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의) 오산창의사 강당 해체보수사업 감리용역.hwp =====
장성군재무관 공고 제2026-415호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군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시 장성군 홈페이지『공직비리 신고』 및 기획실(☎061-390-721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자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의 신고자께는 보호 및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오산창의사 강당 해체보수사업 감리용역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북이면 모현리 302-1번지 일원
다. 과 업 량 : 비상주 감리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기초금액 : 금26,240,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손해배상공제보험료)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입찰개시일 입찰(투찰)마감일 개 찰 일 비 고 (개찰장소) 2026. 10. 26.(월) 09:00~ 2026. 10. 29.(목) 10:00한 2026. 10. 29.(목) 11:00 개찰용 전용PC
※ 전산장애 발생시 계약상대자 결정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1차 재입찰은 15:00까지 (2차는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 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로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개인인증수단(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과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고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종전 전라남도)(※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에 위치한 업체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전라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하여 대기업, 중기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서로 별도의 법인격을 갖추었더라도, 대표자 간의 특수관계(자금·인력의 실질적 공유 등)가 있는 경우 동일기업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등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입찰대상 예정가격대비 88%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유찰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군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 ‘가’항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1인이 수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입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을 권장합니다.
나.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당사 협력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상생결제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은행 : NH농협은행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1670-0833)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자입찰결과 낙찰업체는 우리 군이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 서약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은 사업 관련 담당자에 문의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서상 정당한 이유 없이 착수 예정일로부터 7일이내에 착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사.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
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아.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3개월 동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수의계약 배제업체 지정 3개월)
자.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카.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완료)대금이나 준공(완료) 시
준공(완료)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타.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파.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하. 국가종합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등록마감시간 및 개찰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변경공고”로 게재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사업 관련 문의
: 장성군 문화교육과
☎ 061-390-8448
다. 공고 및 계약 문의 : 장성군 세무회계과
☎ 061-390-7272
라.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2026년 10월 23일 장 성 군 재 무 관
===== (소액수의) 오산창의사 강당 해체보수사업 감리용역.pdf =====
장성군재무관 공고 제2026-415호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군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시 장성군 홈페이지
『공직비리 신고』 및 기획실(☎061-390-721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자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의 신고자께는 보호
및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오산창의사 강당 해체보수사업 감리용역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북이면 모현리 302-1번지 일원
다. 과 업 량 : 비상주 감리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기초금액 : 금26,240,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손해배상공제보험료)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입찰개시일
입찰(투찰)마감일
2026. 10. 26.(월)
09:00~
2026. 10. 29.(목)
10:00한
개 찰 일
2026. 10. 29.(목)
11:00
비 고
(개찰장소)
개찰용 전용PC
※ 전산장애 발생시 계약상대자 결정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1차 재입찰은 15:00까지 (2차는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
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 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로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라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개인인증
수단(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과 기관 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고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종전 전라남도)(※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에
위치한 업체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전라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하여 대기업, 중기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서로 별도의 법인격을 갖추었더라도, 대표자 간의 특수관계(자금·
인력의 실질적 공유 등)가 있는 경우 동일기업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등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입찰대상 예정가격대비 88%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유찰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군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 ‘가’항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1인이 수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입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을
권장합니다.
나.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당사 협력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상생결제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은행 : NH농협은행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1670-0833)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자입찰결과 낙찰업체는 우리 군이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 서약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은 사업 관련 담당자에 문의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서상 정당한 이유 없이 착수 예정일로부터 7일이내에 착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사.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
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아.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3개월 동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수의계약 배제업체 지정 3개월)
자.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카.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완료)대금이나 준공(완료) 시
준공(완료)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타.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파.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하. 국가종합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등록마감시간 및 개찰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변경공고”로 게재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사업 관련 문의 : 장성군 문화교육과 ☎ 061-390-8448
다. 공고 및 계약 문의 : 장성군 세무회계과
☎ 061-390-7272 라.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2026년 10월 23일 장 성 군 재 무 관 (http://www.g2b.go.kr)
===== 과업지지서(오산창의사 강당 해체보수사업 감리용역).hwpx =====
2026. 10.
오산 창의사 강당 해체보수사업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장
성
군
목
차
1. 용역명 2. 과업의 목적 3. 과업의 범위 4. 감리대상 공사의 개요 5. 감리원의 자격 및 업무 범위 6. 감리방법 7. 감리원의 지위 및 업무처리 원칙 8. 감리원의 업무자세 9. 공사시행 단계별 감리업무 10. 감리대가 조정 11. 감리업무 수행지침 12.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13. 기타사항
오산창의사 강당 해체보수사업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1. 용역명 : 오산창의사 강당 해체보수사업 감리용역
2. 과업의 목적
시지정유산 오산 창의사 강당 건축물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하여 이를 초석 이상 해체보수하여 과거의 위상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하기위해 국가유산 비상주 감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감리업무 전반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오산창의사 강당 해체보수사업」의 공사 감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및 건축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부제정 감리업무 수행지침서 등과 기타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감리 업무를 과업의 범위로 한다.
4. 감리대상 공사의 개요
가. 위
치 : 장성군 북이면 모현리 302-1번지 일원(오산 창의사)
나. 사업내용 : 강당 초석 이상 해체보수
다. 공 사 비 : 금583,730,000원(금오억팔천삼백칠십삼만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5. 감리원의 자격 및 업무범위 가. 감리원의 자격
「건축법」 제67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나. 감리원의 업무범위 1) 감리검토 및 확인사항 가) 시공계획 검토 나) 공정표 검토 다)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 검토․확인
라)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마)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바)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사) 시공자가 수립한 품질보증계획에 대한 확인․지도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아) 재해예방 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자)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차)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카)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타)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파)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 및 실제시공 가능여부 등의 사전검토
하)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다. 공사감독관 업무의 대행
1) 감리자는 다음 각 사항을 매월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국가유산 수리 공사의 공정 나) 하도급 거래 관련법령의 위반사항 다)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확보사항
2) 천재지변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기타 정상적인 시공을 곤란하게하는 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시방서, 설계도서, 계약서, 예정공정표, 도급내역서 등에 의하여 공사를 감독하고 공사와 관련된 민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다음 각 사항의 서류 및 도표를 작성, 정리하여 당해 공사의 준공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서류(감리지침서 참고) (1) 주요 공정별 사전 현황조사 (2) 국가유산 수리공사 감리원의 감리일지
(3) 주요 공정별 시공 현황(시공에 참여한 국가유산 수리 기능자의 명단)
(3) 발생품 정리부 (4) 주요 자재 검사 및 수불 내용 (5) 품질시험 및 검사 현황 (6) 검측 요청 및 결과 통보 내용
(7) 국가유산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딘 자문․검토․확인 내용
나) 도 표 (1) 공정표
(2) 기상의 상태를 기재한 도표등 일기에 관한 도표
(3) 선정시험표 및 관리시험표 다) 기 타 (1) 매몰부분 검사조서 및 사진 (2) 시공자의 안전 관리계획 및 관계서류 (3) 시공상세도
(4) 공사측량결과 등 공사현장의 자료집 및 사진첩 등
(5)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비의 증감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일부재료의 변경 기타 설계변경이 경미하여 발주자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감리자는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토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가) 공사착수 보고서 (나) 공사시공측량 보고서 (다) 공사 기성부분검사 신청서 (라) 관급자재 대체사용 신청서 (마) 국가유산 수리 설계변경 신청서 (바)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사) 준공검사 신청서 (아) 하도급통지 또는 승인신청서 (자) 기타 시공과 관련되는 보고서 등 서류
(7)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공사시공자의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에 대한 경력사항 확인서를 검토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감리방법
가. 감리원의 권한(감리원의 공사중지 명령 등)
1) 감리원은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련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감리원의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시공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발주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1) 공사발주 기관의 장은 배치된 감리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리 회사에 수시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교체하고 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리원의 배치기준은 감리용역 내역서에 의하되 발주기관의 장이 현장 실정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감리원의 배치는 등급별로 균등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장은 당해 공사의 난이도 및 특성에 따라 조정 배치할 수 있다
4) 공사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원의 배치계획이 당해 건설공사의 감리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리회사에 대하여 동 계획의 조정 을 요청할 수 있다.
다. 감리원의 경력확인 및 관리
1) 감리회사는 감리원의 경력확인을 위하여 경력사항 확인서를 공사발주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발주기관의 장은 경력사항확인서를 검토하여 감리원이 당해 공사 현장의 공정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리 회사에 감리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라. 공사발주기관의 장의 자문요구 및 감리원의 의견제시
1) 공사발주기관의 당해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2) 공사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원이 공사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에 위반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시정하도록 서면 지시할 수 있다
3) 감리원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는 공사발주 기관의 장 또는 시공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그 검토의견을 서면 으로 제시할 수 있다
4) 감리원은 공사발주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자문중에서 감리원이 제3자에게 의뢰 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에 대하여는 별도 협의하여 조치 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경우 신속히 검토처리하여 서류우측 상단에 경유인을 날인하고 검토의견이 있을시는 기술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보관 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감리원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의 지위 및 업무처리 원칙 가. 감리원의 지위
1)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리원은 발주자와의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발주기관장의 감독업무를 대행한다.
2) 발주기관과 감리기관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당해공사가 입찰안내서, 현장설명서,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장의 위탁에 의하여 건설기술 관리법령 및 감리업무 수행지침서에 따라 발주기관의 장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한다.
나. 감리업무 처리원칙
1) 감리원은 발주처가 제시한 입찰안내서의 내용을 파악하여 입찰안내서 의도대로 최상의 품질확보와 정확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자가 착공전에 제출한 설계도서와 시공과정에서 작성되는 상세도면 을 사전 검토 후 제반문제점에 대하여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의 근무 지침
1)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공사의 입찰안내서, 현장설명서, 설계도서, 계약서 및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에 임한다.
2) 감리원은 당해공사가 입찰안내서, 현장설명서,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 계획표,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사항 등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추진 단계별로 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하고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 감독을 하고 확인한다.
3)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으로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시공지시를 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당해 공사에 대하여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본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발주기관의 장이 감리원의 휴일, 야간 근무를 지시할때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제반비용은 원인행위자가 부담한다.
8. 감리원의 업무자세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한다.
나. 감리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라. 감리원은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한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9. 공사시행 단계별 감리 업무 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1) 감리업무착수
감리원은 과업착수시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과업수행에 대한 세부업무 수행 계획서를 착수 일부터 15일이내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는 감리원의 조직과 구성, 업무분담내용 등에 대한 전체감리업무와 세부감리 업무 수행계획을 발주기관의 장의 요구 및 계약내용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감리원의 구성은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로 구성한다.
다) 감리원의 단장은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0. 감리대가 조정
가. 지방계약법에 의한 대가변경 요인이 있을 경우
나. 발주기관의 장의 요구에 의한 업무변경이 있을 경우
다.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11. 감리업무 수행지침 가. 시공전 검토사항
감리원은 공사의 시공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 조치계획을 공사발주 기관의 장에게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공사 설계도서 및 시방서 검토 2) 구조도와 구조계산서의 비교검토 3) 특별시방 확인 4) 지형과 지질 등 입지조건 파악 검토 5) 작업환경 검토 6) 관련공사의 내용과 공정 파악 7) 사용재료 및 제작기간 검토 8) 공사현장 인접 구조물의 영향 검토 9) 매설물 조사 10) 각종 시험계획의 검토 나. 유관기관 합동회의 실시
1) 감리원은 지하매설물, 지장물건 등에 대하여 시공전에 유관기관과 협의를 실시하고 이를 조정 또는 변경여부를 검토하여 민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한다.
2) 감리원은 유관기관 협동회의 결과 건의사항이 타당할 경우 추가 또는 변경 구조물의 위치, 규격, 연장 등을 해당 평면도 및 공사비 증감내역서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의견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리 기록 관리 1) 감리비치서류
감리원은 다음 문서를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공사과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발주기관의 장에게 인계한다
(가) 출근부 (나) 근무 상황부 (다) 감리일지 (라) 명령부 (마) 지시부 (바) 발생품 정리부 (사) 공사 기록부 (아) 기자재 품질검수부 (자) 품질시험 계획서 및 시험실적 보고서 (차) 각종 시험성적표 및 검측서류 (카) 품질시험 대장 및 총괄표 (타) 공정표 및 공종보고철 (파) 공법검토 등 기술적 검토사항 2) 문서수발 및 기록관리
(가)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고 서류가 손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나) 문서접수대장 및 발송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다) 각종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을 감리원 전원이 숙지하도록 공람한다
(라) 지시사항은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
(마) 현지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기록한다
(바) 감리일지는 감리원별 분담업무에 따라 항목별(검측확인, 기술검토,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보고, 행정 및 민원 기타)로 수행업무 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 기록한다
(사) 주요한 현장은 착공전, 시공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 장소에서 사진촬영하여 파일로 보관한다.
(아) 감리원은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리용역 완료와 동시에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3) 시공자의 제출서류 검토보고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문서에 대하여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공사착수 보고서
현장관리조직 및 기술자 배치계획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안전관리자 및 시험사 선임계, 공사 세부공정표, 품질시험 계획서, 안전관리 계획서, 노무동원 및 장비 투입 계획서, 착수전 사진 및 계약내역서 등
(나) 공사시공 측량결과 보고서 (다)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및 준공 검사원 (라)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마) 현장실정 보고서
(바) 금일 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필요시)
(사) 하도급 통지 및 승인신청서 (아) 기타 시공과 관련되는 보고 및 신청서 라. 감리원 보고사항
1) 감리원은 다음의 경우 적절한 임시조치를 취하고 상세한 경위 및 의견을 지체없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고로 공사의 시행에 지장이 있거나 예정된 공사일정을 준수할 수 없을 때
(나)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다) 시공자에게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미달될 때
(라) 시공자가 공사시행에 불성실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마) 시공자가 감리원과 발주기관의 장의 승인없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주거나 재위임 할 때
(바) 공사에 사용될 중요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사) 발주기관의 장으로부터 별도 검토보고의 지시가 있을 때
2) 감리원은 분기별보고서, 준공보고서를 책자로 인쇄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이 제출하는 준공보고서는 감리용역 완료 후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리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기성고 사정 및 기성검사, 준공확인 및 준공검사
1) 기성고의 사정
감리원은 시공자가 기성부분 검사원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기성내역과 실제 시공현황을 비교검토하여 적정한 기성고를 사정하여야 한다
2) 검사원 제출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에 대하여 검토한 후 감리조서를 작성하여 전문회사에 아래서류를 구비하여 검사원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 품명, 규격에 관한 서류
(나)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감리원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당시의 사진
(다)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라)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마)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기성검사
감리원은 소속감리회사 대표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자로 임명받은 때에는 당해공사의 감리원 및 시공자 또는 그 현장대리인 등을 입회하도록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가) 기성부분 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의 실시여부
(다) 시공 공법의 적정성 여부 (라) 시험기구의 비치와 그 활용도의 판단
(마) 지하 또는 기초부분의 시공확인과 촬영한 사진의 확인
(바) 감리원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검토 의견서
(사)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준공확인
(가) 당해 전문회사는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준공 1개월전 준공기한내 준공가능성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하여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주 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준공검사원을 접수한 때에는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리원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소속 감리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준공검사
감리원은 소속 감리회사 대표자로부터 준공검사자로 임명받은 때에는 당해 공사의 현장상주 감리원,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호를 검사하여야 한다.
(가)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 되었는지 여부
(나) 공사 시공시의 현장상주 감리원이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다)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 여부
(라) 제반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 (마)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바)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검사지침
(가) 감리회사는 기성 및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여 검사자를 임명, 검사업무 를 수행할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가 기성부문이나 준공부문에 대한 검사 신청이 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검사 완료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이내 검사토록하고 기술적 특수성 등 으로 14일이내 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7일까지 검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라) 감리원은 검사에 있어서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 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재검사 를 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공자에게 통보함과 아울러 공사 발주기관의 장에게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검사자로 임명받은 감리원은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구 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감리조서와 사전검사, 검측확인 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한다. 이 경우 검사자는 실제 검사한 사항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사) 예비준공 검사자는 검사를 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보완 지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준공검사자가 검사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감리회사 대표 및 발주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검사조서의 작성
(가) 감리원이 검사자로 임명받은 경우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당해 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 로부터 3일이내에 검사결과를 소속 감리회사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전항의 준공검사조서에는 감리조서와 준공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감리회사 대표자는 천재지변,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규정에 의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8)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검사자로 임명된 감리원은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소속감리회사 대표자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대표자는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하고 당해 공사의 검사를 위하여 임명된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받게 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발주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9)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준공검사자로 임명된 감리원은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공사의 시행으 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폐물, 잉여자재 및 가건물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제거 또는 반출케하거나 조경사업의 실시 등 공사현장 주위환경 의 정리된 상태를 확인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바. 공정관리 1) 공정계획의 검토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등을 감안 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한 실행성있는 최적 공기가 산정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나) 공사진행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공사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그 대책을 강구 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세부공정 계획 (2)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확보 사항 (3)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2) 공사 진도관리 및 부진 공정 대책 검토
가) 공사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다
나) 공사진도 관리는 시공자로 하여금 최신 공정관리기법을 도입 공사진척 에 사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 의견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정 현황 보고
가) 감리원은 공사진척 현황을 일일, 주간, 월간 등으로 구분하여 발주기관 의 요구 일자에 맞추어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사추진이 부진하여 공기내 완공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에는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 이에 따라 시공자에게 장비, 인원 등의 추가 투입을 지시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공정현황 분석결과 예정공정보다 부진할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 시공관리
감리원은 당해 건설공사 시공이 입찰안내서, 현장설명서, 설계도서, 시방서, 시공계획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 공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함은 물론 공사가 입찰 안내서의 의도대로 시공되도록 유도하고 지도, 감독하여 공사목적물을 완성토록 하므로서 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도모하여 하자발생을 사전 에 예정할 수 있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1) 기술검토 확인 가) 기술검토 절차
(1) 시공자의 요구사항 또는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 현지조건과 설계도서를 연계 검토하여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검토의견 제시
(2) 공사감리 업무수행중 설계변경사항 발생, 공사계획 및 공정변경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
(3) 감리원은 입찰안내서, 설계도서, 시방서 등에 의거 시공자재의 품질 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재시공 또는 시정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나) 세부기술 검토 및 확인사항 (1) 공사착수계 제출시 ㅇ 공사도급 계약서 및 내역서 ㅇ 공사착공 신고
- 현장대리인의 자격적격여부 및 시공자의 현장투입 기술인력 확인
ㅇ 공사 예정공정표 확인 ㅇ 하도급 적정성 여부 (2) 공사 착공시
- 입찰안내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규정 등 내용확인
ㅇ 특별시방서 및 일반시방서 검토 ㅇ 시공계획서 검토 ㅇ 가설공사 검토 및 확인 (3) 공사 시공중
- 시공자의 시공측량결과 설계도와 상이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를 받아 시공지시
- 입찰안내서, 설계도서 및 제시방서 규정에 의거 자재, 품질 및 시공 등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할 경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따르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 명령하고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
- 시공자로부터 검측 요청서를 받아 현장 확인후 이상이 없을시 다음 공정 지시
- 시공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현장 검측하여 지도 감독하고 시공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필요할 경우 영상제작 하여 상세한 기록유지
- 자재의 검수방법은 감리원이 직접 입회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거 검수
- 공사시행 과정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유 및 의견을 발주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설계변경 서류를 검토하여 상주 또는 비상주 감리원중에서 설계심사를 완료하고 계약 변경이 완벽하도록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 하여 감리 대표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으로부터 시공에 관하여 명령을 받았을 경우 명령부에 기록관리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현장관리 시험의 실시를 위해 시험장비 및 시험요원 확보사항을 수시로 확인
- 감리원의 교체 명을 받았을 때에는 현장에 비치된 서류, 기구, 자재 및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 또는 그 기술자가 당해공사의 적정한 품질확보 및 공정 관리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공자에게 이를 교체 요구할 수 있다
(단, 현장대리인의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
- 감리원은 공사 시공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 중단의 필요성, 설계와 현지 실정의 불일치, 감리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여야 한다.
아. 품질관리
1) 품질시험계획 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
감리원은 당해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보 하도록 유도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공사의 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과의 적정성 확인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건설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감리에 임해야 한다.
가) 품질시험의 종류 (1) 선정시험
건설공사의 설계 또는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토질조사시험, 유기물 함량시험,골재원시험 기타 사전조사를 위한 시험과 건설공사에 사용 될 재료(자재 및 부재포함)의 선정을 위한 시험
(2) 관리시험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와 건설공사의 시공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3) 검사시험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이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
(4) 의뢰시험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지정한 품질시험 대행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시험
12.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가. 조치기준 1) 조치대상 가) 감리를 부실하게 했을 때
나) 건설공사 발주기관의 장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다) 건설공사 발주기관의 장 및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라) 감리회사로서 결격사유가 있을 때
2) 조치근거 : 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관련 규정
나.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부실감리내용에 따라 3단계로 조치하거나 관련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1) 1단계 : 주의 또는 경고
가)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나) 기록유지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다)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 감리자의 교체
가) 보고없이 3회이상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나) 발주기관의 장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다) 감리원으로서의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할 경우
마) 기타 감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 계약해제
가) 정당한 사유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13. 기타사항 가. 감리원의 근무기준 및 품위
1) 감리원의 결격사유 또는 교체사유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교체요구가 있을때에는 당초 감리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자 또는 발주기관에서 인정하는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사유로 인하여 과업을 지연시킬수 없다.
2) 일단 승인된 감리원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없이 일방적으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시는 과업숙지를 위하여 충분한 기간동안 중복근무를 하여야 하며 추가비용은 도급자가 진다.
3) 감리원의 출근부를 비치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감리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일체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나. 업무처리 및 지시
1) 감리원은 그 업무와 관련된 입찰안내서, 현장설명서, 계약서,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표, 기타 관련서류를 숙지하고 공사내용을 파악하여 감리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 그 하도급인의 직원중 그 자격이나 기술이 시공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인정되거나 중대한 과실이 발견된 자 또는 정당한 지시에 2회이상 응하지 아니한 자는 발주기관에 교체를 건의 할 수 있다.
3) 발주기관에서 감리원에게 또는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행하는 업무지시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한다.
4)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업무지시한 사항중 필요한 내용은 업무연락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다만, 방침결정 등 중요한 사항은 사전 에 업무연락관과 협의를 하거나 보고한 후 업무를 지사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현장상태가 설계도서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 또는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검토의견 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협의 후 처리한다.
6) 감리원은 시공과 관련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현장에서 시공자와 협의 하고 필요한 지시나 자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업무 연락관과 협의할 수 있다.
7) 감리원은 공사의 질적 향상이나 감리업무 수행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시행청에서 자료제출 요구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시공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검토하여 의견이 있을시 그 의견을 첨부경유인을 날인하여 제출한다.
다. 민원처리 및 자료작성
1) 감리원은 해당공사와 관련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은 사전에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해당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시에는 시공자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해결방안을 검토 보고하여야 한다.
라. 감리관련 행정처리 1) 착수와 착수지연 보고
가) 감리용역 착수 신고서에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다.
(1) 감리비 내역서 (2) 감리원 조직표
(3) 감리수행 계획서(감리업무 착수후 15일 이내)
- 감리대상 건설공사 : 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기간 등
- 감리단 구성 : 조직 및 담당업무 감리원의 분야별 배치계획서
- 감리수행 계획서 : 기술검토 및 지도, 시공확인, 자재품질관리, 안전 관리, 기타사항으로 분류하여 세부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4) 본 과업지시서상 제출키로한 서류
나) 감리전문회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상 착수일까지 감리용역을 착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착수지연 사유 및 증빙서류를 첨부한 착수지연 신고서를 계약상 착수일까지 제출하고 감독원이 지정하는 날에 실착수 하고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기간 조정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기한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감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성과품 제출
감리원은 분기보고서, 최종보고서 등을 인쇄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가) 분기보고서 : 분기 익월 5일까지 / 매분기 2부
(나) 최종보고서 : 준공 후 15일까지 / 2부
4) 보안의무등
(가) 과업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자가 진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정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군과 협의 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용역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