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가스 시장조사 공고문.hwp =====
경의파 공고 제2026 - 05호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 2027년도 의료가스 구매단가 시장조사 공고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는 2027년도 의료가스 구매계약의 기초가격 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의료가스 공급에 관한 거래실례가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입찰 및 계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감염병 확산 등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구매수량은 변동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대상: 의료가스(LO2 외 4종) 구매단가
2. 제출자료 :
1) 의료가스(LO2외 4종) 시장조사 품목내역서
2) 사업자등록증
3. 지역제한 : 경기도에 소재한 사업자 또는 지점사업자
4. 참가자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 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입찰(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4 제3호에 따른 탱크로리 충전시설을 갖춘 자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자, 식약청으로부터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은 자(산소, 질소, 이산화탄소)로 합니다.
5. 제출방법 : 1) 전자파일 제출
- 첨부된 시장조사 견적서에 품목별 단가 및 총액을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모든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
- 제출 이메일: [email protected]
2) 서면 제출
- 견적서를 A4 용지로 출력하여 업체 대표자 직인 날인
- 증빙서류 및 담당자 연락처를 포함하여 밀봉한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전자파일과 서면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금액은 서로 일치하여야 함.
6. 제출기한 : 2026년 11월 02일 오후 5시
(우편은 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7. 제 출 처 :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207(금촌동)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행정과 8. 유의사항
- 자료 작성 시에는 품명, 규격, 단위 등을 명확히 확인하여 각 품목의 단위당 견적단가(부가세포함)를 작성하여 주시고,
- 제출된 자료의 반환이나 내용 변경은 일체 불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액체산소저장탱크(약5,000L)의 설치조건 계약이며, 설치비는 납품업체부담입니다.
9. 문의사항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행정과 윤영식(☎ 031-940-9173)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찰 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의료원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 경기도의료원 핫라인(☏031-250-8811) 및 헬프라인 익명신고(http://www. medical.or.kr/메인페이지)와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부패신고 상담 코너(http://www.medical.or.kr/고객마당/부패신고상담)
2026.10.23.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장
===== 의료가스 시장조사 공고문.pdf =====
경의파 공고 제2026 - 05호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
2027년도 의료가스 구매단가 시장조사 공고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는 2027년도 의료가스 구매계약의 기초가격 산정
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의료가스 공급에 관한 거래실례가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향
후 입찰 및 계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감염병 확산 등 의료환경
의 변화에 따라 실제 구매수량은 변동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대상: 의료가스(LO2 외 4종) 구매단가
2. 제출자료 :
1) 의료가스(LO2외 4종) 시장조사 품목내역서
2) 사업자등록증
3. 지역제한 : 경기도에 소재한 사업자 또는 지점사업자
4. 참가자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 입찰 참여
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소상
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입찰(개
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4 제3호에 따른 탱크로리 충전시
설을 갖춘 자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자, 식약청으로부터 의약
품 품목 허가를 받은 자(산소, 질소, 이산화탄소)로 합니다.
5. 제출방법 :
1) 전자파일 제출
- 첨부된 시장조사 견적서에 품목별 단가 및 총액을 작성하여 담당자 이
메일로 제출
- 모든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
- 제출 이메일: [email protected]
2) 서면 제출
- 견적서를 A4 용지로 출력하여 업체 대표자 직인 날인
- 증빙서류 및 담당자 연락처를 포함하여 밀봉한 후 우편 또는 방문 제
출
※ 전자파일과 서면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금액은 서로 일치하여
야 함.
6. 제출기한 : 2026년 11월 02일 오후 5시
(우편은 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7. 제 출 처 :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207(금촌동)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행정과
8. 유의사항
- 자료 작성 시에는 품명, 규격, 단위 등을 명확히 확인하여 각 품목의
단위당 견적단가(부가세포함)를 작성하여 주시고,
- 제출된 자료의 반환이나 내용 변경은 일체 불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
니다.
- 액체산소저장탱크(약5,000L)의 설치조건 계약이며, 설치비는 납품업체
부담입니다.
9. 문의사항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행정과 윤영식(☎ 031-940-9173)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찰 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의료원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
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 경기도의료원 핫라인(☏031-250-8811) 및 헬프라인 익명신고
(http://www. medical.or.kr/메인페이지)와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부패신고 상
담 코너(http://www.medical.or.kr/고객마당/부패신고상담)
2026.10.23.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장
===== 의료가스 시장조사 품목 내역서.xlsx =====
[시트: 시장조사서]
A: 의료가스 시장조사서
A: 연번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예정수량 F: 단가 G: 금액 H: 비고
B: 계 E: 130,497 F: - G: -
A: 1 B: 액체산소(LO2) C: 5 TON D: L E: 130,000 G: -
A: 2 B: 기체산소(O2) C: 2.8L D: BT E: 300 G: -
A: 3 C: 40L D: BT E: 4 G: -
A: 4 C: 4.6L D: BT E: 150 G: -
A: 5 C: 10.2L D: BT E: 2 G: -
A: 6 B: 아산화질소가스(N2O) C: 25kg D: BT E: 4 G: -
A: 7 B: 이산화탄소가스(CO2) C: 20kg D: BT E: 2 G: -
A: 8 C: 7.5kg D: BT E: 10 G: -
A: 9 C: 5kg D: BT E: 15 G: -
A: 10 B: 기체질소가스(N2) C: 6m3 D: BT E: 10 G: -
A: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은 감염병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향후 국가감염병 발병시 상기수량은 상당량 달라 질 수 있습니다.
C: 제 출 일 자 :
C: 사 업 자 번 호 :
C: 주
소 :
C: 연
락
처 :
C: 대
표
자 : F: (인)
A: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장 귀하
=====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hwp =====
의료가스 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 1조(목적)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과 “납품(계약)업체”간에 체결 계약된 의료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으로 한다.
다만, 상호협의로 1개월의 연장이 가능하다 제 3조(납품방법)
전화, FAX에 의거 소요 1일전에 품목별로 통보하고 “납품(계약)업체”는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해당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등은 “납품(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납품지시에 의거 즉시 납품하여야 한다.
제 4조(권리의무의 양도)
“납품(계약)업체”는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의 서면 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기타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 5조(계약보증금 및 처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 5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동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하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원에 귀속한다.
제 6조(수량조절)
물품의 수량은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의 사정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다.
※ 파주병원은 감염병전담의료기관으로 국가감염병 발병시 공지된 예정수량보다 사용량이 상당량 달라 질 수 있음.
제 7조(물품의검수)
납품한 물품은 본원이 지정한 검수원에 의하여 품질, 규격, 물량을 검수하여 합격된 물품만 납품한다.
제 8조(규격)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물품이어야 한다.
제 9조(안전관리)
①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등의 요령과 주의가 필요한 물품은 주의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재 납품시 병원 저장소에 반입완료 이전의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납품(계약)업체”의 책임하에 안전하게 병원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완료 및 인수인계후의 안전관리는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의 책임하에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납품(계약)업체”는 자재 반입전 반입용기불량 및 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용기의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제10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하며, 병원은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대금을 지급한다.
② 대금의 지급은 병원 사정에 의해 연기 될 수도 있다.
제11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마다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 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룰 제 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 1항 내지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은 “납품(계약)업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제 11조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 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 물품의 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납품(계약)업체“는 계약상 기한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계약)업체”이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어진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납품(계약)업체”은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납품(계약)업체”이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15조(기타사항)
①「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 제조·판매 허가 및 「약사법」 제31조에 의한 의약품 제조판매(의료용고압가스)허가를 득해야 한다.
②「의약품등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의료용 고압가스 GMP(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서를 보유하고, 최근 5년이내 약사감시 또는 GMP심사시 관련법규 위반으로 의약품 제조 및 품목의 업무정지,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③「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4 제3호에 따른 탱크로리 충전시설을 갖춘 자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자, 식약청으로부터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아야 한다.(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④ 계약의 수행중 “발주업체” “납품업체”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물품의 납품업무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6. 00. 00. 상 호 명: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인)
액체산소저장탱크 설치 특수조건 제 1 조(공사관련)
➀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은 “납품(계약)업체”가 시공하는 액체산소 저장탱크(5톤) 설치공사를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의 사업장 내 안정성을 감안하여 적합한 장소에 시공한다.
➁ “납품(계약)업체”는 시공시 법적 인·허가 기준 등에 맞춰 공사를 실시한다.
③ “납품(계약)업체”는 액산 탱크 설치에 따른 제반 법규를 준수 및 이행하여야 하며, 약사법 제26조에 준한 의료용구 제조업소로서 의료가스 중앙공급 장치의 품목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④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은 “납품(계약)업체”에게 저장설비를 설치할 장소를 제공하여야 하며, 동 설치장소는 부동침하 등으로 저장설비에 피해를 끼치지 않을 장소이어야 한다.
⑤ “납품(계약)업체”는 액산 탱크를 설치공사 중 발생되는 불이익한 결과에 대하여 도의적,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즉시 보상하여야 한다.
⑥ “납품(계역)업체”는 설치공사를 계약개시일 이전에 완료하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2조(공사비 부담)
➀ “납품(계약)업체”는 설치에 따른 공사비용(기초공사비, 액산탱크(5톤), 기화기, 압력조정기, 인·허가 비용등)을 전액 부담하며,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은 “납품(계약)업체”로부터 의료용 액체산소(LO₂)외 4종의 의료용가스를 공급 받는 조건으로 한다.
➁ 의료용 액체산소를 공급하는 “납품(계약)업체”는 약사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의약품제조(의료용 고압가스)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의약품등 제조품목 허가(신고) 중 산소(포장단위 10,000L이상) 제조품목허가(신고)를 득해야 한다.
제 3조(공사감독자의 지시)
“납품(계약)업체”는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측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 4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자가 이행 또는 보유한 공사와 시설을 변경 시공한 경우에는 “납품(계약)업체”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가 아니라 하여도 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납품(계약)업체”에게 보수의 책임이 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5조(공사관리)
① 감독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치공사 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 상태 및 안전관리 상태 2.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사현장 관리상태 4. 기타 계약조건이행사항
② 감독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 점검결과 계약자가 계약조건, 시방서, 내역서, 시설안 및 설계서(도면) 규격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 6조(공사내용의 변경)
“납품(계약)업체”는 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7조(시설물의 원상회복)
“납품(계약)업체”는 설치공사 후 기존 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이를 원상복귀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 8조(폐기물의 처리)
“납품(계약)업체”는 설치공사 후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하며, 그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 9조(권리, 의무 양도금지 및 해약)
➀ 납품(계약)업체는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의 서면 승인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➁ 본 계약의 이행 중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의 판단에 “납품(계약)업체”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시에는 해약할 수 있다.
제10조(소유권)
“납품(계약)업체”는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게 액산탱크 일체를 무상으로 대여하며, 소유권은 “납품(계약)업체”에게 있고 사용권은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게 있다.
제11조(법령의 준수)
① “납품(계약)업체”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설치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각종 인·허가 포함)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감독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는 여하한 경우에도 이 계약체결·이행함에 있어 관련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제12조(기타)
“납품(계약)업체”는 필요시 기존 계약자가 설치한 시설을 인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납품(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