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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8305] 2027년-2028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산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용역] 발주기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4.4억원 입찰일시: 2026-10-23 18: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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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입찰공고문_27-28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전산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hwp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공고 제2026-경영-16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제한총액 / 협상계약 / 국내입찰)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친익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입찰 유의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 정보제공 → 법령 정보(법령 및 훈령, 고시,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발 주 기 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 량 : 1식

❍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 긴급

❍ 납 품 기 한 : 2028/12/31

❍ 추 정 금 액 : 480,000,000원(추정가격 436,363,636원 + 부가세 43,636,364원)
❍ 입 찰 건 명 : 2027년-2028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전산시스템

통합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공동수급 : 불허

※ 기타 세부사항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및「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 인자

2-2.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2-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89901]를 소지한 자(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마감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공동수급과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23 18:00 ~ 2026/11/04 18:00

4-1-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제출)

5-1.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고,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2.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허용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량적 제안서 1식 ② 정성적 제안서 1식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6. 기타 유의사항

5-6-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6.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6-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5-6-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5-6-6.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5-6-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제안서 발표 및 기술제안서 평가 - 평가 일시 : 추후 개별 통보 6-2. 발표자의 자격 및 신원확인

  •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사업관리자(PM)가 직접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 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 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하며, 평가 시작 전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 사업관리자(PM)의 경우 ‘신고접수일’이 표시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발표자 확인서류로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 제안서 평가 세부 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7-3.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7-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은 아래 ‘8-5’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아래 ‘8-5.’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8-3. 납부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까지

8-4.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8-5.’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합니다.

8-4-1. 위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4-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국가계약법」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②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③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이상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11-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령」 적용을 받습니다.

11-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1-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1-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7. 이 용역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 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1-8. 제안서 및 과업지시서 관련 사항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경영지원팀(☎062-601-4627, 김봉수),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경영지원팀(☎062-601-4611, 신경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 입찰공고문_27-28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전산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pdf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공고 제2026-경영-16호

<입찰 유의사항>

용역 입찰 공고(긴급)
(제한총액 / 협상계약 / 국내입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
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
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
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음 -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
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1. 입찰공고서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
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5.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
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

7.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1. 금품 ․ 향응 등(친익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
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 정보제공 → 법령
정보(법령 및 훈령, 고시,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1 -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
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
다.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4.

❍ 발 주 기 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
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89901]를 소지한 자(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 수 량 : 1식

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

❍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 긴급

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납 품 기 한 : 2028/12/31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마감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 추 정 금 액 : 480,000,000원(추정가격 436,363,636원 + 부가세 43,636,364원)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
습니다.

❍ 입 찰 건 명 : 2027년-2028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전산시스템
통합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 공동수급 : 불허 -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인 경우

※ 기타 세부사항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
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 입찰참가자격 2-5.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2

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2-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사업 :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및「정보통신공사업법」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 인자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2.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6. 공동수급과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2-3.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3 -

(G2B)
3-3.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 4 -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
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

5-6-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
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4-1-2. 5-5. 5-6.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23 18:00 ~ 2026/11/04 18:00

4-1-1.

※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6.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4-2. 5-6-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5-6-5.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
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

5-6-6.

시기 바랍니다.
5-2.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5-6-7.

처리합니다.
5-6-8.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허용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
(

가하고,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

5-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제출) 5-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5-1.

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3.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

6. 제안서 평가
6-1.

① 정량적 제안서 1식 - ② 정성적 제안서 1식 6-2.

제안서 발표 및 기술제안서 평가
평가 일시 : 추후 개별 통보
발표자의 자격 및 신원확인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 5 -

- 6 - -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사업관리자(PM)가 직접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 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하며, 평가

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작 전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8-4-2.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

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리자(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8-5.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 사업관리자(PM)의 경우 ‘신고접수일’이 표시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발표자 확인서류로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고귀속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납부하
여야 합니다.

① 「국가계약법」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
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제안서 평가 세부 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②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③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

7-2.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

우선순위자로 한다.

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이상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

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

7-3.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7-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8.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아래 ‘8-5’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아래 ‘8-5.’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8-1.

8-3.

납부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까지

8-4.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
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
찰은 무효 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

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8-5.’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

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

8-4-1.

위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

- 7 -

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

  • 8 -

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

9-3.

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11-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령」 적용을 받습
니다.

11-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
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는 관계서류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10. 불공정행위 금지

(1588-0800)
10-1.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

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참가자에 있습니다.
11-5.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6. 방해하는 행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가
목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

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7.

이 용역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 임금

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11-8.

제안서 및 과업지시서 관련 사항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경영지원팀(☎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

062-601-4627, 김봉수),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국립아시아문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전당재단 경영지원팀(☎062-601-4611, 신경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0-2. 2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
“

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9 - - 10 -

===== 1. 2027년-2028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전산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제안요청서.pdf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전산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주관기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2026. 10. 구 분 소 속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계약담당 경영지원팀 신경인 062-601-4611 [email protected] 사업담당 경영지원팀 김봉수 062-601-4627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안내 ········································································································································ 1
1. 사업개요 ·································································································································· 1
2. 사업목적 ·································································································································· 1
3. 사업범위 ·································································································································· 1
4. 기대효과 ·································································································································· 2
Ⅱ. 대상업무현황 ································································································································ 3
1. 사업대상 현황 ························································································································ 3
Ⅲ. 사업수행 지침 ······························································································································ 3
1. 일반사항 ·································································································································· 3
2. 하드웨어 유지보수 부분 ······································································································ 5
3. 개발 용역 부분 ······················································································································ 5
4. 전산기기 부분 ························································································································ 6
5. 투입인력 부분 ························································································································ 6
6. 보안 부분 ································································································································ 7
6. 기
타 ································································································································ 7
Ⅳ. 제안요청 내용 ······························································································································ 9
1. 상세 제안요청 내용 ·············································································································· 9
Ⅴ.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안내 ······································································································ 39
1. 입찰 참가자격 ······················································································································ 39
2. 제안서 평가방법 ·················································································································· 41
3.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방법 ······················································································ 43
4. 제안서 평가기준 ·················································································································· 44
Ⅵ. 제안서 작성 안내 ······················································································································ 47
1. 제안서 작성요령 ·················································································································· 47
2. 입찰관련정보 ························································································································ 52
Ⅶ. 기타사항 ······································································································································ 55
1. 일반사항 ································································································································ 56
2. 보안사항 ································································································································ 56
3. 재해방지대책 ························································································································ 57
4. 분쟁의해결 ···························································································································· 58
5. 교육훈련 ································································································································ 58
Ⅷ.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59
[별지서식 1호 - 별지서식 11호] ·································································································· 60
[참고] 보안관리 관련 서식(서식1 – 서식10) ············································································· 83
[붙임 1 – 2] ·································································································································· 100
[붙임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 106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산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 총 사업기간 : 2027.01.01 ~ 2028.12.31. (2년)
◦ 총 사업예산(안) : 480,000,000원(VAT 포함)

  • 1차 사업기간 : 2027.01.01. ~ 2027.12.31.
  • 2차 사업기간 : 2028.01.01. ~ 2028.12.31.

※ 계약금액은 실제 용역 개시일을 기준으로 일할 정산하여 지급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목적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
하여 신규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2026.12.31. 계약 만료)
◦정보자원 증가 및 전산환경의 다양화에 따라 전문 위탁관리를 통해 전산
장비·서버·홈페이지를 포괄하는 통합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시스템 간 유기
적인 유지관리로 운영환경을 최적화하여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함
◦각종 장애, 보안사고 및 침해 위협으로부터 정보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대내·외 신뢰도를 제고함
◦내부 직원 및 누리집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함

- 1 -

3. 사업범위
◦ 유지보수 대상 범위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및 누리집 등 전체

◦ 사업 대상
  • 전산장비 · 업무용 PC, 노트북, 모니터, 프린터 등 행정전산장비 전반
  • 서버 및 인프라 · 물리·가상 서버 · 스토리지, 백업장비 · 네트워크 장비(스

위치, 백본 등) · 보안장비
  • 누리집 웹 디자인 및 퍼블리싱 운영 및 유지관리, 장애대응

4. 기대효과
◦전산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통한 내부 업무 효율성 향상 및 대외
서비스 품질 제고
◦전산장비, 서버, 누리집를 포괄하는 통합 유지관리 체계 구축으로 장애 발
생 최소화 및 신속한 장애 대응 가능
◦상시 기술지원 체계 운영을 통한 직원 업무 효율 향상 및 서비스 만족도
제고
◦누리집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기관 이미지 제고

  • 콘텐츠 안정성 확보 및 운영 품질 향상
  • 기관 주요 정책 및 사업 홍보 기능 강화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준수, 범정부 정보화 정책을 반영한 안정적인 정보
서비스 제공
◦전산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중장기 정보화 운영 기반 마련

- 2 -

Ⅱ 대상업무 현황
1. 사업대상 현황
◦전산장비

  • 업무용 PC, 노트북, 모니터, 프린터 등 행정 전산장비 전반

◦서버 및 인프라
  • 물리·가상 서버
  • 스토리지, 백업장비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 누리집(홈페이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대표 누리집 및 관련 웹서비스

◦소프트웨어
  • 운영체제, DBMS, WEB/WAS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상용·오픈소스 소프

트웨어

Ⅲ 사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가. 유지보수 대상의 안정적 운용
◦본 사업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전산시스템, 누리집 및 전산장비를 안정
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통합 유지보수 용역으로, 유지보수 대상 자산이 항상 최
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함.

- 3 - 구 분 일일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상 세 요 건
ㅇ상주인력은 통상적인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일일
점검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관리하여야 함 (익일 오전까지
제출)
ㅇ행정전산기기(PC, 프린터 등) 점검 및 사용자 요청에 따른 장애
처리·기술 지원 수행
ㅇ정기예방보수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통상근무시간 중에 실시함
ㅇ정기예방보수 실시 후 그 결과를 종합점검보고서로 작성하여 매월 지정된
기한(예: 익월 5일 이내) 내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ㅇ발주기관의 요청 시 전반적인 시스템 성능 점검 및 문제점 분석을 포함한
종합점검을 실시함
ㅇ정밀 점검 미실시 등 당해 월 정기예방보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월 정비보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대금에서 공제함
ㅇ유지보수 대상 장비 및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장애 접수, 원인
분석, 처리 및 복구 수행
ㅇ긴급보수 또는 장치의 성능상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상 근무시간
내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요청에 의하여 정비보수를 실시함 (단,
중대한 장애 발생 시 예외적으로 근무시간 외에도 정비보수 요청 가능)
ㅇ장애 발생 통보 시각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정비보수(현장 출동 및 원인
파악)에 착수하여야 함
ㅇ장애 발생 통보 시각으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대상 장비의 정상 복구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ㅇ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 발생 통보 시각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정비보수에 착수하지 않거나, 12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하지 못할 경우,
지체시간당 해당 장비 월 정비보수료의 72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대금에서 공제함
※ 단, 주요 부품의 단종, 해외 수급 문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복구가 지연될 경우,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복구 시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장애 처리 및 복구 기준은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세부 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 4 -

나. 비상연락 및 지원체계 구축
◦ 유지보수업체는 시스템 장애시간 최소화를 위해 비상연락체계 및 지원체계를 사
전에 수립하여야 함.

  • 계약자 및 투입인력을 포함한 비상연락망 작성
  • 비상 유지보수 대응 절차 수립 및 발주기관 승인 후 운영
  • 발주기관은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즉각적인 지원 요청 및 개선 요구 가능

다. 책임 및 협업 원칙
◦ 유지보수 대상 외 타 업체 또는 외부 시스템과 연계된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
를 명확히 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 처리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
결함.
라. 근무시간 외 지원
◦ 시스템 운영 중단 또는 긴급 장애 발생 등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근무시간
외에도 유지보수 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마. 기술자료 및 문서관리
◦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시스템 재구성이 필요한 경우,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관련 기술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모든 유지보수 작업 내역은 문서로 기록·관리하여야 함.

2. 하드웨어 유지보수
가. 대상범위
◦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및 기타 전산 인프라 전반
나. 업무내용

  • 장애 발생 시 하드웨어 부품 교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재설치 지원
  • 전산 인프라 이전, 증설, 교체, 철거 등에 대한 기술 지원
  • 하자보증(무상 유지보수) 기간 장비에 대한 운영 및 기술 지원
  • 필요 시 장비 납품업체와 협력하여 원활한 유지보수 수행
  • 운영체제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패치, 업데이트, 버전 업그레이드 지원

- 5 -

3. 개발 용역 부분
가. 대상범위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누리집 등
나. 업무내용

  • 누리집 운영 및 기능 개선 지원
  • 주요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 업무 개선 및 경미한 기능 개선에 따른 프로세스 개발 지원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연동 지원
  • 시스템 성능 튜닝 및 안정화 작업
  • 사용자 요구사항 접수 및 처리 현황 관리
  • 복합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복구 지원
  • 사용자 질의 접수 및 대응
  •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작성·현행화

※ 대규모 신규 개발 및 시스템 구축은 본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4. 전산기기 부분
가. 대상범위
◦ PC, 노트북, 모니터, 프린터 등 업무용 전산기기
나. 업무내용

  • 업무용 전산기기의 안정적인 운영 및 장애 처리 지원
  • 감사실조성 및 공연장·전시실 등 재단 운영에 필요한 전산기기 설치 등
  • 기타 전산기기 운영에 필요한 제반 조치 수행

5. 투입인력 부분
가. 인력 배치

  • 투입인력은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 및 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투입인력 배치 및 변경 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6 -

  • 투입인력의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나. 인력 운영
  • 전산장비, 누리집 분야 상주인력은 각 1명씩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상주 배치

하며, 근무시간은 (0900~18:00) 준수를 원칙으로 함 (세부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
의)
  • 서버 및 네트워크 분야는 비상주 체계로 운영하되,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현장

출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상시 연락 및 대응 체계를 유지함.
  • 사업기간 중 상시 연락 가능한 지원체계를 유지
  • 상주인력 결근 시 사전 통보 및 동등 이상의 대체인력 투입

다. 인력 교체
  • 유지보수 전담인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 중 교체하지 않음을 원칙으

로 함
  • 인력 교체 또는 추가 투입이 필요한 경우 최소 2주 전 발주기관 승인 및 충분한

인수인계 수행
  • 발주기관은 업무 미흡 시 인력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3주 이내 조

치하여야 함

6. . 보안 부분

  • 유지보수 인력에 대한 정보보호 및 정보유출 방지 대책 수립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관련 규정 준수
  • 사업 수행 중 보안성 검토 결과에 대한 개선 사항 충실 이행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자료 및 정보의 외부 유출 금지
  • 문서·장비·매체 등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 기타 보안 관련 세부사항은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을 따름

7. 기타

  • 본 사업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통합 전산시스템, 서버, 누리집(홈페이

지) 및 업무지원 시스템 전반에 대한 상시 운영·유지관리 용역으로, 장애 발
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과 즉각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사업임

- 7 -

  • 특히 서버·네트워크·보안 장비 장애, 누리집 서비스 중단,업무지원 시스템 오

류 등은 기관의 대외 서비스 신뢰도 저하 및 내부 업무 연속성 중단으로 직
결될 수 있어, 현장 출동을 통한 대면 지원이 가능한 유지보수 체계 구축이
필수적임
  • 이에 본 사업은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대응 및 긴급 조치가 가능한 업

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제한 경쟁입찰 방식
으로 추진하고자 함
  • 아울러 본 사업은 상시 대응성과 지속적인 현장 관리가 핵심 요구사항인 운

영·유지관리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내 상주 또는 신속한 출동이 가능
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심의 참여가 사업 수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됨
  • 이에 따라 본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

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의 참여를
허용하고, 대기업 등의 참여를 제한하여 본 사업의 신속한 현장 대응 및 지
역 내 사업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본 추진 방식은 지역 기반의 안정적인 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참여 확대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임
  • 본 사업의 총사업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으

로 하며, 총사업예산은 금 4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 연차별 예산 편성 및 확보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업비와 세부 추진계획

을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8 -

Ⅳ 제안요청 내용
1. 상세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구분 및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설 명 요구사항 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전산장비, 서버, 누리집 등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MAR (Maintenance
Requirement)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유지관리 업무 및
절차에 대한 요구사항
◦목표 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한 수행조직 구성, 상
비상주 인력 투입 기준 및 역할에 대한 요구사항
◦정보자산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 확보를 위해 접근통제,
계정관리, 보안사고 대응 등 보안 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서비스 품질관리 항목,

(QUR, Quality 성과지표 및 품질 평가 기준에 대한 요구사항 Requirement)

◦신뢰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보안성 중심으로 기술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12

◦계약조건, 사업범위 한계, 근무 형태 등 사업 수행을
준수하여야 할 제약 및 조건에 대한 요구사항

(PMR, Project

◦사업 수행을 위한 관리체계, 추진 절차, 보고 및 의사소통

Management

체계, 계약기간 및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2 6 2 3 8

Requirement)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표준화, 기술지원, 교육지원, 인수인계, 사업 종료 후 지원
등 사업 수행 및 향후 운영을 위한 지원 요구사항

합 계

3
36

※ 본 사업은 「입찰참가 자격 및 사업자 선정 방식」에서 정한 바에 따라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유지보수 업무의 신속한 현장 대응 및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위하여 지
역 제한 경쟁입찰로 시행한다.

- 9 -

나. 상세 요구사항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정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방안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유지관리 전략 및 방안을 수립하여 체계적이
고 안정적인 운영을 수행하여야 함
❍ 유지관리 전략 수립
╺ 사업 대상 전산장비, 서버, 누리집에 대한 효과적인 유지관리 추
진전략 제시
╺ 운영상 문제점 및 잠재적 위험요인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제
╺ 제시 전략의 타당성 및 적용 시 기대효과에 대한 현실적 실현 가
능성 제시
❍ 유지관리 방안 수립
╺ 대상 시스템별 관리 및 지원 방안 제시
╺ 유지보수 대상 전산장비(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요구사항 세부 상세설명 내용

에 대한 기술지원 방안 제시
╺ 유지보수 대상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지원 방안 제시
╺ 자체 개발 정보시스템의 경우 기술지원 방안으로 갈음 가능
❍ 구축된 홈페이지 운영 지원 및 유지관리 용역
╺ 사이트 등의 게시판, 콘텐츠, 커뮤니티 등의 운영 지원 및 유지관
리
╺ 구축된 홈페이지 결과물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 홈페이지 연계 관련 기술 지원
╺ 업무부서의 콘텐츠 변경요청 대응
╺ 개발된 프로그램 기능개선
╺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 지원
╺ 홈페이지와 연계된 예매발권시스템 및 강좌관리시스템 등 운영
지원 업무
❍ 콘텐츠 개발
╺ 신규 콘텐츠 추가, 이벤트, 행사에 따른 기획, 디자인 등 비정기

  • 10 -

콘텐츠 자료 추가 변경
╺ 기타 재단과 협의된 사항(유상 개발 건은 별도 협의)
❍ 콘텐츠 관리 및 디자인 변경
╺ 매 분기별 사용빈도에 따라 콘텐츠의 위치 변경
╺ 콘텐츠 변경에 의한 이미지, 플래시 변경 제작
╺ 메일링 페이지 및 이미지 등 SNS 등 공유기능 제공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신규 콘텐츠 제작 및 지원
╺ 교육 및 전시 관련 다양한 콘텐츠 제작 및 지원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정기점검보고서, 업무처리실적 보고서(월간, 수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정의

유지관리대상 범위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범위
❍ 유지보수 범위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하 “재단”)에서 설치·운영 중인 전산장비,
서버, 누리집, 정보시스템 및 이에 부수되는 기반시설 일체
╺ 유지관리 대상 목록에 명기된 장비뿐만 아니라, 행정·업무용 전산장
비와 연동되어 사용하는 주변기기 등 관련 HW·SW를 포함
❍ 유지관리 범위 적용 기준
╺ 하자보수(무상유지보수) 기간에 해당하는 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해서도 운영 및 기술지원 수행
╺ 필요 시 해당 장비·소프트웨어 납품업체와 협력하여 원활한 유지관
리 수행
❍ 비용 관련 사항
╺ 본 사업 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부품 교체, 기술지원 및 인건비
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 운영 지원 사항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재단의 안정적인 정보
시스템 운영을 위해 긴급 또는 임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성실히 이
행하여야 함
╺ 유지관리 범위 및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결

  • 11 -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함╺
사업자는 유지관리 범위 및 비용 산정을 위해 필요 시 사전 현장조
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회에 한하여 허용
함
❍ 홈페이지 콘텐츠 유지관리 - 팝업존, 팝업창, 배너 등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이미지 작업 지원, 홈페이지의 메뉴 및 콘텐츠
(JSP) 유지관리
❍ 각종 행사, 공연, 강좌, 전시 정보 콘텐츠 생성 및 업데이트
❍ 시스템 유지관리 - 웹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웹 로그 분석 및 정
상화 조치
❍ 홈페이지 소스파일 관리, DB 및 서비스 정상여부 모니터링
❍ 예매정보 등록 및 공지사항 등 새로운 소식 정보 업데이트 및 관
리
❍ 전시, 공연, 행사, 교육 등 예매 신청자 정보 관리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대상 목록, 운영·조치 내역 보고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정의

유지보수 일반사항
유지관리 대상 전산자원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유
지보수 수행의 일반 원칙 및 기준을 정의함
❍ 유지보수 기본 원칙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및 전산자원은 항상 최적의 운영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유지보수 업무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수행하여 장애 발생을 최

요구사항 세부 상세설명 내용

소화하여야 함
❍ 점검 및 관리 기준
╺ 상주 인력을 통한 통상적인 일일 점검 수행 및 점검 결과 기록·
관리
╺ 정기 예방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며, 재단과 협의된 일정에
따라 수행
╺ 점검 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보고❍ 장애

  • 12 -

대응 연계
╺ 장애 발생 시 MAR-004 장애 대응 및 복구 체계에 따라 신속
히 조치
╺ 장애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이력 관리 수행
❍ 보고 및 기록 관리
╺ 유지보수 수행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기록·관리하여야 함
╺ 월간·수시 보고 체계를 운영하여 재단 요구 시 즉시 제출 가능
하도록 함
❍ 업무 협조 사항
╺ 재단의 업무 환경 변화 및 운영 정책 변경 시 이에 협조하여
유지보수 방안을 조정
╺ 유지보수 수행 중 발견된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재단에 사전
보고 및 협의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정기점검보고서, 업무처리실적 보고서(월간, 수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 대응 및 복구 체계
정보시스템, 누리집, 전산장비 및 서버 장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

정의

인 대응과 복구를 통해 업무 중단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
함
❍ 장애 대응 체계 수립
╺ 장애 접수–분류–조치–복구–보고에 이르는 표준 장애 대응 절차 수
립 및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장애 유형(경미/중대/긴급)에 따른 대응 기준 및 책임자 지정
❍ 대응 시간 기준 및 서비스 수준 협약(SLA)준수
╺ 본 사업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제 11
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
보시스템 등급별(IRM 기준) 필수 지표를 적용하여 운영하여야 함.
╺ 장애 발생 통보 시각으로부터 2시간 이내 조치 착수
╺ 장애 발생 통보 시각으로부터 12시간 이내 정상 복구 완료를 원

  • 13 -

칙으로 함
╺ 불가피하게 복구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을 발주
기관에 즉시 보고
❍ 비상 대응 및 근무시간 외 장애 처리
╺ 근무시간 외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 상시 운영
╺ 중대한 장애 또는 대외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즉
시 상황 공유 및 공동 대응
❍ 복구 및 사후 관리
╺ 장애 복구 완료 후 원인 분석(Root Cause Analysis) 수행
╺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운영 절차 개선 사항 반영
╺ 동일·유사 장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보완 조치 수행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정기점검보고서, 업무처리실적 보고서(월간, 수시),서비스수준협약서(SLA)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정의

점검 수행 기준
전산장비, 서버, 누리집 등 유지관리 대상 자산에 대해 체계적인 점검
을 수행하여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운영 상태를 유지함
❍ 일일 점검
╺ 상주 인력을 통해 전산장비 및 주요 정보시스템의 기본 상태 점검
수행
╺ 장애 발생 여부, 사용자 문의 및 처리 현황 점검

요구사항 세부 상세설명 내용

╺ 점검 결과를 일일점검보고서로 기록·관리
❍ 정기 점검
╺ 월 1회 이상 정기 예방점검 실시(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한 통
상근무시간 중 수행)
╺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누리집 등 전반적인 성능 점검 및 문제
점 분석 수행
╺ 정기점검 결과에 대한 종합점검보고서 제출 및 개선사항 제시
❍ 특별 점검

- 14 -

╺ 장애 다발 시스템, 주요 행사·서비스 운영 전 사전 특별 점검 실시
╺ 발주기관 요청 시 성능 점검, 보안 점검 등 목적성 점검 수행
❍ 점검 결과 관리
╺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이행 및 이력 관리╺ 동일·유사 장
애 예방을 위한 개선 사항 반영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일일점검보고서, 정기점검보고서, 특별점검보고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변경·패치·업그레이드 관리
정보시스템, 서버, 전산장비 및 누리집에 대한 변경·패치·업그레이드 및

정의

개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서비스 안정성과 보안성 및 유지함 또한 개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취약점 제거함.
❍ 변경 관리 기본 원칙
╺ 시스템 구성, 설정, 기능 변경 시 사전 검토 및 발주기관 협의를 원칙
으로 함
╺ 변경 사항은 서비스 영향도 분석 후 승인 절차를 거쳐 수행
❍ 패치 및 업데이트 관리
╺ 운영체제(OS), DB, 미들웨어, 상용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정기 보안 패

요구사항
상세설명

치 및 업데이트 수행
세부
내용

╺ 보안 취약점, 장애 예방을 위한 필수 패치는 우선 적용하되, 적용 전
영향도 검토 실시
❍ 업그레이드 관리
╺ 시스템 성능 개선, 기능 향상, 보안 강화를 위한 업그레이드 필요 시
계획 수립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 업그레이드 수행 시 사전 테스트 환경에서 검증 후 운영 환경에 반영
❍ 변경 이력 및 복구 대비
╺ 모든 변경·패치·업그레이드 이력은 문서로 기록·관리
╺ 변경 작업 중 장애 발생에 대비한 롤백(복구) 방안 마련 및 적용
❍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 함

- 15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

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
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
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

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
료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능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

(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

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
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변경관리 대장, 패치·업데이트 내역서, 업그레이드 결과 보고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정의

백업 및 복구 관리
정보시스템, 서버 및 중요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백업과 신속한 복
구 체계를 구축하여 장애 및 사고 발생 시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함
❍ 백업 관리 체계

요구사항 세부

╺ 서버, DB, 중요 파일 및 서비스 데이터에 대해 정기적인 백업 수행

상세설명 내용

╺ 백업 대상, 주기, 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립
╺ 백업 데이터의 무결성 및 정상 백업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 실시
❍ 백업 데이터 관리
╺ 백업 데이터는 보안이 확보된 저장 매체 및 환경에서 관리

- 16 -

╺ 백업 데이터의 보관 기간 및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운영❍ 복구
관리 체계
╺ 시스템 장애, 데이터 손상, 보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수행
╺ 주요 시스템에 대한 복구 절차 및 복구 우선순위 정의
╺ 복구 수행 결과에 대한 보고 및 이력 관리
❍ 복구 훈련 및 개선
╺ 필요 시 백업·복구 절차에 대한 모의 복구 테스트 수행
╺ 복구 결과를 반영하여 백업·복구 체계 지속 개선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백업 수행 내역서, 복구 결과 보고서, 복구 절차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운영 보고 및 산출물 관리
유지관리 수행 결과를 체계적으로 보고·관리하여 사업 수행의 투명성
을 확보하고 발주기관의 관리·감독을 지원함
❍ 보고 체계 운영
╺ 유지관리 수행 현황에 대한 일일·월간·수시 보고 체계 수립 및 운
╺ 장애 발생, 주요 변경 사항,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
❍ 정기 보고
╺ 월간 운영보고서를 통해 점검 결과, 장애 처리 현황, 백업·복구 수
행 내역, 개선 사항 등을 종합 보고

요구사항 세부 상세설명 내용

╺ 필요 시 분기별 또는 반기별 운영 성과 보고 수행
❍ 산출물 관리
╺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출물은 전자문서 형태로
체계적으로 관리
╺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요구 시 즉시 열람·제출 가능하도록 관리
❍ 이력 및 문서 관리
╺ 장애 처리, 변경 관리, 백업·복구 등 주요 운영 이력에 대한 문서
관리 체계 유지

산출물

╺ 사업 종료 시 최종 운영 결과 및 산출물 일괄 제출
월간 운영보고서, 장애·변경 이력 관리대장, 최종 운영결과 보
고서

  • 17 -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칭

성능 관리 및 운영 안정화
정보시스템, 서버 및 누리집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스템

정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점검·분석하고, 성능 저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운영 안정성을 확보함
❍ 성능 모니터링

  •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등 주요 자원 사용 현황 상시 점검

시스템 및 누리집 트래픽 증가에 따른 부하 상태 분석
❍ 성능 개선 및 최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 성능 저하 요인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내용

  • 서버 및 응용시스템 설정 최적화 지원
  • 필요 시 발주기관 협의를 통한 구조 개선 방안 제시

❍ 사전 예방 활동
  •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성능 저하 요소 사전 식별
  • 주기적인 점검을 통한 안정화 조치 수행

❍ 보고 및 관리
  • 성능 점검 및 개선 결과를 정기 운영보고서에 반영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성능 점검 보고서, 성능 개선 결과 보고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0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세부 상세설명 내용

운영 표준화 및 절차 관리
통합전산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화된 운영 절차를 수립·적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
❍ 운영 절차 표준 수립
╺ 정보시스템, 서버, 전산장비, 누리집 운영에 대한 표준 운영 수립
╺ 점검, 장애 대응, 변경 관리, 백업·복구 등 주요 업무별 절차 정
❍ 업무 수행 일관성 확보

- 18 -

╺ 유지보수 인력 변경 또는 추가 투입 시에도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 가능하도록 표준 절차 적용
╺ 업무 인수인계 시 표준 문서 기반 운영
❍ 절차 개선 및 최신화
╺ 운영 환경 변화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운영 절차 주기적
개선
╺ 관련 법·제도 및 공공기관 정보화 정책 변경 시 절차 반영
❍ 표준 준수 관리
╺ 수립된 운영 절차의 준수 여부 점검 및 관리
╺ 미 준수 사항 발생 시 개선 조치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산출물

업무 절차서, 절차 개선 보고서 - 19 -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1
요구사항 명칭
정의

자산 및 구성 관리
통합전산 운영 대상 자산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적인 유
지보수 수행 및 향후 운영·확장에 대비함
❍ 자산 현황 관리
╺ 서버, 전산장비, 네트워크, 누리집, 소프트웨어 등 유지관리 대상 자
산 목록 관리
╺ 장비·시스템별 기본 정보(용도, 설치 위치, 운영 상태 등) 현행화
❍ 구성 변경 관리

요구사항 세부 상세설명 내용

╺ 장비 증설·교체, 시스템 구성 변경 시 변경 이력 관리
╺ 변경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과 사전 또는 사후 공유 체계 유지
❍ 자산 정보 최신화
╺ 정기 점검 및 운영 과정에서 자산 정보의 정확성 유지
╺ 신규 도입 및 폐기 자산에 대한 정보 반영
❍ 운영 지원 활용
╺ 자산 현황 정보를 장애 대응, 점검, 예산 계획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자산 현황 관리대장, 구성 변경 이력 관리대장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2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세부 상세설명 내용

운영 개선 및 고도화 제안
통합전산 운영 및 유지보수 수행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과 개선 요
소를 분석하여 운영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킴
❍ 운영 개선사항 도출
╺ 일상 운영, 점검, 장애 대응 과정에서 개선 필요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 시스템 안정성, 성능, 보안 측면의 개선 요소 분석
❍ 고도화 방안 제시

- 20 -

╺ 정보시스템, 서버, 누리집, 전산장비 운영 효율화를 위한 개선·고
도화 방안 제시
╺ 신규 기술, 운영 방식 개선 등 적용 가능 방안 검토
❍ 단계적 개선 추진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선 과제의 우선순위 설정
╺ 예산, 일정 등을 고려한 단계적 개선 방안 제시
❍ 성과 공유
╺ 개선 및 고도화 추진 결과를 정기 운영보고서에 반영╺ 주요 개선
산출물

성과에 대해 발주기관에 공유
운영 개선 제안서, 고도화 추진 결과 보고서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세부내용

유지관리 인력 운영 및 구성 방안
통합전산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적정 인력을 구성·

정의

운영하고, 인력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 체계를 확보
하기 위한 요구사항임.
❍ 유지관리 인력 구성
╺ 제안업체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상주인
력 1명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함
╺ 서버 및 누리집(웹/모바일) 운영·유지보수는 비상주 인력으로 구성하되, 장
애 발생 시 즉시 대응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세부
내용

╺ 각 인력은 담당 업무에 적합한 경력 및 기술 역량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인력 운영 기준
╺ 상주인력은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는 발주기
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전 사업기간 동안 유지관리 인력은 상시 연락이 가능하여야 하며, 장애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상주인력의 부득이한 결근 또는 공백 발생 시, 제안업체는 사전에 발주기관
에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21 -

❍ 인력 관리 및 변경
╺ 유지관리 전담인력은 계약기간 중 원칙적으로 교체하지 않으며, 인력 교체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인력 교체 시에는 최소 2주 이전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충분한 인
수인계 기간(15일 이상)을 확보하여 업무 연속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유지관리 인력이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
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요구일로부터 3주 이내에 이를 이행하
여야 함
산출물

유지관리 인력 투입계획서, 인력 이력서 및 자격 증빙자료, 비상연락망, 인수인
계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 자격, 역할 분담 및 비상대응 체계
유지관리 인력의 전문성 확보, 명확한 역할 분담 및 비상상황 대응 체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계 구축을 통해 통합전산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사항임.
❍ 인력 자격 요건
╺ 제안업체는 유지관리 인력의 경력, 보유기술, 수행 가능 업무를 명확
히 제시하여야 함
╺ 서버, 누리집, 네트워크, 보안 등 분야별 유지관리 수행이 가능한 전
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함

세부
내용

╺ 필요 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자격증, 교육 이수 내역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역할 및 책임 분담
╺ 제안업체는 상주인력과 비상주 인력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
하여 제시하여야 함
╺ 장애 대응, 정기점검, 개선 요청, 보고체계 등에 대한 업무 분장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22 -

╺ 다수 영역에 걸친 복합 장애 발생 시, 총괄 책임 인력을 지정하여
신속한 의사결정 및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비상대응 및 지원체계
╺ 제안업체는 장애 및 보안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와
대응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근무시간 외 장애 발생 시에도 즉시 대응 가능한 지원체계를 운영하
여야 하며, 대응 기준 시간 및 절차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중대한 장애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상황을 공유하고, 조치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장애 대응 절차서, 장애·비상상황 처리 보고서

3)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통합전산 운영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정보자산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

정의

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 및 관련 법·제도를 준
수하도록 하기 위한 요구사항임.
❍ 제안업체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인정
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전 정보보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구사항
상세설명

받아야 함
세부
내용

❍ 유지보수 전 과정에서 정보보안 점검, 이행 여부 관리,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 사업 기간 중 취득한 정보는 사업종료 후에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
단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을 금지(보안서약서 제출)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

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 23 -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

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하여

야함
※ 서비스수준협약 체결 시 표준안을 적용하고, 정보시스템 등급별(IRM 기준) 필수 지표 적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

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 24 -

❍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 시스템과 개발 수행 및 개발 수행에

불가피하고 신뢰성이 검증된 사전 보안대책이 마련된 인터넷 서비스는
접속을 허용하고 그 외의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

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

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

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

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
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

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정보보호 관리계획서, 보안 점검 결과 보고서, 보안관리 점검표, 보
안 서약서, 월별 보안점검(계획서, 결과서)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2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인적 보안
사업 수행 관련 인적 보안 요구사항
❍ 사업 착수 시
╺ 대표자 및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제출
╺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관련법률 또는 국립아시

- 25 -

아문화전당재단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결과 제출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은 필요시 사업자에게 참여인력에 대한 신
원조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 수행 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에서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 사업 종료 시 사업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장
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누출금지 대상 정보 등 산출물 인
수· 인계 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 함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신원조회 결과, 보안서약서, 보안교육결과, 보안확약서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3
요구사항 명칭
정의

물리적 보안
사업 수행 관련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 사무실 보안
╺ 본 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우리기관 내 장소를
제공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 함
╺ 사업자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자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함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내외
로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 필요
*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
로그램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
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필수

- 26 -

╺ 용역업체 소유 전산장비(PC, 노트북 등)의 하디디스크· 휴대용 저장
매체 등은 국정원에서 검증한 삭제SW로 완전삭제 후 정보보안 담
당자와 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하여 인계·인수해야 함
╺ 사업자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숫자, 영문 대소문자, 특수
문자 혼합하여 9글자 이상으로 설정
❍ 문서보안
╺ 본 사업에서 산출된 문서나 활용중인 책자는 그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여 관리해야한다.
╺ 사업 관련 자료 및 문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관리하고,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 사업완료 후 반드시 관련 자료 반환 및 소각 처리 등 필요한 조치
를 수행해야한다.
❍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보안 요구사항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
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신원조회 결과, 보안서약서, 보안교육결과, 보안확약서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4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세부 상세설명 내용

개인정보 취급 보안 사항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의 유출·훼손·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기준
을 마련하기 위한 요구사항임.
❍ 제안업체는 개인정보 처리 시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유지보수 과정에서 취득한 데이터는 사업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외
부 반출을 제한하여야 함

  • 27 -

❍ 사업 종료 또는 발주기관 요청 시 보유 데이터를 즉시 반환 또는 파기하
여야 함
❍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에 관하여는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통하여 세부적으로 정의
❍ 본 사업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내역은 매월 개인정보처리
내역서에 작성하여 제출함
❍ 본 사업간 시스템에 포함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
과 관련 감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함
❍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이 준용되어
적용(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
❍ 부당한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처벌 가능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2026.07.01.)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
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

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
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개인정보 처리내역서 , 데이터 처리·파기
확인서

보안 요구사항

  • 28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5
요구사항 명칭
정의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사업자는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을 준수하여 보안정책에 위배되
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대책 방안 제시
╺ 기밀보안 대책과 프로젝트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 방안 제시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
된 후에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
한 자료와 정보는 사업종료 시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정보보안담
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되어야 할 물리적 보안대책, 관리
적 보안 대책, 정보시스템 등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의 보안관련 요
건들을 마련하여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하며(관
련 장비는 보안서약후 열람 가능), 사업수행 시 과업수행계획서에 보

요구사항 세부 세부내용 내용

안조치계획서를 포함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함
※세부사항은 [별첨1]「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참조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과업지시서에 명
시된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하고 누출금지대상정보를 구체적으
로 명시해야 함
※세부사항은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
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참조
❍ 사업자는 비밀유지계약(서식 5-비밀유지계약서)을 체결해야 하며,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서식 4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자는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
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추진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해야 함
대표자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 개인별 보안각서, 비밀유지계약서, 보안
조치확인서 등

보안 요구사항 - 29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6
요구사항 명칭
정의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3자 제공 발주자 승인절차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 할 때에는
주자 승인 받아야 함

반드시 발

❍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대책 방안 제시
╺ 기밀보안 대책과 프로젝트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 방안 제시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
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
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요구사항

세부 세부내용 내용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
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대표자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

4)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 001
요구사항 명칭
정의

서비스 품질 관리 및 개선
본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통합전산 운영 및 유지보수 서비스

요구사항 세부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요구사항임.
❍ 유지관리 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SW 버전관리 및 산출물 관리하여야 한다.

상세설명 내용

❍ 제안사는 지속적으로 보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안 제시
❍ 투입인력이 고의 또는 허위로 작성한 점검일지 및 제반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용역수행자가 기술적·법적책임을 짐

- 30 -

❍ 시스템 정보관리업무 중 서비스의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인력교체 또는 품질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함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 002
요구사항 명칭
정의

유지보수 서비스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
정보시스템, 서버, 전산장비 및 누리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유지보
수 서비스의 신뢰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사항임.
❍ 제안업체는 장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 및 예방 중심의 운영 방안
을 수립하여야 함

요구사항 세부 상세설명 내용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통해 서비스 중단 시간을 최
소화하여야 함
❍ 반복 장애 또는 주요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 안정성 및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한 관리 및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산출물

5)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 001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용역의 업무처리
계약 시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주기적으로 실태를 점검․보고
❍ 제안사는 본 사업의 과업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을 준수하
여야함.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 수행 현황, 과업 이행
실태 및 계옥조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 31 -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 및 보안사고 등에 신
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수행체계를 구성하고, 사업 수행
및 관리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보고하여야 함.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 002
요구사항 명칭
정의

손해배상 책임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 사항
❍ 사업자는 유지관리 수행 과정에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을 위하
여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수칙 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하여
야 한다.
❍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망실·훼손 또는 장애가
발생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끼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손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배상의
책임을 진다.
❍ 장애 접수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가 지연되어 발주처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진다.
❍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유지관리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그 비용 부담 범위는 귀책사유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 고의로 인한 손망실 또는 장애
  • 발주처 또는 사업자 외 제3자의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 003

  • 32 -

요구사항 명칭

개발 및 운영 표준 준수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및 기

정의

능 개선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표준, 접근성·보안·개인정보 보호 지
침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제약사항임.
❍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된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수행 시, 다음의 관련 법령, 지침 및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

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
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내용

  • 전자정부 소프트웨어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6.5.1.)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1.)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관제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4.)
  • 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국가정보원, 2025.12.)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 3.)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 4.)
  • 33 -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9.)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2026.7.1.)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32호, 2024.10.29.)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관련 매뉴얼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행정안전부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 관련 규정 및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련 지침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정보보안 관련 규정 및 지침

❍ 유지관리 과정에서 수행되는 경미한 기능 개선, 화면 수정, 설정 변
경 등도 상기 표준 및 지침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
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

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물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1
요구사항 명칭
정의

사업수행 조직관리
프로젝트 수행조직 및 인력관리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 및 프로필과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특히 개발 및 디자이너의 기술
수준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내용

인력교체 2주전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 제시해야 함
❍ 본 사업은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며, 구성업체간 업무분담(역할)과 협력
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추진일정에 따른 인력 투입계획을 제시해야 함
❍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
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음

  • 34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2
요구사항 명칭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정의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자와 부 사업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내용

자간의 업무수행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중소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공제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
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및 성과 관리
정의 사업의 직접 수행 원칙 준수 및 사업 성과 관리
❍ 제안사는 본사업의 과업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을 준수하고,
과업별 추진실적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수행 결과 및 주요 성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발
주기관의 개선 요청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누리집 만족도 조사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누리집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1회 실시

하고, 조사 결과 및 개선사항을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계획서 작성 정의 사업수행 계획서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세부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및 제안

세부내용 내용

서를 근거로 하여 본 사업 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세부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35 -

❍ 세부사업추진계획서는 사업 수행 전반의 공정 간 연계성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일정, 품질보증 기간 및 유지관리 특성을 고려하
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 세부사업추진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과업별 업무
범위 및 수행 절차에 대한 상세 정의단계별 일정계획 및 마일스톤 수행 방법
및 조직·인력 운영 방안 발주기관과의 의사소통 및 보고 체계 보안·기밀유지
방안 및 관련 관리 계획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행하여야 할 각종 보고(정기·수시·비정기)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보고 주기, 보고 내용 및 보고 방법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정의

산출물 관리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작업 단위별 산출
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
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포함한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내용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개발 및 커스터마이징이 수행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개발·커스터
마이징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종료 예정일 기준 1주 전까지 완료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검사 완료 후에는 최종 산출물을 발주기관의 사업담당 부서에 제
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6
요구사항 명칭

표준화 요건 정의 정보화 기반표준 및 개발 가이드 요구사항 세부

❍ 사업자는 응용시스템별 개발 가이드, 관련 법령·지침 및 표준을 준

세부내용 내용

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특히 다음의 기준 및 지침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관

  • 36 -

련 법령 및 상위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웹 보안지침, 웹 개발 표준지침, 웹 스타일 가이드
  • 도움말(사용자 매뉴얼) 구축 가이드
  •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방지 가이드라인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 지침
  •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적용되어야 할 보안 관련 요건을
추가로 식별하여야 하며,
식별된 보안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이행 방안 및 관리 계획을 수
립·적용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7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환경 구성방안
정의 사무공간 및 작업환경 제공 관련 제약사항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공간,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용역
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18호) 제52조에 따라 발주
자와 사업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내용

❍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칸막이 설치, 책상·의자 등 비품 구비
및 사무공간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다만, 사업 착수 이전 또는 사업 수행 중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의 사무공간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외부 사무공간
임대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공간은 사업자가 마련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사무실의 위치, 임대기간, 임대료 부담 주체 또는 정산 방
법 등 세부 사항은 발주자와 사업자 간 상호 협의를 거쳐 결정하
는 것으로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8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정의

RISK 관리
일정 및 위험관리 방안

  • 37 -

❍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일정 지연, 품질 저하 등 잠재적 위험(Risk)
을 사전에 식별·분석하고, 이에 대한 예방 대책 및 발생 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척 상황, 위험 요소, 변경 사항
세부
세부내용

내용

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문제 발생
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제안하여야 한다.
❍ 작업 수행 공정 간 상호 연계성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상세하고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는 WBS(Work Breakdown Structure)는 요
구사항 및 산출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최하위 레벨까지 세
분화하여 성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근거 자료(작업 내용, 산출물, 일
정 등)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건
정의 교육·기술이전 및 운영지원 요구사항
❍ 체계적인 기술이전 및 시스템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관리자, 운
영자 등 대상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 매뉴얼 제공과 함께
집합교육 및 전산교육을 병행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하여야 한다.
❍ 교육 과정별 교육일정이 포함된 교육·훈련 계획서를 수립하여 교육
실시 이전에 교육 대상자에게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전수 방안 및 안정적인 운영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정보기술 동향에 대하
여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 자문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
다.
❍ 사업자가 구축하거나 운영·유지관리 하는 시스템에 대하여 발주기
관이 기능 개선 또는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제반 기
술적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2

  • 38 -

요구사항 명칭
정의

보고사항
유지관리 업무처리실적 보고 등
❍ 사업자는 월 1회 익월 5일까지 운영 지원 및 유지관리 용역 수행 결
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주 1
회 또는 수시(일일)로 운영 지원 및 유지관리 수행 결과를 제출·보고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내용

╺ 또한, 업무상 필요 시 누리집 별 ·콘텐츠 별 웹 접근성 준수 항목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웹 접근성 위배 사항에 대하여 조치 완
료 후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 성과에 대한 활동 보고를 정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정보의 신속한 갱신 및 보완 결과에 대한 월간 운영 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운영 성과에 따른 실적 통계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누리집 메뉴별 방문자 수, 페이지뷰
(Page View), 게시물 수 등 누리집 이용 현황에 대한 통계 자료를 월
단위로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소유
정의 저작권 등 수시관리, 확인 보고 및 지식재산권 요건 및 결정사항
❍ 사업자는 누리집별 메인 시안, 이미지, 콘텐츠 등 저작물에 대하여
사용기간을 상시 관리하여야 하며, 저작물 사용기간 도래 이전에 이
미지 교체, 리뉴얼 등의 조치를 통해 저작권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
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내용

❍ 누리집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대량메일, 각 사이트별 시안·이
미지·콘텐츠 등 저작물 사용과 관련한 계약 체결, 비용 지급 등 제반
사항은 사업자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 저작
물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저작물 명칭 및 대상
╺ 계약 업체명, 계약 금액
╺ 사용 기간 및 사용 범위
╺ 관련 증빙 서류
※ 단, 사용기간 제한이 없거나 직접 제작하여 저작권이 국립아시아문화
전당재단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
고, 문서 또는 사업자 대표자 서명 후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 관리
하는 것으로 한다.
❍ 구축 또는 제작된 그래픽 파일은 해당 그래픽 프로그램의 원본 파일
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된 이미지·폰트 등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에

  • 39 -

문제가 없어야 한다.
❍ 유지관리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발 완료된 응용소프트웨어, 제작된
이미지 및 각종 산출물의 소유권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에 귀속
되며, 사업자는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사
용권, 상표권, 지식재산권 또는 특허권 침해가 없음을 보증하여야 한
다.

❍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
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
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
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
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
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
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
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

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2항제
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40 -

Ⅴ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안내
1. 입찰참가 자격(상세내용은 조달청 입찰공고문 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
업, 업종코드 1468) 로 등록한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
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등록한 자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
는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
감일까지 유효하게 보유한 자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서를 보유한 사업자로 한정함

  •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세부품명번호(10자리) : 8111189901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을 것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 기반의 웹 콘텐츠관리시스템(CMS)에

  • 41 -

대하여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솔루션을 보유하고 직접 공급 및 구축이
가능한 사업자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 웹 콘텐츠관리 시

스템(CMS)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증 보유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호환성(CMS) 확인서 (호환성 수준 2 이상) 보유

(※ 저작권 등록증과 호환성 확인서 상의 솔루션(소프트웨어) 제품명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참고] 입찰참가자격 조건 설정 사유
  • 기존 CMS 활용 및 안정적인 운영·유지관리: 기존에 구축·운영 중인 웹 콘텐

츠관리시스템(CMS)의 구조와 기능을 고려하고, 공연·행사 등 콘텐츠 및 웹·
앱 디자인 요소의 변경이 빈번한 재단 업무 특성에 맞춰 콘텐츠 관리와 디
자인 변경 등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운영환경 확보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호환성 및 확장성 확보: 전자정부 표준프레

임워크 기반 CMS 솔루션을 활용하여 시스템의 기술적 호환성을 확보하고,
향후 기능 추가 및 고도화 시 표준화된 개발환경을 기반으로 유지관리 효율
성과 시스템 확장성 제고
  • 솔루션 권리관계 및 기술적 적합성 검증: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소프트

웨어 저작권 등록증과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호환성 확인서를 통해 솔루
션의 권리관계 및 기술적 호환성을 확인하고, 검증된 솔루션을 활용하여 시
스템 운영의 안정성과 품질 확보

◦ 공동수급 불허(단독이행방식)

  • 본 사업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을 허용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단

독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가 가능함(단독이행방식)

◦ 하도급 제한 및 금지

  • 본 사업은 사업의 일관성 확보,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의 책임 강화, 정보보

안 관리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하도급을 불허함.
  • 42 -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과업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
  • 계약 상대자는 하도급을 통한 과업 수행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사업 수

행 책임을 제3자에게 이전하여서는 안됨.
  •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제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법령 및 계

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2. 입찰 및 사업자선정 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문화체육관광부지침)
※ 본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나. 평가방식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가격평가 대상 : 기술평가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 해당자가 하나도 없는 경우 재입찰
○ 기술평가
  • 43 -

  •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에서 실시
  • 평가 세부사항은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및 기술자평가서 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에 따름
○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다. 낙찰자 결정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낙찰자 선정절차 :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종합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종합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종합평가 점수가 1

위인 업체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되, 협상이 이루
어지면 차 순위업체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 동점인 경우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점인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

체 선정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기타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안사가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제안사가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 선정결과는 최종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 본 사업은 유지보수 업무의 신속한 현장 대응 및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 44 -

조치를 위하여 지역 제한 경쟁 입찰로 시행함
○ 입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가 「전남광주통
합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로 제한함

3.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방법
○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

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
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순위자로 함
○ 협상절차 및 방법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

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 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 가능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내용을 대상으로 일

부수정‧보완‧변경‧추가‧삭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협상 조정 가능함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이하로써 협상대

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45 - 4. 제안서 평가기준

제안서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정량적
평가
(20)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투입인력

  • 참여인력의 기술등급 합계

제안업체
  • 최근 3년간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또는 유사사업 수행

수행실적
일반
실적
(20)
경영상태
  • 제안업체의 재무구조, 신용도, 경영상태 등(조달청 기준)
  • 본 사업(통합 전산 운영·유지보수)에 대한 이해도

사업수행 사업이해도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반영의 충실성
적 정 성
(20)

추진전략

  • 사업관리책임자의 역할 이해 및 수행 역량
  • 사업수행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실행 가능성
  • 유사 사업 수행 경험 및 기술 보유 역량
  • 전산장비·서버·네트워크·누리집을 포함한 통합 정보시스템의

배점
8
7
5
10

10

안정적 운영 방안
유지관리
기술

  • 장애 사전 예방 및 점검 체계의 적정성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대응 방안

10

  • 유지관리 체계의 지속적 개선 방안
  • 광주 지역 기반 인력 배치 또는 즉시 출동 가능한 지

원 체계 보유 여부
  • 사업수행 절차 및 방법론의 타당성

기술 및
정성적
평가

기능 사업수행 (30)

  • 사업 목표 달성 가능성 및 제안내용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조직 구성 및 참여인력 배치의 적정성

10

  • 추진 일정계획 및 산출물 관리 방안의 적정성
  • 정보자산 및 기밀정보 보호를 위한 물리적·관리적 보안관리

(70)

체계의 적정성

  • 사업 추진 중 발생 가능한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보안사항

원활한 사업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보안대책의 구체성 및
적절성

10

  • 자료·시스템·네트워크 접근통제 및 유출 방지 대책
  • 제안요청서 보안요구사항 충족 여부 및 구체성
  • 운영·유지관리 전 단계에 대한 보안 통제 및 점검 방안
  • 사업관리 방법론 및 품질보증 방안의 적정성

프로젝트
관리

사업관리

(10)
프로젝트
지원
(10)
소

- 일정·자원·위험 관리 방안의 체계성 10

  • 사업 종료 시 인수인계 및 기술이전의 완성도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 관리자·운영자 대상 교육훈련 계획의 적정성
  • 장애 발생 등 비상 상황 대응 및 지원 방안

10

  • 기술지원, 자문 및 지속적 운영 지원 체계

계 90 - 46 -

□ 정량적평가 평가 방법

  • 보유인력(8점) - 증빙서류 제출

심사항목

기술등급 평가요소 배점

보유 인력의
기술등급 점수화

기술등급 평점 A. 12점 이상 8.0 B. 9점이상 ~ 12점미만 7.0 C. 7점이상 ~ 9점미만 6.0 D. 7점미만 5.0 8.0

* 기술사 5, 특급 4, 고급 3, 중급 2, 초급 1

* 기술등급별 점수: 기술사 5점, 특급기술자 4점, 고급기술자 3점, 중급기술자 2점, 초급기술자
1점
※ 국가기술자격법 및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인정하는 전산·정보처리 분야 등급 및 기술
자격에 대해 평가함
※ 기술등급 기준은 소프트웨어기술자 노임단가 공표 내용의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분류 기
준]을 준용함 (2009.7.31 이전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소프트웨어 기술자는 기술
자격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경력 요건에 의해 상위 기술자로 승급이 가능한 것으로 봄)
※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범위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바에 따름
※ 기술자격자 중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다음
각 목의 정보처리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
가. 기술사 :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나. 기사 : 컴퓨터시스템(구.전자계산시 조직응용),정보처리,정보보안,빅데이터분석
다. 산업기사 : 사무자동화,정보처리,정보보안
라. 기능사 : 정보기기운용,프로그래밍(구.정보처리)
※ 평가 대상 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정하며, 다음의 증빙서류
를 모두 제출하여 입증된 인력만 평가에 반영함 (미제출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기술자격증 사본, 4대 보험 중 1개 이상의 가입증명서(고용보험 피

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한
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 모든 제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 후 제출
※ 본 사업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기존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유지관리 용역으로, 신규
개발이나 대규모 구축이 아닌 상시 운영 안정성과 장애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 역량이
핵심인 사업임. 이에 따라 기술사 등 최고등급 인력의 다수 보유 여부보다는 유지보수 수행
에 필요한 실무 중심 인력 구성의 적정성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보유 인력 기술등
급 합산 기준을 12점 이상으로 설정함. 본 기준은 특정 업체에 유·불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며, 사업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임.

- 47 -

  • 수행실적(7점) : 최근 3년간 합산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7.0 70% 이상~100% 미만 6.0 40% 이상~70% 미만 5.0 40% 미만 4.5

※ 해당 입찰자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 정보시스템통합유지보수 및 구축, 개발 사업 실
적을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한다.
※ 동등이상사업 : 정보시스템유지보수 용역(응용S/W 개발 및 유지보수가 포함된 실적, 누리집
또는 패키지 S/W만 포함된 실적은 제외) 실적 ,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 유지보수 실적, 보안
장비 유지보수 실적
※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서식 2호]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호에 따른 [별지
서식 3호]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
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를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
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
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공동도급 실적은 제안사의 이행실적만 인정하며, 하도급 실적의 경우 원도급사의 확인을 거
쳐 발주처의 증명이 있은 경우만 인정함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48 -

  • 경영상태(5점) : 신용평가 등급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
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
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
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
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49 -

Ⅵ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 요령(권고사항)
○ 제안서의 효력

  • 주관기관은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된다.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한국어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 약어를 사용할 경우 약어표

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보충 설명 자료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사

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추상적·예상적 표
현은 평가 시 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 계량화가 가능한 사항은 정량
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A4 용지 기준으로 작성하며, 각 쪽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작

성 매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권장사항).
  • 기술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표를 기준으로 조건표를 작성하고, 제안서 목

차에 해당 페이지 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

하여야 한다.
  • 인력계획에 제시된 참여인력은 계약 체결 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제안하여야 한다.
  • 50 -

[제안서 목차]
작성 항목

Ⅰ. 일반현황

Ⅱ. 사업이해 및
추진전략

Ⅲ.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부문

Ⅳ. 사업수행 부문

Ⅴ. 사업관리 및 지원
부문

Ⅵ. 기타 사항

세부 목차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서류증빙 별첨
5. 유사 사업 수행 실적 - 실적증빙 별첨
1. 사업 추진 배경 및 목표에 대한 이해
2. 사업 추진전략 및 수행 목표
3. 사업수행 방법론
4. 기대효과
1.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지원 방안
2. 예방점검 및 장애관리 방안
3. 유지보수 수행체계 및 운영 양식 정의
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방안
5. 전문업체 및 유관기관 협력방안
1. 사업 수행 방안
2. 사업 수행 일정 계획
3. 투입인력별 업무분장 및 지원 방안
4. 산출물 작성 보고 및 관리 방안
5. 품질관리 방안
1.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2. 인수인계 및 기술이전 방안
3. 교육훈련 계획
4. 기밀보안 및 보안관리 방안
5. 비상대응체계 구축 방안
1. 발주기관과의 협력 및 의사소통 방안
2. 추가 제안 사항

- 51 -

[제안서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실적 등을 명
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5. 사업 실적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구성과 역할 및 업무분장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수행책임자(PM)의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확히 제시할 것
상주·비상주 인력 운용 방안 명시
각 업무별 담당 인력, 지원업체 및 제조사 역할 제시
본 사업에 투입될 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전체 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성명, 소속, 본 사업 참여 임무, 기술등급 등 명시
※ 관련 증빙서류는 별첨으로 제출
본 사업과 유사한 분야의 수행 실적을 제시하여야 하며,
※ 실적 증빙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Ⅱ. 사업전략 및 방법
1. 사업에 대한 이해
2. 사업 추진전략 및 목표
3. 사업수행 방법론
4. 기대효과

제안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사업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추진 방향 및 제안의 특징과 강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사업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단계별 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 수행에 적용할 관리·운영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 적용 방법론에 대한 수행 경험
  • 방법론에 따라 산출될 산출물의 종류 및 작성 내역을 기술하여야 한다.

본 사업 수행을 통해 기대되는 운영 안정성 확보, 서비스 품질 향상, 업무 효율성 증대
등 실현 가능한 기대효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Ⅲ. 기술지원 부문
1.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방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응용 S/W, 상용 S/W,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PC 등)에 대한 분야별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예방점검 및 장애관리
지원 방안

정보시스템 별 유지보수에 따른 예방점검, 장애 복구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유지보수 수행체계 및
유지보수 양식 정의

대상 정보시스템별 유지보수에 따른 장애예방, 장애대응, 복구 방안, 백업 등 각 업무별
수행 체계 및 양식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

보안시스템 보안성 확보 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전문업체 및 유관기관
협력방안

기존 유지보수업체와의 협력 방안과 사업의 인수 및 인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
다.

Ⅳ. 사업수행 부문
1. 사업수행 방안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고려한 자원, 일정, 보안, 형상, 문서 관리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52 - 항 목 작 성 방 법 2. 수행 일정 계획

사업 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수행 활동 기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투입인력 별 업무분장
및 지원 방안

투입 인력별 역할과 책임, 권한 및 지원 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상주·비상주 인력 구분 명시
  • 지원업체 및 제조사 역할 포함
  • 성명, 소속, 최종학력, 근무경력, 자격증, 기술등급, 최근 3년 주요 경력 포함

4. 산출물 보고 및 관리
방안

월간·수시보고, 장애 및 변경 보고 등 사업 수행 중 제출되는 보고서 및 산출물의 종류,
제출 시기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품질관리 방안

사업 성과물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방법론과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Ⅴ. 사업관리 부문
1. 품질보증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품질보증 체계(조직, 인력, 절차, 방법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인수인계 및 기술이전

사업 종료 후에도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분야별 인수인계 및 기술이
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교육훈련

관리자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의 내용, 방법, 일정 및 운영체계를 제시하여
야 한다.

4. 기밀보안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물리적·관
리적 보안 체계 및 보안대책을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하여 원활한 사업 수행을 보장
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비상대응체계(방안)

장애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장애대책, 백업 및 복구 방안을 제시하여
야 한다.

Ⅵ. 기타 사항
1. 상호협력방안

발주기관과의 협력체계 및 기존 유지관리 업체와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관내 중소기
업·소기업·소상공인의 참여 방안 및 참여 비율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추가 제안 사항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정보보안 강화, 장애 예방 및 신속한 대응,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추가 제안 사항이 있는 경우 제시하여야 한다.

정량적 평가서류 - 원본별도 제출
1. 정량적 지표내용

정량적 평가항목에 대해 평가요소를 기술한다(별지서식 제7호)

2. 정량적 평가요소
증빙서류

투입인력(별지서식 제6호 및 증빙서류), 이행실적(별지서식 제2호, 제3호 및 증빙서류),
경영상태(별지 제4호), 신인도(증빙서류)의 순으로 증빙서류 첨부

3. 기타 증빙서류 기타 증빙서류 첨부

※ 단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작성지침은 권고사항임

- 53 -

2. 입찰 관련 정보
○ 제안서 제출 안내 : 세부사항은 입찰공고문을 참조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제출 방법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

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파일의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다.
○ 제출서류 관련 사항
  • 제출서류 및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를 반드시 참조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발주기관은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

을 요청하거나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응
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 기술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화기반표준 작성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기술적용 결

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적용결과표[별지서식 제8호]를 작성·제출하여
야 한다.
○ 제안서의 계약상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와 계약서 간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
정한다.

3. 제안요청에 대한 질의
○ 제안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은 발주기관에서만
제공하며, 그 외의 경로를 통해 취득한 정보는 공식적인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제안요청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모

  • 54 -

든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으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질의는 입찰 공고문에 정한 기한 및 절차에 따라 지정된 서면(또는 나라
장터 입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 문의처

  • 기관명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 부서명 : 경영지원팀
  • 담당자 : 김봉수
  • 연락처 : ☎ 062-601-4627

※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 응답은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 원칙적으로 제안요청서 이외의 추가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기준을 따른다.

4.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문서의 일부로서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발주기관은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게 추가 제안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
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다.

5. 유의 사항
○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은 제안서에서 명백히 배제하지 않는 한 제안서
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발주기관이 제안서에 기술된 내용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
안사는 이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제안요청사항, 계약조건 및 관련 법령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 55 -

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다.
○ 제안서 참여 인력 관련 유의사항

  • 제안서에 포함된 인력은 제안사(단독 입찰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

야 한다.
  • 채용 예정 인력의 경우 이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 자사

인력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 소속 회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의 과업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사 소속 외의 인

력을 활용하여 본 사업의 과업을 수행하게 하는 등 하도급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 단,상용 소프트웨어 또는 패키지 제품의 제조사·공급사에서 기술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인력 등 본 사업의 직접적인 과업 수행 인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서 참여 인력 산정에서 제외한다.
○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
정에 따른 계약 일반조건을 준용한다.

- 56 -

Ⅶ 기타사항
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 본 사업의 지체상금률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 계약금액의 1일당 0.125%(1,000분의 1.25)로 한다.
○ 발주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지보수 용역의 수행과정 또는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용역
수행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치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상주 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체 예
정일 10일 이전에 발주기관에 공문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은 예산 변동, 사업범위 변경 등 부득
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 또는 발주기관은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
고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시점까지 실제 정당하게 수행하여 검수가 완
료된 용역에 대하여 용역비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
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용역을 계속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종전 계약의 용역대가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일할 정산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

  • 57 -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수행 세부계획서
  • 유지보수 수행체계도 및 24시간 비상연락체계
  • 유지보수 수행체계에 포함된 인력에 대한 경력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경

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 본 계약 이행 관련 전원(대표자 포함)의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기밀보

안 준수 확인서 각 1부
  • 보안관리책임자 지정서

※ 보안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자는 관리책임
자를 지정하여 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관리를 총괄하도록 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 이행확약서 및 자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 기타 유지보수 업무 수행 절차를 상세히 기술한 자료

○ 본 사업은 기존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유지관리 용역으로, 신규 구축 또
는 대규모 기능개선이 수반되지 않고 과업 범위가 명확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사업이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계약 체결 이후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의 조
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
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2. 보안사항
○ 본 용역의 보안관리는 국가정보원⌜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
이드라인⌟ 및 ⌜국가 사이버 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2026.5.1.)⌟의 외
부 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출하여
서는 아니 되며, 정보 누출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 58 -

게 있다.
※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참조
○ 계약상대자는 보안통제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서식 제6호] 일일 용역사
업 보안점검 리스트에 따라 상시 보안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상주 인력
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내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통제를 적용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기간 중 취득한 모든 자료와 정보에 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
종료 시에는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
하여야 한다.
○ 본 계약의 보안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대표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계약 수행 중 또는 계약 전·후를 불문하고 보안사항 위반으로 발주기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계약상
대자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출한 경우, 발주기관은 같
은 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
치를 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을 준수하여 정보시스
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안전 및 재해방지 대책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유지보수 작업 중 장비 손상 또는 안전사고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작업 중 사고 또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발주기

  • 59 -

관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복구 및 손해배상 책임은 계
약상대자에게 있다.
○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
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4. 분쟁의 해결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 협의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으로 한다.
5. 교육훈련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전산담당자를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비는
별도의 비용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국내·외 IT 관련 최신 기술 동향, 정보 및 참고자료를 발주
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60 -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수행실적 총괄표
3. 수행실적 증명서
4. 경영실태
5. 사업수행 조직도
6. 참여 인력 이력 사항
7. 정량적 기술능력 평가 요약서
8.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9. 확약서

- 61 -

Ⅷ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별지서식 1호] 일반 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표자

3. 기술용역 등록분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사 설립년도 년 월 7.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전문분야

구 분 계

관리 및 기타
H/W분야

S/W분야 정보화교육 콘텐츠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 기술자의 구분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에 의하며, 연구원의 경우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작성
※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원본 제출) 및 시․국세 완납증명서 등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 최근년도 결산 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1부 첨부

- 62 - [별지서식 2호] 수행실적 총괄표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
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
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구 분 평가 결과> 건 수 금액(천원)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인정 실적 검토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 63 - 비고(사유) [별지서식 3호] 수행실적 증명서

수행실적 증명서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

제안서 심사
증명서 용도 입찰 및제출용

제 출 처 사 업 명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구 분

수행실적
사업개요
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수행 또는 납품실적

계약금액
(VAT 포함)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증 명 서
발급기관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월 일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 실적의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승인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64 - [별지서식 4호] 경영실태

경영실태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총

분
자

2023년 2024년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S / W
H / W

SI부문매

정보화교육
운영

출액
콘텐츠제작
기

타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재무제표 1부(최근 3년, 원본 제출) - 65 - 2025년 합계 평균 [별지서식 5호]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책임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부문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서열별로 전문 엔지니어의 직위, 성명을 기재한다.

- 66 - [별지서식 6호] 참여 인력 이력 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 연령 직위

SI사업 참여 직위
및 분야

해당분야 근무경력 전공 기술등급

본 사업
참여 임무

본 사업 참여 기간

경
사 업 명

. .

자격증
년

. ~ 월 참여율 % 력

참여기간
(연월∼연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유사분야경력> <기타분야경력>

참고) 1. 경력사항은 최근 수행한 사업 순으로 기재합니다.
2. 반드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근무경력은 15일 미만은 절삭하여 기재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공공기관 근무경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기술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67 - [별지서식 7호] 정량적 기술능력평가 요약서

정량적 기술능력평가 요약서
□ 업체명 :
평가항목
1. 기술인력

배 점

기술보유인력의 기술등급
공고일 기준 3년간

2. 수행실적 실적합계(천원)

3. 경영상태
합

8
7

신용평가등급 5 계 20

※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는 사항은 평가에서 제외함
※ 반드시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8 - 점 수 비 고

[별지서식 8호]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붙임1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전산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

작성일

2026.09.30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법률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고시 등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 69 - 구분

항 목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2026.7.1.)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9)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및
대체기술
적용
없음

목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 70 - ○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적용
없음 및 대체기술

목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관련규정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
○
○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외부 접근
장치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IPv4

○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및
대체기술
적용
없음

목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
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 71 -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및
대체기술
적용
없음

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서비스 통합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및 대체기술

목 적용 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네트워크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H.323 ○ - SIP ○ - Megaco(H.248)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72 -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및 대체기술

목 적용 없음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o IaaS ○

클라우드
컴퓨팅

○ o PaaS ○ o SaaS ○ - 73 -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및 대체기술

목 적용 - 74 - 없음

◇ 요소기술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및 대체기술

목 적용 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 ○
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
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관련규정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데이터 표현

  • ASP.net

○ - PHP ○ - 기타 ( )

o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 C ○ - C++ ○ - 75 -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및 대체기술

목 적용 - Java 없음 ○ - C# ○ - 기타 ( ) o 교환프로토콜 데이터 교환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미적용
없음
적용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
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76 -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미적용
없음
적용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77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미적용
없음
적용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

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 클라우드 컴퓨터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2023.1)

○
○

백도어 o 보안기능 준수
방지
기술적

- 식별 및 인증 ○ 확인 - 암호지원

○

  • 78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미적용
없음
적용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사항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모바일(Android, iOS) 환경에 대해서는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28
호)」 제5조(계획 수립 및 구축 시 준수사항)에 따라 모바일 활용업무 보안가이드, 보안취약점 점검가
이드, 앱 소스코드 검증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한다.”

= - 79 - [별지서식 9호] 확약서 확 약 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
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2.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향후 평가방식 및 협상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민·형사·민원제기 등)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시
충실하게 용역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귀하

  • 80 -

[참고] 보안관리 관련 서식
(서식 1호)

보안서약서(직원용) (서식 2호) 보안서약서(대표용) (서식 3호) 보안 확약서(직원용) (서식 4호)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서식 5호) 비밀유지계약서 (서식 6호)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서식 7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서식 8호) 자료 미보유 확약서 (서식 9호)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항목 (서식10호) 정보화 사업 용역 직원 보안 준수 사항 - 81 - 참고 1 보안 관 리 관 련 서 식 (서식 1호) 본인은 년 보 안 서 약 월 일부로

서(직원용)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
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
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서약자

서 약
집행자

소속 소속 월 일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성 명 인

직급
직위

- 82 - (서식 2호)

보 안
본인은

년 월 서 약 서(대표자용)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
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
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서약자

서 약
집행자

소속 소속 월 일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성 명 인

직급
직위

- 83 - (서식 3호)

보 안 확 약 서(직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
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소

속 : 직 급 : 성 명 : 월 일 (서명)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귀하

  • 84 -

(서식 4호)

보 안 확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
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귀하

  • 85 -

(서식 5호)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
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
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
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 86 -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
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
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
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 87 -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
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
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
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
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
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
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 88 -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
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
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
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
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 89 -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
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 90 - 일 [별첨 1] 외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
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
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
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
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
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
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 91 -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심각

처리기준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조치계획 제출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위규자 대상 특별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보안교육 실시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중대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92 -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
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위규자 및 직속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감독자 사유서 /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경위서 징구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보통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위규자 대상 특별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보안교육 실시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위규자 서면ㆍ구두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경미

경고 등 문책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위규자 사유서 /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경위서 징구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정보화용역사업에서 취급하는 정보의 중요도 등 사업 실정에 따라 처리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사업자 보안위규시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93 -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위규 수준
구분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94 -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
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95 - (서식 6호)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순번

점검항목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 96 - (서식 7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참여자는 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
의서를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동의자

기 관 명 부 전화번호 성 서

명
명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제출 대상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참여자

  • 참여업체 대표자, 입찰참가 신청자 및 권한 수임자, 상주인력, 긴급전담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추진을 위한 입찰 서류 및 입찰

관련 권한 수임 확인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참여자 신원 및 자격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참여업체 대표자, 입찰참가신청자 : 성명, 소속(업체명, 부서), 휴대폰번호
  • 입찰권한 수임자 : 성명, 소속(업체명, 부서), 주소, 휴대폰번호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상주인력 및 긴급전담반 : 성명,

소속, 연령, 전화번호, 주소 및 자격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제출 서류 일체
◦ 개인정보의 보유 및 활용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3년
  • 개인정보 활용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2개월
  • 동의거부 권리 안내 : 동의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본교에서 진행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
업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임 받을 수 없음)
본인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진행을 위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97 - (서명) [붙임 1]

□ 개인정보 보호 준수사항 및 위반 시 벌칙사항
방
해
수
집
ㆍ
이
용

이
용․
제
공
ㆍ
위
탁

개
인
정
보
안
전
관
리

주 요 내 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제70조)
민감정보(사상ㆍ신념ㆍ정당가입ㆍ건강 등) 처리기준 위반(제23조①)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ㆍ여권ㆍ운전면허 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처리기준 위반(제24조①)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 동의획득여부 위반(제22조의2①)
부당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얻는 행
위를 한 자(제59조1)
동의 받는 방법을 위반하여 동의받은 자(제22조①,②,③)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 후 이를 영
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방조한 자(제70조)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17조①2)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제18조①②, 제19조, 제26조⑤, 제27조③, 제28조의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 또는 제3자 제공, 권한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등(제59조 2,3)
개인정보 수집에 미동의를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 거부(제16조③, 제22⑤)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위반(제20조①)
개인정보 이용내역이나 정보시스템 이용방법 미통지(제20조의2①)
위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제26조⑥)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 미공개(제26조①,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곳을 비추
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제25조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사용한 자(제60조)
보유기관 경과, 처리달성 목성달성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미파기(제21조①)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기준 위반(제25조②, 제25조의2②)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고정형 영상정보․가명정보 유출 등 안전성 미조치(제23조

권
익
보
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 과태료
10년이하의 징역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 과태료
2천만원 이하 과태료
1천만원 이하 과태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 과태료

②, 제24조③, 제25조⑥, 제28조의4①)

탈의실ㆍ목욕실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금지 위반(제25조①)
촬영거부의사에 불구하고 이동형 영상기기로 사람 등 영상 촬영(제25조의2①)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 처리기준․암호화 위반 및 주민등록 대체수단 미제공 (제24조의2)
민감정보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미고지(제23③)
개인정보 보호수준평가 자료 미제출(제11조의2②)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저장ㆍ관리하지 아니한 자(제21조③)
개인정보처리방침 미수립 또는 미공개(제30조①,②)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제31조①)
개인정보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를 하지 않고 계속이용 또는 제공(제36조②, 제37조②)

정
보
주
체

벌칙 및 과태료
10년이하의 징역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정보유출사실에 대한 정보주체 미통지․보호위원회 미신고(제34조①,③)
정보주체의 열람요구에 개인정보열람 제한 또는 거부(제35조③)
정보주체의 정정․삭제요구 등 필요한 조치 미시행 (제36조②)
처리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등 미 조치(제37조③)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등 요구 미 이행 (제37조의2③)
보호위원회에 대한 관계물품ㆍ서류 등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제63조①)
보호위원회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63조②)

3천만원 이하 과태료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보호위원회의 시정명령 불이행(제64조②)
영업양도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 미통지(제27조①,②)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보 요구 거부 시 통지의무 불이행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35조③, 제36조②, 제37조④) - 98 -

□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의무기준
구

분 주 요 내 용

내부관리계획
(제3조)

o 내부관리계획 포함사항 명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접근권한
관리(제4조)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비밀번호
관리(제5조)

o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제6조)

o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 의무화
※ 접근통제 시스템 : 침입차단(Firewall), 침입탐지(IDS) 기능 포함
o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
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o 암호화 기준

구 분
송․수신시
개인정보
암호화
(제7조)

저장시 암 호 화 기 준 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
바이오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고유식별정
보

ⓛ 인터넷 구간,공통(DMZ) 구간 저장시 : 의무적
암호화
② 내부망 저장시 : 위험도 분석결과에
따 라 암 호 화 적 용 범 위 결 정 (※ 영 향 평
가 대상 공공기관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o 암호화 방법 : 공공기관은 국가 암호화 알고리즘, 그 외는 자율
접속기록
보관(제8조)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6개월 이상 보관

보안프로그램
(제9조)

o 보안 프로그램(백신 S/W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물리적 접근
방지(제10조)

o 별도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

- 99 - (서식 8호)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
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
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 100 - (서명) 귀하 [붙임 2]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보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
술적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
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101 -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해당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
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
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102 -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
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자가 사업수행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발주기관과의 상호 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
출하여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퇴근시에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103 -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 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
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업체의 보안책임관의 관리하에 있는
파일서버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 철저
○ 사업 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자가 인가
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관련 자료는 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보안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104 - [붙임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2027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정보시스템 통합

사업명
영향평가단계
주요 내용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정보시스템에 대한 통

합 운영·유지관리 및 장애 대응

사업기간 2027년 1월 (또는 개발기간) 1. 기본정보 구분

þ 사업발주
□ 재평가

~ 2027년 12월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사업

구매·설치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및 민간이

□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þ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운영기관

þ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구분

2. 운영계획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개 기관)
예상 사용자수

þ 내부 직원 150명 □ 타 기관 직원 명 þ 일반 국민 또는 기업 0명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þ 없음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해당 없음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해당 없음

  • 105 -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4.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검토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복수선택 가능) (기여 방안 : )

þ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공공기관 내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보안 유
지를 위한 운영 유지관리 사업으로, 민간 서비스로 대체하기 곤란함)
þ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6년
기관명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09월 30일 (직인) 210㎜×297㎜(백상지 80g/㎡) - 106 - (서식 9호)

전자정부서비스 웹취약점 표준 점검항목
번호

점검 항목 1 운영체제 명령 실행 2 SQL 인젝션 3 XPath 인젝션 4 디렉토리 인덱싱 5 정보누출 6 악성콘텐츠

7
8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XSS)
약한 문자열
강도(브루트포스)

9 불충분한 인증 및 인가 10 취약한 패스워드 복구 11 불충분한 세션 관리 12

크로스사이트 리퀘스트
변조 (CSRF)

13 자동화공격 14 파일업로드 15

경로추적 및
파일다운로드

16 관리자페이지 노출 17 위치공개 18 데이터 평문전송 19 쿠키 변조 20

웹 서비스 메소드 설정
공격

21 URL/파라미터 변조

설명
웹 서버에 존재하는 명령어 실행 가능 함수 인자를 조작하여
특정 명령어 실행이 가능한 취약점
입력 폼에 악의적인 쿼리문을 삽입하여 DB 정보, 타 사용자
권한 획득이 가능한 취약점
XPath 쿼리문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여 DB 정보 열람, 타
사용자 권한 획득이 가능한 취약점
본 페이지의 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때 자동적으로 디렉토리
리스트를 출력하는 취약점
개발자의 부주의, 디폴트로 설정된 에러 페이지 등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는 취약점
정상적인 콘텐츠 대신에 악성 콘텐츠를 주입하여 사용자에게
악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취약점
웹 사이트를 통해 다른 최종 사용자의 클라이언트에서 임의의
스크립트가 실행되는 취약점
비밀번호 조합규칙(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이 충분하지 않아
추측 가능한 취약점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 인증 및 접근제한 미흡으로 불법
접근 및 조작이 가능한 취약점
취약한 패스워드 복구로직을 통해 다른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획득, 변경할 수 있는 취약점
단순 숫자 증가 방법 등의 취약한 특정 세션의 ID를 예측하여
세션을 가로채거나 중복 접속을 허용하는 경우 타 사용자의
세션을 획득하여 권한 획득 할 수 있는 취약점
로그온 한 사용자 브라우저로 하여금 사용자의 세션 쿠키와
기타 인증 정보를 포함하는 위조된 HTTP 요청을 취약한 웹
어플리케이션에 전송하는 취약점
정해진 프로세스에 자동화된 공격을 수행함 으로써 수많은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취약점
파일 업로드 기능을 이용하여 시스템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을 업로드 하는 취약점
다운로드 함수 인자를 조작하여 서버에 존재하는 파일
다운로드 가능한 취약점
단순한 관리자 페이지 이름, 설정, 설계상 오류 등 관리자
메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취약점
임시파일, 백업파일등에 접근이 가능하여 핵심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취약점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 통신 시 암호화 하여 전송을 하지 않아
중요 정보 등이 노출되는 취약점
보호되지 않는 쿠키를 사용하여 값 변조를 통한 사용자 위장
및 권한 상승 등이 가능한 취약점
PUT, DELETE 등의 메소드를 악용하여 악성 파일(웹쉘)
업로드가 가능한 취약점
URL, 파라미터의 값을 검증하지 않아 특정 사용자의 권한
획득이 가능한 취약점

- 107 -

비고
소스코드
소스코드
소스코드
서버
소스코드
소스코드
소스코드
소스코드
소스코드
소스코드
소스코드

소스코드
소스코드
소스코드
소스코드
서버
서버
서버
소스코드
소스코드
서버
소스코드

(서식 10호)

정보화사업 용역직원 보안 준수사항
1. 사업 수행전
가.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
서를 작성
○ 용역사업 수행 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함.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
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업 수행시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
야 하며, 부재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
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도·IP현황, 개인정보 등 용역업체에 제공하는 비공개자료는 ‘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해당기관 정보담당자)와 인수자(용역업
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 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용역사업 관련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
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
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자

- 108 -

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
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가능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
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다.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장소는 발주기관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협의를 통해 同 환경이 구축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
○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국정원에 지원을 요청
○ 발주기관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이 노트
북 등 관련장비를 반출 또는 반입할 때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관리하에 사용
라.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시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

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

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

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다만 사업 수

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업체의 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보안담
당관은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접속할 노트북을 지정하고 필요한 사이

- 109 -

트에만 접속토록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 후 사용
○ 발주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
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마.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 또는 지정 PC
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
다.
○ 사업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자가 인
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사업자는 사업 완료 전에 정보보안 전문
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도입·운용하기 전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SW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신규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웹서비스인 경우 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참조
3. 사업 완료시
○ 사업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
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
○ 용역업체에 제공한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
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금지
○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정원의‘정보시스
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보안조치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 110 -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작성 필요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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