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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8312] 2026년 제3종시설물(종교시설) 지정·관리를 위한 안전진단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수원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5453만원 입찰일시: 2026-10-26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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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3공고문)2026년 제3종시설물(종교시설) 지정관리 안전진단 용역.hwpx =====
수원시 공고 제2026 - 2364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제3종시설물(종교시설) 지정·관리를 위한 안전진단 용역
나. 용역대상: 관내 종교시설 51개소(경과년수 15년 이상, 연면적 500㎡~5,000㎡)
다.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간
마. 용역금액: 금59,98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금59,98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 및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가. 개시일시: 2026. 10. 26.(월) 10:00
나. 마감일시: 2026. 10. 29.(목)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29.(목) 11:00
나. 개찰장소: 수원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수의견적(총액),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수원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수원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1397] 또는 종합[4963]) 또는 동법 제28조의2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6209])으로 등록한 업체

※ 해당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다. 「시설물안전법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제2장 실태조사 기본사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안전점검 등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분야의 건설기술자(건축분야의 경우 건축사 포함) 중 고급기술자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보유한 업체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FMS)에 등록 필수)

<<hp:fwSpace/> 입찰 시 주의사항<hp:fwSpace/> >

※ 과업지시서의 ‘세부과업내용’을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계약상대자 결정 시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교육 이수 수료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부적격업체는 계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착수 신고 시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용역 참여기술자 현황 및 장비
투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감독공무원에게 확인받아야 합니다.

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 규정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의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수의계약배제사유’붙임문서 참조)

6. 공동도급: 해당없음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내공고일 기준 적용)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로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배제사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동일가격)가 2명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예규에 따릅니다.

8. 견적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납부면제대상으로서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서식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상생결제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상생결제를 이용하려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수원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붙임문서 참조)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협의 가능)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협의 가능)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시 수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조사팀 ☏031-5191-2093)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회계과(☏031-5191-3032)로, 용역(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는 문화예술과(☏031-5191-26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수 원 시 분 임 재 무 관

===== (1023공고문)2026년 제3종시설물(종교시설) 지정관리 안전진단 용역.pdf =====
수원시 공고 제2026 - 2364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제3종시설물(종교시설) 지정·관리를 위한 안전진단 용역
나. 용역대상: 관내 종교시설 51개소(경과년수 15년 이상, 연면적 500㎡~5,000㎡)
다.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간
마. 용역금액: 금59,98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금59,98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
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 및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가. 개시일시: 2026. 10. 26.(월) 10:00
나. 마감일시: 2026. 10. 29.(목)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29.(목) 11:00
나. 개찰장소: 수원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수의견적(총액),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
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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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수원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
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수원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1397]
또는 종합[4963]) 또는 동법 제28조의2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6209])으로 등록
한 업체
※ 해당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

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

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다. 「시설물안전법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제2장 실태조사 기본사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안전점
검 등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분야의 건설기술자(건축분야의 경우 건축사 포함)
중 고급기술자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정기안전점검 이상
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보유한 업체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FMS)에 등록 필수)

< 입찰 시 주의사항 >
※ 과업지시서의 ‘세부과업내용’을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계약상대자 결정 시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교육 이수 수료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부적격업체는 계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착수 신고 시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용역 참여기술자 현황 및 장비
투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감독공무원에게 확인받아야 합니다.
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 규정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의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
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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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수의계약배제사유’붙임문서 참조)

6. 공동도급: 해당없음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내공고일 기준 적용)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로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배제사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동일가격)가 2명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예규에 따릅니다.

8. 견적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납부면제대상으로서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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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서식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상생결제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상생결제를 이용하려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수원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붙임문서 참조)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
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
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
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4 -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
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용
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
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
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
니다.
마.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협의 가능)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협의 가능)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
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
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
납증명)에 따라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시 수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
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
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조사팀 ☏031-5191-2093)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

차.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회계과(☏031-5191-3032)로, 용역(과업지시서 등)
에 관하여는 문화예술과(☏031-5191-26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수 원 시 분 임 재 무 관 -6 -

===== (과업지시서)2026년 제3종시설물(종교시설) 지정관리 안전진단 용역.hwpx =====

2026년 제3종시설물(종교시설) 지정‧관리를 위한 안전진단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수원시 문화예술과
목
차

제1장 과업일반 및 과업개요 ---------------------------------------------- 1~2
제2장 과업수행 준수사항
-------------------------------------------- 3
제3장 과업시행
--------------------------------------- 4
제4장 성과품 제출
-------------------------------- 5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일반
1. 과 업 명 : 2026년 제3종시설물(종교시설) 지정‧관리를 위한 안전진단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00조에 의거 수원시 관내 종교시설 51개소(이하 시설물 또는 건물 이라 함)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제3종 시설물로 지정·관리를 위한 안전등급 평가 및 이를 통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Ⅱ. 과업의 개요
1. 대상시설물의 개요
가. 위
치: 수원시 관내

나. 과업대상: 수원시 관내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연면적 500㎡ 이상,

5,000㎡ 이하 종교시설 51개소

(별첨 참고, 대상건축물은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 과업의 범위
가. 점검항목
1) 건축물의 평면, 입면, 단면, 용도 등의 변경사항
2) 구조부재의 변경사항
3) 하중조건, 기초․지반조건, 주변 환경조건 등의 변동사항
4) 균열발생 상태(위치, 유형 및 형상, 크기, 진행상황, 누수여부 등)
5) 구조물 혹은 부재의 전반적인 상태

  • 구조물 혹은 부재의 변위․변형 상태
  • 콘크리트의 표면 노후화 상태
  • 철근의 노출 및 부식 상태
  • 강재구조물의 노후화 상태

6) 보수․보강 실태 조사 및 기록

나. 점검방법
1) 정기점검은 육안과 간단한 측정 기구에 의해 검사하는 것이나, 문제점이 발견되면 관리주체에 즉시 통보하여 관리주체로 하여금 보수․보강하거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한다.
2) 도면, 계산서, 과거의 점검․보수기록, 환경 및 사용상태 등의 유지관련 자료의 정비 상황을 파악한다.
3) 건축물의 평면, 입면, 단면, 용도변경사항과 구조부재의 변경사항, 그리고 작용하중조건, 지반조건, 주변 환경조건 등의 변경사항 등을 알기 쉽게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략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4) 구조부재에 대한 전반적인 노후화 상태나 균열발생 상태 등의 발생 여부와 이들의 발생 및 발견시기, 추정원인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양식에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개략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5) 구조부재에 발생한 균열에 대한 조사는 유형별로 구분하고 크기와 진전여부는 육안 검사하여 양식에 기록하며 필요할 경우 개략도면에 표시한다.
6) 조사 중 이상이 발견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진 촬영하여 보고서의 설명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존한다.

  • 사진은 가능한 한 같은 위치에서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진자료를 얻어야 할 사항은 점검항목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한다.

3. 과업수행기간
가.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
나. 과업의 변경 및 조정
1)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방침 등 변경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 및 기간을 조정․변경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과업용역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 도급자의 실정변화로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할 때

Ⅲ. 과업수행 준수사항
1. 일반사항
가. 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나. 도급자는 현장조사 시 규정된 외업 인원수를 현장조사 인원으로 투입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과업수행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라.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마. 착수계 제출
1) 착수계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착수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 세부계획서, 참여기술자 편성현황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바. 용역수행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2. 보안사항
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도급자는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공계 제출 시 제출한다.
다. 모든 성과품은 발주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라. 기타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도급업체에 있다.

Ⅳ. 과업시행
1. 현장조사 및 시험
가. 주요구조부재의 외관조사(육안검사)
나. 비파괴 현장시험
다. 신규로 발생한 결함 또는 진전된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2. 구조물 안전성 평가
문제부위 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에 대한책임기술자의 소견
3. 보수 ․ 보강 공법제시
본 과업 시행중 파악한 유지관리상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적절한 보완대책을 작성하고, 보수대책, 보수시기, 우선순위, 소요예산 및 유지관리 개선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방안 제시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제시하여야 한다.
5. 점검보고서 작성
가. 서
두

  • 표지, 제출문, 참여기술진 명단,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 전경사진, 요약문, 보고서 목차

나. 일반사항
  • 점검의 목적,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사용 장비 및 기기 현황, 점검수행의 흐름도, 점검 수행일정

다. 현장조사 및 분석
  •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 분석, 기타

라. 종합평가
마. 보수 ․ 보강공법
바. 유지관리방안
사. 종합결론 및 건의 등

Ⅴ. 성과품 제출
1. 검토용 성과품 제출
본 용역의 제출예정 성과품은 과업종료 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최종 성과품 제출 목록
가. 종합보고서 : 1부
나. 보고서 및 관련 성과품 : CD 혹은 USB 각 1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hwpx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시행 2022.5.19.] [법률 제18191호, 2021.5.18., 제정]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 ․ 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 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 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수의계약배제사유.hwpx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2025. 7.8., 일부개정) [시행 2025. 7. 8.]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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