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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7865] 2026년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7273만원 입찰일시: 2026-10-23 11: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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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문.hwpx =====
홍천군게시 제2026-446호
수의계약 대상 용역 견적제출 안내
2026. 10. 23.
홍천군 재무관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용역
나. 위
치 : 홍천군 관내 읍·면 공동집하장(*과업지시서 참조)
다. 기초금액 : 금80,000,000원(추정가격: 금72,727,273원 / 부가가치세: 금7,272,727원)
라. 사 업 량 :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200톤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바.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23. 11:00
사.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29. 11: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9. 12: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 재입찰 등 안내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찰 개시 전에 취소 공고할 경우, 기 투찰업체에도 개별통보하지 않습니다.
차. 전자입찰, 총액입찰(견적), 적격심사 미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일 전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되어있는 업체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38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허가를 받은 업체

※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폐기물최종재활용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 경우 폐기물을

단순 분리선별 후 재위탁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시설·장비를 갖추고 재생원료 또는

열원 등으로 재활용하여 납품 또는 최종 처리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폐기물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 계약 체결 전 해당 차량 보유 여부 서류를 제출([email protected])하여야 하고,

장비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2)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최근호)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위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자격 충족여부의 판단은 관련 공부상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므로,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입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거나,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의 제출 및 무효
가. 본 입찰에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개찰시간 전까지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4.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최신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1순위자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할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5. 청렴계약이행서 제출

본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해재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조달청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견적제출안내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도급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의거 계약금액별 인지세액을 소화해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입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홍천군 환경과(033-430-2632), 입찰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세무회계과(033-430-23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안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기획감사실(033-430-2041)로 연락 또는 홍천군 홈페이지(www.hongcheon.go.kr) ‘종합민원’ ⇒ ‘민원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 에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2026년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문.pdf =====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홍천군게시 제2026-446호

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

수의계약 대상 용역 견적제출 안내
2026. 10. 23.

홍천군 재무관

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 계약 체결 전 해당 차량 보유 여부 서류를 제출([email protected])하여야 하고,
장비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2)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최근호) 제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가. 용 역 명 : 2026년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용역
나. 위

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폐기물수

치 : 홍천군 관내 읍·면 공동집하장(*과업지시서 참조)

다. 기초금액 : 금80,000,000원(추정가격: 금72,727,273원 / 부가가치세: 금7,272,727원)

※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위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자격 충족여부의 판단은
관련 공부상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므로,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

라. 사 업 량 :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200톤

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자

바.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23. 11:00
사.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29. 11: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9. 12: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 재입찰 등 안내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찰 개시 전에 취소 공고할 경우, 기 투찰
업체에도 개별통보하지 않습니다.
차. 전자입찰, 총액입찰(견적), 적격심사 미대상 용역입니다.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자치
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입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거나,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3. 입찰서의 제출 및 무효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일 전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가. 본 입찰에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강원특별자치도에 되어있는 업체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개찰시간 전
까지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38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허가를 받은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업체
※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폐기물최종재활용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 경우 폐기물을
단순 분리선별 후 재위탁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시설·장비를 갖추고 재생원료 또는
열원 등으로 재활용하여 납품 또는 최종 처리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최신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입찰)한 자 중 최저가

격으로 견적(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1순위자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할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도급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청렴계약이행서 제출
본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의거 계약금액별 인지세액을 소화해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입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홍천군 환경과(033-430-2632), 입찰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세무회계과(033-430-23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해재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
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조달청 용역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견적제출안내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아. 본 공고안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기획감사실(033-430-2041)
로 연락 또는 홍천군 홈페이지(www.hongcheon.go.kr) ‘종합민원’ ⇒ ‘민원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 에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과업지시서.hwpx =====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발주기관
강원도 홍천군청
[환경과]
담당자
부서
청소행정팀
전화
033-430-2632
담당자 E-mail
성명
이근모 주무관
팩스
033-430-2609
[email protected]

Ⅰ 과 업 개 요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용역
나.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다. 과업예산: 금80,000,000원 (400,000원*200톤)

※ 부가가치세 포함
2. 배경 및 목적
가. 최근 재활용시장 불안정으로 인한 처리단가 상승 등 한국환경공단 수거대상 영농폐기물(폐비닐, 폐농약용기)을 제외한 영농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워, 마을 공동집하장 및 농경지 내 장기 방치된 기타 영농폐기물로 인한 민원 등 각종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나. 이에 영농폐기물의 수거와 처리를 지원하여 불법소각 등 부적정처리를 예방하기 위함.
3. 과업범위
가. 수집장소: 홍천군 관내 읍‧면 공동집하장(붙임4 참조)
나. 처리대상: 홍천군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
※ 우선품목: 점적호스, 모종판, 부직포, 하우스차광막, 과수봉투(비닐포함), 반사필름 등
다. 처리단가: 운반 및 처리 400,000원/톤 (부가세포함)
라. 과업내용: 홍천군청(이하 “발주처”라 칭한다) 요청에 맞추어,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적치된 영농폐기물을 운반하여 적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Ⅱ 과 업 세 부 사 항

1. 적용대상
: 본 과업은 홍천군 관내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만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2. 과업지시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의하고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도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 처리하되,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야 함.
2) 과업의 전반적인 진행은 과업수행자가 주관하되, 과업수행에 따른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
3) 본 과업지시서와 관련하여 문구, 용어의 해석 및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함.
4) 과업수행자는 폐기물의 운반 또는 성상 그대로의 폐기물 처리를 재 하도급해서는 안 된다.
5)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발주처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이 진행될 시 또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한 때에는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6) 과업 수행 중 방침변경, 천재지변, 추가 과업과 과업내용의 현저한 증가 등의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7)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나. 운반 및 처리 실적 보고
1) 수집·운반 중 영농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해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나 상해를 입히는 등 과업 수행 중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함.
2) 수탁자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를 적법하게 처리해야하며, 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민원)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
3) 폐기물 운반·처리내역은 계량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함.
4) 대금 청구 시 소정의 증빙자료(작업사진, 계량증명서 및 계량사진 등)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

3. 보안사항

가.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관련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나. 용역수행 중 사용된 각종 자료 등 일체는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발주처에 모두 제출하여야 하고, 과업결과를 발주처의 승인 없이 대외에 발표·배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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