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CL2026-0190호)입찰공고문(우즈베키스탄 태양광 모듈 성능 시험 장비 공급 및 시험소 장비 통합 운용·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hwp =====
공고번호 : KCL 2026-0190호
장비구축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제안서 제출 및 입찰등록마감 기술제안 발표 가격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우즈베키스탄 태양광 모듈 성능 시험 장비 공급 및 시험소 장비 통합 운용·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2026.10.30.(금) 10:00 나라장터 (온라인제출)
우리원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기술 제안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별도 공지) 2026.10.20.(화) 10:00 ~ 2026.10.30.(금) 10:00 나라장터 전자입찰 2026.10.30.(금) 11:00 ~ 규격평가 완료 후 (나라장터 전자입찰 우리원 집행관 PC)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소정 기일 내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모의태양장치(물품분류번호:60104305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 정확한 하자담보 및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공동계약 불허
3. 입찰방법 가.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의한계약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규격제안서 합격자에 한하여 낙찰자 지위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입찰등록(기술제안서 제출)시 예정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보증기간 : 입찰마감일 이전(입찰참가일) ~ 30일 이상
※ 보증서 발급 사업자등록 정보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본점 사업자(119-82-07375)
5. 계약체결
가. 낙찰 후 연구원의 계약 요청 7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함
나. 계약서는 나라장터의 양식을 활용하며, 계약보증서(계약금의 10%), 인지세 납부 등을 통해 계약체결.
6. 입찰무효
가. 자격이 없는 입찰자의 입찰 또는 입찰조건에 위반이 있을때 입찰은 무효로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이 다를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계약구분 및 대금 가. 계약구분 : 총액입찰 (장기계속)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 추정 총차 예산 : 4,645,960,000원 이내(VAT포함, 총차 납품기한 : 2029/12/31)
- 1차 예산(2026년) : 108,000,000원 이내(VAT포함, 1차 납품기한 : 2026/12/31)
- 2차 예산(2027년): 3,066,883,000원 이내(VAT포함, 2차 납품기한 : 2027/12/31)
- 3차 예산(2028년): 1,010,564,000원 이내(VAT포함, 3차 납품기한 : 2028/12/31)
- 4차 예산(2029년): 460,513,000원 이내(VAT포함, 4차 납품기한 : 2029/12/31)
나. 대금지급 : 본 계약은 해당 차년도별 물품의 인도 및 검수완료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며,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해당차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또는 분납지급)합니다. (과업지시서 Pay Terms 지급시기 참고)
- 총액으로 계약하며, 대금지급에 대해 최종 계약 시 논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연차별 연부액은 잠정 금액으로, 정부 예산 심의 및 사업 협약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선금지급
공사, 물품 또는 용역(발주기관 시스템 특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 포함)의 경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을 준용하여 아래 기준에 적용되는 경우 선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선금지급 범위
○ 총 계약금액의 70% 이내 및 해당연도 예산금액을 고려하여 협의 (최종 계약시 논의)
※ 보증(보험) 금액
계약당사자는 채권확보를 위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선금 보증기간 가. 개시일 : 선금지급일 이전
나. 종료일 :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계약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 30일 이상)
-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금지급 요청시 제출서류 (별도 문의 바람)
- 선금급보증서, 선금사용내역서(공문 인감날인 포함) 등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및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 및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가.의 각호의 행위가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게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가. 2)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세부사항은 관련 법규정 및 입찰유의서를 숙지바람.
나.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10월 19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입 찰 유 의 서
1. 아래 장비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품명 규격 수량 낙찰자 결정방법
우즈베키스탄 태양광 모듈 성능 시험 장비 공급 및 시험소 장비 통합 운용·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1 식 협상에의한계약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 지정된 기한 내에 나라장터 전자입찰등록 시스템에 입찰등록을 필해야 합니다.
3. 본 입찰 건의 제안서(규격입찰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입찰참가 신청서류 No. 신청서류 수량 비고 1 입찰참가 공문(양식무관) 1부
제출자 양식 - 공고번호, 공고건명, 대표자 날인 등 포함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 대표자 인감증명서 4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예정금액의 5% 이상(입찰마감일 기준 30일 이상)
5 국세완납증명서 1부 6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7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입찰참가자격 중 세부품명번호가 기재된 등록증 8 제안서 전자파일 1부 구분 기술내용 비고 업체현황 제안사 현황 및 주요연혁 [붙임1] 수행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본 과업과 관련있는 유사 사업 수행실적
[붙임2] 과업지시서 참고 일반현황 회사 일반현황 효과적 사업수행을 위한 특수제안 사항 자유서식/ 과업지시서 참고 공급장비 세부 Spec
태양광 모듈 성능시험 표준(IEC 61215 및 인용 표준)의 이해도 등
시험소 전체 장비 통합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 등
사후관리 계획 사후관리 세부 계획 등 장비운영 교육계획 교육인력 운영 및 확보 계획 등
[제안서 제출 : 나라장터 해당공고 내(온라인)]
※ 입찰관련서류(①~⑦) : 하나의 전자파일(.pdf)로 취합하여, 나라장터 해당공고 내 “투찰” 버튼을 클릭 후 입찰서류 제출현황 화면에서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시 파일구분을 “정량제안서”로 선택(또는 기타문서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⑧ 제안서 파일은 “정성제안서”로 선택하여 하나의 파일(.pdf)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등 총 300MB 이내)
※ (필독) 본 입찰은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자체공고 건으로 상기 입찰관련 서류 및 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 해당공고 내 온라인 제출
(나라장터 시스템 메뉴 : 입찰 → 입찰진행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나라장터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다. 제안서 제출 시 해당공고 또는 나라장터 e-고객센터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서 정상제출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 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가격개찰은 기술평가 완료 후 진행합니다.
(기술평가가 우리원 사정으로 지연될 경우 가격개찰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시행하는바,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 연구원 내부 규정에 따름
❍ 평가일시 및 장소 : 입찰 마감 후 별도 통지
❍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는 연구원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서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비공개
나.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는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함
❍ 계약담당자는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하여 세부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음
❍ 기술능력 평가는 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구함(단,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 입찰가격 평가는 ‘가격평가산식’에 따라 평가
다. 가격평가산식
가) 제안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제안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제안가격 : 유효한 제안자중 최저제안가격
* 당해제안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제안가격
* 제안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제안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제안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제안가격 : 유효한 제안자중 최저제안가격
* 당해제안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제안가격으로 하되, 제안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제안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제안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입찰공고(제안요청서 포함) → 입찰등록 → 제안서 접수 → 제안평가(발표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의 선정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기술능력 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20%)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적격자 중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과업지시서 상 바. 제안서 평가기준에 기재된 내용에 의함
❍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함
❍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5.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생산업체 및 생산국을 표시하여 규격입찰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
※ 연구원 시방서의 단순 도용이나 불충분한 내용의 규격제안서의 경우 평가점수를 받지 못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수요부서 담당자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가격입찰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을 기입하며, 공고에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입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동일업체에서 동일 품목에 대하여 복수의 입찰서를 제출하여 낙찰된 입찰
다.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입찰.
라.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의 입찰.
마. 기타 입찰공고서 및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
8.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상기 청렴계약에 응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 등에 비치(공지)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사양서)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라.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으로 갈음하며 만약 원본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입찰무효 또는 계약해지 등의 손해배상 등에 모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물품제작은 특수한 성능 및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하며 입찰규격서 및 유의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에 있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입찰공고문은 우리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cl.re.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양설명과 제안서 작성 및 평가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시험장비 담당자(☎043-753-3121/심민완)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팀(☎02-2102-2709/최동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기술능력평가표 업체명 :
평가위원 : 소속
성명 :
(서명)
평 가 항 목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비 고 기술 능력 평가 (80) 일반부문 (40) 제안사의 일반현황
▫조직․기술인력․지식보유․네트워크 등 인프라 현황 및 사업수행기관으로서의 강점․역량 등 적정성
5
▫국제공인시험소 특성 이해도(공인시험소 특성에 따른 장비 공간 구성계획, 장비구축(운영) 및 지속가능성)
5 수행실적
▫유사사업(시험 장비 납품) 수행 실적 및 경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5 특수제안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특수제안 사항 15 사업수행능력부문 (40) 공급장비 세부 Spec.
▫시험 표준(IEC 61215 및 기타 인용 표준) 이해도
5
▫시험표준에 따른 수급(모델 및 사양)의 적정성
5
▫태양광 설비(모듈·인버터) 전체 시험 장비 통합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가능 여부
5 ▫공급자 자격 사항 충족 여부 5 사후관리 계획
▫공급업체 유지보수/사후관리 기술 능력 보유 여부
5
▫시험 장비 및 시스템 매뉴얼/지침서의 충실성
5 장비운영 교육계획 ▫장비 운영 교육(현지) 계획의 충실성 5
▫장비 운영 매뉴얼 등 산출물 제출 계획의 충실성
5 계 80 입찰가격평가(20점)
[입찰공고문 상 기재된 가격 평점산식에 한함]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비중(%) 100 95 85 70 60 15점 15 14.25 12.75 10.5 9 5점 5 4.75 4.25 3.5 3
▸ 정성ㆍ정량평가 기준 : 정성평가는 심사위원 주관에 따라 점수 부여, 정량평가는 업체제출 자료를 토대로 점수 기준에 따라 일괄 부여(위원간 차이 없음)
▸ 협상에의한계약 기술능력평가배점인 8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가격점수 합산
기술 평가 사유서 (미흡판정 이하가 있을 경우 기재) 평 가 항 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부적합 내용 기술 능력 평가 일반부문 (40)
▫조직․기술인력․지식보유․네트워크 등 인프라 현황 및 사업수행기관으로서의 강점․역량 등 적정성
5
▫국제공인시험소 특성 이해도(공인시험소 특성에 따른 장비 공간 구성계획, 장비구축(운영) 및 지속가능성)
5
▫유사사업(시험 장비 납품) 수행 실적 및 경험
15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특수제안 사항 15 사업수행 능력부문 (40)
▫시험 표준(IEC 61215 및 기타 인용 표준) 이해도
5
▫시험표준에 따른 수급(모델 및 사양)의 적정성
5
▫태양광 설비(모듈·인버터) 전체 시험 장비 통합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가능 여부
5 ▫공급자 자격 사항 충족 여부 5
▫공급업체 유지보수/사후관리 기술 능력 보유 여부
5
▫시험 장비 및 시스템 매뉴얼/지침서의 충실성
5 ▫장비 운영 교육(현지) 계획의 충실성 5
▫장비 운영 매뉴얼 등 산출물 제출 계획의 충실성
5
○ 유사 사업 수행 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최대 15점)
※ 실적 인정 범위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구축을 완료한 시험장비 납품·설치 실적으로서, [붙임 2] 유사 사업 수행 실적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통해 수행 내용 및 완료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해외 시험장비 구축 실적은 국외 현장에 납품·설치를 완료한 실적만을 대상으로 하며, 태양광 설비 시험장비 납품 실적은 국내 실적만을 인정한다.
평가항목 배점 기준 배점 한도 해외 시험장비 구축 실적
① 누적 계약금액 : 25점 × (인정 계약금액 합계 / 50억원)
② 계약건수 : 25점 × (인정 계약건수 / 5건)
※각 세부점수(①,②)는 최대 25점으로 함 최대 50점
태양광 설비(모듈 또는 인버터) 시험장비 국내 납품 실적
① 누적 계약금액 : 25점 × (인정 계약금액 합계 / 20억원)
② 계약건수 : 25점 × (인정 계약건수 / 10건)
※각 세부점수(①,②)는 최대 25점으로 함 최대 50점 (가점) ODA 사업을 통한 시험장비 구축 실적 인정 실적 1건당 5점 부여 최대 10점
※ 계약금액 산정 : 해당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시험장비의 공급 및 설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른 과업이 포함된 계약은 해당 시험장비 관련 금액이 증빙자료로 구분·확인되는 부분만 인정하며, 공동수급 실적은 해당 업체의 실제 이행분에 한하여 인정한다. 해외 실적의 경우, 계약금액은 계약일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하여 원화 환산하여 계산한다.
※ 실적 건수 산정 : 계약 1건을 실적 1건으로 산정하며, 동일 계약에 포함된 복수의 장비는 개별 실적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동일 실적이 여러 평가항목 요건을 충족하면 각 항목에서 인정한다.
※ ODA 사업 가점 :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시험장비 납품·설치를 완료한 실적에 대하여 계약 1건당 5점, 최대 10점 가점을 부여한다. 해당 계약이 ODA 사업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 점수 산정 : 평가항목별 점수에 배점 한도를 적용한 후 합산하여 기본 점수(120점 만점)를 산정하고, 기본점수가 속한 구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 점수(15점 만점)를 부여한다. 기본 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산정한다.
기본 점수 (120점 만점) 100점 이상 70점 이상∼ 100점 미만 40점 이상∼ 70점 미만 10점 이상∼ 40점 미만 10점 미만 평가 점수 (15점 만점) 15 13 11 9 7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제안서 제출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붙임 1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상 호 대표자성명 소재지 본사
전화 :
fax :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도) 주소 : 공장
전화 :
fax :
해당부문사업기간 주소 : 종업원수
총
명, 사무직 :
명, 생산직 :
명, 기술직 :
명
자본금 최근 3년간 총매출액 (백만원)
업
태
1. 법인(
), 개인(
)
2. 공급자(
), 제조자(
)
3. 대기업(
), 중소기업(
)
수상 및 인증실적 (주요연혁) [붙임 2 서식] 유사 사업 수행 실적증명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용
도
입찰제출용 (실적 평가)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설 치 (
), 기 타 (
)
계약 및 이행 실적
구
분
사업명/전담기관 (계약번호) 계약 내용 납품·설치 내용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이행 완료일 주요 내용 ODA 여부 시험 장비 구축 실적 장비명·모델·수량 및 적용 표준 설치 장소(국가·기관) 및 수행 내용 태양광 설비 시험 장비 설치·납품 실적 장비명·모델·수량 및 적용 표준 설치 장소(국가·기관) 및 수행 내용 품명 및 상세 수행실적 설명 증 명 원 발 급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법인날인 또는 수요기관 담당자의 직접 서명이 없는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② 납품실적은 제안 물품과 과거 실적 물품의 우리원 제안요청 사양과 같은 것 또는 상응하는 동일 장비와 규격을 동등이라 하며, 이와 상이한 것을 유사라고 한다.
===== (KCL2026-0190호)입찰공고문(우즈베키스탄 태양광 모듈 성능 시험 장비 공급 및 시험소 장비 통합 운용·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pdf =====
공고번호 : KCL 2026-0190호
장비구축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제안서 제출 및
입찰등록마감
기술제안 발표
우즈베키스탄 태양광
모듈 성능 시험 장비
공급 및 시험소 장비
통합 운용·관리 시스템
2026.10.30.(금) 우리원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기술
10:00
제안 발표회를
나라장터
개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제출)
(별도 공지)
구축 용역 가격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20.(화)
10:00
~
2026.10.30.(금)
10:00
나라장터 전자입찰
2026.10.30.(금)
11:00 ~
규격평가 완료 후
(나라장터 전자입찰
우리원 집행관 PC)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소정
기일 내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모의태양장치(물품분류번호:60104305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 정확한 하자담보 및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공동계약 불허
3. 입찰방법
가.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의한계약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규격제안서 합격자에 한하여 낙찰자 지위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입찰등록(기술제안서 제출)시 예정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보증기간 : 입찰마감일 이전(입찰참가일) ~ 30일 이상
※ 보증서 발급 사업자등록 정보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본점 사업자(119-82-07375)
5. 계약체결
가. 낙찰 후 연구원의 계약 요청 7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함
나. 계약서는 나라장터의 양식을 활용하며, 계약보증서(계약금의 10%), 인지세 납부 등을 통해 계약체결.
6. 입찰무효
가. 자격이 없는 입찰자의 입찰 또는 입찰조건에 위반이 있을때 입찰은 무효로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이 다를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계약구분 및 대금
가. 계약구분 : 총액입찰 (장기계속)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 추정 총차 예산 : 4,645,960,000원 이내(VAT포함, 총차 납품기한 : 2029/12/31)
- 1차 예산(2026년) : 108,000,000원 이내(VAT포함, 1차 납품기한 : 2026/12/31)
- 2차 예산(2027년): 3,066,883,000원 이내(VAT포함, 2차 납품기한 : 2027/12/31)
- 3차 예산(2028년): 1,010,564,000원 이내(VAT포함, 3차 납품기한 : 2028/12/31)
- 4차 예산(2029년): 460,513,000원 이내(VAT포함, 4차 납품기한 : 2029/12/31)
나. 대금지급 : 본 계약은 해당 차년도별 물품의 인도 및 검수완료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며,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해당차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또는 분납지급)합니다. (과업지시서 Pay Terms 지급시기 참고)
- 총액으로 계약하며, 대금지급에 대해 최종 계약 시 논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연차별 연부액은 잠정 금액으로, 정부 예산 심의 및 사업 협약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선금지급
공사, 물품 또는 용역(발주기관 시스템 특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 포함)의 경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을 준용하여 아래 기준에 적용되는 경우 선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선금지급 범위
○ 총 계약금액의 70% 이내 및 해당연도 예산금액을 고려하여 협의 (최종 계약시 논의)
※ 보증(보험) 금액
계약당사자는 채권확보를 위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
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선금 보증기간
가. 개시일 : 선금지급일 이전
나. 종료일 :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계약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 30일 이상)
-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금지급 요청시 제출서류 (별도 문의 바람)
- 선금급보증서, 선금사용내역서(공문 인감날인 포함) 등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및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 및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가.의 각호의 행위가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게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
담당자가 가. 2)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
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세부사항은 관련 법규정 및 입찰유의서를 숙지바람.
나.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10월 19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입 찰 유 의 서
1. 아래 장비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품명
규격 수량 낙찰자 결정방법 1 식 협상에의한계약
우즈베키스탄 태양광 모듈 성능 시험
과업지시서
장비 공급 및 시험소 장비 통합 참조 운용·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 지정된 기한 내에 나라장터 전자입찰등록 시스템에 입찰등록을
필해야 합니다.
3. 본 입찰 건의 제안서(규격입찰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입찰참가 신청서류
No.
신청서류 수량 비고 1 입찰참가 공문(양식무관)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 대표자 인감증명서 4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예정금액의 5% 이상(입찰마감일 기준 30일 이상)
5 국세완납증명서 1부 6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7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제출자 양식 - 공고번호, 공고건명, 대표자 날인 등 포함
입찰참가자격 중 세부품명번호가 기재된 등록증
구분
업체현황
수행실적 8
제안서
전자파일
일반현황 1부 기술내용 비고 제안사 현황 및 주요연혁 [붙임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본 과업과 관
련있는 유사 사업 수행실적
[붙임2]
과업지시서
참고
- 회사 일반현황
- 효과적 사업수행을 위한 특수제안 사항
- 태양광 모듈 성능시험 표준(IEC 61215 및
공급장비
세부 Spec
인용 표준)의 이해도 등
- 시험소 전체 장비 통합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 등
사후관리
계획
장비운영
교육계획
- 사후관리 세부 계획 등
- 교육인력 운영 및 확보 계획 등
자유서식
/
과업지시서
참고
[제안서 제출 : 나라장터 해당공고 내(온라인)]
※ 입찰관련서류(①~⑦) : 하나의 전자파일(.pdf)로 취합하여, 나라장터 해당공고 내 “투찰” 버튼을 클릭 후
입찰서류 제출현황 화면에서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시 파일구분을 “정
량제안서”로 선택(또는 기타문서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⑧ 제안서 파일은 “정성제안서”로 선택하여 하나의 파일(.pdf)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등 총 300MB 이내)
※ (필독) 본 입찰은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자체공고 건으로 상기 입찰관련 서류 및 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 해당공고 내 온라인 제출
(나라장터 시스템 메뉴 : 입찰 → 입찰진행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나라장터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
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
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다. 제안서 제출 시 해당공고 또는 나라장터 e-고객센터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서 정상제출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 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가격개찰은 기술평가 완료 후 진행합니다.
(기술평가가 우리원 사정으로 지연될 경우 가격개찰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시행하는바,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 연구원 내부 규정에 따름
❍ 평가일시 및 장소 : 입찰 마감 후 별도 통지
❍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는 연구원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서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비공개
나.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는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함
❍ 계약담당자는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하여 세부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음
❍ 기술능력 평가는 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구함(단,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 입찰가격 평가는 ‘가격평가산식’에 따라 평가
다. 가격평가산식
가) 제안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제안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제안가격
․평점
제안가격평가 배점한도 ×
당해제안가격
* 최저제안가격 : 유효한 제안자중 최저제안가격
* 당해제안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제안가격
* 제안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
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제안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제안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제안가격
․평점
제안가격평가 배점한도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당해제안가격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 최저제안가격 : 유효한 제안자중 최저제안가격
* 당해제안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제안가격으로 하되, 제안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제안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제안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입찰공고(제안요청서 포함) → 입찰등록 → 제안서 접수 → 제안평가(발표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의 선정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기술능력 평
가 80%, 입찰가격 평가 20%)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적격자 중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과업지시서 상 바. 제안서 평가기준에 기재된 내용에 의함
❍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함
❍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5.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생산업체 및 생산국을 표시하여 규격입찰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될 수 있도록 빠짐
없이 제출해야 한다.
※ 연구원 시방서의 단순 도용이나 불충분한 내용의 규격제안서의 경우 평가점수를 받지 못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수요부서 담당자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가격입찰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을 기입하며, 공고에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입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동일업체에서 동일 품목에 대하여 복수의 입찰서를 제출하여 낙찰된 입찰
다.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입찰.
라.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의 입찰.
마. 기타 입찰공고서 및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
8.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상기 청렴계약에 응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 등에 비치(공지)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사양서)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라.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으로 갈음하며 만약 원본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입찰무효 또는 계약해지 등의 손해배상 등에 모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물품제작은 특수한 성능 및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하며 입찰규격서 및 유의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에 있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입찰공고문은 우리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cl.re.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양설명과 제안서 작성 및 평가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시험장비 담당자(☎
043-753-3121/심민완)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팀(☎02-2102-2709/최동영)으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기술능력평가표
업체명 :
평가위원 : 소속
성명 : 평 가 항 목
기술
능력
평가
(80)
서명) 평 가 항 목 배점
▫조직․기술인력․지식보유․네트워크 등 인프라 현황 및
사업수행기관으로서의 강점․역량 등 적정성
5
▫국제공인시험소 특성 이해도(공인시험소 특성에 따른
장비 공간 구성계획, 장비구축(운영) 및 지속가능성)
5 수행실적
▫유사사업(시험 장비 납품) 수행 실적 및 경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5 특수제안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특수제안 사항 15
▫시험 표준(IEC 61215 및 기타 인용 표준) 이해도
5
▫시험표준에 따른 수급(모델 및 사양)의 적정성
5
▫태양광 설비(모듈·인버터) 전체 시험 장비 통합 운
영·관리 시스템 구축 가능 여부
5 ▫공급자 자격 사항 충족 여부 5
▫공급업체 유지보수/사후관리 기술 능력 보유 여부
5
▫시험 장비 및 시스템 매뉴얼/지침서의 충실성
5 ▫장비 운영 교육(현지) 계획의 충실성 5
▫장비 운영 매뉴얼 등 산출물 제출 계획의 충실성
5
제안사의
일반현황
일반부문
(40)
(
공급장비
세부 Spec.
사업수행
능력부문
(40)
사후관리
계획
장비운영
교육계획
계 비 고 80
입찰가격평가(20점)
구분
비중(%)
15점
5점
평 가
[입찰공고문 상 기재된 가격 평점산식에 한함]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00 95 85 70 60 15 14.25 12.75 10.5 9 5 4.75 4.25 3.5 3
▸ 정성ㆍ정량평가 기준 : 정성평가는 심사위원 주관에 따라 점수 부여, 정량평가는 업체제출 자료를 토대로 점수 기준에 따라 일괄 부여(위원간 차이 없음)
▸ 협상에의한계약 기술능력평가배점인 8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가격점수 합산
기술 평가 사유서
(미흡판정 이하가 있을 경우 기재)
평 가 항 목
일반부문 세부평가항목 배점
▫조직․기술인력․지식보유․네트워크 등
인프라 현황 및 사업수행기관으로서
의 강점․역량 등 적정성
5
▫국제공인시험소 특성 이해도(공인시험
소 특성에 따른 장비 공간 구성계획,
장비구축(운영) 및 지속가능성)
5
▫유사사업(시험 장비 납품) 수행 실적
및 경험
15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특수제안
사항
15
▫시험 표준(IEC 61215 및 기타 인용 표
준) 이해도
5
▫시험표준에 따른 수급(모델 및 사양)
의 적정성
5
▫태양광 설비(모듈·인버터) 전체 시험
장비 통합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가능 여부
5 ▫공급자 자격 사항 충족 여부 5
▫공급업체 유지보수/사후관리 기술 능
력 보유 여부
5
▫시험 장비 및 시스템 매뉴얼/지침서의
충실성
5 ▫장비 운영 교육(현지) 계획의 충실성 5
▫장비 운영 매뉴얼 등 산출물 제출 계
획의 충실성
5 (40)
기술
능력
평가
사업수행
능력부문
(40)
부적합 내용
○ 유사 사업 수행 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 이내 최대
(
5 평가항목 , 15점) 배점 기준 배점 한도
① 누적 계약금액 점 × 인정 계약금액
합계
억원
② 계약건수 점 × 인정 계약건수 건 최대
※각 세부점수 ① ② 는 최대 점으로 함
① 누적 계약금액 점 × 인정 계약금액
합계
억원
② 계약건수 점 × 인정 계약건수 건 최대
※각 세부점수 ① ② 는 최대 점으로 함
:
/ 50 해외 시험장비 구축 실적 : 25 ( , / 20 시험장비 국내 납품 실적 ) ) 25 점 50 점 ( ( , / 10 ) ) 25 인정 실적 1건당 5점 부여 시험장비 구축 실적 50 25 25 ( 가점) ODA 사업을 통한 / 5 ) : ( ( ( : 태양광 설비(모듈 또는 인버터) 25 ) 최대 10점
※ 실적 인정 범위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구축을 완료한 시험장비 납품·설치 실적으로서,
[붙임 2] 유사 사업 수행 실적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통해 수행 내용 및 완료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해외 시험장비 구축 실적은 국외 현장에 납품·설치를 완료한 실적만을 대상으로 하
며, 태양광 설비 시험장비 납품 실적은 국내 실적만을 인정한다.
※ 계약금액 산정 : 해당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시험장비의 공급 및 설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른
과업이 포함된 계약은 해당 시험장비 관련 금액이 증빙자료로 구분·확인되는 부분만 인정하며, 공동
수급 실적은 해당 업체의 실제 이행분에 한하여 인정한다. 해외 실적의 경우, 계약금액은 계약일 매매
기준율을 기준으로 하여 원화 환산하여 계산한다.
※ 실적 건수 산정 : 계약 1건을 실적 1건으로 산정하며, 동일 계약에 포함된 복수의 장비는 개별 실적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동일 실적이 여러 평가항목 요건을 충족하면 각 항목에서 인정한다.
※ ODA 사업 가점 :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시험장비 납품·설치를 완료한 실적에 대하여 계약
1건당 5점, 최대 10점 가점을 부여한다. 해당 계약이 ODA 사업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를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 점수 산정 : 평가항목별 점수에 배점 한도를 적용한 후 합산하여 기본 점수(120점 만점)를 산정하
고, 기본점수가 속한 구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 점수(15점 만점)를 부여한다. 기본 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산정한다.
기본 점수
만점)
(120점 점 이상 100 70 ∼
점 이상
점 미만
100 ∼
점 이상
점 미만
40 70 10 ∼
점 이상
점 미만
40 10 점 미만
평가 점수
(15점
만점) 15 13 11 9 7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제안서 제출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
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붙임 1 서식]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상 호
대표자성명
본 전화 :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fax : 사 주소 : ( 공 전화 : fax : 해당부문사업기간
장 주소 :
종업원수 총
명, 사무직 : 설립년도) 명, 생산직 : 명, 기술직 :
자본금
1.
법인( 2. 공급자( ), 제조자( 3. 대기업( ), 중소기업( ), 개인( 최근 3년간 )
총매출액
업
태
수상 및
인증실적
(
주요연혁) 백만원) ) ( ) 명 붙임 2 서식] [ 유사 사업 수행 실적증명원 업 신청인 체 명 대 표 자 사업장소재지 전화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용
업
도
태
구 분
입찰제출용 (실적 평가)
제조(
공급( ), ), 설치( ), 기타( )
계약 및 이행 실적
구
사업명/전담기관
(계약번호)
분
계약 내용
계약기간
납품·설치 내용 계약금액(원) 이행 완료일
시험 장비
구축 실적
태양광 설비
시험 장비
설치 납품 실적
·
주요 내용
ODA 여부
- 장비명 모델 수량
및
적용 표준
c 해당
d
e
f
g
- 설치
장소(국가 기관) g
c 비해당
d
e
f
및 수행 내용
- 장비명 모델 수량
및
적용 표준
c 해당
d
e
f
g
- 설치
장소(국가 기관) g
c 비해당
d
e
f
및 수행 내용
· · · ·
·
·
품명 및 상세
수행실적 설명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증
2026
명
원
기관명: 인) ( 전화번호 : ) 번호 : ) ( 년 월 일
발
급
주 소:
담당부서 :
※ 주:
(Fax 담당자 :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법인날인 또는 수요기관 담당자의 직접 서명이 없는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② 납품실적은 제안 물품과 과거 실적 물품의 우리원 제안요청 사양과 같은 것 또는 상응하는 동일 장비와 규격을
동등이라 하며, 이와 상이한 것을 유사라고 한다.
===== (KCL2026-0190호)과업지시서(우즈베키스탄 태양광 모듈 성능 시험 장비 공급 및 시험소 장비 통합 운용·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pdf =====
우즈베키스탄 태양광 모듈 성능 시험
장비 공급 및 시험소 장비 통합
운용·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기 후 환 경 실 증 센 터 ( 방 산 )
1. 용역 개요
가. 일반 사항
○ 용역명 우즈베키스탄 태양광 모듈 성능 시험 장비 공급 및 시험소 장비 통합
:
운용·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 용역기간 계약 체결일
보증기간 무상 년
유상 년
○ 추정가격
원 부가세 포함
※ 연차별 연부액은 잠정 금액으로 정부 예산 심의 및 사업 협약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 2029. 12. ( : 4,650,000,000 ( : 2 + 3 ) ) , : . ( ) 나. 추진배경 및 목적
○ 본 원에서 수행 중인 우즈베키스탄 재생에너지 설비 국가 품질인증 시스템 구축
“
설계 및 컨설팅 PMC 용역” 사업의 시험소 장비 구축을 위한 용역
○ 목적
-
우즈벡 태양광 국제공인시험소 태양광 모듈 성능시험 시설 구축 및 시험 장비 통
합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
본 원에서 수행 중인 “우즈베키스탄 재생에너지 설비 국가 품질인증 시스템 구축
설계 및 컨설팅 PMC 용역” 사업의 성공적인 과업 수행 및 종료
다. 계약 이행관련
○ 수행자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및 발주처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수행자는 용역 수행계획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처와
,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수행자의 과업 수행내용 추진 방법 등이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발주처는
,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행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응해야 함
○ 과업의 내용에 관하여 수행자와 발주처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통념에 따라 해석하
되, 계약 관련 제반 규정, 용어 등 계약의 수행 중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
쟁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함
○ 수행자가 투입한 인력 중 발주처가 본 용역의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교
체를 요구하는 경우 수행자는 이에 즉시 응해야 함. 단, 업무 인계인수 등을 감안
하여 필요시 7일 이상 공동근무를 실시하고, 신규 투입인력은 당초 예정된 참여일
수에 7일을 추가하여 참여함
○ 용역 이행 내용이 발주처 요구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발주처는 이의 보완을 요청
,
- 2 -
할 수 있음. 이 경우 수행자는 자기 비용으로 조치하여야 함. 발주처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결정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함
라. 착수 및 성과보고
○ 착수 보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 이내 과업 수행계획서 등 제안서에 준함
○ 수시 보고 긴급 사항 및 서면 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 완료 보고 사업 종료 시 과업 수행업체는 전체 추진단계의 수행 결과 보고
:
14 ( )
:
:
마. 보안 유지 관련
○ 수행자는 용역 수행 중 취득하게 된 자료와 용역 산출물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발주처의 허락 없이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함
○ 수행자는 계약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인지한 발주처의 사업
내용에 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외에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
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수행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본 용역에 관한 사항을 광고 또는 홍보하지 못함
○ 수행자가 상기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바. 제안서 평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분야
구 분
합 계
일반부문
(40점)
기술
능력
평가
(80점)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일반부문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평가
100점
조직․기술인력․지식보유․네트워크 등 인프라 현황
5점
및 사업수행기관으로서의 강점․역량 등 적정성
국제공인시험소 특성 이해도(공인시험소 특성에
따른 장비 공간 구성계획, 장비구축(운영) 및 지 5점
속가능성)
유사사업(시험 장비 납품) 수행 실적 및 경험
15점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특수제안 사항
15점
시험 표준(IEC 61215 및 기타 인용 표준) 이해도
5점
▫
제안사의
일반현황 ▫
▫
▫
▫
▫시험표준에 따른 수급 모델 및 사양 의 적정성
사업수행
공급장비
▫태양광 설비 모듈 인버터 전체 시험 장비 통합
능력부문
세부
수행실적
특수제안
( (40 점) Spec. ( · ) )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가능 여부
▫공급자 자격 사항 충족 여부
- 3 -
5점
5점
5점
▫공급업체 유지보수 사후관리 기술 능력 보유 여부 5점
▫시험 장비 및 시스템 매뉴얼 지침서의 충실성 5점
5점
장비운영 ▫장비 운영 교육 현지 계획의 충실성
교육계획 ▫장비 운영 매뉴얼 등 산출물 제출 계획의 충실성 5점
사후관리
계
획
/ / ( ) 80점 소계 ▫입찰공고문 상 기재된 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입찰가격평가
(20점)
20점
*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점시, 수행실적 >
특수제안 > 공급장비 세부 Spec. > 사후관리 계획 > 장비운영 교육계획 > 제안사의 일반현황 순으로 평가
○ 세부 평가 기준
-
제안서 평가 원칙
▪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제안 설명 관련 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연구원이 요구
,
, ,
한 모든 요소에 부합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제안 내용에 대한 평가는 연구원에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평
,
가 위원의 명단 등 관련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평가 위원별 평가 점수의 합계를 평균하여 평가 점수 산출
▪ 세부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
, ‘~ .’, ‘~
가능하다.’ 등과 같은 불분명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
정성평가 기준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비중(%) 100 95 85 70 60 점 15 14.25 12.75 10.5 9 점 5 4.75 4.25 3.5 3
15
5
○ 유사 사업 수행 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최대 15점)
평가항목
배점 기준 배점 한도
① 누적 계약금액 : 25점 × (인정 계약금액
해외 시험장비 구축 실적
태양광 설비(모듈 또는 인버터)
시험장비 국내 납품 실적
합계 / 50억원)
최대 50점
② 계약건수 : 25점 × (인정 계약건수 / 5건)
각 세부점수(①,②)는 최대 25점으로 함
① 누적 계약금액 : 25점 × (인정 계약금액
합계 / 20억원)
최대 50점
② 계약건수 : 25점 × (인정 계약건수 / 10건)
각 세부점수(①,②)는 최대 25점으로 함
※
※
- 4 - 가점) ODA 사업을 통한 ( 인정 실적 1건당 5점 부여 시험장비 구축 실적 최대 10점
※ 실적 인정 범위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구축을 완료한 시험장비 납품·설치 실적으로서,
[붙임 2] 유사 사업 수행 실적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통해 수행 내용 및 완료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해외 시험장비 구축 실적은 국외 현장에 납품·설치를 완료한 실적만을 대상으로 하
며, 태양광 설비 시험장비 납품 실적은 국내 실적만을 인정한다.
※ 계약금액 산정 : 해당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시험장비의 공급 및 설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른
과업이 포함된 계약은 해당 시험장비 관련 금액이 증빙자료로 구분·확인되는 부분만 인정하며, 공동수
급 실적은 해당 업체의 실제 이행분에 한하여 인정한다. 해외 실적의 경우, 계약금액은 계약일 매매기
준율을 기준으로 하여 원화 환산하여 계산한다.
※ 실적 건수 산정 : 계약 1건을 실적 1건으로 산정하며, 동일 계약에 포함된 복수의 장비는 개별 실적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동일 실적이 여러 평가항목 요건을 충족하면 각 항목에서 인정한다.
※ ODA 사업 가점 :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시험장비 납품·설치를 완료한 실적에 대하여 계약
1건당 5점, 최대 10점 가점을 부여한다. 해당 계약이 ODA 사업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 점수 산정 : 평가항목별 점수에 배점 한도를 적용한 후 합산하여 기본 점수(120점 만점)를 산정하
고, 기본점수가 속한 구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 점수(15점 만점)를 부여한다. 기본 점수는 소수점 둘
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산정한다.
기본 점수
(120점 만점)
점 이상 100 70 ∼
점 이상
점 미만
100 40 ∼
점 이상
점 미만
70 ∼
점 이상
점 미만
10 40 점 미만 10
평가 점수
(15점 만점)
15 13 11 9 7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제안서 제출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
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사. 제안서 제출 및 제안서 평가
○ 제출 기한 : 입찰 공고문 참조
○ 제출 서류 : 입찰 공고문 참조
-
제안서(페이지 수는 자유이며, 페이지 수에 따라 가·감점 없음) 및 요약서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사항(제안서 제출 항목 및 평가 요소 참조)
- 기타 제출 서류는 입찰 공고문 참조 아. 제안서 작성 방법
○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목 차
1. 제안사의
일반현황
내
▫회사 일반현황
-
용
업체명, 대표자, 연락처, 설립년도, 사업영역, 조직체계도, 최근
- 5 -
년간 매출액, 기술인력 보유현황
- 사업수행기관으로서의 적정성
- 본 사업 수행시 발휘할 수 있는 기관의 강점 및 지식 보유 현황 등
국제공인시험소 특성 이해도(공인시험소 특성에 따른 장비
공간 구성계획, 장비구축(운영) 및 지속가능성)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특수제안 사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본 과업과 관련 있는 유사 사업
수행실적(효과)
- 사업명, 주요 내용, 계약금액, 계약기간, 공급 품목 등
태양광 모듈 성능시험 표준(IEC 61215 및 인용 표준)의 이해도
시험표준에 따른 수급(모델 및 사양)의 적정성
국제표준 개정 사전 검토 여부
시험소 전체 장비 통합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
해당 국제표준에 따른 장비 교정 수행 계획의 적정성
과업 수행 단계별 검증 방안 및 산출물 제출 계획
(국내외 검수, 패킹 검수, 검교정 성적서 제출, 현지 교육 계획 및 결과 등)
중앙아시아 등 유사지역의 환경 등을 고려한 장비구성의 적정성
사후관리 세부 계획 충실성
수급자 사후관리 기술 능력 보유 사항
사후관리 반응 기간 및 인력 운영 계획 등
유지보수 부품 수급 방안 등
시험장비 및 시스템 매뉴얼/지침서의 충실성
우즈베키스탄 현지 원거리 사후관리 능력 적정성
제안요청서 제시 사항에 근거한 장비운영교육(현지) 계획의 충실성
교육 인력 운영 및 확보 계획
교육 실시 계획 및 산출물(매뉴얼, 교안, Defects report 등) 계획
기타 제안요청서 외 교육훈련 제안사항(우수성 및 특장점)
우즈베키스탄 현지 원거리 교육 운영 능력 확보 방안 등
3
( 2. 3. 수급자)
수행실적
(수급자)
▫
▫
▫
공급장비 세부 ▫
▫
▫
▫
▫
▫
▫
사후관리 계획
▫
▫
▫
▫
▫
장비운영 교육
▫
계획
▫
▫
Spec.
4. 5.
▫
▫
▫
○ 일반사항
-
제안서의 작성은 아래 글 또는 Power-point를 사용하며, 용지는 A4용지 양면 종
단(Power-point는 횡으로 작성 가능)으로 작성
-
제안서는 목차에 의거하여 색인표를 부착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한 약
어표를 제공하거나 설명을 첨부
-
제안 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함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
제안서 목차별 페이지 수는 융통성이 있으며 목차를 통합하거나 세분이 가능하나,
제안서의 목차 및 평가 기준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
- 6 -
될 경우 또는 연구원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승인 없이 수정ㆍ추가ㆍ삭제할 수 없음
-
제안서는 연구원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
게 작성(양면)하되, 기술적인 설명 자료 등이 많을 경우 주요 내용을 작성한 뒤,
세부 사항은 별첨자료로 작성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처럼 모호한 표현은 제
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본 제안서의 각종 어휘 및 문구 해석은 제안업체와 연구원과의 상호 협의에 따름
-
질문 사항은 전화 문의 또는 방문 질의응답 가능하나, 법적 효력은 없음
-
본 문서는 제안서 작성만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며 그 외의 용도로 제공되거나 사
용할 수 없음
자. 제안서의 효력 및 유의사항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기술 협상에 따라 가감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
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
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동 제안내용은 없는 것으로 간주
-
연구원의 사정으로 제안 요청 내용에 변동이 생기거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 내용은 연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제시된 내
용 및 연구원의 요구에 의해 수정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
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나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계약서
의 내용이 우선함
-
계약 체결 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 내용을 제
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연구원은 필요시 제안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
용할 수 없음
- 7 -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용역을 수행하는 데에 필수적이라
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사 비용 부담 하에 이행하여야 함
-
제안서에서 필수적인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안사는 이에 따른 비용 및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짐
○ 유의사항
-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의 작성 등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제안요청서와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업무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
-
사업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연구원에 귀속되며, 제안사는 본 사업을 이행함
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에서 신고한 본 과업에 투입한 인력에 대해 다른 임무를 사유로 연구원이 제
안한 과제에 대하여 회피할 수 없으며 제안서상 명시된 투입 인력을 교체할 수 없음
*
다만 불가피한 사유 발생으로 인력을 교체하여야 할 경우 연구원의 사전 승인 하에 동급 상당
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제안사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투입 인력의 태만, 부적격, 퇴직 또는 기타 사유
로 과업 수행이 어렵다고 연구원이 판단하는 경우, 해당 투입 인력의 교체 요구,
필요시 특정 분야 인력의 교체 요구 또는 증원 요구를 할 수 있고, 제안사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
투입 인력의 교체 또는 증원할 때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사전에 연구원의 승
인을 받아, 즉시 교체 또는 증원하여야 하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연구원의 요청이 있을 때 자문에 응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제안사의 부담으로 교육․워크숍을 실시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있어 업체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모
든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
*
-
단, 연구원 직원이 동행할 경우 해당 직원의 출장비는 연구원에서 부담
제안사는 사업 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사업 추진 사항을 다음과 같이
연구원에 보고하여야 함
▪ 착수 보고 계약일로부터 일 이내 과업 수행계획서 등 제안서에 준함
▪ 수시 보고 연구원의 요청 사항 필요 사항 등에 대한 보고
▪ 완료 보고 사업 종료 시 과업 수행업체는 전체 추진단계의 수행 결과 보고
:
:
14 ( ) , : -
낙찰자 및 사업 참여자는 연구원의 개인보호 정책 등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 8 -
입각하여 소정의 보안 각서를 작성하여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의 무효,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을 해제․해지 함
○ 참여 인력 및 업체 등에 대한 보안 관리
-
사업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한 보안 관리는 작성 및 제출된 보안 각서에 의하며 위
반 사항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2. 제안 요청 사항
가. 최종목표
○ 우즈베키스탄 태양광 국제공인시험소 설립을 위한 태양광 모듈 성능 시험 장비
공급 및 시험소 장비 통합 운용·관리 시스템 구축
나. 시험소 예정 건물
○ 건축주 우즈벡기술규제청
○ 주소
:
: (UATR) / Elektroagnit 우즈벡표준연구원(UIS) moslashuvchanlik
Toshkent Viloyati, Uzbekistan
○ 용도 연구 및 시험
○ 규모 지상 층 바닥면적 약
※ 시험소 건물 년 분기 이내 완공 예정
:
:
1 1,376㎡ , 2027 1 - 9 - laboratoriyasi / WC79+97, Piskent, 시험소 면적 1,376㎡ 태양광 시험소 예정지 태양광 시험소 예정지 도면 <그림 1> 사업대상지 현황 - 10 - 다. 과업 수행 범위 및 내용
○ 태양광 모듈 성능 시험을 위한 시험 장비 및 시스템 구축
- IEC 61215(최신버전)에 부합하는 장비 구축
- 장비 제작, 국내/현지 검수, 전략물자 판정, 운송, 통관, 장비 설치, 시운전 및
검교정, 장비 운전교육 등 시험장비 구축 및 운전에 관한 과업 수행
- 검교정은 국내 수행/우즈벡 현지 수행/국내 교정사 출장 등 교정 수행 계획 및
가능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검교정 성적서는 납품 시 현지 시험소의
국제공인시험소 인정(ISO/IEC 17025) 신청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해당 국제 표준에서 명시하는 검교정 성적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추후 시험소
자체 교정을 위한 교정 운영 계획 제출 필수
- 소모품 및 유지보수용 부품은 2년 소모량 확보 필요
- 현지 시험소 예정 건물 리모델링 설계업체와의 협의를 통한, 장비 공간 확보 및
구축 세부 수행계획(조달 방법/일정 등) 수립하여 발주처와 협의 및 과업 수행
- 시험소 인입 전기용량 산정을 위해 설계업체와의 협의를 통한 수전설비 설계 수행
- ODA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산 장비 제작 비율 최소 50% 이상 권장함
- 우즈베키스탄 현지의 전력 공급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정전·전압 불안정으로 인
한 시험 중단 시에도 시험 데이터 자동 기록 및 백업 체계를 구축해야 함
○ 태양광 설비 시험을 위한 시험 장비 통합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 인버터 시험 장비는 시험 대상 인버터의 정격 용량과 장비 운용 안전율(약
1.2~1.5배)을 고려하여, 250kW급 인버터 시험이 가능하도록 최소 300kW 이상의
용량으로 구성
- IEC 62109 국제표준에 따른 인버터 시험이 가능하도록 인버터 시험 장비-Main
Controller 간 호환성을 고려해야 하며, 그 외 IEC 61215, 61730 국제표준에 따
른 시험 장비·데이터·소프트웨어 등과의 인테그레이션을 고려한 설계 필요
- 향후 시험용량 확대 및 장비 추가 설치·증축이 가능하도록 시험실 공간 배치,
장비 간 이격 거리, 반입·유지보수 동선, 배전반 용량, 전력선로 및 차단기 구성,
접지·냉각·환기 설비 등 관련 인프라의 확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축
- 장비 간 연계 운전 시 최대 부하조건을 고려하여 전원 계통의 용량과 보호협조
를 검토하고, 과전류·과전압·단락·비상 정지 등 시험 중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장치 및 인터록 시스템을 구성
- 장비별 정격 용량, 필요 전원 및 기반 시설 조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장비 구성 및 인
프라 설계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용량 산정서, 계통 구성도 및 배치계획을 제출
- 11 -
○ 장비 운송
- 시험 장비의 국내 검수 이후,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 허가, 내륙 및 해상 운송,
통관, 현지 내륙 운송 등 시험소로의 장비 운송을 위한 제반사항 수행
- 시험 장비 수출을 위해 대외무역법 제20조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12조에
근거하여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 허가를 진행해야 하며, 판정 소요 기간을 고려
하여 장비 운송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장비별 특성, 중량, 크기 및 취급 조건을 고려한 포장, 방수, 방진, 방습, 충격
방지 대책 수립(선적 전/후 패킹 검수 필수)
- 운송 전 과정에 대한 적정 화물보험 가입 및 파손, 분실, 지연 발생 시 보상/복구 조치
- 장비별 HS Code, 관세, 부가세 면제 혹은 감면 적용 가능 여부 사전 검토(DAP
조건(관세 제외)에 따른 수출통관 비용 등)
- 현지 시험소 도착 후 외관, 수량, 파손 여부 확인 및 운송 결과보고서 제출
- 설치 전까지 장비 성능과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현지 임시 보관 장소 및 보관
환경 확보
○ 장비 검수
- 제작되는 장비의 설계도면 및 납품 사양서 검수 / 장비 제작 후 국내 검수 / 선적
전 패킹 검수 / 우즈벡 현지 도착 후 패킹 검수 / 우즈벡 현지 설치 후 검수 진행
- 현지 설치 후 시운전을 통한 장비 점검 및 시운전 데이터 제출 등에 대한 검수
시나리오 제출
- 시험 장비/시스템의 현지 설치 이후, 운전 정확성 및 안전성에 대한 종합 검수
결과보고서 제출
○ 부속품
- 시험장비 외 부속품(표준시료, 포터블 장비 등) 납품
- 시험소 구축 시 필요로 판단되는 부속품을 제안서에 반영하고, 해당 금액을 포
함하여 입찰 진행
-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
○ 시험 장비의 공조 설비에 대한 적합성 검토
- 공조 설비가 필요한 시험 장비의 경우, 시험 장비의 내구성·수명 및 시험 안정
성을 고려하여 수랭식·공랭식 공조 방식 적용 여부 사전 검토가 필요함
- 우즈베키스탄 현지 수질 환경에 적합한 공조 방식의 현지 적용을 위한 적합한
사양을 제시해야 함
- 12 -
○ 시험장비·시스템 운전 교육 및 산출물 제출
- 현지 시험소 직원의 장비/시스템 운전 숙달을 위한 현지 교육 실시
- 현지 사용자 교육을 위한 교육 계획서 및 교안 제출
- 현지 시험소 활용을 위한 시험장비 및 시스템 운전 매뉴얼 작성
- 현지 시험소 운영 인력을 위한 교정 계획서, 동영상 매뉴얼, Defects Report 양
식, 장비 배치도 등 제출
- 장비 운전 매뉴얼, 교정 계획서 등의 모든 산출물은 현지 교육 이후, 현지 시험
소 실무자의 내용 숙지에 대한 확인서 수령 필수
-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규정에 따라 국문 또는 영문본 제출이 필수적이며, 수
원기관 필요에 따라 우즈벡어로 제공되는 경우 영문본 제출 필수
○ 본 사업은 해외에 구축하는 사업이므로, 예상치 못한 변경사항 및 리스크가 발
생할 수 있으며, 각 사안별 세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를 통하여 진행
라. 장비 납품 세부조건
① Pay Terms
- 수급자는 계약 시 지급 이행 보증을 발급하여 KCL에 제출하고 대금 지급 결과
를 증빙서류(세금계산서와 송금증 등)와 함께 최종 잔금 신청 전 KCL에 송부
하여야 함
구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분 지급시기 지급률 계약금 계약 체결 이후 1개월 이내 2.4% 선금
2차년도 구축 장비 국내 검수 후 1개월 이내
7.7% 중도금
IEC 61215 장비 국내 검수 완료 후 1개월 이내
51.0% 잔금
IEC 61215 장비 현지 설치/검수 완료 후 1개월 이내
7.3% 선금
3차년도 구축 장비 국내 검수 후 1개월 이내
19.0% 잔금
시험소 장비 통합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완료 후 1개월 이내
2.7% 잔금 최종 보고서 제출 후 1개월 이내 9.9%
- 대금지급 조건(계좌송금)
※ 1) 대금 지급 시기와 금액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을 통하여 최종 확정 예정(한국에너지기
술평가원의 사업비 지급 조건 및 과업 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각 지급 시기의 확정은 KCL의 단계별 검수(확인) 완료에 따라 이루어짐
② Delivery & Delivery Condition
- 운송 및 운송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운송 시기 및 운송 방법 등 세부 사항은
- 13 -
KCL에 의하여 최종 확정 후 시행함
▪ 수급자는 프로젝트를 위한 장비를 KCL이 지정하는 곳으로 운송함. 항공 운송이 필
요한 장비가 (이하, “항공화물”) 존재하는 경우, 해당 장비를 우즈벡기술규제청에
서 지정한 장소로 항공 운송함. 단,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장비의 운송은 우즈벡기술규제청과 협의한 장소를 통해 진행하며, 운송 방법 또한
KCL 및 우즈벡기술규제청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토록 함
▪ KCL은 수급자로부터 진행사항을 송부받고 우즈벡기술규제청으로 운송될 프로젝트 관
련 전체 운송 일정을 확정하여 수급자에게 제공함
▪ 수급자는 표준 컨테이너 규모를 초과하는 화물 (이하, “대형화물”) 의 경우 운송
일정과 함께 대략적 화물 개요를 KCL측에 전달함. 대형 화물 운송 일정에는 화물
의 수, 총 중량 (킬로그램으로 명시), 화물의 면적 (길이 x 폭 x 높이-센티미터로 명
시), 예상 준비 완료일 등이 명시되어야 함
▪ 수급자는 온도, 습도, 방진 및 운송과 보관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민감/위험 물
질 화물 (이하, “주의를요하는화물”) 의 운송 정보를 KCL측에 전달함
▪ 본 사업 장비의 각 예정 발송일에 앞서, 수급자는 화물의 액면가, 화물의 설명, 컨
테이너의 수, 총 체적, 총 중량 등에 대한 정보를 KCL측에 전달함. 대형 화물 및/혹
은 주의를 요하는 화물이 발송되는 경우, 해당 화물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상기
공지에 명시되어야 함
▪ 수급자는 관련 비용은 DAP 조건(관세 제외)에 따라 수출통관 비용 등 제안요청서 상
공통 단가를 적용하여 입찰가격(계약 등)에 포함할 것. 단, 관세 및 통관에 대해서는
우즈벡기술규제청(Uzbek Agency for Technical Regulation)에서 지원 예정
③ 보험 가입
- 수급자는 수급자 비용으로 우즈베키스탄 내륙 운송 수단에 대한 모든 위험 및
프로젝트 장비와 그 부품의 운송과 보관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관련
일체 비용 및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음
- 수급자는 장비의 납품․설치․교육․시운전 등 모든 본 사업의 의무 사항의 시행과
관련된 화재보험 및 기타 파견자에 관한 모든 손해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함
※ 단, 계약업체별 출장자 등에 대한 상해보험(여행자보험, 해외 근로자 보험) 등은 수
급자 부담으로 개별 가입하여야 함
④ Packing and Marking
- 수급자는 해상, 육로 운송 및 다수의 운반, 적재 및 하역을 고려하여 본 사업
- 14 -
에 필요한 장비를 견고하게 포장할 뿐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 장비의 특성에
맞게 습기 방지, 방수, 녹 방지, 방진, 부식 방지 등의 조치를 적절히 수행하며,
이행 여부를 KCL에 확인받아야 함
- 프로젝트 장비를 담은 화물 내의 모든 부품이 식별될 수 있도록 수급자는 프
로젝트 장비 및 부품 설명, 조립 도안에 따른 부품의 수를 명시한 태그를 해당
포장 목록에 부착함
- 수급자는 프로젝트 장비를 담은 각 화물의 양면에 하기의 구체적 사항을 비변
색 페인트를 사용하여 영어로 표기해야 한다.
㉠ 수취인 :
㉡ 화물인도자 : KCL ㉢ 도착항/공항 : ㉣ 장비설명 및 부품번호 : ㉤ 포장번호 : ㉥ 총 중량(kg) : ㉦ 면적(길이*폭*너비 cm) :
▪ 두 종 이상의 장비가 하나의 화물에 동봉될 경우, 주 장비의 설명과 부품번호가 상자
의 외관에 표기되며, 각 프로젝트 장비의 설명 및 부품번호는 상자 내부에 표기함
▪ 무게가 10톤을 초과하는 화물의 경우 적재와 하역 및 운송의 용이성을 위해, 무게,
하역 로프의 위치, 무게 중심 등을 화물 양면을 통해 영어 및 국제 운송에서 주로
사용되는 표시와 디자인으로 표기되어야 함
▪ 본 사업 장비의 특성에 맞는 적재 / 하역 및 운송을 위하여, “취급 주의
(HANDLE WITH CARE)”, “본 면의 상단 유지 (THIS SIDE UP)”, “수분 노출
금지 (DO NOT WET)”, “위험 물질 (DANGEROUS MATERIAL)”, “유효기한이
있는 물품 (ITEM WITH PERIOD OF EXPIRATION)” 및 기타 국제 운송에서 주로
사용되는 표시와 디자인이 화물 상 영어로 분명히 표기되어야 함
▪ 본 사업 장비의 포장 없이 운송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해당 화물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명시한 태그를 부착하고, 선박 데크에 적재될 대형 화물에 대해 적
절한 화물 지원 장비 또는 스키드를 부착함
▪ 수급자는 본 사업의 모든 장비 화물 내부에 상세 물품목록을 1부 첨부하여야 함
⑤ Engineering & Design Meeting
- 수급자는 계약 후 장비 준비 전 협의 및 Check 해야 하는 모든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현장 협의 및 조사를 위해 우즈벡 현지 파견을 실시해야 하며, 현지 파견
횟수를 최대한 확보해야 함. 단, 발주처와 협의하여 그 횟수는 조정할 수 있음
▷ 기타 세부 기술인력 파견(출장)에 대한 사항(투입 인원, 참여 기간 및 현지
체류 일수, 현지 기술협의 및 설치·시운전, 운영교육 등 현지 파견 일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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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등)은 제안서 작성 시 기재하며, 예상되는 모든 출장 및 체류비용은 입
찰 금액에 포함
⑥ Technical Documents List up
- 본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수급자는 다음의 서류를 국문, 영문 또는 우즈벡어
(러시아어)로 작성하여 계약, 납품 등 KCL에서 요청할 경우 제출해야 함
㉠ 장비 및 작동 메뉴얼, ㉡ 장비 설계도(부품 사양서를 포함하는 조립도, 부품도
및 회로도), ㉢ 설치도면 및 기본 인프라 유틸리티 ㉣ 설계, 제작, 검사, 설치, 시
운전, 벨리데이션(성능실증평가), 검교정성적서 등 납품조건의 증명서류, ㉤ 주요
부품(예비부품 포함) 신뢰성(수명) 자료, ㉥ 응급 복구 등 A/S 계획 및 매뉴얼, ㉦
기타 계약 진행 중 본 사업과 관련되어 연구원이 요구하는 모든 문서 등
- 모든 제출문서는 제안서 작성 요령에 준하여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
되어야 함
⑦ Inspection
1) 공통 사항
- 본 사업의 모든 장비에 대한 검수는 KCL이 사전 약정한 일정과 방법 및 용어
정의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되, 세부 검사 체크리스트는 본 입찰시 제출한 제안서
를 기초로 확정된 문서에 의함
- 각 단계 검수 결과는 해당 검수보고서로 작성하고, KCL 서명을 받아야 효력
이 발생하며, 검수보고서는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리고 신속히 대응하
기 위한 근거로 관리함
- 검수 중 장비의 손상, 수량의 결손, 파괴 등의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수급자
는 KCL과 추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수리 또는 대체 품목의 제공 등
을 지체 없이 실시해야 함
2) 단계별 검수
- 제작 검수 : 선적 전 국내에서 장비의 수량, 외관, 교정 여부 등 검수를 수행해야
하며, ‘국내 제작 검수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패킹 검수 : 제작 검수 이후 선적 전, 운송 중 포장 불량으로 장비가 손상되지 않
도록 패킹 검수를 수행해야 하며, ‘패킹 검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반입 검수 : 현지 반입 이후 수급자는 지체 없이 현지에서 장비를 개봉하고 수
량, 외관, 파손, 변형, 구성품 누락, 기능 동작 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반입 검
- 16 -
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설치·시운전 검수 : 현지 설치 완료 이후 장비 외관, 배치, 기능 동작, 시운전
등 검수 체크리스트를 통한 검수를 수행해야 하며, ‘설치·시운전 검수보고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표준시료 성능평가 : 표준시료(Reference Material)에 준하는 시험체를 통해 장비
의 운전 정확성과 안전성을 검증해야 하며, ‘표준시료 성능평가 검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종합 성능검증 : 해당 IEC 국제표준에 따라 시험소 전체 장비의 성능 충족 여부를
최종 검증하여야 하며, ‘종합 성능검증 검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⑧ Installation & Commissioning
- Installation(설치) : 현장에서 행해지는 사업 범위 내 모든 장비의 조립, 구성,
설치, 연결 등을 의미
- Commissioning(시운전) : 사업 범위 내 모든 장비가 제안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결정된 기준에 의하여 성능시험을 포함한 설계 의도를 준수하여 설계, 설
치, 기계적 시험, 작동 및 운영 유지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개별적 또는 연계적
작업을 의미
- 수급자는 KCL과 협의하여 정한 설치 계획에 의거 지체 없이 현지 설치를 진
행해야 함. 설치가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곧바로 기제출한 시운전 매뉴얼에 따
라 시운전을 실시해야 함
- 수급자는 설치·시운전 결과를 KCL 사업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준
비된 Check List를 통해 설치 상태 및 장비 작동 상태를 점검받아야 함
- 모든 점검을 완료한 뒤, ‘설치·시운전 검수보고서’를 작성하여 KCL 서명
을 받음으로써 효력을 인정받음
⑨ RM Evaluation & Performance Verification
1) Performance Evaluation Test by Reference Material (표준시료 성능평가) : 현
장에서 설치된 장비/시스템의 운전 정확성 및 안전성 확인을 위해, 표준시료
를 통한 성능평가 수행을 의미
- 표준시료 성능평가 수행기간 : 장비 설치·시운전 검수 완료 후 3개월 이내
- 수급자는 KCL과 협의한 표준시료 성능평가 수행 방법 및 일정에 의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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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료를 통한 시험 및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데이터 검증 수행. 이에 대한
‘표준시료 성능평가 검수보고서’를 작성하여 KCL과 체결함으로써 효력을
인정받음(표준시료 구매 비용 등 제안서 및 입찰 내역에 반영할 것)
2) Performance Verification(종합 성능검증) : 확정된 사용 매뉴얼 등을 바탕으로 사
업 범위 내 모든 장비의 작동을 확인 또는 조절하기 위한 각 시험과 성능 기준
을 바탕으로 사업 범위 모든 장비가 본래 목적의 수준을 달성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성능시험 결과의 최종 검증을 의미(관련 규격 IEC 61215, 61730, 62109 등 만족)
- 수급자는 KCL이 지정한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IEC 대상 표준에 따라 종합 검증하여
최종 구축된 장비 및 시험소 통합 운영·관리 시스템의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성능시험 및 검증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수급자는 즉시 원인 분석 후
현지에서의 문제해결을 실시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자가 지불해야 함
- 종합 검증이 완료되면, ‘종합 성능검증 검수보고서’를 작성하여 KCL과 상
호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인정받음
⑩ Training & Technical Advice
- 수급자는 모든 구축된 장비에 대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장비 운영 교육
계획 및 계약 사항을 바탕으로 사용 방법․응급처치․유지보수 매뉴얼 등 제반
운영의 모든 부분을 현지 시험소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함
- 교육을 위한 현지 파견을 실시해야 하며, 현지 파견 횟수를 최대한 확보해야 함.
세부 사항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의 예정
- 교육 언어 : 우즈벡어(통역 활용 가능)
▷ 기타 세부 기술인력 파견(출장)에 대한 사항(투입 인원, 참여 기간 및 현지
체류 일수, 현지 기술협의 및 설치·시운전, 운영교육 등 현지 파견 일수 및
횟수 등)은 제안서 작성 시 기재하며, 예상되는 모든 출장 및 체류비용은 입
찰 금액에 포함
⑪ Operation & Maintenance and Measures against defects
(운영 및 유지보수와 결함에 대한 조치 등)
- 유지보수 기간 :
▷ 모든 구축 설비 및 부품 : 종합 검수 완료 후 무상 2년, 유상 3년
ㆍ입찰 제안요청서 내 maintenance 계획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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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입찰 제안요청서 내 모든 spare part에 대한 수명시간 및 예상비용 명기
(수명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 수급자는 모든 수급 품목에 대하여 사업 전체 금액에 대한 하자담보증권을
발부하여 KCL에 제출해야 함 (하자보증률 : 10%)
- 상기 기간동안 수급자는 설치장소 현지에서의 유지보수 물품, 부품의 공급 및
기술지원을 보장해야 함
- 하자보수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해서 수급자는 최초 공급 시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 해당 결함을 시정하는 등의 행위를 완료해야 함
- 원활한 유지보수 체계 구축을 위해 발주기관 및 수원기관과 협의하여 현지
유지보수가 가능한 장비업체를 섭외하고, 해당 업체와 협력하여 시험장비 설
치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하자보수기간 종료 후에도 현지 시험소 운영 인력이 장비를 자체적으로 유
지·관리할 수 있도록, 수원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장비별 점검·정비 방법,
고장 대응 절차, 예비품 관리 등 유지관리 업무 전반을 인계하여야 함
마. 시험소 안전관리 체계 구축
○ 단순 시설 구축이 아닌 안전관리 측면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시험 시설 구축으로
,
현지 시험소의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음
- ISO/IEC 17025 표준 내 안전 요건에 따라 시험 장비 및 시설 구축에 따른 위험
요인 평가·관리, 시험 장비 안전 점검 계획 및 대응 방안, 화재·감전·가스 누출 등
사고대응 매뉴얼, 시험 장비별 안전 작업 지침서 작성
바. 기타
○ 용역사업을 지휘 총괄하는 책임자를 중심으로 유기적이며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 용역 진행에 대하여 발주자의 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는 용역기관은 그 내용을
,
,
설명하고 발주자의 수정, 지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각 부분별 개발 항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각 세부 항목별로 시행 일정을 작성
한 후 추진하여야 함
○ 최종결과를 발주자와 협의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본 과업 과정에서 취득한
,
제반 자료와 정보에 대해서는 과업 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의 유출에 대한 책임소재는 용역 수행자에게 있음
- 19 - 3. 용역 수행 지침
○ 용역 추진 과정에서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
,
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함
○ 수급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
3
,
계, 과업 수행 계획표, 용역 수행자 명단, 인력 투입 계획, 이력서 및 보안 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함
4. 보안대책
○ 용역 수행과 관련이 있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사전 승인 없이 이를 타
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용역 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때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 용역 완료 후 작성 원고 보관 및 배포를 철저히 하여야 함
5. 결과물 제출
가. 일반사항
○ 발주처는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 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 산출물
을 요구할 수 있음
○ 과업 수행자는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발주처와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함
나.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서 안 를 계약 만료 개월 전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계약 만료 이후
(
) 1 ,
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전자문서(USB) 및 기타 과업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15 야 함 □ 주요 성과품
○ 과업 수행계획서 계약 후 개월 이내 과업 수행 세부 일정표 제출
○ 연도별 수행 결과보고서 연도별 수행 완료 과업 및 차년도 과업 수행 계획 제출
○
에 따른 태양광 모듈 성능시험 장비 구축 보고서
:
1 : IEC 61215
- 단계별 검수보고서 5건 : 국내 제작 검수보고서, 패킹 검수보고서, 반입 검수보고서,
설치·시운전 검수보고서, 표준시료 성능평가 검수보고서
- 20 -
○ 시험소 통합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른 종합 성능검증 검수보고서
○ 전체 장비에 대한 유효기간 개월 이상의 교정 성적서 원본 및 교정 계획서
○ 최종 종료보고서
·
6 구 분 제출시기 제출수량 비 고
1. 과업 수행계획서
전자문서
2. 연도별 수행 결과보고서 계약체결일로부터1개월이내
(발주처 담당자와 협의) 전자문서
3. 국내 제작 검수보고서
3부
4. 패킹 검수보고서
3부
차년도
종료
1개월
5. 반입 검수보고서
이내 협의) 3부
(발주처 담당자와
작성서식
6. 설치·시운전 검수보고서
3부 (KCL
문의)
7. 표준시료성능평가 검수보고서
3부
검수 완료
15일 이내
8. 종합 성능검증 검수보고서 (발주처
담당자와
협의) 3부
9. 교정 성적서 원본 및 교정계획서
3부
3부
10. 최종 종료보고서(원본)
계약만료
15일
이내
(발주처 담당자와 협의) 1개
11. 전자문서(USB)
최종보고서 내용이
및 D/B포함된
- 21 -
6. 예정 공정표
용역 기간과 추진 일정은 우즈벡 현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발주처
와 협의를 통해 변경
※
가. 용역 기간 : 계약 체결일 ~ 2029년 12월 31일
나. 추진 일정표
주요내용
2026
3분기 4분기
1
2027
2 3
추진일정
4
1 1차년도 (장비 구축 계획 수립)
2028
2 3
4
시험장비 업체 선정
장비 배치계획 협의
장비 구축 세부 수행계획
수립 및 설계도서 제출
2차년도 (IEC 61215 장비 구축)
장비 제작
장비 국내 검수 및 선적
장비 운송 및 현지통관
장비 현지검수 및 설치
시운전, 검교정 및 교육
설치 검수 및 보고서 제출
3차년도 (IEC 61730, IEC 62109 장비 통합 운영 시스템 구축)
시험소 통합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장비 현지 설치/검수
통합 운영 시스템 구축
최종 검수 및 보고서 제출
4차년도 (전체 장비 시운전 및 유지보수)
시운전 및 사용자 교육
하자 유지보수
최종 보고서 제출
- 22 - 1
2029
2 3
4 [별첨 1] 유사 사업 수행 실적증명원 업 신청인 체 명 대 표 자 사업장소재지 전화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용 도 업 태 구 분
입찰제출용 (실적 평가)
제조(
공급( ), ), 설치( ), 기타( )
계약 및 이행 실적
구
사업명/전담기관
(계약번호)
분
계약 내용
계약기간
납품·설치 내용 계약금액(원) 이행 완료일
시험 장비
구축 실적
태양광 설비
시험 장비
설치·납품 실적
주요 내용
ODA 여부
- 장비명·모델·수량
및
적용 표준
c 해당
d
e
f
g
- 설치
장소(국가·기관) g
c 비해당
d
e
f
및 수행 내용
- 장비명·모델·수량
및
적용 표준
c 해당
d
e
f
g
- 설치
장소(국가·기관) g
c 비해당
d
e
f
및 수행 내용
품명 및 상세
수행실적 설명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증
2026
명
원
기관명: 인) ( 전화번호 : ) 번호 : ) ( 년 월 일
발
급
주 소: (Fax
담당부서 :
※ 주:
담당자 :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법인날인 또는 수요기관 담당자의 직접 서명이 없는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② 납품실적은 제안 물품과 과거 실적 물품의 우리원 제안요청 사양과 같은 것 또는 상응하는 동일 장비와 규격을
동등이라 하며, 이와 상이한 것을 유사라고 한다.
- 23 -
===== (KCL2026-0190호)장비세부사양서(우즈베키스탄 태양광 모듈 성능 시험 장비 공급 및 시험소 장비 통합 운용·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pdf =====
우즈베키스탄 태양광 시험소
태양광 모듈 성능시험 시설 공급 및
통합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장비 세부 사양서
2026. 09.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기 후 환 경 실 증 센 터 ( 방 산 )
1. 기자재 목록
구
분
표
준
순
번
품명 1
Flasher solar
simulator
2 수량 단위
Flash Light source level
:Class A+A+A+(IEC609049)
2600 X 1400, 1.2kW I-V
1 Set Reference Module Sample Module 2 EA 3 Gold Module 시운전 가능한 태양광 모듈 10 Set 4
Hot Spot
endurance tester
Class AAA, 2600 X 1400, 20~70℃,
1.2kW MPPT, thermal imaging camera
1 Set Thermal cycling
Temperature range: 45℃~+120℃
40℃~+100℃, 분당 1.7 ℃, 모듈 10매
1 Set
100V, 18A, 10Ch, 온도 센서 10Ch
1 Set
Temperature range: 45℃~+120℃
40℃~+100℃, 분당 3.4 ℃,
095%RH,, 모듈 10매
1 Set
100V, 18A, 10Ch, 온도 센서 10Ch
1 Set
Temperature range: RT+10℃~+100℃
Humidity range: 3095%RH, 모듈 10매
2 Set
UV irradiance (280nm400nm):
150~250W/m2
1 Set
조도, 주변 온도, 풍속, 풍향과 같은 환경
매개 변수 모니터링 기능
4Ch 거치대, 4Ch MPPT (600W),
풍향풍속, 대기온도, 경사 일사,
수평일사, 흑색판재, 20Ch 온도 측정기
1 Set
Voltage range: 0∼12KV
Current range: 0∼5mA
1 Set
Conductivity Tester:
500Ω·cm~1000000Ω·cm
수조, 내전압시험기 (12kV), 전기전도도
측정기
1 Set
Dynamic mechanical load tester:
2000/+2000Pa
Static(10000~-6000 pa, Dynamic load:
1000 Pa)
1 Set
Ice ball mold: Silicon
Launching velocity: ≤40m/s
ice ball 최대 25, 35, 45, 55, 65, 75 mm
, 2600 x 1400
1 Set 5 test Chamber 규격
10Ch Power
6
Supply(TC) &
온도센서
태
양
광
전
지
모
듈
7
6
1
2
1
5
기
자
재
인
증
시
험
장
비
test Chamber
10Ch Power
8
Supply(HF) &
온도센서
9
인
증
시
험
Humidity freeze 10 11 12 13 14 15
Damp heat test
Chamber
UV tester
Outdoor tester &
Temperature Test
Insulation tester
Wet leakage
current tester
Mechanical load
tester(Dynamic)
Hail tester - 2 - 비고
구
분
표
준
순
번
16
17 18
19
20
품명
Bypass diode
thermal tester
Robustness of
termination tester
EL tester
Visual Inspection
Tester
Solar Module
Storage
규격 수량 단위
Pulse current: 0~20A
Pulse voltage range: 0~15V
1 Set
Table load capacity: 50kg
Weight: ≤150N
1 Set
EL Camera Resolution with SD card:
24 million pixels or Over
1 Set
Illumination: 1000LUX, 디지털 카메라
1 Set
태양광 패널 1개의 최대 수용 크기:
1400mm × 2600mm × 50mm , 8매
5 Set 21 PID Tester
Leakage current range: -1000uA~1000uA
Voltage range: -2000V~2000V
1 Set 22 Bending Tester
Voltage range: 0~100V
Temperature range: 0~100℃
Rotation speed, Cycle time can be set
1 Set 기상환경측정장치
태양광 시험소 외부 기상환경을 실시간으로
측정 및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합 기상환경
측정 시스템
기온, 습도, 풍속, 풍향, 일사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24번과 연동)
1 Set
시험소 전체, 주요 시험 장비별 전력
사용량 및 시험소 분전반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건축주 또는 관리자가 전력
소비 제어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의 전력 소비 통합관리
시스템(23번과 연동)
1 Set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 시험 장비에서
발생하는 시험 조건, 측정값, 환경 조건
및 장비 상태를 자동 수집, 저장,
관리하는 통합 자동기록 시스템
1 Set
정격출력 250kW급 인버터 시험을 위한
통합 계측·제어 전장 시스템
1 Set
데이터로거, 크램프메타, 멀티메타,
실내용 온습도계
1 Set 23
24
기
타
장
비
시험소 전력소비
관리 시스템
자동기록장치(ARS)
25
및 시험 데이터
통합 네트워크
시스템
26
27
Main Controller
(태양광 인버터)
수동 계측기 및
수공구류
- 3 - 비고 2. 기자재 사양 일련번호 1 제조사 품명 Flasher solar simulator 수량 1 Set 기타 IEC 61215
모델명
가. 사양 및 규격
w 광원의 광량세기를 외부에서 제어가 가능
w 테스트 조건 : IEC 61215-2:2021의 MQT 02, MQT 06.1, MQT 07 충족
w Flash Solar Simulator는 IEC60904-9 Edition 3.0에 준거한 Class A+A+A+
▹ Effective area : 2600mm × 1400mm
▹ Spectral mismatch : Class A+
▹ Light Intensity Uniformity : Class A+ (<±1%)
▹ Temporal instability of irradiance : Class A+(<±1%)
▹ Irradiance Intensity : 100 ~ 1,300 W/㎡
▹ Pulse duration : 100ms to 1000ms
▹ Lamp Life time : 10만회이상
▹ 모듈온도 및 광량 모니터링 장치
w 제어장치 및 소프트웨어
▹ 제어 PC 및 23인치 모니터
▹ PC 보호용 UPS : 유효 출력 650W 이상
▹ 측정 후 시험 데이터는 제어 PC에 자동 저장
▹ 태양광 모듈의 Rs, Rsh, FF, Voc, Isc, FF, Vmax, Pmax 측정
▹ 광 조사강도 제어, 광 조사강도 및 모듈 온도 모니터링
w 1200W급 I-V 측정기
▹ Max. Power : 1200W
▹ Max Voltage and Current : 200V / 30A
w 태양광 스펙트럼 분석기: 300 ~ 1200 nm, 솔라시뮬레이터 등급판정
w 수원기관 대상 Warranty
w 상기 규격은 기본 사항으로 동등 이상 제안
나. 기타
w 국제적으로 소급 가능한 교정기관(ISO 17025 인정기관)으로부터 교정 성적서
제출 필수(기자재 입찰문서 내 교정 리스트 참고하여 교정 수행장소 고려)
w 설치에 필요한 소모품 및 전기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일체
w 설치 후 가동테스트 1회(테스트에 필요한 자재 일체)
w 암실 구축 시 실내 시험 환경 조건 충족을 위한 공조 시스템 구축
- 4 - 일련번호 2 제조사 품명 Reference Module 수량 2 EA 기타 IEC 61215
모델명
가. 사양 및 규격
w N-type 양면형 태양광 모듈을 아래와 같이 공급 할 것
▹ 수량 : 2매
▹ Module Size : 2200mm × 1050mm 이상
▹ 최대전력 : 600W 이상
▹ 단락전류 : 10A 이상
▹ 개방전압 : 45V 이상
▹ EL 결함이 없는 모듈 선정 제공: 측정데이터 첨부
▹ Fraunhofer ISE 연구소의 성적서 제출
▹ Front STC, Back side STC, BNPI(양면계수) 측정 데이터 제출
▹ 재교정 운송을 위한 기준모듈 안전 운송 보관함 포함
w 수원기관 대상 Warranty 제공
w 상기 규격은 기본사항으로 동등 이상 제안
나. 기타
w 국제적으로 소급 가능한 교정기관(ISO 17025 인정기관)으로부터 교정 성적서
제출 필수(기자재 입찰문서 내 교정 리스트 참고하여 교정 수행장소 고려)
w 현지 구매가 불가능한 품목은 국내 구매 가능
- 5 - 일련번호 3 제조사 품명 Gold Module 수량 10 EA 기타 IEC 61215
모델명
가. 사양 및 규격
w n-type 양면형 태양광 모듈을 아래와 같이 공급할 것
▹ 단결정 실리콘 기반 n-type 양면형 모듈(TOPCon, HJT/HIT)
▹ 수량 : 10매 이상
▹ Moduel Size : 2200mm × 1050mm 이상
▹ 최대전력 : 600W 이상
▹ 단락전류 : 10A 이상
▹ 개방전압 : 45V 이상
▹ EL 결함이 없는 모듈 선정 제공: 측정데이터 첨부
w 수원기관 대상 Warranty 제공
w 상기 규격은 기본사항으로 동등 이상 제안
- 6 -
일련번호
품명
4 제조사
Hot spot endurance
tester
모델명 수량 1 Set 기타 IEC 61215
가. 사양 및 규격
w IEC 61215-2 규격에 부합하는 MQT 09 열점 내구성시험 및 연속 광조사
시험 가능
w IEC 60904-9 Ed.3 국제표준 기준 class AAA 등급 연속조사 광원 성능
▹ Effective area : 2600mm × 1400mm
▹ Spectral mismatch: Class A
▹ Light Intensity Uniformity: Class A (<±2%)
▹ Temporal instability of irradiance: Class A(<±2%)
▹ Irradiance Intensity: 100 to 1100 W/㎡
▹ 광점등 방식 : 연속조사
▹ Lamp Life time: 2만 시간 이상
w 모듈 온도 가변 챔버
▹ 모듈 온도 가변 범위 : 20 ℃~ 70 ℃
▹ 열점 내구성 및 연속 광조사 시험 시 모듈 온도 유지 범위 : 50℃ ~ 60℃
▹ 온도 제어 정밀도: ±1 ℃ 이내
▹ 챔버 내부 온도 분포도: ±1.5 ℃ 이내
w MPPT I-V Tracer
▹ Max. Power : 1200W
▹ Max Voltage and Current : 200V / 30A
▹ MPPT Mode, I-V Sweep 모드
w 열화상카메라
▹ 카메라 해상도 : 464 × 348 pixel 이상
▹ 온도 측정 범위 : –25 to +175°C 이상
▹ Thermal sensitivity : 35mK 이하
w 제어장치 및 소프트웨어
▹ 제어 PC 및 23인치 모니터
▹ PC 보호용 UPS : 유효 출력 650W 이상
▹ 측정 후 데이터는 제어 PC에 자동 저장
▹ 광조사 강도 및 챔버 온도 제어
나. 기타
w 국제적으로 소급 가능한 교정기관(ISO 17025 인정기관)으로부터 교정 성적서
제출 필수(기자재 입찰문서 내 교정 리스트 참고하여 교정 수행장소 고려)
w 설치에 필요한 소모품 및 전기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일체
w 설치 후 가동테스트 1회(테스트에 필요한 자재 일체)
- 7 -
일련번호
품명
5 제조사
Thermal Cycling(TC)
test Chamber
모델명 수량 1 Set 기타 IEC 61215
가. 사양 및 규격
w IEC 61215 MQT 11, IEC 61730 MST 51 규격에 준거한 온도사이클(TC) 시
험 가능
w 2600mm× 1400mm × 50mm 모듈 10매 시험 가능
w 10Ch Power Supply와 연동시험 가능한 케이블 배선 경로
w INSIDE DIMENSION : W1,600×D3,000×H1,800 (mm) 이상
w 온도 CHAMBER RANGE : -40℃ ~ 100℃
w 온도 CONTROL ACCURACY :: ±0.3℃
w 온도 내부 분포도 : ±1℃ 이내
w 온도 상승 하강 속도 : 1.7℃/MIN
w 전기 및 Control system
▹ TEMP CONTROLLER : DIGITAL P.I.D AUTO TURNING CONTROLLER
▹ P.I.D Auto Tuning (온도자동편차 보정 기능)
▹ 통신: Ethernet/USB
w HEATER 재질 : SUS316
▹ P.I.D Auto Tuning (온도자동편차 보정 기능)
w 냉동기 방식: 공랭식 실외기
▹ 냉각방식: 이원냉동 방식
▹ 냉매 가스: 1차 자연친화적 냉매활용 2차 R-23
w CASING PART
▹ INTERIOR MATERIALS: SUS 304L HAIR LINE 1.5T
▹ EXTERIOR MATERIALS: SS41 1.6T
w Electric Safety Device
▹ 전원용 과부하 차단기 (N.F.B)
▹ MOTOR 과부하 차단기 (E.O.C.R)
▹ 급수 LEVEL SENSOR
▹ 제어장치 과부하 차단기 (N.F.B)
▹ 안전 FUSE (유리관)
w PV 모듈 시험용 거치대
▹ PV 모듈 장착 크기 및 수량 : 2600mm× 1400mm, 10매
▹ 모듈 투입 방식 : 단축 세로 투입
▹ Junction box용 5N weight 12개 이상
w 수원기관 대상 Warranty 제공
w 상기 규격은 기본사항으로 동등 이상 제안
- 8 -
나. 기타
w 국제적으로 소급 가능한 교정기관(ISO 17025 인정기관)으로부터 교정 성적서
제출 필수(기자재 입찰문서 내 교정 리스트 참고하여 교정 수행장소 고려)
w 설치에 필요한 소모품 및 전기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일체
w 설치 후 가동테스트 1회(테스트에 필요한 자재 일체
- 9 -
일련번호
품명
6 제조사
10Ch Power Supply(TC)
& 온도센서
모델명 수량 1 Set 기타 IEC 61215
가. 사양 및 규격
w 온도사이클(TC) 챔버와 연동 시험
w 10채널 파워서플라이 채널 수
▹ 채널당 Output Voltage : 0~100V
▹ 채널당 Output Current : 0~18A
▹ Mode : CC, CV
▹ Display 분해능: Voltmeter: 100mV, Ammeter : 10mA
▹ Protected Mode: OVP, OVP, OTP
w 10채널Temperature Data Logger
▹ Type: k Type
▹ 온도측정범위 : -100℃~150℃
▹ Resolution: 16Bit 이상
▹ Sampling Rate: 10 sample/second 이상
w 온도측정 케이블 5m 이상 10SET
w 종단 MC4 Connector 처리된 전류인가 케이블 5m이상 10set
w 제어 장치 및 소프트웨어
▹ 제어 PC 및 23인치 모니터
▹ PC 보호용 UPS : 유효 출력 650W 이상
▹ 측정 후 데이터는 제어 PC에 자동 저장
▹ 통합제어 : 10Ch DC Power Supply, Temperature Data Logger. TC 챔버
▹ 온도모니터링 및 알고리즘 설정 값에 의한 전류 인가시점 설정 가능
▹ 채널당 개별설정이 가능
▹ 채널 별 전류 전압 현황 그래프 Display
▹ 채녈 별 온도 측정 현황 그래프 Display
▹ 자동종료, 채널선택, 사이클링 설정 가능
나. 기타
w 국제적으로 소급 가능한 교정기관(ISO 17025 인정기관)으로부터 교정 성적서
제출 필수(기자재 입찰문서 내 교정 리스트 참고하여 교정 수행장소 고려)
w 설치에 필요한 소모품 및 전기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일체
w 설치 후 가동테스트 1회(테스트에 필요한 자재 일체)
- 10 -
일련번호
품명
7 제조사
Humidity Freeze(HF)
test Chamber
모델명 수량 1 Set 기타 IEC 61215
가. 사양 및 규격
w IEC 61215-2:2021 표준의 4.12 조항과 IEC 61730-2:2023의 MST52 조항에서
습도 동결 Solar Cell Panel(HF조항) 요구 사항을 충족
w IEC 61730-2:2023의 MST 55(Cold conditioning), MST 56(Dry heat
conditioning)의 요구 사항을 충족2600mm× 1400mm × 50mm 모듈 10매
시험이 가능
w 10Ch Power Supply와 연동시험 가능한 케이블 배선 경로
w IN SIDE DIMENSION : W1,600×D3,000×H1,800 (mm) 이상
w 온도 RANGE : -40℃ ~ 100℃
w 습도 RANGE : 30% ~ 95%
w 온도 CONTROL ACCURACY :: ±0.3℃
w 온도 내부 분포도 : ±1℃ 이내
w 습도 내부 분포도 : ±3% 이내
w 온도 상승 하강 속도 : 3.4℃/MIN
w 전기 및 Control system
▹ TEMP CONTROLLER : DIGITAL P.I.D AUTO TURNING CONTROLLER
▹ P.I.D Auto Tuning (온도자동편차 보정 기능)
▹ 통신: Ethernet/USB
w HEATER 재질 : SUS316
▹ P.I.D Auto Tuning (온도자동편차 보정 기능)
w 냉동기 방식: 공랭식 실외기
▹ 냉각방식: 이원냉동 방식
▹ 냉매 가스: 1차 자연친화적 냉매활용 2차 R-23
w CASING PART
▹ INTERIOR MATERIALS: SUS 304L HAIR LINE 1.5T
▹ EXTERIOR MATERIALS: SS41 1.6T
w Electric Safety Device
▹ 전원용 과부하 차단기 (N.F.B)
▹ MOTOR 과부하 차단기 (E.O.C.R)
▹ 급수 LEVEL SENSOR
▹ 제어장치 과부하 차단기 (N.F.B)
▹ 안전 FUSE (유리관)
w PV 모듈 시험용 거치대
▹ PV 모듈 장착 크기 및 수량 : 2600mm× 1400mm, 10매
- 11 -
▹ 모듈 투입 방식 : 단축 세로 투입
w 수원기관 대상 Warranty 제공
w 상기 규격은 기본사항으로 동등 이상 제안
나. 기타
w 국제적으로 소급 가능한 교정기관(ISO 17025 인정기관)으로부터 교정 성적서
제출 필수(기자재 입찰문서 내 교정 리스트 참고하여 교정 수행장소 고려)
w 설치에 필요한 소모품 및 전기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일체
w 설치 후 가동테스트 1회(테스트에 필요한 자재 일체
- 12 -
일련번호
품명
8 제조사
10Ch Power Supply(HF)
& 온도센서
모델명 수량 1 Set 기타 IEC 61215
가. 사양 및 규격
w 결로동결(HF) 챔버와 연동 시험
w 10채널 파워서플라이 채널 수
▹ 채널당 Output Voltage : 0~100V
▹ 채널당 Output Current : 0~18A
▹ Mode : CC, CV
▹ Display 분해능: Voltmeter: 100mV, Ammeter : 10mA
▹ Protected Mode: OVP, OVP, OTP
w 10채널Temperature Data Logger
▹ Type: k Type
▹ 온도측정범위 : -100℃~150℃
▹ Resolution: 16Bit 이상
▹ Sampling Rate: 10 sample/second 이상
w 온도측정 케이블 5m 이상 10SET
w 종단 MC4 Connector 처리된 전류인가 케이블 5m이상 10set
w 제어 장치 및 소프트웨어
▹ 제어 PC 및 23인치 모니터
▹ PC 보호용 UPS : 유효 출력 650W 이상
▹ 측정 후 데이터는 제어 PC에 자동 저장
▹ 통합제어 : 10Ch DC Power Supply, Temperature Data Logger. TC 챔버
▹ 온도모니터링 및 알고리즘 설정 값에 의한 전류 인가시점 설정 가능
▹ 채널당 개별설정이 가능
▹ 채널 별 전류 전압 현황 그래프 Display
▹ 채녈 별 온도 측정 현황 그래프 Display
▹ 자동종료, 채널선택, 사이클링 설정 가능
나. 기타
w 국제적으로 소급 가능한 교정기관(ISO 17025 인정기관)으로부터 교정 성적서
제출 필수(기자재 입찰문서 내 교정 리스트 참고하여 교정 수행장소 고려)
w 설치에 필요한 소모품 및 전기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일체
w 설치 후 가동테스트 1회(테스트에 필요한 자재 일체)
- 13 -
일련번호
품명
9 제조사
Damp Heat(DH)
test Chamber
모델명 수량 2 Set 기타 IEC 61215
가. 사양 및 규격
w IEC-61215 MQT 13 규격에 준거한 고온고습(DF) 시험이 가능
w 2600mm× 1400mm × 50mm 모듈 10매 시험이 가능
w 10Ch Power Supply와 연동시험 가능한 케이블 배선 경로
w IN SIDE DIMENSION : W1,600×D3,000×H1,800 (mm) 이상
w 온도 RANGE : 25℃ ~ 100℃
w 습도 RANGE : 30% ~ 95%
w 온도 CONTROL ACCURACY :: ±0.3℃
w 온도. 내부 분포도 : ±1℃ 이내
w 습도. 내부 분포도 : ±3% 이내
w 온도 상승 속도 : 1℃/MIN
w 전기 및 Control system
▹ TEMP CONTROLLER : DIGITAL P.I.D AUTO TURNING CONTROLLER
▹ P.I.D Auto Tuning (온도자동편차 보정 기능)
▹ 통신: Ethernet/USB
w HEATER 재질 : SUS316
▹ P.I.D Auto Tuning (온도자동편차 보정 기능)
w 냉동기 방식: 공랭식 실외기
▹ 냉각방식: 이원냉동 방식
▹ 냉매 가스: 1차 자연친화적 냉매활용 2차 R-23
w CASING PART
▹ INTERIOR MATERIALS: SUS 304L HAIR LINE 1.5T
▹ EXTERIOR MATERIALS: SS41 1.6T
w Electric Safety Device
▹ 전원용 과부하 차단기 (N.F.B)
▹ MOTOR 과부하 차단기 (E.O.C.R)
▹ 급수 LEVEL SENSOR
▹ 제어장치 과부하 차단기 (N.F.B)
▹ 안전 FUSE (유리관)
w PV 모듈 시험용 거치대
▹ PV 모듈 장착 크기 및 수량 : 2600mm× 1400mm, 10매
▹ 모듈 투입 방식 : 단축 세로 투입
w 수원기관 대상 Warranty 제공
w 상기 규격은 기본사항으로 동등 이상 제안
- 14 -
나. 기타
w 국제적으로 소급 가능한 교정기관(ISO 17025 인정기관)으로부터 교정 성적서
제출 필수(기자재 입찰문서 내 교정 리스트 참고하여 교정 수행장소 고려)
w 설치에 필요한 소모품 및 전기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일체
w 설치 후 가동테스트 1회(테스트에 필요한 자재 일체)
- 15 - 일련번호 10 제조사 품명 UV tester 수량 1 Set 기타 IEC 61215
모델명
가. 사양 및 규격
IEC 61215-2 MQT 10 UV preconditioning 시험 가능
2600mm× 1400mm × 50mm 모듈 시험이 가능
module quantity: 1매
Irradiation wavelength range: 280nm ~ 400nm
UV Intensity Uniformity: Effective area within ±15%
UVA and UVB relative energy rate: UVB occupy total energy about
3%~10%
w
Irrdiance strength: the wavelength at 280nm~400nm, the irradiance
strength about is 100W/m²~ 250W/m²; 15kWh/m2
w Temperature inside the chamber during operation:
Maintain 60±5℃ (Accuracy ±2.0℃)
w
w
w
w
w
w
w Lamp Type : Metal halide
w 전자식 Dimming 가능
w 통합제어 장치에서 개별 램프 광량 제어, 점등, 소등 가능
w Module mounting JIG : 2600mm× 1400mm × 50mm 모듈 장착 가능
w UV Sensor & DAQ
▹ UVB Sensor spectral response : 280nm ~ 320nm
▹ UVA Sensor spectral response : 320nm ~ 400nm
▹ Measurement range : ~ 400 W/㎡
▹ DAQ Resolution : 16Bit
w 모듈 온도 측정 Unit
w UV Sensor & DAQ
▹ 센서 Type : K Type
▹ 측정 채널 : 6채널
▹ Resolution : 16Bit
▹ 센서 케이블 10m, 6set
w 시스템 Controller
▹ Light intensity setting and monitoring
▹ Specimen temperature setting and monitoring
▹ Real-time display: light intensity, module temperature, test time, etc.
▹ 시간 또는 누적 UV광량에 의한 자동 종료
▹ 램프 채널별 개별 광량 설정
- 16 -
▹ 광량 및 온도 설정
w 수원기관 대상 Warranty 제공
w 상기 규격은 기본사항으로 동등 이상 제안
나. 기타
w 국제적으로 소급 가능한 교정기관(ISO 17025 인정기관)으로부터 교정 성적서
제출 필수(기자재 입찰문서 내 교정 리스트 참고하여 교정 수행장소 고려)
w 교정 불가 시 대체 방안에 대한 기술적 자문 제시
w 설치에 필요한 소모품 및 전기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일체
w 설치 후 가동테스트 1회(테스트에 필요한 자재 일체)
- 17 -
일련번호
품명
11 제조사
Outdoor tester &
Temperature Test
모델명 수량 1 Set 기타 IEC 61215
가. 사양 및 규격
w IEC 61215-2:2021 표준의 4.19 (MQT19) 조항에 지정된 안정성 테스트 요구
사항을 충족
w IEC 61215-2:2021 표준의 4.8 (MQT08) 조항에 지정된 실외 노출 테스트 요
구 사항을 충족
w 조도, 주변 온도, 풍속, 풍향과 같은 환경 매개 변수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
w IEC 표준에 따라 소프트웨어가 환경 데이터를 선택하여 NOCT (NMOT) 값
계산
w 경사면 일사량센서
▹ ISO classification: First class pyranometer
▹ Calibration uncertainty < 1.8 % (k = 2)
▹ Spectral range 285 to 3000 x 10-9 m
▹ Sensitivity (nominal) 15 x 10-6 V/(W/m2)
w Wind speed & direction meter
▹ Wind Speed: 0-70m/sec with 0.1m/sec resolution
▹ Wind Direction: 0-360 Degree with 1 Degree resolution
w 대기온도 센서
▹ 라이데이션 쉴드
▹ 온도 측정 범위: -100℃ ~ 400℃
▹ Sensor Type : K Type
w 데이터로거
▹ 채널: 20Ch
▹ Resolution: 16Bit
▹ Sampling Rate : 10sample/sec
w Thermocouple
▹ K-type: -100 ~ 400℃ Accuracy: ±1℃
▹ 19 sets: Out door Test 4set, Temperature Test 15set.
w MPPT I-V Tracer
▹ 5채널 : Out door Test 4 Ch, Temperature Test 1Ch.
▹ Max Power : 1200W
▹ Max. Current & Voltage: 300V, 30A
▹ Voltate resolution : 1mV
▹ Currnt resolution : 1mA
▹ Max power point tracking
- 18 -
w Outdoor Test JIG
▹ Test Sample Size: 1350mm x 2450mm
▹ Installed module quantity: 4EA
▹ aluminum profile structure
w Temperature test JIG
▹ Test Sample Size : 1350mm x 2450mm
▹ Installed module quantity: 1EA
▹ aluminum profile structure
▹ A black painted platform made from 19mm thick plywood
w 옥외함체
▹ 방수 및 항온 구조
▹ PC 및 계측 시스템 장착
▹ 온도센서 장착 내부발열 온도 상승 시 팬작동
▹ 함체내부: 베이크라이트마감, 절연처리
w PC & System Software
▹ 옥외용 제어 PC 및 모니터
▹ PC 보호용 UPS : 유효 출력 650W 이상
▹ 측정 후 데이터는 제어 PC에 자동 저장
▹ IEC-61215 standard test 레시피 적용
▹ MPPT 및 IV 측정 설정
▹ NOCT 자동 계산
w 수원기관 대상 Warranty 제공
w 상기 규격은 기본사항으로 동등 이상 제안
나. 기타
w 국제적으로 소급 가능한 교정기관(ISO 17025 인정기관)으로부터 교정 성적서
제출 필수(기자재 입찰문서 내 교정 리스트 참고하여 교정 수행장소 고려)
w 설치에 필요한 소모품 및 전기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일체
w 설치 후 가동테스트 1회(테스트에 필요한 자재 일체)
- 19 - 일련번호 12 제조사 품명 Insulation tester 수량 1 Set 기타 IEC 61215
모델명
가. 사양 및 규격
w IEC 61215-2:2021의 4.3 조항 및 IEC 61730의 MST16에 지정된 태양광 패널의
전압, 저항 및 절연 저항에 대한 테스트 요구 사항을 충족
w IEC 61730-2:2023 표준의 MST13 조항에 지정된 접지 연속성 테스트 요구 사
항을 충족
w 과전압 측정 모드인 DCW 모드와 절연 저항 측정 모드인 IR 모드 제공 가능
w 전압 증가율 제어가 가능
w 절연시험
▹ Voltage range: 0∼12KV(DC)
▹ Voltage resolution : 1V
▹ Current range: 0∼5mA
▹ Current resolution : 1μA
▹ Resistance range: 0.1MΩ∼100GΩ
w 접지연속성
▹ Current range: 0∼100A DC
▹ Current accuracy: ±2%
w 절연 테이블
▹ Insulation test table: 2500*1500*800mm(L*W*H)
▹ Isolation material on the table: 20KV
w 안전장치
누전차단기, 테스트 케이블 및 보호 키트
▹ 수원기관 대상 Warranty 제공
▹ 상기 규격은 기본사항으로 동등 이상 제안
나. 기타
w 국제적으로 소급 가능한 교정기관(ISO 17025 인정기관)으로부터 교정 성적서
제출 필수(기자재 입찰문서 내 교정 리스트 참고하여 교정 수행장소 고려)
w 설치에 필요한 소모품 및 전기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일체
w 설치 후 가동테스트 1회(테스트에 필요한 자재 일체)
- 20 -
일련번호
품명
13 제조사
Wet leakage current
tester
모델명 수량 1 Set 기타 IEC 61215
가. 사양 및 규격
w IEC 61215-2:2021의 4.15 조항, UL1703의 27 조항 및 IEC 61730-2:2023의
MST17 조항에 지정된 습식 누설 전류 테스트 요구 사항을 충족
w 칠러를 이용 수조내 액체 온도 제어
w 액체의 전도도 모니터링
w 누설 전류에 대한 절연 테스트
w 전도도 테스터
▹ Conductivity measurement range: 0.1ms/m ~ 10s/m (0~19.99s/m)
▹ Resistivity: 0.1Ω.m ~ 10k Ω.m (0.05Ω.m ~ 11MΩ.m)
w 절연테스터
▹ Voltage range(DC): 500V∼10KV (Uncertainty: 3%)
▹ Current range(DC): 0.01mA∼5mA
▹ Current resolution: 0.001mA (Uncertainty: 3%)
w 절연수조
▹ 최대 장착 모듈 크기 : 1350mm ×2600mm
▹ PP등 절연 재질로 제작
▹ 배수 홀 및 급수 라인
▹ 온도 제어용 칠러 Unit
-Temperature control range: 22±2℃
- Temperature Control accuracy: ±1℃
w 건조용 모듈 거치대
▹ 최대 장착 모듈 크기 : 1350mm ×2600mm
▹ 입면 거치
w 안전장치
테스트 케이블 및 보호 키트
▹ 수원기관 대상 Warranty 제공
▹ 상기 규격은 기본사항으로 동등 이상 제안
나. 기타
w 국제적으로 소급 가능한 교정기관(ISO 17025 인정기관)으로부터 교정 성적서
제출 필수(기자재 입찰문서 내 교정 리스트 참고하여 교정 수행장소 고려)
w 설치에 필요한 소모품 및 전기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일체
w 설치 후 가동테스트 1회(테스트에 필요한 자재 일체)
- 21 - 일련번호 14 제조사 Mechanical load 품명 tester(Dynamic) 모델명 수량 1 Set 기타 IEC 61215
가. 사양 및 규격
w IEC 61215-2:2021 표준의 4.16 (MQT16)조항의 정적 기계적 하중 테스트 및
4.20 (MQT20) 조항의 동적 기계적 하중 테스트 요구사항을 충족
w IEC TS 62872 표준의 요구사항을 충족
w 필름은 전면과 후면에 접촉하여 태양광 패널을 누르도록 구성
w 압력 조절기로 압력을 조절할 수 있으며 압력 값이 화면에 표시
w 테스터 작동 시 측정되는 압력, 테스트 시간, 사이클 시간을 모니터링
w 테스터 작동 시 PV 모듈의 휨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거리센서
w 모듈의 전류 연속성을 모니터링
▹ 시험 가능 샘플 : 3,000 mm × 1,500 mm 크기 이하 태양광 모듈
▹ 동적 및 정적 하중 시험이 가능
▹ 정적 하중 모드:
- Positive load: 최대 10,000 Pa
- Reverse load: 최대 –6,000 Pa
▹ 동적 하중 모드
- Dynamic load: 1 000 Pa, 1,000 times, the dynamic load
frequency : 7 s ± 3 s
▹ Cycle times: Free Setting
▹ Pressure control accurate: 5%
▹ 태양광 모듈의 변형 및 힘 곡선 실시간 디스플레이
▹ 하중 리미트 설정에 의한 자동 정지
▹ Pneumatic and force value feedback
: low friction force cylinder, tensile pressure Sensor (accurate: 0.1 N)
▹ Cylinder 수량: 21 PCS
▹ Sucker 중점간 거리 ≤200 mm, 조정가능
▹ Sucker with the rotation function, the rotation angle ≥ 15
▹ 태양광 모듈 전류인가장치 (검교정 포함)
- 최대: 100 V, 20 A
- 소프트웨어에서 전류 인가량 설정 및 모니터링
▹ 제어장치
- 제어 PC 및 23인치 모니터
- 22 -
- PC 보호용 UPS : 유효 출력 650W 이상
▹ 시스템 소프트웨어
- 압력, 변형, 테스트시간 사이클 시간 등 실시간 디스플레이
- 실시간 저장 및 인쇄 가능
- 시험 환경 설정 및 저장
- 테스트 보고서 : 한글, Excel, PDF, JPG 가능
- 하중 보정 장치를 활용하여 데이터 보정
▹ 하중 보정 장치
- 하중 보정 Plate 크기 : 400 mm × 400 mm 이상
- 실시간 하중 Display
- 검교정 포함
w 수원기관 대상 Warranty 제공
w 상기 규격은 기본사항으로 동등 이상 제안
나. 기타
w 국제적으로 소급 가능한 교정기관(ISO 17025 인정기관)으로부터 교정 성적서
제출 필수(기자재 입찰문서 내 교정 리스트 참고하여 교정 수행장소 고려)
w 설치에 필요한 소모품 및 전기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일체
w 설치 후 가동테스트 1회(테스트에 필요한 자재 일체)
- 23 - 일련번호 15 제조사 품명 Hail tester 수량 1 Set 기타 IEC 61215
모델명
가. 사양 및 규격
w IEC 61215-2:2021의 4.17 항목에 지정된 우박 테스트 요구 사항 충족
w 이동식 아이스 볼 발사 및 아이스볼 수직발사 가능
w 적외선 속도계로 아이스 볼 속도 모니터링
w 아이스 볼 속도에 따라 압축 공기 압력을 조절
w 요구사양
▹ Launcher verticality: <1°
▹ Ice ball diameter: 25mm, 35mm, 45mm, 55mm, 65mm, 75mm.
▹ Distance between Launcher(velocity sensor) & module: <1m
▹ Ice ball mold: Silicon
▹ Launching velocity: ≤40m/s
▹ Velocity accuracy: ±2%
▹ Infrared positioning line: 2mm diameter in 10m distance
▹ Distance between hit point & specified point compared to module size:
±5%
▹ Vernier caliper scale: 150mm
▹ Vernier caliper accuracy: 0.1mm
▹ Temperature control accuracy: ±1℃
▹ Temperature uniformity: ±2℃
▹ Freezer temperature range: 15∼0℃
▹ Temperature uniformity: ±5℃
▹ Test Area: 3300X2400mm
w 태양광 패널 고정을 위한 고정 장치
w 아이스 볼 고정 장치 및 –4±2℃ 저온 용기
w 중간점검용 저울, 버니어캘리퍼스, 휴대용속도계(Osciloscope) 등
w 수원기관 대상 Warranty 제공
w 상기 규격은 기본사항으로 동등 이상 제안
나. 기타
w 국제적으로 소급 가능한 교정기관(ISO 17025 인정기관)으로부터 교정 성적서
제출 필수(기자재 입찰문서 내 교정 리스트 참고하여 교정 수행장소 고려)
w 설치에 필요한 소모품 및 전기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일체
w 설치 후 가동테스트 1회(테스트에 필요한 자재 일체)
- 24 -
일련번호
품명
16 제조사
Bypass diode thermal
tester
모델명 수량 1 Set 기타 IEC 61215
가. 사양 및 규격
w IEC 61215-2:2021의 4.18 조항 바이패스 다이오드 열 및 기능성 테스트 요
구사항을 충족
w 전류 값을 제어하고 1ms 이내의 펄스 전류를 인가
w 펄스 전류 측정하는 동안 펄스 전류, 다이오드 전압 강하 및 정션박스 온
도 기록 가능
w Damp Heat 챔버와 제어 연동하여 태양광 셀 모듈 테스트 온도를 변화하
며 측정
w 다이오드 Junction temperature 자동 산출
w 테스트를 위해 IV-Curve Solar Cell의 정상전류보다 1.25배 높은 전류 제공
w IV-Curve 모니터링을 통한 다이오드 기능 테스트
w 모든 데이터를 처리 및 분석을 위해 CSV 파일 저장
w 펄스 전원 공급 장치
▹ Max power: 800W, 15V, 50A
▹ Mode : CC, CV, CP, Pulse
▹ Pulse rise time: 0.22ms
▹ Pulse Fall time: 0.24ms
▹ Minimum Pulse duration : 0.5ms
▹ Accuracy read output : 0.2% +2d
▹ Ripple +noise(CV) : 2mV(CV), 8mV(p-p)
▹ Ripple +noise(CC) : 5mA(CV), 25mA(p-p)
▹ Interface: Lan
w 펄스 전압 측정 장치
▹ Isolated Channels: 4CH
▹ Band With: 60MHz
▹ Sample rate : up to 1 GS/s
▹ Data accuracy: ±2%
▹ Diode connection probe 4set
w 온도 측정 장치
▹ Channels: 6CH
▹ Data logging resolution : 16bit
▹ Sampling rate : 10 sample/second
▹ Data accuracy : ±2 ℃
- 25 -
▹ Temperature sensor : K type, 5m 6EA
w 시스템 컨트롤러
▹ 19인치 랙 마운트
▹ PC System : Windows 11, 4G Ram, 23” LCD, 키보드, 마우스
▹ PC 보호용 UPS : 유효 출력 650W 이상
w 시스템 소프트웨어
▹ 펄스 전류인가에 의한 Tj 측정: 최소자승법 Fitting
▹ DC 전류인가에 의한 Tj 측정
▹ 전압 및 온도 측정 디스플레이
▹ 레시피 설정 기능
▹ IEC 61215 관련 규격에 준거한 Data Report
w 수원기관 대상 Warranty 제공
w 상기 규격은 기본사항으로 동등 이상 제안
나. 기타
w 국제적으로 소급 가능한 교정기관(ISO 17025 인정기관)으로부터 교정 성적서
제출 필수(기자재 입찰문서 내 교정 리스트 참고하여 교정 수행장소 고려)
w 설치에 필요한 소모품 및 전기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일체
w 설치 후 가동테스트 1회(테스트에 필요한 자재 일체)
- 26 -
일련번호
품명
17 제조사
Robustness of
termination tester
모델명 수량 1 Set 기타 IEC 61215
가. 사양 및 규격
w IEC 61215-2:2021 표준의 4.14 (MQT14) 항목에 지정된 터미널 테스트 요
구 사항의 견고성을 충족 하여야 함
w IEC 61215-2:2021의 MQT 14-1 항목에 따라 태양광 패널의 커넥터 및 케
이블 견고성 테스트
w 요구 사양
▹ Table load capacity: 100kg
▹ Torque ≥ 150N
▹ Torque accuracy: 3% (Full Size)
▹ Timer: 1∼100Sec
▹ Vernier caliper scale: 150mm
▹ Vernier caliper accuracy: 0.1mm
▹ x-y-z 3방향 부하 적용이 가능한 프레임 설계 필요
w 중간점검용 푸시풀게이지
w 수원기관 대상 Warranty 제공
w 상기 규격은 기본사항으로 동등 이상 제안
나. 기타
w 국제적으로 소급 가능한 교정기관(ISO 17025 인정기관)으로부터 교정 성적
서 제출 필수(기자재 입찰문서 내 교정 리스트 참고하여 교정 수행장소
고려)
w 설치에 필요한 소모품 및 전기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일체
w 설치 후 가동테스트 1회(테스트에 필요한 자재 일체)
- 27 - 일련번호 18 제조사 품명 EL tester 수량 1 Set 기타 EC TS 60904-13
모델명
가. 사양 및 규격
w IEC TS 60904-13 표준의 요구사항을 충족
w 전계 발광법을 이용한 불량 패널 측정
w 테스트를 위해 자동으로 전압과 전류를 설정 및 제어
w 요구 사양
▹ Pixel Resolution : 5,000pixel x 3,000 pixel, 15M Pixel
Max. Test size of Solar Cell/Panel: 2500mm X 1500mm
▹ 950nm 에서의 양자효율 : 10% 이상
▹ Image Grap. Time : 100ms ~ 10s 이내
▹ EL Filter 1set
▹ EL 전계 인가 장치
w Voltage range: 0-100V
▹ Voltage accuracy: ±1%
▹ Voltage resolution: 1V
▹ Current range: 0-18A
▹ Current accuracy: ≤1%
▹ Current Resolution: 0.1A
w PC System :
Windows 11, 4G Ram, 23” LCD, 키보드, 마우스
w PC 보호용 UPS : 유효 출력 650W 이상
▹ 노출시간, GAIN, PV Module 전류 설정 기능
▹ Image 파일 저장 포맷 선택 가능 : jpg, bmp
▹ 외부 전계 인가 장치 제어 포트 및 프로그램 제어
w 수원기관 대상 Warranty 제공
w 상기 규격은 기본사항으로 동등 이상 제안
나. 기타
w 설치에 필요한 소모품 및 전기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일체
w 설치 후 가동테스트 1회(테스트에 필요한 자재 일체)
- 28 -
일련번호
품명
19 제조사
Visual Inspection
Tester
모델명 수량 1 Set 기타 IEC 61215
가. 사양 및 규격
w IEC 61215-2:2021의 4.1 (MQT01) 조항 및 IEC 61730-2:2023의 MST01의 태
양광 패널의 육안 검사 요구사항을 충족
w Illumination: 1000LUX
w Camera with SD card: 12pixels
w Magnifying glass: 15X
w Luxmeter range: ≤2000Lux
w Luxmeter accuracy: ±3%
w Light area: 2200*1300mm
w 돋보기, 강철 자, 카메라, 광도계, 삼각대
w 중간점검용 휴대용 조도계(1000 lux 확인용)
w 수원기관 대상 Warranty 제공
w 상기 규격은 기본사항으로 동등 이상 제안
나. 기타
w 국제적으로 소급 가능한 교정기관(ISO 17025 인정기관)으로부터 교정 성적서
제출 필수(기자재 입찰문서 내 교정 리스트 참고하여 교정 수행장소 고려)
w 스페어 램프 10set
- 29 - 일련번호 20 제조사 품명 Solar Module Storage 수량 5 Set 기타 IEC 61215
모델명
가. 사양 및 규격
w
w
w
w
w
최대 1400mm × 2600mm 의 태양광 패널을 8개 이상 저장 가능
바퀴 부착형 이동식 거치대 (바퀴는 고정 가능)
이동시 모듈의 이탈 방지용 장치 장착
수원기관 대상 Warranty 제공
상기 규격은 기본사항으로 동등 이상 제안
나. 기타
w 스페어 바퀴 5set
- 30 - 일련번호 21 제조사 품명 PID tester 수량 1 Set 기타 IEC 61215
모델명
가. 사양 및 규격
w IEC 61215-2:2021 표준의 4.21 (MQT21) 조항에 지정된 PID 테스트 요구 사
항을 충족
w Damp Heat 챔버를 연동하여 모듈의 습도 및 온도 가변하며 테스트
w 양전압 및 음전압 양방향 전원 인가가 가능
w 각 채널의 누설 전류 모니터링 가능
w 채널 수 : 양전원 2Ch
w 각 채널의 누설 전류 및 전압의 실시간 곡선을 디스플레이에 표시 가능
w 측정 후 누설 전류, 전압 데이터 자동 저장
w 전원 인가장치
▹ Rated Voltage : -2000V ~ + 2000V
▹ Rated current : 1mA
w Leakage current sensor
▹ Current range : -1000uA~1000uA
▹ Resolution : 1uA
▹ Accuracy : 3%FS
w Voltage sensor
▹ Voltage Range : -2000V~2000V
▹ Voltage resolution : 0.1V
▹ Voltage accuracy : 1%FS
w PC System : Windows 11, 4G Ram, 23” LCD, 키보드, 마우스
▹ PC 보호용 UPS : 유효 출력 650W 이상
▹ 시스템 소프트웨어수원기관 대상 Warranty 제공
w 상기 규격은 기본사항으로 동등 이상 제안
나. 기타
w 국제적으로 소급 가능한 교정기관(ISO 17025 인정기관)으로부터 교정 성적서
제출 필수(기자재 입찰문서 내 교정 리스트 참고하여 교정 수행장소 고려)
w 설치에 필요한 소모품 및 전기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일체
w 설치 후 가동테스트 1회(테스트에 필요한 자재 일체)
- 31 - 일련번호 22 제조사 품명 Bending tester 수량 1 Set 기타 IEC 61215
모델명
가. 사양 및 규격
w IEC 61215-2:2021 표준의 4.22 (MQT22) 조항에 지정된 벤딩 테스트 요구
사항을 충족
w 터치스크린 장치를 이용하여 장치를 제어하고 데이터 기록이 가능
w 회전 속도, 주기 시간 설정 가능
w 전류 연속성, 주변 온도를 모니터링 가능
w 프레임
▹ Module size: 2000mm*1000mm(L*W)
▹ Dimension: 2500mm*1500mm*800mm(L*W*H)
▹ Material: Aluminum profile
▹ 시료에 따라 거치 프레임의 지름(곡률) 변경 가능토록 설계 필요
w 회전 시스템
▹ Motor: ≤1°/min.
w 전원 공급장치
▹ Voltage range: 0-100V
▹ Voltage resolution: 0.1V
▹ Voltage accuracy: ±1.5%
▹ Current range: 0-1A
▹ Current resolution: 0.001A
▹ Current accuracy: ±1.5%
w 온도 센서
▹ Temperature range: 0-100℃
▹ Temperature accuracy: ≤±2℃
▹ Temperature repeatability: ≤±0.5℃
▹ Temperature Resolution: 0.1℃
w 소프트웨어
▹ Company name, Module serial number, Module size, Operator, Rotation
speed, Cycle time, Current, Environment temperature 가 CSV 형식의 문서
로써 기록될 수 있어야 함
w 수원기관 대상 Warranty 제공
w 상기 규격은 기본사항으로 동등 이상 제안
나. 기타
w 국제적으로 소급 가능한 교정기관(ISO 17025 인정기관)으로부터 교정 성적서
제출 필수(기자재 입찰문서 내 교정 리스트 참고하여 교정 수행장소 고려)
w 설치에 필요한 소모품 및 전기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일체
w 설치 후 가동테스트 1회(테스트에 필요한 자재 일체)
- 32 - 일련번호 23 제조사 품명 기상환경측정장치 수량 1 Set 기타 -
모델명
가. 사양 및 규격
w 태양광 시험소 외부 기상환경과 시험실 내부 환경조건을 실시간으로 측
정·기록할 수 있는 통합 기상환경측정시스템
▹ 현지 시험소가 위치한 장소의 기상환경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
▹ 외부 기상센서 및 시험실 내부 온·습도센서 통합 구성
▹ 측정 데이터의 실시간 표시, 자동저장 및 시험데이터 통합 네트워크 연계
▹ 센서별 교정계수 적용 및 교정 이력 관리
▹ 옥외 센서는 현지 고온·저온·강우·분진·자외선 환경에서 연속 사용 가능
w 장비 요구 사항
▹ 수평면 일사량(GHI) : 0 ~ 2,000 W/㎡ 이상
▹ 외기온도 : -40 ~ +80℃ 이상
▹ 상대습도 : 0 ~ 100% RH
▹ 대기압 : 500 ~ 1,100, hPa 이상
▹ 풍속 : 0~60m/s 이상
▹ 강수량 : 누적 측정 가능
▹ 센서 신호 수집용 산업용 데이터로거
▹ 현장 데이터 30일 이상 자체 저장
▹ 옥외용 기상관측 마스트, 센서 브래킷 및 기초 구조물
▹ 기상환경 데이터 실시간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나. 기타
w 설치에 필요한 소모품 및 전기·통신·냉각 및 기타 시험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배관 및 배선공사 일체
w 설치 후 가동테스트 1회
- 33 -
일련번호
품명
24 제조사
시험소 전력 소비
관리 시스템
모델명 수량 1 Set 기타 -
가. 사양 및 규격
w 시험소 전체 및 주요 시험장비별 전력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측정·분석·
저장하는 전력소비 통합관리시스템
▹ 시험소 주 인입전원 및 분전반별 전력 사용량 측정
▹ 시험장비별 운전시간, 대기시간 및 소비전력 분석
▹ 시험별·장비별·기간별 전력소비량 분석
w 장비 요구 사항
▹ 시험소 전원방식 및 정격전압에 적합한 단상·삼상 계측
▹ 50Hz 및 60Hz 측정 지원
▹ 유효전력량 정확도 Class 0.5S 이상
▹ 상별 전압·전류 동시 측정
▹ 양방향 전력 및 에너지 측정
▹ 계측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가능한 전용 프로그램(소프트웨어)
▹ 계측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육안) 가능한 디스플레이(모니터 등) 또는
현장 상태표시 장치
▹ 정전 후 누적전력랑 및 설정값 보존
▹ 계측기 및 통신장치 증설을 위한 20% 이상 예비용량 확보
▹ 1분, 5분, 10분, 1시간 단위 데이터 집계 가능
▹ 자동기록장치 및 통합시험 데이터베이스 연동
나. 기타
w 설치에 필요한 소모품 및 전기·통신·냉각 및 기타 시험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배관 및 배선공사 일체
w 설치 후 가동테스트 1회
- 34 - 일련번호 25 제조사
자동기록장치(ARS) 및
품명
시험 데이터 통합 수량 1 Set 기타 -
네트워크 시스템
모델명
가. 사양 및 규격
w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 시험장비에서 발생하는 시험 조건, 측정값, 환경
조건 및 장비 상태를 자동 수집·저장·관리하는 통합 자동기록시스템
▹ Automatic Recording System(ARS) 및 시험데이터 통합 네트워크 구성
▹ ISO 17025에 따른 기술기록 및 데이터·정보 관리 지원
▹ 시험 장비별 서로 다른 통신방식과 데이터 형식 통합
▹ 시험 데이터의 추적성, 무결성, 보안성 및 백업 체계 확보
w 장비 요구 사항
▹ 자동기록 대상 : 시험번호, 대상, 적용 시험표준, 시험방법, 시험자, 시험
시간, 시험 장비, 시험 조건, 환경 조건, 측정값, 기상환경 데이터, 원시데
이터, 시험결과 수정·검토·승인이력
▹ ARS 소프트웨어
- 계측 데이터 자동기록
- 데이터 수집 주기 설정
- 시험 종료 후 데이터 자동저장 및 시험번호별 분류
▹ 시험데이터 통합 네트워크
- 시험장비군·서버·사용자별 VLAN 구성
- 시험장비-중앙서버 간 안정적인 유선 통신망 구축
- 서버실 및 시험실별 통신 랙 구성
- 허가된 IP·장비·사용자만 접속 가능하도록 구성
- 주요 서버·스위치 UPS 전원 공급
나. 기타
w 설치에 필요한 소모품 및 전기·통신·냉각 및 기타 시험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배관 및 배선공사 일체
w 설치 후 가동테스트 1회
- 35 - 일련번호 26 제조사 품명 Main Controller 수량 1 Set 기타 IEC 62109
모델명
가. 사양 및 규격
w IEC 62109-1:2010, IEC 62109-2:2011 규격에 준한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 시
험 시스템
w 통합제어 컨트롤러에서 인버터 시험 컴포넌트 통합제어
▹ PV 시뮬레이터, Grid Simulator, 부하장치, 전력분석기, 오실로스코프 및 안
전시험기 등 시험 구성장비 통합 제어
w 장비 요구 사항
▹ 정격출력 250kW급 인버터 시험을 위한 통합 계측·제어 전장 시스템
▹ 시험용 인버터 거치용 이동식 대차 1 SET
▹ 계측 시스템 랙 마운트
▹ 측정 위치별 단자함
▹ 통합제어용 산업용 PC, 운영체제, 주변기기 및 데이터 백업 장치 일체
▹ 계측 컴포넌트별 통신 인터페이스, 드라이버, 프로토콜 및 데이터맵 일체
▹ 과전압, 과전류, 과온도, 단락 및 접지 이상 감지
▹ 시험 장비, 시험 구역 및 분전반과 연계된 통합 인터록
▹ 시스템 비상 정지(Emergency stop) 기능
▹ 시험 절차(Sequence)의 자동·수동 운전 기능
▹ 장비 간 시험 시작 시점 및 측정 데이터 시간 동기화
▹ 시험 장비 추가·교체가 가능한 확장형 구조
▹ 컨트롤 소프트웨어
- 계측 컴포넌트 상태 모니터링
- 데이터 실시간 디스플레이
나. 기타
w 설치에 필요한 소모품 및 전기·통신·냉각 및 기타 시험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배관 및 배선공사 일체
w 추후 공급 예정인 IEC 62109 표준에 따른 인버터 시험 장비와의 호환성을
고려한 설계 필요
w 설치 후 가동테스트 1회
- 36 - 일련번호 27 제조사 품명 계측기 및 수공구류 수량 1 Set 기타 IEC 61215
모델명
가. 사양 및 규격
w 20채널 Data Logger
▹ 수량 : 3 set
▹ 아날로그 입력 채널 : 20채널
▹ 아날로그 측정 항목 : 전압 및 온도
▹ 샘플링 속도
최대 10ms
▹ 입력 전압 범위: 20mV ~ 100V
▹ 온도 측정: 열전대(K, J, E, T, R, S, B, N, W)
▹ 디스플레이: 7인치 컬러 LCD
▹ 저장 방식 USB 메모리, 내부 메모리
▹ 통신: USB, Ethernet,
▹ 절연 방식: 채널간 절연 입력
w 휴대용 온습도계
▹ 수량 : 10 set
▹ 측정 항목 : 온도, 상대습도
▹ 온도 범위: -20 ~ +70℃
▹ 온도 정확도: ±0.5℃
▹ 온도 분해능: 0.1℃
▹ 습도 범위: 0 ~ 100 %RH
▹ 습도 정확도: ±3 %RH (2~98 %RH, 25℃ 기준)
▹ 습도 분해능: 0.1 %RH
▹ 저장 용량: 16,000 데이터
▹ 기록 간격: 1분 ~ 24시간 설정 가능
▹ 센서 종류: NTC 온도센서, 정전용량식 습도센서
▹ 배터리: CR2032 × 2
▹ 배터리 수명: 약 1년 (15분 간격 측정 기준)
▹ 보호등급: IP20
▹ 사용 온도: -20 ~ +70℃
w 디지털 클램프메타
▹ 메타수량 : 3set
▹ 고저압 프로브 : 3set
▹ 전류 측정: AC/DC 1000A True RMS
▹ 전압 측정: AC/DC 1000V
▹ 고전압측정 프로브 사용 시 최대 2000V DC
▹ 저항 측정 가능
▹ 정전용량 측정 가능
▹ 다이오드 테스트 가능
▹ 도통 시험: 가능
▹ 온도 측정: K-Type 온도센서 사용
- 37 -
▹ 방진·방수: IP54
▹ 사용온도: -25 ~ +65℃
▹ 배터리: AAA × 2개
w 디지털 멀티메타
▹ 수량 : 3set
▹ DC 전압: 600mV ~ 1000V
▹ DC 전압 정확도: ±0.3% rdg ±3dgt
▹ AC 전압: 6V ~ 1000V
▹ AC 주파수 특성: 40Hz ~ 1kHz
▹ DC 전류: 60mA ~ 10A
▹ AC 전류: 600mA ~ 10A
▹ 저항: 600Ω ~ 60MΩ
▹ 정전용량: 1μF ~ 10mF
▹ 주파수: 99.99Hz ~ 99.99kHz
▹ 디스플레이: 6000 Count + 바그래프
▹ 측정 방식: True RMS
▹ 안전등급: CAT IV 600V / CAT III 1000V
▹ 사용온도: -25 ~ +65℃
w 일사량센서
▹ 수량 : 1set
▹ ISO classification: First class pyranometer
▹ Calibration uncertainty < 1.8 % (k = 2)
▹ Spectral range 285 to 3000 x 10-9 m
▹ Sensitivity (nominal) 15 x 10-6 V/(W/m2)
w Wind speed & direction meter
▹ 수량 : 1set
▹ Wind Speed: 0-70m/sec with 0.1m/sec resolution
▹ Wind Direction: 0-360 Degree with 1 Degree resolution
w 적외선 온도계
▹ 수량 : 3EA
▹ 측정 방식: 적외선(IR) 비접촉 온도 측정
▹ 측정 범위: -30℃ ~ +500℃
▹ 정확도: ±1.8℃ (일반 조건)
▹ 방사율 설정: 3단계 선택 가능
▹ 전원 AA 배터리 2개
▹ 사용 시간 약 9시간
w Vernier Caliper
▹ 수량 : 3EA
▹ 측정범위 : 0-150mm
▹ 최소눈금 : 0.05mm
▹ 최고측정치 : 1/20mm
▹ 정밀도 : ±0.05mm
w 줄자
▹ 수량 : 5set
▹ 측정범위 : 0~5000mm
- 38 -
▹ 최소눈금 : 1mm
나. 기타
w 국제적으로 소급 가능한 교정기관(ISO 17025 인정기관)으로부터 교정 성적서
제출 필수(기자재 입찰문서 내 교정 리스트 참고하여 교정 수행장소 고려)
- 39 -
===== (KCL)물품구매(제조) 계약에 관한 하자처리 업무 및 부정당 제재 기준(시행일 2025.10.02).hwp =====
「물품구매(제조)계약에 관한 하자처리 업무 및 부정당 제재기준 / 2025.10.02」
- -
물품구매(제조)계약에 관한 하자처리 업무 및 부정당 제재기준
소관부서: 운영지원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하 “시험연구원”)의 물품구매(제조) 계약에 관한 하자처리 및 부정당 제재 등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납품되는 물품의 품질향상 및 공정한 거래 관계를 확립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우리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 및 공개 견적 공고 등에 게시됨으로써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발휘 하며 다른 규정, 입찰공고, 유의서, 사양서, 제안요청서, 물품구매(제조)계약 등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물품”이라 함은 입찰 등을 통하여 시험연구원에서 구매하여 수요부서에 공급하거나 공급 확약된 물품을 말한다.
2. “수요부서”라 함은 계약물품의 최종 사용부서를 말한다.
3. “계약담당자”라 함은 시험연구원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4. “계약상대자”라 함은 시험연구원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계약문서”라 함은 물품구매를 위한 입찰 및 계약시 작성된 계약일반조건, 사양서,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기술입찰서 등 관계된 모든 문서를 말한다.
6. “하자처리”라 함은 이 기준에 따라 불량품 보수, 대체, 대금환수 등이 유무상으로 처리됨을 말한다.
7. “하자조치요구서”라 함은 시험연구원이 계약상대자에게 불량품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문서를 말한다.
8. “하자조치계획서”라 함은 시험연구원의 하자조치요구서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하자에 대해 보수, 대체, 대금환불 등 조치계획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9. “하자조치결과확인서”라 함은 수요부서가 불량품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하자조치 내용을 점검한 후 보수, 대체, 대금환불 등 그 이행결과를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10. “다른 규정”이라 함은 시험연구원 계약업무규정, 관련부처 고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규정을 말한다. [2025.10.02. 개정]
제4조(역할과 책임) 각 계약 주체별 역할 및 책임은 다음 각 항 및 각 호와 같다.
① 시험연구원 계약담당부서
1. 이 기준에 관한 행정절차의 운영 및 이행
2.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공시 등 ② 수요부서
1. 하자처리 등 관련 계약조건의 불이행에 대한 신고
2. 하자조치결과확인서 발급 3. 검수 ③ 계약상대자 1. 하자처리의 이행(무상 및 유상) 2. 하자조치계획서 작성 3. 검수 등에 관한 업무협조
제5조(하자처리의 이행) 이 기준에 의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하자처리를 보증하고 이행해야 한다.
① 무상하자처리 : 입찰 사양서 및 계약문서 등에 기재된 무상보증기간 동안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등에 의거 하자보증을 하고 무상으로 하자처리를 이행해야 한다.
② 유상하자처리 : 입찰 사양서 및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전 항의 무상하자 기간 종료 후 최소 3년 동안 부품실비, 투입 인건비 등을 반영한 대가를 받고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 때 종전 공급원가 대비 무리한 대가의 요구 및 하자처리 기간 소요는 하자처리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 본 조에 따라 하자처리 시 부품의 교체 및 수리의 결과물은 처리 후 1년 동안 동일한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
제6조(하자이행 요청 신고의 대상) 이 기준에 따라 수요부서에서 하자처리 등 관련 계약조건 이행 요구 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본 기준 제5조에 대한 수요부서의 하자처리 요청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② 입찰사양서 등 입찰 및 계약문서에 기재된 납품 조건의 불이행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③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에 발생한 수리지연, 불친절 등 수요부서의 사용자 불만을 야기하는 계약상대자의 서비스가 발생할 경우
④ 본 조와 관련된 수요부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하자접수의 회피, 무응답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성실한 응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7조(신고접수) 수요부서는 제6조에 따른 하자처리 신고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별지 1호]양식에 따라 계약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절차) ① 계약담당부서는 접수된 신고가 하자처리요구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하자조치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조치요구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자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조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한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한 내에서 사유를 첨부한 문서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부서는 제출된 하자조치계획서가 하자처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는 하자조치통보서를 수요부서에게 하자조치계획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조치통보서를 접수한 후 하자조치계획서의 내용과 일정대로 하자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의 하자조치 완료 후 그 이행내용을 점검하여 하자조치결과확인서를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부정당업자제재) ① 계약담당부서장은 [별표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및 견적공고 등의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참가자격 제한과 별도로 수요부서로부터의 제7조에 따른 신고에 따라 하자조치요구서가 송달된 자에 대하여 하자처리 완료여부와 무관하게 제안서 등 기술능력평가운영 세부지침에 따라 입찰참여시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2025.10.02. 개정]
③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여지지 않은 부정당업자 입찰참자가격 제한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를 준용한다.
제10조(하자물품 정보공개) 계약담당부서는 수요부서의 합리적 물품 선택 및 계약상대자의 품질향상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물품의 정보를 온라인 게시판 등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0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10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2025.10.02. 개정]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1. 일반기준
(1) 계약담당부서장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동 기준 제2호에 따른 해당 제재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자격제한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계약담당부서장은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중복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각 위반행위별 제한기준 중 제한기간을 가장 길게 규정한 제한기준에 따른다.
(3) 계약담당부서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동 기준 제2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2. 개별기준 제한사유 세부기준 제재기간
경쟁입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2년 ○ 담합을 주도한 자 1년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6개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시험연구원에 손해를 끼친 자
○ 시험연구원에 1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2년
○ 시험연구원에 1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1년 제한사유 세부기준 제재기간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시험연구원 관계자(수요부서 장비담당자 및 계약체결부서 담당자 등)에게 뇌물을 준 자
○ 1천만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2년
○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1년
○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자
6개월 ○ 1백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3개월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여 낙찰을 받은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1년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6개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6개월 정당한 이유 없이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개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하자보수의무 이행을 포함한다) 6개월 ○ 계약상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3개월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본 세칙 제6조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무상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개월 ○ 유상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개월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연구원 사업장내에서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그 사유로 관계행정처분이 확정된자
1년 [별지 제1호] 하자신고서 부서명 신고일자 담당자 하자발생일 확인자 (부서장) 하자보증기간 품명 하자사유 □ 하자요구미조치 □ 계약사항불이행(미시정) □ 서비스 미흡 등 □ 기 타 계약업체명 연락처(업체) 담당자명 연락처(담당자)
상기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하자 신고합니다.(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신고내용 붙임 : 201 . .
○○○팀(센터․지원)장
(서명)
[별지 제2호] 하자조치계획서 업체명 접수일자 품명 조치완료예정일 단가 계약수량 하자처리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상기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하자조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하자조치방안 붙임 : 201 . .
○○○ 대표이사 :
(서명)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귀중 [별지 제3호] 하자조치결과확인서 부서명 하자발생일 담당자 하자보증기간 확인자 (부서장) 조치완료일 품명 계약업체
상기 물품에 대하여 하자조치결과를 확인한 결과 “이상없음”을 확인․통보합니다.
○ 하자조치내용 붙임 : 201 . .
○○○팀(센터․지원)장
(서명)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32호)(20260102).hwp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2호, 2026. 1. 2., 일부개정.]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신설 2015. 9. 21.>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신설 2015. 9. 21.>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 9. 21.>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개정 2015. 9. 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개정 2015. 9. 21.>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 9. 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개정 2015. 9. 21.>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1.]
제11조의3(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ㆍ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9. 21.,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본조신설 2011. 5. 13.]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5. 1. 1.>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ㆍ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4조의2(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납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1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단서삭제, 2021. 12.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10. 9. 8., 2018. 12. 31.>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개정 2025. 12. 31.>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 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32호, 2026. 1. 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조달청) 청렴계약특수조건.hwp =====
(조달청) 청렴계약특수조건
[시행 2012.8.25] [조달청지침 제4253호, 2012.8.23, 타법개정]
(조달청) 청렴계약특수조건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구매총괄과), 042-4056-7493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달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조달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6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4253호, 2012.8.23>
이 지침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