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송내대로 도로정비공사).hwpx =====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563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부천시 원미구 분임재무관
□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송내대로 도로정비공사
총공사금액
금149,399,000원
견적서
접 수
개시
2026. 10. 26.(월) 10:00
마감
2026. 10. 29.(목) 10:00
기초금액
금66,560,000원
추정가격
금60,563,119원
개 찰
일시
2026. 10. 29.(목) 11:00
부가가치세
금5,996,881원
A
값
금5,476,064원
장소
부천시 원미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도급자관급자재비
금82,839,000원
관급자관급자재비
-
※ 기초금액 = 추정가격(품질검사비 포함)+부가가치세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재입찰 일정 등을 확인하여 재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유지보수공사/ 지역제한(부천시)/ 업종제한(전문공사: 포장공사업) 공사입니다.
□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하 본 공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칭으로 표시합니다.
[본 공고문 약칭]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❶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 부천시 송내대로 일원(법원사거리~넘말사거리)
나. 공사내용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4,860㎡ 등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라. 하자기간 :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의함
❷
참가자격
가. [시행령」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법률] 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4】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 입찰 공고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
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를 등록한 업체
-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이 아닌 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주력분야 미등록 시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❸
참가자격등록 및 계약방식
가. 본 건은 지역제한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 수의계약대상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제출대상 사업입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의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❹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본 공고문 끝부분【문의 및 정보제공처】참조
❺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등
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구분
공표기관
비고
제비율
조달청,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표준품셈
건설기술연구원(단,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단위 작업량
시설자재가격
조달청,전문가격조사기관등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적용제외
나. 간접공사비 책정기준
구분
해당항목
근 거
비고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전기공사 손해배상공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개별법령에서 규정
법정경비 제외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❻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hp:fwSpace/>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예규]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2인 이상 동일가격 입찰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❼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이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
-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견적서)를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¹무효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²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¹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²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❽
보험료 사후정산 및 노무비 지급
가. 이 공사는 아래 경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 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678,622원
896,649원
89,170원
434,167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1,261,572원
594,300원
1,521,584원
5,476,064원
다. 상기 금액은 [시행령] 제89조 및 [예규]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사. 본 공사는 [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우리시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❾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대금시스템 사용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이하 ‘하도급지킴이’로 표현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 후 계약대상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합니다.
<hp:fwSpace/>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2024년 1월부터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①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8조(등록정보의 이용) 제1항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이에 계약상대자로 예정된 업체는 증명자료(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투찰 전 반드시 설계서,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관련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나 물품은 부천시 지역업체에서 생산자재의 우선 사용과 공사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50%이상을 부천시민 중에서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사의 착공 및 기성(준공)시 『부천시민 50% 이상 고용계획서 및 고용확인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차.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참고)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서식「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tc.go.k) 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건설기계임대차표준약관(제10059호)
【문의 및 정보제공처】
설계서, 시방서 열람 등 사업관련
부천시 원미구 건설안전과 (주무관 강영회)
☎ 032-625-5401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부천시 원미구 행정지원과 (주무관 박주아)
☎ 032-625-5051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부천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부천시 원미구청장 귀하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부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부천시 원미구청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4 조세포탈 비대상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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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 공고문(송내대로 도로정비공사).pdf =====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563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부천시 원미구 분임재무관
□ 공고에
에 부치는
부치는 사항
건
명 송내대로 도로정비공사 총공사금액 금149,399,000원 견적서 개시 2026. 10. 26.(월) 10:00 기초금액 금66,560,000원 접 마감 2026. 10. 29.(목) 10:00 추정가격 금60,563,119원 부가가치세 금5,996,881원 일시 2026. 10. 29.(목) 11:00 값 금5,476,064원 도급자관급자재비 금82,839,000원 장소 관급자관급자재비 -
부천시 원미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A 개 수 찰
※ 기초금액 = 추정가격(품질검사비 포함)+부가가치세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재입찰 일정 등을 확인하여 재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유지
보수공사/ 지역제한(부천시)/ 업종제한(전문공사: 포장공사업) 공사입니다.
□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하 본 공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칭으로 표시합니다.
[본 공고문 약칭]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예규]
❶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 부천시 송내대로 일원(법원사거리~넘말사거리)
나. 공사내용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4,860㎡ 등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라. 하자기간 :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의함
❷ 참가자격
가. [시행령」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법률] 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4】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 입찰 공고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
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
분야: 포장공사)]를 등록한 업체
-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이 아닌 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주력분야 미등록 시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참가자격등록 및 계약방식
❸ 참가자격등록
가. 본 건은 지역제한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 수의계약대상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제출대상 사업입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의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및 설계서
설계서 열람
❹ 현장설명 및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본 공고문 끝부분【문의 및 정보제공처】참조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등
❺ 재료비·노무비·경비의
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구분
공표기관 제비율 조달청,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시중노임단가 단위 작업량 시설자재가격
대한건설협회
건설기술연구원(단,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조달청,전문가격조사기관등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적용제외 표준품셈 비고
나. 간접공사비 책정기준
구분
법정경비
법정경비 제외
간접공사비
해당항목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전기공사
손해배상공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근 거
개별법령에서
규정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비고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결정
❻ 예정가격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
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예규]의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2인 이상 동일가격 입찰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무효
❼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이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
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
-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견적서)를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¹무효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²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¹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²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사후정산 및
및 노무비 지급
지급
❽ 보험료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아래 경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
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678,622원 896,649원 89,170원 434,167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1,261,572원 594,300원 1,521,584원 5,476,064원
다. 상기 금액은 [시행령] 제89조 및 [예규]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사. 본 공사는 [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우리시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출
❾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원본을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전자대금시스템 사용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이하 ‘하도급지킴이’로 표현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 후 계약대상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카드제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2024년 1월부터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①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
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
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
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
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의사항
●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8조(등록정보의 이용) 제1항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이에 계약상대자로
예정된 업체는 증명자료(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
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투찰 전 반드시 설계서,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
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관련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나 물품은 부천시 지역업체에서 생산자재의 우선 사용과
공사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50%이상을 부천시민 중에서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사의 착공 및 기성(준공)시 『부천시민 50%
이상 고용계획서 및 고용확인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차.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참고)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서식「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
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tc.go.k) 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건설
기계임대차표준약관(제10059호)
【문의
문의 및
및 정보제공처】
설계서, 시방서 열람 등 사업관련
부천시 원미구 건설안전과 (주무관 강영회) ☎ 032-625-5401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부천시 원미구 행정지원과 (주무관 박주아) ☎ 032-625-5051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
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붙임2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
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하도급지킴이」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건설기계대여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당사는 부천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 원미구청장 귀하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부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2
3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부천시 원미구청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4 조세포탈 비대상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
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겠습니다.
1. 2. 3. 4. 5.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 공내역서(송내대로 도로정비공사).xlsx =====
[시트: 공내역서]
A: 공 내 역 서
A: 공사명 : 송내대로 도로정비공사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송내대로 도로정비공사
A: 1. B: 포장공
B: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C: A-Type, 야간할증 D: 4,860. E: ㎡
A: 2. B: 차선도색
B: 차선 밑그림 C: 실선 D: 137. E: ㎡
B: 차선 밑그림 C: 파선 D: 92. E: ㎡
B: 차선 밑그림 C: 횡단보도, 주차장 D: 90. E: ㎡
B: 차선 밑그림 C: 문자, 기호 D: 66. E: ㎡
B: 융착식 도료 수동식 C: 실선, 황색 D: 116. E: ㎡
B: 융착식 도료 수동식 C: 실선, 백색 D: 22. E: ㎡
B: 융착식 도료 수동식 C: 파선, 백색 D: 92. E: ㎡
B: 융착식 도료 수동식 C: 횡단보도 및 주차장, 백색 D: 90. E: ㎡
B: 융착식 도료 수동식 C: 문자 및 기호, 백색 D: 66. E: ㎡
A: 3. B: 부대공
B: 공사안내판 C: 1000×1500㎜, 양면 D: 2. E: 개
B: 현수막 C: 900×1800㎜ D: 3. E: 개
B: 중기운반 C: L = 2㎞ D: 10. E: 회
B: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C: 500m 이하, 한방향 D: 4. E: 일
A: 4. B: 사급자재
B: 아스팔트 유제 C: RSC-3, 4 D: 8. E: D/M
A: 8. B: 품질검사
B: 노면표지 재귀성능검사 C: 경기도건설본부, 수수료(10㎞, 20개소) D: 1. E: 식
B: 품질시험수수료 C: 경기도건설본부, 코아채취 및 밀도 D: 2. E: 조
B: 품질시험 부대경비 C: 경기도건설본부, 출장비(부천시) D: 1. E: 회
A: 9. B: 관급자재
B: 아스팔트콘크리트 C: WC2, 가열, 1등급, 표층용, 하차도 D: 583. E: 톤
B: 조달 수수료 C: 재료비의 0.54% D: 0.54 E: %
B: 직접공사비
[시트: 〓 INITIAL 〓]
B: ※※ 현재 Sheet를 수정 또는 삭제하지 마십시요[수정/삭제시 STmate 데이타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B: [Sheet정보] C: TRUE D: 24.
B: 목차 C: Sheet D: FPos E: ITNAME F: NAME G: SIZE H: QTY I: UNIT J: SPOS K: EPOS L: TAMT M: TAMOUNT N: MAMT O: MAMOUNT P: LAMT Q: LAMOUNT R: SAMT S: SAMOUNT T: AAMT U: AAMOUNT V: NAMT W: NAMOUNT X: INFO
B: 1. 재료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2. 노무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3. 경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4. 일식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5. 환율 및 기초자료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6. 중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7. 실적단가표
B: 8. 일위대가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9. 산출근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0. 자재단가대비표
B: 11. 내역서 C: 공내역서 D: C:\Users\USER\Desktop\★2026\1. 계약\64 송내대로 도로정비공사_강영회★★★\03 공고\[공내역서(송내대로 도로정비공사).xlsx]공내역서 E: 1 F: 2 G: 3 H: 4 I: 5 J: 5 K: #REF! L: 6 M: 7 N: 10 O: 11 P: 8 Q: 9 R: 12 S: 13 X: #REF!
B: 12. 총괄내역서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X: #REF!
B: 13. 중기사용료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4. 일위대가표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5. 단가산출근거 C: #REF! D: #REF! E: #REF! F: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6.
B: 17.
B: 18. 표준시장목록표
B: [공사정보] D: 33.
B: M_DVER C: 26.09
B: PNAME C: 송내대로 도로정비공사
B: PCLAS C: 0
B: SCLAS C: 0
B: K_ORD C: 0
B: PRIPR C: True
B: ACTYP C: 1
B: ACTOP C: 2
B: [초기값] D: 52.
B: P_ORD C: 1 D: 1 E: 0 F: 0 G: 0 H: 0
B: EXNM_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B: EXRNM C: True
B: RXNM_ C: 1/8 * 16/12 * 25/20 F: 1/8*16/12*25/20*12/10 G: 1/8*16/12*25/20*24/5
B: COND_ C: L00048L00049L00050
B: KCDNM C: 1
B: JCDNM C: 1
B: ECDNM C: 0
B: ACDNM C: 1
B: BPNNM C: 1
B: ZCDNM C: 2
B: CHGNM C: True
B: CHBNM C: True
B: CHNNM C: True
B: CUTNM C: True
B: OPTNM C: LMS
B: S_JDA C: False
B: SUBNM
B: [인쇄정보] D: 75.
B: BMSTR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합 계
B: BMKNM C: TLMS
B: JEMNM C: 123456
B: JMKN1 C: 가격 정보 D: 가.정
B: JMKN2 C: 물가 자료 D: 물.자
B: JMKN3 C: 물가 정보 D: 물.정
B: JMKN4 C: 거래 가격 D: 거.가
B: JMKN5 C: 유통 물가 D: 유.물
B: JMKN6 C: 적용 단가
B: CAP_CODE C: 코드번호
B: CAP_NO C: 호표
B: CAP_IBRD C: 분류번호
B: CAP_EQCOD C: 시설코드
B: CAP_ITNUM C: 공
종
B: CAP_NAME C: 명
칭
B: CAP_SIZE C: 규
격
B: CAP_QTY C: 수
량
B: CAP_SUNIT C: 단위
B: CAP_AMT C: 단
가
B: CAP_PAGE C: 페이지
B: CAP_AMOUNT C: 금
액
B: CAP_BIGO C: 비 고
B: [PREPARE] D: 79.
B: PREP_VER C: w26.10
B: PREP_COP C: 원미구 건설안전과 #03
B: PREP_DATE C: 2026-10-21 09:29
B: [.끝.]
===== 공사시방서(송내대로 도로정비공사).hwpx =====
송내대로 도로정비공사
공사시방서
2026. 10. 원미구 건설안전과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적용범위<hp:lineBreak/>본 시방서는 원미구 건설안전과에서 발주하는 “송내대로 도로정비공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목적<hp:lineBreak/>본 공사는 부천시민을 위해 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현장 안전관리 등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며 노후화된 도로의 균열 및 파손 등에 대해 신속한 도로정비공사를 시행하고자 함.
1.1.3. 적용순서
(1)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물량내역서를 일치한다.
(2)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hp:lineBreak/>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90호. 2019.10.4.)” 제1절 총칙의 ”설계서”를 말한다.
1.2.2. 발주자<hp:lineBreak/>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1.2.3. 공사감독자<hp:lineBreak/>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90호. 2019.10.4.)” 제1절 총칙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1.2.4. 도급자<hp:lineBreak/>이 시방서에서 “도급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90호. 2019.10.4.)” 제1절 총칙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5. 하도급자<hp:lineBreak/>이 시방서에서 “하도급자”라 함은 도급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2.6. 현장대리인<hp:lineBreak/>이<hp:fwSpace/><hp:fwSpace/>시방서에서<hp:fwSpace/><hp:fwSpace/>“현장대리인”이라<hp:fwSpace/><hp:fwSpace/>함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hp:fwSpace/>공사계약<hp:fwSpace/><hp:fwSpace/>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90호. 2019.10.4.)” 제5절 공사계약의 이행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7. 현장요원<hp:lineBreak/>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도급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8. 승 인<hp:lineBreak/>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도급자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9. 지 시<hp:lineBreak/>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도급자에 대하여 그 권한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0. 검 사
<hp:fwSpace/>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급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1. 확
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2. 하 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계약문서와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1.3. 용어의 해석
1.3.1.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 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1.4. 법령 우선 준수<hp:lineBreak/>도급자는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할 수 있는 관련 법규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산품품질관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표준화법
◦소방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시설물의안전에관한특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자연환경보전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폐기물관리법
◦품질경영총진법
◦하천법
◦환경보존법
◦환경영향평가법
1.5. 도급자의 책무
1.5.1. 설계서 검토
(1) 도급자는 공사 착공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설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90호. 2019.10.4.)”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의 설계변경 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4) 도급자가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도급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도급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5.2. 법령의 준수
(1) 도급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6.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1.6.1.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2)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3)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4)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5) 기타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서류
1.6.2.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도급자는 이러한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1.7. 설계변경
1.7.1. 설계변경 사유<hp:lineBreak/>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2) “1.4. 법령 우선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 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3) “1-2-1 관리 및 조정 1.14.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4)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7.2. 변경요청서류<hp:lineBreak/>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3.1. 설계변경 승인 요청"에 따른다.
1.8. 공사기한 연기
1.8.1. 연기 요청일수<hp:lineBreak/>도급자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4. 공사 예정공정표”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8.2. 제출<hp:lineBreak/>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3.2. 공사기한 연기원"에 따른다.
1.9. 기성량의 조정<hp:lineBreak/>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2. 관리 및 행정 1-2-1. 공사관리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현장대리인 현장 상주<hp:lineBreak/>도급자가 해당 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 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 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2. 공사감독자의 업무
1.2.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도급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도급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도급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2.2. 공사감독자가 도급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2.3. 공사감독자가 발생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2.4.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5. 공사감독자 경유<hp:lineBreak/>도급자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1.2.6. 공사의 일시정지<hp:lineBreak/>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1)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2)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3) 기타 공사감독자는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1.3. 합동회의 개최를 통한 조사
1.3.1. 도급자는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3.2. 도급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 공사수행
1.4.1. 도급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1.4.2. 도급자는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4.3. 발주자는 관련 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4.4. 도급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1.4.5. 도급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정지한 경우 또는 “1-2-1. 공사관리 및 조정 1.8. 동절기 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5. 책임 한계
1.5.1. 도급자는 현장대리인 등 도급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도급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5.2. 도급자는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도급자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5.3. 도급자는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도급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5.4. 도급자는 도급자가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5.5. 도급자는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6. 도급자는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1.5.7. 도급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6.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1.6.1. 발주자는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 임시개통은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도급자의 공정계획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로 해당공사에 대한 의무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6.2.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준공 이전에 임시개통된 구간에서 도급자가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1.6.3. 임시개통된 공사구간에서 도로의 손상원인이 차량통행에 있거나, 천재지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7. 응급조치
1.7.1. 도급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2.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도급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도급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도급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1.7.3. “1.7. 응급조치 1.7.1, 1.7.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1.7.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도급자는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자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도급자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8. 동절기 공사
1.8.1. 동절기 공사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1.8. 동절기 공사 2, 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8.2. 도급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 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때 도급자는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8.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도급자는 지체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때 도급자는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9. 하도급
1.9.1. 하도급자의 선정<hp:lineBreak/>도급자가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도급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9.2. 하도급 시행계획서<hp:lineBreak/>“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9.3. 하도급자에게 주지<hp:lineBreak/>도급자는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자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1.9.4. 안내판 설치<hp:lineBreak/>도급자 및 공사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0. 공사장 관리
1.10.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도급자는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2) 도급자는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등 제반 안전시설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안전사고 발생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도급자는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8) 도급자가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즉시 도급자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도급자가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1.11. 지중발굴물 등
1.11.1. 공사현장에서 도급자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1.11.2.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도급자는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2. 관련기준 등의 비치
1.12.1. 도급자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규격(KS) (5) 건설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6)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7) 기타 “제1장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13.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1.13.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도급자에게 통보하여 도급자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자는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13.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14. 공사협의 및 조정
1.14.1. 협의<hp:lineBreak/>도급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도급자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5.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hp:lineBreak/>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도급자가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도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16. 협의 소홀에 대한 도급자의 책임<hp:lineBreak/>도급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7. 공정관리
1.17.1. 작업착수회의
(1) 도급자는 하도급자,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진행방법, “1-4. 품질관리”의 1.2.항과 관련된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급자, 하도급자,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1.17.2. 도급자는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17.3.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hp:lineBreak/>도급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1.1.1. 도급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1.2. 도급자는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1.3. 도급자는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출절차 등
1.2.1. 작성 및 확인
(1) 도급자가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도급자,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1.2.2.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도급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2.3. 추가요구 및 변경<hp:lineBreak/>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4. 내용 변경<hp:lineBreak/>도급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5. 미제출시의 제한<hp:lineBreak/>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2.6. 공사관련자에의 전파교육<hp:lineBreak/>도급자는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3. 착공서류
1.3.1. 착공신고서 제출<hp:lineBreak/>도급자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2. 작성방법<hp:lineBreak/>“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1.3.3. 첨부서류
(1) 견적서(설계내역서) (2) 현장대리인계/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3) 공사공정예정표 (4) 안전, 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5) 공정별 인력, 장비투입계획서 (6) 착공 전 현장사진
(7)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8) 산출내역서(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
(9)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1.3.4.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3일 전까지, 각각 2부
1.4. 공사예정공정표<hp:lineBreak/>“1.3. 착공서류”에 포함되는 공사예정공정표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4.1. 도급자는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4.2. 도급자가 예정공정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시방서에 명시된 요구사항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4.3. 도급자가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2)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3)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4)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
(5)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
1.4.4. 제출시기 및 부수<hp:lineBreak/>“1.3. 착공서류”에 따른다.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변경된 공사예정공정표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계획서류
1.5.1. 제출서류
(1)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hp:lineBreak/>도급자는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hp:lineBreak/>도급자는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지급자재 수급요청서(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hp:lineBreak/>도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계획 변경시 제출)<hp:lineBreak/>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5) 하도급 시행계획서
① 도급자는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별지 제2호 서식 참조)
가. 하도급 예정업종 나. 하도급 계획금액
다. 하도급계약 예정일
1.5.2. 제출시기<hp:lineBreak/>공사 착공후 15일 이내와 계획 변경시
1.5.3. 제출부수<hp:lineBreak/>각각 2부
1.6. 하도급 관련서류
1.6.1. 하도급 시행계획서<hp:lineBreak/>“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6.2.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1) 신청서류 ① 하도급 승인신청서
② 하도급자(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③ 하도급자(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2) 제출시기 및 부수<hp:lineBreak/>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각 2부
1.6.3. 일부하도급 통지서
(1) 통지서류
① 하도급계약 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② 하도급 계약서 ③ 공사내역서 ④ 예정공정표 ⑤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⑥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
⑦ 하도급자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⑧ 하도급자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2) 제출 시기 및 부수<hp:lineBreak/>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각각 2부
1.7. 시공계획서 제출
1.7.1. 도급자는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7.2. 도급자는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1.7.3. 작성방법<hp:lineBreak/>도급자는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시공관리체제
(3)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4)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5)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6)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등
(7)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8)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9) 타공사, 관계기관, 주변주거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10)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11)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7.4. 제출 대상공사<hp:lineBreak/>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1.7.5.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hp:lineBreak/>(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2) 부수 : 2부
1.8. 시공상세도면
1.8.1. 제출 및 승인
(1) 도급자(하도급자,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공사 도급자, 지급자재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 준공시 “1-6. 준공 1.6.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2. 작성방법
(1)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1.8.3.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hp:lineBreak/>(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2) 부수 : 2부 (청사진 또는 복사물)
1.9. 공사 사진
1.9.1. 비치 및 제출<hp:lineBreak/>도급자는 공사 시공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cm × 12cm)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본 시방서 “1-6. 준공 1.6 준공서류”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2. 촬영방법<hp:lineBreak/>도급자는 공사시공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1.9.3. 대상부위<hp:lineBreak/>사진촬영 대상부위는 이 시방서의 절별 “1. 일반사항”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1.10.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10.1.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도급자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2. 도급자는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도급자가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0.3. 소요경비 부담<hp:lineBreak/>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1.11.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1.11.1. 공사일지
(1) 작성방법<hp:lineBreak/>공사일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hp:lineBreak/>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 전까지 1부 제출
1.11.2. 주간공정현황<hp:lineBreak/>“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1.11.3. 월별공정현황
(1)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제출시기 : 다음 달 5일까지
1.12. 기성검사원
1.12.1. 검사원 제출<hp:lineBreak/>도급자는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2. 제출서류
(1) 기성검사원 :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2) 내역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3) 명세서 :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4) 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5) 공사감독자 의견서
1.12.3. 제출시기 및 부수<hp:lineBreak/>기성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1.12.4. 기성검사원 제출시 도급자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사일지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13. 설계변경 요청
1.13.1. 설계변경승인 요청
(1) 제출서류 ① 변경요청 공문 ② 변경 사유서 ③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④ 변경 설계도면
⑤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⑥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hp:lineBreak/>설계변경 여건 보고시에 각 3부 제출
1.13.2.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① 공사기한 연기원 :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②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③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④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및 부수<hp:lineBreak/>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2부 제출
1.14. 준공서류
1.14.1. 제출서류
(1)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1-6. 준공 1.6. 준공서류”에 따른다.
(2) 준공도서 사본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1-6. 준공 1.7.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에 따른다.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1.1. 도급자가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 도급자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3. 도급자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2. 적용기준
1.2.1. 사용자재<hp:lineBreak/>도급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3)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한다.
1.2.2. 사용제한<hp:lineBreak/>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도급자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 지급자재관리
1.3.1. 검사 및 확인
(1) 도급자는 자재 반입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납품서 ②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③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④ 납품기일
⑤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1.3.2. 지급자재의 품질 등<hp:lineBreak/>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1.3.3. 지급자재의 관리
(1)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도급자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도급자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2) 도급자는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3.4. 도급자는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얻어 도급자가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1.3.5. 발주자는 1.3.4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시까지 도급자에게 지급한다.
1.3.6. 잔량 및 부족수량<hp:lineBreak/>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도급자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4.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4.1. 자재의 보관 부지
(1) 도급자는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보관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도급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4.2. 품질변화 방지조치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4.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hp:lineBreak/>도급자는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4.4. 공사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hp:lineBreak/>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4.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hp:lineBreak/>도급자는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1.5.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5.1. 도급자는 공사현장내의 굴착작업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1.5.2. 도급자는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도급자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고자 할 경우, 도급자가 도급자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1-4.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hp:lineBreak/>도급자는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2. 품질관리계획
1.2.1. 계획수립 및 제출
(1) 도급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또는 제15조의 3”에 의거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보증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자는 도급자가 제출한 (1)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도급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2. 계획의 내용<hp:lineBreak/>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 - 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2.3.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1.2.4. 계획이행 확인
(1) 도급자는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도급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5. 품질관리비 사용
(1) 도급자는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적용한다.
(2)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1.3. 품질시험․검사
1.3.1. 품질시험기준
(1) 도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1항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도급자가 아래의 각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규격표시품
③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설계변경 등에 따라 (3)항의 ①, ②, ③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도급자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3.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하여야 한다.
1.3.3. 결과기록
(1) 도급자는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등은 “1-3 자재관리 1.3 사급자재”에 따른다.
1.3.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1) 도급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거 불합격자재조치표 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된다.
1.3.5. 사용중 시험<hp:lineBreak/>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도급자가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1.3.6. 재시험<hp:lineBreak/>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도급자는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재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4. 품질시험․검사 의뢰
1.4.1. 의뢰절차
(1) 도급자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도급자는 공사감독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5. 시공결과 확인 및 보증서 제출
1.5.1. 도급자는 매 공종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5.2. 도급자는 해당 공종 공사착수 전에 자재공급자로 하여금 준비된 바탕에 공급되는 자재로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확인서를 받은 후, 그 자재로, 준비된 시공여건에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보증서를 자재공급자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같이 기재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1.6. 품질의식교육<hp:lineBreak/>도급자는 현장종사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hp:lineBreak/>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안전관리 일반
1.2.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도급자는 공사장 내의 도급자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하고 공사로 인한 제사고 제민원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1.2.2. 안전관리계획
(1) 도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 법 시행령 제46조의 3,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 따라 작성한다.
(3)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4) 발주자는 도급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3. 인허가<hp:lineBreak/>도급자는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1.2.4. 출입자 통제 등<hp:lineBreak/>도급자는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1.2.5.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hp:lineBreak/>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0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2.6.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hp:lineBreak/>도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2)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3)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4)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5)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6)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7)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8) 현장 정리정돈
1.3. 안전관리자 등
1.3.1. 안전관리자<hp:lineBreak/>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3.2. 안전담당자<hp:lineBreak/>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한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안전 조치<hp:lineBreak/>도급자는 공사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4.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hp:lineBreak/>표 1-1에 따른다.
표 1-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소화사,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화재위험,낙반,출수위험 등이 있는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등 착용
․안전리본,흉장,각종안전 스티카,무재해기록판 등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기타
․기타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1.4.2.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2)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3)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4)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5)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6)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1.4.3. 화재예방 대책
(1)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① 전기 무단사용금지 ②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③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④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2)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4.4. 안전․보건장구 사용<hp:lineBreak/>도급자는 다음 각종의 작업시에는 표 1-2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 1-2 안전·보건장구
적용작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물체의 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충돌,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붕괴 위험이 있는작업
․기타 유해,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감전 우려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콘크리트 타설작업
․감전우려
․기타 장화를 착용 해야 하는 작업
․장화(일반용,절전용)
적용작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등
․반사조끼, X반도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 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안전대(부속물포함)
․용접작업
․용접치마,용접토시,용접자켓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용접,용단작업
․일반 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장갑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방진 마스크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면 마스크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의,장갑 신발,마스크,세척제,보호크림,방열보호구)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분진 등을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기계,기구의 취급작업
․안보호구(차광안경,플라스틱 보호안경 등)
․소음 90dB 이상을 발생하는 취급작업
․차음보호구(귀마개,귀덮개)
․각종 진동기계,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전기톱,연마기,핸드브레이커,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등)
․방진장갑
1.5. 안전시설<hp:lineBreak/>도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5.1. 가설동력
(1)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2)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3)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1.5.2. 위험물 저장소<hp:lineBreak/>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6. 안전점검
1.6.1. 자체안전점검<hp:lineBreak/>도급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7. 안전검사
1.7.1. 안전관리상태 점검<hp:lineBreak/>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도급자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도급자는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8. 안전보건교육<hp:lineBreak/>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9. 안전일지<hp:lineBreak/>도급자가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0. 표준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1.10.1.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1) 도급자는 하도급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와 하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0.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도급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1-3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표 1-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 목
사용내역
산출기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엔지니아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공사현장의안전점검
․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비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에 의한 건설안전기관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제7조 제2항의 대가기준에 의함.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인접 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관련 토목․건축등의 설계기준에 의함.
통행 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2) 도급자는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증빙서류 비치<hp:lineBreak/>도급자는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1항”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6. 준공
1. 일반사항
1.1. 예비준공검사
1.1.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1.2. 도급자는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1.1.3.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도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2. 시설물 인계․인수
1.2.1. 도급자는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도급자가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2.3. 발주자와 도급자와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1.2.4.<hp:fwSpace/><hp:fwSpace/>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도급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5. 도급자는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3. 준공검사 내용
1.3.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5)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6)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7) 인·허가 완료상태 (8) 준공전 청소 이행상태
(9)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4. 보수예비품
1.4.1. 도급자는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4.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1.4.3. 도급자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5.1. 도급자는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5.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6. 준공서류
1.6.1. 검사원 제출<hp:lineBreak/>도급자는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2. 종류 및 내용
(1) 준공검사원 : “별지 제21호 서식” 참조
(2) 내 역 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3)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조
(4) 설계도면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②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5)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8. 시공상세도면”
(6)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9.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7)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0.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8)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9)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10)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hp:lineBreak/>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파일항타기록부 등)에 한한다.
(11) 하도급자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12)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① 개요 : 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지반조건 등
② 구조계획도 : 구조물 일반도, 주요단면도 등
③ 구조특성 : 구조역학적 특성, 주요 구조부 특성 등
④ 점검요령 : 점검주기 및 시기,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유지관리장비 등
⑤ 보수, 보강방법
1.6.3. 제출시기 및 부수<hp:lineBreak/>준공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단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제출
1.6.4. 준공검사원 제출시 도급자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사일지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7.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1.7.1. 도급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3) 구조계산서 (4)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5) 유지관리 지침서 및 도면(필요시)
(6)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8. 준공표지판 설치<hp:lineBreak/>도급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9. 공사장 정리
1.9.1. 도급자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9.2.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hp:lineBreak/>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제 2 장 도로 및 포장공사
2-1. 보조기층, 기층
2-1-1. 보조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hp:lineBreak/>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상에 1층 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정<hp:lineBreak/>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hp:lineBreak/>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hp:lineBreak/>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hp:lineBreak/>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hp:lineBreak/>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hp:lineBreak/>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hp:lineBreak/>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대한 단위중량 시험방법<hp:lineBreak/>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hp:lineBreak/>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hp:lineBreak/>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hp:lineBreak/>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1-2-2절 1.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②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③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hp:lineBreak/>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2) 샘플<hp:lineBreak/>보조기층 재료 10kg 이상
2. 재료
2.1. 일반사항
2.1.1.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2.1.2.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보조기층 재료는 표 2-1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1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액성한계(%)
마모감량(%)
소성지수(%)
수정 CBR 치(%)
모래당량
KS F 2303
KS F 2508
KS F 2304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30 이상
25 이상
2.1.4.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 CBR치가 80이상이어야 한다.
2.1.5. 슬래그 사용시 그 품질은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6. 표10-2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재료의 표준입도
2.2.1.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2-2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표 2-2 보조기층 입도
입도 번호
통과중량백분율(%)
비 고
75mm
53mm
37.5mm
19mm
4.75mm
(No.4)
2.00mm
(No.8)
425㎛
(No.40)
75㎛
(No.200)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도급자는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2.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2.3.3.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도급자가 테스트 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검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3.4.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생산된 재료중에서 공사감독자가 행하는 것으로 한다.
2.4. 재료의 채취
2.4.1.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깍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4.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적치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한다.
2.4.3. 도급자는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2.5.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2.5.2. 골재원이나 재료의 물성이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5.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보조기층은 본 시방서 제4장 토공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 위에 깔아야 한다.
3.1.2.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깔아서는 안되며,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3.2.1.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2.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깔기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3. 보조기층 깔기
3.3.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깔기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3.2. 깔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깔기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3.3.3.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 후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3.3.4.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별도표시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 이상씩 연장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위함이다.
3.3.5.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500m 이상의 구간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단, 인터체인지, 교차로 또는 격리된 지역은 이를 완화할 수 있다.
3.4. 다짐
3.4.1. 균일하게 깔은 보조기층은 삼륜(Macadam) 로울러, 진동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4.2.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4.3. 다짐은 길어깨로부터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다짐한 곳을 일정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3.4.4.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3.4.5. 다짐도는 공사시험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KS 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시험방법)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3.5. 마무리
3.5.1.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
3.5.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5.3. 3m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콘크리트 포장은 1cm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6. 두께측정
3.6.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3.6.2. 매 1,000m³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3.7. 유지관리
3.7.1.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7.2.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깔기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3.7.3. 시험 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2-1-2. 입도조정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hp:lineBreak/>이 시방은 입도조정기층을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정<hp:lineBreak/>KS F 2302 흙의 입도시험방법<hp:lineBreak/>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hp:lineBreak/>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hp:lineBreak/>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hp:lineBreak/>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방법<hp:lineBreak/>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hp:lineBreak/>KS 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hp:lineBreak/>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hp:lineBreak/>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hp:lineBreak/>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K<hp:lineBreak/>S F 2503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hp:lineBreak/>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hp:lineBreak/>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방법<hp:lineBreak/>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mm체를 통과하는)시험방법<hp:lineBreak/>KS F 2525 도로용 부순돌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1-2-2절 1.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②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③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hp:lineBreak/>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2) 샘플<hp:lineBreak/>입도조정기층 재료 10kg 이상
(3) 시험성적서<hp:lineBreak/>2.3항 및 3.5항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4) 납품서<hp:lineBreak/>자재의 출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2. 재료
2.1. 일반사항
2.1.1. 골재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또는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1.2. 막자갈, 강자갈을 크러셔로 깨어 재료를 생산할 때에는 완성시의 맞물림(inter-locking)에 의한 지지력을 높이기 위해 4.75㎜체에 남는 재료중에서 중량으로 70% 이상이 적어도 두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2.1.3. 2.3.1 입도조정기층 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입도기준
2.2.1. 입도조정기층의 입도기준은 다음과 같다.
입도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53㎜
37.5㎜
26.5㎜
19㎜
4.75㎜
(NO.4)
2.36㎜
(NO.8)
425㎛
(NO.40)
75㎛
(NO.200)
B-1
100
95~100
-
60~90
30~65
20~50
10~30
2~10
B-2
-
100
80~95
60~90
30~65
20~50
10~30
2~10
2.2.2. 입도조정기층의 75㎛체 통과량이 10% 이하인 경우에도 물을 함유할 경우, 재료가 연약화 할 때가 있으므로 다짐이 되는 범위 내에서 75㎛체 통과량을 되도록 적게 하여야 한다.
2.3. 품질기준
2.3.1.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
고
마 모 감 량 (%)
KS F 2508
40 이하
소 성 지 수 (%)
KS F 2303, KS F 2304
4 이하
수 정 CBR (%)
KS F 2320
80 이상
안 정 성 (%)
KS F 2507
20 이하
2.3.2. 2㎜체에 잔류하는 재료의 혈암(頁岩) 함유량은 5% 이하여야 한다.
2.4. 재료의 품질시험<hp:lineBreak/>입도조정기층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에서 규정하는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4.1. 액성한계시험, 소성한계시험, 실내CBR 시험, 흙의 비중시험,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시험, 마모시험, 안정성시험은 각각 KS F 2303, KS F 2304, KS F 2320, KS F 2308,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골재원마다, 골재의 재질이 변화할 때마다 실시한다.
2.4.2. 체가름 및 골재의 75㎛체 통과량 시험은 각각 KS F 2502, KS F 2511에 따르며,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그리고 1000㎥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3. 시공
3.1. 공사준비
3.1.1. 공사시행에 앞서 본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2.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2. 혼합 및 포설
3.2.1.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그 채취현장에서 소요입도에 부합되도록 배합 및 혼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혼합하는 노상 혼합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3.2.2.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모터그레이더, 어그리게이트 스프레더 또는 인력으로 소정의 형상에 맞추어 부설하며, 다짐후 1층의 두께가 15㎝를 초과하거나 8㎝ 미만이 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명시된 두께가 15㎝를 초과 할 경우에는 2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한다.
3.2.3. 포설시 재료분리가 생긴 부분은 긁어일으켜 다시 혼합하거나 채움재를 섞어 공사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혼합한 후, 재포설하여야 한다.
3.3. 다짐
3.3.1. 입도조정기층은 KS F 2312의 E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시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
3.3.2.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은 탬퍼나 램머 등 승인된 기구를 이용하여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3.3.3.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3.4. 한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시공된 부분은 공사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재시공 하여야 한다.
3.4. 허용오차
3.4.1. 두께<hp:lineBreak/>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 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3.4.2. 평탄성<hp:lineBreak/>3m 직선자를 완성된 입도조정기층 표면에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의 깊이가 1㎝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3.4.3. 계획고<hp:lineBreak/>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20m 이내의 임의의 두점에서 계획고보다 1.5㎝ 이상 차이가 있어서도 안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품질시험<hp:lineBreak/>시험은 반드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1) 다짐시험<hp:lineBreak/>다짐시험은 KS F 2312의 E법에 따라 골재원마다, 골재의 재질변화시마다 실시하며, 다짐시험의 결과는 현장밀도와의 다짐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밀도로서 이용한다.
(2) 함수량시험<hp:lineBreak/>함수량시험은 KS F 2306에 따르며(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 가능),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그리고 포설후 다짐전 500㎥마다 실시한다. 시험결과 함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살수하고 과다한 경우에는 가래질 등을 하여 소정의 함수비를 확보한 후 다져야 한다.
(3) 현장밀도시험<hp:lineBreak/>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르되, 도로의 경우에는 2차선을 기준으로 층별 200m마다, 주차장과 같이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에서는 500㎥마다 실시한다. 현장밀도시험 결과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명시된 시방규정에 맞도록 추가 다짐을 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4) 평판재하시험<hp:lineBreak/>현장밀도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KS F 2310에 의한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3)항의 규정에 따른다.
(5) 프루프롤링
①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완성된 표면 전체에 걸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롤러로 적어도 3회 이상 프루프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프루프롤링에 사용하는 타이어롤러의 복륜하중은 5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6㎏‧f/c㎡ 이상이어야 하며, 롤러의 운행속도는 4㎞/h를 표준으로 한다.
③ 프루프롤링 결과, 최대변형량이 허용치인 3㎜를 초과하는 구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5.2. 검사<hp:lineBreak/>검사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며, 검사결과 허용오차를 벗어난 부위는 추가시험을 실시하여 불량부분의 범위를 결정하고 기층면을 8㎝ 이상 긁어 일으켜 명시된 규격이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거나 잉여재료를 제거한 후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1) 두께<hp:lineBreak/>두께의 측정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직경 10㎝ 이상의 시험파기를 하거나 기 확인된 하부층과의 높이차로 구하며, 동일 공종에서 2층 이상으로 시공된 경우에는 이들 층을 합한 두께로 측정한다. 검사빈도는 1일1회 이상 실시하되, 도로의 경우에는 2차선을 기준으로 500m마다 1개소 이상, 주차장의 경우에는 500㎡마다 1개소 이상 실시한다.
(2) 평탄성<hp:lineBreak/>평탄성 측정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를 측정하며,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연속적으로 실시한다.
(3) 계획고<hp:lineBreak/>계획고의 측정은 도로의 경우 중심선을 따라 20m 간격으로 측정하며, 주차장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위치를 측정한다.
3.6. 유지관리
3.6.1.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은 차량이나 강우, 기타 작업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6.2.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은 손상되지 않도록 빠른 시간내에 프라임 코트 및 표층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2.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2-2-1. 프라임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hp:lineBreak/>본 시방서는 보조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층을 결합시키고, 비투수층을 형성케하는 프라임코트를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hp:lineBreak/>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hp:lineBreak/>KS M 2203 유화 아스팔트<hp:lineBreak/>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1-2-2절 1.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① 품질관리계획 : 역청재료 살포장비, 살포속도, 역청재 사용량 및 살포온도 등
② 보호 및 양생계획 : 측구 및 기타 노출시설물에 대한 오염방지계획, 살포 후 양생을 위한 보양계획.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① 역청재료 제조회사의 제품자료 및 사용설명서
② 품질시험성과표 및 한국산업규격 표시허가증 사본
2. 재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2.1.1.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MC-0, MC-1, MC-2, RS(C)-3,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MC-0, MC-1, MC-2는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RS(C)-3은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2.1.3.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사용량 및 살포온도
2.3.1.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서에 의한다.
2.3.2. 그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므로 현장에 조건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2.3.3. 실제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그 적부를 판단하며, 좋은 기상조건 하에서 24시간 이내 입상기층에 완전히 흡수될 수 있는 양을 최대값으로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프라임코트를 시공할 표면은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본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3.1.2. 표면은 각 항의 시공 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로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유해물이 있을 경우 파워 브룸(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등으로 제거해야 한다.
3.1.3. 공사감독자에 의해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 코트 시공 전에 기층전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3.2. 기상조건
3.2.1. 프라임코트는 표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해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3.2.2.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2.3. 프라임 코트는 일몰 후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3. 역청재의 살포
3.3.1. 표면정비 후 상기조건에 맞는 장비로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MC-1, MC-2 살포량은 0.5~1.0ℓ/㎡, RS(C)-3 살포량은 1.0~2.0ℓ/㎡로 하되,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시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프라임코트는 시공 후 MC의 경우 48시간, RS(C)의 경우 24시간이상 양생해야 한다.
3.3.3. 역청재가 표면에 침투 후 24시간 경과 후에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해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해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해야 한다. 이때 상층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 후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3.3.4.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 포장면 완성 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3.5. 프라임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는 것이 좋다.
3.4. 유지관리
3.4.1.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코트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도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3.4.2. 포장 시공 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보수하여야 한다.
2-2-2. 택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hp:lineBreak/>본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처리하여 신구포장층(콘크리트 슬라브와 아스팔트(Asphalt)표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코트를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hp:lineBreak/>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hp:lineBreak/>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hp:lineBreak/>KS M 2203 유화아스팔트
1.3. 제출물<hp:lineBreak/>10-2-1절 1.3에 따른다.
2. 재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2.1.1. 택코트에 사용할 역청재는 RC-0, RC-1 또는 RS(C)-4로 하며 KS M 2202(커드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303(유화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1.3.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른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 도급자는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사용량 및 살포온도
2.3.1.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서에 의한다.
2.3.2. 유화아스팔트를 희석하는 경우에는 물에 의하며, 그의 살포량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4. 장비
2.4.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2.4.2.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2.4.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을 파워 브룸(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3.1.3.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3.2. 기상조건
3.2.1. 택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3.2.2. 기온이 5℃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2.3.<hp:fwSpace/><hp:fwSpace/>우천시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역청재의 살포
3.3.1. RC-0, RC-1 살포량은 0.1~0.3ℓ/㎡, RS(C)-4 살포량은 0.2~0.6ℓ/㎡으로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살포량은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3.3. 역청재 살포 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코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3.3.4. 유화아스팔트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이하로 한다.
3.3.5.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등 포장면 완성 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3.6. 유화아스팔트는 살포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3.4. 유지관리<hp:lineBreak/>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택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표층 깔기 전에 보수하여야 한다.
2-2-3. 실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hp:lineBreak/>본 시방서는 포장표면에 살포한 역청재료 위에 모래나 부순돌을 살포하여 이를 포장면에 부착시키는 실코트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hp:lineBreak/>KS M 2201<hp:tab width="1992" leader="0" type="1"/>도로 포장용 아스팔트<hp:lineBreak/>KS M 2202<hp:tab width="1992" leader="0" type="1"/>컷백 아스팔트<hp:lineBreak/>KS M 2203<hp:tab width="1992" leader="0" type="1"/>유화 아스팔트<hp:lineBreak/>KS F 2525<hp:tab width="2272" leader="0" type="1"/>도로용 부순 돌
1.3. 제출물<hp:lineBreak/>1.3.1 10-2-1절 1.3에 따른다.
2. 재료
2.1. 역청재<hp:lineBreak/>실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된 것이라야 하며, 사용하는 종류는 설계서에 따른다.<hp:lineBreak/>AC 120-150
<hp:fwSpace/>: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hp:lineBreak/>MC-4<hp:tab width="18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KS M 2202 컷백 아스팔트<hp:lineBreak/>RC-2<hp:tab width="20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KS M 2202 컷백 아스팔트<hp:lineBreak/>RS(C)-1,RS(C)-2 :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2.2. 골재
2.2.1. 실코트에 사용되는 골재는 부순돌, 파쇄한 자갈 및 굵은 모래이며,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와 동등하며, 견고하고 깨끗하며, 먼지, 진흙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역청재로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또는 MC-4를 사용할 때에는 골재를 잘 건조시켜 두어야 한다.
2.2.2. 골재의 입도는 KS F 2525(도로용 부순돌)의 6호 (19-10mm )또는 7호 부순돌(13mm-No.4)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표면정비<hp:lineBreak/>실코트를 시공하는 표면의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 제거와 부분적인 균열, 변형 및 파손 지점의 보수와 청소 등은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 역청재 및 골재의 살포
3.2.1. 역청재 및 골재의 사용량과 살포온도는 설계서에 의하며, 연석 등의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디스트리뷰터 또는 엔진 스프레이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한 후 골재를 규정량으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3.2.2. 골재 살포 후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고른 후 가급적 빠르게 타이어 로울러를 투입 다짐하여야 한다.
3.2.3. 골재가 비산되지 않을 정도로 양생이 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3.3. 기상조건<hp:lineBreak/>실코트는 시공하는 면이 젖어 있거나 또는 기상조건이 좋지 않을 때 (비가 올 때나 기온이 10℃ 이하일 때)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2-2-4.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hp:lineBreak/>본 본 시방서는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공사에 적용하고, 기층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참조규정<hp:lineBreak/>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hp:lineBreak/>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저항력 시험<hp:lineBreak/>KS F 2355 피막박리시험<hp:lineBreak/>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hp:lineBreak/>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hp:lineBreak/>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hp:lineBreak/>KS F 3501 포장용 채움재<hp:lineBreak/>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1-2-2절 1.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②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③ 장비사용 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① 혼합플랜트 선정자료 : 위치, 운반거리를 포함하는 공장선정 관련자료
② 플랜트 성능 : 기종, 제원, 생산능력, 공인검정기관의 검교정 성적서
(2) 설계자료 ① 배합설계자료
가.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종류 및 출처
나.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다. 혼합골재의 입도분포 및 골재의 합성입도 라. 설계아스팔트량
마. 재료의 온도관리 : 역청재료의 가열온도, 골재의 가열온도, 혼합물의 생산온도
② 설계아스팔트량 설정 관련자료 가. 공시체의 밀도, 안정도, 흐름치 나. 혼합물의 이론최대밀도 다. 공시체의 공극률, 포화도
라. 가, 다항에 의한 설계 아스팔트량 설정 그래프
(3) 시공상세도면<hp:lineBreak/>각 구간별 포장폭 나누기도,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위치 및 이음방법
(4) 시험성적서<hp:lineBreak/>다음의 각 시험성적서는 시험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① 현장반입 혼합물에 대한 공장 시험성적서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자료 : 전산 작성된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제조자료
나.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② 현장품질시험보고서 가. 현장밀도 나. 아스팔트함량 다. 다짐두께 라. 혼합물의 온도 마. 마샬 안정도 바. 체가름 사. 평탄성 아. 횡단경사 자. 포장면의 거친 정도 차. 포장면과 측구면과의 일치여부
(5) 납품서<hp:lineBreak/>반입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출발시각, 종류, 규격, 수량, 출발시 온도 등을 기록한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2. 재료
2.1. 재료의 품질기준
2.1.1. 아스팔트
(1) 사용할 아스팔트는 원유에서 생산한 아스팔트이며, 포장타르 등을 사용한 기타의 역청재료 안정처리 기층은 설계서에 표기한다.
(2) 가열 아스팔트안정처리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품질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3)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서에 표시한다.
2.1.2. 골재
(1)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재료로 하며 이들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등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2)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3) 사용할 골재의 종류는 설계서에 의하되 그 품질은 본 시방서 10-2-5 2.1.3에 따른다.
2.2. 재료의 입도<hp:lineBreak/>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는 표 10-9의 입도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2-3 굵은골재, 잔골재, 채움재의 합성입도
종류
체의크기
BB-1
BB-2
BB-3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53mm
37.5mm
31.5mm
26.5mm
19mm
9.5mm
4.75mm(No.4)
2.36mm(No.8)
2.00mm(No.10)
600㎛(No.30)
425㎛(No.40)
300㎛(No.50)
150㎛(No.100)
75㎛(No.200)
100
95~100
-
70~100
55~90
30~70
17~55
10~42
-
5~28
-
3~22
-
1~10
-
100
95~100
-
55~90
40~70
28~55
-
17~40
-
5~23
-
-
1~7
-
-
-
100
75~100
50~85
30~70
-
20~50
-
5~25
-
-
1~7
아스팔트량(%)
3.5~5.5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수급자는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공중에도 아스팔트의 추출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 재료의 저장
2.4.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한다.
2.4.2. 탱크차(Tank Lorry)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등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4. 포대에 든 석분은 지면에서 30c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먼저 입하한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2.4.5.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16-2절 2.2에 따른다.
2.5.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
2.5.1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KS F 2337(마아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10-10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5.2 공시체의 다짐회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한다.
표 2-4 마샬 시험 품질기준
구
분
단
위
기 준 치
안
정
도
흐
름
값
공
극
율
kg
1/100cm
%
350 이상
10 - 40
3 - 10
2.6. 기준밀도
2.6.1.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25-13㎜로 골재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양면을 각각 50회씩 다짐한 3개의 마샬공시체를 제작해서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 건조공시체의 공기중 밀도 >
건조공시체의 공기중의 중량(g) × 상온의 물의 밀도 (g/㎤)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g)-공시체의 수중중량(g)
2.6.2. 기준 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 플랜트
2.7.1. 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플랜트는 현장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하고 믹서용량은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2. 사용할 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t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수 있다.
2.7.3. 각 플랜트는 2.7.4, 2.7.5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 시설을 갖춘 것이라야 한다.
2.7.4. 배치식 플랜트
(1) 골재 피더(Feeder)
① 골재 피더는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② 플랜트는 골재의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③ 코올드 빈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상 감시하는 것이 좋다.
(2)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케틀(Kettle)
① 아스팔트 저장탱크나 케틀은 최소한 2일 작업에 지장이 없는 아스팔트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있어야 하며 탱크내의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탱크나 케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드라이어(Dryer)
①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드라이어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체가름 장치(Gradation Control Unit)
①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입경별로 최소한 세종류 이상으로 체가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 평상운행시의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의 청소의 방법과 빈도를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필요에 따라 새것으로 바꾸거나 수리하여야 한다.
(5) 하트 빈(Hot Bin)
① 하트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세 개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② 각 빈마다 오우버 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6) 집진장치(Dust Collector)<hp:lineBreak/>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플랜트 검사
①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에 결함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사하여야 한다.
②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 생산전에 수리하여야 하며 배치식 플랜트의 가열골재 중량계는 다이알 눈금이 정확하도록 검사 및 조정하여야 한다.
③ 하트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켓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전에 검사하여 결함이 있으면 조정하여야 한다.
(8) 골재 계량기
①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②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이내이어야 한다.
(9) 아스팔트 계량기<hp:lineBreak/>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정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아스팔트가 새지 않는 배출구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10) 스프레이어(Sprayer)<hp:lineBreak/>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
(11) 호퍼(Hopper)<hp:lineBreak/>호퍼는 한 배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12) 믹서(Mixer)
① 믹서는 2축식 퍼그 밀(Pug Mill)형 배치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믹서는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cm 이하이어야 한다.
③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작업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어야 한다.
(13) 석분 빈<hp:lineBreak/>석분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이로(Silo)를 설치하여 자동계량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14) 생산량의 기록장치<hp:lineBreak/>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기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7.5. 연속식 플랜트<hp:lineBreak/>연속식 플랜트는 상기한 배치식 플랜트의 (1)~(7) 항까지 만족시키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시켜야 한다.
(1) 입도 조정장치
① 입도 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서 골재를 정확히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하트 빈의 배출구에 피이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계량할 수 있는 조절 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골재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2)<hp:hypen/><hp:hypen/><hp:hypen/> 아스팔트의 동조장치<hp:lineBreak/>동조장치는 골재와 아스팔트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기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3) 믹서는 2축식 퍼그밀형의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 할 수 있는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합물의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2.8 깔기기계<hp:lineBreak/>아스팔트 혼합물의 깔기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깔 수 있는 자주식 장비로서 라인센서를 부착한 장비이어야 한다.<hp:lineBreak/>또한,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깔 수 있는 호퍼, 깔기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아스팔트 혼합물을 깔기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1.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3.2 시험포장
3.2.1. 도급자는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3.2.2. 시험포장의 면적은 약 500㎡정도이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고, 소정의 다짐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구한다.
3.2.3. 시험포장은 최적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깔기, 다짐방법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깔은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4. 시험포장 한 구간은 설계서의 규정을 만족시키면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품질규정에 벗어날 경우는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3 현장배합
3.3.1. 공사감독자는 도급자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골재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 온도 등을 지시한다.
3.3.2. 도급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 입도는 배합설계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시험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3.3.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골재입도 또는 아스팔트량을 수정해야 한다.
3.3.4. 다만,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3.3.5. 현장배합의 허용오차의 범위는 표 10-11 기준에 따라야 한다.
3.3.6. 시공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아스팔트 함량에 대한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변경을 하지 않는다.
표 2-5 현장배합의 허용오차
항
목
현장배합의 허용오차
골재의 통과 중량 백분율(%)
75㎛를 제외한 전체
±8
75㎛
±3
아스팔트량(%)
±0.3
혼합물의 온도(℃)
±15
3.4. 혼합작업
3.4.1. 도급자는 공사감독자로부터 혼합물 생산승인을 받은 후 3.2에서 규정한 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여야 한다.
3.4.2. 종류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골재는 피이더를 통하여 드라이어에 공급된다.
3.4.3. 드라이어에 공급된 골재는 가열, 건조 및 체가름하여 크기별로 빈으로 보낸다.
3.4.4. 혼합물은 우선 골재와 채움재를 배합비에 따라 계량하여 빈에서 믹서로 보내어 믹서에서 혼합시킨 다음,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4.5.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3.2에서 결정된 온도에서 ±10℃ 이상을 넘어서는 안된다.
3.4.6.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4.7. 연속 플랜트에서는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믹서의 전용량(kg) 혼합시간(초) = 매초당 믹서의 배출량(kg/초)
3.4.8. 배치플랜트나 연속 플랜트의 어느 것으로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 현장배합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 온도에서 ±15℃의 범위 내에 있되 180℃를 넘어서는 안된다.
3.4.9. 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이상 높아서는 안된다.
3.5. 혼합물의 운반
3.5.1. 플랜트에서 깔기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수밀성이 보장되고, 바닥이 평평하여야 한다.
3.5.2. 혼합물은 일몰 전에 깔기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5.3. 혼합물은 운반도중 유해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럭에 방수천의 덮개를 씌워야 한다.
3.6. 기상조건
3.6.1. 아스팔트 혼합물은 깔은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6.2. 시공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깔은 표면이 얼어있을 때 이 위에 다시 아스팔트 혼합물을 깔아서는 안되며, 기온이 5℃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7. 깔기
3.7.1.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깔아서는 안된다.
3.7.2. 공사감독자는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3.7.3.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은 1층의 다짐후의 두께가 7~10cm 범위에 들도록 깔아야 한다. 깔기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이 깔기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깔기작업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3.7.4.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깔기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깔기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3.7.5. 혼합물은 깔기 스크류 깊이의 2/3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3.7.6.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깔은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작업을 시작할 때 수시로 가열하여야 한다.
3.7.7.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깔아야 한다.
3.7.8.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갓길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깔아야 하며, 종단 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깔아야 한다.
3.7.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3.7.10. 까는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단하고 원인조사를 하여 불량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3.7.11. 기계깔기가 불가능한 곳에서는 인력깔기를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7.12.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깔아야 한다.
3.8. 다짐
3.8.1.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마카담 로울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로울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로울러는 전, 후진 방향 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8.2. 다짐작업은 혼합물을 깔은 후 3.8.1항의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울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 탬퍼로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작업에 사용할 로울러의 대수, 조합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깔기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로울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시행한다. 마카담 로울러로 초기 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의 가감을 수정하여야 한다.<hp:lineBreak/>다짐작업중 로울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깔은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로울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 하며 깔은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다짐 전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 로울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hp:lineBreak/>다짐밀도는 2.6에서 규정한 기준밀도의 최소 96%의 밀도이어야 한다.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공사감독자 승인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3.9. 이음
3.9.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깔은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재시공하여야 한다.
3.9.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9.3.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0. 마무리
3.10.1.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10.2. 평탄성의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10.3.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11. 두께측정
3.11.1. 도급자는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층당 3000㎡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1.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3.11.3. 코아 채취한 곳을 원상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hp:lineBreak/>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공사에 적용하고,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의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참조규정<hp:lineBreak/>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hp:lineBreak/>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hp:lineBreak/>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hp:lineBreak/>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hp:lineBreak/>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hp:lineBreak/>KS F 2507 골재의 안전성 시험방법<hp:lineBreak/>KS F 2355 역청골재 혼합물의 피막방지시험
1.3 제출물<hp:lineBreak/>10-2-4절 1.3에 따른다.
2. 재료
2.1. 재료의 품질
2.1.1. 아스팔트<hp:lineBreak/>16-2절 2.4에 따른다.
2.1.2. 골재<hp:lineBreak/>사용할 골재는 굵은골재, 잔골재로서 아래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 잔골재란 2.36mm체(No.8)를 통과하고 75μm(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2) 부순모래는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및 기타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 잔골재중 425μm(No.40)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5) 천연모래는 2.36mm(No.8)체에 남는 골재가 10% 이상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되며, 골재의 안정성시험(KS F 2507)을 5회 반복했을 때 감량이 중량비로 황산나트륨인 경우 15% 이하이어야 한다.
(6) 여기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16-3-2절 2.1에 따른다.
2.1.3. 굵은골재
(1) 굵은골재는 2.36mm(No.8)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부순자갈은 최대입경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묻어있는 점토, 흙 등을 물로 씻어 내야 한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진흙 및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hp:lineBreak/>4.75mm(No.4)체에 남는 굵은골재중 편평하고 세장한 골재를 20% 이상 함유하여서는 안된다.<hp:lineBreak/>여기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16-3-2절 2.2에 따른다. 단, 굵은골재는 표 10-12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표 2-6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시험방법
기
준
비 중(표면건조)
흡수량(%)
마모감량(%)
안정성 시험감량(%)
KS F 2503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
2.5 이상
3.0 이하
35 이하
황산나트륨인 경우 12이하
피막박리시험에의한피복면적(%)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KS F 2355
※
95 이상
20 이하
※ 4.75mm(No.4)체에 남는 골재를 대상으로 세장석편은 폭에 비하여 길이가 3배 이상인 것이며 편평석편은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
2.1.4. 채움재<hp:lineBreak/>역청 포장 혼합물용 채움재는 석회석분말, 포틀랜드시멘트, 소석회, 플라이애쉬, 회수더스트, 전기로 제강더스트 및 암석자갈, 슬래그 등을 파쇄할 때 발생하는 미립자이어야 한다.<hp:lineBreak/>채움재는 완전히 건조되어야 하며 세립자의 덩어리가 있어서는 안된다.<hp:lineBreak/>석회석 분말을 채움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KS F 3501(포장용 채움재)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품질기준은 표 10-13과 같다.
(1) 입도
표 2-7 채움재의 입도
체
체 통과 무게 백분율(%)
600㎛(No.30)
100
300㎛(No.50)
95~100
150㎛(No.100)
90~100
75㎛(No.200)
70~100
(2) 수분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3) 석회석 분말,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이외의 것을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 10-14의 품질기준에 맞아야 한다.
표 2-7 채움재의 품질기준
항
목
기
준
소 성 지 수
6 이하
흐 름 시 험
50% 이하
침 수 팽 창
3% 이하
박 리 저 항 성
1/4 이하
2.2. 재료의 입도<hp:lineBreak/>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의 입도는 표 10-15를 표준으로 한다.<hp:lineBreak/>사용할 입도는 설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2-8 굵은골재, 잔골재, 채움재의 합성입도
통과중량
백분율
조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
(13)
세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밀입도갭아스팔트콘크리트
(13)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F) (13F)
세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F)
세립도
아스팔트콘크리트
(13 F)
밀입도갭아스팔트콘크리트
(13 F)
개립도
아스팔트콘크리트
(13)
통
과
무게
백
분
율
%
26.5mm
19mm
13.2mm
100
95-100
70-90
100
95-100
75-90
-
100
95-100
-
100
95-100
-
100
95-100
100
95-100
75-95
-
100
95-100
-
100
95-100
-
100
95-100
-
100
95-100
-
100
95-100
4.75mm(No.4)
2.36mm(No.8)
600㎛(No.30)
300㎛(No.50)
150㎛(No.100)
75㎛(No.200)
35-55
20-35
11-23
5-16
4-12
2-7
45-65 55-70
35-50
18-30
10-21
6-16
4-8
65-80
50-65
25-40
12-57
8-20
4-10
35-55
30-45
20-40
15-30
5-15
4-10
52-72
40-60
25-45
16-33
8-21
6-11
60-80
45-65
40-60
20-45
10-25
8-13
75-90
65-80
40-65
20-45
15-30
8-15
45-65
30-45
25-40
20-40
10-25
8-12
23-45
15-30
8-20
4-15
4-10
2-7
아스팔트량(%)
4.5-6
5-7
6-8
4.5-6.5
6-8
6-8
7.5-9.5
5.5-7.5
3.5-5.5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hp:lineBreak/>10-2-4절 2.3에 따른다.
2.4. 재료의 저장<hp:lineBreak/>10-2-4절 2.4에 따른다.
2.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hp:lineBreak/>가열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마아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10-16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표 2-9 마아샬 시험 품질기준
혼합물
물의 종류
조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19)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 (13)
세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밀입도
갭아스팔트
콘크리트
(13)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 F) (13F)
세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F)
세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F)
밀입도
갭아스팔트
콘크리트
(13 F)
개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다짐횟수
(회)
50(75)(1)
50
50(75)(2)
안정도
(kg)
500 이상
500(750이상)(1)
500 이상
350이상
500이상
350이상
흐름값
(1/100cm)
20-40
20-80
20-40
공극률
(%)
3-7
3-6
3-7
3-5
2-5
3-5
-
포화도
(%)
65-85
70-85
65-85
75-85
75-90
75-85
-
주 (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함.
(2) 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깔게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식으로 구한 잔류안정도가 75% 이상이어야 한다.
60℃, 48시간 수침 후의 안정도(㎏)
잔류안정도(%) =
× 100
안 정 도
2.6. 기준밀도<hp:lineBreak/>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오전․오후 각각 3개의 먀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본 시방서 10-2-4절 2.6에 따른다.
2.7. 플랜트<hp:lineBreak/>본 시방서 10-2-4 2.7에 따른다.
2.8. 깔기기계<hp:lineBreak/>본 시방서 10-2-4 2.8에 따른다.
3. 시공
3.1. 현장배합<hp:lineBreak/>본 시방서 10-2-4 3.2에 준하되 시험시공시 결정된 골재입도 허용오차의 범위는 표 10-17 기준에 따라야 한다.
표 2-10 골재입도 허용오차의 범위
체크기
4.75mm(No.4)이상
2.36mm(No.8)
600㎛(No.30), 300㎛(No.50), 50㎛(No.100)
75㎛(No.200)
허용오차 (%)
±5
±4
±3
1.5
3.2. 혼합작업<hp:lineBreak/>본 시방서 10-2-4 3.3에 따른다.
3.3. 혼합물의 운반<hp:lineBreak/>본 시방서 10-2-4 3.5에 따른다.
3.4. 기상조건<hp:lineBreak/>본 시방서 10-2-4 3.6에 따른다.
3.5. 깔기<hp:lineBreak/>본 시방서 10-2-4 3.7에 따르며, 1층의 다짐 후 두께가 7㎝이내가 되도록 깔아야 한다.
3.6. 다짐<hp:lineBreak/>본 시방서 10-2-4 3.8에 따른다.<hp:lineBreak/>다짐밀도는 10-2-4 2.6에서 규정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마샬시험의 다짐회수는 설계서 등에 따른다.
3.7. 이음<hp:lineBreak/>본 시방서 10-2-4 3.9에 따른다.
3.8. 마무리
3.8.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8.2.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8.3. 7.6m 프로화일미터(Profile Meter)를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 이하, 교량접속부의 경우 PrI=20㎝/㎞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 이하, 교량접속부 PrI=24㎝/㎞ 이하를 적용할 수 있다.
3.8.4.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9. 두께측정<hp:lineBreak/>본 시방서 10-2-4 3.11에 따른다.
제 3 장 노면표시
3-1. 노면표시
3-1-1. 노면표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hp:lineBreak/>본 시방의 적용기준은 아래 열거한 관련법, 지침 및 공법을 적용하며,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도로교통법
교통안전시설 업무처리 매뉴얼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
도로법
건설기술관리법
경찰청 훈령․예규 및 지시
근로기준법
건설산업기본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산업안전보건법
기타관련법령 및 규칙
기타 관계기관 시설유지관리 지침
1.3. 노면표시 종류
[선의 종류 및 규격]
(단위:㎝)
구 분
선 종 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표
준
도시지역
도
로
자동차
전용도로
중 앙 선
점 선
도색길이(ℓ₁)
300
300
300
빈 길 이(ℓ₂)
300
300
300
폭
원(w)
15 ~ 20
15 ~ 20
15 ~ 20
실 선
폭
원(w)
15 ~ 20
15 ~ 20
15 ~ 20
복 선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간
격(s)
10 ~ 15
10 ~ 15
10 ~ 15
차
선
실 선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점 선
도색길이(ℓ₁)
300~1,000
300
1,000
빈 길 이(ℓ₂)
(1~2)ℓ₁
500
1,000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길가장자리
구 역 선
실 선
폭
원(w)
15 ~ 20
15 ~ 20
15 ~ 20
진 로 변 경
제 한 선
실 선
폭
원(w)
10 ~ 20
10 ~ 20
10 ~ 20
간
격(s)
10 ~ 15
10 ~ 15
10 ~ 15
점 선
도색길이(ℓ₁)
300
300
300
빈 길 이(ℓ₂)
200 ~ 300
200 ~ 300
200 ~ 300
폭
원(w)
10 ~ 50
10 ~ 50
10 ~ 50
유
턴
구 역 선
점 선
도색길이(ℓ₁)
50
50
-
빈 길 이(ℓ₂)
50
50
-
폭
원(w)
30 ~ 45
30 ~ 45
-
전 용 차 선
점 선
도색길이(ℓ₁)
300
300
300
빈 길 이(ℓ₂)
300
300
300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실 선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복 선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간
격(s)
10 ~ 15
10 ~ 15
10 ~ 15
유 도 선
점 선
도색길이(ℓ₁)
50 ~ 100
50 ~ 100
50 ~ 100
빈 길 이(ℓ₂)
50 ~ 100
50 ~ 100
50 ~ 100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 선의 종류별 구성
ℓ₁
ℓ₂
w
w
s
ℓ₁
ℓ₂
w
w
s
1.4. 노면표시 색별 도료 기준
색 종 류
색 번 호
비
고
백
색
37875
허 용 치
△E=1 이내
황
색
33538(아스팔트)
PA-26709(시멘트)
청
색
35250
ℓ₁
ℓ₂
w
w
s
주)한국산업규격 (KSM 5322, KSM 5550, KSM 6080) 도료의 기준
1.5. 노면표시 도색 자재
다음 규격 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1. 융착식 도료 : KSM 6080 4종(도로 표지용 도료)
2. 수용성형 도료 : KSM 6080 2종(도로 표지용 도료)
3. 상온형 페인트 : KSM 5332 (강선 외판용 염화비닐 수지도료)
4. 가열형 페인트
5. 유리알 1호 : KS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6. 수용성 도료 : KSM 5550(37875 백색)-도료용 색분류 기준 / KSM 5550(33538 황색)-도료용 색분류 기준
7. 변성아크릭수지도료 : KSM 5550(37875 백색) / KSM 5550(33538 황색)
8. 프라이머 : KSM 5306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9. 고휘도 돌출형, 고휘도 차선 도료 : 도색에는 고품위 특수자재를 사용하되 다음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시험 결과는 아래 결과와 근접하여야 한다.
항
목
기
준
결과(예시)
비 중 (20/20C)
2.3 이하
2.0
연 화 점
(℃)
80 이상
105
불점착 건조성
3분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적 합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적 합
내 마 모 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200㎎
70
압축강도(kgf/㎡)
120 이상
135
내 알 칼 리 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적 합
불 휘 발 분(%)
99 이상
100
불휘발전색제분(도료 중%)
20 이상
21
유리구슬의 함유량
(무게 %)
20 이상
21
10. 하이그립 ․ 미끄럼방지 기능도료 및 요철토출형(기계식) 등 특수기능성도료의 품질기준 등은 K.S규격에 의하며, 시공방법은 융착식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할 수 있으며, 표준시방기준에 따른다.
1.6. 도료 종류별 유리알 함유 기준
- 유리알 함유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용성형 도료의 수동식 및 기계식
(10㎡당)
종 별
단 위
수 량
비 고
페 인 트
ℓ
4.2
폭 15㎝ 기준
유 리 알
㎏
2.9
2. 가열식 도료의 기계식
(10㎡당)
종 별
단 위
수 량
비 고
페 인 트
ℓ
4.2
폭 15㎝ 기준
유 리 알
㎏
4.6
3. 융착식 도료(KSM 6080)의 유리알 함유량
도료의 종류
유리알 함유량
적 용
1 호
15 ~ 18 %
백 색
2 호
20 ~ 23 %
황 색
3 호
25 % 이 상
황 색
4. 융착식 도료의 사용량 및 유리알 살포기준
(10㎡당)
시공방식
총계(㎏)
유리알 포함(Premix) 도료
중량(㎏)
유리알 살포
(Drop-On)
기계식
49.3
45.3
4㎏
수동식
47.3
45.3
2㎏
5. 단위 면적당 도료사용량, 유리알 함유량 및 살포량 기준
(10㎡당)
시공
방식
도료
종류
총중량
(㎏)
분체상 도료(㎏)
살포유리알
(Drop-On)
비 고
순수도료
유리알
소계
기계식
1호
49.3
37.8
7.5
45.3
4.0㎏
백 색
2호
49.3
35.6
9.7
45.3
4.0㎏
황 색
3호
49.3
34.0
11.3
45.3
4.0㎏
황 색
수동식
1호
47.3
37.8
7.5
45.3
2.0㎏
백 색
2호
47.3
35.6
9.7
45.3
2.0㎏
황 색
3호
47.3
34.0
11.3
45.3
2.0㎏
황 색
※ 도료에 따라 설치 두께가 다를 수 있으나, 3mm를 초과할 수 없다.
6. 고휘도(돌출형) 차선의 단위면적당 도료사용량, 유리알 함유량 및 살포량 기준 (m당)
도료종류
총중량(㎏)
분체상 도료(㎏)
살포유리알
(㎏)
비 고
순수도료
유리알
소계
3호
0.739
0.51
0.169
0.679
0.06
황색, 백색
1.7. 노면표시 시공
(1) 고휘도 돌출형 노면표시의 돌출부위 설치간격은 300m/m 평면부 두께 1.5~2m/m, 돌출부 두께 4~6m/m, 돌출부위변 40m/m×50m/m를 기준으로 하되,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형과 규격을 변경시킬 수 있다.
(2) 노면표시의 재귀반사 명시도는 다음 기준과 같으며 기준 미달시는 수급인의 부담하에 재 시공하여 기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료형 노면표시 반사성능
(단위: mcd/m2․Lux)
입 사 각
관 찰 각
구
분
반 사 성 능
비고
백 색
황 색
청색
88.76°
1.05°
설 치
시
240
150
80
기준
재도색 시기
100
70
40
권장
우 천 시
100
70
40
권장
(3) 노면표시의 반사휘도 측정은 10㎞이내의 경우 1㎞당 최소 3개소를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이상의 경우에는 1㎞당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4) 수용성 고휘도 차선 재료의 규격
1. 수용성 도료
고형분
휘발유기분
(VOC)
유해물질
(납, 크롬,
수은, 카드늄)
비 중
(sp,㎏/ℓ)
점도
(ky)
불점착
건조시간
굴 곡 성
색상
60%
이상
150g/ℓ
0%
1.6
80-90
krebs
최대10분
크랙이나 갈라짐이 없을 것
백색
황색
2. 대구경 고휘도 유리알
원형도
굴절율
비 중
입 도
내 수 성
80%
1.5이상
2.5
1.18mm 80-95%
1.0mm 10-40%
유리알 표면흐림(없음)
염산 소비량(3.8mℓ)
(5) 시공 제한 조건
1. 노면표시 작업 전에 일기예보를 점검할 것. 2시간 내에 비가 예상된다면 작업을 시작하지 말 것.
2. 비나 이슬로 젖어 있는 노면에 수용성 도료를 시공하지 말아야 함.
3. 도로 노면온도 점검을 위해 시공 장비에 온도계와 습도계를 비치할 것.
4. 도로와 공기온도가 5℃ 이하일 때 시공하지 말 것..
5. 제 조건들이 경계선상에 있고 온도가 강하할 때(예: 늦은 오후)는 시공하지 말 것.
6. 도료를 43% 이상 가열시키지 말 것.
7. 상대습도 90% 또는 그 이상에서는 시공하지 말 것.
8. 이슬이 두 시간 내 예상된다면 시공하지 말 것.
9.<hp:fwSpace/><hp:fwSpace/>수용성 아크릴계 페인트는 속건성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장비에 건조문제를 야기하지 말아야 하며, 시공 후 항상 물로 세척하여 세척수가 깨끗한 물같이 보일 때까지 청소를 할 것.
10.기타, 공사감독관이 현장여건상 시공이 부적합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6) 고휘도, 고내구성 변성아크릴 수지차선 재료의 규격
1. 변성아크릴 도료
고형분
내마모성
(㎎/100회전)
유체물질
(납,카드늄,크롬,수은)
비중
점도(k.u)
불점착
건 조
시 간
내 수 성
(24시간)
촉진내후성
70%이상
150㎎이하
불검출
1.3
이상
90~130
10분
이내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이 없을것
갈라짐,부풀음,
떨어짐이 없을것
2. 고휘도 이중살포 유리알
항목
유리알
비 중
입 도
굴절율
표면처리
내 수 성
큰 유리알
2.4~2.6
850~1,100㎛
1.50~1.64
부착력 강화
실란 코팅 처리
유리알 표면 흐림(없음)
염산 소비량(10㎖이하)
작은 유리알
2.4~2.6
KLS 2521호
규격이상
1.50~1.64
부착력 강화
실란 코팅 처리
유리알 표면 흐림(없음)
염산 소비량(10㎖이하)
(7) 시공 방법
1. 자주식 가열형 장비에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의 좌,우측으로 이동이 가능하던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가 각1대를 사용하여, 변성 아크릭 수지를 도색하기 전에 시공면을 먼지나 기타 유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도색하여야 한다.
2. 계획(작도)
교통처리를 하고 교통의 안전을 확보한 후, 도장위치를 정하는 계측을
실시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노면표시 내용의 파악이다.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도형과 의미를 이해하며 설계의 의도를 판별하여야 한다. 계측은 측량용구 및 초크 등을 사용하여 노면에 표시한다.
3.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기온이 5℃이하에서는 시공하지 말 것.
4. 유리알은 부착력 강화를 위한 실란코팅된 비드를 사용하되 이중살포 방식으로 도색 직후 1차로 중력식 살포기를 사용하여 큰 유리알을 중력 살포하고 2차로 압입식 살포기를 사용하여 작은 유리알을 압입 살포하여 균일하게 정착되어야 한다.
5. 차선 및 4차선이상의 횡단보도는 반드시 기계식장비로 시공해야 하며, 문자·기호 및 4차선 미만의 횡단보도는 수동식장비로 시공한다. 단, 감독관의 승인 하에 상기사항은 변동될 수 있
6. 도장이 종료 시 도료가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약10분)
(8) 공사에 소요되는 일일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규격품을 사용해야 하며 감독관 요구시 시료를 채취, 비용을 수급인 부담하에 규격품 여부를 공인된 시험기관에 검사의뢰,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융착은 수동식 전용 시공기, 페인트는 가열형 자주식 라인마카를 사용 도색하여야 한다.
(10) 도색기는 반드시 유리알 분사기를 설치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11) 프라이머 도장은 자동 분무기를 사용하여야 하고, 차선 제거는 깍기식 제거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교통소통 등 특별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하에 다른 방법으로도 도장 및 제거를 할 수 있다.
(12) 도색할 노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13) 기존 노면표시가 노면상태의 불량 등으로 굴곡 또는 비틀어져 있거나 재 도색 반복으로 두꺼워져 그 위에 도색하는 것이 부적절 할 경우에는 제거한 후 도색해야한다.
(14)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프라이머 도장후 15~30분간 적정시간 건조 시킨 후 도색을 실시하고 도색재료 등이 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15) 노면표시의 형상은 규정된 크기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고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하며, 도색이 끝나는 부분이 정확하게 끊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6) 고휘도 돌출형 차선 도색은 돌출형태를 만들 수 있는 특수기능과 돌출 크기 및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장비 및 고품위 자재를 반드시 사용하여 도색 하여야 한다.
(17) 시공시의 안전유의 사항 1. 작업시간대
야간에는 노면표시의 설치위치를 나타내는 마크가 잘 보이지 않아서 시공 정밀도가 저하하거나 차량의 주행속도가 높아 교통사고 발생시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주간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시간대별로 교통량이 많고 정체가 발생하는 지점은 심야시간대와 같이 교통량이 적은 시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한다.
2. 작업자
노면표시 시공시에 작업자는 안전을 위하여 항상 규정된 작업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항목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작업자는 반드시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하며,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공시에는 반드시 백색 또는 황색 등의 밝은 색 작업복을 착용하여 작업원이라는 것을 먼 곳에서 분명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야간시공에서는 반사성 작업복을 착용한다.
3) 백색 또는 황색 헬멧(반사 테이프부착)과 작업화를 착용한다.
4) 작업현장에는 작업자의 안전 및 공사 전반을 관리하는 작업책임자를 배치한다.
5) 작업현장의 앞뒤에 교통정리를 위한 통제수를 배치하고, 깃발 등 필요한 장구를 휴대하여야 한다.
3. 교통 처리
도로이용자가 작업대라는 것을 한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바리케이드, 라바콘,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여 작업대를 확보한다. 설치방법은 공사장소의 교통상황, 도로상황 및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교통 처리의 목적
(1) 도로이용자에게 공사의 소재를 인식시켜서 주의를 환기한다.
(2) 통행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하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한다.
(3) 보행자를 안전하게 유도한다. (4) 작업의 안전성을 꾀한다.
(5) 교통 정체를 최소한으로 하여 교통을 원활히 한다.
2) 교통 처리의 용구
(1) 깃
발 : 적색(정지)과 백색(진행)을 사용한다.
(2) 라 바 콘 : 교통 폐쇄, 통행대 유도, 공사의 예고, 시공 직후 도막의 건조를 위한 보호 등에 사용한다.
(3) 안전표지 : 노면표시 공사 전방에 공사중임을 나타낼 수 있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며, 작업 구간의 가장 뒷부분에 위치한 작업차의 후면에 경고등과 함께 부착하여 후속차량을 인도하기도 한다.
3) 작업보호차량에 의한 교통처리
작업보호차량은 점멸 화살표시판이나 트럭 장착 완충시설을 부착하여 작업자와 해당 작업 및 관련 시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도록 한다.
4) 통제수에 의한 교통처리
노면표시 공사중 교통통제의 여러 방법 중 운전자들에게 주의 및 방향 지시를 하기에 부적절하거나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교통소통 및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통제수를 배치한다.
통제수는 일반 차량과 작업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교통에 대해 노출 빈도와 충돌 심각도가 크므로 적정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적정 복장과 휴대 장구를 한 상태에서 적정 위치에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전방에 예고표지를 설치하여 교통 통제수가 근무중임을 운전자에게 사전 인식시켜야 한다.
통제수는 필히 고휘도 야간 반사복장을 착용하여 주행중인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제수는 노면표시 공사구간 전방 30~50m 지점에 1~2명을 배치한다. 기타 교통관리에 관한 상세 내용은 건설교통부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을 참고한다.
4. 위험물 취급
노면표시의 시공에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도료나 프라이머 등이 사용되고, 가스류, 용제 등이 사용되므로 취급에 다음과 같이 주의하여야 한다.
□ 노면표시 시공시 주의사항
구 분
항
목
사 고
예
화기재해
․이동 중 시공기의 소화 방치
․프라이머에 인화하여 차량화재
․담배꽁초 방치
․시너에 인화
․어스 불량
․인화 폭발
․연료급유시 소화 잊음
․인화 폭발
기
타
․작업복 불량
․회전부에 대한 감김 또는 안전 사고
․부주의, 기계의 조잡한 취급
․작업불량 및 안전 사고
․가압장치의 취급 부주의
․폭발
․분무시의 풍향
․주행차량에 도료 연무 부착
(18) 감독관 승인하에 야간 작업시에는 적색유도 후레쉬로 17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 차량을 유도하여야 하며 작업원 전원은 야광반도를 착용하게 하여 제반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19) 수급자는 작업 기간중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작업장 주변 인명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한 제반보상과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수급인 진다
(20) 기술 미숙 및 저급 자재사용, 작업 소홀로 발생한 부실공사 또는 정상적인 도로 및 교통여건 하에서 탈착, 균열, 마모 반사성능 저하 등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비용을 수급인의 부담하에 재시공 하여야 한다.
(21) 노면표시 도색은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의 “노면표시 설치기준”에 의거 도색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에 의거 실무편람에 맞출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색 하여야 한다.
(22) 수급인은 긴급 시공에 대비 시공업체의 사무실에 긴급 연락망을 상시 유지 3시간이내에 현장 출동, 도색 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긴급 시공이 불가능할 때에는 당초 계약금액 및 물량, 지역과 관계없이 타 지역 업체로 하여금 시공토록 할 수 있다.
“긴급공사“란 도로의 개통 또는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시급히 도색해야 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한 공사를 말한다.
(23) 공사 계약 금액이 물가변동, 발주자의 공사계획 변경, 기타의 사정 등으로 증감 변동이 있을 경우 시공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4)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 또는 도로교통법․령 및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에 의거 시공한다.
1.8. 수용성형 도로표지용 도료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수용성형 도로표지용 도료(이하“도료”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L 2521 도료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0016 원자 흡광 분석 방법 통칙
KS M 5000 도료 및 관련원료의 시험 방법
KS M 6080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3. 제 출 물
1)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① 장비사용계획서 : 도색장비의 기종 및 성능
② 안전관리계획서(필요시) (2) 자재 제품자료
도료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설치지침서 및 품질시험 성과표
(3) 시공상세 도면 (4) 도료의 품질시험성적서
(2) 재
료
1. 종
류 : 도료는 색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백 색 (색번호 37875)
- 황 색 (색번호 33538) 1종 (유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 청 색 (색번호 35250)
2. 품질기준 : 도료의 품질은 표 2-1에 합격하여야 한다.
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은 KS M 5322에 따른다.
표 2-1 수용성형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 기준
종 류
항 목
백 색
황 색(1종)
청 색
용기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주도(크레브스스토머:KU)값
80 - 120
열 안정성
시험한 후 변질되거나, 주도가 5 K.U 이상 증가하지 않아야<hp:lineBreak/> 하며, 내세척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상태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hp:lineBreak/> 등이 많지 않을 것
45°, 0°확산 반사율
80 이상
-
-
은
폐
율
0.90 이상
0.80 이상
0.90 이상
블리딩성(bleeding)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성이 없어야 한다.
내 마 모 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 이하
촉
진
내 후 성
백 색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45°, 0° 확산 반사율이 70이상
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황 색
청 색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내 수 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냉동 안정성
주도 10 K.U 이상 상승 또는 10% 이상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불휘발분(도료 중%)
55 이상
안료분(도료 중%)
-
내세척성
800회 이상
색
상
KS M 5550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을 것
KS M 5550의 33538과
큰 차이가 없을 것
KS M 5550의 35250과
큰 차이가 없을 것
납 (불휘발분 중%)
0.06 이하
0.06 이하
0.06 이하
카드뮴(불휘발분 중%)
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유량
200 g/L 이하
200 g/L 이하
200 g/L 이하
비고 : 1. 감독원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 또는 혼합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a) 유리알 살포 시험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이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b) 유리알 고착률 유리알이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c) 혼합 안정성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하였을 때, 주도가 120 K.U <hp:lineBreak/>
이하이어야 한다.
2.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도료 1ℓ에 800g을 젖은 도막 위에 살포한다.
3.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 2호를 도료 1ℓ에 500g 비율로 혼합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포장 및 표시
포장단위는 실부피를 기준하여 5㎗, 1ℓ, 4ℓ, 18ℓ, 180ℓ단위로 포장하며 포장용기 에는 품명, 종류, 용도, 실부피, 제조 년월일 및 로트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시공 흐름도 양 생
마무리
(주변청소)
교통유도․
차
량․
자재배치
노 면
청 소
계 획
․
작 도
도 장
계 측
교통개방
(상온․가열식 공법의 시공 흐름도) 1.9.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이하 도료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0016 원자 흡광 분석 방법 통칙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5322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6080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3. 제 출 물
1)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2) 장비사용계획서 : 도색장비의 기종 및 성능
(3) 안전관리계획서(필요시) 2) 자재 제품자료
도료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설치지침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3) 시공상세 도면 4) 도료의 품질시험성적서
(2) 재
료
1. 종
류
도료는 색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 백 색 (색번호 37875)
- 황 색 (색번호 33538) 1종 (유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 청 색 (색번호 35250) 2. 품질 기준 도료의 품질은 표 2-2에 합격하여야 한다.
표 2-2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 기준
종 류
항 목
백 색
황 색(1종)
청 색
용기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주도(크레브스스토머:KU)값
90 - 130
비중(25/25℃)값
1.3 이상
가열 안정성
용기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141KU이하이어야 한다.
건조도막의 상태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입자
등이 없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은폐율
0.97 이상
0.80 이상
0.90 이상
45°, 0°확산 반사율
80 이상
-
-
블리딩성(bleeding)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성이 없어야 한다.
내마모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 이하
촉
진
내 후 성
백 색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45°, 0° 확산 반사율이 70이상
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황 색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내 수 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등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불휘발분(도료 중%)
65 이상
안 료 분(도료 중%)
50 이상
색 상
KS M 5550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을 것
KS M 5550의 33538과
큰 차이가 없을 것
KS M 5550의 35250과
큰 차이가 없을 것
납 (불휘발분 중%)
0.06 이하
0.06 이하
0.06 이하
카드뮴(불휘발분 중%)
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비고 : 1. 감독원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¹ 또는 혼합²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주(1) 살포시험 :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 지지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2) 고 착 률 : 유리알이 90%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룰 도료 1ℓ에 800g을 젖은 도막 위에 살포한다.
3.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ℓ에 500g 을 젖은 도막 위에 살포한다.
4.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5336에 따른다.
5. 포장 및 표시
포장단위는 실부피를 기준하여 4ℓ, 18ℓ 단위로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 용도, 실부피, 제조 년월일 및 로트 번호, 제조자 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1.10.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가열 융해하여 시공하는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이하 도료하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M 6080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3. 제출물
1)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① 장비사용계획서 : 도색장비의 기종 및 성능
② 안전관리계획서(필요시) (2) 자재 제품자료
도료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설치지침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3) 시공상세 도면 (4) 도료의 품질시험성적서 (2) 재 료 1. 종 류
도료는 색상, 성분과 유리알 함유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2. 색상과 성분에 따른 구분 - 백 색 (색번호 37875)
- 황 색 (색번호 33538) 1종 유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 청 색 (색번호 35250) 1) 유리알 함유량에 따른 구분
1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15 - 18%(무게%) 함유한 것
2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20 - 23%(무게%) 함유한 것
3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25%(무게%) 이상 함유한 것
2) 품질기준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은 표 2-3에 합격하여야 한다.
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M6080(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4) 포장 및 표시
포장단위는 실무게를 기준하여 25㎏ 단위로 포장하여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3호는 유리구슬의 함유량 무게%를 표시한다), 색상, 실무게, 제조 년월일 및 로트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시
공
1. 노면표시 두께는 2mm이상이어야 한다.(준공기준)
2. 노면표시의 제귀반사 휘도는 2.2.7의 기준에 따른다.
(4) 시공 흐름도 라인마커에 도료 이입
교통유도․
차
량․
<hp:fwSpace/>자재배치
노 면
청 소
계측
․
작도
프라이머
도
포
도 료 용 융
마 무 리
(주변청소)
도 장
교 통
개 방
계 측 (융착식 공법의 시공 흐름도)
표 2-3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 기준
종 류
항 목
백 색
황 색(1종)
청 색
1호, 2호, 3호
1호, 2호, 3호
1호, 2호, 3호
비중(20/20℃)
2.3 이상
연 화 점 (℃)
80 이상
불점착 건조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황색도(백색에 한한다)
0 -0.1
-
-
45°, 0°확산 반사율
75 이상
-
내 마 모 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200㎎ 이하
압축강도(kgf/㎠)
120 이상
내 알 칼 리 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불 휘 발 분(%)
99 이상
촉진내후성
백 색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45°, 0° 확산 반사율이
70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황 색
청 색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납
(불휘발분 중%)
0.06 이하
0.06 이하
0.06 이하
카드뮴 (불휘발분 중%)
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불휘발전색제분(도료 중%)
20 이상
열안정성
(황색 1종과 청색에 한한다)
KS M 5550의 33538(황색 1종) 또는 35250(청색)과 비교하여
색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유리알의 함유량
(무게%)
(KS L 2521에 따른 1호)
1호
15 - 18
2호
20 - 23
3호
25 이상
유리알의 겉모양, 모양
구형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을 갖는 것의 총계가 20%(개수%)이하일 것
비고 :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 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다만, 황색 1종 용융온도는 16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1시간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1.11. 변성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이중살포 노면표시 시공
(1) 적용범위
포장면위에 노면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구역선)등에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도로표지용 도료 1. 일반사항
도로면의 표시에 사용하는 백색, 황색 또는 청색 도료를 말하며, 도로표시용 도료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종류
도로표시용 도료는 색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백 색 (색번호 : 37875) 2) 황 색 (색번호 : 33538) 3) 청 색 (색번호 : 35250) (3) 품질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의 규격에 합격하여야 한다.
□ 변성아크릴 수지도료의 품질 기준
종 류
항 목
백 색
황 색(1종)
청 색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주 도 (KU) 값
90 - 130
비중(25/25℃)값
1.3 이상
가 열 안 정 성
용기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14KU 이하이어야 한다.
건조도막의 상태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등이 없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은
폐
율
0.97 이상
0.80 이상
0.90 이상
45°, 0° 확산 반사율
85 이상
-
-
블리딩성(bleeding)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성이 없어야 한다.
내
마
모
성
마모 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150㎎ 이하
촉
진
내 후 성
백 색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45°, 0° 확산 반사율이
70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황 색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내
수
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이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불휘발분(도료 중%)
70 이상
안 료 분(도료 중%)
50 이상
색
상
KS M 5550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을 것
KS M 5550의 33538과
큰 차이가 없을 것
KS M 5550의 35250과
큰 차이가 없을 것
납 (불휘발분 중%)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카드뮴(불휘발분 중%)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12.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1) 일반사항
도로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투명한 반사용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유리알의 상태는 정상적인 입자의 집합으로서 가벼운 충격을 주어도 무너지지 않는 덩어리가 있어서는 안된다.
(2) 종 류
부착력 강화를 위하여 실란코팅된 큰 유리알과 작은 유리알 2가지를 사용하며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큰 유리알 : 850 ~ 1,100㎛규격의 유리알을 적용한다.
2) 작은유리알 : KLS 2521의 1호 또는 동등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3) 품 질 품질은 다음표의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종류
항목
큰 유리알
작은 유리알
비
중
2.4 ~ 2.6
외관형성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가 (주) 20% 이하일 것
굴 절 율
1.50 ~ 1.64
내 수 성
0.01N 염산의 소비량 10㎖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주) 갯수 백분율(%)을 표시한다. (4) 작업절차(기계시공)
수급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3. 노면표시 제거 (1) 일반사항
노면표시의 제거방법에는 가는 법, 태우는 법, 화학처리법, 블라스트 법 등이 있다. 포장 표면의 줄무늬를 제거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노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다음의 여러 방법들은 포장표면의 재질에 어느 정도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 노면표시 제거 기술은 노면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적절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2) 종 류 1. 덧씌우기
검정색 도로와 아스팔트 용제로 노면표시 위에 덧칠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이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덧칠한 재료가 교통에 닳아 없어지면 원래의 노면표시가 노출되므로 일시적인 방법으로 사용된다. 게다가, 덮어진 노면표시는 낮에 광각과 같은 특정조건에서는 여전히 보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2. 가는 법(Grinding)
특수강을 사용한 커터 블레이드로 도막을 깍아내는 방법이다. 도로의 종별, 노면표시의 거칠기 등에 따라 블레이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기타 방법에 비해 노면의 손상이 심한 편이다.
3. 블라스트법(Blasting)
포장 표면이 거칠고 구멍이 많은 경우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블라스트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무 입자의 선택이다. 적당한 입자를 사용한다면 노면을 거의 손상하지 않고, 또한 요철이 있는 경우에도 완전히 소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방법보다 우수하다.
4. 태우는 법
가장 일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방법으로 버너로 가열 용융하여 도막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노면을 손상하는 경우가 많아 시공시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연소물을 제거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다른 방법에 비해 작업능률이 좋지 않다.
5. 화학처리 법(Chemical Treatment)
박리제를 노면표시에 뿌려서 불려서 긁어내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주성분이 유기 용제이므로 아스팔트 포장을 손상하지 않고 도막만을 완전히 소거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한 노면표시의 설치기간이 길수록 완전한 제거는 곤란하다.
(3) 주의사항
1. 노면표시의 제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어서는 안된다.
3.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4. 노면표시의 제거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5. 노면표시의 제거후 구간의 청소는 수급자가 실시한다.
1.14. 돌출형 차선 시공
1. 본 특별 시방서는 융착식 돌출형 차선도색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노면이 건조된 상태에서 차선도색을 실시하여야 하며 도색후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3. 프라이머 살포는 포장면을 깨끗이 청소를 하고 살포하여야 한다.
4. 시공시 특수 도료에 유리알을 혼합하여 180℃ - 200℃에서 용융한 후 도색 장비에 옮겨 시공하되 동일한 온도에서 시공을 하여야 한다. 단, 유리알 혼합 비율은 KS M6080 규격에 준하여야 한다. (참조 18%이상)
5. 고휘도 돌출형 노면표시의 돌출부위 설치간격은 300m/m 평면부 두께 2m/m, 돌출부 두께 5 ~6m/m, 돌출부위변 40m/m × 50m/m를 기준으로 하되,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형과 규격을 변경시킬 수 있다.
6.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국공립 시험기관 공인시험 검사기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시험기관에 합격한 자재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7. 돌출형 자재에 대한 시험 방법은 KS M6080 시험 방법에 준하여 시험을 하여야 하며 동등 또는 그 이상을 합격품으로 인정한다.
8. 본 돌출형 차선은 기존 차선의 단점인 우천시와 야간 반사기능 및 내구성 저하를 개선하여 잦은 차선도색을 지양하며 주행차량의 차선 이탈시, 돌출부분에 의한 진동과 경고음 발생 효과로서 교통사고 방지 및 졸음 운전으로 인한 안전 운행에 기여하여야 한다.
9. 융착식 돌출형 차선도색을 함에 있어 중앙차선과 길가장자리 차선은 동일한 모양의 돌출형 방법으로 시공을 하고 단 분리차선 시공시에는 하중 강도에 의한 내구성 저하를 방지하는 목적에서 돌출 모양을 달리한다.
9. 기타 돌출형 차선 시방에 게재 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융착식 차선도색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호 서식]
착 공 신 고 서
공사감독자 경유
일 시
날 인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원
계 약 년 월 윌 :
년
월
일
착 공 년 월 일 :
년
월
일
준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첨 부 : 1. 현장대리인계 2. 안전관리자 선임계 3. 도급내역서 4. 공사예정공정표 5. 현장기술자 조직표
년
월
일
도급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부 천 시 장
귀 하
2. [별지 제호 서식]
하도급 시행계획서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
약
일 :
4. 착
공
일 :
5. 준 공 예정일 : 6. 하도급 공종 및 계약일정
(단위 : 천원)
전문건설업종
해당공종
도급액
예
상
하도급액
하 도 급
계약일정일
하 도 급
공사기간
비 고
계 비율(%) 상기와 같이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도급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부 천 시 장
귀 하
3. [별지 제호 서식]
공 사 일 지
1. 일반현황
공사명
작성자
현장대리인 :
(인)
온도
최고
℃
최저
℃
위 치
확인자
공사감독자 :
(인)
기상
강우량
<hp:nbSpace/>mm
강설량
mm
2. 공정현황
가. 총 괄
구 분
보합(%)
당해년도(%)
총 계
전년까지
당해년도
금일계획
금일실시
대
비
누 계
계
토 공
나. 세부내역
공 종
단위
설계량
보합
실 시 량
진 도(%)
전일누계
금 일
누
계
금일실시
당해연도
누계
전체누계
토공계
깎 기
3. 인원현황
구 분
전 일 누 계
금 일 투입
누 계인원
비 고
계
철근공
4. 장비현황
장
비
명
전일누계
금일사용
누계사용
비고
D/T
5. 주요자재 현황
품 명
규격
설계량
반
입
량
사
용
량
잔 량
전일누계
금 일
누 계
금일사용
누계사용
6. 주요작업내용
금
일
작
업
내
용
명
일
작
업
내
용
4. [별지 제호 서식]
주 간 공 정 현 황
══════════
노선
공구
(연장)
토목공사비
보합
(%)
전년도
까지
당 해 년 도
전 체 누 계 공 정
비고
계
계획
실시
대비
목표
계획
실시
대비
5. [별지 제호 서식]
월 간 공 정 현 황
══════════
노선
공구
시공사
공사비
(백만원)
보합
(%)
전년도
까지
공 정 (%)
비고
당 해 년 도
전 체 누 계
전체
당해년도
계획
실시
대비
당해
년도
계획
실시
대비
6. [별지 제호 서식]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
공사감독자 경유
일 시
날 인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약년월일 :
4. 착공연월일 :
5. 준 공 기 한 :
6. 현 재 공 정 : 20
.
.
.
현재
%
7. 첨 부 서 류 : 기성공정내역서, 기성부분 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hp:nbSpace/><hp:nbSpace/>주
소 :<hp:nbSpace/>
<hp:nbSpace/><hp:nbSpace/>상
호 :
<hp:nbSpace/><hp:nbSpace/>성
명 :
부 천 시 장
귀 하
7. [별지 제호 서식]
내
역
서
══════════
도 급 액 : 일금
원정
기성부분액 : 일금
원정
준 공 금 액 : 일금
원정
1. 공종별 준공내역
공 종
도 급 액
기 성 부 분 액
기 성 율
(%)
비 고
전
회
금
회
누
계
8. [별지 제호 서식]
명
세
서
═══════════
공종
종별
규격
단위
단가
도
급
기 성 부 분
전회기성
금회기성
비
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기성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
9. [별지 제호 서식]
공사기한 연기원
공사감독자 경유
일 시
날 인
공
사
명 :
도
급
금
액 :
계 약 년 월 윌 :
년
월
일
착 공 년 월 일 :
년
월
일
예 정 준 공 년 월 일 :
년
월
일
연
기
기
간 :
년
월
일
연
기
사
유 : 첨 부
상기와 같이 준공기한연기원을 제출합니다.
첨 부 : 연기사유서
년
월
일
수 급 인
(인)
부 천 시 장
귀 하
10. [별지 제호 서식]
공 급 원 승 인 요 청 서
검토번호 :
호
품 명
규 격
제조회사명
K.S여부
검 토 의 견
첨부 : 제품자료 및 견본 위 자재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공사명 :
현장대리인 :
(인)
성 동 구 청 장
귀 하
검
토
서
1. 검토번호 :
2. 품
목 :
3. 검토의견 :
위와 같이 검토한 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
11. [별지 제호 서식]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
════════════
품명 :
설계량
단위
규격
반입일
반입량
합격량
불합격
출고일
출고량
잔량
검수자
서명
금회
누계
불합격량
사유
-------------------------------------------------------------------------------------------------
주) ① 상단은 반입검수자 하단은 출고검수자
② 현장 반입 후 작업장 반출 시 까지는 감리원의 감독 하에 관리
(매 출고 시마다 감리원이 확인하여 반출량 및 잔량을 확인할 것)
12. [별지 제호 서식]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
공사명 : <hp:tab width="860" leader="0" type="1"/><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hp:tab width="1120" leader="0" type="1"/>
품
명
규
격
단
위
수 급 계 획
변
경
변
경
사
유
수 량
납 기
수 량
납 기
년
월
일
도급자 업체명 :
현장대리인 :
<hp:tab width="27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13. [별지 제호 서식]
지 급 자 재 수 불 부
════════════
일 자
품명
규격
단위
설계량
반입량
불출량
재고량
확
인
비
고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14. [별지 제호 서식]
품 질 시 험 계 획
공사명 :
작성일 :
년
월
일
시공자 :
현장대리인 :
(인 또는 서명)
1. 시험계획회수
공 종
시험종목
시험계획물량
시험빈도
계획시험회수
비 고
2. 시험시설 및 인력배치계획
가. 시험시설 (※첨부 : 시험실 배치평면도)
장비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나. 시험인력
등 급
품질관리업무 수행기간
성 명
비
고
※기술자격 또는 학․경력 사항 기재
15. [별지 제호 서식]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 반출현황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품
명 :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규
격 :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수
량 :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불합격내용 :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반출 입자 :
장
외
반
출
전
경
사
진
주) 사진 촬영시는 차량번호를 포함하여 촬영
확 인 자 : 현장대리인
(인)
16. [별지 제호 서식]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공종
품명
시험
구분
시 험
의뢰일
의뢰
기관
의뢰자
시험자
시험결과
확인
비고
통보일
시험
기준
시험
성과
시험사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주) 각각에 대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과표의 원본을 첨부한다.
17. [별지 제호 서식]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보고서
1. 폐공발생위치(위치도 첨부) :
2. 폐공종류(관정, 시추공 등) :
3. 폐공처리업체명 :
4. 폐공처리일자 :
5. 폐공처리사유 :
6.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
폐
공
캐 이 싱
지표면에서 지하수위까지(m)
특기사항
(토질 및 암질 상태)
직경(m)
심도(m)
직경(m)
심도(m)
7. 폐공처리 절차(작업내용기술)
8. 공매재료(메움재)의 사용량 및 혼합재(화공약액 또는 첨가제)
18. [별지 제호 서식]
건설폐재 재활용계획 및 실적
1. 사업의 내용
가. 사업명 :
나. 사업기간 :
다. 공사비 :
라. 사업시행자 :
마. 발생신고기관(일자) :
2. 재활용실적
구
분
재 활 용 실 적
문제점 및
사후대책
재활용용도
재활용량
재활용률
재활용위치
재활용시기
토
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3. 재활용계획
구
분
발 생 량
재 활 용 계 획
재활용용도
재활용량
재활용률
재활용시기
토
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19. [별지 제호 서식 : B4횡]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계획서
1. 사업의 내용 가. 사업명 : ○○공사 ○○공구
나. 사업장위치
- 시 점 : ○○
(행정구역명)
- 종 점 : ○○
- 연 장 : ○○Km 다. 사업시행자 :
라.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마. 사업개요
- 공 사 비 :
원
- 토공량(성토량, 절토량) :
- 교량(연장) :
개소(
Km)
- 터널(연장) :
개소(
Km)
- 휴 게 소 :
개소(위치 :
)
2. 환경관련 사업계획 협의내용
구 분
협 의 내 용
사업계획승인내용
비
고
시 행 주 체
시 행 방 법
시 행 시 기
※공구노선도 첨부
20. [별지 제호 서식]
환경피해보고서
공사명 :
소속기관명 :
1. 사고일시
2. 사고장소
3. 사고종류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기타
4. 관계법규위반내용
5. 피해정도 6. 사고경위 7. 사고원인 8. 대책 9. 기타
첨 부 : 1. 사고발생 상황도 2. 현장사진
21. [별지 제호 서식]
준 공 검 사 원
공사감독자 경유
일 시
날 인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약년월일 :
4. 착공년월일 :
5. 준 공 기 한 :
6. 실지준공년월일 :
7. 첨 부 서 류 : 준공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 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부 천 시 장
귀 하
===== 설계설명서(송내대로 도로정비공사).hwpx =====
송내대로 도로정비공사
설계설명서
2026. 10. 원미구 건설안전과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송내대로 도로정비공사
2. 위
치: 송내대로 일원(법원사거리~넘말사거리)
3. 목
적: 송내대로(법원사거리~넘말사거리) 구간의 노후・파손 도로를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로 기능 및 주행성을 개선함으로써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4. 공 사 개 요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4,860㎡ 등
5. 본 공사는 본 설계도서 및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기로 한다.
6.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관급자재는 다음과 같다.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아스팔트콘크리트
WC2, 가열, 3등급, 표층용, 하차도
ton
583
-
7.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이며, 예정공정은 별표와 같다.
8. 설계변경 조건
가.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한 것인바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나. 시공도중 관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다. 당초 지정된 골재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 또는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라. 중기 사용료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한 것인바 관중기를 사용할 경우
마. 만약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시
바. 관급자재의 이동장소 및 수량의 변동이 있을시
사. 도급자 구입자재중 골재채취장 및 토취장의 사용료와 보상비등은 채취 허가청에 지불된 금액으로 정산 변경한다.
9. 공사기간 연기
가. 공사기간 중의 강우일수가 전년도 평균강우일수보다 초과하였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의 지시에 의하여 중단되었을 때
라. 기타 도급자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상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10. 기 타 사 항
본 공사의 준공 후 또는 공사 중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 및 공사시공감독의 확인 검사 감사시 지적사항이 발견
될 시는 하자담보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도급자 부담으로 실액 변상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공 사 공 정 예 정 표
원미구 건설안전과
공
종
~ 2026. 12. 31.
계
1. 포장공
2. 도색공 3. 안전시설물공 4. 부대공
===== 조정사유서(송내대로 도로정비공사).xlsx =====
[시트: 조정사유서]
A:
별표 제7호 서식
A: 조 정 사 유 서(제7조 관련)
A: ○ 공사명 : 송내대로 도로정비공사
G: (단위 : 천원)
A: 구
분 C: 설계금액 D: 조사금액 E: 증(감)액 F: 설계율(%)1) G: 조사율(%)2)
A: 직접공사비 C: 39,653 D: 37,983 E: -1,670
A: 제경비 C: 20,669 D: 21,985 E: 1,316
B: 간접노무비 C: 3,605 D: 3,605 E: F: 19.10% G: 19.10%
B: 산재보험료 C: 800 D: 800 E: F: 3.56% G: 3.56%
B: 고용보험료 C: 227 D: 227 E: F: 1.01% G: 1.01%
B: 건강보험료 C: 679 D: 679 E: F: 3.595% G: 3.595%
B: 연금보험료 C: 897 D: 897 E: F: 4.75% G: 4.75%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89 D: 89 E: F: 13.14% G: 13.14%
B: 퇴직공제부금비 C: 434 D: 434 E: F: 2.30% G: 2.30%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1,272 D: 1,262 E: -11 F: 3.15% G: 3.15%
B: 환경보전비 C: 357 D: 342 E: -15 F: 0.90% G: 0.90%
B: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0.081% G: 0.081%
B: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270 D: 258 E: -11 F: 0.68% G: 0.68%
B: 기타경비 C: 2,050 D: 1,920 E: -130 F: 5.50% G: 5.50%
B: 석면분담금 C: 1 D: 1 E: F: 0.006% G: 0.006%
B: 임금채권부담금 C: 20 D: 20 E: F: 0.09% G: 0.09%
B: 안전관리비 D: 1,522 E: 1,522
B: 품질관리비 E:
B: 일반관리비 C: 4,028 D: 4,003 E: -25 F: 8.00% G: 8.00%
B: 이윤 C: 5,939 D: 5,926 E: -14 F: 15.00% G: 15.00%
A: 물품비 E:
A: 고재처리 E:
A: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 E:
A: 손해배상공제보험료 E:
A: 부가가치세 C: 6,032 D: 5,997 E: -35 F: 10.00% G: 10.00%
B: 품질관리비 C: 594 D: 594 E:
A: 도급비 C: 66,949 D: 66,560 E: -389 F: 조정률 G: -0.58%
A: 1) 설계율 : 심사요청부서에서 적용한 비율
A: 2) 조사율 : 계약심사부서에서 적용한 비율
A: 조정내용
A: ○ B: 제경비 조정: 기타경비(수도광열비 제외) 등 2종
A: ○ B: 일위대가 조정: 융착식 도료 수동식 등 5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