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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7563] 액화수소 인수기지 평저형 저장탱크 비진공 단열재 국산화 및 단열기술 개발 관련 규제샌드박스 및 인허가

[용역] 발주기관: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가스),엔지니어링컨설팅업(가스) 추정가격: 1.0억원 입찰일시: 2026-10-29 10:00
#용역 #엔지니어링사업(가스) #엔지니어링컨설팅업(가스)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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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6. 입찰공고문(규제샌드박스).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6. 입찰공고문(규제샌드박스).pdf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공고

용역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
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
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계약방법 등): 경영지원실 김송이 책임, ☎ 051-400-5056, [email protected]

  • 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435

○ 수요부서담당자(제안요청서 등) : 대체연료본부 이상수 책임, ☎ 055-639-5038, [email protected]
  • 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 5로 41번길 57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1 -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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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R26BK01787563-000
○ 공고구분: 용역
○ 공고명: 액화수소 인수기지 평저형 저장탱크 비진공 단열재 국산화 및 단열기술 개발 관련 규제샌드박스 및 인허가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사업금액: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12.17.
○ 추정가격: 1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제안요청서 참조
○ 납품장소: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입찰서)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제안서) 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
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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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9.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3.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
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
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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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엔지니어링사업(가스)(7305)] 또는 [엔지니어링컨설팅업(가스)(7355)]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에 해당하는 자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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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등 서류 제출 안내

  • 제출서류: ①, ② 모두 제출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출력) 1부
② 제안서(제안요청서 참조, 각종 증빙서류 포함) 7부

  • 제출방법: ①, ② 모두 제출

① 인쇄본 :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입찰서접수마감일까지)
-3 -

② PDF파일 : 제출서류 일체를 계약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입찰서접수마감일까지)

  • 제출장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435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경영지원실 구매자산팀(김송이)

※ 제안서 접수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 담당자 정보(명함 등)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직급, 전화번호, 이메일 등)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
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지사항

---------------------------------------------------------------------------------------------------------------------------------------○ 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
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발주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조선해양기자
재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계약이행보
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기술)적격자(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
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
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
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
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

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5 -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
우 해당 ·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
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
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 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
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
다.
6)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
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6 -

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7 - ===== 2. 제안요청서.hwp ===== 액화수소 인수기지 평저형 저장탱크

비진공 단열재 국산화 및 단열기술 개발 관련 규제샌드박스 및 인허가

제안요청서 2026. 10. 담당자 경영지원실 책임연구원 김송이 ☎ 051-400-5056 Fax. 051-400-5050 해양환경센터 책임연구원 이상수 ☎ 055-639-5038

  • 목

차 -

Ⅰ. 일반 사항 1. 개요 1 2. 과업의 목적 1 3. 주요내용 1 Ⅱ. 제안 안내 1. 추진일정 2 2. 입찰 참가 자격 2 3. 제안조건 2 4. 공동수급에 관한 조건 2 5. 대금지급방식 2 Ⅲ. 제안요청 내용 1. 규제특례 구역 3 2. 주요 과업 내용 3 Ⅳ. 과업 관리 1. 과업 수행 조직 6 2. 과업 수행 관리 6 3. 공정보고 6 4. 검토 7 5. 과업의 변경 7 6. 과업의 요건 7 7. 성과물 제출 8 8. 성과물의 소유 8 9. 보안사항 8 Ⅴ.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서 작성기준 10 2. 작성지침 13 3. 제안서 제출 15 4. 유의사항 15 5. 제안서 작성 양식 17 Ⅵ. 제안서 평가 및 평가적격자 선정 1. 기본방침 및 기준 25 2. 제안서 평가 절차 25 3. 평가적격자 선정 25 Ⅰ. 일반 사항 1. 개요

‣ 과업명: 액화수소 인수기지 평저형 저장탱크 비진공 단열재 국산화 및 단열기술

개발 관련 규제샌드박스 및 인허가

‣ 예산 : 110,000,000원 (VAT포함)

※ 발주처 연차별 사업비 배정예산에 따라 비용 지급 예정

(26년도 : 0.34억원, 27년도: 0.76억원)

‣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12월 17일 까지

‣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을 발주기관(발주처)라 하고, 제안사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액화수소 인수기지 평저형 저장탱크 비진공 단열재 국산화 및 단열기술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국내 법령 및 규제 체계를 검토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한 규제 신속확인, 규제특례 신청 및 승인 등 규제 대응 업무와 관련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해당 사업의 기술적, 행정적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고 사업의 효율적, 안전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액화수소 인수기지 평저형 저장탱크 비진공 단열재 국산화 및 단열기술 개발을 위한 규제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및 승인에 필요한 계획서, 신청서, 기술자료 등의 작성·보완과 관계기관 대응(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규제샌드박스 사무국 등)

‣ 설비에 대한 정성적 위험성평가(HAZOP) 및 기술적·정량적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한 안전관리 방안 및 사고 예방, 대응 계획 수립

‣ 실증사업에 필요한 관련 법령·기술기준 및 인허가 사항을 검토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규제기관의 기술·안전성 검토 등 특례 승인,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 작성·보완, 협의·질의 대응 등 규제·인허가 관련 전반적인 업무 수행

Ⅱ. 제안 안내 추진 일정: 입찰공고에 따름 2. 입찰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사업(가스)(7305), 또는 엔지니어링컨설팅업(가스)(7355)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2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에 해당하는 자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3. 제안조건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될 수 없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4. 공동수급에 관한 조건 ‣ 공동 수급은 불허 한다. 5. 대금 지급방식

‣ 본 과업의 대금은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사업 “액화수소 인수기지 평저형 저장탱크 비진공 단열재 국산화 및 단열기술 개발”의 국가연구개발비로 지급한다.

‣ 대금은 2026년에 계약하고, 발주처의 사업 계획에 따라 성과물을 제출(검수) 후 지급한다.

Ⅲ. 제안 요청 내용 1. 규제특례 구역

‣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대체연료본부(거제) 內

(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오비4길 21-36)

2. 주요 과업 내용

‣ 액화수소 인수기지 평저형 저장탱크 비진공 단열재 국산화 및 단열기술
개발 관련 규제샌드박스 및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며, 규제 특례 신청·승인, 인허가 대응에 필요한 기술 문서 작성과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기술적 제반 업무 수행

‣ 본 과제는 4,000㎥급 이상 평저형 저장 탱크에 적용 가능한 비진공 단열 기술 개발을 위해 20K/77K 2단계 열차단 구조를 적용한 비진공 단열 시스템 설계 기준 및 시공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축소형 실증 평저형 탱크(20㎥)에 적용·구축하여, 액체수소를 활용한 시운전 및 성능시험을 통해 단열성능을 평가하고 시험 데이터를 확보· 분석하여, 대형 액화수소 저장탱크 적용을 위한 비진공 단열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함

‣ 해당 축소형 평저형 탱크는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경남 거제 소재)에 구축한 ‘선박용 액체수소 실증설비’ 내에 건설될 예정이며, 발주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 선박용 액체수소 실증설비의 규제특례와는 별도로, 본 과제의 실증을 위한 아래의 규제특례 및 관련 필요시 인허가를 추진해야 함

‣ 규제 신속확인

  • 실증사업 관련 국내 법령, 기술기준 및 규제사항 조사, 검토
  • 실증 대상 설비 및 기술에 대한 규제 적용 사항 및 인허가 사항 검토
  • 규제신속확인 신청에 필요한 자료 작성 및 신청 지원
  • 관계 법령 및 규제 적용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질의·협의
  • 규제신속확인 결과에 따른 후속 대응 방안 및 규제특례 추진 방안 마련

‣ 규제 실증특례 신청 지원

  • 실증특례 신청 요건 및 신청·심의 절차 분석
  • 실증사업에 적용 가능한 규제특례 사항 및 관련 규제 개선·대체 방안 도출
  • 규제 특례 신청서, 실증계획서 등 신청 서류 일체 작성·보완
  • 설계사, 제작사 등 이해관계자와의 기술자료 검토 및 협의 지원
  • 관계 기관(산업통상부, KIAT, 규제샌드박스 사무국, KGS 등)과의 협의 및 사전 협의 및 조율

‣ 특례 승인 및 확인서 수령 지원

  • 규제특례 심의 대응 전략 수립 및 심의자료 작성
  • 심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추가자료 및 보완자료 작성·제출 지원
  • 관계기관 질의사항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답변 자료 작성

- 규제특례 승인 시 후속 행정 절차 대응

  • 규제특례 확인서 수령 및 승인조건· 적용 범위 정리
  • 조건부 승인 시 추가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관리 지원

‣ 안전성 평가 수행

  • 실증설비 설계, 공정 및 운전계획에 대한 정성적 안전성 평가 수행(HAZOP 등)
  • 사고 시나리오, 잠재적 위험 요소 분석 및 예방 대책 제시
  • 설비 및 운전조건 변경에 따른 안전성 영향 검토

- 수소 특성에 따른 위험지표 분석

  • 필요 시 추가적인 정량적·기술적 안전성 검토 수행

‣ 안전성 관리 계획 수립 및 문서화(추가안전기준 초안 도출)

  • 실증에 적용할 안전관리방안 및 운영절차 수립
  • 임시 실증 기준(대체 안전기준) 마련을 통한 기존 법령 부재 또는 미비 구간에 대한 대체 안전기준 및 임시실증기준(안) 마련
  • 대체 안전기준 적용에 대한 기술적 근거 및 안전성 확보 방안 제시
  • 안전관리방안 작성(비상대응절차, 사고 시 대응 체계, 감지, 차단 시스템 설계 반영, 운영 점검 계획 및 교육계획 포함 등)

‣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 위원회 안건 구성 및 검토자료 작성

  • 위원회 발표자료, 회의자료 및 보고서 작성 지원
  • 위원회 검토의견 취합 및 후속 조치사항 관리

‣ 안전관리계획 고도화 및 보완 - 기존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보완 - HAZOP 및 안전성평가 결과 반영 - 안전관리위원회 검토 결과 반영 - 추가 안전조치 및 보완사항 도출

  • 실증설비 운영 단계별 안전관리 절차 구체화

‣ 전문기관 기술검토 및 심의 대응

  • 한국가스안전공사(KGS) 기술검토 대응 전략 수립

- 질의응답 및 보완자료 작성 지원

  • 심의 대응 발표자료 작성 및 기술 설명 지원

- 검토의견 반영 및 요구사항 대응 ‣ 추가 안전성 검토 수행

  • 심의 과정 중 요구되는 추가 안전성 분석 수행

- 주요 위험 시나리오 재검토 - 위험 저감 대책 적정성 검증 - 설비 변경사항 발생 시 영향성 검토

  • 변경사항 발생 시 관련 신청서, 실증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 등 수정·보완

‣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 - 관계 법령 및 인허가 사항 조사·검토

  • 실증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및 제출자료 검토
  • 인허가 신청 및 기술검토에 필요한 서류 작성·보완 지원
  • 관계기관(산업통상부, 한국가스공사, 지자체 등) 협의 및 질의 대응
  • 인허가 과정에서 요구되는 추가 기술자료 및 안전성 검토자료 작성 지원
  • 인허가 조건 및 관계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지원

‣ 승인 후 후속조치 지원

  • 규제특례 및 인허가 승인 결과와 조건사항 분석
  • 조건부 승인 시 세부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관리

- 후속 행정절차 대응 지원 - 최종 승인사항 및 적용 범위 문서화

  • 실증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안전·인허가 관련 추가사항 검토 및 대응

‣ 전문기관(산업부, KGS 등) 검토 대응 전략 수립 및 이해관계자 협의 지원(설계, 시공 업체 등)

Ⅳ. 과업 관리 1. 과업 수행 조직

‣ 계약 체결 2주 이내 본 과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수행 인력에 대한 상세 이력사항 제시해야 한다.

2. 과업 수행 관리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2주 이내에 과업수행에 대한 세부수행 공정표 및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과업 수행계획서는 계약의 역무내역에 따라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방법 및 세부공정표

  • 과업수행 참여 인력 및 조직도 및 분야별 투입계획

- 상세 과업내역별 수행계획 3. 공정보고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과업 완료 시까지 매월 현재까지의 구체적인 과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포함한 월간업무보고서를 매월 7일까지 발주처에 제출하고, 정기 회의를 월 1회 추진해야한다.

- 주요 추진 내용 및 세부 추진 일정 - 과업 수행에 따른 주요 성과 및 진행사항 - 향후 추진 계획 및 일정

  • 기타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회의 주기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변경 가능

4. 검토

‣ 계약상대자는 제반 법령이나 행정 지시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배되지 않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과업의 변경

‣ 중대한 여건의 변동으로 과업지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지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 발주처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업무보류 또는 취소 시

- 정부지시에 의한 보류 또는 취소 시

  • 발주처가 사업 추진 상 불필요하다고 판정하여 계획을 취소할 시

6. 과업 요건

  • 계약자는 과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초상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처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함.
  • 예기치 않은 여건의 변화로 과업에 대한 일부의 변경 및 추가요구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함.
  • 발주처는 본 과업 수행 중 투입인력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발주처의 허가 없이 교체할 수 없음. 다만, 퇴직 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발주처의 승인 후 교체하여야 함.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하게 된 모든 정보는 일체 외부 유출 또는 누설을 금함.
  • 본 과업을 수행 중에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 일체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음.

7. 성과물 제출 ‣ 성과물 제출 전 사전 검토

  • 상대계약자는 성과물의 최종 제출 전 검토를 거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성과물

구
분

제출 시기 규제 신속 확인 ~26.11.15 규제 실증 특례 신청서 제출 ~27.01.31 규제 특례 확인서 수령 ~27.03.30 안전성 평가(정성적 위험성평가) ~27.04.30

안전성 관리 계획 수립 및 문서화(추가안전기준 초안 도출)

~27.05.30 KGS 심의 ~27.07.31 기술검토서 작성 ~27.09.30 인허가(중간검사, 완성검사) ~27.12.17

‣ 각 성과물 최종 제출 시에는 Hard Copy로 원본 1부, 사본 2부

‣ 각 성과물 최종 제출 시에는 원본파일이 담긴 USB 2부 제출

8. 성과물의 소유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각종도서 등 과업 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의 모든 권리는 발주자가 소유한다.

9. 보안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본 과업을 수행할 전문 인력에 대하여 보안각서 및 이력서를 착수신고서와 함께 발주처에게 제출하고, 보안책임자가 교체될 때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립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시건 장치가 되어있는 보관함에 별도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외국 업체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에 국한하여야 하며, 자료의 해외반출은 사전에 과업감독 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이 있는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 본 과업과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 제공, 대여할 수 없다.

‣ 설계도면, 최종보고서 등 성과품의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보관하여야 하며, 이의 발간은 과업감독 직원 입회하에 최소 부수로 하되, 원지, 폐지는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어느 때라도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국가 안보에 필요한 어떤 지시도 계약상대자에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 지시에 응해야 한다.

Ⅴ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작성기준 ‣ 제안서 작성 목차

  • 목

차 -

1. 제안사 소개 1.1 일반현황 1.2 경영실태 1.3 조직 및 인원체계 1.4 주요 사업분야 1.5 주요실적 및 보유기술 2. 제안 개요 2.1 제안 목적 및 배경 2.2 제안 범위 및 주요 내용 2.3 추진전략 2.4 제안내용의 특징 및 강점 3. 과업수행 계획 3.1 과업 수행 프로세스 및 세부 수행방법 3.2 관계기관 협의 및 대응 방안 3.3 최종성과물 및 성과물 제출 계획 3.4 종합 수행 일정 및 세부추진 일정 4. 과업 수행 조직 4.1 조직체계 및 수행조직의 업무 분장

4.2 참여인력의 유사과업 경험 및 주요 컨설팅 분야

4.3 과업 관리 방안 4.4 관계기관 및 발주처 협업·보고 체계 4.5 품질관리 및 일정관리 방안 4.6 리스크 관리 및 대응방안 5. 기타 5.1 기타 기술 지원 사항 5.2 과업 수행 관련 추가 제안사항 5.2 증빙자료 및 첨부자료 등 ‣ 제안서 목차 설명 - 표지 : [양식 1] 양식에 작성 - 상세 목차설명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1. 제안사 소개 1.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을 기술한다.

1.2 경영실태 제안사의 최근 3년간의 경영실적을 기술한다. 1.3 조직 및 인원체계

제안사의 현재 조직 및 인원체계 및 본 과업의 투입 인력을 상세히 기술한다.

1.4 주요 사업 분야 제안사의 주요 사업 분야를 기술한다. 1.5 주요 실적 및 보유기술

최근 3년 이내의 주요 실적 및 보유기술을 기술한다.

2. 제안 개요 2.1 제안 목적 및 배경

제안사는 본 과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및 배경, 범위, 전제조건, 특징 및 강점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본 과업수행을 위한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를 기술한다.

2.2 제안의 범위 2.3 제안 내용 특징 및 장점 2.4 추진전략 2.5 기대효과 3. 과업 수행 계획 3.1 과업 수행 프로세스 및 세부 수행 방법

과업의 수행 프로세스 및 세부 수행 방법을 자세히 기술한다.

3.2 관계기관 협의 및 대응 방안

규제샌드박스 및 인허가 관련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의·대응을

위한 추진 방안과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의 및 보완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을 기술한다. 3.3 최종성과물 및 성과물 제출 계획

과업 수행에 따른 주요 성과물 및 최종성과물의 내용과 제출 계획을 기술한다.

3.4 종합 수행 일정 및 세부 추진 일정

과업의 전체 추진 일정 및 단계별 세부 추진 계획을 기술한다.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4. 과업 수행 조직 4.1 조직체계 및 수행조직의 업무분장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와 참여인력별 역할 및 업무분장을 기술한다.

4.2 참여인력의 유사과업경험 및 주요 컨설팅 분야

참여인력의 유사과업 수행경험 및 전문분야를 기술한다.

4.3 과업 관리 방안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체계 및 운영 방안을 기술한다.

4.4 관계기관 및 발주처 협업 보고 체계

관계기관 및 발주처와의 원활한 업무협의 및 보고를 위한

협업 체계를 기술한다. 4.5 품질관리 및 일정관리 방안

과업의 품질 확보 및 일정준수를 위한 관리 방안을 기술한다.

4.6 리스크 관리 및 대응 방안

과업 수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 및 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5. 기타 5.1 기타 기술 지원사항

본 과업과 관련된 기타 기술지원 방안에 관하여 제시한다.

5.2 과업 수행 관련 추가 제안사항

과업의 효율적 수행 및 성과 향상을 위한 추가 제안사항을

제시한다. 5.3 증빙자료 및 첨부자료 등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한 실적 증명, 자격 및 경력 증빙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 위 목차의 각 항목이외에 추가할 내용이 있는 경우 추가 가능하며, 해당사항

없을 경우 간략히 “해당 없음”이라 표기함 2. 작성지침 ‣ 일반원칙

  • 제안서 내용에는 발주처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안서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영문약어 등을 사용할

경우, 용어를 해설 및 전체 영문을 괄호 안에 표시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능하다’, ‘동의한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할 때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한다.
  •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을 활용할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모든 작성내용은 흑백으로 작성하되, 그림, 사진 등은 컬러를 사용하여야 한다.
  • 간지는 쪽수에 포함되나 목차 및 첨부는 쪽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쪽 표시는 중앙 하단에 “- 1 -” 의 형식으로 하고 차례번호, 글자크기와 줄 간격 그리고 여백주기 등은 다음의 예를 따라야 한다.

차
례

형
식

비
고

제1장 1. 1.1 1.1.1 가. 1) ① ○ 휴먼명조 24, 가운데 휴먼명조 18, 1칸 휴먼명조 16, 1칸 휴먼명조 14, 1칸 휴먼명조 13, 3칸 휴먼명조 13, 5칸 휴먼명조 13, 7칸 휴먼명조 13, 9칸 ○ 줄간격 : 180 ○ 여백 - 위 쪽 : 15, 머리말 : 10 - 아래쪽 : 15, 꼬리말 : 10 - 왼 쪽 : 25, 오른쪽 : 25 ○ 머리말 : 휴먼명조 12

  • 좌측, “액화수소 인수기지 평저형 저장탱크 비진공 단열재 국산화 및 단열기술 개발 관련 규제샌드박스 및 인허가 제안서”

- 우측, “제안업체명” ‣ 작성, 편집 및 제본

  • 제안서는 제시된 목차를 따라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하되,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목차를 추가할 수 있다.(다만,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첨부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이에 부대되는 모든 서류의 내용은 “한글(워드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의 편집은 A4 세로방향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가로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도면의 경우 A3 사용가능)
  • 제안서는 분야별로 색인을 부착하여, A4(세로)용지 좌측 바인더 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 제안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안서 후단에 첨부물(원본 또는 사본)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질의응답은 [양식 8]을 통한 서면으로만 접수한다. (담당자: 김송이 책임)

메일 전송 후 유선으로 수신여부 확인 요망 3. 제안서 제출 ‣ 제출일시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 출 처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출서류 : 인쇄본(제안서 7부) 및 PDF파일

* 대면평가로 발표자료가 필요할 경우 별도 요청할 예정

‣ 제출방법 : ①, ② 모두 제출(입찰서 접수 마감 일시까지)

① 인쇄본 :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② PDF파일 : 제출서류 일체를 계약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기술평가 관련 1. 제안서 7부 (양식1~7 활용) 2. 각종 증빙서류 (양식 1~4 활용) 1) 법인인감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1부 4) 신용등급평가확인서 1부 5) 재무제표(최근 3년간) 1부 3. 기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1) ~ 4)번 서류는 【양식3】‘제안사 일반현황’ 뒤에 첨부할 것 ◦ 5)번 서류는 【양식4】‘제안사 재무현황’ 뒤에 첨부할 것 ※ 기타 제출서류는 입찰공고문 참조 4.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발주처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제안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제외, 낙찰취소, 계약해지할 수 있다.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기업은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5. 제안서 작성 양식 ‣ 【양식 1】제안서 표지 규격양식 (A4) ‣ 【양식 2】서약서 양식 ‣ 【양식 3】제안사 일반현황 양식 ‣ 【양식 4】제안사 재무현황 양식 ‣ 【양식 5】수행실적 양식 ‣ 【양식 6】실적증명원 양식 ‣ 【양식 7】보유기술현황 양식 ‣ 【양식 8】서면질의서 양식 【양식 1】제안서 표지 규격양식 (A4) 70

액화수소 인수기지 평저형 저장탱크 비진공 단열재 국산화 및 단열기술 개발 관련 규제샌드박스 및 인허가

(휴먼명조20, 장평100%, 자간 -10%, 가운데정렬, 줄간격 160%)

제
안
서

(휴먼명조32, 장평100%, 자간 0% 가운데정렬)

2026. 00. 00

(휴먼명조 20, 장평100%, 자간 0% 가운데정렬)

60 30 제 안 사 명

(휴먼명조24, 장평100%, 자간 0, 가운데정렬)

30 (인) 10 10 주) 1. 단위는 mm임. 2. 문자는 휴먼명조체, 흑색으로 한다. 【양식 2】서약서 양식

서
약
서

제안사명 :

주
소 :

당사는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액화수소 인수기지 평저형 저장탱크 비진공 단열재 국산화 및 단열기술 개발 관련 규제샌드박스 및 인허가” 를 위한 목적과 그 제안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기관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대표자 성명 :
(인)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장 귀하 . 【양식 3】제안사 일반현황 양식 제안사 일반현황

1. 상
호

2. 대 표 자

3. 업
종

4. 주
소

5. 연 락 처

TEL :
FAX :

6. 회사설립연도

년
월
일

7. 해당부분 종사기간

2025
.
. ~ 2025.
.
. (
년
개월)

8. 보유면허 9. 본 사업관련 조직 및 인력 보유현황 10. 본 사업관련 보유기술현황 ※ 회사 연혁 및 조직도 첨부 【양식 4】제안사 재무현황 양식 제안사 재무현황 (최근 3년간)

1. 상
호

2. 주
소

3. 연 락 처

TEL :
FAX :

4. 회사설립

연
도

년
월
일

5. 자 본 금

6.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비
고

매 출 액 총 자 산 유동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경상이익 매출원가

첨
부

재무제표,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증빙서류

【양식 5】수행실적 양식 제안사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액체수소 관련 규제샌드박스 및 인허가 실적)

상
호

대 표 자 No 사업명 사업개요 (동등,유사) 사업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책임기술자 ex) 1 건명기재 용도기재 (동등이상)

2024.00.00 ~ 2024.00.00 (완료)

XXXXX XXXXX 홍길동 [주의사항] 1. 완료 구분란은 완료, 진행중으로 명시

(평가시에는 완료된 건 만 평가하며, 진행중인 건은 평가 미반영, 참고사항임)

2. 수행실적은 액체수소 관련 규제샌드박스, 인허가 건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한 실적에 한함

3. 납품일 기준 최근 3년 (완료일이 2023년 10월 1일 이후) 실적만 평가함

【양식 6】실적증명원 양식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 (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팩 스 번 호 증명서용도 입찰 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실적구분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 ) 계약목적물과 유사 ( ) 용 역 개 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납품일자 단위 수량 납품금액 비 고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1. 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유사실적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용역개요”난에 동 과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2. 실적증명서 제출시 나라장터의 발급문서가 아니면 실적증명서(양식6)와 계약서사본, 세금계산서 사본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실적증명서 양식 및 조달청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양식을 제외하고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발급기관의 도장이 없는 경우도 불인정함)

【양식 7】보유기술현황 양식 제안사 보유기술 현황 (특허, 실용실안) 연번 특허 및 실용신안 명칭 (출원 및 등록번호) 출원 및 등록여부 권리자 1 2 3 4 5 6 7 8 9 10

주) 1. 보유기술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특허증, 저작권등록증 등)를 첨부할 것

【양식 8】서면질의서 양식 서 면 질 의 서 발송일시

20
년
월
일

업 체 명 전화번호 대 표 자 팩스번호 소 재 지 제안서 쪽수 질 의 내 용 회신용 e-mail 주소 Ⅵ. 제안서 평가 및 평가적격자 선정 1. 기본방침 및 기준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5명 내외)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요구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함

‣ 사업 수행능력 결격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은 입찰공고일 현재로 함

2. 제안서 평가절차 ‣ 평가절차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수요처) → 가격개찰(나라장터) → 계약체결

‣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 (대면 발표 또는 서면)

  • 평가시 기술제안서에 대한 발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표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각 업체별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제안 설명으로 평가 실시

※ 제안 설명 자료는 제안서에서 제안한 한도 내에서 정리하여 설명하여야 함

·‘제안 설명 및 평가회의’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최하점 처리하며 회의 일시, 회의 장소, 준비서류 등은 개별 통보함

3. 평가적격자 선정 ‣ 선정방법

  • 기술(제안서)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기술(제안서)평가항목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참조
  • 기술평가 점수가 평가분야 배점한도(100점)의 85%(85점) 이상인 자를 평가적격자로 선정
  • 규격․가격 동시입찰 방법에 따라 기술입찰을 실시하고, 평가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함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기준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점 기술 능력 평가 과업의 이해도 - 사업 목적 및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 규제샌드박스 및 관련 인허가 절차에 대한 이해도

- 대상 기술 및 사업 특성에 대한 이해도 10 8 6 4 2 10 과업 수행 계획 구체성 및 적정성 - 과업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 계획

단계별 수행 프로세스 및 세부 수행방법의 적정성

  • 최종 성과물 및 성과물 제출 계획의 적정성

20 16 12 8 4 20 규제·인허가 대응전략의 적정성 - 규제 신속확인 및 규제사항 검토 방안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신청 및 승인 지원 전략

관계기관 협의 및 질의·보완사항 대응 방안 기술검토 및 인허가 지원 방안 20 16 12 8 4 20 수행조직 및 전문성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유사과업 수행경험 과업 수행을 위한 인력 투입계획의 적정성 10 8 6 4 2 10 과업관리 및 수행 일정의 적정성 과업관리 및 품질관리 방안 발주처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 보고체계 종합 수행일정 및 세부 추진일정의 적정성 일정관리 및 성과물 관리방안 10 8 6 4 2 10 리스크 대응 및 추가 제안

  • 과업 수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방안

심의·검토 과정에서의 보완 및 대응 방안

과업의 효율성 및 성과 향상을 위한 추가 제안 사항

5 4 3 2 1 5 업체실적 - 최근 3년 이내 유사과업 수행 실적 금액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비율 [합산 금액기준] 유사 사업 A. 300%이상 10.0 B. 200%이상~300%미만 8.0 C. 100%이상~200%미만 6.0 D. 50%이상~100%미만 4.0 E. 50%미만 2.0 F. 미제출 0 - 최근 3년 이내 유사과업 수행 실적 건수 기준 30건 이상 25건 이상 20건 이상 15건 이상 10건 이상 미제출 배점 10.0 8.0 6.0 4.0 2.0 0 20 (정량) 경영상태 -경영상태 회사채 및 기업신용 A- 이상 BBB- 이상 B- 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 이상 A3- 이상 B- 이상 C 이하 배점 5.0 4.0 3.0 2.0 0 5 (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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