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2026-260) 2027년 암호모듈검증 시험평가실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hwpx =====
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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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으로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KISA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마감 기한 경과 시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자동마감 되어 접수마감 기한 이후 접수는 불가합니다. 제출 서류의 누락 및 오류,<hp:lineBreak/> 허위사실 기재, 증빙기간만료 등이 확인 될 경우 입찰 부적격 처리 됩니다.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수할<hp:lineBreak/> 경우 시스템 사용 미숙에 따른 오류, 입찰등록 집중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찰자는 가급적 1~2일 전부터 여유를 갖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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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관리번호
계 약 건 명
등록마감일시
제안서평가일(예정)
입찰방법
입찰2026-260
2027년 암호모듈검증 시험평가실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2026. 11. 6.
11 : 00까지
2026. 11. 11.
15 : 00 부터
(온라인 평가)
제한경쟁입찰
※ 입찰설명회는 별도 진행하지 않으며 제안서평가 일정 및 진행 방법(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등은 본원의 사정에 따라 입찰 등록마감 후 입찰자에게 별도 공지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소요예산 : 96,800,000원 (부가세포함)
※ 대급지급방식 : 선금(계약금액의 70%), 잔금(계약금액의 30%)
※ 1차 선금은 최대 50%까지 지급하며, 선금지급분 수준의 계약이행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 추가 선금 20% 지급 가능
※ 입찰서 및 가격제안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하여야 하며, 향후 계약상대자가 면세기관 또는 계산서 발행기관일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②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2. 낙찰자 결정방법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평가 1위 업체
-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
※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자선정평가지침에 따른 차등점수제(순위 간 점수차 3점)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상기 규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를 준용하여 적용 할 수 있습니다.
①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본 사업의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90%)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90%) 및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 한 결과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합니다.
③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정합니다.
3. 입찰등록마감 및 제안서 제출
① 마감일시 및 제출방법 : 2026. 11. 6., 11:00 까지 온라인 제출 (마감일시 이후 제출 불가)
② 접수방법 :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s://cont.kisa.or.kr)
※ KISA 전자계약시스템 회원가입 후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방문 및 우편제출 불가합니다.
4. 제안서 평가(예정)
① 일
시 : 2026. 11. 11., 15:00 부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②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평가(https://cont.kisa.or.kr)
※ 본 사업은 별도의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안내된 평가일시에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평가위원의 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평가일시에 KISA전자계약시스템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반드시 질의 확인 및 답변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만 가능) 입찰자의 답변 미등록, 불성실 답변 등은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제외
③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계약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고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④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분야로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유효기간내)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마감시점에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6.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제출
여부
비 고
①
제안서 1부
필수
※ 제안서 첫페이지 PM정보 명시
②
제안요약서 1부
해당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필수
④
등기사항증명서 1부
필수
o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⑤
인감증명서 1부
필수
o 개인사업자 : 개인인감증명서
⑥
사용인감계 1부
해당시
⑦
세부산출내역서 1부
필수
o [서식3호]/ 제안사 자체양식 허용
o 업로드 시 자동밀봉처리
⑧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해당시
o [서식1호]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제출
⑨
합의각서 1부
해당시
o [서식2호]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제출
⑩
기타 증명서류 1부
해당시
o 기타 제안내용 확인을 위한 입찰자 증빙 서류
⑪
소프트웨어사업자일반현황괸리확인서 1부
필수
o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으로 확인
⑫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
o (유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담당자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 조회·확인함
※ 해당 확인서의 용도가 ‘공공기관 입찰용’인지 확인 요망
⑬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o (유의) 직접생산증명서는 계약담당자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 조회·확인함
⑭
입찰참가신청서
(자동
생성)
o [서식4호] /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 포함
⑮
입찰서
o [서식5호] / 자동밀봉처리
⑯
청렴계약이행각서
o [서식6호]
⑰
인권경영계약이행각서
o [서식7호]
⑱
비밀유지각서
o [서식8호]
⑲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o [서식9호]
※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업로드 해야 함
※ 제안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⑫, ⑬의 서류는 구매정보망(www.smpp.go.kr)에서 계약담당자가 직접 확인함
※ ⑭~⑲의 서류는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자동생성 되는 문서이므로 별도 서면 작성 및 업로드 할 필요 없으나, 전자계약시스템 입찰참가신청 시 제안금액 입력 및 동의여부 체크 등 해당 내용을 반드시 직접 확인 후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용역 완료일 : 제안요청서 참조
8.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등에 관한 사항
①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제출방법 :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입찰등록 시 제출 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
③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예외
※ 낙찰 후 계약미체결 및 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지급확약서로 대체하지 아니함.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됨)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단,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상기 '가' 내지 '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PDF파일 형식만 가능)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유의사항
①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의 50% 상당액을 동법 시행령 제11조2에 따라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www.edoc-revenuestamp.or.kr)에서 납부한 후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가 첩부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액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균등납부 함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③ 입찰참가 희망자는 입찰사양서, 계약일반조건 등을 입찰 전까지 확인 바랍니다.
④ 제출하신 제출서류(제안서 포함) 반환하지 않습니다.
10. 입찰무효
① 입찰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입찰등록 마감일시 미준수 또는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입니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③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무효입찰입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④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또는 등기부등본 상 임원으로 재취업중인 업체의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 예외)
⑤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입찰자의 공동수급체 대표자 외의 구성원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해서만 무효입찰로 처리합니다.
11. 공동수급 관련 공지사항
①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 구성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제출 바랍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④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⑤ 공동수급체 대표자 외의 구성원이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될 경우, 기술평가점수는 계약담당자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해당 입찰자 전체 사업에 대한 비율로 환산한 후 그 환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만큼 감점 처리함으로써 해당 입찰자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①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②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위 항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사
대표 ○○○ (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 제안서제출자는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가격제안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하므로 위 확약서를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① 해당 사업의 사전규격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에서 5점을 감점한다.
② 평가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확인(신고)서를 접수하고, 사전접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평가위원도 평가에 참여하게 한다.
③ 입찰자가 허위로 신고하여 다른 입찰자의 입찰참가를 방해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15.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진흥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상기 ②항에 대한 진흥원 평가·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진흥원은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6.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고객을 대상으로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ㆍ상담이 가능한 익명제보시스템(https://www.redwhistle.org/)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 기타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용역관련 문의 : 양자암호기술팀 최민준 주임연구원(☎ 061-820-3317)
- 입찰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 박정기 선임연구원(☎ 061-820-1493)
2026년 10월 23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입니다.
◈ 신청대상
-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 대출한도
-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까지 신청 가능
※ 예외) 기업은행
선금수령액이 없은 경우: 계약금액에서 최대 80%까지 신청가능
선금수령액이 있는 경우 : 계약금액의 80%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까지 신청가능
<hp:tab width="31332" leader="0" type="1"/>
◈ 대출조건
- 금리는 은행의 대출심사 및 신청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기타 금융
부대 비용을 감안하여 기존 일반 신용대출대비 저렴
- 은행의 대출심사에서 아래의 예시에 따라 부득이 대출진행이 불가능 할 수도 있음
- 예시) 해당은행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신용도가 은행기준에 미충족할 경우 등
◈ 취급은행
- 6개은행(기업, 산업, 하나, 부산, 경남, 광주)
◈신청시 필수사항
-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회원가입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공공기관과의 계약서
- 금융기관(은행)방문 및 대출심사
◈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FAX : 02-786-9402)
===== 입찰공고(2026-260) 2027년 암호모듈검증 시험평가실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pdf =====
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정합니다.
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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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으로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KISA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마감 기한 경과 시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자동마감 되어 접수마감 기한 이후 접수는 불가합니다. 제출 서류의 누락 및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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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등록마감 및 제안서 제출
① 마감일시 및 제출방법 : 2026. 11. 6., 11:00 까지 온라인 제출 (마감일시 이후 제출 불가)
② 접수방법 :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s://cont.kisa.or.kr)
※ KISA 전자계약시스템 회원가입 후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방문 및 우편제출 불가합니다.
경우 시스템 사용 미숙에 따른 오류, 입찰등록 집중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4. 제안서 평가(예정)
입찰자는 가급적 1~2일 전부터 여유를 갖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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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
시 : 2026. 11. 11., 15:00 부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②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평가(https://cont.kisa.or.kr)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관리번호
입찰2026-260
※ 본 사업은 별도의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안내된 평가일시에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평가위원의 질
계 약 건 명 등록마감일시 제안서평가일(예정) 2027년 암호모듈검증 시험평가실 2026. 11. 6.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11 : 00까지 입찰방법
2026. 11. 11.
15 : 00 부터
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평가일시에 KISA전자계약시스템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반드시 질의 확인 및 답변을 등록해
제한경쟁입찰 (온라인 평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만 가능) 입찰자의 답변 미등록, 불성실 답변 등은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설명회는 별도 진행하지 않으며 제안서평가 일정 및 진행 방법(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등은 본원의 사정
에 따라 입찰 등록마감 후 입찰자에게 별도 공지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① 소요예산 : 96,800,000원 (부가세포함)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 대급지급방식 : 선금(계약금액의 70%), 잔금(계약금액의 30%)
※ 1차 선금은 최대 50%까지 지급하며, 선금지급분 수준의 계약이행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 추가 선금 20% 지급 가능
※ 입찰서 및 가격제안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하여야 하며, 향후 계약상대자가 면세기관 또는 계산서 발행기관일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제외
③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계약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고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④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
②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분야로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2. 낙찰자 결정방법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평가 1위 업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
※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자선정평
가지침에 따른 차등점수제(순위 간 점수차 3점)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상기 규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
조제10항 별표19를 준용하여 적용 할 수 있습니다.
①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본 사업의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
가 배점한도(90%)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90%) 및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 한 결과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유효기간내)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로 진행합니다.
③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하며, 입찰마감시점에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
- 1 -
- 2 -
6. 제출 서류
구분
7. 용역 완료일 : 제안요청서 참조
제출
여부
제출 서류 비 고 ① 제안서 1부 필수 ※ 제안서 첫페이지 PM정보 명시 ② 제안요약서 1부 해당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필수 ④ 등기사항증명서 1부 필수 o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⑤ 인감증명서 1부 필수 o 개인사업자 : 개인인감증명서 ⑥ 사용인감계 1부 해당시
8.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등에 관한 사항
①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
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제출방법 :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입찰등록 시 제출 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
③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예외
※ 낙찰 후 계약미체결 및 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⑦ 세부산출내역서 1부 필수
o [서식3호]/ 제안사 자체양식 허용
o 업로드 시 자동밀봉처리
⑧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해당시 o [서식1호]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제출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
⑨ 합의각서 1부 해당시 o [서식2호]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제출
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단,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⑩ 기타 증명서류 1부 해당시
o 기타 제안내용 확인을 위한 입찰자 증빙 서류
⑪ 소프트웨어사업자일반현황괸리확인서 1부 필수
지급확약서로 대체하지 아니함.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
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됨)
는 1천분의 25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⑫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
o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으로 확인
o (유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는 계약담당자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에서 직접 조회·확인함
※ 해당 확인서의 용도가 ‘공공기관 입찰용’
인지 확인 요망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
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
다.)
다. 상기 '가' 내지 '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PDF파일 형식만 가
능)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
⑬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⑭ 입찰참가신청서
o [서식4호] /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 포함
⑮ 입찰서 o [서식5호] / 자동밀봉처리 ⑯ 청렴계약이행각서 ⑰ 인권경영계약이행각서 ⑱ 비밀유지각서 o [서식8호] ⑲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o [서식9호] -
(자동
생성)
o (유의) 직접생산증명서는 계약담당자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 조회·확인함
o [서식6호]
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로 대체할 수 있
습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
니다.
o [서식7호]
9. 유의사항
①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의 50% 상당액을 동법 시
※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업로드 해야 함
행령 제11조2에 따라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www.edoc-revenuestamp.or.kr)에서 납부한 후 전
※ 제안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체결
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가 첩부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인지세액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균등납부 함
※ ⑫, ⑬의 서류는 구매정보망(www.smpp.go.kr)에서 계약담당자가 직접 확인함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⑭~⑲의 서류는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자동생성 되는 문서이므로 별도 서면 작성 및 업로드 할 필요 없으나, 전
③ 입찰참가 희망자는 입찰사양서, 계약일반조건 등을 입찰 전까지 확인 바랍니다.
자계약시스템 입찰참가신청 시 제안금액 입력 및 동의여부 체크 등 해당 내용을 반드시 직접 확인 후 입찰하여
④ 제출하신 제출서류(제안서 포함)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3 -
- 4 - 10. 입찰무효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입찰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입
④ 위 항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찰등록 마감일시 미준수 또는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
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입니다.
에는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있으므로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③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
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무효입찰입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
임을 확약합니다.
④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또는 등기부등본 상 임원으로 재취업중인 업체의
2026.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 예외)
서약자:
⑤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입찰자의 공동수급체 대표자 외의 구성원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
○○○사 . . 대표 ○○○ (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
* 제안서제출자는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가격제안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하므로 위 확약서를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만 무효입찰로 처리합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11. 공동수급 관련 공지사항
①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구성원 모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공동수급 구성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제출 바랍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경우 구
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④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⑤ 공동수급체 대표자 외의 구성원이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될 경우, 기술평가점수는 계약담당자
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
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해당 입찰자 전체 사업에
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대한 비율로 환산한 후 그 환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만큼 감점 처리함으로써 해당 입찰자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
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①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
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②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
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 5 -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
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① 해당 사업의 사전규격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
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
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에서 5점을 감점한다.
② 평가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확인(신고)서를 접수하고, 사전접
- 6 -
<공공구매론 안내 >
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평가위원도 평가에 참여하게 한다.
③ 입찰자가 허위로 신고하여 다른 입찰자의 입찰참가를 방해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공공구매론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
15.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입니다.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진흥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상기 ②항에 대한 진흥원 평가·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 신청대상
-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진흥원은 계약자
◈ 대출한도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6.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고객을 대상으로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ㆍ상담이 가능한
익명제보시스템(https://www.redwhistle.org/)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까지
신청 가능
※ 예외) 기업은행
선금수령액이 없은 경우: 계약금액에서 최대 80%까지 신청가능
17. 기타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선금수령액이 있는 경우 : 계약금액의 80%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까지 신청가능
- 용역관련 문의 : 양자암호기술팀 최민준 주임연구원(☎ 061-820-3317)
- 입찰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 박정기 선임연구원(☎ 061-820-1493)
2026년 10월 23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 대출조건
- 금리는 은행의 대출심사 및 신청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기타 금융
부대 비용을 감안하여 기존 일반 신용대출대비 저렴
- 은행의 대출심사에서 아래의 예시에 따라 부득이 대출진행이 불가능 할 수도 있음
- 예시) 해당은행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신용도가 은행기준에 미충족할 경우 등
◈ 취급은행
- 6개은행(기업, 산업, 하나, 부산, 경남, 광주)
◈신청시 필수사항
-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회원가입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공공기관과의 계약서
- 금융기관(은행)방문 및 대출심사
◈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FAX : 02-786-9402)
- 7 - - 8 -
===== [제안요청서] 2027년 암호모듈검증 시험평가실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hwpx =====
「암호모듈검증(KCMVP) 시험‧평가실<hp:lineBreak/>유지보수 및 운영지원」<hp:lineBreak/>용역 제안요청서
담당자 소속
담당자 성명
연락처
양자암호기술팀
최민준
061-820-3317
목 차
Ⅰ. 사업 개요<hp:tab width="33904" leader="3" type="2"/>3
Ⅱ. 제안요청사항<hp:tab width="31596" leader="3" type="2"/>4
Ⅲ. 기타 안내사항<hp:tab width="30200" leader="3" type="2"/>21
Ⅳ. 보안 준수사항<hp:tab width="30200" leader="3" type="2"/>28
Ⅴ. 제안서 작성 안내<hp:tab width="28100" leader="3" type="2"/>33
Ⅵ. 입찰 및 제안 안내<hp:tab width="27400" leader="3" type="2"/>36
Ⅶ. 제안 관련 별첨 서식<hp:tab width="26000" leader="3" type="2"/>42
Ⅶ. 입찰 및 계약 관련 서식<hp:tab width="23900" leader="3" type="2"/>47
Ⅰ 사업 개요
□ 사업명 : 암호모듈검증(KCMVP) 시험‧평가실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 목 적
○<hp:nbSpace/>암호모듈검증(KCMVP) 시험‧평가실에 대한 유지보수를 통해 안정적인 암호모듈검증 시험평가 수행
□ 사업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 본 사업은 12개월(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기준으로 제안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일인 2027년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시 지체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대금 지급함
□ 사업금액 : 96,800,000원(부가세 포함)
○ 대금지급방법 : 총 계약금액의 선금 70% 지급 가능
※ 선금 최초 지급 시 최대 50% 지급하며, 선금 지급분 수준의 계약이행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 추가 선금 20% 지급 가능
□ 주요 내용 : 세부내용은‘Ⅱ. 제안요청 내용’참조
○ 암호모듈검증 시험‧평가실 이전 ○ 암호모듈검증 시험‧평가실 유지보수 ○ 암호모듈 검증관리 서비스 운영관리
□ 추진 일정
구분
2027년
M-
1월
M월
M+
1월
M+
2월
M+
3월
M+
4월
M+
5월
M+
6월
M+
7월
M+
8월
M+
9월
M+
10월
M+
11월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운영지원 매뉴얼 업데이트(수시) 유지보수 진행 기타 제반사항 지원
보고
착수보고
월간보고 최종보고 Ⅱ 제안요청사항 □ 제안요청 개요
○<hp:nbSpace/>암호모듈검증 시험‧평가실 내 HW/SW 장비에 대한 안정적 운영 및 기술지원 필요
□ 제안요청 내용 ○ 기본사항
-<hp:nbSpace/>수행장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행하며, 지정 장소는 암호모듈검증(KCMVP) 시험‧평가실*임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서관 10층
-<hp:nbSpace/>대행사는 진흥원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며,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운영지원‧유지보수 방안 및 수행계획 제시
-<hp:nbSpace/>암호모듈검증 시험‧평가실의 장애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유지보수 체계를 구축
※ 장애통보 후 4시간 이내 현장지원이 원칙이며, 최대 8시간 이내 복구 및 대응 완료
※ 단,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장애복구시간에 대해 담당자와 협의 가능
-<hp:nbSpace/>진흥원이 자체 실시하는 수시/정기점검 등을 지원하며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 암호모듈검증 시험‧평가실 이전
-<hp:nbSpace/>旣 도입된 하드웨어(13대) 및 소프트웨어(30개) 장비 등 시험·평가실 이전 작업 수행
‧ (사전 협의) 이전 장소 및 이전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
‧ (사전 준비) 현장 실사, 이전계획서 작성·승인, 시스템·데이터 전체 백업 및 무결성 확인
‧ (이전) 장비 해체·포장·운송·설치, 서버랙·UPS·출입보안장치 재설치 및 케이블링
‧ (재구성) 네트워크·보안장비(UTM, NAC) 정책 재설정, IP·구성 변경 반영
○ 암호모듈검증 시험‧평가실 유지보수
-<hp:nbSpace/>旣 도입된 하드웨어(13대) 및 소프트웨어(30개) 장비 등에 대한 라이선스 갱신(12개월) 및 유지보수 수행
‧ 하드웨어 수리 및 점검
☞ (정기점검) 분석도구/장비의 원활한 운영 및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월 1회 정기점검 수행
☞ (긴급점검) 장애발생 시 대응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장애발생 시 장애별 처리 시한을 준수하여 처리(MAR-003 참고)
※ 단,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장애복구시간에 대해 담당자와 협의 가능
‧ 소프트웨어 점검 및 업데이트
☞ (업데이트) 분석도구/장비 등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 실시
※ 백신 업데이트 / 보안패치 및 일반패치 등 업데이트(월 1회) 실시
※ ‘27년 1~12월 기간의 최신 펌웨어 등 업데이트 실시
-<hp:nbSpace/>旣 도입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장비 정기 점검, 버전 업그레이드 지원, 운영자 교육, 장애 발생 시 대응 및 복구절차 등 운영지원
-<hp:nbSpace/>운영자 매뉴얼(업데이트, 보안관리 매뉴얼 등) 최신화 및 시스템 운영/기술지원 등 기타 제반 사항 지원
○ 암호모듈 검증관리 서비스 운영관리
- 암호모듈검증 시험 이력 관리 수정·보완 및 화면 접근권한 설정 등
-<hp:nbSpace/>시스템 모니터링(시스템 로그 확인 등), 시스템 장애/오류 수정 및 신규 취약점 발생 시, 취약점 제거
-<hp:nbSpace/>소스코드·데이터베이스 정기 백업 및 복구 체계 유지
<유지보수 대상 목록>
□ 하드웨어 장비 : 13대
구분
제조사
도입년도
수량
검증결과 저장&분석 시스템
Server
(R740)
Dell
2018
4대
암호모듈 검증 서비스 시스템
Server
(R450)
Dell
2022
2대
보안장비(일체형)
NAC
(PM500 등)
Netman
2018
1대
UTM
(Axgate 300S)
Axgate
2022
1대
무정전 시스템
UPS
(GXT4 Series)
EMERSON
2018
1대
서버랙
서버랙
(E2-4210)
Defog
2018
1대
출입보안 장치
정맥인식기
(VP-II X)
테크스피어
2018
2대
ACU
한국아이디정보
2018
1대
□ 소프트웨어 장비 : 30개
구분
제조사/모델명
도입년도
수량
암호모듈검증 소스코드 정적 분석
MicroFocus / Fortify
2018
1개
서버 보안제품
SGA / RedCastle
2018
4개
백신
Server
이스트소프트 / 알약서버
2018/
2022
6개
PC
이스트소프트 / 통합보안팩
2018
5개
통합 보안 관리
이스트소프트 / ASM
2018
1개
패치 관리 시스템
이스트소프트 / PMS
2018
1식
이스트소프트 / PMS Agent
2018
11식
DB암호화 제품
펜타시큐리티시스템 /
D’Amo v4.0
2022
1개
□ 산출물 및 제출 시기
No
산출물
제출시기
최초
수시
(변경시)
정기(월)
완료
1
사업수행계획서(SLA 포함)
O
2
보안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O
O
3
시험·평가실 이전계획서
O
4
시험·평가실 이전 결과보고서
O
5
장애발생 관리대장, 조치결과보고서
O
6
장비별 라이선스 증서
O
7
인수인계계획서, 인수인계결과보고서
O
O
8
매뉴얼(운영, 장애 대응 등)
O
9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성도
O
10
자산(H/W, S/W) 관리대장
O
O
11
IP 관리대장
O
12
월간보고서(정기점검), 작업계획/작업결과보고서
O
13
취약점 조치 결과서
O
14
소스코드 보완 내역서
O
15
완료보고서(PPT)
O
16
사업결과 최종보고서(한글)
O □ 요구사항 목록
발주단계
수행활동
요구사항 항목 수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정의단계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7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3
보안 요구사항(SER)
3
품질 요구사항(QUR)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1
합 계
19
※<hp:nbSpace/>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분석ㆍ적용가이드(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1) 및 작성 기준 준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98호) 참조
※<hp:nbSpace/>요구사항 요건 및 내용이 변경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 판단으로 추가할 요청사항은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이 가능함
□ 상세 요구사항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 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암호모듈검증 시험‧평가실 운영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장비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 실시
세부내용
o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정기점검(현장방문)
-<hp:nbSpace/>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리소스 사용량, 오류 등)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hp:nbSpace/>또한, 정기점검 수행 시 분기별(4회)로 상세점검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상세 점검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hp:nbSpace/>OS 및 S/W에 대한 최신 패치 및 업그레이드 수행
-<hp:nbSpace/>성능향상을 위한 시스템 튜닝 등의 기술지원
o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장비 패치 및 버전 업그레이드 실시
- OS, 백신, 보안장비 등의 보안패치 및 업그레이드
산출 정보
월간보고서(정기/분기점검), 작업계획서, 작업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암호모듈검증 시험‧평가실 기자재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장비 등 모든 기자재 관리
세부내용
o<hp:nbSpace/>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장비 등 모든 유ㆍ무형 자산에 대한 관리목록을 작성하여 월 1회 이상 유무 확인 및 관리
※ 단, 분실/파손/횡령 등 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실을 배상해야 함
산출 정보
자산 관리대장(월별 이상 유무 확인)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발생 시 대응체계 마련 및 장애관리 활동 수행
세부내용
o<hp:nbSpace/>장애발생시 정확한 진단을 통한 신속한 복구로 조기 서비스 정상화
-<hp:nbSpace/>1일 24시간 365일 장애처리 지원(근무시간 기준)
- 모든 장애는 신고 접수 후 8시간 이내 조치 완료 지원
o<hp:nbSpace/>시스템 장애발생시 대응 절차 정비
o 장애 발생에서 조치,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이력관리
-<hp:nbSpace/>발생 장애의 원인, 조치내용 등을 분석하여 담당자에게 제공
o 시스템 장애 발생 시 긴급 점검 및 복구를 위한 상시 장애복구체계 유지
o 유지관리 대상 H/W에 대하여 적정 수량의 예비부품의 수급 가능성을 점검하고 장애 발생 시 등급에 따른 장애복구 시간 내에 교체 처리
산출 정보
장애발생 관리대장, 조치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암호모듈검증 시험‧평가실 유지보수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지원
세부내용
o ‘27년도 유지보수 대상 하드웨어(13대) 및 소프트웨어(30개)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진행
-<hp:nbSpace/>1년 라이선스, 유지보수, 기술지원, 제품 업데이트를 포함하여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비용까지 부담해야 함
※<hp:nbSpace/>해당 비용은 사업비에 계상되어 있으며, 필요시 유지보수 대상의 세부 내역은 보안관리 하에 정보 제공 가능함
※<hp:nbSpace/>UTM 보안장비의 경우 기술지원 외에 IPS 라이선스 갱신도 수행하여야 함
< 2027년도 유지보수 대상>
구분
비고
하드웨어 장비
(13대)
검증결과 저장&분석 시스템(4대)
1년 라이선스
1년 유지보수
1년 기술지원
1년 제품 업데이트 포함
암호모듈 검증 서비스 시스템(2대)
보안장비(일체형)(2대)
무정전 시스템(1대)
서버랙(1대)
출입보안 장비(3대)
소프트웨어 장비
(30개)
암호모듈검증 소스코드 정적 분석(1개)
서버 보안제품(4개)
백신(서버/PC)(11개)
통합 보안 관리(1개)
패치 관리 시스템(12개)
DB 암호화제품(1개)
산출 정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장비 라이선스 증서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암호모듈검증 시험‧평가실 운영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장비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 실시
세부내용
o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정기점검(현장방문)
-<hp:nbSpace/>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리소스 사용량, 오류 등)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hp:nbSpace/>또한, 정기점검 수행 시 분기별(4회)로 상세점검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상세 점검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hp:nbSpace/>OS 및 S/W에 대한 최신 패치 및 업그레이드 수행
-<hp:nbSpace/>성능향상을 위한 시스템 튜닝 등의 기술지원
o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장비 패치 및 버전 업그레이드 실시
- OS, 백신, 보안장비 등의 보안패치 및 업그레이드
산출 정보
월간보고서(정기/분기점검), 작업계획서, 작업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암호모듈검증 시험‧평가실 장비 이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장비에 대한 이전 및 인프라 구축
세부내용
o 이전 준비
- 이전 대상 장비(하드웨어 13대, 소프트웨어 30개) 및 이전 장소에 대한 현장 실사를 수행하고, 이전 일정·절차·인력·위험관리·복구 방안을 포함한 이전계획서를 작업 개시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전 전 전체 시스템 및 데이터(검증 결과, 검증관리 서비스 소스코드·DB 등)를 백업하고 무결성을 확인하여야 함
o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장비 이전
- 장비 해체·포장·건물 내 이동·설치 및 케이블링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하며, 이동 중 충격·파손 방지를 위한 조치(전용 포장, 대차·승강기 보양 등)와 파손 대비 보험 가입 등 위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서버랙, 무정전 시스템(UPS), 출입보안 장치(정맥인식기, ACU)를 재설치하고 정상동작을 확인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는 이전 후 재설치·라이선스 이관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o 장비 이전 후 시험‧평가실 운영 인프라 구축
-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UTM, NAC) 정책 재설정, IP 변경 등 이전 환경에 맞는 운영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함
- 전 장비 및 암호모듈 검증관리 서비스의 정상동작을 점검하고, 이전 후 안정화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함
-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성도, 자산 관리대장, IP 관리대장 등 산출물을 이전 환경에 맞게 현행화하여야 함
o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장비 파손·분실, 데이터 손실은 계약상대자가 원상복구 또는 동급 이상 제품으로 대체하여야 함
※ 이전 장소 및 이전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
산출 정보
이전 계획서, 이전 결과보고서, 구성도·자산·IP 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암호모듈 검증관리 서비스 운영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암호모듈 검증관리 서비스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 실시
세부내용
o 암호모듈 검증관리 서비스 운영지원
- 암호모듈검증 시험 이력 관리 수정·보완, 화면 접근권한 설정, 단순 콘텐츠 변경 등 검증관리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수행해야 함
※ 수정 기간 및 공수가 많이 소요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여부 결정
o 암호모듈 검증관리 서비스 유지관리
- 버그, 기능오류, 장애 등으로 비정상 동작 시 소스코드 수정을 지원해야 하며, 신규 취약점 발생 또는 발주기관의 취약점 점검 시 그 결과에 따라 소스코드의 취약점 제거를 지원해야 함
- 시큐어코딩 점검도구는 공개도구 사용은 불가하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CC인증을 획득한 상용 도구를 사용해야 함
-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시스템 로그 확인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암호모듈검증 시험‧평가실 정기점검 시 동시 수행
- 소스코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백업 및 복구가 가능하도록 주기적으로 백업을 수행해야 함
※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모든 로그는 12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함
o 시험‧평가실 이전 시 검증관리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고, 이전 후 서비스 정상동작을 확인하여야 함협의
산출 정보
월간보고서(정기), 취약점 조치 결과서, 소스코드 보완 내역서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 Maintenance HR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수행 시 투입인력 관리 및 운영 계획
세부내용
o 시스템 운영 인력구성 제시
- 본 사업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인력의 구성, 조직체계 수립방법 제시
-<hp:nbSpace/>상세 업무별 담당자 명단을 “[별지 제7호 서식]참여 인력사항”의 양식으로 작성 제출
o PM 및 유지보수 인력은 정기점검 및 필요시 즉시 발주처 담당자의 지정 위치 투입되어야 함
- 투입인력은 사전에 사업수행 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의 개인 사유로 인한 고의 혹은 부주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사업진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거쳐 교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즉시 이행해야 함
-<hp:nbSpace/>일시적인 업무증가, 인력교체 또는 품질제고 등을 위하여 추가인력 요구 시 지원해야 함
o<hp:nbSpace/>실제 담당자명과 연락처가 포함된 상세 업무별 담당자 명단을 매월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hp:nbSpace/>투입된 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 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
-<hp:nbSpace/>투입인력이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교체 시 발주처의 허가를 득한 후 사전 2주 이상 인수인계 후 교체(단, 동급 이상 인력으로 교체)
o<hp:nbSpace/>전문성과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인력투입 계획을 제안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계약상대자 인력 현황)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구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투입인력 인원 및 필요 역량
세부내용
o 계약상대자는 최소 아래와 같이 사업 참여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분야
최소투입 요구인력
사업총괄(PM)
1
하드웨어/소프트웨어
2
검증관리 서비스
a
합계
3+a
※ 투입인력은 상기 분야별 필요역량은 만족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수행사의 정규직원을 투입(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서류 제출)
※ 투입인력은 비상주이며, 필요시 투입이 가능하여야 함
o<hp:nbSpace/>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인력을 제안서에 명시된 인력으로 투입하여야 하며 계약기간동안 바꿀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바꾸고자 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참여인력 이력사항) 및 기타 증빙자격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수행 시 투입인력 관리
세부내용
o<hp:nbSpace/>투입인력은 과업대상 업무내역을 숙지하고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분석하여 대처 방안을 제시해야 함
o 업무인수·인계
-<hp:nbSpace/>계약상대자(계약사)는 사업 종료 시기에 맞춰 다음 사업자에게 업무인수인계 지원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인력투입계획), 인수인계계획서, 인수인계결과보고서
○ 보안 요구사항(SER :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지켜야할 보안 사항
세부내용
o<hp:nbSpace/>발주기관은 참여업체 및 인원에 대한 보안점검을 수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o<hp:nbSpace/>사업자는 「국정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개인정보 보호법」, 「과기부 정보보안기본지침」 등 보안 관련 규정 등에 근거, 자체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정보보호계획서에 반영한 후 사업수행 계획서 제출 시 첨부
o<hp:nbSpace/>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및 방안 등 발주기관 내부의 보안대책 준수 및 「Ⅳ. 보안 준수사항」에 따라 보안관리 실시
o<hp:nbSpace/>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을 금하고,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짐
o<hp:nbSpace/>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전(계약 후 1개월 내)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누출금지대상정보 및 위반 시 처벌내용, SW개발보안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주관하는 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o<hp:nbSpace/>외부 인력을 포함한 용역참여인원 및 내부 자료유출 방지 등을 위한 보안관리 대책 마련
o<hp:nbSpace/>사업자는 사업장에 대하여 화재 및 도난사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특히 보안에 유의하여야 함
o 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함
o<hp:nbSpace/>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o 근무자의 자격, 교육, 근무배치 등에 대해 철저히 관리
o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o<hp:nbSpace/>계약기간(하자 보증기간을 포함한다) 내에 발생한 보안 약점 등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여야 함
o<hp:nbSpace/>상기 내용과 관련한 행위가 없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요구할 수 있음
산출 정보
보안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보안 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버 및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관리방안
세부내용
o 보안관련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실시
o<hp:nbSpace/>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확인 및 관리
o<hp:nbSpace/>내부 직원, 용역 직원의 접근권한 및 계정을 구분하고, 관리자 접근 시 IP ACL 등 접근 통제 수행
o<hp:nbSpace/>관리자 접속용 계정의 패스워드는 기본 패스워드가 아닌 복잡도가 높은 패스워드로 변경하여 사용(패스워드 설정기준 마련하여 준수)
o<hp:nbSpace/>패스워드의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하는 등 서버 사용자 및 패스워드를 관리
o 각 서버의 백신 설치 및 운영 요구사항 추가
o<hp:nbSpace/>구축 및 운용시스템에 대한 서버 보안취약점 점검 및 FTP, Telnet, Finger 등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등 보안사항 점검 및 조치
o 노트북, PC, 서버 등 패스워드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
o 노트북, PC, 서버 등 백신 프로그램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
o 노트북, PC, 서버 등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등을 실시
o 보조기억매체는 사용을 금함
o 외부 PC, 노트북 반입 시 발주기관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
o<hp:nbSpace/>시스템, 파일 등의 데이터에 피해 및 장애발생 시 최근의 백업 시점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 수립
o<hp:nbSpace/>각각의 장비간에 원격접속이 가능하거나 하나의 장비에 접속한 뒤 다른 장비로 직간접적인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구현(개별 시스템은 각각의 접속 세션으로 관리)
o<hp:nbSpace/>필요시 발주기관의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 및 정보시스템 도입/운용 절차에 협조해야 함
o<hp:nbSpace/>접속기록 및 작업내역의 실효성을 위해 대상 시스템은 모두 같은 시간으로 동기화되어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o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상세 가이드” 등 준수
산출 정보
보안관리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격지 개발 시 지켜야할 개발 보안 사항
세부내용
o<hp:nbSpace/>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 제안
o<hp:nbSpace/>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hp:nbSpace/>개발 및 운영환경 분리 운영, 테스트 데이터 사용 등
o<hp:nbSpace/>원격지 개발 할 경우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
-<hp:nbSpace/>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hp:nbSpace/>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hp:nbSpace/>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
-<hp:nbSpace/>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격지 개발사업 관리가이드” 참고
※ 원격개발 및 유지보수 수행 시,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8조를 준수
제28조(원격지 개발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제3항 및 제4항,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에 따라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이외 장소(이하 “원격지”라 한다)에서 개발 작업(유지보수는 제외한다)을 수행하고자 요청할 경우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은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원격지내 정보시스템은 개발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화사업담당관의 보안통제 하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다.
o<hp:nbSpace/>용역업체의 개발망은 용역업체의 발주기관의 내부망‧기관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망으로 구축‧운용
-<hp:nbSpace/>개발자는 발주기관의 운영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발용 정보시스템과 발주기관의 운영용 정보시스템은 분리
o 관리적 보안대책
-<hp:nbSpace/>원격지 개발실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비인가자 출입통제 시행, 개발실의 기기 반출입 통제, 출입관리기록부 유지
-<hp:nbSpace/>개발실 출입자 모니터링을 위해 개발실 입구 및 복도 등에 CCTV 설치‧운용
o 기술적 보안대책
- 개발망은 용역업체의 내부망‧인터넷망 등과 분리하여 독립망으로 운영
- 사전등록한 휴대형 저장장치만 연결‧사용
-<hp:nbSpace/>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수행내역 및 정보시스템 접속 이력 등 로그를 저장하고 1년 이상 유지(위‧변조 방지)
o<hp:nbSpace/>개발용 단말기는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전용 단말기로 사용하며, 외부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여야 함
o<hp:nbSpace/>개발 시스템 접속용 단말기는 보안성이 확보된 운영체제를 사용하여야 함
o<hp:nbSpace/>PC에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변경
o<hp:nbSpace/>사용자 PC 백신 프로그램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
o<hp:nbSpace/>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불시점검 포함)
o<hp:nbSpace/>발주기관은 개발담당자의 PC 보안상태 점검을 위해 혹은 발주기관의 보안규정 및 보안대책을 준수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제안사의 개발 현장을 방문할 수 있으며, 부적절한 보안상태일 경우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 이행 되지 않을 경우 원격지 개발 취소 할 수 있음
o<hp:nbSpace/>소스코드 형상관리 방안 제시
o<hp:nbSpace/>개발 과정에서 사용한 데이터 및 자원이 구축 완료 후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
산출 정보
원격지 보안관리 체크리스트
○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암호모듈검증 시험‧평가실 24시간 365일 무중단 운영
세부내용
o<hp:nbSpace/>암호모듈검증 시험‧평가실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해야 함
o<hp:nbSpace/>암호모듈검증 시험‧평가실은 정상상태에서 24시간 365일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시스템 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정기 점검 및 장애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보장을 위한 정기 점검
세부내용
o 월 1회 이상 각 시스템 정기점검 실시
-<hp:nbSpace/>진흥원이 유지관리 용역 수행 범위 내에서 점검대상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o 장애발생 시 긴급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 장애발생 시 장애별 처리 시한을 준수하여 조치(MAR-03 참고)
※ 단,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장애복구시간에 대해 담당자와 협의 가능
o 장애처리 결과 보고서(장애발생 및 기타 기술지원 등) 작성 및 제출
o 필요시 업그레이드 제안 및 실시
< 기술지원 공통사항 >
구분
서비스
서비스 내용
기술
지원
일상지원
전화/email, 온라인 지원 등을 통한 질의·응답
긴급/장애처리
사용자가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즉시 대응, 필요시 발주자 업무장소에 방문하여 문제 해결
산출 정보
월간보고서(정기점검), 작업계획서, 작업결과보고서, 조치결과보고서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암호모듈검증 시험‧평가실의 산출물 관리방안 수립
세부내용
o<hp:nbSpace/>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업무일수 10일 이내에 사업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
※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확약서 등 포함
o<hp:nbSpace/>보안사고 및 재난·재해 등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자체 비상계획(대응 및 복구절차 포함)을 수립 및 작성
o<hp:nbSpace/>유지관리 시 네트워크 구성 변경 등에 따른 기존 산출물 및 메뉴얼 등에 반영하여 현행화 실시
o 사업 종료(‘26.12.31.) 전 모든 산출물은 CD 및 출력물로 제출
※ 산출물의 경우 완전삭제 후 발주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며, 이후 어떠한 사본도 보관하지 않음을 확약서로 제출함
※<hp:nbSpace/>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업무자료 또는 산출물의 악용 및 외부유출이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 시큐어코딩 점검도구는 공개도구 사용은 불가하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CC인증을 획득한 상용 도구를 사용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각종 매뉴얼 등 모든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조직 및 인력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 관리방안
세부내용
o<hp:nbSpace/>투입인력은 시스템 운영 중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로 구성
o<hp:nbSpace/>투입인력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허위로 작성한 점검일지 및 제반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사업자가 기술적·법적 책임을 가짐
o<hp:nbSpace/>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프로젝트 관리자(PM)는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기술자로 하고,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유지관리 활동을 총괄 관리·감독을 수행
o<hp:nbSpace/>사업자는 원활한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인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참여인력사항, 인력투입계획)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의사소통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행사와의 의사소통 체계 구축
세부내용
o<hp:nbSpace/>사업 진행사항 및 결과에 대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회의록, 주·월간보고서 작성 등 보고계획 수립
o<hp:nbSpace/>사업 수행 시 상호 연관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장애처리 등 사업수행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를 준수
< 프로젝트 보고사항 >
구 분
보고명
보고내용
보고시기
정기보고
월간보고
o 수행 업무에 대한 결과 및 계획 보고
o 매월
※<hp:nbSpace/>필요시 주간보고(격주)로 수행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o 추진전략 및 세부계획
o 업무분장 및 협조사항
o<hp:nbSpace/>계약 후 업무일수 10일 이내
중간보고
o 반기별 수행업무에 대한 종합보고
o 일정 협의
완료보고
o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종합보고
o 사업 종료 시
산출 정보
월간보고서(정기점검), 착수보고(사업수행계획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업무 인수ㆍ인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인수ㆍ인계 지원
세부내용
o<hp:nbSpace/>사업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산출물, 업무 자료 등)를 월간보고 마다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파일 등으로 제출해야 함
o<hp:nbSpace/>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존 수행 업무를 성공적으로 인수인계하기 위한 방안 제시
o 인수인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인수사가 부담
o 인수인계의 주요 업무, 상세 일정 및 인수인계 대상 주요 산출물 제시
o 인수인계 기간 동안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한 방지대책을 제시
산출 정보
인수인계계획서
Ⅲ 기타 안내사항 □ 사업 관리
○<hp:nbSpace/>계약상대자는 진흥원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며, 안정적인 암호모듈검증 시험‧평가실 운영·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 및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hp:nbSpace/>소프트웨어 및 관련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와 신규버전에 대한 패치 또는 기술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
○<hp:nbSpace/>추후 타 시스템과의 연동 지원 필요
○<hp:nbSpace/>사업기간 중 발생하는 매뉴얼 업데이트 등의 요구 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진행
○<hp:nbSpace/>계약상대자는 사업관리 책임자(PM)를 지정하여 과업을 통합적으로 책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hp:nbSpace/>계약상대자는 작업내용 및 진행상황 등을 기록하여 진흥원 사업관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이사항(긴급 작업변경 등) 발생시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hp:nbSpace/>계약상대자는 장비 설치 및 시스템 구축 시, 작업 개시 1개월 이전에 작업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hp:nbSpace/>계약상대자는 사업기간 중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장비를 관리해야 하며, 분실 및 파손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즉시 대체해야 함
○<hp:nbSpace/>계약상대자는 KISA와 계약 해지 및 종료 사유가 발생할 때 암호모듈검증 시험‧평가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사유 발생 시점부터 업무 인수인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또한, 차년도 계약업체에 전년도 과제수행과정 및 결과를 성실히 인수인계해야 함
□ 인력 관리
○<hp:nbSpace/>사업수행 책임자(PM)는 관련 용역 수행 경력이 있는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hp:nbSpace/>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비상주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상주도 가능하며, 상시 연락이 가능해야 함
-<hp:nbSpace/>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술자를 투입하여야 하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인력을 교체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별도 요청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중 교체 없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함
※ 특히 어플리케이션, 서버 운영 등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hp:nbSpace/>용역수행 조건서의 내용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발주자가 행한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용역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투입인력은 발주자가 교체
○<hp:nbSpace/>정해진 사업기간 내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진흥원은 인력 추가 투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합당한 방안을 제시
○<hp:nbSpace/>진흥원은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집행, 정보보호 교육 및 수시 보안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hp:nbSpace/>사업수행 참여인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수용해야 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검수
○<hp:nbSpace/>계약상대자는 설치된 장비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시험항목 및 방법 등을 기술한 검수계획서를 계약 완료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검수를 실시
○<hp:nbSpace/>계약상대자는 검수계획서를 계약 완료 전에 제출하고 제출한 이후 14일 이내에 검수를 받아야 하며 발주자는 14일 이내에 검수를 완료해야 함
○<hp:nbSpace/>검수계획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필히 포함되어야 함
- 시스템(H/W, S/W구성) 구성도
- 설치(Install)절차, 응급처리 및 Troubleshooting방법
- 인수시험 항목 및 방법
○<hp:nbSpace/>검수는 발주자측이 지정한 시험요원들과 계약자의 피 시험요원들이 함께 수행하며, 시험과정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필요시 시험의 반복 수행을 피 시험요원에게 지시할 수 있음
□ 소유권 및 저작권
○ 사업결과물의 소유권, 저작권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귀속됨
※ 해당 결과물의 경우 특수성(국가안전보장, 보안 및 정보보호 등)으로 인해 발주기관에 귀속됨
○<hp:nbSpace/>계약상대자가 인용한 자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관련 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귀속됨
○<hp:nbSpace/>(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25조 및 (조달청지침)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에 의거 계약 상대자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특허권, 저작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hp:nbSpace/>「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경우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공하여야 함
○<hp:nbSpace/>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업체의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에 저장되어 있는 누출금지정보를 완전 삭제하여야 하며 업체로부터 완전 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받아야 함
○<hp:nbSpace/>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 제공할 경우 제공 전에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hp:nbSpace/>그 밖에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과 관련한 사항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준수
□ 지식재산권 귀속
○<hp:nbSpace/>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hp:lineBreak/>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hp:nbSpace/>본 사업을 통해 개발(수정)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 보안사항
○<hp:nbSpace/>계약상대자는 시스템 하자보수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정보, 자료 등에 대해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제시해야 함
○<hp:nbSpace/>계약상대자는 진흥원에 출입하여 취득한 정보 및 용역이행을 통하여 얻은 사업내용에 대한 지식이나 기밀사항을 장소와 계약기간을 불문하고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되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음
○<hp:nbSpace/>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한 내용은 계약 내용에 당연 포함된다. 다만, 기술협상 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은 기술협상 결과에 따름
□ 계약 특수조건
○<hp:nb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 다목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
○<hp:nbSpace/>계약기간(하자 보증기간을 포함한다) 내에 발생한 보안 약점 등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개선 조치하도록 함
○<hp:nbSpace/>상기 내용과 관련한 행위가 없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요구할 수 있음
□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사업주 등의 의무)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 또는 업무를 즉시 중지시키고 안전·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련 사항을 기록·보존 및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소속 종사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hp:nbSpace/>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진흥원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호에 따라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hp:nbSpace/>제안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작업전안전조치)에 따라 원 내 일반·고소·화기·밀폐·정전·중장비사용 작업을 수행할 경우 사업담당자 및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와 작업 전 사전 회합을 하고 작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hp:nbSpace/>제안사는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진흥원의 안전·보건 활동(대피 훈련, 안전점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 기타
○<hp:nbSpace/>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hp:nbSpace/>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hp:lineBreak/>(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hp:nbSpace/>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hp:nbSpace/>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hp:nbSpace/>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업 내용 등을 확정하였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4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Ⅳ
보안 준수사항 □ 공통사항
○<hp:nbSpace/>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hp:nbSpace/>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 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hp:nbSpace/>‘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hp:nbSpace/>‘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hp:nbSpace/>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붙임 1)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붙임 2)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hp:nbSpace/>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용역사업 보안관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hp:nbSpace/>정보시스템 기능개선의 경우, 최종산출물(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대해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개선 완료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hp:nbSpace/>사업에서 자체점검이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추진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hp:nbSpace/>용역사업 참여인원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nbSpace/>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hp:nbSpace/>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hp:nbSpace/>참여인원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담당자 주도하에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여 사업 수행시 지켜야 할 내‧외부 보안규정 등의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hp:nbSpace/>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hp:nbSpace/>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hp:nbSpace/>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hp:nbSpace/>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hp:nbSpace/>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hp:nbSpace/>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 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hp:nbSpace/>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hp:nbSpace/>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hp:nbSpace/>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hp:nbSpace/>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한다.
○<hp:nbSpace/>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1회 “내PC 지키미”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행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hp:nbSpace/>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 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hp:nbSpace/>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하여야 한다.
※<hp:nbSpace/>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hp:nbSpace/>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hp:nbSpace/>정보시스템 中 DB 서버는 별도의 서버로 zone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며, 백업용 서버 또한 별도의 서버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한다.
○<hp:nbSpace/>접속기록 및 작업내역의 실효성을 위해 대상 시스템은 모두 같은 시간으로 동기화되어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한다.
○<hp:nbSpace/>발주기관의 요청시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 및 정보시스템 도입/운용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
○<hp:nbSpace/>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한다.
※<hp:nbSpace/>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정장치 비밀번호는 발주기관이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반․출입하여야 한다.
□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hp:nbSpace/>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된다.
○<hp:nbSpace/>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hp:nbSpace/>내부 직원, 용역 직원의 접근권한 및 계정은 구분하여야 하며, 관리자 접근 시 IP ACL 등 접근 통제를 적용해야 한다.
○<hp:nbSpace/>각각의 장비 간에는 원격 접속이 가능하거나 하나의 장비에 접속한 뒤 다른 장비로 직간접적인 접속은 불가능하도록 구현되어야 한다.
※ 개별 시스템은 각각의 접속 세션으로 관리되어야 함
○<hp:nbSpace/>소프트웨어버전 관리를 위한 형상관리시스템(SVN)은 인가된 사용자만이 소스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통제를 적용해야 한다.
○<hp:nbSpace/>시스템 관리자, 개인정보 취급 및 관리자 등이 중요(개인정보 포함) 정보시스템에 접속 시, ID/PW 방식이외에도 OTP·PKI·생체 인식 등 다중 인증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hp:nbSpace/>사업장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hp:nbSpace/>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은 허용이 불가하며 기술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hp:nbSpace/>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hp:nbSpace/>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hp:nbSpace/>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한다.
-<hp:nbSpace/>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hp:nbSpace/>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Ⅴ
제안서 작성 안내 □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hp:nbSpace/>발주기관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hp:nbSpace/>입찰참가자의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첫페이지에 [별첨1]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작성합니다.
○<hp:nbSpace/>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추가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hp:nbSpace/>제안서는 A4 규격 및 종/횡 방향으로 작성하되,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합니다.
○<hp:nbSpace/>제안서 발표자료를 PPT로 제출 시 슬라이드 크기는 4:3으로 제출을 권고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hp:nbSpace/>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hp:nbSpace/>제안서 작성 언어는 한글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hp:nbSpace/>기술적인 설명자료 또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제안서의 별첨 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hp:nbSpace/>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및 목표 제시
2. 수행범위
◦ 사업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내용 기술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내용의 핵심기술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요약 기술
Ⅱ. 제안사 일반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기술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근거제시
Ⅲ. 사업수행부문
1. 개요
◦ 본 사업의 수행에 관한 대략적인 개요를 기술
2. 추진목표 및 전략
◦ 본 사업의 추진목표 및 전략을 제시
3. 주요사업내용
◦ 본 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기술
4. 세부과제별 추진방안
◦ 제안 요청 내용의 세부 항목의 추진 방안 및 계획 제시
- 세부 과제 체계 및 전략 제시
- 각 요청사항별 방안 제시
- 결과를 토대로 한 보고서 작성방안 제시
5. 결과물 제출계획
◦ 사업완료시의 결과물 제출 내역 및 활용방안
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일정 계획
◦ 사업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세부 운영방안 및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2.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주간 보고 및 최종 완료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hp:nbSpace/>공동수급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 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 제안사가 하도급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하도급 업체 명시 필수
4.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
- 참여인력의 경력 및 참여비율, 참여인력 투입 및 관리 계획, 업무분장 등
-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 소속 직원으로서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자
-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등)에 대한 이력사항 및 관련 증빙서류 제시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 단, 단순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참여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할 것
5. 기밀보안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한 기밀 및 보안관리 방안 제시
V.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1. 비상대응계획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계획 제시
※ 비상대응 시나리오, 연락망, 비상대응 조직도 등 대응계획 수립여부 및 대응계획의 적절성
2. 산업재해 예방 계획
◦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목표 제시
※ 안전보건조직 보유 여부 및 근로자 건강진단∙건강유지 등 안전보건 활동
3. 산업재해 예방 교육 계획
◦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정 교육 준수여부 및 현황 관리 제시
※ 법정 산업안전보건 교육(사무직 분기별 3시간, 그 외 업종 6시간) 준수 및 수료증 등 이수자 현황 관리
Ⅵ. 기 타
◦<hp:nbSpace/>제안서 이외의 입찰 참가를 위한 별지서식 자료, 기타 제출 서류 목록을 작성 및 붙임
Ⅵ
입찰 및 제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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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방법
○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hp:nbSpace/>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hp:nb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hp:nb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hp:nbSpace/>「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hp:nbSpace/>「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hp:nbSpace/>「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hp:nbSpace/>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 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hp:nbSpace/>「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hp:nbSpace/>「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 유의사항
-<hp:nbSpace/>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공동이행방식만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hp:nbSpace/>입찰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할 수 없습니다.
-<hp:nbSpace/>공동수급업체는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hp:nbSpace/>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hp:nbSpace/>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
-<hp:nbSpace/>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입찰시 유의사항
-<hp:nbSpace/>입찰참가 접수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 된 제안서 등 서류 일체는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습니다.
-<hp:nbSpace/>입찰참가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은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공고문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 서류 일체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hp:nbSpace/>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릅니다.
-<hp:nbSpace/>입찰참가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해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nb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 입찰공고문에서 입찰무효로 규정한 입찰의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hp:nbSpace/>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hp:nbSpace/>입찰 또는 제안서 등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합니다.
* 계약체결 전 : 낙찰자 결정 취소 및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 계약체결 후 : 계약 해제·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 제안서 제출 및 방법 ○ 입찰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 기한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사업 관련 문의처 : 차세대암호기술팀 김준섭 책임연구원 ☏ (061)820-1226
○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 실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기술능력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추진 전략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10
기술 및 기능
(30)
기능
요구사항
기능 개선할 부분에 대한 내용 및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분석되고 기술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10
유지관리
요구사항
기술지원 등 유지관리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 및 실행 방안이 구체적으로 분석되고 기술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10
투입인력
전문성
투입인력에 대한 보유기술 수준의 적정성 및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투입인력의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투입인력의 보유기술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함.
10
프로젝트
관리
(15)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일정도출 및 실행 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5
품질
요구사항
장애예방 및 대응에 대한 내용 및 실행 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10
프로젝트
지원
(25)
안정화
시스템에 대한 안정화 계획에 대한 내용 및 실행 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5
교육훈련
시스템 개선/운영에 필요한 방법들에 대한 내용 및 실행 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5
산출물 관리
사업수행에 있어 산출물에 대한 수정‧보완, 개선, 추가 방안 등의 관리 방법이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5
보안준수
사업 수행 시 지켜야하는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 및 실행 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5
추가 지원사항
기타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서 추가제안 사항의 우수성 등을 평가한다.
5
산업재해 예방조치
(10)
비상대응계획
비상대응계획(비상대응 시나리오, 비상연락망, 비상대응 조직도 및 대응절차 등) 수립 및 대응계획의 구체성을 평가한다.
2
산업재해 예방계획
산업재해예방 계획(안전보건조직, 역할, 책임, 근로자 건강진단 및 건강유지 등) 수립 및 목표 등의 구체성을 평가한다.
4
산업재해예방 교육 계획
법정 산업안전보건교육 준수 여부(사무직 : 분기별 3시간, 그 외 업종 6시간) 및 이수자 현황관리(수료증 보관 등)의 적정성과 구체성을 평가한다.
4
합 계
100
□ 기술평가 방법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가격평가(10)%
- 제안서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 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내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산출
○ 차등점수제 적용 여부 : 적용
-<hp:nbSpace/>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자선정평가지침에 따른 차등점수제(순위 간 점수차 3점)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hp:nbSpace/>1순위자에게는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를 부여하고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 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 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hp:nbSpace/>기술능력 정성평가 시 각 세부평가항목은 5단계 등급(매우우수 100%, 우수 90%, 보통 80%, 미흡 70%, 매우미흡 60%) 중 어느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 후 아래 기준에 따른 점수로 환산하며, 세부평가항목별로 환산 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합니다.
< 세부평가항목별 등급별 환산 점수 >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hp:nbSpace/>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이 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합니다.(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자리까지 계산)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 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위는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 종합평가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술협상 진행
-<hp:nbSpace/>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부문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가 선순위자
-<hp:nbSpace/>기술부문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부문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가 선순위자
Ⅶ
제안 관련 별첨 서식
<hp:titleMark ignore="1"/>[별첨1]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제안서 페이지
요구사항 충족여부
(**점)
p.0~ p.0
충족/ 미충족
주> 1.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제안서 첫페이지에 함께 포함하여 작성 바랍니다.
[별첨2]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1. 기
관<hp:fwSpace/>
명
2. 대표자
3. 사<hp:fwSpace/>업<hp:fwSpace/>의 종<hp:fwSpace/>류
(업태, 종목)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설립<hp:fwSpace/>년<hp:fwSpace/>월<hp:fwSpace/>일
년
월
7. 해당 부문 종사 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8. 주요 연혁(요약)
9. 주요 사업내용 10. 기 타 사항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 인력 현황
구 분
인 원(명)
구 분
인 원(명)
경 영 진
사 무 직
기
타
계 □ 조직도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로 작성
[별첨3]
업무별 인력 투입계획 가. 사업 수행 조직도 사업 총괄 책임자 직위, 성명, 전공분야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투입인력은 제안서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위별로 기재
3.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나. 사업추진 인력현황 요약
소속
직 급
직 위
성 명
담당 업무
근무 경력
자격증
비고
투입기간
참여율(%)
주) 1.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요망
2.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3. 투입인력은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며, 투입인력 소속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요
4.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5. 본 사업 참여율이란 해당 참여인력의 연봉총액을 100%로 할 때 본 사업에서 해당 참여인력에게 지급 될 인건비의 비율로 정의하며, 실제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함
[별첨4]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연
령
만
세
소
속
직
위
전
공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본 사업 참여기간 본 사업 역할 본 사업 참여율(%)
경
력
사
항
주요 경력 및 수행 사업명
사 업 개 요
참 여 기 간
(년월일∼년월일)
담당 업무
발주처
비 고
<유사분야경력>
<기타경력>
붙임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붙임 1〕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4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암호모듈검증 시험‧평가실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작성일
24년 9월 12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UDDI v3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O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O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 O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망간 자료전송 O - 안티 바이러스 O - 가상화(PC 또는 서버) O - 패치관리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VII 입찰 및 계약 관련 서식
[서식 1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공동수급 해당시)
[서식 2호] 합의각서(공동수급 해당시)
[서식 3호] 세부 예산 산출내역(업로드시 자동밀봉처리)
[서식 4호] 입찰참가신청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서식 5호] 입찰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서식 6호] 청렴계약 이행각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서식 7호] 인권경영계약 이행각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서식 8호] 비밀유지각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서식 9호]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서식 10호]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제안서 발표평가 발표자 및 참석자 대상 작성)
[별지 1호] 비밀유지협약서 [별지 2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서식 4~9호는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입찰참가 시 입찰참가자가 각 서식의 내용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체크하시면 자동생성 되는 문서이므로 별도 서면 작성 및 업로드하실 필요 없습니다.
※ 별지 1~3호 서식은 계약상대자가 작성해야 할 서식으로서 입찰참가와는 무관합니다.
[안내사항]
[별지 3호]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1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2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한국인터넷진흥원 제20XX- 호
입 찰 일 자
20XX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서식 3호]
세 부 예 산 산 출 내 역
항목
산출내역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총소요예산
100%
총예산
※ 세부예산산출내역은 제안사의 양식을 활용하여도 무방함
[서식 4호] 입찰참가신청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입
찰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보증금액
일금
원정
(₩
)
사
용
인
감
본 건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보증금율
입찰금액의 2.5/100 이상
입찰보증금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진흥원에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전화번호 성 명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일반(제한,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진흥원에서 정한(물품구매,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첨부서류 : 1. 규격제안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4. 인감증명 5. 사용인감계 6. 입찰자격증명서류 및 기타 관련서류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법인인감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서식 5호] 입찰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입
찰
서
1. 입찰명 : 2. 업 체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3. 입찰금액
입
찰
금
액
확인 날인
일금
원정
(₩
)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임)
20 .
.
.(
요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 6호] 청렴계약이행각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또한 관계 직원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요구를 받을 경우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홈페이지에 마련된 부패신고제도를 통해 신고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984" leader="0" type="1"/>
20 .
.
.
서 약 자 :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 7호] 인권경영계약이행각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인권경영계약 이행각서
협력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 실천을 통해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아래에 명시된 사항들을 준수하겠습니다.
※ 본 인권경영계약 이행각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인권경영헌장을 토대로 작성
1. 협력사는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출생지, 출신국가,<hp:lineBreak/>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지 않겠습니다.
2. 협력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 번영을 지향하겠습니다.
3.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제공하며, 보건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 협력사는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5. 협력사는 모든 경영활동이 발생하는 지역의 주민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겠습니다.
6. 협력사는 해당 과제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고객가치를 중시하겠습니다.
7. 협력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지속적인 인권개선활동을 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당사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시정 요구에 따른 개선을 할 의무가 있음에 동의합니다.
<hp:tab width="984" leader="0" type="1"/>
20 .
.
.
서 약 자(회사대표) :
(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 8호] 비밀유지각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비 밀 유 지 각 서
귀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___________________’ 용역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당사는 본 입찰과정에서 지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는 향후 귀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입찰에서 제외되게 됨을 명백히 인식함과 동시에 귀 진흥원으로부터의 어떠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 드리며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서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 9호] 한국인터넷진흥원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제20 -
호
2.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아래 각호 모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또는 등기부등본 상 임원으로 재취업중인 업체 (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 예외로 한다.)
위 각호와 같이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의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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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 약 자(회사대표) :
(인)
※ 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탈락)합니다.
[서식 10호]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제안서 발표평가 발표자 및 참석자 대상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 업 명 :
□ 참가자 인적사항
o 업
체
명 :
업체명
o 성
명 :
o 연
락
처 :
상기명 본인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한 상기 제안서 평가 회의에 참석하며, 아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사항’에 모두 동의합니다.
20xx. xx. xx.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지사항>
o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회의 참석여부 증명 및 평가결과의 공정성 확보
o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락처, 녹음 또는 녹화자료
o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공공기록물관리법시행령 제26조①항)
o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평가(기술평가) 회의 참석 및 제안서 발표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o 제안서 평가(기술평가) 회의 시, 평가결과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동의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②항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 □
동의안함 □
[별지 1호] 비밀유지 협약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비밀유지 협약서
____(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이 (업무 요지 기재) (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hp:tab width="1376" leader="0" type="1"/>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광주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2조(보칙)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은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년 __월 __일
“계약상대자”
(명 칭)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
“진흥원”
(명 칭) 한국인터넷진흥원
(주 소)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대표자) 이 상 중 (인)
[별지 2호]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문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재식별 금지)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가명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위탁업무 수행 목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한 사항을 “위탁자”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제2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위탁자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진흥길 9
기관(회사)명 :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표자 성명 : 이 상 중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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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사업 참여율이란 참여인력의 본 사업 참여율을 제외한 진흥원 참여율+타기관 참여율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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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소속/
직책(또는 등급)
성 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타 사업 참여율(%)
담 당 업 무
PM
㈜○○○/팀장
김○○
00.00.00.
00.00.00.~
00.00.00.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