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적공고문] 울산중앙고 급식소 현대화 소방공사.hwp =====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447호 울산중앙고 급식소 현대화 소방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입니다.
2026. 10. 23.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서약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
민원·참여/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QR코드 :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 울산중앙고 급식소 현대화 소방공사
1-2. 공사현장 : 울산중앙고등학교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준공일까지
1-4. 공사개요 : 시방서, 내역서 등 참조
1-5. 기초금액 : 금7,458,000원(추정가격 6,780,000원 + 부가세 678,000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2-3. 본 건은 총액입찰로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4.“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및 개찰 일시
3-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7.(화) 10:00 ~ 2026. 10. 29.(목) 10:00
3-2. 개찰일시 : 2026. 10. 29.(목) 11:00
3-3. 장소 : 울산광역시교육청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4-1.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2.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6. 견적서 제출방법
6-1.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2.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4. 본 견적 제출은 전자로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5. 입찰자가「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의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6.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다시 견적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 실시를 할 때에는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7-1.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8-1.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습니다.
8-2. 우리교육청 교육시설과에서 공고기간 중 과업내용 및 내역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교육시설과 시설설비팀 주무관 한인석 ☎052-210-5933]
9.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9-1.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 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9-2.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 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시 확인서 제출)
9-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적용
10. 견적 제출의 무효
10-1.「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견적의 제출은 무효입니다.
11.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11-1.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 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1-2.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11-3.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1-3-1. 견적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1-3-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합계 123,307원 162,923원 16,202원 302,432원
11-4. 본 공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1-4-1. 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4-2.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미적용 사유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4-3. 동 제도에 대한 시행 세부기준(각종 서식 포함)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www.use.go.kr>교육청안내>부서별누리집>재정복지과>자료실>공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12-1.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3-1.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통합서약서 서식 내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견적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14-1.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 [민원·참여] ⇒ [신문고]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이의신청)은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15-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규격/시방서 등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주무관 한인석(052-210-5933)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복지과 주무관 김정윤(052-210-5854)
15-2.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 법령정보 검색
◦ 예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업무안내 →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계약,회계예규
15-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나라장터(G2B) : 콜센터 1588-0800, (www.g2b.go.kr)
15-4.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정보] ⇒ [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입찰정보]⇒ [공사/개찰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
16-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2.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청 해석에 따릅니다.
16-3.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 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교육청(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안전・보건 이행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교육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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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447호
울산중앙고 급식소 현대화 소방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입니다.
2026. 10. 23.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서약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
※ QR코드 :
민원·참여/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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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
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 울산중앙고 급식소 현대화 소방공사
1-2. 공사현장 : 울산중앙고등학교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준공일까지
1-4. 공사개요 : 시방서, 내역서 등 참조
1-5. 기초금액 : 금7,458,000원(추정가격 6,780,000원 + 부가세 678,000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2-3. 본 건은 총액입찰로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4.“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및 개찰 일시
3-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7.(화) 10:00 ~ 2026. 10. 29.(목) 10:00
3-2. 개찰일시 : 2026. 10. 29.(목) 11:00
3-3. 장소 : 울산광역시교육청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4-1.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2.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소방시설
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
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6. 견적서 제출방법
6-1.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
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2.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4. 본 견적 제출은 전자로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
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5. 입찰자가「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의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6.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다시 견적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 실시를 할 때에는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7-1.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8-1.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습니다.
8-2. 우리교육청 교육시설과에서 공고기간 중 과업내용 및 내역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교육시설과 시설설비팀 주무관 한인석 ☎052-210-5933]
9.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9-1.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 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
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9-2.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 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
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 2] 수의계약 체
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시 확인서 제출)
9-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적용
10. 견적 제출의 무효
10-1.「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
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견적의 제출은 무효입니다.
11.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11-1.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 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1-2.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
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11-3.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1-3-1. 견적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1-3-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합계 123,307원 162,923원 16,202원 302,432원
11-4. 본 공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1-4-1. 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4-2.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미적용 사유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4-3. 동 제도에 대한 시행 세부기준(각종 서식 포함)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www.use.go.kr>교육청안내>부서별누리집>재정복지과>자료실>공지)에 탑재되어 있
습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12-1.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3-1.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
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통합서약서 서식 내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견적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14-1.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 [민원·참여]
⇒ [신문고]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이의신청)은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15-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규격/시방서 등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주무관 한인석(052-210-5933)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복지과 주무관 김정윤(052-210-5854)
15-2.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 법령정보 검색
◦ 예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업무안내 →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계약,회계예규
15-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나라장터(G2B) : 콜센터 1588-0800, (www.g2b.go.kr)
15-4.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
정보] ⇒ [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입찰정보]⇒ [공사/개찰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
16-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
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2.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청 해석에 따릅니다.
16-3.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
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완납
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1
◯부터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울산광역시교육청(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안전・보건 이행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
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
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
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울산광역시교육감 귀하
(인) 월 일
===== [시방서] 울산중앙고 급식소 현대화 소방공사.hwp =====
중앙고 급식소 현대화 소방공사 소방공사 시방서
2026.
5.
울산광역시 교육청
목
차
1. 전기 소방 공사 일반 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2 장
배
관
공
사
제 3 장
배
선
공
사
1. 전기 소방 공사 일반 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중앙고 급식소 현대화 소방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가.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표준시방서
나.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라. 국가화재안전기준 마. 소방시설 공사업법 및 동시행령.시행규칙 2. 용어의 정의
가.“발주자”라 함은 울산광역시 교육청를 말한다.
나.“수급자”라 함은 중앙고 급식소 현대화 소방공사를 도급받은 소방공사업자 (하수급자포함)를 말한다.
다. 감리원”이라함은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소방공사업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으로 등록한자로써 발주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책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라.“업무담당관”이라함은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소방공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한 발주자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3. 공정계획서 제출
가. 수급자는 상세공정계획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계획은 신축공사 전체 공사를 고려하여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 소방설비 공정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1) 소방설비 전체 공정계획표 (막대식) 2) 공종별 상세 공정률(PART/CPM)식 3) 시공도 작성 및 승인 신청계획서 4. 시공도서 등의 제출
가. 수급자는 공정별로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감리원에게 시공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나. 시공도서에는 해당 관련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다. 수급자가 감리원에게 시공도서의 승인을 요청한때에는 감리원 이 검토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감리원 이 시공도서의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사용자재의 승인
가.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전에 자재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는 자재생산자의 생산시설, 품질관리정도, 판매실적,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 방지)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 는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않을 수 있다.
라.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제조회사에 대한 자료(자본금, 생산시설, 실적, 보유인력 및 장비, 자체품질 관리계획 등)
3) 관련규격이나 기준 4)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5) 기타 감리원가 요구하는 자료(해당자재를 선정하게 된 사유와 근거 등)
6. 견본제작 및 시공
가. 수급자는 감리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 공종에 대한 공사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로써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감리원이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7. 자재반입 및 검사
가.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기전에 자재반입 계획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현장에 반입된 자재 및 장비는 감리원의 승인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수급자는 감리원이 자재검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 및 검사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8. 시공검사
가. 공사중에는 공정별로 감리원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작업의 중간검사에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감리원이 검사(공사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 공사후 매몰이 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 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리원의 검사를 미리 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9. 현장대리인
가. 수급자는 감리원이 본 공사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험과 기술능력 및 회사내 직위를 가진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공사 전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10. 현장조직
가. 수급자는 공사착수전에 본 공사에 소방설비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이나 관련종사자가 공사의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감리원이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다. 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를 기입하여야 한다.
11. 타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수급자는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12. 이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에는 감리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감리원를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14. 사용자재
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표시품이어야 하며, KS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최상급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 생산업체가 다수일 때에는 자체품질관리, 생산시설규모, 생산실적이 우수한 업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등
가. 수급자는 현장내의 타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체공사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현장실정에 맞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 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현장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마.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공사중에 타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해,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6. 준공도서의 작성
수급자는 준공과 동시에 감리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준공도서(준공원도, 청사진 7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7. 기타
공사용 가설 사무실 및 창고는 소방공사 수급자가 설치하여, 가설사무실 및 창고 설치전에 평면도
및 배치도 등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경미한 변경에 대한 부분은 도급자부분으로 시공할 것.
2) 계약금액의 0.2%는 수도광열비로 학교에 납부를하고 영수증을 첨부할 것.
3) 시공자는 모든 기구 설치 상세도를 첨부할 것.
제 2 장 배 관 공 사 1. 공통사항 가. 사용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한 박스류에는 박스커버를사용하여야 한다.
다. 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에 동등한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관의 굵기는 전화용 케이블의 2배 이상의 관을 선정한다.
마. 배관용 박스는 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 매입시는 아웃트렛트 박스를사용하며 아래에 의한다.
1)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 (깊은형)
2)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 중형 4각 (깊은형)
3) 전선관 2개이상 동일방향 입출시 : 중형 4각
4) 전선관이 벽체 매입시는 4각, 말단 부분은 스위치 박스
바. 관의 굴곡 개소는 1구간당 3개소 이하이며 1개소 최대굴곡 각도는 90°미만으로 하고 구간의최대허용 굴곡 각도는 270°이하로 하며 관의 곡율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사. 배관의 1구간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와 기술상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중간 복스를 사용한다.
아. 관경 28C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자. 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 간격은 1.5 m이내로 한다.
단, 관끝, 관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다.
차. 금속관의 지중매설은 엄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청도료 2회이상 도포후 100 mm이상 버림 콘크리트로 보호한다
카. 습기 물기가 많은 장소와 옥외로 연결되는 관로는 U형 배관을 지양하며 방습, 방수장치를 보완하여야 한다
타. 노출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파이프 샤프트,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파.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 관수, 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하고 제작전에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28ø이하의 관이 2본이하일 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새들을 사용할 수 있다.
하. 풀 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라브, 기타의 구조물에 달아 설치하며 풀박스의 지지는 풀박스 크기에 따라 환봉 또는 볼트너트로 견고히 지지한다.
거.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너. 천정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박스카바와 마감면이 6 mm 이상 떨어졌을 때는 익스텐션링을 사용한다.
더.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KNOCK OUT 해서는 안된다.
러. 감리원이 지시하는 박스류에는 접지용 단자를 부착하며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된다.
머. 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한다.
버. 관과 박스 또는 풀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록크넛트를 사용해서 접속부분을 조이고 관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서. 철근콘크리트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 스라브 두께의 1/3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않아야 한다.
어. 배관시 관로에 오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끝에 캡등을 사용하여 배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며 형틀 철거후 도통상황을 신속히 조사하여 통선시 지장을 받지않도록한다.
2. 금속관 공사
가. 전선관은 KSC-8401 에 의한 KS 표시품이어야 한다.
나. 전선관의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표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지시가 없는한 박스류에는 카바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K S 번 호
명
칭
KSC - 8438 KSC - 8458 KSC - 8458 KSC - 8458 KSC - 8458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스위치 박스 특수 아웃트래트박스 박 스 카 바 아우트래트 박스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1 KSC - 8461 유니온 카프링 커 넥 터
붓
싱
새
들
록 크 너 트 카 프 링 노 말 밴 드 노출스위치박스 환형노출박스
다. 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록크낫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배관은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 하여야 한다.
라. 관 및 그 부속품중 노출부분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장 2회후 감리원이 지정하는 색으로 2회 도장한다.
3. 합성수지관 공사
가. 경질비닐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K S 번 호
명
칭
KSC - 8431 KSC - 8433 KSC - 8434 KSC - 8435 KSC - 8436 KSC - 8437 KSC - 8440 KSC - 8441 경질비닐 전선관
카
프
링 (경질비닐 전선관용)
콘
넥
타 (경질비닐 전선관용)
새
들 (경질비닐 전선관용)
박스 및 커버 (경질비닐 전선관용) 경질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캡
(경질비닐 전선관용)
노 말 밴 드 (경질비닐 전선관용)
나. 합성수지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상호 및 배관부속과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시공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합성수지 전선관의 구부림 부분을 가열할 때 너무 과하게 열을 가해서 타지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구부림 부분을 매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관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 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마.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로 하며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등의 영향을 받는장소에 부설시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는 배관시와 콘크리트 타설시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서 시공한다.
사.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카프링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아. 합성수지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곳은 피하여야 한다.
4. 가요 전선관 공사
가. 가요전선관은 2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나 진동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예외로 한다.
나.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 S 번 호
명
칭
KSC - 8422 KSC - 8459 KSC - 8459 KSC - 8459 KSC -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카플링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콘넥타 금속제 가용전선관용 절연붓싱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다.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할 수 있다.
라.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조영재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바. 관상호의 접속은 카프링으로 하여야 한다.
사. 가요 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물등과 연결할 때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등을 사용하고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아. 관을 조영제에 부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가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새들의 경우 1m이내로 한다.
관끝, 관상호의 접속점 및 관과 복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서 0.3m이내에 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2m이내로 할 수 있다.
제 3 장 배 선 공 사 1. 공통사항
가. 사용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선,케이블 및 코오드선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배선을 하기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반드시 붓싱을 채우며 전선의 피복이 파손될우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제를 사용할 시는 절연피복에침해가 없는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수직으로 부설되는 관로 및 닥트 내의 배선은 풀박스등에서 도체 수직하중 지지를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를 하여야 한다.
마.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콘넥터, 단자 및 납땜 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바.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 값이 접속부 이외의온도상승 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아. 전선의 접속 및 분기에 있어서 전선의 강도(인장하중)를 20 %이상 감소 시키지 않아야 한다.
자.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점검구가 있는 전선 접속용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 하여야 한다.
차.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 본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카. 비닐전선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리퍼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등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하며 심선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타.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파.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종 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를 사용한다.
하.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의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한다.
거. 옥내 소방선은 강전류 전선과 다음과 같이 이격설치하여야 한다.
‧ 강전류 전선이 300V 미만일 경우에는 6㎝이상
‧ 강전류 전선이 300V 이상일 경우에는 15㎝이상
(단, 벽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30㎝ 이상)
너. 방화벽을 전선이 통과할 경우에는 금속관에 넣어서 금속관이 벽면보다 돌출되게하여 그 관내를 내화성 물질로 충진시키고 금속관과 방화벽의 틈새는 몰탈로 채워 마감한다.
2. 케이블 공사
가. 케이블의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나. 케이블을 조영재에 포설할 때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태플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2 m이하로 한다. 그리고 케이블 상호 및 박스, 기구 등과의 접속 개소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 접속한다. 단,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시설할 경우 케이블 지지는 1 m이하로 한다.
다.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 지지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는 곳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라.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건너 띄어서 시설할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케이블받침대를 시설하여 포설하든가 멧신저 와이어를 시설하여 이에 메단다.
마. 케이블을 콘크리이트 등에 직접 매입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수용할 경우에는제외할 수 있다.
바. 보호관에 수용한 케이블의 굴곡 개소수는 2 개소 이내로 하고 합계는 180°이내로 한다.
사. 케이블이 조영재를 관통할때는 (1-너)항에 준한다.
다, 비닐케이블이 반자틀을 관통할때는 제외한다.
아. 케이블 배선에서 금속관내 배선을 이행하는 개소에는 절연붓싱 유니버설, 터미날캡등을 사용한다.
자. 플로어덕트내에 설치되는 케이블 양은 케이블의 피복을 포함하여 단면적 합계가 닥트내부의 50%를 넘지 않도록 시공한다.
차. 플로어덕트내에서는 전선의 접속을 피하고 쟝크션 박스내에서 접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지중케이블 공사 가. 케이블의 직매 방법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지면을 일정한 깊이로 굴착하여 밑바닥의 잔돌등 케이블의 외피를 손상시킬수 있는 것을 제거하고 바닥을 평탄하게 다져 굳혀야 한다.
다. 모래를 두께 50mm정도로 바닥에 고르게 깐후 케이블이 서로 꼬이지 않게 나란히 포설하고 그 위에 모래를 두께 150mm이상 고르게 덮는다.
라. 부드러운 흙으로 200mm정도씩 되메워 다지기를 하여야 하며, PIPE를 보호하기 위해 PE보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지표면에서 200mm 되는 부분에 비닐쉬트로 매설표시를 하여 차후 선로 보호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지표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선로변경부분, 직선거리상의 적정개소에 표시물을 시설한다.
바. 케이블의 매설깊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깊이 600mm이상 이어야 하며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견고한 관에 넣어 1,200mm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사. 직매한 케이블을 도중에 분기, 접속해서는 안되며 필요시는 핸드홀 또는 맨홀을 설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아. 케이블을 비닐 전선관류에 넣어 직매할 경우에는 가)~나)항, 라)~사)항에 준하고 다)항의 모래를 고운 흙으로 대치할 수 있다.
자. 케이블의 종단을 건물 옥외측에 설치하는 경우 케이블을 지상 2.5m이상 높이 올리고 지상으로부터 1.8m를 보호판 또는 철관으로 외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4. 맨홀 공사
가. 맨홀 크기, 구조는 설계도에 따라 시설하며 구조는 통상 콘크리트 제품으로 하고 케이블의 인입 및 굴곡이 적합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나. 맨홀 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배수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 하여야하며 관로를 통하여 맨홀 내로 물이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 맨홀 벽에는 케이블 및 접속부를 지지하기 위하여 벽에 지지 금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깊이가 1.2m를 넘는 맨홀에는 승강용 금속제 사다리를 시설하여야 한다.
바. 전화용 맨홀은 한국소방이 규정해 놓은 규격에 준한다
사. COVER는 물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염려가 있는것은 이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아. 지중함내의 폭발, 인화, 부식 또는 독성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여야 한다.
자. 지중함 내의 모든 철재류는 용융아연도금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CABLE의 차폐층이나 금속류를 접지하여야 할 접지 장소를 시설하여야 한다.
차. 다음의 장소에는 지중함을 시설하여야 한다.
∙ CABLE이 지중에서 분기 되는 경우 ∙ 건물의 인입, 인출구 부근
∙ 관로의 구배가 커서 CABLE의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타 지중 전선로의 설치 기술상 필요한 경우
5. 풀박스 설비 공사
가. 박스의 모양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고, 함 1.2mmt, 전비 1.6mmt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제로서 내외부에는 방청도장 1회후 지정색 도장 2회 한다.
(단, 외부에 매입시는 방청도장 2회임)
나.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타(로트넛트 및 붓싱)로 마감한다.
다.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에 보강하여 틀목에 고정하여야 한다.
라. 핏트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4군데이상 스라브에 인써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공내역서) 울산중앙고 급식소 현대화 소방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중앙고 급식소 현대화 소방공사 F: 금액 : 칠백사십오만팔천원(₩7,458,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4 C: 경
비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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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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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소방시설공사 배상책임공제)*10% G:
A: DH B: 도
급
액 F: G: 천원미만절삭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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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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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B: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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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K: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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