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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8856] 안전영향평가 교육을 위한 지침 개발 연구용역

[용역] 발주기관: 행정안전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4364만원 입찰일시: 2026-10-29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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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안전영향평가 교육을 위한 지침 개발 연구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안전영향평가 교육을 위한 지침 개발 연구용역].hwpx =====

용역 입찰 공고(긴급)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안전영향평가 교육을 위한 지침 개발 연구용역
ㆍ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
이 입찰 설명서는 행정안전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 전종찬(☎ 044-205-1297)
○ 사업담당부서 연락처 : 과업내용, 용역에 대한 상세내역 등 문의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 송정욱(044-205-4512)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9.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입찰 공고(긴급)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안전부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안전영향평가 교육을 위한 지침 개발 연구용역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배정예산
금48,000,000원(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금43,636,364원
계약방법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가격)입찰서 접수
개시
2026.10.29.(목) 10:00
제안서접수
개시
2026.10.29.(목) 10:00
마감
2026.11.3.(화) 10:00
마감
2026.11.3.(화) 10:00
※ 입찰서 및 제안서는 나라장터(온라인) 제출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 직접생산확인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5.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참조<hp:lineBreak/> 3-1.<hp:fwSpace/>공동수급체 구성
①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2.<hp:fwSpace/>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9.(목) 10:00 ~ 2026. 11. 3.(화) 10:00
4-1-1.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 제출)
5-1. 제안서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5-2.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hp:lineBreak/>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 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5-3.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요청한 서류 포함) 1식
② 발표자료(제안요약서) 1부
③ 기타자료(입찰참가자격 확인용, 1개 파일로 일괄 스캔)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1부
5-4. 기타 유의사항
5-4-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4-2.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 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4-3.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4-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4-4. 제안서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전자우편이나 우편 제출 가능

※ 위의 경우, 계약담당자와 사전 유선협의(접수기한 내에 도달하여야 함)
5-4-5.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4-6.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5-4-7.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4-8.「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4-9.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제안서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담당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는 사업담당부서에서 직접 평가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2.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3.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8-1-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1-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8-1-3. 입찰자가 '8-1-1' 내지 '8-1-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합니다.
8-1-4. 상기 '8-1-1' 내지 '8-1-3'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행정안전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0-1-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10-1-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10-1-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0-1-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0-1-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11-1.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1-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1-5.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1-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재무관

===== 공고서[안전영향평가 교육을 위한 지침 개발 연구용역].pdf =====
용역 입찰 공고(긴급)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안전영향평가 교육을 위한 지침 개발 연구용역
ㆍ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
이 입찰 설명서는 행정안전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 전종찬(☎ 044-205-1297)
○ 사업담당부서 연락처 : 과업내용, 용역에 대한 상세내역 등 문의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 송정욱(044-205-4512)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9.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
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
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입찰 공고(긴급)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안전부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안전영향평가 교육을 위한 지침 개발 연구용역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배정예산 금48,00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가격)입찰서 접수

개시 2026.10.29.(목) 10:00
마감

2026.11.3.(화) 10:00 * 추정가격 : 금43,636,364원 제안서접수

개시 2026.10.29.(목) 10:00
마감

2026.11.3.(화) 10:00

※ 입찰서 및 제안서는 나라장터(온라인) 제출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
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 직접생산확인서 및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

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
니다.(*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
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5.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참조 3-1. 공동수급체 구성

①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1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9.(목) 10:00 ~ 2026. 11. 3.(화) 10:00
4-1-1.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 입찰서와 제안서를 제
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 제출)
5-1. 제안서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5-2.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 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5-3.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요청한 서류 포함) 1식

② 발표자료(제안요약서) 1부
③ 기타자료(입찰참가자격 확인용, 1개 파일로 일괄 스캔)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1부
5-4. 기타 유의사항
5-4-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4-2.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
(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 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4-3.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4-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

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4-4. 제안서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전자

우편이나 우편 제출 가능
※ 위의 경우, 계약담당자와 사전 유선협의(접수기한 내에 도달하여야 함)

5-4-5.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4-6.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5-4-7.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4-8.「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4-9.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제안서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담당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

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는 사업담당부서에서 직접 평가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2.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3.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8-1-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1-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
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8-1-3. 입찰자가 '8-1-1' 내지 '8-1-2'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

으로 납부하여야합니다.
8-1-4. 상기 '8-1-1' 내지 '8-1-3'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

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입찰서의 제출·

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
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행정안전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0-1-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10-1-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10-1-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0-1-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0-1-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
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11-1.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1-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11-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1-5.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1-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
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 )하지 않겠습니다 .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재무관 ===== 과업지시서.hwpx =====

안전영향평가 교육을 위한 지침개발<hp:lineBreak/>연구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

안전영향분석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업 개요

1. 과 제 명: 안전영향평가 교육을 위한 지침개발 등 연구
2.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3. 소요예산: 금48,000,000원(금사천팔백만원)
4. 필요성 및 목적
○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안전영향평가의 시행을(`27.6.3.) 위해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들에 대한 지침 개발 필요
5. 추진방식: 위탁형 용역
Ⅱ

과업 내용

□ 안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구체화

  • 제정·개정 법령, 법률에 따른 법정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정책사업 및 지방정부 세출예산의 단위·세부사업 중 평가대상의 범위 구체화

  • 평가대상 사업의 선정을 위한 사업 규모별 정량적·정성적 기준 마련 및 이를 위한 국내외 영향평가·정책사업 사례 조사
  • 안전영향평가에서 제외되는 대상 정책의 구체적 범위 및 처리 절차 마련

  • 유관 영향평가를 통한 평가의 갈음(법 제15조제2항)과 관련하여, <hp:lineBreak/>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사례 연구 및 타당성 검토 수행

□ 안전영향평가 세부평가항목 제시
  • 시행령안의 각 평가항목을 세분화하고, 평가자가 일관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세부 평가요소 구체화

  • 평가대상(법령·계획·사업)의 규모, 특성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별로 적용 또는 제외할 평가요소를 구분하고, 세부 적용기준 설정
  • 세부 평가요소를 반영한 평가신청서 양식을 마련하고, 피평가자가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기준 및 예시 제시

□ 안전영향평가 수행체계 구체화
  • 안전영향평가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제출서류와 업무 서식을 마련하고, 서식별 작성방법 및 작성예시 제시
  • 평가 단계별 소요기간·처리방법 등 고려한 세부 수행절차 규정, 관계기관별(행안부,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업무범위와 역할 구체화

□ 안전영향평가 지침 및 교육·홍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 평가대상, 항목, 방법 등 연구결과를 종합한 안전영향평가 지침 개발
  • 지침에서 정한 내용 중 핵심적인 사항들 위주로 구성하여 중앙·지방 공무원 대상 교육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개발

Ⅲ

과업 추진

1. 착수 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보고회 개최
○ 과업 수행계획서, 참여 인력 현황 및 조직 편성표, 참여 인력 보안각서 및 윤리 서약서, 원가 산출 내역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출
2. 중간 보고: 계약기간 1/2이 경과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중간보고회 개최
○ 수행계획의 진행 정도 및 향후 추진내용 등 포함
3. 완료 보고: 계약만료일로부터 10일 이전 완료보고회 개최
○ 완료보고회 결과 도출된 의견은 협의 후 반영
4. 용역 성과물: 책자, 원본 파일(USB)
○ 용역보고서(요약보고서 포함) 및 완료보고서(책자 10부) 등 관련 자료
○ 기타 용역 발주기관(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

※ 과제 담당부서 요청 시 연구 진행 상황 수시 보고
Ⅳ

과업 추진지침 및 보안사항

1. 과업 추진지침
○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은 과업 내용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고, 관련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도중 과업의 변동 사유 발생 등 환경 여건, 추가사항 등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과업 수행 시 세부 추진 일정 및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상호 간 긴밀히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완료보고서, 요약보고서 등 각종 성과품의 수록 내용 및 편집순서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완료보고서(안)은 과업 완료 20일 전에 제출하여 검토받아야 하며, 검토에 소요된 기간도 본 과업 기간에 포함된다.
○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이나 불가피한 사항은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도급일 경우 수급인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 수행하여야 한다.(하도급 불가)
2. 보안 사항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 보고서 및 참여 인력의 상세한 인사기록과 보안각서 및 윤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자 변경 시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주관부서와 사전협의 또는 허락 없이는 과업수행 기간 중이나 종료 이후에도 본 용역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관련 자료를 유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기간 중이나 용역이 종료된 이후에도 과업주관부서의 관련 자료 요청이나 관계자 간담회, 설명회, 워크숍, 공청회 등의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주관부서로부터 결과물의 추가 검토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 완료 후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법적 권리는 우리 부처에 귀속하며 우리 부처의 별도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본 제작물을 사용할 수 없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감독공무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Ⅴ

과업 수행자의 책임

1. 과업 수행자 책임 범위
○ 과업 수행자는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자의 착오,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민<hp:fwSpace/>·<hp:fwSpace/>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계약 종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수정<hp:fwSpace/>·<hp:fwSpace/>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 수행자 부담으로 시정<hp:fwSpace/>·<hp:fwSpace/>조치하여야 한다.
○ 또한 본 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용역성과의 첨부자료로 된 경우도 과업 수행자의 책임한계는 동일하다.
2. 용역의 목표와 추진 절차
○ 과업 수행자는 용역의 시행 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과업내용을 최상의 연구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용역 착수 시 계약에 의거 발주자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과업 범위를 변경할 수 없다.
○ 과업 수행자는 용역과 관련된 각 전문 분야에 대하여 학문<hp:fwSpace/>·<hp:fwSpace/>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성과품을 작성하며 그에 대하여 총체적 책임을 진다.
○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과업 수행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문서의 기록 비치
○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발주자의 지시,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내용을 문서로 작성<hp:fwSpace/>·<hp:fwSpace/>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 요구가 있을 시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의 의무
○ 과업 수행자는 관계 법규에 의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법률준수의 의무
○ 과업 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Ⅵ

기타 유의사항

1. 용역추진 준수사항
○ 과업 수행자는 착수,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보고회 개최를 위한 장소 및 자료는 과업 수행자가 준비한다.

  • 보고회에 참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협력한다.

○ 각종 보고회 일정, 장소,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과업 수행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과업 수행자는 각종 보고회 개최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2. 저작권 관련 사항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소유,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소유로 하되,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용역 완료 이후에 타인, 단체로부터 저작권 등 작성에 대한 소송<hp:fwSpace/>·<hp:fwSpace/>분쟁 발생 시 과업 수행자(용역 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3. 용역 수행자의 교체
○ 발주자는 참여 연구원 등이 아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 과업의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업 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과업 수행자으로 대체,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하도록 한다.

  • 참여 인력이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
  • 참여 인력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
  • 참여 인력이 계약에 따른 연구능력<hp:fwSpace/>·<hp:fwSpace/>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 참여 인력의 연구능력이 부족하여 용역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용역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 기타 질병, 퇴직 등 개인적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4. 용어의 해석
○ 사용언어, 문자 등의 해석에 있어 발주자와 과업 수행자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그 뜻이 불분명한 용어는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정의한 후 사용하며, 과업지시서상의 용어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함이 원칙이며,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5. 조사 업무
○ 과업 수행자는 용역수행 관련 제반 현황 및 자료를 수집<hp:fwSpace/>·<hp:fwSpace/>분석하되, 그 출처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 선행연구 조사, 설문조사 등 조사업무의 변경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용역원가 산출내역서 작성, 제출 및 정산
○ 용역 수행자는 제안서 제출시 기획재정부 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비목별 기준에 따라 ‘용역원가산출내역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을 수행할 인원은 ‘계약체결 이후 용역에 투입될 인원’으로서 ‘책임연구원 포함하여 연구원 5인 이내, 연구보조원 등 보조원 5인 이내’로 한다.
∘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hp:fwSpace/>·<hp:fwSpace/>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한다.
∘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hp:fwSpace/>·<hp:fwSpace/>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대하여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국내출장은 개인별로 숙박 10회 이내, 비숙박 10회 이내로 하고,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며, 연구상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 제3조 관련 별표1<hp:fwSpace/>(여비지급구분표) 제1호등급,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2호 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용역수행을 위한 자문회의 횟수는 용역기간 중 10회 이내로 한다. 회의시마다 참여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는 5명 이내로 한다.
○ 기타경비는 용역 수행자가 본 용역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교통통신비(우편료, 시내교통비 등), 유인물제작비, 전산처리비, 조사비 등 실비를 기준으로 작성한다.(외주용역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일반관리비는 인건비+경비의 5% 이내로 한다.
○ 용역 수행자는 과업 종료 후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용역원가산출내역서의 인건비 및 경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hwpx =====

안전영향평가 교육을 위한 지침개발<hp:lineBreak/>연구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

목
차

I. 과업 개요
□ 과 제 명<hp:tab width="26128" leader="3" type="2"/>1
□ 과업기간<hp:tab width="26128" leader="3" type="2"/>1
□ 소요예산<hp:tab width="26128" leader="3" type="2"/>1
□ 필요성 및 목적<hp:tab width="21928" leader="3" type="2"/>1
□ 추진방식<hp:tab width="26128" leader="3" type="2"/>1
Ⅱ. 과업내용
□ 안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구체화<hp:tab width="10028" leader="3" type="2"/>1
□ 안전영향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제시<hp:tab width="2328" leader="3" type="2"/>1
□ 안전영향평가 수행체계 구체화<hp:tab width="12128" leader="3" type="2"/>2
□ 안전영향평가 지침 및 교육·홍보를 위한 <hp:lineBreak/>가이드라인 개발<hp:tab width="21228" leader="3" type="2"/>2
Ⅲ. 참가자격 및 낙찰자의 결정 등
□ 입찰참가자격<hp:tab width="23328" leader="3" type="2"/>2
□ 입찰 및 낙찰방식<hp:tab width="20528" leader="3" type="2"/>3
□ 가격 및 기술평가방법<hp:tab width="17728" leader="3" type="2"/>3
□ 낙찰자의 결정<hp:tab width="22628" leader="3" type="2"/>4
□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hp:tab width="12128" leader="3" type="2"/>5
Ⅳ. 제안서 작성 안내
□ 제안서 작성 요령<hp:tab width="20528" leader="3" type="2"/>6
□ 제안서 작성 항목 및 작성 방법<hp:tab width="11428" leader="3" type="2"/>9
붙임 관련서식<hp:tab width="25472" leader="3" type="2"/>10

Ⅰ 과업 개요

□ 과 제 명: 안전영향평가 교육을 위한 지침개발 등 연구용역
□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 소요예산: 금48,000,000원(금사천팔백만원)
□ 필요성 및 목적
○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안전영향평가의 시행을(`27.6.3.) 위해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들에 대한 지침 개발 필요
□ 추진방식: 위탁형 용역
Ⅱ

과업 내용

□ 안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구체화

  • 제정·개정 법령, 법률에 따른 법정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정책사업 및 지방정부 세출예산의 단위·세부사업 중 평가대상의 범위 구체화

  • 평가대상 사업의 선정을 위한 사업 규모별 정량적·정성적 기준 마련 및 이를 위한 국내외 영향평가·정책사업 사례 조사
  • 안전영향평가에서 제외되는 대상 정책의 구체적 범위 및 처리 절차 마련

  • 유관 영향평가를 통한 평가의 갈음(법 제15조제2항)과 관련하여, <hp:lineBreak/>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사례 연구 및 타당성 검토 수행

□ 안전영향평가 세부평가항목 제시
  • 시행령안의 각 평가항목을 세분화하고, 평가자가 일관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세부 평가요소 구체화

  • 평가대상(법령·계획·사업)의 규모, 특성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별로 적용 또는 제외할 평가요소를 구분하고, 세부 적용기준 설정
  • 세부 평가요소를 반영한 평가신청서 양식을 마련하고, 피평가자가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기준 및 예시 제시

□ 안전영향평가 수행체계 구체화
  • 안전영향평가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제출서류와 업무 서식을 마련하고, 서식별 작성방법 및 작성예시 제시
  • 평가 단계별 소요기간·처리방법 등 고려한 세부 수행절차 규정, 관계기관별(행안부,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업무범위와 역할 구체화

□ 안전영향평가 지침 및 교육·홍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 평가대상, 항목, 방법 등 연구결과를 종합한 안전영향평가 지침 개발
  • 지침에서 정한 내용 중 핵심적인 사항들 위주로 구성하여 중앙·지방 공무원 대상 교육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개발

Ⅲ

참가자격 및 낙찰자의 결정 등

□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공동 수급체(공동이행)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함
□ 입찰 및 낙찰방식
○<hp:fwSpace/><hp:fwSpace/>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hp:fwSpace/><hp:fwSpace/>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6호)

□ 가격 및 기술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종합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는 행정안전부 “기술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며,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다.
○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제안서 평가 결과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할 수 있음
◇ 기술능력 평가
○<hp:fwSpace/>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hp:fwSpace/>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는 [별표 1]에 따름
◇ 입찰가격 평가
○<hp:fwSpace/>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 낙찰자의 결정
1.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 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가격협상에서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단,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예정가격(또는 사업예산) 이상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제안 요청 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주관기관의 협상 요구에 의하여 증가되는 사업 범위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원가반영 가능

3. 선정결과 통보
○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4. 계약체결
○ 협상이 완료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에 따른 계약의 일반․특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라 계약 추진
□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1. 제출 안내
○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 유의 사항

  • 제안서는 입찰기한 내에 제안사가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불가함
  • 제출기한 내에 미 제출시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된 제반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 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2. 제안 설명회(제안서 평가회)
○ 일시 및 장소: 별도 통보
○ 유의 사항: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단, 코로나19 감염 등 실무책임자가 부득이하게 발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석사 이상 학위 연구원도 가능(사유서 제출)
3. 제출 서류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요약서 및 본문이 수록된 USB 2개)
○ 기타 제출 서류는 입찰 공고문 참조
4. 문의처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 (044-205-4512, 송정욱)
Ⅳ

제안서 작성 안내

□ 제안서 작성 요령
1. 기본사항
○ 제안서는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함
○ 제안 자료는 제안서와 필요시 참고자료로 구성됨
○ 제안서의 구성은 다음에 명시된 제안서 구성지침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 없이 작성함
○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며 제안요청기관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내용중 “~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은 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 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첨삭,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 제안 자료는 글2002 이상, 파워포인트 등으로 작성하되, 제안서 및 참고자료는 흑백으로 작성함(권고사항)
○ 입찰에 참가한 2개 이상의 제안서가 그 내용이 동일할 경우 그 제안서를 무효로 함
2. 제안서의 규격
○ 제안서의 용지규격은 A4 크기로 하되, 세로 형태로 작성하며, 분량은 50페이지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하고, 단면으로 인쇄함
○ 제안서는 스프링 제본하여 좌철하고, 단위항목별 간지를 삽입함(권고사항)
○ 참고자료의 용지규격은 A4로 하되, 인쇄 방법과 분량은 제한 없음
3. 제안서의 제출
○ 제안서 접수마감: 공고문에 의함
○ 제출 부수: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요약서 및 본문이 수록된 USB 2개)
○ 제출 방법: 입찰 공고 참고

  •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 제안서와 제출 서류를 직접 제출함

○ 제출 및 문의처: 공고문 참조
○ 제출 서식: 별첨 참조
4. 일반사항
○ 제안 준비사항

  •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제안요청 기관은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갖음

  • 제안요청 기관은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 회사는 가능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제안 요청기관은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의 오류․누락 책임이 없음

○ 제안서 작성 비용

  •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서의 보안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제안요청 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 제안 업체들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과정을 성실히 따라야 하며 만일 명시된 요구과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감점 처리될 수 있음
○ 제안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에 대하여는 제안요청 기관에서 답변하며,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므로 부정확할 수 있음

  • 이로 인한 제안서 요건에 맞지 않는 등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업체가 책임을 지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소유,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 소유로 하되,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안이 승인되어 문서로 계약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행정안전부는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제안업체의 제안서 작성 및 행정안전부와의 계약 시 사용된 비용은 전적으로 제안업체가 조건 없이 부담하며 행정안전부는 필요한 경우 제안요청서의 요건을 수정할 권리를 가짐
○ 종합평가 후 협상대상업체로 선정된 제안업체에 대한 통보와 후속 절차에 따라 계약서에 상호 날인될 때에 비로소 본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며, 계약체결 전까지 발생한 어떤 서비스와 관련되어서도 제안업체는 연고권 등 일체의 법적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과 관련한 사항은 행정안전부가 그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며, 기타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결정함
□ 제안서 작성 항목 및 작성 방법
작성 항목
작성 방법
Ⅰ. 제안개요
제안목적 및 배경
과업수행 범위
과업추진 목표 및 주요내용
과업 제안기관의 제안특징 및 장점
Ⅱ. 사업수행

계획
과업추진 전략
연구내용 및 방법, 조사대상 및 방법
과업수행 세부계획

  • 과업수행 체계도 및 업무분장 내역
  • 추진일정(자문회의, 중간보고회 등 세부일정)
  • 인력투입 계획
  • 세부추진 방법, 내용, 실행계획 등 기타 효율적인 과업 수행방안 제시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Ⅲ. 제안기관

현황
제안기관의 연혁 및 일반현황
연구수행 조직 및 인원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Ⅳ. <hp:fwSpace/>기 타
과업 완수 지연 시 대책
과업 관련 자료에 대한 보안대책
기타

※ 제안서는 위의 ‘작성 항목 및 작성 방법’ 순서에 따라 작성
[별표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배점
총 점
80점
1.
과업의 이해도(과업의 목적, 사업에 대한 이해도 등)
25점

  • 연구추진 방향 및 목적 부합성

10점
10
9
8
7
6
  • 정책 및 연구추진 방향에 대한 이해도

10점
10
9
8
7
6
  • 연구내용 및 과업범위 설정의 적절성

5점
5
4.5
4
3.5
3
2.
수행계획의 적절성(과업수행계획의 일정 및 방법 등)
30점

  • 연구수행계획의 체계성과 전문성

10점
10
9
8
7
6
  • 연구수행방법의 구체성과 합리성

10점
10
9
8
7
6
  • 세부과제별 구성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5점
5
4.5
4
3.5
3
  • 연구수행 추진 일정의 적절성

5점
5
4.5
4
3.5
3
3.
수행체계의 적절성(투입인력의 전문성, 업무분담 적정성 등)
20점

  • 인력투입 규모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10점
10
9
8
7
6
  • 투입인력의 전문성

10점
10
9
8
7
6
4.
연구결과의 활용성(연구결과의 활용방안의 구체성)
5점

연구결과의 실무 적용(활용) 가능성
5점
5
4.5
4
3.5
5

※ 점수는 A, B, C, D, E 등급으로 평가되며, 등급별로 배점의 100%, 90%, 80%, 70%, 60%의 점수가 부여됨(평가위원은 배점표 상 등급별 점수에 표시하여 점수 부여)
[별첨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 안 사 명

대 표 자

총 직원 수
(상근/비상근)

사업자번호 주요 사업내용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홈페이지 주소

설
립
일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사업 종사기간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월 ~
년<hp:tab width="1400" leader="0" type="1"/> 월 ( 년<hp:tab width="1600" leader="0" type="1"/>개월 )
제안 수행 책임자
소속/직위

연 락 처 성 명 e-mail □ 주요연혁 및 기타사항

※ 공동도급대상 업체도 작성하되, 제안사와 구분하여 각 업체별로 기재
[별첨 2]
조직 및 인원 현황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박사(기술사) : ○○○(학위 전공명) ...........

석사 : ○○○(학위 전공명) ..............

학사 : ○○○(학위 전공명) .............

2.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조 직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직위, 성명, 기술등급을 기재.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

3. 인원현황은 과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분야의 전문인력에 한함
[별첨 3]
참여 인력 인적사항
구 분
직책 / 성명
소
속
학위 및 전공
참여율(%)
비고
(자격증 등)
(주민등록번호)
년도
학위(전공)
책임연구원

앞자리만 기재
연구원

앞자리만 기재
연구보조원

앞자리만 기재

※ 1. 학위 및 전공은 대학(학사) 이상의 모든 학위와 전공을 구체적으로 기록

2. 참여율은 본 사업에 투입되는 비율로써 기재

3. 단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4. 본 사업 수행 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함께 제출할 것

[별첨 4]
참여 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학위 및 전공
졸업년도

년 월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발급기관
기 타

년 월 일 년 월 일 기술자등급 제안사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본 연구
담당업무

해당분야 경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본 사업 참여역할과 연관된 수행업무 중심으로 기재
[별첨 5]
참여 인력별 관련 논문 발표실적(최근3년간)
직급 : <hp:tab width="20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명 :
구 분
주 요 내 용
저자
(공동저자)
수록일자
학술지 명

계
건

※ 1. 직급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을 기입

2. 논문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1부

(학술지명, 저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만 제출)

3. 단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4. 저자는 실제 논문에 수록된 저자 순으로 작성

5. 최근 3년간이라 함은 제안요청서 제출시점(‘24년 4월인 경우)을 기준으로 함

(예 : ‘21년 5월 ~ ’24년 4월) 6. 구분은 아래의 표와 같이 구분하여 정리

구 분
논문
SCI급
등재지
등재후보지
미등재지
학술발표회

[별첨 6]
연구책임자의 타 연구과제 참여현황
성
명
과 제 명
기간
비고

※ 1. 현재 수행 중인 과제 현황을 제출

2. 타 연구과제 참여현황은 세부 책임자가 있을 경우 세부 책임자를 포함.

[별첨 7]
참여인력의 참여율 현황

성
명
연 구 과 제 명
연구기간
참여율
비고

※ 1. 본 제안과제를 포함하여 현재 참여중인 과제 및 참여율을 제출

2. 연구과제 참여율은 각 개인별 합계가 100%를 넘을 수 없음

[별첨 8]
공동수급에 관한 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사업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다른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분담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진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
(인)
[별첨 9]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첨 10]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 효과 분석 및 인센티브 확대 방안 연구」 용역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행정안전부 장관 귀하
[별첨 11]

서
약
서

1. 당사는 귀 기관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 당사는 제안서 및 제출서류 등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제출하는 서류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행정안전부의 추가요청에 성실히 따르며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행정안전부 장관 귀하
[별첨 12]

보 안 각 서

귀 기관이 발주한 본 용역 건 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용역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제 법령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행정안전부 장관 귀하
[별첨 13]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서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행정안전부 수요 공사(물품,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최고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최고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최고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최고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최고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서약 이행계획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행정안전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행정안전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인)

행정안전부 장관 귀하
[별첨 14]
연구자 윤리 서약서
연구자<hp:fwSpace/>: 소속
성명 ○ ○ ○

상기 본인은 행정안전부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 효과 분석 및 인센티브 확대 방안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용역의 객관성과 신뢰성, 과업 수행 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여 정부의 정책개발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과업 수행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철저한 기록을 통해 과업 수행 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과업 수행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및 분석 결과를 왜곡 또는 조작하지 않으며 결과발표는 진실 되고 공정하게 한다.
셋째, 유사 중복된 과제를 지양하며 과제수행 시 관련 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타인의 과업 수행 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지적재산을 도용하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2025년
월
일

행정안전부 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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