 뒷정리 ① 일반사항
- 각각의 작업 마무리 시 빈 깡통과 쓰레기들을 현장에서 치우도록 한다.
- 작업이 끝난 후에 주변의 얼룩을 청소하도록 한다.
- 세척작업으로 페인트 등 이물질을 청소한다.
- 완료된 작업에 흠이 가지 않도록 한다. (8) 완성품 관리
① 양생기간 동안 그리고 양생 후에도 공사완료 시 결함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해한 물질에 접촉하지 않고 공사작업이나 다른 이유로 인한 손상이 없도록 공사부위를 보호해야 한다.
② 그러한 보호 작업에도 불구하고, 만약 결함이나 손상이 나타나면, 즉시 손상되고 결함①이 나타난 부분을 수정 또는 재 설치해야 한다.
③ 도장부위는 "페인트 주의"라는 표시를 달아둔다.
④ 주변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했던 임시시설물을 철거한다.
2.3.6 접지공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공사시방서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송변전공사”의 변전설비공사 중 접지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관계규정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의 관계규정 또는 기준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 내선규정 (3) 한국전력공사의 관계규정 3) 참조규격
이 시방서는 다음의 규격을 참조하였으며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관계규격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 한국산업규격 (KS) (2) 제조자의 규격 4) 제출물 (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시공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제품자료
접지극, 및 접지선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② 견
본
접지극
③ 접지저항 측정 보고서 및 대지저항 측정 보고서
(2) 시공 상세 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 상세 도면을 시공자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① 접지극 배치도 ② 접지극 매설도 ③ 접지극과 접지선 연결방법 (3) 시공 상태 확인서
이 절의 다. 시공 4) 현장 품질관리 (2) 시공 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자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품질시험 성과표
이 절의 다. 시공 4) 현장 품질관리 (2) 시공 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 성과표를 작성 시공자 서명 날인 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준공서류 ① 접지저항 측정자료 ② 제품자료 - 제품 카탈로그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시공 상태 확인서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관리책임자의 사전 현장 점검 후 날인한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자재 1) 재료 (1) 접지극
설계도면에 특기가 없는 한 직경 19㎜, 길이 3,000㎜ 또는 그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접지선
① 접지선은 KS C 0804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② 접지공사의 접지선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전선을 사용한다.
- 접지선이 단독으로 배선되어 있어 접지선을 한 눈에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경우
- 부득이 녹색 또는 황록색 얼룩무늬 모양인 것 이외의 절연전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할 경우는 말단 및 적당한 개소에 녹색테이프 등으로 접지선임을 표시한다.
③ 매설지선 및 접지선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 접지 단자함
① 외함은 스테인레스 강판을 사용하며 두께는 가5㎜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내부에는 황동 볼트를 사용하여 동대를 고정하여야 한다.
③ 연결버스는 동대를 가공한 일체형으로 25㎜ × 3㎜ 이상을 사용한다.
④ 단자함 내에는 접지저항 측정을 위한 보조접지극용 단자와 보조접지극을 연결 시켜 놓아야 한다.
⑤ 접지단자는 KS C 0804의 규격에 적합한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2) 자재 품질관리 (1) 반입자재 검수
① 시공자는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감리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검수 항목은 자재의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로 한다.
다. 시공 1) 시설조건
(1)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전기기계기구 (사고 시 충전될 우려가 있는 도체, 피뢰설비, 중성점을 갖고 있는 저압회로의 중성점 등)는 반드시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내선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되어야 한다.
(2) 접지공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내선규정, 배전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3) 접지공사에 사용되는 접지선, 접지극은 KS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한다.
(4) 접지공사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라 접지봉을 설치하여도 소정의 접지저항 값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소정의 접지저항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 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저항 값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5) 접지봉 매설시 감리원의 입회하에 정확한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자재 및 시공 시에 문제가 발생할 시 감리원에게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공사지시서나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접지대상 (1) 특별고압 계기용변성기의 2차측 전로
(2)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
(3) 고압 및 특별고압 전로에 연결되는 피뢰기
(4)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 케이블을 수용하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관,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5) 고압전로 또는 특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측의 중성점
(6) 고압 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 전로
(7) 400V 이하의 저압용 기계기구의 철대 또는 금속제 외함
(8) 400V 이하의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9) 400V 이하의 금속덕트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덕트
(10) 400V 이하의 케이블을 수용하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관,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11) 400V 이상의 저압용 기계기구의 철대 또는 금속제 외함
(12) 기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내선규정, 배전규정에서 요구하는 모든 비충전 도체
3) 접지극 (1) 접지극의 시설
① 접지극은 가급적 물기가 있는 장소로서 가스, 산 등으로 인하여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지중에 매설하거나 타입 하여야 한다.
② 접지선과 접지동봉은 접지봉커넥터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하고 매설접지선 상호간에는 C형 접지크램프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4) 현장 품질관리
(1) 시
험
① 시공자는 접지공사를 완료한 후 감리원 입회 하에 접지저항을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접지저항은 접지공사 종류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① 시공자는 접지극 부설 후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감리원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② 시공상태 확인 항목 - 접지극 부설상태 - 접지극과 접지선 연결 상태 - 되메우기 전 접지 저항측정 2.4 원방제어 설비공사 2.4.1 전력사령실 설비공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공사시방서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송변전공사”의 원방제어 설비공사 중 전력사령실 설비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관계규정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의 관계규정 또는 기준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 내선규정 (3) 한국전력공사의 관계규정 3) 관련시방서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의한다.
(1) “배관공사” (2) “배선공사” (3) “접지공사” 4) 참조 규격 (1) 한국산업규격 ① KS C 3330 제어용 케이블 (폐지)
② KS C 4308 리모트 콘트롤 변압기 (폐지)
③ KS C 4514 리모트 콘트롤 릴레이 및 리모트 콘트를 스위치
④ KS C 4516 제어용 스위치 통칙 ⑤ KS C 4517 제어용 버튼 스위치 ⑥ KS C 4519 제어용 캠 스위치
⑦ KS C 8304 상자 개폐기 (저압회로용)
5) 제출물 (1) 시공 상세도
① 종합사령실 종합감시제어장치의 제어배선 계통도
② 현장제어장치의 배치도 ③ 기타 공사시방서에 정한 도면 (2) 시공 상태 확인서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관리책임자의 사전 현장 점검 후 날인한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공사기록서류
SCADA설비공사의 진행에 따른 일일작업현황 기록서류를 작성하여 작업자, 작업내용 등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고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록하여야하며,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운반, 보관, 취급
SCADA설비의 운송 시 외장이 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 도착 후 기기 시운전 때까지는 비닐 등으로 판넬을 넣어 먼지, 페인트 등 기타 유해한 물질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나. 자재 1) 일반사항
(1) 전력설비에 대한 SCADA 계통은 높은 신뢰도와 신속한 제어, 감시가 가능하도록 H/W와 S/W를 2중계(Full Dual And Full Redundant)로 하며, 특히 Main Computer 및 FEP는 Primary System 고장에 따른 빠른 절체와 신뢰성이 확보가 가능하도록 이중화 절체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2) Master 설비는 Hot Stand-By인 이중화 구성으로 하며, Primary System 고장으로 인하여 더 이상 처리 불가능 시에는 Stand-By System으로 자동 절체 되어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단말 Port를 통한 각 장치 간 연결은 지하철 광 통신망에 접속하여 기능에 이상이 없는 방식으로 KS 또는 다음 기관에서 제정한 규격에 따라야 한다.
① ISO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② CCITT (Consultative Committee for International Telephone and Telegraph)
③ IEEE (Institute of Electrica and Electronic Engineers)
④ EIA (Electronic Industries Association)
⑤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ial Conference)
(4) 종합사령실 내의 기기 배치는 운전자가 대형 표시반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5)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배치되고 설치되어야 한다.
2) 상세장비 사양은 자재구매 시방서 참조 다. 시 공 1) 기계기구 설치 일반
(1) 기계기구(이하 기기라 칭한다.)의 설치는 조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설치 시 사전에 감리원에게 계획서를 제출하여 충분한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2) 기기가 입하되면 즉각 기기의 설명서, 설치설명서 및 도면을 참조하여 외관검사, 절연 저항시험 등의 가능한 방법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부분을 발견할 경우 속히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기기의 가설치 또는 소운반에 있어서 기기가 지상에 직접 닿아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제어반의 포장은 미리 해체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설치장소까지 소운반 후 설치 장소에서 포장 해체하여야 한다.
(5) 설치 시 바닥의 하중을 고려 안전한 방법으로 지정된 장소에 기기의 중심간격, 수평과 수직을 맞추고 진동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설치하며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기기의 설치 순서는 제작소의 설치설명서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도면을 참조하여 순차로 조립한다. 또한, 예비 부속품을 기기 종별로 구분 정리하여 운영자에게 인도 시 까지 책임 보관하여야 한다.
(7) 모든 기기조립은 기기외형도, 취급설명서 및 메이커, 수퍼바이저의 지시등에 의하여 작업내용, 공정 등을 확실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재, 장비, 인력 등을 확보한 후 조립순서에 따라 주의 사항을 지키며 조립하여야 한다.
(8) 설치 후 내부청소 및 주위청소를 실시하고 먼지나 이물질이 장비 내 재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사령실 전원설비
(1) 전원설비는 전원실 기계실의 UPS로부터 시설하여야 한다.
(2) 모든 전원케이블 및 기기는 컴퓨터로의 신호를 방해하지 않도록 차폐 또는 접지하여야 한다.
(3) 대용량의 전류를 견딜 수 있도록 적합한 단자와 지정된 케이블을 설치하며 각 기기는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4) 축전지 배열 및 연결 콘넥터는 신중을 기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컴퓨터 설비
(1) 기기 설치 후 각 기기의 내부 단자회로 각부의 손상, 고정상태, 카드의 삽입 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2) 유니트가 분리 포장된 것은 각각의 포장을 해체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한 후 재조립한다.
(3) 접지선, 전원선 및 제어 케이블은 지정된 부분에 견고하게 결선하여야 한다.
(4) 각 기기내부의 수동, 자동개폐기 및 전환 스위치 등은 입력전원의 규격과 부합되는지 점검한다.
(5) 기기 내 배선을 할 경우에는 별도로 제공되는 도면에 의거해 정확히 배선하여야 한다.
(6) 설치가 끝난 각종 기기는 점검양식에 따라 설치 상태의 이상 유무를 정밀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4) 접지공사
(1) 케이블의 차폐선은 1단 접지를 원칙으로 하되 도면에 표시된 특기사항은 도면에 따른다.
(2) 사령실내의 모든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완전하게 접지하여야 한다.
(3) 기타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지하철 변전설비 설계, 시공표준에 의하여야 한다.
(4) 기기와 접지 집합판간의 접지선은 최소한 6.0㎟이상의 GV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접지선의 피복색깔은 녹색을 원칙으로 한다.
5) 시
험
(1) 일반사항
① 시험을 시행할 때 시험자는 그 시험의 내용, 목적에 대하여 공사 감리원과 충분히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험은 감리원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③ 시험에 사용하는 측정용 계기류는 시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측정용 계기류 사용에 있어서는 취급설명서 및 접속도를 충분히 조사하여 오접속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
RTU와 현장 기기 간 제어 케이블의 결선 및 접속상태 시험을 완료한 후 Remote 상태에서 현장 기기에 대한 제어가 원활히 수행되는지의 여부를 RTU측에서 수동시험 하여야 한다.
(3) 종합시험 ① 사전조치사항
전 System에 대한 종합시험을 위하여 시공자 및 감리원은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타 분야에 대한 사전통보(신호, 통신, 기계, 기타)
- 시험대상 기기제작자 입회요청 - 시험대상 장소 시공관리책임자 입회요청 - 사령과 현장간 연락체계 구축확인 - 전력계통 사전숙지 -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종합시험 항목
- 종합시험은 전체 사령설비 기능시험으로서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어시험(개별, 그룹별, Master 제어)
- 감시시험(차단기상태, 경보 메세지 발생여부 등)
- 계측시험(전압, 전류, 전력량) - 사령실내 각종설비 기능시험
- 종합시험을 위해 종합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시험 1주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시험결과는 시험항목별, 개별 point 별로 세분하여 결과표를 작성하고 시험자 입회자의 날인을 받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2 RTU 및 제어 케이블의 포설공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공사시방서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송변전공사”의 원방제어 설비공사 중 RTU 및 제어케이블 포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관계규정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의 관계규정 또는 기준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 내선규정 3) 관련시방서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의한다.
(1) “배관공사” (2) “배선공사” 4) 참조 규격 (1) 한국산업규격 ① KS C 3330 제어용 케이블 5) 제출물 (1) 시공 상세도
① 종합사령실 종합감시제어장치의 제어배선 계통도
② 현장제어장치의 배치도 ③ 기타 공사시방서에 정한 도면 (2) 시공 상태 확인서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관리책임자의 사전 현장 점검 후 날인한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공사기록서류
SCADA 설비공사의 진행에 따른 일일작업현황 기록서류를 작성하여 작업자, 작업내용 등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고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록하여야하며,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 공 1) 기계기구 설치 일반
(1) RTU 및 분소용 SCADA Monitoring 장비(이하 기기라 칭한다.)의 설치 및 제어 케이블 포설은 조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설치 시 사전에 감리원에게 계획서를 제출하여 충분한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2) 기기 및 제어케이블이 입하되면 즉각 기기의 설명서, 설치설명서 및 도면을 참조하여 외관검사, 절연 저항시험 등의 가능한 방법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부분을 발견할 경우 속히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기기 및 제어케이블의 가설치 또는 소운반에 있어서 제품이 지상에 직접 닿아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기기의 포장은 미리 해체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설치장소까지 소운반 후 설치 장소에서 포장 해체하여야 한다.
(5) 설치 시 바닥의 하중을 고려 안전한 방법으로 지정된 장소에 기기의 중심간격, 수평과 수직을 맞추고 진동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설치하며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기기의 설치 순서는 제작소의 설치설명서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도면을 참조하여 순차로 조립한다. 또한, 예비 부속품을 기기 종별로 구분 정리하여 운영자에게 인도 시 까지 책임 보관하여야 한다.
(7) 모든 기기 조립은 기기외형도, 취급설명서 및 메이커, 수퍼바이저의 지시 등에 의하여 작업내용, 공정 등을 확실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재, 장비, 인력 등을 확보한 후 조립순서에 따라 주의 사항을 지키며 조립하여야 한다.
(8) 설치 후 내부청소 및 주위청소를 실시하고 먼지나 이물질이 장비 내 재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RTU 및 분소용 SCADA Monitoring 장비 설치
(1) RTU 및 분소용 SCADA Monitoring 장비설치 후 각 기기의 내부 단자회로 각부의 손상, 고정상태, 카드의 삽입 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2) 유니트가 분리 포장된 것은 각각의 포장을 해체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한 후 재조립한다.
(3) 접지선, 전원선 및 제어 케이블은 지정된 부분에 견고하게 결선하여야 한다.
(4) 각 기기내부의 수동, 자동개폐기 및 전환 스위치 등은 입력전원의 규격과 부합되는지 점검한다.
(5) 기기 내 배선을 할 경우에는 별도로 제공되는 도면에 의거해 정확히 배선하여야 한다.
(6) 설치가 끝난 각종 기기는 점검양식에 따라 설치 상태의 이상 유무를 정밀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3) 제어케이블 포설 (1) 일반사항
① 제어 케이블의 포설은 전력 케이블의 포설 요령을 참조하고 케이블 포설시에는 케이블 번호찰을 즉시 부착하여야 하며 공급자 도면 및 자료에 따라 지정된 단자에 접속한다.
② 케이블 랙을 따라 포설한 케이블은 필요시 진동방지를 위해 케이블 타이로 묶어준다.
③ 케이블 포설시 케이블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무리하게 잡아당기지 않도록 한다.
④ 케이블은 가급적 상호 평행하게 포설하여 교차되는 곳이 없도록 한다.
⑤ 모든 케이블은 시공 시 피복의 손상 또는 심선 접속불량 등 어떠한 손상도 없도록 검사와 시공을 한다.
(2) 전선관 내의 배선
① 우선 전선관 내부를 청소한 후에 스틸 와이어를 사용하여 입선한다.
② 전선관 내에서의 접속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③ 전선의 점유율은 관 내부 면적의 32% 미만으로 한다.
(3) 케이블의 단말 처리
① 제어 케이블 접속은 전부 압착단자(“O" 형 터미널)를 사용한다.
② 단자의 취부는 심선의 절연피복을 벗긴 후 압착공구로서 압착 접속하고 절연 튜브를 씌우되 압착 시 단자의 윗부분이 압착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③ 접속된 심선들은 가지런히 정리하여 케이블 타이로 묶어 준다.
④ 케이블에는 케이블 연결 표에 표시된 번호찰 및 각 심선에는 심선번호 표시를 하여야 한다.
(4) 케이블 포설
① 제어 케이블은 가능한 한 저압용 Pit, Duct, Pipe 등을 사용하거나 최상단의 케이블 랙을 사용하여 포설한다.
② RTU에서 본선 환기실 간의 제어 케이블은 본선에 설치된 Rack을 이용하여 포설한다.
③ 제어 케이블은 난연성 CVV-SB 케이블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어용 선로 중 Shield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각 쌍(Pair)끼리 꼬아(Twisting)야 한다.
⑤ 사용하지 않은 제어케이블은 압착단자로 예비단자에 접속하고 예비단자가 없는 경우에는 테이프로 감아 놓아야 한다.
⑥ RTU와 통신 기계실(D/I MUX)간 통신케이블은 RS-485용 전송에 적합한 것으로서 정거장 통신공사분야에 포함한다.
4) 시험 (1) 전기일반사항 ① 절연저항 측정
- 전선(케이블) 및 기기에 대하여서는 전압 및 계층별로 세분하여 심선 상호간 및 심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야 한다.
- 절연저항 측정에 있어서는 시험 전에 절연물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먼지 등을 완전히 청소하여야 한다.
② 제어 케이블 시험
- 변전실 및 전기실 각 기기와 RTU간의 제어 케이블의 접속 이상 유무와 도통 상태를 실험한다.
- 중앙 환기실의 기기와 RTU간의 제어 케이블의 접속 이상 유무와 도통 상태를 시험한다.
③ 통신 케이블 시험
- 각 역사의 통신 기계실과 변전실 또는 전기실 RTU간 통신 케이블의 접속이상 도통 상태를 시험한다.
- 종합사령실의 통신 기계실과 전력사령실 원제기계실의 FES간의 통신 케이블의 접속 이상유무, 도통 상태를 시험한다.
(2) 현장시험
RTU와 현장 기기 간 제어 케이블의 결선 및 접속상태 시험을 완료한 후 Remote 상태에서 현장 기기에 대한 제어가 원활히 수행되는지의 여부를 RTU측에서 수동시험 하여야 한다.
5) 업무범위 (1) RTU 및 제어 케이블 포설공사 (2) 디지털계전기 통신선 포설공사 2.5 BUS-DUCT 설비공사 2.5.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송변전소공사”의 BUS DUCT설비 제작설치에 대한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 납품, 설치, 전기사용전검사, 시운전(기술,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5.2 설치조건 1) 설치장소 : 옥내(지상 및 지하)
2) 고
도 : 해발 1,000m 이하
3) 주위온도 : 최고 40℃, 최저 –5℃ 4) 상대습도 : 최고 95%, 최저 5% 5) 기타사항 : 분진 고려 2.5.3 적용규격
모든 설비는 IEC 규격 및 한국산업규격(KS)을 적용하여야 한다. 공급되는 모든 자재와 설비 그리고 계산서, 도면, 제품의 질과 등급, 검사방법, 설비 및 부속품의 제작 등과 같은 모든 역무에 대하여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 이외의 특별한 내용은 모든 면에서 국제표준협회(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의 기술 규정에 따라야 한다. ISO, 한국 국내 법률, KS 및 IEC 범위 외의 제품에 대하여 설계 및 특별한 보증에 대해서는 다음의 규격 및 규정을 적어도 1개 이상 적용하여야 한다.
1) 미
국 : ANSI, ASME, ASTM, IEEE, NEMA
2) 독
일 : VDE, DIN
3) 영
국 : BS, BSI
4) 일
본 : JIS, JEM
5) 유
럽 : EN
2.5.4 공급범위
1) 공급되는 기자재와 필요한 부속품 등을 포함하며, 관련규정에 따라 설계, 제작, 운반, 현장설치, 시험/검사, 시운전, 하자보증 등을 포함한다.
2) 관련 분야와 설계협조를 수행하여야 하고, 각종 도면, 기술도서, 설계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5.5 제출서류
1) 제작전 설계, 제작, 시험, 예비품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 내용 중 일부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동등 이상의 정당한 사유를 제작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득하지 못한 사항은 인정되지 않는다.
3) 기술 검토상 설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시는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단위는 MKS단위를 사용하고 기호는 KS 심볼로 표기하여야 한다.
4) 제출서류 및 자료의 미비, 분실 또는 기한내의 미제출로서 야기되는 제반문제에 대하여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5) 모든 제출서류 및 자료는 양질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아래의 도서와 본 시방서에 규정한 모든 도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제조 승인사양서 및 승인 도면 나) 제조공정표
다) 취급설명서(한글본) 및 최종완성 제작도면, 각종 사용기기 참고자료 및 카탈로그
라) 특수공구 및 예비품 목록 마) 시험 성적서 바) 최종 완성도면
사) 최종 도면, 제작시방서, 취급․보수지침서는 CD-ROM으로 제출
아)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2.5.6 시험 및 검사
1) 모든 기기의 시험은 공인된 기관 또는 자체 시험을 인정받은 업체는 자체 시험으로 시행하여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원 및 발주자를 대표하는 기술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하고, 그 시험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입회하지 않는 시험은 납품 전에 발주자에게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감리원 및 발주자는 필요시 계약자에게 시험성적서에 대하여 변경, 추가 시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비용은 고려되지 않는다.
검사나 시험결과가 제작자의 잘못이나 규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수정해야 한다.
3) 계약자는 부적합한 시험지침서, 공인되지 않은 시험장비, 시험 수행자의 부적격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어떠한 손상에 대하여도 책임을 져야 한다.
4) 계약자는 현장 시험에 의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및 경고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치를 공급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5) 입회검사는 검사 1개월 전에 검사일자, 검사방법 및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이 추가로 필요한 때에는 기술자를 계약자부담으로 파견하여 시험을 완료해야 하며, 시험에 필요한 모든 계측기와 공구도 계약자가 공급해야 한다.
7) 공장검사는 제작중 중요 확인 검사가 필요할 경우 감리원 또는 발주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8) 공장검사 후 완제품은 공인기관 시험을 받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5.7 포장
모든 제품의 포장은 수송, 납품에서 설치까지의 기간 동안 기기를 충격, 외부 습도 등으로 부터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고, 파손 또는 분실되기 쉬운 부품은 별도 포장을 하여야 한다.
2.5.8 운반 및 납품
1) 공급되는 기자재 및 예비품 등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고 기자재는 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시운전 포함)
2) 모든 제작품은 완전 조립된 상태로 납품함을 원칙으로 하며 완전 조립된 상태로 운반 및 납품이 불가능한 대형물 또는 수송한계를 초과하는 제작품은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분해 운반하고 계약자의 책임으로 재조립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공급되는 기자재에 대하여 정상운전에 필요한 모든 부속품 및 특수 공구 등을 발주자의 도면이나 시방서에 생략 또는 누락 되었더라도 공급해야 하며, 그것이 소모품이 아니더라도 본 계약금액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주요기자재 납품시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4) 승인용도면 및 자료제출의 지연으로 인하여 제품제작지연 등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2.5.9 설
치
1) 변전소내의 전기기기는 계약상대자측의 기술자의 감독하에 현장설치 및 상호 내부결선, 시험을 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현장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책임있는 기술자를 파견해야 한다.
3) 기기 프레임 설치시 “건축전기설비 내진설계 시공지침서(KECG 9701-2009)“에 준하거나 또는 동등 이상의 설계지진력에 견딜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 기기반은 입하 즉시 외관검사, 절연저항시험 등을 시행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외관의 손상이나 기기반의 이상상태 발견 시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설치시 모든구간에 내진행거(KS또는 특허제품)를 사용하여야 한다.
2.5.10 기술 및 영업 시운전
계약자는 기술시운전 동안 보호계전기 Hardware와 Software의 시험 및 조정을 완료하여
영업시운전에 임해야 하며, 운영중인 기존 7호선 변전시스템과의 연동에 문제가 없도록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여야 하고, 원활한 시운전이 되도록 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며 시운전 일지를 기록, 관리, 제출하여야 한다.
2.5.11 기술지원
1) 본 시방서에 따라 공급되는 기자재는 조립, 설치, 시험시 계약자가 기술 지원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시운전 및 영업시운전 기간동안 발주자의 기술지원 요청이 있을시 책임 있는 기술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2.5.12 기
타
1)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2) 계약자는 설비의 영업운전 개시 후 필요한 예비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예비품 수량은 최소단위를 1개 이상으로 한다.
2.5.13 기술 특기사항
본 시방서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송변전소공사”의 BUS DUCT에 대하여 규정한다.
1) 주요 공급설비 : 주요 공급설비는 표-1과 같다.
2) 기술 사항
가) 모든 공급 설비 및 계통에 대한 기술 시방서 및 도면
나) 각 변전소 단선결선도 및 삼선결선도
다) 시방서에 명시된 모든 도면, 자료, 서류 목록 등
라) 현장 조립 설치 및 기술지원
마) 제작자의 공장에서 발주기관측의 운전요원을 위한 기술훈련
2.5.14 도면 1) 일반 사항
본 절차의 목적은 설계도면 작성시에 적용할 통일된 지침을 세우기 위함이다.
2) 양식 가) 도면크기 표준 용지의 크기는 A3, A4 나) 축척
모든 도면은 가능한 한 축척으로 그려야 한다.
다) 문자, 기호 및 단위
모든 도면은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단위는 MKS 단위가 사용되어야 한다. 모든 기호는 도면에 첨부된 기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KS 및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 중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SYMBOL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최종완성도면
시켄스 도면 및 이면 결선도는 기존 도면과 상호 결합 구성시 이상이 없어야 하며 발주기관 표준화도면 방식으로 제작한후 통합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및 준공도는 별도 구분하여 납품하여야 한다.(감독자와 협의)
2.5.15 설계 표준화 및 상호 호환성
1) 설비는 검사, 청소, 유지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안정된 자재공급이 첫번째 고려할 사항입니다. 설계시는 계약설비의 운전 및 보수에 필요한 모든 보안설비와 합리적인 예방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3) 기기는 본 시방서에 명시된 기후의 변화나 부하의 변동하에서 안정되게 운전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서로 부합되는 부분은 표준치수로 제작되어야 하며 상호교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2.5.16 보호와 방호
개방된 회전 및 충전부분은 근접한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보호 장치와 함께 공급되어야 한다. 보호장치는 적용가능한 안전규정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2.5.17 기기 및 재료
모든 Busduct 및 부속품은 본 사양에 적합하여야 하며, 명기된 규격에 따라 제작, 조립, 시험 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부속품은 ELBOW, TEE, FLANGE 등의 FITTING류를 말한다.
- 도 체 : AC 0.59kV (AL) / DC 1500V (AL), 외함 : AL
- 지지대 : 지지대는 부스덕트와 절연 상태의 절연 내진행거를 사용하여 고정이 되어야 한다.
2.5.18 계통 및 기기표식
1) 계약상대자는 기기의 표식 및 안전한 운전에 필요한 모든 라벨, 명판, 지시 및 경고판을 공급하여야 하며, 모든 기입되는 문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영어나 한글이어야 한다.
2) 계통과 기기의 표식 및 기록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명판은 운전높이에서 판독이 가능한 크기의 글씨여야 한다.
2.5.19 마감 및 도색 1) 일반 사항
고정 장치와 부속품을 포함하는 전기기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부식에 대한 효과적인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1차 방청처리 후 마감도장을 해야 하며, 모든 도장은 정전분체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3) 마감색 코드(CODE)는 디자인을 고려하여, 별첨<표-2>와 같이 제작 한다.
2.5.20 포장
1) 본 계약에 의거 공급되는 모든 품목들은 견고하게 포장 되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모든 자재의 안전한 운반을 위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의 표준 포장은 아래에 명시된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3) 모든 항목은 적절하게 포장되어야 하며 제작장소로부터 현장까지 상차 또는 운반되는 동안 보호되어야 한다.
4) 발주기관은 운송전에 포장상태를 검사할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을 확실하게 하여 손상이나 분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자재는 다음의 조건에서 설치 및 운송/보관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 Operating temperature range : -25 ~ +50℃
<표-1> 구 분 규 격 단위 공 급 수 량 비 고 부스덕트 AC 0.59kV 6P6W 3,000A 식 1 DC1,500V 3,000A 식 1
<표-2> 장비 마감색 코드(Code)
구 분 단위 수량 규 격 COLOR CODE BUS DUCT 식 1 AC 0.59kV 6P6W 3,000A 상·하면 : H-BR-0626-T3
측
면 : EX8816(S)-RAL9002
식 1 DC1500V 3,000A (+) 라인
상·하면 : EX8816(S)-SR-WH062
측
면 : H-RD-0437-T1
(-)라인
상·하면 : EX8816(S)-SR-WH062
측
면 : HH-715-305S-20
※ 외함의 장비 마감색은 발주부서 협의 후 결정.
2.5.21 제조업자 현장 지원
1) 도면상에 필요한 개소에 실측구간을 고려함으로써 현장 여건이 다소 변동 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실측구간의 BUS DUCT는 실측 후 제작, 공급하도록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 도면상에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설치상 문제가 없도록 발주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
2.5.22 BUS DUCT (S-TR ⇒ 정류기1차)
1. 도체
1) KS D 6762에서 규정하는 도전율 61% 이상의 알루미늄(Al) Bus bar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도체 접속면에는 주석도금을 한다.
2) 도체절연
도체는 접속부를 제외하고 부식 및 발열효과 증대를 위해 Epoxy coating 을 실시한다.
3) 도체 지지물
공기절연 방식을 기본 절연으로 지지를 위한 절연물은 내열등급 Class B(130도) 이상의 절연재질을 적용한다.
2. 부속재료 및 외함
BUS DUCT 및 부속 재료의 외함에 사용되는 재료의 판의 두께는 외함의 재질에 따라 다음을 만족하여야 하며, 각 재료의 특성은 KS D 3512과 KS D 6759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 분 재 질 도 체 AL 외 함
Ø 알루미늄 외함 (표준) - Al : 2.5[mm]
3. 구성품 1) Feeder
Feeder는 전력송전을 위한 주요 구성품으로서 수평 및 수직으로 설치한다. 최대 길이는 3,000mm이며, 최소 길이는 500mm로서 규격은 허용 용량별로 상이하며 제작자 표준 기준에 의한다.
2) Elbow
제품 설치시 수평, 수직 직각 부분에 사용되는 구성품으로서 표준 길이는 제작자 설계 사양을 적용한다.
3) Off-Set
수평, 수직 설치 시 장애물 간섭이 발생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구성품으로서 표준길이는 제작자 설계 사양을 적용한다.
4) Tee
수평, 수직 설치 시 주 전원에서 동시에 2개소 분기시에 사용되는 구성품으로서 표준 길이는 제작자 설계 사양을 적용한다.
4. 자재 품질 관리
제작자는 본 절에서 기술한 재료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온도상승 (TYPE TEST)
도체 중앙부와 접속부의 온도 상승은 연속사용 가능한 온도로써 외함기준 55K(주위온도대비 온도상승치)로 제한한다.
2) 절연저항
직류1,000[V]의 절연저항계로 상 도체간 및 도체와 외함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500[MΩ]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내전압 시험
내전압은 상 도체간 및 도체와 외함간에 규정된 상용주파(60[Hz]) 전압을 1분간 인가하여 절연파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시험규정치는 다음의 표에 따릅니다. 정격전압(kV) 상용주파 내전압(kV, 1분) 0.59 3 4) 자체시험
조립 완성된 제품은 구조, 각부의 치수, 재질, 접속, 도장 등의 상태검사를 실시한다.
5. 시공 조건의 확인
계약상대자는 도면에 명기된 대로 BUS DUCT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설비와의 간섭에 대하여 현장 조건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6. 시공 기준
1) 0.59kV BUS DUCT 설치에 필요한 지지금구는 천정에 고정하지 않는 일체형구조이어야 한다.
2) 도체의 접속부에는 주석도금을 실시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접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 도체 접속용 Bolt, Nut는 체결 후 체결 확인 여부 및 NUT가 풀리지 않도록 Marking Paint로 표시한다.
4) 외함에는 방식 처리 및 외부와의 절연을 위해 도장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5) 지지금구들은 설치가 용이하여야 하며, 접속 후 느슨해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6) BUS DUCT 변압기 단자와 접속하는 부분에는 규격 용량의 Flexible Bar를 설치하여야 한다.
7) BUS DUCT 변압기 외함과 접속하는 부분에는 Flange End 또는 With in Box 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8) 벽 및 바닥 관통부는 해당 규격의 Flange를 설치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방화폼 (OPTION)을 설치하여 비상시 화재에 대비하여야 한다.
9) BUS DUCT와 정류기반이 접속되는 FLANGE END에는 방진패드를 설치하고 절연판등을 설치하여 절연하여야 한다.
10) BUS DUCT외함과 변압기측에 접지선을 연결하여야 한다.
11) 기존 정류기 및 정류기용변압기와 연결 및 호환 가능하도록 첨부<그림1~4>와 같은 규격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2.5.23 BUS DUCT (정류기 2차 ⇒ 직류고속도차단기(HSCB반))
1. 성능
BUS DUCT는 다음과 같은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상용주파 내전압 : 4kV/60sec
2) 뇌 임펄스 내전압 : 9.8kV/1.2×50㎲
3) 단락강도 : 62kArms/1sec 4) 온도상승 제한 : 55K (외함)
5) 내진특성 : IEC60945:2002에 준하는 진동특성을 만족하여야하며,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2중절연구조여야 한다. (도체 절연 및 공기절연 방식)
7) BUS DUCT의 각 접속부의 온도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BUS DUCT 온도감시시스템을 적용한다.
8) 전압 계전기를 납품 설치하여 점검 할 수 있어야 한다.
2. 구조
BUS DUCT는 도체를 절연물로 지지하여 외함에 넣은 구조로 하고 다음의 각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체와 도체의 접속은 전기적으로 접속이 완전하며 안정적인 전류전송 및 절연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야 하며, BUS DUCT 교체 및 점검 시 접속부를 좌•우로 분리하여 교체 및 점검이 용이한 간편한 구조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접속부는 접속신뢰성을 향상 시킨 일괄 체결방식(One-Bolt Joint Kit System)을 사용하여 유지보수와 설치작업이 간단하고, 적정한 접속력의 확보를 위해 접속부의 전접면을 확대 할 수 있는 Disc Spring을 갖는 구조여야 한다.
3) 접지선을 취부하는 외함에는 충분한 용량의 접지용 단자를 취부하여야하고 정류기 외함과 연결되도록 한다.
4) 외함에는 외부 환경에 의한 부식을 방지 할 수 있는 분체 도장을 실시한다.
5) 외함의 도장색은 +/-선로 및 제품의 면에 따라 달라지며 <표-1>에서 지정하는 색상으로 도장한다.
6) BUS DUCT 및 지지금구는 외부 진동(기기의 운전)에 의해 손상을 입지 않고 안정적인 성능의 유지를 위해 반드시 내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7) 지지금구들은 설치가 용이하여야 하며, 접속 후 느슨해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8) 지지금구는 길이조정이 가능하고 BUS DUCT와 절연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9) 제품 설치 시 수평구간에서의 지지는 2[m]를 표준으로 하고, 600[mm] 이하의제품은 중앙에 1개소에만 지지를 한다. 또한, 수직구간에 설치시에는 Medium Hanger로 지지한다.
10) 벽 및 바닥 관통부는 해당 규격의 Flange를 설치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방화폼을 설치하여 비상시 화재에 대비하여야 한다.
11) BUS DUCT의 매 접속부에는 디지털온도센서를 설치하여 각 접속부 온도의 실시간 측정을 통해 선로의 이상 유무를 판단 할 수 있도록 한다.
12) 접속부에 설치된 온도센서는 데이터수집장치를 통해 각부의 온도정보가 실시간 수집, 저장되어 감시용 장비를 통해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한다.
13) BUS DUCT와 정류기 판넬이 접속되는 FLANGE END에는 방진패드를 설치한다.
14) BUS DUCT와 직류차단기반의 연결부분은 방진패드를 설치하고 절연판등을 설치하여 절연하여야 한다.
15) BUS DUCT와 직류차단기반은 같은 용량의 BUS-BAR로 연결하여야 한다.
16) 기존 정류기 및 직류차단기와 연결이 가능하도록 첨부<그림5~6>과 같은 규격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3. 재료 1) 도체
가) KS D 6762에서 규정하는 도전율 61% 이상의 알루미늄(Al) Bus bar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도체 접속면에는 주석도금을 한다.
2) 도체절연
가) 도체는 절연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절연재를 사용하여 절연 하여야 하며, Class B급의 내열 등급을 가져야 한다.
나) 도체 절연은 변전실 내부의 온도변화에 대해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3) 지지 절연물
가) 공기절연 방식을 기본 절연으로 지지를 위한 절연물은 내열등급 Class B(130도) 이상의 절연재질을 적용한다.
나) 지지절연물은 열적 변형에 대해 안정적이어야 한다.
3) 외함 재료
가) 외함은 충격 및 기계적 강도가 강한 고강도 알루미늄(Al 5052)을 사용한다.
나) 외함의 두께는 충분한 강도를 보장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4. 시험 1) 시험 및 성적서 제출
BUS DUCT의 납품 계약상대자는 본 제품의 주요 물품을 포함한 전(全) 부품에 대하여 제조자 자체 시험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험항목 가) 구조 시험
구조적인 결함 및 조립 상태 확인하여 외부에 결함 및 조립상태 양호하여야 한다.
나) 내전압 시험
각 상-상, 상-대지간에 DC 3kV이상/60 sec간 인가하여 절연파괴가 없어야 한다.
3) 현장 시험항목(설치 완료 후) 가) 절연저항 시험
설치 후 DC Megger로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500MΩ 이상이어야 한다.
나) 내전압 시험
설치 후 DC 3kV/60sec 간 인가하여 절연파괴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2.5.24 명판
제품에는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한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 명
칭
2) 형
식
3) 극
수
4) 정격전압 5) 정격전류 6) 제조업자명 또는 약호 7) 제조번호 8) 제조연월 제3장 시공절차서(송변전) 3.1 수전선로 공사 YES 자재의 검사(1) 공사업체선정 자 재 발 주 자 재 반 입 장 비 반 입 현 장 확 인(2) 관 로 공 사(3) 케이블공사(4)
검
사(1)
시험및측정결과표(5)
종
료
가압시험 NOTE
- (1), (2), (3), (4), (5)
내용은 3.1.1항 참조 NO 반출 YES NO 3.1.1 수전선로공사 점검주요내용
구
분
점 검 주 요 내 용 비 고 (1) 자재의 검사 ① 파스콘 트로프 외관검사
파스콘 트로프 공인시험은 휨강도 등만 시험하므로 외관 및 구조, 치수, 검사 등은 현장에서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 외관 : 전수검사 - 품질의 균일, 외관의 미려 여부
※ 현장에서 10개 이상 설치해보고 트로프간의 이격, 높이, 뚜껑등이 고르게 덮여지는 지 확인
- 트로프 외면의 균열여부, 철근의 노출여부, 파손여부
○ 치수 : Sample 검사 (500조당 임의로 1조)
- 500조당 임의로 1조 뚜껑, 몸체 검사)
- 트로프 길이, 높이, 두께, 폭 등은 허용오차내 범위여부
○ 기타 : 현장반입에 적절한 포장여부 ② 케이블 ○ 외관검사 - 현장반입시 외피손상 가능성 여부 - 단말의 방수조치 여부(알루미늄 캡 사용) - 케이블 규격표시의 적정여부 - 케이블 조장의 적정여부
- 케이블 각상의 색깔 적용여부[R(A)상-갈색, S(B)상-흑색, T(C)상 –회색, (N선 –청색, 접지 –녹색) : KEC 규정]
○ 시험성적서 확인 ※ 반드시 현장 실측 후 케이블 주문 시행 ③ 접속재
- 규격의 적정성, 시공성, 유지관리 용이성 여부
- 자체 시험성적서 인정여부(공인기관) ④ 기타자재 - KS품 우선사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적합 제품
- 지하철 특수성의 적합여부 등 (2) 현장확인 등
○ 도로굴착 시행전 지장물(도시가스, 상·하수도, 통신관로 전력케이블 관로 등) 조사확인.
○ 도로굴착 승인신청 등 대관업무 수행. ○ 교통처리 계획
○ 한전변전소내 작업시 한전관련부서와 업무협의 등
구
분
점 검 주 요 내 용 비 고 (3) 관로공사 ① 지중관로 매설
○ 굴착시행중 반드시 줄파기를 선시행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확인, 관련기관 입회하에 굴착시행 여부
○ 당일 복구가 가능한 양만큼 굴착시행, 발생잔토 즉시 반출
○ 공사안내표지판, 교통표지판, 가설울타리, 안전펜스, 경광등, 야광 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여부
○ 수전선로 보호판, 경고용테이프 시설여부
○굴착심도 확인(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1.0m 이상)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은 0.6m 이상
○ 설계도에 의한 모래 채움 여부
○ 지중전선관 연결 시 연결슬리브 사용하고 연결부위는 PVC 테이프등으로 완전하게 처리하였는지 여부
○ 맨홀의 관로구 방수장치나 지중전선관 연결시는 반드시 이종연결관 사용 여부
○ 지중전선관 포설시 케이블의 곡률반경 이상을 감안한 완만한 굴곡이 되도록 시공여부
○ ASP 및 CON'C 절단 시 절단기 사용여부
② 맨홀설치
○ 맨홀 설치시 맨홀내에 부가되는 접지시설, 관로구 방수장치, 훅크, 사다리 등 시설물 설치여부
○ 접지시설 후 접지저항 측정기록 여부 ○ 배수홈통 설치여부 확인 ○ 맨홀 거푸집 설치기간 확인
기
온
일 반 개 소 보통시멘트 조강시멘트 5℃ 이상 5 일 3 일 10℃ 이상 4 일 2 일 ① 트로프 설치
○ TU210S 트로프는 수용 단면적이 맞는지 설치장소 확인
○ 터널내 반입시 차량기지에서 반입, 소운반시 파손이나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 트로프간 상호연결부분의 결합여부 ○ 트로프 뚜껑을 덮은 후 수평유지 여부
구
분
점 검 주 요 내 용 비 고
○ 열차운행에 의한 진동이나 압력에 의한 유동여부
○ 트로프내 이물질 제거확인
○ 굴곡개소에 설치되는 트로프는 케이블의 곡률반경 이상 유지여부
○ 굴곡 및 경사부분의 트로프 내부 케이블 외피 보호용 고무판 설치여부
○ 트로프 포설 후 보호조치 여부(비닐덮개 설치 등)
○ 트로프와 핸드홀 연결부분의 여백 밀폐조치 여부
(4) 케이블 공사
○ 케이블 드럼 운반시 드럼의 회전방향으로 이동하는지 여부
○ 케이블 포설구간 길이는 반드시 실측한 후 케이블 접속 등 소요되는 길이 감안하여 케이블 물량확정
○ 케이블 오결선 방지를 위한 번호찰 및 상표시 부착여부
○ 케이블 절단부분 방수조치 철저여부(케이블은 접속할 때까지 단말부분 침수대비 조치)
○ 케이블 직선접속 및 단말처리 시공자의 전문교육이수 및 숙련도 확인
○ 트로프 내에서 접속시 상별로 2m의 이격접속 여부
(케이블 포설시 조치)
○ 직선접속 개소의 트로프는 페인트를 도색하여 식별이 쉽게(R상-적색, S상-백색, T상-청색)
○ 케이블 접속지점의 접속개소 표시 여부 (트로프 위 및 터널벽면)
○ 내압시험 및 가압전, 후 위험표지판 부착여부
○ 핸드홀 내에서 케이블 이격조치 및 선로표시 여부
○ 핸드홀내 및 궤도횡단, 굴곡개소 포설시 케이블 곡률반경 확보 및 Sheath의 손상여부
○ 변전실 입상, 입하부분의 개구부 밀폐조치 확인
○ 한전변전소의 케이블 처리실 내 전 구간 방화도료 시공여부
○ 지중관로 내 케이블 포설시 케이블 점유율은 관내 단면적의 32%이내 여부
○ 맨홀내에는 유지관리를 위한 충분한 여장의 케이블 길이 확보 여부
구
분
점 검 주 요 내 용 비 고
○ 전력구 및 공동구내 케이블포설시 SUPPORT의 취부 방법 등을 유지관련 부서와 사전협의 후 시공여부
○ 한전 케이블 처리실 내 단말처리시 연결금구 및 연결방법 등은 사전 협의 후 공사시행 확인
(5) 시험 및 측정 결과표 ① 시험 종류 ○ 절연저항 측정 - 선간-대지간, 선간-선간 절연저항 측정
- 고압전선 및 기기에 대하여는 2000V 이상 메가 사용
- 특고압전선 및 기기에 대하여는 5000V 이상 메가 사용
○ 절연내력 시험(내압시험) - 시험기기 : 내압시험기 사용(DC) - 시험전압
최대사용전압 × 0.92배 × 2배(직류전압)
22,900V × 0.92 × 2 = 42,136(V)
≒ 43,000(V) - 시험시간 : 10분간 - 시험방법
* 인가전압은 무전압에서 서서히 정하여진 전압까지 상승시킴
* 22.9kV급 시험은 각 상별 (개별시험)로 실시
(3선 동시 내압시험 금지)
* 시험 종료 후 즉시 전원을 개방하지 않고 서서히 전압을 강하하여 무전압 상태가 되었을 때 개방
* 인가회로는 필히 접지 후 충전전류 방전 * 케이블은 충전부와 대지간의 시험실시 ○ 실가압 시험 - 업무 감독(책임감리)관 입회하에 실시 ② 시험성적서 및 시험 결과표 ○ 시험성적서 - 고압 이상 케이블은 자체시험성적서 원본
- 고압 이상 직선접속재, 종단접속재류 : 자체시험 성적서 원본
- 파스콘 트로프 * KS 규격품은 자체시험성적서 원본
* 비 규격품은 시료 채취 후 시험한 성적서 원본
○ 측정기록표 - 수전선로 절연저항 측정기록표 - 절연내력시험(내압시험) 측정기록표 3.1.2 도로굴착 허가 신청 흐름도 사업계획 수립(시행자) 유관기관 사전협의 . 대상:노폭 25m이상 사업계획서 제출 (안전관리 대책수립) Asp.포장 연장 100m이상 = Conc.보도연장 500m이상 . 도로 관리청 : 접수 및 검토 사업계획서 제출자 도로 굴착 조정위원회 시․군 도로굴착 관련 유 관 기 관 조정 및 통보 사업 조정위원회 통보 . 도로굴착 점용허가 신청 도로관리청 신청서 접수 관 계 기 관 (국가․지자체) . 관할 경찰청 도로관리청 현지조사 관련기관 : 허가통보 협의 도로점용 허가 (협의) 협의결과 통보 도로 관리청 협조요청 도로 점용 공사 시행 협조요청 협의 관련 기관 공사 시행 지도 시공 입회 감독 시행지도 착공통보 도로관리청 공사완료 확인 도로점용 허가대장 작성 3.2 연락 송배전선로 공사 YES 자재의 검사(1) 공사업체선정 자 재 발 주 자 재 반 입 장 비 반 입 현 장 확 인(2) 관 로 공 사(3) 케이블공사(4)
검
사(1)
시험및측정결과표(5)
종
료
가압시험 NOTE
- (1), (2), (3), (4), (5)
내용은 3.2.1항 참조 NO 반출 YES NO 3.2.1 연락송배전선로 점검주요내용
구
분
점 검 주 요 내 용 비 고 (1) 자재의 검사 ① 파스콘 트로프 외관검사
파스콘 트로프 공인시험은 휨강도 등만 시험하므로 외관 및 구조, 치수, 검사 등은 현장에서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 외관 : 전수검사 - 품질의 균일, 외관의 미려 여부
※ 현장에서 10개 이상 설치해보고 트로프간의 이격, 높이, 뚜껑등이 고르게 덮여지는 지 확인
- 트로프 외면의 균열여부, 철근의 노출여부, 파손여부
○ 치수 : Sample 검사 (500조당 임의로 1조)
- 500조당 임의로 1조 뚜껑, 몸체 검사)
- 트로프 길이, 높이, 두께, 폭 등은 허용오차내 범위여부
○ 기타 : 현장반입에 적절한 포장여부 ② 케이블 ○ 외관검사 - 현장 반입시 외피손상 가능성 여부 - 단말의 방수조치 여부(알루미늄 캡 사용) - 케이블 규격표시의 적정여부 - 케이블 조장의 적정여부 ※ 반드시 현장 실측 후 케이블 주문시행 ③ 접속재
- 규격의 적정성, 시공성, 유지관리 용이성 여부
- 자체 시험성적서 인정여부(공인기관) ④ 기타자재 - KS품 우선 사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적합 제품
- 지하철 특수성의 적합여부 등 (2) 현장확인
○ 전기실, 변전실 환기실 등 인출입 개구부, 승강장 벽체 개구부의 시공여부
○ 자재 반출입구 사용가능 여부 ○ 터널내 트로프 운반 및 작업가능 여부
○ 전기실, 변전실, 환기실 등 인출입 배관작업 가능여부
○ 신호, 통신 래더 및 케이블 교차 협의 ○ 횡단 트로프 설치를 위한 궤도공정 확인
구
분
점 검 주 요 내 용 비 고 (3) 관로공사 ① 트로프 설치
○ TW220S, TU150S, TU120S 트로프는 수용 단면적이 맞는지 설치장소 확인
○ 터널내 반입시 차량기지에서 반입, 소운반시 파손이나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 트로프간 상호 연결부분의 결합여부 ○ 트로프 뚜껑을 덮은 후 수평유지 여부
○ 열차운행에 의한 진동이나 외부압력에 의한 유동여부
○ 트로프내 이물질 제거 확인
○ 굴곡개소에 설치되는 트로프는 케이블의 곡률반경 이상 유지여부
○ 굴곡 및 경사부분의 트로프는 내부 케이블 외피 보호용 고무판 설치여부
○ 트로프 설치후 보호조치 여부(비닐덮개 설치 등)
② 핸드홀 설치 ○ 건축한계선 및 차량한계선 저촉여부 ○ 도상 배수로 지장여부
○ 쥐막이 시공 및 케이블 교차부분 이격조치 여부
○ 트로프와 핸드홀 연결부분의 여백 밀폐여부 (4) 케이블공사
○ 케이블 드럼 운반시 드럼의 회전 방향으로 이동 하는지 여부
○ 케이블 포설구간 길이는 반드시 실측한 후 케이블 접속 등 소요되는 길이 감안해서 물량 확정.
○ 케이블 오결선 방지를 위한 번호찰 및 상표시 부착여부
○ 케이블 절단부분 방수조치 철저여부(케이블은 접속할 때까지 단말부분 침수대비 조치)
○ 케이블 직선접속 및 단말처리 시공자의 전문교육 이수 및 숙련도 확인
○ 트로프 내에서 접속시 상별로 1m의 이격접속 여부
(케이블 포설시 조치)
구
분
점 검 주 요 내 용 비 고 ○ 케이블 접속지점의 접속개소 표시 여부 (트로프 위 및 터널벽면)
○ 내압시험 및 가압전, 후 위험표지판 부착여부
○ 핸드홀 내에서 케이블 이격조치 및 선로표시 여부
○ 핸드홀내 및 궤도횡단, 굴곡개소 포설시 케이블 곡률반경 확보 및 Sheath의 손상 여부
○ 변전실, 전기실 등 입상, 입하부분의 개구부 밀폐확인
○ 차폐케이블의 접지 : 편단접지한 후 ZCT 있을시 반드시 관통하여 접속 시공여부
(5) 시험 및 측정 결과표 ① 시험종류 ○ 절연저항 측정 - 선간~대지간, 선간~선간 절연저항 측정
- 고압전선 및 기기에 대하여는 1000V 이상 메가 사용
- 특고압전선 및 기기에 대하여는 2000V 이상 메가 사용
○ 절연내력 시험(내압시험) - 시험기기 : 내압시험기 사용(DC) - 시험전압 * 22.9kV
최대사용전압 × 0.92배 × 2배(직류전압)
22,900V × 0.92 × 2 = 42,136(V)
≒ 43,000(V) * 6.6kV 최대사용전압 × 1.5배 × 2배(직류전압)
6,600V × 1.5 × 2 = 19,800(V)
- 시험시간 : 10분간 - 시험방법
* 인가전압은 무전압에서 서서히 정하여진 전압까지 상승시킴
* 시험 종료후 즉시 전원을 개방하지 않고 서서히 전압을 강하하여 무전압 상태가 되었을 때 개방
* 인가회로는 필히 접지 후 충전전류 방전 * 케이블은 충전부와 대지간의 시험실시
* 22.9kV급 시험은 각 상별(개별시험)로 실시
(3선 동시 내압시험 금지)
구
분
점 검 주 요 내 용 비 고 ○ 실 가압시험 실시 - 업무 연락관 입회하에 실시 ② 시험성적서 및 측정결과표 ○ 시험성적서 - 고압이상 케이블은 자체시험성적서 원본
- 고압 이상 직선접속재, 종단접속재류 : 자체시험 성적서 원본
- 파스콘 트로프 * KS 규격품은 자체시험성적서 원본
* 비 규격품은 시료 채취 후 시험한 성적서 원본
(시험기관 : 건설자재시험소) ○ 측정결과표 - 송배전선로 절연저항 측정기록표 - 절연내력시험(내압시험) 측정기록표 3.3 변전설비 공사 가압시험 YES 자재의 검사(1) 공사업체선정 자 재 발 주
검
사(1)
NOTE - (1)~(10) 내용은 3.3.1항 참조 NO 반출 YES NO 자 재 반 입 장 비 반 입 현 장 확 인(2) 케이블 PIT&RACK설치(3) 바닥절연공사(4) 기기설치공사(5) 케이블공사(6) 케이블포설(7) 조명설비공사(8) 접지설비공사(9) 연락차단케이블공사(10) 시험및측정결과표(11) 종 료 3.3.1 변전설비공사 점검 주요내용
구
분
점 검 주 요 내 용 비 고 (1) 자재의 검사 ① 관급자재
○ 관급자재 반입시 외관검사 및 수량, 규격 확인
(부속자재 및 조작기구 포함) ○ 관급자재 수불부 작성 ○ 관급자재 반입에 따른 안전조치 사항 ② 도급자재 ○ 케이블류 ○ 직선접속재 및 종단접속재 ○ 조명기구 ○ 기타 (2) 현장 확인 ○ 변전실 구조물의 적기 시공여부 ○ 피트 콘크리트 적기 타설시기 여부 ○ 장비 반입구의 적기 사용가능 여부 ○ 접지공사 시공 가능여부 (3) 케이블 PIT & RACK 설치 공사
○ PIT 콘크리트 “ㄱ”형으로 Angle 하부까지 타설하고 몰탈 마감으로 Flat Bar와 수평을 맞추었는지 확인
○ PIT 내부의 굴곡개소, 모서리 부분은 날카로운 부분이 없도록 깨끗하게 마감처리 여부
○ 인서트 찬넬 설치시 인서트 찬넬 내부에 이물질 유입 방지 조치여부
○ PIT 커버 재질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사용 여부
○ PIT 커버 표면은 깨끗하게 표면처리, 굴곡진 부분이 없도록 조치여부
○ PIT 커버 하도장은 2회 시행 여부
○ 정류기~직류고속도 차단기반으로 인입 인출되는 부분은 터널식 PIT 시공여부 확인(정류기 설치 하부 바닥절연 시공 때문)
○ PIT RACK 접지 시공여부 ○ 인서트 찬넬 접지 시공여부
구
분
점 검 주 요 내 용 비 고 (4) 바닥절연 공사
○ 정류기반 및 직류고속도 차단기반 장비 반입 전 시공
○ Panel의 Frame은 접지와 절연이 되었는지 확인
○ 바닥절연 시공은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몰탈 마감 후 습기가 완전히 건조된 후 견고하게 시공하였는지 확인
○ 시공 후 목재 등 이물질 완전제거 여부
○ 기기 설치 전 절연저항 체크 및 기기 설치 후 절연저항 측정 기록여부
(5) 기기설치 공사
○ 변전실 PIT내 무근 콘크리트 타설시 찬넬베이스, 인서트,
배관설치 확인 ○ PIT 콘크리트 수평유지 여부
○ 찬넬 베이스는 견고하게 취부 되었는지, 찬넬 베이스면과 수평으로 기기가 취부 되었는지 여부
○ DC 차단기반, 정류기반은 바닥절연공사 시공 후 기기설치 여부
○ 기기설치 전 앵커볼트 시공여부
○ 기기 설치 전 제작사의 설치설명서, 취급설명서 숙지여부
○ 변전기기는 중량물이므로 기기 설치 전 필요장비, 전문인력
확보여부
○ 기기설치 및 소운반시 기기자체가 직접 바닥에 닿아 충격 받지 않도록 주의
○ 기기설치 후 먼지, 습기 등에 의한 기기손상방지 조치여부
○ 변전소 구조물 누수개소를 사전에 조사하고 장비 반입 후 대책 수립 여부
○ 크레인 등이 도로를 점유할 경우 사전에 안전시설물, 유도원 등을 배치하여 작업에 안전 확보 여부
○ 배전반 열반 후 주 BUS 및 접지 BUS 연결볼트 체결 여부
○ 중량물이 변전소내에 설치 가능토록 지지고리 설치여부
(CON'C 타설 전 시공) ○ 변압기 설치시 1, 2차측 방향 확인
구
분
점 검 주 요 내 용 비 고 (6) 케이블공사 ○ 피트의 굴곡개소에는 케이블 곡률반경 확보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 케이블 포설 전 결선도 숙지여부 ○ 사용전압, 종별로 구분 포설여부
[하부 특고압(22.9kV)→고압(6.6kV)→저압(380V)순으로 포설, 최상부에는 제어케이블 선로포설 확인]
○ 케이블의 양단 및 굴곡개소에 표찰 부착하여 오결선에 의한 사고예방 여부
○ 케이블 단말처리 및 접속 등 소요되는 길이 고려한 케이블 절단확인
○ 케이블 단말처리에 사용되는 압착기는 최소한 100TON 이상의 유압식 압착기 사용
○ 케이블의 종별 및 규격 확인여부 ○ 동주물 단자의 도전율 최소 90% 여부
○ 특고압 및 전원케이블의 PIT내 수평유지 및 고압, 특고압 케이블과 교차하는 경우 격리판 등으로 보호조치 여부
○ 정류기~직류고속도차단기간 케이블 단말처리, 고압 종단접속재
시공 확인
○ 정류기용 변압기 2차측, 정류기, 직류고속도 차단기반 접속단자는 반드시 4개의 Bolt를 채울 수 있는 동주물 단자 사용여부 확인
○ 전선관내 케이블 점유율은 관내 단면적의 32%이내 시공여부
○ 전선관은 내부에서 케이블 접속금지 (7) 케이블 포설 ○ 케이블 포설 후 오결선 여부 반드시 확인
○ 케이블의 차폐 Sheath는 편단접지 하였는지 여부
○ 판넬과 판넬간 제어케이블 시공여부
구
분
점 검 주 요 내 용 비 고 (8) 조명설비 공사 ○ 전선관의 규격 및 종류 확인
○ 전선관의 단말은 붓싱, 로크너트 등을 사용하여 배선을 보호하였는지 여부
○ 노출전선관의 지지간격 여부
○ 매입배관의 경우 관 단말 및 접속부분에 콘크리트 등의 이물질이 침입되지 않도록 보호조치 여부
○ 전선관의 굴곡은 입선하는데 지장이 없는 지 확인
○ 비상등(백열등) 설치여부 ○ 조명분전반 재질 및 규격 확인 ○ 분전반내 MCCB 규격 확인 ○ 레이스웨이 규격 및 재질 확인 (9) 접지설비 공사 ○ 접지종류 정확히 구분 시공 여부
○ 특3종 접지는 인근 타 접지와 50M 이상 이격 여부
○ 접지단자함내 및 기타 접지단자 접속 동관단자 시공 여부
○ 접지 종별로 접지가 혼촉되지 않도록 큐비클 하부에 설치되는 Flat Bar 및 “ㄱ”형강 분리 시공여부
○ 콘크리트 인서트는 철근용접으로 접지시공 확인
○ 궤도상 Rail 접지 시공 확인 ○ 접지단자함 종별 표시여부 확인
○ 변전소내 GTB 단자함~PIT까지 매입배관 설치여부
○ DC용과 AC용 접지 분리 시행 여부 (10) 연락차단 케이블공사 ○ 접속개소에 표찰부착 확인 ○ 접속방법 확인 ○ 절연저항 측정여부 * 각 회선과 대지간 * 각 회선과 회선간
○ 변전소 연락차단케이블 연결 전 회선 체크 및 절연저항 측정여부
구
분
점 검 주 요 내 용 비 고 (11) 시험 및 측정결과표 ① 시험종류 ○ 절연저항 측정 * 선간과 대지간의 절연저항 측정
* 고압전선, 기기에 대하여는 1000V 이상의 메가 사용
○ 접지저항 측정 * 접지시공 직후 및 기기 설치 후 측정 * 접지종별 - 제 1종(DC) - 제 1종(AC) - 제 1종(피뢰기) - 제 2종 - 제 3종 - 특별 3종(R.T.U) ② 시험성적서 및 측정 결과표 ○ 시험성적서 *고압 이상 케이블 : 자체시험 성적서 원본
* 고압 이상 직선접속재, 종단접속재 : 자체 시험성적서 원본
○ 시험결과표 * 접지저항 측정기록표 * 전선로 및 고압모선 절연저항 측정기록표
* 기기 개별동작시험 및 기기간 연동시험 측정결과표
③ 사용전 검사 전 저압 인가하여 이상유무 확인
□ 검 사 ○ 사용전 검사 * 전기안전공사 사용전 검사 입회 확인 * 사용전 검사 성적서 원본 제출 □ 수 전 ○ 수전에 따른 한전 수속 및 협의 ○ 한전 관할지점 직원 입회하에 수전 □ 종합시운전
○ 수전후~열차 종합시운전 완료시까지 시운전 통제 본부의 지시에 따라 변전기기 조작 확인
○ 시운전 일지작성(시운전 일지) □ 기 타 ○ 준공표지판 부착 여부 3.4 원방제어 설비공사 YES 자재의 검사 공사업체선정 자 재 발 주 자 재 반 입 장 비 반 입 현 장 확 인 사령실 기기설치공사(1) 변전소및전기실RTU공사(2)
검
사(1)
시험및측정결과표
종
료
NOTE - (1), (2) 내용은 3.4.1항 참조 NO 반출 YES NO 가압시험 3.4.1 원방제어설비공사 점검 주요내용
구
분
점 검 주 요 내 용 비 고 (1) 사령실 기기 설치공사 ○ UPS, NFB반, Battery반 설치
○ LDP, Operation Console 설치
○ Computer System 설치 ○ 케이블포설 및 결선 ◇ 전원케이블 포설 및 결선
- 사령실 동력분전반 NFB 확인(주전원용, 보조전원용)
- 액세스 플로어 내의 케이블 트레이 설치 확인
- 액세스 플로어 내의 케이블포설 및 정리 확인
- 접지단자함 확인 및 접지저항 측정 - 액세스 플로어 내의 케이블 트레이 설치 ◇ 통신케이블 포설 및 결선 - 통신기계실내 D/I MUX PORT 확인
- 케이블 커넥터처리 가능토록 충분한 여장 확보
- 각 그룹별 케이블 확인 및 표찰설치
- 케이블 커넥터 PIN ASSIGNMENT 확인
- 액세스 플로어 내의 케이블포설 및 정리 확인
○ 사령실 및 System 시험 - 전원실 각종장비 작동상태 확인
- 기계실 System SOFTWARE 시험 확인
- 사령실 LDT, MONITOR 동작시험 확인
- 사령실 감시시험 확인 : LDT, MONITOR 감시시험
- 사령실 제어시험 확인 - 각종 기록 PRINTING 시험 확인
구
분
점 검 주 요 내 용 비 고 (2) 변전소 및 전기실 RTU 설치공사 ○ RTU 설치 - 설치전 RTU 설치위치 확인
- PIT 및 배관 확인(통신케이블, Door, CO2, Room, 중앙 환기실
배관 등 확인) - 전원 및 접지용 케이블 확인
* 전원 DC 110V 2회로, AC 220V 1회로, 접지선 16㎟
* 접지저항 확인 : 10Ω 이하
- 포장 해체 후 외함 및 내부 손상여부 확인
- Base와 외함의 절연여부 확인 - 외함 설치 후 수평유지 여부 확인
- 기기 설치 후 먼지, 습기 등 방지대책 여부확인
○ 케이블 포설 및 결선 ◇ 제어케이블 포설 및 결선
- PIT내 제어케이블 간에 엉키지 않게 정리하여 포박
- 케이블을 중간에서 접속여부 확인
- 케이블의 PIT내 수평유지 및 전력케이블과 혼합 포설
금지 확인 - 제어케이블 양단에 케이블 번호표 설치여부
- 케이블단자 결선하기 전 케이블닥트 정리여부 확인
- 케이블 인출입구 케이블 정리여부 확인 - 압착단자는 O형 사용여부 확인 - 케이블 쉴드 접지 확인 - 케이블 단자번호 설치확인
- 케이블 결선 후 OFF LINE 시험 실시
- OFF LINE 시험시 T/D선은 Buzzer 시험하지 말고 반드시 Tester로 도통시험 할 것
- 통신케이블 포설 및 결선
* 통신케이블용 배관 확인 : (변전소 및 전기실
통신단자함~통신기계실간)
* 중간에서 접속되지 않도록 케이블 조장 결정 확인
* 케이블 커넥터 처리 가능한 여장 확보
구
분
점 검 주 요 내 용 비 고
* 케이블 커넥터 PIN ASSIGNMENT 확인
* 주통신, 예비통신 케이블 확인 * 통신기계실 D/I MUX PORT 확인
* 케이블 표찰 설치 확인 : 케이블 및 커넥터
- 접지선 결선
* 접지선 연결전 접지저항 측정 확인(10Ω이하)
* 통신기계실 접지와 변전소 RTU 접지와의 전위차측정
- 전원케이블 결선
* DC 110V 전원선 확인하여 결선 : 주전원, 예비전원
* 배터리반에 NFB 설치 및 결선여부 확인 * 전원선 P, N 확인 * AC 220V 전원선 확인 ○ RTU 시험 - RTU LOGIC 시험 및 확인
- 통신 케이블 통신시험 : 주선로, 예비선로
- RTU 통신시험 - ON LINE 감시 및 제어시험 ■ 참고서식
절연내력시험 및 절연저항 측정기록표(수전선로)
◉ 절연내력시험(내압시험) 측정기록표
호선
변전소
구 분 케이블규격 인가전압 인가시간(분) 시험결과 시험일시
비
고
한전 S/S ~ 지하철 S/S DC 43,000V 10분 LINE-1 DC 43,000V 10분 LINE-2 측 정 자 : 소속회사 : 현장대리인 : (인) 책임감리원 : 소속회사 :
성
명
: (인) ◉ 수전선로 절연저항 측정기록표
호선
변전소
구 분 전선~ 대지간(㏁) 전 선 상 호 간 (㏁) 측정 결과 측정 일시 비 고 A-B B-C C-A 한전 S/S ~ 지하철 S/S LINE-1 LINE-2 측 정 자 : 소속회사 : 현장대리인 : (인) 책임감리원 : 소속회사 :
성
명
: (인) 접지저항 측정기록표 접 지 종 별 접지선 종류 및 굵기 규정치(Ω) 측정치(Ω) 측정일시
비
고
1종 접지(AC) 년 월 일 1종 접지(LA) 년 월 일 1종 접지(DC) 년 월 일 2종 접지 년 월 일 3종 접지 년 월 일 특3종 접지 년 월 일 측 정 자 : 소속회사 :
성
명
: (인) 책임감리원 : 소속회사 :
성
명
: (인) 전선로 및 고압모선 절연측정 기록표
호선
변전소
측 정 회 로 전선~대지(㏁) 전선 상호간(㏁) 측정결과 비 고 A B C A-B B-C C-A 24㎸ 52-1 ~SRTR 1 24㎸ 52-2 ~SRTR 2 24㎸ 52-3 ~SRTR 3 24㎸ 52D1 ~DTR 1 24㎸ 52D2 ~DTR 2 SRTR 1~ REC 1 SRTR 2~ REC 2 SRTR 3~ REC 3 REC 1~ 54-1 REC 2~ 54-2 REC 3~ 54-3 REC 1~ NEG PNL REC 2~ NEG PNL REC 3~ NEG PNL 측 정 회 로 전선~대지(㏁) 전선 상호간(㏁) 측정결과 비 고 A B C A-B B-C C-A DTR 1~ 7.2㎸ 52DB1 DTR 2~ 7.2㎸ 52DB2 7.2㎸ 52H1 ~STR 1 7.2㎸ 52H2 ~STR 2 STR 1~ AC SWGR STR 2~ AC SWGR AC SWGR ~LTG PNL DC SWGR ~LTG PNL AC SWGR ~MCC DC SWGR ~BATT CHAR 측 정 자 : 소속회사 :
성
명
: (인) 책임감리원 : 소속회사 :
성
명
: (인) 송배전선로 절연저항 측정기록표 ○ 공사명 :
구
분
대지간(㏁) 전선상호간(㏁) 측정일시 비고 R-E S-E T-E R-S S-T T-R 연 락 송 전 선 로 S/S ~ S/S 연 락 배 전 선 로 S/S ~ E/R E/R ~ E/R E/R ~ 환기실 환기실 ~ E/R 측 정 자 : 소속회사 :
성
명
: (인) 책임감리원 : 소속회사 :
성
명
: (인) 송배전선로 절연내력시험(내압시험) 측정기록표 ○ 공사명 :
구
분
인가 전압 (V) 인가 시간 (분) 시 험 결 과 시험일시 비고 R-E S-E T-E 연 락 송 전 선 로 S/S ~ S/S 연 락 배 전 선 로 S/S ~ E/R 1호계 2호계 3호계 E/R ~ E/R 1호계 2호계 3호계 E/R ~ 환기실 3호계 환기실 ~ E/R 3호계 측 정 자 : 소속회사 :
성
명
: (인) 책임감리원 : 소속회사 :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