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유등교 가설교량 정밀안전점검용역).hwpx =====
2026. 10. 23.(금) 기술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고개요】
ο 용 역 명: 유등교 가설교량 정밀안전점검 용역
ο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유등교 가설교량 정밀안전점검 1식
ο 기초금액: 금41,558,000원(추정가격: 금37,780,000원)
ο 개찰일시: 2026. 10. 29.(목)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7.(화) 10:00 ~ 10. 29.(목) 10:00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760호
기술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유등교 가설교량 정밀안전점검 용역
사업기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유등교 가설교량 정밀안전검검 1식]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B/10)
41,558,000
37,780,000
3,778,000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계약, 전자견적, 지역제한, 단독이행, 수의계약,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의 특수한 지식 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 2. 2인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한 자로, 공고일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자이어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44호(2026. 8. 21.)」 제89조에 의거 정밀안전진단 과정의 교량 및 터널반 또는 수리시설반 또는 항만반의 교육을 정밀안전점검 과정의 토목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 입증서류(정밀안전점검 등 교육 이수 입증서류・기술자격 입증서류 등) 제출 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시에 제출<hp:fwSpace/>(제출방법<hp:fwSpace/>,<hp:fwSpace/>미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고문 11. 나.<hp:fwSpace/>에 따름)<hp:fwSpace/>해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전자견적)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7.(화) 10:00 ~ 2026. 10. 29.(목) 10:00
※<hp:fwSpace/>재 견적서<hp:fwSpace/>사유가 <hp:fwSpace/>발생할 경우 별도<hp:fwSpace/>연락<hp:fwSpace/><hp:fwSpace/>없이 재 견적서 제출 실시〔재 견적서 제출을 실시 할 경우 공고문 5.<hp:fwSpace/><hp:fwSpace/>개찰일 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hp:fwSpace/>(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마.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입찰 절차 중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다.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리되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9.(목) 11:00 /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hp:fwSpace/>개찰은 늦어 질 수 있음<hp:fwSpace/>/ 공고문 4.에 따른 재<hp:fwSpace/>견적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hp:fwSpace/>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hp:fwSpace/>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 가격을 88%이상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hp:fwSpace/>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hp:fwSpace/><hp:fwSpace/>견적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 각자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hp:fwSpace/><hp:fwSpace/>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은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3)<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제2절 입찰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hp:fwSpace/><hp:fwSpace/>자격 없는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hp:fwSpace/>이와 관련 대리인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8. 하도급 및 채권양도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입찰참가자격 관련법령에 따르며, 채권 양도는 불가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대전광역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hp:fwSpace/><hp:fwSpace/>후<hp:fwSpace/><hp:fwSpace/>우리 시로부터<hp:fwSpace/><hp:fwSpace/>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입찰참가자격을<hp:fwSpace/><hp:fwSpace/>입증할 수 있는 서류<hp:fwSpace/>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hp:fwSpace/>미제출<hp:fwSpace/>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음
다. 우리 시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 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우리 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hp:fwSpace/><hp:fwSpace/>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hp:fwSpace/>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시)을 매입해야 합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때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사. 본 건의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2. 문의사항 연락처
가.<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입찰참가자격<hp:fwSpace/>등록,<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관련사항<hp:fwSpace/><hp:fwSpace/>등에<hp:fwSpace/>대한<hp:fwSpace/><hp:fwSpace/>문의는<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hp:fwSpace/><hp:fwSpace/>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및 설계사항에 관한 문의:<hp:fwSpace/><hp:fwSpace/>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시설관리과(☏042-270-8912)
2)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문의: 대전광역시 회계과<hp:fwSpace/>(☏042-270-4354)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가 있을 때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hp:fwSpace/>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에도 게재
2026. 10. 23.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 공고문(유등교 가설교량 정밀안전점검용역).pdf =====
2026. 10. 23.(금)
기술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고개요】
ο 용 역 명: 유등교 가설교량 정밀안전점검 용역
ο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유등교 가설교량 정밀안전점검 1식
ο 기초금액: 금41,558,000원(추정가격: 금37,780,000원)
ο 개찰일시: 2026. 10. 29.(목)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7.(화) 10:00 ~ 10. 29.(목) 10:00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760호
기술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명 유등교 가설교량 정밀안전점검 용역 역 사 업 기 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용 역 내 용
과업지시서 참조[유등교 가설교량 정밀안전검검 1식]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B/10)
41,558,000 37,780,000 3,778,000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계약, 전자견적, 지역제한, 단독이행, 수의계약,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의 특수한 지식 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 2. 2인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의 예외에 해당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한 자로, 공고일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교육
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자이어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
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44호(2026. 8. 21.)」
제89조에 의거 정밀안전진단 과정의 교량 및 터널반 또는 수리시설반 또는 항만반의 교육을
정밀안전점검 과정의 토목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 입증서류(정밀안전점검 등 교육 이수 입증서류・기술자격 입증서류 등) 제출
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시에 제출 (제출방법 , 미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고문 11. 나. 에
따름) 해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구비
하고, 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전자견적)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7.(화) 10:00 ~ 2026. 10. 29.(목) 10:00
※ 재 견적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연락 없이 재 견적서 제출 실시〔재 견적서 제출을 실시 할
경우 공고문 5. 개찰일 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마.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입찰 절차 중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다.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리되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9.(목) 11:00 /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늦어 질 수 있음/ 공고문 4.에 따른 재견적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 가격을 88%이상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 각자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
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
로 본다)이 2통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은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
의서(제2절 입찰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자격 없는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대리인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8. 하도급 및 채권양도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입찰참가자격 관련법령에 따르며, 채권 양도는 불가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대전광역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후 우리 시로부터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입찰참가자격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음
다. 우리 시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 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우리 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 지역
개발채권(대금청구시)을 매입해야 합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
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때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사. 본 건의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2. 문의사항 연락처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및 설계사항에 관한 문의: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시설관리과(☏042-270-8912)
2)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문의: 대전광역시 회계과 (☏042-270-4354)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가 있을 때는 대전
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에도 게재
2026. 10. 23.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
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
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
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
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
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
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
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
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4】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 과업지시서(유등교 가설교량 정밀안전점검용역).hwpx =====
유등교 가설교량 정밀안전점검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건설관리본부
시설관리과
목 차
1.
과업 개요
1.1 과업의 명칭 1.2 과업의 목적 1.3 과업의 범위
2.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2.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2.3 기타 준수사항
3.
조사 및 평가
3.1 시설물의 상태 조사 및 평가 3.2 시설물 안전성 조사 및 평가
4.
보수․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4.1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안 제시 4.2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5.
보고서 작성
6.
용역계약 일반
제 1장 과업 개요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유등교 가설교량 정밀안전점검용역"으로 칭하고,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 및 결함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1.3.1 시설물의 개요 및 대상범위(공간적 범위)
1) 시설물 개요
종 별
시 설 명
위 치
준공년도
형 식
제 원
등 급
기타
유등교 가설교량
(유천동 방향)
중구
유천동
2025.2.
강 거더 및 Double Tension Girder
(DB-24)
L=169m
B=16~22m
B등급
(`26년 상 정밀점검)
유등교 가설교량
(도마동 방향)
L=173m
B=18~32m
B등급
(`26년 상 정밀점검)
2) 위치 및 현황 사진 1.3.2 과업의 내용(내용적 범위)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 4)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5) 보고서 작성
6) 안전점검 편람 재정비 및 주요결함 일상점검매뉴얼 작성
7)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1.3.3 과업기간(시간적 범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0일로 한다.(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될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제 2장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1)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② 점검 및 진단 계획의 주요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③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등)
※ 구조물 코아 채취가 필요한 경우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타 감독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시행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특수부분의 정밀안전진단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또는 전문회사)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참여시킬 수 있다.
2.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2.2.1 과업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지휘․감독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2.2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련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서 2)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첨부)
3)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경력사항 확인서,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및 기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 확인서
4)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5) 사업수행 조직표 6) 안전관리계획서 7) 사전검토 보고서 8)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9)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2.2.3 사전검토 보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내용서 등이 관련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2) 사전검토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
② 유지관리 자료 보유 현황 ③ 과업의 범위(기본과업, 선택과업) ④ 기본과업 재료시험 수량
⑤ 기타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과의 부합여부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사전검토 보고서 예시 준용
2.2.4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사전검토보고서를 보완하여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물의 결함상황, 결함정도 및 결함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구조 각 부위별 전반적인 조사항목(구조물의 품질상태, 내구성조사 등) 결정 및 구체적인 조사방법, 조사 일정계획서 작성, 분석 및 평가방법 제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 투입계획서
4)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세부공정계획서 및 장비투입 계획서
5) 교통처리 및 안전관리계획서 2.2.5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계획에 따라 아래사항이 포함된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② 투입 인원 및 장비 현황 ③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④ 익일 및 다음주(월) 과업수행계획 2) 일일 공정보고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붙임3. 공정보고 양식에 의거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매일 제출하여야 한다.
3) 주간 및 월간 공정보고
과업수행자는 주간공정보고는 매주 월요일, 월간 공정보고는 매월 5일 전달의 인원투입실적 및 그달의 인원투입계획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행공정이 계획공정 대비 90% 미만인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4) 단계별 보고회
계약상대자는 용역 진행 단계별로 다음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①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② 중간보고회 : 현장조사 완료 시점(필요시 추가 실시)
③ 최종보고회 : 준공 30일 전
2.2.6 참여기술자 재직사항 및 관리대장 제출
과업수행자는 용역기간동안 참여기술자의 재직사항 관련자료(임금, 보험료 지급자료) 및 관리대장을 익월 10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사항은 제외).
2.3 기타 준수사항
2.3.1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3.2 안전관리
1) 일 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종사자의 안전
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②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3)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4) 안전보호 및 사고책임 부담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원 및 시민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정하는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준수하고, 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 규정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산업·시민) 및 사업수행자의 행위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의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계약상대자는 종사원 및 시민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사건전말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3.3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3.4 기 타
1)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대상시설물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과업을 결정한다.
① 각종 관련 조사, 평가 및 시험의 시행여부
② 기초 지반과 기초에 대한 조사여부
2)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주요부위에 중대결함 및 긴급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사진, 서면 포함) 하고 대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보수․보강 방안에 대하여 논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각종 측정 장치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로 선정하고, 기기이력(기기명, 제조회사, 제작년도, 측정능력) 등을 작성하여, 측정 시행 전 제출토록 하고 보고서에 추가 수록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결과를 용역 준공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http://www.fms.or.kr)에 붙임 2 주요 점검진단결과 입력 예시에 의거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시 사전에 점검 및 진단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다만, 복개구조물의 준설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6)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시 현장측정 지점을 작업 종료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 3장 조사 및 평가 3.1 시설물의 상태 조사 및 평가 3.1.1 관련자료 조사 및 분석
계약상대자는 다음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주요 점검사항, 보수․보강 시행여부, 중점 유지관리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기존 자료가 미흡한 경우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설계도서 및 도면, 구조계산서, 시공자료,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보수․보강 이력
2) 내진설계 여부 확인 및 관련자료 검토
3) 기타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등
3.1.2 시설물의 외관조사
1) 외관조사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국토교통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부재별 결함 조사(변형, 균열, 파손 등)와 결함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외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결함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특히, 바닥판 결함의 경우 노면수 체수, 방수층 결함 여부 등 다각적인 결함원인 분석을 하여야 한다.
3) 포장은 일반적으로 내․외부적, 환경적 원인 등으로 결함이 발생하고 바닥판과 거더의 결함으로 진행되므로 신축이음 전후, 구조물 경계부, 곡선부, 중차량 통행차로, 배수구 주변 등 상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노면 물고임 및 바닥판 누수는 구조물 열화의 주요원인으로 가급적 비온 직후 점검을 통한 물고임 및 포트홀 점검을 통한 관련 현황(물고임, 포트홀 및 바닥판 누수) 작성 및 조사·분석을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외관조사시 다음 주요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특법" 시행령 제12조의 중대한 결함 ② 새로이 발생한 신규결함 부위 ③ 기존 보수 부위의 재결함 부위 ④ 구조적 결함 발생부위
⑤ 균열 및 열화부 등의 정확한 규모(깊이 포함)
5) 잠재적인 위해요인 조사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직접적인 결함 외에 향후 시설물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각종 지장(첨가)시설물과 교량 하부공간 점유현황 등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등․점검통로 등 점검시설의 상태․안전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외관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되 주요 조사내용에 대해 현장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
7) 외관조사시 점검자는 손상 내용에 대해 표기에 대해서는 발주처(용역 감독)와 사전협의를 하고 다음 사항을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표기 한다.
①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이 "c"이하의 균열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백묵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진행성 판단을 위하여 점검일자 및 시․종점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망상균열인 경우 균열을 개별 단위로 표시하지 말고 균열 군(群) 단위로 표기하여야 한다.
③ 슬래브 등 콘크리트 조사시 0.3mm이상 균열중 진행성이거나 구조적인 균열일 경우 위치 및 깊이 측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8) 지하차도 및 터널 등의 라이닝, 외장재는 근접외관조사 및 햄머 등을 이용한 타음검사룰 통하여 내부결함을 포함한 상태변화 등를 조사하여야 한다.
3.1.3 하자검사 1) 시공당시 하자검사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결함 원인이 시공당시 하자로 인한 것은 용역준공 전까지 시설물 부위별로 하자발생 세부내용을 조사․분석 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부위 하자검사
계약상대자는 기존 보수․보강부위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준공 전까지 다음 사항을 조사․분석 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재결함 발생 여부, 발생내역 및 재결함 발생율
② 보수․보강의 적합성 ③ 재결함 발생 원인 및 대책 ④ 보수공사 준공 실명표지판 설치 여부 3.1.4 현장 재료시험
1) 현장 재료시험은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 재료시험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해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3) 모든 현장 재료시험의 결과는 비파괴시험자와 책임기술자의 확인이 포함된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하도급에 의하여 수행한 전문기술의 시험결과는 시험기관의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1.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계약상대자는 점검․진단 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을 근거로 하여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의 기준에 의거 전체 시설물에 대해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태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3.2 시설물 안전성 조사 및 평가
시설물의 종합평가는 상태평가 결과와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제 4장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4.1 시설물의 보수․보강방안 제시 4.1.1 보수․보강 일반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결함부위에 대한 발생원인(유발인자)을 조사․확인하여 제시하고, 보수․보강 필요성을 분석하여 보수․보강공법 우선순위 및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고 보수․보강방안에 대한 시공개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에 의한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명시하고 예정공사비를 산출․제시하여야 한다.
4.1.2 보수․보강공법
1) 보수․보강공법의 채택은 구조해석결과, 실용사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수․보강에 대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공법은 전면 교통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공용 중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1.3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예산
1) 계약상대자는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대책 및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대책은 도로상 작업 여건을 감안하여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보수․보강 부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3) 단기(부분) 보수․보강 대책인 경우 전면 보수․보강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보강 범위, 공법, 자재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예정공사비는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가설공사 및 부대공사 등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4.1.4 세부사항
1) “시특법”에서 정한 중대한 결함, “세부지침”에서 정한 주요 부위의 중대한 결함, 발주기관에서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하고 도면에 위치, 방향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함의 근본원인에 대한 보수방법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2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1)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현재 외형적으로 결함이 없더라도 파손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보수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시설물 현황, 붕괴유발부재, 중점점검사항 등 도면화, 점검동선, 점검자 접근방법, 점검스위치 등을 상세하게 명시하고, 이에 대한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일상점검매뉴얼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설물 점검용 구조물지도를 구체적으로 작성․제시하여야 한다.
제 5장 보고서 작성
5.1 보고서 작성 일반
1) 보고서는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2)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진단 원칙, 분석방법, 이론, 구조해석 데이터 등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한다.
3)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4)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 관련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5)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한다.
6)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년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7) 점검 및 진단용역 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8) e-보고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관 및 활용을 위해 한글, PDF, CAD 등 전산파일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중간보고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예산편성시기를 감안하여 외관조사 결과, 보수․보강방안 및 개략공사비가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7월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5.2 부록 작성
1) 외관조사망도
계약상대자는 기 시행한 용역에서 발견한 결함, 본 용역시 발견한 결함, 주요한 결함 및 보수․보강이력을 외관조사망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기하고 결함발생년도와 보수보강 시행년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구 분
손 상
보 수
미보수
비 고
기 시행 용역
검정색 점선
청색 점선
적색 점선
주요 결함의 경우
굵은 선으로 표기
본 용역
검정색 실선
-
-
2) 각종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및 원장(장비출력데이터 및 야장)
- 장비출력데이터 : 반발경도시험, 초음파시험, 철근탐사시험 등 데이터출력이 가능한 경우
- 야
장 : 외관조사 및 각종 시험의 데이터출력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3) 상태평가 결과 자료
4)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5)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6)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과 검교정 성적서
7) 사전조사 자료 일체
8) 기타 참고 자료(참여기술자 실제 참여일 현황)
5.3 안전점검 편람 작성
계약상대자는 안전점검 편람 재정비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 동선(로드맵) 작성(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안전점검 구분하여 작성)
2) 점검통로 현황
3) 내부 점검등 및 점멸 스위치(분전함 포함)현황
4) 교량받침, 신축이음장치, 배수시설, 기전시설물, 도로부속 및 안전시설물(교통안전표지 등), 첨가시설물 등의 현황
5)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5.4 주요 결함(관리대상) 일상점검매뉴얼 작성
1)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유지관리 담당이 지속관찰을 요하거나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한 주요 결함(관리대상)에 대하여 별도 목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연번
적출
년도
결함
종류
위치
결함규모
상태
등급
결함
내용
비고
폭
길이
깊이
단위
개소
1
균열
0.2
4
1 2 철근노출
0.1
0.2
1
* 결함내용 작성 : 구조안전성, 내구성 관련 사항 기재
2) 주요결함(관리대상) 부위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 동선도를 별도 작성하며 결함내용, 결함위치 등을 표기하여 평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특정 교량 상에 첨가시설물(각종 전력케이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등)이 있는 교량 등 시설물별 특성에 부합되는 점검동선 및 점검방법 등 특별 매뉴얼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5 성과품 제출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20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종료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목록
구
분
제출 물량
종합보고서 / 요약보고서
-외관조사망도
-보수․보강개요도
-현황 및 과업수행 사진첩
-현황판 및 구조물 지도
-안전점검 편람
-일상점검매뉴얼
2부
모든 성과품 File
- 상기 명시된 내용
외관조사망도 CAD파일
상태평가 파일
보수보강 물량 산출 파일
USB 2set
제 6장 용역계약 일반 6.1 용역 감독 등 1) 용역 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인력 동원 현황 ② 용역 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③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 점검
발주기관은 용역 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2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3 용역 감독공무원 합동 조사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계획서 작성시 발주기관 감독공무원이 현장 조사, 시험 등에 직접 참여할 기간을 일정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감독공무원이 참여할 조사․시험 등의 항목과 참여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되, 다음의 조사․시험 등에는 반드시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① 붕괴유발부재 또는 중점점검부재 외관조사 ② 콘크리트 비파괴 시험 시
③ 기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3) 발주기관 용역 감독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기간에는 책임기술자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6.4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본 과업수행은 교통통제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후 통제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대전광역시 교통관련규정에 적합한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1) 교통통제 시간 및 기간
2) 교통소통대책(차선운영, 작업장 점용, 우회도로 등)에 관한 사항
3) 교통정리원 배치계획(인원 및 위치 표시)
4)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및 존치기간(종류, 수량 및 설치지점)
6.5 신기술․신공법의 도입 등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환경 신기술 등 타법에 의해 지정된 신기술도 필요시 설계 반영 여부 검토)
6.6 보안 및 비밀유지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6)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6.7 과업 내용 변경
1) 용역수행 중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3) 주요 용역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8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9 계약상대자의 시정 요청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용역감독자가 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지연시킬 때
6.10 용역성과품의 품질관리
용역의 실명화를 통한 성과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 및 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6.11 해약조건 및 부실벌점 부과
1)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때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정밀안전진단업무가 필요치 않다고 합의 하였을 때
③ 발주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붙임1(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표준계약조건) 제10조의 의무를 기피하여 계약상대자가 정상적인 진단이 곤란할 때
④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기간 내에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2) 비전문가 진단 및 중대결함 미발견 등 진단내용이 부실할 경우는 보완 및 재진단을 해야 하며 부실점검 위반행위 발견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6.12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본 시설물의 도면 및 자료는 발주기관 보관자료를 이용하되,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등 용역성과품은 전산화 하여야 한다.
6.13 적용기준 및 시방서
적용기준 및 시방서는 가장 최근의 기준 및 시방서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6.14 과업내용서의 해석
과업내용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에 따른다.
붙임 1
결함물량표 작성 요령
1. 외관조사망도에 기재 시
외관조사망도에 기재되는 결함물량표는 연번, 적출년도, 결함종류, 결함 규모, 최종보수내역 그리고 비고로 구분되며, 결함규모의 경우 결함깊이 측정이 가능 결함의 경우 반드시 결함 깊이를 기재하며, 최종보수내역은 보수보강의 최종내역만 기재하도록 하고, 비고는 신규, 재결함, 중요로 구분하여 기재할 것
<해설>
- 연
번 - 외관조사망도내에 결함별로 순차적으로 부여된 번호
- 적출년도 - 최초 결함이 발견된 년도를 기재
- 결함종류 - 결함을 구분하는 항목으로 결함종류을 기재
- 결함규모 - 결함 크기를 기재하는 것으로, 깊이 측정이 가능한 결함의 경우 깊이도 기재
- 최종보수내역 - 보수한 최종내역만 기재
- 비고 - 중요결함을 신규, 재결함, 중요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연번
적출
년도
결함
종류
결함규모
최종보수내역
비고
폭
길이
깊이
물량
단위
개소
년월
공법명/자재명
물량
1
2008
균열
0.2
4
4
1
09.05
에폭시주입/DH-200
4
재결함
2
2008
철근노출
0.1
0.2
0.02 1
중요
3
2008
균열
0.1
0.7
0.7 1
4
2012
백태
0.1
0.2
0.02 1 신규
2. 결함물량표 엑셀파일 제출시
결함물량표 제출시, 보수내역에는 진행된 모든 보수내역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여, 보수에 대한 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결함부 사진에는 정밀안전점검, 안전진단, 보수보강이 이행된 년도와 항목을 적고 각 결함부위별 또는 보수보강된 결함의 사진을 링크를 걸어 사진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 연
번 - 외관조사망도내에 결함별로 순차적으로 부여된 번호
- 적출년도 - 최초 결함이 발견된 년도를 기재
- 결함종류 - 결함을 구분하는 항목으로 결함종류을 기재
- 결함규모 - 결함 크기를 기재하는 것으로, 깊이 측정이 가능한 결함의 경우 깊이도 기재
- 보수내역 - 각 회차별 보수내역을 기재하고, 보수내역이 새로 추가되는 경우 칸을 삽입하여 새로 작성하며, 공법명/자재명은 공법명과 자재명을 모두 기록
- 결함사진 - 결함부 사진은 크게 정밀안전점검(점검), 안전진단(진단), 보수보강(보수)로 구분되며, 기재할때는 년도와 점검, 진단, 보수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결함사진을 링크를 추가하여 클릭시 팝업창으로 사진을 바로 볼 수 있게 구성하여야 하고, 외관조사망도의 망도링크는 최종 작성(당해년도 과제 포함)된 정밀안전점검이나 안전진단의 망도 링크를 추가하여야 함
- 비
고 - 결함 중 중요결함을 신규, 재결함, 중요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연번
적출
년도
결함
종류
결함규모
보수내역
결함부 사진
외관조사망도
비 고
폭
길이
깊이
수량
단위
개소
1차보수내역
2차보수내역
보수
점검
진단
mm
m
mm
년월
공법명
/자재명
물량
일자
공법명
/자재명
물량
2009
2010
2012
2012
1
2008
균열
0.2
4
4
1
09.05
에폭시주입
/DH-200
4
사진
사진
사진
망도
재결함
2
2008
철근노출
0.1
0.2
0.02 1
사진
사진
사진
망도
중요
3
2008
균열
0.1
0.7
0.7 1
사진
사진
사진
망도
4
2012
백태
0.1
0.2
0.02 1
사진
사진
사진
망도
신규
붙임2
FMS 주요점검진단결과 작성 요령 및 입력 예시
1. 작성요령
① 주요점검진단결과는 5.4 주요결함(관리대상) 일상점검매뉴얼상 시설물 유지관리 담당이 지속관찰을 요하거나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한 주요 결함(관리대상)에 대하여 부재명, 결함종류, 결함규모, 결함위치 등을 예시를 참고하여 상세히 기술할 것
② 입력은 한글 1000자까지 가능하므로 주요결함사항중 책임기술자의 판단하에 관리대상 우선순으로 기술하여 FMS의 입력가능 범위한에서 최대한 기술할 것
<해설>
- 부재명 - 부재별로 //를 사용하여 구분 작성
- 결함종류 - 한 부재의 결함수가 한 개 이상일 경우는 원숫자를 사용하여 구분 작성
- 결함규모 - 결함 크기를 기재하는 것으로, 깊이 측정이 가능한 결함의 경우 깊이도 기재
- 결함위치 - 위치파악이 가능하도록 상세히 기재하며 거리는 경간단위별 시점기준으로 작성(ex. 상행선 S1 10m 좌측복부)
<예시>
-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용성 및 내구성 확보 측면에서 부분적인 보수와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와 안전성평가 결과 종합평가 등급은 본선 구간 및 램프 구간 모두 “B등급” 으로 판정되었다. 주요결함으로는 //교면포장, 망상균열 2×3m, 상행선 S1 10m//박스거더내부, ①정착부 균열, 0.3mm, 3m, 상행선 S2 정착부 ② 철근노출, 1m, 하행선 S7 20m ③누수균열, 3m, 상행선 S10 15m 상부플랜지//박스거더외부, ①철근노출, 3m, 상행선 S10 15m 하부플랜지 ② 휨균열, 0.3mm, 1m, 하행선 S5 3m 하부플랜지//교대, ①수직균열, 0.3mm, 3m, A1 중앙부 ② 신축유간 부족, A2 두부//교각, ①수직균열, 0.4mm, 3m, P2 상류 좌측두부 ②철근노출, P13 하류측 좌측기둥// 등이 조사되었다.
붙임3
공정보고 양식
일 일 공 정 보 고(안)
용 역 명 : 000000교 정밀안전점검용역
보고일자 : 2000년 00월 00일(요일)
날씨: 000
책임기술자 : 홍 길 동
(인)
1. 작업내용
금일 작업내용(2000년00월00일)
익일 작업계획(2000년00월00일)
1. 현장조사 구간(예시)
공구
조사부재
조사구간
비고
2공구
거더내부
G1/S1~S17/1Line
1조
G2/S1~S17/3Line
G2/S1~S8/4Line
2조
2. 조사결과(예시)
․거더내부 외관조사결과 볼트나사산 부족, 도막박리, Splice홈을 통한 물흐름 자국, 상부 Splice 주변 누수흔적, 리브 변형 등의 손상이 조사되었음.
․미점등되는 전등 다수 조사됨.
․P1 점검로로 진입하여 P18위치에서 진출
․2인 1조로 운영
1. 현장조사 구간(예시)
공구
조사부재
조사구간
비고
2공구
거더내부
G1/S18~S19
1조
G2/S18~S19
2조
S20~S29
1,2조
2. 조사결과(예시)
․강박스 거더 내부 도막손상, 볼트부식, 변형, 부풀음 등 정밀외관조사
․PSC박스 거더 내부 균열, 재료분리, 파손, 배수관 누수 등 정밀외관조사
․P18에서 진입, P20에서 진출예정
․S18~S19까지 1조는 G1, 2조는 G2조사
․S20~S29까지 1조는 좌측 캔틸레버부, 2조는 우측캔틸레버부 조사 후 P20 진출부로 진행시 2개조 박스내부 합동조사 실시예정
․콘크리트 비파괴조사 실시(반발경도, 탄산화시험)
2. 인원투입현황
3. 장비투입현황
구분
총환산누계
외업
내업
장비명
총누계
금일
전일
외업
내업
환산누계
누계
금일
환산누계
누계
금일
합계
2
2
2
5
5
2
5
5
버어니어캘리퍼스
기술사(1.604)
2
2
2
1
1
2
1
1
탄산화시험
특급(1.232)
16
16
-
1
1
2
1
1
반발경도측정기
고급(1.000)
17
17
1
1
1
2
1
1
교량점검차
중급(0.883)
15
15
1
1
1
2
1
1
고소작업차
초급(0.675)
25
25
2
1
1
2
1
1
4. 공정추진현황
구분
총누계
금일누계
전일누계
참여기술자
전체공정(%)
17.6
1.0
외업
1조–홍길동(특), 나주임(고),
2조- -홍대리(특), 나서울(중)
내업
마길동(특), 나주임(고),
사 진 대 지
① 경간 또는 부재명칭(시설물 특성에 맞게 수정)
부재위치/결함종류 및 규모
부재위치/결함종류 및 규모
부재위치/결함종류 및 규모
부재위치/결함종류 및 규모
부재위치/결함종류 및 규모
부재위치/결함종류 및 규모
부재위치/결함종류 및 규모
부재위치/결함종류 및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