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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7782] 2027년 한성백제박물관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성백제박물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2.0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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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입찰공고문.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242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박소령 (☎ 02-2133-3269)
○ ①입찰참가자격 ②사업내용 ③실적 ④평가 :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이정우 (☎ 02-2152-5843)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한성백제박물관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다. 용 역 비 : 금222,603,000원 (부가세 포함)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 2026. 10. 30.(금) 10:00 ~ 2026. 11. 3.(화)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2.(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조경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6. 11. 3.(화) 9:00 ~ 16:00

  • 장

소 :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이정우 주무관, ☎ 02-2152-5843)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71(방이동 88-20), 올림픽공원 내 위치)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로 등록하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번호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인 법인등기부상 본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자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지사의 투찰은 입찰참가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바.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으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2)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사업참여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4) 대기업 입찰 참여 가능 사업의 경우라도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공동수급체의 참여는 제한됨.

5)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사. 본 과업은 유지보수 대상에 대해 원제조사와 한성백제박물관이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물품공급·기술지원확약서 제출대상입니다.

  • 낙찰자는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원제조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자.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합니다.
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지역)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 시)
가. 공동 수급협정서는 2026. 11. 2.(월)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 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방문제출)
가. 제안서 및 요약서 10부(원본 1, 사본 9), 제안서 수록PDF, 별권(증빙자료) 원본 1부
나. 가격제안서(밀봉) 1부, 가격입찰서(밀봉) 1부
다.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제안요청서 제출서식 참고)
라.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1) 사업자 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각 1부(원본관 상위없음 날인必)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5)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마. 공동수급인 경우(공동이행방식)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

2)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가.~마.의 서류 각 1부

3)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시)
※ 세부내용 및 작성요령은 별첨 ‘제안요청서’를 참조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나.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다. 설명순서 : 제안서 접수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 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 가능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s://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OO」용역 입찰참가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OO」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2.입찰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242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6. 11. 3.(화) 9:00 ~ 16:00

- 장

소 :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이정우 주무관, ☎ 02-2152-5843)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71(방이동 88-20), 올림픽공원 내 위치)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박소령 (☎ 02-2133-3269)
○ ①입찰참가자격 ②사업내용 ③실적 ④평가 :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이정우 (☎ 02-2152-5843)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
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한성백제박물관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다. 용 역 비 : 금222,603,000원 (부가세 포함)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업
종코드:0036]로 등록하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번호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
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소지한 업체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 중소기업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마.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일

시 : 2026. 10. 30.(금) 10:00 ~ 2026. 11. 3.(화)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2.(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조경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
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
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인 법인등기부상 본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
서의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자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지사의 투찰은 입찰참가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바.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으로만 참여가 가능

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자는 출자비
율이 높은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2)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 시)
가. 공동 수급협정서는 2026. 11. 2.(월)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 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3) 사업참여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4) 대기업 입찰 참여 가능 사업의 경우라도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

사업자 간 공동수급체의 참여는 제한됨.
5)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사. 본 과업은 유지보수 대상에 대해 원제조사와 한성백제박물관이 “물품공급·기술지원

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물품공급·기술지원확약서 제출대상입니다.

  • 낙찰자는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원제조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체

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방문제출)
가. 제안서 및 요약서 10부(원본 1, 사본 9), 제안서 수록PDF, 별권(증빙자료) 원본 1부
나. 가격제안서(밀봉) 1부, 가격입찰서(밀봉) 1부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

다.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제안요청서 제출서식 참고)

여할 수 없습니다.

라.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자.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합니다.
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 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각 1부(원본관 상위없음 날인必)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
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
명서) 각 1부
※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지역)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5)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
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사본

마. 공동수급인 경우(공동이행방식)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
2)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가.~마.의 서류 각 1부
3)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시)

※ 세부내용 및 작성요령은 별첨 ‘제안요청서’를 참조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나.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다. 설명순서 : 제안서 접수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 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
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
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
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경 가능함
13.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제출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

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14.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s://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
(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
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OO」용역 입찰참가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
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OO」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2026. . . : 예 (인) 월 일 ===== 2.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한성백제박물관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한성백제박물관

2026. 10.

담당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e-mail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이정우
02-2152-5843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안내
1. 사업의 개요 <hp:tab width="31944" leader="3" type="1"/>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hp:tab width="26960" leader="3" type="1"/>1
3. 사업범위 <hp:tab width="34080" leader="3" type="1"/>1
4. 기대효과 <hp:tab width="34080" leader="3" type="1"/>1

Ⅱ. 대상업무 현황
1. 업무현황 <hp:tab width="34080" leader="3" type="1"/>2
2. 시스템 현황 <hp:tab width="31944" leader="3" type="1"/>2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hp:tab width="33368" leader="3" type="1"/>3
2. 추진전략<hp:tab width="34792" leader="3" type="1"/>3
3. 추진체계 <hp:tab width="33368" leader="3" type="1"/>4
4. 추진일정<hp:tab width="34792" leader="3" type="1"/>4
5. 추진방안<hp:tab width="34792" leader="3" type="1"/>4

Ⅳ. 제안요청내용
1. 제안요청 개요 <hp:tab width="29808" leader="3" type="1"/>4
2. 목표시스템 개념도 <hp:tab width="26960" leader="3" type="1"/>8
3. 제안요청 내용 <hp:tab width="30520" leader="3" type="1"/>9

가. 요구사항 구성 <hp:tab width="27744" leader="3" type="1"/>9

나. 요구사항 목록 <hp:tab width="27744" leader="3" type="1"/>10

다. 요구사항 상세 <hp:tab width="27744" leader="3" type="1"/>11

Ⅴ. 제안안내
1. 입찰방식 <hp:tab width="34080" leader="3" type="1"/>25

가. 사업자 선정방식 <hp:tab width="26320" leader="3" type="1"/>25

나. 입찰 방식 <hp:tab width="30592" leader="3" type="1"/>25

다. 제안(입찰)참가 자격 관련 <hp:tab width="20328" leader="3" type="1"/>25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hp:tab width="23400" leader="3" type="1"/>26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hp:tab width="26248" leader="3" type="1"/>28

가. 평가방법 <hp:tab width="31304" leader="3" type="1"/>28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hp:tab width="17776" leader="3" type="1"/>29

다. 제안설명회 개최 <hp:tab width="26320" leader="3" type="1"/>29
4. 제안사 유의사항 <hp:tab width="28384" leader="3" type="1"/>30

가. 제안사 준수사항 <hp:tab width="26320" leader="3" type="1"/>30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hp:tab width="16352" leader="3" type="1"/>31

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hp:tab width="19912" leader="3" type="1"/>32

라.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hp:tab width="22760" leader="3" type="1"/>32

마.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hp:tab width="20624" leader="3" type="1"/>32

바. 기타사항 <hp:tab width="31304" leader="3" type="1"/>33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hp:tab width="28384" leader="3" type="1"/>34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hp:tab width="14144" leader="3" type="1"/>36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용역
❍ 사업기간: 2027. 1. 1.~2027. 12. 31. (12개월)

❍ 사 업 비: 금222,603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공개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주 의>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사용 중인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방점검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유지보수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내실 있는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방안 확보로 지속 가능하고 중단 없는 정보통신망 구성
3. 사업범위
❍ 정보통신장비(통신장비, 서버, CCTV 등) 유지보수 1식
❍ 정보보호시스템(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 등) 유지보수 1식
❍ 정보통신망(광케이블 및 구내회선) 유지보수 1식
❍ 구내방송시스템 유지보수 1식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업무 위탁 1식
4. 기대효과
❍ 정보통신 전문 업체를 통한 기술 지원으로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운영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최상의 정보통신서비스 환경 제공

Ⅱ 대상업무 현황

1. 업무현황
❍ 추진성과

  •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료유출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기관 내 안정적 업무 수행 기반 마련
  • 전자구정 실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멀티미디어 정보통신 환경 제공
  •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보안 운영의 효율성 강화로 정보보호 역량 강화
  • 지능화된 보안시스템 운영관리를 통한 실시간 침해사고에 대한 능동적인 체계 구축
  • 효율적 네트워크 관리 및 점검 활동 강화를 통한 장애발생률 최소화

2. 시스템 현황
❍ 정보통신시스템

구 분
대상장비
수량
단위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방화벽(DMZ)
1
식
방화벽(외부망)
1
식
방화벽(관제PC)
1
식
칩입방지시스템(행정망)
1
식
DDoS대응시스템(DMZ)
1
식
DDoS대응시스템(외부망)
1
식
무선인증시스템
1
식
무선인터넷 불법 칩입방지시스템(WIPS)
1
식
네트워크접근제어(행정망)
2
식
네트워크접근제어(외부망)
2
식

구 분
대상장비
수량
단위
네트워크 스위치
행정망
12
대
외부망
20
대
DMZ망
2
대
CCTV망
12
대
서 버
박물관 소장 유물관리 서버
1
식
네트워크관리시스템(행정망)
1
식
통합보안관제시스템
1
식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150
대
CCTV NVR
3
대
정보통신회선
WAN회선
1
회선
구내 LAN회선
150
회선
자가망(광케이블) 회선
2.9
km
공공와이파이
무선AP 및 WIPS 단말
각 40
대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 및 프린터
200
대
IP인터넷전화시스템
교환기 및 IP전화 120대 등
1
식
구내방송시스템
증폭부, 입력부, 제어부, 출력부
1
식
비상벨
수신기, 중계기, 비상벨
1
식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서울특별시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운영 중인 각종 정보통신시스템의 사전 정기 점검과 사후 신속한 장애 처리조치로 시스템이 최적의 상태로 유지‧운영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유지보수 계획에 따라 제안사가 유지보수에 수행할 업무와 이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2. 추진전략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등 장애에 대비한 적극적 대응체계 구축으로 365일 24시간 안정적‧무중단 정보서비스 제공
❍ 다양한 정보통신장비와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합하여 전문성을 갖춘 업체와 계약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보수체계 확립
3. 추진체계

한성백제박물관 관장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사업관리) 유지보수 사업자

‣ 발주 및 계약
‣ 사업관리, 산출물
‣ 인력관리, 회계처리
‣ 품질관리

‣ 장비점검(정기, 특별점검)
‣ 변경작업, 성능분석 등
‣ 장애처리복구, 원인분석 등
‣ 환경정비, 기술교육 등
‣ 유지보수·관리자 업무

4. 추진일정
구분
2026년
2027년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계획수립, 제안요청서 작성

❍ 계약심사의뢰 ❍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 협상 및 계약 ❍ 유지보수 시행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 와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5. 추진방안
❍ 긴급발주: 금년 유지보수용역 계약 종료일(2026. 12. 31.) 도래로 입찰공고와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등 행정절차 기간을 고려할 때 긴급공고 필요
❍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본 제안 요청서는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한성백제박물관 통합유지보수」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한성백제박물관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요구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해야 한다.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유지보수방안과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유지보수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 제안사는 ‘기술 적용 계획표’가 포함된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사업초기 테일러링한 산출물은 모두 작성 납품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란 업체의 책임 하에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발주자의 유지보수대상 설비 및 기기의 안정적 운영과 사전 장애예방, 신속한 복구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장애접수 및 복구 등 장애관리, 기타 행정적 지원 등을 포함하는 시스템 운용 제반사항을 의미한다.
❍ 통합유지보수 용역계약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의 유지보수·관리기준에 관한 업무를 동법 제37조의4에 따라 위탁함을 포함하며, 제안사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제안사의 역할을 제시하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관련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조직 운영 방안

  • 업체의 조직체계는 사업관리책임자, 유지보수·관리자, 장비별 유지보수요원(상주, 비상주)으로 나누어 조직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조직 운영 방안

  • 사업관리 책임자는 각 사업자별 업무구분/권한, 책임부여/장애처리 프로세스 확립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은 유지보수·관리자(비상주, 중복, 겸직 가능), 정보통신망/정보통신장비 분야 상주요원 1명, 보안관제시스템 및 정보보안 분야 상주요원 1명이 근무를 하며, 기술자격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16항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로 해당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로 제안하여야 한다.

❍ 제조사(또는 국내총판)와의 협력방안

  • 유지보수대상 장비가 신속히 유지 보수될 수 있도록 납품‧제조사 또는 공급사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업무

  • 유지보수대상 설비 및 기기에 대한 장애 예방, 접수, 분석, 복구
  • 유지보수대상 설비 및 기기의 장애 이력관리
  • 유지보수대상 설비 및 기기의 정기, 특별, 수시점검
  • 유지보수대상 장비 부품설치, 구성변경, 구성제거 등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연동 시 지원

❍ 보고 및 제출서류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추진방향, 사업내용(대상별 유지보수계획 포함), 추진체계, 단계별 추진일정, 유지보수 조직인력 및 비상연락망, 기술적용계획표 등이 명시된 「사업수행 계획서」와 수행인력 증빙서류, 서약서, 제조사(익스트림네트웍스, 윈스, 시큐아이) 또는 국내총판과의 「기술지원 확약서」 등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성백제박물관의 보완지시가 있을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매월 분야별 유지보수내역, 장애처리 통계, 기타사항을 기록한 「월간 정기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수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결과」(반기별 1회), 「성능점검결과」(연 1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전 10일 이내에 용역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변
산출물명
주기
최초(변경 시)
수시
월
반기
년
1
사업수행계획서
○

2
장애처리보고서

○

3
정기점검보고서(월간)

○

4
유지보수·관리 점검결과

○

5
성능점검결과

○
6
장애발생통계표

○
7
유지보수 완료보고서

○ ❍ 장애접수 및 처리

  • 장애란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정상적인 업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장애 발생 시 장애 접수, 분석 및 복구에 대한 신속한 처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업체는 장애 발생 인지 시 즉시 장애 복구 조치에 신속히 임해야 하며 중대 장애(감독공무원 판단)일 경우 인지 시점으로부터 2시간 이내 도착, 4시간 이내 원인분석 및 처리방법 제시, 12시간이내 복구를 완료해야 한다.
  • 시스템의 중복 장애 발생, 시스템(또는 외부시스템)간에 발생하는 불분명한 장애 유형 분석 및 복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 복구가 지연될 경우 유지보수업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체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한다. 다만, 유지보수업체가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그 사유를 검토하여 보상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장애복구 지체상금
= (2.5/1000 × 월유지보수료)/24 × 장애복구지연시간(H)

  •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모든 장애는 장애접수대장에 의거 그 이력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월‧분기‧장애유형별 등 통계자료 산출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 이전설치 방안

  • 유지보수대상 설비 및 기기에 대하여 발주처의 이전사유 발생 시 이전설치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방안

  • 정기점검이란 설비 전반에 대한 예방점검과 정상 동작여부에 대한 확인과 데이터 회선의 원활한 작동을 월 1회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 특별점검이란 유비보수 대상설비의 장애 발생 경우 장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태풍, 강풍, 폭우, 폭설 등 기상이변 발생 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수행 방안

  • 유지보수·관리제도를 수행하기 위한 유지보수·관리계획과 성능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에 준수하는 자격의 유지보수·관리자(관련 교육 이수 필수)를 선임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관리 점검이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7조에 따라 실시하며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기록한다.

  • 성능점검이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0조에 따라 실시하며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기록한다.

❍ 비상 유지보수

  • 유지보수업체는 다음과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바이러스, 장애발생, 자연재해(화재, 태풍, 지진) 등으로 인한 장애
  • 비상기간(명절 전 후, 연말연시 등)의 원활한 시스템 운용

  • 협력사의 파업, 태업 등으로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등

❍ 업무 인수인계

  • 현 계약업체와 업무 인수‧인계에 대한 세부계획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 만료일 이전에 차기 계약업체에게 성실히 업무를 인계하는 세부계획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품질보증

- 유지보수요원의 운영능력 향상 방안

  • 발주처의 유지보수담당자가 유지보수대상 장비에 대한 응급처리와 예방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운용능력 향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예비부품 확보 방안

  • 원활한 유지보수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비부품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목표시스템 개념도
❍ 세부 구성도 등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13조 2항 누출금지대상 정보 미공개
❍ 누출금지 대상정보가 필요할 경우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담당자 입회하에 입찰 전일까지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사업부서: 서울특별시 한성백제박물관 이정우(02-2152-5843)
  •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71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3.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구사항 번호(ID)부여 규칙)
요 구
사항수
보안–SER <hp:lineBreak/>(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2
품질–QUR <hp:lineBreak/>(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3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3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11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2
유지관리수행-MAR
(Maintenance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요구사항

7
유지관리인력-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투입인력 조건 요구사항

1
합계
29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비밀준수 및 보안유지
SER-002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
품질 요구사항

QUR-003
인수인계
제약사항
(COR)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3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성과지표 설정 관리

PMR-002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PMR-003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PMR-004
보안관리 일반
PMR-005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PMR-006
참여인원 보안관리
PMR-007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PMR-008
사무실 보안관리
PMR-009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PMR-010
네트워크 보안관리
PMR-011
산출물 작성 및 제출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PSR-001
교육지원

PSR-002
기술이전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R)
MAR-001
유지관리 대상

MAR-002
유지관리범위 공통사항

MAR-003
정기점검(예방점검)
MAR-004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관리

MAR-005
보안관제 및 정보보호시스템 관리
MAR-006
장애처리
MAR-007
기술지원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MHR-001
조직 및 인력

다. 요구사항 상세 1)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비밀준수 및 보안유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철저한 보안대책 방안 강구
세부
내용
❍ 계약사 및 그 소속 직원은 업무 수행 상 취득한 비밀을 업무 수행 중 또는 계약 완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누출금지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유지관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 장소에 출입하는 유지관리 수행 인력은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시 정보보호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상주인원 및 투입인원의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수립 제시해야 한다.
❍ 정보보호 대책 수립 분야는 아래와 같음.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착수, 수행 중, 종료 시 보안대책(보안확약서 등 제출)

② 문서 및 정보보안

  • 자료관리 대장 작성 유지, 온, 오프라인을 통한 비밀정보 유출 방지 등

③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ㆍ출입 보안

  • 용역수행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 PC, 노트북 등 반출입시 보안조치 등

④ 네트워크 접근 보안

  •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 금지 사항 등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취급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관리에 대한 정의 명시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됨.

❍ 수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 수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등

산출정보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계약과 동시 진행)

2)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요구사항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요원 운용능력 향상 및 예비품 확보 방안
세부
내용
❍ 발주처의 유지보수담당자가 유지보수대상 장비에 대한 응급처리와 예방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운용능력 향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원활한 유지보수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비부품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
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수인계 관련 업무를 정의함으로써 사업체 변경 시 원활한 유지관리 진행
세부
내용
❍ 계약 만료일 이전에 차기 계약업체에게 성실히 업무를 인계하는 세부계획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수령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3) 제약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 자치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자치부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붙임12)을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별지서식19)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 포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포함,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 기술적용결과표(사업 종료 시(인스테스트 전))

요구사항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붙임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붙임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약”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 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시)
❍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 종료 시 제출)
❍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 <제안서에 기재>
❍ 용역 종료 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3)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성과지표 설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당해 계약의 성공적 추진 척도 제시
세부
내용
❍ 본 계약 추진의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함.
❍ 성과지표는 본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을 이해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계량화 되어야 함.
❍ 제시된 성과지표는 발주기관의 사업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 확인한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 추진 중 중간점검을 위하여 성과지표에 의한 측정결과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성과측정결과서(중간점검용)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성과지표(제안서 제시, 계약 후 사업수행계획서 명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관리(추진) 시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준수 조건
세부
내용
❍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지침』 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입찰 및 계약 시 준수사항(사전승인,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규정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등)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와 협의하여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을 통해 신청 가능

  • 입찰 참여 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서식1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 여부 결정 및 하도급 계획서 제출>
① 하도급 비율 50%초과하지 않도록 유의(「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② 입찰금액 대비 10%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함.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계약 체결 및 수행 중 하도급 계약(또는 재계약)시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심의기간: 10일 이내)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붙임14)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급액(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세부
내용
❍ 원도급자(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대금수령자, 대금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액, 하도급 대금 지급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단,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발주기관, 원도급자, 하수급인 3자 합의하에 직접지급)
❍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별지서식1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준수 확인서”에 따라 주기적(발주기관 협의 결정) 또는 수시(발주시관 요구 시)로 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 제안서에 하도급이 포함되는 경우 제출서류(계약체결 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제출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제출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비율 50%초과금지

․하도급 제한 예외 해당 시, 사유 명시 및 증빙 첨부

❍ 하도급 계약(재계약)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
  •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안)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명세서 등

  •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적정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 하도급사 및 투입인력 유사사업 수행(참여) 실적
  • 투입인력 고용보험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

❍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제출 서류

  • 하도급 계약서(하도급 과업, 계약금액 등 포함)

- 기타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하도급사 정보(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지, 대표번호 등)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일정 포함) (최종본)

❍ 사업 추진 시 제출 서류(정기 또는 수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준수 확인서

※ 하도급신청 및 관리를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을 통해 하는 경우 시스템 등록

❍ 하도급 대금지급(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후 5일 이내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 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의 [서식5]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계획, 변경계획관리, 추진일정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제조사(익스트림네트웍스, 윈스, 시큐아이) 또는 국내총판과의 기술지원 확약서
  •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 사업진행 중 • 월별 유지보수용역 수행 결과물 • 반기별 유지보수·관리 점검 수행 결과물 • 연 1회 성능점검 수행 결과물 - 사업완료 시 • 완료보고서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산출정보
❍ 계약관련 산출물

요구사항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별첨4]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바를 준용해야 함
제안사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별표3)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계약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제안사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해야 함

  •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발주기관은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또한, 발주기관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조치를 적용해야 함
산출정보
❍ 발생된 보안위규에 대한 조치 결과

요구사항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
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제안서 관련 서식”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참고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대상으로 사업 담당공무원이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반드시 참석해야 함
  • 보안교육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포함해야 함

사업 종료 시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완전삭제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제안서 관련 서식”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고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참석자 명단 포함), 보안확약서 등

요구사항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함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사업 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함. 단, 발주기관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메일함의 보관 자료 완전 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 조치를 이행해야 함
  • 참여 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 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사업 담당공무원 확인 및 승인하에 반출

산출정보
❍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완전삭제 확인서(사진 등)

요구사항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
사무실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무실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사업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진행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 기재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 담당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
❍ 출입관리대장 등

요구사항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함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유무, 사업 담당공무원 승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부착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 반출 시 사업 담당공무원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 그 외 발주기관의 반출입 절차 준수

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매체제어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매체 연결 포트를 물리적으로 봉인(포트락 사용 등)해야 하며, 사용 중인 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활동을 실시해야 함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산출정보
❍ 장비 반출입대장,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등

요구사항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
네트워크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 대책 마련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및 정보보안담당관 승인하에 사용해야 함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 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산출정보
❍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인터넷 접근 허용 신청서 등

5)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 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교육관련 사항 등

❍ 교육훈련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제조사, 납품업체 등에서 개설하는 교육 또는 계약상대자 자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 정보통신시스템(네트워크, 정보보호 등)에 대해 관련 기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협력업체의 전문성 유무, 역할 등에 대한 적정성 등을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해야 한다.
산출정보
❍ 교육훈련계획서

요구사항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 (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을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 인원 - 비용부담조건(해당 시)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수인계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 기술이전계획서

6)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대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정보통신장비, 정보보호시스템
❍ CCTV, 구내방송시스템, 공공와이파이, IP전화시스템, 비상벨 등
❍ 다기능 사무기기(컴퓨터 및 프린터 등)
❍ 정보통신회선(LAN, WAN)
❍ 광대역자가정보통신망(광케이블 등 서울시 기간망)
❍ 통신회선 신증설(단위 작업 당 5회선 이하, 케이블 포선 및 접속)

*상세는 P.3 “2. 시스템 현황” 참조

*유지관리 대상의 기능유지(점검 및 장애조치) 및 보안활동(상용SW/HW 취약점 예방 활동)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MAR-002

요구사항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내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으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 본 사업 추진 시 본 사업비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별도로 명시하여 제안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중 시스템 불용, 시스템 통폐합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감액 조정하거나, 대체장비를 지정(협의결정)하여 유지관리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 계약 체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
정기점검(예방점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예방/점검관리 등에 대한 체계 및 절차 마련으로 장애관리 활동을 수행
세부
내용
❍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정기점검(예방점검)과 정상 동작여부에 대한 확인과 데이터 회선의 원활한 작동을 점검하도록 한다.

전문분야별 수행업무
비고
정보통신장비
·정기점검: 월1회 또는 분기1회
·유지보수·관리기능 점검: 반기 1회
·유지보수·관리성능 점검: 연 1회
·시스템 장애처리: 즉시 처리
·보안 취약점 조치: 즉시 처리
정보통신망
다기능 사무기기
기타 부대장비

산출정보
❍ 운영 및 유지관리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실시
세부
내용
❍ 장애발생 시 장애접수 및 복구 실시
❍ 장애 예방을 위해 센터 내 주요시스템 월 1회 및 분기 1회 정기점검 실시
❍ 장애발생 통보 이후부터 4시간 이내 복구 완료
산출정보
❍ 장애이력 관리대상, 장애처리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
보안관제 및 정보보호시스템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실시
세부
내용
❍ 보안관제 Agent의 정상작동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문제발생 시 원인을 규명하여 조속히 조치하도록 한다.
❍ 보안관제 서버 및 정보보호시스템의 운영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업그레이드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상황 발생 시에는 적절한 대응조치를 실시한다.
❍ 정보보호시스템(방화벽, IPS 등)의 정책 설정 및 로그분석, 이력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
장애처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발생 시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유지관리 활동 수행
세부
내용
❍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장애발생 시 장애 접수, 분석 및 복구에 대한 신속한 처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업체는 장애발생 인지 시 즉시 장애복구 조치에 신속히 임해야 하며 중대 장애(감독공무원 판단)일 경우 인지 시점으로부터 2시간 이내 도착, 4시간 이내 원인분석 및 처리방법 제시, 12시간 이내 복구를 완료해야 한다.
❍ 시스템의 중복 장애발생, 시스템(또는 외부시스템)간에 발생하는 물분명한 장애유형 분석 및 복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자원 활동 명시
세부
내용
❍ 해당 장비 및 시스템 운영에 따른 기술 자문 및 지원 요청 시 성실히 응해야 한다.
❍ 계약기간 중 센터시스템 및 현장장비에 대한 확장 공사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에 적극 협조하고 문제 발생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본 유지관리 용역 수행에 있어서 관련부서의 업무협조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7)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
조직 및 인력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별로 적합한 자격요구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인력교체, 근무조건 등 유지관리 서비스별로 적정인력 투임

세부
내용
❍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인력의 구성, 운영체계 빛 운영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은 사전에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투입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때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업체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직원을 선발해 보고해야 하며, 선발된 전담직원을 본 용역업무 수행에 대한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행해야 한다.

  • 투입인력 교체는 가능한 최소화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 시에는 사전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Ⅴ 제안안내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와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 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적용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다. 제안(입찰) 참가자격 관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한 자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hp:fwSpace/>“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hp:fwSpace/>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제품명: 시스템관리, 세부품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등재된 업체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공동수급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사업참여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대기업 입찰 참여 가능 사업의 경우라도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공동수급체의 참여는 제한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일
시: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공 고 방 법: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 사업 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일시 및 장소는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입찰참가등록기한: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입찰참가 등록>
나라장터
입찰참가 등록은 나라장터 전자입찰, 가격투찰로 갈음
<제안서 제출>
서울시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71
① 입찰참가 공문 1부 (대표자 인감 날인)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③ 가격입찰서[별지서식9] 및 가격제안서[별지서식10] 1부

※ 제출 시 [별지서식9] 및 [별지서식10]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④ 제안서 평가본 포함 10부

  • 제안서 원본 1부(제안서, 요약서, 발표본 포함)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9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 성명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 시 PDF파일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 (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나,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⑤ 사업자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서 사본 각 1부

※ 원본 대조 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⑦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⑧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⑨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 합의각서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⑤~⑨의 서류 각 1부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⑩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 시)
⑪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및 가산점 관련 증거 서류
  •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

(정보통신기술사 자격수첩 및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 재직 증명 서류

⑫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제안관련 문의사항

  • 문 의 처(사업부서) :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 전화번호 (담당자) : 02-2152-5843 (담당자: 이정우)

  • E-Mail

: [email protected]
❍ 특이사항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제안평가 및 협상
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붙임 3]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용함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70점)

  • 입찰가격 평가 :1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2)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자)가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사는 [별지서식 22]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을 작성 제출할 것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설명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3)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제안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통지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당일 추첨으로 정함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공개한다.

※ 제안의 심층검토를 위해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업체의 제안서 발표이전에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을 제공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33조(제안서 검토시간 및 평가시간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3.평가결과의 공개 참조
4. 제안사 유의사항
가.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Ⅳ. 제안요청 내용”의 “제약사항” 및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등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 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함.

  • 제안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 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함.

※ 단순 유지보수 등 하자담보책임기간 비적용 사업 예외적용 가능(별도지정)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하자보수의 범위는 개발 분야 및 도입 장비(HW, SW)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함.

※ 단순 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등에 관한 부분은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함(서울특별시 예규 713호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5조)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이행서를 제출해야 함.

※ 하자보수범위를 포함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하자보증이행서 제출 제외

라.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유지보수 용역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바. 기타사항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닌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작성은 “[붙임 1]제안서 목차” 및 “[붙임 2] 제안서 작성지침”을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붙임 2]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하는 참고서식 이외의 증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원본에만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목차와 함께 “[별지서식 20]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를 작성하여 첨부할 것

❍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한다.
❍ 제안서 제본하지 않고 A4용지 3hole 바인더 사용을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 (단, 목표시스템 개념도(구성도)는 칼라 인쇄 가능)
  •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별지서식 18] 표지 사용

※식별정보 의도적 공개 시 평가위원회에서 감점처리 할 수 있음.

❍ 제안서는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요약서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7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흑백으로 인쇄하여야 하며, 표지는 [별지서식 18]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을 참조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가. 붙임

1) 제안서 목차 2) 제안서 작성지침 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4)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7) 입찰가격 평가산식

8) 2027년 한성백제박물관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1) 보안 서약서 12) 기술적용계획표 1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4)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나.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3)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4) 사업실적증명원 5) 사업수행 조직도 6) 참여인력 현황 7) 참여인력 이력사항 8) 입찰참가신청서 9) 가격입찰서 10) 가격제안서 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2) 합의각서 1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4)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1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1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18)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19) 기술적용계획표 20)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21) 추가제안사항 요약 22)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23)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24) 근로조건이행 확약서 25)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붙임 1]

제 안 서 목 차
Ⅰ. 제안개요

Ⅱ.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현황 3. 주요 사업내용 4. 주요 사업실적 Ⅲ. 기술 부문 1. 추진목표 2. 제안범위 및 내용 3. 추진전략 4. 유지관리 용역방안 5. 기대효과 Ⅳ. 사업관리 부문 1. 용역수행 관리방안 2. 추진일정계획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5. 품질보증계획 Ⅴ. 사업지원 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계획 2. 기밀보안 및 보안대책 3. 위험관리대책 4. 비상대책

Ⅵ. 기
타 (추가제안사항 등)

[붙임 2]

제 안 서 작 성 지 침
작 성 항 목
작<hp:tab width="3212" leader="0" type="1"/>성<hp:tab width="3212" leader="0" type="1"/>방<hp:tab width="3212" leader="0" type="1"/>법
비고
Ⅰ. 제안개요

  • 제안의 목적, 배경, 범위 및 제안내용의 핵심 기술전략, 제안의 특징, 장‧단점을 요약하여 기술
  •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Ⅱ.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등을 명료하게 기술

2. 조직 및 인원 현황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기술

※ 사업관리 책임자, 유지보수·관리자, 상주근무자는 별도 기술

3.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기술

4.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유사분야의 주요 사업실적 제시

(사업주관기관 확인서 첨부된 것만 인정, 하도급업체 실적, 투입인력 제외)

Ⅲ. 기술 부문

1. 추진목표

  • 유지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안범위 및 내용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및 내용 명시

※ 필요시 목표시스템 구성도 포함

3. 추진 전략

  •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 전략 제시

4. 유지관리 용역방안

  • 한성백제박물관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업무 수행 범위를 정의하고 안정적인 유지보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유지보수 대상 분야별 세부적인 유지보수 방안
  • 유지보수 인력 운용방안
  • 제조사(또는 국내총판)와의 협력체계 구성 방안

5. 기대효과

  •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기술

Ⅳ. 사업관리 부문

1. 용역수행 관리방안

  • 유지관리운영체계, 보고체계 등의 프로젝트 관리 방안 및 절차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일정 계획

  • 사업추진 유지관리 일정 제시
  • 유지관리 추진현황 및 향후 첨검/관리계획을 제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인력의 이력사항을 첨부

5. 품질 보증 계획

  • 업무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Ⅴ. 사업지원 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 기술이전 계획(이전내용, 추진방법)과 교육계획(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 등 인수인계 계획 적정성

  • 전문 업체의 지원과 활용방안에 대한 협력체계 등을 제시

2. 기밀보안 및 보안대책

  • 기밀보안 대책과 프로젝트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 방안 제시
  • 보안대책 및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등 제시

3. 위험관리대책

  • 유지관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발생 최소화 방안 제시

4. 비상대책

  • 비상 시 유지보수 대응체계 조직의 적정성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 복구, 장애대응 대책 적정성

Ⅶ. 기 타

  •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 을 기술

주) 1. 원본을 제외한 평가(위원)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붙임 3]

2027년 한성백제박물관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2027년 한성백제박물관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4.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2027년 한성백제박물관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4]와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의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5]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 6]와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지체 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별표1] 규정에 의거 [붙임 7]과 같다.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별지 서식] ◯ ◯ ◯ 사업 제안서 평가결과

□ 심사위원 :
□ 소
속 :
□ 심사점수<hp:lineBreak/>평가
부문*
입찰참가 업체명
비고
A
B
C
....
ㅇㅇ 부분

⁞ 합계

* 기술 및 기능, 성능 및 품질, 프로젝트 관리, 협력 등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출 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별지 제1호 서식]

[붙임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20)
참여인력 기술상태
∘ 참여인력의 기술상태를 기술등급으로 평가
6
붙임5
수행경험
(실적)
∘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3년간 유사실적 합계 금액 (세부점수: 세부평가기준 참고)

  • 실적금액(4), 실적건수(2)

6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6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준수
∘ 근로조건이행확약서 제출여부
2
정성적
평가
(70)
사업계획 부문
∘ 대상사업의 이해도 및 제안서작성 충실도
  • 제안대상 업무에 대한 정확도 이해
  • 제안서작성의 충실도 및 실현성
  • 제공자료(근거자료)의 객관성 및 적정성

10
붙임6
사업기술 부문
∘ 유지보수 수행방안
  • 유지보수 사업수행 방안
  • 유지보수 인력운용 방안
  • 제조사(또는 국내총판)와의 협력방안 적정성

∘ 사업수행 추진전략의 창의 및 타당성
∘ 기술지원 방법의 적정성
∘ 분야별 사업수행 방안의 적정성
∘ 장애예방 대책 방안의 적정성
20
사업관리 부문
∘ 유지보수 조직구성

- 유지보수 사업수행조직 편성 체계의 적정성

  • 유지보수 참여인력 및 기술력의 적정성

∘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방안의 적정성
∘ 사업수행 추진일정 계획 적정성
∘ 사업관리 방법론 및 품질보증 방안의 적정성
∘ 예비부품 등의 확보방안의 적정성
20
사업지원
부문
∘ 교육지원 및 기술이전 방안 적정성
∘ 전문업체의 지원과 활용방안 적정성
∘ 전문인력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등 지원의 우수성
∘ 기밀보안체계 및 보안대책의 적정성
∘ 위험관리 대책 및 비상대책 방안 적정성
15
기 타
∘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을 기술
5
가격평가
(10)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붙임7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A.참여인력
기술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기술상태를 기술등급에 따라 점수화
6
기준점수
비례제
B.수행경험
(실적)
∘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4)
∘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2)
6
절대평가제
C.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절대평가제
D.용역근로자
보호지침준수
∘ 근로조건이행확약서 제출여부
2
절대평가제
합
계

20

A. 참여인력 기술상태
㉮ 대
상 : 중요 사업참여자인 사업 관리책임자(PM), 유지보수·관리자, 상주 2명(총 3명 이상)
㉯ 평가방법 : 기준점수비례제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 PM, 유지보수·관리자, 상주 참여인력(3명 이상) 기술등급 평가점수 합

  • 평가항목 환산점수 = 배점(6점)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입찰참가자 중 최고 점수)

㉰ 참여인력의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명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1항(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의 기준으로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수첩 또는 정보통신공사협회로부터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 확인서를 제출한 기술자 및 엔지니어링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관련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함.
㉱ 입찰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로 4대 보험 가입증명서(택1) 및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공동수급사 포함)소속이어야 하며, 하도급사 인력,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구 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참여인력 기술등급
4.0
3.0
2.0
1.0
㉳ 참여인력의 기술등급 평가점수

※ 참여인력의 기술등급은 ‘[붙임8]「2027년 한성백제박물관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사업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의함

B. 수행 경험(실적)
㉮ 평가대상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과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 중 최대실적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과의 비율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 부여

  • ‘규모비율’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최대실적) / 당해사업추정가격) × 100

※ 유사사업 인정범위 : 정보통신시스템, 정보통신망,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사업

㉡ 대상기간: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된 유사사업 실적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 점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금
액
[실적/추정가격]
4.0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4.0
3.7
3.4
3.1
2.8
사업 수행건수
2.0
A. 10건 이상
B. 8건
C. 6건
D. 4건
E. 2건
2.0
1.9
1.8
1.7
1.6

㉢ 실적금액 및 건수는 단일사업으로 1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인정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이행실적(금액 또는 수량)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실적 및 민간업체 유지보수 실적 인정(계약서, 세금계산서, 기타 증명이 필요하다는 서류 제출 필수)

- 공동도급실적은 해당지분금액 인정

C. 경영상태
㉮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6.00
BBB+
A3+
BBB+
5.80
BBB0
A30
BBB0
5.60
BBB-
A3-
BBB-
5.40
BB+, BB0
B+
BB+, BB0
5.20
BB-
B0
BB-
5.00
B+, B0, B-
B-
B+, B0, B-
4.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00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3.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D.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 평가기준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유무에 따라 절대평가
<부여점수>
평가항목
배점
제출/미제출
평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여부
2.0
제출
2.0
미제출
0.0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기준
사업계획
부문
대상사업 이해도
및
제안서 작성 충실도

  • 제안대상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
  • 제안서작성의 충실도 및 실현성
  • 제공자료(근거자료)의 객관성 및 적정성

10
사업기술
부문
유지보수 사업수행
및 인력운영 방안
  • 유지보수 사업수행 방안
  • 유지보수 인력운용 방안
  • 제조사(또는 국내총판)와의 협력방안의 적정성
  • 사업수행 추진전략의 창의 및 타당성
  • 기술지원 방법의 적정성
  • 분야별 사업수행 방안의 적정성
  • 장애예방 대책 방안의 적정성

20
사업관리
부문
유지보수 조직구성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 유지보수 조직구성
  •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방안의 적정성
  • 사업수행 추진일정 계획 적정성
  • 사업관리 방법론 및 품질보증 방안의 적정성
  • 예비부품 등의 확보방안의 적정성

20
사업지원
부문
교육지원 및 기술이전
보안대책, 위험관리대책
비상대책 등
  • 교육지원 및 기술이전 방안 적정성
  • 전문업체의 지원과 활용방안 적정성
  • 전문인력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등 지원의

우수성
  • 기밀보안체계 및 보안대책의 적정성
  • 위험관리 대책 및 비상대책 방안 적정성

15
기
타
추가 제안사항 등
  •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

5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준용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정성적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한다.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붙임 8]
2027년 한성백제박물관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2027년 한성백제박물관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의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적용되는 참여인력의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명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1항(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의 기준으로 정보통신공사협회 기준 기술자의 등급 의한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 특급기술자 및 엔지니어링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 증빙서류에 의한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 특급기술자

※ 기술자 등급별 인정범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관련 「[별표6]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을 따른다.

[붙임 9]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서울시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 서울시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제13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식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서울시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국가정보원(www.nis.go.kr) 사이버안보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목록 참고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특별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특별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이하
계약금액의
3% 이하
계약금액의
1% 이하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1]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2076"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2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4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2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3276"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2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4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2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확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확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2076"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2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확약 집행자<hp:tab width="14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4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hp:tab width="38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2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붙임 12]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한성백제박물관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o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통합플랫폼
사용자환경에 최적화되도록 함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웹서비스 적용을 우선적으로 실시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기술지원 시 이를 고려해야 함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붙임1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2027년 한성백제박물관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사업발주
□ 재평가
주요 내용
정보통신시스템 대상 유지관리 사업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7년 1월 ~ 12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hp:fwSpace/>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내부 직원
150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3. 민간 소프트<hp:lineBreak/>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hp:fwSpace/>있음
<hp:fwSpace/>없음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o

o

·
·
·
·
4. 사업의 필요성·<hp:lineBreak/>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hp:lineBreak/>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hp:lineBreak/>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 년
월
일

기관명: 한성백제박물관
(직인)
210㎜×297㎜(백상지 80g/㎡)

[붙임 14]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①, ②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hp:tab width="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 인원현황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H/W분야
S/W분야
DB구축분야
컨설팅분야
기타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제안사 일반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에 의한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에 의함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 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별지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별지서식 3]
유사사업실적(최근3년)
가.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수행내용(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
증빙
번호
비고

계

주)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유사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정보통신시스템 관련 분야 사업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 [별지서식 4]「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증명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나. 계약건별 내역
계약명

발 주 처

계약기간
착수일
~
완료일
202 .
.

~
202 .
.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 술 자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별지서식 4]

사 업 실 적 증 명 원
1. 사
업
명

2. 총 계약 금액
(참여지분율 :
%)
3. 계 약 일 자

4. 착 수 일 자 5. 완 료 일 자 6. 사 업 내 용

※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율 표시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별지서식 5]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PM)
직위, 성명, 기술등급
유지보수·관리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4. 용역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의 기술등급은 [붙임 8]「2027년 한성백제박물관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의한 등급을 기재한다.

5.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〇〇〇으로 표기한다.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서식 6]

참 여 인 력 현 황

분야별
성명
연령
(세)
기준
등급
본사업
참여직위
최종
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
업무
참여율
제안사
여부
사업
책임자

유지보수
·관리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1. 참여기술자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2. 기술등급은 [붙임 8]「2027년 한성백제박물관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기준에 의한 등급을 기재한다.

3. 최종학력, 자격증(정보통신기술사 경력수첩),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기술등급’ 인정을 위해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4. 제안사여부 항목은 “제안사(공동수급체)” 소속의 인력여부를 ‘〇’ 표시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〇(파견)’으로 표기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참여인력 평가에서 제외)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별지서식 7]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
)
직 책

연 령
만
세
최 종
학 력
(졸업년월)

고등학교
전공(
)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교
전공(
)
기술자 기술등급

대학원
전공(
)
자
격
증
(취득년월)

(
)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주)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2. 최종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기술등급’ 인정을 위해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3.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한다.

4. 자격증 사본 등 정량적 평가를 위한 ‘기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5.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6. ‘기술등급’ 기준은 [붙임 8]「2027년 한성백제박물관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기준에 근거하여 분류, 증명한다.

7.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에는 ‘소속’을 ‘제안사’, ‘하도급사A’, ‘하도급사B’등으로 표기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하며, 파견 인력임을 구분하기 위해 ()안에 파견으로 추가 기재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참여인력 평가에서 제외)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제안서 원본은 소속 회사명을 모두 명시하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안에 원 소속사명을 표기

8.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가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별지서식 8]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부(처, 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9]

가 격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20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별지서식 10 참고)

입찰자 :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10]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20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귀하

[별지서식 11]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 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지서식 12]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서식 13]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2027년 한성백제박물관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14]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예정액
(A)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률

방식,
%
부분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예정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별지서식 1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3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별지서식 1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서식 17]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 18]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hp:fwSpace/>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hp:fwSpace/>간격 2㎝
2027년 한성백제박물관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 기 술 제 안 서 -

※ 글씨 크기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24크기(중앙)
▪ 기술제안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 옆면 표지는 ‘〇〇〇〇 용역 제안서’(글자체 : 견고딕, 글자크기 :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2027년 한성백제박물관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 제안 요약서 -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24크기(중앙)

  • 기술제안 요약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별지서식 19]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o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별지서식 20]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서식 21]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별지서식 22]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회 사 명
○○회사
평가항목
평가요소
해당사업
참여부문
성 명
기술등급(년)
실무경력(년)
기술자격
또는 학력
참여율
A. 참여인력
기술자
투입현황
○○부문

%
○○부문

%
○○부문

%
B. 수행실적 금액
유사사업
실적금액
(최근3년)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합 계
(단위 : 천원, 건)
단일실적 기준
최대실적금액
(단위 : 천원)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원
C. 수행실적 건수
유사사업
실적건수
(최근3년)
건수
건수
건수
건수
D.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E.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준수
제출/미제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여부
점수
제출

미제출

주)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2. 수행경험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분야 실적 건수,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수행경험은 [별지서식 3]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3.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기술자 투입현황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별지서식 6]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4. 참여율(%)은 총 사업기간 중 해당인력 투입기간을 비율로 계산한다.

5.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별지서식 2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ㅇㅇ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지서식 2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hp:fwSpace/><hp:fwSpace/>인건비는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별지서식 25]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위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 3.과업지시서.hwpx =====

2027년 한성백제박물관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과 업 지 시 서

2026. 9.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2027년 한성백제박물관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과업지시서

서울특별시 한성백제박물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용역 계약 시 이를 적용한다.

제1조 (원칙)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목적)
본 계약은 서울특별시 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 및 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 등의 정보통신방송설비․정보통신망, IP인터넷전화시스템, 다기능사무기기(PC, 프린터) 등의 예방점검과 장애발생 시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한다.
1. 범
위: 한성백제박물관 및 부속건물(백제학연구소, 백제집자리전시관, 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을 말한다.
2. 정보통신시스템: 한성백제박물관 내 운영 중인 정보통신방송설비, 정보보호시스템, 상용SW 등을 말한다.
3. 다기능사무기기: 한성백제박물관 내 운영 중인 PC, 프린터 등을 말한다.
4. 정보통신망: 한성백제박물관과 송파구, 백제집자리전시관, 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 간 설치된 자가정보통신망 회선과 정보통신실과 단말 간에 설치된 전용회선, 구내통신회선, 전시실 영상장비 통신회선 등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일체의 통신회선을 말한다.
5. IP인터넷전화시스템: 교환기, IP전화, VoIP방화벽, 스위치, 녹취/컬러링 서버 등을 말한다.
제4조 (유지보수 물량)
1. 유지보수 물량은 유지보수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것을 말한다.
2.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지보수 물량은 증감될 수 있다.
제5조 (제출서류)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1.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 제조사(익스트림네트웍스, ㈜시큐아이, ㈜윈스) 또는 국내총판과의 기술지원확약서

- 각종 보안서약서,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등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2. 사업수행 중 - 월별 유지보수용역 수행 결과물 - 반기별 유지보수·관리 점검 수행 결과물 - 연 1회 성능점검 수행 결과물 3. 사업완료 시 - 용역 완료보고서

제6조 (계약기간)
계약 기간은 2027년 1월 1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유지보수업체가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다음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상호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요원)
1.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 기술요원 2명을 지정 통보해야 하며, 기술요원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2명이 상주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정규근무시간으로 하고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는다.)
2.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상주요원의 교체 시에는 교체 2주일 전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상주요원의 근무상태가 불성실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상주요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업무를 수행하는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8조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1. 유지보수의 시간은 국․공휴일 및 임시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정규근무시간(공무원의 법정근무 및 비상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따라 정상근무시간 이외에도 발주기관의 요구에 계약상대자는 협조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대상에 대하여 기능 유지(장애 예방 및 장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용SW/HW의 취약점에 대해 적시에 조치될 수 있도록 수시로 예방 활동을 실시하며, 월1회 정기점검하고 결과를 기록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7조에 따라 유지보수·관리 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0조에 따라 성능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보수 요청을 한 경우 4시간 이내에 장애원인을 찾고 당일 장애 복구를 완료 하여야 한다.

단, 장애 장비 수리가 장시간 소요될 경우 별도의 동 기종으로 임시 대체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고장수리가 완료된 즉시 발주기관의 사용자에게 확인시켜 수리가 완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제5항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정상 가동상태로 복구하지 못했을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게 통보하고 장애복구를 위한 최선의 응급조치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발주기관의 사전 협의 없이 계약상대자의 유지보수요원이 장비 및 회선의 내부수리 등 조작으로 일어난 장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계약 만료 시까지의 월별 정기점검 및 유비보수·관리계획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설비이전에 따른 기술지원)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 정보통신시스템을 변경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변경에 따른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기술지원이라 함은 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지원 등 일체의 사항을 말한다.
제10조 (지체상금)
계약상대자가 제8조제3항에서 규정한 보수규정을 완료하지 못하여 발주기관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당월 유지보수에서 상계 처리한다.
(지체상금은 월 유지보수의 2.5/1000로 계산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유지보수의 면책사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서는 계약상대자가 유지보수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장애발생 장비를 보수하기 위하여 투입된 자재비, 부품비는 발주기관이 부담키로 한다.
1. 발주기관에 의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고장
2. 계약상대자의 요원 이외의 허가 받지 아니한 요원에 의한 장비보수 또는 장비에 대한 개조작업 시도로써 고장이 발생한 경우
3. 화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
제12조 (정보통신보안)
1.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요원의 인적사항을 서면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유지보수요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유지보수장소에 출입한 자의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유지보수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사실 등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4.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요원이 유지보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계약종료 및 퇴직 시(인원교체 포함)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야 하며, 취득한 정보를 회사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6. 위에서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제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 (권리의무와 양도금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 (계약조건의 변동)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 계약금액, 기타 본 계약내용에 관련된 계약조건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 (손해배상 책임)
제4조, 제8조,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불이행 또는 하자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손해를 당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발주기관이 산출하며 계약상대자는 무조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보안책임)
1. “계약상대자”는 이용기관의 정보통신실 출입 시 이용기관의 시스템 담당자나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준수 사항 및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해하여야 한다.
보안준수 사항
1
용역 관련 업무로 알게 된 아래의 누출 금지 대상 정보에 대하여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2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처”에서 지정한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정보보안담당관이 지정한 컴퓨터에 저장, 관리한다.
3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우편을 이용, 붙임자료를 암호화 후 발신한다. 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을 금지한다.
4
“발주처”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한 사무실의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한다.
5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처 정보보안담당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을 금지한다.
6
참여직원의 노트북 등 관련 장비의 사용은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자의 허가를 거친 후 사용하며, 반출입시에 반드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을 담당자에게 거친다.
7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를 원칙으로 하며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자의 허가를 거친 후 발주처 정보보안담당의 허가를 받고 사용한다.
8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는 인터넷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불필요한 사이트(웹하드, P2P, 불건전 사이트 등)의 접속을 금지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득한 기밀사항과 각종 시스템 구성, 구현기법, 통신망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를 타 기관에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신원증명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정보통신실에서 직접, 간접으로 취득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계약상대자”는 사업완료 시 용역자료 인수인계 대장을 작성하며, 보유하고 있는 용역수행자료(사본포함)를 반납 및 삭제조치하고 점검 후 대표 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위에서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제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7조 (책임이행)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동안 발생한 책임 및 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될 때까지 유효하다.
제18조 (해석 및 분쟁의 해결)
본 계약 내용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19조 (계약의 해지)
1.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조항을 위반 시
  • 장애처리요청을 받고 장애현장에서 월 3회 이상 장애처리 시간 내에 장애를 복구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처리시간에 영향을 미쳐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지체상금을 2개월 이상 적용 받았을 때

2. 발주기관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발주기관과 “을”의 협의 하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0조 (변경사항 등의 통보)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21조 (적용법규)
1. 전기통신기본법 및 관계 법규
2.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계 법규
3. 정보통신 관계 규정
4. 기타관련 규정(개정 정보통신관계법률 적용)
5. 1~4항의 법규, 규정 및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22조 (어구의 해석 및 기타)
1. 계약서 조건에 이의가 있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어구의 해석은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2. 본 계약서 상 소송관할 법원으로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 법원으로 한다.

2026년
월
일

발 주 기 관: 서울특별시 한성백제박물관 계약상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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