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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8643] 대신면 보통교 재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여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9570만원 입찰일시: 2026-10-21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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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_대신면 보통교 재가설공사 실시설계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문_대신면 보통교 재가설공사 실시설계용역.pdf =====
여주시 공고 제2026-0577호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
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일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또는 이윤(비영리법인 설립목적 감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첨부서류 일체(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 용역의 경우
과업지시서, 물품의 경우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적용 됩니다.
▸ 본 건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용역입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시 낙찰자 결정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과 입찰참가제한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안) 별지 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경기도 여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 낙찰자는 해당 자격을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 일반)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도로·공항,

대신면 보통교 재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교통, 구조, 토질·지질)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 업 내 용 교량 재가설 실시설계 1식 사 업 위 치 대신면 보통리 624번지 일원 사 업 기 간 착수일로부터 270일간 추 정 금 액 105,270,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10.21. 10:00 기 초 금 액 105,270,00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10.23. 10:00 추 정 가 격 95,700,000원 개 찰 일 시 2026.10.23. 11:00 부 가 가 치 세 9,570,000원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동일한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
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 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
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업체 이용약관, 공고문,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참가자는 전자입찰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5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
합니다.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은 채권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므로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으며, 질권설정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
❍ 본 입찰공고가 유찰(변경, 정정포함)될 시에는 재공고되며 기 참가자에게 별도 통보
하여 드리지 않으니 재공고 기한 내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 낙찰자는 수지타산, 기타 등의 사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여주시와 3개월간 계약을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체결할 수 없으며,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자로써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결정하며, 동일 가격 견적이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7:00까지 투찰하시고, 17:20시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
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임을 확약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887-2873), 감사법무담당관(887-2847) 및 홈페이지(www.yeoju.go.kr

6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 시민참여 →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견적제출 안내공고 관련 사항 : 여주시청 회계과(031-887-2875)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

  • 과업내용 관련 사항 : 여주시청 건설과(031-887-2363)

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 관련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7 기타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여주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2026. 10. 19.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별조건, 국가종합

여 주 시 분 임 재 무 관 (별지 1)

(별지 2)
■ [별지 제10호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발주자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쪽) 여주시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사업담당부서) (계약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사업명 기재)
수의계약 사유

[ ] 물품 [ ] 기타

[ ] 2,200만 이하 [ ] 여성기업 [ ] 장애인기업 [ ] 사회적기업 [ ] 기타: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예
: 아니오

(
(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3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4
◯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 ] 예 [

7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주 소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업체명 :
대표자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해당하는가? (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 과업지시서_대신면 보통교 재가설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2026년도 대신면 보통교 재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여 주 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
Ⅱ. 과 업 내 용 서 ................................................................................................................................

1. 일반사항 ..................................................................................................................................................

2. 조사업무 ..................................................................................................................................................

3. 설계업무 ..................................................................................................................................................

4. 성과품 작성기준 ....................................................................................................................................
Ⅲ. 예정공정표 .............................................................................................................................................................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대신면 보통교 재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2. 과 업 위 치 :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 624번지 일원
3. 과 업 개 요 : 교량 철거 및 재설치

  • 현재 교량

L=70m B=6.4m
  • 개축 교량(안) L=70m B=7.0m

4. 과업수행기간 : 9개월
5. 유의사항

용역수행자는 2022.01.27. 시행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공사 시행 시 현장근로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물 설치사항을 설계내역서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Ⅱ. 과 업 지 시 서

제1장 실시설계(Detailed Design)
1.1 일반사항
1. 과업명
대신면 보통교 재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교량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교량 개축
3. 과업대상지역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 624번지 일원
4. 과업개요
교량 철거 및 재설치

  • 현재 교량 L=70m B=6.4m
  • 개축 교량(안) L=70m B=7.0m

5. 과업수행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개월, (공휴일 등 포함)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1)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6) 지층상태가 불규칙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기본설계를 포함한 주요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신고서
1)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신고서 제출시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23조(별지25호 서식)에 의거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를 전산파일로 제출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아래 사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④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⑤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⑥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3) 기본설계 검토보고
계약상대자는 예산, 향후 유지관리 등 현장여건에 맞는 교량형태를 비교하여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중간보고 (30%, 60%, 90%) - 총 3회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 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분기, 반기) 1회 이상의 중간보고시
3)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9.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에 따라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실시설계보고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1)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0. 자료요구․질의 등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 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11.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제안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과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2.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3.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1) 계약상대자가 작성할 인‧허가서류 종류와 기관 명기
(2) 관계기관과 협의(문화재조사, 수행하는 각종 환경영향평가, 농지 전용 등)시 특히 고려할 요소 명기
(3) 업무협의 내용 명기
(4) 협의가 미완료된 경우 추가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양식으로 정리
14. 설계자문 등
(1) 설계자문 및 결과의 반영
1) 설계자문은 발주기관의 설계자문 등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전체 용역과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설계자문 시기, 내용 등 설계자문 등 계획을 설계자문 등 시행 10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설계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자문시행 3일 전까지 설계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자문위원에게 지급되는 자문비 및 기타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정산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설계자문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설계감리
발주기관은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에 의거 설계감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감리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발주기관이 「건설기술관리법」 제64조에 따라 시행하는 본 과업의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성실한 자세로 검토를 받아야 하며, VE 제안내용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15.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6. 용어의 해석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17. 용어의 사용 및 문장의 구성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과학기술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과학기술부)
3) 기본 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과업내용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사용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①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①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①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②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5)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8)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9)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0)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1)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2)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8.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9. 설계도서 작성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시공 중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되도록 조사 및 설계
(2)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의 적용
(3) 건설폐자재를 활용한 설계
(4)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도서 작성
(5)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반영
(6) 공사시방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의 활용방안 제시
(7) 시설물의 내구성 및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20. 신기술의 도입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설계보고서에 수록하고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1.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활용
(1) 설계자는 순성토 및 사토 발생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용역과업의 준공과 동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에 순성토 및 사토의 종류, 수량, 위치, 발생시기, 반입․반출계획 등을 등재하고, 공사 계약시까지 수정․보완 유지하여야 한다.
22<hp:markpenBegin color="#FFFFFF"/>. 기타 사항<hp:markpenEnd/>
(1)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2) <hp:markpenBegin color="#FFFFFF"/>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과업으로서 <hp:markpenEnd/>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요청에 의한 합동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 업무협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합동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다)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특별과업, 경관설계 등)

3)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게 통지하고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 적정성을 검토한 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변경 요구할 수 있다.

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용역의 범위

나) 하도급 받을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다)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율) 등

5)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본 설계용역에 관하여 발주기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발주기관은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설계금액의 변경사유와 내용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조사업무
1.2.1 현지조사 및 답사
1. 계약상대자는 예정 노선의 해당 계획 지역에서의 지형, 지물, 식생, 용․배수, 토지이용상황 및 문화재를 파악․확인한다. 또 측량, 지질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이유를 밝히고 조사내용에 관해서 발주기관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도록 한다.
2. 현지답사를 하여 계획지역의 지형, 지물, 각종 시설물, 식생, 토지이용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또는 Video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작성한다.

1.2.2 측량
1. 전 단계용역에서 기 수행된 측량자료를 검토하여 측량성과의 활용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2. 실시설계에서의 측량은 5m 간격으로 중심선 및 종횡단측량을 실시하여 선형의 세부요소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3.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측량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4. 측량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 및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5. 측량기기는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 및 보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6. 측량완료 후에는 야장, 원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제출하여야 하며, 측량도 작성에는 축척과 각종 측점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1.2.3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1. 지장물조사는 현지측량 및 실측된 지형도를 이용하여 지상의 지장물을 확인하고 소유자 및 관계기관을 정확히 조사하여 용지 및 지장물보상조서에 반영한다.
(1) 건물조사
(2) 입목조사
(3) 분묘조사
(4) 농작물조사
(5) 전주․체신주조사
(6) 축산조사
(7) 지하매설물조사
(8) 기존 구조물조사
(9) 기존 포장상태조사

1.2.4 용지조사
1. 용지조사는 법적 근거인 지적도, 임야도,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 받아 면적과 소유자 관계인을 정확히 조사하여 용지 및 지장물보상조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 점유되는 토지, 가옥 및 시설물 등의 보상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한다.
1.3 설계업무
1.3.1 설계조건
1. 전 단계(기본설계) 과업에서 수행된 노선, 연장, 규모 등을 기재한다. 설계기준은 특별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작성한다.
2. 전 단계과업에서 지반조사, 환경영향평가, 교통분석 및 대책수립 등의 자료가 있을 때는 이를 기재한다.
3. 전 단계과업에서 수행된 현장답사 및 조사내용을 기재한다.
4.. 노선검토 및 비교노선, 최적노선 선정과정을 기재한다.
5. 주요 구조물 및 주요 도로시설물의 위치, 형식 등을 기재한다.
6. 일반적인 설계방법, 시방서 및 지침 이외의 특정한 사항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설계방법, 기준, 시방서 및 지침 등에 대해 기재한다.
7. 설계하중에서 주하중이 되는 계획대상 차량하중에 대해 기재하되, 특히 통상적인 설계하중 이외의 하중(상수도관, 케이블, Gas관 및 기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한다.
8. 자재의 종류, 설계강도 등과 같은 특성, 공급방법 등을 기재한다.
9. 주요자재 및 재료의 기준을 기재한다.
10. 장애자를 위한 시설이 필요할 때는 이에 대한 특기사항을 기재한다.
11. 가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설계하중에서 주하중이 되는 계획 대상 차량하중에 대해 기재한다.
12. 내진 및 피로설계를 적용하도록 기재한다.
13.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해석(계산)용 범용프로그램이 아닌 경우 프로그램의 적정성(범용프로그램과 비교)을 사용에 앞서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1.3.2 선형설계
1. 기본설계에서 결정된 최적노선을 현황도(1:1,200~1:1,000)에 정확히 재표정하여 중심선에 대한 측량을 실시한다.
2.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이 조화를 이뤄 차량 주행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선형설계의 측점은 5m 간격으로 한다.
4. 선형 제원은 가급적 기준치 이상의 바람직한 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5. 평면선형의 곡선부는 충분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종단선형의 요철부는 기준치 이상의 종단곡선을 삽입하여 시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1.3.3 토공설계
1. 횡단면도의 측점은 선형설계와 일치되게 5m로 한다.
2. 땅깎기부 및 흙쌓기부의 기울기는 표준비탈면 기울기 이상을 적용한다.
3. 대땅깎기 및 대흙쌓기 기울기는 별도의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고 최적 비탈면기울기 및 비탈면 처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4. 흙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흙의 공학적분류방법(KS F 2324)인 통일분류법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AASHTO분류법을 설계에 적용한다.
5. 암석의 분류는 역학적 특성과 탄성파 속도에 따라 극경암, 경암, 보통암, 연암, 풍화암 등으로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6. 땅깎기부는 토공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토사, 리핑암, 발파암으로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토공 횡단면도별로 암추정선을 표기하고 수량을 산출한다.
7. 토질정수는 원칙적으로 토질시험 결과에 근거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8. 흙이나 암석을 굴착, 다짐할 때의 토량변화율은 원칙적으로 시험에 의해 산정한 값을 설계에 반영한다.
9. 땅깎기부 노상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질의 환토 등 지지력 보강공법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흙쌓기부의 시공재료가 불량할 경우에도 노상안정처리공법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연약지반에 대하여 조사, 시험 결과를 면밀히 분석,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사항을 결정할 때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 지반활동에 대한 안전율 결정
(2) 한계성토고의 결정
(3) 총침하량의 산정
(4) 연약지반처리공법의 선정
11. 토취장 및 사토장의 운반거리 및 토취․사토량 등을 정확히 조사․분석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순성토에 사용될 토질은 공사용 재료로서의 적합성여부를 토질시험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12. 화약 발파작업 필요시 발파 설계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보호대상 물건별로 관련법령이 정한 허용진동기준 이하로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한 계측시스템을 선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13. 발생되는 암석은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 절감 방안을 검토한다.

1.3.4 용 ․ 배수공설계
1. 배수공이라 함은 계획도로의 노면배수, 지하배수, 계획도로를 횡단하는 배수관, 배수암거, 통로암거, 계획도로에 연접한 일체의 측구를 말한다.
2. 기존 자료 및 현지답사, 수리 및 수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용․배수계통 계획 및 구조물의 형식, 단면을 검토하도록 한다.
3. 수리계산시 유역면적은 축척 1/25,000~1/50,000 지형도상에서 산출하도록 하며, 자세한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은 축척 1/5,000 이내의 정밀한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중요 배수시설물에 대한 설계빈도 및 강우강도는 설계조건에 기재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5. 계획홍수량은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6. 기타의 방법으로 용․배수 구조물설계를 반영하고자 할 때는 설계조건에 기재하도록 한다.

1.3.5 소구조물공설계
1. 도로의 선형, 지형조건, 구조물의 특성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 표준설계도가 있는 구조물은 응력계산을 검토 후 사용하여야 하며, 표준설계도가 없는 구조물은 구조계산을 실시하고 일반도 및 배근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3.6 포장공설계
1.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에 관한 조사자료를 기초로 포장구조 및 포장두께를 결정한다.
2. 포장구조 및 공법은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여건, 지형여건, 경제여건이 변화할 경우에는 변경도 가능하며, 이 경우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3. 포장설계는 “2011 포장구조설계요령”을 사용하도록 한다.
4. 시멘트콘크리트포장은 줄눈 및 표면처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계하도록 한다.
5. 길어깨포장은 폭우, 강설 등으로 인한 세굴 및 파손방지와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6. 포장층은 동결심도 이상의 충분한 동결방지층을 두어 포장구조의 동결을 방지하여야 하며, 동결심도는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에 의거 결정하여야 한다.
7. 포장구조 및 단면해석에 필요한 포장특성치와 물성치는 도로포장에 적용할 포장공법으로부터 설정토록 한다.
8. 포장설계는 형식 및 주요인자를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하고 특히 교량상부 포장형식은 토공부 포장과의 연속성, 건설 후 유지관리, 시공성, 저소음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한 포장형식을 결정한다.
9. 구조물과 접속부 및 신구포장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단차가 포장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3.7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의 활용
1. 본 시스템의 활용은 토목 및 건축 공종의 공공 공사로 사토 또는 순성토 발생량이 10,000㎥ 이상인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2. 설계자는 순성토 및 사토 발생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용역과업의 준공과 동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에 순성토 및 사토의 종류, 수량, 위치, 발생시기, 반입․반출계획 등을 등재하고, 공사계약 시까지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3.8 지장물 이설 설계
1. 이설비의 산출
도로확장 사업에 저촉되거나,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하수도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측량기준점 등)은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이설계획
이설계획은 지하매설 부서의 확인을 거쳐 이설가능여부 및 공사 착공 후 이설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기간에 삽입하여야 한다.
3. 보호방안의 수립
공사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관리자)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 공사중 손상 방지대책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3.9 공사중 교통처리 계획 수립
1. 교통운용계획
조사․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차로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결정하고 교통개선효과를 분석, 신호 체계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최적의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기존 도로체계 검토
인접 간선도로 연결과 확장 및 개선으로 인해 파생되는 기존 도로체계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3.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수립
(1)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은 다음 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용시 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중 신호체계 운영계획, 공사 시행방안별 교통운영 효과 분석과 V/C 분석 및 용량부족 시 용량증대 방안 등을 강구

2) 지하, 지상 지장물의 이설 3) 우회도로 조사

4) 교통처리계획 수립시에는 작업장비의 작업동선, 자재 적치공간, 각종 환경방지시설 설치공간 등 작업공간을 감안하여야 한다.

5)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안전표지, 차선도색, 반사가드레일 등)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1.4 성과품 작성기준
1.4.1 실시설계 성과품의 구분
1. 설계예산서
2. 실시설계도면
3. 공사시방서
4. 기타

1.4.2 실시설계 성과품의 내용
1. 구조 및 수리계산서(3부)
(1) 구조계산서
1) 개요
2) 구조계획도
3) 설계조건(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및 특성, 지반조건, 지반물성치, 사용 Program, 설계기준 및 지침, 기타)
4) 구조계산(개요, 구조해석 방법 및 모델,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건, 구조해석, 설계단면력, 단면응력검토, 기초허용지지력 계산, 안정검토)
5) 내진설계
(2) 수리계산서
1) 유역도, 홍수량산정지점도
2) 수리계산(확률강우량, 강우강도, 홍수 도달시간, 유역면적, 유출계수, 유효우량, 설계유량, 통수량 등)
2. 설계예산서(3부)
(1) 설계설명서
1) 공사목적
2) 공사개요
3) 위치
4) 기간
5) 규모
6) 공사수량
7) 관급자재
8) 예정공정표
9) 기타
(2) 설계내역서(설계내역서,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서,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등)
(3) 단가산출서(단가산출서,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4) 수량산출서
1) 총괄 자재집계표
2) 공종별 수량집계표
3) 공종별 자재집계표
4) 세부공종별 수량집계표
5) 세부공종별 산출근거
6) 기타
3. 실시설계도면(3부, 견본도면 목록 참조)
(1) 목차
(2) 위치도(1/5,000~1/50,000)
(3) 일반도(1/50~1/500 : 표준횡단면도, 편구배도 등)
(4) 종․평면도(H=1/1,000~1/1,200, V=1/200)
(5) 토공횡단면도(1/100~1/200)
(6) 배수계획도(H=1/1,000, V=1/200)
(7) 배수구조물 횡단면도(1/50~1/200)
※ 설계도면이 많을 경우에는 토공횡단면도와 구조물도를 설계도와 분리하여 별책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 주요 단면 구조상세도(1/10~1/100) : 구조상세도면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공상세도 작성자에게 설계자의 의도를 표현하는 도면을 말함.
4. 공사시방서(3부)
(1) 총칙
(2) 조사 및 측량
(3) 토공사
(4) 배수공사
(6) 콘크리트공사

5. 기타(3부)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사항을 작성, 제출하도록 한다.
(1) 용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2) USB

===== 3. 심사 결과_대신면 보통교 재가설공사 실시설계용역.pdf =====
다채로운 여주, Colorful Yeoju

여 주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계약심사 결과 알림(대신면 보통교 재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1. 건설과-17538(2026. 10. 1.)호와 관련입니다.
2. 「여주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8조(심사결과) 규정에 따라 대신면 보통교 재가설
공사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계약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심 사 결 과
가. 심사대상액 : 105,270천원
나. 심

사 액 : 105,270천원 다. 심 사 의 견 : 원안심사. 끝.

여
수신자

주무관 주 시 장 회계과장, 건설과장 임수연 감사팀장

홍보감사담당 전결 2026. 10. 2.
원소연

이종화 관

협조자
시행 홍보감사담당관-12683
우 12619

(2026. 10. 2.) 접수 회계과-34425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2층 홍보감사담당관 (홍문동)

전화번호 031-887-2072 팩스번호 031-887-2471 (2026. 10. 2.) / http://www.yeoju.go.kr / [email protected] / 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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