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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8261] 황계천 개선복구사업(1공구) 폐기물처리용역(총괄)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2.9억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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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황계천 개선복구사업(1공구) 폐기물처리용역(총괄)].hwpx =====
합천군 공고 제2026-1623호

전자입찰 공고(긴급)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규격서 등)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황계천 개선복구사업(1공구) 폐기물처리용역(총괄)
사업위치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황계리〜장전리 일원
용역개요
폐아스콘 30톤, 폐콘크리트 6,067톤 폐기처리 및 운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기 초 금 액
금317,6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분은 금50,000,000원 이내 계약체결합니다(6개월).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공고기간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3.
~ 2026. 10. 29.
2026. 10. 27. 10:00
~ 2026. 10. 29. 10:00
2026. 10. 29.
11:00 ~
합천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청렴계약, 적격심사 대상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주된 영업소재지를 <hp:markpenBegin color="#FFFF00"/>경상남도<hp:markpenEnd/>에 있고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지점 및 지사 입찰참가 불가)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hp:markpenBegin color="#FFFF00"/>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hp:markpenEnd/>과 <hp:markpenBegin color="#FFFF00"/>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허가를 득한 업체<hp:markpenEnd/>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입찰 참가 등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 또는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됨)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10.07.)」 별표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2억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능력평가

  •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 기준: 금액 기준

구 분
계(기준금액)
중간처리
수집운반
금 액
317,680,000원
(부가세 포함)
207,349,736원
(부가세 포함)
110,330,264원
(부가세 포함)

※ 실적증명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와 수집운반 실적을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실적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료(준공)된 최근 3년간 허가업종(입찰참가자격업종)으로 이행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실적만 인정합니다.

※ 용역이행능력평가는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발급한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해서만 평가하며, 동 확인서가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동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군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계약관련법령, 입찰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계약체결: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13.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본 계약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입찰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및 합천군 홈페이지(www.hc.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 : 합천군 기획예산담당관(☎055-930-3042)

2)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3) 과업지시서 관련 사항 : 합천군 안전총괄과 재해복구TF(☎055-930-4168)

4) 입찰ㆍ계약 관련 사항 : 합천군 재무과 경리담당(☎055-930-3144)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23. 합 천 군 (분임)재 무 관

===== 공고문[황계천 개선복구사업(1공구) 폐기물처리용역(총괄)].pdf =====
합천군 공고 제2026-1623호

전자입찰 공고(긴급)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규격서 등)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황계천 개선복구사업(1공구) 폐기물처리용역(총괄)

사 업 위 치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황계리〜장전리 일원 용 역 개 요

폐아스콘 30톤, 폐콘크리트 6,067톤 폐기처리 및 운반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기 초 금 액 금317,6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분은 금50,000,000원 이내 계약체결합니다(6개월).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공고기간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3.
~ 2026. 10. 29.

2026. 10. 27. 10:00
~ 2026. 10. 29. 10:00

2026. 10. 29.
11:00 ~

합천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청렴계약, 적격심사 대상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주된 영업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있고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지점 및 지사 입찰참가 불가)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입찰 참가 등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
또는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됨)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10.07.)」
별표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2억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능력평가

  •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 기준: 금액 기준

구 분

계(기준금액) 중간처리 수집운반 금 액

317,680,000원
(부가세 포함)

207,349,736원
(부가세 포함)

110,330,264원
(부가세 포함)

※ 실적증명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와 수집운반 실적을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실적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료(준공)된 최근 3년간 허가업종(입찰참가
자격업종)으로 이행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실적만 인정합니다.
※ 용역이행능력평가는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발급한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해서만 평가하며, 동 확인서가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동 적격
심사 세부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군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계약관련법령, 입찰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계약체결: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13.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본 계약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입찰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
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문의하지 않아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및 합천군 홈페이지
(www.hc.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 : 합천군 기획예산담당관(☎055-930-3042)

2)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3) 과업지시서 관련 사항 : 합천군 안전총괄과 재해복구TF(☎055-930-4168)
4) 입찰ㆍ계약 관련 사항 : 합천군 재무과 경리담당(☎055-930-3144)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23.

합 천 군 (분임)재 무 관

===== 설계예산서[황계천 개선복구사업(1공구) 폐기물처리용역(총괄)].hwpx =====

관 리 번 호 사 본 번 호

황계천 개선복구사업(1공구) 폐기물처리용역
설계예산서

2026. 10. 합천군

황계천 개선복구사업(1공구) 폐기물처리용역
설계예산서

2026. 10 합천군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시 방 서
3.
설 계 예 산 서
4.
수 량 산 출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황계천 개선복구사업 (1공구)(총괄분)
2. 위
치 : 합천군 용주면 황계리~장전리 일원
3. 목
적
○ 본 과업은 2025년 07월 호우 피해에 따른 복구사업으로 주민영농활동 회복과 주민생활편의를 위해 복구를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공사개요

구
분
폐기물운반 (ton)
폐기물처리 (ton)
비
고
폐콘크리트
6,068
6,068

폐아스콘
30
30

5. 설계 적용기준
가. 경상남도 폐기물 처리단가 및 운반비 적용

6. 설계변경조건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에 의거 변경사유 발생시 변경
다.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7. 예정공정표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품질관리와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공정료의 수정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시행청에 요청하여 변경할 수 있다.
공
종
공 사 기 간 (420일간 )
비 고
30
60
90
120
150
180
210
240
270
300
330
360
390
420
폐기물처리 및 운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지침서
1. 총 설
1.1 목 적
○ 이 시방지침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 설》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 폐기물 배출량이 매우 많다.
③ 폐기물의 종류가 다양하다.
④ 폐기물을 분리발주 하여야 한다.
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은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1.2 용 어
○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②「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③「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④「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⑤「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 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⑥「혼합폐기물」은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토사 등의 건설 폐재와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⑦「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⑧「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⑨「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⑩「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3 적용범위
① 이 시방지침은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시방지침은 발주자, 건설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2.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2.1 배출사업자등의 책무
○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 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처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③ 처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입찰공고시 유의사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별표4〕제5호 가목(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철저 이행
①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발주 하여야 한다.
②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도 사전 분리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①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고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매립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구역
①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폐기물처리업은 대부분 도시외곽지역에 위치해 있고, 현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처리장으로 운반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운반이 가능한 일정 거리 내에서만 영업을 하기 때문에 지역제한을 해서 는 아니 된다.
③ 행정구역단위로 지역제한을 할 경우, 가까운 거리에서 배출된 폐기물조차 처리할 수 없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지역제한 또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예: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용역일지라도 오히려 강원도와 밀접한 지역에 있는 경우 강원도 소재 처리업자도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음.)
라. 타 법령에 의한 공동도급방식 발주 지양
① 건설폐기물 처리의 분리발주는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예: 철거 및 해체공사 발주시 철거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공동도급 분담이 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설업자의 수와 폐기물처리업자의 수가 차이가 많아 짝짓기를 못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사전에 빼앗겨 불공정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② 건설폐기물은 발주자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업과 수집․운반업, 최종처리업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의 주체는 중간처리 업체가 된다.(예: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재개발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낙찰자를 선정할 때는 공사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하여야 함.)

과장 담당 심사자 설계자

2026년 월
일
2026 년도
◼ 공사위치 : 합천군 용주면 황계리~장전리 일원

황계천 개선복구사업(1공구) 폐기물처리용역 설계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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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폐기물운반 (ton)
폐기물처리 (ton)
비
고
폐콘크리트
6,068
6,068
6,098ton
폐아스콘
30
30

<hp:markpenBegin color="#19FF19"/>총 공 사 비 <hp:markpenEnd/>
:
금 303,000,000원
(금 삼억삼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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