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탁물 처리 용역 시장조사 공고문.hwp =====
경의파 공고 제2026 – 06호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
2027년도 세탁물 처리 용역단가 시장조사 공고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는 2027년도 세탁물 처리 용역계약의 기초가격 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장조사를 실시합니다. 본 조사는 거래실례가격 확인을 위한 것으로, 향후 입찰 및 계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감염병 확산 등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세탁물의 품목 및 처리수량은 변동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대상: 2027년도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세탁물처리 용역의 품목별 단가
2. 제출자료 : 세탁물 처리 용역 시장조사(견적)리스트. 사업자등록증
3. 참가자격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경기도에 소재한 사업자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3)「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를 마치고, 해당 세탁물 처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서 조달청 G2B분류번호 1185(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등록된 사업자
4)「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등 관계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자
5) 의료기관세탁물 및 종사자 근무복의 세탁·수거·납품이 가능하고, 근무복 개인별 식별·분류 및 입·출고 내역을 전자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
※ 본 공고는 시장조사이며, 실제 입찰 참가자격과 세부 계약조건은 추후 입찰공고에서 정합니다.
4. 제출방법 : 1) 전자파일 제출
- 첨부된 시장조사 견적서에 품목별 단가 및 총액을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모든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
- 제출 이메일: [email protected]
2) 서면 제출
- 견적서를 A4 용지로 출력하여 업체 대표자 직인 날인
- 증빙서류 및 담당자 연락처를 포함하여 밀봉한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전자파일과 서면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금액은 서로 일치하여야 함.
5. 제출기한 : 2026년 11월 02일 오후 5시
(우편은 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6. 제 출 처 :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207(금촌동)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행정과 7. 유의사항
1) 자료 작성 시에는 품명, 규격, 단위 등을 명확히 확인하여 각 품목의 단위당 견적단가(부가세포함)를 작성하여 주시고,
2) 제출된 자료의 반환이나 내용 변경은 일체 불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시장조사 견적서의 예정수량은 추정치로, 감염병 확산 등 운영 여건에 따라 실제 처리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의료원 내부 규정에 따라 구매 입찰과 관련한 사항은 조달청G2b(나라장터) 및 당원 홈페이지(http://www.medical.or.kr) 입찰공고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본 시장조사 참여는 향후 입찰 참가 또는 계약 체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8. 문의사항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행정과 윤영식(☎ 031-940-9173)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찰 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 경기도의료원 핫라인(☏031-250-8811) 및 헬프라인 익명신고(http://www. medical.or.kr/메인페이지)와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부패신고 상담 코너(http://www.medical.or.kr/고객마당/부패신고상담)
2026.
10.
23.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장
===== 세탁물 처리 용역 시장조사 공고문.pdf =====
경의파 공고 제2026 – 06호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
2027년도 세탁물 처리 용역단가 시장조사 공고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는 2027년도 세탁물 처리 용역계약의 기초가격 산정
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장조사를 실시합니다. 본 조사는 거래실례가격 확인을
위한 것으로, 향후 입찰 및 계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감염병 확산
등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세탁물의 품목 및 처리수량은 변동될 수 있으
니 이를 참고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대상: 2027년도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세탁물처리 용역의 품목별 단가
2. 제출자료 : 세탁물 처리 용역 시장조사(견적)리스트. 사업자등록증
3. 참가자격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경기도에 소재한 사업자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
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3)「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를 마치고, 해당
세탁물 처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서 조달청 G2B분류번호 1185(의료기
관세탁물처리업) 등록된 사업자
4)「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등 관계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자
5) 의료기관세탁물 및 종사자 근무복의 세탁·수거·납품이 가능하고, 근무복 개인별
식별·분류 및 입·출고 내역을 전자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
※ 본 공고는 시장조사이며, 실제 입찰 참가자격과 세부 계약조건은 추후 입찰공고에서
정합니다.
4. 제출방법 :
1) 전자파일 제출
- 첨부된 시장조사 견적서에 품목별 단가 및 총액을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모든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
- 제출 이메일: [email protected]
2) 서면 제출
- 견적서를 A4 용지로 출력하여 업체 대표자 직인 날인
- 증빙서류 및 담당자 연락처를 포함하여 밀봉한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전자파일과 서면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금액은 서로 일치하여야 함.
5. 제출기한 : 2026년 11월 02일 오후 5시
(우편은 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6. 제 출 처 :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207(금촌동)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행정과
7. 유의사항
1) 자료 작성 시에는 품명, 규격, 단위 등을 명확히 확인하여 각 품목의 단위당 견적
단가(부가세포함)를 작성하여 주시고,
2) 제출된 자료의 반환이나 내용 변경은 일체 불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시장조사 견적서의 예정수량은 추정치로, 감염병 확산 등 운영 여건에 따라 실제
처리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의료원 내부 규정에 따라 구매 입찰과 관련한 사항은 조달청G2b(나라장터) 및 당원
홈페이지(http://www.medical.or.kr) 입찰공고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본 시장조사 참여는 향후 입찰 참가 또는 계약 체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8. 문의사항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행정과 윤영식(☎ 031-940-9173)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찰 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
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 경기도의료원 핫라인(☏031-250-8811) 및 헬프라인 익명신고
(http://www. medical.or.kr/메인페이지)와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부패신고 상담
코너(http://www.medical.or.kr/고객마당/부패신고상담)
2026. 10. 23.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장
===== 세탁물처리용역 시장조사리스트(2027).xlsx =====
[시트: 2025년 세탁용역 예정수량]
A: 2027년 세탁용역 시장조사서
A: 연번 B: 품
목 C: 단위 D: 예정수량 E: 단가 F: 금액 G: 비고
A: 계 D: 241,050 E: - F: -
A: 1 B: 대시트 C: 장 D: 6,000 F: -
A: 2 B: 반시트 C: 장 D: 13,000 F: -
A: 3 B: 베겟닛 C: 장 D: 15,000 F: -
A: 4 B: 진찰대커버 C: 장 D: 2,000 F: -
A: 5 B: 담요 C: 장 D: 100 F: -
A: 6 B: 이불 C: 장 D: 15,000 F: -
A: 7 B: 환의상 C: 벌 D: 20,000 F: -
A: 8 B: 환의하 C: 벌 D: 20,000 F: -
A: 9 B: 의사가운 C: 장 D: 600 F: -
A: 10 B: 수술복상 C: 벌 D: 23,000 F: -
A: 11 B: 수술복하 C: 벌 D: 23,000 F: -
A: 12 B: 수술가운 C: 벌 D: 100 F: -
A: 13 B: 검진가운상 C: 벌 D: 16,000 F: -
A: 14 B: 검진가운하 C: 벌 D: 9,000 F: -
A: 15 B: 기구포 C: 장 D: 600 F: -
A: 16 B: 대공포 C: 장 D: 50 F: -
A: 17 B: 중공포 C: 장 D: 400 F: -
A: 18 B: 소공포 C: 장 D: 2,000 F: -
A: 19 B: 대방포 C: 장 D: 6,500 F: -
A: 20 B: 중방포 C: 장 D: 12,000 F: -
A: 21 B: 소방포 C: 장 D: 3,000 F: -
A: 22 B: 자루 C: 장 D: 10,000 F: -
A: 23 B: 타올 C: 장 D: 40,000 F: - G:
A: 24 B: 커튼 C: 장 D: 1,000 F: -
A: 25 B: 고무포 C: 장 D: 2,700 F: -
A: 26 B: 직원근무복 C: 장 D: 6,000 F: - G:
A: 2026년
월
일
B: 상
호 :
B: 주
소 :
B: 대 표 자 :
(인)
B: 연 락 처 :
A: *견적단가에는 품목별 세탁 처리 단가(부가세포함)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A: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은 감염병전담기관으로, 향후 국가감염병 발병시 상기 품목 및 수량은 상당량 달라 질 수 있음.
이메일 송신시에는 대표자(인) 란에 이미지로 첨부.
=====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hwp =====
세 탁 용 역 특 수 조 건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이하 “발주처”라 칭한다)과 계약업체(이하 “공급처” 라 칭한다)은 세탁물 처리용역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기간) : 2027.01.01. ~ 2027.12.31일까지 한다.
제 2 조 (거
래)
1.“공급처”는“발주처”의 세탁물처리(대시트 외 25종)에 대하여 용역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공급처”는 세탁물 처리용역에 필요한 인력, 장비, 재료, 소모품을 준비하여 기존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과 이 계약 각 조항에 명시한 세탁물 처리 용역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세탁물처리용역의 주요대상 : 대시트 외 25종(병원 세탁물)
제 3 조 (납품일시)
“공급처”는“발주처”의 물품을 인수하여 청결하고 결함 없는 세탁을 이행하여 (24시간)이내에 납품하도록 한다.
제 4 조 (변
상)
“공급처”는“발주처”의 의뢰물품을 세탁함에 있어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시에는 가격에 준하여 변상하여야 하며, 다만 자연소모에 따른 폐품 및 훼손 또는 세탁물의 특성에 따른 개수 상으로 인한 수량의 증감 등을 고려하여 ±1%에 해당하는 착오 등에 대하여는 “공급처”의 책임을 면제하기로 한다.
제 5 조 (작업방법)
1. 환의, 시트, 수술용품, 직원근무복 선별작업
2. 세탁기 투입 세탁 3. 탈수
4. 건조, 시트는 로라 아이롱, 완전건조 아이롱, 단, 수술빨래는 완전건조
5. 수량파악 및 세탁물의 청결상태 파악 6. 납품완료 제 6 조 (대금지급)
매월 용역비에 대하여“공급처”의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현금 또는 온라인 계좌로 송금함을 원칙으로 하되,“발주처”는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대금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사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공급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용역비의 정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일할계산(1/30)에 의하여 정산할 수 있다.
제 7 조 “공급처” 가 지정한 실무자(이하“종업원”이라 한다)에 대한 책임 및 변상책임
1. “공급처”는 종업원이 건강, 신원, 위생, 풍기, 작업규율의 유지 및 민․형사상의 문제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세탁물 인계인수 시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기물파괴 및 시설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공급처”는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이때 원상복구는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한다)
제 8 조 (세탁물 처리일지 작성 및 월별보고)
“공급처”는 세탁물 처리 작업완료 후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매월 청구 시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9 조 (누설금지 교육)
“공급처”는 종업원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근무자의 정보누설 등 보안문제를 주의시킨다.
제 10조 (감염관리 교육)
“공급처”는 종업원들에게 연1회 이상 감염관리 교육을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를“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조(금지사항)
“공급처” 또는 그 종업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병원 내 근무자의 업무진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담당 아닌 업무를 간섭하는 행위
3.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4. 병원 내에서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5. 기타 “발주처”가 금지하는 행위 제 12조 (계약의 수정)
용역도급의 범위 및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발주처”,공급처”쌍방 간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 13조 (계약의 해지)
“발주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급처”와의 계약을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1. “공급처”가 관계법규 또는 계약을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발주처”가 판단할 때
2. 관계법령의 개폐, 감독관청의 지시 또는 가압류 처분을 받아 “발주처”에 대한 의무이행을 하지 못하거나, 이행할 수 없다고 “발주처”가 판단될 때
3. “공급처”가 채무로 인하여 재산의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을 받아 “발주처”에 대한 의무이행을 하지 못하거나, 이행할 수 없다고 “발주처”가 판단될 때
4. “공급처”가 계약 불이행으로 “발주처”에게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입히거나 또는 “발주처”의 관리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입힌 경우
5. “공급처”가 세탁물처리용역업체로서 부적당하여 업무수행능력이 없다고 “발주처”가 판단한 경우
6. “발주처”의 제규정, 지침 및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7. “발주처”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을 경우
8. “공급처”가 이 계약을 불이행하여 “발주처”가 그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공급처”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9. 세탁물의 세탁정도가 청결치 못하여 시정 요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는 경우.
10. 기타 본 계약서 및 유의서에서 정한 “공급처”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11. 계약기간 내에“발주처”,“공급처”쌍방간 어느 일방이 계약사항 불이행등 계약해지 사유 발생시 늦어도 30일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 14 조 (면
책)
“발주처”는 “공급처” 또는 그 종업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실 및 근로기준법 등 일체의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5 조 (기
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발주처”와 “공급처”의 의견이 다른 경우 일반 통상관례에 따라 “발주처”와 “공급처”의 상호협의에 의하여, “발주처”와 “공급처”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2026. 00. 00.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연 락 처: 세탁물 처리용역 과업지시서 1. 개요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발생되는 의료세탁물을 위탁 처리함에 있어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2조에 규정된 의료기관 세탁물(침구류, 의류, 린넨류, 기타)과 오염 세탁물 등 세탁과정을 거쳐 재사용하는 세탁물을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세탁 전문 업체에 위탁처리하여 세탁물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서 환자의 질병예방에 기여함은 물론 린넨류 수명 연장과 인건비 재료비 등의 상승에 따른 원가 절감으로 병원경영 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위탁처리 가. 용역대상
1) 본원 전 병실 및 수술실과 기타 부대시설에서 발생되는 의료기관 세탁물
- 침구류 : 이불, 담요, 시트, 베개닛 등
- 의 류 : 환자복, 수술복, 의사가운, 직원근무복 등
- 린넨류 : 수술포, 기계포, 마스크, 모자, 수건, 기타 린넨류
- 기 타 : 커튼, 수거자루 등
2) 본원 전 세탁물의 수거, 세탁, 수선, 정리 등 전반일체
나. 일반사항
1) 세탁물 처리업소는“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에 의한 시, 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처리업자로서 3차 의료기관의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 인원 등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세탁기, 탈수기, 회전건조기, 로라 아이롱, press 아이롱 등)
2) 세탁물 처리 업자는 용역 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 될 경우 법령에 따른 조건을 구비 하여 세탁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근무복의 입∙출고 기록(전자시스템 구축) 및 개인별 식별분류가 가능하여야 하며 입∙출고 내역서를 세탁물 운송시 제출하여야 한다.(별첨)
4) 세탁물은 48시간내에 반입을 원칙으로 한다(변동시 병원과 협의한다)
3. 세탁물처리 준수사항 가. 세탁
1) 세탁물은 완전히 삶은 공정을 거쳐야 하며 세탁물 공급이 환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침을 인식하고 감염이나 오염방지를 하여야 한다.
2) 세탁 시 사용하는 세제는 특수 세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린넨의 마모가 심하고 냄새가 나는 세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모든 세탁물은 [별첨 1] 처리 공정도에 의하여 세탁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세탁물 처리업자는 “일반세탁물” 과 “오염세탁물”을 구분하여 세탁을 실시한다.
5) 세탁물은 건조 후 프레스 저리를 하여 구김을 방지하고 지정 세탁물(직원 근무복, 작업복, 각종시트류, 베갯잇, 커텐 등)은 다림질하여 납품한다.
나. 재 세탁 및 수선
다음의 기준에 미달한 세탁물에 대해 재세탁과 수선을 요구하면 수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완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1) 얼룩이 전혀 없어야 하고 색이 선명하며, 땀 냄새 및 기타 악취가 나지 않아야 한다.
2) 모든 세탁물은 부속품(단추, 끈)이 없거나 파손 시 수선하여 납품한다.
3) 세탁물 처리 과정에서 폐기해야 할 세탁물이 발견된 경우 이를 별도 분리하여 납품 한다.
4) 세탁 및 운송과정에서 훼손 및 망실 세탁물에 대해서는 병원의 구입가를 기준하여 합의 보상한다.
다. 운송(※해당 운송에 대한 절차 및 배송방법은 의료기관인증을 준수한다)
1) 세탁물은 매일 우리 병원 지정된 장소에 지정시간까지 수선이 요구되는 세탁물과 완성된 세탁물을 분류하여 지정된 장소로 납품하여야 한다.
※ 단, 병원 측에서 필요시에는 즉시 세탁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2) 세탁물 수거 차량은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에서 규정한 적합한 차량으로 밀폐된 시설 또는 냉동 시설 등을 갖추어 악취 등이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납품 차량과 수거 차량은 구분하도록 한다.
다만, 적재고를 두 개의 공간으로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수집된 세탁물과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분리된 공간에 각각 실어 함께 운반할 수 있다.(『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준수해야한다)
3) 완성된 세탁물은 병원체등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 보관 후 본원이 요구하는 대로 종류별로 구분 포장하여 밀폐된 차량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로 납품하여야 한다.
라. 감염성 세탁물
1) 세탁물은 기준지침 또는 관리규칙에 따라 세탁물을 분리하여 전용세제 및 소독제를 사용하여 세탁한다.
2) 세탁물의 수거는 주 3회를 원칙으로 하되, 세탁물의 수량 및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회수는 증가 또는 감수 할 수 있다.
3) 세탁물 반출시 발주처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감염예방에 적절한 복장으로 감염관리에 유의하여 반출하도록 한다.
4) 코로나19 감염증 환자가 사용한 침구류는 반드시 기존 세탁물과 별도로 수거 및 납품토록 한다.
4. 세탁물의 수거, 불출, 수선에 따른 준수사항
가. 병원내 수거, 공급
1) 세탁물은 병원이 지정한 장소에 병원, 업체의 책임자 입회하(병원 근무시간내)에 매일 세탁물의 수거 및 불출을 인계인수한다.(수거 및 공급 시간 등은 서로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2) 의사가운은 풀먹여 다림질을 원칙으로 한다.
3) 반출된 세탁물은 완전한 제품(단추, 제봉질, 끈등)으로 반입을 원칙으로 한다.
4) 세탁물 종류별로 분리 운반을 원칙으로 하며, 일정수량으로 포장하여 납품한다.
나. 수거된 세탁물의 공급수량 : 병원에서 반출된 수량의 월 합계와 납품되어진 수량의 월합계의 오차는 반출되어진 수량을 기준하여 ±1% 이내이어야 한다.
다. 세탁물의 거래내역 조회 : 병원에 입고되어진 세탁물의 거래내역과 중량에 대하여(일별, 월별, 연간 등)병원 요청 시 실시간으로 조회되어져야 하며, 거래내역 조회가 힘들 시 수요기관의 요청 시 즉시 자료 제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 수선품의 수선처리 : 수선품은 별도로 구분하여 제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현지장소에서 수선처리하여 불출한다.
마. 기타
1) 수선시 폐기되어야 할 세탁물에 대하여는 별도 분리하여 병원의 책임자의 검수 후 폐기하여야 한다. 기타 제반사항은 병원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행한다.
2) 세탁물의 수거/납품등 운반에 필요한 Cart는 병원에서 나오는 세탁물에 대하여 부족함이 없는 정도로 처리업자가 준비하여야 하며, 부식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Cart를 사용한다.(병원의 교체요구시 반영하여야 한다.) 계약 만료후 수거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감염방지
가. 병원 세탁물 취급으로 인한 감염원의 전파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세탁물 수거 및 분류할 경우 : 작업복 및 덧 가운, 모자, 마스크, 고무장갑 등을 착용
다. 세탁물 수거직원 신체검사 및 예방접종 실시 : 년 1회 이상
라. 감염예방교육 실시 : 년 1회 4시간 이상 교육 후 결과를 발주처로 제출한다
마. 오염세탁물은 유색용기(적색 또는 황색) 또는 “오염세탁물” 표기된 용기에 넣어 구분
6. 세탁물처리업자 준수사항
가. 세탁물 처리업자는 세탁, 운송과정에서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현물이나 구입가 등 본 병원이 요구하는 조건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나. 세탁물 처리과정에서 폐기하여야 할 세탁물이 있을 시는 별도 분리 납품하여야 한다.
다. 세탁처리업자는 완성된 세탁물을 납품시 일일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세탁처리업자는 세탁된 세탁물을 병원체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수거물과 공급물의 분리를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마. 세탁물은 병원세탁물 보관창고에서 쌍방간 대리인이 입회, 검수 인수인계 한다.
바. 세탁물이 발주자가 원하는 정상적 수준에 이르지 않을 시는 재 세탁 납품한다.
사. 세탁물처리업자는 위탁받은 세탁물을 제3자에게 재 위탁해서는 아니 된다.
아. 세탁물처리업자는 세탁물 납품시 전 품목을 종류별로 정리하여 일정수량(10매수 등) 묶어서 납품하고 품목 및 수량을 게재한다.
자. 납품지시는 서면 또는 유선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차.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정 세탁물 처리업소 관련 항목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발생된 병원의 손해에 대해서는 변상하여야 한다.
카. 세탁물 불출 후 발생된 오염누출 및 위생 전반의 피해에 대해서는 세탁물 처리업자가 책임진다.
타. 세탁물 납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한과 시일을 엄수하여야 한다.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파. 세탁물 처리업자는 다림질 공정까지 처리하여 납품한다.
하. 세탁물 처리업자는 매년 계약 종료(12월31일)와 함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별지 제3호)
[별첨1] 【 의료세탁물 처리 공정도 】 1. 일반세탁 ○ 연막소독 : 린넨, 차량 ○ 종류 별 분류 및 수량파악 ○ 먼지 및 오물제거 ○ 먼지 제거 소요시간 : 10분 이상
○ 오물 제거 소요시간 : 35분 이상 (삶음 소독 10분)
○ 세
제 : 주세제, 농축첨가제, 중화제, 산소계 살균표백제
○ 온
도 : 0℃ ~ 100℃
○ 방
법 : 삶음, 헹굼, 탈수가 반복적으로 3회 이상 실시
○ 표준온도 : 100℃ ~ 150℃ 스팀 건조방식 건조기 까지(필요시 자외선건조)
○ 시트, 환의, 베개닛, 커버류, 기타등
○ 린넨의 종류별로 분리정리(수선품 별도분리)
※ 재 세탁은 2일 이내 완성 납품 2. 오염세탁 ○ 연막소독 : 린넨, 차량 ○ 종류별 분류 수량파악 및 세척 ○ 먼지 및 오물제거 ○ 먼지 제거 소요시간 : 15분 이상
○ 오물 제거 소요시간 : 40분 이상 (삶음 소독 10분)
○ 세
제 : 주세제, 농축첨가제, 중화제, 산소계 살균표백제
○ 온
도 : 80℃ ~ 100℃
○ 방
법 : 삶음, 헹굼, 탈수가 반복적으로 3회 이상 실시
○ 표준온도 : 100℃ ~ 150℃ 스팀 건조방식 건조시 까지(필요시 자외건조)
○ 시트, 환의, 베개닛, 커버류, 기타등
○ 린넨의 종류별로 분리정리(수선품 별도분리)
※ 재 세탁은 2일 이내 완성 납품 근무복 입출고 내역서
월
일
순번 성명 근무부서 입고일시 출고일시 재세탁여부 비고
(본 양식은 병원 또는 업체와의 협의하에 변동 가능)
《개인식별분류표》 병 원 명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출고일시
부
서
성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