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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8147] 2026년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 다슬기 종자 구입 (단가계약)

[물품]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000만원 입찰일시: 2026-10-23 16:00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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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026년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다슬기) 구입 견적제출 안내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026년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다슬기) 구입 견적제출 안내문.hwpx =====
홍천군 게시 제2026-450호
소액수의 물품구매 견적제출 안내
2026. 10. 23.
홍천군 분임재무관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6년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 다슬기 종자 구입 (단가계약)
나. 사 업 비: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
다. 구입내역
품종
규격(각고)
기초금액
예상구입량
비고
다슬기
0.7cm 이상
25.75원
1,165,049마리
수량은 향후 계약단가에 의해 결정

※ 사업비 범위 내에서 '낙찰단가에 따라 납품 수량이 결정'되는 단가계약임.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마.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인도조건: 지정장소 방류도

※ 투찰 전 반드시 홍천군 축산과(033-430-2714)와 구매 품목 및 구매 조건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물품구매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입찰 참가자는 사전판정 제외 및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제외)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견적서 제출기간
개 찰 일 시
개찰장소
2026.10.23.(금) 16:00부터
2026.10.29.(목) 16:00까지
2026.10.29.(목) 17:00
홍천군 세무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안내: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투찰업체는 개찰 결과를 확인하여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입찰 일정 등을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견적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hp:fwSpace/>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에 소재한 업체
<hp:fwSpace/> 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내수면어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hp:fwSpace/> 다.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라.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타 지역(관할 시ㆍ도 이외) 및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홍천군 축산과 축산정책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 및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종자생산납품확인서 및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방법: 직접제출 또는 팩스제출(033-430-2719) 또는 메일제출([email protected])
❍ 제 출 처: 홍천군 축산과 축산정책팀
❍ 제출기한: 2026. 10 29. (목) 15:00까지
❍ 유의사항: 제출 후 반드시 축산과 담당자(☎033-430-2714)에게 수신 확인 바라며, 수신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http://www.smpp.go.kr 이용】
바. 계약 체결 시 방류수산생물 질병검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은 견적참가자가 제출한 종묘생산납품확인서와 방류수산동물 전염병검사증명서를 확인 후 계약물량 이상 생산할 수 있는 능력여부를 판단 후 낙찰자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합니다. <hp:fwSpace/>
사. 본 물품구입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hp:fwSpace/>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이용】

※ 부적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hp:fwSpace/>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관련 법령의 ‘조세포탈 등을 한 자’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서의 제출 및 무효
가. 본 견적은 단가·전자입찰, 지역제한입니다.
나. 본 견적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사업자)인증서에 의한 견적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대리권이 없는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다.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가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하고,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체결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물품 건은 홍천군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의한 청렴이행계약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는 별도의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일반조건, 규격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조달청 물품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견적제출안내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거 계약금액별 인지세액을 소화해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입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문의처

1) 시방서 및 내역서 관련 사항: 홍천군 축산과(033-430-2719)

2) 공고 관련 사항: 홍천군 세무회계과(033-430-2393)
아. 본 공고안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기획감사실(033-430-2041)로 연락 또는 홍천군 홈페이지(www.hongcheon.gangwon.kr) ‘종합민원’ ⇒ ‘민원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 에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2026년 수산종자 매입방류 물품구매 시방서 및 내역서(다슬기).pdf =====
물품구매 시방서 및 내역서
구 분
수 량

년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 “다슬기” 구입 2026 마리 1,165,049

예정단가(25.75원) 적용시로 계약단가에 의해 결정됨]

[ 금 액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

➀ 납품물량: 30,000천원(단가계약 체결된 마리수)

※ 사업비 범위내에서 낙찰단가에 따라 납품수량이
결정되는 단가계약임

➁ 납품규격: 각고 0.7㎝이상 ※ 크기의 기준편차는 ±10.0% 이내로 함

➂ 납품조건 : 종자(곳체다슬기)는 국내산이어야 하며,
운송도중 폐사되는 일이 없어야 함
사 양
요 건

➃ 단가적용 : 낙찰가(운송비 포함)
➄ 납 품 일 : 2026. 10. ~ 11.(예정)

➅ 납품장소 : 사업부서(축산과)에서 지정하는 장소
-

붙임

홍천강 일원
물품설명서 1부.

비 고

물 품 설 명 서
q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2026년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 “다슬기” 구입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내수면 수역특성에 적합한 다슬기 방류로 수산자원증강 및
하천생태계를 복원하여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내용
❍ 종자(다슬기)구입 내역

구입
품종

구입금액
(천원)

구입
물량

곳체
다슬기

체결된
30,000 단가계약
마리수

종자크기
(㎝)

납품시기 비고
(예정)

각고
0.7㎝이상

‘26년 10 ~
11월

※ 사업비 범위내에서 낙찰단가에 따라 납품수량이 결정되는 단가계약임
❍ 납품조건 : 국내에서 생산된 품종이어야 하며, 운송도중 폐사되는
종자(곳체다슬기)가 없어야 함

※ 운송도중 하자발생(폐사 등)에 대하여는 납품자 책임
❍ 단가적용 : 낙찰가 적용(운송비 포함, 납품자가 방류장소까지 운송)
❍ 납품장소 : 사업부서(축산과)에서 지정하는 장소
-

홍천강 일원(예정)

❍ 입 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종자생산자 중 입찰물량 이상의 종자를 보유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내 종자생산자로 참가자를 제한
하고, 2인 미만일 때에는 인근 시․도로 종자생산자를 포함하여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종자생산 납품확인서 및 종자
생산허가신고필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집행기관인 홍천군(축산과)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개찰시 자동제외한다.

-

종자생산 확인서 없이 전자 입찰에 참여한 자 및 종자방류와 관련하여
물의(범죄사실 확인)를 일으킨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 자격을 제한한다.

-

종자생산자 중 어종별로 1인이 보유한 종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물량의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종자를 매입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희망수량
경쟁입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납품계약
-

종자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내수면어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②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③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타 지역(관할 시ㆍ도 이외) 및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계약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품종별 매입단가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납품단가로 한다.
-

납품계약은 국내산으로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상품종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사전현지 확인, 전염병 검사기관의
검사결과 등 종합의견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 계약을 체결함
<계약의 해지>
○ 납품계약 체결이후,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제반사항은 납품 사업자가 책임지기로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방류종자를 납기 내에 납품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치 않은 경우
(2) 납품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정한 납기 내에 납품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종자검수(가검수 및 본검수) 결과, 다량의 폐사어(종자)가 발생하여 방류
종자의 교환에 불응하거나, 방류물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 사전 현지 확인
-

낙찰대상자 의무사항 : 낙찰자로 결정되면 언제든지 사전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사전 현지확인 : 방류지역의 어업인 대표, 담당공무원 등이 종자의 크기,
질병유무, 사육과정, 활력상태 및 생산된 종자의 납품
가능 물량 등을 확인․조사

❍ 전염병검사
-

낙찰대상자는 전염병 유무 등을 검사하기 위하여 사전현지 확인시 방류
종자의 50개체 이상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염병검사 수수료는 사업자(생산자)가 부담하고 전염병 검사 후, 그 결과는
납품 5일전까지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전염병검사결과의 유효기간은 검사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로 하며 15일이
경과하면 같은 양식장의 검사완료 물량이라도 전염병 검사를 다시 실시
하여야 한다.

-

방류품종의 전염병검사 항목 및 기준 등 이 물품설명서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수산종자(다슬기) 납품사항
❍ 종자검수
-

- - -

종자검수는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방류종자
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한다.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방류크기
(각고 0.7㎝이상)에 해당되는 종자(곳체다슬기) 30마리 또는 100g에 대한
매회 중량 측정값을 대장에 기입하여 5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하고 평균
크기를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한다.
검수가 완료되어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를 방류장소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용수교환 등으로 방류지의 수온과 차이가 적도록 유지)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
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한다.
검수 및 방류는 담당 공무원과 방류수역 내수면어업계 대표 등이 입회
하도록 한다.

❍ 운송 및 방류
-

- 운

송 : 사업부서의 발주계획에 의거 방류당일 운송하여야 한다.

운송방법 :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활력을 최대한 유지하고 활어차 또는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용기(비닐용기는 산소주입 포장)를
이용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운송책임 : 운송도중 폐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폐사 등 하자 발생에
대하여는 납품자가 책임을 진다.

5. 기타사항
❍ 본 설명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제정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지침」을 준용함
❍ 기타 본 물품설명서 등에 관련된 문의처는 홍천군청 축산과(☏430-2714)
❍ 낙찰자 결정은 입찰(견적)금액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직 상위
가격을 투찰자로 결정한다.

===== 2026년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다슬기) 구입 견적제출 안내문.pdf =====
홍천군 게시 제2026-450호

소액수의 물품구매 견적제출 안내
2026. 10. 23.
홍천군 분임재무관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6년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 다슬기 종자 구입 (단가계약)

나. 사 업 비: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
다. 구입내역
품종

규격(각고) 기초금액 예상구입량 비고 다슬기 0.7cm 이상 25.75원 1,165,049마리

수량은 향후
계약단가에 의해 결정

※ 사업비 범위 내에서 '낙찰단가에 따라 납품 수량이 결정'되는 단가계약임.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마.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인도조건: 지정장소 방류도
※ 투찰 전 반드시 홍천군 축산과(033-430-2714)와 구매 품목 및 구매 조건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물품구매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입찰 참가자는 사전판정 제외 및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제외)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견적서 제출기간

2026.10.23.(금) 16:00부터
2026.10.29.(목) 16:00까지

개 찰 일 시 2026.10.29.(목) 17:00

개찰장소
홍천군 세무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안내: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투찰업체는 개찰 결과를 확인하여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입찰 일정 등을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견적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에 소재한 업체
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내수면어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다.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라.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
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타 지역(관할 시ㆍ도 이외) 및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홍천군 축산과 축산정책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 및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종자생산납품확인서 및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방법: 직접제출 또는 팩스제출(033-430-2719) 또는 메일제출([email protected])
❍ 제 출 처: 홍천군 축산과 축산정책팀
❍ 제출기한: 2026. 10 29. (목) 15:00까지
❍ 유의사항: 제출 후 반드시 축산과 담당자(☎033-430-2714)에게 수신 확인 바라며,
수신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http://www.smpp.go.kr 이용】
바. 계약 체결 시 방류수산생물 질병검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은 견적참가자가 제출한 종묘생산납품확인서와 방류수산동물 전염병검사증명서를
확인 후 계약물량 이상 생산할 수 있는 능력여부를 판단 후 낙찰자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 본 물품구입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이용】
※ 부적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관련 법령의 ‘조세포탈 등을 한 자’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서의 제출 및 무효
가. 본 견적은 단가·전자입찰, 지역제한입니다.
나. 본 견적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사업자)인증서에 의한 견적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대리권이 없는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다.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가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하고,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체결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물품 건은 홍천군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의한 청렴이행계약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는
별도의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일반조건,
규격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조달청 물품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견적제출안내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거 계약금액별 인지세액을 소화해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입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문의처
1) 시방서 및 내역서 관련 사항: 홍천군 축산과(033-430-2719)
2) 공고 관련 사항: 홍천군 세무회계과(033-430-2393)

아. 본 공고안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기획감사실(033-430-2041)로
연락 또는 홍천군 홈페이지(www.hongcheon.gangwon.kr) ‘종합민원’ ⇒ ‘민원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 에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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