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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8097] 군도8호 화촌교 재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서천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8000만원 입찰일시: 2026-10-26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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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공고문.hwpx =====
서천군 공고 제2026-1430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문의 : 서천군 건설과 (☎ 041-950-4146)
※ 계약문의 : 서천군 재무과 (☎ 041-950-4071)

2026년 10월 23일 서 천 군 분 임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군도8호 화촌교 재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다. 용역위치: 서천군 화양면 화촌리 383번지 일원
라.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88,000,000원(금팔천팔백만원) (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추정가격: 80,000,000원, 부가가치세: 8,000,000
바.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총액계약, 수의계약

2. 입찰 및 개찰 일시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개찰장소)
2026. 10. 26.(월)
09:00
2026. 10. 30.(금)
10:00
2026. 10. 30.(금)
11:00
서천군
입찰집행관 PC

〇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지침, 과업지시서, 설계서, 계약조건 등을 반드시 열람·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 기초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의 경우 본점)가

충청남도 서천군 내에 소재한 자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 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도로ㆍ공항, 구조, 토질ㆍ지질) 분야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도로ㆍ공항, 구조, 토질ㆍ지질)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천군 건설과 서상원 주무관 (☎041-950-4146)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본 건은 소액견적입찰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하여 결정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과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 확인 후 결정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나.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입찰서의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나.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참가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 의 내용이 포함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며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규정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 등 용역 관련 서류 일체
  •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포함)

※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릅니다.
나. 본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고,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며, 본 공고문에서 정한 사항이 법령 등 관련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법령 등 관련 규정을 우선하여 따릅니다.
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ㆍ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은 경우 해당 투찰은 무효 처리되며 계약체결 된 경우에는 계약 해지처리 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투찰 관련 개별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재입찰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용역은 채권양도 금지 특약 등이 적용되므로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특약을 확인하여야 하며,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차. 문 의 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과 회계팀 (☎041-950-4071)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01 공고문.pdf =====
서천군 공고 제2026-1430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문의 : 서천군 건설과 (☎ 041-950-4146)
※ 계약문의 : 서천군 재무과 (☎ 041-950-4071)

2026년 10월 23일

서 천 군 분 임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군도8호 화촌교 재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다. 용역위치: 서천군 화양면 화촌리 383번지 일원
라.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88,000,000원(금팔천팔백만원) (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추정가격: 80,000,000원, 부가가치세: 8,000,000
바.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총액계약, 수의계약

2. 입찰 및 개찰 일시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개찰장소)

2026. 10. 26.(월)
09:00

2026. 10. 30.(금)
10:00

2026. 10. 30.(금)
11:00

서천군
입찰집행관 PC

〇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계약법
령 및 관련 지침, 과업지시서, 설계서, 계약조건 등을 반드시 열람·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 기초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합니다.

3.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의 경우 본점)가
충청남도 서천군 내에 소재한 자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 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도로ㆍ공항, 구
조, 토질ㆍ지질) 분야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도로
ㆍ공항, 구조, 토질ㆍ지질)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천군 건설과 서상원 주무관 (☎041-950-4146)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본 건은 소액견적입찰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하여 결정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과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 확인 후 결정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나.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입찰서의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나.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
스템의 안내에 따라 참가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 의
내용이 포함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며 이와 관
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규정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
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 등 용역 관련 서류 일체
  •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포함)

※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릅니다.
나. 본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고,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며, 본 공고문에서 정한 사항이 법령 등 관련 규정과 상충
되는 경우에는 법령 등 관련 규정을 우선하여 따릅니다.
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ㆍ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은 경우 해당 투찰은 무효 처리되며 계약체결 된 경우에는 계약 해
지처리 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투찰 관련 개별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재입찰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
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용역은 채권양도 금지 특약 등이 적용되므로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특약을 확인하여야 하며,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
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차. 문 의 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과 회계팀 (☎041-950-4071)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과업지시서) 군도8호 화촌교 재가설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군도8호 화촌교 재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서 천 군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
Ⅱ. 과 업 지 시 서 ...................................................................................................................

2-1.일반사항
.....................................................................................................................

2-2.조사업무
......................................................................................................................

2-3.계획업무
......................................................................................................................

2-4.설계업무
......................................................................................................................

2-5. 성과품작성기준 ...................................................................................................................
Ⅲ. 보안대책
....................................................................................................................................
Ⅳ. 기타사항
....................................................................................................................................
Ⅴ. 예정공정표
....................................................................................................................................
Ⅵ. 설계예산서
...................................................................................................................................
Ⅶ. 위 치 도
......................................................................................................................................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군도8호 화촌교 재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2. 과 업 위 치 : 화양면 화촌리 383번지 일원

3. 과 업 목 적
본 용역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인 화양면 화촌리 383번지 일원 화촌교를 재가설하여 주민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과 업 개 요

  • 교량 재가설 실시설계 1식(교량철거 및 가설교량 포함)

5. 과업수행기간

  • 용역 설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3개월로 한다.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 업 지 시 서
■ 실시설계
2-1. 일반사항
1. 과 업 명 : 군도8호 화촌교 재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2. 과 업 위 치 : 화양면 화촌리 383번지 일원
3. 과 업 목 적
본 용역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인 화양면 화촌리 383번지 일원 화촌교를 재가설하여 주민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과 업 개 요 : 교량 재가설 실시설계 1식
5. 과업수행기간

  • 용역 설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3개월(90일, 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1)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가)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나)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다)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라)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마)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바) 지층상태가 불규칙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기본설계를 포함한 주요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6) 공공측량 계획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신고서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신고서 제출시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23조(별지25호 서식)에 의거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를 전산파일로 제출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④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⑤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⑥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나)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3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과업수행 조직표

①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아래 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자 도로공항분야 구 조 분 야 토 질 분 야 교 통 분 야 환 경 분 야 기 타 분 야 책임기술사/ 책임기술사/ 책임기술사/ 책임기술사/ 책임기술사/ 책임기술사/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측지및지질 분 야 도 시 분 야 자격증/성명 자격증/성명 시 공 분 야 전 산 분 야 자격증/성명 자격증/성명 라) 과업수행의 흐름

①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별 수행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하고 공정계획등은
착공 7일이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1단계)

• 노선검토 및 선정단계 (2단계) • 기본계획 단계 (3단계) • 실시설계 단계 (4단계)

  •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도서 작성단계 (5단계)

마) 단계별 과업수행 계획 수립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단계
① 관련계획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② 기존교량에 대한 안전점검

  • 관련도시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노선주변 여건 및 지형적 특성의 정밀조사
  • 기존교량에 대한 육안 또는 안전진단 장비를 통하여 기

존교량에 대한 세밀한 안전점검

  • 안전점검 완료후 자료분석 결과후 다음단계 진행여부 결정

2단계
③ 노선검토 및 선정단계 (기본계획 단계)

  • 비교노선, 교차로위치 및 형식 비교 검토<hp:tab width="2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환경인자별 현황조사
  • 도로의 성격, 기능규정 및 설계기준 검토<hp:tab width="2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주민설명회 및 공람
  • 도시구간 통과 및 접속으로 인한 설계기준 및 교통량변화, 시공성을 고려한 선형계획
  • 교통수요예측 및 예비경제성 분석

3단계, 4단계
④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단계

  • 측량 및 토질조사등 현장 세부조사 실시
  • 조사자료를 토대로 종평면 선형설계 및 구조물 설계
  • 토공, 배수공, 교량공 및 기타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
  • 용지지적 및 지장물조사
  • 수량, 보고서 작성

주) 기본계획 및 경제성분석

완료후 실시설계에 착수한다.

5단계
⑤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도서 작성단계

  • 단가예산서 작성<hp:tab width="35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환경성에 대한 검토
  • 경제성 분석<hp:tab width="15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설계 심의 수정 및 보완
  • 각종 설계도서 작성<hp:tab width="20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과품 인쇄 및 납품

(3) 기본설계 검토보고
계약상대자는 기본설계를 수행한 사업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내용을 검토하여 검토보고서를 과업착수 후 30일 이내에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월간 진도보고서(필요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7일내에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나)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다) 과업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라) 참여기술자 현황(Time Sheets 포함)
마)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5)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 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나) 1회 이상의 중간보고시
다)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6)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분기별로 제출하되 분기 시작달의 10일까지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 월)
성
명 :
인
책임기술자 :
인
월/일
투입시간
휴일(야간) 근무시간
수행업무
비 고
1

. .. 30

9.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실시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에 따라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력 동원현황
나) 실시설계보고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다)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0. 자료요구․질의 등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11.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제안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의 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과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2.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3.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1) 계약상대자가 작성할 인‧허가서류 종류와 기관 명기
(2) 관계기관과 협의(문화재조사, 수행하는 각종 환경영향평가, 농지 전용 등)시 특히 고려할 요소 명기
(3) 업무협의 내용 명기
(4) 협의가 미완료된 경우 추가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양식으로 정리

14. 설계자문 등
(1) 설계자문 및 결과의 반영
가) 설계자문은 발주기관의 설계자문 등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전체 용역과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설계자문 시기, 내용 등 설계자문 등 계획을 설계자문 등 시행 30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설계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자문시행 15일 전까지 설계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설계자문위원에게 지급되는 자문비 및 기타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정산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설계자문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설계감리
발주기관은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에 의거 설계감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감리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발주기관이 「건설기술관리법」 제64조에 따라 시행하는 본 과업의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성실한 자세로 검토를 받아야 하며, VE 제안내용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 보완 하여야 한다.
15. 용어의 해석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16.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7. 설계도서 작성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시공 중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 되도록 조사 및 설계
(2)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의 적용
(3) 건설폐자재를 활용한 설계
(4)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도서 작성
(5)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의 목록 제시 및 작성비용 내역서 반영
(6)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반영
(7) 공사시방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의 활용방안 제시
(8)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방안 제시
(9) 시설물의 내구성 및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18. 신기술의 도입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설계보고서에 수록하고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9.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활용
(1) 설계자는 순성토 및 사토 발생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용역과업의 준공과 동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에 순성토 및 사토의 종류, 수량, 위치, 발생시기, 반입․반출계획 등을 등재하고, 공사 계약시까지 수정․보완 유지하여야 한다.
20.<hp:markpenBegin color="#FFFFFF"/> 기타 사항<hp:markpenEnd/>
(1)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2) <hp:markpenBegin color="#FFFFFF"/>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과업으로서 <hp:markpenEnd/>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요청에 의한 합동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 업무협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합동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②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③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특별과업, 경관설계 등)

3)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게 통지하고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 적정성을 검토한 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변경요구할 수 있다.

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용역의 범위

나) 하도급 받을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다)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율) 등

5)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본 설계용역에 관하여 발주기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발주기관은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설계금액의 변경사유와 내용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2. 조사업무
2.2.1 현지조사 및 답사
1. 계약상대자는 예정 노선의 해당 계획 지역에서의 지형, 지물, 식생, 용․배수, 토지이용상황 및 문화재를 파악․확인한다. 또 측량, 지질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이유를 밝히고 조사내용에 관해서 발주기관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도록 한다.
2. 현지답사를 하여 계획지역의 지형, 지물, 각종 시설물, 식생, 토지이용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또는 Video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작성한다.
2.2.2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계획

1. 관련계획을 상위계획, 지역 관련계획, 교통시설 관련계획으로 분리하여 본 과업의 사회․경제 여건분석 및 교통수요 추
정노선 선정에 필요한 각종 관련계획을 종합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 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상위 계획

․제5차 국토종합 개발계획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신경제 5개년 계획
․충청남도 종합개발계획

․해당시군의 도시계획
․기타 지역과 관련된 계획

․전국 도로망 체계 재정비
․도시내 국도정비 기본계획 및 읍면급 도시내 우회도로 기본계획
․충남지역 도로, 장기 개발계획
․기타 관련 교통시설 계획
관
련
계
획
의
검
토

지역관련계획

교통시설
관련계획

2. 조사 및 분석 (1) 조사 및 분석방법

  •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지질도, 기타 수집한 자료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 예비 선정한 노선을 현장 답사하여 도로상태, 교량, 하천, 통과도로, 농경지등의 현재 상태 및 주변 접속도로의

교통시설 현황등을 조사한다.

  • 주요 조사내용은 연장, 구배, 폭원, 교차로, 포장상태, 선형등의 기존 도로 제원 조사와 교통량조사와 병행하여

자연환경, 골재원, 수문 및 배수, 지장물등을 조사한다.

(2) 현황조사 흐름도
계 획 수 립

도상예비조사 노 선 답 사

현장 세부조사
․조사지역 및 범위
․조사항목 및 사항
․조사기간 및 방법
․조사양식 및 인원편성

→
․1/25,000, 1/5,000
지형도
․도시계획도
․지적도
․지질도
→
․지형 및 지세
․현장시행가능토질조사
․골재원 조사
․강우 및 홍수위조사
․지장물 조사
→
․측량 및 토질조사
․토지이용 현황조사
․교통 및 환경영향조사
․민원 및 지장물조사

(3) 노선 조사

  • 개량 및 신설 노선대의 종단구배 및 지형상태를 파악한다.
  • 기존 도로의 교통관련 시설현황을 조사한다.
  • 주변 개발현황, 지장물 및 토지이용 상태를 조사한다.
  • 지역 개발현황과 연계된 신설 및 확장도로 계획을 조사한다.

(4) 수문 및 배수조사

  • 교량, 암거 및 배수구조물의 위치를 선정, 홍수량과 홍수위를 추정하고, 구조물의 규격을 결정하며, 노면배수와 횡

단배수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 현지조사 항목 : - 과거 최고 홍수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1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부근 기존 구조물의 규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부근 수리시설 용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하천의 현황 (침식, 하상등)

  • 자료수집 항목 : - 강우강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강우시간 (지속시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강우빈도

2.2.3 측량

1. 측량준비

  •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기전에 실시설계구간 인근 지역에 국립지리원(이하 지리원이라함)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 -1/50,000 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 교통량이 많을 경우 통행차량으로 인한 측량의 부정확을 예방하고 측량의 정확성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시간대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골조측량
① 과업의규정 : 본 과업지시서는 “도근점 설치를 위한 GPS측량 용역”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협의하에 수행한다.
② 미지의 도근점은 GPS를 이용하여 공공측량 기준에 따라 최소 독정치가 수평․수직 각 2초독으로 교각을 측정하되 삼각형의 폐합차가 허용오차 범위내 일 경우에만 보정하여 각 도근점의 좌표를 구한다.
③ 사용장비 : 본 사업의 장비는 L1, L2, 주파수 GPS수신기(기계정확도 ±5㎜±1ppm×거리) 3대 이상이며, 지정하는 곳에서 장비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후 감독관 입회하에 장비점검을 받아야 한다.

3. 수준측량

  • 실시설계 조사구간 주변에 공사 준공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위치에 200m내의 간격으로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 T.B.M 말뚝은 10㎝×10㎝×1m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등)으로 지표위로 10㎝정도 돌출되게 매설하거나 인근에 반영구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영구 구조물의 외곽부에 음각으로 표시하고, 위치 및 표고가 표시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각 T.B.M의 표고는 주변에 지리원에서 매설한 기준 수준점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매 2㎞마다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오차가 (7.5√s mm, S : 수준측량의 편도거리㎞)이하일 경우에 폐합오차를 보정설치한 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4. 중심선 측량

  • 삼각점 및 CP점을 이용하여 IP점의 위치를 설정하고 공사시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 시공중에 활

용할수 있도록 인조점과 IP점과의 관계를 도면화 하여야 한다.

  • 중심점의 간격은 시점부터 스틸테이프 등으로 20m씩 정확히 측정하고 기존 지반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지점

에는 중간측점(+측점)을 설치한다.

  • 시점에서 IP점까지 또는 IP점에서 다음 IP점까지의 삼각측량 좌표에 의한 거리와 측점별 거리측량과의 오차가 발생시

에는 원인을 찾아 재측량을 하여야 한다.

5. 종․횡단 측량

  • 중심선 측량의 매측점마다 종단측량시에는 인근에 설치한 TBM과의 오차관계를 측정하여 허용오차 범위이하일 경우

에만 다음 종단 측량을 실시한다.

  • 횡단 측량은 도로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주변 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 도면화 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소

하천, 산정상부 넘어 까지 측량을 하여야 한다.

  • 절취면 노출암 구간의 횡단측량은 암별(토사, RR, BR)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한다.

6. 평판측량

  • 평판측량은 도로폭의 2배정도 좌우를 측정하여 주변 지역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평판측량은 1m등고선을 평면도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용배수로 및 구조물의 유입 유출구를 측량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 인근의 CP. IP. TBM 점등의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고 측량성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7. 기
타

  • 국립지리원에 측량 실시 이전에 측량법 제29조에 의한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의하여 작업규정 승인을 득한 후 측량을 실시하고 동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한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 본 측량은 기존 도로의 현황 지형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측량하여 도상계획이 가능토록 하여야 함

8. 도근점 설치를 위한 GPS 측량

1) 과업개요(총괄)
① 과업명 : 도근점 설치를 위한 GPS 측량
② 과업의 목적 : 도로 설계를 위한 현황도 제작 및 각종 측량 도근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공측량, 일반측량의 기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다 높은 정확도로 측량 도근점 성과를 구축하고자 함.
③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내역서에 명시된 작업량으로 한다.
  • 시간적 범위
  • 본 과업의 기간은 실시설계 기간내로 한다.

2) 과업수행 일반지침
① 과업의 규정 : 본 과업지시서는 “도근점 설치를 위한 GPS측량 용역”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협의하에 수행한다.
②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 수급인은 과업수행중 계획(안)에 대하여 수시로 본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한 관련기관과의 협의 의견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를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대리인은 작업현장에서의 제반 변동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의 수행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감독관과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과업내용의 변경, 추가 및 과업기간의 중지, 연장
  • 본 설계는 측지측량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물가변동, 과업수행 중 당초 예정했던 작업량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과업 추진 협의 지연 등 기타 사유로 과업이 지연 또는 중지될 경우 발주자는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과업기간을 연장 또는 중지 할 수 있다.
  •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가 별도의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하며, 경미한 소요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기타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④ 보안사항
  • 수급인은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제반 보안절차를 수집하고 대표자 및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와 동시에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서류는 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 보관‧관리토록 한다.
  • 수급인은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자료조사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를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 수습인이 그 책임을 진다.
  • 본 과업의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제 또는 외부로 유출 시킬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보안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형사 또는 민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 기타 본 과업지지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분쇄 또는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3) 과업지시서
① 작업규정

본 규정은 GPS에 의한 기준점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② 작업계획

작업 시작시 작업시행계획서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장비

본 사업의 사용 장비는 L1, L2, 주파수 GPS수신기(기계정확도 ±5mm±1ppm×거리) 3대 이상이며, 지정하는 곳에서 장비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전후 감독관 입회하에 장비점검을 받아야 한다.
④ 작업확인 및 검사

용역수행대리인은 모든 작업의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선행작업에 대한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는 성과품이 납품된 후 시행한다.
⑤ 성과품

  • 성과품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 성과품 서식의 색 구분 : 점의조서, 관측수부는 황색 관측기부, 계산부는 녹색
  • 성과품의 표지 및 편철 : 성과품의 표지색은 군청색, 글씨는 금백색, 3cm두께로 편철
  • 납품하여야 할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 관측수부(관측시 각권)

a. 변장 관측수부 b. 연직각 관측수부 c. 직접수준 관측수부

d. 수평각 관측수부

  • 관측기부(관측시 각권)

a. 변장 관측기부 b. 수평각 관측기부 c. 삼각점의 표고수부

d. 직접수준 관측기부

  • 계 산 부

a. 관측계획도 b. 가시위성 배치도 c. 관측상황도 d. 정도관리표 e. GPS관측기록부 f. 중심각 점검 계산부(계산시) g. 삼각점의 표고 계산부(계산시) h. 좌표 계산부(계산시 개략계산)

I. 편심보정 계산부

  • 기록사진첩 (규격 : 가로 28cm × 33cm)

⑥ 기타사항
  • 삼각점표석 제작
  • 삼각점 표석(표주 및 반석)은 다음에 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a. 표석의 재료는 화강암(경암)으로 하고 설계도의 규격과 같이 절삭기로 켜서 제작하여야 한다.

b. 글자의 규격은 표주 2cm×3cm, 반석 2.5cm×3.6cm로 하고 선폭과 깊이는 0.5cm로 한다.

c. 십자선(+)의 깊이는 1cm로 하고 중심점을 날카롭게 교차하여야 한다.

d. 글자의 위치 및 기타 사항은 별지 3,4등 삼각점 표석 설계도에 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 표석제작이 완료되면 감독과의 확인을 받은 다음 사용한다.
  • 삼각점 매설

삼각점 매설은 삼각점 매설표준도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사용하고자 하는 기지점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점만을 인정한다.
  • 과업지시서 및 작업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수행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측량성과에 대하여는 공공측량심사(도급사 부담)를 이행하여야 한다.

2.2.4 지질 및 지반조사

1. 전 단계의 용역에서 기 수행된 조사자료를 검토하고 도로의 선형, 주요구조물의 위치, 구조물의 하부구조 및 기초의 형식, 크기, 위치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필요한 조사위치, 조사방법, 조사수량, 시험종류 등을 정한다.
2. 지반조사 전에 지반조사계획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지반조사의 합리성, 적정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지반조사계획서는 조사위치, 조사수량, 조사방법, 시험종류, 소요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지반조사는 지표지질조사, 현장조사(시추조사, 핸드오가보링, 시험굴조사), 현장원위치시험, 실내시험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시 물리탐사를 추가하여야 한다.
4. 지반조사는 노선 전반에 대한 지질 및 지반특성이 파악되도록 조사개소, 조사위치가 선정되어야 하며 조사결과는 세부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5. 절토부, 연약지반, 터널 시․종점, 교량부에는 반드시 시추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높이 20m 이상인 깎기부가 100m 이상 연속해서 발생할 경우 추가 시추한 조사공과 연결하여 암석을 추정해야 하며, 교량은 교량별로 매 교대, 교각마다 최소 1개소 이상 시추조사를 수행하여 기초공법 선정에 반영되어야 하며 조사가 미 시행되는 구간은 보고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시공시 시추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기초구조의 크기를 감안하여 조사수량을 정하며, 교각 기초 등과 주요 기초구조의 지반조사에서는 NX Double Core Barrel 보링을 하도록 한다.
7. 조사심도는 예상되는 기초하부의 지지층으로부터 최소 기초폭 이상이 되도록하며, 석회암지역과 같이 지층에 공동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조사심도를 충분히 깊게하여 조사하도록 한다.
8. 기초지반의 각종 물성치 및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한다.
9. 지반조사시에는 안전사고 및 재해, 환경오염, 교통혼잡, 민원 등의 발생에 유의하여야 한다.
10. 조사, 시험빈도 및 조사심도는 “국도 설계업무 매뉴얼(’07)” 또는 각 기관별 별도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11. 지반조사 결과는 “지반조사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지반정보통합DB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2. 토질 조사는 아래의 분석 흐름도를 표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조사계획

최적노선 선정및
시설의 설계

토질조사 및 분석

1. 기초지반의 MODELING
2. 설계자료의 제시
3. 건설재료원 제시

․최종검사기술의 도입
․통계적 분석방법의 도입

13. 토질조사항목은 아래표를 표준으로 작성한다.
조사의 주 종류

  • 지층분포파악

․보오링

․각종 sounding

  • 건설재료원 조사

․노선변경에 따른 지반 지역과 절․성토 구조 물설계 지역조사

사전조사 : 기존조사 자료 수집분석, 지형 및 지질특성 파악, 조사계획 수립

현장조사 : 지표 지질조사, 시추조사, 시굴조사

(※지표지질조사는 노출암부분에서 절리,파쇄를 검토하여 사면의 구배 및

사면보강공법을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기위한 조사로 조사비용은

실시설계비에 포함된것임.)

sounding : 표준관입조사, 공내 재하시험, 투수 및 수압시험

재료원 조사 : 골재원조사, 석산조사, 배합설계

조사결과 검토

실내 시험 : 토질시험, 암석시험, 재료원 품질시험

  • 종합 평가 및 분석

․계획 노선의 적정성 판단
․성토부 기초 지반의 안정성 분석
․포장 및 구조물 설계자료 제공
․재료원의 매장량, 품질특성, 재료원 현황등 평가결과 제공

14.. 토질조사

  • 토질조사는 『구조물 기초설계기준』(구 건설부 제정)의 제2장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답사전에 토질조사 계획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토질조사를 시행토록 하며, 조사기준은 과업지시서의 다음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
분
토질조사법
조사기준
시험내용
∙노반조사
시굴조사(T.P) 및 오가
보링(HAB),절토부 시추
조사
-250m이내로 실시
-종단계획고1m까지
실시(시추조사)
-물성시험(함수비)
-다짐시험
-실내CBR시험
∙교량기초조사
보링(시추조사:NX)
-매 교대 및 교각
-시추심도는 경암층2m
또는 지지층까지실시
-시추공내 수위측정
-표준관입시험(1.5m)간격
-실내시험
∙사면안정조사
시추조사 및 탄성파탐사
-대절토(절토고20m
이상)부 1개소이상
-시추심도는 계획고하
1m까지
-시추공내 수위측정
-표준관입시험(1.5m)간격
-실내시험
∙토취장 및 골재원조사
시굴조사(TP) 및 시추조사
-2개소이상 선정비교
(매장량, 토취가능여부)
-물성시험(비중)
-함수비,다짐시험,실내CBR
-기타 필요한 시험
∙연약지반 조사
시추조사
-100m 간격으로 실시
-심도 5m 및 층이 바끨
때마다자연시료 채취
-물성시험(비중, 함수량)
-삼축압축시험,압밀시험

15. 재료원 조사 • 하상 골재원 조사

  • 운반거리 50km 이내 골재원을 상세히 조사

- 골재원 위치, 매장량, 골재종류등 조사 • 석산 조사

  • 후보지 선정은 지표 지질조사에 의거 암석의 종류 및 암질상태, 표토층의 두께를 고려하여 선정
  • 시추조사를 실시하여 품질 및 가용매장량을 조사

• 각종 자재 공급원 조사

  • 아스팔트 콘크리트 : 인근 아스팔트 콘크리트 플랜트의 생산능력, 운반거리, 운반소요시간 및 운반차 보유대수 등을

세밀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골재원의 변경으로 인한 골재 품질변화 가능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레미콘 : 인근 레미콘 공장을 조사하되 사용골재의 품질시험 및 운반거리, 운반시간, 생산능력, 운반차 보유대수 등을

조사 하여야 한다.

  • 철근 및 시멘트등 주요 자재 (사급자재시) 철근 및 시멘트, 기타 주요 자재의 공급처를 조사하여야 한다.

- 배합설계

  • 레미콘 공장에서 실제 사용하는 골재로 배합설계를 실시하되 타설방법 및 기온에 따른 슬럼프의 값이 변경되어야 하므로 표준 슬럼프치 이외에 타설방법 및 타설시 기온(고온시)에 따라 소요되는 Slump치 별로 각각 배합설계를 하여야 한다.

  • 구조물용 콘크리트 현장 생산과 구입 사용에 따른 경제성, 품질 확보성 및 시공성을 비교 검토하여 적용방안의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16. 사토장 조사

  • 사토장 선정시는 관계 시․군의 인허가 가능여부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근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치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 사토장을 선정하여야 하고, 종․평면 및 횡단도를 작성하여 사토 가능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2.2.5 용지 및 지장물조사

1. 용지도 작성

  • 지적도 및 도시계획도 등사 (시장발행, 신지적도 등본)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 용지도면에 기존 도로와 새로 편입되는 구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채색 표시하여야 한다.
  • 용지도면에 지번을 직접 기재하기 곤란한 곳은 면적의 지번을 범례로 표시하여야 한다.
  • 용지도에 측점 표시를 철저히 할 것이며, (20m간격)중심선은 가는 실선, 도로폭은 가는 점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임야도와 지적도를 혼합하여 작성한 지역은 임야 지번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 편입되는 지역은 일련번호를 붙여 표시하되 토지조서의 일련번호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용지도에 가옥, 전주, 분묘, 수준점등 지장물의 위치를 표시하되 물건 조서와 부합되는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지적도 및 임야도 등본을 첨부여야 한다.

  • 가옥, 전주, 분묘, 수목등의 지장물 물건조서는 현지와 정확히 일치시켜야 한다.

2. 도로경계말뚝 설치

  • 도로경계말뚝 (15cm × 15cm × 100cm)은 도로중심선의 측점 좌우에 설치하여야 하며, 확장부는 20m, 기존 도로부

구간은 40m간격으로 설치하고 도로경계말뚝에 측점의 표시는 100m 간격으로 도로방향 정면에 표시한다.

  • 현지에 설치된 도로경계말뚝은 용지도 작성시 그 위치를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도로경계말뚝의 설치가 완료되면 분할 측량 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 제출된 용지도등이 분할측량 성과와 상이할 경우에는 준공후라도 분할측량 성과가 제출된후 30일이내에 동 성과와 부합되게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4.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서 작성

  • 일정 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용지도의 일련 번호와 일치되는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편입 면적은 정확히 산출하되 단위는 평방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
  • 토지 공부상 지목과 이용상황이 다를때 그 실제 이용상황을 조사 표시하여야 한다.
  • 소유자는 토지대장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를 조사 표시하여야 한다.
  •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설정되었을 때 동 권리의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공공 시설설물 및 지장물에 대한 노선의 통과여부를 조사한다.

  • 확장 및 선형개량에 따른 지장물 파손 및 철거여부를 조사한다.

(1) 건물조사
(2) 입목조사
(3) 분묘조사
(4) 농작물조사
(5) 전주․체신주조사
(6) 축산조사
(7) 지하매설물조사
(8) 기존 구조물조사
(9) 기존 포장상태조사

2-3. 계획업무
2.3.1 전 단계 성과검토
1. 전 단계에서 수행된 성과품을 검토, 분석하여 조사․계획․설계업무의 각 결과치를 실시설계에 최대한 활용하며, 만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시 실시하도록 한다.
2. 교통량추이 변화,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전 단계에서 수행된 교통수요 예측의 결과치가 상이할 경우가 있으므로 교통수요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실시하도록 한다.

2.3.2 관련규정의 적용
본 용역설계는 국토해양부 등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시방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고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활용하여야 한다
1. 각종시방서 및 설계기준 지침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교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 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지침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 구 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 도로안전시설기준 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기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 관리실무 편람 아. 도로용량 편람 자. 환경, 교통, 재해등 관한 영향평가법 차. 산업안전보건법

카.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타.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가. 노임 단가 :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설계납품 기준 매매기준환율 적용

다. 중기사용료 : 조달청 중기 사용료 (표준품셈 적용)

라. 자재 단가 : 설계서납품 전월에 조사된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가격조사기관 2개기관등 3개의
단가중 비교적용

마.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설계기준

가. 도로의 기하학적 구조 기준

  • 본 과업의 설계기준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본 과업노선의 기능 및 지형특성 -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성 - 장래 교통량 나 선형설계기준

1) 도로 노선을 계획할 때에는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을 준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선형은 지형 측량에서 작성한 평면도 종․횡단도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최적의 선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로선형 설계시에는 가능하면 기존 도로의 선형과 높이등을 최대한 살릴수 있도록 하되, 장래 주민들의 질적요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설계노선은 기본 설계 노선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되 선형조건이나 시공조건등이 불량한 특정구간에 대하여는 비교 노선을 선정 기술적, 경제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하며, 또한 새로운 노선의 신설에 대한 비교 평가도 포함하여 최적대안을 사전에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5) 비교노선 검토시에 도시계획 구간은 도시계획을 검토하여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 설계기준

1) 설계하중 : DB-24 또는 DL-24 또는 전차하중(58ton)으로 하되 불리한 응력을 주는 하중을 사용하여 설계한다.

2) 통과높이

  • 국도(주간선도로) : 4.7m이상 (가급적 5.0m 이상)

  • 철

도 : 7.01m이상 (관계기관과 협의)

  • 하

천 : 하천관리청과 협의

계획홍수량(㎥/sec)
여 유 고 (다리밑공간, m)
200미만
0.6 이상
200이상<hp:tab width="1980" leader="0" type="1"/>-
500미만
0.8 이상
500이상<hp:tab width="1980" leader="0" type="1"/>- 2,000미만
1.0 이상
2,000이상<hp:tab width="1212" leader="0" type="1"/>- 5,000미만
1.2 이상
5,000이상<hp:tab width="1212" leader="0" type="1"/>- 10,000미만
1.5 이상
10,000이상
2.0 이상

라. 주요자재 사용 기준
설계기준강도
(kg/f)
적
용
구
조
물
19 - 40 - 12(8)
P.S.C 구조물, PREFLEX아래플랜지
25 - 35 - 12(8)
현장타설말뚝
25 - 27 - 12(8)
(섬유또는 강섬유
보강 CON'C)
SLAB, 라멘교(SLAB, 측벽, 기초날개벽)
상부바닥판(강합성형, P.S.C BEAM, PREFLEX)
PREFLEX(복부, 가로보), 접속슬래브(콘크리트포장시)
25 - 24 - 12(8)
교량하부구조(교각, 교대), 교량날개벽, 철근콘크리트옹벽, 연석, 지하차도(U-TYPE, BOX-TYPE),
방음벽, 수중콘크리트
강관이음용철근콘크리트, 암거구체
25 - 21 - 12(8)
콘크리트(우물통), 노견집수정, 배수관날개벽, 중력식, 반중력식옹벽, U형 개수로(구체), 절․성토부 도수로, 도수로 집수거, 측구,암거접속슬래브(아스콘포장시), 암거 및 배수관 APPROACH 콘크리트
25 - 18 - 12(8)
부대시설기초, 집수정, 면벽, 수로보호공, 다이크, 가드레일, 속채움, 배수관기초콘크리트,MASS콘크리트, 교통표지판, 안내표지판, 낙석방지책
25 - 18 - 12(8)
버림콘크리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구조계산 및 장비사용에 따라 골재치수와 슬럼프치는 변경 될 수 있으며 슬럼프치는 펌프카 타설시 15, 인력타설시
8로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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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구조기술사와 상의, 사용장비등의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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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물별 사용 콘크리트 강도기준은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아니며, 현지여건과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조정 적용
할수 있다.

2.3.3 구조물계획
1. 교량
(1) 교량형식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기본설계에서 검토된 형식을 변경하거나 기본설계에서 검토되지 않은 모든 교량에 대해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미관성, 유지관리의 각 장․단점을 비교․검토하여 결정한다.
1) 지간구성
① 상부구조형식, 사용재료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지간을 계획한다.
② 하상 또는 해저면까지 수심, 지형 등과 기초지반의 상태를 고려하여 지간을 계획한다.
③ 계획홍수위 및 홍수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지간을 계획하고 홍수시 수위상승으로 기존 제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④ 교차시설(도로, 철도, 선박의 항로 등) 등이 갖는 적정 폭을 고려하여 지간을 계획한다.
⑤ 지장물 및 기타 장애물을 고려하여 지간을 계획한다.
⑥ 주변 경관과 조화를 고려하여 지간을 구성한다.
2) 상부구조형식
① 하중의 종류, 크기,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② 운전자의 승차감을 고려하여 되도록 연속 구조로 계획한다.
③ 교차시설(도로, 철도, 선박의 항로 등)을 고려하여 적정 형하고를 유지할 수 있는 상부구조를 계획한다.
④ 제작, 가설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형식을 계획한다.
⑤ 내구성과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형식을 계획한다.
⑥ 신축이음(Expansion Joint)은 상부구조의 형식 및 연장, 사용재료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을 선정한다.
3) 하부구조 및 기초형식
① 상부구조형식, 폭, 사용재료, 하중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하부구조 및 기초의 형식을 계획한다.
② 내진설계를 고려하여 상․하부구조 연결부(내진받침, 면진받침, 강결구조 등)를 검토한다.
③ 지지층까지 심도, 지반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초의 형식을 계획한다.
④ 하부구조는 하천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⑤ 공사자재 및 장비 등의 운반 및 진입,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형식을 계획한다.
⑥ 홍수 또는 파랑에 의한 세굴, 손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형식을 계획한다.
⑦ 교량받침은 하중의 크기, 상부구조 형식, 지간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을 선정한다.
(2) 공법
1) 계획시설물의 규모, 위치, 지형지질, 동원가능 장비의 능력 및 수요, 가설 제작장 설치 가능여부, 공사소요기간 및 가설공사비 등을 비교․검토하여 계획한다.
2) 주변시설 및 인근 주민에 미치는 소음․진동과 교통의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결정한다.
3) 하천 또는 해상공사 중 토사유출 등으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4 관계기관 협의 및 민원검토
1.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2. 실시설계에서 민원 등으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3. 집단민원 등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한 방향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은 문서로 보존되어야 한다.
2-4. 설계업무
2.4.1 설계조건
1. 설계기준은 특별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작성한다.
2. 과업내용의 지반조사, 교통분석 및 대책수립 등의 자료가 있을 때는 이를 기재한다.
3. 노선의 현장답사 및 조사내용을 기재한다.
4.. 노선검토 및 비교노선, 최적노선 선정과정을 기재한다.
5. 주요 구조물 및 주요 도로시설물의 위치, 형식 등을 기재한다.
6. 일반적인 설계방법, 시방서 및 지침 이외의 특정한 사항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설계방법, 기준, 시방서 및 지침 등에 대해 기재한다.
7. 설계하중에서 주하중이 되는 계획대상 차량하중에 대해 기재하되, 특히 통상적인 설계하중 이외의 하중(상수도관, 케이블, Gas관 및 기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한다.
8. 자재의 종류, 설계강도 등과 같은 특성, 공급방법 등을 기재한다.
9. 주요자재 및 재료의 기준을 기재한다.
10. 장애자를 위한 시설이 필요할 때는 이에 대한 특기사항을 기재한다.
11. 가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설계하중에서 주하중이 되는 계획 대상 차량하중에 대해 기재한다.
12. 내진 및 피로설계를 적용하도록 기재한다.
13.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해석(계산)용 범용프로그램이 아닌 경우 프로그램의 적정성(범용프로그램과 비교)을 사용에 앞서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2.4.2 선형설계
1. 기본설계에서 결정된 최적노선을 현황도(1:1,200~1:1,000)에 정확히 재표정하여 중심선에 대한 측량을 실시한다.
2.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이 조화를 이뤄 차량 주행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선형설계의 측점은 20m 간격으로 한다.
4. 선형 제원은 가급적 기준치 이상의 바람직한 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5. 평면선형의 곡선부는 충분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종단선형의 요철부는 기준치 이상의 종단곡선을 삽입하여 시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2.4.3 토공설계
1. 횡단면도의 측점은 선형설계와 일치되게 20m로 한다.
2. 땅깎기부 및 흙쌓기부의 기울기는 표준비탈면 기울기 이상을 적용한다.
3. 대땅깎기 및 대흙쌓기 기울기는 별도의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고 최적 비탈면기울기 및 비탈면 처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4. 흙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흙의 공학적분류방법(KS F 2324)인 통일분류법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AASHTO분류법을 설계에 적용한다.
5. 암석의 분류는 역학적 특성과 탄성파 속도에 따라 극경암, 경암, 보통암, 연암, 풍화암 등으로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6. 땅깎기부는 토공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토사, 리핑암, 발파암으로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토공 횡단면도별로 암추정선을 표기하고 수량을 산출한다.
7. 토질정수는 원칙적으로 토질시험 결과에 근거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8. 흙이나 암석을 굴착, 다짐할 때의 토량변화율은 원칙적으로 시험에 의해 산정한 값을 설계에 반영한다.
9. 땅깎기부 노상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질의 환토 등 지지력 보강공법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흙쌓기부의 시공재료가 불량할 경우에도 노상안정처리공법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연약지반에 대하여 조사, 시험 결과를 면밀히 분석,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사항을 결정할 때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 지반활동에 대한 안전율 결정
(2) 한계성토고의 결정
(3) 총침하량의 산정
(4) 연약지반처리공법의 선정
11. 토취장 및 사토장의 운반거리 및 토취․사토량 등을 정확히 조사․분석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순성토에 사용될 토질은 공사용 재료로서의 적합성여부를 토질시험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12. 화약 발파작업 필요시 발파 설계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보호대상 물건별로 관련법령이 정한 허용진동기준 이하로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한 계측시스템을 선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13. 발생되는 암석은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 절감 방안을 검토한다.

2.4.4 용 ․ 배수공설계
1. 배수공이라 함은 계획도로의 노면배수, 지하배수, 계획도로를 횡단하는 배수관, 배수암거, 통로암거, 계획도로에 연접한 일체의 측구를 말한다.
2. 기존 자료 및 현지답사, 수리 및 수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용․배수계통 계획 및 구조물의 형식, 단면을 검토하도록 한다.
3. 수리계산시 유역면적은 축척 1/25,000~1/50,000 지형도상에서 산출하도록 하며, 자세한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은 축척 1/5,000 이내의 정밀한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중요 배수시설물에 대한 설계빈도 및 강우강도는 설계조건에 기재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5. 계획홍수량은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6. 기타의 방법으로 용․배수 구조물설계를 반영하고자 할 때는 설계조건에 기재하도록 한다.

2.4.5 소구조물공설계
1. 도로의 선형, 지형조건, 구조물의 특성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 표준설계도가 있는 구조물은 응력계산을 검토 후 사용하여야 하며, 표준설계도가 없는 구조물은 구조계산을 실시하고 일반도 및 배근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4.6 포장공설계
1.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에 관한 조사자료를 기초로 포장구조 및 포장두께를 결정한다.
2. 포장구조 및 공법은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여건, 지형여건, 경제여건이 변화할 경우에는 변경도 가능하며, 이 경우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3. 포장설계는 “2011 포장구조설계요령”을 사용하도록 한다.
4. 시멘트콘크리트포장은 줄눈 및 표면처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계하도록 한다.
5. 길어깨포장은 폭우, 강설 등으로 인한 세굴 및 파손방지와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6. 포장층은 동결심도 이상의 충분한 동결방지층을 두어 포장구조의 동결을 방지하여야 하며, 동결심도는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에 의거 결정하여야 한다.
7. 포장구조 및 단면해석에 필요한 포장특성치와 물성치는 도로포장에 적용할 포장공법으로부터 설정토록 한다.
8. 포장설계는 형식 및 주요인자를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하고 특히 교량상부 포장형식은 토공부 포장과의 연속성, 건설 후 유지관리, 시공성, 저소음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한 포장형식을 결정한다.
9. 구조물과 접속부 및 신구포장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단차가 포장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4.7 출입시설 및 부대시설 설계
1. 출입시설
(1) 출입시설은 진출입시 운전자에게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본선 접속부 및 연결로의 기하구조는 기준치 이상을 확보하여 주행차량의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출입시설의 가․감속차로는 기준치 이상의 연장을 확보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본선 교통지체 현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출입시설 내에는 배수시설과 녹지조성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출입시설 설계에 있어서 최대교통량 발생시간(Peak Time)에 혼잡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5) 영업소의 설치위치, 규모, 형식 등은 이용하게 될 장래 교통량을 감안하여 최대교통량 발생시간(Peak Time)시 장시간 지체되거나 혼잡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6) 연결도로와의 접속부 처리방법은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사항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2. 부대시설
(1) 휴게시설, 교차로, 주차장, 버스정류장 등의 주요 도로시설물은 도로구조가 허용하는 한 이용객의 편의가 우선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주요 도로시설물의 설계시 장래 확장, 주변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용기간을 갖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3) 출입시설, 터널 등으로 전기, 건축, 기계 등의 설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설비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상호간에 저촉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4)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저감대책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특히 방음벽은 위치 및 규격을 검토 후 정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5)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의 이설이 필요할 때는 설계조건에 기재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6) 교통안전시설(시선유도표지, 횡단보도육교,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표지병, 충격흡수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과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경찰청)”을 참조하여 설계한다.
(7) 교통관리시설(안전표지, 노면표지, 긴급연락시설, 도로정보안내표지, 교통감시시설, 교통신호기 등)은 도로교통법과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설계한다.
(8) 도로의 표지판은 운전자의 편의 및 안전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하며, 재질은 내구성과 경제성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한다.
(9) 방음․방진시설은 소음․진동 저감효과 등을 고려하여 종류, 재질, 크기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10) 차선 도색은 관련법에 따라 재질, 색깔, 크기, 형태 등을 계획한다.

2.4.8 교량설계
1. 설계기준
기본 설계의 설계기준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정하고 상세설계를 한다.
(1) 소요차로, 폭원 구성, 구조물 연장
(2) 구조물 설계방법과 내진설계 등급
(3)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
(4) 주요 하중의 종류, 크기 및 부가하중의 종류, 크기
(5) 사용재료의 종류, 재질, 강도 등
(6) 조석의 차, 설계파고, 조류의 속도(해상구조물 설계시)
(7) 설계에 적용하는 설계기준 및 시방서, 지침, 편람, 기타 설계기준서를 규정
2. 공법검토
(1) 계획시설물의 규모, 구조물 형식, 위치 및 지형지질, 동원 가능장비의 능력 및 수효, 가설제작장 설치 가능여부, 공사 소요기간 및 가설공사비 등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안을 계획한다.
(2) 주변시설 및 인근주민에 미치는 소음․진동과 교통의 흐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검토한다.
(3) 하천 또는 해상 공사시 토사유출 등의 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3. 구조설계
(1) 조사․계획업무 결과로 선정된 최적안의 구조형식에 따라 각 구조물의 상부구조, 하부구조, 기초구조의 단면을 설정하고, 구조물의 안전성과 사용성, 내구성 등을 검토하고 상세히 설계한다.
(2) 관련 설계기준 및 규정, 지침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들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3) 구조물의 각 단면을 상세히 산정하고, 관련 시방서 등에서 규정된 해석방법으로 모델링하며, 구조계산에 필요한 단면계수를 산출한다.
(4) 주요 하중 및 부가하중을 선정하여 조합하고 최대단면력(또는 최소단면력)이 산출되도록 하중재하 위치를 정한다.
(5) 지진력 계산은 구조물의 형식,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계산방법을 정한다.
(6) 설계방법에 따른 하중계수, 강도감소계수 등을 적용한다.
(7) 시공방법 및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구조계산을 수행하여야 한다.
(8) 산출된 최대단면력(휨모멘트, 축력, 전단력, 비틀음 모멘트)에 대한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을 검토․확인한다.
(9) 상부구조의 처짐, 하부구조의 전도 및 활동, 기초구조의 지지력, 변위 등을 검토한다.
(10) 구조물의 국부에 작용하는 하중 및 단면력을 산정하고 안전성 등을 확인한다.
(11) 주경간 길이가 200m 이상인 장대 특수교량은 풍하중 등에 의한 동적하중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위한 풍동시험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12) 강도설계 및 피로설계에 따른 상세사항을 관련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한다.
(13) 하중 집중부에 대한 상세사항을 관련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한다.
(14) 받침부와 상하구조물 연결구조를 상세히 검토하여 설계한다.
(15) 온도변화에 따른 구조물의 변위 및 구조물 단면력을 상세히 검토하여 설계한다.
(16) 상부구조의 계산에 따라 구조물 각 부위의 단면력 계산결과와 관련 설계기준 및 규정에 따라 주철근 조립도를 작성하며 시공시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17) 구조계산을 위한 전산 Program은 반드시 검증된 것을 사용한다.
(18) 구조검토가 필요한 가시설물은 구조계산을 수행한다.

4. 교면포장설계
(1) 교량 상부구조 및 형식을 고려하여 적정한 포장방법을 검토한다.
(2) 소음․진동과 승차감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3) 추정교통량, 기후 등을 기초로 설계한다.
(4) 교면포장은 차량하중에 의한 충격과 빗물 등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교면 구조물이 보호될 수 있게 설계한다.
(5) 교면 구조물과 부착성이 좋고 반복되는 휨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게 마모 및 방수층을 설계한다.
(6) 도로와의 연결부, 갓길 등의 포장은 차량, 폭우 등으로 세굴 및 파손이 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7) 소성변형 등을 고려한 적정 포장공법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5. 부대시설 설계
(1) 도로 조명기준 등에 의거 가로등의 간격, 높이, 밝기 등을 검토한다.
(2) 관련규정에 따른 항로표시등을 설치하여 선박의 운항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선박의 충돌시 하부구조를 보호하기 위한 방충시설을 검토하여야 한다.
(3) 난간, 방호책, 중앙분리대, 경계석 등의 크기, 재질 등을 검토하여 도로의 안전기능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4) 교명주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위치, 크기, 재료 등을 계획한다.
(5) 다음과 같은 유지관리시설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1) 점검통로 및 교각 안전난간
2) 조명 및 환기시설
3) 계측기기
4)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6) 교량받침은 “유지관리를 고려한 교량의 설계 및 시공지침(국토해양부)”에 의거 검토한다.

2.4.9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의 활용
1. 본 시스템의 활용은 토목 및 건축 공종의 공공 공사로 사토 또는 순성토 발생량이 10,000㎥ 이상인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2. 설계자는 순성토 및 사토 발생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용역과업의 준공과 동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에 순성토 및 사토의 종류, 수량, 위치, 발생시기, 반입․반출계획 등을 등재하고, 공사계약시까지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4.10 지장물 이설 설계
1. 이설비의 산출
도로확장 사업에 저촉되거나,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하수도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측량기준점 등)은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이설계획
이설계획은 지하매설 부서의 확인을 거쳐 이설가능여부 및 공사 착공 후 이설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기간에 삽입하여야 한다.
3. 보호방안의 수립
공사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관리자)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 공사중 손상 방지대책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4.11 공사중 교통처리 계획 수립
1. 교통운용계획
조사․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차로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결정하고 교통개선효과를 분석, 신호 체계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최적의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기존 도로체계 검토
인접 간선도로 연결과 확장 및 개선으로 인해 파생되는 기존 도로체계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3.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수립
(1)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은 다음 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용시 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중 신호체계 운영계획, 공사 시행방안별 교통운영 효과 분석과 V/C 분석 및 용량부족시 용량 증대 방안 등을 강구

2) 지하, 지상 지장물의 이설 3) 우회도로 조사

4) 교통처리계획 수립시에는 작업장비의 작업동선, 자재 적치공간, 각종 환경방지시설 설치공간 등 작업공간을 감안하여야 한다.

5)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안전표지, 차선도색, 반사가드레일 등)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2.4.12 유지관리시설
1. 건설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시설의 종류, 점검항목 등을 검토하여 제안한다.
2. 구조물 도면에 발생 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2.4.1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1. 도시관리계획도면의 작성기준(지형도면고시용 도서 포함)
(1)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모든 사항을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이 비교되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 계획은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하는 1/5,000지형도 및 포천시의 지형도면고시용 도면과 부합되게 작성하고, 기정계획은 투사지에 작성하되 1/5,000 및 1/1,200지형도에 작성하여 그 도면을 동일 위치에 부착한다.
(3) 도면은 칼로 긁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계획 도면은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하는 1/5,000지형도 및 우리시의 지형도면고시용 항공사진측량 1/1,200지형도 규격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할 경우 A4 크기로 접지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5) 기타 계획도서 작성은 「도시관리계획 조서 및 도면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6)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함에 있어 관계 부서와의 협의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 첨부한다.
(7) 지형도면고시 계획선 확정에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재정비, 기정 지적고시 및 도시계획 확인원, 지형, 지세, 토지 및 건물이용상황, 교통이용 상황 등의 개발현황을 정밀히 분석 검토하여야 한다.
(8) 지형도면고시 도면 작성시에는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선, 색채, 명칭 등 제반 필요한 사항이 표시되어야 하며 지형도면고시 승인 양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9) 조서의 작성시에는 양식에 의한 위치, 면적, 연장 등 제반사항이 첨부되어야 하고 지형도면고시 승인양식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10) 도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후 우리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도면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11)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과업추진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2) 기타 사항 등은 제반 관련법규 및 용역 관련법규에 의거 처리한다.
2.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기준
(1) 기정계획은 존중하며 엄밀히 검토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변경한다.
(2) 도시관리계획 변경 계획의 검토는 해당지자체 도시관리계획에 준하여 추진한다.
(3) 교통을 편리하게 하여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한다.

2.4.13 기타사항
1.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설계예산서 또는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종의 전문시공업체, 또는 제작자의 견적서를 기준하여 산출한다.
3. 실시설계에서 산출한 사업비가 타당성조사에서 제시한 한계사업비보다 큰지 여부를 제시하고 발주기관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제시한다
2-5. 성과품 작성기준
2.5.1 실시설계 성과품의 구분
1. 실시설계보고서
2.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
3. 구조․수리계산서
4. 설계예산서
5. 실시설계도면
6. 공사시방서
7. 기타

2.5.2 실시설계 성과품의 내용
1. 실시설계보고서
(1) 표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적사항, 업무내용)
(4) 목차
(5) 위치도(l/5,000~1/50,000)
(6) 공사개요(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방법, 금액 등)
(7) 조사
1) 현지조사 및 답사
2) 측량
3) 지질․지반조사
4) 지장물․구조물조사
5) 토취장․골재원․사토장조사
6) 용지조사
7) 기타
(8) 계획
1) 전 단계 성과검토
2) 환경영향평가
3)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4) 수리‧수문 검토(필요시)
5) 구조물계획
6) 설계기준 작성(필요시)
7) 관계기관 협의
8) 민원검토(필요시)
9)기타
(9) 상세설계(설계기준․조건, 선형, 토공, 용․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출입시설, 부대시설, 기타)
(10) 사업비 분석
1) 공사개요
2) 공사비산출
3) 사업비분석
4)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
(11) 부록(각종 조사자료, 선형계산서, 기술심의 및 자문사항,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관계기관 협의자료, 주민공청회 결과, 설계의 경제성 등)

2.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
(1) 표지
(2) 제출(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목차
(4) 조사개요(목적, 범위, 기간, 장비 등)
(5) 조사내용
1) 조사위치 선정
2) 조사방법(지표지질조사, 시추조사, 현장원위치시험, 실내시험, 물리탐사 등)
3) 토질 및 암석의 분류 및 기재방법
(6) 조사결과
1) 지형 및 지질
2) 시추조사 결과
3) 현장원위치시험 결과
4) 물리탐사 결과
5) 실내시험 결과
(7) 성과분석
1) 터널 및 교량구간 지층분석
2) 교량기초 검토
3) 사면안정 검토
4) 성토재의 다짐특성, CBR, 골재원 평가
(8) 부록
1) 조사위치 및 지층단면도
2) 주상도(시추조사, 핸드오가보링, 시험굴)
3) 시험성과(수압, 공내재하, 실내토질, 실내암석, 골재원시험 등)
4) 물리탐사 야장 및 자료

3 구조 및 수리계산서
(1) 구조계산서
1) 개요
2) 구조계획도
3) 설계조건(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및 특성, 지반조건, 지반물성치, 사용 Program, 설계기준 및 지침, 기타)
4) 구조계산(개요, 구조해석 방법 및 모델,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건, 구조해석, 설계단면력, 단면응력검토, 기초허용지지력 계산, 안정검토)
5) 내진설계
(2) 수리계산서
1) 유역도, 홍수량산정지점도
2) 수리계산(확률강우량, 강우강도, 홍수 도달시간, 유역면적, 유출계수, 유효우량, 설계유량, 통수량 등)

4 설계예산서
(1) 설계설명서
1) 공사목적
2) 공사개요
3) 위치
4) 기간
5) 규모
6) 공사수량
7) 관급자재
8) 예정공정표
9) 기타
(2) 설계내역서(설계내역서,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서,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등)
(3) 단가산출서(단가산출서,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4) 수량산출서
1) 총괄 자재집계표
2) 공종별 수량집계표
3) 공종별 자재집계표
4) 세부공종별 수량집계표
5) 세부공종별 산출근거
6) 기타

5. 실시설계도면(견본도면 목록 참조)
(1) 목차
(2) 위치도(1/5,000~1/50,000)
(3) 일반도(1/50~1/500 : 표준횡단면도, 편구배도 등)
(4) 종․평면도(H=1/1,000~1/1,200, V=1/200)
(5) 토공횡단면도(1/100~1/200)
(6) 배수계획도(H=1/1,000, V=1/200)
(7) 배수구조물 횡단면도(1/50~1/200)
(8) 포장계획(1/1,000)
(9) 교통처리계획도(1/500~1/1,000)
(10) 구조일반도, 단면력도, 주철근조립도(1/50~1/200 : 일반구조물, 기초)
(11) 가시설 개요도 및 대표 단면도
(12) 부대시설도(교통안전시설, 조경시설, 방음벽 등)
※ 설계도면이 많을 경우에는 토공횡단면도와 구조물도를 설계도와 분리하여 별책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 주요 단면 구조상세도(1/10~1/100) : 구조상세도면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공상세도 작성자에게 설계자의 의도를 표현하는 도면을 말함

6. 공사시방서
(1) 총칙
(2) 지반조사 및 측량
(3) 지반개량공사
(4) 토공사 및 조경공사
(5) 말뚝공사
(6) 콘크리트공사
(7) 상하수도공사
(8) 강구조물공사
(9) 교량공사
(10) 도로 및 포장공사
(11) 터널공사
(12) 기타공사

7. 기타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사항을 작성, 제출하도록 한다.
(1) 지적도 및 용지도
(2) 용지 및 지장물보상조서
(3) 사진첩(측량, 지반조사 현황)
(4) 인․허가서류 및 도서
(5) 시추조사의 코아박스는 일정기간 발주기관이 보관하도록 한다.

2.5.3 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1. 실시설계보고서
(1) 발주기관이 본 보고서를 요약한 요약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소요 부수, 수록내용 등을 결정하여 제출한다.
(2)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는 별도로 작성하고 본 보고서에는 요약분을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반조사 내용이 적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본 보고서의 한 항목으로 하고 시추주상도, 시험결과 등은 부록에 수록한다.
(3) 건설기술심의 내용 및 자문, 업무협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부록에 수록한다.
(4) 용역참여자의 실명관리를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에 참여한 관계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 발주기관, 방침 승인기관(설계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록하며 설계 실명관리를 위해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제1편 일반사항 붙임 1 참조)
2.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
(1)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에는 조사개요, 조사항목, 조사위치, 조사방법, 조사내용, 각종시험 내용 및 결과, 시추주상도가 수록되어야 하며, 시험결과로 얻어지는 각종 지반의 물성치 계획지역의 지반구성 상태, 연약지반현황 및 대책, 예상되는 구조물기초의 종류(직접․말뚝․우물통기초 등)에 따른 적합성 여부, 허용지지력 검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또한, 대절토부 및 대성토부는 별도의 사면안정검토를 실시한 후 그 내용을 수록하고 적정 비탈경사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구조 및 수리계산서
(1) 구조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수록하여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프로그램(Program)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을 기재한다.
(3)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계산용 또는 터널계산용 범용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범용프로그램과 비교․결과를 제시하여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Program)을 사용한다.
(4) 전산프로그램(Program)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구조계산서에는 정확한 모든(Case별) 입력자료가 정리되어야 한다. 또한 그에 대한 출력자료 역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B.M.D, S.F.D 등)
(5) 모든 전산프로그램(Program)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으로 하고, 그 양이 과대한 경우에는 별책으로 작성하여 최소 소요부수만 제출한다. 그러나 정리된 형태로 입․출력자료가 인쇄된 것은 본 구조계산서 해당 항목에 수록한다.
(6) 구조계산서는 검토자와 작성자가 시설물별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한 내용을 첫 쪽(page)에 표기하여야 한다.
(7) 구조계산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값 임을 명시하도록 한다.
(8) 수리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9) 수리계산서에서 설계자의 소견이 필요로 할 때에는 그 내용 및 대책을 명확히 하여, 배수구조물 설계도면 및 사용상에 하자가 없도록 한다.

4. 설계예산서
(1)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2)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하며,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 및 시공상세도면 작성, 추가지반조사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설계예산서 작성은 설계용역완료 ○○일전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4) 노임기준은 당해 년도 시중 공사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한다.
(5)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우선으로 하며, 가격정보에 없는 재료는 2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6) 공사비산정은 당해 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7)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당해 년도 1월 2일 외환은행 전신환매도율을 기준으로 하나 외환환율의 변동이 클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8)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한다.
(9)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10)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5. 실시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2) 실시설계의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허용응력설계법 또는 강도설계법)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4)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시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5)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 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에 개정(Revision)란을 만들어 시공시 도면의 History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7)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과 KS F 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8)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9)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현장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도면 주석란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10)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6조에 따라 단체표준으로 공고된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11)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S.I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 단위가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사용한다.
(12)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 도면의 목록을 작성하여 두도록 한다.
(13) 실시설계도면은 견본도면 목록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목록 외의 도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6.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는 다음사항을 포함하며 작성한다.
1)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사 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2)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3)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4)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5)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6)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7)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8) 각종검사, 기성지급,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9)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10) 주요 공종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11)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12) 기타 주요공사 사항
(3) 공사시방서 작성시 유의사항
1)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ㆍ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2)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3)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4)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5)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6)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7)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을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8)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자, 계약상대자,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9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10)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공사시방서를 작성한다.
8. 용지도 및 용지조서의 작성
(1) 용지도는 지적기사 자격소지자가 용지도 작성 및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용지도상에는 도로부지경계선 및 중심선을 표시하고, 행정구역, 지번, 지목, 축척 등을 기입하고, 중요물건(가옥, 분묘, 전주, 지하매설물)을 표시한다
(2) 용지조서에는 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 표시되어야 하며, 지적에는 당초 지적과 계획도로로 분할된 지적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가 설정되어 있거나 예고등기,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을 기입하고 공유물일 경우는 공유지분을 기입한다.
(4) 지적도상의 토지 중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토지대장에도 미등록된 토지는 소유자란에 별도 기재한다.
(5) 용지조서 작성에 사용한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은 성과품 납품시 함께 제출한다,
8. 보상대상 및 지장물조서의 작성
(1) 과업용지내 보상대상 물건 및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 기입한다.
(2) 보상대상 물건 및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한다.
9. 기타
(1) 도면의 크기는 KS A 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설계도서 납품시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지침(도로‧하천분야), 국토해양부(2011)”에 따라 전자납품 성과품을 작성하여 CD-ROM 등 비휘발성 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4) CD-ROM의 File명 및 번호체계는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 도로분야 단계별 견본도면 목록 >
구 분
실시설계
(Detailed Design)
비 고
설
계
도
면
일반
▪목차

▪위치도

▪일반도
–범례․설계기준
–표준횡단면도
–편경사도
–좌표전개도

토공
▪평면 및 종단면도
(H=1/1,200, V=1/200)
–본선
–교차로
–이설도로․부체도로

(필요시 작성)

▪토공 횡단면도 : 20m 간격
(1/100~1/200)
–본선
–교차로
–이설도로(필요시 작성)

배수공
▪배수유역도

▪배수계획 평면도
(측구․도수로 등)

▪배수구조물 횡단면도
–횡배수관
–수로BOX 일반도․구조도
–통로BOX 일반도․구조도

옹벽공
▪옹벽 일반도․구조도

포장공
▪포장단면도

부대공
▪부대시설도(교통안전시설, 조경시설, 방음벽 등)

▪교차로 개요도

< 구조분야 단계별 견본도면 목록 >
구 분
실시설계
(Detailed Design)

설
계
도
면
일반
▪목차

▪설계기준(설계 개요) ▪종평면도 ▪지질주상도

상부공
▪교량받침 배치도

▪상부 일반도
–슬래브(바닥판) 일반도․구조도
–프리캐스트 거더 일반도․구조도
–강상형 일반도․구조도
–PSC박스 일반도․구조도

▪아치 일반도․구조도 ▪표준횡단면도․구조도 ▪케이블 배치 일반도 및 주요단면 ▪강연선 배치 일반도 및 주요단면

하부공
▪주탑 일반도․구조도

▪교대 일반도․구조도 ▪교각 일반도․구조도 ▪기초구조 일반도․구조도

부대공
▪시공순서 개요도(시공계획도)

▪제작장 개요도 ▪접안시설 개요도 ▪옹벽일반도 ▪배수시설, 점검시설 개요도

▪교량받침, 신축이음장치, 난간, 방호벽 상세도

▪가시설 종평면도
–교각기초 가시설 개요도
–일반 터파기 가시설 개요도

▪가도․가교 및 축도 종평면도 Ⅲ. 보 안 대 책 Ⅲ. 보 안 대 책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우리시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시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2)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3)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중 출입자 통제
4) 용역자료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보관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 외 보관은 금한다.
5)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조치 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Ⅳ. 기 타 사 항 Ⅳ. 기 타 사 항

1. 용역준공후 지반선이나 노출암, 구조물 기초 지반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철도 등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 사항이 있을시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한다.
3. 각종개발계획 등에 따라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용역 준공전에 사전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4. 본 실시설계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다.
5. 보링등 토질조사시에는 감독관을 반드시 입회한 후 토질담당 기술자가 필히 참여하여 보링조사 등을 하여야 한다.
6.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 서명하여 추후

부실 설계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7.『총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의 매장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자명단 등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용역준공 시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도로법 제25조의 도로구역의결정 및 변경이 필요할 시는 관계기관 협의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1.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사항과 과업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2. 과업 진도에 따라 중요사항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때는 과업 진척보고와 별도로 중간 보고회를 갖는다.
13.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으로 신기술을 이용토록 한다.
14. 본 과업을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하며, 실용가

능한 전산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15. 본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각종 인․허가

신청자료와 승인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자료제출 및 협의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과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6.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은 “갑”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

및 협조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감독이 인정할 시 수급인이 부담한다.
17. 본 과업 수행상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손실보상 및 책임을 져야 한다
18. 과업 수행중 대리인이나 수급인은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관이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9.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등 관계 규정과 정부관계

법령 및 각종 시방서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붙임 #1)
최 종 납 품 보 고 서

  • 보고서

- 실시설계 보고서 5부.

최 종 납 품 보 고 서

  • 설계도면(원고별도, CD)

- 종평면도 5부 - 횡 단 도 5부 - 구조물도 5부 - 표 준 도 5부 - 부대시설도 5부 - 용지도 5부 ㅇ 설계서 및 계산서 - 공사시방서 5부. - 설계예산서 5부. - 수량산출서(원고별도) 5부. - 단가산출서 5부.

  • 상기 사항 전산화 디스크 및 USB 2EA

ㅇ전산화 작업 USB - 평면선형계산 - 종단선형계산 - 토적표 및 유토곡선 계산 - 중심선 선정작업 - 단가산출 최 종 납 품 보 고 서

인
허
가
서
류
ㅇ구조 및 수리계산서 5부.
ㅇ용지 및 지장물 조서 10부.

ㅇ측량관계 야장(점의조서 포함) 1식
ㅇ측량관계 자료 1식

ㅇ토지대장 등본 각 1부. ㅇ등기부 등본 각 1부. ㅇ기타관계 서류 및 물품 1식

ㅇ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요청서류 1식
(토재대장, 용지도, 위치도(1/50,000))
ㅇ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서류 1식
ㅇ농지전용 협의서류 1식
ㅇ산지전용 협의서류 1식
ㅇ하천관련 협의서류 1식
ㅇ기타 도로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3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을 위해 필요한
도로법제25조의 2에 규정된 각종 법률에 의한
협의서류 각 1식

Ⅴ. 예 정 공 정 표

Ⅴ. 예 정 공 정 표
구 분

날 짜
용 역 기 간
비 고
8
16
24
32
40
48
56
64
72
80
85
90
현 지 조 사 및 관 련 계 획검 토

실 시 설 계 측 량

인 허 가 서 류 작 성 및
협 의

보 고 서 인 쇄 및 납 품 용 역 준 공 Ⅵ. 설 계 예 산 서 Ⅶ. 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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