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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7140] 정동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3차분)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2.9억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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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정동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3차분)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hwpx =====
강릉시 공고 제2026-1725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정동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3차분)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나. 사 업 량

- 폐콘크리트: 5,925톤

  • 폐아스콘: 1,722톤

다. 위
치: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65-1~정동진리 254-2 일원
라.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1개월
마. 기초금액: 금322,45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293,141,818원 / 부가가치세: 29,314,182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바.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7.(화) 10:00 ~ 2026. 10. 30.(금)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30.(금) 11:00

강릉시청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재입찰마감일시는 2026. 10. 30.(금) 당일 15:00, 개찰일시는 당일 16:00 예정이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고 별도의 연락을 하지 않으므로 나라장터 입찰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소재지와 폐기물처리장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 에 둔 업체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공동도급에 대한 사항: 해당없음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별표]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용역 심사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6.745%)이상의 최저가 입찰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가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적격심사 용역수행실적 평가는 당해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으로 평가

  • 중간처리실적 평가기준: 239,906,202원 (추정가격)
  • 수집·운반실적 평가기준: 53,235,617원 (추정가격)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실적만 인정하며, 실적증명서는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 능력: 23.17

당해용역 1일평균 처리량 대비 1일 처리 능력: 23.17

③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④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항목은 지역제한 입찰로 만점 처리합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⑤ 용역이행능력평가는 협회에서 평가등급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로 하며,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

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라.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별표]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5조에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입찰서의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 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hp:fwSpace/><hp:fwSpace/>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hp:fwSpace/>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hp:fwSpace/>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
가. 용역 관련 문의처 : 강릉시 도로과 (☎033-640-5825)
나.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 강릉시 회계과 (☎033-640-5161)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고객지원 ⇒ 법령정보 ⇒ 회계예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이행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은 계약상대자 결정(개찰) 후 10일 이내에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026. 10. 22.

강릉시 분임재무관
「공직자 부조리 신고시스템」 운영
강릉시 공무원은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법1 : 시청 홈페이지(www.gn.go.kr) 접속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부조리신고
  • 방법2 : (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감사관
  • 방법3 : 전화신고 (033-640-5033 : 강릉시 감사관실)

===== 공고문[정동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3차분)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pdf =====
강릉시 공고 제2026-1725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정동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3차분)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나. 사 업 량

  • 폐콘크리트: 5,925톤
  • 폐아스콘: 1,722톤

다. 위

치: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65-1~정동진리 254-2 일원

라.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1개월
마. 기초금액: 금322,45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293,141,818원 / 부가가치세: 29,314,182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
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바.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7.(화) 10:00 ~ 2026. 10. 30.(금)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30.(금) 11:00
강릉시청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재입찰마감일시는
2026. 10. 30.(금) 당일 15:00, 개찰일시는 당일 16:00 예정이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고
별도의 연락을 하지 않으므로 나라장터 입찰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소재지와 폐기물처리장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 에
둔 업체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
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
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공동도급에 대한 사항: 해당없음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
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별표]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용역 심사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6.745%)이상의 최저가 입찰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
평가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적격심사 용역수행실적 평가는 당해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으로 평가

  • 중간처리실적 평가기준: 239,906,202원 (추정가격)
  • 수집·운반실적 평가기준: 53,235,617원 (추정가격)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실적만 인정하며, 실적증명서는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 능력: 23.17
당해용역 1일평균 처리량 대비 1일 처리 능력: 23.17
③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④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항목은 지역제한 입찰로 만점 처리
합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⑤ 용역이행능력평가는 협회에서 평가등급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로 하며,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

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라.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별표]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
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5조에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
격심사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입찰서의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
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 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
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
가. 용역 관련 문의처 : 강릉시 도로과 (☎033-640-5825)
나.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 강릉시 회계과 (☎033-640-5161)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고객지원 ⇒ 법령정보 ⇒ 회계예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이행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
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은 계약상대자 결정(개찰) 후 10일 이내에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g2b)

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026. 10. 22.

강릉시 분임재무관
「공직자 부조리 신고시스템」 운영
강릉시 공무원은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법1 : 시청 홈페이지(www.gn.go.kr) 접속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부조리신고
  • 방법2 : (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감사관
  • 방법3 : 전화신고 (033-640-5033 : 강릉시 감사관실)

===== (설계내역서)(정동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3차분) 건설폐기물처리용역)_최종.xlsx =====

[시트: 표지]
A: 정동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3차분) 건설폐기물처리용역
A: 설계서
A: 2026. 10.
A: 강
릉
시

[시트: 목차]
A: 목
차
A:
1.0 설 계 설 명 서
A:
2.0 예 정 공 정 표
A:
3.0 설 계 예 산 서
A:
4.0 단 가 산 출 서
A:
5.0 수 량 산 출 서

[시트: 간지(1)]
A: 1.0 설 계 설 명 서

[시트: 설계설명서]
B: 1. 설계설명서
B:
가. 사업의 목적
B:
본 사업의 목적은 정동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3차분) 사업시행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B:
처리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B:
나. 공사의 위치
B: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65-1~정동진리 254-2 일원
B:
다. 사 업 량
B: 공 종 E: 규 격 및 구 분 G: 단위 H: 수 량 J: 비고
B: 폐 기 물 처 리 E: 폐콘크리트 G: ton H: 5,925
E: 폐아스콘 G: ton H: 1,722
B:
라. 설계변경조건
B: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B:
(2) 처리장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B: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B:
(4)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B:
마. 이 공사 시공중 수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처리한다.
B:
바. 이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 부터 11개월로 하며 다음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B: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의 년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때
B: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때
B: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때 (단, 부적당한 시공시 작업중지는 제외)
B:
(4) 용지보상지연으로 인하여 공사가 불가능 할때
B:
사. 본 공사의 설계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B:
(1) 환
율 : 2026년 전신환 매매기준에 의거 산정
B:
(2) 자재 시세 : 2026년 가격정보지 및 물가자료에 의거 산정
B:
(3) 노임및품셈 : 2026년 시중노임발표결과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시트: 간지(시방서)]
A: 2.0 폐기물시방서

[시트: 간지(2)]
A: 2.0 예 정 공 정 표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전체분)
A: 용역명 : 정동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3차분)
A: 구
분 D: 용 역 기 간 (11개월) O: 비 고
D: 1개월 E: 2개월 F: 3개월 G: 4개월 H: 5개월 I: 6개월 J: 7개월 K: 8개월 L: 9개월 M: 10개월 N: 11개월
B: 폐기물 운반 처리
A: 계 (%) D: 9.09% E: 9.09% F: 9.09% G: 9.09% H: 9.09% I: 9.09% J: 9.09% K: 9.09% L: 9.09% M: 9.09% N: 9.10%
A: 누
계 (%) D: 9.09% E: 18.18% F: 27.27% G: 36.36% H: 45.45% I: 54.54% J: 63.63% K: 72.72% L: 81.81% M: 90.90% N: 100.00%

[시트: 간지(3)]
A: 3.0 설 계 예 산 서

[시트: 갑지 ]
G: 설 I: 심 K: 팀 M: 과
A: 2026년
10월
일
설계 G: 계 I: 사 K:
M:
G: 자 I: 자 K: 장 M: 장
A:
F:
A: 정동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3차분) 건설폐기물처리용역
F:
G:
H:
I:
M:
N:
B:
D: ◎ E: 공사개요 H: 콘크리트 J: 2,494 K: M3
H: 아스콘 J: 733 K: M3
E: 1. 폐기물처리 H: 폐콘크리트 J: 5,925 K: TON
H: 폐아스콘 J: 1,722 K: TON
B:
C: ◎ 공사금액
D: 총 용 역 비 G: : 금 H: 322,456,000 I: 원 J: (금 K:
삼억이천이백사십오만육천 N: 원)
D: 도급예정액 G: : 금 H: 322,456,000 I: 원 J: (금 K:
삼억이천이백사십오만육천 N: 원)

[시트: 간지(4)]
A: 5.0 단 가 산 출 서

[시트: 간지(5)]
A: 5.0 수 량 산 출 서

[시트: 깨기및철거집계]
A: 기존구조물깨기 집계표
A: 공종 B: 규격 C: 단위 D: 수
량 E: 비고
A: 철근 콘크리트 B: 30 cm 미 만 C: M3
B: 30 cm 이 상 C: M3
A: 무근 콘크리트 B: 30 cm 미 만 C: M3
B: 30 cm 이 상 C: M3
A: 기존포장깨기 B: 아 스 콘 C: M3
B: 콘 크 리 트 C: M3 D: 103
A: 포 장 절 단 B: 아 스 콘 C: M
B: 콘 크 리 트 C: M D: 26
A: 이중벽관철거 C: M D: 5
C: M3
A: 폐 기 물 처 리 B: 폐콘크리트 C: Ton D: 238 E: 폐기물상차
B: 폐아스콘 C: Ton E: 103.00 M3
A: 폐 기 물 처 리 = B: 238 C: Ton
A: 폐콘크리트 = B: 1. 무근콘크리트 : C: 103.4 D: M3 x 2.3 TON = E: 237.82 Ton
B: 2. 철근콘크리트 : C: 0 D: M3 x 2.4 TON = E: 0.00 Ton
B: 소계 C: 103.40 M3 E: 238.00 Ton
A: 폐아스콘 = B: 기존포장 : C: 0 D: M3 x 2.34 TON = E: 0.00 Ton
B: 소계 C: 0.00 M3 E: 0.00 Ton
B: 계 C: 103.00 M3 E: 238.00 Ton

[시트: 깨기수량집계]
A: ▣ 철거수량산출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콘크리트포장절단 F: 콘크리트포장깨기 H: 이중벽관철거 P: 계
D: L=26.00m F: A=517.00㎡ H: L=5.00m
A: 콘크리트포장절단 C: m D: 1.00 P: 26.00
E: 26.00
A: 콘크리트포장깨기 C: ㎥ F: 0.20 P: 103.40
G: 103.40
A: 이중벽관철거 C: m H: 1.00 P: 5.00
I: 5.00

[시트: 조견표]
B: ◆ 폐기물운반 계통도 D: 총운반거리7.8KM
B: 현
장 C: L=19.50KM D: 강릉시 대전동745
C: V=35/35KM

[시트: 간지(도면)]
A: 6.0 도 면

===== 과업이행요청서(정동진천지방하천 정비사업(3차분)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

과 업 이 행 요 청 서
정동진천지방하천 정비사업(3차분)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026. 10. 강 릉 시 과 업 이 행 요 청 서

1. 용역의 명칭
○ 정동진천지방하천 정비사업(3차분)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 용역의 목적
○ 본 과업은 「정동진천지방하천 정비사업」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을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용역업자에게 위탁 처리에 대한 과업내용서를 마련하여 용역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하며,
○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용역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11개월

※ 다만, 발주청의 현장여건에 따라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4. 용역의 수행범위 및 내용
○「정동진천지방하천 정비사업(3차분)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건설폐기물 처리량

운반 : 폐콘크리트 2,494㎥ 아스콘 733㎥

처리 : 폐콘크리트 5,925ton, 폐아스콘 1,722ton

※상기물량은 추정물량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이 있을 수 있음

5. 용역수행의 지침
(1) 일반사항

1) 본 과업내용서는 강릉시를“발주기관”이라 하고 과업수행자를“계약상대자”이라 한다.

2) 본 과업은“발주기관”이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감독하에 수행한다

3)“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내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폐기물관리법령 등과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하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4) 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간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협의하여 해결한다.

5)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중 발생하는 불법행위 및“발주기관”의 지시불이행․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세부지침

1)“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의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그 발생량의 대․소와 일시에 관계없이“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으면 수집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2)“계약상대자”는 수집․운반한 건설폐기물을 환경친화적인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에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반장비가 본 사업장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이 보고를 하여야 한다.

4)“계약상대자”는 기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5)“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산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6) 폐기물처리업자 책무, 처리방법, 준수사항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 덤프트럭․콘테이너트럭 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3대 이상 확보
  •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함.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함.

  •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cm이상, 세로50cm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함.
  • 자차대수 범위내에서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용차하여 임시차량으로 활용할 수 있고, 동 차량에 녹색으로 도색하지 않아도 되나, 차량적재함의 양쪽 옆면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가로 100cm이상, 세로50cm이상 크기의 글씨의 크기로 표기하여야 함.
  • 폐기물을 적법하게 수집운반 하였음을 증명하는“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확인서”를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 폐기물의 처리기준 일반사항

  •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별표8을 이행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할 것

-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

  • 처리기한 : 사업장폐기물은 3일 이내에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반드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적재후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폐기물처리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인정한 전산처리된 계근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폐기물처리시 준수사항

  • 용역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등 관련 지침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대응·구호·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메뉴얼을 수립·점검하도록 한다.

6. 처리상황 기록 및 실적보고
(1) 처리상황 기록

◦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58조1항3호가목“별지 제38호서식”의 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업자의 경우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58조1항3호나목 “별지 제39호서식”의 폐기물중간처리대장 및 “별지 제40호서식”의 폐기물중간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 폐기물최종처리업자의 경우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58조1항3호라목“별지 제42호서식”의 폐기물최종처분대장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최종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처리능력에 관한 확인서(조직, 장비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산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하여서는 안된다.
(2) 실적보고

◦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3호 가목, 나목, 다목에 의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업자는 폐기물간이인계서, 계량전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 완료후 처리물량에 대하여 수집․운반확인서 및 반입확인서를“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에게 일일작업현황 및 주간인력∙장비 투입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7. 착수계 및 기타서류
(1) 착수계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책임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첨부)

◦ 예정공정표 ◦ 내역서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8. 보안대책
○ 모든 성과품 및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여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발주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 보안사항관련 불이행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과 보안유지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9. 설계변경 조건 및 정산방법
○ 과업 수행중 발주자의 정책․방침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절하거나, 증․감사유 발생시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중 현장여건 등으로 과업을 미수행 또는 추가 시행시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산처리 한다.
○ 폐기물처리 단가적용은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중간(재생)처리 업자와의 계약단가를 적용하되,“발주기관”와의 계약단가보다 높을 경우“발주기관”의 단가를 적용한다.
○ 폐기물은 중간처리(재활용)업체로 처리하며, 폐기물처리비(운반비+수수료)를 원가계산서에 따른 산출내역서(설계수량)에 의거 정산처리 한다.

10. 기타사항
(1)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보고서

◦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상호 협의사항에 대하여 정리․수록하고, 검토사항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사항을 수록한다.

2) 공정표 작성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공사작업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작성 제출한다.

3) 성과표 제출

◦ 성과품 내역(폐기물 반입 증명 1부 등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1식)을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는 준공시 관련서류와 함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의 해지

1)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금액도 받을 수 없다.

◦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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