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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7987] 향양2리 도로환경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파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4927만원 입찰일시: 2026-10-21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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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향양2리 도로환경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파주시 공고 제2026-2740호

용역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개 요
가. 용 역 명 : 향양2리 도로환경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54,200,000원(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전자견적제출, 총액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제출기간 :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3.(금) 10:00
나. 개찰 일시 : 2026. 10. 23.(금) 11:00 이후
다. 개찰 장소 : 파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라. 재입찰 개찰 : 2026. 10. 26.(월) 11:00 (별도 통보 없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자격(공동도급 불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파주시에 둔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도로·공항)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나. 본 견적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무작위 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 예비가격을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으로 견적제출한 자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낙찰자 결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본 견적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견적제출자는 「파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파주시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입찰 참가자가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상담이 가능한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에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타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업내용 : 파주시 도로건설과 (☎031-940-4665)

○ 계약사항 : 파주시 회 계 과 (☎031-940-4321)

○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파 주 시 분 임 재 무 관

===== 공고문(향양2리 도로환경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pdf =====
파주시 공고 제2026-2740호

나. 본 견적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
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

용역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개 요
가. 용 역 명 : 향양2리 도로환경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무작위 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 예비가격을 견적

라. 기초금액 : 금54,200,000원(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제출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으로 견적제출한 자를 「지방자치단체 입찰

- 전자견적제출, 총액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낙찰자 결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3.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가. 견적제출기간 :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3.(금) 10:00
나. 개찰 일시 : 2026. 10. 23.(금) 11:00 이후

6. 견적제출의 무효

다. 개찰 장소 : 파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라. 재입찰 개찰 : 2026. 10. 26.(월) 11:00 (별도 통보 없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4. 견적제출 자격(공동도급 불허)

가.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본 견적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가청구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파주시에 둔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도로·공항)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견적제출자는 「파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파주시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입찰 참가자가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상담이 가능한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에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
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1 - - 2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타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업내용 : 파주시 도로건설과 (☎031-940-4665)
○ 계약사항 : 파주시 회

계 과 (☎031-940-4321)

○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파 주 시 분 임 재 무 관 - 3 -

===== 과업지시서[향양2리 도로환경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향양2리 도로환경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도 로 건 설 과

목
차

1. 과업의 개요 1 2. 일반사항 2 3. 과업변경사항 3 4. 세부과업내용 3 가. 설계기준 3 나. 실시설계 4 5. 기타사항 5 6. 성과품 6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향양2리 도로환경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목
적

◦ 마을도로 확포장을 통해 지역주민 및 도로이용객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농촌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활성화 도모

다. 위
치 : 파주읍 향양리 183-1번지 일원

라. 과업의 범위 1) 실시설계 용역 측량연장 L = 540m 실시설계 L = 540m 토지이용에 따른 편입용지 및 조서 작성 2) 인 ․ 허가 용역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설계내용은 파주시에서 진행 또는 추진하는 계획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법적인 기준을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마. 과업기간

1)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120일 이내로 한다.

2) 중간보고는 착수일로부터 30일 내 보고한다.

3) 최종 성과 결과는 준공 5일 전에 보고하고,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4) 과업기간 중 보고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중간과업 진행사항 서면보고

  • 중간보고는 과장, 팀장, 담당자를 배석하여 보고

바. 소요사업비 및 사업량

위
치

사
업
명

사 업 량 예 산 액 파주읍 향양리 183-1번지 일원 향양2리 도로환경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L=540m 738,000,000원 2. 일반사항 가. 일반지침

1) 본 과업지시서는 용역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이하‘감독관’이라 함은 계약된 설계 전반에 걸친 지시, 승인 및 기타 총괄적인 감독을 담당할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처에서 임명 또는 위임한 공무원으로서 수급자가 납품하는 모든 설계도서의 검사 등 총괄적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파주시 담당자를 감독관으로 지칭한다.

2)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수행 중 현장 대리인이나 본 과업을 수행하는 기술진, 기타 고용인은 성실히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감독관은 불성실 또는 부적당하게 본 과업을 수행하는 현장 대리인 및 관련 고용인에 대하여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자문, 외국의 전문 기술 활용과 정부자료등 최신기술을 이용하도록 한다.

5) 모든 인용 자료는 그 출처를 명백히 명기하여야 한다.

6) 협의, 인허가, 자료제출, 기타 경비 등 과업수행 상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7) 본 과업은 기존의 일부 사용가능한 시설을 검토하고 실시 설계내역서 및 설계도면 작성 시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 생활에 편익을 주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의 개선·개량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8)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지침(환경부), 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매립지를 정비하여야 한다.

나. 과업 착수 및 공정보고

1) 과업의 착수는 계약체결후 3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파주시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과정의 진척보고는 매월 관계기관 협의 및 추진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약식 보고하여야 한다.

3) 각 과업은 중간보고 및 과업완료 이전에 종합보고를 하며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 자료제출 등

1) 관계기관 협의(심의)에 따른 보완 사항 및 관련 자료 등을 수급인은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시 관계기관 협의(심의서) 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참석하여 관계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라. 지형측량

조사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며, 측량구간 및 범위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실시 하며, 그 계산 근거 및 측량원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의 내용

가) 지형 현황 측량은 파주시 수치지형 및 GIS도면을 활용한다

나) 종․횡단측량 실시 다) 지상, 지하 지장물 조사 3. 과업 변경사항

가) 본 과업 수행상 상위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수행 범위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4. 세부 과업내용 가. 설계 기준 1) 일반지침

가) 본 사업과 관련한 계획 및 시설기준은 관계 법령 및 설계기준, 기타 시설 설치에 관계되는 서류의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본 계획에 앞서 면밀한 현장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사업 후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다) 미래지표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정부기관의 잠정 자료, 당해 부분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순으로 적용하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파주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세부지침 가) 대상지역의 일반현황조사

지리, 지형, 기온, 강수량, 상․하수도 시설 현황, 하천 수계 및 이수 현황,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현황 및 환경기초시설 등을 조사하고, 대상 지역의 인구수, 경제활동의 규모 및 구성 등을 조사한다.

나) 재료 결정

  • 하천 및 용수로 설치 구간 결정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주민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 시설물 규격은 지역의 현황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재료를 결정한다.

다) 설계기준

  • 국내외의 설계기준 및 국내 관련 시설 자료, 문헌 등을 참고하여 판단, 결정한다(국토교통부 발행 표준시방서 및 각종 지침, 농림부 제정 수로 설계기준 등).

라) 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 방안

소요사업비 산정 내역을 시설별로 세분화하여 공사비(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 구분)를 산출한다.

나. 실시설계 1) 일반지침

가) 공사비 산정은 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와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단위는 미터법으로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될 석재, 골재원 기타 완제품 선정은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설계예산서 작성은 기획재정부 원가계산방식에 따르며 제경비 산정은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다.

라) 과업수행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수급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마) 각 공종별 사용공법에 대하여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 사용하여야 한다.

2) 세부지침

가) 횡단은 20m 기준으로 특정 부분은 상세설계로 작성한다.

나) 토취장이나 사토장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시설은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시공 및 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실시설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납품도서 중 어느 부분이든 명시되어야 한다.

① 기능설계(용량, 수리계산) 일반배치도, 구조물 도면, 기타설계도, 예산서 작성, 구조계산, 내부시설 변경 및 실시설계 등

② 적용공법은 각종 전문기술서적, 관련 법령, 각종 규격(KS 등)을 비교․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원가계산은 기획재정부가 제정한 회계예규에 따른다.

④ 공사공정계획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단계별, 공종별로 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자재 및 재료의 형식, 종류, 재질, 성능, 용량, 규격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하며(KS품으로 설계) 준공 1개월 전 조달청 발행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동 책자에 없는 단가는 시중물가자료집의 자료를 적용한다.

5. 기타사항

가. 각종 시설은 관련법에 규정된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나. 기타사항

1)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 과업지시 문맥 핵심 등에 대하여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상호 합의 결정하며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2) 파주시의 설계검토 과정에서 수정, 보완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용역자 부담으로 수정, 보완한다.

3) 기타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의 요구에 의하여 이행하고 본 과업조건과 관련하여 무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의견을 따른다.

4) 설계도서는 별도 요구가 없을 경우 각 공종별로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5) 사업구간내 사유지가 편입될 경우 별도 보고하여야 하며, 사유지 편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득한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성과품

본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과업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작성 제출한다.

납 품 도 서 명

내
용

수 량 비 고 1) 설계도서 CD 또는 USB 1조 A3 반책제본 3부 2) 내역서 A4 제본 책자 3부 3)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A4 제본 책자 3부 4) 공사시방서 A4 제본 책자 3부 5) 편입용지 및 조서 A4 제본 책자 3부 6) 구조 및 수리, 용량계산서(필요시) A4 제본 책자 3부 7) 인․허가 서류(필요시) A4 제본 책자 1식 8) 기타 필요자료(“발주처”의 요청 시) A4 제본 책자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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