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_고성리 도시재생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최종).hwp =====
주소 :
본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조로 1717-3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
임시사무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세미양빌딩
홈페이지 : http://www.jpdc.co.kr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고 제2026-338호
[고성리 도시재생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입찰 공고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계약부서(입찰 등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구매계약팀
☎ 064-780-3415
- 주소:
우) 633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 사업부서(용역 등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도시재생팀
☎ 064-780-3575
1. 입찰개요
----------------------------------------------------------------------------------------------------------------------------------------
○ 수요물자구분 : 용역 ○ 공 고 명 : 고성리 도시재생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계약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8년 05월 06일까지(웰니스 워케이션센터 공사 준공일 +30일)
○
위
치 :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135번지 일원 ○ 과 업 량 :
2,983.196톤(가연성/불연성폐기물,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 등)
○ 사업예산 :
158,554,000원 (추정가격 144,140,000원, 부가세 14,414,000원)
○ 공동계약 : 분담이행 허용 ○ 과업설명 :
별도의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는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으니 입찰자는 열람하여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제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입찰참가 및 증빙서류 등)에 허위정보 기재 및 위변조 자료를 제출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자격상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계약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10/26 10:00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1/03 10:00 ○ 개찰일시 : 2026/11/03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반비용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사용자 등록을 필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자(또는 업체)
○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에 따른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페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② 건설폐기물수집 운반업을 보유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자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장비 등 허가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지방차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분담)허용
(1) 위의 입찰참가자격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입찰참가 자격을 보유한 업체로 합니다.
(2) 제출서류 및 방법 :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통하여 제출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시간 : 개찰전일 18:00까지
(4)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참여 불가
(5)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제주특별자치도 내)을 받음
(6) 공동수급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한정함
구분 분담비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65.96%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34.04% 폐기물중간재활용업 0%
※ 재활용(폐목재) 물량의 경우 운반비만 반영, 중간처리비는 미반영됨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하도급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 불가 4. 입찰서 제출방법
----------------------------------------------------------------------------------------------------------------------------------------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므로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 등 공사에 필요한 제비용을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업체가 면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고, 면세사업자가 낙찰 후 계약시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
본 입찰에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한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행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보증금 납부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2.5%)을 현금으로 징수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 2025-165호, 2025. 10. 7.시행)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7.745%) 이상의 최저가로서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취득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 ◇
적격심사 항목 중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용역” 기준금액 구분 금액(부가가치세 미포함) 당해용역 폐기물 중간처리 금액 95,074,744원 당해용역 폐기물 수집 운반 금액 49,065,256원
○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5조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금액으로 하며, 계약일·계약기간·실적금액(수집운반, 중간처리 실적금액 반드시 구분)등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 민간회사 용역실적을 인정받으려면,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을 첨부(사실과 상위 없음 날인)하여야 하고 민간회사 용역실적 인정은 동 기간 내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당해용역 수행능력, 신인도 및 결격여부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비율을 다음과 같습니다.
면허 등 분담비율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면허 65.96% 건설폐기물수집 운반업 면허 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충족한 자 34.04% ◇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당해 용역 1일 평균수집·운반량 및 1일 평균처리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처리량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 운반능력 33.15톤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능력 24.85톤
※ 1일 평균수집·운반량 및 1일 평균처리량 산출기준
‣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능력
= 총폐기물량/운반일수 = 2,983톤/90일 = 33.15톤
‣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능력
= 총폐기물량/(운반일수+허용보관일수) = 2.983톤/(90일+30일) = 24.85톤
① 허용보관일수 : 30일 ② 운반일수 : 90일
※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 기준>에 의합니다.
◇
당해용역 수행능력 중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2점)의 경우 지역제한 입찰로 진행하는 관계로 거리 평가항목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만점 처리합니다.
※ 적격심사 시, 용역이행실적증명서는 수집‧운반 실적, 중간처리 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해야 하며, 중간처리 실적은 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로만 인정합니다.
※ 동등이상 용역 :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유사 용역은 미인정)
○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무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 제출
----------------------------------------------------------------------------------------------------------------------------------------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동의하고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 계약과정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하시면 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계약과정공개시스템 계약서식(1.계약체결공통서류) 참고
( https://www.jpdc.co.kr/contract/format.htm?act=download&seq=22381&no=4 )
9. 안전·보건 확보의무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4조, 제5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상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서약서에 동의하고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착수 시 안전보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은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전자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금액(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계약체결시에 납부(현금 또는 계약이행조증보험증권)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는 공정사회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JPDC 비밀유지협약 제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밀유지협약서(표준양식)’를 확인하시고 낙찰자 선정 후 본 계약 체결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는 계약대가 지급시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오니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첨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의 계약상대자 선정 공개 이후, 계약상대자 선정 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 업체는 예규상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10.2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계약담당
===== 1. 공고문_고성리 도시재생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최종).pdf =====
주소 :
본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조로 1717-3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
임시사무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세미양빌딩
홈페이지 : http://www.jpdc.co.kr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고 제2026-338호
[고성리 도시재생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입찰 공고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계약부서(입찰 등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구매계약팀
☎ 064-780-3415
- 주소: 우) 633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 사업부서(용역 등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도시재생팀
☎ 064-780-3575
1. 입찰개요
----------------------------------------------------------------------------------------------------------------------------------------
○ 수요물자구분 : 용역
○ 공 고 명 : 고성리 도시재생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계약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8년 05월 06일까지(웰니스 워케이션센터 공사 준공일 +30일)
○ 위
치 :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135번지 일원
○ 과 업 량 : 2,983.196톤(가연성/불연성폐기물,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 등)
○ 사업예산 : 158,554,000원 (추정가격 144,140,000원, 부가세 14,414,000원)
○ 공동계약 : 분담이행 허용
○ 과업설명 : 별도의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는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으니 입찰자는
열람하여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제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입찰참가 및 증빙서류 등)에 허위정보 기재 및 위변조 자료
를 제출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자격상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계약해제·해지 등의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1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10/26 10:00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1/03 10:00
○ 개찰일시 : 2026/11/03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반비용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
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사용자 등록을 필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
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자(또는 업체)
○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에 따른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페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면허
를 모두 보유한 업체
② 건설폐기물수집ž운반업을 보유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을 갖춘 자로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
족한 자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장비 등 허가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지방차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분담)허용
- 2 -
(1) 위의 입찰참가자격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입찰참가 자격을
보유한 업체로 합니다.
(2) 제출서류 및 방법 :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통하여 제출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시간 : 개찰전일 18:00까지
(4)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참여 불가
(5)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제주특별자치도 내)을 받음
(6) 공동수급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한정함
구분
분담비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
65.96%
34.04%
0%
※ 재활용(폐목재) 물량의 경우 운반비만 반영, 중간처리비는 미반영됨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하도급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 불가
4. 입찰서 제출방법
----------------------------------------------------------------------------------------------------------------------------------------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므로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 등 공사에 필요한 제
비용을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업체가 면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고, 면세사업자가 낙찰
후 계약시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 본 입찰에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한 중
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행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
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보증금 납부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
- 3 -
보증금 납부 면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2.5%)을 현금으로 징수되
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
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 2025-165호, 2025. 10. 7.시행)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7.745%) 이상의 최저가로서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취득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
◇ 적격심사 항목 중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용역” 기준금액
구분
금액(부가가치세 미포함) 당해용역 폐기물 중간처리 금액 95,074,744원 당해용역 폐기물 수집ž운반 금액 49,065,256원
○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5조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금액으로 하며, 계약일·계약기간·
실적금액(수집운반, 중간처리 실적금액 반드시 구분)등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 민간회사 용역실적을 인정받으려면,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을 첨부(사실과
상위 없음 날인)하여야 하고 민간회사 용역실적 인정은 동 기간 내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당해용역 수행능력, 신인도 및 결격여부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비율을 다음과 같습니다.
면허 등
분담비율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면허 65.96%
건설폐기물수집ž운반업 면허 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충족한 자
34.04%
◇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당해 용역 1일 평균수집·
운반량 및 1일 평균처리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처리량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ž운반능력 33.15톤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능력 24.85톤
※ 1일 평균수집·운반량 및 1일 평균처리량 산출기준
‣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능력
= 총폐기물량/운반일수 = 2,983톤/90일 = 33.15톤
‣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능력
= 총폐기물량/(운반일수+허용보관일수) = 2.983톤/(90일+30일) = 24.85톤
① 허용보관일수 : 30일
- 4 -
② 운반일수 : 90일
※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 기준>
에 의합니다.
◇ 당해용역 수행능력 중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2점)의 경우 지역제한
입찰로 진행하는 관계로 거리 평가항목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만점 처리합니다.
※ 적격심사 시, 용역이행실적증명서는 수집‧운반 실적, 중간처리 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해야
하며, 중간처리 실적은 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로만 인정합니다.
※ 동등이상 용역 :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유사 용역은 미인정)
○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무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
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 제출
----------------------------------------------------------------------------------------------------------------------------------------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동의하고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 계약과정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하시면 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대표자
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계약과정공개시스템 계약서식(1.계약체결공통서류) 참고
( https://www.jpdc.co.kr/contract/format.htm?act=download&seq=22381&no=4 )
9. 안전·보건 확보의무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
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5 -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4조, 제5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상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서약서에 동의하고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
며, 낙찰자는 착수 시 안전보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
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은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전자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금액(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계약체결시에 납부(현금 또는 계약이행조증보험증권)하여야 합니
다.
○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매
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는 공정사회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JPDC 비밀유지협약 제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밀유지협약서(표준양식)’를 확인하시고 낙찰자 선정 후 본 계약 체결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는 계약대가 지급시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오니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첨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의 계약상대자 선정 공개 이후, 계약상대자 선정 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 업
체는 예규상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10.2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계약담당 - 6 - - 7 -
===== 3. 고성리 도시재생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지시서.hwp =====
고성리 도시재생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고성리 도시재생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2. 위
치 :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135번지 일원
3. 과업범위 : 고성리 도시재생사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및 수집·운반
- 폐기물처리 물량 분류 처리방법 성상 단위 수량 비고 중간처리 가연성 폐기물(폐섬유, 폐벽지 등) 톤 17.022 불연성 폐기물 톤 2,889,478 건설폐재류 톤 245.585 폐콘크리트 톤 1,422.393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톤 14.798 폐아스팔트콘크리트(절삭) 톤 1,197.100 기타(폐금속류 등) 톤 9.602
혼합건설폐기물, 기타폐기물(폐보드류,폐스티로폼)
톤 54.339 재활용처리 폐목재 톤 22.357 운반비 반영
합
계
톤 2,983.196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70일 (19개월), (*공사 준공일자 +30일 반영)
※ 건설공사 공사기간 조정에 따라 용역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Ⅱ.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고성리 도시재생사업」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폐기물처리용역의 과업수행 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고성리 도시재생사업(3개소) 구분 마음에온 고성 통합공공임대주택 웰니스 워케이션센터 동남 웰니스 거리 대지위치 고성리 1135-37 외 3필지 고성리 1135-7 외 4필지 고성오조로, 동류암로 일원 대지면적 4,626㎡ 3,816㎡ - 사업규모 지상5층 (50세대) 지하1층, 지상4층 ASP 표층포장 11,826㎡ 투수콘포장 3,367㎡ 폐기물 발생수량 256.488톤 182.359톤 2,544.350톤 사업기간 ´26.10.~´27.12. (15개월) ´26.10.~´28.04. (18월) ´26.10.~´27.08. (10개월) Ⅲ. 일반지침
1. 본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기준, 규정 및 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에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지시서와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에(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이 과업지시서에 사용된 용어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의 책임한계
가.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라. 수급인 또는 그 종업원이 본 과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감독원의 지시불이행, 고의 또는 태만으로 발주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손실․손해 등 피해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수급인이 책임 처리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수집․운반, 중간처리 등 제반작업 수행 시 관계 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 위법행위 시 책임귀속
이 과업을 수행함에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조건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은 수급인에게 귀속된다.
8. 본 과업이 타 수급인이 수행하는 공사와 연계되거나 간섭되는 경우에 관련 공사 수급인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각 업무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9. 용역착수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용역착수신고서 ②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③ 장비투입계획 ④ 계약자 서약서
⑤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10. 착수보고
수급인은 용역의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인ㆍ허가
계약이행을 위하여 수급인은 관계기관 인허가(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등)에 필요한 관련서류제출, 협의 및 수속업무를 우리공사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소요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2. 폐기물 처리 시 준수사항
① 수급인은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폐기물 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급인은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당해 현장에서 배출되는 모든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 시
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배출자인 “발주자”가 올바로 시스템에 배출정보를 입력코자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위탁받은 폐기물을 성상 그대로 처리를 재위탁 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⑤ 수급인은 위탁받은 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의한 적정 처리장소로 운반하지 않고 다른 장
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허용 보관기간 내 처리하여야 한다.
⑥ 수급인은 기타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과업 진척보고와 관련하여 폐기물발생위치,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을 명시한 처리결과를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 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공정 및 폐기물처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4.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5. 처리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16. 수량정산
수집․운반 및 처리한 건설폐기물 수량은 폐기물인계인수서,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 등에 의거 계근치로 정산하여야 한다.
17. 설계변경 조건
가. 발주자의 사업범위 변경 등의 사유로 수량증감이 있을 때
나. 건설폐기물 발생량 정산에 따른 폐기물처리량 증․감 반영 시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라. 수량계산 착오가 있을 때
마.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필요시
바. 위 항목 이외의 추가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 수급업체(원도급사) 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계약수량을 초과하는 폐기물의 반출 시 폐기물종류 및 물량에 대하여 발주자가 지정하는 수급업체(원도급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8. 기타 준수사항
① 수급인은 적재물이 흘러내리거나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덮개가 장치된 차량으로 수송해야한다.
② 적재물이 적재함에 상단으로부터 수평 5cm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해야
한다.
③ 폐기물 운반 중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9. 출력(인쇄) 서류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0조(별지 9호 서식)의 규
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1.중간처리자의 배출자회신용, 2.중간처리자보관용, 3.운
반자보관용, 4.배출자보관용 4매), 전자인계서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4조(별지 22호 서식)의 규
정에 의한 “건설폐기물관리대장”
③ 폐기물반출대장(일련번호, 일시, 차량번호, 처리장, 계근량, 일계, 누계 등) : 첨부#1
④ 계근표(차량번호, 일시, 공차중량, 적재중량, 반출량)
⑤ 계량전표(현장 : 차량전면 및 상부, 중간처리장 : 차량전면) : 첨부#2
Ⅳ. 대금지급
1. 수급인은 폐기물처리에 따른 이행실적을 종합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지급요청 시 기록물일체를 감독원의 확인․점검을 받은 후 대금을 지급받도록 한다.
2. 수급자는 용역계약내용에 따라 폐기물처리가 완료 되었을 때 용역수행결과를 종합하여 용역 준공전 보고(준공신고서 등 제반서류 제출 등)를 실시하고, 감독원으로부터 완료여부를 확인․점검받은 후 실제 처리한 폐기물 수량에 대한 정산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수량정산 증빙 : 올바로 시스템 누적 폐기물 처리수량
Ⅴ. 특기사항
1. 본 용역의 착수 전 현장여건(현장진입여건, 운반로 여건, 운반량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착수하여야함.
2. 용역기간은 건설공사 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수급인은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적법한 장소로 이동, 처리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 발주자는 관련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필요한 제반서류(발주처와 협의)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확인 후 인․허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폐기물 처리 현황내역을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 및 준공 시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에 등재 및 관련부서에 송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축 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폐기물용 계근시설을 사용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수급인이 보유한 중간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계근시설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계근시설에 대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6. 폐기물 중간처리장까지의 거리는 편도 30km를 적용하였고, 계약체결 후 거리증감에 따른 정산은 하지 않는다.
7. 용역의 착수 후 감독원의 폐기물 중간처리장 현장검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Ⅵ. 기타사항
1.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문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해석상 상충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단, 설비제작 및 설치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관련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한 강행규정은 비록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효력을 가진다.
① 계약서 ② 규격서 또는 과업지시서 ③ 기타 계약의 일반조건
2. (분쟁의 해결) 본 계약의 해석 및 적용을 둘러싼 분쟁은 개발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최대한 해결하도록 노력 하여야 함. 단,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정, 중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중재법」에 따른 중재) 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해결함, 단, 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재 관할 법원으로 함
3. (다른법률과의 관계) 본 계약은은「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을 비롯한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르며, 본 과업지시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 함
첨부#1 건설폐기물 반출 관리대장 ○ 공사명 : ○ 폐기물 종류 : 일련번호 반출일시 차량번호 처리장 수량 감독원 비고 금회 누계 성명 날인 첨부#2 - 계약상대자의 양식으로 대체할 수 있음
계
량
전
표
일련 번호 사 진 대 지 사진설명 폐기물 적재상태 확인
일
시
“사 진(일시표시)” 차량 번호 운 반 자 처 리 자 사진설명 차량전면 및 계량사진 “사 진(일시표시)” 배출 장소 폐기물종류 공차 중량 사진설명 중간처리장 도착 운반차량 전면 총 중 량 “사 진(일시표시)” 실 중 량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