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팔산천 개선복구사업 폐기물처리용역(총괄)].hwpx =====
합천군 공고 제2026-1622호
전자입찰 공고(긴급)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규격서 등)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팔산천 개선복구사업 폐기물처리용역(총괄)
사업위치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노리〜팔산리 일원
용역개요
폐아스콘 655톤, 폐콘크리트 8,242톤, 혼합폐기물 4톤 폐기처리 및 운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기 초 금 액
금46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분은 금50,000,000원 이내 계약체결합니다(6개월).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공고기간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3.
~ 2026. 10. 29.
2026. 10. 27. 10:00
~ 2026. 10. 29. 10:00
2026. 10. 29.
11:00 ~
합천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청렴계약, 적격심사 대상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주된 영업소재지를 <hp:markpenBegin color="#FFFF00"/>경상남도<hp:markpenEnd/>에 있고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지점 및 지사 입찰참가 불가)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hp:markpenBegin color="#FFFF00"/>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hp:markpenEnd/>과 <hp:markpenBegin color="#FFFF00"/>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허가를 득한 업체<hp:markpenEnd/>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입찰 참가 등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 또는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됨)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10.07.)」 별표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2억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능력평가
-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 기준: 금액 기준
구 분
계(기준금액)
중간처리
수집운반
금 액
464,000,000원
(부가세 포함)
302,899,200원
(부가세 포함)
161,100,800원
(부가세 포함)
※ 실적증명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와 수집운반 실적을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실적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료(준공)된 최근 3년간 허가업종(입찰참가자격업종)으로 이행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실적만 인정합니다.
※ 용역이행능력평가는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발급한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해서만 평가하며, 동 확인서가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동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군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계약관련법령, 입찰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계약체결: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13.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본 계약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입찰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및 합천군 홈페이지(www.hc.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 : 합천군 기획예산담당관(☎055-930-3042)
2)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3) 과업지시서 관련 사항 : 합천군 안전총괄과 재해복구TF(☎055-930-4168)
4) 입찰ㆍ계약 관련 사항 : 합천군 재무과 경리담당(☎055-930-3144)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23. 합 천 군 (분임)재 무 관
===== 공고문[팔산천 개선복구사업 폐기물처리용역(총괄)].pdf =====
합천군 공고 제2026-1622호
전자입찰 공고(긴급)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규격서 등)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팔산천 개선복구사업 폐기물처리용역(총괄) 사 업 위 치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노리〜팔산리 일원 용 역 개 요
폐아스콘 655톤, 폐콘크리트 8,242톤, 혼합폐기물 4톤 폐기처리 및 운반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기 초 금 액 금46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분은 금50,000,000원 이내 계약체결합니다(6개월).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공고기간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3.
~ 2026. 10. 29.
2026. 10. 27. 10:00
~ 2026. 10. 29. 10:00
2026. 10. 29.
11:00 ~
합천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청렴계약, 적격심사 대상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주된 영업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있고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지점 및 지사 입찰참가 불가)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입찰 참가 등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
또는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됨)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10.07.)」
별표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2억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능력평가
-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 기준: 금액 기준
구 분
계(기준금액) 중간처리 수집운반 금 액
464,000,000원
(부가세 포함)
302,899,200원
(부가세 포함)
161,100,800원
(부가세 포함)
※ 실적증명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와 수집운반 실적을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실적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료(준공)된 최근 3년간 허가업종(입찰참가
자격업종)으로 이행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실적만 인정합니다.
※ 용역이행능력평가는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발급한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해서만 평가하며, 동 확인서가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동 적격
심사 세부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군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계약관련법령, 입찰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계약체결: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13.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본 계약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입찰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
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문의하지 않아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및 합천군 홈페이지
(www.hc.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 : 합천군 기획예산담당관(☎055-930-3042)
2)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3) 과업지시서 관련 사항 : 합천군 안전총괄과 재해복구TF(☎055-930-4168)
4) 입찰ㆍ계약 관련 사항 : 합천군 재무과 경리담당(☎055-930-3144)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23.
합 천 군 (분임)재 무 관
===== 과업지시서[팔산천 개선복구사업 폐기물처리용역(총괄)].hwpx =====
팔산천 개선복구사업 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지서
2026. 10
합
천
군
Ⅰ.
용역설계설명서
1. 용역명 : 팔산천 개선복구사업 폐기물처리용역
2. 과업목적
본 용역은 팔산천 개선복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건설폐기물(폐아스콘, 폐콘크리트 등)을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용역개요
○ 위치 : 팔산천 개선복구사업 현장 내(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노리~팔산리 일원)
○ 건설폐기물 처리 예정량
구
분
단위
수
량
비고
폐콘크리트(운반 및 처리)
TON
8,242
폐아스콘(운반 및 처리)
TON
655
건설폐재류(운반 및 처리)
TON
-
혼합폐기물(운반 및 처리)
TON
4
4. 과업기간
○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로 한다.
6.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방침변경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2) 공사계획이 변경되어 폐기물 발생시기가 변경된 경우
(3)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수량 증<hp:fwSpace/>․<hp:fwSpace/>감)의 변경시
(4) 계약 폐기물 종류 이외 발생하는 폐기물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
(5) 용역기간은 해당공사의 공사기간에 따라 변경함을 원칙으로 함
Ⅱ.
일반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당해 공사의 시행과정에 발생되거나 공사에 지장되는 구조물 및 건축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2) 건설폐기물 처리
1.2 품질보증
1.2.1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처리하는 자는「폐기물관리법」에 적합한 자여야 한다.
1.2.2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1.3 적용규정 1.3.1 폐기물관리법
1.3.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3.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3.6 기타 폐기물 관련 법령 및 규정
1.4 제출서류
1.4.1 용역 착수 시
(1) 용역 착수 시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계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 후 공사관리관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계 ② 계약서 사본 및 내역서
③ 지정관리자(현장대리인계) 및 관련 자격증 사본
④ 재직증명서 ⑤ 본사 조직도 ⑥ 처리계획서 ⑦ 회사관련 면허증(사업자등록증 및 허가증) 1.4.2 기성 및 준공검사 신청 시
(1) 준공 및 기성신청은 조서 및 내역서 제출
(2) 첨부 : 처리 증명자료(관련 사진, 계근전표 및 기타)
Ⅲ.
특별과업지시서
1. 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1.1 폐기물 수집·운반
1.1.1 폐기물 수집·운반 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1.1.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1.1.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1.1.4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등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1.1.5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1.2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1.2.1 건설폐기물의 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 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1.2.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1.2.3 동일 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이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1.2.4 폐기물 수집·운반증
(1) 계약자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다음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차량증번호 :
차량번호 :
운반폐기물의 종류 :
업 체 명 :
수집․운반장소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폐기물 수집․운반증
년
월
일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인
<비
고>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노란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2)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폐기물 처리기준 2.1 폐기물 처리
2.1.1 폐기물 처리 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1.2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2.1.3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비,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4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 보관,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 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2.1.5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2.1.6 혼합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1.7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순환골재 용도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mm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1.8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처리실적 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시 유의사항
3.1 도급자는 폐기물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사항(작업차량, 작업기한, 작업장소, 작업의 시행 및 중지, 작업위치의 선정 등 본 폐기물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2 도급자가 폐기물 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사전 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시 유의사항
4.1 폐기물처리용역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요청을 받은 즉시(24시간 이내) 운반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운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법적 책임은 폐기물처리용역 도급자에게 있다.
4.2 폐기물처리용역 도급자는 공사관리관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적법한 지시에는 반드시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
4.3 용역도급자는 본 공사 발주처 및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당 현장 관련 사항 또는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자료제출 요청시 이에 따라야 한다.
4.4 폐기물 수집·운반 시 분진 발생, 적재물의 흘러내림이 없도록 운반차량에 차량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원 발생 및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용역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4.5 운반차량에 대한 과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과적 적발차량은 현장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4.6 운반차량의 운행은 적정 면허소지자가 반드시 하여야 한다.
4.7 폐기물처리 용역수행과 관련한 안전규정 미준수 및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및 차량운행 관련 사고는 폐기물처리용역 도급자가 책임을 지도록 한다.
4.8 폐기물 처리용역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후 처리량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