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소방).hwpx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787호
공 사 입 찰 공 고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1.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2.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3.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서 경기도청 직원 진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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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소방)
나. 위
치 : 가평 대성터널 (가평군 청평면 남가로 1954 일원)
다. 공사개요 : 제트팬(5대) 설치, 자동제어 설비공사(풍향풍속계 1대, 현장제어반 1대
광케이블 256m 설치 등) (붙임 설계설명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마. 추정금액 : 금427,603,000원 (추정가격 251,415,455원, 부가가치세 25,141,545원,<hp:lineBreak/>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151,046,000원)
※ 기초금액 : 금276,557,000원
바. 수요기관 : 경기도건설본부
※ 원가 산정기준 : 표준품셈, 조달청 제비율,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물가정보지(거래가격 등) 등 / 일반관리비 요율: 8%, 이윤 요율: 15% 적용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계액 10,315,548원(A값)이 적용되오니 입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등록 및 입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6.(월) 10:00 ~ 2026. 10. 30.(금) 10:00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2.(화) 11:00 이후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전문소방시설공사업(업종코드 : 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0038 및 전기:0039)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시행하지 않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도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시설물관리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나. 열람장소 :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8 (신준현, 031-8008-8305)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하한율 이상의 최저가격 입찰자 순서대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고, 추정가격 기준으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100%를 평가대상으로 적용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및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사.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적격통과점수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적격심사서류 결과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지체없이 통보 예정입니다.
자.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차.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규정에 따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시행 2023. 7. 12.)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산금액 : 237,495,804원
9.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작성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아래 표 참조)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586,521
1,957,588
1,252,420
257,227
4,261,792
-
-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바에‘9-나’호에 정한 금액(법정보험료율 인상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금액)범위 안에서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10.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10-가’호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10-가’ 또는 ‘10-나’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10-다’호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소방시설공사업법」제22조에 따라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단「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과 함께하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와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 받는 경우 발주처에서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이 가능합니다.
나. 「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하며,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2019.1.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3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fwSpace/>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 체결결과 및 대금 지급내역 등)
15.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16.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17.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기도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8.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보험료가 계상된 공사로 계약체결 시 손해배상보험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회계과 계약2팀 황선애(☎031-8008-4178)
※해당 계약은 계약체결 완료 후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로 이관되어 관리(착공, 준공, 실적 확인 등)됩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시설물관리팀 신준현(☎031-8008-8317)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차.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타.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파. 낙찰자는 당해공사에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제6조의2 각호의 노후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031-8008-2580)로 연락하시거나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 공정경기2580 홈페이지(hotline.gg.go.kr) 접속<hp:fwSpace/>→ 공익제보 바로가기<hp:fwSpace/>→<hp:fwSpace/>부패행위신고’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경 기 도 [분 임]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입찰공고문[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소방).pdf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787호
공 사 입 찰 공 고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1.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
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2.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3.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
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
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서 경기도청 직원 진위 확인이 가능합니다.
- 경기도 누리집 > 경기도 소개 > 경기도청 안내 > 조직도 > 경기도청 직원 진위 확인
★★★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직접 통화 필요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소방)
나. 위
치 : 가평 대성터널 (가평군 청평면 남가로 1954 일원)
다. 공사개요 : 제트팬(5대) 설치, 자동제어 설비공사(풍향풍속계 1대, 현장제어반 1대
광케이블 256m 설치 등) (붙임 설계설명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마. 추정금액 : 금427,603,000원 (추정가격 251,415,455원, 부가가치세 25,141,545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151,046,000원)
※ 기초금액 : 금276,557,000원
바. 수요기관 : 경기도건설본부
※ 원가 산정기준 : 표준품셈, 조달청 제비율,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물가정보지
(거래가격 등) 등 / 일반관리비 요율: 8%, 이윤 요율: 15% 적용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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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비의 합계액 10,315,548원(A값)이 적용되오니 입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등록 및 입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6.(월) 10:00 ~ 2026. 10. 30.(금) 10:00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2.(화) 11:00 이후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전문소방시설공사업(업종
코드 : 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0038 및 전기:0039)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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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시행하지 않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도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시설물관리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나. 열람장소 :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8 (신준현, 031-8008-8305)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하한율 이상의 최저가격 입찰자 순서대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고, 추정가격 기준으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100%를 평가대상으로 적용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및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
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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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적격통과점수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적격심사서류 결과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지체없이
통보 예정입니다.
자.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차.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규정에
따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시행 2023. 7. 12.)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ᆞ노무비ᆞ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중 재료비ᆞ노무비ᆞ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산금액 : 237,495,804원
9.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작성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아래 표 참조)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2,586,521 1,957,588 1,252,420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257,227 4,261,792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바에‘9-나’호에 정한 금액(법정
보험료율 인상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금액)범위 안에서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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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10-가’호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
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10-가’ 또는 ‘10-나’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10-다’호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소방시설공사업법」제22조에 따라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단「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과 함께하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와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 받는 경우 발주처에서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이 가능합니다.
나. 「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
해야하며,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2019.1.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계약체결 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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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의 3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 체결결과 및 대금 지급내역 등)
15.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16.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17.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기도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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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보험료가 계상된
공사로 계약체결 시 손해배상보험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 「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회계과 계약2팀 황선애(☎031-8008-4178)
※해당 계약은 계약체결 완료 후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로 이관되어 관리(착공, 준공, 실적 확인 등)됩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시설물관리팀 신준현(☎031-8008-8317)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차.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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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타.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파. 낙찰자는 당해공사에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제6조의2 각호의 노후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
(☎031-8008-2580)로 연락하시거나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 공정경기2580 홈페이지
(hotline.gg.go.kr) 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경 기 도 10월 23일 [분 임] 재 무 관 - 8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
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
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월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9 - 일
===== 道 공무원 공공기관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소상공인, 민간업체 배포용)(2).hwpx =====
道 공무원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
◈ 최근, 도청 직원 사칭(위조명함 전송) 및 통화<hp:fwSpace/>‧<hp:fwSpace/>문자 통한 물품 허위 발주 등 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악용 범죄 주요 유형
범죄
사전준비
①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정보, 각 홈페이지에 공개된 조직도(부서‧직위명) 등을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정보 취득
②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위조 공문서 ‧ 직원 명함을 디지털 파일형태로 관공서 관련 업체에 문자 송신하고 전화통화 하며 신뢰를 형성
⇩
주요
범죄
유형
③ 소액 물품 납품을 우선 체결하여 신뢰 확보 ⇒ 제3의 업체를 연결해 고액 장비를‘정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며 입금을 유도 ⇒ 송금후 연락 두절
④ 지자체 ‧ 공공기관의 높은 신뢰도를 이용하여 물품·음식 등 대량주문이나 단체 예약 요청 ⇒ 결제는 한번에 할 것을 약속하며 평소 피해업체가 취급하지 않는 고가의 와인 등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매대행 요청 ⇒ 송금후 연락두절(NO SHOW)
⑤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로 본인 소개 후, 협약중인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계약업체에게 보험 등 금융상품 설명회 참석 및 가입 유도
□ 예방 대책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hp:lineBreak/>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 사건 발생시 조치
① 피해 유무와 상관없이 즉시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
② 사칭 되었던 지자체 ‧ 공공기관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사건 경과와 자료를 공유 <hp:lineBreak/>(사칭 내용, 위조 명함 ‧ 공문서, 사칭범 휴대전화 번호 등 관련 자료 송부)
===== (공)설계내역서(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소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소방)]
A: 구
분 D: 설계금액 E: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고 재 처 리
C: 소
계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x 19.1%
C: 소
계
B: 경
비 C: 산
출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x 3.56%
C: 고
용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x 1.01%
C: 건
강
보
험
료 D: 1,957,588 E: (직접노무비) x 3.595%
C: 연
금
보
험
료 D: 2,586,521 E: (직접노무비) x 4.75%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1,252,420 E: (직접노무비) x 2.30% 전기, 통신, 소방공사 추정금액 1억원이상)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257,227 E: (건강보험료) x 13.14%
C: 석
면
분
담
금 E: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x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x 0.09%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4,261,792 E: ((재료비 + 직접노무비) x 2.07%) x 1.2
E: (재료비 + 직접노무비 + 도급자관급자재비/1.1) x 2.07%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 + 노무비) x 5.50%
C: 환
경
보
전
비 E: 소방시설공사 제외
C: 소
계
A: 합
계
A: 일
반
관
리
비 E: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x 8.00%
A: 이
윤 E: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x 15%
A: 공
급
가
액 E: 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A: 손
해
배
상
보
험 E: 5억원 이하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의 10%
A: 도
급
공
사
비 E: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천원이하 절사
A: 지
급
자
재 C: 도급자 관급(설치비 제외) D: 151,046,000 E: 제트팬
C: 관급자 관급(설치비 포함) D: -
A: 한
전
수
탁
비 D: -
A: 총
공
사
비 E: 도급공사비 + 관급자재비, 천원이하 절사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사명 :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소방)]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대성터널 소방기계설비공사 D: 1
A: 01 제트팬설치공사 B: C: D: 1
A: 02 자동제어설비공사 B: C: D: 1
A: 0201 통합관리사무소 B: C: D: 1
A: 0202 원격제어장치 B: C: D: 1
A: 0203 환경계측장치 B: C: D: 1
A: 0204 배관배선공사 B: C: D: 1
A: 0205 관리동설비공사 B: C: D: 1
A: 0206 접지설비공사 B: C: D: 1
A: 0207 시운전 조정비 B: C: D: 1
A: [제비율 제외공종] D: 1
A: 0208 자동제어 프로그램작성비 B: C: D: 1
A: 03 TAB공사 B: C: D: 1
A: 04 공사중 교통차단비 D: 1
A: [관급공사] D: 1
A: 05 제트팬제조구매 D: 1
===== 2. 설계설명서(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소방)).hwpx =====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소방)
설계설명서
2026. 10. 경기도 건설본부
설 계 설 명 서
1. 공사의 목적
본 공사는 道 도로안전과에서 시행한 「’23년 지방도 터널 정량적 위험도 평가 용역」 결과, 대성터널 內 화재사고 발생 시 위험수준을 낮추기 위해 제연설비 등을 보강하라는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사항임.
따라서 평가 결과에 따라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소방)를 적기 시행해 터널 內 화재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에 기여하고자함.
2. 공사개요
가.공 사 명 :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소방)
나. 구조물명
구분
구조물명
노선
위 치
제 원
준공
년도
비고
연 장(m)
폭(m)
1
대성터널
국지도 98호선
가평군 청평면 남가로 1954 일원
488
9.7
2005
다. 사 업 량
공 종
물량
비고
제트팬(5대) 설치 공사
1식
자동제어설비 공사(풍향풍속계 1대, 현장제어반 1대, 광케이블 256m 설치 등)
1식
제트팬제조 구매
5대
관급자재
3.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 발생 시 현장실정에 맞추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공법이 변경 될 경우
4) 인허가 및 협의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
5)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 내용이 변경 시
6) 민원제기, 기타 사정으로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4. 설계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2026년 하반기 발표된 시중노임 적용
나. 환
율 : 2026년 10월 평균 매매기준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 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0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의 평균 강우 일수 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시행자의 지시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4) 지장물 보상업무 지연으로 작업이 현저하게 지연되었을 때
5)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 증가 등 예기치 못할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3. 공사시방서(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소방)).hwpx =====
관 리 번 호
사 본 번 호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소방)
공사시방서
2026. 10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 목 차 =
제1장
일 반 시 방
1.
일반사항
1
2.
재료 및 장비관리
7
3.
제작
8
4.
시험 및 검사
9
제2장
터 널 기 계 공 사
1.
자동제어 설비공사
12
2.
교통통제 및 작업장 안전관리
26
3.
시험, 조정 및 평가 (T.A.B)
31
제3장
특 기 시 방
1.
제연설비 설치공사
35
제1장 일반 시방
1. 일반사항
- -
제1장 일반 시방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소방)를 위한 표준시방서로서 다음과 같은 소방설비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공기준을 정한 것이다.
가. 제연설비 설치공사
나. 자동제어 설비 설치 공사
다. 교통통제 및 작업장 안전관리
(2) 이 기준에 기재된 이외의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이 기준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한다.
(4)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1.2 참고기준
해당사항 없음
1.3 용어의 정의
(1)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거나 시공 현장에 적용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나. 전문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다.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라. 발주자: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기로 계약한 자를 말한다.
마. 시공자: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킬 것을 계약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받기로 한 자를 말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
사. 담당원: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아. 현장대리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자. 시공기사: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차. 설계도서: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설계도, 설계계산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카.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기계설비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타. <hp:fwSpace/>관계법령: 관계법령이라 함은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조례・세칙・유권해석 등을 말한다.
1.4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전문시방서
④ 표준시방서
⑤ 공종별 물량내역서
⑥ 승인된 시공도면
⑦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2) 표준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사이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5 이의
설계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1.6 협의
설계도서만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1.7 협의결과의 처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경미한 변경 외에는 설계변경을 한다.
(2) 설계변경이 되지 않는 사항은 1.4 (1)의 ⑥에 따른다.
1.8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9 공사현장관리
1.9.1 관계법규의 준수
기계설비법에 의거 공사 착수 전에 해당 관청에 착공전 확인 절차를 받아야 하며,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관계기관 등에 제출할 서류,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한다. 다만, 공과금은 건축주의 부담으로 한다.
1.9.2 기술자의 배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기술인 및 기계설비법에 의한 기계설비기술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현장에 배치하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을 책임있게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9.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등 다양한 공해에 대해 사전 예방 조치를 강구하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1.9.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한다.
1.9.5 보양
(1) 시공자는 인접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는 공사 전에 점검하여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지체 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1.9.6 발생재의 처리
(1) 발생재 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시공에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1.9.7 뒷정리
공사완료 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1.9.8 정리, 정비, 청소 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1.10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기계설비법에 의거 사용 전 검사신청서를 해당 관청에 제출하여 관련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1 완성검사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설비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1.12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경과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 시공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1.13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과 같은 관계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1) 완성검사 필증
(2) 완성도면(준공도면)
(3) 완공사진(특기에 의함)
(4)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6) 취급설명서
(7) 유지관리 지침서
(8)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목록
(9) 예비품 목록
(10) TAB 보고서
1.14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건물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과 편리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14(7)에 따라 제출하는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기준은 아래와 같다.
1.14.1 개요
유지관리 지침서의 편성은 다음과 같은 8개항으로 분류하여 작성한다.
(1) 개요
(2) 계통별 장비종류와 표준에 관한내용
(3) 설치 및 시운전 자료
(4) 운전방법
(5) 유지보수방법
(6) 점검표
(7) 부품현황
(8) 기타사항
1.14.2 편성내용
유지관리 지침서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1) 각 장의 제목과 요약내용
(2) 유지관리 지침서의 상세한 목차
(3) 유지관리 지침서에 사용된 용어의 술어 및 약어 해설
(4) 지침서 작성자 관련사항
1.14.3 구성요소의 종류와 규격 등 관련사항
계통과 장비류에 대한 기능 및 규격 관련사항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계통 및 장비종류
(2) 계통별 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3) 연관되는 시스템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4) 제조 또는 시공업체 관련정비
(5) 승인자료
1.14.4 설치 및 시운전 자료
(1) 계통 및 장비의 설치와 이에 관한 자료
(2)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안전관련 사항
(3) 검수결과에 관한 자료
(4) 운전조건과 유의사항
(5) 계통 및 장비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며 추가로 시험이 필요할 경우 그 시험절차를 명기하고, 규정된 성적 결과 값에 맞도록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14.5 운전방법
계통 혹은 장비의 효율적인 운전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정상적인 조건 아래에서 계통 또는 장비를 가동하기 위한 순서, 운전조작과 정지방법에 대한 순서 그리고 비상시 운전과 정지에 관한 순서에 대하여 설명한다.
(2) 가동, 운전, 정지를 위한 규칙
(3) 계통 및 장비의 각 부속이 전기, 전자, 유압, 공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작동될 때 잘못된 기능이나 결점을 피하기 위해 작동 순서 그리고 작동 범위 등을 설명한다.
(4) 예비용 장비에 관한 운전방법을 포함하여 수록한다.
1.14.6 유지보수방법
계통 및 장비의 유지보수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각 계통 및 장비의 수명동안 운전요령이 명시된 자료와 보수방법, 순서, 부품 및 필요공구 등
(2) 계통 및 장비의 고장이 예상되는 곳의 상시점검에 대한 자료
(3) 사전예방관리를 위한 해체, 조립 및 시운전조정방법에 대한 설명
(4) 수선과 분해검사에 필요한 측정장비, 시험장비 및 공구에 대한 자료
(5) 소모품에 관한 자료
1.14.7 점검표
계통 및 장비를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각 장비의 운전 현황과 보수시기를 알 수 있도록 점검시기가 표시된 점검표를 작성한다. 점검표는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도표형식으로 만든다.
1.14.8 부품현황
유지관리지침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계통 및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에 대한 부품현황표는 도표형식으로 만들고 변경 시 확인하기 쉽도록 제작자는 모델별 부품번호, 제작년월일 및 일련번호를 명시한다.
1.14.9 기타 사항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한다.
2. 재료 및 장비관리
2.1 일반사항
사용재료 및 기계부품은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되 KS 규격에 따르며 표준 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신품이며 최고급품일 것
(2) 결함이 없을 것
(3) 적용이 적절하며 기계적 혹은 전기적인 과응력이 없을 것
2.2 장비관리 일반사항
장비 가동전에 시공자는 모든 장비 및 부품을 적정한 연료 및 윤활유로서 급유 되어야 한다. 공사가 감독자의 확인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모든 장비는 시공자에 의해 유지, 조작되어야 한다.
(1) 제작도면 및 유지관리 자료
시공자는 본 사업에서 설치될 주요 장비에 대하여 전기적인 취급설명 및 기계취급 정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다음의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작도면
나. 시방, 부품목록, 비상용 부품목록, 설비도
다. 2차배선 및 설비도
라. 완전한 급유, 유지를 위한 설명서 및 초기의 시동을 위한 설명을 포함한 운전설명서
마. 기타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설치 및 유지관리 자료
(2) 장비 명찰
시설에 부착시키는 명찰은 금속판에 찍어 기계중앙부에 단단히 부착시킨다. 명찰은 다음 사항을 나타내어야 한다.
가. 장비 및 기기번호
나. 제조자명 및 제조 연월일
다. 형식번호
라. 장비 및 기기명
마. 성능 중요 사항
바.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사항
3. 제작
3.1 일반사항
본 시방은 터널 환기기의 설계, 제작, 시험, 설치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특기사항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본 시방서의 해당사항과 각 기기의 KS 규격의 해당 사항 또는 외국공업규격에 따른다.
3.2 제작 적용사항
시공자는 도면 및 세부시방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아 제작하여야 한다. 제출도서에는 아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제작공정표 (설계, 제작, 검사, 설치, 시운전)
(2) 상세설계 계산서 (풍량, 동력, 추력, 기타)
(3) 예상성능곡선도
(4) 제작시방서
(5) 외형도, 단면도, 부분상세도
(6) 예비품 목록 및 공구목록
(7) 도장계획서, 시험 및 검사계획서
(8)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4. 시험 및 검사
4.1 일반사항
(1) 시험 및 검사는 KS 규정 또는 각종 관계규정에 의하여 사전 승인받은 시험일정 및 상세한 검사항목과 기준이 명시된 시험 및 검사계획서에 의거 시공자 자체검사, 국가 공인기관 검사, 감독자 입회검사와 현장설치후의 가동시험으로 구분하며 각종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고 각종 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적서는 원본 1부 포함 3부 제출)
(2) 성능검사는 전수검사를 실시하며 성능검사결과 불합격품에 대하여서는 합격품과 분리하여 처분한다.
(3) 공장입회검사 및 시험은 검사예정일 20일전에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장을 개방하여야 한다.)
(4) 제작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며 시험 및 검사과정에서 승인된 내용과 현장제작 사항이 상이하거나 기타 결함이 발생한 때에는 감독자는 제작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보완 및 시정이 완료된 후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재개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기간 상의 손실로 인해 납품기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5) 수입자재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는 수입면장을 감독자에게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4.2 검사 항목 및 검사 요령
재료검사, 비파괴검사, 치수검사, 성능검사, 외관검사, 도장검사, 실인장시험을 실시한다.
(1) 재료검사 및 비파괴검사
가. 임펠러는 비파괴검사와 재질시험을 실시한다. (검정기관)
나. 브라켓 등 용접부위는 비파괴검사 및 실인장시험을 실시한다. (검정기관)
(2) 치수검사
가. 부품검사
치수검사는 승인제작도면을 기준으로 제작자 자체검사 성적서에 의하며 이때 제작자는 허용 공차범위 및 기준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조립검사
조립된 상태에서의 외형치수 및 각부 주요치수 (Impeller의 Clearance Balance) 등을 측정한다.
다. 임펠러 Dynamic Balance Test
Balance Test는 필히 감독자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Dynamic Balance Machine에 의하여 KS B 0612 G6.3 이상의 Balance Test를 실시한다.
(3) 성능시험 및 검사
가. 성능시험
송풍기의 성능시험은 KS B 6311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에 의거 실부하시험장치를 구비하고 감독자 입회 하에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나. 진동측정
진동측정은 KS B 6311 규격에 의거 측정한 값이 양호 범위 이상을 합격으로 판정한다.
다. 소음측정
소음측정은 KS B 6361 규격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에 의거 시험한다.
라. 전 동 기
전동기는 절연 및 제반 특성검사를 KS 또는 외국규격에 의거 국가공인기관의 검사를 실시한다.
(4) 외관검사
가. 외관검사는 소재, 부품가공조립의 단계로 실시한다.
나. 승인도면에 의거 조립부품의 상태를 확인한다.
다. 주조품에 대하여는 표면거칠기, 흠집, Pin Hole 등의 결함 유무를 확인 한다.
(5) 도장검사
가. 도장검사는 승인받은 도장계획서에 의거 실시한다.
나. 건조도막 두께를 측정하여 합격유무를 판정한다.
(6) 소방행정기관검사
가. 소방설비공사는 완료 후 관계행정기관에 준공검사(소방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나. 소방설비에 사용되는 기구, 기계 등의 성능 및 기능시험 필요시 시험방법은 관계법규, KS규격 및 기타 준용기준에 의거 시험방법에 따른다.
제2장 터널기계공사
1. 자동제어 설비공사
1.1 일반사항
본 공사는 터널에 설치되어 터널내 환기 및 부대설비의 효율적인 감시체계 및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비 절감은 물론 제반시설의 보호로 쾌적한 터널환경을 유지하고, 교통사고나 화재발생과 같은 비상사태 발생시 비상연동 및 신속한 대응조치로서 관리자 및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토록 해야 한다.
또한, 기계설비와 계측설비, 자동제어설비 등의 정상적인 가동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시운전 소요기간을 확보할 것.
1.1.1 원격감시제어
(1) 원격감시제어설비는 터널 내 환기 및 부대설비의 효율적인 감시 체계 시스템 통합 차원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원활한 관리 운용을 위한 시스템으로서 각 터널 전기실 내에 설치한다.
(2) 원격감시제어 시스템은 이더넷을 이용한 Server-Client 환경 지원, 개방형 데이터베이스 지원, 개방형 통신, 타 시스템과의 Server-Client 인터페이스 등 구성이 가능하도록 PC급 중앙시스템으로 구성하고 네트워크 지원과 다중 프로그램 영역 및 Battery Back-up 기능이 있는 원격제어반(RTU) 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시스템의 구성은 최신 컴퓨터의 최대 용량으로 구성되며 윈도우즈를 이용한 시스템 통합의 최신 기술로 고안된 시스템이어야 한다. 또한 터널 내부의 각종 제어시스템과도 손쉽게 연동할 수 있는 설비여야 한다.
(4) 설치공사는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공사와 환경계측감시시스템 공사로 구분되며 각종 시설물 설치공사는 상호간 유기적 체계 유지, 운용관리의 효율화, 에너지 절감 및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토록 해야 한다.
1.1.2 환경계측감시제어
(1) 환경계측감시설비는 터널 전용의 내구성이 강하고 중앙 원격감시제어 시스템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2) 본 설비는 화재시 계측설비로부터 터널내의 풍향/풍속값을 받아 분석하여 터널 제연FAN을 제어한다. (화재시 연기의 성층화를 교란하지 않고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풍속인 임계풍속을 유지하며, 일방향으로 연기 및 열기류의 유동방향을 제어) 또한, 터널 제연FAN상태를 감시하며, 이상 발생시 이를 정지시켜 기기를 보호하고 이상 상태를 중앙 운영실에 알려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본 설비는 현장계측장치(제어표시장치 포함)와 계측기통신제어장치로 구성된다.
가. 현장계측장치 : 터널 풍향풍속을 측정하여 측정된 정보를 계측기통신제어장치로 전송해 주며, 터널 입구로부터 출구까지 위치별로 각기 다른 환경 상태를 고루 감시토록 구성해야 한다.
나. 계측기통신제어장치 : 본 장치는 터널 환경계측감시 전용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로써 현장 정보들을 통신 신호로 취합케 하여 배관배선공사 비용을 절감토록 하며, 순시측정값 정보를 원격감시제어시스템에 온라인 전송하여 효율적인 환기설비 운용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1.2 설치공사
1.2.1 현장 설치기기
모든 현장 설치기기는 공급 회사의 설치 지침에 따라 완전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계측기 및 제어기기류는 설계도면의 설치위치에 의거하여 시행하되 다음과 같은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1) 터널내의 특정 계측기류를 제외하고는 먼지, 유독 가스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2) 주위온도 및 습도가 각 기기가 갖고 있는 허용치를 초과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장소
(3) 진동이 있는 장소
(4) 주위의 차량통행 및 유지보수가 장비의 이동 등에 의한 접촉으로 인해 파손우려가 있는 장소
(5) 현장 계측기는 외부 노이즈에 보호하기 위해 통신 및 전원 케이블에 서어지 보호기를 설치한다.
1.2.2 제어반의 설치
(1) 일반사항
현장제어반의 구성 및 구조 등은 설계도 및 특기시방서에 의하며 본 시방서에 표기된 기기설치 외에 특별히 원활한 기기운용을 위한 경미한 공사시에는 감독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제어반의 반입
제어반의 반입에 있어서는 외상의 훼손 등을 입지 않도록 하고, 제어반 내에 설치된 기기류에 악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제어반의 크기, 중량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양생, 보호카바를 하여야 한다.
(3) 제어반의 설치
제어반을 설치함에 있어서 그 고정은 보수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을 두고 이동, 탈락을 일으키지 않도록 기초볼트 등에 의해 100× 50의 판넬 베이스를 삽입하여 슬리브 벽체에 견고히 고정해야 한다. 또한 여러개의 제어반을 일렬로 설치할 때는 베이스를 수평으로 설치한 후에 비틀어짐이 없도록 유의하여 설치해야 한다.
(4) 제어반의 관리
제어반의 설치 후 운전까지의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에는 먼지, 습기 등에 의한 기능저하를 방지하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5) 제어반의 배선
제어반사이의 배선은 유도 등의 장애를 일으키지 않도록 지정하는 방법에 의해 시공해야 한다.
(6) 제어반의 접지
제어반은 외부 노이즈로부터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강판에 접지케이블을 이용하여 접지봉에 연결한다.
1.2.3 전기배관 및 배선
자동제어를 위한 전기배관, 배선공사는 다음에 의하고 도면, 시방서에 특수한 전선 케이블 등의 사용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제조자가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1) 일반사항
가. 자동제어용 전기공사는 전기 설비 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 의하고 KS 규격품 또는 동등품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배관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배관)의 이격
(가) 자동제어용 저압배선과 그 밖의 배선(조명, 동력 등), 배수관, 일반배관 등과 접근, 교차하는 경우는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자동제어용 저압배선을 금속관이나 덕트 등에 넣는 경우는 강전류 전선관을 동일관 (덕트) 및 상자에 넣어서는 안된다.
(2) 금속관 공사
가. 시공요령
(가) 배선관로는 검시, 점검 및 수리에 편리한 장소를 선택하여야 한다.
(나) 자동제어용 배선과 기타의 강전류 배선과는 교차 접근하지 않는 장소를 선택하여야 한다.
나. 전선을 전선관에 넣은 경우 전선의 총 단면적은 전선관 단면적의 40% 이하이어야 하고, 다음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 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 반경은 관내경의 6.5R 이상으로 하고 1개의 경로에서는 3개소 이하로 하며 수직 관로는 Pull Box에서 케이블을 고정시켜야 한다.
라. 전선관과 박스와의 접속 및 분기 등의 기구설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풀박스를 사용하고, 써머스트는 전용의 죠인트박스를 사용한다. 또, 단자의 접속은 반드시 단자대의 우측에서 시작하고 와샤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로크너트, 박스, 로크너트 및 절연 카플링의 순서로 완전히 고정시켜야 한다. 또 박스류의 연결구의 구경이 맞지 않을 때는 반드시 금속재의 레듀샤를 하여야 한다.
바. 전선관의 콘트리트 이설
(가) 전선관을 콘크리트 슬라이브에 이설하는 경우 관 상호간의 간격은 300mm 이상으로 하고, 건축 구조상 강도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기타의 배관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고, 가능한 철근과 전선관이 평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원칙적으로 3중 교차는 피하고, 28mm이하의 배관에는 노말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3) 케이블 배선공사
가.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압착단자, 연결관 및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비닐테이프 등 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여야 한다.
나. 전선의 접속은 가능한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 접속으로 인하여 전기저항을 증가시켜서는 안된다.
(나) 접속으로 인하여 강도를 20% 이상 감소시켜서는 안된다.
(다)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반드시 박스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 환기 계측장치에서 원격제어장치까지의 시그널 케이블은 노이즈, 상호유도 등을 고려한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케이블 공급, 설치 범위
(가) 풍향/풍속계에서 RTU까지의 통신 및 전원 케이블
(나) 터널내 모든 자동제어용 케이블은 주행차선측 공동구내의 케이블 트레이를 이용하여 설치한다.
(다) 풍향풍속계에서 터널 옥내공동구내의 풀박스 및 졍션 박스까지의 전선관은 매립한다.
(라) 터널 옥외 공동구(2mx2m)내에서의 자동제어용 케이블의 배관/배선은 케이블 트레이를 이용한다.
(마) 케이블에는 용도를 알 수 있는 꼬리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4) 제작자 기준
가. 공사범위
설계도면,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이하 설계도서)에 표시된 자동제어공사의 제작, 설치, 시운전 및 교육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제작기준
제작자는 설계도서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다. 타공사 관련
본 제품 설치 중 토목, 환기, 전기 설비 공사와 관련있는 공사는 해당 감독자와 사전협의 후 설치하여 본 제품 설치로 인하여 타 공사의 공정에 차질 및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라. 보수관리
공사자는 공사 후 공사설비운영 관리에 필요한 보수관리 안내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운전전 점검사항
(나) 운전방법
(다) 정비 및 보수방법
(라) 보전 관리 방법
(마)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마. 시운전
(가) 수급인은 모든 제품의 납품 완료 후 환기계장설비 전반에 대한 조정 및 시운전을 시행하고 종합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험운전중 계약자의 잘못으로 인한 장비류의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준공 후 운용자가 요구할 경우 전문기술자를 파견하여 운전에 관한 지도 및 협력을 하여야 하며 운전지도 및 협력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해야 한다.
바. 준공
수급인은 종합 시운전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준공도 및 각종 행정 서류(준공계 등)를 제출해야 한다.
(5) 공사범위
가. 본 시방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원격제어반, 현장제어반, 현장제어기기 및 Sensor류 등의 제작 및 설치
나. 종합 시스템으로서의 시험조정 및 시운전
다. System 도면 (설비도면, 결선도) 및 기기자료의 공급
라. 시운전 및 조정
마. 운영요원 교육
당 자동제어설비의 유지/보수 관련 사항
바. 써비스 및 하자보수
사. 본 시스템 설치가 완료된 후 계약자는 각 기기의 기능을 종합 점검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 제어설비의 정상적인 운용하에 준공 후 2년 이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 수급인은 무상으로 기기의 수리, 조정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1.2.4 현장 제어반
(1) 현장 제어반은 2.0t 강판으로, 기기 설치판은 2.0t 강판으로 Press Rib 가공 (주변을 ㄷ 또는 ㄴ 자 모양으로 절삭 가공)하여 제작하고 앙카 볼트로 고정, 또는 매립하여야 한다.
(2) 도장 색은 지정 색으로 하여야 하며, 문의 상부에 용도를 간략하게 표시한 명판은 2.0t 동판으로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3) 문에는 적당한 위치에 걸쇠와 자물쇠를 달아야 한다.
(4) 현장 기기 설치판에는 계통에서 필요로 하는 스위치, 변압기, 릴레이, 조절기, 단자재 등을 빠짐없이 설치하고 배선하여야 한다.
(5) 모든 배선은 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선과 단자대는 식별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6) 현장 제어반 판넬은 설치 기기의 보호를 위해 방수, 방진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7) 현장 제어반은 제작하기 전에 제작도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능 및 외관에 결함이 없어야 한다.
1.2.5 중앙감시장치 ( 본 공사분 제외 )
(1)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은 형태이어야 한다.
(2) 설치는 감독자의 설치 지침에 따라 완전하게 설치해야 한다.
1.3 전기배관공사
1.3.1 배관 자재
(1) 전선관 (BC) : 16, 22, 28, 36, 54
KS 표시의 후강용 전선관
(KSC 8401)
KS 표시의 후강용 카플링
(KSC 8410)
KS 표시의 후강용 록너트
(KSC 8404)
KS 표시의 후강용 부싱
(KSC 8402)
KS 표시의 후강용 노말 밴드
(KSC 8406)
KS 표시의 후강용 서비스 엘보 (KSC 8405)
KS 표시의 후강용 아웃렛 박스 (KSC 8411)
(2) 후렉시블 콘디트 및 콘넥타
22, 28
KS 표시의 후렉시블 콘디트
(KSC 8422)
KS 표시의 후렉시블 콘디트용 콘넥타 (KSC 8424)
1.3.2 공사 : 전기공사 일반 사항에 준한다.
1.3.3 전기배선공사 배선 자재
(1) 제어용 비닐 절연 난연 비닐 슈즈 케이블 (F-CVV) : 1.5㎟
(2) 전원용 난연 케이블 (F-CV) : 6㎟, 2.5㎟
(3) 통신용 케이블
가. 제어표시장치간 통신 케이블 : Fiber Optic Cable(4C)
나. RTU간 통신 케이블 : Fiber Optic Cable(4C) : 전기공사분
다. LAN 케이블 : CAT 5 UTP 4P
라. 제어표시장치와 계측기통신제어장치 통신 : 광케이블
마. 계측기와 제어표시장치간 통신 : 도면 참조
※ 터널에 설치되는 계측기의 종류에 따라 통신용케이블이 달라질 수 있음.
1.3.4 서어지 보호기 (Surge Protector)
낙뢰 또는 유도전류 등이 기기로 진입하는 것을 막아 기기를 보호하고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현장판넬 입구 등 기기의 손상이 우려되는 곳에는 서어지 보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특성 및 규격
가. 규격(Power) : DC 24V, AC 220V, 40kA
나. 허용온도 : -25 ~ 70℃
(2) 서어지 보호기는 반드시 접지 케이블(F-GV CABLE : 전기용 공통사용)을 이용하여 접지봉에 연결하여야 한다. 또한 먼지 및 기타 이물질에 보호를 하기 위하여 판넬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1.3.5 접 지 ( 전기용 공통사용 )
통신신호는 미약하기 때문에 현장제어반 및 통신케이블에는 안정된 접지가 필요하며, 따라서 외부 Noise로부터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 시설(접지봉)을 하여야 한다. 현장제어반 및 통신Cable의 차폐부분에는 접지를 하여야 한다.
(1) 사용 재료
접지선은 F-GV CABLE로 전기용 접지선을 공통으로 사용하며 도면에 표기된 것 외의 것은 최소 4 mm2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시공 방법
가. 접지선은 접지극 부분과 접지기기로부터 60cm이내에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합성수지관, 금속관, Duct 등에 수납하여 외상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접지선은 피뢰침의 접지선과 떨어져서 매설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접지선의 기기와 접속에 있어서는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3) Cable 외피 접지
Cable 외피는 현장에서 접지하지 않고 반드시 Panel에서 하여야 하며 외피의 리드선은 Shield Tape로 완전히 묶여야 하며, 한쪽 부분에서만 접지를 하여야 한다..
(4) 현장제어반및 계측기는 중앙감시실에 설치된 3종 접지에 연결이 가능하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5) 접지봉의 공급 및 설치는 본 공사에서 제외한다.
1.3.6 공사 구분
(1) 공사 범위
본 공사는 계장공사로서 공사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RTU내 계측기통신제어장치 설치공사
나. 터널내 풍향/풍속계 설치공사
다. RTU 및 현장 제어반 설치공사
라. 계장용 전기 배관 및 배선 설치공사
마. 조정 및 시운전
바. 기타 이에 부수되는 공사
(2) 시공 구분
본 공사와 타 공사와의 시공 구분은 다음과 같다.
제 어 장 치
설비공사
전기공사
환기설비제어공사
현장제어반<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전원 AC 220V / AC 110V
○
액면지시 또는 지시조절계 검출구
○
모터 동력 및 자동 접점 ○ 접지 설치 및 제공
○
계장용 전기배관배선공사
○
현장제어반 설치
○
풍향풍속계 설치
○
1.3.7 조정 및 시운전
(1) 본 공사 시공자는 모든 기기를 설치, 배관, 배선한 후 제어 계통에 따라 요구되는 상태로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모든 계기를 조정하여야 한다. 조정이 완료된 후 감독자의 입회 하에 모든 타 설비의 시운전과 병행하여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환경계측감시 설비 공급자는 시운전, 조정, A/S를 할 수 있는 숙련된 서비스 팀을 확보, 완벽한 시운전 조정을 완료해야 한다.
(3) 시운전 시험은 2개월로 하되, 착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1.3.8 시험 및 검사
(1) 시험
계약자가 공급하는 모든 기재의 주요 품목은 계약자가 적용하는 최소의 표준에 따라 공급자와 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험과 검사를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가. 동작 시험 및 검사
(가) 입력 전원
(나) 제어 및 동작 기능
나. 본 사양에 의거 검사자가 요구하는 시험 및 검사
(2) 작동 시험
시공 완료 후 조정 및 시운전을 실시한 후 설비 계통 전체의 동작 및 연동의 동작이 도면 또는 특기 시방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1.3.9 제출 도면 및 설명서
(1) 계약자는 다음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3부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분
제출 서류
제출 기간
공정표
설계, 시험, 교육 등 계약 내용 제반에
대한 단계별 공정표
계약 후 30일 이내
설치 공사용
1. 공사용 도면 (원도 포함) 및 시방서
2. 제어소 장치 기기 배치도
계약 후 90일 이내
(2) 조작 설명서
설치 가동 및 운전원을 위한 각 설비의 조작 순서 설명
(3) 유지 보수 설명서 및 도면
가. 회로별 동작 설명
나. 부분품 식별 목록
1.4 구성 및 자재사양
1.4.1 자동제어설비의 구성 및 사양
(1) 원격감시제어의 종류
가. 제연설비 감시제어
화재시 계측설비로부터 터널내의 풍향/풍속값을 받아 분석하여 터널 제연FAN을 제어한다. (화재시 연기의 성층화를 교란하지 않고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풍속인 임계풍속을 유지하며, 일방향으로 연기 및 열기류의 유동방향을 제어) 또한, 터널 제연FAN상태를 감시하며, 이상 발생시 이를 정지시켜 기기를 보호하고 이상 상태를 중앙 운영실에 알려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가) 제어 대상 : 터널 제연용 제트팬
(나) 감시 기능 : 팬 - 운전 상태 감시<hp:lineBreak/><hp:tab width="17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터널 - 환기 상태 감시, 이상 상태 감시
(다) 기록 기능 : 팬 - 조작 운전 기록, 이상 기록<hp:lineBreak/><hp:tab width="17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터널 - 제연 상태 감시, 표시
(라) 제어 기능 : 팬 - 수동 원격 제어, 자동 프로그램 제어
(2) 제어방식
가. 원격 제어 (Remote Control)
(가) 풍향/풍속계로부터 전송된 정보가 일정 기준치 이상이 되면 환기기 제어를 미리 프로그램된 제어 방법을 통해 자동으로 실행하는 방법이며, 상황에 따라 운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시 조작대의 스위치, 키보드 또는 마우스 등에 의한 반자동 운전도 가능하여야 한다.
(나) 각종 계측기(풍향/풍속계) 값에 대한 신뢰도는 T.A.B 측정 결과를 활용하여 확인토록 한다.
나. 수동 제어
비상시(화재, 교통사고, 기타)에는 전자동 제어를 정지시키고, 현장 상황에 따라 현장 조작반에서 개별적인 환기 설비 운전을 한다.
다. 비상시 제어
터널내 비상사태(화재, 교통사고 등등) 발생시 자동 화재감지시스템, 비상전화, CCTV 등으로부터의 경보를 접수, 인명 또는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기설비 등의 운영을 비상운영 체제로 즉시 전환토록 한다.
(가) 화재시 환기운전
화재발생시 경찰, 소방관 및 도로관리자 등의 현장도착까지의 환기운전은 피난환경확보를 위한 “화재시 환기운전”을 행한다. 즉 이용객 대피, 구급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운용한다. 화재시 운전은 현장 상황을 파악한 후에 신중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나) 화재시 제연운전의 의도
화재초기의 이용객의 대피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제연운전을 시행하며 연기가 피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한다. 이때, 터널내 차로 풍속은 화재연기의 성층화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임계속도를 유지한다.
(다) 화재시 배연운전의 의도
화재발생이후 이용객 대피가 완료한 후 화재진압등 방재활동을 위하여 화재연기의 제거가 필요할 때 환기기를 전속 운전한다.
(라) 동작 순서
① 화재보고를 받으면 연기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즉각적으로 화재시 환기운전 제어모드로 변환한다.
② 연기의 흐름을 터널 상부로 유도하고 터널내의 인원을 대피시킨다.
③ 화재지점 확인 후에는 화재지점 근처의 방화설비를 가동한다.
④ 연기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제연방향을 설정하고, 터널내 인원의 대피를 돕기 위하여 임계속도 운전을 하며 터널내 풍속 등을 감안, 자동으로 가동대수가 선정되어 운전되어야 한다.
1.4.2 자재 시방 (환경계측감시)
(1) 계측기통신제어장치
현장계측기들로부터의 정보를 통신라인으로 수신 가능토록 하여 배관배선공사 및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토록 한다.
(2) 풍향풍속계
터널 내부의 공기 흐름은 차량의 흐름, 자연풍 방향, 환기설비 가동 여부 등에 따라 각 부위 별로 큰 차이가 있으므로 터널 내 위치별로 일정지점 감시가 아닌 원거리 평균값의 풍향 및 풍속을 측정하여 환기설비 운용에 참고토록 하며, 자연환기가 가능한 속도일 경우 또는 환기 방향과 역풍일 경우 환기설비 사용을 지양 또는 변경 운용토록 하여 에너지 절감 및 내구연한을 연장시킨다.
1.4.3 자재 특기 시방
터널환경계측감시시스템은 크게 계측기통신제어장치 및 현장계측장치로 구성되며 도급자는 아래 언급된 시스템의 구성, 기능대로 설치해야 한다.
(1) 계측기통신제어장치
가. 터널환경감시 소프트웨어 사양
(가) 기기 사양
① RAM 용량 : 192 KBYTE
② 통신방식 : RS 422, RS 485, RS 232
③ 설치프로그램 : 계측기 통신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④ 기 능
현장 계측값을 단일통신라인으로 수신 받아 분석 후 원격제어장치의 CPU로 송신한다.
(2) 현장 계측기기
환경계측기기는 터널 전용의 계측기 및 계측기용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야 하고, 포인트 감시가 아닌 전체적, 지속적 원거리 평균값을 측정하는 기기로서 국내외 터널에 설치 실적이 있어 신뢰성이 입증된 기기로 설치해야 한다.
가. 풍향풍속계 (Air Velocity)
(가) 일반 사항
측정값의 신뢰성을 위하여 터널 단면을 따라 측정되어야 한다.
터널 입출구 및 각 환기 구간별 풍향, 풍속을 측정하는 장치로서 검출부와 제어표시장치로 구성되며, 제어계측표시장치를 통해 계측기 통신제어장치에 측정값을 전달해 준다.
(나) 기기 사양(초음파)
① 측정 방식 <hp:tab width="1272" leader="0" type="1"/>: 초음파 측정 방식
② 검출 범위 <hp:tab width="1272" leader="0" type="1"/>: -20~20 m/sec 이상
③ 오차율 <hp:tab width="2640" leader="0" type="1"/>: ± 0.2 m/sec 이하
④ 출 력 <hp:tab width="2640" leader="0" type="1"/>: RS 422, RS485, RS232
⑤ 설치 높이 <hp:tab width="1272" leader="0" type="1"/>: 지상 3.5~3.8m (검출부)
⑥ 공급 전원 <hp:tab width="1272" leader="0" type="1"/>: DC 24V, 20VA or AC 110/220V, 50~60Hz
⑦ 허용 온도<hp:tab width="1728" leader="0" type="1"/>: -20~55 ℃
⑧ 기 능
ⓐ 대기 온도 보정 기능
ⓑ 자기진단 기능 (자동 제로 조정 점검, 자동 스팬 점검, 점검 주기 자유선택 가능)
ⓒ 원거리 통신 기능
ⓓ 원격 진단 및 서비스 기능
ⓔ 평균값 산출 기능 (자유로이 기간 선택 가능)
(다) 기기 사양(아날로그)
ⓐ 측정 방식 <hp:tab width="72" leader="0" type="1"/>: 아날로그 측정 방식
ⓑ 검출 범위 <hp:tab width="72" leader="0" type="1"/>: 0~360°, 0.5~60m/sec
ⓒ 오차율 <hp:tab width="1440" leader="0" type="1"/>: ± 2°, ±0.3m/sec
ⓓ 출 력 <hp:tab width="1440" leader="0" type="1"/>: 4~20mA
ⓔ 공급 전원 <hp:tab width="72" leader="0" type="1"/>: DC 12V, 20VA or AC 110/220V, 50~60Hz
ⓕ 허용 온도<hp:tab width="528" leader="0" type="1"/>: -40~70 ℃
(라) 설치 장소 : 도면 참조
1.4.4 원격감시제어 사양
원격 감시 시스템은 원격제어반, 현장 제어반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도급자는 아래에 언급된 제어 시스템의 구성 및 기능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원격제어반(RTU)
가. 일반 사항
원격제어반(RTU)은 각 설비에 대한 신호의 입력, 출력을 담당하고 터널의 각종 설비의 운전 및 경보 상태의 아날로그, 디지털 및 Pulse의 신호를 입력받아 자체 Ethernet LAN을 통한 중앙관제장치로 필요한 데이터를 보내는 한편 중앙제어장치로부터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분산 제어 기능을 행하기도 한다. 이 장치는 디지털 입출력, 아날로그 입출력, CPU 카드 등의 모듈이 관제점별로 완비되어 있어야하며, PLC는 이중화 구성으로서 주계통의 시스템 문제발생시 자동으로 부 계통
의 시스템으로 절체가 행해져야 한다.
나. 특 성
▪ I/O Discrete Points
▪ I/O Analogue Words
▪ 제어 방식 : 원격제어
다. Hardware 사양
(가) CPU Module
▪ CPU : 고속/고성능 전용 Micro Processor
▪ 메모리 : 7MB[Upolad, Parameter, System 영역포함]
▪ Battery Backup 기능
(나) Analog Input Module
▪Max 16 Channel/Module
(다) Analog Output Module
▪Max 8 Channel / Module
(라) Digital Input Module
▪Max 16~32 Channel / Module
(마) Digital Output Module
▪Max 16~32 Channel / Module
(바) 통신 Module
▪Ethernet Module
▪RS-485 Module
(사) Backup, Redundancy 기능
▪별도의 Module 없이 I/O 감시제어용 CPU, 통신, Power Module 만으로 구성 가능
(아) Hot Insertion
▪별도의 전원 조작 없이 I/O Module 교체 가능
(자) 다양한 PLC 통신 line 구성
▪Ethernet, WordFIP, Profibus, Interbus-S, LonWorks, SNP,
▪SDS, DeviceNet, CAN Open, RS485, Genius Bus, Modubus RTU
(차) 기능
▪ RTU는 독자적인 설비제어 기능을 가짐(Stand alone)
▪ CCMS, Gateway 없이 RTU간 통신가능
▪ Time Schedule 제어
▪ Event 제어(1) 제어 방식 : 원격제어
(카) Point Scan Time : 1~255초
라. 제어기능
On/Off 제어를 포함한 각종 제어가 가능하고, 제어대상의 동작상황에 맞는 프로그램 작성 및 변경이 용이하며 터널 System 환경에 맞는 최적의 제어기능을 실현시할 수 있어야 한다.
(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기능
다양한 에너지 관리 프로그램을 내장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프로그램의 동작 변수를 설정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 독립적인 제어기능 (Stand Alone 기능)
에너지 관리 프로그램을 포함한 각종 제어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어 중앙관제장치와 관련 없이 독립적인 제어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타 원격제어반과의 통신을 통한 대규모의 Control 실현기능
고속의 Data 송수신 기능을 이용하여 다수의 원격제어반에 의한 Control 제어도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제어 프로그램의 작성 및 변경이 용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Program을 채택하여 중앙관제장치 또는 보조 프로그램 입.출력장치를 통해 원하는 제어 환경에 알맞는 Program 작성 및 변경에 용이하여야 한다.
(마) 최고의 관제점 수용 능력
Analog, Digital 또는 Input, Output의 관제점 수용에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구성 가능하여 관제기능의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어야 한다.
(바) 자가 진단 기능
원격제어반 자체에 내장된 각종 자가 진단회로 및 프로그램에 의한 시스템의 기능 점검을 수행하여 기능 이상시 운영자로 하여금 쉽고 시스템 고장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를 조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유지보수 및 관리기능
보조 프로그램 입.출력 장치를 통하여 원격제어반 장치의 동작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및 제어변수 변경이 가능하여 시스템 조작 및 유지보수가 용이해야 한다.
(4) 현장 제어반 (방수 방습형)
가. 터널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현장 제어반은 관련 계측기기 (풍향/풍속계)를 보호해 주는 판넬로서 전면에 각종 계측기가 나타나도록 설치한다.
나. 설치 위치 : 도면 참조
1.4.5 소프트웨어 (Software)
(1) 원격 제어반 (Remote Terminal Unit)
가. 다양한 제어 기능
P, PI, PID를 포함한 각종 연산제어가 가능하고, 제어 대상의 동작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 작성 및 변경이 용이하며 터널 시스템 환경에 맞는 최적의 제어 기능을 실현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전원 이상으로 RTU 내의 모든 상황 데이터를 최소 72시간 유지 가능토록 한다.
나. 독립적인 제어 기능 (Stand Alone 기능)
에너지 관리 프로그램을 포함한 각종 제어 프로그램이 원격 제어 장치에 내장되어 있어 중앙 관제 장치와 관련 없이 독립적인 터널 제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제어 프로그램의 작성 및 변경이 용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Ladder Language를 채택하여 중앙관제장치 또는 보조 장치를 통하여 원하는 제어 환경에 알맞은 Program 작성 및 변경이 용이하여야 한다.
라. 자체 진단 기능
원격 제어 장치 자체에 내장된 각종 자체 진단 회로 및 프로그램에 의한 시스템의 기능 점검을 수행하여 기능 이상시 운영자로 하여금 쉽게 시스템 고장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를 조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유지 보수 및 관리 기능
보조 프로그램 입․출력 장치를 통하여 원격 제어 장치의 동작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및 제어 변수 변경이 가능하여 시스템 조작 및 유지보수가 용이해야 한다.
2. 교통통제 및 작업장 안전관리
2.1 관련기준 및 지침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국토교통부, 도로국, 2024)
2.2 교통관리기준 개요
2.2.1 목적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은 도로에서 공사 시행 시 도로 이용자와 작업자의 안전확보, 도로 서비스수준 저하 최소화, 시공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2.2 적용범위
가. 본 지침은 도로법에 규정된 각종도로(고속국도(지선 포함), 일반국도(지선, 지정국도 포함),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용하여 시행하는 모든 행위(이하 점용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도로에서 시행되는 공사에 따른 허가, 안전조치 등에 관한 법규는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 도로관리청에서는 각 도로관리청별 여건을 고려하여 본 지침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교통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2.2.3 적용시점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의 적용시점은 발간 시점부터 적용하며, 이미 시행중인 설계용역이나 도로 점용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음.
2.2.4 적용시 주의사항
도로를 점용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공사 범위, 시공성 및 도로이용자의 접근성과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공사 현장 여건에 따라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2.5 공사장 관련 용어 정의
① 도로 점용: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도로 공사구간:공용중인 도로에서 점용공사로 인하여 통행에 제한을 주는 도로의 일정한 구역 또는 구간을 말하며, 구간별 교통관리가 필요한 구간을 말한다.
③ 고정공사:공사지점이 공사가 끝날때까지 이동하지 않는 공사를 말하며, 장기 공사, 중기 공사, 단기 공사, 단시간 공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④ 이동 공사:일정한 속도로 이동 또는 일시적인 정지와 이동을 반복하면서 수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⑤ 교통관리 대안:도로 이용자의 교통 소통과 안전에 장애를 미치는 공사를 수행할 때공사수행방법, 교통관리기법, 공사시간관리, 공사계획조정, 대외홍보 등 포괄적인 교통관리 개념을 바탕으로 주어진 조건에서 최적 교통관리 대안을 창출해 내는 관리전략을 말한다
⑥ 교통관리구간 : 공사로 인해 방해 받는 교통의 흐름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해 설정한 구간으로 사전 주의 표지가 설치된 지점에서 공사구간을 지나 교통류가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 지점까지를 말하며, 주의구간, 완화구간, 작업구간(완충구간 포함), 종결구간으로 나뉜다.
⑦ 교통관리도:도로 공사구간 유형별로 교통관리 구간의 설정과 교통통제 관리를 제시한교통관리예시도를말한다.
⑧ 임시 교통통제시설(안전시설):도로 공사구간의 원활한 교통운영과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도로·교통 안전시설을 통칭한다.
⑨ 도류화시설:차량과 보행자를 안전하고 질서 있게 이동시킬 목적으로 임시 교통통제시설을 이용하여 명확한 통행경로를지시해주는 것을말한다.
⑩ 충돌 안전거리(Roll ahead):작업자동차 또는 작업장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자동차 또는 작업장 전방에 배치된 작업보호자동차가 주행 차량과 충돌시 작업자동차 또는작업장까지밀려가지않을정도의안전거리를말한다.
⑪ 판단시거:운전자가 정보를 인지하고 적절한 속도와 경로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길이를 말하며, 반응 및 의사 결정시간은 지방지역 10초, 도시지역 6초를 적용한다.
⑫ 정지시거:운전자가 같은 차로 상에 있는장애물 또는 위험요소를 알아차리고 제동을 걸어서 안전하게 정지하기 위한 길이를 말한다.
⑬ 스마트안전장비: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관리하는 장비 또는 장비를 구축・운영하는 체계 또는 시스템을 통칭한다.
2.3 교통제한시 고려사항
2.3.1 도로 공사를 위한 교통제한시 교통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효과적인 교통제한의 방법, 기간 및 소요시간
(2) 필요 안전시설 확보 및 점검
(3) 신호수의 임무수행 능력
(4) 야간 교통제한시 필요한 조치
(5) 기상이변 및 악천후시 필요한 조치
2.4 터널구간 교통관리 적용
2.4.1 터널 내부 또는 출구 부근에서 공사를 수행할 경우 교통관리는 주의표지를 비롯한 관련 표지의 배치방법, 임시 교통통제시설 등 기본개념은 일반단로부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2.4.2 차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터널내 공사시 터널입구부가 작업구간 시점이며, 완화구간 시점으로부터 관련 주의표지를 전방에 설치한다. 차로 차단은 터널 입구로부터 100m 전방에서 완료한다. 또한 운전자의 명순응 소요거리를 고려하여 종결구간은 터널 출구를 지나서 설치한다.
2.4.3 제한속도별 명순응 소요 거리(3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다음<표>와 같다. 이를 고려하여, 터널구간 작업시 터널 입․출구에 차단구간을 100m로 적용한다. 터널 진출 후 100m 이내에서 작업장 변화구간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
2.4.4 단, 터널 내에서 차로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는 일반 단로부와 동일한 교통관리 방안을 적용하여 교통처리를 하며, 차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터널 내에서도 경찰청 협의 후 일반 단로부와 동일한 교통관리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2.4.5 터널 출구의 하류 지점에서 공사 시 변화구간 시점에서 터널 출구 사이의 거리가 주의구간 길이와 명순응을 위한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터널 입구에서부터 도로 점용공사 해당 차로를 차단하며, 반면 주의구간 길이와 명순응 소요 거리가 확보될 경우에는 일반 단로부와 동일한 교통관리 개념을 적용하여 차량을 유도한다.
<제한속도별 명순응 소요 거리>
제한속도(km/h)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길이(m)
95
85
75
70
60
50
45
35
25
<터널 내 도로 점용공사 시 교통관리>
<터널 출구에서 주의구간 길이와 명순응 소요 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터널 출구에서 주의구간 길이와 명순응 소요 거리를 확보한 경우>
2.5 공사장 안전관리
2.5.1 도로 위 공사를 수행하는 자는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 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도로관리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공사 의 경우에는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하고, 도급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도급자로 하여금 선임하도록 해야한다.
2.5.2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도로 공사장 내 공사장을 통과하는 차량과 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적절한 구호활동과 후방차량 안내 등 2차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책임자의 임무
가. 도로작업원·신호수의 복장과 건강상태 및 각종 표지와 안전시설·장비의 작동상태 및 위치적절성, 기타 안전사항과 관련 제반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나. 도로작업중 교통관리 및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다. 작업 시작 전 도로 작업원의 안전한 작업 대기 및 준비상태, 작업완료 후 철수 및 작업장의 환경정리 정돈 상태 등을 확인한다.
2.6 교통관리 예시도
단기공사
터널내 차단
3. 시험, 조정 및 평가 (T.A.B)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터널에 설치된 환기설비 및 방재용 제연설비에 대한 시험, 조정 및 평가 작업에 적용한다.
3.1.2 수행항목
(1) 환기계통
(2) 제연설비계통
(3) 자동제어계통
(4) 소음계통
(5) 종합보고서작성
3.1.3 수행주요내용
(1) 환기계통
가. 시스템 검토
나. 시뮬레이션
다. 터널내 환기계통 장비의 풍량, 풍속 측정 및 조정
라. 설계사양에 맞는 시스템의 풍량측정 및 조정
(2) 제연설비계통 : 화재시 운전상태 검토
(3) 화재시 터널내 풍량 및 풍속 측정
(4) 자동제어계통
가. 각 단계별 운전상태 전환 확인
나. 터널내 감지기의 정상작동 확인
다. 자동제어기기의 작동상태 확인
(5) 소음계통
가. 터널내 소음측정
나. 터널 외부 환경의 소음측정
(6) 종합보고서작성
각 계통별 자료정리
3.1.4 수행자 자격제한
터널 기계설비의 시험, 조정 및 평가(T.A.B)를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와 공기조화 냉동공학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은 업체로서 터널설계 와 터널 T.A.B용역 수행 능력을 갖춘 업체로 한다.
3.1.5 수행필수장비
시험, 조정 및 평가 수행에 사용되는 장비는 다음과 같으며 적절한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작동되어야 하고 공인교정기관 또는 공기조화 냉동공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교정되어야 한다.
장
비
측 정 범 위
허 용 오 차
교 정 주 기
회전수 측정장비
0~5,000rpm
0±2%
12개월
온도측정장비
-20~105℃
최소눈금의 1/2범위
12개월
전기측정장비
0~600VAC 0~100A
0~30VDC
전체눈금의 3%
6개월
소음측정계
25~130dB
±2dB
12개월
공기압력 측정장비
0~125Pa
0~250Pa
0~1250Pa
0~4500Pa
0±2%
24개월
피토튜브
1,200mm 1,500mm
해당없음
해당없음
풍속측정장비
0.5~15m/s
±10%
12개월
습도측정장비
0~90%RH
2%RH
12개월
직독식측정장비
0~2,300 m3/h
±5%
12개월
매연, CO가스 측정기
매연: 0~100%
CO : 0~300ppm
12개월
AV(풍향,풍속측정계)
0~20m/s
12개월
AP(대기압 측정계)
12개월
3.2 수행절차
3.2.1 계통검토
수행자는 T.A.B 대상설비에 관련되는 설계도면, 설계계산서 및 설계에 참고된 자료를 활용하여 터널내 T.A.B 대상설비 System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 검토하여 시험, 조정 및 평가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다.
3.2.2 사전검토
(1) 시스템검토
가. 시뮬레이션 분석<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터널주변 환경조사(기류, 주거지 등)
다. 각 단계별 환기운전 모드 분석<hp:tab width="2072" leader="0" type="1"/>
라. 터널내 풍속 검토 및 분석
(2) 설계자료를 통한 터널 특성 파악
(3) 설계기준치의 극한값 적용 확인
(4) 설계값 혹은 예상치 못한 환경을 Simulation을 통해 미리 예측하여 각종 기계설비의 가능성 확인
(5) T.A.B 대상설비에 대한 계측 및 검측장비 준비
3.2.3 현장검토
(1) T.A.B 대상설비의 청결 상태 확인 및 구동부 윤활 상태 확인
(2) 장비 시운전 완료 상태 확인
3.3 종합보고서 작성
3.3.1 측정기록항목
(1) 현장명 및 측정일자
(2) 장비번호 및 설치위치
(3) 명판의 설계치
(4) 댐퍼(PORT)의 풍량
(5) 터널내 풍압, 풍속 분포
(6) 설치된 각종 계측기의 적합성 여부
3.3.2 보고서 작성요령
모든 제품은 최종검사가 끝난후 송기 취출구 댐퍼의 조정된 위치를 분명하게 표시하여 영구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T.A.B 종합보고서 구성은 T.A.B 대상설비 성능 및 향후 설비 운영을 위한 기본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정확히 기술하여 향후 터널 기계설비 운전관리에 긴요한 자료가 되도록 한다.
(1) 보고서 내용
가. 시스템 검토<hp:tab width="18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측정기록
다. 장비류 시험 성적 자료
라. 조정 결과 사항
마. 현장 T.A.B 수행 사진
제3장 특기 시방
제3장 특기 시방
1. 제연설비 설치공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터널에 설치되는 제트팬에 적용한다.
1.1.2 규격
형
식 : 1 단 천정 부착 횡형 제트팬
구
경 : 내경 Φ810 [절대준수], 외경 Φ1,010
풍
량 : 15.5 m3/s 이상 (at 20℃ 1기압, 상대습도 65%)
토출풍속 : 30 m/s 이상 [절대준수]
온
도 : -18~40℃ 이상
회전수(동기) : 1,770 rpm (제작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회전방향 : 정ㆍ역회전 - 양방향 제원 규정치 이상
동
력 : 18.5 kW 이하 [절대준수]
전
원 : 3φ × 380V × 60Hz
정
격 : 연속운전
절연계급 : H 종 (화재시 250℃에서 60분 이상 운전 가능할 것) [절대준수]
중
량 : 1,050kg/대 이하 (팬 및 설치 브라켓류 포함 중량)
설치간격 : 100 m 이상 [절대준수]
주의사항 : 제트팬은 제작사에 따라 규격이 변경 될수 있으나 절대조건은 준수 할 것.
1.2 제작
1.2.1 일반사항
제트팬은 케이싱, 임펠러, 사이렌사, 전동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터널내의 누수, 매연, 먼지 및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력을 갖도록 하며, 또한 소음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된 구조로 설계한다. 또한 운반, 설치, 분해, 조립, 청소 등의 작업에 편리한 구조로 제작하며 사용부품 및 조립품은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설계, 제작한다.
1.2.2 각부 구조 및 기능
(1) 케이싱
(가) 케이싱은 제트팬의 점검 및 정비에 편리하도록 분할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고, 내부 타공판 및 외부케이싱의 손상 없이 흡음재의 교환이 가능도록 한다. 재질은 스텐레스 강판(STS 304)을 사용하여 내구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나) 진동, 중량, 추력, 회전력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제작한다.
(다) 아이볼트 및 설치용 브라켓을 부착하여 턴버클로 천정에 견고하게 제작하며, 브라켓의 용접은 장기간 설치되어 있어도 동하중으로 인한피로강도 증가로 용접부의 균열 및 파괴방지를 위하여 비파괴검사(RT)를 실시하고 검사 성적서를 제출한다.
(라) 케이싱 본체의 하부에는 안정판을 제작하여 도로면 또는 설치용 가대 위에서 안정을 갖도록 한다.
(마) 케이싱의 내경과 임펠러 외경의 간극은 아래표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케이싱은 동심이 되도록 제작한다. 또한 화재시를 고려하여 250℃에서의 임펠러 연신율 계산서를 제출한다.
구 분
810형
케이싱 내경과 임펠러 외경 간격
4mm 이상
(바) 플랜지 및 중요 부위는 규격제품이나 기계 가공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사) 인넷 벨마우스 및 인네트 콘은 스테인레스 강판(STS304)으로 제작하고, 유입 마찰손실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작한다
(2) 임펠러
(가) 임펠러는 블레이드(AC4C-T6)와 허브(AC4C-T6 또는 STS 304)로 구성하며, 제작방식은 아래표와 같다.
구분
허브
블레이드 (AC4C-T6)
AC4C-T6
STS 304
제작방식
저압주조 또는 중력주조 방식
프레스 금형 방식
저압주조 또는 중력주조 방식
(나) 금형 시험편의 기계적 성질은 다음 이상이어야 한다. (KS D 6008)
재료기호
인장강도
(N/mm2)
연신율
(%)
브리넬경도
HB(10/500)
열처리
용체화처리
시효경화처리
온도(℃)
시간(hr)
온도(℃)
시간(hr)
AC4C-T6
220 이상
3 이상
약 85
525
약 8
160
약 6
(다) 임펠러는 정회전 및 역회전시에도 팬의 성능이 규정치 이상이 되도록 블레이드를 설계, 제작한다.
(라) 전용 공작기계에서 가공 완료된 임펠러는 정밀 다이나믹 바란스 기계에 의하여 KS B 0612 G6.3이상의 바란스를 유지시켜, 운전중 진동이 유발되지 않도록 한다.
(마) 허브는 모터 축에 직접 조립되므로 피로 강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전동기
(가) 모터사양
가. 형식 : 전폐외피통풍형 농형회전자 구조
나. 동력 : 810형 – 18.5kW
다. 전원 : 3상/380V/60Hz
라. 정격 : 연속운전
마. 절연계급 : H 종
바. 베어링 : 무급유 50,000시간 이상 연속 운전
(나) 모터제작
‧ 모터는 분진 및 습기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IP 54이상으로 제작하고, 축재질은 녹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STS 304 또는 동등 이상 재질로 제작한다.
(4) 설치용 브라켓 및 턴버클
(가) 설치용 브라켓은 제트팬의 진동 및 전체 실중량의 15배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와 내구력을 갖도록 설계 및 제작하며,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하던가 등가의 부식방지용 표면처리를 한다.
(나) 설치용 브라켓은 재질을 STS를 사용하고, 턴버클 및 설치용 브라켓은 설치 및 해체시 편리한 구조로 제작한다.
(다) 턴버클 제작은 단조품으로 정밀기계 가공에 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라) 브라켓 취부 기초볼트 및 턴버클에 대한 강도계산서(구조 기술사의 확인된 구조 계산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마) 용접부위는 필요한 후처리 및 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바) 제품 제작 시 도면을 준수하여 제작한다.
1.2.3 도장
(1) 외면 및 통풍면, 기타 부품의 도장은 공장에서 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도료는 습기 또는 자동차의 배기가스 등에 대하여 내식성 및 난연성이 우수한 도료를 사용한다.
(3) 스테인레스 부분의 도장은 실시하지 않는다.
(4) 도장방법
구
분
표면처리/도장
도장/처리기준
비 고
전처리
-샌드브라스트
-탈지산처리
-인산아연피막처리
- SA-2½ 등급
- 2회
- 2회
전처리 프라이머
무기징크
20μm 이상
하도
-
-
중도
세라믹계 방식도료
120μm 이상
상도
세라믹 우레탄
40μm 이상
(5) 색상은 추후지정색으로 한다.
1.3 시험 및 검사
1.3.1 일반사항
(1) 시험 및 검사는 KS규정 또는 등가이상의 각종 관계규정에 의하여 사전 승인받은 시험일정 및 상세한 검사항목과 기준이 명시된 시험 및 검사계획서에 의거 계약자 자체 검사, 국가공인인증기관 검사, 단체표준, 감독원 입회검사와 현장에서 가동 시험으로 구분하며 각종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고 각종 검사 및 시험 실시 후 성적서를 제출한다. (성적서는 원본 1부 포함, 3부 제출)
(2) 성능검사는 전수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성능검사 결과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합격품과 분리하여 처분한다.
(3) 공장입회검사 및 각 시험은 검사예정일 20일전에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4) 계약자가 요청한 공장 제작검사 및 시험이외에 감독원은 공장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감독원이 검사에 필요한 자료 보조물 등을 계약자에게 요구할시 계약자는 이에 즉시 응해야 하고, 감독원이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장을 개방한다.
(5) 제작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며, 시험 및 검사과정에서 승인된 내용과 현장제작 사항이 상이하거나 기타 결함이 발생한때에는 감독원은 제작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시공사는 보완 및 시정이 완료된 후 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재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기간상의 손실로 인해 납품 기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1.3.2 검사항목 및 검사요령
(1) 재료검사 및 비파괴검사
(가)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대하여는 Maker Mill Sheet에 의한다.
(나) 임펠러는 KS D 6008에 따른다. (국가공인인증기관 검사 시행)
(다) 임펠러는 주조 및 열처리 완료 후 다음과 같이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고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다.
① 임펠러(목 부분 제외) : 전량 전 후면 침투탐상검사(PT)
<hp:tab width="3900" leader="0" type="1"/>‧ 시험기준 : KS D 0816
<hp:tab width="3900" leader="0" type="1"/>‧ 합격기준 : PT 시험성적서에 합격/불합격 명기
② 임펠러 목 부분 : 전량 방사선 투과검사(RT)
<hp:tab width="3900" leader="0" type="1"/>‧ 시험기준 : KS D ISO 9915
<hp:tab width="3900" leader="0" type="1"/>‧ 합격기준 : KS D ISO 9915 부속서 B(규정) 품질등급 B 이상
(라) 브라켓은 전량 비파괴검사(PT)를 실시한다. (국가공인인증기관 검사 시행)
(마) 싸이렌사의 흡음재는 KS 제품을 사용한다.
(2) 치수 검사
(가) 부품검사 : 치수검사는 승인된 제작도면을 기준으로 제작자 자체검사 성적서에 의거 실시하며 이때 제작자는 허용 공차범위 및 기준 등을 제시하여야한다.
(나) 조립검사 : 조립된 상태에서의 외형치수 및 각부 주요치수 등의 합격여부를 판단한다.
(다) Impeller Dynamic Balance Test : Balance Test는 필히 검수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하며, 고정밀 Dynamic Balance Machine에 의하여 KS B 0612 G6.3 이상의 Balance Test를 실시한다.
(3) 성능시험 및 검사
(가) 성능시험
Fan의 정회전 및 역회전 성능시험은 KS B ISO 13350 규격에 의해 시험한다.
(나) Fan의 성능검사는 감독자 입회하에 전수검사를 실시하며, 국가공인인증기관 성능검사는 임의 지정한 Jet Fan으로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설비기술협회(KARSE)의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경우 국가공인인증기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성적서 유효기간 : 3년)
(다) 진동측정
진동측정은 Fan 전부위에 측정한 진동값이 2.5mm/s 이하 범위를 합격으로 판단한다.
(라) 소음측정
소음측정은 KS B 6361 또는 이에 상응하는 규격에 따르며 90dB(A)이하 (팬과 이격거리 각 방향 1.5m이내)이어야 한다.
(마) 전동기
전동기는 KS 또는 이에 상응하는 규격에 의거 기동전류 및 기동시간 등을 검사한다.
(바) Reverse Test
제트팬은 역회전시 시방서 “1.1.2 규격” 사양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하므로 역회전으로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사양에 따른 성능이 보장될 때 합격판정을 한다.
(사) 화재시 내열성능
제트팬 완제품은 주변온도 250℃에서 60분 이상 정격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시공사는 이러한 내열성능을 입증하여야 한다. 단 시험 및 설계, 계산자료 등을 통하여 위 내열성능을 입증가능하면 온도상승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아) Over Speed Test (과속도 시험)
비파괴 검사와 Balance Test가 끝난 상태에서 설계사양의 125% 회전속도에서 3분 이내에 회전시험을 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4) 공인기관 실인장시험 성적서 제출
(가) 턴버클과 앙카볼트는 임의 지정품에 대하여 공인기관 실인장 시험을 실시하고 성적서를 제출한다.
(나) 인장시험의 판정기준은 제트팬 동하중(본체+턴버클 및 브라켓 중량×1.5)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1.4 운전 및 보관
1.4.1 운반
(1) 운반은 제작공장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시험 및 검사를 필한 후 설치현장의 다른 계약자에 의해 진행중인 공사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 가능여부를 파악하여 감독원 및 시공사와 사전 협의한 후 운반한다.
(2) 운반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손상이 없도록 보호를 철저히 할 것이며, 부주의로 인한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1.4.2 보관
(1) 본 기기를 제작 완료한 후 납품할시, 현장 여건상 반입이 곤란한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본 기기를 제작 공장 등에 보관할 수 있으며, 시공사는 본 기기의 시운전 완료시 까지는 보관에 관한 관리책임을 진다.
1.5 하자보증
1.5.1 본 제품의 하자기간은 제품이 설치되는 공사의 준공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1.5.2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제품제작 및 성능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납품사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4. 설계도면(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소방)).pdf =====
(소방)
도면목록표 및 범례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공통사항
M-001
도면목록표 및 범례 S=NONE MF-001 제연설비 배치도 및 장비일람표 S=NONE MF-002 제트팬 설치 상세도 1 : 50 MF-003 제트팬 상세도 (1) 1 : 10 MF-004~005 제트팬 상세도 (2) ~ (3) S=NONE MC-001 환기계측 및 원격감시제어 시스템 S=NONE MC-002 계측기 일람표 S=NONE MC-003 계측시스템 배선 계통도 S=NONE MC-004 자동제어 판넬 일람표 S=NONE MC-005 계측기 광케이블 접속 계통도 S=NONE MC-006 풍향풍속계 상세도 S=NONE MC-007 풍향풍속계 설치도 S=NONE MC-008 자동제어 판넬 설치 상세도 S=NONE MC-009 계측기 배치도 S=NONE MO-001 현황도 S=NONE MO-002~003 교통처리계획도 (1) ~ (2) S=NONE 제연설비 자동제어 기타사항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삼주이앤지, 성원기술개발㈜
사업명 위치정보 시설/공구 축 건설분야 기계 건설단계 실시설계 1 2026.08 개정번호 날짜 개정내용 차주형 이희수 과업책임자 분야별책임자
김대환
설계자
척 S=NONE 도면번호 M-001 도면명 도면목록표 및 범례 편철번호 적용표준 GED-01-1104 제연설비 배치도 및 장비일람표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NOTE
1. 제트팬 및 재질등의 제작 방법은 일반적인 시방 내용으로 하였으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후 시공한다
2. 본 도면에 적용된 제품은 공사비 산출을 위한 일반적인 시방 내용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 채택 가능
3.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에 따른 대성터널 실제 라이닝 SPAN 간격을 고려한 제트팬 설치 위치를 선정함
터널 시점 터널 종점 STA. 0+000
STA.0+488
488m
103.5m
108m 108m 168.5m Ø810(일반형 제트팬) × 5대 +5.15% 남양주방향 101 103 청평방향 102 104
JF
1
남양주방향 105 청평방향 전기실 -5.15% 75m 103.5m 108m 108m 168.5m 488m 터널 시점 터널 종점 STA. 0+000 STA.0+488
제트팬 장비일람표
기 호
JF
1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삼주이앤지, 성원기술개발㈜
수 량 (EA) 5 설치 위치 대성터널 내부 형식 일반형 제트팬 팬 내경 팬 외경 풍 량 전 압 동 력 (mm) (mm) (m³/s) (Pa) (kW) (Ph/V/Hz) (kg) 810 1,010 15.5 540 18.5 3/380/60
820 이하
(브라켓 포함)
전 원 팬중량 용 도 화재시 제연용 비 고
역회전 효율 100%, 추락방지 와이어 등 기타 표준 부속품 일체 구비
사업명 위치정보 시설/공구 축 건설분야 소방 건설단계 실시설계 1 2026.08 개정번호 날짜 개정내용 차주형 차주형 과업책임자 분야별책임자
한정주
설계자
척 S=NONE 도면번호 MF-001 도면명
제연설비 배치도
및 장비일람표
편철번호 적용표준 GED-01-1104 NOTE
제트팬 설치 상세도
(Ø810)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제트팬 설치 정면도
1. 본 도면에 적용된 제품은 공사비 산출을 위한 일반적인 시방 내용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 채택 가능
2. 본 도면은 제트팬 설치를 위한 참조 도면으로 현장과 상이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현장실측 후
현장에 맞게 변경하여 설치할수 있다.
제트팬 설치 평면도
3,400
1,100
L2 P1 P2 R1 R2 R1 R2 P1 P2 L1 L2
910
910
520 650 M2 6,731 650
M1
시설한계선
Ø810 제트팬(0.5D)
M2 650 L1 CL 터널 M1 432 432 R1 R1
M1
300 TS
M1 L1 910
650 650 260 650 650
260
L1
1,100 650
CL 터널 중심선
910
1,200 1,100 1,200 1,100 3,400
제트팬 설치 측면도
CL 터널 중심선
3,400
910
3,250
500 3,250 4,900 800 650 600 650 292 260 1,100
180
137
180
137
292
4,900
M1
M1 R1
Ø19 추락방지체인
및 추락방지 와이어
R1 R2 P1 P2 L1 L2 M2 810 702 L1 913 800 1,200 846 600 1,100 432
설치 주의사항
1. 팬의 외형 및 설치방법이 본 도면과 상이할 경우 FAN 제작사의 표준설치방법
등을 발주자와 협의 후, 감리자에게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할 것.
㈜삼주이앤지, 성원기술개발㈜
3. 팬제작자는 앵커 및 턴버클을 강도계산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 후 제작한다.
4. 기초앵커와 팬 본체의 유지 강도는 정하중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2. 추락방지용 안전체인을 설치할 것.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3,350 (정면도)
5. 앵커 HOLE의 직경과 허용공차는 제작사의 추천을 받아서 시공해야 한다.
(측면도) 사업명 위치정보 시설/공구 축 건설분야 소방 건설단계 실시설계 1 2026.08 개정번호 날짜 개정내용 차주형 차주형 과업책임자 분야별책임자
한정주
설계자
척 S=1:50 도면번호 MF-002 도면명 제트팬 설치 상세도 편철번호 적용표준 GED-01-1104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제트팬 상세도 (1)
NOTE
1. 본 도면에 적용된 제품은 공사비 산출을 위한 일반적인 시방 내용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 채택 가능
제트팬 정면도 제트팬 측면도 3,350 8 TERMINAL BOX
∅1
,0
10
2 1 4 7 5 6 45° 570 3 Ø810 520 Ø1,010 1,135
∅8
10
BLADE 535 535 제트팬 제원 부품구성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삼주이앤지, 성원기술개발㈜
재 질 수량 비 고 제원 번호 번호 부 품 명 1 Fan housing Stainless Steel AISI 304 1 1 SIZE 2 Impeller Stainless Steel AISI 304 1 2 풍 량 : 15.5 m3이상 3 HUB Stainless Steel AISI 304 1 3 회전수 : 1,770 RPM
: 내경 : 810mm , 외경 : 1,010mm, 길이 : 3,350mm
4 Motor - 1 4 가역성 : 100% Reversible 5
Silencer (External casing)
Stainless Steel AISI 304 2 5 풍 속 : 30 m/sec 이상 6
Silencer (Internal casing)
Stainless Steel AISI 304 2 6
소 음 : 90dB(A) ± 3 ( Measured Open Air 10m-45°)
7 Inner cowling - 2 7
모 터 : 18.5kW x 2PH x 60Hz x 380V x CLASS H
8 Terminal Box - 1 8
총 중 량 : 820 kg 이하( BRACKET 포함 )
9 내열온도 : 250℃ 에서 1hr 사업명 위치정보 시설/공구 축 건설분야 소방 건설단계 실시설계 1 2026.08 개정번호 날짜 개정내용 차주형 차주형 과업책임자 분야별책임자
한정주
설계자
척 S=1:10 도면번호 MF-003 도면명 제트팬 상세도 (1) 편철번호 적용표준 GED-01-1104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제트팬 상세도 (2)
NOTE
1. 본 도면에 적용된 제품은 공사비 산출을 위한 일반적인 시방 내용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 채택 가능
브라켓 평면도 브라켓 단면도 앵커볼트 상세도
350
50
250
50
350
50
상세도 "A"참조 50 0 170 ∅3 250 75 M24 9t 66 9t 205 상세도 "B"참조
ANCHOR BOLT/NUT
(재질 : STS 316)
10 9
312 9 10 NOTE 350 10 9 312
1. 허용안전 인발 및 전단하중이 정하중시
2
2. 300kg/cm 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것.
9 10 350 상세도 "A" 상세도 "B"
설치 주의사항
▣ 본 도면의 사양은 일반적인 사양이므로 팬의 외형 및 설치방법이 본 도면과
상이할 경우 FAN 제작사의 표준설치방법 등을 협의, 감리자에게 승인을
득한 후 적용제품보다 동등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설치할 것.
▣ 추락방지용 안전체인 및 와이어를 설치할 것.
▣ 앙카 볼트 HOLE의 직경과 허용공차는 제작사의 추천을 받아서 시공하여야 한다.
9t 브라켓트
(STS304)
320
너트체결후 용접
75 75 너트체결후 용접 9 65 170 56 75 테프론 부싱
Ø50
35
250
스러스트와셔
베어링 #30
35
320
EYE BOLT M30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삼주이앤지, 성원기술개발㈜
사업명 위치정보 시설/공구 축 건설분야 소방 건설단계 실시설계 1 2026.08 개정번호 날짜 개정내용 차주형 차주형 과업책임자 분야별책임자
한정주
설계자
척 S=NONE 도면번호 MF-004 도면명 제트팬 상세도 (2) 편철번호 적용표준 GED-01-1104 NOTE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제트팬 상세도 (3)
1. 본 도면에 적용된 제품은 공사비 산출을 위한 일반적인 시방 내용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 채택 가능
2. 턴버클, 체인, 와이어의 길이는 도면과 상이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후 현장에 맞게 변경 가능
안전체인 및 안전와이어 상세도
제트팬 부속품 일람표 (제트팬 1대 기준)
품
300~500
"A" 상세도 참조
"A" 상세도 품 명 규 격 재
19
88
질 수 량 비 고 2 안전 링크 50 1 3/4" SHACKLE 번 1 샤클 KSD-1 (3/4") S45C 4 단조강 2 링크 Ø19x7EA S45C 2 단조강 3 와이어 Ø16 Z 꼬임 S45C 2 단조강
2 Ø19 LINK
3/4" SHACKLE 1
PIN Ø22
너트체결후 Ø3 분할핀(풀림방지용)으로 고정
2
턴버클 - "L" TYPE
1
샤클 KSD-1 (1") S45C 4 2 좌나사 M24 S45C 2 3 좌나사 LOCK NUT M24 S45C 4 4 몸통 파이프 Ø65 SPPS 2 5 우나사 LOCK NUT M24 S45C 4 6 우나사 M24 S45C 2 7 NUT M24 S45C 2 단조강 3 Ø16 Z 꼬임 SCH #80 3/4" SHACKLE 1
PIN Ø22
너트체결후 Ø3 분할핀(풀림방지용)으로 고정
2 턴버클 - "M" TYPE
턴버클 상세도
"B" 상세도
1 샤클 KSD-1 (1") S45C 4 2 좌나사 M24 S45C 2 3 좌나사 LOCK NUT M24 S45C 4 4 몸통 파이프 Ø65 SPPS 2 5 우나사 LOCK NUT M24 S45C 4 6 우나사 M24 S45C 2 7 NUT M24 S45C 2 단조강 SCH #80 8 8 L
"B" 상세도 참조
M24 우나사 LOCK NUT
A
4
1 1" SHACKLE
8
몸통 파이프
Ø76.3
Ø62.3
7 A NUT
PIN Ø22
너트체결후 Ø3 분할핀(풀림방지용)으로 고정
M24 6 M24 우나사 전기 용접 5 Ø70 5 3 M24 좌나사 LOCK NUT M24 좌나사 2
"A-A" 단면 상세도
Ø80
Ø80 1" SHACKLE 1 2 턴버클 - "R" TYPE 5 1 샤클 KSD-1 (1") S45C 4 2 좌나사 M24 S45C 2 3 좌나사 LOCK NUT M24 S45C 4 4 몸통 파이프 Ø65 SPPS 2 5 우나사 LOCK NUT M24 S45C 4 6 우나사 M24 S45C 2 7 NUT M24 S45C 2 단조강 SCH #80
※SPPS PIPE SCH#80의 중량 ; 12kg/m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삼주이앤지, 성원기술개발㈜
사업명 위치정보 시설/공구 축 건설분야 소방 건설단계 실시설계 1 2026.08 개정번호 날짜 개정내용 차주형 차주형 과업책임자 분야별책임자
한정주
설계자
척 S=NONE 도면번호 MF-005 도면명 제트팬 상세도 (3) 편철번호 적용표준 GED-01-1104
통합관리센터
OPERATOR
STATION(환기)
: 자동제어 공사분. 2.
1. 본 도면에 적용된 제품은 공사비 산출을 위한 일반적인 시방 내용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 채택 가능
자동제어 시스템 사양
NOTE
1.
NOTE 환기계측 및 원격감시제어 시스템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장비명 수 량
OPERATOR STATION
(환기제어용)
1 장 비 사 양 프린터 : 본공사 제외분. 비 고 중앙 관제 장치 (일반형) SWITCHING HUB - INTEL CORE i7 3.4GHz이상 - 데이터 이력 기능 - 주기억 용량 : 2GB이상 - 데이타베이스 기능(SQL-ODBC 기능)
-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1 Tera Byte이상
- 경보 관리 - 키보드 1 SET - 보고서 작성 - 256 COLOR 지원 - 통계 기능 통합관리센터 : 1EA - 보조 프로그램 프린터 ROUTER 칼라 모니터 KT망 전기실 - LASER JET(A4) - 해상도 : 9600 DPI - 256MB - 네트워크 지원 통합관리센터 : 1EA 칼라 모니터 1
원격 제어반
( RTU-M1 )
ROUTER 경보 및 메세지 프린터 1 1 SWITCHING HUB - 1,920*1,080 해상도 지원
원격 제어반
- PROGRAMMABLE CO - PROCESSOR
- BATTERY BACK UP CLOCK 내장
- 디지탈 점수 : 16 IN POWER SUPPLY
- 아나로그 점수 : 4 IN (4~20mm)
RTU-M1 통합관리센터 : 1EA - 68.5cm LCD 모니터
- CPU:240K Logic Memory
- 4,096 I/O Discrete Points
- 레지스터 용량 : 9,999 WORDS
- 통신 : ETHERNET
- 0.15ms/K Boolean Execution Speed
- 133Mhz processor Speed
- RAM, 1Mb Fresh Storage Memory
- TWO Ethernet Ports 전기실 : 1EA JET-FAN 계통도
광변환기
광분배함
기능설명서
1. 화재 발생시 제연을 목적으로 JET-FAN을
터널내부 수동으로 기동/정지 한다. 광통신 2. 다음의 사항을 감시한다. 설치 위치 수량 1) 기동 / 정지 남양주 방향 3 SETS 2) 운전 상태 감시 청평 방향 2 SETS 3) TRIP 경보
광변환기
제어표시장치
광분배함 FP-01 풍향풍속계 DOx3 DIx4
4) 정/역 방향
4) 자동/수동
- 청평 방향 -
RTU 입,출력 관제점 일람표
감
디지탈 출력 (DO)
정
역 정 순 순
디지탈 입력 (DI)
경
R 정 역 상 경 고 저
E
시
RTU 번호
설치위치 장 비 시 보
명
기
M
O
기
T
기
정 출 E RTU - M1 동 지 동 지 력 태 풍
동
기
기 수 수
조
동
동 위 위 / 상 경 경 작 태 태 보 보 보 태 수 대 베 권 (유) 전 어 선 A
수
동
댐 어 풍 압
통신(RS-232C,422,485,ETHERNET)
습
온 화 일 재
산
화
부 링 전 온 온
A
향
N N 퍼 위 압 도 도 속 력 도 도 경 탄 보 소 풍향풍속계 전기실 합 JF x 5 5 5 5 5 5 5 5 계 5 5 5 5 5 5 5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삼주이앤지, 성원기술개발㈜
가 풍 풍 질 상 경
소
시
화
도
향 속 1 1 물 태 보 1 1 1 1 1 1 위치정보 시설/공구
축
기계
건설단계 실시설계 1 2026.08 개정번호 날짜 차 차 디 디 량 량 량 지 지 산 사업명 건설분야
적산입력(PI)
차
탈 탈 F
상
태
F 제 T
반
상
J
E
동
상
동
수 및 아나로그 입력 (AI)
아나로그 출력 (AO)
자
시 개정내용 차주형 이희수 과업책임자 분야별책임자
김대환
설계자
속 종 댓 출 입 도 류 수 력 력 15 20 척 S=NONE 도면번호 MC-001 합 계 아 아 나 나 로 로 그 그 출 입 력 력 통
산
비 고
입
신
4 도면명 적 력 POINT : 39
환기계측 및
원격감시제어 시스템
편철번호
적용표준
GED-01-1104 NOTE 계측기 일람표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1. 본 도면에 적용된 제품은 공사비 산출을 위한 일반적인 시방 내용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 채택 가능
계측기 일람표
품
CABLE SCHEDULE 명 수 제어 표시 장치 량 설치 위치 청평방향 : 1SET 1SET -. 서어비스 인터페이스 (RS232) -. 출 력 : RS485 -. 마스터 정보 수집반 인터페이스 -. 전 원 : DC 24V
-. 측정 방식 : 2중 초음파 측정 방식
-. 정 확 도 : ±0.1 m/s, ±2% (Relative to reading)
-. 출
력 : 풍향 - 릴레이접점
풍속 - 4~20mA,RS485
풍향 풍속계
1SET 청평방향 : 1SET 경 장 비 규 격
-. 검출 범위 : -20 to +20 m/s (Max -60 to +60 m/s)
-. 승
인 : - EMC : EN50270:2015 로 케이블사양 풍향풍속계 1 - F-CVVS 1.5sq x 4c 제어표시장치
-. 구
조 : 초음파 발신기 2개, 수신기 2개
-. 터널축 설치 각도 : 45°~90°사이 자유조정 가능
-. 설치 높이 : 지상 3.4m(검출부)
-. 허용 온도 : -20~65°C
-. 공급 전원 : DC 24V
-. 보호 등급 : IP 67 and IP 69K
제어표시장치 1 - F.O CABLE 4C SM RTU 1 - F-CV 6.0sq x 2C
접지 단자
2 - F-GV 6.0sq
1종,3종 접지간선
- Low Voltage : 73/23/EEC (as per datasheet) or
73/23/EEC Low voltage & 89/336/EEC-EMC (as per manual)
-. RS 485
SIGNAL
터널내부 : 1EA 1EA 1종,3종 접지 1 - F-GV CABLE 제트팬 저압반 1 - F-CVV 1.5sq x 4C RTU 1 - F-CVV 1.5sq x 5C -. 100KA
-. DC12V
-. 40KA (RTU : 1EA)
SURGE
PROTECTOR
1EA 전기실 : 1EA 1EA 터널내부 : 1EA 1EA 터널내부 : 1EA 1SET 전기실 : 1EA
-. AC220V
-. 20KA (현장 판넬 : 1EA)
POWER
-. AC220V
-. 3KA (계측기 : 1EA)
NCT(Noise Cut Transfomer)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삼주이앤지, 성원기술개발㈜
-. AC220V -. 3KVA 사업명 위치정보 시설/공구 축 건설분야 기계 건설단계 실시설계 1 2026.08 개정번호 날짜 개정내용 차주형 이희수 과업책임자 분야별책임자
김대환
설계자
척 S=NONE 도면번호 MC-002 도면명 계측기 일람표
편철번호
적용표준
GED-01-1104 계측시스템 배선 계통도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전기실 6 FDF 원격제어장치 FOC
4
NCT PS/P
5
UPS / 접지단자함
풍향풍속계
풀박스
1
5
4 6 FP-01 SS/P PS/P
제어표시장치
PS/P
FOC
FDF
6 6 3 2
4
5
CABLE SCHEDULE NOTE NO. CABLE 1 1 - F-CVVS 1.5sq x 4C SIGNAL/POWER 2 1 - F-CV 2.5sq x 2C POWER 3 1 - F-GV 6.0sq 접지 4 1 - F-CV 6.0sq x 2C POWER 5
1 - F-GV CABLE (전기공사 공급분)
접지 6 1 - F.O CABLE 4C SM SIGNAL
1. 배관은 POWER 와 SIGNAL CABLE 은 다른 배관으로 공사
용도
2. POWER는 1종접지를 해야한다.
3. ③, ④ 의 POWER 및 접지는 공동구 TRAY 내에서 분기 접속한다.
4. MAIN 접지 및 접지자재는 전기공사분으로 한다.
5. 범례
* PS/P : POWER SURGE PROTECTOR
* SS/P : SIGNAL SURGE PROTECTOR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삼주이앤지, 성원기술개발㈜
6. 판넬 및 계측기 배관배선은 자동제어업체 공급분으로 한다.
7. 본 도면에 적용된 제품은 공사비 산출을 위한 일반적인 시방 내용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 채택 가능
사업명 위치정보 시설/공구 축 건설분야 기계 건설단계 실시설계 1 2026.08 개정번호 날짜 개정내용 차주형 이희수 과업책임자 분야별책임자
김대환
설계자
척 S=NONE 도면번호 MC-003 도면명 계측시스템 배선 계통도
편철번호
적용표준
GED-01-1104 NOTE 계측기 광케이블 접속 계통도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1. 본 도면에 적용된 제품은 공사비 산출을 위한 일반적인 시방 내용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 채택 가능
터널내 공동구 전기실
FP-01
광분배함
광분배함 광변환기 광변환기 TRx+ TRx+ TRx- PLC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삼주이앤지, 성원기술개발㈜
TRx- 제어표시장치 사업명 위치정보 시설/공구 축 건설분야 기계 건설단계 실시설계 1 2026.08 개정번호 날짜 개정내용 차주형 이희수 과업책임자 분야별책임자
김대환
설계자
척 S=NONE 도면번호 MC-005 도면명
계측기 광케이블
접속 계통도
편철번호
적용표준
GED-01-1104 NOTE 풍향풍속계 상세도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풍향풍속계 계통도
1. 본 도면에 적용된 제품은 공사비 산출을 위한 일반적인 시방 내용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 채택 가능
풍향풍속계 설치 상세도
기능설명서
1. 풍향풍속계는 지상 3.4m 위치에 취부되며
터널 벽면 90°각도로 설치된다.
C
L 터널 중심선
2. 풍향풍속계는 2중초음파의 도달 지연
시간을 분석하여 풍향 및 풍속을
측정 한다.
PULL BOX
(200×200×100)
TO. 원격제어반
(RTU)
차도로 부터 3.4m 풍향풍속계
광분배함
광변환기
DC 24V
(PSU)
제어표시장치 상세도
풍향풍속계 상세도
254
기능설명서
1. 제어표시장치는 풍향풍속계에서
측정된 값을 분석 표시하고 RTU로 전송한다
1) 풍향/풍속 측정값 3) 고장 경보 2) 자기진단 4) 상한 경보 199.5 2. 다음의 사항을 감시한다. 160 [ 평면도 ] 278.3 160 175.1 [ 정면도 ]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삼주이앤지, 성원기술개발㈜
[ 측면도 ] 사업명 위치정보 시설/공구 축 건설분야 기계 건설단계 실시설계 1 2026.08 개정번호 날짜 개정내용 차주형 이희수 과업책임자 분야별책임자
김대환
설계자
척 S=NONE 도면번호 MC-006 도면명 풍향풍속계 상세도
편철번호
적용표준
GED-01-1104 풍향풍속계 설치도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풍향풍속계 설치 정면도
전선관 단면도
A
TOP 풍향풍속계
NOTE
PULL BOX
(200x200x100)
터널 벽면
1. 계측기 설치관련 브라켓은 계측기 MAKER에서 공급한다.
2. PULL BOX,관련전선관 및 현장제어판넬은 터널라이닝 공사시 노출 시켜야 한다.
전선관 노출 "A" 차량진행방향
3. 전선관의 규격 및 수량은 향후 계측기 선정 및 유지보수를 대비하여 여유있게 확보해야한다.
800
환기계측기용 현장제어판넬
현장제어판넬 설치도 참조
4. PULL BOX : 200x200x100 ( WxHxD )
5. 환기계측기용 판넬 : 800x800x300 ( WxHxD )
900
공동구 COVER
전선관 노출 "B"
6. 계측기용 PULL BOX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타일 설치부의 상부에 설치한다.
7. 계측기 하부에는 계측기 점검용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
공동구
A
통신(28C)
"A-A" 단면도
전원(28C)
1,3종 접지(28C)
신호용(28C)
신호용(28C)
C
L 터널 중심선
전선관 노출 "A"
전선관 노출 "B" (풍향풍속계) (FIELD PANEL)
PULL BOX
(200×200×100)
300
안전손잡이 안전손잡이 상세도
900
800
차도로 부터 3.4m
전선관 노출 "A"
환기계측기용 현장제어판넬
현장제어판넬 매립도 참조
전선관 노출 "B"
100 5t STS 용접이음 300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삼주이앤지, 성원기술개발㈜
사업명 위치정보 시설/공구 축 건설분야 기계 건설단계 실시설계 1 2026.08 개정번호 날짜 개정내용 차주형 이희수 과업책임자 분야별책임자
김대환
설계자
150 150
Ø9 평머리 앙카볼트
Ø22 STS PIPE
40 척 S=NONE 도면번호 MC-006 도면명 풍향풍속계 설치도
편철번호
적용표준
GED-01-1104 NOTE 자동제어 판넬 설치 상세도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FP-01 정면도
1. 본 도면에 적용된 제품은 공사비 산출을 위한 일반적인 시방 내용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 채택 가능
FP-01 측면도 300 800 A 800 전선관 노출 800 300 900 전선관 노출 BCD 300 900 공동구 800 번호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삼주이앤지, 성원기술개발㈜
용 PIPE 도 A 신호용 28C B 통신용 28C C 전원용 28C D SPARE 28C 사업명 위치정보 시설/공구 축 건설분야 기계 건설단계 실시설계 1 2026.08 개정번호 날짜 개정내용 차주형 이희수 과업책임자 분야별책임자
김대환
설계자
척 S=NONE 도면번호 MC-008 도면명 자동제어판넬 설치 상세도
편철번호
적용표준
GED-01-1104 NOTE 계측기 배치도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1. 본 도면에 적용된 제품은 공사비 산출을 위한 일반적인 시방 내용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 채택 가능
터널 시점
STA. 0+000
터널 종점
STA.0+488
488m
남양주방향 남양주방향 청평방향
청평방향
FP-01
2
전기실 75m 상세도 "A" 244m
244m
488m
터널 시점
STA. 0+000
터널 종점
STA.0+488
CABLE SCHEDULE 상세도 "A" NO. CABLE 비고 풍향풍속계 2 1 1 - F-CVVS 1.5sq x 4C 계측기 신호 2 1 - F.O CABLE 4C SM 통신용 1 - F-CV 6.0sq x 2C 전원용 1 FP-01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삼주이앤지, 성원기술개발㈜
사업명 위치정보 시설/공구 축 건설분야 기계 건설단계 실시설계 1 2026.08 개정번호 날짜 개정내용 차주형 이희수 과업책임자 분야별책임자
김대환
설계자
척 S=NONE 도면번호 MC-009 도면명 계측기 배치도
편철번호
적용표준
GED-01-1104 교통처리계획도 (1)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교통관리방안
▣ 단계별 교통처리계획도(상행차로 차단시)
공사시간
공사내용 교통처리계획
가로
및
교차로
교통안전
및
기타
도로횡단면도
(단위 : m)
<공사전> 俺뤔뷾 cI c 범 례 RPZ 믬륛樊六
UPTW RPW UPTW RPZ
Z PX
벺몱樊六
渙
윢 文 쯂꺀땮B벺∌薦 <공사중> (단위 : m) c
안전
제일
謗쪝쪝볋
뢬與뫨
cI
VPRW
Z PX 謗쪝쉯才쉯 A 구간 상세도 B 구간 상세도 RPW UPTW RPZ C 구간 상세도 c
안전
제일
cI
안전
제일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삼주이앤지, 성원기술개발㈜
사업명 위치정보 시설/공구 축 건설분야 기계 건설단계 실시설계 1 2026.08 개정번호 날짜 개정내용 차주형 이희수 과업책임자 분야별책임자
김대환
설계자
척 S=NONE 도면번호 MO-002 도면명
교통처리계획도 (1)
(남양주방향 차단시)
편철번호 적용표준 GED-01-1104 교통처리계획도 (2)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교통관리방안
▣ 단계별 교통처리계획도(하행차로 차단시)
공사시간
공사내용 교통처리계획
가로
및
교차로
교통안전
및
기타
도로횡단면도
(단위 : m)
<공사전>
공사안내
c 범 례 cI RPZ 믬륛樊六
UPTW RPW UPTW RPZ
Z PX
벺몱樊六
渙
윢 文 쯂꺀땮B벺∌薦 <공사중> (단위 : m) c cI
안전
제일
謗쪝쪝볋
뢬與뫨
RPZ VPRW Z PX 謗쪝쉯才쉯 A 구간 상세도 UPTW RPW C 구간 상세도 c
안전
제일
cI
안전
제일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삼주이앤지, 성원기술개발㈜
사업명 위치정보 시설/공구 축 건설분야 기계 건설단계 실시설계 1 2026.08 개정번호 날짜 개정내용 차주형 이희수 과업책임자 분야별책임자
김대환
설계자
척 S=NONE 도면번호 MO-003 도면명
교통처리계획도 (2)
(청평방향 차단시)
편철번호 적용표준 GED-01-1104
===== 5. 예정공정 및 동원인력(2026년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소방)).pdf =====
예정공정표
공정
공사기간 보할
비고
공종
제트팬 설치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TAB 공사
부대공
계
누계
(%)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13.0 2.17 2.17 2.17 2.17 2.17 2.17 56.2 9.37 9.37 9.37 9.37 9.37 9.37 23.9 3.98 3.98 3.98 3.98 3.98 3.98 6.8 1.14 1.14 1.14 1.14 1.14 1.14 100.0 16.7 16.7 16.7 16.7 16.7 16.7 16.7 16.7 16.7 16.7 16.7 16.7 교통차단
※ 본 공사예정 공정표는 전체 공정계획을 위한 것으로 착공시 세부공정별 공사예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동원인원 계획표
공정
공사기간 계
비고
구분
(인)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보통인부 22 3.7 3.7 3.7 3.7 3.7 3.7 기술인부 73 12.2 12.2 12.2 12.2 12.2 12.2 계 95 15.8 15.8 15.8 15.8 15.8 15.8 15.8 31.7 47.5 63.3 79.2 95.0 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