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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7920] 2027년 인천세관 압수물품 및 압수창고 관리용역 사업

[용역] 발주기관: 관세청 인천세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8787만원 입찰일시: 2026-10-29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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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027년도 인천세관 압수물품 및 압수창고 관리용역 사업(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027년도 인천세관 압수물품 및 압수창고 관리용역 사업(공고문).hwpx =====
인천세관 공고 제2026 - 55호
2027년도 인천세관 압수물품 및 압수창고 관리용역 사업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인천세관 재무관

.............................................................................................................................................

이 입찰 설명서는 본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인천세관 세관운영과 김정이(☏ 032-452-3131)
  • 사업내용, 제안서평가 등 : 인천세관 조사총괄과 정찬홍(☏ 032-452-3615)

인천세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을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서약서[별지1]”, “안전보건 수준 자가진단표[별지2]” 및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별지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개요 1. 수 요 기 관 : 관세청 인천세관 2.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3. 품 명 : 압수물품 및 압수창고 관리용역 사업

4. 수 량 : 1 5. 단 위 : 식 6. 분 할 납 품 : 가능

7. 입 찰 방 법 :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8.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이후 9. 납 품 기 한 : 2027/12/31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차기 계약 체결 전일까지 연장)

10. 추 정 가 격 : 87,873,727원(부가세별도)*

* 1년 기준으로, 실제 용역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11.입 찰 건 명 : 2027년도 인천세관 압수물품 및 압수창고 관리용역 사업

12.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13.전자입찰서(제안서) 접수 개시일시 : 2026/10/29 09:00

14.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11/03 16:00

15.공동계약 : 불가

2. 입 찰 참 가 자 격
2-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1-2.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2.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2-1.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2.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2-3.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 참고사항
3-1. 가격입찰 시 용역기간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지연 시,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2.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3-2-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3-2-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2-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

4-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4-1-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1-3.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1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직접제출)
5-1 제출기간 : 2026.11.03. 16:00까지
5-2. 제출장소 : 인천세관 본관 2층 조사총괄과
5-3. 제출서류

①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8부(국문)

②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가 저장된 USB 2매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3) 입찰업체 서약서[별지4]
5-4. 기타 유의사항
5-4-1.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4-2. 본 입찰 공고 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게 됩니다.
5-4-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합니다.
5-4-3.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입찰이므로 상위 법령 및 예규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명시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 승인받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합니다.

6. 기술제안서 평가
6-1. 제안서 평가는 사업부서에서 실시합니다.
6-2.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기술평가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가격평가 비중을 100분의 10으로 합니다.
6-3. 평가절차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및 「관세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을 따릅니다.
6-4. 제안사별로 평가위원들의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협상적격자 및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기술평가점수가 일정비율(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6-5. 평가방법은 「관세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의하며, 제10조(기술평가점수 산출) 규정에 따라 평가점수를 부여합니다.
6-6. 기술평가는 제안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항목과 비중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 평가항목 및 평가비중 : 제안요청서 참조

6-7. 평가위원 선정

  • 발주기관은 관련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위원은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를 부여합니다.

  • 평가위원은 전문분야에 따라 내부․외부 7인으로 구성하되, 분야별 평가위원 수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6-8. 보안 준수

  •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은 제안사 관계자를 제외한 인원에 대해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 관련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 모든 문서와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 및 정보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6-9. 제안서 평가 일시 : 입찰마감일에 별도 안내(제안서 제출시)
6-10.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관세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릅니다.

7. 입찰보증금
7-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1천분의 25이상)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7-2. 입찰보증금의 납부면제
가. 위 ‘7-1’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7-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5.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8. 입찰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인천세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9-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계약담당공무원은 ‘9-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9-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9-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10-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고,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10-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0-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인천세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세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10-7.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인천세관 계약관 [별지서식 1호] 안 전 서 약 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직 위 성 명 직 종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철저
○ 작업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행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조치
○ 재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훈련 실시
○ 작업 전 유해․위험 물질, 기계, 설비 등 안전점검 및 정비
○ 작업 전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적절한 보호구 착용
○ 업무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일지 작성)
○ 안전보건에 대한 세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시 이를 이행

상기 본인은 위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준수하고, 상기 의무를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서약자(수급업체 대표, 안전관리책임자) :
(인)

인천세관장 귀하 [별지서식 2호]

안전보건수준 자가진단표
자가진단 항목
충족
미충족
비고
(해당없음)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하고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되어 있다.

2. 계획수립

  • 산재예방활동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하였으며,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있다.

3.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하고 있다.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5. 안전점검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하고 있다.

6.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을 하고 있다.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이수자 현황 등 교육결과를 관리하고 있다.

8.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며,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

※ (대상) 중대재해 발생 위험 있는 밀폐공간 작업 수행 시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작업에서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 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경우 작업 종류와 신호방법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다.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 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되어 있고,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하고 있다.

※ (대상) 例-보일러·승강기·X-Ray 검색기 등 유지보수, 전기점검, 전자택·세관<hp:fwSpace/>봉인(활어운반차) 부착 관리, 조경, 폐기물 처리 등

11. 비상대책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로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
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기관명 :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 : (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작업기간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
회사명 :
직책 :
성명 :
(서명)
① 안전보건방침

  • 관세청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여부* 관세청 홈페이지 內 국민참여-안전보건 탭 게시
  • 안전보건방침 설정
  •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성과 측정이 가능함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hp:lineBreak/>이행계획(사업장 안전규정)

  • (예시)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hp:fwSpace/>·<hp:fwSpace/>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hp:fwSpace/>·<hp:fwSpace/>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hp:fwSpace/>·<hp:fwSpace/>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월별 1회 점검)

③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안전관리담당자 :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현장 종사자 수 :

명
  • 세부작업별 종사자 수 :

명
  •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안전관계자 구성 및 직무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 2024년
월
일
⑤ 안전점검
⑥ 이행확인(해당 시)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점검표 마련(작업 전, 작업 중)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안전조치 이행여부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 및 이행결과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 수립 및 개선결과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 주요 내용(교육 종류, 대상, 일자, 시간,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외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2, 3에 해당하는 사업또는 사업자
⑧ 안전작업허가
  • 밀폐공간 작업 허가 절차
  • 밀폐공간 작업 시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연락 장비 구비
  • 밀폐공간 작업 허가서
  • 작업 시 사용되는 기계설비에 대한 안전점검표
  • (대상)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밀폐공간 작업 수행 시

⑨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수립
  • (대상)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

⑩ 위험물질 및 설비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에 대한 안전점검표
  • (대상) 例-보일러·승강기·X-Ray 검색기 등 유지보수, 전기점검, 전자택·세관<hp:fwSpace/>봉인(활어운반차) 부착 관리, 조경, 폐기물 처리 등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점검표

⑪ 비상대책
  • 비상대응계획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도급인은 수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폭발, 토사·구축물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할 경우 등에 대비하여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등 훈련 필요

※ 비상연락망(소방서,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현장 안전 관계자)
⑫ 재해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수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별지서식 3호]
[별지서식 4호] 입찰업체 서약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5-3.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 서약서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세관장 귀하

===== 2027년도 인천세관 압수물품 및 압수창고 관리용역 사업(공고문).pdf =====
인천세관 공고 제2026 - 55호

2027년도 인천세관 압수물품 및 압수창고 관리용역 사업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인천세관

재무관

.............................................................................................................................................

이 입찰 설명서는 본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
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인천세관 세관운영과 김정이(☏ 032-452-3131)
  • 사업내용, 제안서평가 등 : 인천세관 조사총괄과 정찬홍(☏ 032-452-3615)

인천세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경우
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을 대표자가 서
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서약서[별지1]”,
“안전보건 수준 자가진단표[별지2]” 및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별지3]”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 입찰개요
1. 수 요 기 관 : 관세청 인천세관
2.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3. 품 명 : 압수물품 및 압수창고 관리용역 사업
4. 수 량 : 1
5. 단 위 : 식
6. 분 할 납 품 : 가능
7. 입 찰 방 법 :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8.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이후
9. 납 품 기 한 : 2027/12/31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차기 계약 체결 전일까지 연장)
10. 추 정 가 격 : 87,873,727원(부가세별도)*
* 1년 기준으로, 실제 용역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11.입 찰 건 명 : 2027년도 인천세관 압수물품 및 압수창고 관리용역 사업
12.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13.전자입찰서(제안서) 접수 개시일시 : 2026/10/29 09:00
14.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11/03 16:00
15.공동계약 : 불가

2. 입 찰 참 가 자 격
2-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1-2.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 제 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2.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2-1.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2.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2-3.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 참고사항
3-1. 가격입찰 시 용역기간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지연 시,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2.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3-2-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

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3-2-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2-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

4-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4-1-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1-3.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1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

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직접제출)
5-1 제출기간 : 2026.11.03. 16:00까지
5-2. 제출장소 : 인천세관 본관 2층 조사총괄과
5-3. 제출서류

①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8부(국문)
②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가 저장된 USB 2매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3) 입찰업체 서약서[별지4]
5-4. 기타 유의사항
5-4-1.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4-2. 본 입찰 공고 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게 됩니다.
5-4-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합니다.
5-4-3.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입찰이므로 상위 법령 및 예규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명시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 승인받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합니다.

6. 기술제안서 평가
6-1. 제안서 평가는 사업부서에서 실시합니다.

6-2.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기술평가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가격평가 비중을 100분의 10으로 합니다.
6-3. 평가절차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및 「관세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을 따릅니다.
6-4. 제안사별로 평가위원들의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협상적격자

및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기술평가점수가 일정비율(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
합니다.
6-5. 평가방법은 「관세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의하며,

제10조(기술평가점수 산출) 규정에 따라 평가점수를 부여합니다.
6-6. 기술평가는 제안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항목과 비중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 평가항목 및 평가비중 : 제안요청서 참조

6-7. 평가위원 선정
  • 발주기관은 관련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위원은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를 부여합니다.

  • 평가위원은 전문분야에 따라 내부 • 외부 7인으로 구성하되, 분야별 평가위원

수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6-8. 보안 준수

  •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은 제안사 관계자를

제외한 인원에 대해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 관련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 모든 문서와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 및 정보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6-9. 제안서 평가 일시 : 입찰마감일에 별도 안내(제안서 제출시)
6-10.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관세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릅니다.

7. 입찰보증금
7-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1천분의 25이상)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7-2. 입찰보증금의 납부면제

가. 위 ‘7-1’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7-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5.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8. 입찰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인천세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9-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계약담당공무원은 ‘9-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9-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9-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10-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고, 하자

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10-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0-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인천세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세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10-7.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
할 수 없습니다.
1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인천세관 계약관 [별지서식 1호]

안 전 서 약 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직 위 성 명 직 종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철저
○ 작업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행
○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조치
○ 재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훈련 실시
○ 작업 전 유해 • 위험 물질, 기계, 설비 등 안전점검 및 정비
○ 작업 전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적절한 보호구 착용
○ 업무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일지 작성)
○ 안전보건에 대한 세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시 이를 이행

상기 본인은 위의 안전 • 보건확보 의무를 준수하고, 상기 의무를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서약자(수급업체 대표, 안전관리책임자) : 인천세관장 귀하 (인) [별지서식 2호] 안전보건수준 자가진단표

자가진단 항목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하고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되어 있다.
2. 계획수립
  • 산재예방활동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하였으며,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있다.
3.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

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하고 있다.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5. 안전점검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
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하고 있다.
6.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을 하고 있다.

충족 미충족

비고
(해당없음)

자가진단 항목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이수자
현황 등 교육결과를 관리하고 있다.
8.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며,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
※ (대상) 중대재해 발생 위험 있는 밀폐공간 작업 수행 시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작업에서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 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경우
작업 종류와 신호방법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다.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 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되어 있고,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
조치 내역을 파악하고 있다.
※ (대상) 例-보일러·승강기·X-Ray 검색기 등 유지보수, 전기점검,
전자택·세관 봉인(활어운반차) 부착 관리, 조경, 폐기물 처리 등

11. 비상대책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로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충족 미충족

비고
(해당없음)

[별지서식 3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 :

3. 업체명 :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 : (성명) 일반 (연락처)

사항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

회사명 : 직책 : 성명 : (서명)

① 안전보건방침

  • 관세청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여부

· 안전보건방침 설정

* 관세청 홈페이지 內 국민참여-안전보건 탭 게시

  •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성과 측정이 가능함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 (예시)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이행계획(사업장 안전규정)

  • 기계 · 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 · 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 · 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월별 1회 점검)

③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안전관리담당자 : (성명)

(연락처)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활동계획 :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 수 : 명

  • 세부작업별 종사자 수 :
  •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안전관계자 구성 및 직무

명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 1. 작업명 : ① ① ②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 2024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⑤ 안전점검

⑥ 이행확인(해당 시)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안전조치 이행여부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점검표 마련(작업 전, 작업 중)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및 확인절차 및 이행결과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 수립 및 개선결과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 주요 내용(교육 종류, 대상, 일자, 시간,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외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2, 3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자
⑧ 안전작업허가
  • 밀폐공간 작업 허가 절차
  • 밀폐공간 작업 시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연락 장비 구비
  • 밀폐공간 작업 허가서
  • 작업 시 사용되는 기계설비에 대한 안전점검표
  • (대상)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밀폐공간 작업 수행 시

⑨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수립
  • (대상) 밀폐공간작업, 화재· 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

⑩ 위험물질 및 설비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에 대한 안전점검표
  • (대상) 例-보일러·승강기·X-Ray 검색기 등 유지보수, 전기점검, 전자택·세관 봉인(활어운반차) 부착

관리, 조경, 폐기물 처리 등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점검표
  • 비상대응계획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⑪ 비상대책

  • 도급인은 수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

폭발, 토사·구축물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할 경우 등에 대비하여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등 훈련 필요
※ 비상연락망(소방서,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현장 안전 관계자)

⑫ 재해발생 수준
<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수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별지서식 4호] 입찰업체 서약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5-3.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 서약서

○ 수 요 기 관: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세관장 귀하

===== 2027년도 인천세관 압수물품 및 압수창고 관리용역 사업(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압수물품 및 압수창고 관리용역 사업
주관기관
인천본부세관

2026년 10월

사업
담당
소속 부서
직위(급)
성명
TEL
FAX
조사총괄과
과장
장춘호
032-452-3410
032-722-3895
담당
정찬홍
032-452-3615

목
차

Ⅰ. 사업 개요<hp:tab width="35132" leader="3" type="2"/> 1

1. 사업 개요<hp:tab width="35892" leader="3" type="2"/> 1

2. 사업 필요성<hp:tab width="34632" leader="3" type="2"/> 1

3. 기타 사항<hp:tab width="35892" leader="3" type="2"/> 1

Ⅱ. 사업 세부내용<hp:tab width="32028" leader="3" type="2"/> 2

1. 압수물품 및 압수창고 관리용역<hp:tab width="22608" leader="3" type="2"/> 2

Ⅲ. 계약자 선정방법 및 일반사항<hp:tab width="21116" leader="3" type="2"/> 7

1. 사업자 선정방식<hp:tab width="31464" leader="3" type="2"/> 7

2. 업무 수행 시 고려사항<hp:tab width="27648" leader="3" type="2"/> 8

3. 제안 자격<hp:tab width="35244" leader="3" type="2"/> 8

4. 제안 조건<hp:tab width="35244" leader="3" type="2"/> 8

5. 제안서 평가<hp:tab width="34632" leader="3" type="2"/> 9

6. 보안 준수<hp:tab width="35176" leader="3" type="2"/> 10

7. 추진 일정<hp:tab width="35824" leader="3" type="2"/>10

Ⅳ. 제안서 작성 안내<hp:tab width="28796" leader="3" type="2"/> 11

1. 제안서 작성<hp:tab width="33916" leader="3" type="2"/> 11

2. 제안서 제출<hp:tab width="33916" leader="3" type="2"/> 11

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7년 압수물품 및 압수창고 관리용역 사업

□ 사업기간: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 사업금액: 96,661,100원(부가세 포함)
○ 20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실제 용역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사업장소 및 근무지
근무지
주 소
인원
비고
통합검사센터
압수창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599번길 67 통합검사센터
2명

인천세관 제2지정장치장 압수창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서해대로339,
인천본부세관 제2지정장치장

□ 사업 추진방식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평가방식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2. 사업 필요성

□ 압수물품의 운반, 상하차, 압수창고 시설․환경관리, 안전사고 방지, 위생관리 등을 위해 관련 장비 및 인력을 갖춘 업체가 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도모 및 안전사고 예방

3. 기타 사항

□ 제안서에 명기된 내용대로 계약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계약서 작성 전에 추가 협상 시 합의한 사항을 제안서에 반영

□ 본 과업수행을 위해 수집한 자료 및 정보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 필요
Ⅱ

사업 세부내용 1. 압수물품 및 압수창고 관리용역

□ 업무 범위

  • 압수물품 반출입과 관련된 업무 보조<hp:lineBreak/>(압수물품 운반 및 상·하차 업무(지게차, 1톤 이상 트럭 등 장비 운전))
  • 압수물품 보관 및 재고관리 업무 보조
  • 압수창고 출입자 관리 보조
  • 압수물품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설비 및 기계 관리 업무
  • 압수창고 내 시설물 관리 업무(화재예방, 환경정화, 위생관리 등)
  • 압수창고 진출입 차량의 안전사고 예방 업무
  • 압수창고 내 작업 차량(상·하차 등)
  • 안전유도, 안전모·안전화 착용 여부 점검 등
  • 압수창고 문제 또는 비상상황 발생 시 세관(압수물품관리공무원) 보고업무
  • 압수물품 보관관리를 위하여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이 요청하는 사항 수행

※ 제안사는 관세청『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제6장‘압수물품의 보관관리’제74조~제100조(이하‘『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제6장’)에 따라 용역 수행

□ 업무의 수행방법
가. 용역 수행상의 적용법규 및 기준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규(관세청『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제6장 등)와 제안요청서에 합당하여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과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 본 제안요청서는 압수물품 보관관리 사업의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수행한다.
나. 관리운영 및 용역 세부지침

○ 압수창고 운영, 관리기간에는 항상 연락가능한 비상망을 유지한다.

○ 압수창고 관리자는 압수창고 내외 등 시설 안전관리, 점검관리를 실시한다.

○ 비상상황에 대하여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 기타사항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착수계 제출 등

○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 관리자 명단, 이력서(관련 증명서 포함), 자격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재직증명서류·신분증·보안서약서(작업개시전까지 인천세관 조사총괄과에 제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위반사항이 없도록 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은 제안사가 제출한 착수계가 본 용역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관련법규 및 본 특수조건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운영 방법

○ 계약이행에 따른 압수물품 보관관리 작업에 필요한 장소, 장비(지게차, 1톤 이상 트럭 등), 도구 등을 제안사에서 모두 준비해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인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장소의 출입권한을 제공한다

○ 사무실, 장비보관 공간의 제공 여부는 현장 여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별도로 정한다
마. 압수물품의 보관

○ 압수물품은 세관 압수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보관된 압수물품을 이동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안사는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압수물품을 이동하여야 한다.

○ 압수물품의 보관은 관세청『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제6장을 참고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수행)되어야 한다.
바. 압수물품 상태 관리

○ 제안사는 압수물품이 멸실·훼손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압수물품의 원상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사. 압수물품 일시 반출입

○ 관세청『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제84조에 따라 압수물품의 일시반출입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는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압수물품의 일시반출입에 협조하여야 한다.
아. 압수물품 보관 관리용역 운영 관련

○ 제안사는 매월 1회 이상 압수창고 관리 상태 및 압수물품의 보관상태에 대하여 압수물품관리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특이사항, 안전사고 예방, 수리, 점검 등에 대하여는 별도 사진을 촬영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자. 지도감독

○ 제안사는 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은 압수물품 관리 최종 책임자로서 제안사의 관리용역 업무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 감독을 실시한다.

○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안사에 대하여 관계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사항
가. 일반 안전관리

○ 대형의 압수물품 운반 시 넘어지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하여야 하며, 작업 중 전도, 끼임, 협착, 추돌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압수물품 이동에 필요한 공간과 안전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 작업 전 장비(지게차, 1톤 이상 트럭 등)의 특성과 이상 상태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위험인자를 예측한 후 지적확인을 통해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등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작업 시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모든 작업은 정해진 순서와 절차에 따라 하고, 서두르거나 무리한 행동과 같은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 압수창고에서는 흡연, 화기 취급 등 발화 원인이 되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

○ 전열기, 전기기기 취급 시 전기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 화기 취급 시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작업 중 정상적인 작업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압수물품관리공무원에게 알린 후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나. 환경 안전관리

○ 압수창고는 일과 전후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 압수물품은 정해진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압수창고 바닥에 나사못, 볼트 등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 보안관리 사항
가. 기밀유지

○ 제안사는 본 계약으로부터 지득한 발주기관의 사업기밀에 대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종료 후에도 기밀을 유지 하여야 한다.

○ 제안사가 본 관리 용역사업 수행을 위하여 활용한 기타 인력 등이 전항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안사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기타 사항
가. 제안사 근로자의 책임과 의무

○ 제안사 근로자는 계약체결 후 압수물품 보관관리 교육(압수창고 관리, 채용 시 안전교육 등)을 수료 후 업무에 착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 근로자는 계약서에 정해진 주근무지에 상주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내 주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근무시간 중 주근무지를 이탈해야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안사 근로자는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시설․장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제안사의 사유로 장비 고장, 시설물 등의 파손, 훼손하였을 때 제안사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관리용역 업무 수행 부실 등으로 인하여 압수물품 분실, 훼손 등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지며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용역착수 전까지 착수계, 관리운영계획서, 보안각서 및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 과업내용 중 세부 내용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본 과업으로 인하여 제안사가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제안사가 손실보상(피해보상 포함) 하여야 한다.
나. 사고책임

○ 제안사는 업무종사자의 상해 및 사망에 대비하여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이행하며, 용역 수행 중 안전사고에 모든 책임을 진다.

○ 압수창고 내 안전사고 등에 따른 환자 발생 시 필히 직접 병원까지 책임을 다하여 후송(119신고 포함) 및 안내 조치하여야 하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한다.
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발주기관이 위반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2회 이상 시정조치 요청 후에도 해결되지 아니할 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발주기관이 제시한 업무내용 및 처리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압수물품 관리자가 제안요청서상 자격사항에 불충족하는 자일 경우

2) 관리용역 업무처리가 부적당하다고 명확히 인정될 경우

3)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안사의 인력투입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과업을 지체 또는 불이행 하는 경우

5) 기타 제안사의 고의 또는 과실 및 관리 부주의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단, 천재지변 제외)

○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안사는 발주기관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손해배상액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라. 기타사항

○ 제안사는 과업 수행 내용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Ⅲ 계약자 선정방법 및 일반사항 1. 사업자 선정방식 □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같은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4.<hp:fwSpace/>9.<hp:fwSpace/><hp:fwSpace/>13.)
  • 「관세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관세청훈령 제2462호, ’26. 4. 10.)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특수구역 내에 압수창고가 위치하고, 범칙물품과 증거물인 압수물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특정한 관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 우선조달계약의 방법으로는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함

2. 업무 수행 시 고려사항

□ 용역수행업체는 본 용역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효율적인 압수물품 및 압수창고 관리용역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인 인천세관과의 충분한 협의 과정을 통해 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 용역수행업체는 용역사업 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 열람 제공 등을 할 수 없음

□ 투입인력 중 인천세관의 필요에 의해 특정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3. 제안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공동수급 방식 불가

4. 제안 조건

□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인천세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 불가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관계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본 제안서의 계약에 의한 산출물은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인천세관에 소유권이 있음

5.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 원칙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비율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관리용역 사업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기술평가는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안서의 기술평가 부분은 ’기술능력 평가표‘(별표2)에 근거함
  •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ㅇ 평가주체 : 인천세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협상함
  • 동일한 최고점수를 얻은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함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추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6. 보안 준수

□ 제안요청일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안은 대외비로 취급하며, 본 관리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세관에 제출된 모든 자료와 인천세관이 제공한 자료 및 정보는 외부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함

□ 제안사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습득한 관세행정 정보에 대하여 관리용역 수행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7. 추진 일정: 입찰공고문 참조 □ 기술평가: 입찰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 가격평가: 기술평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 계약체결: 가격평가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 상기 일정은 인천세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Ⅳ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

□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 요청 시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ㅇ 제안서 규격: A4, 매수 제한 없음

□ 제안서는 별지 1호 서식의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을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을 위하여 “무슨 업무를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어떻게 적용하여 구현할 것인가“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에 동의한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사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2. 제안서 제출 □ 제출처 및 제출기한: 입찰공고에 의함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현장접수 □ 문의처

  • 입찰 및 계약 관련: 인천세관 세관운영과(032-452-3131)

  • 기술제안 요청 관련: 인천세관 조사총괄과(032-452-3615)

[별표 1] 압수물품 및 압수창고 관리용역 업체의 요건

압수물품 및 압수창고 관리용역 업체의 요건

구분
세부내용
경력
□ 국가기관과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인력
□ 다음의 전문인력을 갖추고 관리용역에 투입할 수 있는 자
구분
자격사항
인원
관리자1

  • 지게차 또는 트럭(1톤 이상) 운전 가능자

1명
관리자2
  • 지게차 운전 가능자

1명

※ 전문인력은 범칙사건의 증거물인 압수물품 운반, 상‧하차 및 압수창고 운영관리, 재고관리 보조 등 업무를 수행하므로, 화물관리 경력이 있는 자여야 한다.
장비
□ 다음의 전문장비를 갖추고 관리용역에 투입할 수 있는 자
자격사항
대수
지게차 및 트럭(1톤 이상)
각 1대 이상 보유
(자가 또는 임차)

※ 관계 증빙서류 첨부

[별표 2] 기술능력 평가표
기술능력 평가표

제안업체명 :
과제명
2027년도 압수물품 및 압수창고 관리용역 사업

상기의 제안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함.
2027년
월
일
평가자
소속 :
성명 :
(서명, 인)

  •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점수
1.
제안서의 적정성
항 목
평점
(상/중/하)
  • 사업의 특성, 목적 등 이해도

5 / 3 / 1
  • 사업수행 내용의 목표 부합 여부

5 / 3 / 1
  • 사업추진 전략의 타당성

5 / 3 / 1
  • 사업수행 참여인력, 일정 등 활동의 적정성

5 / 3 / 1
  • 사업수행 관리의 적정성

5 / 3 / 1
  • 사업수행 담당자 교육계획․내용․일정․조직의 적정성

5 / 3 / 1

30

2.
용역수행 여건 평가
항 목
평점
(상/중/하)

  • 압수물품 및 압수창고 안전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 6 / 2
  • 정보 유출 방지 및 비밀 준수, 사무실 및 서류 관리 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 6 / 2

20

3.
업무인력의 경력
경 력
평점

  •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 소유자

20
  •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18
  •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 소유자

16
  • 해당분야 3년 미만 경력 소유자

14

* 해당분야 경력은 보세화물 또는 수출입물품을 관리한 경력을 말함

업무인력 경력 점수 산식 = {(인원1 점수) + (인원2 점수)} ÷ 2
*업무인력의 경력 평가점수는 20점을 초과할 수 없음

20

4.
사업수행
실적
실 적
평점

  • 3년 이내 5건 이상 계약 또는 총 계약금액 2억원 이상

20
  • 3년 이내 3건 이상 계약 또는 총 계약금액 1억원 이상

15
  • 3년 이내 3건 미만 계약 또는 총 계약금액 1억원 미만

10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실적으로 보세화물 또는 수출입물품 관리 계약실적을 말함
20

5.
재정건전성
항 목
평점

  • 신청기관의 재정건전성 <별표3> 참조
  • 최근년도 재무비율(자기자본비율 평점 + 유동비율 평점)

10

10

총
점
100

[별표 3] 재무비율 평가기준 재무비율 평가 기준

◎ 평가요소 : 재무비율
재무비율
심사항목
등급
평점
A.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의 100%이상
5.0
기준비율의 75% ~ 100% 미만
4.5
기준비율의 50% ~ 75% 미만
4.0
기준비율의 25% ~ 50% 미만
3.5
기준비율의 0% ~ 25% 미만
3.0
B.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의 100%이상
5.0
기준비율의 75% ~ 100% 미만
4.5
기준비율의 50% ~ 75% 미만
4.0
기준비율의 25% ~ 50% 미만
3.5
기준비율의 0% ~ 25% 미만
3.0

[주] ①심사항목의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②기준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한국은행이 가장 최근 공표한 「기업경영분석」의 [N74-7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종합)] 중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하며, 적용 기준연도 및 비율은 입찰공고 시 명시한다.
[별지 1호 서식]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1. 제안서 목차
Ⅰ. 제안 개요

Ⅱ. 일반현황 1. 회사 개요 2. 조직 및 인력 현황 3. 주요 사업 내용 Ⅲ. 사업수행 계획 1. 사업수행 분야 2. 사업수행 전담 조직 및 인력 현황 3. 사업수행 방법 및 절차 Ⅳ. 사업 관리 방안 1. 인적자원 관리 방안 2. 안전관리 방안 3. 보안관리 방안 4. 기타 방안

2. 제안서 작성지침
작성 항목
작성 방법
비고
Ⅰ. 제안 개요

Ⅰ.<hp:fwSpace/>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필요성, 범위, 기대효과,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ㅇ<hp:fwSpace/>제안사가 압수물품 및 압수창고 관리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전문기술, 노하우 등을 요약하여 기술
ㅇ<hp:fwSpace/>업무의 비전, 추진전략 및 목표를 설정하여 <hp:fwSpace/>압수물품 및 압수창고 관리용역 사업의 장기적인 운영계획 수립

Ⅱ. 일반현황

1. 회사 개요
2. 조직 및 인력 현황
3. 주요 사업 내용

1. 신청기관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제시
2. 신청기관의 조직도 및 인원 현황을 직책별로 구분 제시
3. 신청기관의 사업 분야, 수행 중인 사업 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Ⅲ. 사업수행 계획 1. 사업수행 분야 2. 사업수행 전담 조직 및 인력 현황 3. 사업수행 방법 및 절차

1. 압수물품 및 압수창고 관리용역 사업에 대한 간략한 추진계획

2. 압수물품 및 압수창고 관리용역 수행 전담 조직의 조직도 및 수행 인력 세부 현황
ㅇ<hp:fwSpace/>전담 조직의 조직도 제시
ㅇ<hp:fwSpace/>수행 인력 세부 현황
성명
소속
직급<hp:lineBreak/>(직위)
입사<hp:lineBreak/>연월일
담당<hp:lineBreak/>업무
화물관리<hp:lineBreak/>경력
자격증

3. 사업 수행 방법 및 절차 제시
ㅇ<hp:fwSpace/>사업 업무 흐름도(내부절차) 및 수행 방법

  • 압수물품 및 압수창고 관리 방법, 안전관리 등

ㅇ<hp:fwSpace/>사업 일정 관리 계획
ㅇ<hp:fwSpace/>관리용역 업무 수행의 정확성 확보 및 부실 방지 대책

Ⅳ. 사업 관리 방안 1. 인적자원 관리 방안 2. 안전관리 방안 3. 보안관리 방안 4. 기타 방안

1. 담당업무 교육, 전문성 관리 등 인적자원 관리 방안

2. 압수물품 취급 주의 및 압수창고 환경 관리 등 안전관리 방안
3. 수행 중 취득한 정보 유출 방지 및 비밀 준수, 사무실 및 서류 관리 등 보안 관리 방안
4. 압수물품 및 압수창고 관리용역 개선 방안 등 기타 필요 사항

[별지 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주요연혁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계 증빙서류 첨부
[별지 3호 서식] 인력현황 및 조직도

인력현황 및 조직도 1. 인력 현황 (기준일자 표기)

구 분
인 원(명)
구 분
인 원(명)
(예시) 경영진

사무직 기 타 계 2. 조직도 (기준일자 표기)

[별지 4호 서식] 경영상태
경영상태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평 균
1. 총 자 산
2. 총 자 본
3. 자 기 자 본
4. 유 동 부 채
5. 고 정 부 채
6. 유 동 자 산
7. 당기 순이익
8. 매 출 원 가
9. 매 출 액

10. 자기자본비율
자 기 자 본
총 자 산

11. 유 동 비 율 유 동 자 산 유 동 부 채

※ 결산 공고된 연말 결산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최초결산보고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등 증빙서류(최근 3년간)를 첨부한다.

[별지 5호 서식] 서약서 서 약 서

1. 본인은 인천세관에서 발주하는 「2027년 압수물품 및 압수창고 관리용역 사업」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본 제안서의 허위 기재 또는 부실 자료 작성 시에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귀 기관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 당사는 귀 기관의 상기 입찰응시 결과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7.
.
.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사용인감) 인천세관장 귀하

===== 긴급입찰 사유서.hwpx =====
긴급입찰사유서

□ 사업개요

  • 사업명 : 2027년도 압수물품 및 압수창고 관리용역 사업
  • 예산액 : 96,661,100원(VAT 포함)

  •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

* 20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실제 용역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5항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긴급입찰 사유

  • 본 사업은 인천세관 압수물품의 운반, 상‧하차, 압수창고 환경관리, 안전사고 방지, 위생관리 등의 관리용역 사업으로서 신속한 사업 수행을 통해 압수물품을 멸실‧훼손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압수물품의 원상보존에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 공고기간 적용으로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회계연도 개시 시점부터 업무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긴급입찰로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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