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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7521] 2026년 중앙 및 요양병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2100만원 입찰일시: 2026-10-23 18: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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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입찰공고문(원본).hwp =====
입 찰 공 고 문

입찰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규격서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첨부내역서 등을 필히 숙지 후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가. 발주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나. 입찰건명 : 2026년 중앙 및 요양병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용역

다. 용역기간 : 2026. 12. 01. ~ 2027. 11. 30.(1년)

라. 추정금액 : 일금 23,100,000원(부가세포함)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총액입찰(부가세포함)

바. 낙찰방법 : 적격심사 사. 용역내용 : 과업내역서 참조

※ 본 입찰은 총액(제반비용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되, 최종계약 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 10. 23. 18:00

나.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 11. 02. 10:00

다. 입찰참가자격(입찰보증금/서류제출) 마감일시 : 2026. 10. 30. 18:00

라. 개찰일시 : 2026. 11. 02. 11:00

마. 개찰장소 : 중앙보훈병원 물류지원부 입찰집행관 PC

※ 입찰보증금 → 나라장터에 전자입찰보증서로 제출 (미 제출시 입찰무효)

▶ 상기 입찰 일정은 계약추진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에 의한 제한경쟁(총액) 입찰입니다.

나.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입찰보증금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나.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또는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는 업체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입찰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아래사항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다음 업종으로 등록
신고한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0036)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4의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2의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로 선임 등 다음을 충족한 업체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보유하고 동법
고시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 가능한 업체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수료한 자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이
가능하며, 동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특급기술자 이상의 정보통신 기술자를
본 용역 수행관리자로 선임 가능 업체

다) 정보통신 분야 국가자격 기술인력 특급(정보통신특급기술자) 5명 이상 보유

3)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

* 책입보험 가입은 계약체결 전까지 가입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당해 계약기간을 포함

단, 보험가입 특성상 기 체결한 보험기간이 계약기간 중 만료될 경우 계약체결은 가능하되
갱신 후 계약기간이 포함되는 보험증권을 재 제출하여야 함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5조의2(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가입 등)에 의거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업체

* 책입보험(공제) 가입은 계약체결 전까지 가입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당해 계약기간을 포함

단, 보험가입 특성상 기 체결한 보험기간이 계약기간 중 만료될 경우 계약체결은 가능하되
갱신 후 계약기간이 포함되는 보험증권을 재 제출하여야 함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해당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 서류 미제출 시 입찰참가자격 없음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③ 정보통신 분야 국가자격 기술인력 특급 5명 이상 (정보통신특급기술자 자격증)

[서류제출기한 및 방법]

① 제출기한 : 2026. 10. 30. 18:00

② 제출방법 : 이메일 ([email protected]) 제출

정상접수 여부 필히 확인 요망 ▶ 연락처 (☎ 02-2225-1768)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은 조달청에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나라장터 http://www.g2b.go.kr 콜센터 1588-0800

사. 본 입찰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입찰보증서(보증보험증권)로 납부하여야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보증서 → 나라장터에 전자입찰보증서로 제출 (미 제출시 입찰무효)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낙찰자가 소정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등) 입찰보증금은 우리 병원에 귀속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 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제1항제2호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예정가격의 89.995%이상 최저가격 제출 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제5조제1항제2호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 [별표2]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을
적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예정가격은 복수예가 이며,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자가 선정한 4개를 추첨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3)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심사항목 및 기준 [별표2]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가) 경영상태 평가기준 : 입찰공고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조달청 나라장터로 전송된 것으로 평가)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②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낙찰자 결정

1) 동일가격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종합평점이 같을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제출서류] - 1순위 대상 업체

①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평가등급)

②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부.

③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확약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등 각 1부.

④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각 1부.

⑤ 통장 사본 1부.

⑥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등 1부.(해당 시)
▶ 적격심사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
▶ 단,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
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제한적 최저가 입찰로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 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라. 전자입찰의 취소에 대한 의사표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전자입찰의 취소신청)에 의거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병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관련 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업체는 참가신청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실천협약서, 공정·인권경영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모든 청렴계약이행 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회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별
정해진 수입인지(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 포함)을 입찰 전에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중앙보훈병원에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는 국가전자종합조달시스템(www.g2b.go.kr), 공단홈페이지 (www.bohun.or.kr),
기획재정부 알리오(http://alio.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물류지원부 유 지 연 (02-2225-1768)

2) 사업관련 문의
: 시설관리부 신 동 한 (02-2225-1181)

3)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1588-080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 외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보장 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접수하는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전화)033-746-1847/ (팩스) 033-749-3777

(전자메일)[email protected]

“레드휘슬”(웹사이트)

https://www.redwhistle.org (전용앱) 레드휘슬 검색

불합리한 기업규제・애로사항을 접수하는“기업성장응답센터”

(전화) 033-749-3866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된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이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9.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1.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검색 방법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10 월
일

중 앙 보 훈 병 원 장 실무담당자 부장 서시몬 02-2225-1170 과장 조성준 02-2225-1181 주임 신동한 02-2225-1181 계약담당자 부장 김진화 02-2225-1155 과장 엄지선 02-2225-1159 주임 유지연 02-2225-1768 대금담당자 부장 벅자운 02-2225-4665 과장 안성민 02-2225-4335 사원 이정원 02-2225-4579 중소기업 사업자 지원 안내 ▣ 중소기업 보증공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입찰, 계약, 하자보증 등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보증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부 (☎ 02-2124-4341~2)
  • 사 이 트 ➛ 중소기업보증공제(https://gbiz.or.kr/)

▣ 공공구매론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콜센터 1533-0092, 042-712-5623, 5625)

▣ 상생결제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 문 의 처 ➛ 주관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제도 운영 전반, 1670-0834)
  • 사 이 트 ➛ 상생결제제도(https://www.winwinpay.or.kr/index.do)

※ 중앙보훈병원 & 상생결제 협약은행 : 국민, 우리, 하나, 농협, IBK기업

※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지급을 원할 경우 입찰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상생협력 종합 포털 사이트 “상생누리”

  • 동반성장 프로그램, 기술혁신 지원 등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각종 정부

정책 및 기업 프로그램 홍보 사이트

  • 사 이 트 ➛ https://www.winwinnuri.or.kr/cm/mainView.do

===== 2.입찰공고문(변환본).pdf =====
입 찰 공 고 문
입찰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규격서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첨부내역서 등을 필히 숙지 후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가. 발주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나. 입찰건명 : 2026년 중앙 및 요양병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용역
다. 용역기간 : 2026. 12. 01. ~ 2027. 11. 30.(1년)
라. 추정금액 : 일금 23,100,000원(부가세포함)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총액입찰(부가세포함)
바. 낙찰방법 : 적격심사
사. 용역내용 : 과업내역서 참조
※ 본 입찰은 총액(제반비용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되, 최종계약 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 10. 23. 18:00
나.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 11. 02. 10:00
다. 입찰참가자격(입찰보증금/서류제출) 마감일시 : 2026. 10. 30. 18:00
라. 개찰일시 : 2026. 11. 02. 11:00
마. 개찰장소 : 중앙보훈병원 물류지원부 입찰집행관 PC
※ 입찰보증금 → 나라장터에 전자입찰보증서로 제출 (미 제출시 입찰무효)
▶ 상기 입찰 일정은 계약추진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에 의한 제한경쟁(총액) 입찰입니다.
나.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입찰보증금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나.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또는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는 업체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입찰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아래사항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다음 업종으로 등록
신고한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0036)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4의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2의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로 선임 등 다음을 충족한 업체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보유하고 동법
고시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 가능한 업체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수료한 자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ž관리자 선임이
가능하며, 동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특급기술자 이상의 정보통신 기술자를
본 용역 수행관리자로 선임 가능 업체
다) 정보통신 분야 국가자격 기술인력 특급(정보통신특급기술자) 5명 이상 보유
3)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
* 책입보험 가입은 계약체결 전까지 가입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당해 계약기간을 포함
단, 보험가입 특성상 기 체결한 보험기간이 계약기간 중 만료될 경우 계약체결은 가능하되
갱신 후 계약기간이 포함되는 보험증권을 재 제출하여야 함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5조의2(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가입 등)에 의거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업체
* 책입보험(공제) 가입은 계약체결 전까지 가입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당해 계약기간을 포함
단, 보험가입 특성상 기 체결한 보험기간이 계약기간 중 만료될 경우 계약체결은 가능하되
갱신 후 계약기간이 포함되는 보험증권을 재 제출하여야 함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해당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 서류 미제출 시 입찰참가자격 없음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③ 정보통신 분야 국가자격 기술인력 특급 5명 이상 (정보통신특급기술자 자격증)
[서류제출기한 및 방법]
① 제출기한 : 2026. 10. 30. 18:00
② 제출방법 : 이메일 ([email protected]) 제출
정상접수 여부 필히 확인 요망 ▶ 연락처 (☎ 02-2225-1768)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은 조달청에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나라장터 http://www.g2b.go.kr 콜센터 1588-0800
사. 본 입찰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입찰보증서(보증보험증권)로 납부하여야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보증서 → 나라장터에 전자입찰보증서로 제출 (미 제출시 입찰무효)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낙찰자가 소정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등) 입찰보증금은 우리 병원에 귀속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 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제1항제2호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예정가격의 89.995%이상 최저가격 제출 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제5조제1항제2호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 [별표2]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을
적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예정가격은 복수예가 이며,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자가 선정한 4개를 추첨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3)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심사항목 및 기준 [별표2]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가) 경영상태 평가기준 : 입찰공고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조달청 나라장터로 전송된 것으로 평가)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②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낙찰자 결정
1) 동일가격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종합평점이 같을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제출서류] - 1순위 대상 업체
①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평가등급)
②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부.
③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확약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등 각 1부.
④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각 1부.
⑤ 통장 사본 1부.
⑥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등 1부.(해당 시)
▶ 적격심사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
▶ 단,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
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제한적 최저가 입찰로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 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라. 전자입찰의 취소에 대한 의사표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전자입찰의 취소신청)에 의거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병원
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관련 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업체는 참가신청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실천협약서, 공정·인권경영 이행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모든 청렴계약이행 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회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별
정해진 수입인지(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 포함)을 입찰 전에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중앙보훈병원에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는 국가전자종합조달시스템(www.g2b.go.kr), 공단홈페이지 (www.bohun.or.kr),
기획재정부 알리오(http://alio.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물류지원부 유 지 연 (02-2225-1768)
2) 사업관련 문의

: 시설관리부 신 동 한 (02-2225-1181)

3)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1588-080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
외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보장 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접수하는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전화)033-746-1847/
(팩스) 033-749-3777
(전자메일)[email protected]

“레드휘슬”(웹사이트)
https://www.redwhistle.org
(전용앱) 레드휘슬 검색

불합리한 기업규제・애로사항을 접수
하는“기업성장응답센터”
(전화) 033-749-3866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v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된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이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9.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1.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v 자료검색 방법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실무담당자 2026 년 10 월

일
계약담당자

중 앙 보 훈 병 원 장 대금담당자 부장 서시몬 02-2225-1170 과장 조성준 02-2225-1181 주임 신동한 02-2225-1181 부장 김진화 02-2225-1155 과장 엄지선 02-2225-1159 주임 유지연 02-2225-1768 부장 벅자운 02-2225-4665 과장 안성민 02-2225-4335 사원 이정원 02-2225-4579 중소기업 사업자 지원 안내

▣ 중소기업 보증공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입찰, 계약, 하자보증 등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보증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부 (☎ 02-2124-4341~2)
  • 사 이 트 ➛ 중소기업보증공제(https://gbiz.or.kr/)

▣ 공공구매론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콜센터 1533-0092, 042-712-5623, 5625)

▣ 상생결제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 문 의 처 ➛ 주관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제도 운영 전반, 1670-0834)
  • 사 이 트 ➛ 상생결제제도(https://www.winwinpay.or.kr/index.do)

※ 중앙보훈병원 & 상생결제 협약은행 : 국민, 우리, 하나, 농협, IBK기업
※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지급을 원할 경우 입찰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상생협력 종합 포털 사이트 “상생누리”

  • 동반성장 프로그램, 기술혁신 지원 등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각종 정부

정책 및 기업 프로그램 홍보 사이트
  • 사 이 트 ➛ https://www.winwinnuri.or.kr/cm/mainView.do

===== 3.용역산출내역서(공).xls =====

[시트: 용역산출내역서(공)]
A: 용역산출내역서(공)
A: ○ 입찰건명 : 2025년 중앙 및 요양병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용역
A: ○ 용역기간 : 2026.12.01.~2027.11.30.(1년)
I: [금액단위 : 원/부가세포함]
A: 1.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B: NO. C: 구분 D: 기술자등급 E: 인원(인) F: 일수(일) G: 단가 H: 금액 I: 비고
B: ① C: 직접인건비 D: 특급기술자 H: -
D: 고급기술자 H: -
D: 중급기술자 H: -
D: 초급기술자 H: -
B: 계 H: -
B: ② C: 직접경비 D: 여비/차량운행비/현장소요경비 등 H: - I: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가산정기준
B: ③ C: 제경비 D: 직접인건비의 110~120% H: -
B: ④ C: 기술료 D: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H: -
B: 계 H: -
B: 소계(①+②+③+④) H: -
B: 부가가치세 F: 10% H: -
B: 산출금액(보고서작성 포함) H: -
A: 2. 비상주 유지관리자 위탁선임 F: 1식
A: 3. 시설현황조사서 및 유지관리계획서 F: 1식
A: 4. 유지관리점검 상.하반기 (점검표작성 포함) F: 1식
A: 합계 H: -

===== 4.과업지시서.hwp =====

중앙보훈병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차 례> 제1장 용역개요 3 1. 과업 목적 3 2. 관련법령 3 3. 과업 개요 4 4. 업무 흐름도 5 5. 제출서류 6 6. 계약상대자의 자격 6 제2장 과업의 범위 8 1. 과업의 내용 8 2. 점검대상 정보통신 설비 13

3. 유지보수·관리자와 성능점검자의 자격 및 현장 책임자 지정 17

제3장 일반사항 19 1. 수급인의 책무 19

2. 허위 작성 및 부실 점검에 대한 조치 20

3. 안전관리 및 안전수칙 준수 20 4. 보안 및 비밀유지 21 5. 재해·사고책임 21 6. 기타사항 22 7. 용어의 정리 22

붙임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기준 [별지 제1호서식]

붙임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기준 [별표 2]

제1장 용역개요 과업 목적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시행령 및 하위고시 등에서 요구하는 법적 의무 이행 및 유지관리 기준 준수를 통한 안정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통하여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며, 정보통신설비 인프라의 가용성과 지속성을 극대화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유지보수 관리 수행

문제 발생 시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통한 설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

정기 성능점검을 통한 설비 성능 유지 및 노후·위험요소를 파악하고 개선

관련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제37조의 2~4, 제78조

제37조의 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기준)

제37조의 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제37조의 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7조의2~3, 제58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제8조~제11조 동법 하위고시 및 해설서 등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48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업무 해설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08

과업 개요

과업명: 중앙보훈병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용역

과업기간: 2026.12.01.~2027.11.30.(1년)

대상시설 - 명칭: 한국보훈복지공단 중앙보훈병원

  • 주소: 서울시 강동구 진황도로 61길 53(둔촌동 6-2)
  • 대상건물: 중앙보훈병원 내 연면적 154,609.51 제곱미터 건축물 일체 (원내 10개동 및 구조물인 철골주차장 포함)

[㎡] 종합재활센터 7406.56 보훈의학연구소 6525.91 장례식장 5,309.87 치과병동 10,541.05 정신재활원(성당) 508.93 본관(3관) 22,147.45 의료지원시설(별관) 5,218.69 중앙보훈병원(중앙관) 86,066.19 보훈병원(2관) 8,376.90 수위실 61.49 철골주차장 2446.47 합계 154609.51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

원내 통신설비, 방송설비, 정보설비, 기타설비 등 법정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 일체 포함

법정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 34개 중 23종류 (다음장 참고)

수급인이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의 수립시에 발주자가 추가로 점검이 필요한 정보통신설비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점검계획을 세우고 점검대상으로 함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제7조(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의 수립)과 제9조(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 제1항 근거]

업무 흐름도 용역계약 체결 ⇨ 법정관리자 선임 신고 ⇨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자료 구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 점검 계획 수립, 발주자의 산출물 검토/협의

⇨ 점검 후 유지관리∙보수 점검표 작성 (반기 1회 이상) ⇩ 각종 결과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

성능점검 실시 (연 1회 이상) 후 성능점검표 기록, 발주자에게 제출 및 필요한 조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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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점검 자료 구비, 사전에 발주자와 논의 후 성능점검 계획 수립, 발주자의 산출물 검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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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관리 점검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 및 필요한 조치 요청

❍유지보수·관리 활동과 성능점검을 실시하기 최소 7일 전에 용역 수급인은 사전에 발주자에 알리고 사전협의를 하여 활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점검 일정, 점검 대상 설비, 설비별 점검 항목과 점검 내용의 범위, 점검 방법, 점검 인원의 구성, 중점 점검 항목, 산출물의 형태 등에 대한 검토를 받은 후 확정한다. 발주자의 검토 후 활동 수행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경우 수급인은 이를 계획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점검을 위해 협조를 얻어야할 유관부서에 일정과 잠재적 위험성을 사전에 알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유지보수·관리 활동과 성능점검을 실시 중 발견되는 부적합한 사항이나 권고사항 등에 대해서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신속히 공유하며, 긴급한 고장일 경우 즉시 현장 조치를 수행한다.

❍유지보수·관리 활동과 성능점검 활동 진행에 대한 현황을 발주자에게 공유하며, 활동 종료 전에 수급인과 발주자는 점검 결과에 대한 종료회의를 갖고 상세 내용을 공유하며, 필요시 이를 보완·반영하여 점검 결과물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제출서류 과업수행 착수 시 제출서류 착수계 1부

과업수행인력 명단, 자격증, 교육수료일 및 기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생년월일, 자격번호, 수첩발급일, 수첩발급번호 등)

용역수행계획서 1부 재해방지대책 1부 비밀유지계약서 등 각 1부 계약상대자의 자격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4의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2의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로 선임 등 다음을 충족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보유하고 동법 고시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 가능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제37조의2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수료한 자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이 가능하며, 동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특급기술자 이상의 정보통신기술자를 본 용역 수행관리자로 선임 가능 업체

정보통신 분야 국가자격 기술인력 특급 5명 이상 보유 (정보통신기술자 보유 확인서 제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

2026년 10월 22일 시행예정인 동법 제35조의2(공사업자의 손해배상 가입)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업체

제2장 과업의 범위 과업의 내용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업무의 위탁 (고시 제9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위탁선임(비상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의 수립 및 현황표 작성 (고시 제7조)

유지보수·관리자료 구비현황 파악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다음 각 호의 내용 포함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작성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절차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전 산업재해방지 대책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시 긴급 상황에 대한 매뉴얼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후 정보통신설비의 이상 상황 발생 시 조치 방법

사고 재발방지 대책(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정)

수급인은 착수 후 '최초 점검실시 전까지' 상기 사항이 포함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설비현황 파악) 정보통신설비 설치 현황표 작성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의 [별지 제1호서식] 이용)
  • (인력 투입 계획 및 장비 현황) 점검을 위해 투입할 인력의 구성과 자격, 투입일 수 계획, 점검에 필요한 장비 현황 등
  • (운영 체계) 비상 연락망, 긴급상황 대응 매뉴얼, 정보통신설비 사고 또는 이상상황 발생 시 조치 매뉴얼
  • (안전 관리) 작업자 안전 교육 계획, 산업재해 방지 대책

유지관리 위탁 유지관리 현황표 작성/비치 유지관리 안전계획 수립 유지관리 점검표 작성 (반기/1회 이상)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점검 (고시 제8조)

유지보수·관리 현장점검(1회/반기 이상, 상하반기)

유지보수·관리 점검표 작성 및 제출 유지관리 위탁 유지관리 현황표 작성/비치 유지관리 안전계획 수립 유지관리 점검표 작성 (반기/1회 이상)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고시 제10조)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 시스템검토 성능점검 계획 수립 성능점검 실시 (1회/연 이상)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기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기준 별지 제3호서식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별표2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검토사항 작성)

점검 결과 부적합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개선, 보수, 수리, 교체 등 필요한 조치사항 발생 시 즉각 통보하고 긴급 시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임시 조치 실시

부적합으로 판단된 항목에 대해서 부적합 사유를 기재하며 적극적인 현장조치를 실시하고 조치사항을 함께 기재. 성능 개선 필요항목 도출

성능점검 보고서 작성 구분 점검주기 주요 과업 내용 결과물 유지보수·관리 계획의 수립 및 현황표 작성 최초 점검 실시 전 ○ 점검계획의 수립 ○ 유지보수관리 대상 현황표 작성 ○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작성 관리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유지 보수·관리 반기 1회 이상

○ 설비의 청결 상태, 외관 손상, 작동 여부, 물리적 안전 상태 점검

○ 설비별 제조사/모델번호 일치 여부 확인 ○ 내구연수에 따른 노후도 진단 관리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성능점검 연 1회 이상

○ 각 설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점검항목을 점검하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업무 해설서의 각 설비 별 점검 내용은 반드시 포함한다.

○ 점검 내용은 이에 한정하지 말고 설비의 특성상 필요한 항목을 추가로 점검 내용에 추가할 수 있다.

관리기준 별지 제3호 서식,

별표2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검토사항 검토결과 포함

보고서 작성(성능개선 계획 수립 등 포함) 정보통신설비 시스템 검토 성능개선 계획수립 성능점검 (1회/년 이상) 각종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결과를 작성

성능점검 결과 보고서에는 아래 내용을 포함한다

성능점검 계획(필수)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필수) 점검결과 내역서 정보통신설비 시스템 검토사항(필수) 성능개선 계획 수립(필수) - 정보통신설비 내용연수에 따른 노후도 - 성능점검표에 따른 부적합 및 개선 사항 성능개선 필요성 및 연도별 세부 개선 계획

완료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근거는 현장 사진촬영, 육안검사, 측정결과 등 객관적이어야 하며, 보고서에는 적합항목에 대한 판단 근거도 기재한다. 부적합 항목에 대해서는 부적합 사유 및 수행한 조치사항을 함께 기재한다. 기술적 자문의견서, 기타 근거자료 등 필요한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에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각 점검항목에 대해 점검방법, 점검기준, 관련근거와 현황사진이나 측정 결과들을 포함해야 한다.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납품 수급인은 다음과 같이 성과품을 납품한다. 구 분 제출기한 비 고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서 최초점검 실시 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결과 보고서 유지보수관리 점검 후 30일이내 연2회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결과 보고서 성능점검 후 30일 내 연1회

성능점검 결과 보고서(부록 포함)는 용역에 대해 인쇄본 1부(컬러인쇄) 및 파일(PDF)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점검기록은 보고서 외에도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 등의 모든 점검활동에 대한 다양한 증빙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USB 저장매체(1개)에 성능점검 보고서와 점검 때의 사진증빙자료들, 각종 문서 및 기타 점검이력 관련된 기록을 함께 정리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보고서 작성 시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의 별지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별지 1]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별지 2]

-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별지 3]

  • 정보통신설비 내용연수에 따른 노후도[별지 4]
  • 정보통신설비 성능개선 필요성 및 연도별 세부 개선 계획[별지 5]

※ 제출일시 및 부수는 상호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으며, 제출물은 발주자가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보고서 작성, 제출 등에 필요한 경비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지자체 행정 대응

지자체장이 점검기록의 제출을 관리주체인 발주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대한 행정대응에 협조한다.

점검 기록물을 안전히 보존·보관한다. (성과 산출물의 보관을 5년 실시, 시행령 제37조2의 제3항 보관기간)

인수인계

지속성 있는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위해 수급인은 인수인계의 책임을 진다.

계약일로부터 계약기간 개시일 전까지 수급인은 인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인수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착수 전 또는 용역계약이 체결되고 30일 이내 실시하여야 하며, 기존 “수급인”에 의하여 업무 인수 사항이 미흡하다고 결정 될 경우에는 인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차기 수급인이 선정 되었을 경우 새로운 용역 착수 전까지 또는 용역 계약이 체결이 되었을 경우에도 유지보수업무를 성실히 인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차기 용역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운영 매뉴얼 등 충분한 자료를 공유하여 수행해야 한다.

기존 및 차기 수급인은 유지보수대상 설비에 대한 목록 작성 및 양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인계 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차기 수급인은 인수인계 완료 확인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한 후에는 용역 계약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과업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인수인계 불참업체(고의, 회피)가 발생할 경우 불참업체는 발주자가 발주하는 차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용역사업에 참가 제한(1년)을 둔다.

점검대상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정보통신설비 현황표

구분 설비명 대상 설비명 대상 통신설비 (8종류) 케이블 설비 [V] 이동통신 구내선로 설비 [V] 배관 설비 [V] 전화 설비 [V] 국선인입 설비 [V]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V] 단자함 설비 [V] 종합유선방송 구내 전송선로 설비 [V] 방송음향설비 (1종류) 방송 음향 설비 [V] - [ ] 정보설비 (12종류) 네트워크 설비 [V] 시설관리 시스템 [V] 전자출입(통제) 시스템 [V]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 [V] 원격검침 시스템 [V] 지능형 인원계수 시스템 [ ] 주차관제 시스템 [V] 지능형 경계 감시 시스템 [ ] 주차유도 시스템 [V] 스마트 병원 설비(의료용 너스콜) [V] 무인택배 시스템 [ ] 스마트 도난방지 시스템 [ ] 비상벨 설비 [V] 스마트 공장 시스템 [ ]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 [V]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 ] 홈네트워크 설비 [ ] 지능형 이상음원 시스템 [ ] 빌딩 안내 시스템(BIS) [ ]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 ] 전기시계 시스템 [V] 디지털 사이니지 [V] 통합 SI 시스템 [ ] - [ ] 기타 설비 (2개) 통신용 전원 설비 [V] 통신 접지 설비 [V]

※점검계획상의 점검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점검 과정에서 발견되는 법정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는 모두 점검 대상에 추가로 포함하여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 외에 추가로 점검이 필요한 정보통신설비가 있는 경우 발주자가 지정하며 수급인은 이를 추가하여 점검계획에 포함하고 유지보수·관리와 성능점검을 실시한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나 시설에 물리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정보통신설비가 존재하는 경우 역시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유지보수·관리와 성능점검을 실시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와 논의하여 확정한다.

정보통신설비의 상세 종류

정보통신설비 별로 포함되는 상세 설비의 종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별표 1]를 따른다.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별표 1]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제7조 관련)

1. 통신설비 설비의 구분 설비의 종류 케이블설비

광섬유케이블, 꼬임케이블, 동축케이블, 그 외의 관련된 설비

배관설비

인입배관, 옥내배관/트레이/덕트, 그 외의 관련된 설비

국선인입설비 맨홀, 수공, 그 외의 관련된 설비 단자함설비

국선단자함(캐비닛 랙, 오픈 랙), 동단자함(캐비닛 랙), 중간단자함, 층단자함,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옥내배관/트레이/덕트, 접속함,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전화설비

교환기, 전화기, 경비실(방재실, 전기실)기, 그 외의 관련된 설비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안테나(지상파, 위성, FM, DMB), 레벨조정기, 증폭기, 광증폭기, 분배기, 광분배기, 분기기, 신호처리기, 광송신기 및 광수신기, 중계기용 무선기기, 보호기, 예비전원장치,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AM 변조기, 신호증폭기, 신호 분배기 및 분기기, 광증폭기, 광분배기, 광송신기 및 광수신기, 보호기, 그 외의 관련된 설비

2. 방송설비 설비의 구분 설비의 종류 방송음향설비 메인엠프(POWER AMP),

MONITOR BOARD, EM CONTROL, EXCHANGER, AM/FM TUNER, POWER DISTRIBUTER, 자동절전제어장치, 스피커, 마이크, 자동안내방송시스템, 그 외의 관련된 설비

3. 정보설비 설비의 구분 설비의 종류 네트워크설비

백본(L3스위치), 서버, 라우터, 운영PC, 방화벽, 스위치허브, 무선랜(AP), 광컨버터, 광분배반(FDF), 랙 캐비닛(Rack Cabinrt),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전자출입(통제)시스템

서버, 운영PC, RF 카드 리더기, 도어 스트라이커, 출입 버튼,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원격검침시스템

서버, 운영PC, 중계기, 인터페이스 유니트(Interface Unit),

검침기기(가스, 수도, 온수 등),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주차관제시스템

서버, 운영PC, 차량번호인식 카메라, 차단기, 차량검지기,

무인정산기, 출입구 전광판, 인터폰, 수동스위치, 장내경보등,

출차주의등, 안내판/유도등,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주차유도시스템

서버, 운영PC, 안내판/유도등, 주차감지 센서, 주차유도카메라, 그 외의 관련된 설비

무인택배시스템

서버, 운영PC, 무인택배함, 제어부, 터치스크린, 그 외의 관련된 설비

비상벨설비

비상벨, 중앙제어기, 운영PC, 스위치허브, 버튼스위치, 중계기,

전원공급장치,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

서버, 운영PC, CCTV 카메라, 녹화장치(NVR/DVR), CCTV Pole, 팬틸트(Pan/Tilt), 오토리프트, 투광등, 그 외의 관련된 설비

홈네트워크 설비

단지망, 세대망, 홈게이트웨이, 세대단말기, 단지네트워크장비, 단지서버, 그 외의 관련된 설비

빌딩안내시스템(BIS)

서버, 운영PC, 디지털사이니지, 키오스크(KIOSK), 멀티비전,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전기시계시스템

서버, 운영PC, GPS 수신기, 모시계, 자시계, 그 외의 관련된 설비

통합 SI시스템 서버, 운영PC,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시설관리시스템

(Facility Management System)

서버, 운영PC, RFID TAG, 그 외의 관련된 설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서버, 운영PC, 계측장비(전력량계, 유량계, 열량계, 온습도센서, CO2센서, 조도센서 등), 통신·제어장비(계측정보 전송장치, 통신장치, controller 등),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지능형 인원계수 시스템

운영PC, 센서, 제어함체, 영상인식카메라, 녹화장치(NVR/DVR),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지능형 경계 감시 시스템

운영PC, 침입감지 센서, CCTV카메라, 녹화장치(NVR/DVR), 경보분석장치, 경보중계장치, 경보수집장치, 외함,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스마트 병원 설비 (의료용 너스콜)

침대 헤드 콘솔, 통화용자기, 복도등, 위급호출기, 호출코드, 주수신기, 중앙제어기,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스마트 도난방지 시스템

도난감지장치, 경보기, 하드 태그, 소프트 태그,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스마트 공장 시스템

운영PC, SCADA, PLC, 환경센서, 정보표출장치(현황판),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운영PC, 스마트도서관 본체,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지능형 이상음원 시스템

이상음원 감지기, 비상벨, CCTV카메라, 녹화장치(NVR/DVR), 경광등, 제어함체, 그 외의 관련된 설비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PC, 센서, 중계기, 그 외의 관련된 설비

디지털 사이니지

운영 PC, 비디오월, 모니터, 그 외의 관련된 설비

4. 기타설비 설비의 구분 설비의 종류 통신용 전원설비

상용전원설비, 예비(비상)전원설비, NCT(Noise Cut Transformer), 그 외의 관련된 설비

통신접지설비

통신접지단자함, 접지단자대, 접지선, 서지보호기, 그 외의 관련된 설비

비고

1. 관리주체는 위 표에서 정한 설비 이외에 건축물 등의 정보통신 이용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설비 또는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통신설비를 포함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홈네트워크 설비 등 전유부분의 정보통신설비는 관리주체가 판단하여 유지보수·관리 또는 성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제1호에 따라 추가ㆍ변경되는 정보통신설비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 작성하여 관리한다.

4.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조사·시험을 받는 정보통신설비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의해 기술기준 적합성 조사ㆍ시험을 받는 정보통신설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주기적으로 점검받는 설비는 제외한다.

유지보수·관리자와 성능점검자의 자격 및 현장 책임자 지정

유지보수·관리자와 성능점검자의 자격

선임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는 불가피한 이유가 없는 경우 유지보수·관리자와 성능점검자에 포함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 37조의 3의 별표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특급기술자 1명 이상)

유지보수·관리자와 성능점검자는 수급인 소속의 직원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제12조의 별표4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수료한 자

현장 책임기술자 지정

“유지보수·관리”와“성능점검”에 대해서 수급인은 점검 전에 수행인력을 지정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인원 중 현장 책임기술자를 지정하여 점검 업무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현장 책임기술자는 본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과업수행계획서 및 발주자의 지시를 받아 계약된 점검 이행의 전반을 총괄한다.

수행인력이 준수할 사항

점검 작업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2인 1조 또는 3인 1조 이상으로 실시하며 단독으로 작업하지 않는다.

수급인의 유지보수·관리자와 성능점검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수행한다.

병원 내의 진료 업무와 각 부서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게 유의하며 유지보수·관리업무와 성능측정 점검업무를 추진해야한다.

점검 중에 환자나 병원 이용객과 직원에게 상호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품의유지를 지킨다.

제3장 일반사항 수급인의 책무

정보통신설비 점검 시 특히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본 용역 업무 수행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점검으로 인하여 기존 정보통신설비 또는 시설물의 파손 또는 변형이 생길 경우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할 경우 변상조치하여야 한다.

본 용역은 계약 관련 법규 및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본 용역 건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과업 수행시 건축물 등에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것

정보통신설비 수명 기간 중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 할 것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할 것

“수급인”은 점검 일정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사전협의 후 점검에 임하여야 한다.

점검결과 정보통신설비의 정비・보수・개선이 필요하다고 기술적 검토 및 자문・의견이 있을 때는 가장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발주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유지보수.관리점검 시 사용하는 장비 및 인력은『정보통신공사업 법』과『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한다.

정보통신설비점검을 함에 있어 허위로 점검부를 작성(보고)하거나 누락 또는 용역 불성실 등으로 용역이 지연되거나 발주자에게 손실을 입혔을 경우 수급인은 책임이 있으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허위 작성 및 부실 점검에 대한 조치 부실 점검 및 허위 보고에 대한 조치

수급인이 제출한 성능점검 결과서, 유지보수관리 기록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작성되었거나 부실하게 점검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 발주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수급인에게 물을 수 있다.

수급인이 고의성을 가지고 점검대상에서 누락시키거나 부실 점검이 발견된 구간 및 설비에 대해 발주자는 재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비용 추가 없이 즉시 이를 재수행하여야 한다.

유지보수 및 성능점검의 지연에 대한 조치

수급인은 정해진 일정 내에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 과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이 지연될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수급인의 인력 투입 부족, 태만 등 불성실한 사유로 용역 진행이 지연되거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자는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면 통보 후 14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안전관리 및 안전수칙 준수

모든 근무자는 안전교육 내용 및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정보통신설비법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용역을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또는 안전조치 미 이행으로 발생한 제반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수급인은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자료 제출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한다.

점검 작업 중 위험하거나 불안전한 작업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시정 지시를 받았을 때는“수급인”은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보안 및 비밀유지

수급인은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현장을 출입하는 수행인력에 대한 일체의 보안 신분상의 책임을 진다. 수행인력은 현장진입 시 발주자의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수급인과 수행인력은 업무수행으로 취득한 내용을 계약자 허락 없이 외부에 제공하지 말아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수급인과 수행인력에게 있다.

수급인과 수행인력은 보안성이 필요한 원내의 정보통신설비와 네트워크 장비 등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

용역 착수 시 비밀유지계약서, 보안서약서(대표자명)를, 유지보수·관리 점검과 성능측정 점검시 참여하는 수행인력 본인 명의의 비밀유지서약서와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재해·사고책임

작업 중 발생하는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에게 있으며, 수급인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보호구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점검 시 수급인 직원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급인”이 책임진다.(산재보험 가입 필).

기타사항

본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상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나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과업범위 등에 대하여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간 신뢰를 가지고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발주자의 해석을 먼저 따른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련 법령과 하위 고시들에 명시된 각종 사항은 소홀히 처리하거나 누락하지 말아야 한다.

용어의 정리

“정보통신설비”란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설비로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1 공사의 종류에 따른 설비

"유지보수ㆍ관리"란 영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 시설(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ㆍ관리하는 일체의 행위

"유지보수ㆍ관리자"란 영 제37조의3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인정교육을 받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성능점검"이란 법 정보통신설비의 운전ㆍ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것

“발주자”는 본 용역을 발주한 중앙보훈병원

“수급인”은 본 용역을 발주자로부터 수주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며 용역을 위탁받은 자

“용역을 위탁받은 자”는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공사업자와 성능점검 대행자를 모두 포함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공사업자

“성능점검 대행자”란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을 대행하는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하는 자

"용역업자"란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 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수행인력”은 수급인에 소속되어 본 용역의 과업을 을 이행하는 자들을 통칭하며 유지보수·관리자와 성능점검자 등이 포함됨

[붙임1]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기준 [별지 제1호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상호(명칭) 현장주소 대상설비 대상 비고 대상설비 대상 비고 케이블 설비 [ ] 홈네트워크 설비 [ ] 배관 설비 [ ] 빌딩 안내 시스템(BIS) [ ] 국선인입 설비 [ ] 전기시계 시스템 [ ] 단자함 설비 [ ] 통합 SI 시스템 [ ] 이동통신 구내선로 설비 [ ] 시설관리 시스템 [ ] 전화 설비 [ ]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 [ ]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 ] 지능형 인원계수 시스템 [ ] 종합유선방송 구내 전송선로 설비 [ ] 지능형 경계 감시 시스템 [ ] 방송 음향 설비 [ ] 스마트 병원 설비(의료용 너스콜) [ ] 네트워크 설비 [ ] 스마트 도난방지 시스템 [ ] 전자출입(통제) 시스템 [ ] 스마트 공장 시스템 [ ] 원격검침 시스템 [ ]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 ] 주차관제 시스템 [ ] 지능형 이상음원 시스템 [ ] 주차유도 시스템 [ ]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 ] 무인택배 시스템 [ ] 디지털 사이니지 [ ] 비상벨 설비 [ ] 통신용 전원 설비 [ ]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 [ ] 통신 접지 설비 [ ]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작성자 :
(서 명)

작 성 방 법

1. [별표 1]에 규정된 설비 및 시설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2. 해당 건축물등의 특성과 여건에 적합하도록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 및 현황표를 추가∙변경할 수 있다

3. [ ]에는 점검대상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 v 표시를 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설비 및 시스템 명칭 ) 현황표 설비(시스템) 구성 설비명 규격(모델명) 수량 제조사 설치 위치 설치연도 비고 설비 계통 상세도 설비 및 시스템 계통 상세도 작 성 방 법

1. 계통 상세도는 구성 설비의 설치 공간, 위치, 규격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보수 및 교체 등 조치 내역 일 자 내 용 조치 세부정보 시공업체정보 제조사 모델번호 수 량 설치위치 (발생원인) (조치방법) (발생원인) (조치방법) (발생원인) (조치방법) (발생원인) (조치방법) (발생원인) (조치방법) (발생원인) (조치방법) (발생원인) (조치방법) (발생원인) (조치방법) (발생원인) (조치방법) (발생원인) (조치방법) (발생원인) (조치방법) (발생원인) (조치방법)

[붙임2]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기준 [별표 2]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검토사항(제10조제1항 관련)

점검항목 세부 검토사항 1. 정보통신설비 시스템 검토 1) 정보통신설비의 작동 상태

2) 유지보수·관리 대상 현황표의 설비별 제조사·모델번호와 현장에 설치된 설비 정보와의 일치 여부

2. 성능개선 계획 수립 1) 정보통신설비의 내구연수에 따른 노후도 2) 성능점검표에 따른 부적합 및 개선사항 3) 성능개선 필요성 및 연도별 세부개선계획

===== 5.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확약서 등.hwp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1. 당사는 중앙보훈병원에서 2026년 중앙 및 요양병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용역 사무를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ㆍ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음

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위·수탁 계약서 계 약 명

2026년 중앙 및 요양병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용역

위탁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계약상대자

제1조(고용유지·승계)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을 하고, 직전 수탁기관에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제2조(특별한 사정) ① 제1조 본문의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회통념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서비스의 수요에 따라 운영되거나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민간의 전문성 활용 등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사업의 성질상 고용승계가 어려운 경우

3. 수탁기관의 관리자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종사자의 경우

② 고용승계의 거부 사유인 특별한 사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의 또는 분쟁 등의 처리는 중앙보훈병원(이하“위탁기관”이라 한다) 내 설치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고용기간) 수탁기관은 본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제4조(근로조건 보호) ① 수탁기관은 소속 노동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등 근로조건 준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2.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3. 사전승인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

4.「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준수

제5조(소통 창구)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위·수탁기관, 수탁기관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위·수탁3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논의사항) 위·수탁3자 협의회에서는 근로조건·복지·작업환경 및 위·수탁 계약상 임금 등 처우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제7조(노사협의회 운영) ① 노동자수가 30인 이상인 수탁기관은「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탁기관에 노사협의회 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사업비 지출 투명성) ① 수탁기관은 인건비를 산정하지 않는 등 사업의 성격상 별도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위탁기관은 해당 계좌에 위탁사무 관련 소요되는 노무비를 별도 지급한다.

② 수탁기관 노무비 지급내역 등 위탁기관이 요구하는 정보(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 증명서 등 관련 서류 포함)를 분기마다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탁기관은 개별 노동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 및 4대 보험료 납입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다.

제9조(연장 및 재계약 등) 위탁기관은 위·수탁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 할 때, 최근 수탁기간 동안의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 요구 및 조치 내용, 회계 감사 등의 각종 감사결과를 반영하도록 한다.

제10조(평가 시 가점 및 감점) 위탁기관은 계약 연장 및 재계약을 위한 수탁기관 평가 시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감점 또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해지)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미지급,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상 책정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

2. 중대한 계약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12조(계약 불이행 시 제재) 위탁기관은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중대한 계약위반사항이 있는 수탁기관에 대하여는 평가 시 감점을 부여한다.

제13조(관리·감독) ① 위탁기관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한다.

1.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2.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3.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 여부

4.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 금지 사항 등의 준수 여부

5. 수탁기관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 및 노사협의회 운영 여부

6. 위·수탁기관 및 노동자 간 소통 창구 운영 여부

7. 기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관리·감독이 필요한 경우

② 위탁기관은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정하여 연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정기 감사 외 수시 감사 및 성과 점검을 포함한 관리·감독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관은 위·수탁 계약기간 만료 시 수탁기관에 동일한 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관리·감독 결과, 시정요구 및 그 조치 내용, 관리·감독의 협조 여부,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위탁기관의
관리·감독에 협조하지 않은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감점 부여한다.

위・수탁 계약 추가 협정서 계 약 명

2026년 중앙 및 요양병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용역

위탁기관 중앙보훈병원장 신 호 철 계약상대자 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2026년 중앙 및 요양병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용역 사업 위탁계약에 대하여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붙임의 사항에 대해 합의함

2026 년
월
일

(위탁기관) 중앙보훈병원장 신 호 철 (인)
(수탁기관) ㅇㅇㅇ 대표
(인)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합의사항

제1조(고용유지・승계)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을 하고, 직전 수탁기관에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제2조(특별한 사정) ① 제1조 본문의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회통념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서비스의 수요에 따라 운영되거나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민간의 전문성 활용 등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사업의 성질상 고용승계가 어려운 경우

3. 수탁기관의 관리자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종사자의 경우

② 고용승계의 거부 사유인 특별한 사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의 또는 분쟁 등의 처리는 중앙보훈병원(이하“위탁기관”이라 한다) 내 설치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고용기간) 수탁기관은 본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제4조(근로조건 보호) ① 수탁기관은 소속 노동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등 근로조건 준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2.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3.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

4.「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준수

제5조(정당한 노조 활동 보장) 위탁기관은 수탁기관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한다.

제6조(소통 창구)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위・수탁기관, 수탁기관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위・수탁3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논의사항) 위・수탁3자협의회에서는 근로조건・복지・작업환경 및 위・수탁계약 상 임금 등 처우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제8조(노사협의회 운영) ① 노동자수가 30인 이상인 수탁기관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탁기관에 노사협의회 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사업비 지출 투명성) ① 수탁기관은 인건비를 산정하지 않는 등 사업의 성격상 별도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위탁기관은 해당 계좌에 위탁사무 관련 소요되는 노무비를 별도 지급한다.

② 수탁기관은 노무비 지급 내역 등 위탁기관이 요구하는 정보(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 포함)를 분기마다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탁기관은 개별 노동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 및 4대 보험료 납입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다.

제9조(연장 및 재계약 등) 위탁기관은 위・수탁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 할 때, 최근 수탁기간 동안의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 요구 및 조치 내용, 회계 감사 등의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한다.

제10조(평가 시 가점 및 감점) 위탁기관은 계약 연장 및 재계약을 위한 수탁기관 평가 시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감점 또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해지)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미지급,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상 책정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

2. 중대한 계약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12조(계약 불이행 시 제재) 위탁기관은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중대한 계약서 위반사항이 있는 수탁기관에 대하여는 평가 시 감점을 부여한다.

제13조(관리・감독) ① 위탁기관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한다.

1.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2.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3.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 여부

4.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 금지 사항 등의 준수 여부

5. 수탁기관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 및 노사협의회 운영 여부

6. 위・수탁기관 및 노동자 간 소통 창구 운영 여부

7. 기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관리・감독이 필요한 경우

② 위탁기관은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정하여 연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정기 감사 외 수시 감사 및 성과 점검을 포함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관은 위・수탁 계약기간 만료 시 수탁기관에 동일한 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관리・감독 결과, 시정요구 및 그 조치 내용, 관리・감독의 협조 여부,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위탁기관의 관리・감독에 협조하지 않은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감점 부여한다.

===== 6.비밀유지계약서 등.hwp =====
[붙임1]

비밀유지 계약서(서약서)

20XX년 XX월 XX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서 상의 사업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명)
대표
(대표자명)
및 사업PM (PM명)
은(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 사업수행기간 동안 알게 된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개인정보, 소스 웹취약점 정보, 중요정보, DB정보, 시스템 구성도, IP정보 등 모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내부정보에 대하여 일체 보관하지 않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정보를 발설하지 않을 것이며, 특허권, 저작권등 지적재산권 관련법령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손해배상 및 법적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기간 : 20XX년 XX월 X일 ~ 20XX년 XX월 XX일

※ 첨부 : 1. [별표1]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2. [별표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3. [별표3]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20XX .
XX.
XX.

서약자
대표
(서명)

사업PM
(서명)

[붙임2]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공단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사업부서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 시 상호협의 하여 추가 할 수 있음

[붙임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제34조관련)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유출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ㆍ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방지조치 계획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중대 비공개 정보관리 소흘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흘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사용, 보안USB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활용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 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PC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저장

바. 외부용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방지조치 계획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자료 관리 소흘 가. 주요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흘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켜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USB 등)꽃아둔 채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등 단순숫자 사용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경미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흘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비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은 소속기구별 실정에 맞도록 조정

[붙임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용역 계약업체는 [별표1] 누출금지 정보의 무단 누출 등 보안 위규 시 [별표2]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1항8호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부정당업자 등록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분류하여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사업비의 0.5% 총사업비의 0.3% 총사업비의 0.1%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함

[붙임5]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요 행정ㆍ비밀ㆍ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무수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 용도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중앙보훈병원(발주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전자정보, 휴대용저장매체, 전산장비, 프로그램 등)을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승인받지 않은 정보자산을 반입하여 사용하지 않겠으며, 정보시스템 사용 또는 본인의 계정으로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보안책임을 지겠습니다.

4. 과업종료 시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문서 및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과업종료 후에도 퇴직 전의 취득한 모든 비밀ㆍ개인정보 취급 및 중요 업무는 물론이고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발주자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일체 누설치 않겠습니다.

5. 중앙보훈병원의 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 등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위반 시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개인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붙임6]

용역사업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석자명단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사업수행 시작 후 1개월 내 실시해야 하며 반드시 교육 현장 사진 첨부

담당(공단) 부장(공단) 사업명 (계약서 상의 사업명) 사업기간

20XX년 XX월 XX일 ~ 20XX년 XX월 XX일

교육명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해당부서 담당자 장소 및 일시 참석자 순번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붙임7] 보안확약서

본인은 20XX년 XX월 XX일 부로 (계약서 상의 사업명)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완료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사업기간 : 20XX년 XX월 XX일 ~ 20XX년 XX월 XX일

1. 본인은 (계약서 상의 사업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용역사업 관련 유ㆍ무형의 모든 자료(원본 및 사본 포함)를 반납 및 삭제 조치하고, 일체 보유하지 않는다.

4.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XX년
XX 월
XX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공단 담당)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합니다(서약자).
(서명)

[붙임8] 자료인수인계 확약서

(업체명)
는(은) (계약서 상의 사업명)
관련하여 자료는 일체 복사본을 만들지 않으며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훼손하지 않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붙임과 같이 자료를 인수 인계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손해배상 및 법적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사업기간 : 20XX년 XX월 XX일 ~ 20XX년 XX월 XX일

붙임 : 자료 인수인계 내역 또는 제공 자료(정보) 관리대장 사본 1부

20XX 년
XX 월
XX 일

서약자
대표
(서명)

사업PM
(서명)

[붙임9] 자료제공 확인서

(업체명)
은(는) (계약서 상의 사업명)
관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첨부된 자료 제공을 받고, 그 자료관리에 대하여 아래 사항에 따른 설명을 듣고, 자료 수신을 확인합니다.

< 아래 사항 >

사업수행기간 동안 알게 된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개인정보, 소스 웹취약점 정보, 중요정보, DB정보, 시스템 구성도, IP정보 등 모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내부정보에 대하여 일체 보관하지 않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ㆍ무형의 모든 내부정보를 발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손해배상 및 법적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기간 : 20XX년 XX월 XX일 ~ 20XX년 XX월 XX일

첨부 : 자료제공 내역 1부 또는 제공 자료(정보) 관리대장 사본 1부

20XX 년
XX 월
XX 일

서약자
대표
(서명)

사업PM
(서명)

[붙임10] 자료반납확약서(사업수행전)

(업체명)
는 (계약서 상의 사업명)
관련하여 향후 사업종료와 동시에 계약목적물과 사업관련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반납, 이에 따른 모든 자료는 저장매체에서 완전삭제 처리 및 사업관련 자료 복사본 등 일체 정보를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손해배상 및 법적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사업기간 : 20XX년 XX월 XX일 ~ 20XX년 XX월 XX일

20XX 년
XX 월
XX 일

서약자
대표
(서명)

사업PM
(서명)

[붙임11] 자료반납확약서(사업종료시)

(업체명)
는 (계약서 상의 사업명)
관련하여 사업종료와 동시에 계약목적물과 사업관련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반납, 이에 따른 모든 자료는 저장매체에서 완전삭제 처리 및 사업관련 자료 복사본 등 일체 정보를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손해배상 및 법적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사업기간 : 20XX년 XX월 XX일 ~ 20XX년 XX월 XX일

20XX 년
XX 월
XX 일

서약자
대표
(서명)

사업PM
(서명)

[붙임12] 자료 삭제 확인서

20XX년 XX월 XX일 이후 (계약서 상의 사업명)
수행하면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제의 자료 및 용역사업 수행 중 생산된 모든 자료를 완전 삭제하였음을 확약합니다.

사업기간 : 20XX년 XX월 XX일 ~ 20XX년 XX월 XX일

○장비명(일련번호) :

완전삭제 상세내역(증빙사진 - PC포멧 전/후 비교사진 반드시 첨부)

20XX년 XX월 XX일

용역사 수행자(PM) : 소속
이름
(인)

발주사 담당자 : 소속
이름
(인)

[붙임13] 파일서버보안 확약서

업체명
(대표:OOO 사업PM:OOO)은(는) (계약서 상의 사업명)
관련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지정한 시스템에만 저장 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따른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확약합니다.

사업기간 : 20XX년 XX월 XX일 ~ 20XX년 XX월 XX일

< 아래 사항 >

* 사업수행기간 동안 알게된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개인정보, 소스 웹취약점 정보, 중요정보, DB정보, 시스템 구성도, IP정보 등 모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내부정보에 대하여 일체 보관하지 않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정보를 발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손해배상 및 법적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인터넷 접속 원천 금지 * 보조기억장치 봉인조치

■ 파일 지정서버 또는 지정PC H/W 및 S/W

장비명 수량 H/W S/W

20XX 년
XX 월
XX 일

서약자
대표
(서명)

사업PM
(서명)

[붙임14] 보안서약서(대표용)

본인은 20XX년 XX월 XX일 부로 (계약서상의 사업명)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기간 : 20XX년 XX월 XX일 ~ 20XX년 XX월 XX일

1. 본인은 (계약서상의 사업명)
관련 업무(사업기간 20XX년 XX월 XX일 부터 20XX년 XX월 XX일 까지)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XX 년
XX 월 XX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공단 담당)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합니다.
(서명)

보안서약서(직원용)

본인은 20XX년 XX월 XX일 부로 (계약서상의 사업명)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기간 : 20XX년 XX월 XX일 ~ 20XX년 XX월 XX일

1. 본인은 (계약서상의 사업명)
관련 업무(사업기간 20XX년 XX월 XX일 부터 20XX년 XX월 XX일 까지)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XX 년
XX 월
XX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공단 담당)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합니다.
(서명)

[붙임15] 보안서약서

본인은 20XX 년 X월 X일 부로
(공고상의 사업명)
입찰 참여 관련
(열람 자료 명)
자료를 열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공고상의 사업명)
입찰 참여 관련 자료 열람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사항을 누설함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입찰관련 서류 열람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XX 년
X 월
X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공단 담당)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합니다.
(서명)

[붙임16] 보안확약서

본인은 20XX년 XX월 XX일 부로 (계약서 상의 사업명)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완료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사업기간 : 20XX년 XX월 XX일 ~ 20XX년 XX월 XX일

1. 본인은 (계약서 상의 사업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용역사업 관련 유ㆍ무형의 모든 자료(원본 및 사본 포함)를 반납 및 삭제 조치하고, 일체 보유하지 않는다.

4.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XX년
XX 월
XX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공단 담당)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합니다(서약자).
(서명)

===== 7.용역입찰유의서 등.hwp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시행 2025.12.3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820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정부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보훈요양병원)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의 정의를 정부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보훈요양병원), 계약담당공무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보훈요양병원) 계약담당자, 국가 또는 국고 등 정부기관 용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보훈요양병원)을 말하며, 상이한 부분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계약사무규정을 적용한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홈페이지 www.bohun.or.kr에서 열람가능)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30., 2024.1.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2025.12.31.>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제18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동 보증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2016.12.30., 2025.12.31.>

③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원칙적으로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의2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해당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 등도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4.15., 개정 2019.12.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19.12.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9.12.18.>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다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한다)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010.1.4, 2016.1.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신설 2009.9.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신설 2009.9.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09.9.21, 개정 2015.9.21.>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설 2009.9.21.>

④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함께 표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4.]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

제10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기간를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8.>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제4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기술용역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의2(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8.12.31.>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이의신청) ①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용역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2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부
칙(2007.10.12.)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낙찰자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4.)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15.)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7.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참가신청을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 12. 27.)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4.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4.1., 일부개정]

정부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보훈요양병원)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의 정의를 정부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보훈요양병원), 계약담당공무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보훈요양병원) 계약담당자, 국가 또는 국고 등 정부기관 용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보훈요양병원)을 말하며, 상이한 부분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계약사무규정을 적용한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홈페이지 www.bohun.or.kr에서 열람가능)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09.6.29.>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제8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5.12.31.>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삭제 2010.9.8.>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개정 2010.9.8.>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9.8.>

1. <삭제 2010.9.8.> 2. <삭제 2010.9.8.> 3. <삭제 2010.9.8.> ③ <삭제 2010.9.8.> 1. <삭제 2010.9.8.> 2. <삭제 2010.9.8.> 3. <삭제 2010.9.8.> 4. <삭제 2010.9.8.> ④ <삭제 2010.9.8.>

⑤제1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4.>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19.>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6.19.>

④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6.29.>

②제1항의 경우는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6.29.>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1.>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개정 2014.4.1.>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신설 2014.4.1.>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신설 2014.4.1.>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13.>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삭제 2021.12.1.>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신설 2011.5.13., 개정 2025.12.31..>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삭제 2021.12.1.>

⑤제3항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 <신설 2011.5.13.>

⑦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다음 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8.12.31.>

⑧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1조(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거친 날씨),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18.>

②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에 의한 손해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⑥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의2(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27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3.,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④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제3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2025.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10.>

[동조신설 2011.5.13.]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

제27조의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8.]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09.6.29, 2010.9.8., 2018.12.31>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신설 2026.4.1.>

9.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0조제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9.21.>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보증기관에게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9.8.>

③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0.9.8.>

④ <삭제 2010.9.8.>

⑤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개정 2015.9.21.>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25.12.31.>

② <삭제 2014.1.10.>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6.19.>

②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6.19.>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10.]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할 것

④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36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8.3.20.>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8.3.20.>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4.2.>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4.2.>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6.1.1.>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교량, 터널,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한다. <개정 2016.1.1.>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7.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장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9.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1.>

10.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6.1.1.>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6.1.1.>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1.1.>

제40조(계약문서) ①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외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6.1.1.>

②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9.21.>

⑤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계약담당공무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1.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개정 2016.1.1.>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개정 2016.1.1.>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개정 2016.1.1.>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개정 2016.1.1.>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개정 2016.1.1.>

2.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개정 2016.1.1.>

3.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②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2.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고려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①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6.1.1.>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1.>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6.1.1.>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44조(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개정 2016.1.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개정 2016.1.1.>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기관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개정 2016.1.1.>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1.>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②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개정 2016.1.1.>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개정 2016.1.1.>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 <개정 2016.1.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개정 2016.1.1.>

③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

④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1.>

⑤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⑥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21, 2016.1.1.>

⑦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

⑧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1.>

⑨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⑩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1.>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원할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②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22, 단서신설 2014.1.10.>

②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신설 2010.10.22.>

③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0.10.22.>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 2018.12.31.>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12.31.>

나. 그 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12.31.>

2. 제1호 이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12.3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②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9.21.>

③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9.9.21.>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1, 개정 2012.1.1.>

⑤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9.9.21, 개정 2015.1.1.>

⑥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2.1.1.>

②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0.1.4.>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 <개정 2014.1.10. 2021.12.1.>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 <개정 2021.12.1.>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신설 2014.1.10.>

③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7.4. 개정 2021.12.1.>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

제61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4.1.] 제5장 보 칙

제6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부
칙(2007.10.12.)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29.)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 제3항, 제14조개정규정은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적용례) 제29조제1항 단서 개정규정은 현재 진행중인 계약에도 적용한다.

부
칙(2009.7.3.)

① 이 회계예규는 2009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대통령령 제2157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2009. 6.29)이후 대가 지급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4.)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9.8.)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 제33조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회계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0.22.)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13.)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7조의3의 신설규정과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4.2.)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7.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4.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2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7년 12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3.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3월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6.7.)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6월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4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체상금률에 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8일 이후 입찰공고(재공고 또는 재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4.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6. 19.)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9. 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계약으로서 시행일 이후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정변경에 의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제58조제1항에 따라 기성인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2024. 12. 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10. 3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 1. 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 4. 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1호서식]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사업명 (추진단계) 변경요청일자 및 처리기한 변경요청 번호 변경요청자 인 요구사항 유형

□ 기능요구 □ 성능요구 □ 품질요구 □ 기타 제약사항

과업내용서 관련 사항 기존 변경 변경요청 내용 변경요청 사유 변경 영향평가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변경 요청 결과 사업담당자 인 사업책임자 인 의사결정 □ 승 인 □ 기 각 검토의견 [별지서식 제2호] 과업내용관리내역서 사업명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사항 유형 변경 규모 소요 비용 변경요청 일자 처리 기한 처리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11조제2호 관련>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공단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서약자 상호 :

대
표
자 :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신설 17.3.8> <개정 21.11.24>

청렴실천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와 거래상대방(이하 ‘협력회사’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청렴·윤리실천사항을 명시하여 상호간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공단과 협력회사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① 공단의 임직원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협력회사와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력회사는 공단의 청렴·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제1항에 의거한 공단의 협약서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공단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① 공단의 임직원은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단은 공단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징계규정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제3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한다.

비위유형 수수 행위

금
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직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 직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동 감봉ㆍ정직 해임ㆍ파면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정직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 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정직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해임ㆍ파면 파면

제8조(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협력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단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단은 협력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단의 의결로써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위반정도 제재내용

1.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6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심사 시 감점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초과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또는 PQ심사 시 감점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이행 이전 :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 : 당해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제10호(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③ 협력회사는 제2항의 제재를 받더라도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공단은 제2항의 제재 조치이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2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공단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⑥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한다

제9조(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026 년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장 신 호 철 (인)

상
호 :

대 표 자 : (인)

(별지 제4호서식) <신설 17.3.8> <개정 21.11.24>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공단 작성)

공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공단의「인권경영운영지침」에 따른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실천하도록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의 요구행위를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공단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장 신 호 철 (인)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업체 작성)

당사(하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점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인권경영 계약에 적극 동참하며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공단의 인권경영을 이해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고용에 있어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국내외 환경관련 법류를 준수하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계약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장 신 호 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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